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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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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3.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5.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6.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7.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7)
8.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위규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3.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5.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6.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7.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7)
8.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위규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2)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위탁 목적입니다.

전통 옻칠문화를 전승·보전하고, 신진 공예작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옻칠공예 및 예술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전 개최의 주요내용은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으로 작품 접수 및 심사는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시상식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개최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면 10월에서 12월까지 원주와 서울에서 각 1회씩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행사비는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주관단체 공개모집을 4월에 해서 5월 중에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운영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전문 민간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대전운영의 내실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국옻칠공예대전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전통 옻을 원주시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 동안 작품활동을 한다든가 산업화를 위한 작품을 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출품해서 전시회를 하는 효과가 더 기대되고요.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옻이나 한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업화를 해서 제품을 싼값에 대량생산해야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에서 생산된 옻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400kg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참여농가는 늘어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전에 옻나무를 많이 심어서 매년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옻 채취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옻나무를 많이 심나요? 심은 것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나무는 매년 산림과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판로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량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량수매를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을 육성하려면 농가들한테 소득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옻나무 식재를 해서 옻도 채취를 물론 하지만, 옻순도 채취를 하고, 삼계탕 옻닭용인가 그것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받쳐줘야 농가들도 거기에 심지, 그렇지 않고 수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로가 걱정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수매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옻 채취하는 데 소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 위원님, 옻 관계는 다른 쪽에 하시고, 오늘은 공예대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위탁일 90일 전까지 하셔야 되는데, 동의요구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이은옥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민간위탁 추진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일찍 올려주시고, 일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원래 조례안에 있지 않습니까? 90일 전에 하는 것. 좀 빠듯한 것 같고, 지켜주셔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현 위원 우리 조창휘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한국옻칠공예대전이 전통사업 육성에 따른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버려두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옻칠대전을 통해서 우수한 작품, 좋은 작품만 선정해서 갈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없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옻이나 한지를 산업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옻칠 장인들이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호저 고산 입암분교에서 전용복 선생이 하는 것은 산업화 쪽으로 하려고,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다양화시켜 보려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 대전을 통해서 작품이 우수하고, 훌륭한 작품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저가형 생산품을 갖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인정받아서…… 저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도 갖추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육성 차원에서 동반 상생할 수 있게끔 가야지, 한쪽으로만 미뤄두고 이것은 장인들한테 맡겨놓고, 대전은 대전대로 좋고 우수한 작품만 우리 귀속시켜서 우리 재산증식시키는 것도 좋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은 못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생산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전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도 같이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부터 작품 접수할 때라든가 심사과정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심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작품 내신 분하고 협의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래서 공고 낼 때 제대로 된 공고를 내서 그런 작품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장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상이나 대상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인데, 입선이나 특선작 같은 경우도 20점 이상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대중화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가 정확히 종료예요? 날짜가? 정확히 몇 월 며칠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최종으로 보는 것은, 공예대전 공고를 해서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로 보기 때문에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90일 전까지 받는 게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처음 공고하는 게 5월부터 진행되니까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시작 시점으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미리 받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간이 3년이니까…… 그런데 경제전략과에서 올라온 동의안 전체가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계장님들께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미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비가 조금 올라갔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16년부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찾아보니까 14년도, 15년도는 1억 3,500만 원씩 지출되다가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100만 원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김학수 위원 기타가 자부담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소요 예산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2014년부터 계속 4,000만 원 정도.

김학수 위원 전시할 때 서울에서 1회를 하시는데, 전시하는 기간이나 어디에서 전시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사동에서 3일인가 전시회를 했고요. 금년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작년에 미리 장소를 예약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도 하고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는 것으로, 인사동 쪽보다는 그쪽이 고객들이 더 많이 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인사동에서 전시회 할 때는 전시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첫날 제가 갔다 왔었는데요. 첫날 보니까 옻 관련 장인들, 원주에서 올라가신 분들하고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하고, 보니까 첫날은 100여 명 정도?

