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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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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2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0) 부록

(10시18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부재중입니다.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원주시 및 원주시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평등 교육비용 지원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의용소방대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니므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중에 선진지 시찰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원주시 포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선진지 견학 등 조례 제정이 안 됐었는데요. 2015·2016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완도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작년도에 처음 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2015년도에도 갔습니다.

이재용 위원 몇 년 동안 늘 갔던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이것을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원주시 포상 조례. 의용소방대원들이 포상 나간 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포상을 별도로 한 사항은 없고요. 표창,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상만 주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포상 준다고 해도 현금이나 그런 부상을 줄 수 없잖아요. 똑같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재용 위원 그럼 그 전에 준 적이 있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없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의용소방대원한테는 포상한 게 없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이재용 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에 담으면 앞으로는 그 근거에 따라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3조(재정 지원)에 호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안 될까 싶어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이든 산불이든 유사시에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활동 중에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차피 지원 조례라고 하니까 상해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원에 제1·2·3호가 있지만, 제4호를 더 추가해서 “우리 대원 몇 명” 하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통장들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통장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도 해주는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주문 드린 것이다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통장님들은 했는데, 자율방범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5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304명, 여성이 263명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분들한테 단체로 상해보험이 가능하지 않아요?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현재 의용소방대가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공제회에 가입해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의용소방대가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 시 소방서를 대신해서 화재 현장이나 물놀이 현장이나 여러 재난 현장에서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누구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며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기존에 지원하던 것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라서 저도 재해보상과 관련한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강원도 조례에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있으므로 “원주시 조례안에 별도로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제5조(시행규칙)보다 더 필요한 내용인 「준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5조(준용)에 관한 내용 안에 “이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또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준용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시행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명시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5조에 「준용」에 관한 조항을 넣고, 꼭 필요하다면 제6조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안 안에 넣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처음 만드는 겁니다. 제정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정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안도 검토를 많이 하는데, 이 조례안은 엄청나게 간단하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다른 사항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거의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현재까지 별도의 조례가 없었는데도 지원하고 있었어요. 선진지 견학 비용이나 경연대회 비용을 지속해서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설치 근거를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해서 몇 가지 사항을 넣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목적 자체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연간 3,0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안답게 좀…… “목적, 적용 범위, 재정 지원, 포상”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적용해서 해야 하는데, 단지 제3조(재정 지원)에 관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다른 사항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 명시돼 있어서 저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조례안의 틀이나 형식은 다 빠지고, 단지 재정 지원 하나 해서 조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거든요. 맞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보강할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을 사항은 이것 외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목적은 맞고, 적용 범위도 “이것을 적용한다. 법률 제16조에 지원에 따른” 이렇게 되면 제16조에 따라서 똑같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꿔서 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별되고 차별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못 봐서 그런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법률에 거의 다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그 내용을 활동비 지원 사항으로 해서 재정 지원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소방하고 경찰은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고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라.” 그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에 관한 사항은 이것(제16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도 조례로 돼 있어서 이것을 담고자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5조 정도로 명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의용소방대가 강원도 소속인가 봐요? 우리 원주시 의용소방대가 분회·지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도 조례의 준용을 받으려면 그렇게 돼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원에 보면, 시·읍·면에 설치해야 하는 인원, 또 혼성의용소방대 설치,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해서 정원 규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거기 소속이라는 거예요? 원주시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원주시에 있는 것은 원주시 정원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 조례의 준용을 받아서 운영하려면 도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준용을 받으려면 우리 원주시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도에 분회나 지회나 그래야지 도 조례의 준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돼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예산 지원을 몇 번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예산 지원을 그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거기 도비 매칭은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도비 매칭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신재섭 위원 여태껏 안 됐으면 그것도 참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도 확실히 정리해 놔야 할 것 같아요. 도비 매칭도 받아야지, 도 소속인데.

그리고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임야 같은 데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예를 들어 임야는 산림청 소속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거나 의용소방대는 어디까지 가서 진화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있는 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범위 이상을 넘어서서 신체에 손상을 왔을 때 잘못하면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산불 난 것 보니까. 그래서 산림청·소방서,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산 밑에는 어디까지인지? 진화할 때 하고 잔불 정리할 때 어디까지가 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것인지? 주택에 불이 났을 때 막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연합대 선진지 견학이나 기술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엎어치나 메치나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도 조례의 준용을 받으려면.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도비 매칭이 돼야지. 소방대가 강원도 소속이잖아요. 예하 부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딸린 것이고요. 물론,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원주시민을 위하는 거니까 원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 맞고, 또 도 소속이면 도에서 매칭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 의용소방대에 진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 강릉시하고 삼척시 산불 났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의용소방대에 1년에 몇 회 소방관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화재진압에 대해서 하는데,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면 여성의용소방대·남성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수당이랄까 실비랄까 어느 정도 나가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할해서 구체적으로……

