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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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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2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3.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4.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0)
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1)
6.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2)
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3)
8.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4)
9.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3)
10.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5)
11.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6)
12.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7)
13.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14. ‘서원주(월송)IC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안)
15.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8)
16.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3.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4.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0)
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1)
6.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2)
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3)
8.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4)
9.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3)
10.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5)
11.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6)
12.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7)
13.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14. ‘서원주(월송)IC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안)
15.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8)
16.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9)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안 등 모두 15건의 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부록

(10시09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조례 권고사항을 반영한 첫 번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임사항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해 안 제1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차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안 제39조제1항제2호를 개정·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여덟 번째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으로 네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배출시설 없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여 안 제47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녹지지역 내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완화하여 안 제52조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사항을 정비하여 안 제50조·53조·5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행령에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을 사용하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 14와 별표 17을 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행령에서 삭제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행위를 안 별표 23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결과 비심사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무엇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용상 조례로 위임했는데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는 반영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병원을 제한했더니 그쪽에서 차별한다고 해서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타 지자체하고 연관되는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자체도 전부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경됨으로써 크게 저것 되는 게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 조례안은 전부 완화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이 안 되던 것을 가능케 했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서 유통지구는 허용행위를 좀 더 뒀고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야영장이 안 됐었는데 관광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야영장을 허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마’목에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완화에 관한 추가 사항. 30%로 완화하면 엄청나게 많이 완화되는 것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자연녹지는 20%입니다. 20%인데 거기서는 30%에서 10%가 완화되는 겁니다. 다른 시설은 아니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완화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정도를 위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행정자치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해서 시행해서 보고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에 보고했다가 승인 내려오면 바로 공포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는 이 정도까지 했다.” 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어디서?

전병선 위원 요구하는 게 여기는 30%로 했는데, 30%보다 더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30%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30%까지 완화가 가능하므로 우리도 30%까지만 완화한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 학교시설을 하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들어가는 게 곤란했었는데, 30%까지 확장된 거죠. 학교도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중등학교, 법에 있는 학교하고, 대학교 이하만 됩니다. 특수학교는 해당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구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없는데요. 일부 조항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위임사항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도 대부분 공동구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택지 조성할 때 공동구 해야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동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의 50만 이상 되는 데만 있지, 저희처럼 30만·40만 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실제로 도시가 다 돼 있는 데는 공동구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이 조례에도 반영한 것을 보면, 향후 언젠가는 공동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신택지 개발할 때 넣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기업도시 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할 때 규모가 안 된다고 해서 반영 안 됐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안 했었는데 기업도시는 검토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공동구를 못 만들면 다른 데는 못한다는 얘기와 같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위성도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다른 수도권 위성도시보다 작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하기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보전녹지하고 야영장시설이 추가됐잖아요. 시설이 뭐예요? 텐트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건축에 관련한 것인데요. 건축물도 할 수 있고, 야영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위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지를 당초에는 그 자체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서 야영장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건물도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천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몽골텐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몽골텐트 말고 또 있잖아요. 안에 전기시설까지 있는 것. 지난번에 화재 났던 것.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아마 청소년 수련시설이어서 건축법이 강화됐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제 다 철거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야영장 관리를 어디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관광과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농림지역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전(田)에다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허용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보전관리지역까지 허용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실제로 그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하고, 불법적으로 확장하잖아요. 보통의 야영장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에는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나 수도를 연결 안 해줬는데, 이게 허용되면 전기나 샤워시설까지 다 배관을 해줘서 이용객이 편할 수 있도록 설치를 허용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부록

(10시2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008년도 3월 28일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이 2016년도인데 8년 동안 내버려 둔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갖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미징수 금액이 4,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미징수된 것을 받느라고 특별회계를 존치했었거든요.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억 원을 먼저 이체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6월에 5,000만 원을 또 일반회계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회계 자체를 폐지하면서 조례도 같이 폐지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회수할 것은 다 회수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4건에 4,700만 원을 아직 미징수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압류가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압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러니까 미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계속 독려하는데요. 아직 4건에 4,700만 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다 채권 확보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압류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준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인데, 일단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현재 여기 기금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기금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 없이 단지,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만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원래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용처가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공원 이런 데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기반시설은 부과해서 징수해서 그 부분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15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길 때 도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있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해서 특별회계에 갖고 있던 것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준 거죠, 사업을 하게끔.

전병선 위원 그럼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기반시설에서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은 없고요. 징수만 했고요. 도로 사업비로 해서 15억 원하고, 올해 5,000만 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줘서 도로 분야의 예산을 확보했죠.

전병선 위원 최초 2008년도 이전에 단계택지도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2006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운영을 2년 좀 넘게 하다가 “이게 불합리하다. 누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어디는 안 낸다.” 해서 이것을 폐지하면서 받은 것을 전부 반환하는 (안)을 만들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됐고요. 일부는 허가 취소되면 반환을 다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 취소된 게 아니라서 계속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잘못됐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요. 폐지하면서 다시 받아들인 것을 다 환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 미진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폐지해도 문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현재 문제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법을 폐지했는데, 우리는 이제 폐지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부과한 것에 대해 징수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도 통합하고 폐지하는 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다른 것도 있으면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서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유명무실해져서 폐지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법령은 폐지되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에 관한 내용은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반영됐는데요. 이것과 다른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에 관련해서 부과했었는데요. 이 법에서 반영한 것은……

용정순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반영한 내용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것은 구역 없이 건축에 대해서 면적 이상만 하면 부담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는 아직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조례를 아직 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어떤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전년도 토지거래의 몇 배 이상 올랐을 때, 그리고 난개발이 예상됐을 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만한 구역이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아직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얼마나 많은 난개발이 이뤄지고, 토지거래가 몇 배로 늘어난 지역이 한두 구역이 아닌데 왜 지정을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구역을 정해서요. 원주시 전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 구역을 일부 정하면 그 구역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할 때 그것도 검토했었거든요.

