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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7.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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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7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
2.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3.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5.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6.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7.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8.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10.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11.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7)
12.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위규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
13.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용정순·곽희운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477)
14.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15.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16.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0)
17.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문막역 신설 건의안(곽희운·조창휘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491)
18.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
2.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3.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5.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6.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7.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8.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10.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11.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7)
12.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위규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
13.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용정순·곽희운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477)
14.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15.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16.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0)
17.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문막역 신설 건의안(곽희운·조창휘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491)
18.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
O 5분자유발언(허진욱·김명숙·용정순·하석균 의원)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곽희운·조창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문막역 신설 건의안과 김정희·곽희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 부록

2.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부록

3.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부록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부록

5.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부록

(10시3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의사일정 제5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담당하므로, 운용 실익이 없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지속적인 공장입주율 상승과 건물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둘째,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전 사전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의결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 부지취득의 경우 기업도시 내 제2보건소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은 소초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한센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센병 예방과 사회적 재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부록

7.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부록

8.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부록

9.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부록

10.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부록

11.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7) 부록

12.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위규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 부록

(10시42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을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한국옻칠공예대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의 출연은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고용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사무국) 조항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원주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규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농수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나,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을 명시하고 생산자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용정순·곽희운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477) 부록

14.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부록

15.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부록

16.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0) 부록

(10시50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정순·곽희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2조(해피버스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②항 “사업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사업단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에 맞게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위원의 임기)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위원장의 직무)제3항의 내용을 제12조(위원회의 운영)제3항으로 변경·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에 의거,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민간위탁 함이 행정의 효율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원주시의 다양한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의원의 고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에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며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의회에 대해서 주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적인 의사 결정과 적당한 타협으로 화합해야 하며, 의회 내에서도 의원 간의 토론문화가 필요하고,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금번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안번호 477호로 수정의결 된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위원회와 사업단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법적 절차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주요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오른쪽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과에서 올라온 조례 위원회 구성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의 모든 것이, 또는 편성된 위원회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이 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교통약자에 대해서 학생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 명시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도 명시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다시 이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조 해피버스사업단을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시내버스의 사업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원주시 해피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사업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은 그냥 하나의 조례에서 100명으로 최초에 올라왔던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70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 원주시에서 해피버스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을 위해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도 되어 있으나, 원주시 시내버스 운영은 민간시내버스가 운송원가 등을 한 후에 적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결의견도 남긴 바 있고, 수정의결도 위원회 비밀투표까지 해서 4 대 3이라는 결과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 절차상 해당 상임위원들의 전문성과 권한이 충분히 인정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당을 떠나 오로지 시민 전체 이익이 되는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회가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원회가 중복되고 법적 문제와 예산이 추가되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꼭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단과 공영제 문제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의결해 줘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번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이번에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또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 또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 대중교통의 불편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2015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주시내 대중교통 노선의 전면개편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용역 추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태창운수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또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아무리 버스운송업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더라도, 버스운송업체가 워낙 열악한 재정난에 빠져 있고, 또 형편없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기사 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의, 대중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노선 문제, 시내버스의 불편문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 받으셨을 겁니다. 민원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행부에 이야기합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운송업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먹혀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내버스 불편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주민들의 불만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난 2016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어렵지만 좀 작은 것부터 풀어가 보자.’ 이런 제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월 초에 대중교통 잘되고 있는 도야마시 함께 갔습니다. 전병선 의원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누구보다 우리 대중교통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의정활동 하면서 한 번도 건설도시위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대중교통의 문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의정활동 10년 넘게 했지만 처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 들어가서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보자.

적어도 원주시내 대중교통 문제는 버스운송업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운수종사자인 기사들의 서비스 불친절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문제도 아니고, 시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해 보자. 뭐가 문제인지, 어느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련한 조례입니다.

조례 성안부터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관련 공익단체 의견도 듣고, 입법예고 3월 9일 했고, 또 입법 공청회도 했습니다. 이해당사자 분들 모여서. 우리 집행부만 온 것이 아니라, 버스운송업체도 왔고, 운수종사자 분도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가지고 함께하기 어려워하는 데는 운송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했고, 함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상임위 개의해서 12시 반까지 이 조례안 1건 가지고 2시간 반을 토의했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병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몇 개의 사항,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셔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자치입법입니다. 의원들이 더 많은 입법발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임무와 소명입니다.

먼저 조문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의제기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오기 바로 전에. 지난 21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실 때는 적어도 동료의원인, 또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도 기본적인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음에 대해서 제가 평소 전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마음에 안타깝고요.

먼저, 앞서 교통안전위원회와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서 명시한 위원회가 같은 기능이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위원회는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고,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위원회는 대중교통법에 근거한 위원회로 별개의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위원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 교통시설, 신호등, 또 속도측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결코 이것이 중복된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해피버스사업단이 특수법인이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를 더 보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마 전병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더 논의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지만,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한 사항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논이 되었던 사안이라 다시 재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안이라도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론이, 좀 더디 가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는 것은 쉽고 빠를 수는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적 절차와 가정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생각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수십 년, 수백 년 우리가 마련한 제도가 뭡니까? 바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수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200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온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입니다. 바로 의회는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의 집합체입니다.