유석연 위원 소방서에서 지급한다 이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상해보험을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곽희운 시에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곽희운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가 강원도 소방본부 - 직할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 산하단체이므로 기초적인 상해보험은 도비에서 도비로 보험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 단체장한테 의무를 부여했거든요, 법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상해보험료를 시비로 들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술경연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기초적인 상해보험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떠넘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 조례 제25조(재해 보상)에 재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냥 자원봉사자의 보험하고 다른 개념으로, 불을 끄거나 물놀이사고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입은 재해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것을 요청하게 돼 있어서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5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2억 5,000만 원 대비 4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90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04억 3,600만 원 대비 4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435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8억 1,500만 원 대비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93∼402쪽으로 기정예산 383억 5,900만 원 대비 25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24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403∼412쪽으로 기정예산 85억 4,8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안전 증진사업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기반 확충 사업 등 3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413∼422쪽으로 기정예산 125억 6,500만 원 대비 82억 3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5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 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등 시도정비사업에 6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6쪽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사업에 1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423∼426쪽으로 기정예산 117억 1,900만 원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된 11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427∼430쪽으로 기정예산 6억 8,800만 원 대비 1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공간디자인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431∼432쪽으로 기정예산 1억 8,3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433∼435쪽으로 기정예산 75억 4,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436∼437쪽으로 기정예산 45억 200만 원 대비 1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10억 5,200만 원을, 재무활동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438쪽으로 기정예산 143억 2,300만 원 대비 5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대중교통 활성화로 5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39∼441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사업 등으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U-City사업으로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635쪽 세출예산안으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예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오납 반환금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로 65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4건 등 1,8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67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횡성∼원주 간 지역주민 상생 협력 통합으로 보조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전입금 1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책으로 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44쪽 세입예산안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창조도시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은 539∼542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배정유보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단 추진사업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은 51∼58쪽의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으로 점포 겸용 건축설계비용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계획으로는, 기업도시 점포 겸용 건축비 지원금 6억 1,400만 원을 삭감하고, 토지 건물 매입비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사항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되어 1,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90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억 원이 증액되어 535억 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억 원이 증액되어 5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625쪽 업무과 일반회계예산은 자산취득비 등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6∼627쪽까지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은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3억 원, 긴급민원 해소사업비에 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으로 24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7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 세출 부분으로, 상수도 누수 피해 민간인 배상금으로 8,000만 원, 신설공사비에 1억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 사업 등 유형자산취득에 6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으로 9억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예산으로 5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 세출 부분으로, 관거비 등 사업비용으로 9억 4,000만 원, 원주시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1억 5,000만 원을, 정부보조금 반환금에 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사업소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186쪽, 세출은 일반회계 393∼4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쪽에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1억 원이 섰는데, 실시설계비라고 세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 실시설계비는 입구에서 500m는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포함돼 있고요. 그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교도소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 800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적색·황색선 해서 제가 알기에는 2.2km 되는데, 이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설계가 다 완료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설계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돼 있습니다. 설계한 지 오래돼서 아마 보완 설계를……

이재용 위원 보완 설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설계해놓고 또 설계비가 선다면…… 물론, 10여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보완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설계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 보완 설계해서 과연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이것을 필히 해야 하는 부분이 교도소 진입로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현재 하천정비공사하는 데 하고 연결해주지 않으면 그 도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지금 교도소에서 청색선은 착공됐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착공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결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설계가 돼서 이 길이 아마 청색선은 올해 완공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색선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이게 조금 시일을 다퉈서 해야지만 도로 기능이 나지 않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청색선은 다해 놓고 적색선이 안 돼 있으면 도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청색선이 뭐냐 하면 교도소 이전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연결되므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다시 청색선이 반대로 직선으로 가서 자동차 우회도로 이쪽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라도 1억 원 세워서 실시설계, 다시 설계를 보수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나. 여기도 청색선 구간은 몇십억 원 투자해서 착공해서 올 연말에 완공되니까 기간 차이가…… 올해, 내년도에는 힘들겠지만, 보상부터 나가서 도로 기능으로 쓸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5쪽이요. 도시계획도로가 편성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던 것하고 예산안이 원래 보조받는 도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매칭비율이? 5 대 5 정도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도로에는 국비 매칭 사업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시비가 180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도비 일절 안 받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지원해 주는 규정이 없어서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에서 8,000만 원 받는 것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도의원님들께서 도 예산과 쪽 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노선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 39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원주천 정지뜰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기존 명칭을 바꿔서 들어왔는데,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천변 저류지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하천기본계획하고 그게 맞지 않아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국가에 신청할 때. 그래서 그 사업명만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이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지사님도 공약을 했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시장 사업으로 해서 정지뜰 전체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선정되면 50%는 국비 지원받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정도 되면 그것만 받으면 원주시를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 그게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으므로 반드시 국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원주시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없었고 그냥 앞쪽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은 어떻게 해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저류지도 어쨌든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 안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원래 저류지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저류지를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래는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영서고등학교 앞에 하나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하고, 여기 정지뜰하고 세 군데로 계획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서고등학교 앞이라든지 혁신도시는 이미 개발이 돼서 저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적합 지역이 아니어서 현재 개발되지 않은 정지뜰 쪽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거기서 했던 거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도비를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도비 해놓고도 도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어차피 시비 4억 원으로 계획·설계만 들어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은 이게 기본설계이고 하천기본계획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섬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정리돼야지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만이 그것으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빨리 당겨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50%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중앙부처 쪽에 다니면서 최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같은 라인이 돼 버렸으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서 올해 예산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공약사업이었으니까. 시장님도 공약사업이고 도지사도 공약사업이고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추진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이 설계비만 4억 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우리 쪽에서 이름 바꿔서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400페이지에 산책로하고 둔치 조경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이 2011년도에 원주천 종합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이 돼 있어요. 설계까지 다 한 내용하고 여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반영된 사업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장소 같은 게 막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당시에 확인할 때는 재해예방사업에서 8억 4,000만 원인가 설계비를 줬단 말이에요. 설계비만 그만큼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설계를 다 한 상태에서 이번에 작업한 것을 보면 그것하고 별도로 간단 말이에요. 기존 설계도 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기본적인 계획은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는 제목도 없이 그냥 시설비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확보하면 그 설계는 자체적으로 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옛날에 검토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에 옛날에 설계돼 있는 것하고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보완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비가 돼 가는 것으로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하천이 정비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최초에 설계까지 해서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전체 검토하시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니까 들어가니까 그 계획을 검토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393쪽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주시는 게 있어요. 3억 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용역 주는 목적이 노폭이나 노선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랬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존치하는 것하고 해지하는 것하고 올 12월에 가서 완전 정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존치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폭이나 노선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이고, 목적이 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 제6조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도로법에는 국도·지방도·군도·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특정감사를 받았거든요. 그것 받으면서 도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도로관리계획을 수립……

