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1월 31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호빈의원,박춘자의원,용정순의원)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나흘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호빈의원,박춘자의원,용정순의원)
(11시24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해주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께서 차례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하신 YWCA어린이합창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고 발전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되어 각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의 현 상황을 돌이켜보고, 특히 시내 중심가에 시행중인 지중화 공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전환 사업은 주변 상가와 택시 업계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참에 전선 지중화, 도시 미관사업까지 추가 계획하여 지중화 공사는 총 3,528m에 공사비 168억 원 중 원주시가 8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지중화 공사에는 지상개폐기 40대, 지상변압기 37대, 지상 전력설비 157개를 차로 및 인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중에 상단은 지중화공사를 하기 전 전선이 늘어져 있는 상태이고, 밑에는 전선을 없앤 상태입니다.
원주시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도로변 변압기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배전용 변압기 등 지상 전력설비는 약 8만 4천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도로 옆에 노출되어 있어 각종 교통사고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사진은 현재 원일로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의 모습입니다. 차로와 인도 가운데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어서, 얼마 전 방송되었던 전국매체 뉴스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공사 방법은 앞서 뉴스 자료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차로와 인도에 전력선을 제외한 변압기와 개폐기를 모두 지상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15일 보행권을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인도 등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보행자 사고 시 체벌 규정을 명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시공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신개념의 배전선로 지중화 공법을 개발해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법의 이름은 세미(Semi) 지중화 공법으로, 도로 위에 설치되는 지상기기를 전주 위로 올리고, 전선은 그대로 지중 매설하는 대신 변압기, 개폐기는 전주를 세워 그 위에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공법은 지중화공사에서 지상기기 설치 공간이 없는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지중화의 최대 제약 요소를 없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주가 있다는 이유로 완벽한 지중화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강관주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로등주로 병행할 수 있어 기존 지중화공법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보도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기존 지중화 공법 대비 43%의 공사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등 공사비, 도시미관, 보행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공법 자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원주시는 정부 정책과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열린 행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흑룡의 해에 비상하는 용처럼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신 우리 YWCA 어린이합창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환경 문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도 매년 수질개선을 위해서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최종 확정하고, 4대강과 진위천 수계의 총량관리 목표 및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오염총량 관리 기본방침을 지난해 11월 4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한강수계에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잠실 수중보가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인, 질소 등 영양염류의 과다한 유입으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총인의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계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련 시․도 등과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BOD 이외에 T-P까지 총량관리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는 금년 5월 말까지 BOD와 T-P 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은 시행계획을 2013년 3월 말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하류 지자체의 시행 성과를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는 단위 유역별, 기초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이 정해져야 하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별 지역개발 계획과 오염 삭감계획을 마련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총량제에 따라 사업장별 부하량이 할당되고 배출량이 지정되며,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각종 개발사업과 학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 설치를 허가받지 못하며, 허용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킬로그램당 BOD 5,800원, T-P 25,000원의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우리 시는 남한강 합류지점까지는 약 40km에 불과하고, 섬강과 남한강 합류지점에서 이포 수중보까지는 약 20km 불과하여, 남한강 수계로 유입되는 섬강은 수중보 상류지역에서 하천의 유량 및 생활 인구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은 T-P 오염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팔당호에 하절기에 영양염류(T-N, T-P)의 과다 유입에 따른 녹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포 수중보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인 문막 수계부터 섬강 하류지역까지 수심 증가 및 하천 유하시간의 증가로 수중보에 따른 호소화가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섬강 하류에서부터 수중보 상류의 남한강까지 영양염류 유입에 따른 녹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섬강은 하천 유량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섬강에 유입되는 오염 저감시설의 확충은 물론,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 오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총량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수질오염총량제와 결부하여 수질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더라도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합창을 선사해 주신 YWCA 어린이합창단, 부모님, 지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2만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도 임진년 새해가 밝아오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나라 살림과 원주시의 살림, 그리고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장 우선 하였을 것 같습니다.
