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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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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6.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7.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9.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10.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11.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12.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5)
1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6.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7.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9.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10.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11.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12.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5)
1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부록

(10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공개모집방식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현재 업무체계와 맞지 않고,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바,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인 민법에 반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14조2항과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는 조례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개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한지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옻·한지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수탁자 모집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형식으로 계속 진행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현재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개모집을 할 경우 옻·한지산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공개방식으로 모집하는데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1인이 공모한다든지 이럴 경우도 생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여태까지는 1개 기관만이 계속 신청을 해서 1개 기관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공개모집방식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사실 공개모집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19조3항 보면,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수탁기관을 재갱신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 갱신한 것을 다시 재갱신할 수가 있는데, 옻·한지육성 지원 조례 14조1항에 수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10년밖에 못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공개모집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한 번 갱신해서 두 번밖에 못하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두 번밖에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도 사문화된 규정이죠. 14조1항이요. 지금 현재 14조1항, 2항을 살펴보시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최초 5년인데,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니까 합하면 10년이 가능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만 가지고 보면 10년만 하고 끝인데, 2항에 따라서 초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2항을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규범 위원 2항을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2항을 삭제하면 10년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공개모집형식이든 수의계약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는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있거든요. 기술력이 요구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수탁자가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옻 관련 시설은 전통산업진흥센터, 원주옻문화센터, 옻칠기공예관, 한지테마파크 이런 시설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옻 관련 단체나 한지 관련 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아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꼭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과 한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겠죠.

위규범 위원 그렇다라면 1항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항하고 2항하고 맞지 않아요. 2항을 없애는 경우는 이 규정으로 봤을 때는 10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으로 봐서는 이 1항만 가지고 보면 최대 10년까지만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2항이 있는 경우는 특정업체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공개모집 하더라도, 한 업체만 있더라도 2항이 있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2항이 없어질 경우는 10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옻·한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네 군데죠? 원주옻칠기공예관, 원주한지공예관, 원주옻산업보육센터, 원주옻문화센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재 5개입니다.

김학수 위원 또 하나가 뭐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한지테마파크.

김학수 위원 조례 별표에 보시면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별표를 열어보시면 명칭하고 위치, 주소가 나와 있는데, 별표도 이번에 수정을 해서 한 군데 더 집어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보셨어요? 보시면 별표 제가 출력했는데 네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네 군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별표를 이번에도 아예 집어넣으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해서 한 군데 더 집어넣는 게 맞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별표의 한지테마파크도 명칭도 넣고 주소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 하시죠. 뭐. 별표까지도 달아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당연히 해당되는 시설이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3조2항에 따르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공개모집 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16조 관련해서 수탁자의 의무 중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도 있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수탁자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 걱정이 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민법을 쫓아갑니다.

김학수 위원 민법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도 이것을 삭제하면서 “그러면 수탁자가 시설을 마음대로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민법을 쫓아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특히 화재나 도난 시에 보험을 정확히 들도록 지금 보험 드는 것을 우리가 드나요, 수탁기관에서 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들어요? 수탁기관에서 드는 게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다시 수탁기관에 청구해서 받……

김학수 위원 그러시면 아까도 시설이 한 군데 안 들어가 있는데, 한지테마파크나 그런 데 보관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록들이 전부 화재보험 시에 평가가 돼서 들어가 줘야 돼요. 도난 시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화재보험은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김학수 위원 그거 들 때 해당 과에서 그 목록을…… 관리대장이 따로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설은 계속 저희가 출장 가서 저거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나가서……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18조2항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수탁자가 이렇게 되면 책임 권한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하려면 화재보험 시 모든 목록을 재조사해서 목록별 재산가치를 산정해서 화재나 도난 시에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매년 한 번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옻·한지육성지원위원회가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김학수 위원 위원회를 연간 회의 몇 번 하고 있죠? 몇 번씩 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한 번 할 때도 다시 한 번 재산관리를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20조 관련해서 이것도 수정하는 거잖아요. 특정 성의 위촉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10분의 6을 넘은 적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대개 옻·한지산업이다 보니까 남성이 더 많이 하는데, 위원회정비조례지침에 의해서 여성참여 비율을 일정 부분 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별표에 빠져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학수 위원 정회하는 동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별표에 4개의 시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한지테마파크가 빠졌다 그러셔서 그것을 별표에 삽입을 하려고 보니까 옻·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에 4개가 있는 것으로 됐고, 그렇다라면 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사용수익에 대한 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수탁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례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규범 위원님하고 김학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부록

