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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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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09시34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09시3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47∼4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51쪽에 보면 관외여비 400만 원, 추경에 여비를 계상하셨네요? 여비는 기본경비에 속하는 건데 급한 출장을 가실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여비가 좀 부족해서 관외여비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미리 거의 다 계획돼서 기본경비에 속하는 건데, 본예산에 1년 것을 계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1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추경이라는 것은 연속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거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인데 전년도에 하던 것 외에 급한, 예기치 못한 사안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기본경비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어떤 내용인가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관외여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어떤 벤치마킹을 하거나……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써보시고 부족분이 있으시면 본예산에 그것을 올리셔야 됐었지 않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본예산에 더 확보됐었으면 좋았는데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런 기본경비 같은 것들은 본예산 세우실 때 적절하게 책정해서 하셔야지, 추경에 하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여비 같은 것은 정말 기본경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방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25% 책정해서 올렸으면 사실 전반적인, 부서에 최저 1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예산에 관외여비가 책정됐으면 예산계에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소통만 외쳤지, 실제 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계장님은 예산계에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은 452∼4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진욱입니다.

455쪽에 보면 중간에 POOL 용역비가 8,000만 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허진욱 위원 기본예산에 POOL로 이렇게 3,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부기를 명확히 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추경이 있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부득이하게 용역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이미 저희가 구 원주여고 부지 활용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랩 유치 연구용역이라든가,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용역비를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차기년도에 어떤 계획된 사항들이 이미 접수가 다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 원씩 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용역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엄청 많이 다시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 부분은 보통 장마가 6월 말, 7월 초 중에 있게 되면 수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났을 경우에 이런 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여름장마 대비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55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이래서 기정액 7,000만 원인데, 추경에 7,0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무슨 물품 구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것은 하반기에 가칭 신속민원과가 신설되는 등 조직개편 수요가 있고요. 증원되거나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측 못 했던 신속민원과가 생기는 바람에……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본예산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필요한 집기 구입이란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관외여비 추경에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그동안 기본출장비로 관외여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5%, 최저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추경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하셨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앞으로 그런 것은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58∼463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467∼51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459쪽 중간 지점에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전국 연날리기대회 있고, 또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음악회를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연날리기해서 홍보한다는데, 물론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연날리기하는 데 과연 몇 명이 참석할 거고, 여기에 3,000만 원씩 무슨 연을 얼마나 날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의회에 성립 전 사전사용 하겠다고 4월 10일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이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연날리기하는 데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과장님께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경로장애인과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25개 읍면동 예산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건강관리기 수리비가 150만 원씩 책정이 다 돼 있는데, 우산동하고 태장2동하고 원인동만 9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경로장애인과에도 물어봤고, 그런데 얘기들이 다 틀려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답이 나오는데,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신청한 대로 올라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실무과에서는 얘기가 다 다르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90만 원 신청한 동에 확인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거기서 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한테 좀 싫은 소리를…… “그럼 앞 사람 행정을 답습했느냐. 예산서 한 번도 안 봤느냐. 작은 동에 경로당이 10개 이내인 데도 150만 원을 신청했는데, 스물 몇 개를 가진 경로당이 있는데도 100만 원 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계장님들이 확인해 보더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울 때 똑같아요. 물론 올라온 대로 했다니까 기획예산과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경로장애인과는 이것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우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25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몇 년 운영해 보다 보니까 150만 원을 단 10원도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사례, 또 기계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잘 망가지지 않아서 초기 몇 년은 계속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읍면동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하신 90만 원, 150만 원, 다양하게 130만 원이 있는데요. 아마 망가지는 수요를 예측해서 물론 읍면동장이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전례를 답습하듯 90만 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이 하계올림픽보다 워낙 절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날리기는 이번에 묘기에 가까운, 연줄 2개를 이용해서 2018개, 한쪽은 1,000개, 한쪽은 1,018개로 줄연을 달아서 올리는 묘기를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언론에서 취재하고 홍보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물론 이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물론 검토도 했지만, 올려보냈는데 마침 책정이 되고 도비가 반영돼서 사업성이 괜찮겠다고 판단돼서 시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시민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읍면동도 있는가 하면, 실지 정확하게 하다 보면 모자라는 읍면동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 반납하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한 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동에서 파악이 돼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괜찮겠다. 배정했다 반납하는 절차가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가 하든 자치행정과가 하든 위탁업체를 줘서 위탁업체가 맡아서 그 동에서 수리요구가 들어오면 가서 해주는 것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쓸데없는 한 칸이라도 25개 읍면동 맨날 예산 집행했다 반납 받는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수리를 요하는 경로당은 빨리빨리 수리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국하고 시민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5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붐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예기치 못한 행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행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사전사용으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사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연날리기…….

