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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7.0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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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7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4.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6.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7.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8.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9.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10.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11.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12.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4.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6.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7.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8.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9.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10.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11.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12.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O 5분자유발언(유석연 의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부록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부록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부록

4.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부록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부록

6.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부록

(10시3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상담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 편의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항목을 신설하고 공사의 상한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계약업무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부록

(10시42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7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원주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부록

9.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부록

10.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부록

11.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부록

12.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부록

(10시4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8항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1군지사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이 원주시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업무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는 것으로, 원주시 비용부담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관련 업무가 건설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업무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10조(경비지원)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중 행구수변공원 확장은 지역주민 등 편익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의 재정적 측면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의 문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수탁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를 준용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2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기업도시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1일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나, 원주시에서 설치한 서원주 IC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자인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의 필요한 사항을 협약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사항에 대해서요?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허락합니다.

전병선 의원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소속정당의 이익보다는 공공 또는 지역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총사업비 1조 1,577억 원의 BTO민자사업으로 투입됐습니다. 현재 1시간 22분의 서울∼원주 간 소요시간이 54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원주시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완공됐지만 서원주 IC 개통을 못 하고, 지정면민과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은 3분 거리를 20분 우회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힘드시게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주 IC는 2008년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미설치되었으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 IC 필요성이 강조되어서 국토부로부터 어렵게 설치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협약과정에서 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하며, 준공 1년 전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교통량 분석을 통해 운영비가 평균 매년 8억 원씩 30년 동안 240억 원의 용역 결과가 나왔고, 협약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시의회 동의 없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시장, 제이영동고속도로 대표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시의회 동의 없이 협약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국가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원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서원주 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부결한 이유는, 원주시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서원주 IC 운영 민간위탁 협약안이 바로 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는 서원주 IC 설치 운영비 578억 원을 투입하고도 서원주 IC 영업소 운영비를 추가로 30년 동안 242억 원을 민간업자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협약내용을 알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부결시켜 다시 협약을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서원주 IC 협약 동의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어떻게 협상한 내용인 줄 압니까? 원주시는 2017년, 2018년 2년간 연 4억 원씩 민자법인 제이영동고속도로에 지급하고, 2019년부터 28년간 운영비를 실제 교통량 등 기초로 상호 협의한 제3의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최초 협약내용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협약해서 작년에 교통연구소에서 해서 30년 동안 우리 원주시가 부담할 내용입니다. 보시면 총액이 222억 원인가 나오죠. 그리고 2017년에 6억 4,100만 원, 2017년에 532억 원인가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초 협약내용이고, 다음 장이 협약을 다시 해서 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2018년에 4억 원,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다 같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238억 6,400만 원으로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차액이 3억 7,300만 원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시 협약 1년 전에 교통량을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절약된다고 봤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절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지만, 2년 후에 다시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좀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30년 동안 차이가 3억 7,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협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협약안을 기대하면서, 세금도 아끼고 하루빨리 서원주 IC가 개통되기를 저 나름대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 함으로써 2016년 6대 때 발표한 5분자유발언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볼까 합니다. 그 당시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발표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것을 다시 느끼기 때문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마치는 뜻깊은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드리며,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동반자인 관계로 함께하여 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원주시 현안사업 중에서 5분자유발언 13번을 통해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대로 검토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자세와 불성실한 답변, 사후조치 미비로 퇴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여 의원 역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민원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 예산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원들은 지방자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원들은 전문성 등을 필요로 하고, 민의에 대한 성실한 대변과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견제와 평가능력도 요구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 지자체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 간에 유착관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 배정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집행부에 적극 협력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과 추경안 등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은 이같이 의원과 집행부 간 유착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게 의원과 집행부 간 사이에 감시·견제가 아닌 밀월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뿐 아니라, 낭비되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의원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주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TV 또는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의 모습이 TV 토론을 통해 공개될 때 집행부와 의회의 유착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시민들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석연 의원)

(11시08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산동·호저면·지정면 지역구 시의원 유석연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망에 가득차 열심히 정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시국이 하 수상하여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과 단계천 생태하천사업에 연계된 둘레천길 조성,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 북부권은 군사제한보호 등의 이유로 다른 권역에 비해 제약과 제한이 있고, 시청과 터미널의 이전, 성공적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유치로 해당 권역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에 발전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스스로 높이려는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보고, 적극적으로 정지뜰 저류지 조성사업과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 분들을 보면서 북부권의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역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북부권의 주요시책사업 간에 상호 연접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조성, 이용될 계획은 없어 먼저 연계된 둘레천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 도심 속에서 다소 부족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힐링, 건강을 위해 연계된 둘레천길은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연경관이 좋은 캠핑장의 빈 자리 찾기가 어렵고, 자연이 잘 보전된 강원도를 찾는 차량들로 매번 고속도로가 지정체 되는 것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뿌리내렸음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일에는 바쁜 일상에 묶여 도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의 현실이기에, 도심 속 자연휴식 공간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심 속 많은 공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므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심 속 휴식공간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독 물과 연계된 휴식문화 공간이 부족한 원주에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과 단계천 생태하천사업에 연계된 둘레천길은 꼭 필요하며, 연계된 광역 친수공간은 북부권 발전을 더욱 견인하고, 원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보 이상은 승차라는 말이 있듯이, 공공시설 이용계획 수립 시 차량 이용 편의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지역 시설 연계를 위해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하공간은 필히 3층 이상의 지하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므로 꼭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하시길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성규 의원님과 조창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처리안 중 시급한 사항인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처리하여 드렸습니다만, 지난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와 제1차 본회의 때 강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원주시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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