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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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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1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
3.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4.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5.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
3.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4.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5.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0)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등 3건과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 부록

(10시04분)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곽희운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였고,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와 해피버스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제3조 원주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5조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운영자는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원주시장은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화 및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중교통 실 이용자들, 공익 관련한 시민단체, 대중교통 교통약자들,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교통전문가들이 구성·포함된 2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에 네 차례 정례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해피버스사업단에 관한 내용인데,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과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통행목적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사업단을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단은 인구 및 시내버스 노선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원주시 시내버스 노선, 또는 시내버스 서비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 하나를 통해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개선될 수 없겠지만, 이제 초석을 놓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용정순·곽희운 의원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한테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집행기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사업부서의 의견은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법기술상의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는 사항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또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시장이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무화한 점은 “해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밖에 사항으로, 해피버스사업단의 경우 시내버스 모니터를 담당하는 모니터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107개가 있는데, 노선별로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오셔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시고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조례안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뭐라고 판단했어요?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전병선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노선과 관련한 것과 서비스 질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노선과 관련해서 중복도, 그러니까 원일로와 평원로에 지나치게 버스가 중복되어 있고, 또 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꼬불꼬불해서 택시 타고 가면 20분이면 될 거리를 50분, 1시간 이상씩 걸려야 하는 노선과 관련한 문제, 또 장거리 노선과 관련한 문제,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행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시간을 잘 안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원주시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대중교통(시내버스)으로 인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대중교통과가 다시 편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운영했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조례가 하나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만드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차피 교통하고 시내버스도 매년 하잖아요.

용정순 의원 용역.

○위원장대리 전병선 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도 문제점이나 모든 것이 발견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큰 내용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목적은 좋고, 그리고 시장의 책무, 그리고 권리와 의무,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성하는 게 있는데, 편의증진을 위해서 위원회 하는 것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비슷하고,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해피버스사업단 설치·운영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해피버스사업단 조성은 지난번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던 것을 이쪽에 포함했고요. 그런 문제를 봤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위원회에서 - 용정순 의원님 혼자 해도 괜찮고 - 전체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하고, 편성이 중복되는 것 하고요.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제목은 참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걸맞은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하고요.

지난번에 한 공청회도 참 획기적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명칭으로 해서 공청회를 해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저도 가봤지만, 거기 들어온 발제자나 그런 사람들 들어온 것 보고 저는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용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에 전체적인 의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단 설치하는 것, 조례 하는 것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의원 우리 전병선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요. 먼저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의 조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과 관련한 것이라 원주시내 전체의 교통시설물이나 도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관련 기관인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교통안전공단 등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오늘 발의한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이므로 그 내용이 겹친다고 물론 보일 수 있겠지만, 별개 문제라고 보고요. 원주시내의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만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0여 년 이상, 20년 이상 끌어왔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나 노선의 불편 문제를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도 매우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시내버스 실이용자인 주민이 참여한 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의견이고요.

이게 빠르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실제 2015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간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이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건도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실제 버스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는 만큼, 이 조례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실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조례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은 기본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데, 우리 안전건설국에 대중교통과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의 임무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에서 임무를 제대로 하면 이런 조례안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안 하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중교통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 조례로 앞에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쫓아와라.” 그럼 공무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용정순 의원 집행부에서도 동의했지, 동의하지 않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이 조례가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나 대중교통을 지금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활로를 만들어 주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줘서 이 문제를 노·사·민·정이 함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사실 풀기 어려운 것이 시내버스와 관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용 의원님,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상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부를 못해요.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위에서 사람이 얘기하면 - 제가 어제도 5분자유발언 했는데 - 거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지시 내리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장님한테 가서 “내가 조례 만들려고 하는데 검토해보세요.”, “안 됩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맨 처음 얘기해서 “괜찮다.”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요.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두 분 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만들 게 된 제안이유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좋은 내용이고요. 또 발의하신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민·정이 협의체식으로 잘 구성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해피버스사업단이 하는 일이 뭐죠?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100명씩 사업단을 구성해서?

