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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9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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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5.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6.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0)
7.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1)
8.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9.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10.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11.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12.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13.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14.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15.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16.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17.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18.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19.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20.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2)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22.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23.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24.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25.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2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5.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6.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0)
7.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1)
8.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9.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10.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11.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12.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13.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14.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15.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16.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17.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18.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19.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20.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2)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22.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23.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24.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25.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2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시정참여 이벤트, 소셜미디어기자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셜미디어기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에는 그 밖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등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시정홍보단체가 지금 SNS서포터즈하고 홍보위원이 있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현재는 SNS서포터즈하고 홍보위원이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 서포터즈 25명이 있어서 1년 동안 운영했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SNS에 뭘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면서, 그렇게 활성화돼서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기존에 SNS서포터즈라고 해서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관광서포터즈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규정한 이유는…… 사실 활동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SNS나 소셜미디어나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활동하는 범위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까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세 종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로 가는 것하고, 조례안의 기자로 가는 것하고, 서포터즈하고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원주시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틀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포터즈하고 소셜미디어기자하고 제안하면서 다른 점은, 전에는 서포터즈를 19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자를 하면서 실제로 기성세대들도 SNS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젊은 청소년층이나 학생들 층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서포터즈를 전국적으로 다 풀어놨습니다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풀어놓으면서 활동하는 범위를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넓혔고요. 그리고 공모방식하고, 단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SNS서포터즈는 없어지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지역 것을 봤어요. 대전도 보고 수원시 것도 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활동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자꾸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니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해석 좀 해줘보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인터넷광고를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SNS 운영·관리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SNS 운영·관리를 위탁 주고 있는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어주고, 어차피 나중에 광역시로 가거나 원주시가 인구가 더 많이 확장되고 조직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런 위탁…… 저희가 조직에 있는 인원이 계장하고 담당자 1명하고 수습직원 1명입니다. 그분들이 서포터즈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보완장치로 해놓은 거고요. 당장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합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25명 이게 전국이네요. 저는 원주만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포터즈가 서울도 있는데, 일단 원주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긴 한데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제대로 활동을…… 일단 2016년도에 서포터즈들을 보면 한두 명,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다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 여기 명단을 보며 다 찾아봤는데, 한 3명 정도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3명 정도. 25명 중에서. 다른 분들은 임명받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30명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25명을 위촉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그래도 좀 했다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뉴미디어팀도 올 7월에 조직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지만 지자체…… 모든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지자체 홍보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SNS를 통해서 이뤄져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인식을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서포터즈나 홍보위원이나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홍보위원은 홍보위원대로, 서포터즈는 그대로 놔두고, 소셜미디어기자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중복된 게 아니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휴대폰을 갖고 있고 어르신들도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사실 기성세대들께서는 여론매체들에 의해 여론을 수집해서 지역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이 홍보위원들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서포터즈나 SNS 소셜미디어기자들은 인터넷상이나 휴대폰의 SNS를 통해서 지자체를 홍보하거나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어르신들도 휴대폰에 의해서 이런 기능을 다 익힌다면 홍보위원회가 차츰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위원회하고 소셜미디어만 별개로 운영을 하고, SNS서포터즈는 조례가 되면 연말에 자동 폐지시키는 것으로 갈 겁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원주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고, 그동안 그렇게 활용했는데, 그냥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까지 제정하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다른 지역이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것을 쭉 찾아봤는데 거기도 뭐 특별난 건 없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내실 있게 해서 정말 잘 홍보가 되고 잘 알려질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기자 역할과 활동에 보면 블로그하고 SNS를 분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SNS 하고, SNS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하지 않나요. 그게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여기에는 ‘블로그, SNS 분리’ 이렇게 해놓으셨기에 역할과 활동에.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

