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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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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
3.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4.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6.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
3.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4.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나.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의료기기 관련업종]
다. 보건소 부지취득
라.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6.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포함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주민등록 및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출산일 현재”에서 “출산일 3개월 전부터”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는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기존 첫째 자녀는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는 3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장려정책으로 가려면 일시금 한 번 줘서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결혼하고 웬만하면 누구나 다 낳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익산이나 광주, 진주 이런 데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려면 셋째 이상을 낳는 그런 가정에는 좀 더 다른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김명숙 의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익산이나 대도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는데, 10만 원을 준들, 30만 원으로 인상해 준들, 첫째아는 어차피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관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출생에 대한 축하를 하는 의미로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주는 것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인 축하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산할 때 초기 비용이 최소 200만 원 이상 든대요. 다만 몇십만 원이지만 그래도 원주시에서 출산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는 의미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출산에 대한 관심과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장려정책으로 가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때는 축하금의 의미도 있겠지만, 인구 늘리기에 대한, 너무 아이들을 안 낳고 하니까…… 그렇죠?

김명숙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아이야 어차피 그렇게 하니까 그냥 3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셋째 이상을 좀 더 많이 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예산만 허락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현재 이것도 곱절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 여러 관계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동종 시와 비교해서 액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참고사항 뒷장에 보면 강원도 내 시·도가 쭉 나오는데, 강릉·동해·삼척은 출산 12개월 전부터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현재에서 겨우 3개월 전으로 늘려놔 줬는데, 기왕에 산모가 원주에 와서 거주하는 분이라면 1년 전부터 해도 될 텐데, 인심을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3개월로 짧게 해놓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김명숙 의원 1년은 더 오래전에 와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준다는 거니까 인심 쓰는 기간이 더 적어지는 거죠.

허진욱 위원 그렇게 되나?

김명숙 의원 네, 1년 전에 하는 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 얘긴가?

김명숙 의원 그래서 속칭 먹튀, 액수가 많으니까……

허진욱 위원 그 100만 원 때문에 여기 와서 아이를 낳고 먹튀하는 분이 있을까요?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액수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일수록 기간을 오래 두거든요. 분할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거주 기간을 길게 둔다든지.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3개월도 필요 없지 않나 생각도 해요. 그 당시에 원주에 와 있으면…… 왜냐하면 원주가 도시의 특성상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상태고, 또 원주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그냥 뭐 어제 왔더라도 오늘 와서 출산한다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그래도 조금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된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처음에 질문할 때 제가 착각을 잠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출산일 기준에서 출산일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이원화되고, 출산장려금은 안 주고 건강보험금만 줬을 때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하여는 원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보다 100% 이상 소요되고 있어 관계부서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지의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출산장려금의 인상분만 반영되어 있어 연도별 실예산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출산장려금 11여억 원이 소요돼서 5년간 5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2016년 출생아 수가 그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첫째아가 1,249, 셋째아가 257,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가 소요비용에 첫째아가 30만 원을 인상했을 때 2억 4,98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 원을 줘도 셋째아 낳는 가정이 많지 않으니까 이러네. 그래서 장려정책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첫째아도 보니까 지금 추가 소요비용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누군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조례하는데 그거를 좀 건의해봐라, 일반인이 말씀해서 제가 전하는 건데요. 보니까 셋째아가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줘서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사실 장려한다는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첫째아 소요비용을 봐서는요. 지금 완전히 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부록

(10시1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시설 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청소년시설 4개소,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원주 청소년문화의집,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고, 금년 하반기에 문막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청소년시설 5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사업내용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신규시설은 금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 시점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위탁사업비는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총 7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원이고, 문막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므로 금년도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순수한 시비로만 합니까,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위탁운영비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허진욱 위원 시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시비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부록

(10시2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규정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 의결 및 대사관의 전문인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비해 구성이나 운영실적 등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야 하는데, 경제전략과장님이 아직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부록

(10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보건소 부지취득 및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 문막읍 동화리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임대공장의 지속적인 입주율 상승으로 향후 신규 창업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공간이 부족하여 의료기기 관련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문막읍 동화리 1667-7번지이며,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8,5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생산공장 및 창업보육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처분의 건입니다.

