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5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03∼412쪽, 재난관리기금은 31∼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소방활동 지원 사업 중에 의용소방대 소방물품창고 증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신축 가능한 데는 문막읍, 지정·흥업면 3개소가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의용소방대의 진화작업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청사를 신축했는데, 청사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진압장비나 방화복, 산소통, 소화기, 갈퀴 등 진압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원주소방서에서 증축을 요청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3개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보면, 3개소 중에 문막읍, 흥업면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119안전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소방대 창고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가 도의 소방본부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우리 시비만 부담해서 지금 창고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도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청사신축계획에 따르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는 50 대 50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시비로 전액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신축할 때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번 예산을 세워도 실제 사업비가 모자라서 창고까지 신경 못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창고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6쪽에 방범용CCTV 있잖아요. 신규 설치인데, 지금 1대 설치하는 데 단가가 얼마나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평균 잡아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단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노선하고…… 어차피 망으로 가잖아요. 전산망이나 인터넷망으로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망 별도비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나중에 유지보수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어차피 취약지역에서 부탁했기에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상반기에 3억 원을 세워서 76개소를 해서 현재 생활방범용CCTV가 626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 해줄 수 없고요. 그래서 우선순위하고 꼭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는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에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하고, 자율방범대·경찰, 그리고 취약 주민이 합동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 순위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 것은 제일 잘 알 거예요. 요구사항을 다 수용 못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407쪽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강사 수강료 같은 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원래 계획된 예산이었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게 작년도까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사업별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작년도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훈련 하나에 세부 사업명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에 서 있다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국·도비에 따른 세부 사업명을 맞추다 보니까 세부 사업명에 맞지 않는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 408∼409쪽에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해서 계속했는데, 회의는 한 번도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결재해 줬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각자 자료를 갖다 주고 위원들한테 보여 주고 사인해 달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만큼 많은 양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줄 수 있는 것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세요. 위원회별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이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12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이라도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료만 갖고 와서 사인만 하는 정도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시간을 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제가 몇 년째 해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403쪽에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주는 게 있잖아요. 1,000만 원. 안전체험관의 도입시설이 무엇이고, 체험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소방서를 금년도부터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인데요. 소방서 내에 소규모 소방 관련 안전체험관을 짓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소방서 내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로 2018년도까지는 도저히…… 지금 훈련탑이 반영 안 돼 있거든요. 훈련탑하고 같이 체험관을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도 이후나 가능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는 바람에 현재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9년도 이후에나 원주소방서가 이전해 가면서 같이 추진하려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하더라도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체험관이라면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갖고 체험하는지 - 그런 것을 삭감한다고 하시지만 -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을 때는 타당성조사하고 설치규모, 그리고 체험시설 유형 및 시설 배치,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일단 2019년도 이후에나 해야 한다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삭감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결재 맡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미 예산서(안)이 유일인쇄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의용소방대 소방물품창고 짓는 것 3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법하고도 관계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창고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그럼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다 관계없는 3개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3개소에 4m, 4m 규모로 12㎡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용적률·건폐율 다 확인하고 신축 가능한 지역으로만 선정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0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집기류 구매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관심을 더 둬야겠습니다마는,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몰라요.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사무실이 없다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학성동 수방자재창고 2층에 신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법웅사 위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을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기존 수방자재창고를 증축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증축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무실 집기류 구매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무실에는 누가 근무해요? 공무원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방재단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말대로 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자연재난이 발생해야 방재단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방재단 대다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상주……
○권영익 위원 상주 인원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기류 해 놔봐야 그야말로 1년에 한두 번이나……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방재단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정기모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연재난 예방 차원에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간담회·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서 필요하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구태여 어떤 집기류를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크게 필요하겠느냐. 물론, 책상·의자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 외 모이신 분들 음료수 내지 물 정도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집기류를 사시는지 모르지만, 자주 모이는, 계속 열어놓은 사무실도 아니니까 최소한 꼭 필요한 집기류나 구비해놓으시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는 사무실만 지어져 있는 상태라서 빈 상태라서 책상·의자하고 PC, 회의용 탁자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서 취사도 해야 하므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까지……
○권영익 위원 그럼 조리기구까지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하는 거요. 이것 매년 하고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때 위원님께서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서에 안전체험관을 특화해서 거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지만, 거기 체험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직장이나 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아서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신청 들어온 대로 가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가 안전도시라고 하지만, 특별히 원주시가 어떤 안전 부분에 특화돼서 “야, 원주시 가니까 이래서 안전도시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심폐소생술이 일상생활의 위급한 상황에서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1,575만 원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이니까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원주시민 전체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갖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100회 정도. 이게 교육의 효율상 한 번 교육하면 20명 내외가 가장 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회 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점차 확대하겠지만, 저희 체험관이 거기서 건립되면 상시……
○용정순 위원 가능하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학생들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학교는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학교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 시가 직접 하지 않아도 - 그런 방법도 협의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407쪽 보면, 4대 악 등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은 대부분 캠페인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캠페인하고 홍보 관련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경찰서장님이 바뀌면서 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야겠다고 지시를 내려서 “4대 악 관련한 예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캠페인이나 간담회, 그에 따른 홍보 물품비가 증액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사업과 관련해서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이번에 5년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2011년도에 수립해서 작년도에 완료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수행 중에 국민안전처에서 가뭄·대설·폭염 재해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본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단한 상태이고, 그게 확정이 됐으므로 저희가 중지했던 용역을 재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했고, 기금은 단일연도 회계이므로 작년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은 지난해에 줬던 업체에 그대로 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역 중지 상태였다가 용역을 재개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착수금을 안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안 줬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 주고 착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소방용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소방용품 물품창고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기 집어넣는 것. 등에 메는 것이나 소화기 넣어놓고, 그런 것 없어요? 눈 많이 왔을 때 모래주머니 넣듯이 그런 공간 없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화재가 났을 시에 쓰는 소방용품”이던데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소화기도 있고, 등에 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펌프도 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의용소방대나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액이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물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오래된 소화기가 그냥 방치된 것도 있더라고요, 강릉시 나온 것을 보니까요. 액이 없는 것도 있고, 소화기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관계자 외 취급 금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소방용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의 소방용품은 어디에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 일부를 놓거나 개인 차량에 탑재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대원들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개별 소지 했었네요. 그것 외에 더 진화된 게 중간중간 거점에 창고를 지어놓은 것 같던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관하게. 그럼 가져가기도 용이하고, 또 여유 품이 하나 더 있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물품이 떨어지면 갖다 쓰는 개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창고 지어도 문제예요. 여기 창고하고 멀리 떨어진 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5쪽 재난예방시스템, 그리고 406쪽까지 넘어가면 기상관측시스템유지·관리가 있고, 재난문자 전광판 있어요. 여기는 미세먼지도 같이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반영 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반영 안 했어요? 심각하던데? 원주시가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봤을 때 풍이나 수나 이런 재해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원주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해야 하고, 이번에 조사할 때 우리 기금에도 넣어야 해요.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억 원이 있는데, 풍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2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원주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다 조사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필히 이것은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과 응급복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 넣어요. 넣어서 해요. 다른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에 기금이 1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얼마나 써요? 맨날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예치금 넣었다 뺐다. 이자 발생하면 무엇에 쓰시려고? 팍팍 써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규모를 14억 원 정도 더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관리도 실제 하천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하천 부서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 상태고요. 또 저희가 또 하천 관련해서 정비하려면 하천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원주시의 재원 부족으로 못 했으므로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하천정비계획(준설)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기금을 춘천시는 95% 정도 집행했는데, 저희 원주시는 재난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과의 재무 자체가 “원주시 안전총괄.”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제어하고 콘트롤하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콘트롤을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재난안전교부세라든지 소방교부세를 받으려고 가서 보면, 부서에서 움직여주지 않아서 반영 못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독촉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재난 안전 관련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기금은 많이 있으니까 기금 많이 쓰시고, 종합계획 수립할 때 정말로 말씀 잘하셔서 미세먼지도 넣고, 다른 것은 또 없나요? 황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냥 안 하실 건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
○신재섭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저감하느냐인데, 지금 수해는 크게 없고, 풍해도 크게 없잖아요. 과실 이런 것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같이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런데 기금 자체는 어차피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재난안전관리기금인데 뭘 그러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런데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하게 돼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가 감사 때 지적돼서 확인서를 쓰는 게 있고요. 하천준설도 작년도 도 감사 때 “기금에서 사용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돼서 “하천준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금 사용이 점차 완화되기는 합니다. 완화되기는 하는데, 그렇다 고 해서 모든 사업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도 지침 범위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쨌든 상의를 더 해보고요. 지침 내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에너지과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고,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협의해 보셔야 하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협의가 잘되면 넣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대선 때문에 야외활동을 꽤 했었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콘트롤타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 권한 범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조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도 권장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문자 전광판하고, 기후관측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미세먼지는 담당을 안 한다 이거예요? 표시 안 해준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아직까지 저희 재난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미세먼지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황사와 구별하나요? 황사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기후에너지과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황사 관련은 안전도시 추진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하여튼 반영했던 것을 저희가 총괄 집계 낸 사항이고, 사업 추진은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도 기상관측시스템이 있어요? 미세먼지나 황사를 측정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후에너지과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도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보가 오거든요.
○신재섭 위원 관측시스템 거점 있잖아요. 그것은 아세요? 어디 어디에서 측정하는지?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아시잖아요. 지금 기금을 쓸 수 있는지 하고, 그리고 기상청에서 받아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서 뭔가를 하는지?
그리고 기후에너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04쪽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간이화장실 임차료 300만 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유석연 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임차를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취병유원지의 뜰사랑펜션, 칠봉유원지 외 3개소에 설치됩니다. 산현교 두 군데, 상용곡교 한 군데, 판대유원지의 원대마을과 구룡교입니다.
