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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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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3.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4.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5.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6.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3.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4.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5.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6.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부록

(10시0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로 선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1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조항과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성비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통상업발전법에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보존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국비든 지방비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한 만큼 값어치도 나오지 않고, 또 세입주와 건물주 간의 갈등, 그런 문제에 따라서 이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유통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자발적인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규정상에도 있습니다만, 자격요건이 분쟁 조정은 변호사라든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문제가, 꼭 보면, 변호사, 교수, 전문가를 구분한다고 하면 학계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항상 보면, 위원회는 변호사니 교수니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의 귀를 통해서 듣는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폭넓게 가야 되지 않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위원 위촉조건을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소비자단체라든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소매업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법에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분쟁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만 전통시장 내의 조정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 내에서 임대료나 이것은 아니고요. 대기업하고의 분쟁의 조정입니다.

이상현 위원 아, 거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이상현 위원 그렇다면 실익이 있나요? 중앙 정부에서 위에서 돈으로 누르면, 우리가 백날 건의해 봤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분쟁이 나기 전에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법적인 허가조건이 다 갖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도 들어오고, 저쪽 홈플러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소상인들 보호하는 보호대책이 있어 봤자 여태까지 혜택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선정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그런 것이 궁금하면서, 이런 역할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구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구분이 그렇게 돼 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대기업들 들어오면서 상생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보고 그랬을 때 지역협력방안이라든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업화시키는 것보다 한군데로 몰아서 같이 해결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설치했다가 과연 1년에 이것이 얼마만큼 열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여는 것 아니에요. 건의 있을 때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보면 크게 그런 사항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통상업을, 우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법안이 나오면 좋은데, 그 법안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이 조례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위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습니다. 조례상 13조에 취소할 수 있다고는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취소하는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상위법에서도 이 법이 바뀌었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6년도 1월 6일에 개정되었네요. 상위법은? 1년 몇 개월 지난 거네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지정취소 할 대상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상황이, 시장이 이전한다든가 소멸, 시장의 기능이 안 돼서 폐쇄하는 경우 외에는 지정취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지정취소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기능을 못 해서 시장이 폐쇄되거나 시장이 A장소에 있다가 B로 현대화돼서 옮겼을 경우에는 기존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회 회의가 최근에 열렸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고요. 상생발전협의회가 그전에 있었는데요. 의무휴업일이 토요일인가에서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5년인가 그때로 알고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15년도에 회의가 한 번 열렸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직이 구성돼서 분쟁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있을 수도 있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규범 위원 의사결정을 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결정하게 되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거죠.

위규범 위원 법적으로 화해 효력을 갖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화해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복할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속 화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회의를 한 번, 두 번 계속 열어서 절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가 되면 중기청에 고발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소규모의 저것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전문가라든가 소비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대형 매장에서 너희가 조금 양보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화해를 시켜서 원만한 조정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전에도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은 있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있었는데 지정취소 사유가 없었습니다.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 안 되니까 그것을 법에 적용해서……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 해서 어떠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검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해서 해 놓은 게, 시장이 이전되거나 폐쇄, 소멸되었을 경우에만 지정취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라든지 지정절차는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다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명에서 15명인데, 위원회를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조례가 되면 전문가집단의 인력풀을 봐서……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최소한 여성위원 5∼6명 정도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40%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규정에 보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황기섭 조례 제정할 때 누차 지적하는데, 9쪽 중간에 보면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라고 했는데, 지금 ‘주사’라는 내용을 안 쓰는데, ‘담당’ 또는 ‘주무관’을 쓰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는 걸러줘야 되는데, 자구수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지금 안 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직급상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그런 것은 있는데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자구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지금 ‘담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직제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지금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예전 계장을 담당이라고 쓰는데……

○위원장 황기섭 서기를 계장급이 하실 것 아니야. 서기를.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꼭 계장님만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자구수정 필요 없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부록