(10시5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통시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 취소에 관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고, 시장 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강북구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부칙 2조 보세요. 이미 관련 법률이 3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 강원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서가 내려와서 알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때서야 알고 개정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동안 어떻게 감지를 못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법률 내용이면 계속 저거를 했는데, 부칙이고, 특별법에서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칙에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2조에 있었는데, 그 사항을 법률 개정할 때 저희도 인지를 못 해서 있다가……

위규범 위원 부칙이라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이었잖아요.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 강원도에서 그것을 통보 안 해 주었으면 시기를 놓쳤을지도 모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만약 저희가 그것을 빨리 인지 못 했다고 하면 조례가 폐기되고 내년에 다시 제정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조례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중기청에서 도를 통해서 문서를 시행해 주는 바람에 다행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률이 전체적으로 개정될 때 그런 것을 누가 개정된 내용을 감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데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법률 개정되면 저희가 수시로 그 법을 들어가서 자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소관이 중기청 소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많이 바뀐 경우 외에는 문서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법률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어디어디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법무계가 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위규범 위원 이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세밀하게 법 개정되면 수시로 들어가서 봐야죠.

위규범 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다른 민생법안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또 했다가 다시 제정하려면 시일이 엄청 걸리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위규범 위원 이 시스템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건의하셔서 법체계가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에 반영시킬 시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5월 28일 관련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부칙 제2조 한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금번 조례에 반영하여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부록

(11시1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통상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전, 신설, 증설에 대한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관내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였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업종을 넓혀 지역 내 젊은 인력의 안정된 고용을 도모하였으며, 각종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및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용 창출과 세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6843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6년 1월 8일과 2016년 6월 3일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만큼 우리 원주시가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하여 이전, 신설, 증설에 대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원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제11조 관련하여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규칙에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관련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규칙이 되고, 시장님 취임하고 그때 처음 위촉했고, 그때만 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그때만 하고 안 하셨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김학수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조례에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과의 직무, 위원회 위촉, 간사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규칙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33조 관련해서 보면,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관내 기존 기업들이 추가로 신규투자 시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50명에서 30명 이상 추가 시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조항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앞쪽으로 갔는데요. 28조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는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던 부분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그렇게 확대했고요. 상시고용인원 20명도 10명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봤습니다. 뒤의 것을 삭제하면서 더 확대됐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5조 관련해서 보니까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창업투자를 말한다.”인데, 이전·신설·증설이 들어간 거죠? 증설도 추가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증설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많이 증가하려고 하면 정말 저희 행정 쪽에서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이라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개정할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 관내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지원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다 하는 것하고, 지원업종도 제조업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외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가 됐다는 것, 또 중대규모 특별지원범위도 확대해서 관내 중대규모 증설기업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에는 이전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받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우대를 못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2조(정의) 있잖아요. 정의에서 보면 이 부분도 확대가 많이 됐어요. 2조16호에 보면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예전에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고용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일반기업으로 확대가 된 거죠? 이것은 이전기업만 주는 거예요, 관내기업도 주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관내 포함입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 포함한다는 게, 뒤에 보면 이전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는데, 관내기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 규정이? 정의에만 있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전에는 관내, 타 시도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이번에 용어를 국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타 자치단체나 타 시도라는 용어를 안 쓰고, ‘국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증설하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관내기업이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꿨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면 강원도?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기존에는 타 시도 이런 용어를 국내로 바꾸면서 관내기업이 증설을 해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위규범 위원 그런 내용들이 뒤에 관내기업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없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봤을 경우 일반기업인들이 관내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정해진 일정규모만 되면 그런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일부개정 돼서 관내기업에 신·증설 투자 지원이 확대가 되고,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또 교육훈련보조금도 신설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산자부 고시 강원도 조례에 반영해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원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기업 유치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부록