권영익 위원 아니, 국도야 국토교통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군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니까 별도의 도로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고요.

권영익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군도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데, 용역수립을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안 해서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건설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고, 개별도로사업의 사업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방금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도라고 돼 있는 것은 예전의 시하고 통합되기 전에 지정된 이름이라서 그런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시·군 통합되기 전에.

신재섭 위원 어쨌든 통합됐으니까 도시계획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와는 약간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옛날 군지역을 굉장히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통합이 됐잖아요. 그럼 다 시가 된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이 부분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군도는 군 체계에서 만든 것이므로, “그래서 이것을 시도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아직 확실히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군도 1·2·3호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바뀌면 시도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용어의 정의가 옛날 군에 있던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옛날에 군지역에 있었으므로 군에서 도로 노선을 정해서 진행해 왔는데, 통합하면서 이것을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꾸지 않고요. 지금 이것을 바꾼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것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신재섭 위원 우리 시도 도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 옛날 군 단위는 포함해서 하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읍이나 면 단위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으로 반영돼 있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노선이 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도시계획 수립할 때 면 단위에도 조그맣게 있어요.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도 있고 주거·관리지역도 있는데, 그럼 그것 외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 그렇다고 치면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구역은 그렇게 해서 5년마다 수립한다고 보고, 또 읍면동에 있는 일부 지역을 그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 외 지역은 뭐예요? 기타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도시지역은 아니죠. 도시계획법상에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겠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도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우리 시의 시민인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거기 있는 군도는 이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도로는 그렇게 해서 5년마다 한다고 치면, 나머지 일반 지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에 안 넣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서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관리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 못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도로는 그때 같이 해요?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도로는 몇 미터짜리……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다 같이 하겠죠.

신재섭 위원 같이 하고, 변경이 있으면 해마다 하지만, 그런데 도시계획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수립해서 5년마다 정비해 갔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겠죠, 군도는.

군도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한다든가 변경하면서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 바뀌면 순위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관리해야겠죠.

신재섭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감사 자료도 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군지역에 있는 것은 이렇게 계획에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셨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노선 지정이나 이런 것은 다 관리가 되는데, 정비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됐었지만, 그게 공식화된 게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앞으로 면 단위도 소외되지 않게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같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도 다 같이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신재섭 위원 관리는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횡단보도는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기존 횡단보도는 유지됩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개선사업할 때 주목적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대기시간이 너무 짧고, 바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본말은 그냥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당초 계획대로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라든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되므로 그 아래로 교차로를 내리면서, 그 아래로 교차로를 내리게 되면 그 교차로에서 진행할 차량은 바뀌는 것이고, 현재 교차로하고 새로 생긴 교차로하고 신호연동체계를 갖춰서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게끔 해서 교통 흐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보완은 조금 되겠네요. 그래도 신호가 죽을 때는, 정지신호가 오면 바로 톨게이트에서 나올 때 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게 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면서 직진신호가 오면 기존 것하고 바뀐 것하고 같이 작동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정지신호 때 대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진신호일 때는 큰 문제없죠, 신호 잘 받으면 쭉 가버리니까.

그런데 정지신호 받을 때 거리가 짧다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신 것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사라지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신호주기나 이런 부분은 조정해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아래로 내리고 이용해 보면서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교차로는 차후에 없애도, 그때 주민을 설득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밑에 신규로 설치하려는 데는 횡단보도는 없나 봐요? 그런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횡단보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밑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호등이 작동해야 하므로 횡단보도 설치……

신재섭 위원 여기 도면에 없는 것 같아서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상세히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기존을 표시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이 아래는 신호등 설치하면서 횡단보도도 같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잘 표시해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대성고등학교하고 삼육고등학교 쪽으로 도로 확·포장이 또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대성고등학교 쪽으로는 연결해줘야 하니까 같이 붙여줘야 하고요.

