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 2. 시정질문(전병선·김명숙·신재섭·황기섭 의원)
- 부의된 안건
- 1.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 2. 시정질문(전병선·김명숙·신재섭·황기섭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중 접수된 원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허진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 6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성규 의원님과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시정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와 같이, 유석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10시0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 스물두 분 서명을 가급적이면 다 정확하게 받으려고 일일이 찾아뵈었습니다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만 출석을 하시고 몇 분들은 출석을 안 하셔서 서명을 받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9월 1일 원주시 태장1동에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세워진 송신소 철탑이 현재까지 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용됨에 따라 송신소 주변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의 위험과 낙후된 지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신소의 폐소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송신소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당연히 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의 폐소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한편, 지역의 방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64년 9월 1일 원주시 태장1동 808번지에 KBS 원주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세워진 송신소 철탑이 현재까지 5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986년 9월 1일 KBS 원주방송국이 원주시 원동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송신소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송신소만이 남아 아직도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신소가 위치한 원주시 태장1동 지역은 송신소가 들어설 당시에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인근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인구가 증가하여 1만 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송신소 주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신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번 들어선 송신소 때문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피부암 등의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된 채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무작정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송신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KBS 송신소 폐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신소가 폐소되면 원주시에서 이 부지를 공영 개발하여 병원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활용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는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의 폐소를 내부지침으로 이미 결정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AM 주파수 사용을 위해 송신소를 폐소할 수 없으며, 이전을 요청한 측에서 방송서비스에 적합한 부지 및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는 재난방송 송출 등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보화시대로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당연히 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주시의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35만 원주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의 신속한 폐소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송신소가 설치된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KBS 송신소 폐소에 최성준 위원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건과 관련해서 김기선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가 찾아와서 보고하고 1월에 현지실사를 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KBS 원주방송국 송신소 폐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전병선·김명숙·신재섭·황기섭 의원)
(10시1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행구동,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신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적의 44%, 인구 72,729명을 대변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광주∼원주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서원주IC는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 의결도 안 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원주시가 무리하게 부담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원주IC 위·수탁 체결 시 협약내용이 원주시에 불합리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08년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되어 서원주IC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업도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 강조되어 국토부로부터 설치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원주IC에 대한 사업진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에서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도 서원주IC 개통이 안 된 이유와 개통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협약서 체결은 쌍방의 기본적인 협약을 통해 상호신뢰를 갖고 협력하기로 한 위·수탁 협약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성사시킬 목적과 시장님의 생색내기로 과도하게 불균형적으로 맺은 협약을 이제 와서 원주시가 불리하다고 거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 측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위약을 요구할 시 우리 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치적을 남기고 싶어 규정을 무시하고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경우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못 해 일어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포함한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마저 키운 불공정한 협약을 한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약서 문제로 시민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급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원주IC가 개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012년 8월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서원주IC 관련 협약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원주IC 위·수탁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주IC 설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당초 서원주IC 설치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에 서원주IC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공사비와 운영비를 모두 원주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서원주IC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원주시가 서원주IC 공사비와 조건부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원주IC 없이는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없었기에, 서원주IC 설치를 확정 짓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최종 협약을 다시 하기로 하고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협약서 제15조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원주시가 부담하며, 준공 1년 전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 협약이 남아 있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원주IC에 대한 사업진행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75억 원이 되며, 그중에 국비가 137억 5,000만 원, 시비가 137억 5,000만 원 똑같이 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2015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선 서원주IC 연결허가가 승인되어 같은 해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주IC 개통이 안 되는 이유와 개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원주IC 개통이 안 되는 이유는 당초 협약안 중 운영비 부담에 대한 최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서원주IC의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하되, 서원주IC로 인하여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한해서는 서원주IC 통행요금은 본선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는 원주시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협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이영동고속도로는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정례브리핑 시 선 개통 후 협약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본선 이용에 대한 통행료 정산납부 협약을 거쳐야만 선 개통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제이영동고속도로와 협상을 지속하면서 2020년이 되면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무정차-다차로 요금징수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선 서원주IC에 시범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리인원이 크게 줄어 운영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상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자 쪽에서 법적으로 갈 때 우리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주IC 설치 공사비를 시에서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에서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원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엔 비공원시설, 즉 주거·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특례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적용돼 왔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인센티브로 공원부지 중 주거·상업시설 설치 가능면적을 30%까지 내줘 공원부지 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방치된 공원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기계획 일몰까지는 4년도 채 남지 않았고, 이대로 시한을 맞게 되면 그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주들의 개발민원을 빗발치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대지나 녹지 등의 용도로 돌아가게 되므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개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공원부지 수용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는 중앙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규모이므로 내놓은 방안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례제도입니다.
2009년 이후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에 정부는 2014년 민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더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후 규제완화 결과,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한편, 절차도 2, 3년 빨라질 수 있게 되었는데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종전 80%에서 70% 이상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사업자가 공원조성 사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규정도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되고, 공원규모도 100,000㎡ 이상에서 50,000㎡ 이상으로 줄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민간이 비공원 용지에서 분양을 하기 전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익사업을 마치기 전에만 기부채납 하면 되도록 했고, 사업 시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도 8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도 계획결정 이후로 바꾸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민간의 제안뿐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도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지자체들은 시한 내에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건설업계와 금융투자업계도 택지공급 위축으로 감소한 주택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부지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은 대부분 길이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거나 녹지여서 토지매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게다가 사업이 가능한 토지가 종전 20%에서 30%로 10%가 늘어난 것은 사업성이 50%나 확대되는 의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편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사업도 현실화되면서 최근 2년여 사이 주택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리한 여건이 된 것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첫 사례를 내놓은 의정부의 경우 애초 민간이 제안한 안에 따라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모두 전체 공원부지의 20% 이내 면적만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지의 30%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 규제완화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이지만,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동공원 내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공급면적 평당 1,039만 원, 추동공원 내 e편한은 평당 975만 원이었고, 민락지구 등 의정부 태 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수도권 청약열풍과 도심 접근성 등의 우위를 앞세워 조기계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구조상 공원 안에 아파트가 들어 있어 최근 입주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게 장점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택지로 구분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공원부지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원주시도 중앙근린공원에 이어 단구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본래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로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팔 수 있도록 민간에 내어주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게 하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 하는 사업구조이기는 하나,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녹지가 줄어들어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때에, 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여 발생하는 갖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시는 민자공원 조성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구도심에 늘어나는 빈집으로 공동화 심화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조성 후 공원관리 유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부담도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단구근린공원 민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업체가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원주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과정은 있습니까?
구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한일아파트, 두산아파트 방향의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설이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인데 반영할 것인지요?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최고득점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규모 4,500여억 원대의 충남 천안지역의 노태공원 민자사업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의혹들로 송사가 진행되어 1년 넘게 답보상태가 되면서 수십 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심사 전에는 비공개라 할지라도 심사 후에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의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는 4번에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30% 비공원시설 계획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원주시에 신축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의 타일은 미끄럽고 위험하여 다시 재시공하여야 되고,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복지원 지붕은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원주종합체육관, 통합보훈회관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준공 10년 이내의 공공건축물을 하자보수한 금액은 2억 3,995만 3,000원이며, 2017년 예산편성까지 더하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사후약방문 식의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시스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계자, 시공자, 주무부서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가 생기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줘 입찰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급공사 문제점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을 요청합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은 타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입니다. 동해시와 태백시에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주민대표가 건의나 시정사항을 제시하는 등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각종 신고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장기습감사를 실시해서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사례를 찾아 2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총 1억 6,000만 원을 들여 지역주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라는 서비스로 들어가서 해당 동을 클릭하면 웹카메라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사현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줌과 회전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공사장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도 강화되어 주민들은 공사 단계별 추진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적립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 효과를 거두어 관급공사 부실방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원주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공원의 비공원시설의 내용, 선정기준과 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구공원 전체면적은 442,000㎡이며, 2013년도부터 여성가족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열린 광장이 준공되면 182,000㎡의 공원조성이 완료되며, 단구공원 전체면적 중 미조성된 260,000㎡는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비공원시설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민간공원 대상지 중 사유지 면적의 30% 미만인 44,000㎡ 이내로 비공원시설이 설치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하여 사업수지 분석을 검토하면 약 1,100∼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으로 비공원시설이 제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 결과, 지자체와 사업자 간 소송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2016년 10월 6일 단구공원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제안공고를 하였습니다.
