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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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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차·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일반회계예산안은 779∼801쪽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동부권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그다음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예정지를 선정해서 세 곳 정도를 기초조사해서 그중에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의뢰를 하고요.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을 거치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해서 투자심사가 되면 후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후년에는 용역비를 또 세워야죠? 1억 2,000만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내년도 하반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투자심사라고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 들어가는 투자심사이므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해야만 심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용역을 또 의뢰해야 합니다.

이재용 위원 타당성용역 조사는 상반기면 끝나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상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돼서 진행하면 하반기에는 실제 용역비를 세워야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79쪽이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식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공사비가 250억 원이 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공사비는 126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구간은 남원주IC∼서곡천 내려오는, 육민관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하는데요. 1.2㎞ 정도를 합니다. 남원주역세권이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00% 우리 시비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원래는 시도라서 시에서 해야 하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면서 50억 원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전병선 위원 그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면 진입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 진입도로 사실 저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30m로 돼 있는데요. 43∼46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는 지구 외이므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남원주역세권으로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진입로공사만큼은…… 지금 기업도시는 50%, 혁신도시는 100% 해서 진입도로는 전부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업도시는 어차피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0%, 시비 50% 해서 진입도로 해주면, 여기 남원주역세권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면 몇 퍼센트 비율 없이 우리가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게 도시계획도로라서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희랑 공동개발하면서 남원주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하고, 역세권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이 도로는 저희가 개설하는 것으로 공모할 때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이 “우리가 개발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50억 원 투자했다가 나중에 덮어쓰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남원주역세권으로 결정이 다 됐어요? 저 끝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디까지 된다는 크기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먼저 500,000㎡ 조금 안 되게 해서 10월에 지구지정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로는 지금 이것 하나예요? 그 진입도로는 이것 하나로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것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도로는 다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진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쪽 뒤로 낼 수 있는 도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거장아파트.

전병선 위원 거장아파트 쪽으로 낼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너희가 내라.” 해서 기부채납 받든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끌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 도로도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시비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과장님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비로 도로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과장님들의 능력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최초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협상해서 같이 도로 하나 더 낼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남원주역세권이 정주 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시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10,009명인데요. 1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진입도로가 폭이 13m로 해도 돼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이 13m라는 것은 현재 30m 정도 개설돼 있는데요. 그것을 13m 더 늘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4차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6차선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표기하면 13m인 줄 알잖아요.(웃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웃음)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해가 쉽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요. 우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문막반계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토지매입비 혜택을 주는데, 여기도 그게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도 수도권에서 오느냐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토지매입비용이, 지원 비율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기업에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도 지원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문막반계산업단지나 똑같은 조건이냐 이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문막반계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단지가 일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시다시피 기준은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도권에서 이사 올 때 기본 종업원이 몇 명이고, 몇 년을 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조건은 똑같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직원들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입니까, 분양합니까? 임대아파트로 계획돼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은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1단계는 아직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단계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거기를 꼭 임대아파트만을 숙소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분양도 일부 하지 않을까 봅니다.

신재섭 위원 몇 세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중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몇 세대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해서 면적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거기에 사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회사 유치하는 것은 유리한 게 있긴 있는데, 사실 외지에서 이사 오면 종업원들이 따라올 확률이 많지 않대요. 주거조건이 안 좋으면요. 사실 주거조건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는 좋은데, 그렇게 주거여건이 좋아서 따라오면, 결국 우리 시민이 취직할 자리는 줄어들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와서 경제활동하면 우리 시민이 취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 받아서 우리 시에 소비해줘야 순환이 되는데, 결국 그분들 때문에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만, 거기서 계속 사시면 우리 시로는 큰 혜택이 없지 않으냐. 이렇게 보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전문적인 기술자는 따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고자 저희와 협의하는 회사는 사실 인력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가 있어서 웬만한 기술자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내까지 들어온다면 왕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신재섭 위원 만약 시내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취업하면, 현재 시내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집이든 본인 집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있는데, 거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도 그렇잖아요. 나와서 살려고 하죠. 교육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살려고 하지 거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보통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교육여건이 달라서 원주시나 지방이나 혁신도시로 종사자들이 안 내려온다는 이유 중 하나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거기 지어주면 우리 시한테는 크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로 이사 오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생활여건을 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요.

신재섭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큰 편인가요? 이 정도 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요즘은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간에 문막읍 새고개나 만종리 쪽을 보시면 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차하고 하면 거기 가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폐가 있어요. 출퇴근시간에 그렇게 힘들어도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내려오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혁신도시도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 힘들어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내려오는데, 사원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먼 거리를 다니는데 여기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달지 마시고 좋은 이유를 찾아주세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사원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겠지만,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원주시내에 아파트 무지하게 지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도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동부권역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하는 이유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낙후된 동부권을.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그럼 낙후된 북부권은 미래의 땅으로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북부권 쪽에도 용역을 주든지 무엇을 해서 정말 미래의 땅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그렇게 개발할 데가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개발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떠한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정말 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에서 과업지시를 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은 택지개발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하고 공동주택 부지하고 다른 거잖아요. 택지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광의적으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원주시로 봐서는 북부권·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지금 1단계·2단계로 하시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1단계·2단계.

권영익 위원 2단계가 더 면적이 넓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꽤 됐잖아요. 이게 언제 완공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폐수종말처리장 시작은 꽤 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원래 1,600톤짜리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런데 4단계로 해서 일단 400톤 정도만,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가 나와야 이게 가동하는 것이라서요.