신재섭 위원 확·포장도 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삼육고등학교 쪽도 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지금 6m 도로 비슷하게 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6m도 안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한 10m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8m.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주목적하고 많이 퇴색됐거나 후퇴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393쪽 하단부에 군도4호(주산리)도로 확·포장. 이게 막골로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막골마을이 크지 않은데 조그만 소규모 공장이 많이 집단화돼 있어서 차가 교행이 안 돼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쪽에 상수도를 신청해 달라고 들어와서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길을 넓힌 다음에 땅을 파서 물을 연결하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1군지사 정문 공사를 만종에서 일부 진행하는 것 같은데,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군지사는 금년도에 보상이 100% 끝나고 내년도부터 공사하면서 약 3∼4년을 하면 되는데, 이것과 함께 연계해서 정문하고 후문이 돼야만 나중에 1군지사가 이전해서 군사령부나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군용차량이 단계동 도심지로 돌아다니지 않게 - 후문도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데 - 후문·정문을 겸해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지금 정문을 계획·진행·완료, 후문도 마찬가지로 계획·진행·완료 이 가이드라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1군지사가 이전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검토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39억 원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고 사업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반영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에 없어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없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원주IC 교차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차로 개선사업의 주목적이 남원주IC 진입하는 데 사고위험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당초에 교차로를 없애면서 했을 때만큼의 목적은 100% 충족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대성고등학교나 삼육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차량이 밑의 교차로에서 분산되면 신호주기를 맞추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IC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세영리첼아파트 부근까지 길게 늘어서요. 실제 신호까지 생기면 더 길게 늘어설 우려가 있고, 물론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과 중첩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이 앞의 교차로를 없애지 못한 이유는 어쨌든 가구단지나 앞쪽에 계신 분들의 민원 때문에 없애지 못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혀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제까지 수차 협의해서 안 돼서 저희가 결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39억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매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심사숙고하시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셔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당초에 사업을 투융자심사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다가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경우에는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나요? 그 한도가 어느 정도죠? 얼마 이상?

예를 들어, 무실∼만종 간 사업의 경우…… 서부순환도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서부순환도로.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이 당초 금액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총사업비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적은 규모로 받아놨다가 이후의 진행과정에서……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기는 한데, 제가 살펴본 자료(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초에 490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540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받으셨다면 받았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지방도 409호가 만종초등학교 앞부터 만종역 쪽으로 가다 보면 250m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하기로 도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증액사유는 알겠고, 어쨌든 증액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받도록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공사를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옛날 시청사 부분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원주YWCA 부근에 한 차로를 더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YWCA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오늘부터인가…… 그 건물은 다 철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립식건물은 철거했고……

용정순 위원 그랬어요? ‘맨날 지나다니면서 왜 그것을 못 봤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요 근래에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바로 공사 진행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작업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0일 정도 소요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구)원주시청 뒤 도로(중로3-25) 개설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주민 민원도 많은데, 예를 들어 두진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더 야기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잖아요.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파트 지으면서요?

용정순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 했겠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이 피해를 입잖아요.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업체에게 다른 형태로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었나요?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것은 그때 당시 다 받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시비 투여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아파트를 준공해서 입주하기 전에 이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가 예전부터 도로가 협소해서 엄청나게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요. 노하마을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상도 다 끝났고 이천 몇 년도인가 - 제가 관련 서류도 가져 왔습니다마는 -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던 사업인데, 민원이나 법적 소송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분쟁이 다 해결된 상태이고, 보상도 다 끝난 사업이니까 조속히 실행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하천은 현재 순위가 37위에 있습니다. 37위에 있는데, 아까 도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듯이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매년 관리계획을 바꾸거든요. 도시지역과 가까운 쪽에 있는 하천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꾸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순위를 당겨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이미 보상이 다 끝난 것이고, 주민한테 설명회까지 다 마쳤던 사업입니다. 저도 순위표는 다 봤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상 다 끝났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쳐서 공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2007년도의 사업인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보상도 안 됐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저도 그 순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인데, 애초에 시가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 결정했던 사안인 만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서류는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체 구간이 2.15㎞인데,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2007년도에 1.33㎞는 하류 쪽에 했어요. 하고, 남은 게 820m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을 파악해보고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400쪽 보시면,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L=4.5㎞ 양안) 관련해서 1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이 같이 있는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정도 나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12억 이래 봐야 몇 개 설치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20개 정도.

용정순 위원 120개면 전체가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120개가 동부교부터 시작해서 풍물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많은 주민이 원주천변을 산책하고 계시고, 특히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워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과거에는 다리 밑에만 어둡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 부탁드려서 다리에 등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주천변 전체를 태양광가로등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천변 둔치 쪽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크면서 잎이 나오면서 제방 쪽에 있는 조명등이 둔치까지 퍼지지 않아서 밤에는 상당히 어두워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맞다. 시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빨리 덜어주려면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에 1,000만 원이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기존에 일정 재원을 투자해서 몇 개는 만드셨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사업비를 편성하셨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억 5,0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이게 100개 정도이고…… 실태조사는 다 하신 거죠? 원주천변 전체를?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도 먼젓번에 원주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용정순 위원 반영돼서 대략 몇 개 정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430개 정도.