용정순 위원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느냐.” 해서 즉각 검토할 때 그런 대상(여건)이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여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요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할 때 실제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 도로를 좀 더 내라든가 공원을 일정 부분 조성하라든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런 관련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실제 얘기는 분양받으시는 분들의 주택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보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어떤 특정을 해서 그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하는 지역은 지정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 저희가 근래 2010년도 이후부터는 용도지역 변경한 데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요. 먼저 변경한 것도 불합리하게 일부 면적만 돼 있지, 어떤 구역으로 한 게 없어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데,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하려는 지역이.

용정순 위원 물론, 관련 법규를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에 따라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도 폐지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원주지역은 현재 과도한 난개발이나 지가 상승이나 건축 인허가 관련한 사항들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기반시설부담 대상구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세심하게 그때그때 잘 검토하셔서 실제 개발에 이득을 취하는 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개발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 관련 대상구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총 얼마나 걷어서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일반회계로 이전한 게 15억 5,000만 원 부과해서 일반회계로 넘겼고요. 현재 5,100만 원이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특별회계 5,100만 원도 일반회계로……

신재섭 위원 그럼 미수금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미수금이 한 4,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압류해 놓으셨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자동차 압류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독촉하고……

신재섭 위원 그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이중과세다.” 이런 것 때문에 폐지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돌려줘야 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직 납부 안 했다고 압류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법이 폐지되면서요. 경과조치해서 미징수된 것은 기존 법에 따른다고 돼 있으므로 운영해야 하지, 운영 안 하면 법 자체가 안 되므로 미징수된 것은 계속 독촉해야 합니다. 이게 압류해놓은 지가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하려고 하는데, 아직 압류해제가 안 돼서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진행절차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만약에 법이 제정되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돌려받아야 할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압류해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쉽게 말해……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 미징수자들이요? 건물 준공했으면 전부 났는데, 추진하다가 부도나서 중간에 못 지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이 다. 그러니까 준공하면 준공 때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부 납부했는데, 이분들은……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건축허가 내놓은 것을 취소하면 그 분들만 돌려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했는데 수납을 못 한 게 4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1,864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4,700만 원이요.

용정순 위원 4,7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제가 특별회계예산서(안)를 봤을 때는 2017년도에 1,864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징수할 계획에 있었고요. 미징수금은 전부 4,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온 것은 시세고요. 국세가 또 있습니다. 예산서(안)에 있는 것은 시세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 1,864만 원은 시세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인데요? 이 사람들이 몇 년째 계속 안 내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벌써 8년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8년도에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질적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분이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나서요.

용정순 위원 어느 건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만종리에 하나 있고요. 매호리에서 횡성군으로 가는 쪽 좌측에 보면 산을 깎아놓고 하다가 만 게 있어요.

용정순 위원 4건이 다 다른 분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자동차 번호판 떼어 놨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자동차만 압류했죠.

용정순 위원 이것은 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수년째 이 상태라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다른 재산이 없고 자동차만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다른 재산이 없기는 뭐, 다 숨겨놨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도났고, 지금 한 사람만 개인이고 전부 건설업체예요.

용정순 위원 지금 건설업을 안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지금 ‘해오름’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성실한 납세자만 피해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8년째 이렇게 미납한 상태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도 정길영 씨는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도 분납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나머지가 3개 업체인데요. 회사 자체가 없어서요.

용정순 위원 연락도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그전에 개인이나 법인이 갖고 있던 차만 압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폐지하는 만큼, 미납한 부분에 대한 처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어요.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하면 자연히 불용처리되거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강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0) 부록

(10시39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 개정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의2에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에서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건축협정의 구역 및 인가조건을 정하여 창의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39조2·제39조의3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행정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 및 인력 협의·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그동안은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어떤데, 이것은 어떻게 고쳐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현장수수료는 허가수수료의 50%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인력·기술에 맞게 상향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50%면 얼마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허가수수료가 3,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당 비율에 따라서 50%를 지급했던 것을 지금 기술자관리법에 의한 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현실화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늘어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건당 십여만 원 정도 듭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건축허가 건수를 2017년도 예산서(안)로 봤을 때 대략 1,800건 정도로 예산서(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허가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허가 건수는 680건 되고요. 신고가 730건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1,000건이 넘지는 않았죠?

○건축과장 정석호 2개(허가·신고) 다 합해서 1,000건 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현재 대략 어떤 경우에는 몇천 원?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허가수수료가 5,000원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정순 위원 그럼 시 재정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계산해본 결과, 2∼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꼭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됐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개정하라고 저희한테 계속 질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시·군이 거의 바꾸는 상태이고,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집을 지을 때 제가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인허가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허가수수료는 건축주가 내는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현장 조사·검사수수료……

○건축과장 정석호 비용이 원래는 검사대행을 해줘서……

용정순 위원 검사대행을 건축사에서 해줘서 그 비용을……

○건축과장 정석호 허가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건축사한테 줬었는데, 그 수수료를 받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건축사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어도 집을 짓고 살 만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조사·검사와 관련한 비용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건축주가 내든지 건축하려는 사람이 내야지, 그것을 왜 시가 부담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그런 건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에서 허가수수료의 50%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허가수수료를 올려서 거기서 주는 방향으로 건의했는데, 이게 규제계획이나 그런 게 걸리는 바람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규제개혁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장 조사·검사와 관련한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해요. 그것을 시가 하든 누가 하든 해야 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물론,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건축사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주시민이 “남의 집 짓는 비용을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고쳐야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서둘러서 고쳐야 할 사항을 저희가 여태까지 미뤄왔거든요. 시행령이 2년인가 3년 전에 개정됐었습니다. 개정됐는데 여태까지 조례 반영을 미루다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건축과장 정석호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네요. 참고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특정 누군가는 배를 불리고 특정 누군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다수 국민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건축사나 이해집단 당사자들에게는 검사와 비용을 현실화해서 좋을지 모르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짓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원주시민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누군가 몇몇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요.

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법인데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면서 의견수렴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를 뒀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8년도?

