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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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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총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5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14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004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557∼566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7∼561쪽으로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시도정비 15억 8,700만 원, 군도정비 10억 3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18억 원, 도로 유지·관리에 5억 9,1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564쪽까지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 하천정비 98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 31억 7,8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566쪽까지 재무활동으로 지방채상환에 9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567∼582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3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85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7∼571쪽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안전도시 사업에 8,100만 원,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에 4억 800만 원, 571쪽 자율방범대 운영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소방활동지원 예산으로 3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579쪽까지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상시 대응체제 구축 1억 1,500만 원, 시민 안전기반 확충에 10억 9,500만 원, 예비군 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8∼579쪽까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581쪽까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583∼596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590쪽, 도로환경개선 예산으로 시도정비에 20억 8,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35억 2,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가로정비에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593쪽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소규모 시설사업에 8억 9,4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3억 4,000만 원, 지역개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595쪽 도로조명 예산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3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597∼601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7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도시계획 예산으로 도시계획에 4억 200만 원, 도시관리지원경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599쪽 도시재생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에 4억 6,300만 원, 공여지 개발에 10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600쪽 공간정보 예산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공간정보 데이터의 현행화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602∼605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으로 디자인원주 조성에 8,200만 원, 도시경관개선에 1억 1,100만 원, 광고물에 4,600만 원, 공공건축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606∼607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건축행정 추진에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608∼611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주거복지증진 예산으로 주택정책지원에 6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공동주택 공급관리 등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12쪽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46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 15억 2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지방채상환에 29억 2,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613∼614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142억 8,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615∼619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619쪽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 등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간 예산안은 620∼621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U-City 사업 예산으로 U-City 기반조성에 16억 1,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989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1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복지증진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 등 32억 2,400만 원을, 재무활동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1011쪽 세입예산안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로 1021쪽 세입 예산안으로 세외수입 기반시설부담금 1,800만 원을,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기반시설설치사업운영 예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041∼1042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 46억 8,1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 5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5∼1054쪽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69억 3,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055∼1059쪽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27억 1,6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발간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며, 먼저 51∼58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54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억 3,500만 원 등 9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56쪽 세출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5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92억 8,300만 원 등 9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9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64쪽 세입예산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간디자인 3억 1,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억 3,400만 원 등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창조도시사업단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은 779∼781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5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동부권 개발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 부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으로 782∼786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9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에 40억 원과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에 20억 원,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지방채 상환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당초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43억 원이 증가한 7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봉화산2지구 택지 잔여필지 분양금 31억 6,800만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대금 293억 9,5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0억 원, 미수금 15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사후관리비 1억 원, 해약 반환금 1억 원, 예비비로 75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계획안은 별책 81∼90쪽까지이며,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기금 91∼100쪽까지이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입니다.

먼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은 총 7억 3,400만 원으로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87쪽 기업도시 점포겸용 건축비 지원 6억 1,400만 원과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은 총 1,600만 원으로 97쪽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망의 2017년도 정유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돼 있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97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8억 9,000만 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4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973∼975쪽까지 업무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000만 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비 장비 유지비 4억 4,000만 원, 청사신축 지방채상환 1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7,000만 원, 행정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978쪽 수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6억 6,0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 19억 4,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사업 6억 1,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 4억 1,000만 원, 긴급민원 해소사업 등 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9∼981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입니다. 지하자원 관리 1억 1,000만 원, 공기업회계 등 전출금 17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40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4쪽까지 사업수익예산입니다. 사용료수익 등 경영수익에 336억 5,000만 원, 이자수익 등 타회계전출금 등 영업외수익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39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27쪽까지 업무과 예산으로 총 118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지출예산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 73억 4,0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3,000만 원, 상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2,0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 등 퇴직연금부담금 1억 원,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및 구축물 예산 3억 7,000만 원, 공공자금 차입금 원금상환 4억 3,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6쪽까지 수도과 지출예산으로 30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원주정수장 전력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및 부담금 등 12억 8,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매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 116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노후 계량기 교체, 노후 급수관 교체, 수선유지비 등 37억 4,0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0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37억 8,000만 원, 시가지 민원해소사업 5억 5,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7,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 원, 배수관로 설치사업 16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량공사 18억 원, 구곡배수지 증설 실시설계용역, 원주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노후 배수관 교체 등 30억 6,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13∼14쪽까지 사업수익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외수익 191억 8,000만 원,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재이용수 사용료 1억 9,000만 원, 이자수익 및 타회계전출금 95억 2,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쪽까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 12억 1,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억 2,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478억 원으로 사업비용지출예산은 293억 6,0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예산은은 18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지출예산은 19∼31쪽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99억 4,000만 원 등 관거비 106억 1,000만 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장 분뇨시설처리 민간위탁금 48억 9,000만 원 등 총 처리비용 1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33억 4,0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32∼33쪽까지입니다. 노후관로 정비, 읍면동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구축물사업 9억 7,000만 원,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3,000만 원, 단계·무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 2,000만 원, 구곡·행구·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3,000만 원,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9,000만 원, 지정면 월송리 하다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7억 2,000만 원, 호저면 산현리 칠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일차침전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 등 105억 9,000만 원, 감리비 등 5억 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1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반환금 67억 3,000만 원, 자본금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1쪽까지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3개 사업으로 사업비 601억 6,000만 원입니다. 구곡·행구·섭재·하수관거 정비사업 246억 4,000만 원, 호저면 산현리 칠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36억 6,000만 원, 노후 관로 정비사업 21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2017년도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57∼5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있죠? 이게 예산은 15억 원으로 올라왔네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했고요. 내년도에 완료합니다.

유석연 위원 내년도에 전부 완료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도5호(용곡∼압곡) 확·포장(L=0.94㎞, B=8.0m), 이게 5억 원으로 잡혀왔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해서 언제 사업이 끝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년도에 이미 설계를 시작했고요. 202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총예산은 39억 원이 잡혀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562쪽 중간에 보면, 호저면 샘골천(L=70m 양안), 호저면 중방천(L=70m),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건데요. 읍면지역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방을 보강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563쪽 하단부에 간무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내년도부터 해서 언제 끝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 지방재정계획에 2019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3년 걸리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57쪽에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삼육고등학교 들어가는 위치에 교차로가 있는데, 지금 그 교차로가 남원주IC에서 빠져나오는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차로를 아래쪽으로 옮기려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원주IC에서 빠져나오는 도로 길이를 좀 길게 만들어서 충분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아래쪽으로, 시내 쪽으로 교차로를 옮겨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극심히 반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와서 중재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그쪽으로 교차로를 옮기면 주민이 겪는 불편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대성고등학교나 삼육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

그래서 아래쪽, 시내 쪽에 교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삼육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소통만큼이라도 좀 원활하게 해주자는 뜻에서 아래쪽에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많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매입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쪽이 원래 완충녹지지역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에 교차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전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명회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교통영향분석까지 다 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요. 지난 10월 20일경쯤에 했습니다. 했고, 전체적인 주민은 다 동의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반대하느냐 하면, 현재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주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이 교통량을 해소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분석도 다시 한 번 하고, 지금 예산만 달랑 올라왔지 그냥 그쪽에서 한다는 것만 나왔거든요. ‘그냥 교차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발전이 되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힘들겠지만 자료라도 해서…… 어차피 설계도가 대강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본 설계도 나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기본 설계도라도 주면 위원들도 봐서 체크할 것은 미리 체크하고 해야지, 나중에 다 해놓고 뒷북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는데, 이런 것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므로 기본 설계 나온 것을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계속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2014년도 계획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이월했다가 설계는 다 마치신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는 아직……

용정순 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림을 대충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교차로로, 통학버스는 그리로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꺾어지는 부분에서 버스가 꺾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 그림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됐는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 558쪽에 보시면, 문막103호선(동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급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사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동화마을 동화숲공원이 지금 조성돼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도로 유지·관리나 도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강변로에서 차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도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경우,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노면은 안쪽이 더 높아서 회전을 할 때 차량이 튕겨 나가거나 이런 우려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태장1동 융도연립 앞에 소로 개설하는 것, 이것은 여기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 제2차 추경에 8억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옻 주식회사 매입 건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문화예술과와 협의해 가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풍물시장의 통로 개선사업이요.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고요. 착공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는 다 끝나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새벽시장의 통로를 개선해서 향후 문화의 거리, 또 중앙시장하고 흐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는 현재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풍물시장하고 연결해서 주민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만……

용정순 위원 최소한의 것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하는 것이고, 연결해서 통로박스 위치를 조금 바꾼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림 나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558쪽 선녀골∼신양동,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내년도에는 우선 보상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라가면서 보상부터 먼저 시작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공사는 후공사?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먼저 시행했던 공사는 300m 구간은 이미 완료했고요. 끝난 부분부터 올라가면서……

이재용 위원 그러면 횡성군 가는 국도에서 300m 하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때 선공사, 후보상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결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선공사를 했습니다. 선공사를 했고, 보상하고 공사시기가 조금 차이 나는 정도로 저희가 맞춰왔는데,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즉시 확보해서 보상까지 지급을……

이재용 위원 공사를 했는데 보상은 다 받아가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도 동시에 진행했던 겁니다.

