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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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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6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안전건설국)
5.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안전건설국)
5.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부록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2월 25일 원주시 직제 개편에 따라 협의회 임원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은 운영비 보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주시 직제에 맞춰 협의회의 간사를 건설과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운영에 관한 회의로 이 사람들은 별도로 줬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 협의회는 상시기구가 아니고요. 자연재해에 의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을 때 그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상시기구가 아니라서 아직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출한 것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없는데 이번에 삭제하기 때문에 뺀다. 그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태껏 지불한 적 없고, 그분들한테 규정이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받다가 안 받으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을 때 협의회를 60일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절약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직제와 관련해서 명시하는 것 있잖아요. 직책과 관련해서요. 안전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런 게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 한계가 불명확해져서 아주 못을 박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부서 명칭이 몇 년이라도 가면 좋은데, 자주 바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은 거기서 누락됐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명칭 변경할 때 아예 변경 시에 ‘이것에 따른다.’라고 명기해 놓으면 다른 조례에 이렇게 부서명이 나와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연동돼서 개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경과 조치사항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일괄 개정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로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은 ‘특별재난구역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재난대책본부장님께서 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위원장이 그때그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시장님이신대요.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원주시에 특별하게 일정 규모 이상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2014년도 5월 23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재해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부록

(10시1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7호로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의 규정에 의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있습니다. 위치는 흥호리 산 49번지 일원으로써, 풍림리조트 개발지역이 1982년도에 지정됐었는데, 이 지역이 장기간 미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460,000㎡ 중에 보존관리로 320,000㎡, 생산관리지역으로 139,600㎡가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용도지역 결정·폐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0,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사제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1994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인데, 현재 사업이 완료돼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평리 문화마을지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로 지정해놓고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3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행구동 근린공원(행구수변공원) 시설을 92,000㎡를 확장한 14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소방서를 반곡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000㎡가 결정돼 있는데, 이 지역에 안전체험센터까지 신축하기 위해서 4,000㎡로 증축하는 16,000㎡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이전하는 계획으로써 단계동 529번지로 면적은 2,1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장1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3,3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정(변경)이 작년도 12월에 입안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2월에 협의하였습니다. 12월 5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PPT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주요 변경내용,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 조정으로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원주시 전체로 해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시 주요 현황입니다.

입지적 특성입니다. 원주시는 중앙철도·중앙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공간적 특성은 단핵중심지 집중형 체계로써 1도심 원주와 1부도심 문막읍이 되겠습니다. 인구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29만에서 현재 34만이 되겠습니다. 인주 증가율을 보면, 2005년도에는 2.4%였다가 현재는 0.8%가 되겠습니다. 노년 인구 증가에서는 2005년도에는 9.6%에서 12.2%가 되겠습니다. 개발 가능지 현황을 보면, 현재 전체 면적이 867㎢인데 개발 가능지가 144㎢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용도지역 1개소, 용도지구 3개소, 그리고 기반시설은 근린공원 1개소, 공공청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계획관리지역 460,000㎡가 생산관리로 139,000㎡가 되고, 보전관리가 320,000㎡가 변경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1982년도에 미개발지로 돼 있어서 근간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면서 용도지역도 같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이었었는데 토지적성평가한 결과 초록색 부분은 A등급이고, 노란색 부분은 B등급, 보라색은 C등급이었습니다. 그 결과 용도 변경된 사항이 C등급하고 B등급은 전부 계획관리로 주고요. 나머지 빗금 친 데는 생산관리, 나머지는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원주시 개발진흥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형이 현재 8개소가 있는데, 봄에 2개소가 폐지되면서 6개소가 남았습니다. 산업·유통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휴양형이 8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폐지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흥호리의 풍림리조트에서 개발진흥지구로 됐던 것을 현재 장기간 사업미집행으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사제리 1994년도에 국토 변경한 사항인데 개발이 완료돼서 금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평리 문화마을인데 1998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로 조성해서 지구단위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해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가 공원 1개소, 공공청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행구동 근린공원이 당초에 49,000㎡가 결정됐고, 이번에 확장이 92,000㎡을 증축해서 총 140,000㎡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이전입니다. 당초에는 12,000㎡로 결정됐었는데, 추가로 안전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면적이 4,000㎡가 늘어나서 총 16,000㎡가 결정됐습니다. 교통 흐름이 이쪽에서는 소방차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고 바로 출발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차들은 옆 도로로 해서 뒤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계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옆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42,000㎡가 되겠습니다.

태장1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군부대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30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폐지할 경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 같은 것을 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 폐지하나요? 방치하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개발이 완료되고요. 더 이상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만 폐지합니다. 이뤄지면 폐지할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풍림리조트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방치돼 있어서 폐지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풍림에서 부도나면서 토지를 전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와서 거의 다 대순진리회에서 매입했고요. 그리고 일반 자잘한 토지는 개인이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지구단위로 묶여있어서 다른 행위를 계속 못하고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대순진리에서 주로 매입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아마 종교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부론면 주민이 반발해서 입안 제안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반려했었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미집행될 경우에 그래도 그것을 계속 끌고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사업이 폐지돼야지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태장동 공공청사와 관련해서요. 주민센터 확장계획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구역을 더 넓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부지가 확장되는 부지가 군부대 부지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현재는 무엇으로 돼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시설은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만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태장1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위치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용정순 위원 송신소 부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난번에 송신소 부지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게 기존의 화장터 부지로, 그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작년도에 연초 순시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거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도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자기네가 매각하려면 도시계획을 결정해야지만 매각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일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확장해서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송신소 얘기가 나왔다가,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장 있는 데 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검토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종중 땅이 하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화장터 부지에 종중 땅이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화장터 부지에는 없는데, 진입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산이 있는데, 거기 종중 산이 있어요. 거기까지 일부 확장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군부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지가 상승도 발생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요. 시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향후 만약에 태장1동주민센터 부지가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로 결정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때는 변경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것을 먼저 시설 결정을 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동주민센터는 도시계획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결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왜 결정해야 하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매각하려면 전체를 다 매각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전체를 다 매각해야지 이것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태장1동주민센터 주위에 어쨌든 그것을 증축이 됐든 뭐가 됐든 주차장도 협소해서 군부대 땅을 -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 더 매입하고자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주민센터가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결정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무슨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는 주차장 부지가 적기 때문에 또 사야 할 필요성도 있고 당위성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럴 때는 결정해놓고 그대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그 사항 때문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 안 해놓으면 국방부에서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글쎄, 일괄 매각밖에 안 되고,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제척해놓고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단계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신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2,115㎡의 부지에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용지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토지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평문화마을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있잖아요. 그것 폐지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이것 폐지했을 때는 최초에 용도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풍림리조트 폐지된 것은 어쨌든 저것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도지역 변경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용도지역을 다시 변경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다 해놨는데, 신평문화마을은 그 인근을 보니까 자연취락지역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인근에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인근은 새싹마을, 전원마을로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문화마을은 1998년도에 완료돼서 기 개발지이기 때문에요. 과거 토지적성평가에서도 기 개발지는 우선 개발지로 해서 5등급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C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는 계속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내버려둔다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요. 풍림은 개발이 안 된 상태고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3페이지에 행구동 1029번지. 도 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라서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한다는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증감했는데 증감하는 이유가 단지, 공원면적을 휴식공간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여기 전부 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산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과거에도 처음으로 공원계획 마스터플랜 할 때요. 기본계획에도 총 200,000㎡를 기본계획에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2030도시……

전병선 위원 여기가 사유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사유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공원으로 또다시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당초에 공원기본계획 할 때 산에도 인공폭포나 산책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행구동이면 바로 치악산과 붙어 있어요. 치악산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에다 공원지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구동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데 보면, 여름이나 가을, 봄에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에는……

전병선 위원 아니, 많이 오는 것보다도 여기 비도시지역인데, 이것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됩니다. 자꾸 허가 들어오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지금 원주시 전체를 보세요. 더군다나 공원이라면 아주 노이로제인데, 치악산에 바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또 공원지역으로 따로 묶어서 또 만든다는 게 무슨…… 우리가 왜 공원 쪽으로만 자꾸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 투자할 데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초에 결정하고 첫 번째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본계획하고 상반되다 보니까 당초에 50,000㎡ 미만으로 했었고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여기도 도시계획시설이 증감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태장1동주민센터요.

전병선 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소방서 진·출입과 관련해서요. 물론, 여기에서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출동 차량 동선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나중에 점멸등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사용 안 하고, 응급 시에만 6대를 일괄 타고 나갈 때……

용정순 위원 게네가 진하게 칠해진 부분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동 차량들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고 있다가 점멸등으로 해놨다가 진·출입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현재 원주소방서에도 크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교차로가 있으면서요. 일시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향후 만약에 인터불고호텔에 행사가 많을 때는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여기가 출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출구라서 서로 교차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를 안전과 관련해서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공청사 보면, 지금 소방차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좌회전해서 나오는데 그 바로 옆이 반곡중학교 자리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한 블록 더 떨어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블록 더 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하는 것은 이 도로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도로는 반곡중학교 앞에서……

전병선 위원 바로 벽산블루밍까지 가는 것. 그럼 따로 또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좌측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앞의 도로는 우리 계획도로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계획도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이것 할 때 기부채납해서 끝까지 연결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소방서에서 거기까지 하기가, 소방서에서 이것 옮기는 것도 시비가 50%만 지원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소방서 같은 엄청나게 큰 건물하고, 옆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강원본부하고 소방서 옆에 도로가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계획도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계획도로로 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면 그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 낼 때 우리가 거기까지 “기부채납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맞는데요. 과거 반곡동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게 부담이 돼서요.