(11시26분)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협의·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촉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과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지원 대상사업과 지원단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6쪽에 제4조(구성) 협의회 구성에 원주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어요. 6쪽에 상단에 보면 4조(구성)에 이번에 삭제할 때 원주시의회의원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부분을 점검하면서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정해서 정비대상 과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됐고요. 3호 원주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데, 4호에 보면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화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4호에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달 말에 출범하는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문서를 해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주시의회의원을 명시 안 하고라도 위촉해서 하겠다? 위원으로? 삭제가 되니까 의회의원은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11월 말에 2년간 출범하는 노사민정협의회도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간사 및 서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부록

(11시3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태장·우산·동화·문막농공단지 및 일반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비롯한 일체의 시설을 해당 단지의 4개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존과 같이 운영협의회에 개소당 1,60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민간위탁사무 행정절차 미이행 지적에 대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부록

(11시3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지농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를 지닌 법인단체의 시설 및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위치는 흥업면 매지회촌길 116-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운영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사무실, 대연습실, 소연습실, 숙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1억 원인데요. 인건비 3명에 5,093만 원이 되겠고요. 강사비는 3,200만 원, 그 밖의 공공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단법인·단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매지농악 전승 및 교육사업은 물론,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과 매지농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0년 11월 25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거기 보면 동화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게 계약만료일이 2016년 12월 29일이에요. 여기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에 보면,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9조에는 계약체결에 대해서 1개월 내에 반드시 공증을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공증을 꼭 좀 해 놓으시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거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됐어요. 늦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실기를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부록

(11시4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된 체육시설과 기존시설에 대한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서 명칭을 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의 위탁·대행을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학교, 체육 관련 단체 등으로 관련 법과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체육시설의 용어를 시설별 나열에서 통합시설로 다시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요건에 부합하도록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하계, 동계, 조기, 주간, 야간으로 시설의 개방과 이·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해 소하고, 원주 테니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체육시설의 위탁·대행운영 시 위탁 방법 및 사용료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여 위탁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 명칭 정비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범위에 맞게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 시 10% 공제 후 반환하던 것을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취소할 때는 전체 금액을, 15일 전부터 30일 전에 취소 시 10%, 15일 이내 취소할 경우 2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등 반환사유 발생 유형별로 반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체육시설의 휴관 시 국민체육센터와 원주드림체육관이 정기휴관일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의 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있던 것을, 시 관리 모든 체육시설의 정기휴관일을 규정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별로 따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원주시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원주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학교, 체육 관련 단체 등으로 관계법과 현실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안 [별표2], 안 [별표4]에서 기존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성별영향분석결과 안 제18조 우대권 발행 및 회비 할인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 이용료 10% 할인을 가임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할인할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80페이지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그때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용료, 이용료도 수정된 부분이 많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집계에 써놓으신 부분들이 사용료가 변경된 부분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변동사항도 있고요. 시간단위 2시간, 4시간 되는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원주테니스장의 경우는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서 그 부분을 조금 낮춘 겁니다.

위규범 위원 사용시간도 조정하고 사용료도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위규범 위원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시고 수정작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9조2항에 보시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휴관일에 관한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위규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조2항3호에 보면 “정기휴관일은 제22조를 준용” 이렇게만 해 놓으셨잖아요. “준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제22조를 준용”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저희도 준용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위규범 위원 아니, 준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22조를 준용한다.”라든지 “제22조 준용” 이렇게 한다든지 매끄럽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맺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기휴관일은 제22조 준용” 내지는 “정기휴관일은 제22조를 준용한다.” 그렇게 하든지 끝맺음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법제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가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장애인체육회는 만들어져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장애인체육회도 일부는 돼 있죠.

위규범 위원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안 만들어졌을 텐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담당공무원과 대화) 없답니다.

위규범 위원 없잖아요. 이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경규정이. 새롭게 신설하셨는데, 시 체육회하고 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신설이 되셨는데, 시 장애인체육회도 우리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예.