용정순 위원 그럼 얼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43억 원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 받으셔야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받으셔야 하고, 지금 현재 설치된 가로등에 관해서 실태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해요. 저도 어제 말씀 듣고 어젯밤에라도 가봤어야 했는데 어제 너무 늦어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LED가로등하고 비교했을 때 원주천변이니까 물이 들 수도 있어서 전기선을 깔기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두 푼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가로등 설치에만 4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서 하실 계획이시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진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선사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내용은 아까 다 말씀하셔서, 남원주IC에서 나오는 차량이 정체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업내용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주요내용이 교차로 설치해서 대성중·고등학교 방향으로는 길을 새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서부순환도로 오른쪽 위쪽에 보면 도로라고 표시돼 있는 게, 교차로 지점에 연결되는 게 지금 확정된 도로는 아니죠? 새로 교차로 만들어지는 부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연결도로를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에 지금 제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한한 단계이지 이게 확정된 도로는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궁극적으로는 선부순환도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면 송삼마을 들어오는 길하고 연결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어시장 건물 하나 새로 진 데, 그쪽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위에 부분은 그림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선대로 따라가면 거의 사선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중앙고속도로 옆으로 따라갔다가 90도로 꺾여서 연결해야 해요, 지적상에는. 그런데 그게 과연 도시계획상 맞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제한된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과연 4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게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접속도로 연결하는 부분도 만약에 서부순환도로의 차량이 남원주IC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도로 - 남원주초등학교 앞인가요? - 그쪽의 도로가 많이 밀린다고 치면 지형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송삼마을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싶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게, 제가 알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시장 있는 데서 이마트 맞은편 쪽에 무슨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산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지금 이쪽에 저희가 만들려는 도로와 만나는 계획으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 지도를 보면 지형상 전혀 안 맞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중앙고속도로하고 붙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중앙고속도로와 맞닿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송삼마을로 들어가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대성가구단지 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서 80m 정도 올라가서 이 교차점이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여하튼 80m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이게 송삼마을 들어오는 교차로에서, 예를 들면 서부순환도로에서 오다가 좌회전했다가 또 좌회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구간에서 좌회전을 두 번 한다면 거기도 또 정체된다는 얘기예요, 구조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394쪽 보면, 귀래203호(주포∼용암) 도로 확·포장공사 있는데 시설부대비만 3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용역 중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부대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부대비만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역이 언제 납품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지돼 있는데, 7월경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중간에 한번 보고받으실 때 설계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400쪽이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원주천이 지금 지방하천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까 원주천 재해예방계획에는 포함됐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 하천은 아니죠?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관리자는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관리청은 강원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시설의 이용자가 원주시민이므로 그런 유지·관리나 편의시설은 다 시에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것을 필요로 한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사업명이 하천 유지·보수예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 달고 쉼터…… 하천의 순수 기능을 보수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용 위원님이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투융자심사나 아니면 하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2개를 설치해서 빛을 하천 방향으로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에도 고심이 필요해 보여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둔치 안쪽에 보면 나무가 심겨 있는데 나무가 커지면서 밑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주민이 다니는데 어두우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야간경관하고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적인 차원에서, 치수적인 것은 물론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저희는 하천을 이용하는 차원이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보수항목에 넣을 사업은 아니지 않으냐. 저는 별도의 사업으로 표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401쪽 보면, 2009∼2016년도 지방하천(서곡·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하천 재해예방사업 잔액은 2014년도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반환하게 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산하고 이러면서 확정돼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 위의 서곡천이나 원주천은 2009∼2016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바로 이번에 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랫것은 2014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500만 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해서…… 저희가 그냥 남은 돈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반납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이자는 어쨌든 그 예산에 관련한 이자이므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정리까지 다 이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지적공부정리 요청을 지적과에 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준공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싹 정리해서 지적과에 지적정리 요청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해서 현재 도로 내에 기타 지목으로 돼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안 돼 있는 지역이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 문막농협 뒤편의 소방도로 보면 개설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대지나 농지 전답으로 남아있어서 일반인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떼면 - 그게 공시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보고 도로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데, 대지·전답 이렇게 다 돼 있으므로 그것만 보고는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 관리부서에서 지적공부정리를 잘해주셔야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떼고 “아, 내가 여기 땅을 사면 도로가 있어서 집 건축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지금은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안전총괄과 소관이나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도로관리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413∼4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이요. 보행환경 개선 지구사업, 그게 3억 5,000만 원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3억 5,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원래 없는 게 아니고요. 우산동 상지대 앞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중에, 지중화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예산서(안)에는 그냥 3억 5,000만 원 곱하기 1식이에요. 그냥 1식으로 위원들한테 하면 이게 폭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알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사업물량을 좀 넣었어야 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설방재과처럼 자료로 해서 여기는 어디 지역인데 얼마이고, 그런 (안)이라도 해서 갖다 주면 우리가 아는데, 그냥 없던 돈 3억 5,000만 원 해서 1식으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414쪽의 명륜초교 앞 교통체계하고, 415쪽에 행구로는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뭐예요?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명륜초등학교 앞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의 교통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사실 제목을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인데,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혁신도시로 원주여고가 이전하면서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워낙 정체가 많이 되고 혼잡해서 거기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나온 게 명륜초교 앞 교통체계 개선공사. 교통체계공사라면 신호등이나 그런 게 교통체계공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래서 414쪽에 있는 것은 도로 개선만 하는 것이고요.