전병선 위원 여기 하는데 자기네 경계선까지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경계선이 아니라 당초보다 7.5m 양쪽으로 한 차선 더 늘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어차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꿔줄 때 앞으로 건축심의도 할 것이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쪽으로 조금만 더 연결시키면 어차피 우리 시 도로로 해야 하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야 하는데, 소방서 지을 때 소방서에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한번 소방서하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나와서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보겠습니다. 1m가 나오나 10m가 나오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우리 시민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할 것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부록

(11시2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3항입니다.

나,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4항입니다.

다, 부당한 비용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반환토록 규정한 수수료 규정의 개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대한 여성가족과의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위촉위원 중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안전건설국)

(13시3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이인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인사)

권혁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인사)

노석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인사)

정석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인사)

이강영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인사)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인사)

최영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7년도 행정목표는 안전건설국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원주 건설’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안전의식 증진 및 사회안전인프라 구축,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서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국도42호선 및 지방도 409호선 연결로 기업도시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간선도로 확충으로 서원주역 신설 등 서부지역 개발에 따른 접근로를 강화하고자 무실동 시청사 옆∼호저면 만종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3.22km, 폭 30m이며, 총사업비는 6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봉산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 개설 등 18개소 15㎞ 구간에 총사업비 2,687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17년도부터 봉산동 원주교∼개봉교 간 도로 개설 등 총 8개소에 2.406km 구간에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2017년도에는 군도 2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 총사업비 43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판부면 신촌리지역에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천 홍수조절지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연장 265m, 높이 50m, 홍수조절용량 180만 톤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한 원주시가지 치수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지 내 옛 정지뜰 호수 복원과 저류공원 조성으로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학성동 정지뜰에 약 400,000㎡에 저수용량 850,000㎥의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9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 하천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2017년도에는 봉산동 화천, 신림면 주포천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봉산동 모래기천, 흥업면 매지리 분지동 소하천, 태장동 일야미 소하천 등 총 9.16km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시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 취약계층인 노인과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과정교육을 신규로 도입하여 교육의 품질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날을 기념하여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및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하여 재난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름철 및 겨울철에 재난 사전대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CCTV 증설 및 교체 설치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정비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안전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리망 구축입니다. 2∼3월까지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및 국민 참여 방식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회안전 확보에 힘쓸 것이며, 각종 시설물을 안전점검하면서 위험시설·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2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명륜초등학교 앞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80m의 협소한 도로 확장공사에 6억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변형·파손 등으로 불편한 인도 및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문로 인도설치 외 3개소에 8억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위험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붕괴위험의 소교량 재가설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초면 평장리 섬배2교 외 1개소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3쪽 도시관리계획변경 일부 정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시설정비를 통하여 해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2016년도 6월 30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3.65㎢에 따른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과업기간은 2017년도 3월 착수하여 2018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리더 발굴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기반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 리더 양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모집 및 아카데미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 속에 도시재생사업 및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주향교 주변 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입로 개설, 보행환경 개선과 그린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4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롱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롱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344,000㎡ 규모에 1,107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협약에 따라 2016년도까지 협약대금 665억 원을 완납하였으며, 캠프롱 조기 반환을 위하여 국방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2017년도 3월 말까지 반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여지가 반환된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18년도 상반기 중 국방부의 토양오염정화사업 완료 즉시, 공원 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문막읍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216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도시 원주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학교·군부대 담장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7,2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 담장 3개소와 군부대 담장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전달 및 도시브랜드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 2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진·출입부에 관문경관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원주시의 고속도로 나들목 경관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강원감영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2017년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돌담 하부에 업라이트 조명 및 건축물에 따뜻한 색온도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강원감영을 원주시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봉사단의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봉사단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 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입니다. 관내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총공사비 30% 이상의 전문건설업체 용역 및 자재를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까지 원주시와의 협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우범화 및 안전사고 방지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시설 보수비용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및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각종 민원 및 분쟁·갈등을 예방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2개 단지 중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64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지·정체 개선, 통행속도 증가로 운행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선형 및 교통섬 설치 등으로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단관초교 삼거리 외 9개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감소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 및 저속 통과로 인한 사고를 감소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과태료 SMS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1인·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우편고시서 미수령 증가로 고지서 수령을 대체할 실질적인 납부편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정보를 SMS문자로 발송하여 정확한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선량한 납부자의 공익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입니다. 불법주·정차 빈발 지역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원주시 일원에 한신휴플러스1차 정문 앞 외 9개소에 설치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입니다. 택시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브랜드택시 통신료 등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및 보수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으며, 시민이 보다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자동차 등록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각종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관련 취득세 안내문 발송을 통해 취득세 추징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및 미가입자에게 가입 촉구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으로 도시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정보센터는 2015년도 2월 9일부터 901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32명의 관제요원이 8명씩 4개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0명은 원주시가, 12명은 강원도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2017년도 인건비 11억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입니다. 지난해 관내 유치원생 1,053명과 기관·단체·기업 등 1,234명이 도시정보센터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및 CCTV 조작 체험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2쪽 봐주세요. 모래기 소하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 완공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내년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보상은 얼마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보상은 진행 중인데요. 보상 진도율은 60%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몇 퍼센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60%.

이재용 위원 지금 현재 하는 데는 말하자면 2.7㎞에 반 정도를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너무 거리가 길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철교 부분까지 1차 공사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모래기 소하천이라면 저수지 밑부터거든요. 거기는 내년도까지 끝나면 그것은 언제 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2018년도 이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모래기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까지 하고 추후 있는데, 모래기 소하천은 저수지부터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편,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그것도 위에도 추진되면 1차 부분이 내년도에 되는 것 맞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차후 추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봉산동∼태장 간 동부우회도로. 지금 교도소 때문에 교도소 진입로까지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속문산 터널이 길이가 양방향 360m, 그래서 2025년도까지인데 앞으로 터널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산 확보가 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서부순환도로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재용 위원 600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마찬가지로 거기도 꼭 필요한 노선이므로 서부순환도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뚫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여튼 몇십억 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터널공사비만 해도 대략 몇백 억원 들어가는데, 개통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착실히 준비하셔서 서부순환도로가 완료되면 거기도 개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쪽 정지뜰이요. 이번에 얼마 들어가 있죠? 예산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정지뜰 강변저류지가 금년도 예산은 4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4억 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4억 원이 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본설계만 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중기계획에는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기본설계만 먼저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 대 50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50 대 50.

전병선 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50 대 50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지방비에서 도하고 원주시가 또 50 대 50으로 나눌지, 6 대 4로 나눌지 그것은 협의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공약사업은 50 대 50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중기계획이나 모든 계획에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실 여기까지 나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그림 그려 놨잖아요. 그림은 아주 잘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좌측에, 좌측이 1군지사가 나간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림 보면, 벌써 고층아파트가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2021년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턱도 없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1군지사는 이전지 보상을 60% 이상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정지뜰 안에 건물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므로 현재로써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획해서 나가면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어차피 보상 다 해줘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지해위험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나간 것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괜히 그냥 허황되게 그림만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돈이 자그마치 1,700억 원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약 한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1,800억 원인데, 50 대 50으로 해도 우리가 여기에 몇백 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국비를 900억 원 받고요. 나머지 900억 원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비 하면 도비하고 시비거든요. 또 도비와 시비를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는 추후에 저희가 협상해서 하면, 저희가 한 20∼30% 정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 부담하면 원주천댐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은 홍수예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웬만큼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천까지 연결하는데, 지난번에 하천에 들어가는 것 있었잖아요. 하다 못한 것. 하천계획 세웠었잖아요. 원주천에 계획했다가 못한 게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여기 이 계획은,『섬강유역 하천정비 기본계획』해서 원주천 정비기본계획변경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3월이면 확정·고시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300억 원 투입하려고 했다가 돈이 안 돼서 환경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환경과에서 99억 원으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환경하고는 관련 없고요. 이것은 취수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이 지금 여기 1,8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힘들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중기계획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물었고, 그 옆에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너무 잘 그려서 완전히 도시가 하나 생성되는 것으로 그려놨는데, 이것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2021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려면 2030년도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 하나도 좀 신중히 올려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비가 내려오면 50%는 무조건 지방비로 매칭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서 검토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천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투자된 비용은 설계와 관련한 비용이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에요. 추가되는 비용 102억 원이 증가……

용정순 위원 기 투자된 비용?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 기 투자요?