이재용 위원 보상비가 약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에 민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후보상 받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동의해줘서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서 나중에 예산 세워서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선공사, 후보상?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재용 위원 취지는 좋았으나 막상 돈 앞에는 사람들이 저것하다고. 보상비가 책정되니까 보상비가 약하다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도에는 보상비만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강변로 아시죠? 원주교하고 개봉교 사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게, 요즘 보니까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주민이 서명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시장님이 서명받아오라는 얘기를 비춰서 서명을 받는다고…….

지금 2차선으로 설계가 거의 다 돼 가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설계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된 것을 곧 시작할 모양인데, 4차선으로 늘려달라고 서명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서명을 100명·1,000명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경찰서 앞쪽으로 개봉교까지 가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4차선 도로를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것은 되지도 않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개봉교∼치악교 그쪽 4차선 도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이재용 위원 아니,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됐으면 지금 2차선이든 4차선이든 논의할 때가 맞는데, 지금 2차선으로 설계가 다 완료돼 가는데 지금 와서 4차선으로……. 그게 되는 일이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또 도시계획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죠.

이재용 위원 주민이 되지도 않는 것 서명만 받으러 다녔잖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참……. 그것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59쪽 밑에 행구동 봉대길(중로2-701)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10억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이것은 50억 원 가량……

전병선 위원 얼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억 원.

전병선 위원 50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공사비가 30억 원 정도 되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전체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설계해 보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설계도를 봤는데요. 거기 하는 게 백악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계획된 도로를 다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지만, 지금 임시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량이나 앞의 건물값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악관인가 무슨 식당 있잖아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옆으로 그냥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도로선형을 짜봤는데요. 백악관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교량하고 접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50억 원이 나온다는 것은……. 어차피 현재 혁신도시하고 행구동주민센터 뒤쪽으로 외곽도로로 나는 것인데,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다시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지만, 여기 예산 들어온 게 10억 원이면 10억 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억 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561페이지에 원주천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4억 원 올라왔거든요. 설계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해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먼저 설계를 시작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으므로 저희가 설계비를 우선 세워서 추진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놨고요.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년도 4월쯤이면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지금 설계비가 4억 원 들어가지만, 그쪽에서 도비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한다는 기본계획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설계비를 넣게 되면 나중에 국비가 확정되면 이 설계비를 다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돈 들여서 설계만 다 해놓고 돈 하나도 못 받고 하는 게 원주시 사업 중에 몇 개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다 포함해서 다 계산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투입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뿐만 아니라요. 원주시장님의 2016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감도라고 하나? 그게 아주 멋있게 잘 나온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4억 원의 설계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체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처음부터 체크해서 나중에 그게 바뀌어서 설계비가 헛되지 않게끔 설계하고, 또 도비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미리 확정돼야 해요. 이게 중기계획에서 다 통과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서 다 통과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중기계획에 안 넣어도 됩니다. 아니, 설계는 중기계획에 없어도 넣어도 되고요. 본 공사비하고 보상비만.

전병선 위원 원래 공사하면 중기계획에 다 포함하고 다 돼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없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질의한 거예요. 처음부터 체크하시고 나가세요. 거기 보면,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의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런 데 4억 원이 올라와서 예산설계에 들어가려면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실 투융자심사는……

전병선 위원 이게 1∼2억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몇백억 원짜리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므로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수도 없고요. 국비가 확정돼야 통과되고, 저희가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 올린다고 해도 현재로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그때 저희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벌써 도지사가 당선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중기계획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설계비가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중기계획도 투융자심사가 안 되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9억 원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 제2회 추경에 3억 원 확보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럼 18억 원하고, 어쨌든 이것으로 내년도에 다 완료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런 것 할 때 주위에 완충녹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매입해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아무래도 도로……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20년 장기미집행이면 어차피 사야 할 것 이럴 때 아예 꼭 필요한 완충녹지는 매입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로에 필요한 부지만큼만 저희가 사게 되죠. 교차로에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만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밖에 있는 인도 옆에 완충녹지가 있으면 매입 안 하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 외의 완충녹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권영익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건드려 볼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영서고등학교∼시계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영서고등학교에서요?

권영익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그게 금대로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총 소요예산을 얼마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총예산이 한 270억 원.

권영익 위원 270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지금 얼마 정도 투입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까지 136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136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270억 원 중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아직도 그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반곡관설동에서 주민설명회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전체 노폭을 편도3차선으로 하느니, 2차선으로 하느니 이것 하고 어느 집이 높니, 낮니.” 이 얘기 나왔던 구간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상은 잘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현재 여기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현재 도시계획대로 다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4차선 내든 6차선 내든 그것은 시에서 형편에 맞춰서 해라.”라고 하는 게 주민의 요구였는데, 그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6차선에 해당하는 토지매입은 다 한다. 이런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편도2차선으로 4차선 도로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차선, 그러니까 35m 도로죠. 그 안에서 저희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가장 직선화해서 시민 이용이 편리하게 도로를 낼 것이고요. 보상은 기존 도시계획대로……

권영익 위원 계획대로 다 보상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결국은 향후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보상해놓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향후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6차선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소통하는 데 지장 없다.” 그러면 그 인근의 토지매입 가격으로 해서 그분한테 “아예 지금 사라.” 이것도 방법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투리땅이나 등등 매각하려고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여러 가지로 쓸모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많은 돈으로 사들여서 쓰지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소하천 정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이렇게 검토해 주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직 엄청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수가 많잖아요. 100여 개 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98개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중에 된 게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몇 개소를 했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이……

권영익 위원 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반이 뭡니까. 지금 소하천 10개 정도?

권영익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받은 게 몇 개소나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3개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연마다 2∼3개씩?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천 년에 돼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검토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일야미 소하천은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설계비하고요. 일부 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소하천 정비를 하면 상류부터 해요, 하류부터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지역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보통 하류부터 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이지. 밑이 넓어야지 터지지 않겠지. 그럼 일야미 소하천은 어느 정도 공기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사업기간을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영익 위원 그럼 내년도에 투자해야 할 소요액이 많을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내려오고요. 계속 국비가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섰습니다. 얼마 안 섰는데, 매년 저희는 계획에 맞춰서 계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합니다마는, 그게 잘 안 돼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8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야말로 국비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LH주택공사에서 지금 부지조성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거기서도 일부 부담하잖아요.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일야미 소하천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에 넣었다가 택지조성비가 증가하니까 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제척하고 한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완충녹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죠.

신재섭 위원 남원주IC에 개설하잖아요. 도로도 개설하고 진입로도 개설하는데, 완충녹지를 매입하면 매입한 만큼 또 후퇴해서 지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완충녹지를 지정한 이유가 또 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지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해서 지정해놓고, 나중에 또 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매입하면 이율배반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완충녹지는 대부분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서 만들고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도로가 나면 어쩔 수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주민한테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애초에 하지 말았어도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완충녹지를 어떻게 보면, 결국 주민한테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남원주IC 교차로를 하는데 주변의 완충녹지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신재섭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거나……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완충녹지가 들어오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잖아요, 그 주변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거나 완충녹지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자기 재산권에 제한이 되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완충녹지 해제해 버리네요? 그럼 그 주인은 뭐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잘되긴 했는데, 애초에 지정할 때 취지하고 지금 시에서 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웬만해서는 해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지정되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필요하면 해제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도로 낼 때만 가능……

신재섭 위원 도로 내는 게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도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완충녹지를 두고 도로 통행을……

신재섭 위원 그럼 그 뒤에 지정을 하든지, 원칙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완충녹지를 어디에 지정합니까?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데……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후퇴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계속 지나가는데 어떻게 뒤에 하느냐?

신재섭 위원 도로 매입했잖아요. 그럼 쭉 완충녹지를 매입할 것 아니에요. 그 뒤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도로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도로가 기존 완충녹지를 따라서 평행으로 나는 게 아니라 가로로 나므로……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금 이런 사례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옆에 도로가 있는데 옆에 평행으로 도로를 왜 냅니까?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잖아요, 도로 확장하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로질러서 도로가 나잖아요.

신재섭 위원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보통 평행해서 내잖아요, 확장할 때. 확장할 때 도로 평행해서 내잖아요. 5m를 뒤로 후퇴해서 낸다든가. 1차선 확보하려면 5m, 6m 더 내는 것 아니에요. 쭉 따라서 내면 완충녹지도 쭉 따라서 내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도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진 완충녹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확장하는 것이지, 무한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그 옆에 도로 따라서 평행으로 완충녹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로 확장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거기서 더 이상 확장할 이유가 없죠.

신재섭 위원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은 것이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예를 들어도 그런 일이 없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왜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어디 있습니까? 서원대로도 보면 완충녹지가 많잖아요. 아무리 복잡해도 완충녹지를 넓혀서 확장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는요.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있잖아요. 2차선 도로든 3차선 도로든 4차선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완충녹지가 쭉 있잖아요, 도로 옆으로. 그다음에 도로 확장하잖아요. 그럴 때 완충녹지를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매입하죠. 매입합니다.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계획이 다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도시계획선이 다 끝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대로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확장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어떻게 얼마만큼 더 확장합니까? 완충녹지 밖으로?

