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 6.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 7.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 8.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 9.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 10.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 12.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
-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 6.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 7.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 8.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 9.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 10.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 나. 원주시 행복드림센터 건립
- 다. 반계은행나무 주변 경관정비 부지구입
- 라. 원주화장장 부지 내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 마. 시유재산 교환 및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 12.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
-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은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및 규약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14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 근거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에 구내식당을 명시하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의견으로 제시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자치법규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1호에 후생복지 시설에 구내식당을 명시하고, 안 제19조제1항에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14시0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의 직급책정 연장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허가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으로 행정신뢰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며, 부서명을 업무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조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신속허가과’ 설치 및 ‘지적과’를 ‘지적부동산과’로 명칭 변경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신속허가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을 잠깐 만났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다니다 보면 인접한 횡성은 가서 민원을 신청하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원주하고 홍천 같은 경우는 “업무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모든 업무가 신속해서 정말 ‘사업하기 좋은 원주’, 그리고 ‘정착하기 좋은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감사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면, 근간에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임박해서 앞두고 있던 공무원들이 자꾸 직위해제 되는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각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상당 부분 그런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감사관실하고 협의하셔서 인허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허가업무를 신속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권에 해당되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권개입이 될 수 있는 우려의 모든 허가 업무를 다 여기서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 신속허가과 신설 보조자료 주신 데 보면, 지금 산지허가나 농지 관련해서도 허가업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모든 허가업무인 전용, 허가는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는…… 지금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허가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건축하는 행위까지의 과정을 신속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허가받는다거나, 담배 소매인을 지정받는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기존 시스템제로 운영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준공까지 내주는, 여기까지가 허가민원 중에서는 좀 중요한 요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열거된 이런 허가사무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신속허가과 비슷한, 명칭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20만 개 이상 시 중에서 43개의 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산지이용 및 전용에 관한 것,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처리되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얼른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존보다 개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를 할 때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자연이 훼손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항상 상반되는 문제인데, 산지나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것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허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임시로 빨리 허가해 줘서 편하다고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어책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변규성 이번에 신속허가과를 신설하게 되는 것은, 지금은 건축허가나 농지, 산지개발이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말하자면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문서를 뿌려서 답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돼서 협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협의공문을 보내지 않고 한 과 내에서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고, 출장을 나가도 같이 나갈 수 있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속허가과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해주면 좀 곤란한 그런 데까지 허가를 해주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왕 해줄 거면 출장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나가고, 소통도 잘 하고, 문서 안 보내고 바로 과 내에서 협의하는 이런 신속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지는 것뿐이지, 허가에 준용되는 모든 법규나 그런 것들은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정원이 스물다섯 분인데, 담당자는 기존 부서에서 충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원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이번에 신속허가과를 만들면서 기존의 공장등록 담당을 제외하고 건축허가 1담당, 2담당은 현재 건축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1담당, 2담당을 그대로 다 이쪽에 이관을 시키고, 개발허가도 도시재생과에 개발허가담당이 있습니다. 그 개발허가담당을 또 이관하고, 농지도 농정과에 농지담당이 있고, 산지도 산지전용담당이 있는데, 그 계를 몽땅 이관시켜서 신속허가과에 주면서…… 다만, 여기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사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 업무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날렵하고 신속하게 해주는 데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후관리 업무는 기존부서에 두고, 허가 업무만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래서 한두 명은 떼어놓고 다 통째로 넘어오는…….
○김명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인허가 업무는 하루 이틀에 법규나 모든 것을 다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시던 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동의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됐고요. 명칭변경 부분에 ‘지적과’를 ‘지적부동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기존에는 지적과에서 중개업소 관리하고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 관련해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과로 이름을 바꾸면 앞으로 건축과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용도변경이나 허가 이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하게 되는 업무겠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신속허가과는 별도로 신속허가과가 신설되는 것이고, 지적부동산과는 현재 지적과를 이름만 지적부동산과로 바꾸는데……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라고 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소 관리, 토지대장, 공시지가, 토지에 관련된 것을 취급하던 지적과인데, 여기에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더 갖다 붙여야 하는 명분이 뭐냐는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현재 지적과 안에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계가 지적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무도 하나의…… 다른 자치단체는 부동산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업무도 지적과만큼 비슷한 분량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과라고만 하니까 부동산 업무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부동산은 어디 부서에서 보지?’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하는, 그런데 이름 자체에 지적부동산과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면 민원인이나 저희들 업무 보는 데 편리함도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건축물과 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을 하고, 세무과에서 주택공시지가 관련된 부동산 업무는 또 그쪽에서 보는 업무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부동산과라고 하면 거기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몰라도 이름을 굳이 계로 조정하지 않고 꼭 과로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기상예보제 운영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과에도 공시지가를 매기는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현재 지적과라고만 이름을 붙이면…… 예전의 부동산 업무는 도시과나 이런 데서 부동산 업무를 보다가 나중에 지적과로 다 이관돼서 지금은 지적과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게 몇 년 됐죠?