용정순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투자비로 67억 원을 해놨는데, 설계비는 한 2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이므로 위탁해서 넘어간 돈을 기재한 겁니다. 일단 저희 손을 떠난 것이므로 일단 투자로 본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상으로 봤을 때 올해 보상을 시행한다면 올해 보상을 시행하고 마무리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금년도에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상은 그 이상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100% 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70∼80%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시비는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시비는 투자 확보 금액의 10% 정도니까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 투자 20억 원(설계비용)은 국비로 하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예를 들어, 설계비가 10억 원 내려오면 1억 원은 무조건 저희가 시비로……

용정순 위원 시비로 매칭해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확보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서 기 투자 67억 원은 시비와 국비를 합친 금액인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상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곳에서는 최소로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데 저희는 보상금액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용정순 위원 그러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살던 삶터를 잃고 떠나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심을 두고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모래기 소하천 외 4개소를 향후 20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 2016년도에도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몇 군데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SNS상에 정비사업하는 과정을 올리셔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물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법적인 기준과 규격을 앞세워서 정비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서 살고 계시던 주민은 하천의 물이 말라버리고 예전에 놀이터로 쓰던 게 사라지니까 “이런 하천정비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4대강 정비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자연스럽게 잘 흐르던 하천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이 하천을 잃어버리는, 개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설계를 해서, 물론 설계도 법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설계하시고, 하시면서 주변의 주민이 하천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 없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 하천정비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민이 하천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민이 이용하던 하천 공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요.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태봉교∼36사단 도로 확·포장 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태봉2교∼36사단 정문 앞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상태는 추진된 게 공사도 60% 끝났고, 보상도 60%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공사든 보상이든 40%씩은 남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권영익 위원 올해 끝나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보상·공사 60%는 전체 1.2㎞ 구간에 대해서 들어간 사업비를 표시를 한 건데요. 앞으로 남은 구간이 7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간은 이번에 우리가 토지 분할을 하고……

권영익 위원 그것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지난 연말 11월인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분할하고, 올해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보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거예요. 주민한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2017년도에 이것은 보상하고 확·포장이 다 끝난다.”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알기에도 제2회 추경, 그러니까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인가 확보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제3회 추경에 24억 원인가 또 한다고 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 되느냐”라고 했더니, “다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향후 2018년도 투자계획에 이렇게 많이 들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보상진행을 저희가 봐서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든가 해서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내주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끝날는지는 보상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추진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웃음)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를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은 아니에요. 담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끝낼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민이 물어보면, “보상협의에 잘 응하고 뭐 한다면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합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보상에 잘 응해라.”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뭔가 또 이렇게 많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권영익 위원 700m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현재로써는 우리가 금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을 100%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연도별로 구분 짓다 보니까 “2018년도에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상진행이 잘되면 저희가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보상만 잘되면 올해 안에 끝내준다.”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태장주공4단지, 이것 역시 그래요.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으셨잖아요. 작년도 추경에 3,000만 원 실시설계비 확보해 놓으시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상만 올해 되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이랬어요. 이것도 “올해 안에 태봉2교하고 연결한다.” 그러면 “뭔가 공사비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했더니, “어디 것을 갖다 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주민한테도 그랬다고요. “빨리빨리 보상에 응해서 한 번에 보상이 싹 이루어져서 공사 딱 끝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여러 건의 사업 추진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가장 보상이 빨리 되는 지역이 있으면 사실 그 지역부터 다음 예산을 더 투입하고 싶어지죠.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진행이 안 되는 공사현장에 자꾸 예산만 세우면 뭘 합니까.

그래서 진행이 빨리되는 공사장(사업장)은 우선 예산을 제1회 추경이든 제2회 추경이든 후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다른 보상이 안 되는 현장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마련이죠.

권영익 위원 글쎄, 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담당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향후 29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만 잘되면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1회 추경이든 확보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하는 모래기 있잖아요. 지금 그 천을 정비하면서 도로부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천정비하면서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상까지 같이 하고, 도로개설은 나중에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로개설은 현재 모래기 소하천을 하면서 500m를 하는 것으로 해놨고요. 나머지 1㎞ 구간을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번재에서 교도소 이전 인센티브로 도로개설하는 것과 만나려면 한참 걸려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인센티브로 준 도로하고, 다시 소초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는 만나야 될 텐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저희가 교도소 이전하고 맞물려서 최대한 빨리 당겨보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상이나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도로계획선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시도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시도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로 노선을 선정해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공고만 내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한 뒤에 하는 것보다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환경은 안 좋죠.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보면 직선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 버스가 안 다니니까 매우 어려워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마을을 돌아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밑까지 버스가 가요. 약수암까지인가? 거기까지 가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너머도 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너머까지는……

신재섭 위원 도로개설은 이제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래기에서 만나는 것은 오래 걸린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거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빨리 서둘러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수조절용댐 원주천댐 있잖아요. 그것도 홍수조절용댐이고, 밑에 저류지도, 그렇죠? 어쨌든 원주시가 경사로가 심해서 물 속도가 빠르잖아요. 원주천을 막아서 물을 조절하는 이유는 합당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기에 물을 가둬서 홍수조절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갈수기 때 내려 보내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밑에 저류지를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원주천 홍수량을 계산해보면 원주천은 지금 80년 빈도로 하천이 정비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주천 홍수 발생량을 계산하고 홍수 도달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80년 빈도로는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재섭 위원 그럼 댐까지 포함한 게 80년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댐은 포함 안 하고요.

신재섭 위원 댐이 있으니까 달라졌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80년 빈도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얼마로 해야 하느냐?”, “200년 빈도로 해야 한다.”,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서 틀을 맞추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2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그럼 80년 빈도로는 하천이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신재섭 위원 격차가 120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격차 120년 빈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홍수조절댐하고 강변저류지에서 막아줘야 한다. 조절해 줘야 한다.”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뽑아놓은『섬강유역 종합취수계획』이라고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보면, 나머지 120년 빈도를 원주천 홍수조절댐하고 강변저류지에서 막아주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2개로 커버한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류 쪽에 댐이 있어서, 상류가 유속이 더 빠르니까요. 거기에서 커버하면 원주천 중간 정도까지 오는데 커버할 것 같은데, 사실 저류지 밑으로도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단계천하고 연결되는 우산동 공업단지 지역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저지대가 많아요. 그런 지대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공업단지가 예전에도 자주 잠겼던 적이 있었고요.

신재섭 위원 그 원주천 때문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원주천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갖지 않은데요? 그게 비껴가는 거잖아요. 저류지 옆으로 비껴가면 그게 결국에는 와서 옆으로 지나가기는 지나가네요, 공업단지 쪽으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공업단지가 좀 낮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가, 시가지가 다 낮아서 문제인 거예요. 원주시가 가장 위험한 게 원주천 하상바닥하고 원주천 시내바닥이 거의 유사한 높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이 위험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저류지는 나중에 갈수기 때 물이 없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류지는 국토교통부 방침이 뭐냐 하면, “그렇게 시내 한복판에 덩그러니 수영장처럼 파놓지 말고, 시민이 와서 여가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수변공간으로서 시민이 항상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겸해서 조성해라.”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 방침입니다. 물론, 홍수 방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을 갖고 해라.”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방침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저희도 이해 못하는 게 어쨌든 취수를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물을 가두려면 그 외의 시기에는 수량을 낮춰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저희가 설계할 때 저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저류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량을 놓고, 그 위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만드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무지하게 많이 파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를 파야…… 그래도 공업단지보다 낮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좀 낮아야죠.

신재섭 위원 그래야 가둬놓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원주천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많지 않아서 잘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류지는 지방비와 국비가 같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500억 원은 대야 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이런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해봐야 900억 원이잖아요. 900억 원이니까 어쨌든 시에서 500억 원은 대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들어요. 원주천댐하고 연결해서 보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홍수조절댐은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만들면서, 저류지를 완전하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원주천 홍수조절댐도 사실상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100% 완전한 홍수방어시설을 하려면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취수계획(200년 빈도)에 의해서 만들어놓으셔서 그렇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살던 원주시민은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과거에 원주천이 범람위기를 겪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조금씩 벗어났을 뿐이지, 그 정도라면 다른 도시는 비상이 걸려도 몇 번 걸렸을 겁니다. 원주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좀(웃음)…….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보다 제방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신재섭 위원 단순비교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설계에 맞춰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을 잘 받아서 설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남원주IC교차로 개선사업이요. 지난번에 설계 나왔던 그림은 봤었는데, 대성중·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나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가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했는데요. 딱 한 분이 나와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요. 대부분 그렇게 큰 반대는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공사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쪽 위의 교차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밑에 하나 더 둬서 대성중·고등학교나 삼육중·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용정순 위원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직 보상은 시작 안 했는데요. 지금 토지분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3∼4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사할 내용이 많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도 만들고, 가드레일이나 옹벽 같은 보기 싫은 것 철거하고, 그리고 교차로 만들면서 삼육중·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리고 대성중·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정도입니다. 공사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통학로에는 큰 변함없이 기존대로 다니다가 완공되면 바뀌는 것이라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기업도시∼지정초등학교까지, 가곡∼가곡리까지 4차선 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게 여기 빠졌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지정면 소재지 방향 쪽에서 기업도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형 기업도시 해서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선은 100억 원 정도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너무 서둘러서 굳이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시켜 놨습니다.

유석연 위원 먼젓번 제가 서원주역 뒷부분을 언질했을 때 “가곡리∼가곡리까지 돼 있는 것을 미래를 보고 서원주역이 종합역이 되면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가곡∼가곡까지 하지 말고, 동화의료단지까지 4차선을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서원주역 뒷부분은 관광·레저도시가 진행되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늦추자.”라고 했는데, 가곡∼가곡리에 도로 나는 것은 그것과 별 관계없을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 범위에 그게 포함돼 있어서요.

유석연 위원 관광·레저사업이 거기까지 확장됐다는 거죠? 그림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곡∼가곡이니까 기업도시 경계지점부터 이쪽……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가곡∼가곡리 사업을 먼저 여기 집어넣었을 때는 가곡리 끝부분에서 지정초등학교 입구까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광·레저도시와는 아닌 것 같아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정초등학교까지는 아니고요. 지정초등학교 쪽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먼저 가곡∼가곡리까지 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삼거리∼기업도시 있는 데까지입니다.

유석연 위원 지정초등학교 앞이 바로 삼거리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 삼거리 말고, 그 위에.

