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7.06.2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전병선·김정희·이성규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전병선·김정희·이성규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6월 15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김인순 의원님과 유석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김인순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참조 유석연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전병선·김정희·이성규 의원)

(10시06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전병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공원에 대해 건의 및 지적을 했지만, 해명이라는 서류 한 장으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앙공원 개발 특례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중앙공원 사업은 비교적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숲으로, 면적은 46만 2,000㎡입니다. 중앙공원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원주시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처지에,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용지를 민간자본을 통해 도시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주식회사 IPC와 원주시가 협약하여, IPC가 토지를 보상하고 전체 부지 80%를 광장, 화장실, 체육놀이시설, 벽천,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20%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MOU를 체결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토지매수 업무, 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 사업에 관한 인허가 과정 등 적극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2013년 6월에 민자유치공원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판단하여 민간업자에게 좀 더 이익을 주는 것으로, 80% 공원부지 기부채납을 7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공개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은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혜제공 등으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피해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성실한, 책임감이 담긴 노력과 함께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주요사업 및 사업추진 절차와 사업수익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인접 단구·단계공원과의 연관성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원주시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 문제점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경원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호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전병선 의원님께서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62,417㎡의 구역에 협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6,680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광장, 문화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숲속둘레길 등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112,636㎡에 아파트 2,79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8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사전협의, 특례사업 제안,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후 비공원시설 공사완료 전 기부채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12월 29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민간공원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6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지정 면적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809만 제곱미터이며,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합하여 36개소에 426만 제곱미터로써 약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시에서 직접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심 속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공원시설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역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 2월 23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2017년 3월 18일 토지소유자와 함께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등 3개의 감정평가사에 2017년 3월 2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편입토지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2017년 4월 3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14년에 감정평가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 요청하여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대로 교체하여 감정평가한 바 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감정평가서를 납품받은 결과, 토지매입비 774억 원, 지장물 9억 원 등 총 783억 원의 보상비가 결정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일부 토지주가 10년 전 한지공원 보상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한지공원은 2007년 보상협의 한 것으로 26,309㎡에 30억 원으로 평당 평균 보상가가 38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중앙근린공원은 372,384㎡에 774억 원으로 평당 평균 보상가가 68만 원이 산정되어 약 2배 가까이 보상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구·단계공원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중앙근린공원과 함께 단구근린공원과 단계근린공원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구·단계근린공원은 지난해 제안공고를 통해 금년 3월과 4월, 각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2구역을 비롯한 단구근린공원, 단계근린공원 4개소 125만 제곱미터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시 약 2,556억 원의 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년 9월 27일 협약체결 내용대로 관내 지역업체의 참여는 물론, 공사자재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공사 시 분야별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가뭄이 심하여 많은 분들의 애가 타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려주고는 있지만, 해갈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니 올 장마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지난해 우리 시의 인구는 34만 명을 넘었으며, 금년도 5월 말 기준 1,4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여건도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구의 증가가 차량 증가로 이어져 도로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좌우회전 전용차로 색표시제”를 시행하고, 지정체 현상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와 우회전 차로 확보 공사를 추진하여 교차로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교통흐름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포장공사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시민들이 생업활동으로 평일 대낮 바쁜 시간대에 도로공사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예고 및 먼 거리에서도 도로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안내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원대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그 시간대 서원대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공인들은 여러 곳에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를 원망하고 공무원을 향한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주시를 원망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고견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의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적극 해명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포장공사를 야간공사에 실시할 경우 주간공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야간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면도로 등의 소로는 주간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주요도로인 큰 도로는 야간 또는 휴일,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시는 19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13억 3,117만 원에 발주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평소 시민들을 만나면 차선이 너무 잘 지워지고 차선도색 공사를 너무 자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선도색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과 시행주기 등을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과연 현재 시행하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주시의 자랑인 원주한지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원주한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한 한지문화제가 지난 5월, 제19회 행사를 원주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전 축제와는 달리 행사시기를 전격적으로 5월로 변경하고, 축제의 내용과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 행사장인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자연경관과 최대한 어울리는 축제장을 조성하고, 축제장이면 등장하는 몽골텐트 대신 목재로 제작된 한지하우스를 선보였으며, 한지테마파크 전체를 야외 전시장으로 만들어 자연과 교감하고, 야외공간이 주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 축제장 분위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한지에 머무르지 않고 종이 자체를 체험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축제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원주한지축제 홍보를 위해 한지로 만든 다양한 야외조형물도 도심 주요부에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야간의 볼거리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축제시기를 봄으로 옮기는 과감한 결단과 새로운 도전이었던 금년도 원주한지문화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축제에 참가하였던 축제평가단을 비롯한 많은 축제 관계자들의 평가로, 이는 상반기에 경쟁력 있는 축제가 없었던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기 위한 