원주 민간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공고한 결과 14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14개 업체는 이미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1월 10일까지 제안서가 제출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회의 명단은 비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신축된 공공건축물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물인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등 9개 시설에서는 누수, 조경, 기계설비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한지테마파크 등 7개 시설에서도 누수, 기계설비, 벽체 균열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시설은 옥상방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4개 시설은 벽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에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하자보수 이행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대부분 건축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대형공공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는 5년, 방수 및 창호는 3년, 조적과 토공 등은 2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정 중 누수에 의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누수시설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그 결과 10개 시설에서 크고 작은 누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누수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개 시설은 경사지붕구조, 공간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에 주로 사용하는 우레탄 방수재의 내구연한은 햇빛의 노출 정도에 따라 3∼5년이며,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의 하자발생 주요 원인은 방수바탕인 콘크리트를 충분히 건조하지 않아 방수바탕의 습윤과다로 방수층 간의 박리현상 및 콘크리트의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방수층의 파단도 함께 발생하여 누수가 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절기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와,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하고 평지붕으로 시공 시에는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하여 최대한 누수를 예방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수시점검 및 철저한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의 시공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모 일간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고, 예산규모는 약 200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사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 재생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문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몇 건의 도시재생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장님이 새해인사 오실 때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까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었으며,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광풍이 일어 너도나도 재개발사업을 공약의 1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사업을 마무리 못 하여 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생일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고, 도시개발시대에서 도시관리재생의 시대로 전환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도시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신개발보다는 기성 시가지를 보존·정비·관리하는 지역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도시개발의 점진적·단계적 공간활용의 개선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0년간 인구 최고치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 감소지역,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용정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의 간담회, 견학,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중앙, 원인, 명륜1동, 일산, 학성, 우산, 태장2동, 봉산동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한 주민이 다수 살고 있어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생활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다수의 주민들이 어르신들로 스스로는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주택보급률,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 그리고 자가율 및 타가율, 그리고 전국 주택보급률,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 향후 5년간 아파트에 대하여 신규허가 예상건수, 총 세대수,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료, 원주시 인구증가 대비 아파트 증가율, 2016년도 읍면동별 빈집현황, 그리고 아파트 공실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주택보급률과 전국 주택보급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말 원주시 주택보급률은 총 126,839가구에 136,722호로 107.79%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0,716호, 아파트가 83,706호, 연립주택이 1,497호, 다세대주택이 723호입니다. 그리고 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5%이고, 강원도 주택보급률은 108.3%입니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를 살펴보면, 총 114,198가구 중 자가율은 59,324가구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가율은 54,874가구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수도권전철 연장,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상승으로 매년 약 1% 정도의 증가율이 지속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 입주예정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공원사업, 제1군수사령지원부 이전,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32,000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별·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시 인구증가 대비 아파트 증가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인구증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327,381명, 2014년도에 330,134명, 2015년도에 336,031명이었으며, 2016년 12월 2일 현재 340,857명으로 최근 3년간 약 4,4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아파트 증가율은 2013년도에 77,278세대, 2014년도에 79,289세대, 2015년도에 83,706세대, 2016년 12월 2일 현재 86,112세대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2,900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빈집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현재 관내 농촌 빈집 전수조사 결과 총 146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10여 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심 빈집도 전수조사 결과 총 300여 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10여 동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실률은 별도로 파악할 수 없어 2016년 11월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미분양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단지에 13,148세대를 분양 승인하여 11,716세대가 분양되었고, 8개 단지에 1,432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개발예정인 공원민자사업, 제1군수사령부 이전,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2018년 이후를 대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폐율을 20% 이하, 용적률을 230% 이하로 조정하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미 2016년 8월 24일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원숭이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하고 국정과 국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염려되는 이때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용춘 님, 의정모니터 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오던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 사업은 2012년 4월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지정면 간현리 일대 약 600만 평에 민자 2조 920억 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6일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투자유치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며, 2015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시장님께서 미국 LA와 올랜도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원주시 지정면 일대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26.4㎢(800만 평, 원주혁신도시의 8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2015년 12월 28일 원창묵 시장님께서 방미 투자 설명회 결과를 보고하고, 혁신도시 8배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기자회견 당시 시장님께서는 ‘800만 평의 추진 규모와 8조 원이나 되는 투자금액이 엄청나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8조 원은 원주시 예산의 8년 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 관계자들에게 만찬과 항공권, 숙박비 등 2,620만 원을 제공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의향자 방문 및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월 10일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의 투자의향자 방문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자간담회 장면입니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장님은 빠르면 1년 반 내 착공되어 3년 안에 테마파크 내 무비파크가 오픈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가 이미 시작되어 4∼5주 후 초기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중 초기자본금 500억 원 규모의 SPC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월 14일 미국 투자사인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의 법률자문회사인 프라이어 캐시맨의 알프레드 슬로언 2세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6월 24일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는 이미 국내법인 및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 용역사와 제안서 작성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언론에서도 사업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며 수차례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8월 1일 원주신문 표지에 게재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성 의문”이라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날 원주시민 2면에 게재된 “보랏빛 전망만 무성, 대부분 난항”이라는 제목으로 경기화성 송산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 인천 송도 테마파크, 인천 수도권 매립지 MGM 테마파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등 추진사항을 게재한 사진입니다. 같은 날 원주신문 3면에 게재된 국회예산정책서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에서 “공공부분 투자·지원이 선행되어야 성공 가능”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1월 20일 원주신문 2면에 게재된 “글로벌 테마파크 어디까지 왔나, 커지는 궁금증”이라는 내용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날 원주투데이 3면에 게재된 “글로벌 테마파크 장기화 조짐”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제기가 있은 후, 2016년 11월 25일 본 의원이 현장 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인에서 급히 사무실 집기 등을 들여와 정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1월 28일 원주신문 7면에 게재된 “무리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말썽”이라는 내용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원주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9월 29일 개발행위 제안서를 받아 2016년 10월 10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6년 12월 5일 원주신문 1면에 게재된 “연말까지 투자자 윤곽 드러납니다.”라는 기사내용입니다. 같은 날 원주신문 4면에 게재된 “이달 중순, 구체적 프로젝트 공개합니다.”라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도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나 시민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홍보하고 계십니다.
지정면 주민들과 원주시민들은 도대체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지, 실현성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그동안 지역의 신문·방송을 통하여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합의계약내용, 연장계약서의 만기실효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
둘째,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초기자본금 예치현황, 투자자 가입현황 등은 어떠한지?
셋째,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호빈 황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황기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면 일대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및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협약내용, 연장협약서의 만기시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 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 성장·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에 이어서 2015년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말부터 미국 투자자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 합의각서 체결 이후 연장협약을 체결하였고, 11월 16일 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원주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간 만료된 협약의 내용은 상대측으로부터 비공개 요구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초기자본금 예치현황, 투자자 가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은 이미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 예치 및 확정된 투자자 가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투자자 측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및 원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는 원주관광개발주식회사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동 사업은 무비테마파크와 실내 워터파크, 차세대 테마파크 핵심기술인 가상현실 체험관, 국제 관광객의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이나타운, 인디아타운, 한옥타운, 드라마와 K-팝 테마의 한류관 및 상업, 문화 등을 포함한 글로벌 테마파크와 서원주역세권을 포함한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수조 원에 이르며, 고용 및 관광 등 지역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드물며, 대규모 사업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 참여가 필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이 구체화되는 경우 충분한 논의와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사례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추진상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오늘 본 질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모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한 본 질문 순서와 같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기 때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395번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395번으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어요. 이 동의안 왜 올렸죠? 올린 이유가 동의해 달라고 올렸죠?