유석연 위원 그 뒤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리고 삼거리∼지정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석연 위원 관광·레저도시가 정말로 잘되면 좋지만, 중장기계획에 가곡리∼의료기기단지까지 그림을 그려놔야만 나중에 연결하기도 좋으니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반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중장기계획에다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쪽이요. 안전의식 증진 및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전부 캠페인하고 안전교육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만 돼 있는데, 실제로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인프라 구축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서요. 그것은 캠페인 위주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도 검토해 달라고 했던 학교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것도 가능하면 학교가 안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명목만 바뀌는 거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은 27∼3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강변로 덧씌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됐는데요. 이것 할 때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강변로를 회전할 때 오히려 바깥 면이 더 낮아서 돌면서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덧씌우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지금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사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장을 잘 보시고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면 원심력입니까, 구심력입니까? 바깥이 더 높아야 돌면서 회전을 하는데, 바깥이 더 낮으니까 차가 밖으로 기울어져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전임 과장님 때 나왔던 얘기니까 설계하실 때 현장을 잘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식으로 덧씌우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7쪽이요. 올해 도비가 가내시됐나요?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올해 것 말씀하시나요?

이재용 위원 네, 지난해 것은 됐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올해 것은 돼서……

이재용 위원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주변 확·포장하는 데 상가들. 아마 주민센터에서 상가 분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요. 가로수나 전주 이설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27쪽의 도로 확장공사. 많이 하지는 않네요. 기존의 도로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를 축소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지금 도로가 편도 1차로로 돼 있고, 중간 중간에 대기차선이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옮기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옮겨야죠. 전주하고 다.

신재섭 위원 하시는 김에 저것은 협의 못하셨나요? 전주 지중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로 정비나 도로 확장할 때 주민 민원이 많아요. 올해 걸리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도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그게 혹시 염화칼슘 때문에 강도가 저하된다고 연구한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제가 그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실질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균열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계없는데, 포장에 균열이 간 상태에서 수분이 침투해서 계속 움직이면 파손이 더 빨리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자동차 하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고자동차 살 때는 대구광역시에서 사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강원도는 염화칼슘 때문에 하부가 망가져 있다.” 그럼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포장해 놓은 게 10년 갈 것이 7년만 간다든가 이런 연구한 게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혹시 나오면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친환경 염화칼슘을 쓴다든가. 비싼 것을 써서 도로 덧씌우기를 나중에 하느냐.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기존의 염화칼슘을 쓰느냐. 이런 것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현재 염화칼슘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친환경 제설재로 자꾸 확대하라는 정부의 요청은 있는데, 친환경 제설재가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한 30% 이상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해 겨울에 4,000톤 정도 염화캄슘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연구나 통계가 있으면 대체하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봐야 하니까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33∼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3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정비하는 게 3.65㎢를 이번에 정비하시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대상지는 몇 개소예요? 어느 한 곳에 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작년도 6월 말에 원주시 개소수는 없고, 리(里)마다 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몇 개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한 게 이 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비하는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 인근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우선 용도지역이 현재 진흥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데,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작년도에 토지적성평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검증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그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으로 세분화한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문화체육공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토양 오염정화사업을 3월에 한다. 이러면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하고 협약대금 정산하는 그런 절차가 남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약간 변수가 생겨서요. 당초에는 3월에 반환하는 것으로 예정했었는데요. 지금도 미군 측에서 당초에 했던 것처럼 계획하기 때문에 3월에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것을 발주하고요.

저희는 정산하는 것을, 저희가 국방부와 다시 협약한 것을 감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면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 저희는 실시계획하고 그것을 같이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실시계획을 시행·결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런 계획이라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소유권이다 원주시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잖아요. 2017년도 3월부터 주네? 1년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3월부터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 하다가 중단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관리계획이라서 이 조성사업하고는 관계없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문화체육공원에 필요한 도입시설에 관해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해보는 절차를 거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보냈습니다. 먼저 문서를 보내서 들어온 게 현재 4개 부서 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는 50m 수영장, 그리고 국궁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북부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해 달라고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태장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받았으므로 같이 검토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무턱대고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면적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내까지는 시설을 못 한다.’ 이것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체육공원의 50%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유치 못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실 것이고, 역사박물관은 얘기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각 부서 의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태장2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의 정서는 어떤지,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무엇을 했으면……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 이제는 피해에 대한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주민이 가장 수혜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지역주민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꼭 도입해도 관계없는 시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절차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저희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조사가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계획이 다소 무리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도 3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작년도 말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다가 반환하려고 점검했는데, 미군 측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호비하고 이글을 같이 포함해 달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환경부에서 요청해서 미군 측하고 다시 협상합니다. 그래서 “우선 캠프롱만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추후에 하자.” 이렇게 건의하려고 이번 29일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서는 누가 참여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시가 아니라 환경 분야라서 환경청하고 미군 측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2개 부서만 참여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이번 주 금요일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나 국방부도 그렇고……

용정순 위원 캠프롱만 먼저 반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이글하고 호비는 현재 국방부에서 둘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무엇으로 돼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글은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것은 휴양시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다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라도 관계없다고 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 3개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미군 측의 요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 초에 다 협의했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당초대로 가자” 국무조정실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과 관련해서 예전에 북부권에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현재 태장2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부대 부지를 하려고 했다가 토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단구동 지역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북부권 지역에 도서관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한 주민의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신청되어지는 것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의 편의시설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주민리더 발굴 도시재생 아카데미(3기) 운영 및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8개 동 도시재생 대상구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현재 주민공모사업을 실행 중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감이 언제까지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월 24일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들어온 것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모가 1월 30일부터라서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실제 해당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것까지 하기는 했지만, 실제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주민 지원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하려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컨설팅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 시에서 하고, 같이 컨설팅 해줍니다.

용정순 위원 누가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전문직 한 분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저희가 같이 컨설팅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1명이 여러……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요. 저희가 동에도 얘기했는데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서 기껏 사업비를 마련했는데, 좀 더 많은 동 단위에서 지역단위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고, 이후 선정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어딘가는 신청한 곳이 탈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겠죠.

용정순 위원 만약에 이번에 공모를 받아보셔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주체가 많을 경우에는 추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나 예산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지역의 문제를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면 훨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시가 좀 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봐요, 이번 공모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당초에 추진계획서 만들 때도요. 이것 하면서 추경에 또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없는데 할 필요는 없고 욕구가 많으면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쪽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를 제외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일단 집행계획하고 우선해제지역은 1차는 이렇게 결정했다는 뜻인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차는 공람까지 끝났고요. 2월에 저희가 도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것 개최하면 1단계 59개소에 대한 것은 해제되고요.

신재섭 위원 공개·공람하면 개인한테 어떻게 알려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는 몇 필지 안 되는 것은 개별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양이 많겠지만, 등기는 반송되면 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해제되는 것은요.

신재섭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연락이 되는 것은 다행인데,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해제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용도변경 이런 것. 그런 것도 등기로 안 보내더라고요. 공고하고 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과거 용도지역은 보낸 게 없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되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전체 건은 여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는데요. 과거에 소유자가 10명 미만, 그런 것만 보냈지 보낸 게 없었는데, 이것은 폐지되는 곳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 보내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보내고, 앞으로도 재산권과 관계된 것은 등기를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면 보내든가. 그분들은 “몰랐다.”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고했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용도지역변경은 대개 좋은 곳 있다가 나쁜 것 된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이 시설은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니까 보낸 겁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용도변경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좋은 거였다가 나쁜 것으로 가는 것도 꽤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 것은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챙겨서 잘 보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판결받아서 사유재산 침해를 과다하게 했다는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물론 20년 이상 되면 강제로 해제되는 게 있으므로 20년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들어온 판결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은 20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10년까지는 붙들어놔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정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못 살 것 뻔히 알면서 지정한다는가 이러면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취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다하게 사유재산을 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처럼 무조건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설정해놓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설정하거든요. 신설하는 것은.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계획하고 나서…… 그것도 오래 갈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계획한 것은 몇 년 안에 보상하고, 사업한다는 조건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시가 어떻게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확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단위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계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또 언제 의회하고 의견 청취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 계획은 9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2018년도 전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설 일부 말고는 거의 다 정비하는 것으로요.

신재섭 위원 정비하려면 예산도 병행해서 가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안에 들어가서 소로는 웬만하면 다 폐지하고요. 중로에서 주·간선도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먼저 61개소를 폐지했지만, 그중에 필요한 시설이 또 몇 개 나왔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까지 같이 따라서 2018년도까지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만약 예산을 투입 못하면 우선 폐지했다가 개설할 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시민한테 잘 알려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3쪽 보시면, 방금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의 정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어떤 기준, 조건, 해당사항이 있겠죠.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기준에 보면, 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가 생겨서 분류했다든가, 분류한 면적이 3㏊ 미만인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하천으로 해서 분류된 데.

유석연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다시피, 쌀값이 매년 떨어지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농업진흥지역은 경쟁력이 없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필요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정책적으로 완화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기업도시 옆에 무장저수지가 꽤 큰 게 있는데, 작년도에 민자로 해서 관광·레저 수변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수변공원으로 할 것이라면 지목을 공원으로 묶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 현재 행구동에 있는 수변공원이 작기 때문에 -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하면 기업도시 주민도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목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만약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는 38∼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쪽이요.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가 심사나 여러 가지도 하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2012년도부터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도로선형도 태장동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지만, 저희 과에서 인력이나 심의위원도 있어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다 연관되잖아요. 관광도 연관되고 문화도 연관되고 디자인도 연관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 할 때 3개 과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면 서로 혼동되고 통합이 안 돼요.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가 주가 돼서 한 가지로 해야 할 텐데, 지금 3개 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4억 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소요사업비는 4억 원으로 계상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 5,000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지금 설계비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5,000만 원.

