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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2차 본회의(2012.03.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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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7일 (화) 오후 4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
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대안)
8.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
1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안
14.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전병선의원발의)
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회제안)
8.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대표발의)
9.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유석연의원발의)
1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나복용의원발의)
11.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안(김홍열의원발의)
14.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류인출의원,유석연의원,나복용의원,박춘자의원,신수연의원)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6시01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처리 되었던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51회 정례회에서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과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부조리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전병선의원발의) 부록

5.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회제안) 부록

(16시0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대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며,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정현안과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해 5개 과를 신설하고 일부 과의 명칭변경과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선심성 문제, 관광과 신설에 따른 적정 업무량 문제와 신설 과의 과장 보직에 대한 직렬 배분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나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하는 등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증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조직 활성화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군의 시민화운동을 통하여 민․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군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전병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지역 주둔군과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자구만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을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부패방지활동, 부패방지 시민운동, 부조리 신고처리, 신고자의 신분 보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대안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의원대표발의) 부록

9.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유석연의원발의) 부록

1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나복용의원발의) 부록

(16시1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에 관한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기하고자 3월 14일 나복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스물두 분의 전체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진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조례개정과정과 휴무일 지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대표와 간담회는 물론, 설문서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자 3월 14일 유석연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을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주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액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관외 거주자의 신청이 있을 때 유상공급을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배양액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도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은 물론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존재하는 분과의 기능을 조례에 실현시켜 환경정책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분야 연구, 조사, 교육, 홍보,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지난 151회 임시회 시 나복용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 신설 등 당초 일부 개정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내용을 유지하고 일부 명칭변경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6시1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12년 3월 9일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을 2012년 3월 23일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기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적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조례를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시민들의 조례 문장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등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안(김홍열의원발의) 부록

(16시22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6일 김홍열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복위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실장님, 지식경제부장관님, 그리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님에게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 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신 스물한 분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주문과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실장님!

지식경제부장관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님!

우리 원주시는 우리나라의 중부 내륙에 있는 33만 명의 중소 도시로서 1990년 말까지만 해도 내세울 만한 산업이 없는 소비․군사도시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기투합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고부가가치의 의료기기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관·학이 보건소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패기 넘치는 연세대 의공학과 출신 젊은 교수들 지도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의료기기 시제품을 만들고, 부도난 기업을 인수하여 증축과 보수를 통하여 저렴하게 임대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졸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입주하여 생산하도록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문막 동화의료기기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업보육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을 전용단지로 입주시키면서 유망한 기업유치를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내 아시아권 최초의 의공학과와 원주의료기기 마이스터고, 폴리텍Ⅲ대학의 의료기기과정,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물론, 기업의 one stop service 등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846억 원, 도비 172억 원, 시비 607억 원, 기타 463억 원 등 총 2,088억 원을 투입하여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 원주에 전무(無)했던 의료기기업체가 지난해 말 107개 기업에 매출액 4,000억여 원, 수출 1억 5천만 불, 고용인원 2,300명, 100억 원 이상 매출 전국 56개 업체 중 원주에 11개 업체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소재 업체 중에 지난해에는 5천만 불 탑을 수상하고, 창업을 통해 성장한 한 업체는 코스닥 상장에 이르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기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부족함을 지역민 스스로 찾아서 산·학·연·관이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역대 대통령, 정당대표, 장․차관, 외국의 정상급 사절단이 방문하여 격려와 지도,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천억 원, 아니 조 단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도 변변한 실적 없이 허덕이는 다른 클러스터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르며, 확실하게 의료기기산업단지로서 그 실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 기반을 다지고도 IT, 반도체, 선박, 가전제품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과 비교해 볼 때, 의료기기는 아직도 세계 시장의 2% 남짓 점하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갈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산업입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힘의 논리, 정치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에는 대구, 오송에서 원주 소재 업체 유치전을 통한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실장님!

지식경제부장관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님!

