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강평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이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위원장대리 김인순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내역 및 방법,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민원·진정·청원 처리현황, 의정홍보 광고료 지출내역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내역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저희가 매년 의원당 연 200만 원 정도의 국외연수비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외연수 여행사를 선정할 때 왜 연수여행사를 입찰방식이나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그리고 현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실제 연수를 다녀와서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특정 여행사가 계속 그것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행사를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할 때 특혜소지가 없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선정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개선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일반 여행사가 되겠는데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행국을 방문할 때 기관을 방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섭외하기가 좋았고요. 반면에 다소 가격이 비싸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사에 맡겼을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겠으나, 국외적으로는 섭외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찰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여행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정순 위원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몇 차례 다녀봤습니다만, 연수원에서 할 경우에는 앞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가격이 고가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주시 관내의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할 때 기관방문 섭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입찰을 받으면 그런 문제점들은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안에서 특혜논란과, 여기 선정되지 않은 타 여행사의 경우에 그런 문제 제기들이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외연수를 거의 매년 가는데 국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의 일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사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 간에 서로 알음알음 몇몇이 짝지어져서 가서, 사전에 그 정보를 몰랐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거기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의원 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지어져서, 이게 무슨 친목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예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의원 간에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수하는 국가에 따라서 두 팀으로, 두 개로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7대 의회는 이상하게 유독 의원 간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가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의원은…… 의원끼리 알아서 짝을 지어서 “네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행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연수목적이 좀 더 분명하다면, 연수목적에 따라 연수의 내용에 관심 있는 의원들로 분류가 돼서 가는 방식으로 해야 국외연수비라는 예산을 책정한 목적에도 맞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아예 연초에 의정활동 1개년 계획들을 잡잖아요. 그럴 때 의정연수와 관련한 계획도 개략적인 부분들을 잡는다면 여행사 선정하는 것도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선정이 가능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시일을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외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의 자질 또는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그 내용이 또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반영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향후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작성 단계부터 공개하고 필요한 연수가 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내역 및 방법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김인순 부위원장, 류인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의안접수하고 인터넷민원·진정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안접수는 자료로 봤고, 이해되고요. 인터넷민원·진정에 대해서……

○위원장 류인출 잠깐만요.

하석균 위원 같이…….

○위원장 류인출 그렇게 하십시오.

하석균 위원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인터넷민원·진정·청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민원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민원하고 진정은 있고, 청원 처리현황은 없는데, 2015년, 2016년도 인터넷민원하고 진정을 앞에 의안접수 처리현황처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건수를 적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현황을 분석하려면 데이터 누적이나 추세 현황 분석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 16년도 현황분석을 해보니까, 인터넷민원은 산업경제위원회가 2015년도에 8건이고, 행정복지위원회가 6건, 건설도시위원회가 4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인터넷민원 건수를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가 12건, 건설도시위원회가 9건, 진정 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건설도시위원회가 11건, 산업경제위원회가 8건, 또 2016년도에 진정 건수를 보니까 건설도시위원회가 8건으로 건설도시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진정건수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민원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거의 반반씩 있는데, 왜냐하면 지방의회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제안 건, 진정 건, 민원 건 이런 것은 사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시책이라든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민원·진정 처리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차후에는 분석해서……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쪽의 진정하고 인터넷민원 처리 건들을 주로 보면, 12쪽 “강원바이오 악취 정말 시정 못 하나요?”, “축구장 관련해서 민원 올립니다.”, 또 13쪽에 보면 “축구협회 비정상적 운영 및 비도덕행위 고발”, “원주 C형간염 피해 관련 건”, 이게 보면 다 완료됐어요. 사실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처리기관이 아니니까 민원 접수해서 집행부에 공문 보내서 공문 답변 온 거 가지고 보내면 완료예요, 그냥. 이거 민원 처리하는 과정도 아니라고. 결국은 저 사람들이 의회에 민원을 낼 정도면 늦게까지 결과를 요구하는데, 강원바이오 악취는 시정 못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과 받아서 통보해 주면 완료예요. 사실은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런 민원처리는 결국 효과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기대한 것은 시정을 집행부에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시의원한테, 의회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이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내면 결과 받아 통보하면 끝이고. 이게 계속 진행 중이에요. 축구장 민원도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시정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받아서 “아,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한다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시정 관련 같은 경우도 언론에도 얼마나 보도가 돼서…… 저 사람들이 최근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나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의회에서 통보해서 완료할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할 일은 뭔가 이것을 좀…… 보사부에서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재경부에서 안 해주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또 C형간염 원인자는 사망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냐. 이것을 가지고 어딘가는 좀 해줘야 되겠는데 집행부도 안 되고,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받아보겠다 통보하고.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 진정하고 민원을 넣었던 사항은 이미 집행부에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원주시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완료’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기한 내에 문제에 대한 답을 민원인한테 제시한 것으로 완료를 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의 성격이 집행부의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첨언해서 올립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소홀하신 것 같고, 결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내 몸이 아프니까 어디엔가는 호소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얘기해도 안 되고, 의회도 얘기 안 하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다 지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결국 ‘의원 뽑아봐야 필요 없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법하게 민원처리 규정 14일 이내에 접수 처리해서 통보했다고 하면 이것을 완료로 처리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중이라면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결과자료를 받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지금 원주시에 C형간염 때문에 피해 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진정 해도 누구 하나 답변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어디 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사부장관 왔을 때도 건의했더니 “원주는 특별히 해주겠습니다.” 해서 보사부에서 얘기했더니 “재경부에서 반영을 안 해줬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방송기자를 불러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좀 어렵더라도 진정민원, 여기 있는 기본민원을 형식에 그쳐서 처리했던 결과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료’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많은 검토도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하고 같이.