전병선 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많나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재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연못 쪽의 복원사업은 금년도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강원감영에 너무 볼거리도 없고, 도심지에 있으면서 어둡게 돼 있다. 문화·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방치한다.”라는 시민 의견이 왔으므로 저희가 작년도에 경관계획한 용역사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아무래도 경관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고, 물론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문화재청하고도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으로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야간경관만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관광과에서도 전체 감영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나가면 그 종합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마칠 겁니다. 저희는 단지, 완공된 시설물 위에 조형만 설치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조명도 관광과 사업 아니에요? 그쪽으로 넘겨주면 안 되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게 이제(웃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앞에 소나무 몇 그루 심은 게 있어요. 일방통행하면서 그 구간을 공원과에서 별도로 또 했습니다. 감영이라는 자체는 원주시의 관문이라서 관광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일부에서 보기 좋게끔 디자인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우트라인이나 뭔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원주시 도시디자인과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구수변공원 야간경관을 2015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했던 사항이……

전병선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간에 여기에 문화의 거리에 조명해 놓고 집처럼 하는 것,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서울특별시를 보면,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

전병선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가면 경복궁처럼 정말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곳. 정말로 우리가 봐도 “아!” 하고 나오는 것. 그런 것을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뒤에는 관광과에서 하면 어차피 관광과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디자인과는 앞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앞의 나뭇가지와 연관해서 도시미관하고 연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외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감영 내부도 야간 개방을 위해서 곳곳에 조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가 수행했던 데가, 경복궁을 디자인 했던 데가 작년도에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문과 공동협의를 받아서 할 계획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강원감영 복원사업하고 잘 맞물려가면서 해야지, 자칫하면 이것을 하고 나서 추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또다시 해야 할 우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연못을 이번에 복원하는데, 연못 주변을 가만히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완공 이후를, 강원감영 복원 이후를 고려하셔서 설계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설계하면 추가 작업이 또 필요하니까 그것을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잘 고민하셔서 의논하셔서 하시고요.

또 하나, 거기가 밤이면 뒤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앞에는 상가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담벼락을 중심으로 강원감영 뒤쪽은 어두운 동네잖아요. 또 지나치게 빛이 두드려져서 자칫하면 원래 있던 문화재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문화재만 드러나면 빛이 안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잘 고민하고 고려해서 야간조명의 조도나 방향이나 빛깔이나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빛만 고민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을 잘 못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이번에 설계·발주할 때 전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경관 전문가하고 2개 컨소시엄을 해서 우송할 수 있도록 발주할 때……

용정순 위원 설계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조건을 넣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설계비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설계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일시로 봐서는 5월에 준공이면 5월에 추경인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실시설계만 5월에 준공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준공이 5월인데, 실시설계가 끝나야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추정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추경은 5월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하셔서 이게 1년 이상 딜레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는 나오고……

용정순 위원 추정이 가능하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조정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쪽에 담장벽화 그리기 있어요. 요새는 보니까 양각처럼 조각해서 붙이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조형벽화라고 해서 부조식으로 한 데가 재작년도에 중앙초등학교 옆에 했고, 작년도에는 원동아파트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소재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여러 가지입니다. 스테인리스를 쓴 것도 있고, 목재를 쓴 것도 있고, 플라스틱 쓴 것도 있고.

신재섭 위원 스테인리스 쓴 것도 있고, 목재는 못 봤는데요. 거기 외곽을 부드럽게 해놨나요? 지나가다가 스치면 옻이 찢어지거나 손이 다칠 염려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는 부드러운 것으로 했고요. 목재는 방부목으로 설치했고요. 스테인리스로 한 데는 키보다 높은 데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오래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밑에도 날카로운 데가 있으면 베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스테인리스를 위에 했다고 하니까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마무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동아파트 옆 옹벽 보면, 저층부 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각지 부분은 마모 처리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염려되기는 해요. 플라스틱도 딱딱한 거잖아요.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다칠 수 있어요. 여럿이 가다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단 그렇게 처리했고요. 다음부터도 주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옛날에 전수조사한 적 있잖아요. 그것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가름이 났었잖아요.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단은 저희가 계고하고, 계고가 안 됐을 때는 강제철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때 당시에도 다 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통계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한 게 전체 중에 몇 퍼센트다. 이게 있을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40,000개 넘는 간판 중에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합법과 불법의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5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6∼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7쪽이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박스가 ‘계’하고 ‘10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스를 이해 못 하겠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서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전체 10개소라는 것을 표시했는데요. 계 밑에 다섯 군데가 나오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박스가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열 군데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어디인지 제가 아는데, 회전교차로 만들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만들어놓고 자주 나가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가보는 것보다도 교통이 한창 붐빌 때.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참 유용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가 모일 때는 회전교차로가 안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출근시간 때 우리 담당님이나 누가 가보셔서…… 저는 가서 검토를 했으므로 이것은 어떤 것만 조금만 고치면 그게 괜찮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셔서 검토해 봐주세요. 아침 출근시간 때 혁신도시 쪽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가 못 빠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교통신호등이 없어지니까 소통이 잘되는데, 차량이 많이 밀렸을 때 통행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직접 가서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단관초등학교 삼거리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단관초등학교 삼거리가 청솔사우나인가요? 한국가스공사 있는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전병선 위원 거기 이게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 사이 폭이 최하 8m인가 그 폭 이상이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교통 통행이 가능한지……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열 군데 검토를 잘하셨기 때문에 검토한 대로 하는데, 저도 회전교차로는 과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까지 다 보고 몇 개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쪽 검토할 때 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여기 장소 보니까 거리하고 반원하고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려본 것인데요. 여기 10개 지역이 나왔지만, “어느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들한테 검토를 같이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9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하는 것 보시면, 대부분이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곳이에요. 5개가. 절반이.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는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체나 교통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혁신도시 안이 도로도 그렇지만,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매우 혼잡스럽고 통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부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0대 해서 2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불법주·정차 위반하는 게 다 공공기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공공기관이 아니라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요. 상가에 오는 차량을 위한 주차장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다 도로에 주차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참 문제네요.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주차타워라든가 법정주차면수를 다 넘겨야 건축허가 승인이 나잖아요. 주차장 운용실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반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데가 지금 주차장을 다 닫아놓고 있는지, 법적으로 허가받을 때만 기준을 맞춰놨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그런 데 다 열어놓고 쓰거든요. 혁신도시에 주차타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운용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단속 안 하니까 길에 세우기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존에 혁신도시에도 불법주·정차 CCTV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여러 군데 계속 차가 막히니까 그쪽 부분까지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는 다 큰 도로 아니에요? 지금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큰 도로도 있고, 뒤편, 옆에 사잇길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가 그렇게 장사가 안 된대요. 그것도 문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하게 되면 상가라든지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용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주로 10개소가 아닌 게 아니라 혁신도시 이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네요. 정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더 안 된다.” 분명히 이런 소리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이런 곳도 탄력적 운영은 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점심시간인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탄력적으로 해서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여기도 그것이라도 해줘야지,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단속하면 이것은 해주고 욕먹고, 정말 어느 한 군데에서는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돈 들이고 “치워라, 뭐 해 달라.” 또 그런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 번에 다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런 추이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점심시간대는 상가주변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행이 안 될 정도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로 이면도로가 그렇겠죠. 이면도로가 주로 많고요. 큰 도로변도 워낙 주차로 혼잡하니까.

권영익 위원 저희가 봐도 심하긴 심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하여튼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80,000건 이상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민원도 매우 많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무인단속시스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혁신도시 가끔 가거든요. 가서 저녁에 주차하려면 매우 어려워요. 활성화 안 된 데는 텅텅 비어있고 불도 꺼져 있는데, 활성화 된 지역 있죠. 이쪽은 매우 어렵거든요. 거기는 공사(公社)나 이런 데 ‘저녁에 주차장 개방’ 이런 것은 잘 안 되나요? 9시까지 개방을 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방하는 데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라도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간지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무실1·2단지 났어요. 일방통행은 해야 하고, “왜 그러느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수익만 챙겨가느라고 도로시설 부지하고 택지 부지하고 그렇게 비율을 맞춰놓으니까.

우리가 옛날의 단관·단계택지 다 그래요.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러나 싶었는데, 세월이 가도 똑같아요. 그래도 혁신도시를 큰 규모로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큰 회사가 하는데, 그 모양으로 해놨으니…….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법정기준 정도만 설치하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모 국회의원 두 분한테 얘기했는데, “택지개발을 하면 도로 밑에 메인주차장(지하주차장)을 만들자.”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하면 쉽잖아요. 법제화해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나 시청 밑이나 해놨으면 좋은데, 지금 안 해놨는데 매우 혼잡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낮에는 공사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에 대고 볼일 보고 가는데, 저녁이 문제예요. 저녁에 우리 시민이 가서 죄다 딱지 떼이는 거예요. 원주시민이. 그렇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본인 주차장 있고, 차 세울 데 적당한 자리를 알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시민이 애먹는 거죠. 거기 주차장 못하게 해서 뒤에 가면 없어요. 거기가 택시타고 옮기기도 쉽지 않은 동네예요. 무조건 시내에서 오라고 하면 자기 차 끌고 가요. 그러면 댈 데 없어요. 우리 시민만 계속해서 딱지 날아오고, 피해 보는 것이고, 물론 상가주인은 서울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가에서 업 하시는 분들은 다 원주시민이에요. 이중 삼중에 딱지까지……. 계속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리고 그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데도 앞쪽 큰 도로에 쭉 세워놓고, 그래서 시민의식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의식도 이삼십 년 동안 맨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앞에는 계속 불법으로 대놓으니까 주차장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민의식이 중요하기는 해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는 예방하는 데 다 써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따라가 주느냐, 못 따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잖아요. 저는 그런 데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0∼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를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몇 년 전에 20대까지 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어서 다 채운 건가요? 대수를?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장애인 1·2급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20대.