바라옵건대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 산업입지를 확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깊이 살펴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7.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의장제의)

(16시3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4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유석연 의원님과 홍선표 전직 공무원을, 시장이 한송희 세무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석연 의원, 홍선표 전직 공무원, 한송희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류인출의원,유석연의원,나복용의원,박춘자의원,신수연의원)

(16시31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시게 됩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해 주시고 5분 이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 류인출 의원, 유석연 의원, 나복용 의원, 박춘자 의원, 신수연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에 회전교차로가 많은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돼 왔으며,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곳곳에 설치돼 이용되던 ‘원형교차로(Rotary)’ 통행방식의 교차로로서 오늘날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2009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제 합리화를 그 목표로 설정하여, 19가지 과제가 담긴‘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요 과제로 제시된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신호등 설치 또는 미설치 교차로를 회전식 원형 교차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인 평면 교차로에 비하여 자동차 간 상충지점 수가 적고, 차량속도가 30㎞/h 이하의 저속으로 운영되며, 운전자의 의사결정사항이 간단하고, 또한 신호교차로에 비하여 유지관리의 부담이 적으며, 사고 발생률이 낮고, 지체시간이 감소되는 효과로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회전교차로를 대안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계획수립으로부터 사전․사후 및 대안과의 비교분석하여 수립하고, 용량․신호․횡단보도 설치 등 운영방식을 검토하며, feed-back과정을 걸쳐 기하구조설계을 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며, 운영방식 및 안전성 검증결과를 반영 최종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이용은,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면 교차로 내부에서 회전중인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즉, 교차로 내부에 여유공간이 생길 때에만 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진입부에서 대기하며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도 교차로 외부에 대기행렬이 생길 수는 있어도 내부에서 정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의 대기시간은 일반적인 교차로에서의 신호대기시간보다 적어 일반적인 교차로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는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회전교차로를 선정하려면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자동차 교통량, 자전거 및 보행량, 가용 면적, 주행속도, 지형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교차로 형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보다는 법령정비 및 교육과 홍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갖고 개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주시에는 지난 2010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대상지로 확정돼 무실동 주공3차아파트 앞 일원 교차로 두 곳에 총 3억 7,000만 원을 들여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두 곳 중 한 곳은 잘 되었으나, 한 곳은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시청 앞 사거리를 포함, 많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쓰여지는 사업임을 감안,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에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원주시가 성공적인 교통 선진화 모범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곧 돌아올 행락철에 대비하여 금대계곡의 환경보호 및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은 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냇물은 어린이들의 학습터이자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어른들에게 있어 냇물은 휴식의 공간이고 추억입니다. 냇가에서 물놀이하던 어린 시절은 정말 즐거웠던 한때였고 그리운 시절입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냇가에서 즐기는 천렵이라는 여름철의 독특한 피서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에서 물놀이와 함께 고기를 잡아 직접 매운탕을 끓여 먹는 등 강가에서 구워 먹는 고기 맛은 일품입니다. 이처럼 야외에서 직접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는 식생활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농촌 지역에서 어쩌다 한두 번 하던 천렵은 환경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음으로써 요즘 도심 인근의 하천변이나 계곡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각종 야유회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름철에 많이 찾으시는 금대계곡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주시민이라면 여름철 금대계곡의 전경이 금방 연상되실 것입니다.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금대계곡의 풍경은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하고, 어른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음식을 즐기는 다정한 모습이 한없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곡 가까이 가면, 쌓인 쓰레기더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계곡 여기저기에 버려진 고기 굽는 철망, 시커먼 숯과 기름 범벅이 된 지저분한 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수풀에 들어서면 여기저기에 버려진 휴지가 지뢰밭임을 말해주어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계곡을 가기 위해 주차 장소를 찾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원주의 야유회 장소로는 동부교 다리 밑이 최고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곳은 여러 단체가 야유회 장소로 선점하기 위해 행사 며칠 전부터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다리 밑은 일기와 관계없이 햇볕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여름, 계곡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계곡을 찾는 피서객도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물놀이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많이 투자하는 인근의 단양군에서는 계곡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크게 변형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계곡 인접부지에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만들고, 물놀이 시설도 만들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는 읍내 강에 개폐식 튜브 에어보를 설치하여 수량 조절은 물론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철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물놀이시설은 우리 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여름철 나들이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도 피서객으로 인한 금대계곡의 오염 행위를 방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편의시설 불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계곡의 보호를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금대계곡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등 시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차적으로는 계곡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한편, 삼차적으로는 금대계곡을 활용한 물놀이 시설과 야영장,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금대계곡이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물놀이시설 등이 조성된다면 우리 시의 훌륭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과 연계되어 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대지역 상경기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요즘 개그에서 유행하듯이 “안 돼, 안 돼”만 외치지 말고, 그것이 무조건 금지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면, 행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적극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행정에서 금지와 허용을 잘 조화시키면,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한층 윤택해질 것이며, 행복감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유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온 힘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원주에서 태어나서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원주 지역을 보다 격상시킴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추진해 왔던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최규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1998년 12월 30일 생가 복원 건의문 제출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9일 572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13일 대통령 생가 터 전통한옥을 복원하였고, 2008년 10월 22일에는 유허비를 제작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2010년 영정사진과 구두, 양복 등 서교동 사저 유품을 인수받아 보관 중입니다.