(10시2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3월 3일 개정·공포된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추어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구인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원주시 청·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조건의 일부를 확대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1개 기업당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함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등은 청·장년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나 그 밖의 심사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기준 신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우선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2015년부터 중소기업 세금 감면혜택을 마련하면서 – 이게 상위법에 있더라고요 - 그렇지만 도내 대다수 재취업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신설하는 것 보니까 신설내용은 나이를 좀 늘렸어요. 55세까지. 원래 34세 전까지였는데, 그래도 도내 대다수 재취업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 지원센터도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기준이 이렇게 신설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극 기업에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중소기업에. 우리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세제혜택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2015년에 정부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채용인원 이런 것, 지원금 월 100만 원 이런 내용과 나이 이런 것을 적극 중소기업 등에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요. 여성들이. 올해 말쯤에 원주에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취업이 되었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하반기에 벌써 신청을 다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실적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신청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104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 1추에 15명이 추가돼서 119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단녀나 10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2추나 이럴 때 추가로 예산에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셨는데, 사실 청·장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최근에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취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해서 그동안에 대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현 대통령께서도 제일 1호 행정지시를 한 문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한 문제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마침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데 이번에 예외규정을 2개를 새로 도입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외국인투자기업하고 이전기업의 경우는 본래 고용유지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미만도 괜찮다.’ 이런 규정이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청·장년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이전기업은…… 사실 이전기업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인정을 해 주잖아요. 본사나 공장이나 연구소, 일부 이전하거나 전부 이전했을 경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이런 규정들은 변화 추세에 맞춰서 잘 개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추가하다 보면, 예산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1개 기업이 5명 할 수 있었던 것을 10명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2017년도 초기에 신청했을 때 179명이 신청했는데, 75명이 혜택을 못 받은 거죠. 1개 기업이 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5명을 넘어서 신청한 기업들은 해당이 안 돼서 승인을 못 해 준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다 5명 미만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을 10명으로 확대할 경우 수혜를 못 봤던 나머지 인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도비 4, 시비 6, 이렇게 6 대 4 매칭비율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봐서 도비 매칭 4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79명을 신청했지만 도비가 104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104명까지만 했고, 중도에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취소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15명을 추가 확보해서 1추에 15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나머지 못 받는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조례가 금년 3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도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추경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에는 개정하더라도 바로 즉시 시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했을 때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부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기존 59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똑같이 6개월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로?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것은 원주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이것은 도비 6 대 4 매칭비율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게 될 경우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서류상으로……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해놓고 보조금만 수령한 다음에 집행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은 후불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기업체에서 두 달 치 봉급을 먼저 주고, 두 달이 지난 이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때 주기 때문에 후불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을 철저히 실사를 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제5조에 지원기준에서 ‘시장은 대상기업 청·장년을……’ 했는데, 조례 제명을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년 등’이 빠졌어요. ‘청·장년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조례 제명에 ‘등’ 자를 넣는 것으로……

이은옥 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에 청·장년으로 하면 옆에 경력단절여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등’이 있어야 되겠죠. ‘청·장년 등을 정기적으로 신규채용…….’ 그렇죠? ‘등’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개정안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등’이 있는데, 여기 청·장년에 경력단절여성은 안 들어가요. ‘등’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청·장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이 안 들어가고요. 경력단절여성은 말씀 그대로…… 기존 조례에 보면, 청·장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청·장년이라 하면 15세에서 34세, 55세에서 64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은 청·장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미취업을 하였거나, 중간에 취업을 했다가 휴직을 하고서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명을 청·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셨고,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하자면, 대상기업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안 들어가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는 여기가 포함이 안 되죠. 큰 틀에서는 ‘등’이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이게 되는 거죠. 정확한 문구를 쓰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 때 제명에 ‘등’ 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지원조건에 기존에는 청·장년만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2항을 추가해서 경력단절여성은 청·장년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등’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부록