황기섭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쪽하고 6쪽, 여기에 보면 의원발의가 16건이고, 20건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잘못은 있어요. 저도 잘못은 있는데, 의원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의안 심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해서 스스로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초선의원이 아홉 분이에요. 4년 동안 업무 배우다 간다고요. 시의원이 22명인데 1년 동안 조례 개정 1건도 안 하고, 15년도에 16건, 또 16년도에 20건 했다고 하면 1인당 조례 개정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발의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줘야 돼요. 초선의원들 와서 한 4년 동안 업무 배워서 의원발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자료 주고 “의원님,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발의해 주시고,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문 드리고 싶고요.

자치단체 조례가 100건이라도 해도, 이거 거의 뭐예요? 이거 전부 저거라고요. 위에서 자구수정 해야 되고, 위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지침 내려오는 거 바꾸는 거거든요. 진짜 시민이 필요할 때 “야, 우리 조례 개정……”, 지난번에 봤더니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이 도시가스 발의하고 이런 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됐는데, 이런 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배워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인데 의원발의 조례가 없으니까. 1년에 1건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들이 하시도록 전문위원들이 그래도 뭔가…… 의원들은 1년에 조례 개정하는 데 관여하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료를 주셔야죠. 왜 이것을 안 하시나 했더니 의회 있는 직원들이 어차피 집행부 눈치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가니까. 집행부하고 거리관계가 있으니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와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보좌 좀 해주시고, 지금도 잘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 때문에 못 하는 수도 있겠고요. 또 아울러,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지만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다 의회업무에 대한 연찬을 해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쪽에 보면 우리 정원이 5급이 3명으로 돼 있어요. 직제를 확인해 봤더니 의회에 3명으로 아주 한정돼 있더라고요.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조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민선5기 원창묵 시장님 들어오시면서부터 원주는 그래도 경제문화국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주무국으로 만들어서 운영했거든요. 지금 주무국으로 한 지 7년 됐어요. 7년 됐죠? 직제 개편한 지.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다 마찬가지지만, 산경위는 일이 많은데 산경위 전문위원은 항상 6급으로 배정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데. 좀 바꿔서 하든가 하셔서 적어도…… 지금 전문위원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 많이 하고 고생하는데 배려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의회 인사할 때……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에요. 그래서 누가 터치할 입장이 아니어서 의회하고 잘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또 교육을 한 분 가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김순태 전문위원.