○시장 원창묵 의회에서 동의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동의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다고요.
○전병선 의원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원창묵 동의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이 동의안을 보면 1년에 8억 800만 원 나가고, 30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바로 이 돈이 지출돼야 돼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왜 그렇죠? 어차피 의회에 올렸잖아요. 계약이 돼 있고, 최초에 계약서를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이게 중간과정이지 최종 협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협약한다고 해도 이게 최종결정이 아니고 최종 협약을 한 다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우리한테 왜 올렸어요? 내용이 엄청 큰 건데.
○시장 원창묵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절차상 일단은 제이영동 측에서 인터체인지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는 아예 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초래되니까……
○전병선 의원 시장님,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이거 올리는 것을 의회에…… 이것은 의안이에요. 의안이고, 시장님이 직접 의안을 올려서 의원들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까?
○시장 원창묵 그게 아니라,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병선 의원 이것을 올렸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되잖아요.
○시장 원창묵 이게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당초 협약안을 보시면, 1년 전에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협약이 나오면……
○전병선 의원 잠깐만,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왜 올렸는지 그것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해달라고 올렸는지, 일단 해달라고 올렸잖아요.
○시장 원창묵 의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일단 제이영동에서 IC를 개방하니까……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냐? 서원주IC 운영에서 불공정협약이 돼 있다. 불공정협약이라고 우리 의원들은 다 봤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이 의원들이 시장님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사과 좀 해라. 사과하고 다시 협약하라.’ 그런 뜻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사과하셨습니까?
○시장 원창묵 지금 의원님 말마따나 불공정협약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불공정협약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병선 의원 답변서 내용 보니까 거기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유감스럽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장 원창묵 토씨 하나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질문해 주시면……
○전병선 의원 유감스럽다는 말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유감스럽다’, 이게 국어사진에 나오는 형용사로 된 내용입니다. 마음에 남아 있는 섭섭한 느낌이 있다. 언짢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못마땅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불공정협약을 한 내용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다 이겁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놓고 바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원주시가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했습니다.’ 하고 기자회견 하셨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이거 언제 아셨죠?
○시장 원창묵 어떤 것을요?
○전병선 의원 불공정협약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언제……
○시장 원창묵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당시 취지가…… 기업도시가 투자금액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한 기업도시를 실패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IC는 반드시 개설해야 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을 안 게 언제예요?
○시장 원창묵 어떤 것을요?
○전병선 의원 협약이 이렇게 된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 원창묵 제가 결재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전병선 의원 언제 했습니까?
○시장 원창묵 당초 2012년 8월에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보고받았거나 직접 협약했습니까?
○시장 원창묵 당연하죠.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협약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답변서에 보면 시장님이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운영비하고……
○시장 원창묵 그것은 우리 시가……
○전병선 의원 원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통보받았다. 통보받았죠? 협약했습니까?
○시장 원창묵 어떤 협약을요?
○전병선 의원 운영비나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을 그쪽 팀하고 같이 협약할 때 서로 상의해 봤냐고요.
○시장 원창묵 우리 시에서는 꾸준하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 문제는 언제 했느냐 하면, 이게 2010년 3월 8일 자 공문인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 ‘관계기관 협의’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1차 안건, 사업비는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제2안건, 운영비·관리비도 원주시에서 부담한다. 벌써 3월 8일 시장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 원주시 도시개발과장 외 3명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 원창묵 당연히 회의하죠.
○전병선 의원 갔다 오자마자 바로 보고받았어요?
○시장 원창묵 보고는 받습니다.
○전병선 의원 보고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이대로 그냥 협약서 사인 해줬어요?
○시장 원창묵 우리 직원들이 시장 대신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요구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서원주IC는 만들어놓은 것도 개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회사 측은 자기들이 원래 계획에도 없고, 민자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서원주IC를 만듦으로 해서 제이영동 측에서는 연간 1억 원씩 손해 본다는 겁니다. 왜냐? 전체 구간을 이용하면 4,200원을 받는데, 서원주IC에서 빠져나오면 3,600원에서 나머지 600원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1년에 1억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1억 원씩 만들면서 서원주IC를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할 수는 없다. 다만, 1억 원 손해는 감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맨 처음 최초에 한 협약을 받아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럼 협약서를 만들자. 거기에서 안이 왔어요. 최초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우리한테 온 안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을은 본 사업 시설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포기한다.”,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벌써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협상 한두 번 해본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해놓고, 또 운영비용은 지급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문을 안 열겠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직원들이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협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부법인에 올렸습니다. 정부법인에 “이쪽에서 이런 협약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올려보니까 거기에서 “야, 이것은 너무 세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 바뀐 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사업 시설 유지를 위해서 시장님이 1년 전에 하신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올렸는데 결국 두 번, 세 번째까지 갔을 때는 마지막으로 된 게 ‘모든 사업비와 운영비는 원주시에서 부담을 한다.’ 해놓고, ‘하지만 1년 전에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시장 원창묵 시가 요구해서 1년 전에 다시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협약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 제이영동고속도로 안대로 했으면 정말 굴욕적인 협상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원주IC 때문에 발생한 교통량에 대해서 수익을 원주시가 귀속하겠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운영비 대고 필요하다면 공사비 중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몇 년째죠? 7, 8년 하셨죠?
○시장 원창묵 6년 넘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다음에 시의원도 하셨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시장 원창묵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일부러 안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놓친 겁니까?
○시장 원창묵 그당시에 시장이 하면서 이것을 의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라, 안 받아라 이렇게 결재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면. 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월례조회 때 한번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원주IC가 없으면 기업도시 성공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이것을 “의회에 일부러 동의를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공무원은 표창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원님이 동의를 안 받았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동의 안 받으면 협약서 자체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최종 결정이 어차피 의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사과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전병선 의원 그래서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시장 원창묵 뭐라고요?
○전병선 의원 의회 동의를 왜 안 받았냐 그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그거 둘 중의 하나만……
○시장 원창묵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제가 이미 답변드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해서, 동의안 올렸잖아요. 우리한테 동의안 올린 게 맞아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런데 동의안 올릴 때는 어차피 저게 되잖아요. 민간 땅도 국가로 배속됐단 말이에요. 우리 IC 만든 게. 그런데 우리 것도 아닌데, 국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탁하겠다고 동의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국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도 오래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법을 제대로 아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위·수탁 협약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날짜도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시장님, 세 분이 이런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협약서 작성 같은 거 사진 찍은 것은 없었습니까?
○시장 원창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왜 없었죠? 원래 협약서 앞에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것은 안 했죠?
○시장 원창묵 의원님, 말씀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발언 중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생식내기 위해서 서원주IC 사인했다고 했어요. 제가 뭘 생색낸 적이 있어요? 근거 없는 말씀을 막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시장 원창묵 그런 거 좋아한다고 자꾸만……
○전병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협약서 지난번 한 게 200건이 넘습니다. 시장님 와서 MOU 체결한 게. 그런데 그렇게 많은 MOU 체결 속에서도 유독 이것만큼은 이렇게 했는데도 MOU가 된 게 없더라 그거예요.
○시장 원창묵 필요하면 비공개도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공개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 유치를 할 때 그때 MOU가 없으면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이것을 책정해서 했는데 서원주IC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서원주IC 다 됐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또 개통하는 날 개통을 안 한다고 해서 양평까지 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 포함해서. 가서 “불공정협약 취소해라. 빨리 서원주IC 개통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개통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시장 원창묵 최종 협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개통을 하고 안 하고의 사항은 누가 결정해요?
○시장 원창묵 어떤 것을요?