권영익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한다 이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1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까지 1단계만 마무리 짓고……

권영익 위원 1단계만 2018년도까지 마무리한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간은 상당히 걸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부론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감이 잡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가 확장되는 면적이 더 크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규모를 더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지역에 2단계 확장하는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확장되면 그 부지에 증설하는 것으로요.

용정순 위원 2단계라고 하면 당초에 600,000……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610,000㎡ 말고, 다시 1,000,000㎡……

용정순 위원 1,000,000㎡를 추가하는 것을 지금 2단계로 표현하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계획돼 있는 1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의 배 이상의 크기의 규모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국비가 70%……

용정순 위원 이것 지금 1단계는 국비와 시비만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민자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용정순 위원 이 1단계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1단계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 중에 시비라고 표기한 게 사실은 민자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0%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는 게 아니라 SPC(특수목적법인)에서……

용정순 위원 이 3,000만 원이?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지금 1억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용정순 위원 이것은 세입을 어디에 잡았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세입은 징수과에 잡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비로 투여됐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전액 국비로……

용정순 위원 전액 국비로 하고 있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일부는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시비(민자) 부분은 언제부터 투여된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올해 처음입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이 3,000만 원이 민자로 처음 투입된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총괄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총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봉화산 택지에 투여해서 거기서 일정 정도 회수를 했잖아요. 투입 대 산출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남은 겁니까? 21쪽에 나와 있는 자본적수입에 미수금 159억 원은 어디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계약한 것 중에 납입시기가 아직 미도래 한 게 미수금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봉화산 택지요.

용정순 위원 어디가 지금 납입 안 됐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작년도에 분양한 게 보통 4회 정도 저희한테 분할납부하기 때문에요. 시기가 안 된 게……

용정순 위원 분할 납부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게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미납될 일은 없겠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15쪽 보시면,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2017년도 수익적수입인데, 공단용지 매각 293억 원 정도가 올해 매각될 것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게 부론일반산업단지하면서 1단계 것을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PF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 돈을 회수할 금액이 293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PF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올 12월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6년도 12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랬는데 아마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PF가 발생해야 저희도 자금을 회수하고 착공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본을 회수하면 향후 우리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남원주역세권에 한 280억 원 정도, 한 300억 원 정도. 저희가 10%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300억 원 정도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문막앞뜰도 있고, 동부권 조사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쪽에 투자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단에 보시면, 봉화산2지구 택지 잔여 필지 분양(근생 3필지) 31억 원 정도. 그러면 이게 매각되면 잔여 부지는 전혀 없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각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개발 안 한 부분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안 한 부분은 대명원 개발과 연계돼 있어서……

용정순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14필지 정도.

용정순 위원 제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료만으로는…… 예를 들어 단일사업(봉화산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 대 산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 저희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서는 제가 전문성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한 1,400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로 갖고 있는 이런 것, 예치된 현금 하면 한 1,400억 원 정도.

용정순 위원 토지하고 해서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봉화산택지 단일사업만 관련해서만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782∼785쪽이며, 기금은 별책으로 돼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86∼98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785쪽이요.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L=1.25㎞, B=10m) 지금 도로 길이가 총 얼마나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25㎞입니다.

이재용 위원 전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이게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 어디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번재부터 교도소 진입로 입구부터 못골 못 미쳐 모래기 농로까지입니다.

이재용 위원 다 끝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나머지 모래기부터 못골로 이어지는 도로는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나의 길을 두 번 나눠서…… 용역은 다 됐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노선 하나를 갖고 용역을 잘라서 두 번씩 주는 게 말이 안 돼요. 과장님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 투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 한두 번 지적해드렸는데, 내년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보지만, 나머지 모래기에서 못골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반영 안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8㎞로 돼 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연관돼 있어서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용역을 같이……

이재용 위원 지금 교도소 시점부터 못골 끝점까지가 1.2㎞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이재용 위원 그 거리는 확실한 거예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숫자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명시해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8㎞. 여기는 1.25㎞. 기본 거리설계도 아직 안 해보셨나요? 교도소는 내년도부터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길이가 1.2㎞에 폭 10m짜리 도로를 용역을 두 번씩 나눠서 끊어서 하고, 애시당초에 길 하나 노선 하나면 용역 끝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내년도부터 투입할 예산을 적시해야 하는데도 2021년도까지 돼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투입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공공타운부지 용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서(안)에 전혀 언급 안 돼 있고, 제일 큰 문제가 공공타운부지인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84쪽이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500만 원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외국인 투자유치 초청여비네요. 이것은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외국인 투자자가 왔을 때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행사경비로 해서 섰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외국사람 두 사람 왔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게 500만 원 들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내년도에 세울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그 예산은 여기서 나간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저희가 집행이 안 되므로 제3회 추경에 삭감처리하고요. 다른 가능한 부분의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예산이 민자로 해서 10조 원 된다고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것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1,800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직은 밑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준비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큰 대형 사업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 예산 반영한 것은 다른 것도 하는데 1,800만 원 세워서 10조 원을 하겠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지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아직 밑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서원주(월송)IC에 대해서 운영비를 전부 지급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안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동의안 한지가 9월에 해서 이번에 폐기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벌써 여기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서(안)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올렸었는데, 저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삭감……

전병선 위원 이 인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동의해야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포함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운영비 해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협상은 다시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다시 협상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L=1.2㎞, B=20m) 있잖아요. 20억. 이게 1군지사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1군지사가 이전 때문에. 1군지사를 계획대로 한다면 2020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2020년도죠? 그렇죠? 어쨌든 정문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언제가는 해야 할 도로이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 차이이므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보상비예요? 시설비나 보상비나 그게 그것인데,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총 1.2㎞ 중에서요. 지금 1차분 0.46㎞는 발주해서 착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1차분에 대한 공사비, 마무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20억 원을. 거기서 남는 돈은 2차분, 2차분은 지금 국방부에서 내년도 6월까지……

권영익 위원 지금 1차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460m요.