415쪽에 있는 것은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도 작년도부터……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아까 상지대 앞 지중화사업이고요.

전병선 위원 오른쪽에 보면 지중화사업 해서 15억 원이 별도로 돼 있고, 지금 교통체계도 8억 원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추가 사업비로 이번에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쪽에 교통이나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제 나름대로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되면서 15억 원 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지중화사업하면서 교통체계 하는데 중복되는 단계에서 별도의 예산이 15억 원, 8억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곱하기 1식.

이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끝나기 전에 한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418쪽 보면 산책로도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학봉정 산책로 말씀하시나요? 학봉정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경사가 너무 심하고,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부식도 많이 됐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도로관리과에서 산책로를 한다고 예산목으로 들어오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산책로는 관광과나 공원녹지과에 산책로로 들어오는데, 도로관리과에 산책로로 해서 예산이 별도의 목으로 들어오니까 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어차피 도로의 개념이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로관리과는 도로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산책로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20쪽에 LED등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LED등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시청로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등주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100만 원 곱하기 몇 개로 돼 있는데 전구만 바꾸는 것인지, 등은 살려놓고 전구만 바꾸는 것인지? 그것도 안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죄송합니다. 등기구만 교체합니다. 등주는 기존 것을 쓰고.

전병선 위원 그게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LED등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올라온 게 하나에 1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이런 게 기둥은 안 바꾸고 등만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이 처음 하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사전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정확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 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12억 원 예산 중에 이번에 북원여고 인도 확보 공사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아주 잘하셔서…… 예전에는 차량하고 학생들하고 서로 뒤엉켜서 위험했었는데, 저도 공사 다 된 것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이제 차도가 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진짜라니까요. 덧씌우기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인도 깨끗하게 해놨는데”……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대비 관문 도로 정비는 어디를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4개 IC하고요.

용정순 위원 IC 부근을 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리고 인터불고하고 오크밸리가 선수 숙소라서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전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올림픽 재정으로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비로……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해줘야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를 통해서 원주시에서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시 한 번 올림픽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운동 명륜초등학교 앞 교통체계 개선공사하고, 행구로 지중화사업하고는 사실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사업 장소는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사업 장소는 같고, 이것을 별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개운동은 작년도부터 예산이 서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20억 원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사후 투융자심사받는 모양새이므로 이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위탁공사비고요.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의 사전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만약에 A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B라는 사업도 필요해서 한다고 친다면 그것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충분히 예견되어 질 수 있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 상지대 부근에 지중화사업하려고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추가 편성하신 것도 원래 당초 사업비가 있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29억 원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편성하실 때 지중화사업도 애초 사업계획 안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욱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두 번 사업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의 분담금과 한국전력공사 측의 분담금이 거의 고정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50 대 50입니다.

용정순 위원 고정돼 있고, 도로의 길이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닌 이상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 사업비로 진행 못 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관리과 사업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잡히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질의가 많아지잖아요, 과장님. 별도의 사업계획서에 관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이게 신규 사업인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조차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바 대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횡성·원주 간 지역주민 상생 협력 통합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서도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14쪽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 관문 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5억 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것이라면 우리는 배후도시로서 - 물론 강원도에서 하니까 - 도로 정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좀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시비만 5억 원씩 들여서……

물론, 시 도로니까 - 아까 이것 했죠? -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무엇 하겠다.” 대선주자들 다 그렇더구먼. 너무 성급히 저것 한 것 아니에요? 제3회 추경에 하든가 - 제3회 추경에 하면 안 되겠구나. 내년도 2월이 저거니까 - 사전에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시비라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제설창고 전진기지 리모델링사업. 이것 당초예산에 됐는데 부기를 변경하는 똑같은 저것인데, 인센티브 받은 것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5,000만 원 추가되면서……

권영익 위원 이것 어디서 받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에서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부합동평가라고 해놓고 또 도에서 받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도에서 주는 돈이다 보니까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거기에 더해야지만, 제대로 리모델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추가로 설계했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하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당초에 우리가 5억 원으로 편성했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당초에는 5억 원으로 편성했어요.

권영익 위원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것이면 다 마무리되느냐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건물은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나중에 추경에……

권영익 위원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것으로 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나중에 내부에 저것 할 게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시는구먼.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직 기계가 책정 안 돼서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관문 도로. 올림픽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했다가 잘 안 된 것인데, 그럼 거기서는 “굳이 거기 관문을 정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나 보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만한 재정이……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웃음)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해요? 뭘 고치시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는 주로 도로하고 인도만.