아울러 원주시에서는 2010년 2월 기념사업을 더 충실히 하고자 기념사업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바뀌면서 기념사업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방침으로 본 사업은 지지부진 답보된 상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50만 원주시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재점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념사업회를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역사박물관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소재하고 있어 찾기가 매우 어렵고, 시설이 협소하여 많은 유물을 전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의 진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소형 차량 주차도 어려워 시민이 찾아오기 어려운 나홀로 박물관이 되어 버린 지 오랩니다.

  따라서 현 박물관을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기존의 박물관은 태장2동 구 국군병원 또는 캠프롱 부지 등 시민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상지로 이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통한옥 생가주변에 주택 등 민간시설 건축 시 전통한옥의 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단일블록 형성으로 생가 주변 경관 보존 및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접 부지를 사야 할 것도 제안합니다.

특히 원주시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기념사업회 운영에 대하여는 원주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원주시민이 지녀야 할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들에게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도록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유석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간 문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위해 6, 7개 읍면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 총 4개 권역을 분류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권역: 학성․우산․태장1․태장2․소초․호저, 2권역: 원인․일산․중앙․단계․문막․부론․지정, 3권역: 개운․무실․명륜1․명륜2․흥업․귀래, 4권역: 단구․봉산․행구․반곡관설․판부․신림)

위 4개 지역과 같이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집 운반 시간은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 운반 시간을 위탁업체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다 보니 재활용품 수거량이 적고, 오랫동안 노상에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에서 당초 기본실시용역 발주 시 재활용품의 최대 발생시간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현장의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으로 수집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현재의 운영체계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춘천시의 예를 보면,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2배 이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바로 업무 담당부서의 관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인구가 우리 시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수집 운반 시간대와 선별장의 운영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의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5억 원이었으나 춘천시는 9억 원이 넘게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수집 운반 시간대를 조정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수집 운반 시간대를 용역 발주 시 재활용품 최대 발생시간대 등의 현장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시세 수입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창출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지만 쓰레기도 자원이란 인식으로 담당 부서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발생되는 수입금이 한 해 약 5억 원입니다. 현재 이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어느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져 도심 환경과 시민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재투자 예산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집하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쓰레기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입금 재투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한 이후 뒷정리가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를 놓았던 장소는 항상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담당부서가 신경 쓰셔서 챙겨 주신다면 우리 시의 미관과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나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요즘 유가의 고공행진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유류 가격표를 확인하기조차 두렵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그 체감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표현할 정도이니,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러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취업과 관련된 채용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구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에는 최저의 생활마저 해결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원주시에는 취약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곳이 명륜2동의 명륜 주공아파트에 1,133세대, 단계동 은행아파트에 100세대가 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독거노인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곳 공동주택단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슬럼화된 집단의 아파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0%가 수급자로 그 수치는 7년여 만에 13%가 증가한 것으로, 그 비율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끔씩 정신장애인들이 고층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하는 뉴스로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 사고와 알콜장애인들이 난동을 부리며 가스폭발을 시키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도 이곳입니다.