○유석연 위원 매년 임대하지 말고 영구로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영구 설치방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말 그대로 물놀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관계없는데, 동절기에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영구시설로 건축할 때는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기금운용에서 하천 유지·보수 준설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을 보면 준설이라는 작업자체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소규모 유원지는 시민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양면을 봐야 하는데, 작년도를 보면 도 감사에서 준설작업을 그냥 준설작업으로만 보면 재해하고 잘 안 맞는데, 소규모 유원지, 시민이 대부분 유원지에 와서 여름철에 쉴 때 안전을 위해서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판단을 두고 감사 때 말씀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준설작업이다.”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고 그런 하천을 시민이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유원지는 준설작업도 해줘야지 양면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준설이 금지됐다가 준설이 허용된 것이고요.
○유석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재해 목적이 소규모 유원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고 나고, 사망이 있고, 다치고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금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므로 그 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유석연 위원 제 뜻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나 시민·주민이 익사사고나 물놀이사고로 사망할 우려가 있으면 동그랗게 위험지역에 쳐놓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준설작업을 방향을 돌려서 해서 위험지역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매년 안전요원만 배치해서 -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라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관련해서는 기금 사용 자체가 예방시설물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정도만 돼 있고요. 그것도 작년도에 완화돼서 포함된 사항인데, 이번에 근본적인 것을 하려면 일반회계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했어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가 관리 주체가 되다 보니까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닌데, 위험지역에 줄만 쳐놓을 것이 아니라 관광 차원이나 예방 차원에서 준설작업을 그쪽 방향으로 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하천정비를 근본적으로 하려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된 사항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시설물도 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할 수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소규모니까 양면을 보고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금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하천관리부서 소관이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 물품창고 증축 건. 약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평수로 4.8평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이 정도면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짓는 계획은 어떤 구조로 지을 계획이시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앵글 몇 개만 설치돼 있고 - 그것은 저희도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구조가? 지금 건축물을 지으신다고 하시니까 건축물 구조가 어떤 구조냐 이거죠? 이 정도 예산이면 샌드위치판넬 구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철근·콘크리트로 지을 계획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럼 세부적인 게 결정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말이 안 되지. 이 정도 예산이면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지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소방서에서 견적 받은 게 개소당 1,30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구조가 나왔으니까 견적을 받으셨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지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평수가 매우 크면 모르겠는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의 크기로 짓는 것인데 그런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짓는 게 맞을까.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창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버스 옆면을 이용한 광고, 그리고 읍면동 전담창구 표지판 정도 설치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411페이지 보면, 도비 반납에 전년도 사업비 530만 원을 반납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시비까지 50 대 50이니까 50% 이상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도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에 도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도비는 3만 7,000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왜 500만 원을 넘게 반납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게 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덜 사용한 것이고요. 기금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다 집행하고 3만 7,000원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용역이나 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보여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우리 기금계획 운용지침에 안 들어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11년도인가 하천준설에 대한 부분도 정부 부처에 질의를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기금을 7억 원 가까이 세워서 준설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부처에 - 관련 부서에도 협조 구하시겠지만 - “지자체 어떤 부서에서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우리가 풍수해 종합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감 대책을 세워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423∼426쪽이 되겠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51쪽, 6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 지난번에 주민공모사업 받았잖아요. 몇 개 들어와서 몇 개를 지원해 주셨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총 들어온 것은 12개가 들어왔었는데요. 추경에 더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예산 범위에서 6개를 먼저 하고, 성과와 평가를 한 다음에 추가로 해라.”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 추경에 못 세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6개 팀은 됐는데요. 6개 팀을 더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한 다음에 추가로 더 해라.”
○용정순 위원 사실 주민이 자기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 스스로 그 문제를 "고쳐보겠다.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평가는 12개 다 넣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공원도 하셨잖아요. 지원 공모 들어온 데는 전체 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게 해놓고, 이것은 사실 절반밖에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 지원해줘야 할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방관하셨거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6개소했고요. 6개소를 추경에 더 확보하려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셔 놓고 추경에 확보 못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사업하는 것 보고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하겠다고 하면 연말에 편성해서 사업을 언제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몇 개 부서를 하고, 내년도부터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사업은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비해 그 효과가 100배, 200배 더 큰 사업이에요. 그것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동의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주민이 애써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고민해본 경험이 없던 주민이, 스스로 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보겠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거든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예산부서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했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내용의 알아요, 모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해줬는데요. 최종 위원들이 협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니까 결과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서포터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비하시고,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1년에 두세 차례 이상의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해 오면서 주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커요. 밤마다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주민 만나서 협의하는 이런 노고가 상당히 큰데, 사실은 주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지만, 다른 여타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겠다고 공헌하고 계시고, 기존 예산에 비해 다섯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갈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고, 그중에서 핵심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거창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아니다 할지라도, 소규모 형태를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저희는 타 지자체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구도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서 보다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화하고, 주민 스스로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도를 고민해야 하고,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하는 일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이번에 로데오거리 골목길 정비사업도 강원도에서 조금은 하지만,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좀 잘하시길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문막생활체육시설 제세공과금, 생활체육시설은 다 준공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일부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부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올해 마저 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관리 부서를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준공이 다 되면 체육시설사업소로 넘길 겁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대선공약집에 보니까 1년에 10조 원, 100군데에 100억 원이더라고요. 산술적으로 나누기하면 100억 원이니까 그 전 정부부터 하고 있었지만 좀 미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50조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5년 동안 50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5년 동안 1년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100개, 그래서 500개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정확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그랬던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기반 준비는 잘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8개가 선정돼 있는데, 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동이 8개 동이고요. 먼젓번 주민제안 들어온 게 12개가 들어와서 1개 동에 하나씩 해서 6개를 했고요. 태장2동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회에서 자문해주신 게 로데오거리에 불났던 데를 갔다 와서 저희도 도 공모에 응모해서 이번에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동별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모여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진행 중입니다.
○신재섭 위원 결론은 안 났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제가 특별위원회 하면서 꼭 하나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주민의 결정이 나면 조감도라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것 갖다 놓으면, 조감도가 나오면, 고칠 수 있어도 좋은 방안이 많이…… 주민이 조감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크게 해서. 주민이 보면 거기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덧붙여질 수 있어요. 어디 다니면서 보고 온 것, 배우고 온 것, 경험한 것을 붙이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의 참석 호응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책 한 권 딱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 공모해서 6개 사업소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섭 위원 각 동마다 하나씩 갖다 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작하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반 준비는 우리가 잘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셔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7∼430쪽까지이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1∼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8쪽예요. 관문 있잖아요. 도비가 아니라 교부세라는 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국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안) 표기에 도비나 시비가 안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냥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줘서 거기서 8억 원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런데 타 용도로는 못 쓰고, 관문 정비기금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IC 앞에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8억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IC가 여섯 군데인데, 시범적으로 원주IC가 이번에 노선 변경이 되고 새로운 도로가 주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하고, 차액으로 남원주IC,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전부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동계올림픽 위주로 하면 우리 남원주IC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남원주IC에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주IC에 먼저 투자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IC 위주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감영사업에 5억 원이 돼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IC 조명도 8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감영은 5억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야간조명 관계는 예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품질에 있어서 기기나 이런 부분, 작동하는 부분 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데, 저희가 5억 원을 예상한 게 “문화재 쪽인데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소한의 조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5억 원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첫 번째가 지붕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투광기로 지붕을 조명하고, 그다음에 외곽 담 쪽을 업라이트로 해서 담에 대한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리는 게 주가 되고, 내부에 건물 투광, 그다음에 보조등으로 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감영 앞에 망루인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게 지금 밑에서 위로만 쏘다 보니까 위에 지붕 부분이 너무 컴컴……
○전병선 위원 뒤에는 지금 공사를 더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거반 완료돼 가고 있으므로 저희가 하반기에 착수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왕 포함해서 하는 것 원주시답게 잘 검토해 주세요. 조명계획은 지난번에 수변공원 한 것 보니까 괜찮던데,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정치나 그런 것은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 법 제8조에 보면, 못 떼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각종 집회에 사용되는 부분, 학교 행사, 학술대회, 미아 찾기, 공사 안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하므로 예외대상이고요.