○총무과장 변규성 그게 십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 의식은 지적과에서 이런 업무를 다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부동산과라고 할 때는…… 그러면 업무조정을 하실 겁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이 부동산과로 이관하거나 할 업무조정의 계획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아닙니다. 현재 업무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과라고 이름을 고쳐서 그 과에서 하는 일과 걸맞은 이름을 가져야겠다 해서 지적부동산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10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없이 여태까지 했는데 업무조정 없이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명분이 있느냐는 것을 자꾸 여쭙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안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게 있는가.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지적과에서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김명숙 위원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지적과에서는 그 업무 자체가 옛날 얘기하는 지적도, 그리고 토지대장 발급하는 이런 지적과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반 정도 되는데 지적과라고만 하기에는 이름이 좀 그래서 “업무내용과 이름을 맞추는 게 좀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름과 내용이 걸맞은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에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찾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행여라도…… ‘지적부동산과’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향후에 ‘지적과랑 부동산과를 분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리는 없겠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14시2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허가전담부서 신설과 2015년∼2017년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시,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510명에서 1,54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0명 증원하는 것을 신규채용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일단 정원이 있으면 충원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신규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30명 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먼저 열몇 명 하지 않았었나요? 거기 합해서 이런 게 아니고?
○총무과장 변규성 지난번에 16명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명수 말고 다시 30명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래서 금년에 12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올해 122명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2017년도 총액 인건비 인력기준에 맞춰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로 지난번에 16명 증원했는데 또 30명 증원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2017년도 기준인건비가 1,250억 8,800만 원인데……
○허진욱 위원 1,200?
○총무과장 변규성 네, 1250억 원. 그런데 금년 인건비 예산서에 보시면 기준인건비가 인건비 별도로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1,178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가 72억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준인건비에 여유가 있다고 조직을 함부로 막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현재 인구가 35만으로서 가장 공무원의 개발 수요도 많고, 공무원의 수요가 많은 게 30만∼40만 정도의 인구를 가졌을 때가 가장 행정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5만 정도로 공무원의 규모는 현재 정원이 1,510명이고, 춘천 같은 경우는 1,511명이고, 일부 업무가 민간위탁이 돼서 150여 명 정도는 민간 쪽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행정수요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6명을 충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충원하게 됐고, 그중에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행자부에서 통보받을 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확충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직을 무조건 10명 증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10명,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허가가 계속 늦어진다는 지적이 밖에서 있고, 내부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과부하가 걸려서 야근이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도 많이 해야 하는 부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봐서 ‘이 정도는 저희가 충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준인건비 범위에 맞는 한도 내에서 30명을 더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원하게 되면 비용추계서에서 보셨겠지만 12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지금 72억 원에서 12억 원이면 6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면 지난해에도 인건비가 1,217억 원이었는데 결산한 결과 1,052억 원 정도 결산 결과가 나타났고요.
○허진욱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공무원들을 보면 인력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조직진단 합니다.
○허진욱 위원 네, 인력진단을 해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 얼마 처리하는 건수를 해서 연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한 사람 늘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는 초에 인구에 비례해서 금년도 벌써 46명이나 늘리는데, 내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안 늘리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퇴근할 때 보면 어느 부서는 불이 있는 부서도 있거니와 6시가 무섭게 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모든 공무원이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 해야 먹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막 공무원을 늘리는 것을…… 좋다 이거야. 늘렸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30명 늘리는 거 가지고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직 10명 증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이분들 빨리 증원시켜서 복지에 배치시켜서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모든 사례관리 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72억 원이 남았다고 해서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기준인건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 인력진단은 전혀 무관한 겁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아닙니다. 인력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력진단 해서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인원은 증원이 3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하고 그중에 십몇 프로 정도 충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진단 한 것보다 조금 보완해서 개인별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원이나 이런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당장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럼 야간에 시간외수당 근무하는 것이 직원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죠?
○총무과장 변규성 제가 작년 1년 치를 빼왔는데, 전체 통계를 안 내고 과별로만 통계를 내서 상위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허진욱 위원 네.