축제위원회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며, 하나 같이 원주시의 봄철 대표축제로 성장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주한지문화제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정체성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아 민간 주도로 이어져온 원주한지축제를 성년이 되는 내년도 제20회 축제를 정점으로 확대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축제로 성장시켜, 하반기 개최되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함께 원주한지문화제를 상반기 대표축제로 원주시의 양대 축제로 육성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주한지축제위원회에서는 원주한지문화제 홍보를 위해 태장삼거리와 몇 개의 교차로에 한지로 만든 등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중 태장삼거리에 설치한 “두루와 마리” 한지등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축제가 끝나고 밤을 화사하게 밝히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였던 “두루와 마리” 한지등 조형물의 철거 시기가 다가오자 주민들이 크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한지의 고장이라 자칭하지만, 원주한지테마파크 이외에는 별다른 한지와 관련된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원주가 명실상부 한지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지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을 원주시 곳곳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및 원주 한지장인 지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한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주도형으로 19회째 한지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지와 관련해 지정 무형문화재가 한 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에는 3대째 한지의 명맥을 이어오며 전통적인 종이뜨기 기술이 능숙하고, 지금까지 300여 회에 걸쳐 국내외 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청와대에 대통령 임용장 용도의 한지를 납품한, 원주 한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주한지의 명성에 걸맞게 원주한지 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도 한지 분야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원주한지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한지제작, 한지공예 등 한지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대로의 포장공사를 야간에 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대로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노면불량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여러 가지 포장방법 중 최근 도로면 절삭 후 덧씌우기를 주로 실시하는 추세로 본 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비용은 야간작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또한 공사 성질상 25%의 할증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작업 시 약 50%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야간의 경우 어둠과 차량통행의 감소로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포장장비의 대형화로 근로자 및 통행인의 식별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또한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야간공사로 인한 다짐불량, 적정한 유제 살포 부족 등 공사 하자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으며, 하자발생 중 포장면의 평탄성 유지가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이나, 야간작업을 할 경우 평탄성 유지가 어려워 통행 차량들의 주행성이 떨어져 통행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통제요원의 증가 배치로 주간작업에 비하여 예산 소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대로 도로포장 시 야간 또는 휴일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대로의 경우 차량소통이 많아 포장공사 시 차량의 정체, 지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한 차량소통이 적은 휴일에 공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차량소통이 적은 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현지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에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차선도색공사의 시공방법과 시행주기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차선도색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용성형과 융착식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융착식은 수용성형 대비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시공단가가 약 3∼4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성형을 중앙선 및 노견선 등 차량이 평소에 자주 통행하지 않는 구간에 라인마커라는 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융착식은 횡단보도, 정지선, 문자, 기호 등 차량과 접촉이 많아 다른 구간보다 쉽게 지워지는 구간에 인력으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선도색공사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파손, 통행량 증가 등으로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져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상반기 공사는 1월에 현장조사를 하여 2월에 설계, 3월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 도색을 실시한 구간은 6월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서원대로 등 26개 구간 약 98㎞에 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치악로 등 17개 구간 약 63㎞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시청로 등 10개 구간에 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선도색은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진행과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 모든 구간을 한 번에 도색하지 않고, 서원대로 등 큰 도로축을 기준으로 나누어 도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차선도색공사 시행 전 행복원주, 시정방송, 현수막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차선도색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차선도색공사는 년 1회 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라서 교통을 일시적으로 통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다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우리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공을 검토해 보았으나, 교통안전사고 우려, 시공비 할증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야간 차선도색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 및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사업추진을 피하고, 교통통제인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점검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한 노면표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한지산업 육성·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한지문화제를 상반기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문화제는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제를 통해 원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 5월 제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1999년 13만 명에 불과하던 관람객이 금년에는 2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또한 금년에는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질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지문화제는 처음부터 지난해까지 18회에 걸쳐 가을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원주의 대표축제인 댄싱카니발과 시기가 중복되어 관람객의 시너지 효과는 있었으나, 축제의 위상이 반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지문화제의 콘셉트를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에 맞추고 개최시기를 5월로 조정, 봄축제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는바, 많은 관람객과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한지문화제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가을에 몰린 축제 관람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봄에는 한지문화제, 가을에는 댄싱카니발로 추진하는 것이 원주축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는바, 시는 (사)한지개발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지문화제가 상반기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의 고장 원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9회 한지문화제 및 제17회 대한민국한지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수준 높은 한지대전 수상작품 전시 및 한지패션쇼, 공연·연주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에게는 한지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지문화제에서는 한지대전 수상작품의 아큐브 전시 및 한지등, 닥종이 인형과 각종 한지 조형물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어, 한지테마파크 내 한지 관련 조형물 설치로 원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원주한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한지와 접목한 불빛조명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한지 조형물 디자인 등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에 한지테마파크 내에 한지와 접목한 조형물, 불빛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 배후도시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원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원주한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명실상부 원주한지의 위상을 드높여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원주한지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한지제작, 한지공예 등 한지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기능이나 예능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국가 또는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에서는 한지장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바 있으나, 두 번 모두 부결 또는 보류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요건은 크게 전승계보와 전승교육 여건,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 전통적인 제작방법, 그리고 도시가 지니고 있는 재료확보 기반 등입니다. 원주의 한지장인이 두 번의 무형문화재 심의에서 지정되지 못한 사유는 강원도만의 고유성과 전통적인 제작방법의 결여입니다.