반곡동 공동주택 건설 예정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예정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반곡동 1446-1번지이며, 임야 3,856㎡ 중 도시계획상 도로 편입을 제외한 2,180㎡에 대하여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주택건설사업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매각 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설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017년 3월 10일 제3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주택사업 시행 부지와 고저차로 인하여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공동주택사업 시행지 경계에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경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건소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로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인구 50만 이상 증가 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제2보건소를 설치하고 있어 향후 원주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보건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원가 3.3㎡당 140만 원으로 3,50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소초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소초면 평장리 792-2번지 외 3필지이며, 국비 11억 9,000만 원, 시비 5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토지 806㎡ 취득 및 건축연면적 600㎡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대회의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위원장 하석균 현재 경제전략과장님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거 가격이 4억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해요?

○회계과장 박봉선 가격이랑 상관없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국민주택규모는 85㎡인데, 지금 38㎡짜리 아파트를 260세대 전체 세대를 건립하는 겁니다. 그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는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김명숙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박봉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무슨 법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38조, 물품관리법 38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투명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법에 그러면……. 그러니까 소규모 국민주택을 짓는 거군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소규모……

김명숙 위원 원룸 정도의 그런 국민주택?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 지은 후에?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위에 위치도가 있고 밑에 지적도가 있는데, 위치도하고 지적도하고 사이에 자투리땅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반곡동이라고 쓰여진 그만큼은 그럼 매각을 안 하는 땅이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은 지금 도로부지인데요.

허진욱 위원 아, 거기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도로부지인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동부순환도로부터 벽산 블루밍 간의 도로개설을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되어서 2019년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바로 위에 1446-1임, 임야 삼각형 그것만 매각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위에 그림하고 밑에가 달라서 밑에 것 그려진 데까지 다 매각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작년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을 점검해 11월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나서 지금 매각을 하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구 주택법에 의해서 100분의 80 이상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인가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법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런데 가만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하나의 맹점이, 지금 이게 우리한테 사후에 의결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국공유지가 포함된, 즉 시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돼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그 시기에 이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사용계획 승인권자, 즉 부시장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그때 매수신청자하고, 즉 여기 건설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사전에 어떤 사용권한 확보라든가 매수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부서에서 관계법 검토가 왔을 때 저희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완납하기 전에는 토지 사용승낙 및 착공이 불가하다.” 그런 회신을 하고, “법에 의해서 수의매각은 가능하다.” 이런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와 무슨 협약을 맺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시의회에 매각 동의 전에 시에서 사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물론 구 주택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이게 사후에 다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매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2016년도 2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2015년, 2014년 전에 이미 그 주택건설사업자는 시하고 “여기 개인 땅 옆에 국민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유지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냐.” 계속 얘기가 됐다는 얘긴데, 그전부터.

