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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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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예산안은 606∼607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06쪽이요. 농촌주택개량하고 농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농촌 빈집 정비가 없었거든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농촌 빈집 정비는 작년도 추경에 확보했고요.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농촌주택개량이 농촌 빈집 정비하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다른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예산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해서 영세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인데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세부사업에 보면 우리 계획에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에 보면, 우리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쪽 사업이면 우리 쪽 세입에 잡혀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예산이 주택과로 잡혀있고요. 저희는 다만 농촌 빈집 정비, 농촌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비 예산만 서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장애인 주거복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빈집정비 차원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 목이 뭐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목적이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목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택과의 주거복지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정책사업이 주거복지사업이거든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는 정책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죠. 단위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책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요.

전병선 위원 이것도 그쪽하고 하면 예산이 장애인 쪽에서 들어오는 게 5,700만 원이네요. 장애인 농촌주택이 5,700만 원인데, 거기도 연례반복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하고 여기 3,000만 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하면……

○건축과장 정석호 장애인은 주거지원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이고요. 이것은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에 대한 정비이고요. 그것은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개선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이상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데도 정비대상은 아직도 많고,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공가라 할지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소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오히려 3∼4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해야 만이 그야말로 농촌의 경관이 좀 더 낫겠다. 이렇다 할지라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소유자가 없으면……

권영익 위원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직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빈집이 대략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빈집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100여 동이 계속 남아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하는 금액도 높아져요.

○건축과장 정석호 뭐냐 하면,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지원 금액이, 보조금액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한 집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완전히 철거하는 굴삭기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도 일부 대는 거예요?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25%입니다.

권영익 위원 형식적으로 자부담이지 솔직히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게 강화돼서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영익 위원 아예 지원이 안 된다?

○건축과장 정석호 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동당 100만 원인데 이것은 철거는 안 하고 시건장치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경관을 해치는 농촌 빈집도 그렇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동의……

○건축과장 정석호 도시 빈집은 출입만 방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환경이 열악한데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농촌 빈집의 세 배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용이요. 그리고 또 철거하더라도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권영익 위원 빈집이라고 하면 교통이 아주 열악해서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가 있어서 장비를 투입할 수 없고……

○건축과장 정석호 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이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입문하고, 정 불편하다면 울타리 정도를 개선해줍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청소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건장치 해주고, 담장 허물어진 것 있으면 천막 같은 것으로 가려주는 정도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천막으로는 안 하고요. 최소한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외부에서 볼 때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을 정비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자부담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자체 시비만 들여서 해준다?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동의받는 것도 없겠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파악하고요. 소유자가 없는 데를 건드리기에는 저희가 조금 불편하고요.

권영익 위원 이것도 상당히 많죠?

○건축과장 정석호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하신 것 보시면, 도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핀트가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성인지 예산의 하나로 포함해서 명시하시고, 원인분석과 관련해서 도시 빈집 정비대상 세대주가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바라보고 평가하니까 말이 웃기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도심 안에 있는 빈집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빈집이 우범지대화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면 훨씬 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목적에 맞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 가구주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명시하셔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고민하신 것에 관해서는 잘하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는데, 이 분석은 좀 다르게 표현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심 내 빈집에 관해서 실태조사돼 있는 게 있죠?

○건축과장 정석호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년 이상 된 도심 내 빈집이 어느 정도 개소수를 차지하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사를 하셨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언제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 각 읍면동의 인구 변동 추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면, 25개 읍면동 중에 10개 동만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 15개 동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구도심 내 인구 감소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외곽의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나 - 문막읍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 면 단위의 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빈집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시건장치하고 안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의 빈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안전에 위협받고, 또 옆에 빈집이 생기면 안전에 위협받고 슬럼화되니까 그 옆의 집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요청해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서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철거하든지, 아니면 방치한 빈집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빈집을 철거해서 그 나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꽃밭을 가꾸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그와 관련한 대책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2016년도 8월 11일에 발의했습니다. 발의해서 지금 의안으로 채택해서 법령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 빈집 정비하는 방법이나 사후 활용방안이 마련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비하면 저희도 조례나…… 조례도 시·군을 다 따져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 확인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거의 조례만 제정해놓은 형태이고 운영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저희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정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구도심의 공동화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또 원주시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나름, 노력하고 계신 상황에서 빈집 문제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만들게 하고요. 발의한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법안 마련 이전에 강원도에도 조례를 마련하게 하고, 원주시도 조례를 마련해서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 단위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면서 원주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작업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요청을 곧 할 겁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빈집이 화재나 범죄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구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지만, 빈집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화재위험이 있고……

신재섭 위원 화재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 사항 파악한 것을 통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빈집이 되면 전기는 차단하시잖아요. 주인이 차단하고 가시겠죠?

○건축과장 정석호 본인이 차단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방치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 전기가 차단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차단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빈집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체납됐을 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강제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농촌은 정비를 해서 철거비를 일정 보조해주는 것이고, 시내는 환경정비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어쨌든 시골을 예를 들면 밀집돼 있지 않아서 미관상 시내보다 조금 덜할 것 같은데요. 시내는 바로 옆집에 주거하시는 일이 많아서 더 보기 안 좋고 악취도 있고 미관상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비슷하게 책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전제조건이고요. 그리고 도시 빈집하고 농촌 빈집하고 차이 나는데 본인이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가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했을 때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그런 게 많아서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하고 주변 환경을 보면,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게 농촌 빈집이지, 도시 빈집은 주택가에 숨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만 많이 아는 것이지 주변 환경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농촌 빈집이 낫지 않느냐.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환경정비나 미관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지나가는 차량이 보는 것보다도 바로 옆집에서 냄새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것이죠. 하여튼 도시 빈집도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것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면 세금감면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세금 문제는 본인이 주차장을 쓴다면 아마 지목 사용에 따라서 대지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제도가 있죠?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 봉산동에 일부 주택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세금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홍보해서 유도해 주시고요. 주민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쓰는 거니까 만약 안 된다면 되게 해서…… 골목마다 주차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철거하게 해주시고 그때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해주시면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빈집이 많은데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독려해 봤는데, 빈집이 대부분 옛날 슬레이트가 많아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니까 철거비가 많이 들어서 주민이 철거하려고 하다가 꺼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저면을 보면, 철거하는 집이 매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승낙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철거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구옥을 상대로 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저희도 농촌 빈집 정비에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300만 원 세웠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사업시행하기 전에 철거비용을 다시 한 번 재산정해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해보고,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608∼61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93∼9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08쪽이요.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여기도 있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예?

