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3.2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2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3.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유석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
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
3.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유석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
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복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나복용의원대표발의)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복용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나복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의원의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함,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입법예고는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나복용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 금요일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오전에는 롯데마트하고 이마트를 방문해서 그렇게 했을 때 손실보전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1일 매출액이 약 5∼6억 원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을 재래상가에서 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게끔 현명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한 장 넘겨보시면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사례가 있고, 대형마트의 현황이 있고, 대규모 점포 현황이 있고, 전통시장의 현황이 있고, 나머지 한 장 더 넘기시면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통재래시장의 상가번영회에 부탁해서 229명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가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초 조례를 만들었던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요.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왔고, 또 그동안 재래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에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에 크게 이의를 달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안가결했으면 좋겠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인데, 실질적으로 농협을 보면 농수산물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복용 의원 원주에 보면 수산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매출이 적은 비중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원예하나로마트가 적용대상에서 51%를 초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구농협마트나 중앙농협마트, 원예하나로마트 3개는 51%를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문막 같은 경우에 지역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협마트가 진출해 있는 단계동 같은 데는 51%가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퍼센트를 따지니까 51% 미만에 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농협이면 똑같이 농협에 적용시키는지, 퍼센트를 적용시켜서 하는지, 형평성에……

나복용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본점을 둔 부분에서……

조인식 위원 농협은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죠?

나복용 의원 네, 그리고 면적 자체가 3,000㎡ 이하에 해당하는 마트들은 여기에서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농협에서 전화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복용 의원 네, 제일 많이 옵니다.

조인식 위원 농협에서 농수산물 취급하는 데는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조례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복용 의원 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농협의 조합장님들과 일부 개별접촉도 했고, 전체간담회를 하자니 지금 이 시점에서 예민한 점이 있어서 간담회는 못 했고, 산경위를 통해서 조합장님들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협에서 현재까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산경위 쪽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농협마트 쪽에서 학교급식 입찰 보는 부분을 일부 제한해 주면 지역경제가 더 살 수 있는 부분이…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에 그 한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대형 농협마트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느 농협은 제외대상이 되고 어떤 농협은 제외대상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농협 부분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 내린 사항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자료나 원주지역의 농협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나복용 의원 네, 가지고 있습니다. 3,000㎡ 미만의 면적은 사실 협상대상이 아니라서… 원예하나로마트는 실질적으로 51%가 넘고요. 거기는 상무님하고 같이 개인면담을 해서 의견청취도 좀 하고, 가장 비중이 큰 쪽이 거기거든요. 그리고 제외가 안 되는 부분이 수협이 본점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수협이 대형으로 3,000㎡ 이상 되는 데는 제한을 받게 되고, 원주에 있는 수협은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조인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단계동 농협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복용 의원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제가 봐도 공산품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나복용 의원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을 닫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겁니까?

나복용 의원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시점부터 점포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서 가장 인접한 단계농협마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체에서 점포 문을 닫는다는… 조합장님과 이런 부분은 사실 접촉은 안 해봤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이 한 20% 정도 감소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근 소재 지역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그동안 계속적으로 소상공인과 대규모 점포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했었던 조례 개정 사례에서 원주시도 더 이상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달걀로 바위 치기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 조례가 나와도 그 이상의 사항은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타 지자체와 같이 갈 수 있는 쪽의 개정 사례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휴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맞는가. 이것도 사실은 간담회 때 물론 이야기는 나왔지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가장 타당한 휴무일이라고 의원님은 생각을 가지시나요?

나복용 의원 지금 재래시장 쪽에서 중앙시장은 1일하고 15일을 휴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첫째, 셋째로 휴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내용은 좀 피했고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토요일을 적용시키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물론 다루셨겠지만, 어쨌든 상인들 위주로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둘째, 넷째 일요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는 이렇게 둘째, 넷째로 일단 우리가 방향을 두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제14조2를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복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원주 관내에 해당되는 중·대규모 점포가 몇 개나 돼요?

나복용 의원 지금 본점을 예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아니,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하고자 하고, 또 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냐 그 말씀입니다.

나복용 의원 지금 의무휴업 제외대상은 하나로클럽이 제외됐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마트 원주점하고 롯데마트 원주점, 또 입주예정인 홈플러스 원주점, 그리고 롯데슈퍼 원주점, GS슈퍼마켓 원주점, 롯데슈퍼 단구점까지 해서 총 7개인데 한 군데 원예하나로마트만 제외하고 6군데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홈플러스가 생기면 그것도 당연히 될 것이고요?

나복용 의원 그렇죠.

권영익 위원 지금 판부농협 옆인가?

나복용 의원 예, 홈플러스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거죠?

나복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6개가 대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된다. 제한을 하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편의점 이용하는 데 불편만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나복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라든가 중·대규모 점포를 찾고자 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를 안 찾음으로 인해서 정말 전통시장이라든가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를 이용하겠느냐. 이것을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나복용 의원 그것은 시민의 자율에 맡기는 거라…….

권영익 위원 자율에 맡기는 거고요.

나복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단 나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4월 중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행규칙에 담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복용 의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위법에 시행령 개정이 안 됐잖아요.

나복용 의원 네.