(10시3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받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6개소를 4개 공단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개요는 4개 공단 관리사무소에 연 1,600만 원씩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며,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단 내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막과 동화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16년도 1년간이며, 지난 4월 21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이며, 평가는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6개 시설 모두 우수등급이었으며,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주시와 협의하여 유입처리 승인서를 적정 수리하는 등 위임사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 단지에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부족분은 아니고요. 전체 공단지역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청소랄까, 관리, 인건비, 운영비 기타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단지를 운영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갹출해서 운영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여기에 명시된 것은 1,6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비를 자체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 1,600만 원은 전체의 한 20∼30%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쭤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 정산이나 이런 것은 매년 다 들어오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속적으로 정산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표에 보니까 수탁시설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2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개선시행사항은 미비하다라고 총평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권고하거나 그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왜 그러냐 하면, 관리비를 받는 자체가 기업들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부분이고, 단지 내에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탁자가 한 개선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편의시설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편하게 돈을 받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따박따박 받아쓰고 개선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도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만 하는 거고, 자체에서는 청소, 가로등 관리 기타 그런 부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도로라든지 건물상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사소하고 소소한 것만 이렇게…… 개선 부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점을 낮춰서 다시 개선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주면 되나?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도 보면, 민간위탁 농화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악취라든지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수시로 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약물처리라든지 어떤 시설에 변화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폐수처리하는 기업체로부터 폐수처리양에 의해서 부담금을 현재 받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학관련 전문기술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나 저희들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협의체에 대해서 하면 상주하는 사람이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처리한다지만, 본인의 지적 수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지식이. 그런 인력을 물론 뽑겠지만, 전문적으로 전혀 안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결단을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민간위탁성과 평가할 때 지적이 됐던 사항 같은데요.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6개 대상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이 사무편람 작성비치를 안 했거든요.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우리 민간위탁금을 1,600만 원씩 받는 데거든요. 안 받는 데는 문막산업농공단지하고 동화농공산업단지인데, 여기는 하고 있어요. 문막하고 동화하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 성과평가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탁시설의 직접 수리 및 개선여부가 공히 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성과평가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공동이용시설을 협의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수리나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한 군데가 안 하니까 협의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다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평가 부분은 이렇게 됐지만, 어차피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 잘 되고 있고요. 대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쓸 만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쓰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소위 말하는 목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 수리나 개선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미리 하면 50만 원이면 끝날 것을 관리를 안 해서 계속 쓰다가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동이용시설이 매점하고 식당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 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서 전구가 나갔다든가 그런……

류인출 위원 단지 내는 공동이용시설은 아니라니까요. 가로등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자꾸 그 얘기 하시네. 공동이용시설이라 하면 회의실, 관리사무소, 매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관리대상에 보면,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및 매점,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산공단 같은 경우도 통합안내표지판, 가로등, 도로 등 기반시설 일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소한 부분들은 제일 불편한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개선여부를 무엇 때문에 점수를 받았는지, 개선할 사항이…… 한번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미리 막을 수 있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성과 평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데, 평가배점을 어떻게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목만 개략적으로 있고……

김학수 위원 항목마다 배점기준을 틀리게 줘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시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공통부분에서 세 번째 규정이행의 관련 제규정 이행을, 특히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를 네 군데나 안 됐는데, 배점이 2점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만점 받는 데는 당연히 10점 만점에 10점 다 받는 이런 쪽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배점기준을 내리고, 지금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배점을 2점으로 하지 말고 배점기준을 크게 주시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총 평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내년에 민간위탁성과 평가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평가지표에서 평가배점기준에 이 부분을 높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면 다들 이행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5.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부록

(10시5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문화자원 개발 및 문화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홍보 차원의 미디어 협업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강원도와 인근 시군의 동참을 유도하여 드라마를 제작·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드라마 제목은 법정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뿌리깊은나무들(주)이고요. SONY Pictures Television과 5 대 5 공동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제작비 102억 원 중에 절반이 뿌리깊은나무들(주)이고, 절반이 SONY Pictures Television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원은 1억 원을 할 예정이고요. SBS에서 20부작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방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법정드라마로, 주요 촬영장이 원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지역 내의 세트장이 되겠습니다.

제작비 지원 및 촬영계획은 원주시에서 1억 원, 영월·정선에서 각각 1억 원, 도에서 3억 원 그래서 총 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촬영계획은 4∼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드라마 중 60% 정도가 원주시에서 촬영될 예정이고, 원주시 에피소드 2개 분량을 포함해서 드라마 20부작 중 1회 정도는 원주시가 집중 방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인공 고향이 원주로 설정돼서 관내 명소 방문, 이동경로 등이 드라마에 노출되게 되겠고요. 드라마세트장은 6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막, 재방, 예고편 20회를 포함해서 에피소드 2회분, 그리고 제작진이 100여 일 정도 원주시에 체류하면서 미술, 세트장, 장소 대여, 숙박 등에 약 8억 원 정도 지역에 환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트장 건립이라든지 원주로 본사가 이전될 경우에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은 업무협약내용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원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안에 들어오잖아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면적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3,000㎡ 정도 될 겁니다.