전병선 위원 건축과장님한테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각 과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량사업이 뭐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전병선 위원 아까 건축과장님도 얘기했는데 건축과에도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것은 주택개조사업이고, 아까는 농촌주택개량 추진여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주택과장 고명균 건축과는 농촌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병선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또 있고, 이게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은 거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고요. 저희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분들한테 편의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든지, 지금 3개 과에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에서 종합해서 안 되면 세 분이서 모여서 검토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법이 2014년도 7월 1일 법이 제정돼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던 게 저희 주택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업무영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거급여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43% 이하인 세대의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약 체결해서 위탁을 줘서 집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는 자본적지출이 별로 없는데, 경로장애인과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대행사업비가 발달장애, 부모 상담 지원도 얼마 해주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언어발달도 바우처 지원을 한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주는 게 무엇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법이 제정되면서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 주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주택정책지원에 주거복지급여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병선 위원 이게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집수리를 해주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 돼 있는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인데, 원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줘서 대행해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사전에 실태조사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 가구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도비·시비 해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전체가 61억 원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7억 6,6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가 69억 원이나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도 7억 원 정도 되니까요. 이런 것은 어차피 선발규정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돈을 지원하면 지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나니까요.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고 투덜댈 것이고,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9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1억 4,500만 원.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도 확보하셨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보다 3,500만 원이 줄어서요. 아파트 느는 거야 최근의 건이니까 지원에 해당 안 되겠지만, 아파트 개소수는 많아졌는데 어떻게 줄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상회하는 금액이 많이 신청됐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권영익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단지 내의 인도블록도 마을안길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동네로 봐서 해줘야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게 많이 개정돼서 지원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상 반영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들어왔음에도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인도블록 교체라든가 실외체육시설이라든지……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항목은 많이 늘어났어요. ‘인도블록을 교체해줄 수 있다.’ 그런 항목도 있고, ‘야외 헬스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주택과장 고명균 이번에도 신청했습니다마는……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한 예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실외체육시설은 2012년도인가 1개소를 했습니다. 한 단지에.

권영익 위원 사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야외 헬스기구, 공간만 허락된다면 해 달라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다니까 올해보다도 3,500만 원이 적게 편성돼서 올라와서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시 재정으로 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중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있어요. 2,000만 원. 1개 단지에 지원하는 게.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인증받지 못한 것은 사용하지 못했던 그 단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권영익 위원 다 해결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해결했고, 지금 단계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폐쇄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받아 보니까 봉화산e-편한세상아파트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봉화산e-편한세상아파트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10년이 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10년이 넘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전부 수요조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은 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인증받지 못해서 사용 못 하는, 폐쇄한 곳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몇 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게 지금 단계아파트 재건축 사업.

권영익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이 6개소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다 인증받아서 사용가능하다 이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시소 하나 내지 미끄럼틀 하나 정도 있는 아주 열악한 연립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데도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금년도 1월 26일까지 돼서 지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세 농가에 사시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언뜻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철제로 한 미끄럼틀.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인증받은 게 친환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악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 보면, 놀이터를 아직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철제로 된 미끄럼틀이나 시소, 한쪽 손잡이는 떨어져 나간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못 쓰는 것이면 그쪽의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그런데 꼭 놀이터를 비치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는 게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서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지역의 자활기관에서 하던 게 왜 바뀌었죠?

○주택과장 고명균 거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행해서……

용정순 위원 거기에 줘요? 다시?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왜 그렇게 이중적 구조를 취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어떤……

용정순 위원 시는 관리가 편해서 좋기야 하겠지만.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스크린 해놓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원주지역자활센터에 줬는데, 서류 챙기고 공사하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해서 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주지역자활센터로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더 낫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609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예산이 3억 2,500만 원 잡혔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더 증액됐어요, 1,000만 원. 맞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왜 늘어났죠?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금년도까지 204개 단지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 준공한 3개 단지가 있어서 추가해서 20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감안해서 증액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경상보조해주는 것은 10년 이상 된 곳이 아니라 전체?

○주택과장 고명균 전기요금은 임대주택 빼놓고 다입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201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 2억 9,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한 1,5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그러니까 결산서가 예산서에 잘 반영이 안 돼서 매년 잔액이 불용처리되는 사업은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12월 전기요금은 내년도 1월에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연동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요. 임대주택이 모두 1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단계은행아파트?

○주택과장 고명균 네, 100세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994쪽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조금반환, 이것은 뭐죠? 과·오납금?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의 자격이……

용정순 위원 나갈 경우.

○주택과장 고명균 네, 나가시는 분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그럼 지금 세입이 어떻게 잡혀요? 보증금은?

○주택과장 고명균 특별회계로 잡혀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앞의 특별회계 세입에는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보증금이죠. 임대료가 아니라.

989쪽의 세외수입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월 임대료는 여기 쭉 나와 있어서요. 그럼 100세대 정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1억 8,500만 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선은 안 되나 보죠? 대상자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일반회계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네.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용정순 위원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몇 퍼센트예요?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43%?

○주택과장 고명균 그 이내에 포함돼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럼 장판을 갈아주거나 수선하는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안 해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이면 그 돈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단계은행아파트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네.

○주택과장 고명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정순 위원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주거급여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받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받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받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자가가구에 대해서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6년도 1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우리 원주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 있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인구센서스 통계조사.

용정순 위원 거기에도 주거와 관련한 조사항목이 있죠?

○주택과장 고명균 네.

용정순 위원 주거환경에 관한 설문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놓여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다면 인구센서스 통계조사를 확보하셔서 실제 원주지역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주거기본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거 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원주시는 지금 부동산 열풍에 휘말렸고, 그리고 원주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무분별하게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이것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지나치게 공급되고 있고, 그것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격을 엄청나게 높이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원래 거주민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도 못 가고, 집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안이 마련되어진 만큼 원주시도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또 주택이나 택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주민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원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도에서 900만 원, 시에서 9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주택과장 고명균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세대까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비의무관리대상인데,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있는 단지,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난방식,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150세대 이하?

○주택과장 고명균 네.

유석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로 시의 변방에 있는 데를 보면,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낙후돼서 페인트칠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안 돼 있고 담장도 안 돼 있는데, 아파트는 지원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연립은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물론, 공동주택의 숫자가 많지만, 작고 영세한 연립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점검하는 부분은 거의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64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유석연 위원 안전진단만 하지 말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시설이나 담벼락이 넘어가면 담벼락 지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기초적인 게 돼 있는데, 연립주택은 전혀 안 돼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지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니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좀 더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요.