정치적인 것은 선거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철거가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붙어 있는 것 옆에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시에서 공고할 수 있는 것은 해놨잖아요. 게시대 말고. 지정게시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저단형 행정용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부분할 수 있는 게 행정게시대에 순서를 정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안내한다든가 운동회나 그런 것 해놓는 것은 별도로 붙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병선 위원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이번 기회에 세워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내부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특별 광고물 정비 해서 나오는데, 제가 어제 또 하나 이상하게 본 것은 한지문화재인가 한지문화재 플래카드 붙이면서 그 밑에 대통령이나 그런 정책적인 게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내가 보니까 터미널 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한지문화재 안내하면서 정치까지 같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별도……
○전병선 위원 별도가 아니고 한 장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못 봤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올림픽 대비 관문경관 개선과 관련해서요. 주로 어떤 부분을 경관 개선을 하실 계획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북원주IC는 도로가 새로 나는 부분이 있어서 화단이라든가……
○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꽃 식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나무 심고 화단……
○용정순 위원 IC 주변 6개소라고 했는데, 남원주IC만 해도 대부분 아파트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고, IC에서 보거나 고속도로상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대형 건축물은 아파트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돼서 도색이 벗겨지고 방치된 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근접한 거리에서 볼 수 있지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원주시를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지나가게 될 텐데, 원주IC 부근을 보시면 백운3차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경로잔치가 있어서 가봤는데 도색이 다 벗겨져서 아주 흉측스러워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시다 보니까 아마 도색을 못하고 있나 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도시디자인 쪽에서는 안 되고요. 아마 주택과 쪽에 혹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관련된 게……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에는 현행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외벽미관 개선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거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 특단의 방법들……
꽃 심고 이것 좋지만,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보지, 사실 원주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운3차아파트가 한 20m 떨어져 있나요? 가깝잖아요.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변에서 매우 가깝고 눈에 확 띄는 데인데, 그래서 “왜 저것 도색 안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원주시 이미지를 확 흐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강릉시 의원한테 여쭤보니까 강릉시는 그게 가능하도록 해놨데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 외벽을 도색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한지테마파크도 야간경관 대상 건물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대상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해요?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야간경관 기본계획할 때 추천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원감영, 화천, 원주천 등 다섯 군데가 돼 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그쪽 계획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천한 것이고, 필요에 의하면 예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강원감영, 원주천 등 다섯 군데 정도 제안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지테마파크는 제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천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을 설치할 때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각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전략과도 예산을 세우면서 “야간경관과 관련한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천변에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그것도 도시디자인과 하고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의 디자인은 협의할지 모르지만, 야간경관과 관련해서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부분은 야간경관에 포함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번에 건설방재과에서 12억 원인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알고 계신가요? 원주천변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무슨 협의를 해요? 안 하고 있구먼.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얘기하신 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바꾼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용정순 위원 기존에 가로등은 그대로 둔 채로 가로등을 더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안전건설국 안에서도…… 이 야간경관계획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지금 하는 가로등보다 하상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볼라드……
○용정순 위원 거기 산책로에 했다니까요, 야간경관을. 불을 켜놓은 게 야간경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27쪽에 벽화작업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학교 담장 말고 벽화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군부대 말고 일반으로 하는 거요?
○신재섭 위원 학교, 군부대 말고 일반 도롯가 옹벽에 하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입체적으로 잘하데요. 완전한 페인트보다는 입체도 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중앙초등학교는 2014년도에 실시했고요. 2014·2015년도에 완료됐고, 원동아파트는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완료했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가 중앙초등학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중앙초등학교가 2014년도.
○신재섭 위원 다른 데보다 좀 오래 가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는 벽화하고 조형물하고 조명하고 세 가지를 같이 했으므로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업용 장비가 크레인 같은데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군인들이 군부대나 학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장병들이 솔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물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비용을 500만 원 세운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 예정된 것은 500만 원 들여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물청소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높은 데는 사다리차라든가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은 재료비만 서 있으므로 그런 기계의 도움을 못 얻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1식으로 해놔서 ‘무엇을 빌리기에 500만 원짜리를 빌리나.’ 했습니다. 1년 치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물청소, 사다리차.
○신재섭 위원 사다리차 포함해서 물청소까지 1년 내 계획에 있는 것은 작업하기 전에 미리 청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428쪽에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인데, 감영 안에도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영은 야간에 몇 시까지 오픈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기간 중에 계속하고요. 일반적으로 토요일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안 하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토요일만 10시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방기간 따로 정한 것 외에는. 행사기간 동안은 계속 10시까지 열어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토요일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끝나고 복원이 다 끝나면 개방시간을 확대하도록 협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방하게 되면 구석구석 다 본인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이 제한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외곽은 다 개방돼 있고요.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사 외에는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더 개방할 계획도 있으신 것이고, 현재는 토요일 10시까지 하니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조명설치 한 게 볼만하면 구경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안의 전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부라는 것은 건물 내부. 건물 내부는 문화재이다 보니까 훼손방지 차원에서 그 안에는 못 가고, 밖에는 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정 라인을 쳐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쪽 연못 복원하는 데는 펜스를 쳐놓았습니다.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연못이 다 복원되면 전체 개방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구석구석 다니면서 실내는 못 들어가더라도 건물 안은 못 들어가더라도 경내 외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현재는 토요일밖에 야간개장을 안 하니까 차후에 더 하시고, 지금 주민 불편사항은 없겠죠? 몇 시까지 야간에 켜놓으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도 저희가 시간을 맞추는데, 주변의 수면 방해 때문에 11시 정도에 소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수목 업라이트등이 설치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10시 정도에 소등하면 괜찮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조명이 그렇게 밝지가 않으므로 식물에 지장을 안 준다는……
○신재섭 위원 우리 시 방침이 나무에 LED은하수를 설치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전기를 직접 쓰는……
○신재섭 위원 전기도 직접 썼다가 10시면 딱 죽잖아요. 똑같은 이치인데, 물론 감겨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조명을 비추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가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나무에다 엄청나게 많이 달았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벤치마킹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조명으로 해놨는데, 보조 조명처럼 하상에서 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투광등.
○신재섭 위원 투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관 하는 데도 있지만, 나무에 감아놓은 데도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도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는데……
○신재섭 위원 우리 시 지침으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맨날 제가 저것 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소관 할 사항이(웃음)…….
○신재섭 위원 그럼 투광등 비추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치가.
저희도 그래요. 그것 감아서 10시 되면 전기가 차단되니까 - 지장이야 조금 있겠지만 - 미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잘 안 되고, 여기 투광등으로 나무에 비추면 나무 성장에 좋겠어요, 안 좋지. 나무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투광등은 그렇고 하고, 전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직접 하면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출입제한하는 것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주민 불편 때문에 시간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하여튼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설계비만 5,0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표준화돼 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만 낭비했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아주 볼만하다고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431∼4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3∼43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35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38쪽이고요. 특별회계는 677∼6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38쪽이요. 오지 교통 공영버스 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100% 다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도하고 시하고 1,8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해주고요. 해당 운수업체가 7,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CNG 보조금 1,200만 원 해서 - 버스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가 5 대 5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여기는 그냥 1식으로 나왔는데, 버스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억 4,400만 원에 버스 4대입니다. 3,600 곱하기 4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4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4대만 지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올해는 4대 지원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으로 나온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1식이면 4대만 가능하다 그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문제 될 게 없죠? 지금 오지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오지 교통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산 게 10대를 샀거든요. 10대를 샀고, 올해 4대를 사서 14대인데, 이게 문막읍에 몇 대 들어가 있고, 읍면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특별회계 677쪽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과 관련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대폭 증액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매년 2,000만 원 전후해서 운송원가에 대해서만, 표준원가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요. “운송원가가 인건비·연료비·타이어비 이런 게 얼마인가, 곱하기해서 몇 번 한다.” 단순히 이것만 나오는, 저희가 재정 지원해주는 그 금액만 산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업체의 회계가 투명한지,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준 것을 똑바로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검증 절차가 없어서요. 그것을 3년이나 5년 단위로는 운수업체가 똑바로 쓰고 있는지, 재무상태가 괜찮은지를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검사를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업체 반발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작년도에 원가용역 할 때 태창은 법정관리 되다 보니까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서 거기의 허가를 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1개 업체는 용역기간 중에 자료를 안 내서 3개월 치 용역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나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자료를 안 내면 저희가 주는 재정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안 내면 그런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운송원가를 확인하실 때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비나 수선과 관련하나 비용이나…… 지난번에 강원도 분석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표준화할 수 있는 기준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부 회계감사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기본적인 틀을 잘 만들어놓으시면 다음번부터는 일이 수월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질적인 운송원가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편의증진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은 편성했는데,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또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해피버스사업단의 구성이거든요. 지금 위원회는 거반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올해도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피버스사업단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셔서 사업단의 의견, 노선 체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은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라든가 시설물 관련해서는 다 세워져 있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다 삭감한 사항이고요. 이쪽 위원회에서 어떤 틀이 잡히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뭔가 변화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개혁의 고삐라는 것도 그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고, 어쨌든 각 버스회사 노조에서도 관심을 두고 -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아직 협의한 바는 없지만 - 건설도시위원님들과 간담회도 요청하신 상태이고, 그래서 버스회사고, 노조고, 또 주민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행정이 늑장을 부리면 안 돼요.
과장님이 엄청난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77쪽에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하는 이용 만족도 조사용역 있잖아요. 2,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권영익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럼 내년도에…… 콜센터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기 위해…… 지금 해주잖아요.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 올해 한번 해보고 계속 지속해서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에 만족도가 별로 신통치 않다. 지원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그야말로 철저히 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과업지시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38쪽 하단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략적으로 용역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예산 2,400여만 원을 들여서 4개 후보지를 구성했습니다. 선정해서 그 기간이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역별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화물공영차고지의 설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본인 지역에 오지 마시라.” 이런 주장이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주·박차, 그러니까 주차하거나 밤에 세워놓는 실태라든가 주요 IC별로 대형 차량의 진·출입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요.