이은옥 위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웃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부지만 알고 세트장 규모에 대해서는 설계 중이라서.

이은옥 위원 그것을 구입한 거죠? 뿌리깊은나무들(주)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부지는 구입했습니다. 착공 예정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정확한 면적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알려주시고요. 또 세트장하고 본사가 원주로 이전한다고 하네요. 클러스터 안에 세트장도 있고 본사 건물도 따로따로 짓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본사 직원들이 내려와서 있을 수 있는 건물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원주로 본사가 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옮길 수도 있어서 혹시 본사 건물을 조립식으로 안 짓고 잘 짓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세트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법정의 여신 세트장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트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드라마라든가 웹 이런 것을 할 때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이라서 가건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세트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수도권에 있는 이 세트장에 대한 수요는 이 뿌리깊은나무들(주)에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이은옥 위원 정식 건물로? 세트장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은옥 위원 본사 건물도 정식 건물로 짓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법정의 여신이 사극이 아니고 현대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트장도 사극세트장이 아니고 현대물을 할 수 있는 세트장인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이 세트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완공될 수 있는 세트장은 아닌 거고요. 임시로 만들 수 있는 세트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세트장을 만들 계획을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건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트장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도 뿌리깊은나무들(주)이 원주에 이것을 시도하시다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원주에 뿌리를 내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여기서 영구적으로…… 금방 하고 떠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본사 건물도 잘 지으시고, 본사 직원들도 원주로 내려오셔서 계셔야 되는 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11,809㎡입니다.

이은옥 위원 11,000㎡.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인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뿌리깊은나무들(주)하고 뭐라고 할까,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영월, 정선도 각각 1억 원씩 해요. 무슨 혜택을 받겠죠. 원주랑 비슷하게 혜택을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촬영지가 몇 군데 있을 것 같고요. 본방, 재방, 예고편 하단에 방영되는 그 정도,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적을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막도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로 끝날 때 공동협의 제작 지원 이런 식으로……

이은옥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원주시가 관광효과를 바라는 거라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영구적으로 원주시에 머물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드라마 제작개요가 7월에서 9월에 방영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트장은 6월에 착공한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착공하면 두 달은 걸릴 텐데, 6월이면 6, 7월 돼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세트장은 처음 말씀드린 커다란 세트장입니다. 본 건물 세트장 얘기하는 겁니다. 본사까지 다 이전할 수 있는 세트장 착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정 재판장만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정의 여신이니까. 법정의 여신을 위한 세트장은 그 세트장이 아니고, 원주 어디 클러스터 내 구역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구성하면 이 부분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원주세트장 예정지 6월 착공 부분은 영구 건물로 본사 이전을 위한 착공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세트장이 아니고 본사건물 착공이 6월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모든 건물 착공이 6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촬영은 그전부터 이루어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7월에서 9월에는 방영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SBS에서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촬영이 바로 들어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주인공하고 거의 캐스팅이 끝났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세트장 예정지 6월 착공계획,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주인공 고향을 원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잘 아시니까 원주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고향의 장소나 그런 게 나중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뿌리깊은나무들(주)이 원주에서 촬영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어서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가 일단 SONY Pictures Television하고 공동제작을 하면서 투자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적어도 102억 원이니까 51억 원씩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규범 위원 뿌리깊은나무들(주)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무구조까지는 제가 살펴본 바는 없고요. 대표하고 얘기한 부분은 ‘올해 안에 상장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금융감독원에 안 되면 상장이 못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탄하다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도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 듯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장기업이 아니면 공표는 안 하는데, 시에서 투자를 일부 하니까 요청하면 자료는 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안에 상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재무제표 자료 요청을 해 보셔서 자료를 보시고, 우리도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니까 강원도에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8) 부록

(11시2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청북도의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협력하여 관광마케팅협의회를 구성·공동으로 관광마케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 및 비용절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광마케팅을 위한 협의사항으로,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책자 제작, 국제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SNS 홍보·운영, 6개 시군 축제 지원 및 투어버스 운영, 회원 시군의 건의로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등을 협의하며, 관광마케팅협의회 경비 부담은 각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내용 및 협의회 조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34만을 오가고 있죠?