이재용 위원 올해 증차계획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쪽에 불편하신 분들이 증차를 요구하시는데요. 그 사항은 수요를 판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물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불편하셔서 월·화·수·목·금, 평일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들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여러 분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몇몇 사람들이 자가용처럼……. 하여튼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감차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세 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작년도에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개인택시 지부장 쪽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요. 그분이 2월 중순쯤 되면 저게 되시거든요. 신청사 건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 지회에 대한, 도사업지부에서 원주시 지부장을 저것 했거든요. 지회에서 “지휘가 안 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빠진 권한대행으로서는 회의를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금액이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거래가격이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법인택시 분들 초미의 관심이 “가격을 2∼3년의 평균가격으로 확정해 달라. 고정해 달라” 이게 제일 저거라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이재용 위원 몇 년째 감차를 1대도 못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희가 59대를 해야 하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면 감차요인이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59대를 해야 함에도 2∼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 올해는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물론 모든 게 경제논리에 의해서 돈만 많이 주면 감차 60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것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택시 운영하시는 것 잘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2017년도 올해 사업계획을 도에 올리면서요. 6개 지역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가를 받아봤는데, 증차를 요구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인 이상 해야지만 되는데, “1명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증차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매칭되는 것이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1인이라는 것, 1명만 타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상 어떻게 보면 행복택시는 버스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데, 희망택시를 1인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신청 지역하고 사업 지역하고 다 맞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지역을 다 못해드리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신청 지역은 올해 별도로 확대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요. 올해는 별도로 신청을 안 받았는데, 6개 지역보다 신청 지역은 더 많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많은데, 선정만 여섯 곳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다면 농어촌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교통이용 약자이신 분에 대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다고 보는데 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매칭사업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업무는 53∼54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우리 원주시 세입 중에 미납액이 가장 높은 게 어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자동차.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자동차 관련 세가 미납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강화됐고요. 그에 따라 한 달 이내에 낼 때는 20% 감면해서 32,000원 내면 되는데, 거의 차량 소유자들이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이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 경감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또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아져서 작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용정순 위원 미납률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미납률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계도도 하고요.

용정순 위원 이게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가 다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부과·징수는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세입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징수……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관리는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건수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세외수입 중에 미납률이 가장 높은 게 자동차 관련한 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과태료의 경우에 고지서로 나오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지 사실을 모르고, 몰라서 자진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용정순 위원 자동차등록 할 때 아예…… 주소 말고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있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우편으로 배달하는 부분은 지금은 아파트 지하에 차를 대놓고 지하에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편함을 거치지 않고 자기 집을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거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로 연락해서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되게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위반을 해서 2∼3일 안에 우편물이 날아오면 “아, 엊그저께 그랬었지.” 이것을 아는데, 한참 있다 날아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애초에 불법주·정차나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발생했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알려주고, 우편물을 못 받아서 납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시일을 놓치는 경우, 이런 일도 줄어들게 해서 최대한 자동차 관련한 세외수입이 미납되는 사례를 줄여야겠고, 애초에 구조적으로 자동차세와 관련한 미납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계속 낮게 만드는 주 요인이 자동차 관련한 것이거든요.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 오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개선방안을 고민해서 체납률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매매되고 할 때 거기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나 세금을 전부 그날 내잖아요. 그런데 압류돼 있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 것들은 그날 부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알아봐서 그날까지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환경과하고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담당자와 상의 중)

신재섭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시의 종합적인 사항을……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게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는 것들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다 내더라고요.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압류가 1년 이상 되거나 2년 이상 돼야 압류가 되잖아요.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년 정도 지나야지 압류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사이에 체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자동차를 처분할 때 모르는 거예요. 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서 폐차나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신재섭 위원 네, 압류된 것은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 사이에 있는 내야 할 세금은 폐차할 때 누락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요. 그때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붙어 있는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부분 내는데,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은 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봉산동에 오셔서 봉산동 재해위험지구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서두에 거기에서 질문을 던질 때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해제된 지역이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민의 반대가 많으면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안전추진단을 활용해서 이번 주에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주에 못해서 안전추진단을 활용해서 현재의 상황이 재해위험지구로서 적법한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전추진단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알았을 것이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때 당시에는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민이 또 얘기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실질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죠.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그날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랬지만, “여태까지 큰 사건·사고가 없는데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구가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위험하다.” 이런 것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안전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안전추진단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진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을 때 어떤 위해요소가 있는지……

신재섭 위원 그 안전추진단은 시에서 위촉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시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안전추진단의 의견을 따를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불안전요소가 있는데도 이 부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는 주민 의견을 전체 다 들으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설득을 좀 하시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의견 청취를요.

신재섭 위원 가능한 수치나 가능한 일에 대해서 주민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다행인데, 가능하지 않은, 그전에 선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줘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더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꽤 될 텐데, 이런 사건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 군데 주민의 찬반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찬반에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의견 개진이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쭤봤을 때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취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가 그날 여쭤봤어요. “그러면 주민의견 들어서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한테 허황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대로 참았어요. 왜냐하면, 원주시가 1호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이 재해로부터 위험하니까 우리가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든지 주거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주거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집을 수호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럼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분명히 그때 그런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하면 뭐라고 해요?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신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못 그러고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추진단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요.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안요소가 전혀 없다면 그런 부분은 재검토……

신재섭 위원 불안요소가 없는데 왜 지정해요? 불안요소가 있는 확실하고, 맞고, 그리고 지정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의 주거권하고 부딪히는 것인데,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애초에 마련하는 게 더 옳지, 취소되는 경력이 있거나 취소되는 게 있다면 따라서 하면 되지만, 취소된 적이 없다면 애초에 그것은 차단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민원이 더 야기될 것 같아요. 희망을 저버려서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면 김형기님 세 분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반청신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일곱 번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여덟 번째,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아홉 번째,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행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부록

(16시2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 중재로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협약안이 협의되어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협약은 2013년도 4월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위·수탁 변경 협약서 제15조제2항에 의거 서원주IC의 유지·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서원주IC 주요 시설 소유권, 소유권의 기소, 관리시설 범위와 유지·관리 및 운영, 비용 부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호 간 이행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중 주요 사항은 상호간 협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서원주IC 운영기간이 2017년도부터 2046년도까지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은 부과세를 포함하여 연 4억 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28년간은 실제 교통량 등을 기초로 하여 상호 합의한 제3의 전문기관에 운영비 산출 용역결과에 따라 부담하고, 제이영동고속도로(주)는 서원주IC 운영비를 원주시로부터 지급받아 30년간 서원주IC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와 원주시지방국토관리청 주관하에 십여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중재 끝에 어렵게 합의에 이른 점과 서원주IC 미개통으로 인하여 원주기업도시 입주 업체 및 지역주민이 짧게는 북원주IC 우회했을 때 19.5㎞, 길게는 남원주IC로 24.6㎞를 우회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서원주IC 운영 동의안이 먼저 부결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부결된 기간이 며칠 정도 됐냐고 묻지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삼사 개월 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은 말하자면 다시 (안)을 만들어서 조건부로 올라온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2년간,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연 4억 원씩 8억 원.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서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서원주IC 회사 측에서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지출한다.’ 이런 내용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의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다면 사업비가 국비가 289억 원, 시비가 289억 원 해서 578억 원이 투자된 나들목인데,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기업도시 주변이나 원주시민이 그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율을 하고 조건부로 해서 가장 빨리 개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제 개인 의사는 지역구가 아니라 일반 시민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서원주IC가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통되기까지는 우리가 거쳐야 할 일과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는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안) 동의안’ 이게 뭐가 다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당초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는 준공된 이후에 발생한 이뤄진 사항이라서 운영비에 대한 것만 거론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 동의안은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부결된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온 동의안입니까?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여기 보면, 처음부터 나온 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 (안)을, 먼젓번 위탁안을 참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올라온 과정을 우리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협약이 어떤 (안)인지도. 그런데 이번에 협약서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앞의 2013년도…… 원래 2012년도 8월이 있고, 2013년도 4월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4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해요? 2013년도 8월로 해야 합니까, 2012년도 8월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2년도 8월은 1차 협약했던 사항이고요. 2013년도 4월은 거기에 선급금이라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오늘 동의안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동의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협약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협약서에는 총사업비 내용은 없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총사업비 내용을 알 수 없죠?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알수 없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모르죠? 단지, 여기 올라온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올라왔는데 운영비를 얼마나 줘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이 협약을 부시장님이 가셔서 하셨다고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약(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전병선 위원 협약(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왜 처음 오신 분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가서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회의 소집을 부시장님이 참석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왔기 때문에 참석하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면, 부시장님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누가 같이 가신 분들은 우리 부시장 바보 만들었어요. 이 협약한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서 주 내용이 1년에 4억 원씩, 2017년도 4억 원, 2018년도 4억 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억 원씩 주던 것을 4억 원씩 하니까 4억 원, 4억 원 많이 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아닙니다. 평균 8억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얼마나 가격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2년 치 하면 3억 7,0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30년 동안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지금 2년 치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장님, 이것 이번에 협약 보낸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최초에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최초에 30년 동안 얼마로 돼 있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43억 원.

전병선 위원 3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하는 게 얼마였었냐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43억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얼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38억 원.