권역별로 일차적으로 후보지를 4개면 4개, 3개면 3개 선정한 다음, 예산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나가야 하는 데를 선정하고, 권역의 1차 후보지에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그 주민한테도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권역별로 2차·3차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원주시 인구나 지역이 자꾸 넓혀지므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IC 주변에 해서 정말로 화물차를 갖다 대기 쉽도록 - 어느 한쪽에 쏠리지 말고 -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436∼437쪽,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675∼6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3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관련해서 관설교차로 일원을 개선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거기 교통사고가 자주 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주 나니까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관설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네,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계 사거리 아시죠? 하이마트?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단계 사거리에 서 있다 보면 단계동 쪽에서 오는 차가 가운데 길, 타이어가게 그 길로 직진해서 올라가요. 아파트로 가시느라고요. 한라비발디아파트나 이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예전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안쪽으로 한라비발디아파트랑 이안아파트랑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매우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산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 중에 우회전하는 차량은 그 사잇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교차로가 아닌데 교차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신호를 같이 받아서 들어오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는 우회전으로 들어가니까 차가 거기서 꽉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교통행정과 게 아닌데, 제가 가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거예요, 국장님.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빨리 덮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지반을 다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공사하고 나서 거기에 부직포가 됐든 뭐가 됐든 덮어씌워서 먼지를 적게 해야 하는데, 먼지가 아주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특히, 원주역∼축협 앞의 도로를 공사하시면서 - 그 도로를 다 공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공사했는지 모르지만 - 그것을 안 덮어서 먼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집행부가 도로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미세먼지 대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덮든지 물을 뿌리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서울특별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공사를 안 하는 도로도 다 물을 뿌리고 다니고, 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각함에도 그런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나서도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먼지를 고스란히 다 시민이 마시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각종 도로공사를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을 지금 철저하게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 등 여러 군데가 다 관련돼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부직포나 살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도로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시장님과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마련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36쪽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단계동∼문막읍 가는 42번국도 중에 특히 앞으로 만종역을 내년도 말부터 가동하면 교통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염려되지만, 단계동∼문막읍 방향으로 가는 만종농협 앞에는 속도를 줄이게끔 돼 있어요, 60㎞ 정도로. 그런데 문막읍∼만종리∼단계동 가는 사거리(농협 앞)는 속도 조절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망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문막읍∼만종농협 앞 사거리 CCTV 있는 데는 속도를 조정해서 낮춰줬으면 좋겠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만종초등학교가 있어요. 만종초등학교도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데 거기도 학교 앞 도로에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 가셔서 검토해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쪽은 국도인데요. 과속카메라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설치해요. 그런데 경찰서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할 때도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극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설치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막읍하고 만종리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석연 위원 아니, 만종농협 앞이죠. 새로 생긴 만종역으로 가는 도로, 사거리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만종역 사거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36쪽에 차선 도색 있잖아요. 차선 도색에 15억 원이 더 됐네요. 경정으로 나왔는데요. 경정에 미터가 300㎞. 그럼 1m당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미터당 계산하기 어려운 게요. 어느 부분은 차선이 더 많고, 폭이 넓은 데는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해서 도색해야 하는 거리가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25억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작년도에 전체 20억 원 들여서 공사했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나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 경정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차선 수에 따라서 길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00㎞로 했을 때 따져 보니까 1m당 80만 원인가 88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은 같잖아요. 폭은 같고 길이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로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작년도에 20억 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25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 20억 원 요구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 20억 원을 요구해서 실제로 반영된 게 10억 원이 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201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20억 원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도에도 20억 원을 요청했다가 10억 원밖에 안 돼서 나눠서 20억 원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도 2017년도……
○전병선 위원 갑자기 5억 원이 더 늘었어요, 1년 사이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차선이 많이 늘어났어요. 혁신도시도 저희가 인계받아서 관리해야 하고, 단가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시로 관리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전체 금액은 추경 포함해서 작년도에는 20억 원으로 전체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20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25억 원으로 해서 1년 사이에 5억 원씩 늘어나요? 아무리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는 것은……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관리하는 도로도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전병선 위원 차선 도색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가 얘기한 문제가 뭐냐 하면, 차선을 다시 도색할 때 있는 게 잘못됐을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놓은 상태에서 차선을 도색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 위에 덮어씌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덮어씌우는 것도 지우지 않고 그냥 있는 데다 계속해서…… 내가 작년도에 사진 제시한 게 100원짜리 몇 개 높이로 쌓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한번 지적하고 몇 군데 가보니까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도색할 때요. 저희가 이중·삼중으로 돼 있는 데는 제거한 다음에 도색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서요.
○전병선 위원 그 비용은 별도로 더 줘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원래 저희가 도색만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다 주면…… 전부 다 시민의 돈인데,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최초에 했을 때…… 우리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선 도색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은 잘못된 것은 완전히 깨끗이 지운 상태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선 도색하면 무조건 그 위에 그냥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다녀서 그게 지워진 상태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지워집니다. 안 지운 상태에서 계속 그 위에 하니까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를 내가 작년도에 한번 지적했는데도 아직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최초 예산이 1년에 20억 원이었다가 지금 25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25%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현황을 보고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지난번에 하나 없앴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없애기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다른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려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8개였다가 6개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8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맨 처음에 10개.
○전병선 위원 10개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추경에 특별회계 내려오고……
○전병선 위원 6개인가 7개 한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특별회계 내려오고, 또 경찰서, 호저면 이런 데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회전교차 요구 건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교통량이 많으면 차가 안 돌아간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차가 완전히 막혀서 안 돌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손만 봐주면 돌아가거든요. 손 좀 빨리 보세요.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검토는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 관설동 시청로 가서 맨 끝부분에 있는 회전교차로 말씀하시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막혀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그것 할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 밖으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한 차선 더 만드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면 한 1m도 안 돼요. 방지턱만 옮겨주면 이상 없이 돌아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도 도로교통공단 전문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1개 차선을 더 만들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1개 차선을 더 만들려면……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시간만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가서 담당자하고 직접 재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해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아요. 그것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차선 도색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계약조건은 입찰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1억 원 미만을 해야 원주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미만으로 구간 구간 설계해서 상반기에 17개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지 않고 전국 입찰하면 원주시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제가 왜 몇 개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과 다 연동되는 건데요. 구간 구간 나눠서 입찰하니까, 그것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쪼개기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이게 각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자기네 시·군 업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내 전체가 1년 내내 도색을 해요. 도색이 잘 먹히는 계절이 있잖아요. 열을 안 내도 어느 정도 잘 먹히는 계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보통 봄철에 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을 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하지 못하면 1년 내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구간을 나누니까. 그럼 원주시에 지금 몇 개 업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15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한 군데 하나씩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니,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두세 개 업체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실제로 15개 업체가 운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등록된 업체가 그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장비가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등록돼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등록이 다 됐는지, 차고지가 있는지 다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등록된 업체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 시기에 정리해서 시내가 다 같이 깨끗하면 좋은데, 도색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깨끗하고 좋은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쪼개기…….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여기 관설교차로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관설교차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관설동 빠져나오는 지점 있죠? 여기에서 가다 보면 영서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쪽 편에 기존에 있던 것에 신호기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서요.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쪽 부분이 위험성이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직진 구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직진 구간이고, 또 화훼단지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닐하우스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쌍다리하고 남부시장 나오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강변도로하고 교체하는 데, 거기가 제일 위험하던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원주교 오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요. 조금 더 가서요. 원주교 오거리∼개봉교 쪽으로 더 가서 개봉교에서 나와서 강변도로 타고 쭉 오다가 원주교 오거리로 진입하잖아요. 남부시장에서도 진입하고. 거기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거기 교통사고 자주 나요. 접촉사고 자주 나요.
강변도로 타고 오다가 그 오거리 신호 받으려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남부시장에서도 또 오잖아요. 거기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좌회전해서 KBS한국방송국으로 가려면 무조건 1차선을 붙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차선으로 붙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부터 해요, 거기부터. 깎든지 높이든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도로가 있는 현 상태에서 인도든지 조금씩 줄여서 차로를 하나씩 더 만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재섭 위원 제가 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무엇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강둑 있잖아요. 그것을 한 차선으로 더 까서 먹든지. 거기는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옹벽 쪽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해요. 거기 굉장히 어려워요. 절절매요, 저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도로를 크게 넓히는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신호등이라든가 일부 회전 각도를 바꾸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선 중에서 인도를 일부 줄여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런 조그만 사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하나 더 넓혀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여기서 하시니까 여쭈어본 것이고, 이 정도 비용이 감당 안 되면 전담부서하고 논의해서라도 하시라고요.
국장님, 거기 어딘지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제 차로 다니면서 보면, 가끔가다 스프레이 칠해져 있어요. 꽤 많이 칠해져 있어요. 제방 넘어 거기는 계단으로 시멘트 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시에 넘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꽤 넓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천 구역에 포함돼서……
○신재섭 위원 지금 하천 구역 위로 차가 다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시청로 끝나는 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밥 먹으러 가다가 지켜보니까 시청로에서 가다가 1차로로 해야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1차로로 못 들어가서 우회전 차로로 들어간 다음에…… 인도에 뚫어놨잖아요. 인도에 봉이 없잖아요. 거기도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로 올라타서 들어와야 해요. 그 회전교차로는 자료도 요구해 놨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사거리 속도가 느린 지역에는 그런대로 사고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T”자 거기는 제가 할 때부터 반대했어요. 거기는 정말로 거기가 “T”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큰 사고가 안 나요. 알고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1·2·3차로에 서서 회전할 수 있던 구간이에요. 남의 차선을 조금 침범해서라도 브레이크 잡으면서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차로 중간에 봉 세워놓잖아요. 1차로에 진입 못 하면 그냥 박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요. 아는 사람은 회전교차로가 있든 “T”자가 있든 다 잘 다녀요.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인도 타고 올라온다니까요. 인도에는 봉이 없잖아요. 그쪽으로 와서 좌회전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만든 이유가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기 위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미리 경고 장치를 많이 하든지, “회전교차로가 있다. 거기가 “T”자 구간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알면 사고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면……. 회전할 수 있는 폭이 거기는 결국 1차로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3차로가 있었어요. 1·2·3차로 구간이니까 같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 혁신도시에서 나와서 시청로를 탈 때 거기도 우회전 차로로 가는 차선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못 들어와서 회전교차로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하면 딱지 떼이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괜찮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것은 회전교차로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니까.
