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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91회 제4차 본회의(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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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3. 2017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5.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7.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8.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0)
9.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1)
10.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11.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12.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1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14.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15.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16.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17.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18.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1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20.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21.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2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2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24.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25.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26.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27.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29.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30.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3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32.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33.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34.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3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36.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37.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위규범·조창휘 의원발의)(의안번호 405)
3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39.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40.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41.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0)
4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1)
43.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2)
4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3)
45.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4)
4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3)
47.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5)
4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6)
49.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7)
50.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8)
51.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9)
52.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징계의 건(하석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
5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3. 2017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5.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7.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8.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0)
9.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1)
10.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11.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12.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1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14.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15.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16.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17.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18.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1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20.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21.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2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2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24.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25.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26.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27.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29.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30.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3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32.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33.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34.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3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36.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37.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위규범·조창휘 의원발의)(의안번호 405)
3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39.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40.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41.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0)
4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1)
43.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2)
4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3)
45.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4)
4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3)
47.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5)
4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6)
49.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7)
50.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8)
51.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9)
52.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징계의 건(하석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
O 5분자유발언(김정희·이은옥·김인순·위규범·김학수 의원)
5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51건의 의안과 원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과 서원주 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부록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부록

3. 2017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부록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부록

(10시3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2,69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4%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예산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개 기금에 653억 3,200만 원 규모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 11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최종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0% 증액된 총 예산규모 9,648억 8,7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연례반복사업의 투자대비 효과분석,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언론매체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홍보비 3,5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원주 치악산모델 전국사진 촬영대회 2,500만 원,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 5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 원, 나라사랑 태극축제 3,000만 원, 승마강습 참가비 지원 1,100만 원 등 총 7건 3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202억 9,5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금 482억 7,900만 원보다 279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016년도 말 현재 조성된 391억 4,2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46억 2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목적에 32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에는 44억 7,0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부록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부록

7.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부록

8.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0) 부록

9.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1) 부록

10.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부록

11.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부록

12.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부록

13.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부록

14.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부록

15.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부록

16.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부록

17.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부록

18.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부록

1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부록

20.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부록

21.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부록

2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부록

23.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부록

24.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부록

25.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부록

26.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부록

27.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부록

(10시46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공공갈등 조정 기능을 명문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화하고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원주경찰서의 협조요청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현충시설물 11개소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청결과 방문객의 편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노숙인의 안전한 구호·이송체계를 확보하고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활기금이 최근 융자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을 상실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운용할 실익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법을 통한 보조금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탁기간 연장, 복지관 사용료 인상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탁기간 연장, 기부 채납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기금이 계속 운용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법을 통한 보조금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의 체력증진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편의 증대 등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 지방세 발전기금 2,335만 원의 출연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법에 반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의 배상책무와 손해배상 면책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규정의 정비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 등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사업기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의원 기능 강화 및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부록

29.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부록

30.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부록

3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부록

32.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부록

33.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부록

34.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부록

3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부록

36.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부록

37.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위규범·조창휘 의원발의)(의안번호 405) 부록

38.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부록

(11시08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위치, 사용료 등을 정하고 체육회 명칭을 일원화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관리의 위탁·대행을 재정립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었으며, 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료에 대해 일부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관리위탁 방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인 민법에 반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나, 지난 2013년 5월 관련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동 조례 부칙 2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산부 고시의 개정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사업의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단지 운영협의회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이 2016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확대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나,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조례의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정비를 통해 사업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부록

40.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부록

41.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0) 부록

4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1) 부록

43.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2) 부록

4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3) 부록

45.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4) 부록

46.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3) 부록

47.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5) 부록

48.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6) 부록

49.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7) 부록

50.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8) 부록

51.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9) 부록

(11시20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원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등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본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6조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서 시행날짜를 “2019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제7조(감사반의 구성)에서 “①시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에서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을 정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종전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음에 따라,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에 있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학생 및 노인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교육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교통안전교육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원주시 교통안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공영차고지 사용료 감경 등 5건에 대해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②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16년 2월 1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과’ 및 ‘대중교통과’로 분과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소관이 이동됨에 따라, 원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일부와 간사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 3건에 대해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 및 사용료 경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징계의 건(하석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 부록

(11시38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징계 심의와 관련된 안건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비공개회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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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주시의회(유석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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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및 방청객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출석정지 30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동료의원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은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의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의원 모두는 안으로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더욱 엄격히 하며, 밖으로는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34만 원주시민의 행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임해서도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이은옥·김인순·위규범·김학수 의원)