○전병선 의원 개통을 시키고, 개통 안 된다 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 원창묵 공사를 투입한 제이영동하고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공사 측에서?
○시장 원창묵 그렇죠. 사업자와 국토교통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공사 측에서 개통을 안 했네요? 시장님, 공사 측에서 개통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죠? 원주시에서 개통은 11월 11일이에요. 개통 전 11월 4일 그쪽에 공문 보냈어요.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운영비하고 협약이 지연되기 때문에 개통을 연기시켜 달라고. 시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날 가서는 개통 안 시킨다고 우리 민간업자가 했다고 해놓고, 이런 공문 보내놓고.
○시장 원창묵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민자 쪽에서 개통을 안 했다고 해놓고, 우리가 공문을 민자 쪽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연기신청 해놓고, 어떤 게 맞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인 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은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 거고, 운영비나 협약이 지연돼서 못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안 돼서 개통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 협약서 내용이 준공 1년 전에 전문기관이 교통량 분석을 해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협약을 한다. 우리가 포함시켰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얼마 용역 줬는지 아십니까?
○시장 원창묵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자그마치 1억 3,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우리가 서원주IC를 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전문기관에 주라고 하니까 - 전문기관이 교통연구원입니다 - 거기에서 용역을 광주∼원주영동고속도로 월송 및 여주까지 같이 꼈습니다. 여주에는 돈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억 3,000만 원 해서 교통량 분석을 연구했어요.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년 전에 여기 나온 운영비가 얼마만큼 돼 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보고 시장님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시장 원창묵 말도 안 되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말도 안 되는 보고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자그마치 8억 원이나, 1년에 240억 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말도 안 되는 용역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는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한 거예요?
○시장 원창묵 우리 시에서 분석한 것은 연간 한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스마트톨링이 시작되는 2020년 정도 되면 연간 한 2억 원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그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시장님께서 4억 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협약을 했잖아요. 이것은 해봤자 4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나오고도 8억 원이 나온 거예요.
○시장 원창묵 거의 안 내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8억 원이 나오니까 지금 나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원창묵 용역 보고서에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지로 서원주IC를 통과한 교통량에 대해서 우리 세입을 갖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시장님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전에 전문기관에 분석해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해놓고 협약을 딱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기는 4억 원 정도였는데 8억 원이 나오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는 거거든요.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를 준비해서……
○전병선 의원 우리 의원들이라도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전혀 몰랐어요. 단지 동의서가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240억 원을 더 줘야 돼? 야, 이것은 안 돼. 불합리한 협약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최초에는 불합리한 협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 해놓고 8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냥 운영비가 한 1, 2억 원으로 끝났으면 사인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운영비를 파악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인정하죠?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신뢰를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협약을 저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서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저는 용역결과서가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
○전병선 의원 용역 잘못했다고 된 거죠. 저도 잘못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제가 뽑아보니까 2016년도 기준해서 매년 41억 5,000만 원이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이 3,300대가 들어가고, 3,396대가 유입되고, 총 6,700대가 하루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교통 연구해서 한 것은 우리 원주시에 86대밖에 안 주더라 그거예요. 유입되는 것은 86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인정 못 하고 저도 인정 못 해요. 그리고 IC를 만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11명이 들어가더라고요. 3명씩 3교대, 그리고 소장, 부소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도 인정 못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그것을 알아봤는데 집기류, 우리 이런 탁자 같은 거요. 몇 년마다 교환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나도 몰랐는데 그 용역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앉아 있는 책상이나 모든 물품은 5년이면 교체하더라고요. 컴퓨터고 뭐고 다. 이 용역비에 포함된 게 5년에 교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러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혹시 아스팔트 포장을 몇 년 만에 다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봤어요. 아스팔트 포장을 맨 처음에 하면 9년이면 교체를 한 번 하더라고요. 교체해야 된대요. 그리고 교체 한 번 한 상태는 6년마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 30년 동안 하니까 네 번인가 갈아줘야 돼요. 그게 다 용역비에 포함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시장님이 생각한 대로 놀라버린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로 기자회견 했어요.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했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 원창묵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간 한 4억 원 정도 보는 것은, 물론 2020년대는 연간 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운영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실비정산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실비정산이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 보셨지만, 탁자가 5년 지나니까 교체한다가 아니라,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는 거죠. 의원님들 가서 확인해서 낡았으면 못 하는 거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상태가 양호하면 그것을 걷어낼 필요가 없고, 최고 양질의 아스콘을 깔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인 도로에 적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실비정산해서 인건비도 시가 직접 현지실사 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기자회견 할 때는 시장님이 왜 했냐 하면……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저희가 달라는 대로 절대 주지도 않을 거고……
○전병선 의원 우리가 해도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거절해 버렸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안 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절한지도 알고.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그래서 제가 뭘 봤냐 하면, 여주는 어떻게 했나 한번 봤어요. 우리하고 같잖아요. 놀래버렸어요. 뭘 놀랬냐. 한번 보실까요? 여주시는 최초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동의했기 때문에, 여주시도 하기 때문에 여주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협약서 동의를 받았는데, 제목부터가 우리하고 달라요. 하이패스로 위탁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9조에 보면 공사비가 1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까지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체 570억 원 들어갔고, 우리가 거기만 들어간 게 한 270억 원인가 그렇잖아요.
○시장 원창묵 IC는 정확히 275억 원입니다.
○전병선 의원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주시에는 이 협약서 안에 공사비가 1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협약 잘했구나. 또 토지용지보상, 용지보상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32억 원을 용지보상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는 용지보상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까지 돼 있어요. 이것도 참 잘했구나.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사할 때 공사에 들어간 자재는 4대강 골재를 써야 된다 그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주 거하고 우리 거하고 볼 때 참 너무 차이가 난다.
○시장 원창묵 여주는 지방비로 개설한 거고, 우리 서원주IC는 국비하고 시비로 반반 부담해서 한 공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우리 것을 처음 보니까 협약서 만드는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협약서 안에 공사비가…… 총 공사비는 아시죠? 총 사업비.
○시장 원창묵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동여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하이패스 전용이다 보니까 차지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병선 의원 내가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협약서 안에는 총 공사비가 최초에 우리가 요구한 게 원주시에서는 이 정도는 125억 원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자 쪽에서는 338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합의한 게 얼마나 되냐 했더니 490억 원으로 합의했고, 민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입이 578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570억 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군도7호선 303억 원이 포함된 부분이지, 국가에서 하더라도 인터체인지를 지방도 연결되는 것까지 공사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래요. 문제가 조금 그런데, 답변서를 한번 봤는데, 설치공사비를 일단 우리가 전부 협약서는 도장 찍었잖아요.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협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협약은 휴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무효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다?
○시장 원창묵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협약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모든 결정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럼 저거 한번 봅시다. 내가 답변서를 보니까 만일 민자 쪽에서 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갈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을 보냈더니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원주IC 설치공사비를 시에서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사항이 없다.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원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참 간단해서 좋네요. 가능한 겁니까?
○시장 원창묵 저는 그쪽에서 소송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주IC가 개통되면 자기들은 연간 1억 원씩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할 게 없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 거기에서 법적으로 간다면……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갈 것까지 다 생각해서 협약했어요.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저는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 협약서는 MOU하고는 달라요.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하고……
○시장 원창묵 의원님, 협약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없는 거라니까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하고 전부 결정을 했잖아요. 사인했기 때문에 사인한 게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저는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 안 집니까?
○시장 원창묵 네, 안 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이기죠?