전통적인 제작방법이라 함은,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과 가공에서부터 도구사용, 제작 전 과정의 기능을 말합니다. 부가적으로 장인이 보유한 기 예능종목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원주의 한지장인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인의 노력과 아울러, 부결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한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한지공예 등 원주한지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주의 한지장인이 두 차례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심의에서 적시한 보류 사유를 해소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한지제작, 한지공예 등 한지 분야 장인을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2016년 원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 2,272건 중 차 대 사람의 사고는 전체 사고수의 17.2%, 390건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가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원주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후 교통안전 대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도시팽창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다량발생 구간의 교통대책 수립과 교통수요에 의한 교통안전의 선제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행로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골마을의 보행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보행이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폭, 평탄하지 않고 심하게 기울거나 단차가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등 보행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시설물 등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역시 심각한 보행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경우 갓길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안전대책 수립 시 교통혼잡 구간과 교통사고 다량발생 구간 및 농촌마을의 보행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무실동 둔전길 186번지 일원에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은 법정·비법정도로로 대형차량 진입 시 차량교행이 제한되어 잦은 사고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을 추진하였다가 중단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당장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이 어렵다면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대형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근본적으로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반영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교통흐름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둔전길 도로 확포장공사 중단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 둔전길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무실동 둔전길 확포장공사는 도로연장 360m, 계획폭 10m 2차선 도로로서 편도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5년 1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대다수가 도로확장 시 차량속도 증가로 사고위험요인 등 주민에게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반대를 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상하수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주민 설득 등 도로확포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형차량의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차량운행 제한은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도로는 비법정도로인 마을현황도로로 관리하고 있어 차량진입 제한규제는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확장은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택지와 도로망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원주시 심의위원회 중에서 적지 않은 곳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원주시 전체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도시공원위원회하고 토지보상위원장으로도, 단구공원, 단계공원도 추진하고 계시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원주시의 현 실태와 미래를 바라보는 정확한 판단을 믿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지금 위원장직을 몇 개 맡고 계시죠?