○총무과장 변규성 말하자면, 지문을 찍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게 10시간인데, 그 10시간을 빼놓고 총무과가 한 달에 1인당 36시간, 산림과가 27시간, 건축과 26시간, 시정홍보실 22시간, 농정과 22시간, 도로관리과 22시간, 건설방재과 21시간 이런 식으로……
○허진욱 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이 안 나오는 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시간외수당이 전혀 안 나오는 과는 없고, 1인당 한 8시간, 5시간 이런 과도 있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런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과는 대체적으로 업무가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데 공무원들을 빼서 바쁜 데 배치시켜서 평준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게도 작업하려고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은 시간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어느 부서 가면 편안하고 어느 부서 가면 힘들고, 지금 다니면서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느 부서는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아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좀 여유가 있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여유 있는 부서에서 직원을 빼서 업무가 과중된 부서에 배치시켜서 업무를 평준화시켜 주면 퇴근시간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 돈 몇 푼 때문에 시간외 더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정말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평준화시켜서 6시에 다 퇴근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증원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평준화시킬 수 있도록 복무 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총무과장님, 앞전에 신속허가과 신설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조례를 하는데 이런 거 자료를 깔아놓고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이것은 좀 심했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장님께서 신속허가과 신설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알려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다음 의회에서도 그때 알았는데, 암만 대통령 선거기간 중이라도 틈틈이 의원님들이 다 나와 계셨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바쁘시면 밑에 계장들 좀 보내셔서 사전에 이런 자료도 보내주셔야지, 아침에 이런 데 깔아놓고, 이거 아침에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하석균 암만 그래도 아침에 조례 하는데 이것을 아침에 깔아주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자료도 미리 좀 의회에 갖다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보고 했을 텐데, 아침에 회의하는데 이것을 깔아놓고 그러시면 이게…… 이건 너무 심해요, 진짜. 너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14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에 ‘주’ 자가 들어 있는 15개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은 원주시를 비롯한 15개 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며, 회장과 총무 등 임원은 가나다 순에 따른 순번제로 하되, 임기는 6개월입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 회장은 광주시장이, 총무는 나주시장이 선임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처리 사무는 선진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도시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회의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했는데요.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2003년에 시작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2017년이니까 14, 15년째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동주도시교류협의회가 왜 필요한가 해서 여기 추진실적을 자세히 봤어요. 예술단 교류, 벤치마킹 이런 것을 서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 자가 들어가는 이유로 이것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구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주’ 자가 들어가는 도시끼리 뭉치다 보니까 작은 도시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큰 도시는 굉장히 편차가 커요. 이게 그러면 목적하는 바가…… 글쎄,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단체장님들 모여서 친목 하는 것밖에……. 뭐 그렇게 시를 위해서 가져온 결과가 뭔가, 이것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실무협의회 때도 이제는 지방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실무협의도 제대로 하고, 단체장님들도 안건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5개 관광지가 있을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주로 공주나 제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1차로 협의한 게, 예를 들어 제주도를 설명드리면, 원주시민이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시민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 지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조례를 전부개정하기로 협약을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이게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15년 동안 개최한 일자가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매년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뚜렷한 실적이랄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 써놓기는 다 좋은 말로 써놨죠. 여러 가지 교류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는 거죠, 결과가. 15년 동안 했으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과하게 표현하면 자치단체장님들 모여서 하루 놀고 헤어지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시민을 위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는 거죠. 이게 공동경비 회비가 연 200만 원인데, 연 200만 원이면 15개 도시에 3,0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보니까 연 실적이…… 더군다나 자리를 비우시면 그만큼, 행정에 자치단체장이 안 계시면…… 결과가 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지만 운영하시는데 이제 규약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혜택이 가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14시4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분리되어서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기본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조례 중 징수·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정비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14시5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4시5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조건을 강화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1∼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기업도시가 원주에 유치될 때, 그때는 지방세특례제한을 둬서 기업도시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세금혜택을 준다고 그때 막 공지가 됐었죠?
○세무과장 한필남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것도…… 뭐 우리가 자체로 개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국가에서 왜 이렇게 금방 마음이 바뀌었어요?
○세무과장 한필남 지금 여러 가지 복지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많이 팽창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점차…… 그리고 그동안에 또 많은 감면이 있었는데, 산발적으로 됐던 것을 다 조정하면서 일몰제를 도입하면서 실효성을 거둔 것은 하나씩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기업도시 쪽은 일부 국세 쪽에서 법인세하고 관련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에서 거기에 맞물려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기업도시에 와서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때 올 때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까?
○세무과장 한필남 이미 그 당시에 여기 들어와서 있었던 기업들은 기존 그 당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것은 2018년 1월 1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들어오는……
○허진욱 위원 아, 이후에 오는 사람들만?