이곳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재정인 국가의 주거복지자원으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되는 주거단지로, 2006년 법 개정 이후 수급자 등 국가 보호를 받는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대체되고 있어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거대한 사회보호시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는 극빈가구가 많아 연체율은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장기연체로 인한 강제퇴거세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퇴거되는 가구들은 가족해체는 물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여 또 다시 사회복지 수혜자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 더 많은 가족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빈 가구들은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과 승강기, 급수 및 복도․계단 등에 사용되는 공용의 공동전기요금의 부담도 상당한 가계의 고통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경감 등 주민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원주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명륜1동 313번지 북원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사업에 대한 발언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에는 시설막 등의 설치를 위해 순수 전액 시비 2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간이 설계공모를 하여, 금년 4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 공사 준공예정인 대형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 일대 주변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7억 3,000만 원이나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공사 주변 지역 주민에게 사전설명 없이 추진됨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현재 치악체육관에서 농구경기가 있고 테니스동호인들이 테니스장에서 연습과 경기를 하는 날이면 그 주변은 주차장이 없어 일반 주택단지 골목마다 주차로 인해 빈번하게 몸싸움이 일어나고, 정작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집 앞에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종합체육관을 지으며 이곳 주변 주택들의 경관 시야를 막아 이미 명륜1동 13통, 14통 일원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민원제기 원인 소지가 다분한 현 상황에서 상당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20m 높이 거대한 지붕을 설치하는 전천후 막구조시설 테니스장 신축사업은 타당하지 못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주변 주택들의 조망․전망이 가려지게 되고, 주차로 인한 생활이 불편해지고, 지금도 밤늦게까지 불 밝히고 공치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든 시설이니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해하며 참고 살고 있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다.” 하시며, 이 지역 주민은 원주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분노를 터트리십니다. 아침 8시, 9시에도 전날 밤 켜 놓은 불이 그대로 테니스장을 밝히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실천 안 하는 누구를 주민들은 원망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쾌적한 주변 환경과 맑은 공기를 접하며 테니스 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외곽으로 부지를 정해 새롭게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 테니스장 주변은 이미 주택단지가 형성된 지 오래이며, 체육시설 또한 포화상태가 된 곳으로 비좁은 한곳에 밀어붙이려는 식의 테니스경기장 리모델링 전천후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들어주십시오. 왜 동네에 많은 예산 들여 좋은 시설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분명하고 타당성 있는 반대이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미 100여 명 이상의 반대서명도 받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27억이 넘는 많은 예산 군더더기식 땜질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 추진보다는, 미래 50만 인구를 추정한다면 격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여 폼 나는 전천후 테니스장 만들어 보십시오. 현명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이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국은 제19대 총선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난 2월 27일 선거구 분구 확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2명 선출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이 동참하여 주신 33만 원주시민 여러분과 각계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수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첫 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금고 지정에 대하여 금고 지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16일 제151회 정례회의 시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4조2항에 의하면,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 금고 지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국무위원의 별 이견 없이 확정되어 이번 주 관보에 예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경우, 금고지정 평가 기준 중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에는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서는 “시장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관한 체결을 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를 확대 해석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나열하는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시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주시 새마을금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시 관내에는 11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자산현황은 많게는 1,200억 원에서 적게는 200억 원까지라고 합니다. 출자 회원은 원주시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명 정도의 비회원(거래만 하는 회원), 신협의 출자자, 지역 농협의 출자자를 합하면 원주시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는 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원주시민이 애용하는 조합체를 안정성이 없다고 어느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이에 원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농협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등이 원주시 금고 지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맞게 평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원주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창묵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름답고 투명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수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발언은 주민의 소리입니다.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하는 이때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다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나복용 의원이 얘기한 재활용품과 관련된 생활환경과장 나오셨어요?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정도로 성의가 없어서야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 중요한 때에 담당계장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를 할 수 있고, 시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도 듣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7시1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인식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심사와 발언준비에 전력투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협조와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지향할 가치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욕구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이 약속했던 개혁이 일부분만이라도 실천되었더라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합의가 살아 숨 쉬는 선진정치가 정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무엇이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투표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공기가 여전한 계절입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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