전병선 위원 242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242억 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게 얼마예요? 238억 원. 총액 차이가 3억 8,000만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러니까 그 차액이 2년 치를 4억 원씩 했을 때……

전병선 위원 4억 원이라고…… 이번에 했을 때 3억 8,000만 원이에요. 차이 나는 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우리가 8억 원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이렇게 나눠보니까 1년에 8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게 8억 원이에요. 2017년도에 정확히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이것을 워낙 작게 해놔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6억 4,1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532억 원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8년도에 532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2018년도에.

전병선 위원 원래 우리가 들어갈 게 532억 원, 2018년도에 532억 원이고, 2017년도에 641억 원이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 3억 원 깎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교통량 분석을 한 후에 새로 재산정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지, 이것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그 문제가 결정된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동의안.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사인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동의해 달라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동의하면 이대로 나가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나가는데 242억 원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갖고 온 게 203억 8,000만 원이 깎였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을 지금 더 깎을 수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년 후에 교통량을 다시 재산정하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깎을 수 있는 (안)이 뭔지 아세요? ‘2년 후에 다시 용역해서 하겠다.’ 그것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용역비 얼마 줬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7,400만 원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몰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7,400만 원 줬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 3,000만 원짜리 용역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주시하고 같이 해서 1억 3,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어디에 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한국교통연구원에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선택했죠? 우리가 선택한 데서 이 용역이 나와서 422억 원이 나온 거예요.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 용역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용역.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용역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했는지 아세요?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

전병선 위원 전부 참여 연구진이 박사들입니다. 박사가 열몇 명이 했어요. 전부 참여한 사람들이.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왜 통화했느냐? “이 용역을 만들 때 여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느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기네는 교통량까지 다 했는데…… 지금 그쪽에 교통량이 몇 대로 나왔는지 아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54,000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서원주IC에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용역결과에는 6,700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6,700대요. 용역결과에는.

전병선 위원 지금 바로 열면 당장 6,700대가 다닌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까지 몇 대라고 나와 있어요? 30년 후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까지는…….

전병선 위원 그것도 차이가 몇천 대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용역으로 나와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했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절감한 것은 3억 8,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으로 시비 건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발목 잡는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발목 잡는 것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부터 우리가 검토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바보 됐다고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검토한 것을 볼게요. ‘원주시는 서원주IC 준공과 동시에 서원주IC 시설 일체를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서원주IC는 국토교통부에 귀속된다.’ 귀속됐습니까?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직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동의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서명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면 이번에 국토관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국토관리청은 공사를 위탁받아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청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협약서에는 국토관리청이 빠진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제일 처음 협약서에는 국토관리청이 왜 들어갔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삼자가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최종 240억 원 내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다 관리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 용역기간이 공사기간 중에 이뤄졌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공사기간하고 운영비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동의안만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어떻게 알아요. 2012년도에 의회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안 했죠? 2013년도 수정할 때 동의했습니까? 안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하나 올렸다가 부결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민도 모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공사비였으니까 그 당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동의안 몇 글자 갖고 와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네, 단장님 답변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금액을 4억 원 4억 원 내고, 나머지는 뒤에 따라간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년간……

전병선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전체 틀을 보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왜냐하면, 4억 원씩 2년간 8억 원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카운트를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재 인원이 2020년도에 가면 스마트톨링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차량 카운트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는 차량의 실제 통행량을 가지고 계산하자. 그러니까 제이영동고속로도(주)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원주시에서 다시 재용역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작년에 한 용역을 근거로 해서 따라가자.” 그래서 첨부된 서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단장님, 오늘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동의안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러니까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맞지도 않는 동의안 올린 것을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동의안 절차가? 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약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느냐고 하면, 맨 앞장에 ‘2013년 4월에 체결된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변경)와 관련하여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기정 월송IC)의 유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 정함이 없잖아요. 뭘 정했다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번에 올린 게 부결된 것인데……

전병선 위원 앞의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올린 게 (안)인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제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안)은 지난번에 별도로 왔다가 부결된 (안)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올릴 때 보조금이냐. 지금 원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줘야 할 것인가, 위탁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대행사업비라든가 여기에 관련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우리한테 올린 게 동의안 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의안도 원칙도 안 맞잖아요,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 협약서(안)이 왜 안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어떻게 맞아요, 이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운영비 관련한 거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기업도시 제안 갖고 와라.” 그럼 봐야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 원주기업도시 활성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기업도시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기업도시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IC가 생긴 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제6조(운영비)에 보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시장한테 사과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과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라고 제동 거는 것이지, 우리가 왜 IC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열어야 해요. 돈이 그만큼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재해서 올려주면 바로 이 돈이 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38억 원이에요. 최초에는 240억 원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제6조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으로 30년을 다 부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30년이 아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제6조에 보시면 다시 산정하겠다고……

전병선 위원 아니,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참고자료를 첨부시켰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제3의 전문기관이 용역을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것을 처음부터 230억 원 하는 것도 의회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한 것인데 사과 안 했잖아요. 사과하고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같이 하자. 의원들 같이 하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위성의 문제지. 240억 원, 238억 원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우리도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 하나라도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시민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전병선이가 발목만 잡는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해서 와야죠. 이렇게 정확치도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인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들 먼저 질의 받고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이 적절하게,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이영동고속도로를 시작한 게 언제예요? 하여튼 자세히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원주나 남원주IC를 이용하게 되니까 문막읍 쪽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IC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시에서 낸 것이고.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량이나 도로나…… 요금소는 이미 시 예산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예산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잘 아는 것이고, 나머지가 운영비,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미래 사업이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협약서를 체결한 거예요. 이미 진입도로나 요금소는 다 지었고, 그래서 그것은 없고, 그럼 미래의 유지·관리비인데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전의 제이영동고속도로하고 원주시하고의 협약은 무효예요. 당연히 시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겠지.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하니까. 어쨌든 무효예요. 더 이상 얘기할 의미도 없어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 뒤부터는 어떤 협약을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한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가져온 협의서.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을 동의해 달라는 뜻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전에 원주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님께서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협약했고, 여주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연 얼마를 지불하기로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금년도 4억 6,000만 원.

신재섭 위원 그럼 4억 6,000만 원씩 해서 거기도 30년 동안 똑같이 내는 거네요. 얼마씩 떼요? 30년 동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거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8억 원 했던 것보다는 작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거기는 한 차선밖에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적겠죠. 거기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원주시는 잘못했고. 그래서 지금 재협약도 아니에요. 1차 협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사과 몇 번 했나요? 유감표명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자회견이나 시정질문 때 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사과가 아닌가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는 사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서를 했던 행위는 사과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효력도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는데, 그러면 사과 부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협약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 적어온 대로, 가(假)동의안 하는 거죠? 사전 동의안? 저희가 이 (안)으로 동의해주면 또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전에 우리가 이것으로 동의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잖아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예전에 나와 있는 협약서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때 동의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여주시처럼. 그런데 그때 동의 안 받고 나니까 “비싸니, 싸니”, “사과를 해야 하느니, 안 해도 되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친다면 이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년간은 4억 원씩 지불하고, 나머지 제3기관에 의해서 또 다시 용역 줘서 운영비 산정을 하겠죠. 그때 어떻게 제3기관을 선정할 것이냐. 제3기관이 안 됐을 때는 또 여기 [별표2]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붙여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3기관이 안 될 것까지 걱정하면 뭡니까, 이게.

이것은 애초에 협의를 잘못해서 이런 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사장이면 “야, 버텨!” 이럴 거예요. 그럼 이것 똑같잖아요. 이런 것 왜 붙여서 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돼요, 원주시 업무내용. ‘인건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부담, 2년간 4억 원 부담, 그리고 제3의 전문기관의 운영비 산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담함.’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저희도 다 알아요. 제3의 용역기관이 어디겠어요. 뻔하지.

2년 뒤에 바뀐다고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교통시설 망가뜨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주지 말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말고 대체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학교에 줄 거예요? 어디에 줄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말입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저희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안 넣고, 제2항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갑(甲)과 을(乙)이 약속했는데, 공사를 안 하면 그 회사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다만, 너희가 안 했을 때는 작년도에 했던 용역을 근거로 하자.”라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협약할 때 내용이 있어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신재섭 위원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연간 8억 원이 붙는지 여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낸 대로와 같지, 어디 가서 산출할 거예요? 연간 8억 원 내라고 하면 냈지. 동의 안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저희는 8억 800만 원, 평균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억 4,100만 원, 그다음 5억 얼마 해서 했는데, 이게 평균이 8억 8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으로 계속 밀고 당기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문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서로 믿고 하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원주시는 빨리 개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과 부분이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단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진입 도로나 IC 개설비용에 대략 578억 원 정도,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다 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대야 하는 이런 불공정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금 서원주IC 공사를 마치고, 또 제이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삼사 개월, 4개월까지는 안 됐죠? 3개월 정도인데, 정말 전국적으로 우스운 꼴이거든요, 이게. 원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스운 해프닝 같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또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도 마찬가지로 서원주IC를 만들어놓고도 30분 이상을 돌아서 이용해야 하는, 정말 웃푼(웃기지만 슬픈)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간 3개월 동안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단장님들 다들 애를 쓰셔서 하루라도 빨리 서원주IC가 개통되기 위해서 나름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협의하시고, 노력하셨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문제는 지금이라도 이런 유지·관리협약서가 됐든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이것이 좀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잘 개선해서 만들어져야만 원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후에 사소한 문구의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원주시민의 부담으로 세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맺었던 2013년도 4월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의 경우는 사전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무효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이런 공식적인 유지·관리협약서(안)에 당시 2013년도 4월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가 없던 것이고 무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새로 체결하고자 하는 유지·관리협약서(안)에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연결허가 받을 당시에 이것을 전제하에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협의해 보셨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러니까 연결허가 받을 때.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것은 유지·관리와 관련한 것이고, 지난번에 월송IC사업 위·수탁협약서였고, 이것은 단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이전에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가 무효라면 무엇을 근거로 유지·관리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계속 ‘월송IC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따른다.’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가 월송IC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의회 상임위에 제안했었었고,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제목이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나왔던 첫 번째가…… 물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정적인 절차적 위배성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월송IC가 준공되면 그것이 국토교통부로 재산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유권이 이관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재산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재산인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원주시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지만, 어쨌든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인 상황에서 원주시가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에 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일단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요. 어차피 2년간은 일단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유예시키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후속조치를 별도로……