김인순 위원 이것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아, 그것은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인원 50명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안만 갖고 있고 세부 시행할 때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다 같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분류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30명의 명단과 그분들이 하셨던 내용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박경리문학공원에 대해서 일부만 주셨거든요. 이거 한 권 박경리문학공원에 대한 것…….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아, 그거 샘플로 드렸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만 주셨는데, 저는 이 답변이 사실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능이 강화가 안 되었는데 지금 인원만 늘리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요. 기능이 강화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원만 늘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도 조례에 넣고 인구가 늘면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구가 많이 늘면 이런 것은 그때 추후에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저희가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했지만 지금 50명으로 상한을 올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운영하는 것은 30명 활동하는 것에 대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차적으로 SNS서포터즈를 25명으로 운영했거든요. 대신 홍보하는 매체 자체는 SNS나 관련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 홍보할 수 있는 틀이 광범위해지고 넓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원에 대해서 상한을 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그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올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차 연도에는 저희도 30명의 예산만 반영을……

김인순 위원 글쎄, 예산은 그렇게 만드셨지만 조례를 일단 하시면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하시는 게 행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래서 범위 내로 상한선을 그렇게 뒀습니다.

김인순 위원 상한선을 그렇게 두셨지만, 30명에 대한 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신 것도 김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30명 가지고도 많이 활동을 안 했는데 50명으로 늘려놓으면 이게 맞지 않다. 기능이 강화도 안 되었는데 인원만 많이 늘려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혹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첫해 연도에서 30명 정도로 이용을 하겠지만, 좀 더 직원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활성화된다면 이것은 나중에라도……

김인순 위원 글쎄, 자꾸 ‘나중’, ‘나중’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때도 그 자료에 대한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거 외에도 이런 것이 있다.’ 하고 핸드폰으로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 상정하시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일면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셨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다 드렸습니다.

허진욱 위원 다 만나 뵈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전에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어제저녁에도 TV를 보면서, ‘김연아 사건’이라고만 말할게요. 뉴스를 보면서 “정확하게 정리도 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소셜미디어팀하고 서포터즈팀하고 홍보위원팀이 있는데, 지금 여기를 50명으로 처음에 인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서 제가 왜 50명이냐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더니,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인원을 신축성 있게 움직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요즘 모든 정보를 100% 인정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래서 7조에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활동하거나 잘못 활동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파워블로거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동안 이것에 관련된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검증한 다음에 나중에 기자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허진욱 위원 요즘 그냥 보통 SNS상에 떠도는 정보를 퍼다 옮겨서 이런 것들로 선량한 시민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이거 홍보가 아니라 뭔가 자꾸 단체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타 시도 거 다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특별히 어떤 결과 나온 것도 없고, 아마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또 앞서간다고 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요원들은 저번에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는 세대를 위해서 그분들을 두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SNS기자 모집을 할 때 아예 어른과 아이들까지 다 어우를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서포터즈나 홍보요원을 묶어서 차라리 SNS 소셜미디어 운영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100%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살려두고 이것도 살려두면서 이걸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 하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단체만 만들어서 점점 비대해지는 일부 단체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원치 않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나 홍보위원팀을 강화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우리 시에서 홍보요원으로 소셜네트워크기자로 위촉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그분들로 활성화해도 우리 원주시의 홍보는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하고 조금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우리 홍보실에서 원주시 홍보하는 자료를 같이 보내줍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 홍보자료는 시 홍보실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만든 자료가 같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나갈 때 항상 갖고 갑니다.