○시장 원창묵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 법적으로 가서 지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시장님이 개인부담을 하세요.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전병선 의원 지면 개인부담 하시고, 이긴다고 했으니까 지면 개인부담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협약당사자 내용 보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혹시 대한상사중재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 원창묵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대한상사중재원이……
○시장 원창묵 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전병선 의원 아니, 협약을 위반했을 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중재를 요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협약서에. 그럼 그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셨네.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 원창묵 중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대한 그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단계로 조정신청을 하고, 2단계로는 피해에 따라서 중재가 잘 안 될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민자 측에서는 벌써 고문변호사니 무슨 변호사니 엄청나게 돼 있는,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그 정도 괜찮을 거라고 사인하셨다가는 큰코다치는 겁니다.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벌써 뭐라고까지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약서 내용을. “협약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협약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과 관련, 분쟁의 합의관할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한다.”, 벌써 예네들은 그것까지 다 결정해 놓고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 원창묵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분쟁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협약서에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우리 시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제가 서운한 것은 의회에 최초 보고 안 했고, 그다음에 협약 바꾼다고 했을 때도 ‘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얘기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또 협약하고, 의회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최종 결정은 의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같이 협조해야지, 의회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주 봐요. 의회하고 같이 가니까 예산도 덜 들이고 문제없이 가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시장님 일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님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여주시는 금년에 IC 운영비로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은 하이패스를 떠나서 스마트톨링, 아시죠? 이번에 답변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한 달 전에 5분자유발언 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면 인건비가 많이 줄잖아요.
○시장 원창묵 인건비가 70% 줍니다.
○전병선 의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기 문제점을 뽑아봤어요. 이거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국토교통부와 민간업자, 원주시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하고 민간업자, 원주시에서 우리 의회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수탁 협약 체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안 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주시가 국가재산 이게 벌써 그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위·수탁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재산에 대해서 8억 원이 넘는 것을 우리가 댄다는 것도 부담 가죠.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시장 원창묵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도 하고, 관계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여주 출신,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미 법률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부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이것은 뭘로 봤냐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첫째, 우리가 기부채납 한 이상 고속도로와 IC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국토부에서 해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리하고 돈도 너희가 대든지 그쪽에서 해라 이렇게 건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두 번째, 시설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책상 바꾸는 문제, 인건비 문제, 톨링문제 이런 거 전부 하면 운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처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원주시에서 포기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그거 우리 쪽에 배속시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 동 시행령 12조 규정에 보면, 기업도시라는 개발이익은 37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업도시가 이익이 나면 우리가 기업도시한테 돈 좀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 원창묵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고, 그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서원주IC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어차피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데……
○의장 박호빈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네.
○의장 박호빈 그러면 10분을 연장해서 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대책은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교통연구원 책자 쓴 사람, 용역 한 사람하고도 통화 다 했어요. 그리고 여주시 용역 한 거, 그것도 제가 다 받았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월송의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차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시장 원창묵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고민하시고 좋은 자료를 우리 시에 넘겨주시면 협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번 일은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된 것 같아요.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너무나 불공정한 협약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실감까지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것만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 원창묵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병선 의원 잘못된 것은 책임지시고……
○시장 원창묵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최종협약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지금도 협약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족하다면……
○전병선 의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못 해요?
○시장 원창묵 불만족하다면 계속 부결시키면 되는 사항이지, 이게 끝난 상태다…… 아까 얘기했지만, ‘1년 후에 협약을 한다.’ 이런 조항 없이 ‘교통전문가의 용역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사과도 드리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당초부터 우리 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 원 가까이 투입하는 기업도시이고, 부지조성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다 뺀 금액이 1조 원 가량 되는 거고, 기업도시로 인해서 재산세를 포함한 원주시세가 연간 200억 원씩 들어옵니다.
○전병선 의원 잠깐만요. 우리는 다 알아요. 기업도시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이 너무……
○시장 원창묵 그런데 그때 아시다시피……
○전병선 의원 우리 시장님은 원주시민의 대표예요.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개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운영비 가지고 다투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조항도 넣었기 때문에 내가 뭐를 도대체 불공정하게 그들하고 협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도 모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공개라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 좀 더 했었으면 그런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해서 유감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저도 시장님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서 우리가 지면 제가 개인사비로 하라고 한 거, 그것만큼은 나중에 검토를 잘해 주세요. 이기면 좋고, 지면 해주시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이 엄청난 부담이 됐고, 사업비도 지방채를 60억 원씩 두 번 썼더라고요. 지방채 120억 원을 썼어요. 60억 원씩. 578억 원 투입하고도 아직도 24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참 불합리하더라고요.
○시장 원창묵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원주시 열악한 재정으로 시장님이 이런 거 좀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세요.
○시장 원창묵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하면, ‘나만의 편’,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나만의 편’입니다. 편을 가르는 일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시장님 편 가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일도 즐겁고,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있는 것도 삶의 기쁨입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책임감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무조건 내 편인 사람들이 있으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있다는 기쁨을 누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장님 편을 들 겁니다. 설령, 시장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 원창묵 고맙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가장 현안사업인 만큼, 또 우리 원주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은 사안이므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집행부에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원일프라자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바보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연체보상금까지 해서 54억 원인가를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바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장님 말마따나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원창묵 괜찮습니다.
○김명숙 의원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렸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퇴직을 2주 정도 남기고 계시는 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시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단구동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민자공원 추진이 중앙근린공원 1차, 2차도 있지만, 단구공원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에 가시면 늘 말씀하시고, 격려사나 인사말씀 하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시장 원창묵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시장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원주시민들에게는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상징하는. 그게 뭔가 하면, 시장님은 건축사이고, 또 도시공학 전문가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시장 원창묵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김명숙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바죠.
○시장 원창묵 그렇게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시장님에게 표를 던질 때의 심정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부분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제 주위에서 느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시보다도 원주시는 건축물에 관한 한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멋있고, 안전하고, 또 튼튼하리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시장님 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구민자공원 조성에서 아까 답변서를 보면, 1,000∼1,2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다고 볼 때 그동안 조성됐던 여성가족공원에 조각공원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30% 이내에 제공하는 비공원 부분, 그것의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계획서의 도면을 보면 기존의 녹지대, 산은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도 그러신 거죠?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지금 구곡초등학교 앞부분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마 제안서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지금 도서관하고 구곡초등학교에 작은 숲이 있는데, 원래 민간들이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자 계속 논의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꼭 넣어야지 식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공모할 때 절대 안 된다. 녹지를 없애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곳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기존에 녹지, 산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시장 원창묵 웬만하면.
○김명숙 의원 훼손하지 않고,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비공원 부분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시장 원창묵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하다 보면 일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김명숙 의원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훼손하지는 않으시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공원 중에 조각공원 부분에 조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형물이. 이번에 민자공원 하시면서 완성되는 단계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하실 겁니까?
○시장 원창묵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서에서의 의견이, 가용면적이 너무 작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에서 30%이지, 우리가 30%를 다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그렇게 넓어도 우리 시가 비공원시설이 24%였습니다. 76%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듯이, 단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많아야 20% 조금 넘거나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민자업자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면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때는 중앙공원처럼 문화원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듯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각을 설치한다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것도 건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업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또 너무나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 통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각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작은 전시관이나 박물관도 건립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이게 시의 입장이고, 이미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야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은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런데 구곡초등학교…… 지금 단구동에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한신3차가 764세대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취학아동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학군이 구곡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구곡초등학교가 지금도 교실이 2개가 모자란 상황이어서 2017년도에 한신3차의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교실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원이 또 개발돼서 아파트가 생길 경우에는 교실의 증설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시장 원창묵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 조각을 설치한다든지,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비용 대신에 학교 증축하는 데, 교실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김명숙 의원 저는 교실에……
○시장 원창묵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것을 미리 시가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예산투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시책을 진행할 때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교육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이 자기네가 알아서 할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 입주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팽창해서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너무 바쁘고 일 추진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때 가서 해결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죠.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행정적인 협조를 사전에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다음에 민자공원에 앞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한지테마파크에서 설명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느냐, 그게 별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하는 모든 설명회는 저도 참석을 해보지만, 일방적인 설명이지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는 절차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홈페이지에 계속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든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늘……
○시장 원창묵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구동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가 원주에 많이 생기는데, 구도심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원창묵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제 흐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태장동에는 대단위공원 조성이라든지 호수공원, 원주역 이전하고 나면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통해서 다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이사 가는 거 하나하나씩 어떻게, 개인경제까지는 할 수 없다고……
○김명숙 의원 그거 하나하나씩은 못 하지만, 시장님은 도시공학 전문가시잖아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셔야지요. 한쪽만 보고 달려가실 게 아니라.