○부시장 서경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대략 한 50, 60개 정도 크고 작은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정확한 파악을 제가 해봤어요. 몇 개냐 하면, 지금 위원장으로 59개, 그리고 부위원장이 6개, 60개가 넘는, 원주시 위원회 절반을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시장님보다 원체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경원 살살 물어주시면 양해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웃음) 알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을 바라보며) 중앙공원 홍보에 나와 있는, 시장님이 어디 갈 때마다 자랑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5,700억 원, 그다음에 16년 9월에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됐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을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겠죠?

○부시장 서경원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제안서를 먼저 받는데, 제안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부시장 서경원 제안서는 일단 2013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안서는 2013년도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언제?

○부시장 서경원 사업자 선정은 일단 2016년도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금년 3월 17일에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기본적인 사업추진 절차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도 보니까 단구공원, 단계공원 전부 합해서 우리 원주시에 2,556억 원의 이익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답변서에.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원주시에 2,556억 원이라는 이익이 생기고, 또 여기에서 민자공원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의회에 협조나 협약이나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시장 서경원 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은 시정질문도 여러 회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소상히 사업추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공원조성 사업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의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규정이 바뀌어서 협약서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지, 내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것도 안 들어가는 거냐,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지만 우리한테 보고가 되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지금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를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고, 시에 세입으로 잡히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크고, 시의 재정투입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점을 중점 설명드리고 홍보드리는 것이지, 시에 세입으로 잡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 의무부담이라든지 예산 재정수입이라든지 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께 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소상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당장 2017년에 계획 보상하고 실시인가, 공원공사가 착공된다고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부시장 서경원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한 22% 이상 진행되고 있고, 다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에 대한 만족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요건 자체가 공문 3회, 방문 3회 협의만 하면 일단 수용요건은 갖추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라든지 토지보상비를 예치하면 수용재개를 통해서 바로 착수가 가능하겠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이라든지, 시민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착공하기 때문에, 금년 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아직도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도 변경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주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이 우리 의회에 통과해야 돼요.

○부시장 서경원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 거기에 토지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부시장 서경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가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벌써 재소를 한 상태입니다.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인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소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사전협의 요청서가 민간업체에서 들어온 게 2013년 4월에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맞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안 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2013년 4월입니다. 2013년 4월에 사전요청서가 접수됐고, 그다음에 6월 14일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 거기에는 최초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전체 부지의 80%예요. 전체 부지의 80%를 기부채납하고, 20%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광장, 화장실, 체육시설, 벽천,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 이것을 80%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비공원 아파트로 하겠다, 주택 1,840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들어왔을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9년도에 실시됐거든요. 2009년도에 실시돼서 민자공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잘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장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최고, 최초도 좋아하고, 최대도 좋아하고, 최장도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 민자공원 최초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테마단지, 그것도 최대로 크게 하겠다는 것도 시장님이 좋아하시고, 이번에 최장 출렁다리, ‘최’ 자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장님이 갑작스레 MOU를 체결해 버렸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4월에 들어왔는데 8월에 IPC하고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체결할 때 양해각서입니다. 어차피 서로 뭐를 하겠다고 한 게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80%, 20%가 특히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포인트가 되냐. 모든 시설에서 80%를 기부채납하던 것이 지금 바뀌었지만, 최초 80% 가지고 IPC가 사업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제안서를 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검토한 게 6번입니다. 본 협약각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사항은 협약체결 시까지 효력이 유효하며,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본 협약이 지연된 건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법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2013년에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해야 돼요?