많은 논의와 협의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의 토론과 협의와 의결 끝에 마련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결방법으로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섭 의사담당 이영섭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의 누름으로 표시된 버튼에 황색등이 점등되어 깜빡이게 됩니다.

먼저 ‘누름’으로 표시된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찬성(+)’, ‘반대(-)’, ‘기권(×)’로 표시된 부분의 황색등이 점등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한번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수 없고, 최종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해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문막역 신설 건의안(곽희운·조창휘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491) 부록

(11시3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문막역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모아주신 공동발의자 조창휘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사업은 여주역과 서원주역 간 21km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철도노선은 문막 시가지와 동떨어져 산악지를 터널로 통과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중간에 역사건립 없이 전철만 건설된다면, 수도권, 강원권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주∼원주 간 전철사업에 따른 문막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림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시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공간 조성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며,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7km에 달하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해 완공되었고,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사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2013년 11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7월 28일에는 복선전제 단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2016년 11월 8일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성남∼여주 간 전철의 노선 및 역사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철 연장 57km에 무려 10개의 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는 평균 5.7km마다 1개의 역사가 건립된 것입니다. 철도노선이 지나가고 역사 건립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의 21km 구간에는 문막읍을 경유하지만, 시내와 동떨어진 산악지를 터널로 통과하게 계획되었으며, 역사건립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문막읍과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이천시 초원읍과 부발읍, 규모가 작은 여주시 신둔면과 능서면에도 역사가 건립된 것에 비추어 보면, 강원도 구간인 원주시 문막읍을 경유하면서 역사를 건립하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문막읍에는 동화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146개의 업체에 6,8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거리에는 610,000㎡의 규모로 부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문막화훼관광단지를 비롯해 두 곳의 골프장 및 휴양단지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문막읍를 경유하는 노선과 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산악지역이 대부분이며,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사업이 이루어지면 관광산업과 물류유통의 원활 등으로 지방도시의 산업발전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역사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소외된 지역이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35만 원주시민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강원권이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여주∼원주 전철사업에 따른 문막역사가 건립되어야 하며, 성사되기를 강력히 촉구·건의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문막역 신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92) 부록

(11시4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8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매주 1회 운영하던 원주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외국인 지문등록제도 시행, 국적업무 위임 등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운영의 어려움으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 2회 격주로 축소 운영하고, 일부 한정된 업무만 처리하여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도시로 외국인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변경, 국적, 사증 등의 업무는 춘천출입국관리소에서만 처리하여 외국인이 지리도 모르는 춘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업무로 인해 기업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2011년 10월 원주권역 외국인의 편의증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업무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원주권역의 체류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출입국업무 편의제공을 위해 2005년 3월 18일 원주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격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매주 1회 운영하여 오다 2011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월 2회 격주로 운영하여 왔다.

2017년 2월 현재 원주권역의 외국인 수는 원주시 3,721명을 비롯하여 총 5,6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322개 사업장에 1,205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아, 현재에도 원주 이동출입국사무소에서는 매주 평균 60~70건의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향후 더욱 출입국 업무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원주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월 2회 일부 한정된 업무만 처리하고 비자 변경, 국적, 사증 등의 업무는 춘천출입국관리소에서 처리하여 지리에 낯선 외국인이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과 추가적인 시간소요와 경비가 부담되며, 기업은 출입국 업무처리에 따른 직원들의 잦은 출장 등으로 생산라인에 차질을 초래하여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2011년 10월 원주권역 외국인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원주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축소 및 폐쇄 방침의 철회와 상설 원주출장소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부 등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다.

하나, 원주권역 외국인의 편의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상설 원주출장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이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원주 이동출입국사무소를 매일 운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도적으로 앞서 2011년 출입국관리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건의해 주신 박호빈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진욱·김명숙·용정순·하석균 의원)