위규범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8조4항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는데요. ‘13세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이 ‘1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 여성’으로 확대가 됐어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성별영향분석결과도 이렇게 제안이 왔고……

위규범 위원 거기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2014년도에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가임연령이 11.4세래요. 현실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10세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끄럽지 못한 조문을 봤는데, 19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것인데, 1항 있잖아요. 19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를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쭉 나열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뭐 뭐 한 때에는 정지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돼요. 이미 위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중복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전부반환하는 것하고 일부반환하는 것하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1항 같은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4항 같은 경우는 10% 얘기만 나와 있고, 날짜별로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반환을 명시한 것이고, 앞의 1, 2항 같은 경우는 전부반환을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환……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위규범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전후를 구분해 보면 매끄럽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조4항이거든요. 19조4항 보시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공제한 후 반환하는 규정이잖아요. 예전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30일 전, 15일 전, 사용개시일 직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용개시 30일 전에 취소하는 것은 전액반환을 하고요. 15일 전부터 3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10% 공제 후 반환하고, 그리고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는 20% 공제 후 반환합니다. 사용개시일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기간에서 취소할 경우는 우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5항 들어와 보시면,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해요. 그럼 사용개시일 임박해서 했을 경우 오히려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대를 준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만약 5일을 사용허가 받았는데 이틀 쓰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0%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되 날짜 쓴 기간 내의 것은 전체 공제를 하고 나머지 것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규범 위원 사용개시 이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요.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용하고 사용하고의 관계가 문제돼서 그런데요. 사용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이런 사항들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허가는 해 놓고 갑자기 취소시켜버리거나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이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럴 경우 더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이용에 관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국민체육센터이라든지 드림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배드민턴장에 와서 하루 끊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착각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용자하고 사용자하고 차이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위규범 위원 보세요. 일관성이 없는 게, 위는 사용료에 관한 전체 규정이잖아요. 사용료 등의 반환이란 말이에요. 물론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용료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위의 규정들이 다 사용료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30일 전, 15일 전, 사용개시일 전 이게 다 사용료에 관한 것이잖아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용료가 왜 나와요? 그리고 개정하기 전에도 5항에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이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데에서 이것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용료에 관한 것이라면 따로따로 그 밑에 규정하시든지 5항 같은 경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갑자기 이용료가 튀어나오니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는 바로 직전에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패널티를 더 줘야죠. 15일 이내 취소하는 사람도 20% 패널티를 받는데, 이 사람은 기다릴 것 아니에요. 사용개시일 전까지 가보자 해서. 기다리면 10%인데 무엇 하러 일찍 취소해요? 안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를 더 조항으로 해서……

위규범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용개시일부터 14일 전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20%를 공제하고 받아요. 사용료 반환금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직전까지 기다리면 10%……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아니죠. 15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시작하잖아요. 15일 내에 들어간 사람은 20% 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15일부터 30일 내에 들어갈 때 10% 하고……

위규범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아까 말씀드린 이용하고 사용자에 관한 부분인데, 사용자라는 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위규범 위원 사용자라는 개념을 알아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빌리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사용허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사용이고, 예를 들어서 1일 티켓을 끊든지 아니면 잠깐 시설을 하루하루 빌려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용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겠다고 15일 전에, 한 달 전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일정부분을, 자기가 처음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일이라고 하면 2일을 사용하고 3일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든지 드림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헬스장 이런 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매일 와서 끊지, 그것을 갖다가…… 월 회원권은 있어요. 월 회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위규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월 회원은 제외하고 1일 회원들이 내일 사용하겠다고 오늘 와서 하잖아요. 갑자기 못 오겠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시설, 헬스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항의 조항을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를 구분해주셔야 되는 얘기죠. 사용료는 허가 받아서 할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날짜가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이틀 전, 하루 전, 아니면 당일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규정은 만약에 이용개시 이후에 관한 규정은 없어졌잖아요. 왼쪽에 있다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왼쪽에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아니,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공제를 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어디 있어요?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 ‘가’항에서부터 ‘다’항까지 공제를 하고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다’항까지는 사용개시일 직전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사용개시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한 것은 있어요. 사용개시일 더 멀리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사용료 등 반환)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부록