권영익 위원 만약 그게 개정된다면 우리도 다시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나복용 의원 관계법령의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우리는 그냥 상위법만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나복용 의원 상위법을 따라가면 적합하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이 12명 정도,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이 22명,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195명으로 설문조사의 한 85.2%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대로 원안가결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2일 휴무제를 통해서 재래상가에서 어떻게 흡수해서 받아들일까, 변화를 줘서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재래시장에서 2일 휴무제를 제안했는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벤트행사라든지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재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의원 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유석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 부록

(10시30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유석연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유석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위치 및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제한을 규정하여 용도 이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6조에 의거 유용미생물 신청에 따른 대금납부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배양실 운영에 따른 각종 대장 비치를 규정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공급과 판매 등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나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배양액 생산시설 관리와 체계적인 공급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배양액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유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용미생물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유석연 의원 지금 복합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해서 한 350톤 정도…….

김병석 위원 350톤이요. 350톤이면 원주 관내에 필요로 하는 농가들한테 공급하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연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호저면, 지정면, 귀래면으로 점차적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뒷장에 보니까 아직까지 생산량이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증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기금 갖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가로 더 해나갈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생산량이 많아서 관외에서 꼭 필요한 농가가 생긴다면 가격을 유료화하기로 했는데, 가격은 어느 선에서 정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그냥 유료화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얼마를 받겠다 이런 규정은 없으신가요?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유석연 의원 예,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 규칙으로.

김병석 위원 규칙으로?

유석연 의원 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유용미생물 관리를 잘 하셔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에 큰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께서도 옆에 같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죠.

권영익 위원 제6조(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주시민으로 주민등록상에만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석연 의원 그렇죠. 농업에 종사하는……

권영익 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원주시민으로 돼 있는 시민에게는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라고 하죠? 아니면 지금도 각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죠?

유석연 의원 하고 있죠.

권영익 위원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라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일정규모의 농지를 저거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지, 너도나도 아무나 다 가서 “나 농사짓습니다.”, “원주시민입니다.” 하고 가져가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유석연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원부가 있는 것은 가령 300평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해서 농지원부를 내준다 그러면 축산이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지,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이것을 갖고 하는 분들은 축산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크고 작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사짓는 데 필요하니까 갖고 가겠지 그냥은 안 갖고 가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뭔가 규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면 너무나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농업인으로 인증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원부라든가 있는데, 사실 농가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될 수도 있고. 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조례상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미생물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도… 이 사람 저 사람 남용해서 지급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네,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소규모 농가라든가 텃밭 같은 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분명히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그런데요. 6조6항 끝에 보면 “시장은 배양액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양액의 공급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배양액의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아직까지는 배양액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우리가 적절한 생산비용을 감안해서 배양액의 공급가격도 정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조례 내용으로 보면 외지에 나간다든가 주민등록상 원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공급받고자 하면 시장이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반드시 유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현재 5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3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3개 정도를 더 늘려서 8군데로 하면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 식으로 균을 만드는, 지금 5개 시설에서 3개씩이나 늘리는 거 보면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 식으로 균을 나눠주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키워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농가에 지도해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쓰게끔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가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실질적으로 작물에 투입해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배양액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겠지만, 사실 요구르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요구르트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조기를 작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집에서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게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서 본인들이 쓰게끔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형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5개 시설이 있는데도 3개 시설을 더 추가한다는 것을 제가 착안한다면 이렇게 8개, 10개 이런 식으로 늘려간다고 하면 연구해서 마을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나중에 그렇게 한번 고민해봐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7조에 공급제한이 있는데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나눠주고 나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아서 다른 데 팔면… 우리가 관리 안 하고 무제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무상으로 주면 본인들은 타 시도에서 사 갖고 가야 될 사람들한테 판다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조금 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두고 몇 헥타아르(ha)에 얼마 정도의 배양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상세하게 이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돼야지만… 무제한적으로 나눠준다는 것과 연계해서 무상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석연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소 설치된 데는 현장을 가보시면 농가에서나 마을 단위로 시설비라든지 전문적인 장비를 들여올 만한 여건은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분배하는 것, 공급가격 문제는 조례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안을 넣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박춘자 위원 공급제한 쪽으로도 좀 강력하게… 이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타 시도 쪽에 그냥 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니까 규칙으로 상당한 쪽을 둔다든가 이런 쪽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석연 의원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나 대량으로 농사를 짓거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생산은 한계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조항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외 분들은 쉽게 말하면 돈을 받는다 그런 조항으로 나와 있는데, 관외라는 부분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기준점은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현재 관외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공급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규칙사항이나 이런 데 꼭 명시를 해서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환경정화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다섯 가지의 균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6조에 보면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도 가져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네, 축산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공급량도 많습니다. 35% 정도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35% 정도를 축산농가에서 가져간다면 소나 돼지, 닭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져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화력을 증가시켜 주면서 돼지 배설물에 대한 효과를 높여주면서 악취나 이런 것을 많이 방지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악취 같은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실질적으로 35% 가지고 가는데 안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귀찮고 효과도 없다고 하고.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갖다 쓰게 되면 친환경농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저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농가에서 35% 배양액을 가지고 간다면 대단히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상으로 줄 계획이죠? 지속적으로 갖다 쓰면 무상으로 계속 공급을 해드릴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이석훈 센터에서는 농업인한테는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운영규칙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이나 과수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물론 축산농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비용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정말 꼭 쓸 데는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나복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 부록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중 질의종결 후 의결과정에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본 계류 의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통하여 충분하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인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제3호 “야생동·식물은 도시생태 현황도를 활용하여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전되어야 한다.”를 “야생동·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3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환경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조인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인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위원 아닌 의원

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서광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환 경 과 장김영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농 업 기 술 과 장이석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