김명숙 위원 지난번에 거기 경기장에 가보니까 연날리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거고요.

김명숙 위원 본 행사를 이번 주에 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문막에서 하는 이유도, 예를 들면 원주천 둔치에서 하면 연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막 둔치에서 하는 거고요. 물론 산불도 같은 시기지만, 요새 바람이 좋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로 행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문막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알게 되는…… 갑자기 생기는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사용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을 그래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산안만 통과하면 된다. 원칙은 그렇죠. 그래도 갑자기 생기는 행사에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주시에서는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앞으로 수시로 제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적으면 몰라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519∼5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81∼183쪽까지, 세출예산은 522∼5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525∼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하단에 읍면동 석면철거 및 마감공사 3억 7,000만 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이번 공사 후에도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청사가 또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번에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이번에는 다섯 군데 하게 되고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도 또 남은 것은 몇 군데나?

○회계과장 박봉선 또 남은 것은 2년에 걸쳐서 해야……

김정희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아직도 한 대여섯 군데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는 읍면은 유지보수 대상 읍면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하면서 석면까지 같이 철거를 병행하느라고 이게 되겠고요. 앞으로 할 곳은 원인동, 명륜1동, 2동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아직도?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님은 정보통신 관련 국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531∼536쪽까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

○행정국장 박성근 네, 8,800만 원이요.

김명숙 위원 8,800만 원. 요즘에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청은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랜섬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터넷이나 이메일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을 전부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에 차단하고 15일 9시에 연결해서 모든 직원들이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방지하셔서 이상 없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은 뭐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행정국장 박성근 이것은 상용메일 차단 시 구글 메일이 차단되지 않아서 악성코드가 노출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면서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그리고 2008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지와 성능이 저하돼서 신종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대응능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기존에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최신 것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기존 있는 시스템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기존 거 갖고 지금 랜섬이나 이런 것은 다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지금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유해사이트라는 게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으로 대처능력이……

김명숙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성능 좋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예산안 심사 중에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과 위원장님의 말씀, 말하자면 부서가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각자 자기 부서의 일만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기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하셔서, 원주시 전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내 부서만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행정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해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사전사용 하는 것들은 미리……. 요즘은 꼭 한 자리에 모여서 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중요한 조례 제정을 심의·의결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전에 와서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은 상당히 서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맨날 말로만 ‘소통’, ‘소통’ 해요.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상임위원회를 능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하고, 앞으로 소통이 잘 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545∼5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547쪽에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기업도시 내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 기업도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 노인들 진료를 한 후에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도비 20%, 시비 80%였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 549쪽에 구급차 교체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됐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내구연한이 구급차 운행연한에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9년?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래서 이게 도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552∼553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원주시가 선정됐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축하드리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553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요원 활동비 5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분은 몇 분이고, 어떻게 지급되고, 활동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몇 명이나?

○위생과장 김용하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지도점검하는……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시기를……

○위생과장 김용하 계획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을 하도록……

김정희 위원 하면서 한 번 하는 데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1일 수당으로 원래 4만 원이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5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다니면서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공무원 같이……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나온 평가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업소 이렇게 등급평가가 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552쪽 맨 하단에 무슨 내용이에요? 컨설팅 비용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인순 위원 컨설팅비용.