용정순 의원 거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권영익 위원 노선?

용정순 의원 네, 버스 노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는 다 자기네 집 앞까지 택시처럼 버스가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시내버스를 타면 A∼B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평을 또 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런데 시민이 실제 버스를 타 보고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점검하다 보면, 내가 조금 양보해야만 실제 대중교통 노선(버스 노선)이 정시에 출발할 수 있고, 또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시민이 실제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는, 버스를 직접 타 봐야 합니다. 버스 안 타 본 사람은 얘기만 들었지, 실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얼마나 나쁜지, 모든 노선이 다 나쁜지, 매우 친절한 기사가 있다든지 이런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 들었고요. “해피버스사업단이 하는 일이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잘못된 노선은 정책에 반영해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아까 언급은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아닌 게 아니라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저것이다. 내 집 앞에 내 자가용 같이 대중교통을 인식 안 하고 내 아파트까지는 들어와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운수업체에 적자 나는 부분 등등 보전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시내니까 벽지 노선 아닌 데는 적자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가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 그 아파트에서 한두 명 정도 타는데 안 들어가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거기서 거기 가는데 단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뺑뺑 돌다 보니까 너무 늦다. 불평불만을 그렇게 하면서도 내 집 앞에 버스는 들어와야 한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해피버스사업단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주민이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을 요구하고 건의했을 때 대중교통과에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용정순 의원 대중교통과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지만, 해피버스사업단 안에서는 이런 토론과……

권영익 위원 논의만 하는 것이지……

용정순 의원 논의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죠. 예를 들어, 전주시는 전주시민버스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는 250명 정도 참여해서 그런 서비스 질 문제, 노선 문제를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해피버스사업단에서 논의한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누구라도 공감하는 것으로 해서 한두 명이 주장하는 것은 막말로 묵살해버려도 되는 이런 것이라면 그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실행해 버리면 가능한 것인지? 이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구나. 정말 행정에서는 민원인 하나하나 다 상대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한 번쯤 이런 해피버스사업단에서 걸러서 되는 것은 바로 시책으로 삼아서 시행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장점도 있겠구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업단이.

용정순 의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 제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이것 괜히 100명씩 모아서…….

용정순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시내버스 문제가 운송업체만이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시민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의논하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해피버스사업단에 구성된 구성 인원은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없어요?

용정순 의원 그것은 아마 집행부가 실행해 가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는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카드 같은 것이라도 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의견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권영익 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용정순 의원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들어서 제일 좋은데……(웃음)

권영익 위원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용정순 의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려면 규칙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런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명기하도록…….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다?

용정순 의원 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두 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쓰레기 문제하고, 교통 문제만 해결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작단계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이 잘 실행돼서 우리 주민과 합의를 잘 봐서…… 방법이 없어요.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잖아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네요. 그러면 재정 지원은 다른 조례가 있나요?

용정순 의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주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

신재섭 위원 여기 편의증진위원회에서 다루는 호가 있잖아요. 몇 호, 몇 호 이런 것을 여기 보시면, 제6조에 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각 호가 쭉 있잖아요. 거기 재정 지원 같은 것은, 운송단가 검토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데, 어쨌든 지금 재정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하나요? 조례가 있나요?

용정순 의원 지금 현재 대중교통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지,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승 할인하고, 벽지 노선 차액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고, 대중교통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기 위원회에서 둔 것은 자문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자문도 없었다. 이런 건가요?

용정순 의원 운송단가는 매년 용역을 해서 벽지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용역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여기 복지 향상도 있고, 차고지 시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법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하므로 비용추계서에는 1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정순 의원 그렇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의 예산이 추가된 것은 없고요. 위원회 운영과 만약 해피버스사업단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승강장, 차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지금 현재는 개인의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창하고 대도하고 별도의……

신재섭 위원 지금 시유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용정순 의원 임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통시설물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명시돼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재섭 위원 차고지 이런 것 다?