○주택과장 고명균 예,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8쪽의 주거급여를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신재섭 위원 중위소득을 어떻게 책정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소득인정액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하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

신재섭 위원 재산은 공시지가로 해서?

○주택과장 고명균 네.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인정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퍼센트로 해서 소득으로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매뉴얼에 데이터가 다 구축돼 있죠.

신재섭 위원 제가 우리 시 공직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정확히 못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 1,000만 원 갖고 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재산이 많지 않다고 보고, 거기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 은행에 넣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으로 계산하면 너무 적으니까 - 임대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럴 때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면 몇 퍼센트 안 될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잡고, 그리고 근로소득을 잡고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몇 가구가 살았느냐. 근로소득을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결혼해서 세대주 분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그해마다 계속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위소득을 조사할 때 매년 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매년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4인 가족 기준해서 192만 원으로.

신재섭 위원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92만 원 이하.

신재섭 위원 4인 가구 중에 성년이 있고, 미성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 선정기준이 소득 평가하고 소득 환산한 금액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 2016년도 데이터를 보면, 1인 가구가 162만 4,000원, 2인 가구가 276만 6,000원, 3인 가구가 357만 9,000원으로 기준은 설정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기준의 43% 이하? 그러니까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한 120∼130만 원 미만이면 그게 중위소득 이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위소득 개념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순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기준 임대료에 대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사는 시에서 해요, 중앙에서 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 시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청 전산망에 들어가면 나와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식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을 신고 안 하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일용직 나가는 것은 근로관리공단에 신고해야 소득이 잡히고, 안 하면 안 잡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전부 전산망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조사해서 기준에 오버하면 탈락시키고요. 그런 부분이 부서 간 전산망이 구축돼 있어서 그것은 매년 조사해서……

신재섭 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을 보니까 매우 잘사는 것 같은데 그런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요새 자식이 성년이 됐는데 이혼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끊겼는데도 자기는 수급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계속하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보고 나서 전산망을 다 돌려보고 나서 중위소득 이하이면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신재섭 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읍면동 사회복지.

신재섭 위원 그럼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신청주의죠.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생활보장과에서……

신재섭 위원 물론, 이런 것을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사회복지직이 조사하시고 읍면동에 계신 이·통장님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신청해 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거급여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재산조사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겨주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때 보장 결정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주거급여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의료급여도 있고 몇 가지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는 주거급여만 하므로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각지대에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청주의니까 발굴도 하시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게 꽤 있어요. 있으신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가보면 어려운데 또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를 매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식과 단절된 지가 꽤 됐는데 자식이 성년이 됐는데 어디 취직했다거나 하면 자식한테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가서 확인해 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탐문합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산조사를 하죠.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1인 가구로 치면 얼마였죠?

○주택과장 고명균 4인 가구가 192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4인 가구 43% 이하가 190 얼마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신재섭 위원 1인 가구는 얼마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1인 가구가 69만 8,000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근로가 없으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 벌이만큼 안 되면 주거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건물가액을 얼마로 평가해서 그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면? 보통 1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면 도대체 소득을 얼마로 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시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치니까. 그런데 1억 원짜리 건물로 살기 힘든데, 월 소득을 60∼70만 원 정도로 잡으려면 연 소득이 700∼800만 원대인데.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담당직원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있어서 입력만하면 얼마를 받고 몇인 가구인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는 수작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잘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혜택을 받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조사하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청하실 때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대상자인지 아닌지 저희한테 살짝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서요. 공직자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 안다고 하니까 “가서 넣어보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선뜻 가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10쪽 도시주거환경 재정비 추진 여비 있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재개발이 5개 되고 재건축 2개인데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총 7건인데, 재개발이 5건이고 재건축이 2건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재개발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나래지구하고 단계4통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났고요. 그리고 남산지구는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쳤습니다. 단계주공아파트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재건축의 하나는 세경아파트가 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세경아파트도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조건 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있고, 교통 부분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여건이 매우 어려우니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신재섭 위원 대도시를 보면, 옛날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나게 광풍이 불었잖아요. 거기는 토지여건이 외곽에 나대지가 없어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많아서 요즘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하더라고요. 재건축은 합니다마는, 재개발은 거의 못해요.

그런데 원주시는 여러 군데에 나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주민 갈등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도 특례 조항이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일정 지분을 주는 거잖아요. 일정 금액을 감해주고 차액만 조금 내고, 또 시행사는 남아야 하잖아요. 시행사는 남아야 하는데, 그게 원주권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산해봐서 건설회사가 남는 게 있어야 책임준공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방에 아파트 부지 천지인데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이 단계아파트는 여건이 좋은 편인데요.

신재섭 위원 재건축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남산, 나래, 다박골, 단계4통, 단구14통 분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시공사 문제도 있고 시행사 문제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지는 사항이 있고, 또 조합원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합을 결성하면 거기 안에 있는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일정한 구역 안에 조합을 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하면 몇 년을 끌면 몇 년 동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조합원 자체가 다 같은……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대고 “너희가 서명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거기 살다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재개발 부분은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므로 관에서 “너희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O·X가 아니고요.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기존에 원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이고,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는 쉽지 않다. 일시 해제했다가 다시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든지.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원주시에 재개발 붐이 불어서 16개 단지로부터 재개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저희가 다 취소하고 남은 게 이 5개 단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재개발하는 데 취소요건이 주민의 몇 퍼센트 동의를 받으면 취소돼요?

○주택과장 고명균 조합원 50%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16개 단지에서 재개발을 신청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11개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주택정책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기존 조합원들, 시공사의 수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5개 단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대도시도 보면, 토지 여건상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도시에서도 재개발 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자치단체장이 직접 그곳에 가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당신네가 투표해서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해 주겠다.” 이렇게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죠. 개량도 못 하죠.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사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거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장을 하잖아요. 과장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냐 이거죠. 그것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2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041쪽과 1042쪽, 세출예산은 1045∼10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12쪽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이것 위치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회전교차로 10억 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회전교차로요. 이번에 1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면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도심구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도심구간.

전병선 위원 도비는 1억 5,000만 원밖에 없고, 시비는 13억 5,000만 원이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 원으로 하나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도비는 1억 5,000만 원 받고요. 그다음 시비 13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으로 회전교차로 10개를……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부 10개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회전교차로는 순수하게 시비……

전병선 위원 중지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를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데, 국민안전처라든가 이런 데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권장합니다.