○시장 원창묵 그런 것은 아니고, 민자공원도 시장이 하고 싶어 환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일몰제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아파트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포화상태를 우려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시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시도 재개발·재건축도 노후주택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조성 후 기존 공원도 시가 관리를 합니다만, 민자공원 조성돼서 기부채납 하면 그다음에 관리는 시가 하게 되는 거죠?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이후의 관리방안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시고, 예상되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가의향서를 14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하셨는데, 문제는 14개 업체가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내게 될 텐데요. 지금 예정은 1월 11일경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시장 원창묵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지 사업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설명회나 이런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제안서 제출 전이요, 후요?
○시장 원창묵 제안서를 제출한 다음에 아마 현장설명이라든지 그럴 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4군데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갈지 안 갈지도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단구동 연초순시 때 민원인들이 수없이…… 한일아파트, 두산아파트, 지금 공원 조성되는 도서관 건너편 쪽의 대림·현대, 또 이쪽의 한신1, 2, 3차 이게 구곡초등학교가 통학군이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산을 돌아서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는 아마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원창묵 민자공원 조성하면서 통학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걷는 길만 반영하실 건가요?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차도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
○시장 원창묵 차도를 확장하거나 그런 것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넓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할 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영영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시장 원창묵 좋은 대안을 주시면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시장님이 사랑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시장 원창묵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단구동에 대해서는, 어느 동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 선거 때 단구동에서 몰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수년 된 민원을 해결 안 해주시면 시장님이 손해십니다.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산과 산을 연결하는, 1차 진행된 여성가족공원과 민자공원이 조성되는 그쪽에 연결구름다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런데 그것은 산책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학생들 통학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구별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대한 배려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다음에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비공개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심사 전에 비공개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원창묵 각계각층의 전문가, 특히 자본이 확정돼 있는 분야를 보기 위해서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들 이런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로비가 되지 않도록 경찰 입회해서, 심사위원도 경찰 입회하에서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직접 전화도 하고 아주 투명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어떤 때 일부 느낌인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에, 시장님이 정말로 시민의 편인가, 건축사 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도록……
○시장 원창묵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명숙 의원 꼭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사위원에 설마 시장님 측근은 절대 안 하시겠죠?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명숙 의원 충남 천안지역의 소송사건 아시죠?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원주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 원창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 원창묵 개별적으로 참여업체한테는 당신은 몇 점이고 최종 몇 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런 것을 알려는 드리는데, 그 결과마다 하나하나 다 순위를 매겨서 공고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점수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어차피 그 자료는 영원히 보존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고 싶다면 살짝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심사위원은 공개하실 수 있죠?
○시장 원창묵 심사위원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개할 수는 있어도, 사전에는 공개 못 하죠.
○김명숙 의원 사전에는 당연히 못 하죠. 그런데 결정이 난 다음에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개해 주세요.
○시장 원창묵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것은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 되고요. 심사결과에……
○시장 원창묵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잠깐 와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심사위원을 공개하면 떨어진 사람들이 ‘당신, 왜 나 점수 덜 줬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시장님,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예요.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의원님이 와서 보고 싶다면 보여드린다고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김명숙 의원 의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에게도 공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원창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시가……
○김명숙 의원 심사위원이 정당하게, 떳떳하게 했으면 공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심사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명단 공개해도 되는지……
○김명숙 의원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공개를……
○시장 원창묵 그분들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니까 그분들한테……
○김명숙 의원 사생활에 관한 것은 프라이버시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행위를 한 게 무슨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나요? 당연히 자기가 공적인 업무를……
○시장 원창묵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작은 의혹이 커지고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원창묵 한번 그게 가능한 건지 다른 기관에서 한 사례나 이런 것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을 타 지자체에서 공개한 사례가 있으면 원주시도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자발생 관련 업체와 관련 기술자들에게 페널티, 벌점을 줘요. 그래서 다음 입찰 때 그것을 반영하거든요. 그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건설·건축분야의 문외한인 제가 전문가이신 시장님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최소한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고, 또 하자보수기간 내에, 또 10년도 안 된 이런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 각별히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구공원이 정말 시장님을 지지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원주시의 평균연령이 44세인데, 단구동은 40 점 몇 세로 나오죠. 제일 젊은 게 단구동은 36세, 원주시가 40세, 강원도가 44세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님을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공원조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요청한 그 부분들을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원창묵 네.
○김명숙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원창묵 네.
○의장 박호빈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들하고 토크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관 담당 과장님들도 안 보이세요. 여기에 관계돼 있는 과장님들.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6년을 마감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 또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배석하시는 게 맞고, 의회에 대한 예의십니다.
앞으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답변서 13쪽에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입주예정자료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5개 사업에 3만 2,000세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는 민자공원 있고요. 1군수지원사령부,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업 이렇게 3만 2,000세대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거나 민간개발, 주택조합, 그다음에 동부권개발, 문막권개발 여기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섭 의원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재개발·재건축 해서 일곱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향후 5년 내에는 허가가 안 날 거라고 보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한 2, 3개 정도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몇 세대 정도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한 3,000세대 정도.
○신재섭 의원 그러면 총 3만 5,000세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어쨌든 3만 2,000세대로 돼 있고요. 이것을 이제 5년으로 나누면 6,400호가 돼요. 연 아파트 신축이 6,400호 되고, 지금 또 추가된 것으로 치면 한 6,700호, 6,800호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그런데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에 대하여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1%라고 해놓으셨어요. 주택이 원주에 보면 12만 6,839호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게 13만 6,722호, 그렇죠? 이 2개 중에 하나 많은 것으로 쳐도 1%이면 1,322호예요. 1,367호.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런데 향후 5년으로 계산하시면 6,600호가 넘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말씀드릴까요?
○신재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것은 입주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만 2,000호, 아까 재건축까지 한 3만 5,000세대가 되는 것은 사업승인이나 사업계획 인가가 나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이 부분이 입주가 되는 부분은 그 이후 한참 유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입주되는 세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 13쪽에 보면 약 2,900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의원 그러면 허가를 내서 준공하는 데까지 몇 년 걸린다 이런 뜻일 수 있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어쨌든 간에 준공해 놓고 입주를 안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호수는 맞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3,000세대는 빼도 되겠네. 그렇죠? 2년씩 걸린다 치더라도 2017년, 18년, 19년 있으니까 그전에 허가가 난 것은 계속해서 건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준공이 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재건축한 것은 빼면 나중에 5년 후에 입주한다고 보면,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에 3만 2,000호로 예상하면 되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그렇게 계산을 해도 연 6,400호가 준공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신재섭 의원 그러면 지금 성장전망이라고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2013년부터 금년 12월까지 평균 3년간을 계산했을 때 연간 한 2,900세대 정도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과잉공급이냐 이런 부분이 2018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건폐율도 20% 이하, 용적률 230%로 제한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8월에 방침결정을 해서 그쪽에는 사업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18년 이후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많이 나가는 것은 한 30% 정도까지 나가고 있고요. 용적률은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데는 250%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럼 차이는 많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100으로 치면 강화시켰잖아요. 강화시키면 몇 퍼센트나 줄어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저희가 강화한 것으로 하면 한 15%, 전체 세대수로 했을 때 한 15% 정도를 덜 짓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재섭 의원 그래서 15%를 낮추기 위해서 2018년 이후에 허가가 들어오면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뜻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2018년 이후가 아니라 2018년도에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주택이 남아도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월 26일 방침결정도 하고, 또 이미 20% 이하, 230% 이하로 한 것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귀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결정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리고 213쪽에 보면, 말씀 주신 대로 3년으로 하면 2,900세대예요. 그렇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900세대가 증가했어요. 특히 아파트만. 단독주택하고 다른 공동주택, 기타 등등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치면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단독주택 같은 경우 1년에 허가건수가 한 500동 정도 나가는데, 또 반면에 1년에 한 300동 정도가 멸실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 200동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럼 어쨌든 3,000세대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죠. 한 3,000세대 정도.