○부시장 서경원 협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의견을 주고받은 의사표시의 일환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협약은 당사자 간에 협의만 다시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고, 2013년도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법적 기준이 공원시설은 80%이고, 비공원시설은 20%였기 때문에 그 최대선을 협약한 것이고, 사전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고, 그 이후 2014년 6월에 관련 법 규정이 개정돼서 공원시설은 70%, 비공원시설은 30%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 수익성을 떠나서 공원시설을 그만큼 더 알차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자공원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세부적인 사업추진이 변경돼서 추진됐던 것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럼 협약은 필요 없네요? 맨 처음에 협약한 사항은.

○부시장 서경원 협약이라는 게 계속 끝까지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아, 협약은 유효하지 않고?

○부시장 서경원 절차에 따라서 보내면 되고, 그 이후에 더 강력한 협약이 이루어지면 양해각서는 이미……

전병선 의원 안 할 수 있죠?

○부시장 서경원 네.

전병선 의원 협약은 그냥 협약으로 해서 안 할 수 있다 그거죠?

○부시장 서경원 협약 다음에 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그전 협약은 구속력이 없는 거죠.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협약을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 협약은 연장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부시장 서경원 협약 이후에 그거보다 더 필요한 MOA가 된다든지 하면 지금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와 있는데 그 이전에 MOU가 큰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루 전에 협약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서경원 글쎄, 하루 전에 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은……

전병선 의원 모르시니까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시장 서경원 아니, 협약 변경은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전병선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부시장님이 그 내용까지 모르고 계시니까 ‘협약이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부시장 서경원 협약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협약은 협약일 뿐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서경원 아니, 협약 이후에 더 강력한 절차가 진행됐는데 협약이 무슨…… 당사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이것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전병선 의원 어차피……

○부시장 서경원 우리 시에서 지금 협약 체결하고 이행 못 한 거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협약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일단 협약은 MOU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

○부시장 서경원 아니, 그런데 MOU 가지고 자꾸 구속력을 따지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MOU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부시장 서경원 가능합니다.

전병선 의원 가능하죠?

○부시장 서경원 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종료하기 하루 전에 이 협약을 연장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부시장 서경원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내용들을 다시 논의해야 되니까, 연장선상에서 바뀐 내용들이 있으니까 추가 협의하자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요구한 것인데, 그 유효기간은 저희 재량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하루 전에 한 것을……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20%하고 30%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부시장 서경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병선 의원 20%라도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들어온 업자들이에요. 그런데 30%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약에는 지금 벽천이나 몇 가지만 해달라고 그 협약이 20%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로 늘어났는데 그 협약이 유효하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루 전에 요청을 다시 한 겁니다. 협약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바뀌었기 때문에 협약을 자기네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하루 만에 허락해줘 버렸어요. 우리 공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도, 그쪽에서 요구한 게 8월 12일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날 허락을 해서 넘겨줬습니다.

○부시장 서경원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게 해준 거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그 상태에서 20%에서 30%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분들은 뭐를 생각했나 보니까, 단지 20%에서 30% 늘어난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공모를 시행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IPC하고 여태 맺은 계약을 20%에서 30% 올려주는 대신, 원주시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안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서경원 전병선 의원님은 다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당시의 여건을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민자공원 자체가 사업제도를 법적 근거를 허용한 이후에 하나도 되지 못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제안을 통해서 원주시에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공모제라는 것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공모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가 모든 그림을 그려놓고 공모를 하면 낙찰형식으로 공모에 응한 사람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자체가 시간이 지연돼 버리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져서 사업수익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부시장 서경원 유독 그 부분이 꼭 제안공모가 허용되는데 왜……

전병선 의원 제가 답변하라는 대로 하세요. 왜 그렇게 말을 좀……

○부시장 서경원 아니, 의혹……

전병선 의원 제가 질문해서 ‘이 상태에서 끝내겠습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왜……. 그 정도 답변했으면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 지난번에 했었어요. 했는데 답변서가 온 게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답변서가 왔냐, 우리 시에서는 2013년 개발사업하고 이것을 할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득이하게 공원의 제안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추진된 제안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이 ‘양해각서를 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하고 유효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지금 제안제도 자체가 2014년 6월 30일 법령 개정해서 아예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제도는 계속 있던 겁니다. 제도 있던……