○신재섭 위원 우회전하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청로에서 갈 때는 우회전하는 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회전하려고 가는 차가 대부분이에요. 90% 될 거예요. 거기서는 타고 올라가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쪽은 차량통행이 잦아서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아까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676쪽 특별회계, 주차단속 사전 알림이(SMS)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내가 차량을 소유했을 때 휴대폰 번호를 같이 등록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이것은 개인한테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신청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당신네들이 주차 알림이를 받으려면 개별 신청하라?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입력할 수는 없고 개인이……
○신재섭 위원 지금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등록을 본인이 해야 하지만, 신차 살 때는 어떻게 유도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신차 살 때도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신재섭 위원 자료를 계속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갈 때 이런 자료를 주고, 또 홈페이지나 앱(App)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받아서 거기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사전에 알림을……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무인CCTV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고정형CCTV하고, 차량이 다니면서 찍잖아요. 차량형CCTV하고 다 연계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럼 몇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단속되면 1분 내에 본인한테 통지가 나가고, 10분 이내에 이동 안 하면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재섭 위원 10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지금 원주시 전체가 10분입니다. 저희가 CCTV로 한 번 찍고 10분 후에 다시 찍어서 이동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청해야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휴대폰으로 보내야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홍보요?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니까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단주차하는 데 보면 다 필요한 자리에 해요. 그런데 이 차는 알려줬어. 10분 되기 전에 빼면 돼. 그 앞에 차 또 있잖아요. 얘는 10분 안 됐단 말이야. 그전에는 5분 됐고, 그전에는 3분 됐고, 계속 얘 빠지면 얘가 들어와 있고, 얘 빠지면 얘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알려주는데 뭐 하러 빼?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전국의 많은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나 빼고서 알림을 못 받는 사람은 또 단속받고 이런 경우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는 사전에 단속 위주가 아니라……
○신재섭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거기가 필요한데, 거기는 늘 주·정차를 해요. 무슨 은행도 있고, 뭐도 있는 자리니까 얼른 갔다 오는데, 내가 등록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10분 돼서 빼면 계속 놔둬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차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저 차보다 늦게 왔거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다음 차도 마찬가지예요. 3분밖에 안 됐는데 뭣 하러 빼. 그럼 거기는 늘 차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아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9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알림이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이해는 가요. 어쨌든 차가 원활히 통과하기 위한 게 최대 목적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주차딱지도 덜 떼는 것인데, 주차딱지는 덜 떼는데 주목적은 이상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도 10분 시간을 뒀다가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439∼441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은 442∼4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의자가 불편하나 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의자가 2년이 됐는데요. 저희 관제요원이 24시간을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거의 다 고장 났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후화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자원증설이 있네요.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 CCTV 영상 저장 스토리지 구매인데요. 지금 현재 900테라바이트(TB)가 있는데, 현재 860테라바이트 정도 사용해서요. 지금 40테라바이트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CCTV를 14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남아 있는 용량으로는 40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CCTV 1대당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1테라바이트, 30일 치를 1테라바이트에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40테라바이트밖에 안 남았으므로 앞으로 추가되는 CCTV의 저장용량이 없으므로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테라바이트 사신다고 하셨죠? 40테라바이트?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요. 이번에 500테라바이트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800테라바이튼가 있다면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900테라바이트.
○신재섭 위원 몇 년 치 정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몇 년 치라기보다는 매년 증가하는 CCTV가 있으므로 몇 년 치라고 ……
○신재섭 위원 대충은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대충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신재섭 위원 우리가 그전에 쭉 관리해오든 저장해오든 900테라바이트가 지금 40테라바이트 남은 것이고,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한 번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만약에 증설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따지면요. 지금 이것은 500테라바이트로 계속 쓸 수 있겠지만, 1년에 CCTV가 늘어나는 게 140대 정도, 150대 정도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500테라바이트를 증설했을 때…… 1테라바이트가 1대거든요. 그러니까 500대에 500테라바이트니까 3년 정도.
○신재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3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존에 도시정보센터 지어서 저장하는 게 900테라바이트로 현재까지 다 커버했던 것이고, 앞으로 대비해서 일정 늘어날 것이다. 그럼 500테라바이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3년은 가능하겠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증설하는 게 없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스토리지 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보안 쪽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쪽으로는 지능형시스템이 도입 예정인데요.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CCTV는 지능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는 지금 지능형CCTV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쯤이면 도입해야 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또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제요원도 인원을 보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관제요원을 증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지능형CCTV 도입입니다.
○신재섭 위원 노후화된 CCTV 교체, 카메라나 이런 것을 교체할 게 앞으로 몇 대나 있는 거예요? 매년 계속 교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CCTV 노후화된 것은 화소수, 화소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다 교체했고요. 지금 130만 화소부터 300만 화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난 것은 바로 수리하지만, 지금 노후화된 것은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한 달 정도 저장하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특별한 것은 더 오래 하는 게 없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 수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공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이것을 검찰에, 수사물로서 보관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요청하는데……
○신재섭 위원 한 달마다 저장했다가 지워질 때는 덮어쓰기를 하나요, 아니면 싹 지워야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순차적으로 지워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워진 것을 복구하려면 기술적으로 복구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복구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맡기면 된다고 하던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PC나 이런 자료에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에 주소가 남아 있으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런 주소값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완전히 삭제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것은 영상자료라서 더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의 미세먼지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풍수는 많이 조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나마 그런 피해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세먼지는 상당한 것 같아요. 경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폭염은 가끔 오더라고요. 폭염은 통신사에서 일괄로 쏴 주는 것 같아요, 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미세먼지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하든지 시가 요청하든지 일괄적으로 “외출 자제”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방송에 나오기는 더러 나오는데, 그것하고 핸드폰은 바로 보잖아요.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핸드폰은 갖고 있으니까요. 방송에는 자막으로 가고, 그 타임에 못 보면 못 보잖아요.
물론, 나가 보면 미세먼지가 어떤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미세먼지의 현황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정부도 안 돼 있다니까. 국내 것이냐, 자동차냐, 외국 것이냐 이런 게 정리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이 항상 랭킹 안에 들어가요, 좋은 랭킹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을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기후에너지과에 대책 수립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처리하고, 재난문자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들이 대부분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아니면 “지침으로 돼 있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어느 과 질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법이나 지침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도비를 주거나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다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예산안 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안 되던 것도 도비를 도의원들이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선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을 비롯한 담당 직원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일을 하려면 과장님께서 도비를 받을 때 저희 기본계획안이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변동 안 되는 선에서 도비가 집행되고, 또 시장님 지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규정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확보나 시장 지시사항이 우선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개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9∼540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2쪽이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예산이 편성됐다가 깎였네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수용비라서 10%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기업도시 관광·레저형이 그 지역을 어디로 한정한 거예요, 기업도시 안의 간현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가현리부터 월송리지역까지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출렁다리는 여기 포함 안 돼요? 원래 관광·레저형 그 큰 사업 안에 그게 일부분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거기는 포함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기업도시 쪽에서 말 한마디 없이 저쪽으로 예산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거기하고 해당 없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 부기상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원주교도소 이전 보상사업(보조). 괄호치고 “보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라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표시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주민주식회사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하고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주식회사?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공과금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별도 기금이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기금 아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죠? 공공운영비? 542쪽 행정운영경비에 냉난방 연료비를 원래 5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450만 원 삭감했지만, 50만 원의 예산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그 돈이 아니고요. 서원주IC 협약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세웠다가 지금 협약이 체결돼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동절기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보일러 가동하고……
○용정순 위원 서원주IC 개통과 관련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용정순 위원 원래는 우리 시가 직접 할 것으로 생각하고 5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제는 어쨌든 대행사업으로 넘어갔으니까 안 세운다 그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50만 원은 왜 세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2월 28일까지……
○용정순 위원 쓴 것?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산동에 보면, (구)터미널 부지 1,800평이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감정가격을 보면, 약 71억 원 정도 되는데 우산동을 들여다보면, 생태하천도 금년도 말이나 시작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옆에 상지식자재마트도 있고 민자로 해서 우산동 밑바닥 경기를 살릴 수 있고, 원주시민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민하셔서 원주시민이나 수도권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곳,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해서 주차장도 5층으로 넣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생태하천이나 둘레길을 보고 와서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사갈 것은 사갈 수 있는 다용도로 해서 종합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이게 언제까지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9년도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내후년이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된 게 향후 자본이전하든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폐지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는 이제 끝난 것이고? 혁신도시는 끝났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도시는 지금 건물 짓는 것만 남았는데요. 거기는 1억 3,000만 원 정도 건축비 지원.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것은 기업도시인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기업도시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용정순 위원 토지·건물매입비 5억 9,300만 원이 기업도시·혁신도시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건물을 매입하는 데?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것은 기업도시에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다. 5억 9,300만 원이.
○용정순 위원 과장님, 차분히 대답하셔도 돼요. 어쨌든 5억 9,300만 원은 기업도시의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5억 9,300만 원을……
지난번에 6억 원 세웠다가 원래는 건축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이제는 지어놓은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변경하시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의 등기는 누구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소유권은 주민 앞으로 가지만, 근저당 설정을 해서요.
○용정순 위원 근저당 설정은 몇 년 동안 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7년.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는 주민주식회사를 만들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럼 기업도시는 어떻게 됐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도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단 이름이 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 주식회사입니다.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 주식회사?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업도시 주민주식회사.
○용정순 위원 그래서 등기도 말하자면 기업도시 주식회사로 등기가 되고, 우리가 근저당은 7년 정도 하는 것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이게 특정인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어쨌든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도 혁신 또는 기업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게 되는 주민을 돕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관리·감독을…… 사주고 “손 뗐다.” 이게 아니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단장님,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만 그런 것인지,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제가 4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요.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 7월에 기공식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기공식 한다면 선분양이 70% 정도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산업용지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때……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아주 조심스러운 모양인데…….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있잖아요. 이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 시 10%하고……
○권영익 위원 글쎄, 우리가 10% 정도 출자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상은 언제쯤 되고, 면적은 그대로 당초 계획한 면적대로 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현재로는 당초 지구지정된 면적대로 갈 것이고요. 보상은 10월 정도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권영익 위원 올?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보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연관됐다는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 그런 의혹을 받아서 불구속 기소되고, 계약직도 구속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몇몇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공복인 공무원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절대! 절대 안 되는데, 원주시가 최근 남원주역세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많은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계획도 돼 있고요.