김학수 위원 천백여 명 정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00명 정도. 위치가 인사동 주 골목이 아니고 간선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하하고 2층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시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람고객이 적은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는 장소를 잘 잡으신 것 같고, 명칭 자체가 한국옻칠공예대전이면 우리나라에서 원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경우도 좀…… 홍보비가 따로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운영비 예산 안에 같이……

김학수 위원 얼마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홍보비가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 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 3년을 더 위탁하게 되는 동의안인데, 홍보가 많이 되셔서 원주에서 주최하는 한국옻칠대전이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대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전략산업을 얘기하는데, 조창휘 위원님은 경제효과를 말씀하시고, 이상현 위원님은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씀 주시고, 김학수 위원님은 홍보지적을 했거든요. 이 내용들이 계속 되고 있고, 지난해 시상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재작년도 가고, 시상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시상식은 원주에서 하고 서울에서도 시상식 하나요? 두 번 개최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닙니다. 한 번만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난해에는 여기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에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금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도 거기에서 하고, 끝나면 거기에서 전시회도 같이 하고.

○위원장 황기섭 1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원주시에 귀속이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체는 아니고요. 은상 이상하고 일사특별상 해서 5점.

○위원장 황기섭 금상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상, 은상, 대상, 일사특별상 그래서 5점.

○위원장 황기섭 1억 원짜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시상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원주시 귀속이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작년 말까지 해서 84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 돈도 앞으로 값어치가 꽤 올라갈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겠죠.

○위원장 황기섭 원주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1억 원을 했지만, 입상작 이상은 적어도 몇천만 원대 갈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입상작이나 특선 같은 경우 고가는 아니고요. 시상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작품으로 귀속을 시키다 보니까 은상 이상을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지적한 내용대로 원주시가 옻하고 한지를 전략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양손에 쥐고 있고. 지금 지적한 대로 경제효과와 활성화, 홍보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금년에 변화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3) 부록

(10시2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목적입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및 옻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통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시설개요는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상지영서대 내에 있으며, 연면적 4,370㎡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센터동과 보육동이 있습니다.

옻문화센터는 봉산동 구 평생교육정보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2,839㎡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장, 판매장, 공방, 공예교실, 교육장, 목공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전통산업진흥센터는 공공운영비 6,000만 원과 옻문화센터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을 따지면, 옻 관련 전문민간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전통산업의 계승·발전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센터에 연구동 23실, 보육동 6실인데요. 연구동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옻 관련 업체들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옻과 한지와 관련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1개 업체 정도만 조금 저거하고…… 거의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류인출 위원 관계없는 업체가 입주해도 상관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래서 학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옻‧한지에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데를 입주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자체수입으로 처리해서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요. 위탁운영비를 많이 주다가 지금은 공공요금만……

류인출 위원 아, 자체에서 쓰니까 임대를 1개라도 더 해서 임대료를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류인출 위원 옻전통산업진흥센터에 들어가 있으면, 물론 공실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계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계약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보통 1, 2년 계약해서 들어올 텐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한지 관련 업체만 받다 보니까 현재 공실이 8개소 정도 있어요.

류인출 위원 아직도 공실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차 있다가 또 나가는 바람에 공실이 8개소 정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위탁기간이 10월 1일인데 지금은 3월인데 미리 이렇게 당기는 이유는? 아까 것은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리 이렇게 몇 개월 당기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다음 의회가 5월이고, 6월 정례회이다 보니까 또 놓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10월 1일부터인데 3월에 올라왔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미리미리 하는 게 저희도 좋습니다.

김학수 위원 옻문화센터인가요? 소초에 있는 것.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옻칠기공예관.