○건축과장 정석호 네,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요.

용정순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적용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것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39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있죠. 제1호에 보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위반건축물, 건폐율을 위반했을 때 7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정석호 100분의 70이라는 게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 60%였을 때 초과하는 것의 70% 범위까지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 100분의 70이라는 얘기는, 금액을 100% 부과하던 것을 7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감액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초과했을 때 100원을 부과하는 게 정상 금액인데, 그것을 이번에 완화해서 70원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적으로 쭉 완화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39조제2항 ‘영 제115조의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천막을 설치하면 어쨌든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몽골텐트도 천막인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 경미한 구조로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마를 부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천막이라는 것은 고정됐을 때. 예를 들어, 차고 천막을 말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몽골텐트는요?

○건축과장 정석호 몽골텐트는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서 건축물로 안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몽골텐트 치고 판매행위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몽골텐트나 일반 상업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로 안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건물로 안 봐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텐트를 쳐놓고 영리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단은 몽골텐트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것은 상법에 의한 상행위로 봐야겠죠. 건물 위반이 아니라 위반 상행위로 봐야겠죠.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표시해놓은 것은 차고지네요. 그런 것하고, 창고 같은 것, 이런 것이겠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차고지를 몽골텐트처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차고지를 몽골텐트처럼 해놓은 것은 가설 건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차고지에 몽골텐트 형식으로 해놨다고 해서 건물로 볼 수 없죠. 그냥 바람막이·비막이 형식이니까 건물로 볼 수 없죠.

신재섭 위원 차고나 다른 데 보면,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워서 천막을 쳤잖아요. 거기에 차를 다시 갖다놓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파이프 형식으로 해서 천막을 씌우는 것은 차고로 보는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천막을 이용한 시설로 보는 것이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차고를 몽골텐트로 해놓은 것은 일반 바람·비막이 형식으로 했으니까 건물로 볼 수 없죠.

신재섭 위원 비슷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텐트 형식이니까요. 몽골텐트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신재섭 위원 아니, 차고지도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몽골텐트는 상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안 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몽골텐트를 마당이나 아니면 시골에 2∼3개씩 쳐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몽골텐트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구조는 건축물로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계속 쳐놔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죠. 그것은 바로 접고 상시 움직이는 것이므로……

신재섭 위원 건축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로 안 보죠.

신재섭 위원 지금 몽골텐트도 꽤 튼튼하잖아요. 그것을 전(田)이나 시골집 마당에 계속 쳐놔도 관계없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몽골텐트는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몽골텐트를 고정시켜놨다면 몽골텐트가 아니죠.

신재섭 위원 아니, 보통 고정시키죠. 바람 불면 넘어지니까 고정하는데……

○건축과장 정석호 그 정도는 가능……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아쉬우니까 고정시키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몽골텐트를 계속 쳐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몽골텐트를 다른 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몽골텐트를 쳐놔도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몽골텐트는 건축물로 안 보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걸리면 다른 법에 따라서 조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행위를 한다면 상행위법에 의해서 조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건물로 볼 수 없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있잖아요.

물론, 시행령에 기준을 정해주고,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기준을 명시했는데, 이것을 왜 낮춰줘야 해요?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예를 들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시행령에는 100분의 80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100분의 70으로 완화해준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왜 완화해줘야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요새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종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형일 경우에 그렇게 완화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을 가중한다. 그래서 시행령을 그렇게 개정해서 완화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완화를 꼭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적용 대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예요? 축사예요? 다?

○건축과장 정석호 거의 다 축사이고, 그리고 주거형 건물.

용정순 위원 주거형 건물이 뭐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 그리고 창고 같은 것들입니다.

용정순 위원 대부분?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축사의 경우에는 축사 양성화 때문에 일정 부분 다들 먹고사노라고 하는 일이니까 완화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이행강제금 적용대상이 축사, 주거형 건물과 관련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축사가 대부분이겠죠. 지금 양성화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양성화 대상이 한 800동 정도 되거든요. 800동 정도 되니까 축사에 많이 적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행강제금 완화하는 주종이 축사 양성화를 완화하다 보니까 주거형이나 창고형은 지가가 상승해서 부담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폐율을 같이 완화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계속 이뤄질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럼 한쪽에서는 무허가로 계속 짓고, 한쪽에서는 이행강제금 완화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정순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행강제금의 탄력운영이라는 것은 법령이 생긴 취지가 주택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2014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당초에 나간 것보다 40∼50% 정도 증액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지가에 따라서 매기나 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너무 갑자기 올리니까 100만 원 내던 사람이 공시가격이 바뀜으로 인해서 140∼150만 원씩 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완화 적용하자. 종전과 같은 비율로 적용하자.”라고 해서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던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해서 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2016년도 2월에 개정됐어요. 법령 안에 이미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해서 이미 감면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령 안에 감면하도록 낮춰서 정해놓고, 그것보다 우리 시는 더 낮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재산적 가치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가가 상승하면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그만큼 증식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일정 부분 지가가 상승해서 이행강제금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완화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축사를 양성화하려다 보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 부담이 너무 커져요. 양성화해서 인허가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일이 없는 대상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관한 조항을 일시적·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하겠다면 한쪽에서는 계속 불법 건축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그것도 감면해주고, 말하자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주는 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축사하시는 분들이요. 소 몇 마리만 키워도 몇억 원의 재산가예요. 소규모 축산농가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면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행강제금을 완화해주는 게 축사하고 같이 연결하고, 지가 상승이나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 골조까지만 감리한다면서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죠. 감리는 건물 완공 때까지 다 합니다. 골조까지만 한다면 감리가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모든 과정을 다 감리합니다.