○관광과장 전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6개 시군 보면, 거의 5만 안팎인데, 항상 강원도에서 수부도시라고 자부를 하면서 맨날 보면…… 문구 하나라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시했지만, 원주시가 뒤로 들어가는 것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것, 중심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런 사소한 범위 내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 항상 늘, 역시 지금까지도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배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챙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점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마지막 조례안 규정이라니까 아까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운영규약안 보면, 제4조에 협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국제관광홍보, SNS, 6개 시군 축제 지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각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라든지 먹거리, 아니면 시간별로 어떻게 운영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대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하면 당연히 한우 하면 횡성한우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치악산한우라든지 홍천이니 평창이니 이런 데는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호도에서 밀리고, 또 황둔찐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맛은 좋아요. 그렇지만 안흥찐빵한테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지금까지 밀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가다 보면 황둔찐빵으로 가겠어요? 안흥찐빵으로 가지. 안 간단 말이에요.

버스 운행하는데 어느 코스로 어떻게 돌 것인가? 각 시군마다 주요관광지를 2∼3개씩 선정해서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시가 34만의 인구를 갖고, 지역도 넓고, 관광명소를 갖고 있으면서 소외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끌고가는 입장에 서서 이런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사항 내에 이런 것도 명시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우선, 의안심사나 이런 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6월에 아직 또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금번 5월 추경예산안 심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이미 2014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 의안에 대해서 의무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절차상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고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 규약안이라 공동부담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의회 의결을 거치고 고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가 상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숙박지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형평성, 또 우리 원주시가 강원 영서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리더격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부담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똑같은 금액을 분담해서…… 우리 시가 인구가 많아서 많이 내고 이런 부담이 아니고 똑같이 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한다든가 이러면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지를 표시한다든가 안내지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관광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고요.

지금 요구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숙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지나 먹거리 이런 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축제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우리 원주시 관광브랜드 상승효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숙박지뿐만 아니라 먹거리나 놀거리, 볼거리 등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려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생각도 같죠?(웃음)

○관광과장 전민식 예,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명퇴를 앞두시고, 퇴임을 앞두시고 그래도 한말씀은 해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문한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게 별로 마땅한 게 없어요. 마무리 지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의체가 됐을 때 원주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기득권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부각시키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협의하실 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아주 제목도 잘 정하셨는데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 원주시 관광내용을 보면, 원주시 단독으로는 관광상품으로 내지 못했잖아요. 서울을 거쳐서 경유지로 원주시가 관광상품화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원도 인근이나 충청도 인근에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데 찬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상현 위원님의 아주 좋은 의견에 적극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운영규약안은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의장은 시군 간 협의에 의해서 윤번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최초에는 홍천군에서 하셨죠?

○관광과장 전민식 이번에 홍천군 차례가 된 거고요.

위규범 위원 이 규약안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2014년부터 공동사업을 추진했고요.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협의회 형식으로 해서 운영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초에는 영월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윤번제로 운영이 되는데, 윤번제로 운영되게 되면 3조 보시면,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장이 윤번제로 바뀌면 협의회 사무소도 계속 옮기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계속 옮깁니다. 사무 인수인계를 매년 하게 되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96조에 보시면,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중심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용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N분의 1로 부담하다 보니까 이 규정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부담을 더 하게 된다면, 다른 데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부담을 한다면 저희가 중심자치단체가 돼서 사무실을 저희한테 둘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해서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10조 보시면, ‘협의안건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위원이 6명 중에 2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광과장 전민식 의장이 못 가게 되면 대리로 1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리도 또 못 갈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실무협의회에서 1명씩 가고요. 지금까지는 6명 과장들이 다 올 경우도 있지만, 빠지는 데도 꼭 1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흠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규약안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행자부 준칙안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위임받은 대리인들은 반드시 다 참석합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예, 참석합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부록

(11시3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신윤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전민식

건 강 체 육 과 장신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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