김학수 위원 약간 연관이 되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우리 시민이나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따로 계속해서 홍보비를 들일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 앞에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을 크게 세워서 이곳은 어느 누구라도 평일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관람이 가능하시고, 물품구매도 가능하다 이런 것을 LED 글자로 홍보내용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직 안 되었고요.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옻‧한지담당이 바뀌어서 계장님한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기술직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주차장도 낮추고 진입로에서 안 보이는 것 확장도 하고 이런 것을 점검해서 예산 산출을 해서 하자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 올라오겠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추경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힘들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장확인도 하고 사업비 산출도 해야 되고 해서……

김학수 위원 1차 추경이 5월인데, 아직 3월인데 왜 힘들죠?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가서 보셨지만 들어오는 데가 약간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으로 산이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를 조금 넓히려고 하고, 그쪽으로 인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LED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거기 계시는 분이 주차장이 너무 높아서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낮추고, 하는 김에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약속을 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제 생각 같아서는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계가 다른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능하면 1차 추경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 산출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빨리 산출하셔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다 가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태 시정이 안 됐고, 아직도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빨리만 하신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꼭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의 사업비 74억 원은 투자가 다 된 내용을 여기에 쓰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비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건립할 때 한강수계기금하고 시비 들어간 내용을 쓴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최초에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건물 준공이 된 2009년부터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없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요금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적자 이런 것은 없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학교 내부사정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을 거기에 다 투자해야 맞는데, 회계를 임대료 수입 전체로 해서 학교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이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100%……

위규범 위원 그 회계로 분리돼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대주는 것도 학교에서 수입 대 지출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요원이 1명만 있는데, 시설을 진짜 다 하려고 하면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최소 전기 정도는 기술자가 있어야 맞는데, 그냥 학교에 있는 다른 분야에서 한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옻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4,800만 원인데요. 계약직 2명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3명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옻문화센터도 일단 전통산업의 계승‧발전 측면에서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주의 관광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외부인들이 관광하는 코스의 한 과정으로서 유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옻문화센터 방문자수 기록이 되어지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기록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연결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 진행하는 것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거기 가고는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오면 보통 몇백 명씩 오고 이러는데, 그중에 일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통시장만 들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옻문화센터나 한지테마파크 쪽에는 연계를 해서 같이, 그 코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점수를 가지고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옻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절차상으로는 어차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술력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문화센터의 그것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에 매장하고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고요. 그다음에 2, 3층에는 장인들이 작업장으로, 거기에서 또 옻칠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옻 관련 장인단체가 하는 게 기존 장인들하고의 업무협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융화가 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한다고 들어온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전통산업진흥센터요.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기존 건립비가 74억 원이 한강수계기금하고 시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임대료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수익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6,000만 원 소요를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전에는 운영비를 더 많이 줬어요. 많이 주다가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공제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이은옥 위원 그런데 임대료 수입이 지금 23실이 다 안 찼다고 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빈 공간이 8개소에 574㎡가 비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8개소면 15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건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업체가 열한 군데인데요. 먼저 가보셨지만 GMV 같은 경우는 뒤에 보육동 같은 것 전체를 다 쓰고 있잖아요.

이은옥 위원 만약에 임대료가 충분히 6,0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공요금만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2개 동이고 임대료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은옥 위원 그게 거의 맞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1억 원인가 얼마를 주다가 6,0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상쇄를 시킨 겁니다.

이은옥 위원 저희가 74억 원을 주고 건립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6,000만 원도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봐서 진짜 실수익이 인건비나 이런 것 공제하고도 남는다고 하면 공공요금을 낮춰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은옥 위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옻 관련된 장인들이나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이 원주에 몇 분이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 공예분야하고 정제분야에 아홉 분이고, 저희가 옻액 채취하시는 분들이 대안리에 한 분 계시고, 그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채취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옻도 오르고 연중 채취해야지만 생계유지가 되는데 채취시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옻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쓰는 양은 충분한가요? 나오는 것 갖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값이 싸면 100% 원주에서 다 소비가 되는데, 원주 옻 값이 좀 비싸서……