전병선 위원 권장은 하는데 예산은 안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를 해놨는데, 열 군데를 전부 검토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열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회전교차로를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앞으로 설치할 게 10개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내년도 계획 부지는 동화농공단지사거리, 흥양리 돌모루 사거리, 흥양 삼거리, 오리현천교 사거리, 구곡 사거리, 대원신협 사거리, 단구중학교 사거리, 단관초등학교 삼거리, 현진5차아파트 사거리, 백간공원 사거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는데요. 예산서(안)에는 원주시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1억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설치 몇 개 해놓은 것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해놓고…… 가보셨어요? 출퇴근시간에 회전교차로 막히는 곳?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지금 현재 가장 막히는 게 다박골 사거리인데, 다박골 사거리는 시행할 때 저희가 하루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11월 18일부터 24시간 조사해 보니까 회전교차로 이용 차량이 하루에 14,700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소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회전교차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서 이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흥양리 교차로는 들어가야 할 데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해놓고 문제 됐던 데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다박골 사거리.

전병선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예산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까지 규격에 맞추려면 1억 5,000만 원으로 턱도 없어요. 왜냐 하면, 그 밑의 상가나 그쪽에서 규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억 5,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1식처럼 올라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얼마, 뒤쪽 규격은 제대로 나올 것인지, 교통량은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에 10개, 원주시내에서 아무 데나 10개 고를 수 있죠. 최소 규격이 14m 이상 나와야 하고, 또 교통량 때문에 3차선은 안 되고, 설계기준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설계기준에 맞추려면 이렇게 10개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무실동에 하는 것부터 검토했는데요. 제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10개라고 하지만, 10개라는 개념을 떠나서 제대로 하려면 몇 군데만 해서 검토를 다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필요한 데라도 규격이 제대로 나오는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없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점을 선정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디를 하고, “설계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 여쭤보겠습니다. 우회전 차량 확보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하시고 나서 도색하는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열기가 있을 때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유분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포장하면 유제성분이 날아가야 효과성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하면 시민이 불편해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한 번 더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19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몇 퍼센트나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버스 쉘터(Shelter)는 읍면동까지 다 따지면……

신재섭 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1,111개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승·하차하시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기준까지는 없고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설치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효과성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관리는 계약을 맺어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유지·보수·관리는 지금 도시정보센터에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위탁업체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보수합니다.

신재섭 위원 화면 망가진 게 꽤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신고가 들어오면 도시정보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바로 수리하거나 보수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민원이 있으면 설치해 준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억 5,000만 원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관리 여쭤보겠습니다. 금지표지판 정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남원로 정비하시면서 주차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주도로가 아니라서 시간 여유를 점심때는 허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남원로는 그게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원일로·평원로도 마찬가지이고, 남원로도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을 3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원로 쪽은 주도로이고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에는 너무 혼잡해서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에 평원로나 원일로는 옆에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알아요. 거기에 원래부터 주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었는데, 남원로는 그전에 주차하고 있었잖아요,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서축으로 가는 주도로이다 보니까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으로 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계치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 주차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택가로 차량을 세우고 볼일을 볼만한 여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주차해놓고 와야 하니까 그 불편함이 있겠죠. 그것을 남원로 개발할 때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개선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조업주차가 있고, 그 조업주차에 화물차량만 대는 게 아니라 일정 승용차도…… 몇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10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10분을 댈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승용차 10분 댈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조업주차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승용차는 제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10분까지로 해놓으면 그것을 알고 너무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것을 써놓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분을 크게 악용한다고 보기는 그렇잖아요.(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웃음)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볼일 보러 왔다가 10분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분이 넘어가면 주차 딱지 떼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든 5분이든 세웠다가 갈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저런 민원이 있으니까 올해는 못 고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업주차 공간을 조금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거기에 화단을 해놔서 좋기는 좋은데, 먹고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사는 것 다음에 화단 가꾸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 문제도 고민해 보고요.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한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경찰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50쪽에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있습니다. 유휴지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개인 땅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개 되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은 판부면 서곡리 하얏트뷔페 54면 하고, 봉산동 당간지주 앞 25면, 그리고 남원주초등학교 앞에 집을 안 지은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인하고 얘기해서 거기도 8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산공업단지 한주물산 앞에 15면 해서 총 100대를 지금 하고, 저희가 예산 3억 원 세운 것도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치악고등학교 앞에 세웁니다. 거기에 하고요.

그리고 간현리 간현역 뒤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100여 대, 그리고 아까 건축과 할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빈집, 그래서 만약 주인과 협의되면 무상계약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주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철거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저희가 철거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정한 면적이 되면 종용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공터가 있으면 소유주와 의견만 맞으면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재산세가 사실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한 번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만 일부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재산세 전체를 감면해 줍니다. 세무과에 요청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만한 땅의 임대료를 낸다면 상당히 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 측에서도 보면, 건물이 해체되니까 좋아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건물가액을 인정받으려고 철거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건물가액도 있고, 그리고 그만한 터에 우리가 세를 낸다면 금액이 있잖아요, 월세 같은 게. 그것을 다 감안해봤을 때 다른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많지 않다고 보고, 그 땅을 월세로 빌렸을 때를 계산해서 재산세 감면해주고 그것의 절반을 준다든가 그러면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봐 이것저것 일거삼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가 건물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소유자 측에서는 상당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 철거나 부지 평탄작업은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 왜 철거를 안 하느냐고 여쭤보면, 그런 속내가 있어요. 나중에 건물감정가를 받으려고요. 그 동네가 슬럼화되면 나중에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때 건물값 보상받으려는 그런 의중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방치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범지대가 돼서 계속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갖고 있는 게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일정한 면적이 나오는 곳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048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권영익 위원 예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권영익 위원 가구당 맥시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권영익 위원 무조건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시설비 80%까지 지원되는데……

권영익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상한이 200만 원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상한이 200만 원이고, 어쨌든 면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견적서를 갖고 와서 지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그렇게 하고, 주차장 2면을 설치하면 50만 원이 더 지원 됩니다. 1면에 대해서 200만 원이고요. 만약 주차장을 2면 하면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만 원 세웠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유휴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도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유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계약기간이 거기 명시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가 1년 정도 하다가 말다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권영익 위원 글쎄, 본전도 못 찾고 건물 짓겠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봉산동은 5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 할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 경사도가 있는 땅이라서 부지 정리해주고, 그리고 폐허 된 허름한 건물이 있어도 다 치워주고 뭣하고.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나는 여기에 건축행위 해야 하니까 또 뜯어줘요.” 또 콘크리트 했으면 콘크리트 타설한 것 다 걷어 내줘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약을 해야죠.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48쪽의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활동비 지원. 이 3,500만 원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활동비 지원은 모범운전자회.