권영익 위원 460m?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45번국도∼만종리 굴다리 입구까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실시설계를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는 상태라서 그때 노선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니까 언젠가는 해야 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문 진입도로가 없으므로 이전할 부지에 공사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리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여태껏 도시계획도로 못했던 것을 이참에 하는 것인데…… 열흘 묵던 나그네가 하루 더 못 묵어가느냐 이거예요. 여태껏 그쪽 주민도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군지사 이전하는데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끌려가잖아요. 착착 계획대로 순조롭게 순탄하게 넘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해서 공사에 차질 없게만 해주자 이거예요. 미리 닦아주고……

물론,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겠지. “이렇게 닦아줬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재촉할 수도 있겠지만, “1군지사가 빨리 해봐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정문 진입도로 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려는 것이면 공기를 1군지사도 빨리 하려고 속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거예요. 어쨌든 1차 발주분 460m 시설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합사격장 대체부지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이것 공모도 해봤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10월 28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신청 들어온 것……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에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거기서 정말 타당성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통합사격장이라면 산재돼 있는 사격장을 한 군데 전부 모으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지역은 하나도 없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도 3월 28일?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내년도 3월 28일까지.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제1회 추경에 해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기업도시 점포 겸용 건축비 지원 6억 1,438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지출한 것은 어떤 것을 지출하신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부지매입비하고 취득세 관련한 지출입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와 관련한 거였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에 부지매입해 준 것?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게 4억 육천 얼마였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전부 합쳐서 4억 2,3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 부지에 점포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경우에도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에 의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 소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가 됩니다.

용정순 위원 왜 기업도시예요? 기업도시에 주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주는 것인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 주민단체.

용정순 위원 아예 소유권등기가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주민한테 넘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는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대책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책위예요, 협의체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의체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주민 주식회사라고 설립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는 이미 지원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는 지원이 끝났고, 만약에 기업도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우리가 주민에게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별도로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별도로 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없앨 건가요? 기금이나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신가요? 목적을 다 달성했으면 없애야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재산관리는 저희가 주민에게, 주민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부동산 신축해서 땅이나 건물의 소유를 넘기면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당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도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는 그럼 유동자산으로 지원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토지매입비만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기간도 정함이 있죠? 계속 저당합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이? 제가 예기치 않은 것을 물어봐서 당황하셨죠?(웃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웃음)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혁신도시·기업도시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 기금의 폐지 또는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과 관련하여 5억 원을 조성해서 조성액 5억 원을 확보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마련한 조례잖아요. 기금이고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수입을 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800만 원이에요? 93쪽. 제 말이 맞아요, 쓰여 있는 대로 읽은 거니까. 수입이 6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823만 5,000원으로 잡혀있어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5억 원으로 이자수입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획에 따라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회의비용이고, 40만 원씩 15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존폐 여부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라면 공공기관의 자녀라 실제 경제적으로 학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와 원주시가 상생하는 노력을 보이고자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이런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40만 원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40만 원이 갖는 의미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들에게 40만 원이 갖는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지금 통폐합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만을 유지하는 것은 타 기금과의 형평성에도 적합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기금도 폐지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큰 문제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2021년도까지……

용정순 위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

그래서 올해는 이미 편성한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회기 중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조례 폐지를 요청드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784쪽 통합사격장 대체부지 타당성조사 용역. 현재 공모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예산 351억 원은 어떤 근거로 추계하신 거죠? 사업비 351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민자로 350억 원을 본 겁니다. 대체시설로 해서 신촌리하고 판부면 서곡리, 매지리 사격장을 민자로 해서 대체해서 통합사격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계획서 나온 것에 보면, 통합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총사업비를 대략 315억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전사업이라는 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땅값 아니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럼 대략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기에 351억 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나 싶어서요. 무슨 근거로 351억 원을 말씀하셨나? 왜냐하면,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이후에 추진하면 실제……. 어떤 근거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건물과 토지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건물하고 토지.

용정순 위원 아니, 당연히 건물하고 토지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웃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추정해서……

용정순 위원 그냥 대충?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추정사업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추정을 하죠. 예를 들어, 사격장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하고 어느 지역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그림이 대충 있어야 근거가 나오는 것인데,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건물 건축비야 뻔하지만,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850,000㎡에 대한 보상비하고……

용정순 위원 보상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새로 통합사격장……

용정순 위원 이전할 지역?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부지 면적이 850,000㎡……

용정순 위원 뭔가 예정 부지를 갖고 계시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850,000㎡……

용정순 위원 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방부에서 요구한 면적입니다. 850,000㎡에 대한 보상비와 건축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군지사 이전 관련해서 원래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몇 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금년도 보상비 158억 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

용정순 위원 지급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국방부에서. 지금 보면, 총 대상면적이 268필지에 900,000㎡인데 700억 원을 보상비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보상 감정평가한 게 250……

용정순 위원 옛날에 1군지사. 김기열 시장님 마지막 정리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전이 언제까지였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21년도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도 2021년도였어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언제 가능해요? 2021년도 가능해요? 1군지사 이전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겠어요?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 왔다.” 이렇게요. 그것이 분쟁이 많았던 것은 잘 아시잖아요. 화장장이나 기타 해서 주민갈등이 아주 심각해졌고요.