조창휘 위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다른 데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 싼 중국산 옻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50% 지원해서 연간 얼마씩 수매를 해서 공예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옻칠액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서 생산된 것, 생산자들이 그것을 못 팔아서 옻나무를 재배 안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조창휘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법이나 단체에 구성된 것도 크게 없겠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나무 생산조합이라든가 단체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칠액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흥업에 계시는 분이 혼자서 거의 하시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득이 주어지면 참여자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판로도 없고,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참여자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나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옻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옻문화센터 위치가 참 미미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별로 없어요. 원주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소초 옻문화센터라든지, 전시회장이나 판매장의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예교실이나 교육장이나 실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적합한 위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선 전시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판매하는 데 목적을 둬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는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해서 건물을 지어줬지만 여기에 따르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인건비든지 이것 별도로 계산해서 매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온다면 지원이 안 되고, 바로 거기에서 수익금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을 하되, 전시장이나 판매장 이런 것은 별도의 시설을 다시 모색해서 갖추더라도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룡사 입구에 있는 것하고 봉산동 것하고 한지공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군데 모아서 접근성이 있는 데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거기 투자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매각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최대한 있는 데를 –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눈에 잘 띌 수 있는 LED등을 한다든가 진입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최대한 진입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다시 한 번 홍보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옻문화센터라고 해서 옻문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통산업 육성에 따른 공예대전을 통해서 마련한 작품에 대해서도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버스를 댈 수 있는 봉산동 공간은 안 돼요. 학곡리는 접근성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투자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얘기하지만, 투자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다시 도출시켜서 찾아나가야지. 그것을 언제까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옮길 수 있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영원히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새롭게 자꾸 변화를 해야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새로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접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인들 반대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향후 1, 2년 정도는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홍보 강화하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비중 있게 노력한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 따른 판매비에 따라서 장인들이 만들어낸 공예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일정수익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옻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상현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익금으로 들어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판매액이죠.

이상현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이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0% 정도요.

이상현 위원 그래도 이게 얼마 되지 않네요. 참 안타까워요. 소초 같은 경우도 일몰제로 해서 벌써 넘겨줬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아직까지 매년 인건비 쪽으로 3,000만 원 나가죠? 여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가지. 그렇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쯤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전시장이나 판매장은 시청 안에 두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변형을 시켜주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판로를 찾아야 되지 않나. 자꾸 구석에 몰아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찾아가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시관계 같은 경우는 다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시는 시청에도 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가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들한테 저희가 문서를 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옻칠공예대전 했던 작품 이동전시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동전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옻칠기공예관이라든가 옻문화센터에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차라리 의료기기센터 쪽이 좋잖아요. 그런 데에 상시전시를 해 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고 얘기했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아니 한만 못하단 말이에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지영서대학교에 일임을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를 주는데, 전혀 옻칠기와 관계없는 사업들한테 임대료를 줘서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그럼 애초의 취지하고는 자꾸 틀리고, 학교 측은 수익사업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국장님께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육성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통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로 봐서는 임대료 수입이 중요한 거고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나 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입주업체들이 창업이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싼 값에 임대료를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옻‧한지와 관련없는 업체에 막 준다고 하면 8개의 공간이 비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옻‧한지 관련에 조금이라도, 다만 1%라도 옻‧한지와 관련되는 업체를 주다 보니까 빈 공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옻‧한지산업이 활성화돼서 너도나도 거기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옻‧한지 관련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 창업, 공방, 그 정도입니다.

먼저도 가보셨지만, 그중에 크다는 게 GMV같은 경우는 뒤쪽 보육동 전체를 내서 하고는 있지만, 음료 생산하는 데 보면 옻이 1%도 채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련 업체를 찾다보니까 공실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아무나 입주시켜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빈 공간도 없애도록 학교하고 협조해서 업체들을 불러올 수 있는 체계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연구동 같은 데는 실적도 없는 거고, 투자에 대해서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양사업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건물 유지관리비도 안 나와서 우리 시에서 전체 다 댈 우려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듯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4) 부록