허진욱 위원 뭘 항상 갖고 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는데 하나도 안 줘서…… 가서 내가 동송산시 시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우리 원주에는 이런 아름답고 큰 행사가 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생판 모르는 얘기를 해대는데, 갈 때 그런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상당히 들더라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런 홍보는 안 하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 예산만 투입해서 이런 단체만 하나씩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업무처리가 나는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단체를 더욱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서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어우를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이 홍보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들은 사실상 지나간 역사나 이런 것은 바르게 보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홍보하게 되고, 또 어른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못 보고 지나간 역사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저런 자격조건을 다 갖춘 분들로 소셜미디어 운영팀을 운영하고 이런 제도는 다 폐지한다고 보면 저는 100%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살려두면서 이것을 또 같이 가겠다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요. 지금도 SNS서포터즈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시대흐름 자체에 원주시가 빨리 접근하는 게 지자체로서도 남들보다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허진욱 위원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의견을 제안하셨는데요. 1인 핸드폰으로 모든 사람이 손안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소셜미디어에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과거에 운영되고 있던 시정홍보요원과 SNS서포터즈, 홍보요원이 30명인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가 25명.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이미 55명의 홍보요원이 원주시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50명을 다시 소셜미디어기자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SNS서포터즈는 잠정적으로 축소하면서 이 기자단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폐지를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격을 보면 초·중생을 확대하셨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미디어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또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못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포됐을 경우에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역기능이 있거든요. 정보가 빨라서 좋은 만큼, 파급이 된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역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초·중생들이 아직 가치관이나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성인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선발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원주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첫해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할 때 심사위원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 쪽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심사를 하게끔 저희가 지침을 만들 겁니다. 별도로 세부시행 되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나와 있는 지침은 없고, 그런 계획이시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기존의 홍보요원도 그렇고, SNS서포터즈 운영되고 있는 인원도 그렇고요. 연령대별 생각과 가치 기준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 성별 골고루 선발을 하셔야 돼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존 홍보요원도 마찬가지이고, SNS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 될 때는 그 정보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발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남녀의 성비 반반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초·중·고생으로 확대하시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에 대한, 여기에 “원주시장이 위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추천이나 전문가가 직접 저희 쪽에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다 풀어놓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 것은. 사실 SNS 활동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폭을 좀 넓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새로 선발하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려니와, 기존 홍보요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도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초·중·고 자꾸 이러는데, 대상이 중·고생 이상이네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SNS 시대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넓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나…….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홍보에 대한 거지,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서포터즈는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가 된다니까 대신해서 조금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김정희 위원 하여간 잘해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통제하시기도 저거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으로 안 하고, 규정으로 할 경우에 지자체장이 그냥 임의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다른 기자들처럼 예리하게 어떤 사건을, 이건 아니고 원주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염려되는 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들, 예산도 거기 수반되는 것인데, 서포터즈들한테 한번 뭐 하면 시간당 얼마, 아주 조금 여비 정도 주잖아요. 그것도 정해졌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저희가 한 꼭지 올릴 때마다 수당을 3만 원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한번 올릴 때 열 페이지 이상 사진하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주는데,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70건 정도의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은 25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활동을 해주는……

김정희 위원 좀 제대로 잘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부록

(10시4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명시했듯이, 원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해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나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을 조사·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공공갈등 조정 기능을 명문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위원회명을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신청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을 고충·다수인민원 및 공공갈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 조정·처리와 시장 및 시의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등으로 명문화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등을 법률 범위 내에서 기존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와 제10조에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위원회 결정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결정유형을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합의권고, 조정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2조에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등 구체화(안 제4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보다 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자격), 임기 등을 법률 범위 내에서 구체화”한다고 했고요. 4페이지 구성에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감사관님, 여기 상근위원으로 둘 수 있다를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당초 조례에도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운영하셨나요?

○감사관 권하중 그분을 대신해서…… 상근위원이라 하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일곱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김정희 위원 사건 있을 때만 오셔서 했던 거잖아요.

○감사관 권하중 상근이라는 것은 거의 상주하시면서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김정희 위원 지금 그분이 계시냐고요.

○감사관 권하중 네, 업무보조를 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월 1회 회의를 하시고요. 매주 수요일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2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8쪽 제15조 운영지원에 보니까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4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어요?

○감사관 권하중 그분은 기간제근로 공무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상근으로 하실 때만 4급 1호봉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냐고.

○감사관 권하중 4급 1호봉은 아니시고요. 저희가 기간제 공무직에 맞는 보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에 감사관님은 의견 개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질의는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제4조(구성)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으로서 4급 이상이었던 공무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고충처리라 하면 물론 원주시민의 고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명숙 의원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4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한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현재 5급 감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었던 민원이 대부분 감사관실에서 알게 되는데, 감사관이 그 직의 위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4급이라고 하기보다는 4급 내지 5급 감사관이라는 명시를 해서, 따라서 감사관이 지정한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촉받아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감사파트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거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더욱더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직급을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조금 폭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명숙 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4급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하는 거고요.