○회계과장 박봉선 개인 의견, 개인적인 논의 없이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을 보고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과 관련된 것만 하시니까 도로 기부채납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도로 기부채납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은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부채납은 너무 과하다, 소규모 업자한테 너무 이윤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요새는 너무 행정절차상, 법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나중에 쟁성 우려가 있고, 그다음 요새 추세는 강요 안 하는 기부채납으로 온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개인재산에 시유지가 붙어있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 땅 같은 경우에 토지는 2,000㎡ 이상이고, 시가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그때 의회에 최소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의회의 관리계획까지 동의를 받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회 관리계획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심의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심의회에서 첫 번째로 보류가 됐다가 두 번째 심의에서 어떤 조건을 좀 부여하시면서 의결을 받았는데요. 공유재산심의는 사전에 우리가 ‘검토의견 내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오간 내용을 봤더니 이런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도로 미관, 나중에 미관을 잘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가봤더니 푹 파여 있어요. 도로계획이 돼 있는 데가 파여 있었으니까 나중에 거기를 메꿔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그다음에 옆에 짓는 아파트하고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만 논의가 됐지, 보니까 매각 관련돼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없었던데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러니까 2월에 1차 회의를 했고, 3월에 2차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 때 이런 매각 관련 사업 추진부서 의견이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못 해서 위원회에서 보류했는데, 그때는 매각에 관련해서 법률 검토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2회 보류가 됐고, 두 번째 심의에서는 관련 부서 직원이 와서 설명하면서 의문이 다 풀려서, 그래도 이런 조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부여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 2016년도 2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최소한 이 건축하려고 하는 분은 이게 외지분이 아니고 원주분이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2,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고, 시유지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과장님, 보세요. 구 주택법에 보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에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건설주에게 -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주죠? 부시장으로 돼 있나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확보한 것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출한 서류가 뭐냐면 회계과에서 물품공유법 시행령 “수의계약을 한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도 수의계약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게 사후는 아닙니다. 아직 사후는 아니고, 법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그것을 갖고 매수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도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 사업자도 사업을 하게 하고, 우리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꼭 사후는 아닙니다.

○위원장 하석균 지금 과장님, 매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매수신청을 했으면 매수신청에 대한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있죠.

○위원장 하석균 아니, 그래서 매수신청에 대한 서류 갖고 오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매수신청서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때 관련 부서에 관련 법 검토의뢰를 다 돌리는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줍니다.다. 그리고 이 주택 관련 사업승인도 건축과에서도 그 부지를 공유재산심의회 또는 원주시의회에서 매각동의를 받은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의회에서 말하는 추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동의를 가능한 한 받은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바꿔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놓고 사후에 동의받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지금 승인 나간 것은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조건부로. 지금 건축과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이게 승인이 바로 안 나가고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봉선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매수신청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그런 매수신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수신청이 들어왔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매수신청이 들어왔어요. 매수신청이 공유재산심의회 하기 전에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그거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2월 2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의료기기 관련업종]


○위원장 하석균 지식산업센터 건립[의료기기 관련업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의료기기 관련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게 한강수계기금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도가 지정돼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한강수계기금에 청정산업 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돼야지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확보된 게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년에 일단 신청을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재도전해서라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부지만 먼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부지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시유지로 돼 있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에 동화의료기기 공장이 있는데, 4개 업체가 기존 건물에 돼 있고, 앞에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가 메디컬도 가보고 지난 17일에서 코엑스에서 열고 있는 의료기 전시회도 가보고 했지만, 의료기 산업이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많은 업체들이 수출도 하고, 코스닥 상장도 되고, 업체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원주시의 자랑스러운 산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 지역 경제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성공하신 대표들 말씀이 여러 가지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경제전략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소관 부서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국비 한강수계기금 때문에 청정산업을 꼭 해야 돼서 의료기 임대공장만 지을 수 있으신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국비 확보되도록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부지취득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보건소 부지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봤는데, 복사꽃문화센터 이거는 과장님하고 관계없었죠?

○농정과장 이재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면 복지회관을 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여가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1층에는 경로당, 2층에서 체력단련실하고 소규모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센터가 완성되면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다목적실 작은 것을 좀 넓게 체력단련실로 쓰고, 동아리방은 새로 신축하는 복지회관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소초면 입지조건 주변에 땅이 넓어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복사꽃문화센터라고 여기 보니까 건립돼 있는 게 크게 활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농정과장 이재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활용도 못하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큰 활용도가 없는데, 여기 또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그림상으로 보니까 옆에 그냥 지어놓고 바로 연결시켜서 이것보다 좀 크게 짓는 거라는 것밖에 없지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국비 받거나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놓으니까…… 거기 그림에 보니까 안 되는 게,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뭐였죠?