(10시5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개요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돼서 시비가 증액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5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에 도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2,000만 원이 증액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이 국비가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매칭에 따른 도비 2억 2,800만 원과 시비 3억 4,200만 원이 증액 출연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는 도비 매칭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고,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매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민간보조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2017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출연이 아닌 출자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출자는 2015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23억 원, 시비가 30억 원, 그다음에 2017년이 도비가 34억 원, 시비가 4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테크노밸리에 출자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출연동의안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동안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에 출연한 내역을 쭉 보니까 출연금이 14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에서 42억 원, 그렇죠? 자료 주신 것 맞죠? 다같이 출연한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12개 사업해서 42억 원이고, 15년도에는 9개 사업해서 41억 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7개 사업해서 38억 원,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줄고 있네요. 연도별로 봤을 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14, 201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종료된 게 있고, 201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출연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종료되는 사업 때문에 출연 총 금액은 줄었지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총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도 점점 발굴해서 지원을 한다면 전체적인 출연금은 연도별로 점점 올라가야지 맞는 게 아닐까. 저희가 원주시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도별 총 출연금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 먹거리, 의료기기산업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속 내용은 출연금은 줄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굴하셔서 오히려 점점 출연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산업부 소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충북하고 같이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에 1건 정도만이라도 따오면 진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노력해서 한 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200억 원 정도 사업인데, 그게 1년간 공들여서 한 사업이 5월에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저희한테 오는 그런 체계가 돼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14년도에 12가지 사업 중에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세 가지예요. 15년도도 세 가지, 16년도도 세 가지예요. 나머지는 시비만 투자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비만이라이라도 더 투자해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사업을 발굴하셔서 의료기기산업이 더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5) 부록

(11시17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주의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조제3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1인당 월 5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9만 원’을 ‘월 90만 원’, ‘월 10만 원’으로 각각 지원금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는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 원씩의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 조례 간에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붙임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그 밖의 심사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고용보조금 1인당 9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하고 사회보험료를 월 10만 원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뽑아보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관내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으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14, 15, 16년도의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4년도에는 5개 기업에 총 17명 해서 5,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16년도에는 3개 기업 해서 2,800만 원, 전년도에는 2개 기업 해서 1,200만 원 지원돼서, 그 정도로 요새 경기도 불황이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혜택 받는 기업수가, 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적절하게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를 50만 원에서 90만 원 늘리게 되면 상당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도 모자라시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지원받는 업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인원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여느 때 하시던 홍보보다는 다른 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 받는 기업이나 인원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게 기업당 30명까지 혜택이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 보면 보통 5명 정도가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4년도에 5명씩 지원받은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아마 경기불황의 여파가 클 겁니다.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특히 성장하는 기업 쪽에, 향토기업도 증설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 잘 홍보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금방 이수창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와 강원도조례 변경사항, 이것을 매번 기재하는 것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것 내려온 게 없고요. 12년부터 시 자체로 해 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원주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 조례 간에 형평을 맞추는 게 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면 이 조례는 바뀔 때마다 매번 이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되잖아요. 11년간 열세 번이면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제34조3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 적용하는 부분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통상산업자원부 고시나 강원도 고시 부분은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계는 없는데 본 조례가 계속 그렇게 고시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조례를 안건 상정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에 대한 활동이 커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고, 서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주시만의 기업 유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높여 갈 필요성도 있고, 도나 산업통상부에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기준을 계속 변경시키고 일부는 강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도 매년 연초에 별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인상하시잖아요. 늦게나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인상이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받던 급여가 있잖아요. 인상한 만큼,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인상되잖아요. 기존에 받던 것에서 플러스 되나요? 기업이 알아서 인상분 40만 원을 근로자한테 인상시키지 않고, 20만 원만 인상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럴 수도 있는데, 작년도에 2개 기업에서 4명을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한 회사인 경우 175만 8,000원에서 206만 8,000원 그래서 약 30여만 원 올라갔고, 또 한 회사는 200만 원에서 232만 원 올라갔거든요. 저희들이 이 폭을 넓힌다고 해서 그 폭만큼이 전액 다 근로자한테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기업부담으로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비정규직에 있는 부분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 못 시키는 것도 기업 내부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자기의사가 반영돼야 되잖아요.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기업주한테 얘기했을 때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근로계약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이번에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나 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도 지원규모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보수가 삼사십만 원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이는 약 평균 100∼140만 원 정도……

위규범 위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훨씬 낫고, 그러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 메리트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하는 게 이런 부분 저희는 요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부분도 기존에는 한 기업체당 5명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1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도에서도 조례 개정작업에 있고, 그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도 하반기에 다시 조례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되고, 근로자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6) 부록