일단 4급 이상이라 하면 행정에서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그것을 달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러면 5쪽으로 가서 6번 항에 보면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궐로 들어와서 위촉을 받았더라도 그때부터 또 4년 동안이라는 얘긴가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하고 임기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명숙 의원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렇게 상위법에…….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을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공공갈등 조정기능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나 입법 취지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부록

(10시5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용어의 일부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 통합에 따라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폐지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 중에서 보면 “용어의 일부를 순환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웃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도 수당 인상에 대해서 꾸준히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원주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현재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저희가 또 3만 원에서 5만 원 한 지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매년 참전유공자 60명 정도가 감소되신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돌아가신 거죠.

김인순 위원 그럼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은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받는 분이 약 2,500명 되고요.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분이 약 1,200분, 그래서 총 3,700여 분이 됩니다.

김인순 위원 사실 해마다 감소되는 숫자잖아요. 살기 좋은 원주시에서 차츰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지금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단 0.1%라도 올려주시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부록

(11시0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제2조제2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와 수급자 중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안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써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추가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0) 부록

(11시1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늘 청결한 관리로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현충탑 외 현충시설물 10개소로 세부내역은 의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탁범위는 현충시설 주변 청소 등 관리 전반으로 현충탑 및 부대시설은 매월 격일로 월 14일 청소 및 관리를 하고, 그 외 현충시설물은 시설물 주변 청소 및 주변 잡초제거 등 월 1회 관리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연간 소요예산은 1,240만 원으로, 관리자 1인의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 접근성이 낮은 현충시설물의 경우에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시설물 상태를 연중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하고, 시설물 관련 방문객 민원 및 소규모 보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1) 부록

(11시1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시 관내에서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노숙인을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숙의 안전한 구호와 이송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으로, 이송대상은 휴일 및 야간 당직시간대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숙인이 되겠으며, 노숙인 시설은 원주복지원 외 2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휴일 및 야간 당직시간대 노숙인 시설 및 의료기관 이송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월 20회, 회당 3만 원으로 72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행려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야간 및 휴일 당직자 집중 근무가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없던 것이 내년도 1월 1월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송을 했었는데요. 사실 금년도까지는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허진욱 위원 그럼 지금 이 업체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29응급센터라고 해서……

허진욱 위원 아, 129에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허진욱 위원 그럼 월평균 이런 응급행려자를 이송한 사례들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연간 100여 건 내외가 됩니다. 월 8, 9명 정도 됩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29응급센터에서 했다니까 잘 했을 거라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부록

(11시2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7조에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자활기금의 융자실적이 없고 기 융자자들의 상환실적 또한 저조하므로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기금의 융자실적이 최근에는 없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3년간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전의 기존 융자에 대한 상환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럼 상환이 안 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지금 조금씩은 일부 상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채무로 남아 있고요.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회수하실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혹시 자활센터 실무담당자들하고는 협의해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자활기금에 대한 게 일단 지역자활센터로 많이 보조가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김명숙 위원 행여 혹시라도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실적이 없어서 폐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다 대책이 돼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그런 대책은 다 돼 있고요. 자활센터와도 앞으로 계속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지원 쪽에 얘기를 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부록

(11시2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7조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의 규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운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내용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1) 부록

(11시2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를 반영하였으며, 수탁자가 같은 지번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위탁계약 취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를 원주시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토록 하였고, 복지관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제5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준공과 동시에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제2항의 위탁 취소 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원주시에 귀속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토록 개정하였으며,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거나 신설 및 폐지하였습니다.

인상한 항목은 이·미용실의 컷트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인상하였으며, 파마는 4,000원에서는 5,000원으로 1,000원, 경로식당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였으며, 이·미용실의 염색으로 1회 6,000원과 정보화교육비를 월 3,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주간보호 사용료는 장기요양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제8조의1호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제시하였으나, 현재 복지관에서 특별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부록

(11시3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수탁자가 같은 지번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위탁계약 취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를 원주시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토록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8조의3항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의제5항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준공과 동시에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의 위탁취소 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원주시에 귀속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제4조의 복지관 업무 및 기능에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2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제시하였으나 다음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크게 궁금한 건 없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허진욱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에 관련된 종합복지관만 그렇지, 지금 일반 사회복지관에도 이런 예산으로 집행해서 구입한 물건들이 조금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다음 회기 때 아예 일괄해서 다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번 회기 때마다 이 과 오르고 저 과 오르는 것보다.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이 민간위탁인 경우는 지금 이 조항이 필요하고요. 법인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귀속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개정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정비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부록

