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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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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
2.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5.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전병선의원발의)
2.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계속)
5.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원주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전병선의원발의)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14명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시민으로 허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고, 군의 시민화운동을 통하여 민·군·관 협력을 강화하여 군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신뢰 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 교류증대 사업, 군관련 행사 등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유공자를 발굴·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일부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군은 원주시와 함께 발맞추어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민생의 가장 활력적인 시기에 군생활을 위해 젊음을 바친 많은 이들이 우리 원주시에 머물다가 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어린 포용을 통하여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장병들의 원주시에 대한 애착을 고취하고, 나아가 전국에 우리 원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령사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군장교 출신으로서 군과 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병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업군인하고 징병군인하고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다 가잖아요. 그분들하고 직업군인들하고…….

전병선 의원 현재 군인들은 다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직업군인들도 국가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직업군인으로 보고 사병으로서 징병된 군인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업군인은 몇 년씩 계시니까 주소를 여기에 가지고 계신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본적지로 그냥 있나요? 그러니까 징집군인에서 병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직업군인도 하사 이상부터 직업군인으로 하면, 일반 징집군인으로 계시다가 하사로 계시면 그 기간이 주소이전하는 시기가 짧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소 이전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분은 징병군인은 영내거주하는 병사, 그러니까 장교나 직업군인으로서 장기복무하는 사람, 영외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영내거주와 영외거주로 구분됩니다. 영내거주는 징병병사들이고, 하사 이상 간부들은 영외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영내거주냐, 영외거주냐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요. 일반 직접군인은 몇 퍼센트 이상 주소이전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것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어차피 각 부대에서 병사들은 사병들하고 영외거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조례에 만드는 것은 사병보다 영외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일반 사병들까지 다 주소이전을 하면 어차피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분들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일반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현재 직업군인이 원주시에 주소이전한 인원이 몇 퍼센트이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조사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전병선 의원 지난번에는 국회에서 거론됐었는데요. 병사들까지 그 지역에 주소를 이전시켜서 지역교민으로 받으려고 했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양구나 철원은 군장병이 민간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인원이 전부 주소를 이전하면 투표도 그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성향이 달라서 지자체장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토되다가 취소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원주에서는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지난번 국회의원 2명 만들기 할 때 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군인들이 전부 주소를 옮겼습니다. 장교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소를 옮겨서 원주시민이 돼야 군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느 정도 전부 원주시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병은 어차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 반복되는데요. 직업군인은 이런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협력사업도 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0% 정도가 주소이전이 돼 있는데 이번 조례를 지원해드림으로 인해서 8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들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주시에는 군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2010년에 강원도민화운동이라고 해서 14년 전부터 실시됐습니다. 군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명문화돼 있는 게 없었고, 작년에 강원도민화운동으로 해서 강원도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주시에도 제도화시켜서 해주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전병선 의원님이 군에 계셨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 군인이 몇 분이죠?

전병선 의원 영외거주자가 6,000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과거에는 군사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군사도시인가요?

전병선 의원 지금 군사도시라는 것은 많이 퇴색되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병사들까지 하면 현재 6,000명 정도 되지만 거기에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2만 명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군사도시로 보고, 또 1군사령부가 있어서 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과거에는 보병을 군에서 최고로 쳤는데 지금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보병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1군사령부가 통폐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되면 3군이랑 돼서 용인으로 간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1군사령부에 있는 고급장교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일찍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군과 민이 함께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빠져나가는 시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전병선 의원 저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연서까지 해주신 건의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군사령부가 용인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 원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이유가 많은 장교들이나 거기에 따르는 군관련 가족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유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좀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2015년에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보류된 상태이고, 군이 통합되는 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군과 3군의 작전적인 견해에서 보면 1군이 원주가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원주 1군사령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3군으로 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국가에서도 예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은 지금 인구가 90만 명입니다. 원주는 31만 3,000명인데요. 인구를 봐서도 용인에서 굳이 1군사령부 통합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군을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5조5호에 보면 MOU사업 포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전병선 의원 지금 MOU가 돼 있는 게 군장병 가족 평생학습지원도 돼 있고요. 원주시하고 숙박, 음식, 극장 같은 데도 돼 있습니다. 서로가 도와줄 수 있게. 그다음에 최근에는 디자인원주협약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돼 있는 상태를 좀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내용에 보면,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도 MOU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MOU사업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7조 업무의 위탁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전병선 의원 7조 업무위탁은 민간위탁 촉진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원주시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운영과 공신력, 자치단체별·균형별 인력 및 가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능력과 공신력, 기술보유 정도 그런 것을 포함시키려고 여기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7조의 경우는 시가 직접 군부대에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 의원 지난번 다이내믹 같은 것도 그렇고 직접 군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MOU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제4조에 강원도 조례도 그렇고 양구 조례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병선 의원 다시 한 번…….

○ 위원장 용정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형식적인 조항에 불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위탁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에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병선 의원 네, 군을 민간단체로 보고 해주자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군이 어떻게 민간단체가 돼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수탁업무는 통제를 하려고……

○ 위원장 용정순 군에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군요?

