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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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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3.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4.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5.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7.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9.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3.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4.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5.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7.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9.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3조제1호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제17조제4항의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 1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내용 중 제4호인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4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삭제되었기에 법령에 맞도록 삭제하고, 제5호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부록

(10시0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협약을 하여 1992년 5월 25일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24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이 만료되었고, 주택공사로부터 20년간 원주시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24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과 후원사업, 자원봉사, 주민복지사업 등 지역사회조직사업, 가족복지, 교육문화, 지역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5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로 연간 4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기타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된 지 꽤 오래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1992년이면 25년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91년도에 완공이 돼서 현재는 26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래됐네요.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도 수반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리모델링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게 LH에서 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LH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분류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금년도에……

김정희 위원 이미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임대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은 있고, 그럼 거기가 공간이 조금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리모델링은 LH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다 해주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왜 이것은 공개모집을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원주시 위탁조례가 2014년도에 개정돼서 개정된 이후에 최초 도래된 것은 재위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공개모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위탁해서 2022년에 만기되면 그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명륜사회복지관이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5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25년을 한 기관에서 계속 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그쪽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고, 계속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한 기관에서 계속 하면 좋긴 좋은데, 앞으로 2022년도에는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거기가 다시 될지, 다른 데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992년도에는 우리나라 복지에 관련한 사업이나,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여기 대표 되시는 스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러나 어떠한 기관이든지 한 군데서 25년, 30년을 한다는 것은, 개선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한 군데서 계속 하게 되면 개혁에 바뀌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둔할 수가 있어요. 해오던 것을 계속 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A등급을 계속 받으셨다 하니…… 그런데 그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따로 평가하는……

김명숙 위원 위원회가 기관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중앙에서 별도로 복지관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요.

김명숙 위원 상도 많이 받으셨고 해서 계속 하셨겠지만, 다음 5년 후에는 공개위탁을 하시게 된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평가에만 두지 마시고, 자주 좀 가보셔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평가라는 것은 며칠 동안 와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자들의 만족도, 혹시 불만은 없는지, 자체 기관에서 하든,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부록

(10시1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콜센터를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응대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이 다량의 전화민원으로 인하여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위탁내용은 콜센터 시스템 및 회선 운영관리, 상담인력의 채용 및 노무관리, 민원상담 안내 및 종결,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및 표준화, 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청사 2층이며, 면적은 185㎡로 하고, 상담인력 및 조직은 매니저 1명과 상담원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민원상담센터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하며, 3년간 소요예산은 시스템 구축 및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예상되는 효과로, 민원상담 대기 및 통화시간 단축으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10시간을 하잖아요?

○민원과장 이두복 10시간인데 전체 인원이 1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조로 편성해서 아침에 일찍 시작하신 분은 퇴근시간을 조금 일찍 해드려서 한 사람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8시간씩. 그래야지, 10시간은 너무 힘드실 텐데. 그런데 원주시 인구가 많은데 이분들 갖고 될까요?

○민원과장 이두복 사실 타 시군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가면서 업무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그러면서 상담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는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사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여쭤봤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민원실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층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두복 이것은 전화민원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민원과와 콜센터가 연접돼 있으면 좋겠지만, 청사 형편상 그게 어려워서 가장 가까운 위치인 2층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민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게 2층이면 한 층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해 졸업하신 분인데, 사회에서 자기가 “봉급을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어떻게든 필요한 수급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콜센터에 사람을 채용할 때 급여를 목적으로 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 분야에 들어가서 복지분야를 커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탁운영을 하실 때 위탁을 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저 사람을 채용하라 관여는 못 하겠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복지분야의 전담 민원을 책임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제가 생각할 때 콜센터에는 사회복지분야만 한 회선으로 계속 분류해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시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회선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복지분야의 민원실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책상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마련해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것은 혹시 검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주시 일반예산의 40% 가깝게 복지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인데 그 분야에 사회복지직을, 위탁운영을 했을 때 사회복지 관련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원과장 이두복 글쎄요. 업체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가 7회선이 있을 때 민원인들이 복지만 따로 회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호를 가지고 7회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허진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는데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화를 그분한테 돌려주면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민원과장 이두복 네, 한번 업체에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7명을 채용하시는데, 7명 중에서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하나 들어가 있을 때 복지분야를 그분이 커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가서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의 사례관리사, 사례 상담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사례관리사는 사례별로 약간의 인건비가 나가긴 하지만, 그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에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복지분야만 따로 문의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한 차례는 전화를 돌려주는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전화했을 때, 그분들이 답을 못 할 때 사례관리사 쪽에 넘겨주면 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가능합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상세한 자료 주셔서 다 이해는 갔는데요. 한 가지, 7월 사업자 선정 후에 9월에 개소한다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상담원이 원주시 전반 업무를 어떻게 다 숙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 한 달 동안은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응대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김정희 위원 7월 이후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것은 저희가 검색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색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시 현황이라든가 문외자라든가 인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요령을 교육시키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응답률이 아무래도 낮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익숙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를 뽑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경험 있는 분들을 뽑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두복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한데,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콜 상담요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처음부터 아주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부록