(11시3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존 위탁기간 2년이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추진과 노사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을 한국노동조합연맹 원주지역지부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4월부터 3년간, 위탁범위는 사무국 운영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현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지난해 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전국 32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가운데 11개소가 한국노총에 위탁운영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체, 민과 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성과 달성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계약직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시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원주를 만드는 데 활력소가 되고 또한 인건비 절약효과도 있다고 봤습니다. 기타 붙임 관계법령과 지역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7) 부록

(11시3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원주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재)원주문화재단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원주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할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미리 원주시의회의 사전 의견을 얻어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비 21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방법은 일반회계 현금출연이며, 출연대상은 (재)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 2017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용은 문화재단 운영 및 고유사업에 대하여 인건비와 경비 등 5,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대행, 치악예술관 운영에 리모델링 등 15억 6,000만 원, 따뚜공연장 시설 리모델링에 5억 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시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횡성문화정보통신센터와 청소년 예술인 양성사업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하 주요 사업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제가 빠르게 여쭐게요. 빠르게 답 주시죠.

보니까 21억 원이 증감이에요. 추경에 현금출연 하신다고 했는데요.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 문화재단 홍보비 나오고, 치악예술관 경영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리모델링이 따뚜에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 하시나요? 장소를 옮기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백운아트홀로 시립교향악단이 옮겨 왔습니다. 그 부분 리모델링 해서……

이은옥 위원 거기가 습해서 하신다는 거 같죠. 3,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은옥 위원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보니까 전체 1억 6,000만 원인데, 증감이 2,000만 원이죠. 동아리는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현재 2,000만 원은 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에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아리들 나름대로 와서 모임하고,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됩니다.

이은옥 위원 모임하고 교육하고요? 동아리마다 모임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죠?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아리가 음악동아리나 무용동아리나 동아리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총 200개가 들어와 있고요. 하루에 대관 20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네요. 추경 때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주횡성문화정보 교류에서 2,000만 원은 횡성부담 세입처리로 하셨어요. 그러면 횡성 부담이 2,0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횡성에서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서 저희 예산으로……

이은옥 위원 우리는 5,000만 원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7,000만 원 중 우리가 5,000만 원, 횡성은 전부 네트워크 하는 데만 2,000만 원 다 쓴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그 2,000만 원은 인력보충이나 나머지 집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세비를 하나하나 쓰셨는데, 네트워크 교류에 횡성부담 세입처리라고 쓰셨어요. 네트워크 교류하는 데만 2,000만 원 쓰시나 하고.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 않고요. 합쳐지면……

이은옥 위원 알겠고요. 청소년 전문예술인 양성사업에서 멘토스쿨은 수업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문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청소년들한테 40강 정도 강의를 하고 체험하고, 학습활동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아, 40강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예술관 공연장 리모델링 비용, 올해 총 세워진 게 32억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32억 원은 치악예술관 앞으로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 전부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 인건비라든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규범 위원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들어가는 게 1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총 19억 원입니다. 4억 200만 원이 시설비이고요. 이번에 15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위규범 위원 1993년도에 준공돼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건축물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파손된 부분도 많고, 무대나 음향·조명 모든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리모델링하느냐 새로 건축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셨나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최소한 4배 정도는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100억 원 정도 리모델링비용을 추산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00억 원을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필요한 부분만 19억 원 정도만 들여놓으면,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순번을 정할 것인가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늦게 할 것은 늦게 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 15억 원 플러스 본예산에서 들였던 4억 원 그래서 19억 원 정도만 올해 들이면 일단 급한 것은, 위험하거나 낙후되고 노후된 부분은 일단은 불을 끌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도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돼서 계속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투자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밀용역을. 먼저 자료로 드린 부분은 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던 내용이 되고요. 저희 용역내용이 나오면 이 19억 원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그 용역에서, 중복투자 부분은 그 용역에서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예술관 리모델링사업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예상하는 게 104억 원 정도네요. 전체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3단계까지 해서 3년 동안 10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전체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려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금액 때문에 입찰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4억 원 서 있는 것 이것도 입찰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김학수 위원 추가로 15억 원 서는 것도 입찰을 그때그때 하실 것이고,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직 발주는 못 했고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어서 그 부분 용역을……

김학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9억 원, 저희가 원하는 이 부분만 하면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은 안 하고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개선하면서 중복투자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이 용역 5,000만 원 진행 중인 게 전체공사비 104억 원에 대한 용역비예요, 아니면 1단계에 대한, 19억 원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당장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어떤 용역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술관 형태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이 언제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늦어도 상반기 중에 나옵니다.