(11시48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돌아보면, 삼국시대 사궁구휼이라는 제도를 시작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 공포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제도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오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원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노인 또는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물이나 공공장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설치되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시설 설계 및 시공의 기술지원을 통해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완공 뒤에는 시설보완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물리적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과 도로·주차장·공원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도면 등의 자료와 현장을 점검하고, 건축업자들이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건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 숙박시설 등 기존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설주와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정된 법률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종합상담실에 사회복지사 2명과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공공기관, 아파트, 상가 등 건물허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는 센터 설립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인력충원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 개인 업무량을 건축허가 건수별로 보면, 원주시 센터는 558건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도면검토 업무는 2009년도 설립 시 261건이었던 것이 현재는 786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업무량이 비슷한 다른 지역을 보면, 고양시 센터 2명, 강남구 센터 3명, 구미시 지원센터 3명 등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도면검토를 시작으로 수시로 피드백을 하면서 도면에 대한 재협의를 갖고, 현장지도와 전화상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원 1명이 담당하기엔 역부족인 현상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강원도내 1만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중 62%에 해당하는 7,459가구가 원주에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 건축물과 시설물, 사후관리 대상까지 합친다면 그 양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종합민원상담실이 2009년도 설립되어 8년간 원주시청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장애분야 업무를 위탁받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처리기간으로 보아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시간도 지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논리적으로 개입·개발하여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그 시스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시정·보완·개선해 주는 업무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직원을 충원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일상에 동반자로서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경험하고, 각종 시설의 이용과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인과 함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등의 가족계획 사업의 표어가 필요하던 시절로부터 불과 40∼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회기에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둘째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허나,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직접적 동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되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광주시에서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으로 맞벌이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여수시는 결혼장려 시책사업,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적극 공헌한 개인과 단체·법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뉴-베이비붐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 광명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대응방안, ‘광명시 아이와 맘 편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명시는 향후 이 같은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4월에는 임신·출산, 육아·교육, 일자리·주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원주시는 맘스홀릭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육아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치악체육관 대관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도대체 원주시는 저출산 극복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출산장려기획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을 위해 온·오프라인 350명의 설문지를 집계한 결과, 1세 미만의 유아를 1, 2명 키우는 30대의 육아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수유방법에는 분유가 가장 많았고, 월 평균 분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 이전의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분유와 기저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74%에 달하는 육아맘들이 분유구입 지출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 분유·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어도 까다롭고 제한적인 조건 및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통계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 출산연령의 증가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초기에 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경험이 없는 육아맘들의 출산계획보다 출산경험이 있는 육아맘들의 출산계획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첫아이 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임신과 출산 후 공공의료지원 확대, 무상보육 및 돌봄기능 강화, 청년 일자리와 주거 확대, 만혼과 비혼 대책 강화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시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몸의 변화와 함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새로운 가족관계 등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확실한 지원의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원주시가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1,000일이 넘는 동안 어두운 바닷속에 침몰해 있던 세월호가 잘 인양되어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묻혔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세월호와 같은 참혹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주시는 상반기 중 2017년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6,489억 원의 56.5%인 3,666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실적을 집중관리·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이 넘게 매년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쏟아붓는 재정조기집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파탄과 장기불황, 내수침체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은 지방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관행적 하반기 집중 집행 등 예산낭비 예방 및 계획적·효율적 신속 집행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해진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더 쓴다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이젠 아예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건지, 있다면 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조기집행을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끼 식사를 아침에 한꺼번에 몰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획일적, 실적 위주, 경쟁 위주의 신속집행을 매년 재탕해 먹는 것은 경제부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부실설계, 부실시공,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로 쓰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재정운영은 연초에 당겨쓰기를 한 탓에 연말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시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되어 장비나 자재, 인력 등 관련 비용들이 인상되거나, 이를 조달하지 못한 현장은 공사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일부 부서는 한 사람이 20∼30개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어떤 부서는 집행률을 맞추느라 복사지랑 사무용품만 창고 가득 채워놓고 실적을 높이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추진 지침은 예산의 적법한 집행절차는 물론, 자금집행 방식조차 초법적으로 허용·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금액 공고기간을 긴급입찰이라는 명목으로 5일로 단축시켜 버렸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3일 이내로 줄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명시된 선금지급 규정도 무시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제도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제도로 예산심의·의결이라는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승수효과를 빌미로 매년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방정부의 달성여부에 따라 쥐꼬리만 한 인센티브를 주며 사실상 토끼몰이 하듯 강요해 왔습니다.

지방정부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재정집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집행이라는 초법적 조치는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협의 끝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와 제도와 법령을 한 칼에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원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중앙정부에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부세를 빌미로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에 간섭, 통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한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시에서 이번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중, 원주시 반곡동 1446-1번지 시유지 매각 건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시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시유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2016년 모 건설회사에서는 개인 땅과 인접한 시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유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승인해 버렸고, 수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 면적은 총 7,062㎡이며, 시유지 편입면적은 2,180㎡로 편입 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2,000㎡ 이상의 시유지를 처분할 경우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땅의 실질적 주인인 시민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민들의 땅에, 그것도 모두가 함께 편익을 누려야 하는 시유지에 개인사업자가 집을 지어도 좋다고 임의 허가하였습니다.

주택법 제30조에 명시된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명시된 우선 매각의 법률적 의미는 해당 사업주에게 매입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의미의 사전 승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시유지 매각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원주시의 동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자가 있는 안건에 우리 의회가 사후 동의한다면 우리 의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 민·형사적 배상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신규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집단민원이나 사업자의 피해 등을 빌미로 의회에 사후 동의를 압박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서원주 인터체인지 사건입니다.

최근의 탄핵정국에서 보듯이, 절차의 중요성은 법치를 확립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밑거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사익의 추구와 공유지의 비극이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창묵 시장께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일한 행태의 직권남용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연구·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규범 의원님과 하석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곧 새싹이 돋고 봄꽃들이 만개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원주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만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원주맘스홀릭 어머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조용히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열심히 원주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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