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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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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23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3.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3.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1) 부록

(10시08분)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원주교육청’을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으로, 둘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함입니다. ‘시에서 주관’을 ‘시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이 주관’으로, 셋째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지역축제장 현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넷째, 소방방재청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실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시가 축제 주최를 하는 경우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직접 심의 요청하고, 민간 기관․단체 등이 축제 주최를 하는 경우에는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공연법령, 보조금 조건 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심의 요청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김종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기본 자료,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몇 조, 몇 항이라고만 해놓고……. 정회해서 다시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자료가 불충분하시다?

전병선 위원 예.

○위원장 김학수 먼저 준비 안 해드렸나요?

전병선 위원 이 조례 내용이 두세 장밖에 안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3. (생략)’, 사실 위원들이 미리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위원들도 잘못이지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개정안 제7조를 봐 주세요. 제7조제2항이 바뀌는 거잖아요. 제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지역축제장 현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안전관리 심의를 하는데요. 전문가가 없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사고 났을 때요. 구조관계를 심의해야 하는데 구조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사고 난 것 때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고를 당했던 분들의 치료비는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는 심의만 하고요. 나머지 운영은 주최 측에서 합니다. 사전에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심의대상이 되면 저희는 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전기, 소방, 구조를 전반적으로 심의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완사항을 조치해서 축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의 운영은 축제의 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도 엄청 많은데,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허수아비가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마련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러니까 사전에 축제의 장이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는 분야별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점검하고 현장도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전에도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되기 때문에 더 한다고 하는 것인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고,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는 거죠? 그럼 지난번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거론됐다가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구조상의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소방하고 전기만 점검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는 점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이번에 포함해서 앞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구조적인 것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모든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일단 심의받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받는 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의해서 통과시켜도 그쪽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인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확히 해서 “이것은 문제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전병선 위원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사고 나면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이 없도록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관리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소관이냐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안전관리 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 사고와 연결되면 차후에 원인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심의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심의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하고, 그리고 모든 안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주최 측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다만 심의를 통해서 보완, 아니면 현장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2항에 보면, ‘건축, 전기, 토목,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 교수’로 다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왜 사고가 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아직 결정 안 났지만 현재는 천재지변이다. 돌풍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로 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주시에 이런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10인 이상 20인이라고 했는데 한번 회의 하면 출장비 드리잖아요. 그 돈도 만만치 않고 전부 세금인데,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통과했다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가 원주시에 많은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기관․단체는 전기나 소방 분야에만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소방서에서 나오고 전기 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협회에서 나오는데요. 그것 말고 구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심의할 때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민간, 기관․단체 등에서 축제 주최를 하는 경우: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공연법령, 보조금 조건 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심의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필요시 요청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지 못하네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우리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듣고만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축제의 장이 어떤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연법령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거나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원래의 축제 장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1차로 점검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까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좋은 조례안인데, 자칫하면 안전도시과가 모든 공연장에서 사고 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을 때는 정확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한만 주고 책임이 없으면 안 되고, 책임만 줘도 안 되잖아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권한과 책임이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여기에 포함은 잘 시켜놨는데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에 보면, ‘원주시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원주경찰서장, 원주소방서장,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강원도 원주교육청 교육장,’ 제6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6호부터는 확실하게 명기가 안 돼 있고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전기, 소방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 다이내믹 페스티벌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회오리바람이 불어와서 설치해놓은 무대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축제를 제대로 못 한 상황이 됐는데,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사고가 구조상 무대를 약하게 설치해서 그렇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날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바람과 비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주기상대 관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후에 대한 분석, 축제를 하고자 하면 이 기간 동안 날씨가 어떨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했어야죠.