(10시2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었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 인용된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조의2 위원회의 기능에 5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 및 제5조의2 상위법 개정으로 상위법과 중복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거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4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평가위원이 몇 분이세요?

○지적과장 이영길 지금 위원이 열세 분이십니다.

김명숙 위원 그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이영길 여성이 4명이십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는 것에 맞아요?

○지적과장 이영길 네, 그것은 맞췄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부록

(10시3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저출산 대응과 지역공동체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허가, 사회복지,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494명에서 1,51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정원조정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국가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들 증원시켜 주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원주시가 어쨌든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의 영향도 있고,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많은 업무량이 늘어난 게 사실이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히 제가 볼 때 해외여행객이 증가해서, 제가 여권 때문에 민원부서를 가니까 창구직원이 화장실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수처리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과거보다 배 이상 급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전히 같은 숫자의 직원들이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그것은 개인의 건강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런데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아마 요청한 부서가 많은데 다 못 해주시는 애로가 있으시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번에 증원되지 못한 부서별로 정말 애로사항이 큰 데가 없는지 한번 과장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급한 데는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줘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번에 16명을 일단 증원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또 충원해야 되고, 총 20명 정도 정원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사회복지직 등 특별하게 인원을 정해서 내려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반영하고, 나머지 7∼8명 정도의 여유인력을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격무부서에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기준에 의해서 하시니까 크게 다르게 하실 그럴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원주시에 앞으로 올해 퇴직예정자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계획은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러니까 충원 말씀이십니까?

김명숙 위원 네.

○총무과장 변규성 충원계획은 저희가 잡아서……

김명숙 위원 물론 승진 케이스도 있어야 될 거고, 충원 케이스도 있는데, 문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규정과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일의 효율성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재를 승진이나 채용할 때 일의 효율성을 가장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원이 16명 되면서 중요부서에 골고루 배치가 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민원을 듣는 사항을 보면, 도시재생과나 건축과, 여기 직원들도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민원인들은 인허가나 이런 게 제때 허가가 안 되니까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진작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한 분 정도 직원이 증원돼서 해결 능력이 많이 좋아질까요?

○총무과장 변규성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텐데, 현재는 일단 1명씩 더 보충해서 조금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민원인들이 더 빨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할 때도 이쪽 인허가 부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 원주시가 인구도 늘어나면서 건축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은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 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부록

(10시4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중 조례에 미 반영되었던 수해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와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공원공사를 대상 공사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모든 대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부록

(10시4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WHO가 공인한 건강도시로서 “역동적인 원주! 건강생활 100세 의료도시”로 비전을 제시하고 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라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총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2016년 실적을 분석하여 2017년 목표치를 부분 수정하여 건강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사업과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추진분야에 9개 추진과제로 나누어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서비스 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모두 11개 분야에 걸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감염병 발생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아 민간자원과 함께 읍면동 의료복지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구동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예방 중심의 평생치아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구강보건실을 리모델링하여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비개선 계획입니다.

자동화학검사기, 골밀도측정기, 의료지원과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력확충 계획입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정원 91명, 현원 94명으로, 2017년 2명 충원을 계획으로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돼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정희 위원 예방접종이 무료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65세 이상 무료접종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약 5만 명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은 다 정부에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정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에서도 몇 대 몇으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국비가 50%고, 도비가 17%, 나머지 33%가 시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60∼64세 연령층이 어디든 간에 배제되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공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어디 가든 어르신 대우를 많이 받는데, 60∼64세 연령대들이 애매모호해요. 퇴직하고 나서 어디 가서든 이렇고 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방접종하는 것을 좀 낮추면 안 될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원주가 대상이 4만 5,000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65세 이상 접종할 경우에 부작용이 나면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은 전액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김정희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2015년도에 47.5%의 실적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다가 2017년도 목표를 39.5%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 이거……

○위원장 하석균 39.5% 실적을 목표로 설정했다가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실천 가능한 수치냐. 좀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라.”, 또 어떤 심의위원은 이것이 다 니코틴 중독인데, 보건소의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니코틴중독증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의 서면심의를 거쳐서 수치를 다시 46.5%로 높였어요.