신재섭 위원 다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다 하게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감리자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현장조사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자를 또 보내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시에서 현장조사업무 자체를 건축사한테 위임함으로 인해서 감리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건축사들이 또 가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축주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에서 또 감리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감리를 지정하는 게, 현재는 감리를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정하거든요. 그것을 원주시에서 감리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하던 것을 원주시가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신재섭 위원 원주시가 정해준 감리자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감리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감리자가 건물 신축하면서부터……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설계자가 설계해서 허가받고 난 다음에, 착공신고 할 때 감리자를 신정하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서 들어오던 것을 원주시가 감리자를 선정해서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감리비를 내고, 그다음에 감리를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차피 계약을 할 때 감리자를 시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 감리자는 어디까지 일을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사용검사신청 전까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감리자를 우리가 선정해 주고, 그다음에 감리비는 본인들이 계약을 하는 거죠.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 시에서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대행수수료라고 검사비를……

신재섭 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건축사한테 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 대행수수료는 준공검사자,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대행……

신재섭 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누가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사가 하죠. 그러니까 감리자가 있고, 준공검사자가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다 건축사라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다 건축사가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냥 믿으려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리자가 있는데 다 건축사잖아요. 그분이 다 완벽하게 하면 그만인데, 왜 또 제3의 인물을 지정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감리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검사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제삼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게끔 법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제3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사를 왜 똑같은 데서 다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똑같은 데는 아니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은 건축사 회원일 것 아니에요. 제삼자 해서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지은 건물을 자기네가 또 하는 꼴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다른 건축사가 하죠.

신재섭 위원 아니, 다른 건축사라도 협회가 같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협회만 같고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게 따지면…….(웃음)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제3의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해도 시원찮은데, 같은 회원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회원이지만 건축사라는 것은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회사거든요.

신재섭 위원 여기도 대행하는 것 보니까 명칭이 ‘원주시 건축사협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행시키는 거잖아요. 대부분 회원들일 텐데?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회원이라지만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회원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우리도 감사할 때 보면 교차감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원주시 출신이 춘천시 가서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그러니까 감리하던 사람이 준공하는 것보다는 제삼자가 검사하는 게 그 나름대로의……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오죽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건축사가 보통 다 협회에 속해 있는데도 제삼의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데, 그 비용을 또 우리가 대줘야 한다?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감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하는 비용을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을 건축사한테 위임해준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이 해서…… 같은 집단이 아닌데 - 제가 그 단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 같은 집단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게 일견일리(一見一理)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단체의 회원 소속이 가서 한다는 게……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요. 건축사가 건축사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공무원이 검사를 다 했습니다. 공무원이 다 했는데 부조리 완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건축사한테 위임된 것이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위임해준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공무원이 하는 일을 위임했으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공무원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전문성은 있으시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는 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시던 분들한테 위탁 비슷하게 해서 수수료 주고 예산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일을 위탁했으니까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위탁했는데 그쪽에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 주면 몰라도요. 그리고 건축사가 감리하고 건축주하고 감리를 하는데 이 감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가서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본다면 한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공무원이 검사하면 전문지식이 없다든가 부조리나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건축사한테 대행을 준 건데요. 그래서 기술자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을 믿고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를 “2019년 1월 1일부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1) 부록

(11시3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돼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및 제6조의 주택법항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인용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대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관한 일부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시 의뢰 결과 심사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부분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쪽이요.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설임대주택 또는 사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게 바뀌어서 ‘임대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제19조제1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주택과장 고명균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설임대주택 또는 사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2조제1항제19호 이것 좀 나중에…….

○주택과장 고명균 용어의 정의 제2조가…….

전병선 위원 제19호하고 제20호는 표시해놨는데,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주택과장 고명균 용어의 정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에 있는데, 제19호에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그게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로 나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밑에 공동주택은? 제4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법 제2조제1항’

○주택과장 고명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21조까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주택 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럼 연립주택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말씀하신 제4호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전병선 위원 소규모?

○주택과장 고명균 소규모라는 뜻이 비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써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난방을 하는 게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 외에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써……

전병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수가 5층 이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5층 이상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관리대상이냐 비의무관리대상이냐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냐……

전병선 위원 그럼 연립주택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전병선 위원 연립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연립주택이 150세대 이상 되면 단지가 되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의무관리대상이 되죠.

전병선 위원 ‘소규모’ 자가 빠지고,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소규모가 들어가면……

전병선 위원 소규모는 지금 150세대 이하라면서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150세대가 넘으면 ‘소규모’는 빼고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면서 의무관리대상단지가 있고, 비의무관리대상단지가 있는데, 의무관리대상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있는 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은 의무관리대상이고, 그 이하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했잖아요. 악수하면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동 대표를 선출할 때……

전병선 위원 이 소규모도 해당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대표 뽑을 때는 지원한다.” 그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아직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에 한 것은 어디까지예요? 그냥 공동주택만 한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니,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 대표 뽑을 때 SNS로 문자가 가면 투표비용이 7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건에 770원이 돼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MOU 체결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담아서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 50%를 지원할 것인지,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에 나올 때 악수하고, 그게 MOU인데 “MOU 하면서 저렇게 무조건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공동주택 동 대표의 불신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공히 MOU 체결을 체결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MOU 체결할 때는 과장님이 주가 되잖아요. 어차피 시장님이 도장은 찍지만…… 결국 협약서나 모든 것이 시장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다 했어도 보고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 시장이 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도 신중히 하나하나 잘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그날 볼 때는 “모든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지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MOU 체결할 때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므로 내년도에 그 부분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정되는 것은 별것 아닌데, 그렇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2) 부록

(11시4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주택법 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로, 안 제14조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의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 의뢰결과 심사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전문감사관이 구성돼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구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열 분으로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현행 제7조(감사반의 구성)제1항에 보시면, ‘이 경우 제2조에 따른’을, 개정안은 ‘제5조에 따른’으로 고쳤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제7조요?

