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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7.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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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7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1)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8.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9.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1.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14.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15.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16.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17.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1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1)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8.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9.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1.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14.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15.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16.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17.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1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O 5분자유발언(김정희·김인순·김명숙·허진욱·용정순·위규범 의원)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5월 1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원주시의회 한상국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불가로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1) 부록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부록

(10시3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정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5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2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17%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수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사업을 삭감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환경 정비사업 10억 원 중 9억 원을 삭감하고,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 1억 8,000만 원,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12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000만 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현상 공모비 12억 원, 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1억 5,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중 시비 6,720만 원, 감사담당관 외 51개 부서 관외여비 7,150만 원 등 총 8건에 37억 7,87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37억 7,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관외여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중교통과 관외여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5월 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7년 6월 12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하석균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이성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경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부록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부록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부록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부록

8.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9) 부록

9.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부록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부록

11.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부록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부록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부록

(10시5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창조도시사업단의 직급책정을 연장하고, 허가전담부서인 신속허가과 신설 및 지적과를 지적부동산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속허가과 신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30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명에 “주” 자가 들어가는 15개 도시 간의 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규약의 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둘째, 원주시 행복드림센터 건립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반계은행나무 주변 경관정비 부지구입은,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계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반계권역의 중심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원주화장장 부지 내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은 옛 원주화장장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유재산 교환 및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현 단계동 주민센터 옆 사유지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하여 해당 부지와 판부면 소재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난 해소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부록

15.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부록

16.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부록

17.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부록

1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부록

(11시0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건 완화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기준 신설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구인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드라마 제작으로 인한 원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운영 규약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통해 관광마케팅 사업을 실시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규약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운영 규약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규약안 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부록

(11시10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김인순·김명숙·허진욱·용정순·위규범 의원)

(11시12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제1의 건강위해요인인 흡연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담배회사의 판촉 전략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제한, 담배가격 인상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처음 담배를 피운 나이가 2005년 14.1세에서 2013년 13.5세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평균 12.7세로, 캐나다 13.6세, 유럽 17.6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6.3%로, 이 수치는 청소년 인구의 약 21만 7,000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음을 뜻합니다.

흡연은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안팎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어 조기교육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흡연예방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에 따르면, 첫 흡연경험 연령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12∼13세 때가 가장 많았고, 흡연의 주원인은 부모나 주변 사람의 흡연에 기인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흡연은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하며, 흡연이 20여 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2030년대 이후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미래에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만들어 흡연규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원주시도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과 금연 동기부여를 위하여 금연 전문기관과의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만, 예산 등 학교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3일 태장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평생 금연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부스를 만들어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017년 원주시 관내 49개 공립초등학교의 흡연예방 예산액은 6,000여만 원으로, 학생 수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이 계상되어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3년 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조기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사회·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학생에 대한 관리부터 상담까지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금연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상담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보다 이른 시기에 흡연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많은 금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흡연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흡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원주시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구분포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낳는지, 언제까지 사는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아니면 청년이 많은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02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절벽의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의 책임이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당위성이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편하게 키울 만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어 행복을 주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출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국민행복카드 등의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출산 관련 서비스를 개편하여 이제는 통합신청서 작성만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201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어 총 10여 종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 후 한 달 이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일차적 의무자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 등 환경의 변화와 제약을 고려한다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원주시 읍면을 제외한 15개 동지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는 9,775건으로, 그중 22.3%인 2,177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는 2,177명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출산 후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출생신고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협업을 이뤄 점차 확대하여 간다면 그 실효성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원주시도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서류를 통한 출생신고가 바로 가능하게 하여 출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만족 체감도를 높이는 ‘찾아가는 출생신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도입을 고민할 때입니다.

시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원주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협업하여 출생신고서와 육아정보 리플릿을 비치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병원과 조리원에서 미리 작성한 출생신고서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육아 관련 정보를 여러 부서에 문의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 출생신고 시 출생아의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 및 관련 신청서류를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의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대행처리를 해준다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정보와 관련 보건소 등 기능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상담 및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사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지원정책 인지도 향상과 산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산후관리의 올바른 정보를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출산의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지금, 출산과 육아에 관한 장애요인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없애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개인의 문제를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출산의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출생신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의 2016년 말 인구현황을 보면, 337,666명 중 60세 이상이 61,890명이며, 이 중 55.9%에 해당하는 34,612명이 여성이고, 남성은 27,278명으로 44.1%를 차지하며, 1인 가구는 49,118세대 중 60세 이상이 15,226세대이며, 이 중에 9,884세대가 여성, 남성이 5,342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이 남성 6,189명으로 38.7%, 여성 9,768명으로 61.2%로, 총 15,9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423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경로당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날로 증가하는 등 긴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423개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보급되어 있으며,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으로 유도하고, 보건복지행정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관내 9개 보건지소와 8개의 보건진료소에서도 안마기와 각종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만족형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보건행정을 펼치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단구동에 신축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11월 완공되면 예방 중심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관리기 중 대부분이 안마의자로 제일 오래된 것이 2004년도에 문막읍 동화3리 경로당에 구입된 것이며, 새로 구입한 것이라 해도 사용인원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고장횟수나 파손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로 자체 예산으로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을 편성하여 고장 시 1회 30만 원 정도를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건강관리기는 예산편성 시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작게는 9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보면 대부분의 경우 안마의자의 교체나 고장수리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고장 난 안마의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용인원과 고장 횟수 등을 파악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죽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리폼을 하고, 기계부품의 문제는 수리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과감히 불용 처분할 것은 하고, 못 쓰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안마의자의 관리나 수리를 각 읍면동에만 맡기다보니 담당부서에서는 현황파악이 어렵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낮으며, 또한 예산 사용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구입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품에 대하여는 권역별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고장이 나기 전에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도 길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아닐는지요.