(14시0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부지침에 따라서 비상설화로 개정하여 지역의 환경정책 조정 등 필요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을 근거로 마련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설’에서 ‘비상설화’로 개정하고, 환경오염조사결과 공표 강제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환경기본조례 중에서 두 가지를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안 열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원주시 환경부서에서 기후에너지과나 생활자원과에서 하던 폐기물업무, 에너지업무, 대기업무를 다 총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받을 사항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부서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만 일어나는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환경과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를 해라.” 지침을 내려주셔서 지침에 따라서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이 환경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그때는 비상설화로 그때 운영했다가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체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15조에 기능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해서 환경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 중요시책 결정사항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원주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도 완전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꼭 이렇게 삭제하고 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환경오염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게 공표를 해야지만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분들도 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텐데, 두 가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앤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대기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활성화하고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계속 가는 것이고요. 환경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맞다.” 공표를 하더라도 이번에 개정안 제출한 것처럼 정보의 공개 및 공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라 그런 얘기지, 이것을 전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분야, 미세먼지, 악취분야 이런 것은 기후에너지과에 기후관련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계속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때그때 바뀐다고 하면 정책의 연속성이나 예전 위원회에서 뭘 했는지를 다 따로 교육시킬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잠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법률에 10년마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환경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들은 사실 저희가 지도·점검지침이나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요한 환경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위원들이 주기 전이나 주고 나서 결과물이나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서 원주의 모든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를 삭제한다는 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원주시 환경에 관한 부분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악취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분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분야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 고유의 분야가 있었을 거예요. 3년간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원주시 여러 가지 발생상황으로 볼 때에 상존하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활용하면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다. 원주시 상황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미세먼지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 분께 이 문제로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해요. 미국하고 같이 미세먼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올해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없죠.

말씀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최종 용역결과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달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겠다. 성급하게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없애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3년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요. 다른 분야, 폐기물분야, 대기분야, 소음분야, 악취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자원과나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개최를 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 때문에 생활자원과에서 어떤 위원회를 2012년도나 2011년도에는 했지만, 2013년도 이후에는 이 환경정책위원회를 연 적은 없고, 다른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은옥 위원 그럼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환경과장 박경아 1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분야의 중요한 결책사항을 사전심의를 하거나 자문받고자 만든 거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대기, 악취, 폐기물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부서별로 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 속해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는 개최할 만한 현안사항이나 중요한 시책결정을 할 것들이 없어서 그동안 안 한 거죠. 2013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뤄질 만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부적인 것을 폐기물이나 대기나 악취에 관계돼서 각 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확인을 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애초 계획했던 그 내용도 확인하면서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19조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19조1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19조1항의 하단 부분을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하는 겁니다.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를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공표를 하되,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갖추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환경현황에 대해서 감시나 측정은 환경과에서 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 게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지, 검사나 측정한 예는 한 번도 없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이게 환경기본조례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시군들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표준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주시가 특별히 전체적인 환경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악취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한 것, 또 폐기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고, 환경현황의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원주시 자체적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 한 것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미세먼지나 대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전에 환경과에서 통합적으로 그 업무를 다 할 때에는 십몇 년 전에는 한 번 했었어요. 원주시 대기질 현황조사 이런 것 했었지만, 지금은 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산동에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저희 산경위원님들이 오산시 생활폐기물인가요, 거기를 갔더니만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서 주변들 민원이…… 저희도 가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냄새도 없고. 그러면서 국비를 받고, 물론 경기도는 강원도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으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종말처리장을 완전히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그 자리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는 되는데, 왜 강원도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왔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고, 악취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산시의 종말처리장시스템을 봤을 때는 우리 원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환경기본조례 3조(정의)에서 4항을 보면,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가 환경정책이 뒤로 후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8조에 보면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수립했었죠? 최근에? 지금이 몇 년 차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몇 년 차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2014년에 10년마다가 돼서 2014년도에 다시 수립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4년도에 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9조3항, 자료 주신 것에는 그 내용을 안 넣었어요. 이것 읽어보면,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시게 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에 물어보고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공표되는 강도가 약하게 된다. 이런 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또 바꾸려고 하는지……

○환경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기존에 3안 같은 경우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범위를 얘기한 것이고, 19조1항 하단 부분은 그것을 공개하는 절차를 명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죠. 여기는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론기관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한 순위 나온 것이 원주시가 최하위예요.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건강도시를 지향하면서 환경정책이 더 강화돼야 될 중요한 시점임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부록

(14시4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피해 저감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큰 경우 농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증가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식을 붙임서류처럼 간소화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7∼9쪽까지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피해방지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하고는 좀 틀리지만, 별표를 쭉 봤어요. 별표가 10까지 있는데, [별표8]은 또 네 장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체 검토하셔서 서식을 간소화할 수 있으면……

○환경과장 박경아 이번에 서식을 간소화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별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아, 서식에 대한 것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한 열세 장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3쪽, 4쪽이 서식을 정리한 거거든요. 3, 4, 5쪽까지가 기존에 많이 있던 것을 하나로 뭉치고, 3∼5페이지까지는……

김학수 위원 이게 많이 줄인 거예요? 별표 몇까지 됐어요? 기존에는 [별표10]까지 있었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별지3호 서식하고 별지8호 서식을 이렇게 줄였고요.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및 산출서 내역은 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별표10]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네?