용정순 위원 네, 제7조 감사반의 구성.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개정안에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반을 구성할 때 시장은 반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하는데, ‘감사반 중에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개정안 제2조제2항에 보시면, ‘감사반의 반장은 전문감사관 중에 호선하고, 반원은 전문감사관, 주택업무 담당자 및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 제7조제1항의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구태여 제1항에 넣지 않아도, 제2항에 전문감사관이 반원으로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도 조례의 전체적인 문구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전문감사관을 포함해야 하는 게 중복 명시돼 있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개정안 제7조제1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7조(감사반의 구성)제1항의 “시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에서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3) 부록

(12시)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돼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을 정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주택법 제5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 상위법령이 규정되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분쟁조정 신청서에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안이유가 상위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으로 돼 있던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전병선 위원 건축법 속에 있던 게 주택법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에 있던 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가 다 삭제됐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명시돼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이미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있었죠?

○주택과장 고명균 기존 조례에는 그게 없었으므로 조례에 담았었는데, 이 부분이 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건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같이 했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운영했는데 조례에 있는 부분이 법하고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어서 구태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거장아파트 때문에 분쟁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10분의 2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삭제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0분의 2니까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구비서류만 갖추면 가능하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법에서 삭제되면 상위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니,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이미 법하고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의안번호 433번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444번은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다음번에 나오는 사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사안이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관리하고 분쟁하고 다르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진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올라왔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에 다 명시돼 있어서 구태여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으로 들어가고 몇 명만 받아도 할 수 있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은 법령으로 명시돼 있어서 별도로 우리 자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제4조하고 제5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조항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갖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만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 명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다양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관리·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비리 문제, 입주자 간의 갈등, 여러 사례로 인해서 지금도 분쟁이 많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분쟁과 관련해서 개정안 제11조(분쟁조정 신청)제1항제1호의 수정한 내용을 보면,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제2호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문제를 느끼는 누구나, 그것이 1명이라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10분의 2’ 이 부분을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 준칙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규제정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10분의 2를 명시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1명이든 2명이든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도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하면서 폐지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소수자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일정 정도 기준이 없을 때에는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것처럼 분쟁과 관련한 조정신청이 상당히 남발할 경우에 어느 건수를 분쟁으로 받아들이고 조정할 것인가를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 A라는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B라는 상반된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수가 있을 때마다, 분쟁 요청이 있을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조정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 밑에 3호에 보시는 것처럼 증거자료나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스크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판단하세요?

○주택과장 고명균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부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조정대상이 되는 것인지 사안을 판단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일정 정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규제조항이라 삭제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분쟁조정신청이 지나치게 남발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신청되면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은 건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4) 부록

(12시1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종전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3) 부록

(14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기간이 금년 말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및 노인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관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함으로써 원주시 교통안전에 효율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확대 및 행정력 절감이라는 효과성 및 경제성이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어린이교통공원 개원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목적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공원이 민간위탁인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인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가 실수로 실기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위탁사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하나인데, 그 하나를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은 규정에 맞게 실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5) 부록

(14시06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행위제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정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년 이내로 지정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24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복구비용 변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특칙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말고, 행정재산에 관한 민간위탁조례가 별도로 제정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는 있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 조항을 관련 법령에 5년으로 돼 있으니까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는 3년 이내를 포함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에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는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의미로 해서 규제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미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상식선에서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법령상에 그대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입법기술상에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면 서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법에……

용정순 위원 명시된 것을 따르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정순 위원 저희 관련 조례에는 몇 년 이내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경우에도 특정 수탁기관이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특혜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간을 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인 관련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무에 관한 위탁이나 또는 재산에 관한 물품관리와 관련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 조례를 따라서 각각의 조례가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조례개칙이 3년이라는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사무를 민간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다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무하고 혼합해서, 사무와 시설이랑 같이 혼합해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는 3년 이내로 주게 돼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것은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이랑 같이 주는 것이라서 대체로 입법하는 교수님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나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게 맞는다는 게 중론이시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으로 돼 있고 갱신도 5년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차후에 다른 조례를 개정하실 때도 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간을 명시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6) 부록

(14시3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소관을 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을 연중 24시간으로 정하여 교통약자가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시외로 확대하고,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을 연중무휴 하루 24시간으로 하는 조항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시외로 확대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강원도 내 인접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군 및 서울 소재대학병원을 추가함과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인 시외 이용 시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로 하는 요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쨌든 확대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 제10조도 보면, 연중무휴로 하루 24시간 가동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24시간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지금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2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차량으로 기사 두 분만 더 채용해서 추가로 0시부터 08시까지……

권영익 위원 그때는 2대만 운영한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두 사람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운전자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24시간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역의 범위도 시외로 확대하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추가 소요예산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관련해서 예산 지원액이 10억 1,6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분기에 한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익금이 한 달에 700만 원이니까 1년에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가 운송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10억 1,600만 원의 잔액이 4,000∼5,000만 원 남아 있으므로 24시간 확대·운영하고, 두 분을 더 신규로 채용한다손 치더라도 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별도로 증액하지 않아도 되겠다.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현행 예산으로요. 그렇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안 제12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이용범위) 같은 경우, ‘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왕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편도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서울 종합병원이나 인접 도인 경기도 여주시라든가 춘천시, 횡성군을 갈 때 갈 수는 있지만, 갈 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분이 올 때는……

권영익 위원 빈 차로 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 있다가 다시 오든지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인데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시는 것만, 편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서비스가 더 확대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담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추계서가 첨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예산추계서 미작성 사유를 잘못 파악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원 미만이라서 추계서를……

용정순 위원 네, 1억 원 미만이면 안 내셔도 되는데, 지금 대략 추계하실 때 1억 원 미만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제1항제1호와 관련해서 제1호의 시내 이용은 기존의 이용요금을 지급하던 기준으로 현재 (안) 그대로인데, 제2호의 시외 이용의 경우 ‘해당 구간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하.’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콜택시를 타고 서울을 가요. 그러면 얼마 들어요? 대략?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서울까지 시외버스가 5,500원이라고 하면 곱하기 2해서 1만 1,000원 이하요.