어쨌든 이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 금액이 351억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주민숙원사업이나 보상비가 또 있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30억 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30억 원으로 못 할 것 같은데? 절반 떼 주면 모를까. 이게 어쨌든 군부대 소유의 토지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인데, 물론 시가 중재자 역할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죠? 주민은 계속해서 이전하기를 요구하고, 군부대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 계속 버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가 제3자 비슷하게 여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입해서 같이 2인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이 계속해서 시에다 봇물처럼 요구할 거예요.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70%의 동의나 이런 부분을 갖춰서 제안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사격장을 이전해 달라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시민이 군부대에도 많이 요구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에 요구할 겁니다. 그 물꼬를 시에서 탁 터주셨어요. 완전히 100% 책임을 지게 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해요.

어쨌든 시는 적당한 대처방안이나 시나리오를 해놓으시고, 빨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군지사 이전에 따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는 보상이 100% 나갑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내년도에 예산 자체를……

유석연 위원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나머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나머지는 총 463억 원입니다. 1차분 보상 감정평가한 게.

유석연 위원 아니, 1차 보상하고, 나머지가 총 얼마냐고요? 2차 보상 지급해야 할 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총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일차로 금년도에 158억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154억 원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58억 원.

유석연 위원 나머지가 얼마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나머지가…….

유석연 위원 오백 얼마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542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542억 원을 내년도에 받아와야 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국방부에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 가 있는 게 283억 원……

유석연 위원 나머지 모자라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왜 그렇게 올렸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방부에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제1차 추경에 나머지를 또 세워야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국방부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국방부에서 하는데, 정부예산은 제1차 추경에 나머지를 세워야 내년도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시 여쭤 봐도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기업도시가 약간 궁금한 게, 오·폐수처리장을 지하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기업도시 내부에 다 깔려있어서 원주천으로 관을 묻어야 하는데, 오·폐수처리장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시적으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무장리로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군도4호선인가.

유석연 위원 그래서 무장저수지에서 구거인지 소하천인지 그것을 내년도부터 공사하면, 그것과 병행해서 관을 묻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중으로 공사한단 말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관로노선 변경을 송정동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몰라도, 만약에 같은 코스라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남원주역세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남원주역세권은 창조도시과입니다

유석연 위원 창조도시과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단장님, 서원주(월송)IC 때문에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도 많이 해서 정신이 없어서,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론IC도 우리 시로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여기도 두 번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국토교통부라든가 어쨌든 SPC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권영익 위원 물론, 우리도 출자를 했습니다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잘 해결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분양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직까지 분양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분양공고를 안 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왜 안 해?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권영익 위원 아니, 저것 한 지가 언제인데 안 하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시에서 SPC로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는데 빨리 분양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시에서 610,000㎡ 보상한 것 290억 원을 빨리 PF해서 받아들여야 해요. 그다음에 할 겁니다. 빠르면 12월, 아니면 늦어도 1월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분양공고가 나가면……

권영익 위원 “선분양이 몇 퍼센트 이상 돼야 한다.” 이랬잖아요, SK 주관사가. 30%인가 70%인가. 내가 알기에는 70% 선분양돼야지만, 산업용지가 돼야지만, 착공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 1월 중에 공고가 나면……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하여튼 늦어도 1월까지는 저희가 빨리 해서 PF 발생하면 돈을 빨리 받아들이고 착공하게끔, 돈이 들어와야 하니까……

권영익 위원 그렇게 종용을 하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한 300억 원 정도.

권영익 위원 300억 원 정도 회수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하면 300억 원 정도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원래 보상이 270억 원인가 나갔는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 290몇 억 원이……

권영익 위원 글쎄, 그동안 이자가 있으니까 그것이 3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분양공고도 1월 중에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출자액을 증액하겠다.” 이랬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직까지는……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있으면 다시 보고드릴게요.

권영익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단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보상가가 내년도에도 100%가 불투명한데, 이것을 국방부하고 주도면밀한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까지는 보상이 100% 돼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보상대행업체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한 30%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뭔가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안 되면 제1회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100%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원주(월송)IC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절차가 잘못됐지만, 시민을 보고 진행해야 하므로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조건부 절충(안)을 해서라도 ‘인건비는 시에서 한다.’ 아니면 ‘시설유지비는 어디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이미 투자해놓은 것을 기 싸움하는 식으로, 샅바 싸움하는 식으로,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시민만 손해 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기업도시도 지금 경기가 침체해서 제대로 안 되고, 그 주변의 IC를 뚫어놓고 막고 있어서 언젠가는 열어야 하는데, 언젠가 열 바에는 빨리 여는 게 좋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손해 보는 것은 손해 보지만, 조건부라도 계속 연구하셔서 이른 시일 내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원주(월송)IC 때문에 교도소 공공타운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서원주(월송)IC 쪽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는 바람에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교도소 건은 당초사업비가 1,085억 원이 있는데, 우리가 한 67억 원인가 늘어났어요. 진입도로해서요. 총사업비는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공공타운이 문제인데, 우리가 더 사야 하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적을 더 사달라고 지금 법무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여하튼 계속 작업을 해서……