용정순 위원 2개 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그리고 밑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활동비 지원은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일괄 2,000만 원을 지원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시 높아졌다고 최근에 신문에 났잖아요.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나름 노력하는데 왜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엊그저께 원주투데인가 그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용정순 위원 오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오보는 아니고요. 전에 것까지 얘기한 것이고요.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것대로 잘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잘하고 있고……

용정순 위원 잘하세요, 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투데이에서는 그랬는데, 작년도는 사망자가 33명인데, 지금 11월 23일 현재는 26명입니다. 사망자만 따졌을 때. 그래서 12월까지 계산하면 교통사고율은 12% 줄어들고, 부상자수는 13%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교통사고가 났죠?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성아파트하고, 우리 위원님 사시고 계시는 요진보네르카운티아파트 건널목에서 사고 났는데 인사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밤에 상가에서 불을 끄면 - 행복마트에 불이 켜져 있으면 환해서 괜찮은데 - 상가의 불이 꺼지고 나면 어두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나 횡단보도 건너는 게 눈에 안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진우아파트 입구의 조명등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보행자 사고가 가장 잦잖아요.

그리고 상지여중·고에 통학로가 없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개선방안이 안 나와서요.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전에 주차장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 매년 최소 10가구 정도씩 지원해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10년이 넘었죠? 제 기억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10년이 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산동이나 구택지 주변에 과거에 단독주택지였던 곳의 경우에 주변에 원룸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민원을 겪고 있어요. 물론, 신택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그동안 진행해온 게 어떤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예전에 농협창고 부지이고 지금 LH……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동.

용정순 위원 네, 거기도 유휴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노면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있는 것은 왜 관리를 안 해주고, 새로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거기는 면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바닥에 한 번도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면 정리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인해주시고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면, 212쪽 보시면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계속 얘기했더니 올해는 전부서에서 1건 이상씩은 다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해주셔서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12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를 3∼13세 어린이 현황을 잡으셨어요, 성별로 분리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여성·남성 분리해서 어린이 현황을 잡았는데, 사업수혜자 수치하고 사업대상자 수치가 다르거든요. 다른 데, 제가 봤을 때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와 관련한 대상지역을 특정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작위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서요. 이렇게 억지로 만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보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적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앞에 있는 사업대상자 수치와 사업수혜자 수치 밑에 토를 달은 것에는 통계연보에 따라 3∼13세 어린이 현황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수혜자를 좀 작위적으로, 여성 어린이가 더 많은 것으로 58.3%로 잡고, 또 예산도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것은 쓰셔도 - 아니, 애를 쓰셔서 잘하셨는데 -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 대중교통과로 분과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는 정수가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현원은 39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PC 교체가 매년 5대씩 돼 있어요. PC 교체비로 해서 작년에도 790만 원, 올해도 690만 원, 재작년도에 850만 원. 이것 전부 회계과에 정수 보고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다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수 보고해서 정수대로 한 것인데, PC 교체를 몇 년으로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보통 5년 이상 된 것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년 5대씩 교체해야 하네요. 그럼 PC 교체를 해주면 과장님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바꿔주면 그게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일 오래된 것부터 바꿉니다.

전병선 위원 더군다나 대중교통과로 분과 됐잖아요. 대중교통과는 PC 교체가 올해 1대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대중교통과는 전부 새것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PC나 모든 것은 정식 인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교체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몇 년도 산인지 검토하시고, 교체주기가 언제이고,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누구 것을 교체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교통행정과 것 싹 해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작년도에도 컴퓨터 5대 해주고 올해도 5대, 내년도에도 5대를 계속 교체해주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컴퓨터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쓰는데, 매년 교체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050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1대 있죠? 3,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5대, 그리고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견인차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런데 견인차라도 1대에는 카메라를 달아서 지금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6대 운영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차량의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공용차량이 10년 이상 넘었거나 아니면 57년 이상 넘어서 120,000㎞가 넘었으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2006년도 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지금 11년이 됐고요. 현재 주행거리도 193,000㎞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데 부합하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구매하면 결국 6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6대로 계속 운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45쪽 버스정보시스템확장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몇 대를 할 계획이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12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수랑 이번에 설치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버스정보시스템은 192대가 설치돼 있고요.

○위원장 곽희운 앞으로 계획은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버스정보시스템 1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많이 설치할 수 없어서 1년에 10∼20대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안 때 한번 지적 드린 바가 있는데, 주무부서로서는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필요한 곳이 얼마인지 정확히 수요 파악을 해서 향후 언제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이것은 끝도 없이 그냥 돈 되는 대로 매년 몇 대씩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냐. 예를 들어, 과속카메라 설치나 아니면 횡단보도 조명 설치나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과속카메라는 원주경찰서에서 설치해야 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고요.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7억 원, 또 여기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부기는 다 못 달았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도 19개소에 33개 등을 달았고,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얘기했고, 권영익 위원님도 지난번에 진우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많이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버스정보시스템은 편리성을 높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에 좀 더 특별회계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50쪽이요. 연구개발비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행료 산정원가 분석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처음 세우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이 300만 원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단계택지, 그리고 법원 앞 상가지역·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료주차장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3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민간위탁이 12월에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1월에 계약을 하려면 그전에 용역을 끝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지금 끝나는데, 혹시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때 바로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아까 간현역 뒤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사업자 허가를 내면서 “추후에 본인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정면민들만 사용하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레일바이크 사업자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원래 먼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이후에 주차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관광과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한 가지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신지? 그것이 세무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쓰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도 잘 파악해보셔서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맞게끔 세금감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요. 613∼614쪽까지이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55∼10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13쪽 하단부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도에서 3,100만 원, 시에서 3,100만 원,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5년도 7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6개 마을로 돼 있는데, 호저면 대덕2리는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한터 쪽으로는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대덕1리는 안 들어가는데, 대덕1리 노월마을은 안 들어가는데, 2리 말이에요. 2리.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리 쪽에도……

유석연 위원 한쪽만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안 들어가는 쪽에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가구별로 신청하는 겁니까, 주민수로 하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쪽을 이용하시겠다는 마을에, 지금 한터는 가구하고 인구수가 당초에 신청할 때 16가구에 마흔한 분 정도를 파악해서요.