용정순 의원 네, 교통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하면서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버스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회사의 재정을 들여다볼 수 없는 실정이고, 혹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을 같이 논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용정순 의원 일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곳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주시 사례도 실제 버스 운송원가도 시민의버스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시민의버스위원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할 때 우리는 운송원가나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가 나오면 지원하는데, 그때 운송업체하고 협의하는 건가요? “우리는 운송원가 계산한 게, 시에서 계산해서 한 게 안 맞는다.” 이런 이의제가 같은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용정순 의원 원가산정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의 운송원가가 제각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신재섭 위원 사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죠, 원가는.

용정순 의원 아니, 사실은 제각각일 수 없죠. 예를 들어, 버스에 따른 연비는 거의 비슷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용정순 의원 그것은 수입과 관련한 것이고, 운행하는 데 드는 기본 원가는 사실 크게 차이 날 게 없습니다. 버스 1대가 굴러가는 데 드는 원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굴곡진 데 다니거나 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원가 비슷하게……

용정순 의원 그래서 그런 원가산정과 관련해서도 그게 적절한 원가산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원가 나온 것하고 운송업체하고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은 이만큼 지급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잘 되는 건가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과장님 아시나요?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승하거나 적자 노선에 대해서 원가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적자가 날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 이익이 나는 구간은 두고, 적자 나는 구간은 시에서 어차피 보전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회사를 운영해도 이득이 나는데, 적자 나는 구역의 인건비가 적자 난다면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면 그 회사가 적자 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적자 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원해주면서 일반 회사의 재정을 보자고 하면 안 보여주겠지. 그런데 지원해줄 때 합의가 되면 그런 것을 노력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정순 의원 정확한 재정 현황이나 운송원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의문을 갖는 것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주고, 환승 할인과 관련해서도 시가 보전해주는데 왜 버스업체는 적자라고, 어렵다고 계속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것처럼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크게는 운수업체 자체가 워낙 자본력 없이 일하다 보니까 빚에 빚을 내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고, 어쨌든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좀 더 많은 자료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운수업체가 없으면 시민의 발이 묶이니까 정말 부족하다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동안 과다하게 지원됐다면 적정하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같이……

신재섭 위원 이번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한 사례가 있던가요?

용정순 의원 몇 개 사례가 있죠. 준공영제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도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준공영제나 또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실제 그것이 답이라고 말한 곳이, 제가 찾아본 연구 자료로는 “공영제가 답이다.” 이렇게 말한 연구 자료를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토론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겠지만, 어떤 것이 답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시내버스는 공공재인데 공공재가 사유화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가.

그래서 전면적인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닌, 일정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교통이 100%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개선해서 나가는 방법인데, 기존에는 계속 재정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데 준공영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일부 여객회사에서 차를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대당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 전체 버스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00여 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준공영제가 어떨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또는 고언을 부탁드리고, 향후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소관 상임위인 건도위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제안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잘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이 불편해하고 서비스나 노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정순 의원 네.

유석연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시적으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정순 의원 (웃음) 지금까지는 사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비공식적인 회의가, 운수업체하고 우리 시 대중교통과 담당자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민원 나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조례에 명기된, 조례에 근거한 회의는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이해당사자인, 실이용자인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회의가 돼서 그 안에서 의견을 모아서 함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의 여부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냉철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가라고 계속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시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한정적이고, 노선도 한정적이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노선을 따다 보니까.