신재섭 위원 아니, 완충녹지만큼. 완충녹지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매입할 일이 생길 것 아니에요. 매입하면 거기에 도로를 내는 것 아니에요. 도로 닦고 나면 완충녹지가 쭉 따라오면서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왜 사라집니까? 완충녹지는 계획대로 그대로 있죠. 왜 사라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완충녹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완충녹지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폭만큼만 개설하는 거죠. 완충녹지를 왜 도로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35m라고 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 구간, 인도 구간까지만 말하는 것이고, 완충녹지는 별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10m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면 완충녹지까지 다 매입합니다. 매입하면 35m만 저희가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로 녹지조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입하고 완충녹지가 일부 남으면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저희가 녹지조성을 합니다. 우리가 매입하면 녹지조성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대로가 30m 도로가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계획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오래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4차선으로 하시면 그게 (구)시계까지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맞춰서 뒤로 이사 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얘기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도로 확장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뒤에 이면도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몇 년째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몇 년째 그냥 주차장으로밖에 안 써요. 아주 근래에 올 것처럼 얘기해서 도로를 했더라고요. 한 10억 원 들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내용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뒤에 있는 것은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도로 확·포장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이사를 해야 하므로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하지만, 도로개설까지 내년도에 다 끝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억 원이고, 지금까지 투입한 게 16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상당히 많은…… 내년도에 우선 보상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신재섭 위원 강변가에 있는 게 무슨 운수예요? 운수회사 차고지로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태창인가요? 그게 그 뒤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면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먼저 투자한 게 136억 원, 그리고 앞으로 그 금액만큼 더 투자해야 하고요. 2025년도까지 이것은…….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4차선 포장은 언제까지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4차선도 보상과 공사와 이런 것을 병행하려면 136억 원이 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면도로를 시정질문했는데, 이면도로를 닦은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벌써 2012년도 초일 거예요. 그럼 10년도 넘어야 도로를 쓴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실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끝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잡혀 있는 사업기간은 2025년도로 돼 있습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셨어요. “곧 2∼3년 안에 운수회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지금 도로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서 해줬다.”

그리고 도에서 저게 왔을 거예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재심사해라.” 그런데도 그냥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35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국이나 과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알아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만큼 있고, 또 교통 체증이 이만큼 있고, 사실 나가서 보니까 이만큼 되니까 시급하다.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순번 정한 것을 밝히고 도로개설사업을…… 지금 군도·도시계획도로 꽤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 재산권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냥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임의로 결정해버리면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5∼6년 전에 벌써 1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 도로의 사용 목적이 나니까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한테 정확히 공개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의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 어차피 민원은 있으니까 -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 한다. 공개적인 잣대,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도 보니까 예산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늑대와 소년 있잖아요. “늑대다, 늑대다!” 했는데, 사실은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재해가 난다고 하는데 언제 재해 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매우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재해를 기다리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소하천 정비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50∼60%를 부담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천정비를 해놓으면 앞으로 재해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하고, 잊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국비가 지원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급해서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 이 사업을 부지런히 해놓는 게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언젠가 재해가 나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재해가 계속 안 나면…… 우리 동네 노인네가 그러세요. “내 90평생 여기 물이 이렇게 찬 적도 없는데 다리를 이렇게 높이고 둑을 쌓느냐.”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그 지역의 강수량이 얼마인지, 1일 강수량이 얼마인지는 다 조사해서 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물론, 강우량을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최근의 10년간, 20년간 강우량을 다 조사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선 지역을 먼저 선정하신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우이기를 바라긴 해요. 지금 해놓은 것이라도 넘지 않아서 재해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만약 안 했는데 재해가 날 수도 있다면 잘한 결과가 되는데, 100년 지나도 안 나면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잘하셔서 하셔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어차피 소하천이 많으니까 공사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시리라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설계할 때 몇 년 빈도로 하지만, 과연 100년이 1년 안에 올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산이 아까운 측면도 있어요. 검토를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얼마짜리 예산부터 받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억 원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중기계획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얼마짜리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0억 원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홍수조절댐 있잖아요. 그것은 500억 원 이상이나요? 480억 원인가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486억 원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500억 원 이하라서 안 받았는데요.

신재섭 위원 사업하다가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럼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만 받으면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변경만 받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설마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준 이하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저희가 그런 꼼수는 안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공개로 말씀은 드렸지만, 565쪽에 기업도시∼만종4리까지는 도 사업으로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거기부터 무실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총예산이 얼마이고, 몇 년도에 완료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서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연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서부순환도로는 저희가 지금…….

유석연 위원 하여튼 그 액수는 필요 없고요. 일단 문막읍에서 단계동으로 연결하는 42번국도나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교통이 혼잡해서 이 도로를 빨리 뚫어야만 시민이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42번국도에서 무실동을 가는데 만종초등학교를 넘어서 연결하잖아요. 만종리 주민은 “만종초등학교 뒤쪽으로 부채길을 하나 빼 달라.” 이렇게 민원을 계속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봉화2단지를 개발하고 대명원을 개발하면 연결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부채길을 빼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예측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과 연관성은 있지만, 예산서(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서원주역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가동하면 가곡리∼가곡리 길도 본예산에는 매칭이 많아서 예산이 없더라도 제1회 추경에는 좀 반영해서 나중에 서두르지 말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별로 도로 확장을 해야 한다.

또 한 단계 넘어서면, 물론 관광도시가 활성화되면 거기서 도로를 닦을 수도 있지만,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하면 서원주역∼가곡리, 가곡리∼문막의료기기단지까지 4차선을 확보해야만 미래에 큰 교통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관광형 기업도시 구역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관광형 기업도시가 어떻게 추진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라서 시비를 먼저 투입하기가 난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형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관광도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라면 기업도시 가곡리∼가곡리까지만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연계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내 외곽도로, 서부순환도로인가. 흥업면∼단구동, 단구동∼행구동, 행구동∼반곡관설동, 반곡관설동∼소초면까지인데, 소초면∼호저면 대덕리, 호저면 대덕리∼주산리, 주산리∼무장리, 무장리∼기업도시로 연결해야 하는데, 타당성조사에 미달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전액 국비라서 시 차원에서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것은 국회의원분이 중앙정부에 가서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시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저면 주민은 강 따라 물 따라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전용도로이므로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자꾸 설명드리는데, 진전은 없지만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작실천 정비사업이 언제 완공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일부 보상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래 준공계획이 올해 12월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올해 12월은 우리가 본래 발주했던 본 공사가 그렇고, 추가로 발주한 것까지 다 끝내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양 호안 중에 일부 구간의 좌측 호안, 우측 호안 한쪽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안을 다 공사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고, 또 그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원장 곽희운 추경에 3억 5,000만 원 세운 것으로 양안을 다 하는 것으로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예산은 567∼582쪽까지이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1∼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안)을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주무과인 건설방재과는 예산 내용이 10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18쪽이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7쪽에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역치안협의회는요.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서 4대악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지역안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회원이라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홍보비, 캠페인, 간담회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게 포함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75쪽에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지금 26명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26명이요.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전부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비봉사 분야에 12명 있고, 봉사 분야에 1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봉사 요원에 대해서는 급여·식비·교통비·제복비 일체를 시비로 지급하고요. 봉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급받아서 복지정책과하고 산림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병역대체가 아니라 별도의 직원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전의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군복무를 하기에는 신체·정신적으로 부적합한 자원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냥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겁니다. 병무청에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군복무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군복무와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죠. 군에 안 가는 대신에……

전병선 위원 옛날의 방위병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일종의 방위병.

전병선 위원 이 인원은 어디서 근무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실·과·소, 복지시설, 소방서 등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인원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요.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다 해주고, 출퇴근하는 것은 누가 체크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해서 연가를 달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직접적인 복무감독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잘 모르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전체 내용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부씩 깔아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570∼572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물놀이 안전시설, 제가 올 여름에 나가봤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의용소방대도 있고, 수난구조대도 있고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식비나 간식비라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자원봉사로 나와 있는 데는 지급 안 하는데요. 안전관리요원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일비를 지급합니다.

이재용 위원 의용소방대 사람은 무료봉사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보통 관리구역 한 군데에 3명 정도 배치하거든요.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물놀이 안전시설이면 인사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죠. 물속에서 중상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칠봉유원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물 가운데 보면 바위로 올라가서 다이빙하기 매우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다이빙을 하는 데 바로 밑에 보면, 물속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잘못하면 그냥 돌에 머리를 박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니까 안전망이라도 쳐놓든가.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장비(백호우)로 하루 이틀 정도 해서 하상정리도 하고, 깊은 데도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럼 거기도 1m 정도 메워놓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사고 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물 양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유원지로서는 저것 하겠지만, 피서객이 매우 많더라고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장비로 하상정리도 하고, 텐트도 칠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넓은 부지가 있음에도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쪽에 사람이 몰려서 길이나 둑길에 텐트 쳐놓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현교의 바위는요. 저희가 다이빙 금지라든가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요원들이 바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상 정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기금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지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풀 베기도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완화됐으므로 저희가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지원해준 게 10년 정도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먼젓번에 답변을 잘못 드렸었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게 8년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 한 분이 계속 운전하는 것하고, 자가용처럼 내가 운전하는 것 다른 게 계속 돌아가면서 차량을 운행하니까 고장률이 잦다. 그래서 소소한 고장은 지역에서 후원받아서 고치지만, 중대한, 몇백만 원씩 나가는 차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매우 난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상적이지 않은 차량을 간신히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큰 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데, 내년도도 보니까 이런 차량 경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원주소방서가 옮겨가면 내년도에 다 완공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은 짓겠지만, 지금 현재 소방서가 이사를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는데, 지금 소방서가 반곡동으로 이전하면 명륜동 일원에 대한 소방 취약 현상이 나타나므로 소방서에서 명륜119안전센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은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소속 건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건물은 원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보면, 소방서는 원래 강원도 건물이고, 119안전센터는 강원도나 원주시의 부담률에 따라서 소유하도록 돼 있는데, 소방서를 1990년도에 신축하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원주시 재산인데, 소방서를 이전하게 되면 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건물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 의용소방대도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도 됐는데요. 만약 119안전센터로 쓰게 되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119안전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니까 검토하셔서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 부지(현 부지) 토지는 어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토지도 원주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건물도 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를 하려면 시와 협의하셨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아직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저희 과 재산인데, 이것은 회계과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협의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즘에는 소방서 신축하면 토지는 도 소유이고, 건물은 도하고 시하고 반반이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소방서 신축은 전체적으로 해서 50 대 50입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소방서는 도에서 마련하고요.