○세무과장 한필남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허진욱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14시5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종전에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15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조정하고,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액을 변경하는 것이 다섯 가지이고, 모두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하는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1,5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만 원입니다. 삭제하는 대상은 수산물가공업 등록 1,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고,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는 지자체 임의로 수수료를 정해서 했었나요? 여기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징수과장 김경환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적으로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 폐단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표준조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거의 같겠네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똑같이 표준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징수과장 김경환 네, 좀 차이가 났지만 이번에 표준조례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다 인하됐으니까 이것은 좋은 조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15시1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원주시 행복드림센터 건립, 반계은행나무 주변 경관정비 부지구입, 원주화장장 부지 내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시유재산 교환 및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은 현재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독립적인 시설로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근로 및 훈련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위치는 무실동 산140-1번지 시유지이며, 사업비 15억 원으로 지상 1층, 연면적 66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작업장과 자재창고,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원주시 행복드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 명륜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원주시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 시유지이며, 사업비 21억 5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882㎡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언어발달실, 대강당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8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반계은행나무 주변 경관정비 부지구입의 건입니다.
반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 및 자연경관 자원개발을 통한 농촌관광의 수요 증가 및 농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계은행나무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경관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반계은행나무에 접해 있는 문막읍 반계리 1495번지 3,084㎡이며, 사업비는 5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무대, 잔디블록 포장, 조경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원주화장장 부지 내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준공일정에 맞추어 향후 원주화장장이 이전함에 따라 소외된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 화장장 부지에 행정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태장동 산116-4번지 일원 37,092㎡로, 15억 1,800만 원으로 토지 9필지를 매입하고, 180억 8,200만 원으로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소극장 및 야외공연장, 도서관 및 전시관을 각각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현상공모 설계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배치도는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시유재산 교환 및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현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2016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걸쳐 2016년 2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의 설계비를, 2017년 본예산에는 30억 원의 공사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농산물도매시장 내 입주 상인들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부득이 현재 사용 중인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만 별도로 신축하기 위하여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토지와 시유지 간 교환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부지는 원주시 소유의 판부면 서곡리 2026-7번지 828㎡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접한 사유지인 단계동 1081-8번지 592.6㎡ 및 그 부속건물이며, 부지 교환 후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425㎡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위원장 하석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은 정말 진작에 되었어야 됐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장애인들이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도를 보면 남원주I.C 뒤쪽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남원주I.C 건너편에……
○김명숙 위원 건너편?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삼육중학교하고 남원주I.C 사이의 임야, 여기 도면으로 보면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가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진입도로 문제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 진입도로가 차는 교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하게 되면 나중에…… 진입도로도 시유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기반시설. 제가 우려되는 게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으로 가겠지만 혹시 휠체어나 이런 게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겠는지. 여기 위치가 삼육중·고등학교 뒤쪽에, 길도 시멘트 같은 걸로 포장되어 있을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포장상태도 그렇고, 도로여건 기반시설이…… 그것까지도 계획에 다 되어 있으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는 신축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진입도로도……
○김명숙 위원 향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검토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수목원이든화장장이든 그 자체만 가지고 추진을 하지,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부지매입도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볼 때 진입도로 문제를 선행 해결한 다음에 이것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별히 장애인시설인 만큼 장애인들이 필요한…… 했다가 또 나중에 보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장애인들 시설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꼭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이거 옆에 인근 학교에서는 별 얘기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직은 얘기 없는데요. 한번 학교 서무과에서 왔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이 앞으로 입주하게 될 계획이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밖에서 얘기를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학부형님들께서는 조금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해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부지가 좀 넓은 편인데 행복공간만 가지 말고, 불편한 장애인 단체가 같이 이전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차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넓은 부지를 택하게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나. 원주시 행복드림센터 건립
○위원장 하석균 원주시 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는 명륜복지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이관돼서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또 한 시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관리도 결국은 명륜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거기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고, 지금 저희가 명륜복지관에 준 게 아니고, 성불복지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아, 성불복지회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허진욱 위원 그럼 성불복지회에서 또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2015년에 재위탁이 돼서 내년 2018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때 다시 공모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됩니다.
○허진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한 분이 위탁시설을 맡아서 잘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한 분한테 이런 위탁 관련 기관에 대한 시설장을 여러 개 맡기다 보면, 아무래도 세분화돼 있어서 일 추진하는 것보다 한 분이 5개, 6개씩 가지고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현각 스님한테 “왜 그런 질의를 하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셨는데, 나는 그 현각 스님한테 이게 또 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하나 건립되면 성불복지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센터장은 다른 분이 해서 그 업무의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에서도 과장님 밑에 많은 계장님들이 연수가 다 차고 사무관 승진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리는 한정돼 있고 승진할 수 있는 소유년수도 다 도달했음에도 승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국방부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승진을 할 수 없어서 고참들을 큰 차 대절해서 여행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을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농담이었지만,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래 경력을 가지고 근무했던 분들이 시설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터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건립할 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먼저 아주 세심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니까 상담실하고 주요시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정희 위원 이게 그냥 우리 실제적인 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그래도 관련된 다문화들하고 뭐를 가장 원하나 이런 것도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기본설계 할 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도 좀 반영해서 되도록 해야지, 항상 보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항상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것들이 있고, 다시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 전문위원실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말고도 다른 것이 올라왔을 때 항상 보면 마지막에는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맨 뒤의 거 한번 보시자고요. 단계동주민센터를 청과물시장 쪽으로 옮길 때도 “타당하다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타당한 것은 고사하고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여기 왔는데, 또 타당해요. 그럼 맨날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사안이 올라왔을 때 현장에 해당과의 과장님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실 거면 거기 나가서 충분히 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번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과는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에 나가보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들하고 의논해서 “저번에 이렇게 검토해서 타당성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해서 사전에 한번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없고, 매번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고쳐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전문위원 최종현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 해당업무에 가서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사전에 먼저 드립니다.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다. 반계은행나무 주변 경관정비 부지구입
○위원장 하석균 반계은행나무 주변 경관정비 부지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야외무대, 잔디블록 다 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여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가요?