○환경과장 박경아 2개가 준 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련됐기 때문에.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침 있죠? 3조 보면 지급대상이 있어요. ‘포획 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만을 대상으로 포획 보상금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별표를 보면 고라니뿐만 아니고 멧돼지 해서 다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여기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라니 등 이렇게 가든가 지침 자체를 아예 고치시라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고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사짓는 것은 다 되나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과장 박경아 농작물은 다 됩니다.

조창휘 위원 밤농사도 농사잖아요. 그 경우에도 지원해 주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지금 원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밤농사…… 그분들은 밤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밤농사도 농사인데,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밤을 다 주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주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있는데도 이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밤나무 농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야생동물이 먹는 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밤나무도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야생동물이 망가뜨릴 수 있는 크기, 나가 봐서 그야말로 사람 키보다 높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밤나무에 대한 질의가 환경부에 많이 올라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먹는 것까지는 안 되고, 밤나무 심어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다든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밤나무는 연식이 어느 정도 돼야 수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어떻든 아름드리나무에 올라가서 털어서 수확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수확이 한꺼번에 다 여물어서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무는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수확을 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워 오기 이전에 동물들이 다 주워 가니까 밤농사 짓는 작목반원들이 한입으로 똑같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어야지. “우리가 피해자가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린 나무에서는 수확량이 적잖아요. 달리지도 않고. 멧돼지나 이런 게 나무 피해를 줘서 보상을 받을 정도라면 그 산은 다 망가진 산이고.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밤나무를 전문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름드리 밤나무가 떨어져서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야생동물이 먹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죠. 그런 것까지 원주시가 다 보상해 주기에는, 그러다 보면 밤나무만 보상해 주면 다른 것은 해 드릴 여력이 없어요. 저희도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른 시군이나 예산규모를 살펴봐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밤농사를 짓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생계적 농사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받은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것을 확대하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통계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통계자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확대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저도 지원금액을 농가당 100만 원은 너무 낮다.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200만 원으로 확대시킨 것은 농가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100농가란 말이에요. 총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40%가 되니까 거기 60%인 1억 2,000만 원 정도만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100농가라는 것은 3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한 거예요, 아니면 100농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평균치를 내면 좀 더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부터 보신 자료이고,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한 것을 보면 평균이 약간 102농가, 103농가 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산하기 쉽게 100농가 정도로 했고요.

위규범 위원 그럼 100농가 정도 된 거네.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1억 2,000만 원 중에서 9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에도 나타나 있지만……

위규범 위원 1,700만 원 정도 증가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순수하게 하면 저희 시비는 그 정도 증가이고요. 1억 2,000만 원 중에서 시비는 4,800만 원 정도 부담입니다. 시비만.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부록

(14시5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산림과장 이재호입니다.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위법에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중 시의회의원을 삭제토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참조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삭제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산림과장 이재호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의 3항제2호에서 지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상위법령과 달리 시의회의원을 규정토록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 밑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앞의 조례 개정사항에 있었는데, 시의회의원으로 넣는 것보다는 ‘시민의 대표 또는 관할지역의 주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재호 관할지역 주민이라고 법령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민의 대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시민대표도 주민 일환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류인출 위원 관할지역의 주민은 아예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4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하단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할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은 일정한 주민 한두 사람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찾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은 안 주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상위법 명목하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관할지역의 주민을 평가했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라든지 이런 조항을 없더라도 삽입시켜서 해 주면 민원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규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산사태위험지역이 349개소에 869,000㎡가 지정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도 산사태 위원으로 충분히 활동하실 분들도 많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오전에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똑같은 사안으로 다뤘어요. 거기도 “원주시의원을 빼면서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정책,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을 연속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3항의2 거기 보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것만 넣으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타 부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을 넣어서 시의원님들 다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여기도 3항의2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것만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수정해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재호 여기 법령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이고, 그러면 먼저 그 조례는 잘못 되었겠네요.