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올 줄 알면서 야외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나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기상대장이 필수 인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축제나 행사할 때에는 기후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미리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사고가 나면 물질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인명 피해가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행사 관련자, 출연자, 행사에 관람하고 참여하고자 했던 시민들, 축제라는 것이 시민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왔다가 다쳐서 불행의 원인이 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행사는요. 그래서 기후 사전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명 피해가 생겼을 때 1일 보험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1일 관광을 가거나 행사를 할 때 그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들거나 그 행사 자체가 보험에 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지금은 축제위원회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축제위원회에서 가입하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리고 기상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김명숙 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요. 교육청이나 군부대보다도 오히려 기상대 책임자가 더 우선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입돼 있으면 명시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가 예측 못 하는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한 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제3조(구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안전관리에 안전 불감증도 있는데, 단지 사무처리 때문에 담당과장님에서 관리업무자를 낮추셨나요? 책임자를?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신수연 위원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데, 책임자가 더 낮아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실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더 잘 알아서?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관리위원회는 과장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담당이, 다른 기관에도 담당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담당으로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실무니까 계장님이 하시고 위원회는 과장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과장님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먼저 때는 없으셨나요? 똑같은데 과장님이 위원회도 들어가시고 간사 역할도 하시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먼저하고 똑같은데요. 담당주사에서 담당으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신수연 위원 명칭만 바꾼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오늘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면 시에서 주관하던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재해대책계획을 세우던 것을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보면 되겠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곽희운 위원 제7조제3항제2호를 보면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 민간이나 민간 기관․단체장이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신청하라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해대책 계획이라는 게 축제를 진행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민간인들이 행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심의를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시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을 위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이 미비하거나 잘못돼서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안전관리 심의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 후에 사고가 났거나 처분에 대한 법이 저희 심의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곽희운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세우고 시에서 이것대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무팀의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예, 다 받았고요. 이것을 민간인이 신청을 할 경우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도 좀 더 검토하고,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더 검토하는 의미에서 담당부서에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우리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 내용에는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담당부서가 관련된 담당부서입니다. 어떤 법령이라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단체는 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도록 했고요. 순수 민간인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순수 민간인이 하는 축제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법령에 근거해서 심의를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령에 근거한 내용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연법령밖에 안 나와 있는데, 보조금 조건이나 시에서 보조를 해 준 단체였을 경우에 심의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소방방재청 매뉴얼에 의해서 심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도 저희가 신청하고 계획도 저희가 세웠는데, 만약에 계획이 미비하거나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시에서 직접 하는 축제를 볼 것 같으면 무대 부분을 보면 기둥이 4개 있고 무대를 짜서 올라갈 때 위에 조명이나 스피커가 올라갈 때…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사고도 분명히 일기예보를 했습니다. 돌풍이 예상되고 바람의 세기도 일기예보를 했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던 겁니다. 무대 같은 경우는 위의 틀 짠 것을 내려만 놨어도 그 사고 안 났습니다. 그런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고, 특히 천막도 바람에 굉장히 약합니다. 애드벌룬도 그렇고요. 그래서 향후 축제 시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고가 된다고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기상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상청 관계자를 같이 참석시켜서 그날의 기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축제 있죠. 장미축제나 산나물축제나 배축제, 달맞이축제, 섬강축제도 무대가 가설되는데, 그럴 때마다 미리 나가셔서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원주기상대를 추가하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3조제7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항상 기상대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2) 부록

(11시16분)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사항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자는 어떤 분으로 이해하면 되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건축사, 기술사라고 하는데요. 자격이 없더라도 그런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회사에서 그런 직위에 있는 분들……

신수연 위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식을 갖춘 분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교수님들이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회사의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

신수연 위원 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직위가 있는 분들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네.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직위가 있는 사람들 구분은 누가 해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마음에 들면 “어, 그래 너 해”라고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일단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칭했으니까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의… 꼭 기술사나 건축사가 아닌 분들이라도 그에 준하는 학식을 갖춘 분을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전병선 위원 저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같이 하면서도 “야, 저 분이 왜 위원회에 필요한 분인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전문가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떨어지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위원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면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위원으로 들어와요.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학계나 기관․단체에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하는 입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위원회만큼은 그렇게 안 가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보니까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축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는데, 우리 안전도시과만큼은 위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안전도시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다른 사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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