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7년 2월 2일 (목) 오전 11시20분
- 의사일정
- 1. 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인순·류인출 의원)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인순·류인출 의원)
(11시34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2000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고,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지난 2016년 12월 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민간공원 등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시설은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정비대상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서 해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015년 국토계획법 제34조2항이 신설되면서, 정비절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시설은 2016년 기준 총 3,539개소이며, 이 중 집행 완료된 시설이 2,681개소입니다. 그중 미집행이 858개 시설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732개 시설이고, 이 중 2020년 7월 일몰제로 실효되는 시설은 504개소나 되며, 나머지 시설도 2023년 대부분 실효가 됩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실현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49개소, 공원 13개소 등 6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원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74%가 해제될 위기에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의2가 신설되면서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주가 입안권자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하는 방법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마련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원주시도 많은 민원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중앙공원 등에 민간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중앙공원에 대한 민자업체의 제안서 변동내용입니다.
저 역시 중앙공원이 조속히 잘 진행되길 바라며, 민간개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원주시에서는 공개적인 공모가 가능한데, 공모를 하지 않고 1개 업체에만 제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개발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까지 배정됐는데, 이곳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원주시에는 16개 단지 1만 3,148세대 아파트가 분양 승인을 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도심에 대규모 2,790세대 단지 건립이 원주시 주택보급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중앙공원 사업부지에 원주 시유지가 19.2% 포함되어 있고 용역 결과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원주시에서 자체 공영개발 등은 검토해 보았는지?
결론적으로, 원주시의 허파구실을 하는 도심공원지역을 무리하게 민간사업자에게 내주는 계획은 원주시 도시발전계획에 어긋나며, 공유재산 매각 등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재검토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법한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원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박호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정유년의 상징인 닭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린다 하여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란 한 사회의 물질적·정신적인 산물로,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결속력을 이끌어내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이미지를 차별화하고 고급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입니다.
문화의식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문화소비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내 문화공간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박탈되고, 정서적 괴리감이 발생하여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 수립 시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83회 임시회에서 원주 역사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역사박물관이 원주시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의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역사박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문화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질과 지역여건,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매년 기구개편 등을 통해 업무이관과 조정을 하거나 새로운 부서·담당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있으며, 원주시도 2012년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과, 2015년에는 문화시설의 관리부서를 변경하는 등 소관 사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사박물관도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전체적인 기획 안에서 사무의 기획·관리·학예 기능을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적인 정책을 능률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6급 관서인 역사박물관을 5급 관서로 격상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부여하면서, 문화예술과와 역사박물관의 사무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옛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서 옛 삶의 흔적을 보존하고, 동시에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의미를 담고 있는 성소(聖所)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과 매력적인 소장품들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하여 전시한다면, 역사박물관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혁신도시에 신석기 시대부터 혁신도시 조성과정과 미래 비전에 이르기까지, 원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고향관과 유물전시관으로 조성될 혁신도시 역사관이 연말 개관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박물관에 대해 제시한 방향과 혁신도시 역사관의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원주의 핵심문화공간을 대표하고, 나아가 원주시민의 정체성·자긍심 고취와 품격 있는 문화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와 집행부, 원주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에서 원주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와 민원처리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1년 1월 5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여 민원행정, 호적주민, 건축, 공장환경, 농지산림 등 각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 처리하였으나, 민원 대부분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당시 산림공원과, 건축과, 도시과 등에서 종합검토를 받은 후 허가민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체계에 따라 종전 시스템과 다를 바 없어, 2002년 12월 23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해당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최근 2014년 7월 1일에는 안전행정부의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공장등록,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 허가민원 원스톱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코자 하였으나,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하고, 배치된 인력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인력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4년 12월 15일 허가전담창구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에서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개선을 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였으나, 복합민원 처리 운영 미숙으로 처리기간 단축효과 미흡과 인력운영 부실에 따른 실질적인 허가민원 원스톱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타 자치단체의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의 복합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천안시 허가민원과 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안시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인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를 신설·운영하여 그동안 복합민원 인허가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처리해야 하는 복잡함을 해소한 결과,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등 허가전담부서 설치효과를 크게 보았습니다.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많은 인허가 실적을 올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천시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에서는 공장설립 등 복합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를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매주 2회, 20여 개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까지 650여 차례 개최하여 2,000여 안건 중 공장 인허가 1,100여 건과 건축 9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자체적으로 1/2 이상 단축 시행했고, 사전입지 상담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매주 월요일 야간 상담창구 운영 등 허가민원 상담의 날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스피디한 공장설립 서비스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많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의 경우 부서별 인허가 해결 떠넘기기와 여러 차례의 보완조치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원주시가 50만, 10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인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복합민원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과 원스톱 실무종합협의회 운영 등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중 기본은 빠른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있는 만큼, 민원처리 기한단축 등 시민과 기업 모두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