유석연 위원 신청할 때 혼자 가는 거예요, 몇 명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신청은 그쪽 마을에서 희망택시를 희망해서……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팀으로 가느냐, 혼자 갈 수도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 택시 타실 때요?

유석연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택시를 타실 때 일인당 1,300원만 받는데, 제가 봐도 한 분만 타고 간다면 저희 시에서도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어르신들끼리 시내 나오실 때 두세 팀으로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어요? 주민이 개선해 달라든가 이런 것?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웃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들었는데 문제점을 열심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55쪽이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작년도에 9,000만 원으로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작년도에 원가분석용역 4,000만 원하고, 대중교통용역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5,000만 원은 지금 이래저래 과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총액이 작년도 예산 9,000만 원이 원가분석용역이 아니고……(담당자와 상의 중)

전병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원가분석 한 게 일주일 치인가 그것만으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일주일 치로 전체 1년 치를 계산해서 내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월요일부터 장날도 끼고 토요일·일요일·평일 끼고 해서 일주일을 잡았는데요. 그 일주일만으로는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3년 치라든가 이것을 보정하고 이렇게 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업체는 또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데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내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네, 여기 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것.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산액으로 봐서는 2,1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범위에는 들지만, 그전에 위원님들도 어떤 업체가 계속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같은 회사에서 2년, 3년 하면 또 그게 되고, 한 번씩 바꿔서 용역업체가 두 회사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까지 원가용역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주일로 1년 치를 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게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차피 원가분석하고, 적자노선이나 적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래저래 통계학적으로 추정치를 뽑다 보니까 오차의 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범위에서 조정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원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초에 정산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번에 대도여객인가 하나 더 늘어서 3개를 나눠서 노선 결정도 해야 하잖아요. 노선도 대도여객 따로, 태창운수 따로, 동신운수 따로 하잖아요. 정류소가 다르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총. 이번 용역에는 107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신운수는 양쪽 다니까 105개 노선을 하고요. 대도여객이랑 태창운수랑……

전병선 위원 대도여객하고 태창운수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나눠서 그 노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A라는 노선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노선에 2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노선이 6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브랜드(카드결제기 설치) 택시 통신료 지원. 3억 4,000만 원을 작년도에도 지원했고, 그것하고 똑같이 올해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통신료하고 카드결제기 다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전년도 예산액 3억 4,400만 원은요. 올해 추경에 4,000만 원이 더 서서 3억 8,8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7∼12월까지 6개월 치인 4,000만 원을 더 세워서 플러스 4,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추가된 게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가된 거예요?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콜센터 운영비라는 게 우리가 콜로 전화하면 옛날에는 1,000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택시 쪽에서 50%를 자부담하고, 저희가 2억 6,100만 원을 다 주면 총 5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당장 전화오고 난리 피울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희망택시 운영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한 90% 이상 더 확보하시네. 그렇죠? 3,000만 원이었는데 6,200만 원인가 되잖아요.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지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지는 그대로인데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에는 최초에 여섯 군데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다섯 군데는 올 1월 1일부터 계속 했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그중에 하나, 소초면 교향리에 공산마을이 있는데, 올 6월 1일부터 들어가서 그 금액이 조금 플러스된 사항이고요. 이용객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도비하고……

권영익 위원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용객으로 봐서는 5,800명 되니까요.

권영익 위원 마을안길이 협소해서 버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 분들이잖아요,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므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럼 희망택시를 2015년도부터 운영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젊은 사람도 이용하고 그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데 지원받는 거예요? 연령기준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취지로 봤을 때는……

권영익 위원 노약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취지로 봤을 때는 차 운전을 못 하시는 노약자 위주가 사업의 취지라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없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그런 젊은 사람이 탄다고 해서 그것을 저지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0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쨌든 콜택시 통신료 지원은 지난 제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실 대당 월 8,000원 주던 것을 지금은 1만 2,000원 지원해 주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분들이 올렸을 때는 “월 1만 5,000원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면 그대로 1만 5,000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6개월 치에 대한, 8,000∼15,000원으로 7,000원을 올려달라고, 6개월 치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의결과정에서 3,000원을 깎아버리고 4,000원만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000원이 12개월로 나뉘어서 1,000원이 된 겁니다.

권영익 위원 무슨 얘기죠?(웃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웃음) 그러니까 2,000원만 올려줬잖아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2,000원씩만 올려줬는데, 이게 12개월로 되니까 1,000원씩만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1만 2,000원이었었는데 12개월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도에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식 해서 이렇게 3억 8,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추경에 하기 전까지는 대당 8,000원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대당 얼마를 주는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개인택시는 통신료 11,800원하고, 거기에 카드수수료 11,000원을 주는 것이고요. 법인택시 카드결제기만 갖고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11,000원을 받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브랜드택시 중에 카드결제기 설치돼 있는 것은 원주시 관내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총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택시가 1,843대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개인택시가 12,000대이고, 법인택시가 육백사십몇 대 이렇게 됩니다. 브랜드택시는 카드수수료랑 통신료 2개를 다 해주는 데가 브랜드택시고요. 시민이 “결제수단을 다양화해라.”라고 해서 시에서 “카드결제기를 비치하십시오.” 해서 게네들한테 카드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콜이라든가 드림콜은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택시가 주로 드림콜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주택시는 개인택시……

권영익 위원 아니, 원주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랜드사업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카드결제기니 뭐니 해서 브랜드사업해서.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권영익 위원 그것 말고 드림콜이라는 것도 지원해 줬지만, 그것은 법인이 드림콜인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드림콜은 법인택시 있잖아요. 9개 법인택시 업체가……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공동으로 해서 만든 게 드림콜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드림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더 모르는 나도 헷갈리고 이러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죄송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콜 중에 시민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시민콜이 있고, 문막읍에는 문막콜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2회 추경 때 분명히 얘기는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월 1만 5,000원씩 지원해 달라는 것을 어쨌든 삭감…… “수수료라는 게 개인택시·법인택시만 카드결제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제가 100% 삭감해버렸더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반 정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카카오택시인가 뭔가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콜 받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안 받아.” 이러고 나서 이것 해 달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은 내가 그때도 “이것 안 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것 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원주콜하고 드림콜은 해주고, 문막콜도 있고 시민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은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럴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차별대우하느냐.”