김학수 위원 용역 결과물이 나오시면 저희한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향이나 조명시설 쪽 교체하는 장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바꿀 경우 기존의 것은 매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 쪽으로 쓰실 계획인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른 시설 쪽으로 쓰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교체해서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아날로그 쪽으로 되어 있어서……

김학수 위원 조명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명도 마찬가지죠.

김학수 위원 전부 폐기처분하려고 계획 잡고 있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혹시 외부시설이나 조그만 무대장치 있는 데 쓸 만한 조명이나 음향시설 같은 게 없나요? 스피커나 이런 쪽이? 스피커도 다 바꾸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술적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큰 공연장에서 사용하던 콘솔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94년부터 들어온 게 여직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다른 데에서 사용하면 계속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김학수 위원 혹시 음향 중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성능이, 94년도에 설치했지만,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요? 단계동 백간공원에 수변공원을 올해 설치하거든요. 혹시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 전량 폐기하지 말고 그런 데도 스피커 부분은 쓸 수 있으면 보조스피커 식으로라도 쓸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위규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 부록

(11시53분)

○위원장 황기섭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존경하는 위규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위규범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따른 생산자와 유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1항 및 제13조5항에 따른 판로개척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생산농가와 유통시설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확보는 물론, 판로개척사업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판로개척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사업단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생산자 계약재배 및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에 대한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과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과 이중 지원의 금지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유통시설 직거래장터 개설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5항1호에 의거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비용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우선 어려운 원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그리고 원주시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규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생산을 해도 판로에 많은 애로가 있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통하여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면 많은 농업인들께서 좋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 조례안에 따라 원주시 농산물판로개척사업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내는 물론 나아가서는 해외까지도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로컬푸드과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판로개척사업단의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위규범 의원님, 우리 어려운 농가들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규범 의원님한테 여쭈어볼게요. 방금 연간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시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시겠다는데 국외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1억 원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비용인데,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란 것은 어떻게 위규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위규범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판로개척사업단에 대한 조례를 처음 발의한 것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1항하고 제13조5항에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로개척사업단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농업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판로개척사업단이 처음에 발족해서 사업을 수행할 때 기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비용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추계한 비용은 판로개척사업단의 분기별 회의비용하고 벤치마킹할 때 비용 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예산 세운 게 1,8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취지는 상당히 크게 규모를 키워가자는 측면에서 로컬푸드 개념을 떠나서 더 높게는 수도권도 공략해서 점차 소비시장을 확대시키자, 더 나아가서 수출 길도 개척해서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문제는 또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집토끼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산토끼를 잡으러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집토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로컬푸드를 제대로 잘 하고 난 이후에 잉여농산물이나 그런 게 추가적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수도권도 공략할 수 있고, 동남아나 중국에 대한 수출 길을 개척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류인출 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조1항의1, 계약재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재배 조성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엄청 광범위한 것 같아서.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규범 의원 필요하다면 전부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단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이라기보다는, 기존에도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지원은 있어 왔는데, 우리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공략해서 큰 기업들 있잖아요. 대상이라든지 CJ라든지 농식품 대형 기업들이나 수도권에 우리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소비시장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약재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농업 쪽에서 다른 농업안정기금이나 다른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계약재배농가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규범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류인출 위원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농가들이 계약재배나 이런 것 할 때 비용의 전부를 제공하는 것 내지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이 있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있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다른 쪽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이 50%이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70∼80%를 지원해 주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별도의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적정선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존에 저희가 50%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이상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다른 법률하고, 다른 규정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재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고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정 개인 한두 명한테 특혜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람한테 계약재배, 쉽게 얘기해서 딸기를 재배하겠다. 딸기 재배하는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아까 위규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느 어느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이 돼 있으니 계약 재배하게 사업단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면 조례에서 계속 첨부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면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한 명, 두 명한테 특혜라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는 50% 지원에 50% 자부담 그 정도 선을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전부라고 써놔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악용될……