전병선 의원 왜냐하면 공모도 할 수 있는데 공모를 왜 안 하고 갔냐 그거예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인데 자꾸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제도는 이미 MOU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됐어도 그 제도는 유효하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그래서 내가 MOU를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꼭 구속력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이전부터 MOU를 통해서 그게 진행돼 왔던 거니까 굳이 바뀐 방식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안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수는 있겠으나……

전병선 의원 됐어요. 부시장님,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MOU를 인정해 준 거냐고……

○부시장 서경원 그게 큰 구속력은 없습니다.

전병선 의원 MOU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 서경원 시작은 MOU부터 시작됐는데……

전병선 의원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시장 서경원 그게 구속력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전병선 의원 그래서 하루 전에 바꿔줬고……

○부시장 서경원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이……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까?

○부시장 서경원 공모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전병선 의원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공모 안 했잖아요.

○부시장 서경원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절차로……

전병선 의원 MOU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답변서에도.

○부시장 서경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제안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할 수 있고,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MOU의 구속력에 의해서 계속 하루 사이에 변경해 주면 그 구속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는 처지가, 이렇게 해서 협약이 20%에서 30%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그 업자한테 다 올라갔잖아요. 그 대신 원주시가 댈 수 있는 것은 전체 공모를 해서…… 이 회사에서 제일 겁났던 게, 그래서 하루 전에 들어온 거예요. 왜? 공모를 하게 되면 그쪽 회사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이 정도 수익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 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MOU를 협약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협상을 안 하고 나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2013년도 특례사업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2014년에 또 했어요. 원래 제안서는 한번 받으면…… 시험도 한번 보고 나면 그 점수가 유효하지, 시험 잘 못 봤다고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협약서 최초의 내용하고 다른 게 제안서가 또 다시 바뀌었어요. 2015년에 또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 또 바뀌었어요. 이게 뭘 이렇게 민간업자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우리가 공모도 안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특혜도 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또 20%에서 30% 늘려줬는데 뭘 또 요구하는 대로 더 해주는지.

바뀐 게 또 있어요. 맨 위에 보면 2015년 3월에 또 제안서 바꿔주고, 공원 자문위원회에서 또 바꾸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바꾸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바꾸고, 그다음에 2016년에 또 바꾸고. 이게 제안서 한번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그쪽한테 특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혜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 보면 잘 못 봤다고 다음에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협약이 제대로 된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부시장 서경원 사업규모 자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규모, 방법, 절차 등을 미리 헤아려서 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가 있습니다만, 준공 전까지 변수가 있다면 변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서도 설계변경도 하고 있고, 모든 제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협약내용이 끝까지 간다면 의원님들이 하나 동의……

전병선 의원 그럼 협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시장 서경원 그러니까 그 협약 하나하나가 진전됐지, 지금 퇴보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하나에 의해서 사업자의 수익을 늘려줬습니까? 아니고,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시에서 노력했을 뿐이지……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거 지금 얼마짜리 예산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서경원 민간사업자가 그만한……

전병선 의원 2,800억 원이에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다 거기 관여가 돼 있습니다.

○부시장 서경원 그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당초 의사표현한 협약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내일 다시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계획이고, 그래야 확실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익 없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병선 의원 규정은 지켜야 되잖아요.

○부시장 서경원 규정을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럼 지금 규정 지켰습니까? 제안규정에서 몇 번 바뀐 게……

○부시장 서경원 그게 법 절차에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의원 의장님……

○부시장 서경원 마치 저희 시가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의장 박호빈 부시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답변은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게끔 요구하겠습니다. 질문해서 답변 요구한 것만 하세요. 쓰잘 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어차피 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사실 시장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부시장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많이 따지시고 이상 없다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새로 된 제안서에는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이 신설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전망대하고 벽천이 제안서에 올라와 있었는데, 공원시설에서 전망대하고 벽천이 빠지고,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이 다시 됐어요. 누가 요구해서 된 겁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준 겁니까?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시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문화원은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에서 요구했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어디 행사장에 가보니까 시장님이 문화원 내가 공원 안에 해달라고, 배드민턴장 열 몇짜리…… 그게 그냥 하는 겁니까?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시장 서경원 사업시행자가 비공원시설로……

전병선 의원 민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놨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협약은 따로 또 했네요? 제안서에는 맨 처음에 없었으니까.