지난번에 양도·양수 안 된다는 것을 해준 것도 “형평성에 저것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 같은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사람들도 양도·양수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법인택시에서도 그러고,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러고,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양도·양수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권영익 위원 이렇게 형평 따지면서 시민콜이라든가 문막콜은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분들이 직접 그쪽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것과 딱 맞는 소리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원주콜이랑 드림콜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이 2개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조그만 콜도 어떤 조건이 맞아서 들어오면 해야 하고요.

그래야지 시민도 헷갈리지 않고 “아, 원주시는 콜이 하나구나. 번호가 하나면 되는구나.” 하죠. 이 콜, 저 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만한 어떤 정당성도 희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콜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콜도 통합해서 하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놓고 언제라도 그런 쪽으로 원하면 혜택을 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래서 전제조건이 콜.

저희 시에서 2007년도부터 콜이라든가 카드결제기나 여러 가지를 보조해 줘서 10년간 기틀을 잡아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를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올지에 관해서 현재로써는 자부담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보다 이쪽이 더 크고 어떤 경계의 규모로 만들어놨는데 어느 정도 규격이 돼서 들어온다면 물론, 장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영세하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개인택시업계와 드림콜 법인택시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는 뭐라고 봐요? 이것을 해서 시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해주든지 하지.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다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25억 원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투자했는데, 브랜드라는 게 타 업체끼리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지금 콜 자체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카카오가 대기업인데 카카오앱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 수수료 따먹으려고 들어온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서 미끼상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은, 지금 원주콜에 여덟 분, 드림콜에 네 분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 관리자는 차차 하더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도 열두 분이 대기업에서 무료로 하는 바람에……

권영익 위원 일자리가 없어진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얘들이 신문에 낸 것 보니까 하루에 콜이 100만 건이랍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건인데 그중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카카오앱을 통해서 카카오택시를 타는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타는 사람 중의 비중이 50대 이상은 4.6%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분은 싫어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로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IT계통에 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택시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것 하겠지만, 대기업체가 갑자기 무료로 들어와서 기반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사항이므로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대신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시민이 “아, 이렇게 지원받으니까 무료로 하니까 이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친절도도 조사해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들었고요. 이것을 강원도에서 하는 시·군이 있어요? 콜센터 지원해주는 데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춘천시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요. 춘천시는 카카오택시에서 뿌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앱(App)이라든가 콜센터를 주관해서 만들어서 했으므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게네들도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심의를 받은 사항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정말 개선이 안 된다면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대중교통과로 택시기사가 그전보다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전화를 자주 접한다든가 하면 이런 것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 운영되게끔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다 민간인이시고 평소에 택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서 이 사항에 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부정적으로 주장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의·타의에 의해서 우리 콜센터가 와야 하는 거니까 1년 정도 지원을 하되 용역비를 세워서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서 결과가 좋으면, 시민이 만족하면 후년에 또 세워주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고 이런 조건으로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의 말씀도 나왔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05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요. 9,700만 원인데, 아마 전체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내년도 1차 연도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용정순 위원 내년도 1차 연도에는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시비 9,700만 원에 국비 3,200만 원인데, 국비 3,200만 원은 바로 국가에서 공단으로……

용정순 위원 교통안전공단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바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여기 설명으로 봐서는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택시마다 무엇을 달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 파악하는 시스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2003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택시 타코미터라고 해서……

용정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타코미터.

용정순 위원 운행기록?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것이랑 요금미터기와 카드결제기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에 관한 것도 관리할 수 있고, 게네들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나 빈 차로 다니나……

용정순 위원 위치도 확인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 차가, 5580번이 무실동에 있는지, 봉산동에 있는지 그 위치도 파악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용정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다 겹치지 않아요? 지금 콜택시도 위치 추적이 다 돼서 공지하면 무선망으로 해서 어느 택시가 어느 부근에 있는지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분야마다 보는 것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이것의 요는, 택시미터기에서 나오는 요금정보랑, 디지털 타코미터에서 나오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는지, 과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기계별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는 있습니다. 정보는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 이용 못 하니까……

용정순 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누가 관리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서버를 공단에 놓고……

용정순 위원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공단에 놓고 그것을 수입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업자들이 경영을 똑바로 하는가, 운전종사자들이 똑바로 준법운행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서 택시사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택시회사에서도 동의했어요? 개인택시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는 원주시 법인택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실시하고요.

이차로, 개인택시 1,200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법상에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쭉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법인택시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나 그 업체에서는 조금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관리하는 측에서야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물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원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은 저희 돈으로 나가잖아요, 9,700만 원이라는 돈이. 올해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해서 원주시는 뭐가 좋아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택시회사에 나가는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나가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죠? 우리 시로서는? 사고예방? 뭐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쪽에서 계획을 하면서 하는 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마 이것을 하나 본데요. 그렇죠? 자기네가 돈을 다 대서 하지, 왜 시에서 돈을 내라고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게네는 국가에서 위탁해서 받는……

용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올해 한 1억 3,000만 원 중에서 9,700만 원을 시가 대는 거죠? 그럼 국비도 별로 나오는 게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3,2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서 대행은 자기네가 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겠다. 통계법이나 어떤 법상에 따라서 자료는 어떤 일정·특정사항에 관해서만 활용하겠다. 다른 데 안 쓰겠다.”라고 하지만, 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다 보면, 적나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택시회사에서도 알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협조가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죠?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아니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한다든가, 일정 시간 중단한다거나, 안 준다든가 그런 방향을 강구할 것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시가 그것을 꼭 해서 시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한편으로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일정 정도 있는데 이것을 또 중복, 반드시 중복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업을 또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한다면 안 한다고 할 때 페널티를 줘가면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실제 기존에 나갔던 사업과 중복되면서 예산도 중복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반드시 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도가 되는 사업도 아니라는 점이 염려스러워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버스 및 택시) 하는 것 있잖아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 및 보수할 때요. 여기 나온 수치로는 66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부터 사업을 착착 진행하면 명시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는데, 연말에 가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봐도 불용처리한 예산도 꽤 되고, 또 사고이월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버스나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것을 연초에 빨리 모니터를 받아서 조사해서 사업을 실행해서 불용처리하거나 사고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요. 지금 과장님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간단하게라도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버스노선에 관한 납품이 2015년도 7월에 들어와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사항에 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개편에 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태창운수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노선을 개편하려면 3개 업체가 서로 조정·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태창운수의 법정관리가 결론적으로 파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게네들의 법정관리 진행과 함께해서 “집행부에서도 버스노선 전문가를 채용해라.” 해서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전문가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업체와 협의해서 확정해서 하반기부터는 개편 홍보하고, 지선에 관해서는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이것에 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13쪽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매년 100억 원씩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서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다 못 내려와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국비라고 하지만, 게네들이 내려줘야 하지, 시비로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출해주면 100%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름값이 비싸니까 너희가 너희 동네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기름값 보전해줘라.” 이렇게 하려면 자기네 주머니도 좀 내놓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좀 내놓고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한테만 다 떠넘겨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재원이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 일부를 안 보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국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중에 국비가 있어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 위에서 하겠죠.