용정순 위원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지금 두 번째 소유권과 관련해서의 문제, 그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에 넘어가게 되고, 운영비는 저희가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 주게 됩니다.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서 IC를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주시가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이 협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하서야 합니다. 운영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에는 ‘제이영동은 법인 명의의 별도 계좌(이하 “운영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주시로부터 수령하는 서원주IC 운영비를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운영비 지급에 관한 제7조 조항을 만들어놓았는데, 이렇게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운영비로만 그 돈을 사용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원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는 것이고요. 원주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원주시의회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총사업비.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데 제5조(시설의 유지·관리·운영)제3항에 보시면,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 시공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서원주IC 시공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서원주IC 운영에 따른 민원 및 법률 제·개정 등 협약당사간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서원주IC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추가 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추가 운영비는 원주시가 대겠다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쌍방의 협의하에 이뤄지는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이 공사도 제이영동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추가 운영비가 발생할 경우에 그 비용은 운영비로 포함됩니까, 아니면 총공사비로 포함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운영비로 해서……

용정순 위원 운영비로 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어쨌든 운영비는 원주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당사자간 협의하에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용정순 위원 협의인데 어차피 운영하기로 했고, 그것을 원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더욱이 운영에 따른, 서원주IC면 지역주민일 텐데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주시가 아무리 운영비를 최소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명쾌하게 총사업비로 포함하는 것이 나을지. 물론, 운영과정상의 문제는 법률 제·개정,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원주시가 운영비로 포함해서 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톨링시스템은 그게 돈이 들어가나요? 시스템 도입하는 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용정순 위원 그것은 총사업비에 포함돼요, 아니면 운영비에 포함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거기서 봤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읽은 그 내용입니다. 서원주IC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추가 운영비가 이 스마트톨링시스템 설치할 때 설치비 같은 공사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이잖아요. 이런 것은 총공사비 안에 들어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애초에 스마트톨링시스템이라는 것을 설계 당시에 만들고 시설을 설치했으면 됐을 문제를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해서 시의 운영비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한 번 얘기를 하셔서 가능한지 협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운영비하고 총사업비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이 사람들이 총사업비를 뽑아내는 방식은 통행료에서만 뽑아내나요? 제이영동고속도로 총공사비를 어쨌든 IC에서 통행료를 가지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운영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운영비도 같이 연관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원주시가 다 대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다 대는데, 예를 들면 서원주IC로 통행하는 통행량이 많아지면 운영비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그게 궁금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운영비 관계는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일정 교통량 이상이 되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협약서상으로는 서원주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 원주시가 지불해야 하는 운영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현재로서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지금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약한 게, 최초에 협약할 당시에 일정 교통량 이상이 됐을 때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 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생기면”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고혈을 빼내서 국토교통부가 챙겨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앞으로 법률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서, 당초에 예측했던 교통량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량이 발생해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 그것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반드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한 통행량이 많아지면 수입도 많이 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초 협약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통행료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포기한다.” 그 말 봤어요? 협약서 내용에? 2012년도 8월에 협약할 당시에 서로 협조할 때 그 말이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돈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될 수 있는 돈은 원주시에서 포기한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을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1년 전의 교통량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게 변경됐습니다. 그 통행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6,900대라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게 3,900대, 나오는 것 해서 한 7,000대가 되더라고요. 그 나오는 통행량.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한 것을 보셨습니까? 1년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저는 여기 용역에 나온 것 말고 계산했어요.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4,200원입니다. 거기서 육천 몇 대가 다니지만, 원주IC에서 통과해서 다니는 것을 68대로 봤습니다. 여주시까지 포함해서 86대로 봤고요. 그 68대에 대해서 4,200원씩 곱해서 하루 얼마 하니까 1년에 1억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제시했어요. “당신들 1억 원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포함도 안 됐어요. 우리가 거기서 수익이 되는 예산은 포함도 안 됐고, 단지 여기 협약서에 보면, 당장 7월 말까지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열든 안 열든 우리가 오늘 협약서 동의안을 해주면 7월 말까지 2억 원이든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해요, 바로.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최초에 협약할 때 우리가 동의안을 부결시켜줬기 때문에 협약이 다시 가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협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동의안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사실 회의 7일 전에 올라와야 해요. 의안 같은 것은. 그러나 이번에는 긴급으로 해서 하루 전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급하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원주시에 부담이 갈 것 같으면 내가 사인을 했겠느냐.” 시장님도 그 당시에 어느 계장, 어느 과장 누가 시장님한테 가서 “이것 사인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안 알려 주신 거예요. 정확히 해주셨어야지. 그 당시 협약서 내용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30년 동안 우리가 1년에 8억 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지불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협약서에. 8억 원이라는 말은. “단지, 1년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어디에서 협약해서 그 협약 내용대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8억 원이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협약내용에 ‘지불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교통량 분석하고 협약서에 나온 게 1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1억 원만 하고 끝나요. 내가 생각할 때도 시장님도 한 1억 원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관심 없이 한 것으로 내가 판단해요. 직접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단지, 8억 원이라는 이 큰 금액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1억 원이면 그냥 통과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불공정협약이잖아요. 우리가 공사비 다 대주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아들 집 사주고 전기세·물세 30년 동안 다 대줘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것은 불공정하니 시장님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사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협약을 했으니 이런 것을 우리가 무효시켜 놓을 테니 다시 협약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시 협약한 것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크게 4억 원, 4억 원 해서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30년 동안 3억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부시장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올려줬으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을 설거지 하느라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협약서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협약을 그냥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동의로 갈 수 있지만, 제가 그래요. 이 협약서 자세히 해서 우리가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제일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같이 해서 협상도 하고 빨리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풀어야죠.

그런데 이 상태로 달랑 갖고 와서 언론에는 시장이 “언제까지 풀겠다. 뭐하겠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30년 동안 3억 8,000만 원 깎은 것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까? 찾아내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 압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은 해결해야죠.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사과합니다.”하고, “이것 같이 해서 우리가 끌어갑시다.” 원주시에서 1년에 4억 원? 원주시 부자예요. 1조 원 예산을 쓸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럼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한 가지, 당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 일이 푼 가지고 시장이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퍼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것 하나 하나 찾아내면 우리 당위성 갖고,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의회에서 사인해 주면 시민도 동조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8억 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줍시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은 왜 갑자기 올라왔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협상하느라고 국토교통부,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늦어지니까, 만약에 이게 한번 의회에서 늦어지면 한 달, 두 달씩 늦어져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도시라든지 지역주민은 문 안 연다고 난리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3억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2년만 가면 그다음에는 카운트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것으로 가자고 해서 붙인 것이지, 이것을 인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협약한 (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인용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판단되면” 이런 식의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의회 가서 설명하게 되면 누구한테서 검증을 받았냐고 하는데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바로 보내서…… 저희가 그 공문을 카피해서 보여 줄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쪽 얘기가 “판단되며, 제이영동고속도로(주)와 협의해서 빨리 협상해서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2년간 4억 원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별표2]는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장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가면 빨리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카운트를 다시 해야 해요. 용역을 해서요.

전병선 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해도, 제가 그쪽에서 확인했어요. 그쪽에서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해요. 왜 최초에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쪽에서 우리 의회 것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가 해도 의회에서 제대로 고치라고 하면 또다시 해야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줘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다시 한 번 제가 건의 드리는데, 단장님? 제가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제일 말이 많았는데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갈 때 저도 한번 같이 갈 거예요. 협상할 때 의회에서 같이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많이 해 갖고 와서 4억 원씩 엄청나게 해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장님은 사과하라니까 뒷다리만 잡는다고 그렇게만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도 와 계시잖아요. 저 주민이 이런 내용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도 이것을 빨리 빨리 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열고, 또 돈도 좀 아끼고, 또 우리 자존심도 챙기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 시민이 관심 없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해결할 때 해주셔야죠. 그런데 해결해 줘야 하는데 공문 이렇게 해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운영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운영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구가 잘못됐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서……

전병선 위원 저희가 동의안 받아보지만요. 이런 동의안은 처음 받아봤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리고요. 이게 지금 시안이 길어진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4,000만 원의 부가세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입회를 한 겁니다. 원주시장,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전병선 위원 국토교통부는 빠졌잖아요. 최초에 협약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시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돈은 제외한다.” 그렇게까지 나온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빠지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왜 빠져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어차피 국유재산이니까 넘어가니까요.

전병선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동의안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병선 위원 다시 올릴 기회는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일단 개통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그쪽하고 다시 협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수정으로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니, 선개통을 하고요. 문을 열어놓고……

전병선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열어놓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단장님 원주시 자존심……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자존심 문제는 말입니다. 자존심 문제라면 옛날에 경기도에 5개……

전병선 위원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열어놓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경기도에 5개 문을 만들 때 우리가 “왜 안 만들어주느냐.” 그때 덤벼들었어야지, 지금 일단은……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거수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이인재

도 로 관 리 과 장권혁수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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