부패 청산이니, 청렴이니 이런 것을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성실히 투명하게 일을 한다하더라도 한두 명이 그런 오해를 사든 의혹을 사든 실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개발 부서에서 중점을 둬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원주역은 언제 완공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역사는 내년도 말쯤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실 아까 안전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회의를 못 하고 나가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서원주역도 곧 개통하잖아요. 거기 먼저 하죠? 올해 안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올해 안으로 하고, 남원주역은 내년도에 개통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도심과의 교통소통체계입니다. 아무리 서울특별시하고의 거리가 10분, 20분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도심에서 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삼십 분 걸리면 사실 서울특별시와 원주시 간의 거리를 좁힌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원주역과 남원주역의 교통소통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서원주·남원주역 만들어놔 봐야 오히려 주민의 민원만 살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서원주·남원주역 개소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창조도시사업단은 폐선 부지와 관련한 계획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통 전에 역사하고,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 쪽과의 연결도로는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안전건설국과 협조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개인용 차량을 끌고 서원주역이나 남원주역이나 - 남원주역이야 1년 정도 여유 있으니까 그런데 - 서원주역 주변에 대형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역사 앞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별도로 분양 전이라도 일단 공터로 활용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때는 기존의 철로 부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Tram(노면전차)이나 한 냥짜리 열차를 반곡역부터 왕복할 수 있게 해서 혁신도시 사람들이 서원주역까지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하는 제안을 하신 분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선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다각적인 방법과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폐선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를 할당해서요. 지금 자체 관련 부서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지난번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에서 보류라고 하셨죠? 보류돼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건설할 때도 결의안도 냈었거든요. 국가산업단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됐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모 후보가 부론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이 당선됐으니까요. 내일 뵐 때…… 내일인가요? 간담회할 때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의료기기 관련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의료기기만 갖고서 특화산업단지를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것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이나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에 협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추진되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단계로 의료기기특화단지를 하려고 했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했다가요. 지금은 1단계 관련해서 우리가 부론일반산업단지로 일단 조성할 계획이고요.
2단지 쪽을 특화산업단지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업종 관련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 대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준비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현재의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안 되면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7월에 기공식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금년도에 준비해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국가산업단지나 특화산업단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가산업단지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아니, 1단계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2단계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재섭 위원 2단계부터?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1단계는 그냥 우리가 공영개발로 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것으로 추진하고요.
○신재섭 위원 면적은 2단계가 더 크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2단계는 면적이 확정된 게 아니므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 시설,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면적 규모에 따라서 공장의 근로자들이 주변에서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 아파트 용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하수처리장은 2개에 1·2단계를 같이 맞춰서 처리장을 하고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현재는 부론일반산업단지 18만 평에 대해서 선정돼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있는 부지를 확장하든지.”라는 것은 아직 2단계가 안 나왔으므로 지금 사업 하면서 같이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다른 소식이 있으면 내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선 지역의 향후 활용도를 볼 때 도시계획에 보니까 거기가 도로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민은 “거기가 도로로 돼 있으니까 2018년도에 폐쇄될 예정이고, 그 뒤에는 도로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 도로 요구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폐선을 어떻게 이용할지 또 계획이 서서 주민이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왜 도시계획에 했던 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국도42호선 관련은 문막읍에서 들어오는 도로 쪽에 일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선 부지 관련해서 관련 부서, 그러니까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관광 쪽으로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폐선이 일부 남는 것은 맞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것은 하나이고, 그렇죠? 도시계획에 보면, 중간마다 도로로 지정돼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철도 부지는 도로로 돼 있는 데가 없고요. 주변에 완충녹지로 계획돼 있고요. 현재 우산동은 연접지역으로 도로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계획은 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갖춰진다면 보상가를 저렴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정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를 낼 계획이다.” 이렇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철도 부지만 돼 있지, 현재 도로 부지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면을 봤는데 원주역∼봉산동을 거쳐서 화실 넘어가는 데, 거기까지는 도로로 지정돼 있던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현재 보신 것은 나름대로 구상한 것을 보셨나본데요. 이것은 폐선 되면 도시계획으로 정상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은 정확히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아직 다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현재는 철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폐지된 이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신재섭 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획상 내년도면 폐선인데, 지금 나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철도로 이용하고 있는 데에 시설물을 중복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지금은 자료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입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폐선 되면 바로 입안 조치하면 되므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게 시설로 돼 있는 것인지, 안 돼 있는 것인지?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돌아다니고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구상한 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준비는 할 것 아니에요.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주민공청회도 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게 있으면 보통은 “그런가 보다.” 이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관광시설로 이용할 것인지, 도로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관련 부서를 지정했으므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시계획을 정식으로 승인을 득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25m 미만 도로는 원주시장 결정사항이라서요. 지금 4차선을 해야 한다면 24.5m도 되고요. 이것은 도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교통 관련 검토해서 철도시설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62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 지출예산은 17∼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5쪽 보면, 자산취득비 세우셨는데요. 저울 사는 비용, 그리고 초순수 제조장치, 대장균 자동 검출기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려고 세우신 건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거의 2대씩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1대가 고장이라서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전자저울과 초순수 제조장치는 고장이 나서 새로 구매하는 것이고요. 대장균 자동 검출기는 신규로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626∼627까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13∼14쪽까지이며, 지출은 20∼2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특별회계 21쪽 보시면, 상수도 누수 피해 민간인 배상금을 8,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누수 피해를 민간인에게 배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우산동에 배상 청구액이 6,100만 원 정도 청구됐습니다. 청구된 내용은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주택 침수가 돼서 피해배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정순 위원 이게 언제 일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금년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우산동에서 그전에 집을 지을 때 상수도관이 집(토지) 안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이설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위에 집을 지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계속 누수 돼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집에 상수도관이 들어간 것을 금년도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전부터 찾았는데……
○용정순 위원 누수원인을 찾았는데……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 들어갔는데,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이설요청을 했으면 이설해 줬을 텐데, 집 짓는 사람 따로, 집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갔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한테 배상 요구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용정순 위원 지금 소송 중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배상책임이 저희한테 있나 보죠? 원주시에?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를 걸고 소송을 했죠.
○용정순 위원 저쪽에서?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집을 지을 때 미확인한 거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데 집을 지을 때는 터파기하잖아요. 터파기를 하면 상수도관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것을……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만약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면 안 써도 되는 돈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2쪽에 원동배수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7,500만 원. 다시 원동에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이신가 보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있는 배수지 자리에다?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 배수지 자리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필요가 제기됐나 보죠?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도시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수지 주기능이 상수도시설 기준에는 12시간 이상씩 체류돼서 단수됐을 때는 단수 없이 체류 시간을 버텨줘야 하는데 - 기능이 - 지금 현재 7시간……
○용정순 위원 우리 배수지 다 합쳐봐야?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래서 그 시간을 12시간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지금 우리 배수지가 몇 개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원주시 동에 있는 것은 원주 신(新)배수지, 구(舊)배수지하고요. 구곡배수지, 큰 것은 그것 2개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도 전체 12시간 버텨줘야 하는데, 7시간밖에 안 되면 여기 규모가 꽤 크겠는데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한 1만 톤 규모 정도 돼야 할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지금 거기 공원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저희가 공원 관련해서 문의해 봤는데, “배수지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원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원동공원 조성하느라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협의해 보셨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정식 협의는 안 해봤는데, 타당성조사 들어가면 그때 협의를……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원은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땅속에 하더라도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물은 잡았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거기서 소리 나는 물이 상수도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로 인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수가 아니라잖아요. 그다음에 또 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처음에 고쳤어요. 처음에 고쳐서 잡았는데, 그다음에 원인동 최 회장님인가 그분이 또 말씀하셔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봐요? 땅속인데?
○수도과장 장석호 (웃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물이 지하에서 흐르면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가 빈집도 많고, 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물 흐르는 소리가 나니까 모르는 물줄기가 있어서 계속 누수가 일어나서 지반이 침하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니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먼저 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별책 21쪽이요. 계량기 보온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당 단가를 아시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개당 단가가 팩이 3,000개 정도이고, 비닐이 3,500개 정도…… 구매량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을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분배하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통장들이 한보따리씩 가져가서 - 물론, 잘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겠고, 꼭 필요한 분도 가져가시겠지만 - 과연 이게 제대로 쓰여 지는가? 좀 의심이 가고, 지금 건식계량기라서 동파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파방지 비닐은 대부분 아파트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벽체 동파되는 부분에 나가고, 팩은 땅속에 있는 계량기 덮개……
○이재용 위원 알갱이 들어 있는 베개 같은 것은 뭐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팩입니다. 비닐은 아파트 벽에 붙이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재용 위원 홍보를 잘하세요. 동에서 통별로 10개, 20개 나눠주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데는 더 가져갈 수 있고, 필요 없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검침하다가 비닐팩에 가리니까 미터기가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계량기 검침하려면 그것을 들어내고 보고 다시 넣어야 하는데, 그냥 밖에 내던지고 간 거예요. 그게 겨울이 아니고 봄철이나 하절기에는 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주면 계속 쓸 수 있게끔 홍보하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 들어가게끔 해서 - 값은 얼마 안 하지만 -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아껴 써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2쪽에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가 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상수도에 필요한 자재는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상당히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파손되거나 누수 되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가서…… 그럼 일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눌러계시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돼 있어서?