또 농촌에는 경제 효과가 없어서 횟수를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이런 장애 벽이 있으므로 제가 보기에는 해피버스사업단이 정말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해피버스사업단으로 운영해서 끝장토론을 해서 노선이나 시간이나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대중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원주시가 복잡하게 변화가 많고 기업도시·혁신도시도 나름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가 따라가기 힘든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해피버스사업단을 정말로 잘 운영해야만 조금 나은, 한 단계 질이 나은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중 제12조(해피버스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제2항 “사업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사업단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방금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전병선 부위원장, 곽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부록

(14시3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기능을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쪽이요. 제7·8호가 현행에서 “생략”인데, 오른쪽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인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1∼5호의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현행과 같음으로……

전병선 위원 아니, 제7·8호가 현행에는 생략으로 돼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기재를 생략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기재를. 제2조(정의) 중에서 제6호만 변경이 되는데요. 제1∼5호까지를 다 써야 하는데 생략했고,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현행 제8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그럼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고요. 현행 조례 중에서 제8조에 대한 본문을 개정안처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의안이 488번이거든요.

그리고 489번 의안은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회 기능을, 다음에 개정하고자 하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포함해서 대행하게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히 바뀌는 게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정확히 바뀐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나 2005년도의 운영결과, 거의 운영을 안 하므로 여러 가지……

전병선 위원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조형물 심의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만 바뀐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게 우리 원주시에는 심의위원회가 138개나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열지 않은 것 통합 좀 하라고 한 것인데, 벌써 통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위원회 하나 없어지고 이쪽으로 통합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심의하게 될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의 25명을 30명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에 있던 위원 일부를 공공디자인조례 쪽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단지, 위원회 자체만 되는 것이지, 다른 현황이나 문제점은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지, 위원회 하나만 통합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나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공디자인이 엄청나게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스카이라인이나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없고, 단지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앞서간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부록

(14시4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에 맞게 원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기능·구성·운영 등을 표준안에 맞게 변경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추진협의체 설치 및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가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여성가족과에서 제시되어 위원회 구성 비율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위에서 내려온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지시했는데, 왜 우리는 두 차례 연임으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 때문에 번거로운 것도 있어서 2회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했는데 한 사람이 두 번 연임한다면 벌써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2년씩 하면 6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은 “한 차례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는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를 연임한다고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바꿔가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도 되죠? 한 차례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수정하셔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내가 내용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요구할 때는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해서 할 정도로 돼 있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는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로 연임해 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굳이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크게 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한 차례 연임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 주세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들어가 봤지만, 심의위원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고착된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그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거기 보면, 검토할 시설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이 수립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수립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부 안 된 것도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똑같이 하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몇 퍼센트까지 허용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상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딱 정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 준 게 6종 정도거든요. 6종에 12개 정도 되는데, 특히 버스 쉘터(Shelter)는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이드라인은 맞추고 표준규격을 만든 것은 가능하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기술적이나 상황에 따라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임의대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임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에 대한 규격은 만들어졌지만, 크기나 높이, 이 부분이 버스 쉘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 인도 폭이 좁다거나 이럴 경우는 아무래도 폭이나 크기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변형……