○신재섭 의원 3,000세대 조금 더 상회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3년 원주시 인구증가 인수를 보면 나오죠? 1,056명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증가는 1,110호가 증가했어요. 보통 가구의 세대원을 몇 명으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현재 세대원은 한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의원 지금 아파트 보급률을 계산하셨을 때, 보니까 우리 인구하고 세대수를 몇 세대 추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6명으로 돼 있기는 있어요. 34만을 2.6명으로 나누면 가구수 12만 6,832가구, 그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통계로 인해서 2.6명이 정해진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주택보급률 자체가 110% 정도가 돼야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멸실 등으로 이주가 우려되는 교체수요에 부응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구가 한 4,400명 정도 느는데, 옛날하고 같이 세대개념이 2∼3명 정도의 세대가 아니라 단독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는 4,400명이지만, 이것을 2명으로 할 때는 2,200가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구수로 하면 3,000가구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단독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한 107.8% 정도 되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이 크게 웃돈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경우에는 현재도 주택이 거의 108% 되지만, 전세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는, 또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좀 다르잖아요. 월세를 주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지 않고, 일부 전세와 일부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월세 찾으려면 많아요.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 세대수가 2013년에 1,100, 2014년은 2,000호 이것을 계산해도 지금 우리 추세가 단독세대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대원 수를 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2명이든지, 1.9명이든지, 1.8명이든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놓고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어떠냐 이것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정은 언제 하며, 누가 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을 행정 위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과잉돼서 판로가 안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정책이라는 게 거의 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 말씀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답변 주신 자료에도 보시면 2018년 이후로 과잉공급 되는 것을 염려해서 시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대비를 하고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컨트롤은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해요? 부서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컨트롤을 조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재섭 의원 재판 같은 거 가끔 보시면 아파트의 과대광고 있죠. 이런 게 소송이 가끔씩 나와요. 이것이 조감도대로 그려져 있느냐, 애초 홍보했던 대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을 따졌을 때 보통 주민이 지더라고요. 전철에서 내려서 몇 분 거리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져요. 아파트 공급자들이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놓고 문구 같은 것을 조정해서 불리한 것은 글씨를 작게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주시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확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원주에서 아파트 안 사면 손해 보는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자료 주셨지만, 원주시 자가율이 5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빚내서 사는 거예요. 자가율 52%도 빚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GTI는 60%대 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규제를 완화해 주고 대출받아서 이번에 사라, 그래서 등록세 받고 등기세 받고 취득세 받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나 주택이 그냥 살면 되는 거지, 허가를 자꾸 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염려가 되죠? 자료 주신 거 보면 다 시가 참여하고 있고, 시가 개입돼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요. 자료 주신 거, 남원주, 1군사령부,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관계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참여가 되고, 또 그 부분에 택지개발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용지가 거기에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택지 개발하게 되면 공동주택 용지가 몇 퍼센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줄이면 되죠. 지금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만큼 인구수가 그렇게 증가를 안 해요. 지금 5년 치 전망한 게 6,400이에요. 제가 많이 디스카운트 해드린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매년 6,400호가 생겨요. 여기 인구증가율을 보면 2013년에 1,000명, 2016년이 제일 많아요. 4,800명. 아파트호보다도 못 따라가요. 자료는 다 주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주된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인구증가에 의해서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아까 5개 사업에 3만 2,000세대, 또 재개발·재건축 포함해서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방침 결정도 받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도 강화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말씀 주신 자료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107.8 정도 돼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110%가 돼야지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여기도 지금 7.8%, 7.8%면 호수로 치면 9,883호예요. 우리가 지금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세대원 2.6명으로 – 어쨌든 여기에 돼 있으니까 - 계산해 보면 2만 5,000명이 있어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데 그렇게만 보실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면…… 현재 7개 조합의 조합원 수만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정도가 또 이주를 해야 되고, 교체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재섭 의원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지. 2만 5,000명이면 어디, 단계동인가요? 우리가 망에 잡히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세대수가 9,880세대이고, 거기에 사는 인구로 치면 2만 5,000명이에요. 2만 5,000명이 살 수 있는 어딘가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수치로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만 6,000명의 수요가 남아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주택공급이 107.79%지만, 107.79%가 돼 있는 지금 현재의 공실률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지만, 읍면동에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아파트가 준공돼서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은 극히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게 다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공실률 같은 것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공실률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안 주면 못 하니까, 시에서는 따로 공실률을 파악하는 건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공실률을 파악할 수는 없고요. 회사에서 입주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입주현황 자체도 당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공실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현재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는 극히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주인이 있는 것, 등기가 된 것하고 공실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엄연히.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몇 채를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전세든 월세든 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면 공실로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현재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사람을 못 찾아서 공실이 돼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아니, 공실률 통계가 없다면서 그것은 또 어떻게 아세요? 공실률 통계를 내보니까 공실률이 얼마이고, 거기에 무슨 이유로 공실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는 거죠.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청을 하긴 했어요. 공실률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 주신 것에 ‘별도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셔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게 있긴 있어야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값 때문에 그러는지, 주택건설업체는 자기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까 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공개 안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데 공실률을 파악하는 것은 업체에 파악하는 것보다는 입주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입주현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준공해서 1년 된 아파트에 주소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실입주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주에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도 와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공실률이 얼마 있나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그러면 다 하지 마시고, 어느 동만 지정해서 그 동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행정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올해 1년 동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가 같이 견학도 가고 아카데미도 열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가 아카데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의원 어떻게 보면 주민을 상대로 뻥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오래된 지역으로 도시활성화 지역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 그다음에 건축물 지은 지 오래된 데, 이런 데만 해당되는 지역으로 원주시에 8개나 있어요.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동의 인구가 줄어요. 어딘가는 확 팽창이 되고. 거기는 가면 아파트 엄청 많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8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만족하게 하려면 민간자본에서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민간자본에서 신규지역이나 이런 데 눈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처럼 재개발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나는 이상은 구도심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빚내줄 테니까, 아파트 같은 거 빚내기 좋잖아요. 몇 퍼센트까지 대출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그렇게 안 내줘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아파트로 다 이사 가려고 하죠. 여기 구도심에 누가 사시는지 아시죠? 어르신들이 사세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근로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주에 국한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구도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저희 시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신재섭 의원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을 간과했다 얘기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획일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구도심을 살려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구도심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해요.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어떤 지자체장이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장님한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예전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 갔었는데요. 한옥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증축하는 비용 상당수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심도 정말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뭔가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하지. 50 대 50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40대, 50대 되면 ‘내가 이 집을 고쳐서 앞으로 20년 더 살 수 있다.’ 이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연세들이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가지만, 원주시 재정여건상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어떤 묘안을 잘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의 정책적인 판단, 배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장한테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느 아파트든, 다른 데 택지개발이든지 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수요·공급 몇 년 뒤엔 어떻게 될 것이다,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원주시민이 52%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2%예요. 나머지는 주택도 없어요. 남의집살이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굉장히 올랐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아파트 분양가 대비 최근 5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10년 미만짜리 아파트, 자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호빈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원창묵 괜찮습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또 이 내용은 아무래도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2차 연장해서 지난 11월 16일 자로 계약이 모두 끝났죠?
○시장 원창묵 네.
○황기섭 의원 합의각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여건상 아마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가 만료됐으니까 효력이 있는 것을 언급 안 하셨어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합의가 끝났으면?