당초에 39.5%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원주시가 건강도시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흡연예방 금연교육이나 금연촉진,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은 우수한데, 처음에 39.5%의 수치를 잡아놨을 때 그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막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39.5%라는 근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헬시 2020 목표인 29%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연차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39%가 됐는데요. 지역보건의료계 심의위원님 중에서 “그게 너무 하향 조정된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2013∼2015년까지 3년 평균치에 노력도 1%를 하향해서 46.5%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혹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예견돼 있는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배부연 추가로 말씀하시는……

허진욱 위원 네.

○보건소장 배부연 현재 금년 것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있으면 북부권에도 하나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웃음)

○보건소장 배부연 그 얘기 저번에 한번 하셨으니까……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1시1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서는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2017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와 대중교통, 전광판, SNS를 통하여 원주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월 1회 정례브리핑과 주 1회 라디오 대담을 정례화하고, 보도자료의 적극 제공과 바이럴마케팅 홍보 및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을 통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채널 활성화 등 시대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행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희망찬 원주’로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시정 홍보채널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기자간담회 및 브리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홍보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양방향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SNS서포터즈 운영과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정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전광판, 와이드칼라,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와 경제, 관광, 문화, 축제, 명소, 농산물 등을 홍보함으로써 원주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시정 홍보채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방송과 시정소식지,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민들께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의 주요시책을 알려드림으로써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매 사업마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투자한 것만큼 홍보에 실적이 나타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저희는 그 이상 실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보시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SNS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에 보면 그분들이 강원감영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시면 시민들은 보고 댓글을 다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시민들도 댓글을 많이 달고요. 지난해에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트위터에 44만 명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17만 명 정도 됐다가 작년에 좀 활동을 많이 해서 방문한 것으로 봐서 많이 됐다고 보고, 저희가 올해 41명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3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인원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지만, 한 분 한 분씩 소감을 들어봤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밴드를 별도로 활용하면서 그분들하고 정보도 공유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밴드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활동량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강원감영의 전통혼례 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던데, 그것을 보면 한 컷 한 컷마다 자세한 설명이 부가되면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장면일 때는 이런 글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역사박물관에서 대통령이 타셨던 자동차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어느 분이 몇 년도 무슨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밴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자료를 할 때 부연설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관실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철저히 계약심사를 통해서 심사대상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35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으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목표는 ‘반부패·청렴 으뜸 원주 구현’으로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세부과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외 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분야를 선정, 심층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의 관행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예방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해피콜, 직원 셀프학습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려 청렴 제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감찰 강화 및 주민불편 사전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화문의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종 교육 및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규정 유권해석과 질의답변 사항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도 계속 운영하고,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직비리, 품위손상 행위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과 방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부서와 감사부서 간의 이중적인 검증과정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무엇보다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접수 및 응대 시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핵심을 잘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중재역할 등을 통해 원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지난해 안타깝게도 원주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감사관실에서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75개 중에 73위 하셨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75개 중에 73위를 하셨는데, 올해 목표는 구체적으로 몇 위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권하중 저희가 작년에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 목표는 지난번 최고 목표였던 2등급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원인 분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시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그래서 저희들도……

김명숙 위원 올해는 훨씬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저희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미지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인사)

이영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인사)

이상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인사)

이두복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인사)