(12시18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2016년을 희망차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0여 일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올 한 해는 원주시민이 행복해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뜻 깊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며 시정을 잘 이끌어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는 국내외적으로 불어 닥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도시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으며, 기업도시도 도시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국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광주∼원주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 못지않게 우리 원주시가 진정한 시민 행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재활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16년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5.16%인 17,59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단구동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 한 곳으로 다양한 재활치료 및 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4년에 개관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상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994㎡ 규모로써 주간보호소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외부방수를 포함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북부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태장동 등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교통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여건에서도 많은 장애인이 활기차게 작업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등 열심히 생활하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원주시의 규모, 장애인 숫자를 보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의 추가 건립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달 원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2의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건립부지를 구체화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장애인복지관은 현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북부권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곳에 제2의 장애인복지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구 원주여고 부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의 촉구를 위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구 원주여고 부지의 강원도와 교육청의 맞교환 제안은 시민, 정치계, 교육계 모두에게 큰 상처와 갈등을 발생시키고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원주시의 제안에 대해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 모두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2년여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 제안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결실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며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셨던 시민들과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가 방치된 지 벌써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9일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고 국도비 신청을 통해 구 원주여고를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강원도지사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 등 다양한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지난 2015년 구 원주여고 부지 매입을 위해 2016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45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의 공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교육청과의 조속한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 분들께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 안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하주차장 건립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를 2017년 3월에 마치고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8년 국도비가 확정되어 본예산으로 반영될 경우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 아무리 빨라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추진상황입니다. 작은 변수라도 발생된다면 사업진행이 많이 늦어질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고통도 더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의 협의, 부지매입, 실시계획의 수립 추진 등 모든 사항들이 사전절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들이 톱니바퀴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움직이듯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장애인의 실업률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0월 전체 실업률이 3.6%인 점을 고려해, 가장 많은 취업이 기대되는 20대 청년장애인 실업률이 22%인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유독 장애인의 취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어렵게 취업을 해도 고용유지의 어려움, 고용사업체의 열악한 고용환경과 장애에 대한 고용주나 동료들의 편견, 단순노동의 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특별한 일이며, 전문직 종사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직업의 욕구, 경제활동의 욕구, 온전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절실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해주어 일상생활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업체의 일자리 나눔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들을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고 함께 연구한 끝에, 장애가 있는 사업자들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지만, 장애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처음입니다.

지난 6월 장애인 소상공인 5명이 뜻을 모아 일과사랑협동조합이 인가를 받고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해 체계적인 직업훈련은 물론, 공동작업장 형식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설동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는 농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이사장을 비롯해 디자인,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였고, 물류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본인이 다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종이컵 및 상조 용품 제작·판매에 들어갔으며,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사업 및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을 받아 문막읍 동화리에 종이컵 제조 사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협동조합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 3명이 근무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판로개척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기꺼이 공장장 역할을 맡아 봉사를 해주시는 분, 재능을 기부해 주는 디자이너 등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지역의 많은 기업체들은 장애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도 장애인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살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은 장애를 넘는 힘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는 원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예산제도는 지난 2007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되어 10여 년 가까이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한 지도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우리 시 행정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와는 달리 집행결과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좋은 장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시가 계획한 사업의 목적과 성질, 그리고 그것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을 사업별로 분류하고 사업별 원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어서 시민의 지지와 이해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업무측정 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산출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재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고자 하므로 예산절감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이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업무성과에 대한 측정단위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에서 많은 기념관 건축비를 들여 선조들의 얼 선양사업을 하였을 때 그 성과를 수량으로 나타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위원가의 산출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위원가는 업무측정 단위 하나를 산출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합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단위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고도의 회계지식과 많은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들을 실제로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여러 장점과 긴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성공적인 정착은 요원합니다. 시의 2017년 성과주의 예산계획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 설정근거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책사업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 기획예산과에 예산담당과 시정평가담당, 통계담당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은 없고,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2∼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정책사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책사업 계획 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 성과지표 결과물에 대한 통계분석과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전문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사업의 통계분석을 통한 결과물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시책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설득하고, 이해와 지지를 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와 통계분석 부서의 위상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책사업 틀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활성화, 광주∼원주고속도로의 개통,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강원도 제1의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의 도시 원주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 시점에서 시의 성장과 함께 원주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원주시 얼 선양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5년까지 약 4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조엄 기념관은 또한 원주시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되어 조엄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업적과 가치를 기리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엄 선생은 1763년 영조39년에 조선통신사의 정사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잦은 전쟁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은 점점 빈곤해졌으며, 오랜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백성들이 굶주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엄 선생은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어렵게 구해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조선에 재배토록 하였고, 이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양한 종류의 고구마로 전해지며 국민들의 소중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굶주림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셨던 문익공 조엄 선생의 애민정신은 마땅히 우리가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우리 원주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엄 선생의 업적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고구마가 전 국민이 즐겨먹는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조상들처럼 기근에 시달리며 생계를 위해 먹던 음식이 아닌,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 건강음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이어트를 위한 대체음식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만큼 대중적인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여왔는지 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원주의 조엄 선생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으로 일본에서 어렵고 힘들게 들여오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선조의 정신에 대한 그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엄 선생에 대한 원주 얼 선양사업 선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풍산 조씨 문중과 협의하여 조엄 선생에 대한 제례행사를 봉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빛낸 선조의 숭고한 얼을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충렬사, 충효사, 경천묘의 제례행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조들과 더불어 조엄 선생 또한 원주의 대표적 위인으로서 제례행사를 봉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조엄 선생의 업적과 애민정신을 알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에 고구마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조엄 선생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육과정에서도 조엄 선생의 업적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아주 간략히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지학사에서 편찬한 173쪽을 보면 “고구마는 1764년에 일본에 다녀온 조엄이 가져와 널리 퍼졌고, 감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청에 전래된 것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업적을 기리지 않는다면 조엄 선생의 기록은 역사교과서의 저 두 줄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조엄 기념관과 각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부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조엄 선생에 대한 업적과 고구마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지역의 선인에 대한 존경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원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으나 조선시대 기근에 시달리며 백성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러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여오신 조엄 선생의 묘가 바로 우리 원주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먼저 힘써 조엄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시군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원주시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역사적 선인을 원주 얼 선양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5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4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5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9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원 상호 간에, 혹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원주시 발전을 위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백종수 부시장님, 김억수 행정국장님, 송경남 의회사무국장님, 신화묵 단구동장님, 그리고 유영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서도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6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땀 흘려 오신 소중한 나날들이 2016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원주의 가장 값진 결실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듯이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현안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보다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가 항상 행복과 기쁨의 좋은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전병선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이상현

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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