신재섭 위원 아니, 폭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디자인 변경이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글쎄, 디자인 변경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로등은 디자인 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원일로·평원로 가로등 디자인 변경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표준 규격 만드는 게 도시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민원 있었어요. 원일로·평원로 할 때 가로등 공공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게 특허권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용역 줘서 납품받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납품받았으니까 특허권이 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디자인한 디자인 업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누가 따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용역 줘서 납품받은 그 디자인집이라고 하나요? 디자인 책.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 규격집하고 다르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대답하시기를 그때 과장님은 “몇 퍼센트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몇 퍼센트라고 규정돼 있지 않고, 지금 디자인은 원주시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문제가 있어서요. 원주시에서 굳이 로열티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연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납품받은 업체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디자인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면 로열티나 이런 사용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납품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지위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독점적 지위를 준 것은 아니고 그 시기(3년) 동안만 보호하고, 그 이후에 풀리면 아무나 규격에 맞게끔 제작해서 납품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3년 내였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서 1년, 2년 동안 납품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납품권.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계약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분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공하면서 원주시 소유로 하되, 일정 기간 독점적 납품권을 갖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 알아봐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 표준안하고 거의 유사하므로 특별히 문제 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법령 조항도 23조인데, 법령도 23조까지 돼 있어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도 23조인데, 우리 조례도 23조면 사실 동어반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례 내용 수준이, 말하자면 법령의 수준처럼 동어반복이 있어서 장황해서 사실 많은 부분은 빼도 될 조항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기간과 관련해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한 차례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제21조(추진협의체 설치·운영)와 관련해서 이게 실제 예상 가능할 때 우리 시의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 추진협의체 설치관계는 아직 원주시에서는 하지 않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폐업된 부분. 저희는 치악역 같은 경우 만약 중앙선이 폐쇄되면 그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신탄진역 같은 경우는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추진협의체를 운영해서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도 꾸미고, 산책로도 만들고, 공원 조성하는 것을 주민이 주도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것을 디자인사업으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추진협의체를 설치해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집어넣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다른 협의체도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유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도시재생적 관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면 공공디자인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긴 하죠. 이것을 고치자면 한두 개 손을 봐야 할 게 아니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23조가 됐는데, 요즘에는 법률에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는 안 하고요. 단서가 전부 달려 있습니다. 각 법령 끄트머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비슷하게 장황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질의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제 나름대로도 제대로 공부를 못 했었지만, 갑자기 보니까 몇 가지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제11조(위원장의 직무)제1항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이게 위원장의 업무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이것을 따로 빼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위원회 운영으로……

전병선 위원 운영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위원장 직무에…….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이것을 차라리 뒤로 해서 위원회 운영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위원장 직무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는 게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직무에는 위원장 직무대로 돼 있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사를 두되, 그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살리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7쪽에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제1항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이게 우리가 할 게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담부서가 원주시는 설치돼 있는데, 표준조례안에 따르다 보니까 전담부서, 그다음 전문가 채용 문제까지……

전병선 위원 전담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제1항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가 전담부서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확대하면 이것을 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 뒤에 참고로 나오는 예시된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을 막 베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표준조례안을 베꼈다는 의미는 좀 그렇고요.(웃음)

전병선 위원 (웃음) 베꼈다는 말은 좀 그런데,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표준조례안은 주무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너무 다르면 혼돈이 있을까 봐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 사정에 맞게끔 약간 변형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원주시는 벌써부터 전담부서가 있는데도 이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담부서를……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시장이 도시디자인과를 놔두고 옆에다가 전담부서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이 표준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원주시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 선진행정을 해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정확한 문구가 “시장은”으로 돼 있잖아요.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이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전담부서를 또 하나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를 무시하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면서 도시디자인과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말뜻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게 중복하여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2항에 보면,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를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하나의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임무를 주는 게 아니고, 용어를 보면 도시디자인과장이 아닌 다른 임무를 주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검토 좀 해봅시다.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해주시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표준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전담부서 설치관계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명시 안 돼 있다 보면 도시디자인과 자체가 조직 개편하면서 다시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명시해 놔야지만,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도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과 대로 편제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할 때 자꾸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간혹가다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디자인과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해놓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이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나 말고 다른 것을 하나 더 만들어라. 시장한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해서 내가 더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도시디자인과장인데 도시디자인과장이 이것 해야 하는데 다른 것 하나 만들어서 시장이 그쪽으로 임무 줘도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의도는 아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뜻이고요. 전담인력부분에 대한 것도 넣고 싶어서 일단 넣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검토 좀 해보시고요.