○농정과장 이재만 상담소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 상담실 있고, 옆에 또 복사꽃문화센터라고 해서 지었는데, 사실 복사꽃문화센터라고 지었지만 그것하고 관련되는 일들이 전혀 거기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비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행정상 낭비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목적복지센터 신축을 하시면서 그것을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도 없고……. 과장님, 다목적복지센터 지으면 연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북부권 같은 데는 사실 부지가 없어서 정말 너무 필요한데도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짓고 또 짓고 하면서도 활용방안이 특별한 게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부분할 때 잘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르면,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경우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매수신청자에게 시유지 매각면적 2,180㎡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 의회에 사후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 보건소 부지취득 건,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을 이성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은 삭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 보건소 부지취득 건,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부록

(11시3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원주시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13호 규정 및 제64조 규정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과 한센병 퇴치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회적 재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6,3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센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한센사업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시 전문 민간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한센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한센인의 조기발견, 등록관리 및 주민의 재활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센병 홍보를 위해 일반주민의 편견과 불신 해소로 주민보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3쪽에 보니까 강원도 한센인 현황이 238명인데, 원주가 160명으로 6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주가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종전에 집단촌이 경천원과 대명원이 있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 계시다 보니까 원주에 많게 된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도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도의 전체 예산도 비율이 원주로 다 몰려있다고 봐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단 비용은 시·군 대비해서 24%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알고 보면 한센인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죠.

허진욱 위원 지금 대명원이나 여기가 다 없어졌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어떤 집단에 정착을 안 하시고, 개인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도 전혀……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염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안 하고 개인이 필요한 대로 사신다 하더라도 전염 같은 예방을 하는 데 우리가 큰 통제를 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감염성에 폭로될 분들이 전혀 없고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센복지협회에서는 만에 하나 양성환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피부환자 발기를 해서 혹시 한센인인지 그런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일로 155번지에 위탁기관이 나오는데, 여기서 160명 외에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없고, 순수한 원주지역만 담당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160명을 원주지역을 하고,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160명이라고 보면, 1년 365일로 계산할 때 하루 한 명도 안 올 소지도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질환의 환자들이 혹시 한센병에 노출되어 있는 있는지 여부를 진료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예방 차원에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강원도 전 지역을 예방 차원에서요.

허진욱 위원 강원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붙임 1의 자료에 보면 강원도가 248명에 원주시가 1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뒷장 보세요. 과장님, 거기는 235명으로 돼 있어요. 뭐 3명의 차이가 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38명이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235명으로 한센사업대상자로 돼 있어서 3명이 그동안 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자료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양성환자가 3명이 늘었으면 안 되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확히 자료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센복지협회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원주가 160명으로 집단촌이 있는 관계로 인원이 제일 많아서 도비 외에 시·군 부담비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볼 때 인원은 67%가 넘는데, 비용은 좀 적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협회 운영하는 의원이 원주에 있고, 환자가 제일 많다 보니 – 음성환자이긴 하지만 – 어쨌든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구별 못 하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성과분석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이것을 협약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2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성과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대개 성과보고라는 게 담당직원이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 양성환자는 원주에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160명 다 음성환자?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다 음성환자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분들이 약은 계속 드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로 지원해 주는 돈이 약품 구입비하고 재활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쓰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60명을 어떻게 다 일일이?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진료기록부라든가,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록 갖고는 안 돼요. 대개 행정력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서류 가지고 다 하시지만, 본 위원은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소수를 만나더라도, 한 사람한테 확인하는 한이 있어도 기록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저도 한센인을 단체로 계실 때는 봤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분이 그냥 일반 장애인인지 한센인인지 우리가 언뜻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런 분들이 많죠. 또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어떤 때 보면 이분이 그런 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를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모르죠.

허진욱 위원 그분들한테서 감염될 소지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분들만 여기에 정착하시니까요.

허진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회 계 과 장박봉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재만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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