이재용 위원 우려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고 동네회관이라든지 못골 길.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도 진입로(동부우회도로)를 닦잖아요. 그것하고 아까 질의했던 못골 가는 길.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누차 얘기했어요. 지금 도로개설하면 다시 못 파잖아요. 그다음에 수도관이 올라가야 하는데 왜 수도관을 병행해서 하지 않느냐.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노면을 대강 공사해서 성토되면 수도관 깔아놓고 포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포장해놓은 다음에 또 잘라서 - 어차피 할 것인데, 수도관도 안 들어가 있고 - 그런 게 잘 안 돼서 아쉽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내가 한 마디는 짚고 가야 되겠어요. 태장동에서 교도소 입구로 4차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이재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저하고 대화 좀 나눕시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 도로를 빨리 하게 되면 동부순환도로도 빨리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위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때문에요. 대로이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어떻든 여태껏 봉산동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8년 전에 주민과 숙원사업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주민이 전혀 동요를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신 착착 진행해 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은 특히 다른 국과 달리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나 어쨌든 원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타 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상을 벌일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아니면 엄청난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과 단체들이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그게 절충(안)이 됐든 뭔가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협상의 목적인데,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협상이 협상이었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원주시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노회한 다른 기관들에게 밀려서 전적으로 원주시의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협상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국방부와 협의를 하든지 다른 민간회사와 협의를 하든 협의할 때 우리 시의 유리한 점, 장점이랄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시민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협상들을 비밀리에 보완을 최대한 유지해서 하게 되면 사실 저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협상의 결과는 시민의 부담이고 의회 의원들이 나중에 피박 쓰듯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의 많은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해서 시민의,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할 때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많은 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보를 감추고 비밀리에 어떤 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말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함께 공유할 때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이번 서원주(월송)IC로 인해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요. 이 기회에 반면교사 해서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겠습니다. 의회하고의 관계가 절실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편을 자꾸 끌어들어야죠. 같은 편인 의회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해서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 인입이 없어졌다든지 부지면적이 축소됐다든지 분할·이전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군지사 전체 이전비용이 4,040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700억 원이면 건물 짓는 데 3,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건물 짓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저희가 1군지사랑 최종 협약했던 부분은 2018년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드렸고, 그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시점 부분에 가서 4,040억 원이라는 이전비용이 나올 수 있게끔 산정을 해줬는데, 이 기간이 2년 뒤로 미뤄졌으므로 그런 부분도 재산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사격장 이전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 민원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부지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3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이 예산이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데, 여론에 이렇게 “3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나중에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하면 도장만 찍어달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의회랑 협의하셔서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는 꼭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주(월송)IC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차 회의 때 고심 끝에 부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무 불공정한 협약이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부분 때문에 부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973∼975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13쪽 타회계전입금수익 19억 원 해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해서 총 12억 원 정도가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세입으로 잡혔는데, 감면해주는 것은 관련 조례가 다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는 뭐죠?

○업무과장 정인숙 이 내용은요. 저희가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을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보니까 학교와 관련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에 감면해주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어요. 제38조(요금 등의 감면)에 보면,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쩌고저쩌고 했고, 제6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와 관련한 근거는 있는데, 저소득층 감면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제2호하고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서요.

용정순 위원 제38조1항제1호?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제38조1항제1호는 중수도 설치 및 빗물시설을 설치한 경우인데요?

○업무과장 정인숙 제38조제1항제4호요.

용정순 위원 ‘그 밖에?’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과 항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은 모범업소에 관련한 조례가 있고, 향토음식점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있죠? 아니면 어떤 근거로 감면해 주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은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4호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공익상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공익상’ 하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그 범위를 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실제 일반회계에서 모범업소,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면의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뒀어요. 저희가 매번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잖아요.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매년 인상하고 있는데, 인상하면 전체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면서 특정 사람들에게는 감면해주는 일이 적어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7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삼중극자 질량가스크롬바토그래피(GC/MASS/MASS)’ 이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필요한 기기를 구매하겠습니다마는,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3억 원. 기기가 3억 원이면 어마어마해요. 집이 두 채는 되나요? 저희 집 같은 것 두 채는 되는 것 같아요.(웃음)

이게 무슨 기기이고, 꼭 구매해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구매하는 물품은요.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 장비인데요. 저희가 1997년도에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정 당시에 구매한 분석 장비로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20년을 사용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1997년도에 구매했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구매한 것은 얼마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때 당시 구매금액이요?

용정순 위원 네.

○업무과장 정인숙 5,4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20년 동안 가격이 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구매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거나 시설을 갖출 때 과도한 설계를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도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검토해서…… 이것은 조달해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구매하십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조달구매입니다.

용정순 위원 경쟁입찰해서 구매하시면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이 장비는 외국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불가능해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곳에는 다 이런 기기가 있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한두 푼짜리 자산도 아니고 물품도 아니니까 구매하실 때…… 그럼 외국제품이면 기종이 딱 그 제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럼 전국의 수질검사하는 데는 다 그 기기를 쓰고 있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구매하는 물품이 그렇고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한 내에 있는 물품이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매우 오래 쓰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장비가 단종돼서요.

용정순 위원 옛날에 쓰던 게?

○업무과장 정인숙 네, 만약에 망가지면 부품을 구매할 수 없어서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한두 푼 들어가는 자산이 아닌 만큼 잘 비교하시고, 너무 과도하게 기능이 부여된 것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타 기관에서는 또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잘 보시고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워낙 고가의 장비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잘 검토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먹는 물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계곡수를 먹었을 때는 물을 받아놓으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는 게 없었는데, 요즈음에는 계곡수가 딸려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받아놓으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죠? 그런 게 있다는 것? 석회질이라고 하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하얗게 가라앉는데, 그것을 좀 두니까 치석처럼 딱딱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먹더라고요. 그것은 얼마까지 허용된다는 게 있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것은 제가 다시……

신재섭 위원 아니, 먹는 물 수질검사하시는 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 공공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은 그런 게 있거든요 -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세요?