전병선 의원 네.

○ 위원장 용정순 아까 전 의원님께서 김홍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1대대나 3대대에서 25개 읍면동에 예비군동대에 대한 부분을 도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1∼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군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예를 들면, 강원도는 군장병과 만남의 장이나 여러 가지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춘천시는 춘천지구 전투전승 행사라든가 민간병사를 보조해주고, 동해시는 군부대 자전거보관대 설치지원이 시민화운동 차원에서 군에서 협조를 하면 최소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가 제일 많이 지원해주는데요. 군장병 가족화 사업으로 해서 올해 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는 군장병 만남의 집이나 제대군인 정착지원참석협의회 수당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주고, 고성은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이 집행부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목상에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해서 ‘화’자가 100%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시민운동이 어떻게 보면 군을 끌어안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화’자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군단위 지역은 그 지역의 주민수보다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때문에 상경기가 좌지우지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군에 대한 지원금이 많죠. 그런데 원주시는 군이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역외거주자를 파악한 게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까지 2만 명 정도인데요. 명확하게 작전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가 3억 원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원주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건 아니고요. 강원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조례는 없지만 지역의 군과 같이 시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상징적인 부분도 내포했다고 봅니다. 조례가 있어야만 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군과 원주시민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지원해줬던 부분을 전병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병선 의원님하고 기획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뭔가 군이 요구하는 부분 내지 전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이 부분은 별도 내용에 대한 부분만 상의를 했고요. 추가로 군이 시에 요구한 부분을 별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도 다른 시군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 의원님이 어쨌든 군에 계셨고 군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전 의원님이 조례까지 정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군이 제3자가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괜찮으시겠어요?(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요.

군이 원주지역에서 시민이 돼서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어차피 군은 지역에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지원됐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1대대인가 3대대 운동장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협의해 보시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단구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이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달라고 했는데 청사를 옮려달라고 하는데 옮기는 돈이 50억 원 이상 만만치 않아서 1군이 통일아파트 내에 3층이 비어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까지 꾸준히 협의했는데 작년까지는 1군사령관 권한으로 시설을 임대했는데 국방부시설단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그 협약이 문구가 거의 결정돼서 이번 주 내에 1군사령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통일회관 3층에 단구동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저희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은 거기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시화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군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군의 작전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는 엘리베이터가 돼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엘리베이터는 없고 3층이라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문제가 있죠. 3층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단구동도 3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자체에 없기 때문에요. 올라가시는 데는 큰 문제가… 물론 특별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

○ 위원장 용정순 여기 논외의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공공시설은 2층이건 3층이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 중 우리시민화운동을 ‘우리시민운동’으로 하고, 안 제5조제5호 후단 중 (MOU사업포함)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43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청 명칭을 변경하고, 강원도교육감의 권한 중 고등학교의 업무 일부가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6조 및 안 제12조의 지방교육청 명칭을 ‘강원도 원주교육청’에서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서 제출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특별한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명칭이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초·중만 관리하던 부분을 고등학교까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그 고등학교가 위임사무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고등학교 신설이라든가 이전, 전면개축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고요. 부분적인 시설이나 증축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합니다. 전면 다 위임한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만 합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의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심의할 때 고등학교까지 다 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액?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전에는 신청을 했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고등학교는 각자 학교별로 도비를 받아서 신청하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일원화가 되는데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이렇게 통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고등학교는 취합을 받아서 심사를 전체 다 했습니다. 예비비 10% 절감했다가 수시에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원주교육청에서? 지원청 되기 전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원주시장님한테 각자 했죠. 심사는 같이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너무 힘들었죠. 통일돼서 교육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순서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 순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나갔는데, 시장님 생각도 시민들이 절세해서 후세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색하다고 할까. 어떤 돈이 지원되는지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안 쓰여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올해 92억 원 정도 시비를 투자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48% 정도이고, 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39%, 별도 지역인재육성 출연금에 대한 13% 해서 60% 이상은 소프트웨어 정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40% 정도가 하드웨어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올해 홈페이지에 사이버스쿨로 해서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연말이 됐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들어왔던 것을 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킨다는 얘기인데요. 교육지원청서 일원화시키는 근거가 4쪽에 있는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5조…….

김홍열 위원 63호에 해당되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보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여기 사립학교는 빠지는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사립학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사립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요.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립학교를 별개로 신청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공립학교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별도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협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사립중학교도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해서 지원을……