뒤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20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안 가이드라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왜 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법령에 의한 가이드라인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던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역 제한이 있는 관계로 조금씩 변형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치악산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원주시 전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이것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안하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의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1. 제8조(위원의 임기)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2. 제11조(위원장의 직무)제3항의 내용을, 제12조(위원회의 운영)제3항으로 변경·조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0) 부록

(15시1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에 의거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개요로 위탁명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고, 위탁기간은 최종적으로 2014년 2월 11일부터 2017년 2월 12일까지 3년 동안으로 기간이 만료되었고, 참고로 최초 위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신규 교육, 보수교육,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추진일정으로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계약을 3년에 1회 연장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사 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공고를 2017년 4월에 하여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5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자가 피교육자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의 전문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교육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 관련 소요되는 강사료와 교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비예산사업이고요. 일단 비용 발생은 교육에 따라서 다르지만, 3∼4만 원, 그래서 연간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피교육자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비예산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당초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교육을 위탁할 데가 강원도광고물협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었고, 저희가 해야 할 사무를 위탁을 주는 거니까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은 비예산으로 하는데, 잠깐 검토를 해주시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할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이 포함되므로 그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서 동의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나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우리가 왜 관여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동의를 받게끔 규정돼 있으므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조례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할 수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탁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고, 또 그 절차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육을 하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들어간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 어차피 여기 이분들은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지, 우리한테 꼭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고, 돈도 나가는 것도 없고,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에 서명을 해줘야 하는 자체가 이상한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쭉 내용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비용이 발생하던……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교육을 해야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이 포함되니까 우리 예산에서 돈을 얼마 줘서 위탁할 수 있는 동의안이 가능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돈으로 예산을 해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는 않고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받는데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일반 비영리사업자가 아니고 영리사업자가 보수교육을 받는데 연간 3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교육시켜라.” 하면 지원도 되지만, 우리가 돈 하나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다른 것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법령에 받게끔 돼 있어서 지금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민간 분야에 위탁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고요. 원주시 조례상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안 받고 광고물협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2월에 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의를 받고자 추진해 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탁기관의 전문성으로 체계적·효율적 교육 운영 관리,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 교육에 따른 행정력 등 낭비를 방지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원해서 교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해서 교육을 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공개모집해서 1회 연장 가능, 위원회 선정까지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심의위원회는 누가 열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회·선정위원회 할 때는 어디에서 해서 거기 예산이나 여비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예산은 저희가 지출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개최할 때는 7만 원씩 수당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해주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하는데, 그 절차상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들어가느냐.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심의위원회 여는 것을 우리 시비에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럼 교육할 수 있는 예산도 우리 쪽에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 중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옥외광고업자 말고도 위생이나 식품 이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이 부분은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교육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교육비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하고 원주시의 관계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혀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별개인데 우리 말을 듣고 그냥 교육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요. 강원도 전체를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에서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영동·영서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다시 소집해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위원회가 개최해야 하고, 단일로 들어왔을 때는 자격요건만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한다면 상관없고, 돈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심의도 하고, 선정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일임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 동의안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동의안 자체가 올라온 게 이상하네요. 아무 상관없는 동의안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도 2005년도에 시작하면서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받아왔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월에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받아야 하는 것을 안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늦었지만……

전병선 위원 받아야 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종사자 교육 업무를 민간위탁한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는다는 게……. 시간이 남아서 동의안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한숨)