신재섭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협의하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강원도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에 보면, 거기 재정 부담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50 대 50으로 하되 강원도가 갖고, 119안전센터는 50 대 50으로 부담하되 토지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 재산이 될 수 있고, 시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의 소방서 자리는 토지와 건물은 다 시 소유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 내고 썼나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게 해줬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무상으로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렇게 협의만 하면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소방서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요.

신재섭 위원 공공기관끼리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소방서를 짓게 되면 토지는 도가 확보해야 하고, 건축비는 반반으로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현재 소방서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비용부담의 문제가 명확히 돼 있으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현재 소방서는 전적으로 시 소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있어요. 소방서하고 우리 관하고 합동훈련인가요, 아니면 민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소방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승강기가 멈추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승강기가 멈춰서 승객이 갇혔다는 전제하에서 초기에 상황 전파나 아니면 응급조치, 긴급 구조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시비를 들여야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신재섭 위원 보통 승강기가 여러 건물이나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 관리비를 늘 내잖아요. 그것은 어떤 회사의 책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승강기 운영에 관한 것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지만, 이것은 저희 훈련경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이 훈련 대상이면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이는 게 맞는데, 우리 시민이 피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관리주체하고 소방서하고 합동훈련 할 때 시비를 들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게 뭐냐 하면,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재섭 위원 사실 그런 것을 하려면 홍보하는 게 낫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실제는 전단이나 스티커,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동영상 제작비, 홍보 글하고,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승객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2∼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정도입니다.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급식비로 지출됩니다.

신재섭 위원 급식비 일부, 그리고 홍보물도 이 예산으로 지출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훈련비지만, 주가 홍보비·훈련비·급식비로 사용하고 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훈련을 한다면 소수가 참여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홍보비용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홍보도 홍보지만, 실제 갇히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는 훈련도 곁들여서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승강기 관리회사하고 소방서에서 할 일인데, 왜 시비를 내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도비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만 하시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CPS)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원주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것을 도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았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관리시스템에 의무자가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놀이시설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이행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입력하는데 제대로 입력 안 하니까 저희 실무자가 전화를 걸어서 보험을 들었느냐 안전점검을 했느냐 일일이 확인하는데, 이것은 시스템에 집속해서 관리주체가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부착하는데요. 일반시민도 QR코드를 찍으면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보수는 언제 했는지, 보험은 가입했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안전시설 점검을 신고하는 게 관리자의 의무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고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이행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전화해서 독촉하는데,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서 관리주체를 만나서 교육하고 입력하도록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의무사항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실 개별한테 손쉽게 해주는 것은 이해 가는데,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시에서 전화하는 것보다 더 안 할 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했는지 안 했는지 시스템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오므로 저희가 독려해도 오히려 더 쉽죠.

신재섭 위원 뭐냐 하면, 기록의 편리성은 우리 시가 좋아진 거예요. 다른 것은 크게 없어요. 어쨌든 기록할 때 전화로 물어봐서 기록하면 담당자가 워드 쳐서 기록하든지 키를 눌러서 기록하든지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물어보는 것만 시가 편해진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행정편의도 있지만……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더 나빠졌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주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다 보니까 QR코드에 찍어 보면 의무이행사항을 알 수 있으므로 이행 안 했으면 주민이 관리주체에게 독촉할 수 있는, 왜 이행을 안 했는지 촉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괜찮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주민도 그 정보를, 저희한테 전화해서 확인했던 사항을 본인 스스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579쪽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민방위 경보단말 중에서 노후화된 위성수신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1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위성수신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민방위 경보단말에 쓰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민방위 경보 구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말기 구매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구매한 것인데, 그게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민방위경보는 사이렌 소리 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거점별로 쭉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읍면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가 센터가 되고 위성에 하면 한꺼번에 퍼져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센터에서 신호를 주면 단말기가 받아서 발령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생방용 방독면 있죠? 민방위대 대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몇 대나 보급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총 5,974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대원은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이것을 더 확보하면 몇 퍼센트나 갖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15% 수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장이나 팀장급한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선에 계신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역대는 읍면동대에 보관해서 유사시에 배포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가스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퍼지는데 몇 명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치한 사람은 살고, 비치 못 한 사람은 죽어야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비상용으로 비치하고 있고요. 각 가정에도 방독면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방독면 확보는 권장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가정에 대한 방독면 확보는 권장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내에 있는 가스. 전쟁용 가스 말고 일반 가스 중에 방독면을 써야 하는 가스시설도 있어요? 암모니아나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유해화학물시설이 지금 공단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가끔 가스사고가 나긴 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먼젓번 신문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환경청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원주시에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생화학공장이 원주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독가스라고 하나요? 그것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고,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일정 정도 지나면 - 방독면이 비닐 같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망가질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전쟁이 날 것인지, 그것도 참 고민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독면은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안 되면 필터를 교환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목표가 15%만 되면 되는 되죠? 그 이상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민방위 자체가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민방위대가 그전처럼 강한 훈련이 요즘은 이뤄지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방위대 자체가 그래요. 버릴 것도 아니고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대원만 확보하는 것이지, 전쟁 나면 그 양반들이 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전 유신 시대 때 반공을 강조할 때는 강화된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67쪽 보면, 안심 원룸 인증사업이 있어요. 인증판 제작하는 것. 이것은 개인사업 하기 위해서 원룸에다 인증판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아니고요. 원주경찰서에서 처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찰서·소방서·원주시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방범시설하고 화재예방시설을 각각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원룸을 선정해서 현판을 달아주는 시범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3개 기관에서 합동조사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인정한 원룸에 인증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 원룸이 힘들다는데, 되는 집만 잘되겠군.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요건을 잘 갖춰져서 안전한 원룸을 만들어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한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금년도에 원주경찰서에서 처음 저희한테 제안했고요.

권영익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처음 보는 것이라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시범사업이므로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2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기준에 미달하면 하지 말아야지, 되고 말고 아무거나 20개소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아니에요. 저희가 합동점검해서 우수한 시설로 선정된 20개소를 합니다.

권영익 위원 기준에 합격한 데만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20개소를 한다고 했지만, 10개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의식 증진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아니,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주시민 전체가 대상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하는 것인지, 중학생을 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원주시민 전체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교육경비라고 해놨어요? 학교에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해주는 것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교육경비는 안전일기장하고 안전증진책자 제작 두 가지거든요.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스스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여름방학 동안 만화형식의 일기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증진책자는 일기장을 쓰기 전에 부모님과 학습해서 안전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만화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보물 제작은 원주시민이 되겠지만, 안전일기장이나 안전의식증진책자 제작은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이게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하는데, 1학년 정도를 조기에 정착해주면 좋은데, 1학년은 아직 한글 해독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2학년을 최소의 연령대로 판단해서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안전의식에 대해서 만화형태로 일기를 쓴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본 사항인데요. 놀이시설 안전관리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개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몇 개소나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495개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놀이시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놀이제공 영업소 등 다양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큰 음식점도 한쪽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식품접객업소도 대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첫 번째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71쪽 하단에 보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참가비를 400만 원 지원해요.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년에도 계속 참가를 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자율방범연합회는 원주시가 규모가 가장 큰데도 작년도까지는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참가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 원주시에서 강원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치르면서 앞으로 계속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400만 원 지원해 준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이것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방독면 있잖아요. 우리 본청 것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것을 교체하나 본데, 교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햇빛을 많이 본다든가 이러면 금방 망가질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0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교체하려는 것이 다 10년 정도 도래해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부족분에 대한 교체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구매입니다.