○업무과장 정인숙 감면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고용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납부하시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감면되는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세출예산 976∼978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책 13∼15쪽, 세출예산은 29∼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예산 979∼981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책 13∼1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9∼3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업무과에 여쭤봤는데요. 지하수 수질검사 때문에요. 음용하는 지하수가 꽤 있잖아요. 마을에 있는 것. 그것은 물을 떠서 받아놓으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업무에 다 있는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980쪽에.

○하수과장 김시건 몇 쪽입니까?

신재섭 위원 980쪽이요.

○하수과장 김시건 수질검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과에서 수질검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서는 고지서만 내요?

○하수과장 김시건 980쪽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문 보내요? 수질검사는 업무과에서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검사 자체는, 홍보 안내는 2년에 한 번씩 안내 책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내문은 여기서 보내고, 수질검사는 업무과에서 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검사실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80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것은 민간위탁이죠?

○하수과장 김시건 가축분뇨 말입니까?

전병선 위원 980쪽 맨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나 보죠?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저희들 민간위탁운영비인데요. 기금배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가축분뇨는 지금 돼지 분뇨하고 소 분뇨는 안 된다면서요? 돼지 분뇨만 되는 거예요? 닭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가축 전부 다 됩니다. 소하고 돼지 다 됩니다.

전병선 위원 돼지하고 닭만 들어가지, 소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소는 분뇨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완전 소화가 안 돼서 그게 안 된대요. 기계가 안 된데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안 들어가고 민간위탁해서 돼지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현재 한우하고 젖소하고 돼지하고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축협에서 축산과로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분뇨는 소 분뇨, 그것을 다시 과수원으로 갈 수 있는 장비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은 안 되죠?

○하수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게 2015년도 12월 말 기준에……

전병선 위원 소도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한우는 472가구에서 하루 154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젖소는 18가구에 36톤이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확인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료가 하나 올라와서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하수과에서 국가보조금 특정감사 하수 분야 국고보조금 과다 신청했다고 경고받아서 깎였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자료를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국고보조금 잔뜩 신청했는데 너무 신청했다고 감사에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깎였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돼서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980쪽에 있어요. 방치공은 하수과에서 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는 수도과에서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지하수 폐방치공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뭐예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 이게 수도과에 있긴 한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지하수 폐방치공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수도과 것은 마을상수도 관련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147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 이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147개가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게 지하수를 파서 해요? 아니면 위에 계곡수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전반적으로 계곡수가 한 군데 정도 있고요. 전부 관정 파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요. 33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운영비, 이것은 지금 관리·운영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12억 5,000만 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민간대행사업비. 추경에 줄였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작년도에 예산이 많아서 추경에서 먼저 줄였고요. 올해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BTL 관리·운영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한 회사가 합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한 회사가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왜 권역화하지 않죠?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은 기존의 시내 동지역, 그때 사업을 같이 한 지역이라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때 공사할 때도 분리해서 공사했잖아요. 구간별로.

○하수과장 김시건 관리자체는 어차피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회사가 해야지……

용정순 위원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했던 업체가 그 시설을 잘 알고 있으면 관리·운영도 쉽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고 BTL사업 한 전체 구간을 한 업체가 관리·운영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다 커버 못 하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이 뭔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 단가계산을 연초에 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임대기간, 저희가 협약할 때 5년 주기로 하고 있으니까요.

용정순 위원 시설 관리·운영을 5년 주기로 해요? BTL공사 한 것하고 관리·운영은 지금 별개로 하고 있지 않나요? 같이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같이 합니다. 처음에 사업자체를 ‘청정원주’에서 시행했고요. 시공은 포스코건설에서 했는데, 현재 운영은 ‘가나오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리·운영은 별개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처음부터 협약할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 관리·운영비도 그때 용역계약 안에, 연간 운영비도 아예 거기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는 16억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12억 5,000만 원으로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잔액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도만.

용정순 위원 그리고 1113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액으로 표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 같아요. 1113쪽 별지에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자료를 찾는 중)

용정순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참고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총사업비가 975억 2,800만 원이 사업비이고, 게네가 회수해 갈 게 1,989억 2,700만 원, 그렇죠? 20년간. 20년간 이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1,989억 2,700만 원을 20년간 게네가 회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회수해 가잖아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하수도세를 받아서 주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 국비가 70% 내려오고요.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하수도세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하수도 사용료가……

용정순 위원 총액이 거기에 다 들어가나요? 95억 원 정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쪽 보시면, 영업수익 중에 사용료수익 해서, 기타영업수익 말고 사용료수익만 해서 191억 8,900만 원 정도를 매년 주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갚아나가고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해서 국비가 69억 3,500만 원이고요.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19쪽이요.

용정순 위원 임차료 99억 4,700만 원. 그래서 저는 이 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시비는 하수도 사용료 받은 것으로.

용정순 위원 12억 원?

○하수과장 김시건 네, 12억 5,000만 원.