(11시4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7조에는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및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실익이 없으며, 기금으로 지원하던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내용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부록

(11시4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수탁자가 같은 지번에 시설물이 신설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위탁계약 취소 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를 원주시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토록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제7조제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기존의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8조제6항의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준공과 동시에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제2항의 위탁 취소 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원주시에 귀속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제8조제1항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장애인복지증진 및 성인지적 관점의 작업장 운영으로 조례에 개선하도록 지시하여 다음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부록

(11시4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위탁계약 해지 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를 원주시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토록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제2항의 위탁 해지 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원주시에 귀속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부록

(11시5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아동의 운동기능 및 체력증진, 적절한 재활훈련,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운동기능 증진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7,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연세대학교 유승연 교수님이 하시는 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데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장소 때문에 먼젓번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소를 좀 확충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이 굉장히 중증장애인도 많고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재활 관련 전문 교수님들이 장애아동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재활운동을 하는 굉장히 특수한 운동요법이나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7,000만 원 전액 시비지원인데, 보니까 인건비가 6,200만 원으로 거의 차지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거기에 시설 같은 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확충하는 것은 비용을 어디서 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요금을 적립해 뒀다가 기계가 망가지거나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면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소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데, 그냥 연세대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된 모양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는 쓰던 장소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장소 이전을, 내놓으라고 학교 측에서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런데 부학장님이 교체되면서…….

김명숙 위원 부총장님이 다른 분이 되시면서 그냥 쓰기로 된 모양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가족들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장애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력증진을 하는 것이니만큼, 아마 다른 데서는 이것을 맡아서 할 만한 내용이 안 되는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도 자꾸만 굳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안마치료 하듯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어떤 치료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마 함께 포함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성과보고도 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는 장소도 그렇고 이것을 맡아서 할 만한 곳이 없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장애아동체력증진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부록

(12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전반적이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족지원사업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가족 애로사항 상담 및 후원단체 연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9,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많이 올라와서 너무 애쓰셨어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계속 보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먼저 것들은 3년에서 5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면 업무위탁이 있고, 시설위탁이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다 궁금한 게, 여기는 지금 3년 위탁이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몇 년 이것은 없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3년으로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5년 이내라는데 보니까 여기는 또 3년이라서……. 그러면 내년에 또 이거 해야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년에는 아니고요.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새로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부록

(14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안번호 418호,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권고 받은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인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위탁기관에 대하여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반환 기준으로 기존 반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안 제9조 본문에 신설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을 기본법에 맞추어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기존에는 3년이었었는데, 지금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는 3년 주기로 해서 여러 번 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여러 번 했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여러 번 위탁을 받았던 기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임기가 끝나면 그 임기는 예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내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허진욱 위원 그리고 그때는 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앞의 것은 개정되기 전에,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부록

(14시0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전화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콜센터 조례제정 목적, 안 제2조 및 3조에 콜센터의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민원상담 데이터 구축 및 운용장비 콜센터의 기능을, 안 제6조 및 7조에 시설장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관계법령 등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내년 봄이면 금방 콜센터 개소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8월 이후에 돼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준비과정이 타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도 우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전문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해야 되고, 장소 확보를 해서 장소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당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소를 하더라도 내년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장소 확보는 된 거죠?

○민원과장 이두복 네, 장소 확보는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에?

○민원과장 이두복 현재 2층에 여성가족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상담실이라든가 서고 같은 것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소는 그쪽으로 회계과에서 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민원인도 다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콜센터만 가는데요. 그쪽에 콜센터가 가게 되면 시스템 장비라든가 서고라든가 근로자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출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8월 이후 개소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민원과장 이두복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타 지자체에서는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개월 만에 될 수 있는 일인가요? 현재 민원과 직원들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에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민원과장 이두복 사실 민원과의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업무량이 30%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증가 없이 민원처리 건수만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콜센터 추진까지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들면, 보통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 1명하고 통신직 1명이 전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는 아직 인력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 정원 증가가 안 되면 파견이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랑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앞으로 운영되면 상담원이 있어야 돼서 인건비가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상담원은 늘어야 되고, 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지금 민원과의 업무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0% 정도 증가했는데, 과거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러는데 직원은 그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제가 이것을 볼 때 인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의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것은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김명숙 위원 상담원 인건비만,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 전문인력이 최소한 2명 이상은 필요하다?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행정국장 김억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인력 요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을 확보 못 하면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부터 해결하셔야지, 사람 없이 일이 추진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행정국장 김억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부록