사업을 확대시키고자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이해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알겠습니다. 지원되는 부분하고 비율을 잘 맞춰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위규범 의원님, 우리 지역농산물 생산농가, 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확보하고자 만드신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정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지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생산사 지원에서 그 부분이 저도 2개 다 보면, 1항에서 1, 2가 계획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실시하는 계약재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저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한도를 분명히 정해서 다른 조례하고 비슷한 선에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한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재배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시 9,000원이 들어갈 수 있고 1억 원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조례 사항에는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첨부는 안 했다 해도 계약재배는 규모에 따라서 농산물 가공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훨씬 넘어갈 수 있어요.

계약재배 하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는 규모에 따라서 사실 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분명히 한도금액을 꼭 정해서 공평하게 서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위규범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조례안 발의한 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원주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어요. 새벽시장 개척도 했지, 단체에서도 많은 판로를 개척에서 노력을 자구적으로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상품은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또 판매를 해주려고 생산자 목으로 해줬는데요. 축협하고 원예농협하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생산단체가 판로를 개척 못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란 말이에요. 그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규모의 큰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듯이 전부나 일부, 이 부분은 개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로컬푸드사업이라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산품목이나 원주시에서 일부 학교에 납품하더라도 정확하게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속해서 해줘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내면 제3항으로 로컬푸드사업단의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그 사항을 집어넣어줘서 8항에 있는 계획생산단지에서 조성하는 계획재배하는 사업이 그쪽으로 완전히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딸리지도 않고 생산품목에 대해서 판로를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해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다시 판로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로컬푸드사업단으로 다시 한 번 한정해서 쭉 들어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로컬푸드사업에 한정하시자는 얘기인가요?

이상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로컬푸드사업단에는 전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농업인이 제한적이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획단지 내에서 실행하는 계약재배사업에 한해서 8항에서 생산자 지원을 해 줄 경우는 정해놓고 해야지 납품이 일률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겠나. 아무리 좋은 계약이나 조례를 갖고 있어도 판로가 마땅치 않고, 공급처가 없다면,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유도를 하는 조건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 줘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판로개척단이라면 로컬푸드도 거기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류인출 위원님이나 김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용의 전부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항에 보면, 생산자·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이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상현 위원 2항에 보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가공사업 필요한 비용의…… 우리 시를 홍보하고 계획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광범위하게 너무 폭넓게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결국 판로개척단의 역할이 원주시 농축산물에 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로컬푸드매장도 판로개척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원주시에서 추진한 로컬푸드사업단의 공급을 기본으로 정한다. 그렇게 한 문장을 적으면 로컬푸드사업단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자도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다는 조건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돌리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로컬푸드로 하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 아니, 좁아지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그건 제도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 우리 원주시의 농토가 얼마나 돼요? 생산자 생산품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에서 공급재배를 할 때는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규범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에 관한 조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따로 있는데, 판로에 대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5항하고 8항을 구분했을 때 이런 문구를 수정해서 집어 넣어주면 생산자가 안정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위규범 의원 충분히 말씀을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요지를 알겠는데요. 제가 발의한 취지는 그것보다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의했고요.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새벽시장에 나가면 신선한 제품이 나온다 해도 시장가보다 단가가 높다 해서 최초 취지보다 많이 퇴색됐어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새벽시장에서 판로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또 갖고 나와서 팔아서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지만 단가가 너무 쎄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단에도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8항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생산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팔아서 자기 수입으로 챙길 것이냐, 아니면 일부 귀속시킬 것이냐 그 부분도 논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의원 8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3항 ‘사업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사업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4항 ‘간사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농수산물 판로개척사업 업무담당이 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8조1항1호 ‘계획생산단지 조성의 실시에는 계약재배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계획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실시하는 계약재배사업’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2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로 컬 푸 드 과 장백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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