○농정과장 이재만 현재는 그쪽 앞에 농경지가 있어서 주차시설이 없어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요. 앞으로 이쪽 주변 경관을 개선하면 차량도 10대 정도 주차되고, 음수대, 야외무대도 해서 단체로 온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접근하기 어려운데다 -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 야외무대 해놓고 그랬던 게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좀 잘 숙지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라. 원주화장장 부지 내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위원장 하석균 원주화장장 부지 내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너무 기대가 큽니다. 우리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18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화장장은 정상적으로 잘 옮겨지는 거죠? 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 추모공원 관련 말씀이신 거죠?
○김정희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거기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분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 때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태장1동은 정말 불이익을 당한 동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잘 좀 지어져서 제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물론 화장장 이전도 잘되게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갈 거고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1단계……
○김정희 위원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2단계 부분에 대해선 2018년도 하반기부터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김정희 위원 1단계가 보니까 2018년 12월이라고 했는데, 12월까지 다 지어진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그렇게 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허진욱 위원 1단계는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 들었으니까 그렇고, 2단계는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국비를 유치해야 되는데 큰 문제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각 과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확보의 움직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화장장 이전문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학성초등학교 이전문제도 있었고, 송신소 이전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에요. 제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아, 뭐 또 될까? 돼야 되지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일 전 의원께서도 “이것을 꼭 내 임기 내에 하겠다.” 그러고서 그분이 심한 말로 자기가 결의에 찬 얘기를 해서 그것도 진행이 안 돼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일화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빨리 추진하셔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양치기 소년 좀 안 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편입되는 진입로에 문중 땅도 있는데, 그 문중의 대표 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분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시면서 “나머지 문중 땅이 있으니까 그 문중 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
○허진욱 위원 그분들이 지금 LH가 공사하는 경계점에서 뱃고개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진입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LH가 산을 절개하면서 등산로가 조금 애매해져서 그쪽으로 사람이 다닐 때 그거까지도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꼭 회계과장님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유재산 교환 및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위원장 하석균 시유재산 교환 및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지금 부지 확보가 무산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거기 부지 확보가 됐으면 거기에 다 지으려고 했던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도매시장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거기로 전체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상인들이 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 옆에 지금 렌터카를 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럼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동사무소, 행정센터는 그냥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옆에 새로 지어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좁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옆에 신축하면 좁은 게 해결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한 부분이 별도의 공간을 건립하면 해소가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몇 년 사이에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신축은 없고, 그래도 그곳이 94년도 건물이에요. 현재 단계동사무소가요.
○김정희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21년이 경과됐는데, 그것을 좀 리모델링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옮겨서 아주 넓은 공간으로 한다고 했던 게 무산됐는데, 그 옆에 또 작게 하나 지어놓고 나중에 또 뭐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할까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현재 동사무소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별개 동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이런 것이 해소될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회계과장님 계실 때 주민자치센터가 거기로 간다고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냐고 했을 때 검토됐다고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검토됐다고 해서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했더니, 그때 당시 청과물시장에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대표자 몇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전체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하지는 못했던 거고요. 반대의견이 나온 것을 현장 확인하고 가서 설명회도 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 할 때는 다 이상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상 없는 게 아니라 1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장님도 그렇거니와, 해당 전문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열심히 고생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각도로 가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이런 책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실 때 승인해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걸러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그대로 두고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박봉선 바로 옆 필지예요.
○이성규 위원 그럼 주차문제 같은 것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서로 공유하면서 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단계동 주민들이…… 거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면서.
○회계과장 박봉선 네.