용의 해 중에서도 흑룡의 해이므로 더 큰 꿈을 꾸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시민들은 원주시청과 의회에서 좋은 정책들이 시민을 위해 추진되기를 오늘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정책 중 시민에게 지켜달라는 주문과는 반대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정책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연초부터 꼬집는 쪽으로 자유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금년도 도심지 내 조형분수 설치 계획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루어 가야 할 일이 아니므로 발언드리며, 필히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시 지역 내 32개소의 분수대 설치계획이 에너지 절약시책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1월 말 현재 3개소가 완료되어 태장삼거리 꿩돌이 꿩순이 분수대가 안전도시과 예산 1억 7,600만 원으로, 단계동 지하차도 위 장미 분수대가 건설과 예산 1억 7,300만 원으로, 문화의 거리에는 도시디자인과 예산 9,000만 원으로 분수대가 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되었고, 금년에도 공원과 예산에 5억 원을 요구하셨지만, 의회에서 2억 원을 어렵게 삭감하고 3억 원만 예산이 세워져 2개소 추진 예정이라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또다시 2011년도에 추진한 방법처럼 각 부서 예산으로 도심지역 여러 곳에 예정지를 정해놓고 금년도 12월이면 2012년도 예산 중 의회와는 사전협의 없이 많은 분수대를 만들어 정말 시민들을 놀라게 할 것이란 생각에 아찔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분수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협의는 하시고 분수대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치된 분수대에 대한 시민의 평을 전한다면, 단계 지하차도 위 장미 분수대는 케이크 위에 모양낸 데코레이션 장미와 같고, 문화의 거리 꿩 분수대는 오골계인지 꿩인지 분간하기 그렇고, 태장동 분수대 또한 세련되지 못하다며 굳이 저런 분수대 필요한가, 분수대로 인해 도시 미관이 격상됨보다는 격하됨을 느낀다는 불만 전화를 시민으로부터 받고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분수대로 인한 공공요금은 어떠한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이 1개소당 평균 1년에 300여만 원 소요될 예정으로 32개소일 경우 1년에 약 1억 원이 소요되고, 매년 유지보수비는 추가로 상당하게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요즈음 회전교차로가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꼭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구간인지요?
또한 회전 교차로 주변에 색색으로 현란한 유도등 조명을 비추어 오히려 교통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돌아본 시민들은 이 좁은 도로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여야 하는지, 소방차나 통학버스 등 큰 차는 돌 수도 없어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 시행시점에 도심 곳곳 분수대 설치사업, 회전교차로사업, 교차로 유도조명등 설치사업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등은 전면 소등을 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도 강제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도 절약 차원에서 쓰지 않는데,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도 생업으로 하는 영업장들도 시간에 맞추어 조명을 소등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실태 점검과 단속으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사업장임에도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의 실내온도 또한 18〬C 이하를 준수하기 위해 언 손을 불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생존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국가에는 위기, 인류에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미 전 세계는 경제적 절약과 지구 환경 살리기 운동에 에너지절약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는 에너지 절약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경고장을 발부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정작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신뢰하겠습니까?
발언 드린 이상의 사업, 필히 재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피의자 배모 씨,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상 횡령, 아동복지법 적용하여 구속 송치. 피의자 윤모 씨, 폭행, 아동복지법 적용 불구속 송치. 피의자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 불구속 송치.
원주경찰서에서 원주시장에게 보낸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행위 수사결과 통보 내용입니다. 지난해 광주 인화하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한 편이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원주에서 제2의 도가니라 불리어질 만큼 심각하고 위협적인 시설 아동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아동사건을 신고받자 바로 피해 아동을 대피시키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전체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신고접수 되기까지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아동폭력이 일어났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과 4범의 범죄자가 아동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아동상담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주어야 할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해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지를 벗겨 추행하고, 후원자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 용돈마저 빼돌려 유용한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가장 오래 된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범죄 사실이 번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시설의 임원진이나 시설장 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서에는 “선생님, 경찰에 알리지 마세요.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려 왔지만, 번번이 묵살되고 무시되고 또 다른 폭력으로 짓밟힌 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력조차 아이들을 잔혹한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태를 막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인은 이전에도 공금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법인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둘째,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이라도 인권 침해 사례 발견 시 행위자를 즉각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원주지역에서만큼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시설 종사자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재활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나 이용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라도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고, 공적 통제장치가 작동돼야 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생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상의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육당하는 소, 돼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포함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도 열악한 근무여건과 박봉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주시가 전국 제일의 인권보호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자유발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 발언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시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