용정순 위원 아, 하수도 사용료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 중에 일부를 줘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일부죠. 원주시 하수도 사용료 받은 것 중에서……

용정순 위원 일부 12억 원 정도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협약서 안에 연차별로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나 공사 단가산정이 얼마인지 그게 다 자료에 나와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를 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소, 돼지, 닭 다 들어오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소화하다 만 게 많잖아요. 그것하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하나요? 오줌하고 섞여 있는 것하고 분리해서 받나요, 아니면 같이 시설저장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대로 받으면 농도가 있잖아요. 보통 다른 것은 묽은데, 묽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데 소는 그 안에 소화되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가라앉으면 위의 것만 받아요, 아니면 같이 섞어서 다 빨아들여요?

○하수과장 김시건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싣고 와서 처리장에 투입하면 거기서 같이 섞이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동 가능한 통 같은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물이나 다른 것은 분뇨통이 있잖아요.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도 그런 통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퍼 와야 하잖아요. 퍼올 때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가축 기르는 농가에 저장소가 있답니다. 저장소에서 우리 탱크로 싣고 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탱크에서 농가에 있는 저장소에서 빨아들여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싣고 와요?

○하수과장 김시건 농가는 저장소가 있고 거기서 운반차에 싣죠.

신재섭 위원 빨아들이거나 무엇을 해서 올 텐데, 제가 알기에는 그게 너무 걸쭉하면 못 한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물을 섞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유입농도가 20,000ppb 이상으로 딱딱한 것은 저희 처리장에서는 처리가 안 되므로 그 이하로 해서 들여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슨 이물질이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소가 먹고 남은 소화가 안 된 것인데, 그것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해요? 가져가게 하려면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물을 조금 부어야겠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침출수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요? 섞여 있는 액체. 액체 농도가 짙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얘기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 처리장에서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요. 운반업체하고 농가하고 이미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농가까지는 저희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몽하든지 홍보하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물을 부어야 하잖아요. 안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본인들이 퍼다가 어디에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가져가게 하려면 결국 물을 붓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주 맑은 물을 부어서 희석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는 처리비용이 이중으로 더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톤 계산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요. 그럼 전체를 가축이라고 보면, 계분은 비료로 쓰는 비율이 꽤 높고, 돼지는 몇 퍼센트, 소는 몇 퍼센트, 이게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가축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20,000ppb가 기준이라서……

신재섭 위원 아니, 말씀은 주셔서 이해하고요. 나중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시나 농어민이 손해가 안 나도록 홍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하든가 계몽해서 운반업체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가축분뇨 중에 비료로 사용하는 게 꽤 있잖아요. 소든 돼지든 닭이든. 그게 전체 발생량 중에 몇 퍼센트가 비료로 쓰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 처리장에서는 비료 생산을 하지 않고요. 축산과에서 하는데……

신재섭 위원 그것은 서로 교류가 안 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저희는 슬러지 처리 업체까지만 하고요.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전체 가축 두수가 있고 거기에서 분뇨 몇 톤이 매일 생산되는데, 그중에 몇 톤이 비료로 가고 몇 톤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있어야 나중에 가축이 확 늘어났을 때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1일 용량을 계산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가축분뇨가 발생하면 많은 양의 분뇨가 비료로 처리되는 것 같아요. 닭은 꽤 많은 것 같고, 돼지도 연료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관계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저희는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것만 처리하므로 비료나 이런 사항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뇨처리하는데 바다에 막 버린다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1일 처리량이 오버해서 처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가축분뇨를 비료로 쓰는 게 꽤 많았는데 비료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계산해놓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가 비료로 사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처리용량이 아직은 넉넉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비료로 많이 재생산하므로 지금 처리용량이 넉넉하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못하게 되면 다 들여와야 하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하는 것 있잖아요. 10개소. 대상은 어떤 거예요? 개발행위를 도시재생과나 등등 들어왔을 때 이미 다 파악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폐방치공은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주인이 있는 것은 개인이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요. 주인이 없고, 특히 공동개발이나 원인불명의 폐방치공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5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10개소로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권영익 위원 벌써 몇 년째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주인이 없을 수 없지. 주로 소형관정. 요즘은 지하수 고갈 얘기가 있어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고, 어느 땅에 관정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동의를 얻든지 보조해줬든지 해서 한 것이지. 이렇다고 보면 주로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할 때는 또 시에서 소형관정 보조해서 한 것이라고요. 100% 자부담으로 농촌에서 소형관정 판 집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지금은 복구도 안 해서 또 시비 들여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땅 주인이 땅을 매매해서 내가 “신청해서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땅에 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임자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하지 않고요. 원인자가 전부 하고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전부 소유권자가 없는 지하수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폐방치공을 읍면동에 공문시행해서 소유자가 있는 방치공은 전부 하도록 계몽했고요. 나머지 소유자가 없는 것 5개를 했고요. 올해도 2017년도에 10개소를 추정치로 잡았고, 소유자가 있는 것은 전부 행위자가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980쪽 하단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원주시 읍면동 하수관거 개선 2억 7,000만 원. 이것은 어디 지역을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하여서 읍면동의 하수관거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 지역,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약 2억 7,000만 원씩 전출 받아서 그런 지역을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얼마나 되죠? 1일 처리용량이?

○하수과장 김시건 1일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연간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하수과장 김시건 가동은 365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처리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시건 91%.