또한 전주시, 정선군, 무안군, 단양군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렌탈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수리비용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도 이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전환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년이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관리해서 원주시가 추구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하철‧마을버스와 같은 이동수단이 없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오직 버스와 택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주시에서 오랫동안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던 운수업체가 법정관리‧회생여부를 놓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행정이 적극 개입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겨울 버스가 오지 않아 몇십 분씩 추위에 떨어야 하는 등, 오지도 않는 버스를 한없이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고충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루에 몇 대 다니지도 않는 시골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가히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더는 버스노선 개편과 운수업체에만 기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교통취약지역 이용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벽지노선의 경우, 이용자가 적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버스운영 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벽지노선은 하루에 몇 대만 운행하고 있어 마을주민 분들도 버스를 놓칠세라 조급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벽지노선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버스 – DRT라고 합니다 - DRT 운영을 통하여 벽지노선의 운행비용을 줄이고, 재정절감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DRT 대중교통이란, 교통여건이 낙후된 벽지마을에 주민이 읍내의 시장이나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노선 시간표에 상관없이 운행하는 승합차 또는 버스를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벽지노선을 오가던 대형버스를 소형버스 등으로 대체하여 운행횟수를 증편하고, 기존 노선에 운행되지 않은 마을까지 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취약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DRT 대중교통 사업에 지자체의 호응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전북 연구원에 따르면, 전북 6개 시군에서 도 시범사업과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버스형 DRT의 이용수요는 올해 월 평균 3,300명, 연간 약 4만 명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 DRT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92점으로 광역지자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엔 교통안전공단과 DRT 교통을 위한 별도 배차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충남 효도버스, 전북 남원 콜버스, 임실군 행복버스, 경주 시골버스 등 많은 지자체에서 DRT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 DRT 도입이 어렵다면, 벽지노선을 운행할 여건이 되는 개인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일부를 벽지노선 전용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을 굳이 대형버스로 충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 승합차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선정하여 벽지노선 전용구간을 운행한다면 운영자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이용자들에게는 교통불편 해소, 고령자에게는 문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원주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고, 또 그 와중에 원주시 집행부에 제안할 부분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공교롭게 오늘 5분자유발언이 보건분야가 집중돼서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 4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좀 늦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이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연로하셔서, 산후조리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형님께서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제가 건강하게, 또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으나, 지금은 점차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나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산모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일반실 약 228만 원, 특실 약 298만 원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관내 산후조리원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주에는 모두 5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최저 180만 원에서 최고 260만 원에 이릅니다. 산모 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더해지면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산모 대다수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은 전적으로 산모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은커녕, 산모도우미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은 물론 출산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도 적절한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또는 개설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 이용요금의 50∼70%를 감면해줘 40∼7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삼척시의 경우에는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당장 자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립의료원인 원주의료원에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의료원의 일부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는 대신, 강원도와 원주시가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원의 일부 병실을 저소득층 산모가 산후조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도와 원주의료원과의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원주’,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원주’를 만드는 데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록의 계절 5월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청명한 하늘,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인근 유원지는 많은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에 인접한 매지저수지는 원주시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풍부한 수량과 벚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어 계절마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원주시에서는 매지저수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 22억 원을 들여 저수지 주변에 데크로드 및 전망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올해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지저수지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북섬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몇 해 전부터 가마우지라는 새가 서식을 하면서, 섬이 점차 가마우지 배설물로 뒤덮여 심각하게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백 마리의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며, 그 배설물로 인해 오래된 나무가 고사되고, 섬 전체가 하얀 배설물로 백화현상이 두드러지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거북섬 안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20호인 미륵불이 있으며, 문화재로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합니다.

매지저수지는 수질관리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저수지 내 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천적으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고 먹잇감이 풍부하여 가마우지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현재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적색 목록에 포함되는 보호조류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불가능하여 포획이나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서식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적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장기화된다면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해 섬 내 수목은 고사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거북섬의 토양이 파도에 유실되면서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거북섬의 원상복구 비용도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 환경과에서는 작년 4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및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 및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 결과, 매지저수지의 가마우지 서식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번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나무 및 하층식물들이 고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번식둥지 주변의 식물이 모두 고사하게 되면 인접한 나무로 번식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섬 내뿐만 아니라, 매지저수지 인근의 수목 등에도 점차 피해가 확대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원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민물가마우지 서식형태가 점차 텃새화되고, 번식지가 내륙 깊숙이 확산되는 등 국내 생태환경적으로도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늦기 전에 이러한 자연적·생태적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일시적 불균형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잃는 자연경관의 보호가치가 크다면 즉시 바로잡아서 생태계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자연환경으로 복원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되어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원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진욱 의원님과 이은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일간의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에 있어 우리 의회와 더 소통하고 고민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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