(14시1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1호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2호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호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서 1호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2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2) 부록

(14시1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시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16년 예산규모는 1조 1,708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4.2%, 인구는 34만 708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를 상·하·좌·우로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으로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교육, 문화, 주거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개발수요로 인구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 확충,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에 비례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능분석 진단을 통한 공통 쇠퇴기능 축소,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분야 인력을 신규인력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2017년 42명, 2018년 31명, 2019년 15명, 2020년 15명, 2021년 8명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16년 대비 111명이 증가한 1,605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11명의 인력운용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170억 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인건비 편성예산은 1,02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현 정원이 1,494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느는 인원이 있는데, 1,494명 중에 퇴직하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변규성 2017년에 42명이 증원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6년 말에 30명이 퇴직을 한다면 2017년에는 총 72명이 더 충원이 돼야지 1,536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1,494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나가시고 퇴직하시는 분들 생각 안 하고 그냥 42명인데, 나가시는 분들은 따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42명이 는다고 하는데, 나가시는 분까지 하면 더 많이 느는 거죠? 이 명수가 채워지려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원기준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기준에 더 늘어나는 인원을 넣은 것이지, 퇴직한 사람들 빼고 한 것은 아닌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부록

(14시2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관련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11년 2월 28일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출연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서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335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 등 지방세와 지방재정 발전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부록

(14시2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제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율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37조에서 이자율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 16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39조에서 시유지 위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완화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던 사항을 개인의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11쪽이고, 관계법령 발췌는 12∼17쪽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부록

(14시3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3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정비대상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배상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손해배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있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부록

(14시3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규제 조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가능한데, 가해자의 배상책무를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면책 규정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써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무 및 시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 관계법령은 4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부록

(14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사유)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동 센터의 평가결과 우수하게 운영함에 따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초·중학교는 학교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시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줘 보시죠. 무엇을 관리하는지.

○위생과장 김용하 기획관리팀, 위생관리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식단 보급하고 위생관리, 영양교육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영양관리사,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은 실시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빠져서 그걸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위탁동의안이 결정된 다음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쪽에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허진욱 위원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12월 1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에서는 급식에 관련된 것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끔 돼 있지만, 소규모라 두지 못할 경우에 식단이라든지 레시피 이런 관리를 여기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소규모여도 조리원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대부분 직원들이 거의 영양사, 위생사, 기타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매년 교육도 받고요. 워크숍도 있고 평가대회도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때 주로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식사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교육은.

○위생과장 김용하 직원들 교육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이라는 게 급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

○위생과장 김용하 급식, 위생, 기타 여러 가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위생하고 급식에 관련된 것.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원주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생길 때는 거기서 보육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하고 업무가……

○위생과장 김용하 중복……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미리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복지정책과장님도 같이 포함돼 있고 여성가족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때 서로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8년이던가요? 종합센터가 설립됐을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하고 미리미리 협의하셔서 계획 있게 하셔야지, 그때 가서 충돌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하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조정하셔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부록

(14시4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사업기간이 기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만 3년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일차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에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운영 및 관리를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평원로 33번지에 원주시 건강동행센터를 설치하여 일차의료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원주시의사회에서 14년 11월부터니까 16년까지 2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2014년, 15년, 16년, 햇수로는 3년인데요.

김명숙 위원 3년이지만 11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기간은 만 2년인데요. 그때 저도 갔었는데요. 성과평가를 한 게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6월에 성과평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 보고서 하나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1년이 3년으로 됨에 따라서 위탁을 1년 연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것도 일종의 예방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방차원인 것은 같은데요.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우선 매뉴얼이 돼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를 하는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방위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홍보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질병 쪽으로 가까운 것을 이쪽에서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10분부터 2017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덕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로 장 애 인과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이영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변규성

세 무 과 장한필남

회 계 과 장박봉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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