권영익 위원 부족분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노후화돼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그만큼 구매해서 확충을 해놓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부족분을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줄 정도로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렇겠죠. 매년 조금씩 교체해 나갈 수 있겠죠. 대략 하나가 얼마나 돼요? 1식 1,850만 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단가가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반 방독면은 4만 6,250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방독면을 구매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 575쪽에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 있잖아요. 해마다 예비군부대에 지원해줬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 그럼 전년도에 안 했어요? 1억 1,4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경상지원’ 이렇게 단일부기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경상경비인데도 자본취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구분해놓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경상경비하고 자본적경비로 구분해서 요청해서 구매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가 작년도에 없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구분해 놔서 그렇지,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도 해줬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해마다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25개 읍면동에 전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읍면동대도 지원사업내역에는 포함되지만, 신청은 36사단 1대대하고 3대대에서 총괄해서 신청을 하고요.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읍면동대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시설보수 등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대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예산과는 관련 없는 건데요. 581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해놨어요.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하잖아요. 풍수해야 그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지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비책이나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이런 것도 시달받아서 나름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제목은 풍수해보험인데요. 보장 항목에 보면, 태풍·호우·홍수·강풍하고 지진까지 포함해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런 것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것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아직 참여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떨어지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실지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최소 범위로……

권영익 위원 정말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고 해서 먹고살기 힘들고 뭣해서 이런 데까지 시민의식이 그때 가서 “아이고” 이럴는지 몰라도,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에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선뜻 신청을 안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매스컴도 활용하고요. 시내버스로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도 하고, 전단도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하고요.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571쪽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도의 원래 취지는, 금년도에 각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원주시가 가장 시설이 많으니까 원주시가 먼저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단서를 달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는 처음이지만, 전국에서는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보고 나서 시스템 자체가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 처리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시범으로 내년도 사업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앱(App)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고요. 지금 90% 정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곽희운 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곽희운 우리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업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개인 업체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이랑,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곽희운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치면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것이랑 전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프로그램 자체에 입력사항이 입력 안 되면 이벤트창이 뜹니다. 아니면 가입기간이 종료됐다든지 안전점검시기가 지나면 이벤트창이 뜨므로 홈페이지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업체에서 의무사항을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의 세금·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 써야 하는데, 이 예산은 행정 편리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들었으므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4쪽 방범용CCTV 설치 운영사업이 있는데, 공공운영비로도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세우셨고, 아래 시설비에도 방범용 CCTV 보수·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고요. 방범용CCTV 보수·정비공사는, 기 설치된 CCTV의 기능 유지를 위한 폴이나 암, 함체 교체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CCTV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다 설명할 것 같은데요. 운영비예요, 운영비.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수하는 비용이냐? 위에 보면 회선사용료도 있고 전기요금도 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위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의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장비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장애 복구, 하우징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6,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나 비상벨, 단말기는 보수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올해하고 전년도에 CCTV 유지·보수비용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편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공사, 차량번호인식용CCTV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방범용CCTV도 차량번호를 인식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기종이 다릅니다.

○위원장 곽희운 안 돼요?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범용은 저희가 보기는 보는데 카메라 기능이 없는 것이고요. 차량번호인식용CCTV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촬영이 되는……

○위원장 곽희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나서요. 그럼 방범용CCTV는 보는 분이 확대해서 번호를 그냥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나머지 차량번호 인식은 자동 인식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자동 인식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는 건가요? 어느 번호를 입력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차량번호인식용CCTV는 대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경찰서가 운영하는 겁니다. 경찰서가 운영하고,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시정보센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CCTV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범용CCTV 설치 구간도 차량번호인식용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다 되는데 차량번호 인식용 자체는 경찰서에서 설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특정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대당 설치비용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도 세금 밀려 있는 차량, 이런 것도 입력하면 게네들이 이 근처에 있는지 자동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인식 거리 내에 있으면.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골목길에도 차량번호인식용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담당자와 상의 중)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그것은 제가 차후에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출하는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돼요. 총 기금이 100억 원 정도 되고. 대충 5%로 운영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예치금이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게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인데 저희가 세출은 5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금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5%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비효율적인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셨나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재난이 안 나는 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잖아요. 보통 수해라고 치면 둑만 해주나요, 아니면 둑 안에 훼손된 농경지도 같이 복구를 다 해주나요? 토사 유출이 되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침사항에는 지자체 소유 시설물만 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이 기금으로는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개인 것은 어떻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개인은 자력 복구이고,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재섭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금사업으로는 지자체 소유 시설물만.

신재섭 위원 기금사업은 지자체 소유만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민간시설에 관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만 가능하고요. 보수·보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해 났을 때 응급복구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응급복구 자체는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응급복구는 기금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복구 자체가……

신재섭 위원 보통 수해 나면 둑 같은 데가 허물어져서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둑이나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응급복구까지 가능합니다. 항구복구만 아니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인도 항구복구가 아닌 응급복구는 기금에서 사용한다 이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신재섭 위원 민간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구거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민간시설물 중에서 손상에 따라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수해 났을 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막 떠내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떠내려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논밭의 둑이 터졌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복구해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논밭은 농정과 쪽에서 하고요.

신재섭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2차 피해가 우려될 때는 판단해서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둑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제2차 피해잖아요. 농작물도 훼손되고. 그럴 때는 가능한데, 이미 쓸고 내려간 뒤에는 “각자 해라.” 이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

신재섭 위원 우리 농경지용 구거가 다 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시설 주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구거 둑이 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안 해요? 구거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구거 둑 위에는 민간 땅이잖아요. 구거 둑은 시 것이고. 그러니까 구거 둑이 허물어졌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할 수 있다? 둑 위에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농작물이 훼손된 것은 어디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농지법이나 이것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는 둑만 쌓아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원칙적으로는 한계가 불명확한데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워낙 경직되게 운영되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서 지금 전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사용 자체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상으로는 명확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제거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시설복구는 ‘항구복구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구거는 대부분 시 소유잖아요. 구거 둑이 무너지면 보통 민간의 재산이 훼손되는데, 토사가 유출됐으면 그것을 채워준다든가 농경지가 훼손됐으면 그것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관리기금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침에 보면, ‘재난피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과관계는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사안별로……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가서 판단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지침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므로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구거의 관리 주체는 시인데, 시의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2차적으로 개인 토지가 붕괴되거나 개인 농작물이 훼손되니까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관리 부실이.

그러면 지자체만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주면서 원인관계가 있는 나머지 토지와 농작물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예산안은 예산서 583∼5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583쪽에요. 시내 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가 있고, 서원대로 덧씌우기, 다음 장에 보면, 강변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덧씌우기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기존에 포장한 도로가 노후화돼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서원대로하고 강변도로는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민원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덧씌우기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올해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12억 원으로 안 돼요. 전반기 따로, 후반기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했는데, 전반기에 10억 원, 후반기에 10억 원 해서 추경으로 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니, 작년도에도 1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본예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게 다 1식으로 나옵니다. 1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단위가?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노후화돼 있는 도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놓은 게 아니므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1식으로 잡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1식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1식을 뽑을 때는 단위로 해서 폭 몇 미터, 높이 몇 센티미터, 길이 얼마 이게 돼야 1식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가 절삭해서 덧씌우는 것은 1a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 정도에 15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단위가 있으면 제곱미터로 1식을 잡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구체적으로 사업량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1식으로 해서요. 올해를 예로 봤을 때 12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제가 볼 때 매년 12억 원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노면상태가 안 좋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자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부 깎아내고 다시 해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려면 어차피 예산도 더 많아야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1식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하시니까 그런 문제를 이번에 전체를 검토하세요. 용역하든지 해서 원주시내의 전체 도로나 바꿔야 할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있죠. 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훼손의 형태가 지반에서부터 문제 돼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표면만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1년에 소요되는 예산만큼만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규정해서 하는 것은 1년에 12억 원 정도면 전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분에도 서원대로 얼마, 중앙로 얼마,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확히 해서 몇 년도에 몇 미터 했으니까 나머지가 몇이다. 다음에는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료 보니까 아스팔트포장은 6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딱 적용하면 이게 6년이니까 6년 기준으로 얼마 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략 매년 12억 원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규격이 안 나온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전용도로는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게 자주 안 생기는데, 시내 도로는 수시로 굴착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량을 확정 짓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최초에 교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전체 들어내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보수를 유지·관리라고 하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럼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것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 자체도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상태, 외형적인 게 없이 파손되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갈 겁니다. 그런데 수시로 지하 매설도 있고,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도로가 바뀌기도 하니까 도로 훼손상태의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도로는 언제 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가 평상시에는 약간 보수만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로면이 드러나면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굴곡이 생길 정도로 노면에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 최초에 공사한 시공업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하자가 몇 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포장도로의 하자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굴곡이 생기는 이유는 아스콘의 특성이 연질포장이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중차량이 와서 급정거하면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주교육문화관인가 그쪽 앞 도로를 완전히 다 깎아내고 새로 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미리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가 앞으로는 노선별로 정비하는 계획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래서 올해도 서원대로하고 강변도로는 그렇게 따로 잡아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내 도로 유지·보수 덧씌우기가 있는데요. 교차로 같은 데 차선 확보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지금 하고 있는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 덧씌우기 하고 나면, 차선이 훼손된 데도 덧씌우기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연초나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이나 차선 도색하는 것을 발주할 때하고, 임시적으로 공사한 뒤에 차선 도색하는 것하고 재질이 좀 다른가 봐요? 아니면 완전히 식기 전에 유증기가 있을 때 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휘발성이 아직 남아 있을 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선 도색한 게 금방 없어져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름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차선을 긋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훼손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착식 차선 도색이 있고, 상온식 차선 도색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하실 때 한 번 더 하시든지 해야지, 그 구간을 틀림없이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도색이 싹 없어져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하여튼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요. 차선은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정 구간을 포장할 때는 상관없는데, 1m 미만을 땜질이라고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소파보수.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할 때는 아스콘을 넣고 소규모 다짐기로 다지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을 람마로 다지는데, 그것은 한 회사 제품인데, 임시 포장의 방법이지 영구 포장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땜질이니까 임시라고 보면 되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면 좀 오래가기도 하는데, 보통 임시 포장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전체 취합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다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포장한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거나 팬 곳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효과가 비슷해요. 덜컹거리는 효과가.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다짐이 옆면과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확대하니까 씌우는 것도 있고 덜컹거려서 씌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복합적으로 씌웠잖아요. 그런데 씌워놓고 나니까 어떤 데는 더 덜컹거려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저희가 보수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안전펜스가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몇 퍼센트나 준공됐다고 해야 하나?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몇 킬로미터를 시에서 목표로 했던 게 있고, 현재 몇 킬로미터를 준공했다 이런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검토하면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수립돼 있지 않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전체 얼마를 확보해야겠다는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자전거도로는 200㎞ 정도 되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했던 것하고, 기존 시가지, 원주천 쪽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자전거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혹시 종합대책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실 자전거 이용의 목적이 왜곡됐어요. 자전거도로를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나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시내의 도로 혼잡, 접근성의 불편함, 연료의 절감, 탄소 배출 절감이 주목적인데, 우리는 운동하는 자전거도로로 많이 해놨어요.