○부시장 서경원 실시계획인가를 할 시점에 계획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이 변경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알았습니다. 질문시간이……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공원시설에는…… 도시공원법을 한번 봤어요. 도시계획 전에 자연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홉 가지를 내가 전부 다 챙겨봤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로 볼 수 있어요. 운동시설로. 5번에 볼 수 있고, 광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원은 보니까 교양시설이에요. 뭐가 문화원이 교양시설이에요? 문화원이 뭐예요? 녹지시설에 문화원이 왜 들어가요? 우리가 요구했다면서요?

○부시장 서경원 지금 이 부분은 비공원시설 사업으로……

전병선 의원 공원 안에 문화원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법을 좋아하니까 법으로 따지면 법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부시장 서경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특례사업입니다.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비공원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시설로……

전병선 의원 아니, 사업시설 안에 문화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 안에 어떻게 문화원이 들어갑니까?

○부시장 서경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병선 의원 법적으로 따진다니까.

○부시장 서경원 녹지 등 공원에 관한 시설 법이 아니라……

전병선 의원 설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뽑은 거예요. 거기에는 문화원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규정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난번 협약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관련시설이 없는 시설 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바꿔서 뭐뭐 해달라고 할 때, 문화원이나 다른 것을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법이 20%에서 30%로 바뀌고 공모를 했을 때. 그것도 한번 보세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을 좋아하시니까. 거기 법률 제21조2항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법률 21조2항 규정 4번 “공원관리청은 – 공원관리청은 원주시입니다 –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 설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관계도 없는 것을 요구했고, 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서경원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전병선 의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겪어서 2016년 9월 17일 협약을 또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막 해주고 하면서 협약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제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방식은 원주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공동 수행한다는 게 뭐예요? 민간사업자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부시장 서경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자체를 시하고 민자공원 추진자하고 같이 한다는 거고,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럼 원주시의 이익이 뭐예요? 그 사람하고 공동 시행하면?

○부시장 서경원 우선 공원조성 자체가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게 원주시로서는 큰 이익이고, 공원시설 안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시 예산 없이 설치된다는 게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원주시에서 전부 토지보상…… 그 사업자는 돈만 얼마까지 딱 갖다주면 원주시에서 일일이 다 토지주들 불러서 땅 사주고 토지값 다 해주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다음에 허가 다 내주고. 다 그렇게 돼 있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게 공동 시행이죠?

○부시장 서경원 네.

전병선 의원 그리고 민간업자는 500억 원만 딱 넣으면 6,500억 원짜리가 그냥 진행된다는, 무지개빛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서경원 글쎄,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겠죠. 저희가 토지보상이나 이런 절차에 맞게 해 와야 되는 것도 사업시행자 몫이고……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게 원주시하고 민간공원 추진자는 서로 그런 관계다 그거죠. 서로 공생 같은 것은 아니죠?

○부시장 서경원 공생이라는 것은 공동사업시행자니까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 전체에 들어가서 이익이 된다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업자가 들어오는 것부터 특혜가 좀 있고, 모든 것이 약간 불합리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주는 게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약간의 의아심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시행으로 돼 있는데, 원주시하고 거기 관계가 어떤 건지, 또 그러기 전에…… 시행자가 선정됐더라고요. 벌써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포스코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비공원시설 시공자…….

전병선 의원 포스코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시장 서경원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의 관계가 있을 테지, 저희하고는 뭐……

전병선 의원 아무 상관없죠?

○부시장 서경원 네, 상관없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무 상관없고, 그럼 포스코는 그쪽 민자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부시장 서경원 당연히 민간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선정했죠?