○위생과장 김용하 컨설팅비용이 당초 가내시가 8개 업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돼서 내려온 게 4개 업소가 줄어서 현재 4개 업소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8개 업소에서 4개 업소 줄어서 지금 4개 업소만 해서 감액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554∼558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은 559∼5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 하단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매칭해서 시비 6,600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하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기정액이 6,400만 원인데, 추경에 6,600만 원을 하셨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책정할 때는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일단 도에서부터 내려오기를 가내시 정도 해서 내려오고, 나중에 조금 여유분이 있으면 도에서 다시 추경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액수가 도비와 비교할 때 시비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도비가 책정되면 자연히 시비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매칭사업이니까요.

김명숙 위원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시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책정하실 때 적정하게 책정하시면 시비를 이렇게 추경에 많이 하실 필요가……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예산이 도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정도를 더 충원해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비율이 이것은 이렇게 높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김명숙 위원 도비 매칭이 원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출산을 앞둔 엄마들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혜택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수요자들은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아무래도 누구나 다 주면 저희도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까다롭게 지침상에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 책정한 게 전액 다 소진됐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다 소진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나중에 그거 실적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올해는 상반기 4월까지 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562쪽에 청소년산모, 2014∼2016년까지 산모지원 현황 좀 주세요. 감액이 됐는데,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거의 18세 미만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명밖에 없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작년에 1명밖에 없었다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재작년은?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재작년도 1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18세 미만은 학생들 위주이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저희한테 지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5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7,371만 4,000원이 반환됐네요.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한 사유가 뭐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56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네요.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한 이유가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이게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을 그냥 반환해……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저희가 무조건 다 드리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흡하면 어떤 근거도 없으니까……

김정희 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많은 국비를 그냥 반환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글쎄, 그것은……

김정희 위원 시비, 도비 다 매칭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시키는 것은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추경에 예산을 6,000만 원 이상 해야 되느냐.” 질의하고 나서 “이게 작년에 다 소진됐느냐.” 하니 됐다고 하셔서 제가 명세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7,300만 원 반환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실적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충원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국비를 이렇게 7,300만 원씩 반환할 거면 시비를 뭐 하러…… 지금 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차 추경에 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냥 형식적인 공식에 의해서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모순이에요. 이게 공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 많이 책정해서 결국은 다 못 쓰고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원주시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상 엄마들, 그러니까 전체 능력 있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지원해 줄 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 대상에 해당되는 엄마들도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당사자들 얘기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또 애기들 데리고 거기 가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어제 아침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 분인데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다 인도에서 나무토막 쓰러지듯이 퍽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길 가던 분들이 119구급차 올 동안 심폐소생을 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잘돼 있는지 몰랐어요. 심폐소생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미처 못 오니까 “옷을 벗겨라.”, “어디를 눌러라.”, 화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 지시를 받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 퇴원해서 멀쩡해졌는데, 쓰러진 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하면 그렇게 젊은 분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550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사수당이 198만 원 있는데, 이런 수당은 조금 더 세워서라도 많은 교육을 해서 학교, 노인정, 하여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해서…… 젊은 분이든 노인이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해서 살아나는 것을 직접 TV를 보고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네, 공감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아까 박왈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기업도시에 하나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배부연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보건소 부지매입비 하나 있었잖습니까?

○보건소장 배부연 네, 부지는……

허진욱 위원 그런데 561쪽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561쪽 상단.

○보건소장 배부연 561쪽……

허진욱 위원 561쪽 의료지원과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배부연 이것은 예산과목에 따른 단위 정책……

허진욱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심폐소생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건소를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여비는 기본경비로서 본예산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추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본예산의 여비에 연간소요액을 반영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소관 원주복지원 CCTV 설치 관련하여 향후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하며, 현장방문 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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