주목적이 그럴진대 왜 외곽으로 많이 하는지? 외곽은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는 정말 운동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유지·관리도 계속 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해야 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의 사례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유럽은 대부분 시내가 평지화돼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수월해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데, 저희처럼 구릉지로 도시가 형성된 데는 모터가 달려서 가는 게 아니면 아침부터 하면 땀이 나니까 직장 내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용으로 못 쓰고 대부분 휴일에 레저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주로 외곽으로 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을 도입한 꼴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립할 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84쪽 개운동 명륜초교 앞 교통체계 개선공사(L=480m)는 어떤 공사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치악교∼원주고등학교 구간인데요. 그 도로가 현재 삼광택지 지나면서부터도 4차로이고, 남부시장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다 4차선인데, 현재 명륜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전체 2차선이고, 중간 중간에 좌회전 대기차로 해서 3차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악교 위로는 4차선이고 아래는 아니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거기도 다 같이 인도를 약간 조정해서 전체 4차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가로수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가로수도 일부는 옮겨 심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 도로조명 보수용 일반자재가 있고, 도로조명 점멸기가 있는데, 점멸기는 다 LED조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점멸기는 On/Off 하는 장치라서 LED든 다른 데든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명은 어차피 들어가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가로등은 대부분 자동 소등장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점멸기 안에 있는 빛을 발산하는 것은 LED로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LED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치악교 경관조명 개량사업은 치악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원래 치악교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교량 유지·관리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도 현재 LED체계와 안 맞아서 구현이 안 돼서 그것을 새로 바꿔서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신재섭 위원 치악교 경관조명을 언제 처음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8년 됐네요. 저희도 조금 걱정인 게, LED 수명이 1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요새 10년 동안 쓰는 물건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트렌드하고 선호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바꾸게 되는데, LED도 그게 걱정이에요. LED가 실제 잘 망가지지는 않지만, 지금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잘 망가지지는 않지만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LED를 교체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온 제품은 효율이 매우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업한다면서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해서 설치하는데, 아직도 LED가 완성됐다고 우리가 원하는 바의 90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직도 개발 중이라서 아직은 유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래도 지금은 개발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해서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LED야 대기업에서 만든 것을 갖다 쓸 텐데 주변장치가 검증 안 된 회사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도산해 버리면 나중에 사이즈가 딱 맞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충분히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83쪽 가현동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사업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1군사령부 후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도가 설치돼 있고 그 인도하고 원주천 쪽으로 만나는 지점인데, 몇 년 전에 거기에 안전펜스가 없어서 차량이 넘어와서 자전거와 충돌하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가청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조금 더 위에요.

권영익 위원 그게 제방이잖아요. 제방을 이용한 걷기도로나 자전거도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자전거도로는 둔치 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볼라드, 그러니까 후문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볼라드가 세워져 있어요? 그전에 안 세워졌었는데? 그래서 차량이 막 진입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초창기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공군부대 쪽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기 위해서 거기를 공사하고 있어서 그때 바로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설치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안 돼 있으면 이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해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하천시설물 진입을 방지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가청경로당 쪽으로 올라가는 데를 안전펜스를 치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하천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안전펜스도 그 위로……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래쪽인 호저면 쪽으로요.

권영익 위원 도로하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권영익 위원 사이에 그렇게 하겠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탄성고무칩을 깔았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바닥에 깔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걷어낸 지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성고무칩이든 뭐든 그것을 아직 안 했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울퉁불퉁해서 제가 다니면서 “얘기 안 해도 해주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걷어놓기는 후다닥 걷어놓더니 하지도 않고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펜스도 펜스지만 그게 보기 싫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탄성고무칩이 깔려 있고, 그다음부터는 훌떡 걷어내서 시멘트로 돼 있으면서 탄성고무칩 잔재물이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그것 확인해 보시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것도 하시는 김에 같이 하시라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하면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 하고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587쪽 보면, 제설창고 전진기지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2회 추경에 3억 2,000만 원 해줬는데, 기 투입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때는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하느라고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전진기지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5억 원이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일단 저희가 추정하기에 5억 원만 있으면, 지금 음식물처리장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원을 계상해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는 3억 원이든 3억 2,000만 원이 됐든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8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000만 원이 나와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이것은 전지기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3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제설창고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3억 2,000만 원이 선 거죠, 올해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 이 5억 원으로 거기에 있던 기계나 이런 것을 다 뜯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지금 기계는 다 뜯어낸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3억 2,000만 원으로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가 거기에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올겨울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냄새도 나고 엄청나게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인가 들여서 그 정도의 정리작업만 해서 올겨울은 거기서 작업을……

권영익 위원 지금 기 전진기지로 쓸 수 있게끔 염화칼슘이나 등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게 그 창고에 보관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장비는 다 배치돼 있고요. 현재 제설재 구매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반입하지 않았습니다. 반입하면……

권영익 위원 일부는 거기 갖다 놓는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지금 현재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눈이 오면 금대리 제설창고에서 투입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일부를 그쪽에 갖다 놓을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미 5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했던 게 전 부서를 거쳐서 “무엇으로 썼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끝에 얻는 결과물이 “제설창고 전진기지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론 나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저희 입장에서는 “금대리 제설창고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호저면, 소초면, 태장동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서부권에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시설을 인수해서 관리하게 된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무엇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정말 부지만 있고 제설창고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5억 원이면 그 이상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냄새도 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전진기지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지만, 뭣 하는데 5억 원씩 들어가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보고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593쪽에 36사단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이제 102보충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각 사단의 신병교육대로 바로 신병들이 입소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부대 안을 해주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부대 안은 아닙니다. 부대 앞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권영익 위원 정문 앞에?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후문 있는 데도 있고, 정문 있는 데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주로 뭘 하는 거예요? 공원같이 조성해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과속방지턱도 있고요. 도에서 올해 신청을 해서 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도비 1,250만 원, 시비 1,250만 원이네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과속방지턱 2개, 반사경 1개, 관광안내판 1개소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안내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주면 좋겠죠. 부모님들이 왔다가 잠깐 시간 있으면 구룡사도 갈 수 있고, 예산만 지원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게끔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92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있어요. 거기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죠? 대부분 그거예요. 배수로 정비하고 마을안길 정비하는 게 그야말로 덧씌우기나 시멘트포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로 면 단위의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면에서 신청받아서 반영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면일수록 아스콘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스콘이 시멘트보다 확실히 눈이 잘 녹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면지역의 모퉁이 돌고 뭐하면 응달이 많이 져서 그런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마을안길 정비공사할 때는 아스콘포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명은 시멘트가 오래 갈지 몰라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포장은 포장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스콘포장은 노상부터 시작해서 다짐도가 충분히 나와야지만 아스콘포장의 유지·관리를 지속해서 가는 부분인 반면에, 콘크리트포장은 판상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하부에 지지력이 미달하더라도 마을안길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유지하므로 마을안길은 대형도로를 하듯이 공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콘크리트포장을 먼저 하고 콘크리트포장에 균열이 가거나 노후화되면 그 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물론, 그게 맞는 구조는 아니지만,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기존에 돼 있는 마을안길(시멘트도로)을 정비한다면 아스콘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도로에 반영됐다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도로를 공사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법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594쪽 도로조명에 4억 9,000만 원 정도 계상했어요. 이게 수요를 받아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억 1,000만 원 - 추경에 또 섰는지 모르겠지만 - 어쨌든 당초에는 1억 1,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지금 4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차피 추경하고 다 합하면 거의 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100% 이상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파악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지금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다 해서 한 24,000등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5% 정도만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라.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조명 설치잖아요, 보수가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 맞습니다. 저는 그 위의 것을 봤는데, 밑에 것은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은 모르겠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11억 원 정도요.

권영익 위원 아니, 도로조명 설치한 것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1억 2,000만 원.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아니, 추경에 그렇게 많이 확보했다고? 당초에는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전년도 예산에 2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11억 원 중에서 추경에 확보한 조명타워 3억 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정도.