이영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인사)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평가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진로활동센터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시민복지국의 행정목표는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 행복한 시민으로 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8개 실천과제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로,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전 직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사례를 간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수혜 대상자가 제도권 내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18년 준공목표로, 반곡동에 지상 3층, 1,670㎡ 규모로 장난감 대여실, 영·유아도서관 등의 공간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영·유아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지원과 예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원주시 관내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보훈영예수당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차질 없는 관리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업체 및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아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일선 읍면동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6개소 맞춤형 복지팀 설치에 이어 2018년까지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단체·자원봉사자·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월 2회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며, 건강체크와 협약기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별 복지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56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공정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와 저소득층의 안정된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12종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사항 관리 및 급여를 적정성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등 수급자가 원하는 선택적 맞춤급여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취약계층 자립능력 강화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소득기준 적합자를 선정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외 9개 사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핵가족화, 고령화시대에 효 문화 실천과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원주시 효행본부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 효행본부를 설립하여 효행장려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간성 회복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3개 노인복지관과 426개 경로당, 그리고 8개 노인교실에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등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과 함께 노후시설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20개소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비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만 원주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진화된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하여 최상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흥업면 사제리 일대에 화장로 7개의 화장장, 1만 구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2017년 말에 완공해서 2018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치료 및 편의시설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장애인전용목욕탕,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과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야학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서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직업재활능력 확대와 사회적응 기회 제공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등 27개 시설에 126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과제로,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하여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폭력피해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양성평등기금과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목표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사업과 건강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사회통합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개소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하여 아동 관련 행사와 드림스타트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내 지상 3층, 992㎡ 규모의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을 2017년까지 건립하고, 북카페와 댄스연습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취약계층과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개 기관 및 단체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연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난 2016년 구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확충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과제로, 시민중심의 고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한 주요 민원사무를 전문상담원의 신속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 여권을 찾아갈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을 교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통하여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시청각운전면허시험장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중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과제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부동산 기상 예보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도와 아이콘 등 이미지 위주의 기상예보 형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영상 측량을 통하여 고화질 항공영상과 지적도를 활용하여 첨단 신기술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최신 고화질 항공영상을 취득하여 정사영상과 3D모델링을 제작하고, 지적도와 중첩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는 회전익 드론을 구입하여 자체 촬영과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대규모 지역은 고정익 드론 용역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입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대상지와 국공유지에 대하여 GIS프로그램, 드론 등을 활용하여 개발 가능여부와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조건에 따른 최적지를 분석하고, 국공유지의 활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야간반, 실버반, 새내기사회인교실 등 100여 개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기술 습득 및 취미활동과 능력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사운동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개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이 준 이유 중 하나가, 그전에는 저희가 신청서만 써서 냈으면 됐는데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신청서에 본인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하라는 바람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아마 많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금액이 앞으로 좀 많이 걷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저도 21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천사기금이 현재 작년도 말 잔액이 얼마나 되죠? 한 20억 원이 넘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21억 원 좀 넘습니다.

허진욱 위원 21억 원? 재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허진욱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13만 원으로 정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21억 원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데, 이것을 한 2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들어오는 것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구 수가 유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했다 계속 잠식되면 나중에는 지급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사례가 전국으로 보급돼서 참 좋은 사례였었는데, 그러면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도 좀 하셔서 개미군단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이 해마다 21억 원씩 이월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13만 원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에 수급자 순회교육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의료급여에?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는 35∼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0∼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인데, 민원 콜센터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허진욱 위원 위탁업자를 공모를 해서 받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두복 위탁업체는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공모하게 돼 있어요?

○민원과장 이두복 네.

허진욱 위원 아직 공모는 안 한 거죠?

○민원과장 이두복 네, 안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있나요? 이런 전문업체가.

○민원과장 이두복 네, 전문업체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원주시내에 KT 산하 업체도 있고요.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는 42∼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공모사업 중에 큼지막한 사업이 있으면…… 화장터 이전 후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현재 주민센터를 짓기로 하셨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부 땅 그 옆의 것을 600평 사기로 회계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저번에 초도순시 때 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제안하시기를, 화장터에 주민센터를 짓는 조건을 해주시면 북부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 예를 들으셨는데 - 체육센터인가 그런 시설을 얘기하시면서, “수영장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장1동 주민은 물론이고, 북부권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뭘 지어놓고, “그 활용을 태장1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화장터를 이전할 수 있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어제 주민들하고, 태장1동 지역 기관·단체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 분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이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만 이행해 주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아직 거기에 뭐를 앉혀야 할지 구상은 없으시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나 거기에 주겠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공모사업 같은 것 쓸 만한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복지시설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없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혹시라도 금년 말에 화장터 이전이 끝나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관할 업무 쪽에서 공모사업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셔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 그쪽으로 옮기는 데 어떤 센터 말고 다른 것들을 앉힐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저희 복지분야에는 그런 시설 공모사업 하는 경우가 거의나마나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법인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허진욱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어차피 화장터에 대한 행정재산 관할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시장님이 한번 질문하실 거예요. 어제 저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50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었는데, 새로 가는 지역에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50년 동안 안고 있던 지역주민한테는 아무 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기관 설치를 할 때 태장1동 주민들, 북부권 주민들이 활용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저희 부서 나름대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6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끝난다는 것을 과장님, 소장님, 국장님들은 잘 아셔서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덕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로 장 애 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송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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