○시장 원창묵 그것은 MOU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 효력은 없었는데,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약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래도 일단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 원창묵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하나가 신뢰가 깨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러면 합의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시장 원창묵 네.
○황기섭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번에 서원주 월송IC 미개통 건도 결국 시의회에 알리지 않고 협의가 안 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저희 시유지가 꽤 있죠?
○시장 원창묵 일부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범위 내에. 그러면 시유지 같은 것도 결국은 현물로 투자하신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원창묵 지금 단계로는 우리 시가 얼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나 이런 것은 어차피 그때 시기가 되면 의회랑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이고, 일단은 그쪽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금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MOU를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입증되는 순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여하튼 1년이 지났지만 크게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합의가 끝이 났는데도 시장님이 비공개로 하겠다, 합의각서 내용은 기업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현물투자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공개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 원창묵 현물출자 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신빙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원주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계속 체크하고, 설계팀들도 계속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회성으로 오고 끝났으면 저희가 협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굴지의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있고, 설계투자자들도 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기섭 의원 그리고 프라이어 캐시맨 엔터테인먼트 분야 총책임자가 알프레드 슬로언 2세인가요? 이분이 금년 1월 14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투자규모가 워낙 크고 부지면적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 모집하고 의견의 조율들,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래서 저는 슬로언 2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잖아요. 없는데도 앞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만 나오니까, 이분이 사업에서 손을 뗀 건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죠.
○시장 원창묵 지금 36조 원을 핸들링하는 법률자문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하기로 협약한 만큼, 조금만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파 이스트 그룹과 합의계약 체결하고, 기자회견 하고, 간담회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는 설계가 4, 5주 안에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다음 달쯤이면, 그때 기자회견이 1월이니까 2월에 500억 원 정도 SPC가 설립된다고 밝히셨단 말이에요. 1월 10일. 지금까지 혹시 투자된 것은 전혀 없죠?
○시장 원창묵 지금 특수목적법인만 설립해서 사무실을 구했고, 집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도 투자자들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거나 이러면 의원님들한테 ‘정말 어렵게 됐다.’,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속적으로 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투자자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원주 말고도 화성이라든지, 인천, 진해 이런 쪽에서, 곳곳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있는 것이 자꾸 언론에 나와서 우리 시가 선수를 치고 나가면 오히려 다른 데 혼란을 끼치지 않고, 다른 데 선투자가 돼서 중복투자가 되면 우리 시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논의해서 발표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도 기자들한테 앞장서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왔을 때 기자 분들도 직접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자리이지, 확정됐다고 해서 자축하는 자리이고 그런 의미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예산처 평가서에 보면 경기 화성 송산 글로벌 테마파크도 아직 협약 중이잖아요. 협약 중이고……
○시장 원창묵 그런데 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황기섭 의원 춘천도 공사 착공했고, 송도 테마파크도 아직 검토하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도 제출되지 않았고, 진해 것도 포기가 됐고, 그래서 원활하게 수순을 밟지 못한다, 투자유치를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공공부분의 투자를 선행하라 강조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도 시장님이 자꾸 앞장서서 발표하시고, 그러시니까 전국의 부동산 관계자들한테 지정면이 부동산 투자지역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면 사람들도 개발심리가 증폭되고 있고, 지정면도 토지거래 상태를 보니까 많이 활발해졌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부동산 팔지 않겠다, 가지고 있겠다 기대심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되는 거냐고 지정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여하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지난 11월에 가보니까 그때 의자하고 책상이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월에 해서 11월에 됐으니까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다 납부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8조 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면 0.6%가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초기투자가 조금, 외국인 자본이 우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원창묵 저희가 그것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투자자들은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시에 신청했는데, 시에서 자금입증이 아직 안 돼서 반려시켰는데, 자금 입증하기 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묶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본설계 없이 환경이나 식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개발행위제한을 신청하는 설계도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일이 계속 진행돼 온 것이지, 그때 한번 언론에 반짝 비추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방문하고, 설계나 이런 것이 비교적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섭 의원 어쨌든 이게 오픈이 안 되고, 1월 10일 기자회견 이후로 시장님도 가끔씩 행사장이나 어디 나가시면 글로벌 테마파크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잖아요.
○시장 원창묵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아니라……
○황기섭 의원 지정면에 대규모 한다고 홍보하시니까 홍보가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조금 이르지 않은가. 시장님 추진성과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러면 지금 국제적이나 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 걸릴지 예측이 안 되는데, 시장님 다니시니까 원주시민들이 혹시 이 문제에 현혹되거나 이런 게 아닌지, 시장님 어차피 원주시정을 책임지는 공인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시장 원창묵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도 자금이나 이런 게 입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자금만 바로 입금되면 바로 개발행위제한구역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이 민선4기 첫 들어오시고 2010년도에 취임하시면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문막으로 가지고 가서 문막에 화훼관광단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하시고 지금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서 지난 11월 30일 강원도에서 지정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화훼단지. 그런데 지정고시가 됐어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의원 화훼단지 사업비가 1,700억 원인데, 자본금이 지금 30억 원밖에 없죠?
○시장 원창묵 네.
○황기섭 의원 30억 원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30억 원 가지고 하려면 또 투자단 모집해야 되고, 토지보상 해야 되고, 실시설계 수립하고, 조성계획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화훼특화관광단지도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 원창묵 화훼특화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 지정·고시가 돼서 사업자 측의 얘기를 빌리면, 금년까지 계약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을 치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황기섭 의원 SPC 업체들의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장 원창묵 지금 자금이 세팅됐기 때문에 토지잔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더 튼튼한 투자자가 나서서 지분을 인수해서 그런다면 시로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의원 화훼관광단지도 시장님은 기업이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정면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중심에는 항상 시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화훼특화관광단지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체 설계를 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설정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다음에 신문보도에 보면 지정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개발면적이 860만 평인데, 사유지가 64%가 되네요? 국공유지가 36%.
○시장 원창묵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황기섭 의원 임야가 72%인데, 그러면 시유지를 현물투자 하는데 시유지는 대충 얼마 정도 돼요? 필요한 면적이.
○시장 원창묵 한 130만 평 정도 되는 건데,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 일대가 시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황기섭 의원 12월 5일 자 원주신문에 미국 투자자 에버래트 코윙스 대표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최근에 원주 제이엘인터내셔널 이재욱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하고 하니까, 12월 15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아마 에버래트 코윙스 대표가 방한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시장 원창묵 봐야지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계획상으로는 내일 오기로 해서, 국내·해외 설계팀 다 해서 한 20명 정도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저도 아까 지적했듯이, 과연 원주시민들이 장밋빛전망만 계속 쳐다볼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투자자가 나온다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것도 민간투자자가 하는 일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언제쯤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투자자가 확정되고, 사업제안서 또 제출돼야 되잖아요. 승인도 이루어지고. 너무 궁금한데, 이게 앞으로 새로운 협약이나 이것을 체결하셔야 되잖아요.
○시장 원창묵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쪽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지, 중요한 내용이 거의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틀에서 하게 되면 우리시뿐 아니라 강원도가 같이 동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원주신문에 난 에버래트 코윙스하고의 인터뷰 내용은 저희 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인터뷰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시는 전혀 모르는데 신문기사를 보고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기섭 의원 중심에 시가 있는데, 시는 모르는데 신문기사에 보도된다는 것은 시에서 이 문제를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시장 원창묵 그것은 기자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의원 일단 시하고는 절차상 협의된 게 합의각서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협약도 맺고, MOU도 맺어서 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시장 원창묵 앞으로 미국 측만 저희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중국투자자나 이런 분들, 그리고 국내 투자자 이런 분들하고도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국투자자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확대해서 만나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큰 프로젝트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서 원주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희망을 하고요. 저희 원주시의회에서도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힘내고 파이팅 하십시오.
○시장 원창묵 네, 고맙습니다.
○황기섭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황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
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