○산림과장 이재호 전체 조례를 정비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수정하면…… 기존에 몇 분 들어가 계시죠?

○산림과장 이재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명인데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산림과장 이재호 지금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도 한 분을 두 분으로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명 있는 것도 뺀다고 하면…… 충분히 수정해도 돼요.

○산림과장 이재호 그런데 저희가 이것 산사태 지정한 지역은……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할지역 주민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해석을 산사태 349개소에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수정을, 3항2호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것만 삽입하면 기존처럼 할 수 있다 이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4쪽에 보셨나요? 4쪽 관계법령 발췌서 보시면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만 넣으면 주민 대표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아까도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김학수 위원 아니, 그 상위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정해도 문구에는 없습니다만 시의원님 충분히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놓은 것을 굳이 수정해 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각종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가 계신데, 특별히 이 조례만 문구를……

○산림과장 이재호 지정된 349개소는 시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는 여건은 주민대표로서 충분합니다. 이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수 위원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것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야 돼. 관할지역의 주민은 349개소에 산사태지역을 그 지역의 관할주민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먼저 조례 다룬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넣었어요. 이거 넣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가 따로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것은 되고, 지금 것은 왜 안 돼? 그럼 아까 것은 자문 안 받았겠어요? 다 자문 받았지. 잠깐 정회하셔서 협의 본 다음에 그것 넣자고요. 넣어도 문제 안 돼.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협의 본 대로 구성에서 ‘관할지역 주민’을 시의원들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산림과장 이재호 예,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림과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5) 부록

(15시2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위규범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위규범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따라 원주시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의원과 조창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 농업 보조금이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별표1]과 같이 정하였으며, 안 3조에 농업 관련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4조에 [별표1]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 6조에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에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및 보조금의 연속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서 제11조에 총액제와 보조금 연속지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 및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제4조(보조사업자 등)에 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는 50여 세대의 어업인이 있는데, 제3호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서 제4호에서 제6호에 명시된 어업인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표1]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목록에 내수면 발전을 위한 장려사업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위규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보조금 지원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보조금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는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요. 지원기준만 나와 있고.

○농정과장 이병기 지원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으면 누군가는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병기 기획예산과에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1차로 심의합니다.

류인출 위원 농업 보조금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농정과장 이병기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농정과장 이병기 예.

류인출 위원 보조금은 단체나 이쪽의 보조금까지 같이 다 거기에서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병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우리 시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심의합니다.

류인출 위원 범위가 엄청 광범위할 것 같은데……. 농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농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별도로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병기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체도 많은데……. 조례 만들 때 심의위원회를 같이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여쭈셨네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농업인단체 중에 한 분이라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나 관련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해서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다른 분이라도 추천을 해서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게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우리 농업에 필요한 사안이 이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심의해 줘.’라고 올렸는데, 그 사람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전문지식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라도 2명 정도는 추천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그래야죠.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 분들이 위촉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한테도 단체에서 요청을 했었고, 관계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배척됐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당초에 두 분 계시다가 지금……

이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시에서 들어오고, 물론 센터에서도 많이 당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먼저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업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임은 센터에서 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올리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책임감이 부실하지 않는가. 과에서 심의했을 때 전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조금 심의할 수 있는 단체나 위원회도 없잖아요. 조금 전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여기에 구성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병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건의가 아니라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야지.

○농정과장 이병기 아, 여기 조례에요?

이상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연초에 농림사업에 대해서 분과별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분과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지도파트는 지도사 심의회가 있고요. 다수 농업인에 대한 심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직불제나 이런 것은 으레 나가는 형태니까 심의를 안 하고, 나머지는 농림사업 분과를 통해서 심의는 하고 있죠.