○이성규 위원 단계동사무소는 제가 볼 때는 좀 협소하거든요. 인구가 증가하면 직원들도 좀 증원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 2층도 동사무소에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게 되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며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2층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옆에 주민센터는 잘 만들어지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단계동 주민이 늘어나면서 민원인이 증가할 거고, 그러다 보면 현재 행정복지센터도 약간 비좁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안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
(15시4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에게 교육청 및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효행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효행본부를 설치하여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행본부의 업무를 명시하여 다양한 효 문화 관련 사무가 수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효행장려금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효도가정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 효행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8조5항에 보면 “장려금은 만 80세에 도달한 해의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은옥 의원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굳이 9월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은옥 의원 10월이 경로의 달이라서 경로의 달에 맞춘다고 할까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김명숙 위원 그래서 10월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경로의 달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은옥 의원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9월에 신청해서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만 80세가 되는 것만 확인되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만 80세에 도달하는……
○김명숙 위원 도달한 분이 계시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직계존비속 3세대라야 돼서 80세 이상 되는 할머니가 계셔야 되고,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손주가 있는 가정이어야 해당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되는, 100세나 구십몇 세, 예전에 결혼 일찍 한 분들 같은 경우에 노인이 계시고 60세 되는 자녀분이 80세 되는 노인을 모실 경우에도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직계존비속 3세대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이 없어도, 80세 되는 분이 중간층이어도 직계존비속 3세대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효도가정이란, 3세대 이상의 가족(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경우로 한다)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것은 확인이 쉬워요.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는 가정” 이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실제 거주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3세대라도 따로따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로, 그 밑에 자식들 따로, 할머니 따로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주민등록상 사실 확인을 하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까지는 확인이 된단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라는 토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실 확인까지도 해야죠.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명숙 위원 추계비용에 보면 800세대로 계산을 했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80세 정도가 되면 몸이 아파서 큰아들네로 갈 수도 있고, 작은아들네로 갈 수도 있고, 딸네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경로사상을 하기 위해서 효 조례를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이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실제 거주확인을 800세대 어떻게 하실 건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달 전까지는……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지급하다 보니 6월까지는 큰아들네 가 계시다가 이거 할 때 되면 주민등록에 있는…… 우리도 어른들 모셔보면 둘째아들네 갈 때도 있고, 어디로 가실 때도 있고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이 문구를 굳이 여기에 넣으셔야 되나…….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그냥 주실 것인지, 실제 거주를 확인하실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실제 거주해야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저희가 이거 지급할 때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거기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담당자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읍면동에 일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확인이 과연 되겠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하석균 잠시만요. 우선 이은옥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이따 집행부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하실 순서가 있으니까 먼저 이은옥 의원님한테 질의하시고, 잠시 후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훌륭한 일로 칭찬받아서 마땅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조례라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옥 의원 네.
○김정희 위원 여기 제5조(효행본부의 설치)라고 해서, 본부를 설치하면 운영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이은옥 의원 그렇죠.
○김정희 위원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설치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이은옥 의원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상위법 제7조에 보면 원래는 효문화진흥원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을 해야 되다 보니 한 30억 원 이상이 들어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원주시 효행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아보고 하신 거죠?
○이은옥 의원 네, 보면 효행본부는 우리 원주시가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는 없어요?
○이은옥 의원 아니요, 지금 효행에 관한 조례는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성남시, 종로구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우리 원주시에 알맞게 만든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은옥 의원 네, 종로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도 나름대로 타 지방 것도 보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8조(효도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지급시기는 매월 10월, 그런데 지급시기가 좀 명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은옥 의원 네.
○김정희 위원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인데, 80세 도달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
○이은옥 의원 그것은 보조금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80세로 했습니다. 원래는 85세로 검토해 보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기에는 실제로 혜택 가는 가정이 없어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80세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의를 거쳤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실제 거주여부 확인이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의료보험 문제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세대가 다수 있고, 여기 비용추계가 800가구인데 어떻게 나왔나……. 제가 통계청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3세대 가구가 6,724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800세대라는 것이 정확한 추계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이은옥 의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통계를 뽑아보신 건데, 과장님이 뽑으셔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김정희 위원 네, 800세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통계청 자료에는 3세대 가구가 6,724세대 있다고 나왔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김명숙 위원 과장님한테는 이따 질의할 시간이 따로 있다면서요?
○위원장 하석균 네, 조금 이따……
○이은옥 의원 이것은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제가 할 때는 중단시키셨잖아요.
○위원장 하석균 네, 과장님께 조금 이따 질의해 주세요. 이은옥 의원님.
○이은옥 의원 네, 이것은 시에서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의 자료를 믿고서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듣도록 하시죠.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조례안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환수조치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분명히 보면 의료보험 문제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환수규정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두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은옥 의원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하는 거요?