김홍열 위원 조항을 보면 사립고등학교는 빠졌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세율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종전보다 낮아지도록 개정되었고, 이 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원주시 시세조례 제24조제1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비영업용 자동차세율 중 경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자동차 엔진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까지로 확대하고, 1,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통합하여 현행 5단계로 과세되던 세율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는 1,000cc 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cc당 20원씩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세수결손이 8억 7,200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주행세로 보전하기로 했다는 게 명시된 게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작년도에 주행세를 2010년도 기준이 8,442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세수결손분을 전국 통틀어서 9,830억 원을 전체 지방자동차세 세수부분이 확정된 겁니다. 어차피 그것을 전국 자동차세 결손 부분에 따라 다 배분해줍니다. 주행세도 올려줍니다. 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8억 7,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만큼 더 해주느냐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 위원 서면으로 확답이 된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탄력 세율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개정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미 선납했잖아요. 그게 몇 건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총 18,500건 정도 받아서 38억 원 정도 선납을 받았습니다. 해당되는 게 800∼1,000cc 사이가 595대 해서 900만 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2,000cc 초과가 1억 4,4000만 원 되는데 환급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환급을 해줘야죠.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 800cc하고 1,000cc 사이는 벌써 통지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월 15일 이후에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이달 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면서 일부는 세액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기준일자가 며칠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9월 1일자입니다.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요. 6월 1일 전에 공포만 되면 가능합니다.

김홍열 위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만약 4월 1일자로 공포가 되면 공포되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는 3단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냐.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6월에 나가고 12월에 나가는데요. 모든 적용을 6월 1일자 12월 1일자로 삼아서 그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5월 31일까지만 공포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춘천하고 원주만 진행되고 다른 시군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적용을 한다. 그러면 발효일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참고사항으로 1월에 연납받은 것도 6월 1일자 나가야 될 세액을 당겨서 받았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차피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환급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주행세가 원래는 시에서 받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받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종전에는 자동차세가 그전에도 문제가 돼서… 옛날에 주행세가 굉장히 컸었는데 계속 낮아지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신재섭 위원 주행세를 정부에서 교부받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어떤 목적으로 받으셨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교통·에너지·환경세 기준에 의해서 받다가 저희 지방세 세수결손액……

신재섭 위원 받으셔서 어디에 쓴 겁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정부에서요?

신재섭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창구 주행세는 주행분이죠. 세수보전 차원에서요.

신재섭 위원 세수보전 차원으로만 쓴다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주로 쓰여지는 부분이 주행세가 자동차세보전금하고 유류보전금이 있습니다. 세수결손분에 대한 주행세 중에서… 나머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용도로 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차, 예를 들어 1,600cc 이상이면 대형차의 세가 감면된 결과가 초래됐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FTA가 문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주행세를 받아서 유류감면에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쪽으로 지원해 줘버리면 그쪽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주행세의 기준이 뭐냐 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부분을 떼는 건데요. 국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FTA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더 주고 국가가 덜 갖는 거죠.

신재섭 위원 유류감면세 지금 지원을 몇 퍼센트 해주는지 모르지만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지방은 아니고 국가가 줄어듭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결과적으로 FTA를 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분들한테만 세금혜택을 더 준 꼴이 돼 버렸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결과는 그러네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FTA로 인해서 처음 변화된 것을 다뤄보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배기량으로 해서 cc가 높은 차들은 더 내야 하는 게 정설입니다. 현재는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시세가 줄어들었는데 cc가 낮은 차 우대조건으로 줄었다면 참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됐었고, 다시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아직은 고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6월에 나가게 돼 있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선납한 사람들……

○ 세무과장 이창구 선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요.

○ 위원장 용정순 선납한 사람들한테만 고지가 됐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환급통지가 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습니까. 전체에 고지가 된 게 아니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더 내신 분한테만. 미리 냈기 때문에 더 내신 거거든요. 3월 15일자 발효됨으로 인해서.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행정이 이중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서신 교환의 발효일 3월 15일에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납한 사람한테 먼저 공지할 수밖에 없나보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때 지방세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됐냐 하면 지방세법 조항에 한미FTA 발효일로만 명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3월 15일일지 올해는 넘길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행정력 낭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고지했다가 일일이 다 신청받아서 환급해줘야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법상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이창구 4,700건 정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다 하셔야 하니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저는 고지를 못 받았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선납하셨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네.

○ 세무과장 이창구 곧 갈 겁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어도 일부 고지가 나갔단 말씀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2,000cc 초과하고 이내하고 다른 게, 일부는 먼저 나갔고 나머지는 나갈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환급절차에 대한 부분이 고지가 안 됐나 생각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조례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게 아니라 원래는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확정된 부분이니까 미리 진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니까 불만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용정순 실제 감면효과는 대형차량이 훨씬 크다고 보죠?

○ 세무과장 이창구 정확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대형차일수록 감면효과가 더 큰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마치 FTA를 통해서 공돈이 생긴 것처런 이런 식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보도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마치 FTA가 발효돼서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게 자동차세 감면받아서 공돈이 생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사실 이게 아닌데… 집행부에서 홍보할 역할은 없지만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단계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한 겁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하나,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말하자면 국제법이다 보니까 국내법 또는 국내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조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시세조례밖에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이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타 조례는 국장님께서 한번 원주시에 있는 조례를 검토하셔서 FTA 발효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각 부서에 통보해서 미리미리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계속) 부록

5.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원주시장제출)(계속)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51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유사성이 많은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서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한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위원 아닌 의원

전병선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이기하

기 획 행 정 과 장 김억수

세 무 과 장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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