여기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동의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직접 교육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시에서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교육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직접 하면 우리 시로 따지면 손해네요. 그냥 돈 안 들이고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면 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교재비나 강사비나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직접 하면 그분들을 소집해서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초빙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태껏 해 왔으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2005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동의안은 제가 처음 합니다.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도 많이 해 봤지만, 이 동의안은 제가 처음 하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조금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검토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이 안 되면 일단 저희 시에서 일정을 잡아서 직접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 하는데, 우리가 동의안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나 강원도옥외광고협회와 도시디자인과와의 관계가…… 그래서 제가시청하고 거기와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어떤 관계이냐?”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네가 자기 돈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자기 돈을 들이지는 않고, 교육비를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하세요. 얼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이런 것은 몇백만 원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옥외광고업자들만 보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식당이나 위생업소(세탁소·이미용실) 같은 데도 다 교육을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별것 아닌 예산이지만, 그게 자칫하면 다른 것하고 연관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먼저 이것을 부담하게 되면 다른 데로 확산돼서 그분들이 다 돈을 대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병선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광고물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은 시 사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 사무를 위탁줄 때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든 예산이 안 들어가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그런데 어쨌든 여태까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시게 된 것이고, 어쨌든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비예산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도 필요하고, 공간 임대료도 필요하고, 운영인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쨌든 비예산이라고 해서 한 푼도 위탁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죠? 강사료는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강사료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강원권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개 구역으로 나누든 안 나누든 강사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물 임차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조례상 3만 원씩 교육자가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시 사무를 위탁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산하든지 산출해서 1년에 몇 퍼센트를 어느 공간에서 몇 분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면 금액이 얼마가 산출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교육비를 3만 원을 받든지 교잿값을 3만 원 받든지 해서 어딘가에서 붙여먹은 거예요. 교잿값이 원래 1만 5,000원인데 부대비용을 1만 5,000원 빼서 교재비 3만 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문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신재섭 위원 우리 옥외광고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비용계산해서 줘야 해요. 시 사무 아니에요? 위탁을 주려면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저희 사무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무이지만, 수익자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부분인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3만 원씩 부담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데, 그렇게 내면 지금 강사 임차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옥외광고협회에서 3만 원 받은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3만 원 내에서 교재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틀리지. 교재 어딘가에서는 저것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게 지역별로 하게 되면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강원도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부분인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절약되므로 3만 원 정도면 충분하므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3만 원으로 책정해놓으면 안 되지. 시 사무를 주면서 시의 업무를 덜어줬잖아요. 업무를 덜어줬으면 덜어준 비용만큼은 수탁자에게 주고, 그리고 공정하게 계산한 교육비를 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교육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례라든가 다른 과하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죠. 무조건은 안 되고요. 다른 분야의 종사자라든가 형평성도 맞춰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동안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는 무상으로 전가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해요. 실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실정에 대해서는 이해하니까. 그러나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쨌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는 교육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법령으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 큰 것 갖고 있는 사람은 방화관리자라고 있어요. 제가 그것(소방)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주가 됐든지 방화관리자 있는 사람을 채용하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령에 반드시 받으라고 돼 있어서 제가 받아보니까 원주시, 횡성·영월군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라고 얼마 내서 거기서 교재비다 뭐다 강사료 주겠지, 그 협회에서.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 맥락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똑같은 구조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교육비를 3만 원 내라든지 2만 원을 내라든지 해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종사자 교육 업무하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 하지만, 법령에 민간위탁을 주게끔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 말고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위탁 주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게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액을, 교육비를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3만 원, 4만 원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 교육은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신규 교육은 4만 원, 보수교육은 3만 원.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게 시의 사무이지만,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위탁동의안을 올리셨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것은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교육비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 물론 조례로 명기하지만 - 교육비 대비 실제 실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규모로 했을 때는 3만 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3∼6시간 정도 교육한다면 대관료 부분이 있는데……

용정순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교육을 할 때 원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회로 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것은 원주시만 따로 봤을 때 1회 교육한다고 생각했을 때 3만 원씩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실비용 대비 교육비의 내용이, 말하자면 남는 장사죠. 그렇지 않으면 할 일도 없고.

만약에 시가 이것을 직접 한다면 시에게는 재정 부담이 되겠지만, 광고물 업체의 종사자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겠죠.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시가 들이는 비용은 자료집 1권 만들고, 강사를 섭외하는 것인데, 강사비가 몇백 만 원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던 게 교육 대상자가 137명입니다. 3만 원씩 하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한다면 교재를 만들고 강사를…… 물론, 저희는 시 소유 건물에서 13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딱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7명을 한꺼번에 다 오시라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 나눠야 하고, 참석 안 하면 보충교육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처럼 1년간 서너 번 하면 그때마다 또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서너 번씩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보충교육이 있으니까요. 통상 세 번에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시에게는 약간의 재정적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종사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런 일정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해야 하고, 시의 업무도 과중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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