용정순 위원 톨게이트 비용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래저래 톨게이트 비용은 운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단체하고 협상하실 때 시외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이 협상내용과 현재 명시된 협상내용이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외 이용요금의 경우에 ‘대중교통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합의사항하고 달라진 사유가 뭔지?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은 장애인이 탄 차량임에도 장애인 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 톨게이트 비용을 일정 정도 할인받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할인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면 조항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요금 플러스 톨게이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서 실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장애인들에게 시외버스 이용에 관한 요금기준이 높아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체하고 원주시가 협상을 하신 거잖아요. 협상하셨던 내용과 이 조례에 반영된 내용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알고 있기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의 3배·4배 이렇게 한다고 예시가 나와 있지만, 원주시는 그냥 2배로 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물론, 뒤에 첨부하신 조례를 보면, 어디는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어디는 ‘3배 이하로 한다.’

또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모든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는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인천광역시나 수원시나 많은 시가 ‘대중교통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명시한 지자체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협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못 받을 것이면 못 받는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야 했고, 협상결과대로, 조례에 반영하셔서 그것을 의회에서 부결하든지 수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당초에 약속했던 협상내용과 다르게 하시면 그것도…….

협상결과는 어때요? 계장님이 잠깐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협상을 하셨던 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신데 잠깐 그 내용과 관련해서만.

○위원장 곽희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화물담당 이신교 발언대에서 - 택시화물담당 이신교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해서 2배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배 이하로 조정하신 게 맞고, 제가 듣기에는 ‘대중교통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택시화물담당 이신교 발언대에서 -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 데요.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 정에서……)

용정순 위원 이 (안)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이죠?

(○택시화물담당 이신교 발언대에서 - 네, 장애인단체에서 “이 (안)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봤는데, 큰 무리가 없 어서 이 사항으로 나갔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면 저도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장애인콜택시가 톨게이트 비용이 할인되지 않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요.

용정순 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법령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용정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장애인 차량은 다 톨게이트 비용을 할인해 주면서 정작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할인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토교통부에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20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전부 운행하지 않고 일부만 운행하고 그러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20대가 있는데요. 평일 주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20대를 운영하고, 6시부터 24시까지는 6대를 운행하고요. 토요일·공휴일에는 6대 하고, 일요일에는 5대 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몇 대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야간에는 2대, 3대 이렇게 돌려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만 있으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수급이 많아지면 늘리고, 수급이 적어지면 줄이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작이니까 일단 2대부터 운행을 해보자. 이런 식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7) 부록

(14시5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을 추가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27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 1.5톤 화물차가 몇 대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 47대가 이번에 차고지 면제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별화물·일반화물·용달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자동차가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해당하는 개별화물은 1톤 초과 5톤 미만 대상 중에서 대수가 638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콜밴은 어디에 포함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콜밴은 용달화물에 포합됩니다. 1톤 이하.

전병선 위원 그러면 1.5톤 미만은 현재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이번 조례는 1.5톤 미만, 제외됐던 것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5톤 미만 사항에 대해서만, 초과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만.

기존에는 개인택시 차고지를 면제해 줬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1.5톤 미만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전부 운송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으면 다 운송사업자가 돼요? 개인이 1.5톤 화물차를 갖고 있으면…… 번호판이 다른 것 아니에요? 노란색 번호판, 하얀색 번호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이고요. 하얀색 번호판은 자가용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개별화물자동차라는 것은 운송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제되는 것이 1.5톤인데, 1.5톤 이하의 영업용·자가용 다 면제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톤 미만에 대해서, 1톤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에 차고지를 다 면제해준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1.5톤 미만, 47대에 대해서만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화물자동차가 1톤 미만이 뭐가 있어요? 보통 1.5톤 정도면 하는데, 상위법에서 하는 게 1.5톤까지도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면제해 준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도 상위법을 쫓아서 간다. 그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정확히 1.5톤 이하를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대이고, 면 단위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동에서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화물차를 갖고 하는데 몇 대까지 되면 원주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도 시·군의 교통여건이나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1. 5톤을 초과하지 않는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면제해 주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톤에서 5톤까지 사이가 681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5톤 이상에서 1.5톤 미만까지 0.5톤 사이에 들어가는 게 47대가 돼서……

전병선 위원 그런 게 정확한 현황이 나와서 이 정도 되면 조례를 바꿔도 큰 변동이 없다. 그런 대책까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스물 몇 대? 바뀌는 게 몇 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47대.

전병선 위원 47대가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까지는 안 나오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정확히 나와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도 47대이므로 읍면동에 한두 대이므로 주차장 면제해 줘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래서 조례를 바꿉니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합시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부록

(15시1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3항, 지난 제190회 임시회 때 보류된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의안번호가 없는데, 지난번 의안번호가 395호거든요. 395호를 다시 올린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의안번호 395호를 다시 올렸는데, 지난번에 보류됐는데 왜 다시 올렸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보류됐던 사항을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보류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개통 안 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통 안 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운영비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우리가 협약이 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지금 협약이 유효화된 겁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무효로 됐습니다. 의회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린 이 동의안은 무효가 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동의를 구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올렸던 그 협약안, 협약 동의안을 올렸었는데, 그럼 협약 자체가 전부 무효된 겁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래서 다시 상정시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한테 올린 게 2012년도 8월에 협약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한 번 조정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조정한 것을 올리지 않고, 2013년도에 한 번 변경됐는데 변경 안 하고 2012년도 것을 올렸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거기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기성금 관계만 삽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협약안을 우리 자체에서는 무효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관리청장, 원주시장 원창묵, 그리고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박철, 이 세 분이 전부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무효라고 하면 무효가 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방자치법을 알고 이것을 협약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의회를 통과 안 하면 무효인데 무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무효를 전제로 하고 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지방자치법을 통과 안 하면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무효가 된 상태에서 협약이 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해서 거기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당시에……

전병선 위원 의회를 통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무효됐다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잘못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뀌었죠? 이번에 협약서 또 바뀌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운영한다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지금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협의 중인 것이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쪽에 보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안 왔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 회신이 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꾸 우리 의원들 무시하고 의원들 몰래 해서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벌써 개통해야 하고, 우리가 협약서대로…… 일단 저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협약에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개통 못 한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협약이 체결 안 됐으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때 개통식하고 그전인 11월 4일에 우리 원주시에서 국토 그쪽으로 공문 하나 보낸 게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뭐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공문 한 부 보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연기 요청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운영비에 대한 광주∼원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본선 준공시기와 다르게 개통되며, 향후 연결허가조건을 갖춰 준공허가를 신청할 계획임’