○위원장 곽희운 몇 년 전에 보니까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을 보니까 지금 타 시·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횡성군 것.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지금 운영비 대비 사용료를 몇 퍼센트 받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횡성군에서……

○위원장 곽희운 아니, 전체?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사용료가 운영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수준이냐 이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운영비 얼마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15억 원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13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여기 전출금에는 15억 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사용료가 연간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관내 1억 4,000만 원, 관외 5,000만 원 해서 연간 사용료를 1억 9,000만 원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운영비에 비하면 수입이 매우 적다는 얘기거든요. 적자운영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쭉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보강한다든지 설비를 바꾼다든지 하면 기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운영인데 굳이 인근 시·군 것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까 답변사항을 수정하겠습니다. 분뇨는 횡성군하고 같이 하고요. 가축은 원주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주시 것만 해서 91% 정도 가동률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용률·사용률·가동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계획,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수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보셔서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먹는 물 지하수가 원주시에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14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허가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허가가 아니고 마을상수도하고요. 소규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먹는 물은 다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주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개인이 판 것은 말고요. 마을에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게 147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몇 미터 안에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런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그런 규정보다는요. 지하수로 관정을 파게 되면 사실 원주지역이 물이 많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케이싱 박는 자체가 문제 돼서 사실상 질산성 질소(똥물) 이런 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케이싱을 제대로 박기 때문에 일단 100m 정도 파면 그런 것은 유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규정 정해놓은 게 없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 문제는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제로 지하수 관정이 깊게 내려가니까 주변에 있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유입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는 보는데요. 그냥 선입견으로는 다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많았지만, 요즘에는 케이싱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요. 지상에서 유입되는 더러운 물 같은 것은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자체로 검사해 보면, 보통 지표면에서 유입되는 것은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질산성 질소가 잡히면 바로 폐쇄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밑에 시멘트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두는 거니까 제가 봐도 깊게 파면 지표면에 있는 가축분뇨가 유입될 일은 크게 없다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규정이 없으니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꽤 있어요. 더러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글쎄요. 먹는 물을 마을 자체적으로 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정을 파면 주민하고 협의해요. 물이 나오는 지역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사실 주민이 다 동의해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이 동의는 하는데, 동의해서 그 지점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관정을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 사유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만 벗어나면 가축사육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분쟁이 있잖아요. 느낌이 안 좋다고 못 하게 하잖아요. 우리원주시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놓으시든지 해서 있으면 분쟁이 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업무과에 여쭤봤는데요. 지하수, 특히 원주시에도 아마 그런 지역이 많을 것 같아요. 석회암 지역이 원주시에도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석회암은 물에 조금씩 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와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당장은 보면 모르는데 담아 놓고 허드렛물처럼 쓰는데 밑에 하얗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꼭 치석 같아요. 석회질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몇 ppb인지, 탁도는 어떤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도라고 해서 300이 기준인데요. 지금 용암리는 14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흰 가루 비슷한 게 가라앉는데도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떠놨다가 몇 시간 뒤나 아니면 며칠 뒤에 상층부에 있는 물만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 문제를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음용수로서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정하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게 있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가 3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용암리는 14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음용수로서는 문제가 없다.

신재섭 위원 나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체는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게 만약 상수도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 민원이 엄청났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저희는 상수도 관련해서는 하천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를 먹어도 적합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잘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를 틀어놨는데 하얀 게 가라앉는다면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안 먹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당연히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것을 먹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런데 지금 원주시는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는 그 정도까지 염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먹기는 먹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상수도에서 나오면 주민이 원성이 있을 거예요. 상수도를 먹지 않으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수원지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그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읍면지역 마을에 구성된 데에 광역관로나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석회질이라고 표현하죠. 그 성분이 가라앉아있을 때 굳지 않았을 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끓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늘 주전자를 끓이고 주전자를 깨끗이 안 씻고 물만 계속 부어서 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3㎜ 정도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해서 적정판정이 났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특히, 어떨 때 제일 많이 생기느냐 하면, 그 물을 계속 끓일 때, 달아올랐을 때 버리면 밑에 가라앉은 것까지 다 버려지는데, 물을 끓이니까 자꾸 증발이 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것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께서는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도급수시설인근에 가축사육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에는 수도법에 수도급수시설 2㎞ 이내에는 공장이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게 돼 있고, 또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해서요. 1113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및 지정부담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원래 예산서(안) 책자 안에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딱 비교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원주시가 BTL사업으로 한 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총사업비가 975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한 게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BTO사업으로 원주그린(주)에서 939억 2,100만 원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상환해야 할 총액을 보시면 많은 차이가 나죠.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은 1,989억 2,700만 원인데, 비슷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인데, 폐기물 종합처리단지(BTO)는 1,373억 1,400만 원이에요. 기간도 아주 오래전의 것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개 다 20년 아닌가요? 하나는 15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2년 차이 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회수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성시는 하수관거사업을 BTO사업으로 했어요. 향후 원주시민의 부담이 사업비의 거의 2배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20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최초 협약 당시에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했고, 이윤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정확히 검토해봐야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종합처리단지(BTO)를 원주그린(주)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내놔서 지금 재협약을 맺은 사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이게 당초에 협약은 했다 할지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또 안성시는 협약을 해지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협약할 때 물론, 그때 당시 담당자분들께서 꼼꼼하게 따져서 하셨겠지만, 또 이게 단적으로 수치상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지나치게 업자에게 유리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지나치게 시민 부담을 크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소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과 관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원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지리에 딱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우산동에 집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우산동민의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시에서 우산동에 인센티브를 준 것도 없고, 악취가 계속 많이 나서 금년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지만, 신공법이나 신기술 분야에 투자해서 최소한도 강원바이오에너지나 오·폐수처리장이나 축산폐기물을 집중적으로 하수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축산과와 3개 과가 시간을 내셔서 모여서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보강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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