○수도과장 장석호 네.
○신재섭 위원 우리가 기간산업 비슷한 게 수도도 그렇고, 가스도 그분들이 다 갖고 계시나?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상수도밖에 없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응급복구할 때 시가 갖고 있는 자재를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거네요, 시 것이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꽤 큰가 봐요? 사억 몇천만 원씩 들여서 짓는 것 보면?
○수도과장 장석호 지금 자재가 좀 작은 것은 저희 자체 창고가 있어서 그늘막에 창고가 있어서 안에 햇빛을 안 들게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받고, 비가 오면 비도 맞아서 상당히……
○신재섭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인근에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위치는 상하수도사업소 올라가기 전에 배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신재섭 위원 그럼 굴착하는 건설기계도 있어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임대해서 쓰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굴착할 때 교환할 때 시가 갖고 있는 자재를 쓰신다?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자재를 구매하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보유 자재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자재를 비축해놓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일정량을 갖고 계셔야겠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원동배수지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명륜동이에요, 원동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원동배수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위치는 명륜동 쪽으로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원동도 포함되고, 명륜동도 포함되고……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나중에 굴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시멘트 시설로 하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기존 시설처럼 콘크리트 타설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야 한다고 봐야죠.
○신재섭 위원 파내야 하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당히 많이 파내야겠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덤프트럭은 어디로 다녀요? 파냈으니까 덤프차가 다녀야지. 어디에 하역해야 하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기존 도로가 돼 있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올라가는 도로.
○신재섭 위원 그 도로하고, 옛날 소금공장 앞하고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소금공장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신재섭 위원 1만 톤 정도 넣으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만 하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구곡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묻혀 있으니까 잘 몰라서.
○수도과장 장석호 그 위에 잔디밭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많이 파내야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상당하죠.
○신재섭 위원 덤프트럭 몇 대 분량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남부시장 뒷길이나 소금공장 쪽 길은 아주 협소해요. 그곳으로 계속 나르면 주민은 이러쿵저러쿵 - 뻔하죠. 그렇죠? - 말 많죠. 그래서 1만 톤이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거기 관련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수입예산 13∼14쪽이며, 지출예산은 17∼20쪽까지이며, 일반회계예산은 628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628쪽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줘요, 15가구. 대상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대상은 관내 음용지하수 8,500건 중에서 상수도 미보급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권영익 위원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과장 김시건 상수도 미보급지역.
○권영익 위원 전혀?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마을상수도도 없고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게 관내 15개 가구밖에 없어요? 그 이상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음용수를 지하수로 하는 게 7,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15개 가구를 매년 추정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연도에 15가구씩 지원해준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수질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7,000가구라면 자기 평생 한 번밖에 못 받아보겠네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받아요, 이것. 한 번도 못 받고 저세상 가는 사람도 있겠어.
○하수과장 김시건 처음에 지하수 굴착허가 받을 때……
○권영익 위원 물론, 그것은 하지……
○하수과장 김시건 당초에는 시험검사를……
○권영익 위원 그나마 요즘이니까 하지, 10년 전 이럴 때 했소? 안 했지. 우리가 음용수 검사하는 비용이 약 23만 원씩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26만 7,000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해주는 거니까 가구당 5만 3,000원 이렇게 주나 본데,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약 2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80%는 자부담이네?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 지원해줘도 못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대부분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거나, 도시동이지만 오히려 면단위보다 못한 동네. 이런 분들이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래…….
어쨌든 예산 범위에서 이것밖에 지원 못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 최소한도 가구 수를 늘려보든지, 조금 더 지원액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면단위에는 그나마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은 동단위이면서 몇 가구 있는, 수도관로를 매설해 주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등등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지하수를 음용하는데, 그나마 요즘이니까 파고 나면 지하수 신고하기 때문에 검사하지만 10년, 20년 전에 파서 한 것.
지금이야 관정도 좋지만, “몇 자 들어갔어.” 이래놓고 먹는 것은 건수 먹는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 봐요. 예?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7쪽 보면, 원주시의 하수관로 수선유지비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민자사업한 것하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한 것하고 다 합해서 수선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재정사업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은 민자사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 사업에 관한 것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유지보수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유지보수비. 물론, 민자 것은 민자에 위탁 줘서 거기서 알아서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BTL사업 구역은 가나오엠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 BTL사업 구역 안에 재래식화장실을 그냥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개소수는 잘……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있기는 꽤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내 BTL사업 구역 안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꽤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음용수가 아닌 허드렛물로 쓰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허드렛물로 쓰는지,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수도 들어간 데는 전부 수돗물 쓰고요.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꽤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사업 당시에 공사여건이 안 돼서 못한 집이 단구동 일대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BTL사업 못한 것 말고, 푸세식화장실이 그냥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푸세식화장실을 원래 관거사업에 연결해야 하는데……
○용정순 위원 풍물시장 안에는 왜 안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지대가 관거보다 낮은 지역에 있다거나 건물 밀집지역이라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풍물시장 안에는 대부분 못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대부분 못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17쪽에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CDM등록 대응 용역은 당초에 세웠던 예산인데 조금 증액하신 거잖아요. 4,400만 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CDM등록 대응 용역과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CDM등록 검증 용역인데, 지금 무엇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기존에 2,200만 원 예산은 뭐였어요? 당초예산은?
○하수과장 김시건 당초에 2,200만 원은 관리대행 용역비이고, CDM 용역은……
○용정순 위원 이번에 처음 세우는……
○하수과장 김시건 CDM 용역은 환경부의 배출권 때문에요. 원주시는 약 800톤 정도가 기준인데, CDM 등록을 안 하면 우리가 배출권을 도로 사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등록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CDM등록이 가능한 데가 공공하수처리장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원주시는 하수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 두 군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환경사업소도 이번에 예산 올렸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두 군데?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원주시는 두 군데에 해당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19쪽 보시면, 하수도요금 외 세입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1,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럼 하수도요금 외 상수도요금도 다 관리하시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게 아니고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중에 하수과 회계가 올해부터 공기업으로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가상계좌를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입니다.
○용정순 위원 가상계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원래 없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전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공기업 예산회계 로바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수도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수도과 요금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이 아니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건축물을 하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통합관리하지 않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증설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T-N, T-P) 구매(1대)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인데, 노후화돼서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몇 쪽입니까?
○용정순 위원 18쪽 위에.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용정순 위원 네, 밑에 것. 그 2개 다 말씀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관망 계측시스템은 12개소가 있는데요. 우수나 오수 자료 조사나 안정성 검토, 유지·관리와 우수관로의 설계에 반영하고, 대민 홍보 및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시스템 운영 계측설비로 세웠고요.
○용정순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밑에 수질계측기도?
○하수과장 김시건 증설하수처리장에는 기존에 없던 수질계측기를 구매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T-N, T-P를 측정하는 겁니다. 당초에 없는 것을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이긴 한데요. BTL 재정사업 포함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잖아요, 구역별로 정해서.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거기 할 때 본인이 빠지겠다고 하면 빠질 수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BTL구역이요?
○신재섭 위원 네.
○하수과장 김시건 개인이 빠지고 들어가는 것은 현재 관로에 다 연결돼 있는데, 만약 하수관거에 연결돼 있는 것을 안 하면 다시 정화조를 설치……
○신재섭 위원 아니, 기존에 할 때?
○하수과장 김시건 기존에 할 때요?
○신재섭 위원 네.
○하수과장 김시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강제성은 없고요. 본인이 굳이 안 한다면……. 그런데 본인이 안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다 해 달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지역을 지정해서 거의 하는데 정 못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빠지는 경우도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굳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시내가 그렇고, 또 시외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마을하수도요.
○신재섭 위원 마을하수도도 있고, 관내 하수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무가 있어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그런 게?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구역 내에서는 하수관거를 하고 처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우리 공무원이 긋나요? 용역 줘서 그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용역에 의뢰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일정 관내에 있는 것은 처리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쭉 공사하겠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BTL로 하든지 재정으로 하든지 간에. 그럼 관외는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시내는 가현동 처리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면지역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 관내는 31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
○신재섭 위원 또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재래식으로 그냥 정화조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처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정화조 놓은 것하고, 또 주방에서 쓰는 것하고, 이게 다 정화조로 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신재섭 위원 정화조를 같이 쓰는 것으로? 화장실하고, 주방에서 쓰는 것하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합병정화조라고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1년인가 몇 개월 안에 푸게 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여튼 그 의무사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핑퐁이 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핑퐁이 전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은 환경과에서 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예전에 지은 집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외 지역의 하수관이란 말이에요. 주방에서 쓰는 것, 화장실에서 쓰는 게 다 한꺼번에 관이 매설돼 있고,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 수거하는 것 1년에 한두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떠내려가, 식당인데. 그냥 막 떠내려가요. 그럼 어디가? 논 하수관로 가는 데 가요. 누군가가 팩스도 받고 메일도 받았을 거예요. 처리가 안 돼 더라고. 주택도 다중이용시설주택이라고 해서 관도 큰 것을 묻었는데……
○하수과장 김시건 일부 면지역의 처리장으로 안 들어오는 지역, 정화조를 사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집들은 화장실은 정화조로 가고, 일반 설거지하는 이런 물은 개인이 그쪽으로 연결 안 한 집이 많습니다. 그것은 환경법 위반으로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관 있잖아요. 주변에 하수관로 있는 데가 있어서 연결하려면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로 양쪽으로 있으면 다행인데, 도로 한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도로를 타고 넘어가야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지역에……
○신재섭 위원 하수관거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
○하수과장 김시건 시행 중이라도 개인이 건축하면서 하는 것은 실제 공사비를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 이쪽에 있을 때는 본인이 건축할 때 연결할 수 있잖아요, 하수관거하고 같은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하수관거로 연결하려니까 도로 굴착도 자기네가 다 하면 그것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가서 적발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하수과장 김시건 시내 구역에는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처음에 들어올 때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런데, 예전에 건축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건축할 때는 당연히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옛날에 해놓은 거니까 마땅히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몇 년 안에 그 지역도 하수관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것 연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밑이 농사짓는 데더라고요. 그 위에는 식당이고요. 그게 뜨잖아요. 통합정화조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떠서 내려가는데.