권영익 위원 조명타워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교차로 조도개선사업이요.

권영익 위원 그것 포함해서 11억 원?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4억 9,100만 원 정도 계상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한국전력공사에 부담금을 또 내야 하잖아요. 정액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물론,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한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거의 매일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멀리, 깊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살아보면 등이나 제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마냥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럴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보면, 자기는 거기서 살아야 해서 산다고 하지만, 한 집 보고 보안등 해 달라고 하면 몇 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 기준이 세 가구 이상……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아니, 밤이니까 깜깜하지, 낮이면 깜깜하겠어? 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저도 근간에 보안등 해 달라고 가로조명담당한테도 전화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결을 봤습니다마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밤이니까 깜깜하지 말이야.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이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기준을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59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나와 있죠? 활성화사업이 잘되려면 자전거도로를 잘 설치해야 하는데, 금대리∼부론면까지, 금대리∼칠봉유원지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 보면, 자전거도로가 금대리∼칠봉유원가지까지는 잘돼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4대강 사업할 때 옥산리는 데크가 돼 있는데, 옥산리∼무장2리·4리 사이에는 데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데크값이 만만치 않아서 국비나 도비로 해야 하는데, 매칭이 안 돼서 그런가 본데, 먼젓번에도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또 사람이 바뀌어서 안 해주고.

거기만 되면 금리대∼칠봉유원지까지 원주천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깔끔하고 매끄럽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안 섰지만, 차후에 과장님이 관심을 두고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지금 호저면 주산리∼섬강까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몇 년 전에 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요즘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기본계획에 안 돼 있는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그것을 시에서 요구하면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내일인가 내일모레 원주시청 지하 1층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봐야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반영되면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597∼601쪽이며,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101쪽, 112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021쪽, 10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598쪽 하단부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이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명륜1동 향교 주변에요. 도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총 60억 원의 사업으로써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해서 4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시설계만 해서 시비 2억 원, 국비 2억 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내년도부터 해서 몇 년도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020년도까지입니다. 4년 차 사업입니다.

유석연 위원 60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98쪽 공여지 개발이요.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최초 계획에 얼마 잡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최초에는 보상비가 650억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300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총 1,000억 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1,100억 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실시설계비가 나온 게 14억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14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비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나중에 용역대가 뽑으면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계산한 것은 총사업비 추정액이 300억 원 해서 실시설계비 요율이 있습니다. 2.9%하고 500억 원이면 2.84%, 그 산술평가한 값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토지값만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작년도하고 올해 들어가는 게 벌써 260억 원 정도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토지값만, 국방부 땅만 650억 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국유재산이 기획재정부 게 있고, 산림청 게 있고, 국방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4억 원. 그다음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5,600㎡인데 그게 한 14억 원 해서 앞으로 더 들어갈 게 국비하고 사유지가 한 29억 원 되고요. 그리고 국방부와 저희가 2013년도에 협약할 때 계산했기 때문에 그간에 토지 상승해서 감정평가하면 그 차액이 100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해서 85억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앞으로 보상비만 들어갈 게 거의 120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40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국가는 국방부 땅만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국방부 것만 329,000㎡여서 650억 원 해서 토지 상승까지 하면 780억 원 정도.

전병선 위원 아니, 원래 토지보상비 같은 것도 거기가 체육공원이라서 캠프롱 같은 공원이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공원은 안 돼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공원이고요. 현재는 자연녹지인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공원으로 하려고 도시관리계획에서 발주해서 지금 3년 차에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출입을 못 해서 지금 운용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냥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어차피 공원녹지나 자연녹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연녹지면 땅값이 좀 싸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 매입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자연녹지 값으로 땅값을 우리가 지불하면 사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고, 그게 다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뛰니까 그 옆에 민자를 주든지 하면 우리가 시설비까지 다 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불해야 하니까 지불할 때만큼은 토짓값을 싸게 하고, 그리고 한다면 우리가 쓸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자부를 갔다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전부 1,100억 원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예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 예산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국비까지 포함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럼 순수하게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되겠네요. 지금 벌써 260억 원 들어갔으면 국비는 어느 정도 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국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시설비가 300억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시설비는 나중에 필요도 없고, 일단 땅을 사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사유지하고, 나머지 30억 원, 그리고 토지 상승한 게 8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니까 토지부터 사놓고, 그다음부터 시설비가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시장 무슨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약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잘하시겠지만, 공약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협약대금으로 약 650억 원 정도로 국비 65%, 시비 35%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 85억 원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는 것, 산림청 것, 개인 소유 플러스 국방부하고 협약대금이니까 정산해 보면 상승분, 이런 것 해서 85억 원은 우리 시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국방부의 협약대금식으로 이렇게 냈지만, 상승분도 65%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행자부와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사례도 상승한 것을 지원한 게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협약했을 때 당시에 그것 외에는 추정한 그 가격만 6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가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네? 그렇게 되면 상승분도 해줘야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행자부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분납금을 납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죠.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고 미리 예납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권영익 위원 이자는 싸지만, 우리는 쓰지도 못하면서 돈을 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이 언제 된다, 언제 된다 하다가 벌써 몇 번 얘기는 설왕설래했지만, 어쨌든 소유권은 아직 우리한테 안 넘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도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지연되는 게 소파협정의 환경 분야가 좀 늦어졌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아마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공여지가 반환돼야지만 제 소유로 된 것 얼마 안 되지만 반환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 안 해보고 우리 집사람이 국방부의 담당하시는 분 전화번호도 알고 해서 그쪽으로 전화하니까 “우리가 더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2월까지 하기로 잠정적으로 시하고 얘기됐는데 이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때 원주시에 돌려줄 때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라.” 이랬다고 해서 그야말로 관도 아닌 민간인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년도 1월에라도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지금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어디에서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경부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래는 소파협정에서 원인자라서 미군 측에서 반환해주는 게 맞는데요. 32개소인가 기 받은 데는 한 번도 미군에서 한 게 없고……

신재섭 위원 미군이 얘기할 때는 “소파협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기 서른두 군데 한 것도 다 반환받아서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보니까 1년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반환을 받아야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태껏 지연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분야에서 지연돼서 조사는 다 했는데요. 아직 공개는 안 하고 그것으로 협상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아마 그게 지연되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종합위원회를 했었거든요. 먼저 신문에도 났는데, 원주권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서 기사는 안 실었고, 그때 논의됐을 때 국방부 올라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우리가 사회상규상 상식적으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훼손한 사람이 복구비를 대야 하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큰형이라고 껄떡거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시는 저희 시비 안 들이고 국비만 들여서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빼놓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빨리 계산해주면, 그럼 우리가 얼른 반환받아서 우리가 실시해서 나중에 청구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자체 중에서 부산이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국비를 딱 그만큼만 해주고 더 이상 지원 안 해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국비 더 받아내느냐고 몇 년을 애먹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방부에서 해도 완벽하게 처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처리하면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인정할 만큼의 수준으로 해주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시 환경과하고 TF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감독하게끔.

신재섭 위원 서로 일정 충족할 만큼은 복구해준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국방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환경과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는 거의 완납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복원사업도 착공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착공 들어가면서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요, 진입을 못 해서요. 그 진입하면서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도 병행을 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주신 대로, 일정은 어느 정도 맞아 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런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난 것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주관해요? 중앙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관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역시 도시생활 환경사업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두 번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다가 기획재정부하고의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중단됐는데요. 올해도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까 한다, 안 한다 확답은 안 줬고요.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 전략계획이 도의 분과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2월에 전략계획승인 신청을 올릴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덩치가 큰 것이고,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전략계획은 원주시 구도심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이고요. 이 활성화계획은 일부분의, 아까 재생사업은 큰 덩어리이고 이것은 작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예산은 서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큰 사업의 덩어리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중단돼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도 8개를 해서 낙후된 동이나 이런 데를 재생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있는데, 한쪽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택지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택지개발은 주로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서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에 있는 곳이나 아파트나 다 주거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모자라야 구도심을 수리하거나 재생하거나 고쳐서 쓸 텐데, 지금 현재 신규 주택이 계속 보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시에서도 과거 주거지역은 어차피 개발해야 하니까 막지 못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 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하는 것으로 8월부터 계획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계획이 뭐예요. 지금 나간 것하고 허가 낸 것하고 치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원주시는 엄청나게 택지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도시를 재생하지, 도시재생이 뭐예요? 거기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든 조금씩 고치고 재생해서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어주자는 뜻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아카데미 1기·2기를 했는데요. 5개 동에서 동별로 해서 저희가 7주 차까지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을 내서 수리하면 뭐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결재받고 추경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반영하고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시골의 면 단위 소재 정비사업, 예전에 도에서 많이 하던 리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오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정자각 만들어놓고 꽃길 만들어놓고 하다가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개발사업 조금 해서 환경정비 조금 하겠죠. 담벼락 정비도 하고 뭐든 하겠죠. 그런데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도활사업은 명륜동 것은 확정이 됐으므로 국비 50%하고 지원됩니다. 4년 차까지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지원돼요. 이것도 해봐야 그냥 도로 확장 조금 하고…… 들어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전환해야 해요. “우리는 아파트 짓는 부지는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것이라도 선언적으로 해놔야 “더 이상 아파트 부지는 개발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눈을 돌릴 것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여기 부지를 사서 개선해서 널찍하게 단독주택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기 주거지역 된 것을 재산을 묶어놓기는 현재는 어렵고요. 녹지지역을 더 확장 안 되게 올 8월부터……

신재섭 위원 공원은 녹지지역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원은 녹지지역인데 풀어주더라도 관리방안을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민자공원 1구역·2구역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민자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 해제되면……

신재섭 위원 그것을 많이 해서 아파트가 더 서는 거예요. 여기에 3,000세대, 이쪽에 3,000세대, 저쪽에 3,000세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도 공원을 조성해야 하므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웃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재생도 같이 해야죠.