이상현 위원 농업지식이 뛰어난 사람, 경영에 출중한 사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 빼먹을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수월한 사람들만 거의 타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데 경영마인드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말 저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능력이 되느냐 이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직원들이 해 주어야 되고, 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서류만 갖춰 갖고 뭐 뭐 갖고 와라, 갖고 와라 하니까 그것이 귀찮고 싫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권장사업이나 선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폭넓게 지원하고 보조금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는 현재 신청할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손 안 대고, 그 외에는 실과별로 자체 심사를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다음에 원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원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시의원은 배제하는 쪽으로 삭제해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아까 얘기한 시의원은 안 되지만 주민의 대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시민의 대표로 위촉하는 쪽으로 협의 봐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시의원은 안 되지만, 시민의 대표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해 나가겠고요.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울 때 위규범 의원님하고 조창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조 보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품목농업인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만 보조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주가 좋아서 오는 귀농가, 독농가, 영세농가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어렵게 배제가 되니까, 제한되어 버리니까, 보조사업자에서, 원주에서 농사를 짓겠다면 독농가라든지 영세농가, 귀농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뒤에서도 농업 자재지원은 제목에 들어 있는데 그런 쪽도 고민해 주어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7조에 보면 보조금 사후관리를 10년 하신다고 했거든요. 보조 조건에도 명시를 하거든요. 보조 조건을 달아서 하는데, 농업시설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100평짜리를 보조 받아서 창고를 지었으면 이 창고가 등기가 날 때 보면 어떻게 나냐 하면, 개인 것이나 단체로 나와요. 그러면 4, 5년 지나다가 영농 하다가 손해 봐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경매가 나버린다고. 보조시설물도 경매가 나가요. 그것을 여기서는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조 준 것 5년 정도에 경매가 난다 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회수하게 돼 있잖아요. 보조 준 것. 방안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용도를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농업용 창고라 그러면 경매가 됐더라도 그 용도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창고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글쎄, 여기 보조사업 사후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다 잘하려고 하지. 그런데 하다 보면, 농업이 어려우니까 벌여놨다가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는 확률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그전에도 이것 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은 정부보조 지원으로 건축된 건물입니다.’로 명시해 놓은 게 어디 있을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전에 창고에 써 붙여 놨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니, 그것은 밖에 써 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는 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농정과장 이병기 등기상에도 표시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표시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위원장 황기섭 특히 농업을 보조받은 시설물이든지 건축물은 반드시 정부보조 지원으로 건축한 건물이라고 명시를 하게, 그래야지 나중에 10년 동안 보조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입니다.

위규범 의원 4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실 부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위규범 의원 귀농인이나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는 4조1항에 보면 농어업경영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보시면,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돼 있고요. 농업인에 대한 범위가 나오거든요. 4조1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모든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되네?

위규범 의원 그렇죠. 그리고 4조3항에 작목반이 있는데요. 영세농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해서 작목반을 구성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집행부 의견에서 나온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내수면발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창휘 위원 어떤 농업인에 관련돼서 보조사업 근거마련이 됐긴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축산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분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축분처리를……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발의자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축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퇴비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민원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돼지나 양계 같은 경우는 축분 처리가 원활한데, 낙농이나 한우는 축분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볏짚이 섞여있다 보니까 퇴비공장에서 수거를 안 해 가요. 처리가 어렵고 넘쳐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줘서 축협에 위탁해서 그것을 가지고 축협에서는 퇴비가 필요한 농가들은 원예농가나 과수농가나 아니면 경종농가들이 퇴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냈어요.

다른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아마 장비를 시에서 사서 축협에 위탁해 주니까, 농가들한테 필요한 양을 신청받아서 공급해 주니까 축분처리도 원활히 해결이 되고, 원예농가나 화훼농가, 과수농가들이 거름이 필요한데 거름을 못해서 어떻든 과실이 거름을 많이 해야 당도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못 했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농가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은 축분을 다 소비해서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하셔서 축산농가들 축분처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20항에 축산분뇨처리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서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보조사업자 중 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1]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목록에도 내수면 발전을 위한 장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류인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규범 의원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부록

(15시4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로컬푸드과장 이재만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정비대상 조례로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제15조 상표사용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표사용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농특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이나 이에 준하는 유사시장 또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포함한 농약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잔류농약검출 위반 건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의,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사용승인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표사용이 취소된 후 특산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등 그 취소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상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제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참조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체육시설사업소장이영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환 경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이재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로 컬 푸 드 과 장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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