그래서 거기 밑이라도 막으라고요. 다 떠내려가서 논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상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행구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재 관거가 매설 안 된 지역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신재섭 위원 거기 많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신고하는데 환경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행구동 같은 경우는 현재 상가도 많이 생겨서 올해 기본설계가 봉산·단구·행구동 쪽으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사할 계획인데, 본관거가 연결돼야지 가현동 처리장으로 연결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법에 의무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구역을 정리한 것인지? 만약에 그게 재작년인가 그전에 하수관거사업을 행구동에 있다면 그 동네는 자부담 들여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는 거기는 자부담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김시건 본관 자체가 안 묻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쪽에는 묻혀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행구동 쪽에는 묻혀있는 게 없습니다. 우수관이겠죠.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 저쪽 편에는. 이쪽 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집에서는 그렇게 연결해서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지정돼서, 해서, 자부담을 안 들여도 되는데, 어느 지역은 안 돼서 돈을 막대하게 들여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사업구역 안에는 저희 시에서 하지만, 구역 외 것은 할 공간 자체가 없는데 할 수가 없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할 거냐고요? 그것도 했어야 하지만, 하수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풀든지 해야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위원님, 현재 하수관거사업은 우리가 하기 전에 1년 전에 환경부에 심의를 올려서 사업지역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에 설계비가 내려오고 2년 차부터 공사비가 내려오는데, 그 지역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 그 지역에 국비를 주니까 - 그 지역을 시에서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급한 데 먼저 하시겠지.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행구동 같은 경우도 식당 밀집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집들은 그냥 다 재래식으로 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공사 들어가면 본관 묻고……
○신재섭 위원 그게 옆에 우수관로를 통하든지, 안 보이는 관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쪽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런 것도 없는 지역은 옆에 낮은 데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우수관에 연결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럼 행구동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관거사업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정화조를 사용합니다.
○신재섭 위원 정화조가 넘은 것은 우수관으로 가게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정화조는 정화돼서 깨끗한 물은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되는 것이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식당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식당에 따라서 환경과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행구동에 하수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지역하고, 행구동도 넓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우수관은 있고?
○하수과장 김시건 우수관은 빗물 받는 거니까 다 돼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럼 우수관으로 정화조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화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우수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신재섭 위원 그럼 하수관이 없는 지역은 어디로 버리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수도가 기본적으로 우수관은 다 묻혀있는데, 오수관이 아직 설치 안 된 지역이 시골지역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된 물은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정화조는 푸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푸고 그냥 두고 계속 원수를 내려 보낸다면 환경법에 따라서 어떤 벌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푸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자기네가 푸지 않을 수 없어요. 꼭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본인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정화조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신재섭 위원 비점이 되는 것은 대부분 가라앉는다고 보고, 그리고 두 단계 거치면 넘어가잖아요. 기름이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여튼 식당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분해가 안 되는, 정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성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못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우리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세부적으로 찾아들어 가면서 넓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신청해 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19쪽에 보시면, 2016사업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 용역해서 900만 원세 우셨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지금 결산 다 하지 않았나요? 의결만 남았지. 그런데 왜 외부 회계감사를 받죠?
○하수과장 김시건 지방공기업회계 회계감사 용역비가 미반영돼서요.
○용정순 위원 그럼 상수도도 다 받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상수도 다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받아요, 계장님?
(방청석에서 「네,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김시건 공기업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편성 못 해서 추경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 결산 검사하는 것은 왜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시 자체에서요?
○용정순 위원 네, 의회에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공기업은 별도로 외부 회계감사를……
○용정순 위원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 결산심사할 때는 공기업회계는 안 하나요? 안 받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독립회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에 받게 돼 있으므로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수도 공기업으로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기랑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6월 제1차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결산 승인을 받는데, 회계감사 용역을 지금 세우시면 6월에 결산 승인은 안 받아요? 이게 시기나 이런 게 서로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또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나 공기업 특별회계나 회계 전체를 어쨌든 결산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6월 정례회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따로 받기 때문에요. 6월 전에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 잘 맞춰야…… 어차피 회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수과장 김시건 공기업 평가는 12월 연말에 있으므로 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동일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주시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실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결산 심의를 하는 것과 이것이 이중으로 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잘 맞지……
물론, 이것은 12월 연말에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동일한 대상을 갖고, 동일한 목적으로. 물론, 평가시스템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점이 궁금해서 미심쩍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번 협의해 봐주세요, 중앙정부와.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17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있잖아요. 임대료가 99억 원, 1년에 100억 원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부었어요? 30년 동안이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30년이면 3,000억 원. 우리가 매년 100억 원이니까 30년이면 3,000억 원 맞네. 지금 몇 번 나간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5년 차 나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서 계속 보면, 기존에 99억 원 해서 매년 100억 원씩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가는 과정이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평가를. 평가실시는 다 되고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0% 다 나갑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그게 평가를 해서……
○전병선 위원 거기서 A·B·C로 나눠서……
○하수과장 김시건 평가를 해서 A등급일 때는……
○전병선 위원 조금씩 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잔금이나 전체 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덜 나가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산 집행이 들어가는 것인지, 예비비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3,000억 원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기금,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요?
○하수과장 김시건 정산. 정산해서 남은 국비하고 기금은 반납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 정산을 거기 평가위원들이 분석하잖아요. 평가위원들이 분석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평가위원들이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게 제대로 됐는지, 오수관을 제대로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분기마다. 저희 평가위원이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 해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주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임대사업자한테는 우리가 계약 연장을…… 다른 데와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가나오엠이 어차피 30일 동안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 제대로 안 됐을 때 다른 업체나 용역을 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거기에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중간감독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과정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차피 그래도 원주는 BTL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 안 하고 가고 있지만, 거기도 가끔 나오는 게 하수관이 막히는 문제, 그다음에 막히면 악취가 올라오거든요. 악취문제.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하는 문제 등 몇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나오엠이라는 1개 업체한테 수익권을 주고 30일 동안 준다는 게 1년에 100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은 또 운영하는 비가 별도로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시고, 우리가 하수도에 대해서는 수익은 얼마나 돼요? 수익금이?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요금 받는 것 말입니까?
○전병선 위원 네.
○하수과장 김시건 195억 원인데,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게 예산액이 190억 원, 영업수익이……. 최초에 190억 원을 했다가 200억 원으로 됐네요. 조금 더 추경에 잡아놨는데,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가 다 쓰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하고, 나머지는 하수도요금(약 200억 원)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왜 잉여금으로 집어넣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사업을 못 했던 게 이월되는 예산이죠.
○전병선 위원 14페이지 보면, 유보자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56억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못 쓴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이월된 예산입니다. 해당연도에 쓰고 못 썼던 예산들.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특별히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잉여금이 지정면 하다둔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서 그 예산이 이월된 것하고, 또 소초면에 일부 하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게 잉여금으로 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의 몇 퍼센트예요? 10%인가요? 대략? 수도요금이 5만 원이라면 하수도요금은 그 비율로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받는 게?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수도요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받는 게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수도요금의 30% 정도 되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하수는 계량기가 없잖아요. 하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요. 계량기가 없고, 수돗물 사용한 것……
○전병선 위원 수도요금 얼마 나오는 것에 몇 퍼센트로 해서 하수요금을 책정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사용량은 수돗물 사용한 것.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100톤을 사용했다고 하면 100톤이 하수처리량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수도를 100ℓ를 썼다.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몇 리터를 쓴 것으로?
○하수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100ℓ에 대한……
○전병선 위원 그냥 100ℓ 쓴 것으로 나온다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먹고 그대로 버리니까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려다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인데, 상수도 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연관돼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같이 하는 것인지? 같이 하겠죠? 전체적으로 수입하고 지출.
○하수과장 김시건 다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순수하게 상수도나 하수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써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갑자기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긴급으로. 수도관 매설하는 것, 하수관 매설하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별도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예비비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악취저감시설 개선 해서 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산동에 보면, 악취가 공단에서도 일부 나고, 바이오회사, 또 축산분뇨시설, 오·폐수처리장 해서 냄새가 나서 체육시설을 했어도 냄새가 나서…… 전국대회 했을 때 “뭐 이런 데서 경기를 하느냐”라고 불평이 나왔는데, 저도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가면 주민지원금을 달라고 해서 다 세워놓는데, 우산동은 지원금도 안 줘요.
그래서 지원금을 안 받더라도 지원금을 1년에 몇십억 원씩 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현대화 특허로 해서 악취를 현재에서 50%만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악취가 가장 심하고요. 체육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요.
그리고 음식물처리 가스를 생산하는 음식물처리시설 과정에서 나는 악취가 맡아주기 어려운 악취가 나는 것 같고요. 대체로 근방에서 나는 악취는 공단에서 나는 악취가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산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용역 중에 있고, 하나는 사업시행을 하려고 공사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저도 우산동에 살기 때문에 수일 내에 현장에 가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출예산 중 건설방재과 소관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12억 원 중 12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12억 원을 증액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4대 악 등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 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안 전 총 괄 과 장이인재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강구원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
창 조 도 시 과 장권명회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