신재섭 위원 그럼 만약에 올라갈 돈이 안 올라가고 내려와서 자체 편성한다면 그게 어디 세금을 갖다 써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확실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표기가 없느냐는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올라갈 돈이 안 올라가고 우리가 대체해서 쓴다면 그것도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항의해야 해요. 항의해서 “국비 일부를 내달라. 시비 매칭해서 유가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은 165∼6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자동차세하고 기타 등등 세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야지만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신재섭 위원 그것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거기서 못 거르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못 거릅니다, 지금 체계로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경유차에 한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 차량에서요. 관계되는 데 체납이 있을 때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납 처분할 수 있으면 압류할 수 있으면 자동차도 압류에 해당하는 물건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는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자동차 이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이유로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해소해야지만 이전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자동차에 관한 것 중에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사항만이고, 그 외의 각종 세금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도 재산이 없어서 부득이 차량에 대해서 현존가치가 남아있을 때는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할 때는 다른 이유로 자동차에 압류돼 있는 것들은 다 해소해야 이전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압류가 안 돼 있으면 빠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를 들어서요. 재산세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체납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먼저 그 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면 자동차의 현존가치가 안 남아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압류가 붙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을 때 자동차 압류는 안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 차량의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돼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나마 자동차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 쪽에 요구합니다. 혹시 이러한 소유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저희가 회신해주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고 “아, 이것은 지금 현존가치가 얼마나 되는구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개선부담금 금액이 크면 그런 부분이……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은 상관없이 압류하면,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한 번 밀리면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밀려야 압류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것은 해당 부서인 환경부서에서 업무처리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자동차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압류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잖아요. 압류라든지 기타 등등 채권설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전에는 이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쭉 해소하고 나서 이전했어. 그러니까 자동차세 관련한 것은 모두 다 해결됐는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자꾸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팔면서 다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버리는 거야. 자동차세는 몇 개월 쓰고 남은 개월만큼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세 1년 치를 내야 하는데 아직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계산해서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달라고…….

그래서 환경과에 연락하면 “이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6월에 나가기는 나가겠지만, 4월에 매매하니까 4개월 치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럼 싹 정리가 되는데, 그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러니까 자동차의 이전을 했을 때 등록원부상에 잡혀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해소해야지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사항이에요.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 하시는 것이고요.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물론, 공무상으로 같이 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를 이전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법이 정비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이전할 때 자동차세를……

신재섭 위원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논의해보시고, 내부 논의를 해봤는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웃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가는 과태료, 부과하는 과태료의 총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10월 말 현재요. 3,684건에 3억 1,000만 원.

용정순 위원 이것밖에 안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아, 31억 원.

용정순 위원 31억 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용정순 위원 이 과태료 종류가 매우 많네요. 이게 총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의무보험은 아까……

용정순 위원 다 따로따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아까 불러들인 것은 정기검사이고, 의무……

용정순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만 해도 사업별 차량검사와 관련한 것도 있고, 무슨 자동차 검사해야 하는 것, 책임보험 한 것 해서 분야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총액으로 따지면 꽤 많죠?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부과만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부과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징수는 누가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부과는……

용정순 위원 부과는 여기서 하고, 징수, 돈은 누가 걷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징수는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다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많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저희 쪽에서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부과하고 압류·체납·처분까지도 같이 하는데, 저희 쪽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차량등록에 관한 일체의 것, 그리고 부과해서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수시분을 바로 납부하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데, 그 외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무보험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만 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계가 따로 있으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부서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체납률이 더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왜냐하면,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퇴직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이게 인구수하고 차량등록 대수하고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이원화되면서부터 그러한 업무적인 시스템에서 그게 나왔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에 관계되는 쪽에서 등록·이전부터 압류부터 대포차 관리부터 이게 하나로 되면 오히려 저희 쪽의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차량에 관한 게 일원화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만큼은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186쪽과 세출예산 620∼6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620쪽에 초등학교 CCTV 영상 관제인력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일정의 자금 지원을 받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세입예산에 보시면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화물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우산동에서 반대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나 했더니 없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게 용역 진행 중에 있다가 반대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제2 후보지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산동은 유치 안 된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우산동은 우산동민들이 결사반대해서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환영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특히, 우산동이 더 반대하는 것이, 지난여름에 악취관계로 인해서 더 반발이 있어서 그쪽에는 할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제2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곽희운 예전에 비해서 세부사업항목으로 도비 매칭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 시 우선순위 사업 간의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매뉴얼이나 치침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92억 원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 편성한 게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에 비하면 사업예산이 매우 적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하천준설에 대한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도인가 제가 중앙정부에 질의했는데 “사용해도 괜찮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준설사업에는 기금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기금을 편성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강수량이 적어서 피해는 작았지만, 지금 사전예방사업을 안 하면 사후에 피해가 커지는 만큼 내년도 추경에라도 기금을 편성하셔서 사전사고 예방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부서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 집행계획 세운 것과 예산 세워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계획과 집행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 것은 좀 명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가 올 연말을 해서 내년도 초에 고시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가 방향을 선회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정리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겠다.”라고 광고했으므로 그렇게 알고 계신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제할 계획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에 대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하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개편계획을 세우시고 아직 개편 못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랑 운송업자랑 원주시의회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제가 들어보니까 운송업체에서는 “지금 대수에서는 어렵고, 자기네들이 버스를 더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고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카카오택시 때문에 브랜드택시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원천적 해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일시적인 해결방법일 수 있지만, 경쟁시장에서 지원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또 자체 앱(App)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서비스 이런 부분이 대기업 앱하고는 전혀 경쟁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앱을 개발해 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앱도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버스나 택시에 대한 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해서 시·군이 얼마의 돈을 각출해서 앱을 만들든지 해서 진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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