신재섭 위원 아시잖아요. 서로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답답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명륜1동만이라도 멋지게 해놔서 모범사례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동네에 어르신들만 많이 사시는데 사실 부역하러 나오시라고 하면 잘 안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주민이 동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은 소일거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실지로 자주 나오라고 하면 힘들어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명륜1동이 모델링될 수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수치지형도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구역별로 계속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전체 다 안 돼 있고요. 수정하는 데는 혁신도시 같은 데는 건물이 금방 들어서니까 그런 데를 수정하는 것이고, 남원주역세권 쪽은 수치지형도가 됐는데, 그 주변 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안 한 지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추가하는 예산이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60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우리 특별회계에 예산은 이 전출금밖에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2억 원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더 있더니. 이것은 추경에 더할지 모르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분에는 웬만큼 보상이 나갔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도 있고요. 과거에 12억 원 정도 세웠는데, 매년 7∼8필지가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2필지만 들어오고 없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올해 보상을 주고, 올해 보상 주면 현재 미보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분은 전체 2020년도까지 보상해 줘야 할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보상비만 1조 원 이상 됩니다.

신재섭 위원 대지분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대지분은 그렇게 안 되고요. 대지는 2020년도에 해제된다는 게 있어서 지금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7∼8필지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대지분을 우리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을 정도면 대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청구하기 위해서요.

신재섭 위원 청구하면 매입하든지 나중에 강제로 매입하든지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야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청구한 것은 현재 다 줬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2020년이든 2020년 전이든 간에 해제해야 할 지역은 빼놓고, 우리가 매입 안 해도 될 지역을 뺀다고 해도 매입해야 할 지역은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매입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 보고드렸지만, 주·간선도로,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은 보상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로처럼 작은 것 있잖아요. 개설 못 할 것은 건물을 짓게끔 해주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제할 지역은 건물을 짓게 하고, 매입해야 할 지역은 예산이 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청구하는 것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20년이 가까워져 오면 강제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대지만이 아니라 그때는 일반 토지까지 같이 해줘야 하거든요. 대지만 보상해줘서는 개설하고 어떤 실효성이 크게 없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대지도 있고 일반 토지도 있고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에 장기미집행 집행계획 보고드린 것도 소로는 거의 다 정비하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주·간선도로, 지역간 도로는 해야 하겠다는 것을 집행계획에 넣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청구해야 보상을 해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청구 안 하니까 보상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대지에 있는 집이므로 사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보상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총 113필지였었는데요. 그중에 32필지는 다시 취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이자라도 올라갈 테니까. 감정가가 나중에라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임기가 다가오는 그 해에 - 2019년도이든 간에 - 그때 토지와 대지보상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상을 하려면 1조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집행계획만 하면 보상만 해도……

신재섭 위원 아니,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꼭 매입해야 할 것? 공원 이런 것 빼고? 도로시설이나 이런 데는 꼭 매입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집행계획에 넣은 게 1단계가 총 1,800억 원입니다. 2016∼2018년도까지가 1,800억 원이고요. 2019∼2020년도에 1,000억 원이고요. 거의 2,000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먼젓번에도 보고했지만, 시유지, 특히 도로에 접한 자투리땅을 도로관리과에서 일제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매각해서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몇 푼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필지 수는 거의 17,000필지인데요. 조사 중이라서 나와 봐야 압니다.

신재섭 위원 용역 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 자투리땅 팔릴 수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데, 헐값에 사라고 해야 해요? 그것도 감정에 의해서 팔아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안 산다고 하면……. 그것으로 대체가 돼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은 민자로 하는 게……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것은 다 빼놓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최소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게 61개소, 그리고 민자 빼면 51개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원 부지는 얘기할 것 없어요. 그냥 빼놓고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일부 정비해서 매입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민자공원은 한다고 치고 나머지 시설, 토지와 대지와 주택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2,000억 원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매입할 거냐고요? 자투리땅 감정해서 하려면 감정하는 데도 몇 개월 걸리죠. 그리고 공고해서 사라고 했는데 안 사면 그만 아니에요. 몇 푼이나 확보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작년도에 대책 보고할 때도 재원 때문에 기채를 하느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현실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서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먼저 해서 해봐요. 기채도 한도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도 최소한으로 했으므로 여기서도 집행 못 하면 2020년도에 폐지하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1단계·2단계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별표 몇 개는 꼭 매입해야 하고, 별표 몇 개는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준비돼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진행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에도 예산계하고 재정집행계획한 게 도로부서에서도 공사는 나중에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보상 위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당연히 보상 먼저 하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 단계로 나가야죠.

신재섭 위원 돈이 없는데 닦긴 뭘 닦아요? 매입도 못 하는 판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는데 어디에 특별한 묘안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묘안이 없으시면 묘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예산안은 602∼605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5∼6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03쪽이요. 관문 경관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연례반복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원주IC가 주산리부터 인터체인지 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 부분을 새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화단이나 조형물, 야간경관에 대해서 진입 부분 경관개선사업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남원주IC 말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요. 태장동의 원주IC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무슨 공사해요? 지난번에 도로간판사업 다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북원로에 관련한 것이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산리 쪽에서 IC 쪽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고……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동네에 관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관문 사업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들어가는 교차로 부분에 있는 쌈지공원이나 교통섬, 그리고 들어오면서 나무 심고, 상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상징물 설치하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서 5,000만 원만, 내년도 실시계획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징물 하나 하는 데 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죠. 화단도 조성하고 쌈지공원도 하는 부분, 그리고 상징물도 설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야간조명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전병선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조심해야 할 게, 지금 지하차도 위에 장미 만들어놓은 것 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태장동 입구 들어오면서 꿩 두 마리 해놓은 것 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원주시의 상징물 같이 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시의 상징인 장미하고 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병선 위원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원주시의 상징이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과장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원주시의 상징이다. 5,000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시의 상징물이라고 해서 장미하고 꿩도 했는데,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외부 사람이 와서 보면 몰라요. 이번에 하는 것은 관문 사업니까 제가 과장님이 얼마만큼 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생겼으니까 원주시에 딱 들어올 때 잘생긴 것으로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시민 의견 많이 수렴해서 정체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2쪽에 디자인 원주프로젝트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주신 것에 보면,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원주시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통합 디자인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놓은 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있기는 있어야 해요. 도시의 디자인 하듯이 여러 가지 시 상징 디자인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이것저것 하잖아요. 색깔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 그냥 관광지 같은 데 그리고, 꿩 설화(벽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 상징물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시 공공디자인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03쪽 불법광고물 정비 있죠? 그 예산에는 없는 건데요. 건물에 현수막 붙이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불법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단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지정게시대, 그리고 자기 건물에 부착하는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임대한 사람은 자기 건물로 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임대한 사람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건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허가조건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신고 들어오면 1개소 정도 용도에 따라서 심사해서 신고를 받아 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심사해서 허가 내준 적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신고는 많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대부분 신고 안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신고 배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중에서 2개소 이내는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5㎡ 이하.

신재섭 위원 자기 건물?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도……

신재섭 위원 벽면이 정면이에요, 양면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이 아닌 벽에 붙여서 하는 광고물은 현수막이든 간판이든 5㎡……

신재섭 위원 미만은 신고 없이 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더 큰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5㎡ 이하는 저희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5m에 1m 정도면 5㎡인데, 그 이하는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큰 건물 안에 세 들어있으면 큰 건물에 크게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자기 분양사무실이 아니면 불법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선거사무실 쓰면 한 층에 몇 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전체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거 관련해서 하는 벽보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법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고, 분양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받아서 설치해 주고, 그 외의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아파트를 임대해서 설치하는 분양광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법이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큰 건물이면 벽면을 이용해서 크게 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 홍보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글쎄,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신재섭 위원 아니, 큰 건물이 있잖아요. 작은 것 5㎡ 이하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신고 없이도 하는데, 큰 건물에 자기 사업자가 세 들어 있는데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크게 붙인단 말이에요. 건물이 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상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허용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홍보물 붙이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호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상호, 연락처, 주소.

신재섭 위원 그런 것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크게 하는 것은 다른 상업적 홍보물은 안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업적 홍보물이 있잖아요. 그럼 5㎡ 이하도 상업적 홍보물이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의 불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5㎡ 이하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미만이 아니라 이상. 5㎡ 이하도……

신재섭 위원 5㎡ 이하는 상업적 홍보물이 들어가도 관계없이 가능하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5㎡ 이상은 상업적 홍보물이 들어가면 불법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간판이라는 게 상호나 주소나 할 수 있는 것이 명시돼 있고, 물론 대표적인 상호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판 말고 현수막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수막은 안 되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알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단속을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이인재

도 로 관 리 과 장권혁수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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