○김정희 위원 네, 잘못 나갔을 때 그런 거 조례에 두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이은옥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몇 세 이상은 얼마씩 주고, 정부에서도 드리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몇 세 이상 드리는 게, 정부에서도 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원주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물론 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효행가정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적게 투입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효행자의 집’ 명패 이런 거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권영익 의원이 만든 조례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생각이 나요. 그렇게 3세대 이상 되는 집들…… 아, 군복무 3세대가 다 한 데, ‘효행자의 집’ 이런 것들처럼 군복무를 잘 마친 그런 게 명패도 있다고 했는데, 돈 20만 원 준다고 해서 부모를 모시거나 이런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하여간 조례가 고쳐야 될 것들도 많다고 생각했고, 금년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런 것도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만약 지원시기가 10월인데 조례가 통과돼서 하면 예산 확보는 또……
○이은옥 의원 그 문제는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에 담았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면……
○김정희 위원 그래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하여간 제가 일단 원주시 통계청 자료에서 빼서 보니까 이것도 800세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이은옥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1년간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묻기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2조에 보면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내 부모 내가 모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물며 오늘 같은 날도 효도행사를 몇 군데서 했는데, 어떤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다 그분들이 봉사하고 힘써 일하고 갹출해서 이웃 어르신들 상대로 경로효친사상을 해서 효행잔치를 해드리는데, 내 부모 내가 모시는 것을 어느 때부터 내 부모 내가 모셔도 돈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치매가 계신 노인이거나 장애가 계신 부모님을 모신다면 그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 봐도 이해가 좀 돼요. 똑같은 부모님이지만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직장을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 때문에 밖에 외출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그 자제분들한테 얼마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멀쩡하시고 건강하신 어르신들 80세 이상 됐다고 해서 연 20만 원씩 드린다? 그것도 맞지 않고요.
여기 3세대라고 했는데요. 제가 주위에서 몇 분 봤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분이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겁니다. 3세대가 사는 집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 3세대 손자·손녀들이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하고, 물론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도 못 얻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빈둥빈둥하는 이런 3세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집에 있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할머니·할아버지 용돈에서 얻어다 피우는 사례도 있는데, 더군다나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걔들 담뱃값, 술값 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매나 장애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부모님을 모신다, 이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한테 주는 것은 저도 하등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 하지도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건강하신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연 20만 원씩 800가구에 대해서 돈을 준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별표 1호 서식을 보면 80세 이상 부모에게 지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시장님 표창을 받거나 공무원들이 장관 표창을 받기 위해서도 해당 과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실적관리 했던 것을 공적조서를 3, 4장 써서 그것을 평가받고 심사 받아서 장관 표창, 시장 표창도 받아 가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 해서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어! 이 집에 3대가 사시네.” 이것만 확인되면 20만 원 주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만 원 돈이 크고 적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결국은 할아버지·할머니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가는데, 그 자식 중에서 일도 안 하고 술·담배 하는 애들이 그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은닉할 소지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 이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고개를 몇 번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 수정을 한다고 보면 치매나 장애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부모 모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옥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행 장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도 일곱 분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허진욱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 당시에 허진욱 의원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3세대 이상 80세 이상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더니 허진욱 의원님께서 “20만 원이 돈이냐. 이거 적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시에 거꾸로 말씀을 드렸어요. “동료 의원님이 2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하신다. 한번 이거 검토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날 사인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치매를 가진 부모님들 모시는 그런 분들한테 20만 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하신 부모님 모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옥 의원 글쎄요. 제가 시작할 때 허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3세대 이상, 3년 이상, 80세 이상 2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허진욱 의원님은 “20만 원이 돈이냐, 너무 적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받았던……
○허진욱 위원 아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고, 이제 검토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검토한 얘기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사인할 때 사인한 거에 지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그 질의를 드린 데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의원 네, 치매나 물론 그런 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 핵가족 시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서로 달리할 수는 있으나, 지금 핵가족화하고 내 부모 내가 안 모시겠다고 하는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하는 데 적어놓으셨는데 상위법령만 적어놓고, 타 시군 조례를 첨부하셨으면 좋았겠고, 그다음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는 3년 이상이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11일 본회의 때 행정복지전문위원님들한테 “타 시군은 3년 이상, 5년 이상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 추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을 부양할 때 무조건 매년 20만 원씩 줬고, 수원시는 “만 80세 이상, 직계존비속 3대가 같이 하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직계존비속 3대 이상, 1년 이상 30만 원, 양천구는 100세 이상 무조건 20만 원, 광명시는 75세, 직계존비속 4대 이상 50만 원 지급, 보령시, 김해시 다 4대 이상인데, 처음에 “몇 년 이상 거주자”가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됐네요. 그렇죠?