신재섭 위원 톨게이트 쪽에 있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재섭 위원 일정한 거리 내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고속도로는 국가 고속도로인가요? 그쪽 말고 이쪽 IC쪽으로 벗어나면 거기부터 시도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깨끗한(?) 모양인가 봐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어차피 관광객이 오다 보면 원주시 이미지가…….

신재섭 위원 나와서 램프구간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램프는 저희가 못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 램프구간까지 다 빠져나온 뒤부터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램프까지 한국도로공사 시설이고요.

신재섭 위원 한국도로공사 것이고, 거기서 나오면 직선화 비슷하게 되면서부터 접도가 거긴가 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남원주IC는 시도하고 도로하고……

신재섭 위원 딱 붙는 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거기가 경계이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남원주로 예산을 하면 지금 그 도로를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청 쪽으로 오는 곳하고 흥업 쪽으로 보이는 데를……

신재섭 위원 그 앞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좀 애매하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오면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지금 숙소가 원주시에 배정된 게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원주시에 다 배정된 것은 아니고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인터불고하고 오크밸리 쪽에 숙소를 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원주시로 많이 안 온다는 뜻하고 비슷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창고는 고(高)를 높이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제설창고는 고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자원화 재생시설하면서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신재섭 위원 철거하고 그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다 철거하고요. 이것은 창고니까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제설창고 기지도 그 안에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을 집어넣나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이 정도나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관 창고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염화칼슘 같은 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차는 어떻게 해요? 차는 밖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차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차는 금대리에 보관……

신재섭 위원 거기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금대리에 주차장이……

신재섭 위원 그런 식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비용이 철거하는 데 들어가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철거하고요. 안에서 음식물을 쓰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서요.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겉은 괜찮은데, 안에 벽이 많이 망가져서 보수하고요.

신재섭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공사하면 이해하는데, 금대리 가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염화칼슘을 거기에 보관하는 것 같은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으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리고 2층은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하는 데는 2층으로 지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도 2층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2층이 꽤 여러 평이었는데 다 철거하고, 4명 정도 상주할 계획이라서 그 사무실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415쪽에 강변로 인도정비공사 있죠. 태학교 사거리∼민속풍물시장 간. 여기는 어디예요? 도로 쪽을 하는 건가요? 풍물시장 있는 데 그쪽?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옛날 (구)신흥공업사인가요? 거기부터 인도를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풍물시장까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그럼 풍물시장에 와서 장날 텐트 치고 그러잖아요. 그 도로가 있죠? 장날 텐트 치는 도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도로가 이쪽에는 지하차도 밑에 시설이 돼 있고, 반대편은 민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시민이 사시는 데잖아요. 거기에 텐트를 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거기까지 안 나가지 않나요? 양평해장국 입구……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인데, 거기부터 거기까지 정비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 다음에 따라오다 보면 풍물시장 서는 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인도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있습니다. 지하 밑으로.

신재섭 위원 지하 시설물 있고 그 중간 사이나 다른 지역에 텐트를 치잖아요, 풍물시장 할 때. 그 도로에 이쪽 풍물시장은 괜찮긴 한데, 반대쪽은 민간인이 사시는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해주는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없습니다. 그것은 장날마다 서는 거니까 상가 앞에 노점 한다고 해서……

신재섭 위원 풍물시장에 외지에서 오셔서 많이 치잖아요.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받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안 받습니다.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풍물시장번영회에서는 받아요? 도로사용료면 일정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받는 것이고, 그렇죠? 청소비조로 받으면 본인들이 책정해서 많지 않은 금액을 받겠네요. 그런데 이쪽에 본인들이 상가를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담벼락에 쳐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던데? 우리 선거운동 하러 가서 여러 번 들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상업용 건축물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그 집들이 자기네가 거기서 상활동을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집도 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정액의 비용을 받아서 일정 비용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알아봐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5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꽤 잦은 거예요. 전혀 활동 못 한데요. 차량뿐만 아니라 오고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구로 지중화사업은 협의가 됐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잘하셨습니다. 주민이 지중화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봉정 산책로 정비공사는 아시겠지만, 계단이 매우 높고 경사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몇 분이나 오르락내리락하세요? 그것은 파악했어요? 거기 연세 많은 신 어르신들은 오르락내리락하지 못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봉산동에서 건의해서요.

신재섭 위원 아니, 봉산동에서 건의하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시려면.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에서도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도…….