결국 우리가 연기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 다 나온 게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개통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문 보낸 것에는 ‘우리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개통하지 마라. 지금 공기도 다 안 됐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그 문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개통 후에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없이는 개통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므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개통할 수 없다는 게 무엇 때문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약서가 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공사 다 끝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협약을 못 해서 그런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보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의회 임시회 때 일단 보류된 사항이라서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면……

전병선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명서 냈죠? 언론에 냈단 말이에요. ‘원주시에서는 우리 때문에 개통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공문 받았다.’ 해명서 못 보셨어요? 언론에 한번 났던데. 11월 5일인가, 11월 10일 개통하고 그다음 날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문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아, 공기가 다 됐는데 왜 국토관리청에서 개통 안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원주시에서 이렇게 연기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명한 거예요, 이런 공문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말 나오니까 바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판단을 한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연락해주고…… 우리가 교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전부 요청했잖아요. 우리하고 여주시가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 줬잖아요. 용역결과 받았죠?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통하는 순간부터 적자 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엄청나게 적자가 납니다. 그러므로 그당시에 영동고속도로(주)에서 얘기한 게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면, ‘원주시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예산을 포기하라.’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원주시는 포기하라.’ 그게 협약내용에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못 봤습니까? 최초에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우리하고 협약서 할 때 협약내용에 그 말이 들어갔어요. 왜냐? 거기는 나중의 이런 문제를 벌써 검토한 겁니다.

운영비 문제를 벌써 검토했으므로 여기서 운영비 나오니까 원주시에서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협약내용에 이 말을 포함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는 겁이 나니까 “아,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법무공단에 그 협약내용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거기서 검토하고 “야,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 말을 삭제했어요. 삭제하는 대신…… 국토관리청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느낀 게 거기서 “모든 것을 원주시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 들어갔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지방자치법이 잘못돼서 이것은 무효다.” 그래서 원천무효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쪽하고 다시 협약해야죠. 개통을 해놓고 협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측에서는 협약서 없이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원주신문 보니까 다른 민간투자 고속도로도 협약이 안 된 상태라도 일단 열어놓고 협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무효라고 해도 협약 안 해주면 개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장님이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운영권을 주겠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장님, 이게 지난번 변경안이에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한 내용이에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원주IC의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에서 부담하되, 서원주(월송)IC로 인하여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원주(월송)IC 통행요금은 본선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원주시에 귀속된다.” 원주시에 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상호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 내용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하면 얼마나 손해 보는지 아십니까? 운영하는 순간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추정만 했을 뿐이죠. 지금 개통은 돼 있지만 그것은 추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그것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순간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협약서 만들 당시에 적자손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 돈이 안 나오면 우리가 보전해주는, 하도 적자가 나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 내용을 넣지 못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원주시에서 나오는 요금은 포기해라.”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원주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어차피 법적으로 가면 원주시는 집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협약서를 의회에 얘기 안 하고 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한 것 사과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여주시는 동의했습니다. 여주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여주시는 동의해서 협약서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3차로 하이패스 하나로 돼 있죠? 여주시는 하이패스 1차로예요. 자동으로 돼 있고, 인건비나 모든 것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협약내용에 그게 포함돼 있고, 우리는 578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주시는 협약서 내용에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15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여주시와 우리는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런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8억 원씩 해서 2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자동으로 되므로 이런 것은 몇 년 안에는 자동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협약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원천무효 시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국토관리청가서 협조할 때 원주시에서 이런 것 하나 깼다면 다른 사람은 가서 협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예산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약속해놓고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검토했으니까 앞으로 신중히 해서…… 그럼 오늘은 이것을 부결해 달라는 거죠? 부결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협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동의해주고 운영비를 준다면 어차피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결해주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만 하고, 건의안 문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것을 음모적으로,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원주고속도로잖아요. 그럼에도 강원도 권역에 IC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공개해서 좀 더 여론을 만들어서 주민의 힘을,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하고 협상을 해야 했는데, 다 내준 것 아닙니까, 다! 그게 무슨 협상이에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일은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의회와 주민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공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법률을 살펴봤지만, 시 소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시장의 권한은 시의 사무에 관한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서원주(월송)IC는 원주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준공되면 소유권을 어디로 넘겨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가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 소유가 아닌 것을, 우리 재산도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갖고 누구에게 위탁을 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행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서원주(월송)IC 운영비 국비지원’건의안(건설도시위원회안) 부록

(15시39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4항 ‘서원주(월송)IC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원주(월송)IC 운영비 지원 건으로, 2012년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위·수탁협약을 체결, 이미 IC 설치를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도 30년간 운영비로 또다시 수백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시의 열악한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서원주(월송)IC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건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뒷장에 보면, 국가 소유로 무상 귀속되는 내용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에 원주시의회는 서원주(월송)IC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랬는데, 어차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지원이 왜 지원이냐 이거예요. 운영비를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간곡히’소리는 빼고, ‘마땅하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국비로 운영해라.’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지원은 무슨 지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지금 건의안이라는 것은 이 상태가 결정돼서 완전 무효가 돼서 개통이 안 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문을 안 열고, 오늘 우리가 부결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장이 그쪽 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든가 해서 그것을 할 기회도 없이 지금 내용은 딱 한 글자예요. “서원주(월송)IC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저것도 안 했으므로 오늘 부결했으므로 부결된 상태에서 시장이 그쪽 팀, 여기 사인한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하는데, 당장 여기에서 해놓고 이것을 건의해서 돈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이 건의안은 시간을 두고 시장이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고 협상해서 그 결과를 갖고 안 됐을 때 우리가 건의안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가 올리는 게 아니라 원주시의회가 올리는 것이고, 서원주(월송)IC 지역 인근에 사시는 주민께서는 서원주(월송)IC의 무조건적인 개통을 요청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의 하자, 또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민간위탁의 문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해놓은 상태에서 적어도 국가에게, 정부에게 서원주(월송)IC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 또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나름대로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협상을 벌이고, 또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노력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줘야만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협상행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안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슛을 날려야 하는 것처럼 지금의 건의안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이미 협상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뒷북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큰 문제가 없다면 건의안 제출하는 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의견을 제시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가 4년 전에 협약할 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간 협약서예요. 그게 부결되니까 그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의회에서……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데 왜 지금 당장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해서 끝났으면 끝난 상태에서 협약해보고…… 시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여태껏 안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우리 의회 무시하고, 또 이것을 바꾼 상태에서 뭣 하러 해줘요! 우리가 돈 달라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원들 창피하게 사인해서 “돈 주소”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시장 허수아비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건의안, 좋다 이거예요. 단지,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결한 상태에서 돈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의회 입장은 부결하고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어쨌든 의회에서는 “시비로 운영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한 거니까 이제는 부결됨과 동시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비로 운영해라.”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맞죠.