○이은옥 의원 네, 그 부족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네,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항을 보면 원주시장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한 달 이내에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신청을 9월에 받으면 최소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제 시장님은 한 달 이내 통보를 해야 된다고 여기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럼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신청한 두 달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가 효행장려금을 주는 것은 일부인 거고요. 사실 효행장려 조례를 만들어서 경로사상을 고양하고 어르신을 모시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4조에 있듯이 조기교육, 유치원 때부터 효행교육 장려하는 게 주목적인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효행 지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저희도 지자체에서 조사한 게 있긴 한데,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어렵지 않겠나. 실제 조사하고 이러는 데 공무원들이 너무 바쁜 상황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부정수급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환수규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13개의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종로구청밖에 없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본부가 종로구청밖에 없고, 전북 정읍시, 서울시 중구청, 강남구청, 경기도 과천시, 고양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영월군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본부는 서울 종로구청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지원센터에 일부 사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효행본부를 별도로……
○김인순 위원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그곳에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해서 주시는데, 그 본부 설치가 지금 지원센터가 임대를 해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 내년에 신축하면 사업은 후년 정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당초 안은 관설동 모 경로당 2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본부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집기도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해 주려면 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방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부 사업으로 하면 되겠다는 게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에 신축되니까……
○김인순 위원 그럼 후년 정도면 될 것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효행본부는 종로구청에 1개소가 있는 게 맞고요. 조례 제정은 108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108개 지자체가 되어 있지만, 현행 실시되고 있는 곳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실시되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김인순 위원 거의 없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이 되어 있고, 올해 영월군이 3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조례가 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조례 제정을 저희도 다 봤는데, 사실 효행 지원금을 해주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그리고 거의 한두 장 정도의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려금을 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조기부터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효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쨌든 효행본부를 설치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려면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내후년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 일부를 두게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8조에 5번 “장려금은 만 80세에 도달한 해의 9월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문제지만, 물론 경로의 달이라고 해서 80세 10월에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10월에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80세 자기 나이가 오면 생일이 지나면 바로 탈 수 있게끔 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물론 10월에 경로의 달이라고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김명숙 위원 의석에서 – 1월이 생일인 사람은 너무 지루해.)
그 안에 못 타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생일이 지나면 바로 그달에 타실 수 있게끔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다음 아까 빠진 거 있잖아요. 800가구 산정기준.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거 20만 원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효행사상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20만 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보다는 ‘효행자의 집’ 이런 명패 해주면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써서 이은옥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넣어야 할 거 부칙으로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허술해요. 여태 조례 보면서 이 조례처럼 허술한 건 없었어요.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서 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제 거부도 힘들고,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세대 안 되니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원주에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경로당 이런 데 1년에 한 번도 못 다니시잖아요. 그 사백몇 개.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너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만 치면 이 조례에 2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조금 더 알차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옥 의원 위원장님, 저도 말할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고, 조례를 만드신 이은옥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까 과장님 장려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800가구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0세 이상인 노인을 조사했더니 1만 283명이었습니다. 그중 독거노인 1인 가구가 3,172명이었고요. 시설 입소자가 1,593명이어서 독거노인과 시설 입소자 합치니까 4,765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 나머지 5,518명이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80세 이상인 자만 총 283명 중에서 10%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7.8%의 추정치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확실한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추정인원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시의 정보통신과 및 통계청에 이런 통계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다 열람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은 이게 이미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셔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자료 갱신일 2016년 9월 7일이네요. 강원도 자료가 따로 나와 있어요. 강원도 자료에 3세대 가구가 3만 3,037세대이고, 원주시는 3세대가 6,724세대예요. 그리고 비친족 가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제가 통계청에서 뽑았어요.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거 조례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은옥 의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과장님하고의 이런 것도 보면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비용이 가장 중요하지.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좀 허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주시는 효행본부를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만약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앞으로 효행본부를 설립 안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 보도자료는 사실 저희 과에서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효행본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효행본부를 설치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하석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은옥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은옥 의원 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서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20만 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논의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끝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은 효 조례를 미흡하나마 만들었는데, 이게 시점이 되어서 차츰 보완을 해나가려는 생각으로 저희가…… 사실은 말씀 못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도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밑받침되면 효행본부를 저희가 만들면서 ‘원주시 효행본부 구성안도 나름 천천히 해나가자.’ 이런 계획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가 타 지자체나 영월군이나 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만 원으로 효행조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부족한 거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천천히 효행조례안을…….
지금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집행되지 않고 올해 예산이 되면 내년에 2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 연결을 하고, 지금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꾸 개정도 해가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좀……. 그런데 타 지자체 효행 조례안을 보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월이나 다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을 좀 해가며 보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동료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위원님들 전체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기초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개정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먼저 실렸습니다. 그런데 신설 추진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하시는 기자님께 전화를 드렸고요. 의회에 홍보계장님하고 동료 조창휘 의원님하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이상용 기자분, 저는 평소 얼굴이 생각 안 나요. 말씀도 사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입법예고안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야 될 생각으로 실었다.”라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는 투데이신문에 났을 때 신문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듣고 의회사무실에 가서 그 신문 구해달라고, 원본 보고 싶다고 이랬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 조례안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더 다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위원아닌의원
이은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변규성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