황기섭 위원 김순태 전문위원이 1차 정례회 때 의원들 보좌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육 때문에 가셨지만, 이런 것도 보면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1차 정례회 때 전문위원 교육 보내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대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의회 전문위원 오시는 분들 전부 6급에서 승진한 신규자 분들 보내서 여기 와서 두 달 교육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도 교육도 바로 못 가고 교육 갈 때 기다리느라 집행부 눈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 전문위원들 오실 때 신규직원 말고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배정하셔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근무하신 분이 본청에 주요보직으로 많이 가셨는데, 의원님들 보좌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또 이왕 가면 공무원들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주요보직에 보직을 받아서 가야지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조금 선이 그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중간에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오는 분들도 정말 의회에서 집행부 눈치 크게 안 보고 소신껏 일해서 집행부에 좋은 자리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포상관계 2쪽에 있는데, 의회포상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정기적으로는 두 번 하고 있고요. 수시로 기관·단체에서 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시즌에 맞춰서……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의장 포상할 때는 공문에 지역구 시의원하고 협의하라고 반드시 기재해서 보내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표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저쪽 보니까 연락들 잘 안 하고 선정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에 의원들 2명씩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실 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선정하라고 하고, 그렇게 촉구해 주세요. 우리가 가서 ‘우리하고 협의하라.’ 소리 하기도 좀 그러니까, 의회 의장상은 지역구 시의원들 반드시 추천 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지금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로 옮기면서…… 우리 집행부 직제는 어쨌든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일하는 부서를 맨 앞에 둔다고 해서 경제문화국을 맨 앞에 뒀는데, 우리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를 맨 앞에 뒀나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를 꼭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직제순위와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안심사를 할 때,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안심사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이나 또는 산업경제위원회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도 일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심도 있는 토의가 좀 어렵다. 그것을 그냥 의안에 따라서, 물론 회계과 업무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세운다면 이것은 환경과 관련한 소관 업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래야 기존 업무의 연관성 속에 공유재산 변경 심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게 크게 이해당사자가 있거나 갈등사안이 아니라면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용정순 위원 네, 논의가 필요하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업무분쟁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거치고, 그게 타당하고 공감하신다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포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방자치제이고 선출직이다 보니 포상과 관련한 민원과 요구들도 상당히 많아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의장상 포상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건수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많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봐도 300건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 때 주는 거 말고, 모범시민상이나 이런 거 말고도……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렇게 말고도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용정순 위원 단체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려운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검증 없이 지나치게 상이 남발될 경우에 상의 위상이 좀 떨어지거나, 그 상을 가지고…… 어떤 기관인지 단체인지 모르고 요청해서 줬는데, 기관이나 단체가 말하자면 좀…… 예전에 모 종교단체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것을 되게 커다랗게 ‘이렇게 상을 받은 종교단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홍보했던, 악용되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금까지도 저희가 공공성을 띄는 기관·단체, 그런 쪽의 의견을 들어줬고요.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준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민원·진정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4쪽에 의정홍보 광고료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의정홍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2017년 총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3,0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3,000만 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는 한……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500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700만 원 정도가 올라……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지난해에는 2,5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용정순 위원 2,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출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일간지의 경우에는 일간지 2개 있으니까 2개 똑같이 나눠주고, 연합 이것도 페이퍼 신문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아닙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인데, 거기에 광고책자가 나오는데, 연합이매진이라는 광고책자에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용정순 위원 책자?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한 번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되게 어려우시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정하는 데.

용정순 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일간지에 얼마를 줬으면 ‘B’라는 일간지에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고, 주간지의 경우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연륜이나 배부 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준들을 어떻게 설정할까는 순전히 우리 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그래도 서로의 이해를 같이 가는 정도고요. 그리고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만 원 세웠지만 그것을 꼭 다 쓰겠다 이런 것은……

용정순 위원 올해 추가수요가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아무래도 주간지가 원주신문도 3년 됐지만 그런 신문도 늘어났고, 또 인터넷신문들도 늘어났는데, 수요에 비해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라도 알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역언론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중앙언론도 사실은 살아가기가 힘들고, 방송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언론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지자체에 의존해서 이것만 갖고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적어도 어떤 기준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행부에도 그것은 요구했거든요. 적어도 A, B, C에 등록된 곳만 해야 한다든가, 뭔가 기준이 없는 이상은 우리 지자체의 지원만 바라고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많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주라는 중소도시 안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사실은 시잖아요.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시죠.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요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나름의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언론사에서 오더라도 합리적인 규정과 규칙을 들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좀 더 공정한 원칙들을 지키고 합리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지출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인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인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국외공무연수 때 연초부터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삼삼오오 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각 위원회 섞여서 가는 것보다 위원회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의원님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든가 요점정리해서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진정·민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후에 계속 사후관리라든가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 되자마자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시다 보니까 연수도 가야 되고, 또 알 만하면 1년 지나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전문위원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 진급 후 1년 후에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제도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까 들으신 대로 수정해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원주시의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이곳 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김인순

위 원용정순곽희운황기섭하석균위규범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김병균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강응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