신재섭 위원 아니,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거기 가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용도는 사실 확인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심해서 거기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으로 경사를 완화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완화합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올라가도록 데크로……

신재섭 위원 그럼 이렇게 돌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약간.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올라가기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몇 분이나 가시는지 봐야 돼요. 내가 알기에는 옛날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산책로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무진연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신재섭 위원 그럼 학봉정으로 올라가서 무진연립(철거) 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해놓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산책로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거기서 거기는 짧아요. 지금은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거기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공원화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짧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팔라요. 확인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75세 넘으면 잘 못 올라갈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LED등 여쭤보겠습니다. 표준 럭스(lux)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우리 시 기준이?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LED등은 150W로 돼 있고요. 수명은 10년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준화사업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정부든 시든. 정부에서도 무슨 제품의 Q마크라든가 KS마크라든가 할 때 럭스가 정해져 있고 와트가 있고 수명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LED등이 보통 KS마크 제품이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나 이런 것은 보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LED등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내등은 꽤 됐는데요. 실외등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 교체 사업을 LED등으로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신설은 꽤 오래됐는데요. 새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려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신재섭 위원 신설을 시작한 지는 꽤 됐고, 기둥 빼고 LED등…… 그러면 케이스까지 같이 교체하시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디자인하고 그게 딱 맞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옛날 메탈등하고 등기구가 다르므로 어차피 LED등으로 하면 등기구를 교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기둥은 있을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암이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딱 맞아야 끼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케이스까지 교체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등기구까지 같이 해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외부에 행거처럼 매달려 있다면 걸어서 교체하면 그만이지만, 고정식이라 딱 붙어있으면…… 그 바깥에 유리케이스 같은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죠. 둥그렇게 바가지처럼 덮여있는 것……

신재섭 위원 그게 딱 맞느냐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기존에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와서 등을 잡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딱 맞느냐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등기구를 교체할 때 기존 것과 맞게 제작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케이스에 딱 맞춰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의계약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농공단지법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보통 일체형도 있고, 조립형도 있잖아요. 우리 농공단지에서 허용하는 것은 조립까지도 허용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전화기 같은 것을 만들 때 특허제품을 죄다 사다 조립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우리도 농공단지 것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마진율이 적으니까.

그리고 원천 기술은 전혀 없고 조립만해서 하면 많이 받아야 될뿐더러 또 수익률은 적게 되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계약상으로는 직접 생산자가 해야지만 가능하도록……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조립까지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계약업무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직접생산 확인증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첨부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조립까지도 생산으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진짜 무엇을 생산하는 것인지? 시설이 꽤 있어야 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419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문막읍 반계리 구거 정비공사가 있어요. 4,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구거라고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한 도랑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 하든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농정과의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토목직이 하고 여기도 토목직이라서 누가 하든 관계가 있겠느냐마는, 부서 업무분장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한다면 시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뭐든지 적시에 해줘야 환영받고 하는 것이지 - 어차피 한다고 하면 -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공사중지명령 끝나는 3월 중순경에 이미 다 됐어야지, 지금 농번기인데. 이 구거를 사용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구거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정비공사를 해줘야 한다면. 지금 모내기 한창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판다고 그래? 그럼 파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장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기를 적절히 해서…… 지금 이것 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농사가 끝난 10월 말경에 가서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타가 중요한 것이고, 야구에서도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편성해 주실 때는 유념해서 좀 해주십사……

저기 예산담당도 와 계시는데, 그냥 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일절 없이 삭감이야.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편성개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기가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한다 이거예요. 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읍에 확인해 봤는데요. 반계리 구거 정비사업.

이게 구거가 아니라 배수로, 거기는 논이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읍에서 구거 정비사업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배수로 개념이에요. 용수 공급하는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15쪽 보면, 신림 면도 102호 보수공사사업인데, 신림 면도라는 게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과거에 황둔 넘어가던 고개가 있습니다. 싸릿재인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터널이 생기면서 도로가 폐도가 돼서요. 그 도로가 지방도인데 면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방치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망가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로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요. 지금 가보면 낙석도 많이 있고요. 또 도로 옆에 방호 설치한 것도 많이 붕괴돼서요.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정비해야 되겠다. 어차피 위험한 도로이므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417쪽 하단에 보면, 승안동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1,500만 원 섰다가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본예산에 1,500만 원밖에 안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설계비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설계해서 공사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설계비일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업들은 예산하고 설계비랑 다 같이 세우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다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한 가지는, 도로관리과에 도비 매칭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50 대 50을 원칙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세운 사업들이 매우 많아요. 우리 시비가 훨씬 많게 세워진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먼저 판단해서 50 대 50을 받았어야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몇 푼 주니까 설계해 보니까 더 나오니까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어떤 것은 설계비를 세워서 미리 설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예산 세웠다가 증액했다가…… 우리 원칙이 무너지잖아요. 50 대 50이라는 원칙도 무너지고…….

또 이런 것을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순위가 있잖아요. 어느 게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해야 하는데, 도비를 일부 찔끔 주면 그게 1순위가 돼 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민원 많이 받으셔서 이것 하려고 하는데 계속 못 하다가 도의원이 와서 도비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바로 1순위로 사업이 돼 버리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이 원칙을 세우셔서 원칙에 맞게끔 예산운영을 해주셔야 해요. 저희한테는 그런 잣대로 얘기하시고, 도비 주면 그 잣대가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총평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도 지금 도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내에서 우선순위 내에서 가급적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변도(태학교 사거리∼민속풍물시장) 인도 정비공사, 이게 몇 미터 정도 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폭을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길이? 인도야 폭을 넓힐 일이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담당자와 상의 중)

용정순 위원 이것도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200m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강변로 인도는 누가 관리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인도도 저희가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풀 좀 어떻게 좀 정비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하잖아요. 그전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다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차량등록사업소장강구원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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