그때 시장하고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전부 사정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의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르고, “아무 하자 없이 저것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던 것은 의원들이 각자 사정에 의해서……(위원장을 바라보며) 언제 그랬었죠? 간담회 하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원주시민을 위해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 어차피 부결됐으니까 -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게 해결해 나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의안을 올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이 한 것 괘씸해요. 시의회를 무시하고. 비단, 이것 1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그렇고, 그런 것은 위원장님도 의장단회의 때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시장님 불러서 단호하게 무슨 사과라도 받든가 뭐 하든가 건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고맙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단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곽희운 네.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가 건의안을 “국비로 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는데, 여주시는 이미 운영비를 내기로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4억 6,400만 원이 돼 있어요. 우리하고 안 맞죠.

이재용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비로 다 내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안 되죠.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법을 개정해야 해요. 왜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운영비는 통행료에 포함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국비로 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을 맺을 때 자기네들이 국비로 내야 합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건의문을 올렸을 때, 정말이지 올렸을 때 얼마나 반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올리는 문서에 불과하지 않나.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 올렸다고 게네가 춥게 생각하고 “야, 이것 국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법을 개정하든지……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동의안도 부결됐고, 이미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그쪽하고 협상도 하고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조정해서, 오늘 부결이 됐으니까 또 부결된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해야죠.

이재용 위원 공사는 다 완료됐고 개통하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오는 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의회와 소통 없이 오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의문을 언젠가는 해야 해요. 한다고 보지만, 오늘 이것보다는 가능성 있는 것에, 그래도 건의문을 올렸을 때 100이라는 숫자에서 30∼40%라도 가능한 쪽에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오늘 부결됐으므로 지금 옛날 얘기해 봐야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기요. 답변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건의안을 단장님한테 물어볼 이유는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90회 때 제가 다음 회기에 건의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건의안을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올라가는 건의문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전에 다 통지하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든지, 다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이의제기가 없으시다가 지금 건의안 올리는 상태에서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것은 조금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려놓고…….

전병선 위원 그 상태 되면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해서 올리세요. 서명받으면 건의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3분의 2……

○위원장 곽희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190회 때 다음 회기에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전병선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올린다고 저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회에서 올려서 안 되고, 내가 올리면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개별이든 위원회에 올라간다는 것도 어차피……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원주(월송)IC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안’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원주(월송)IC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8) 부록

(16시1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된 사항으로 구성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근거 및 사용료 경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서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을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물의 재이용시설의 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 설치 및 관리사항을 신설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물 재이용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물의 재이용이라고 봐야겠죠. 태장2동에 보면, 빗물 쓴다고 화단에 주는 시설 있거든요. 이것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그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하수과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법령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취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비용과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나.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에 여쭤봐야겠네.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따져 보면 어느 천 년에 회수를 해.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겠지.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설치하는지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49) 부록

(14시3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제안이유는 문막·흥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2017년도 4월 4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2년도 4월 5일 가동·개시되었으며, 시설용량은 문막처리장은 1일 7,000톤이고, 흥업처리장은 1일 6,0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은 2017년도 4월 5일부터 2022년도 4월 4일까지입니다. 2016년도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결과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21억 4,914만 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처리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요. 오늘 의회 동의를 얻고, 얻은 다음에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한 데와 재계약하는 게 아니죠?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는 끝났으므로 선정위원회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위원은 상하수도 기술사, 박사, 공인회계사, 법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로 해서 선정위원이 있고요. 또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하는 데가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장인데 이것을 원주시책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최초에요?

전병선 위원 시설?

○하수과장 김시건 시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책사업이네요, 시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한 것이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시에서 환경부 국비 받아서.

전병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결과서 받고 재심의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위탁 넘어가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두 번째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처음에 3년 해서 2년 연장……

전병선 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2012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다시……

전병선 위원 흥업은 얼마 안 됐는데?

○하수과장 김시건 흥업·문막을 같이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가서 본 것인데, 평가결과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다음 심의위원한테 평가결과나 자료가 다 나가죠?

○하수과장 김시건 선정위원한테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도 한번 나왔지만, 문제가 됐었어요. 평가위원들하고 해서 부적격 업체가 위탁받고 그런 게 - 원주시가 아니고 다른 데 - 원주시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평가결과서 점검을 잘해보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업체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잘하는 데다. 그럼 재위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야겠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탁을 하라고만 동의해주는 것이지, 어디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현장견학도 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하수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위탁은 하수도법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시 조례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먼젓번에는 민간위탁조례로 했었는데, 2014년도에 하수도법이 제정돼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조례가 별도로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간은 그 조례를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간위탁 사무위임기간에 한해서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수도법 제19조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으로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하수도법이 생긴 이후에는 전부 다 하수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수도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재산의 관리나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5년 이내라 함은 3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이므로 4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재위탁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하 수 과 장김시건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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