○부시장 서경원 네.

전병선 의원 민간사업자가 했고, 원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협약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포스코에서 다른 회사로 바뀔 때는 원주시장한테 허락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부시장 서경원 비공원시설은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야 될,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인데, 시공자가 만약에 시공상 문제가 있거나 시공업체가 다른 부실한 업체로 바뀌었을 때는 아무 업체나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없도록 시하고 협의를 거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약했던 내용이고, 포스코건설이 국내 시공능력 10위권 이내의 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협약내용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협약은 민간이 다 했고, 원주시장한테……

○부시장 서경원 협약은……

전병선 의원 협약 처음에 민자공원 시공사로 내정됐잖아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사업시행……

전병선 의원 협약서를 만들었잖아요.

○부시장 서경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시공회사를 같이 협약해서 들어온 거죠.

전병선 의원 아니,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전부 이것은 거기하고 한 게 아니고, 원주시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을 맺었어요.

○부시장 서경원 그 당시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시공사가 선정된 내용을 존중해 주고, 앞으로 바뀔 때 이거와 버금가는 시공회사로 바뀌지 않으면 시에서 동의를 못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병선 의원 네, 알겠어요. 하도 이상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민간사업자가 포스코 업자하고 하면 되지, 왜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꼭 원주시장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바꿀 수 있나. 원주시와 포스코와의 그런 관계가 이상하다 그거예요. 협약을 했으면 우리가 협약대로 하면 되지……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께서 다소 그런 의혹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가 시민들의 아파트를 지어줘야지, 부도가 났거나 제3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시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건설 시공자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왜 민간업자 하는 데 시가 관여해요.

○부시장 서경원 시공사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려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병선 의원 아니, 다른 업자가 아파트 짓는 거 우리 시에서 관여해요? 이 회사로 해라, 저 회사로 해라 관여하냐고요.

○부시장 서경원 이것은 공원 안에 짓는 비공원시설 허가입니다. 이곳은 당연히 공원을 만들어야 될 땅에 민간사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비공원시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공원사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단구공원도 있고, 단계공원도 다 나가잖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시장 서경원 당연히 의원님이 우려 섞인,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많은 질문을 주신 것이고……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온 내용도 사실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시장님이야 엄청 잘 알겠지만,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모든 것은 부시장님이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시장 서경원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공개를 안 하고 협약 맺은 게 전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업이고, 원주시에서 하는 같은 사업인데, 의원들한테 같이 공개를 좀 해서 하면 안 돼요?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협약 자체는 원천적으로 공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도 법적 문제예요?

○부시장 서경원 법적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 간에 그렇게 협약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제가 이 협약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의정활동을 해서 꼭 시가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나마 공개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한 내용 자체는 오히려 진일보된 협약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 했을 때는 원천적으로 당사자의 승인 없이는 공개가 절대 불가하도록,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공개는 할 수가 없네요?

○부시장 서경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전병선 의원 공개를 안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되나 그런 것도 걱정되고, 관심 있는 지역, 그 지역에 토지 가진 사람들도 전부 궁금하고 그런 내용이 좀 많거든요.

시간 아직 1분 30초가 남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 끝나도 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토지비를 520억 원 받았죠? 520억 원이 아니고, 4백 얼마죠?

○부시장 서경원 420억 원이 현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420억 원을 받은 게 80% 기준이니까……

○부시장 서경원 당초에 가감정했을 때 한 520억 원……

전병선 의원 한 500억 원 정도 예상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토지값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783억 원이 됐어요.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몇 달 사이 이렇게 토지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상승했어요?

○부시장 서경원 이것은 그 당시 가감정이라고 해서 시간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개 감정평가 업체가 실제 감정한 가격이 나온 게 78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토지가격이고, 당초에 523억 원 나온 것은 실지 감정으로 친 게 아니라, 시범감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금 토지값만 올라간 게 아니고, 사업비가 최초 5,700억 원으로 됐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게 6,680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6,680억 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토지값이 여기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자료 맨 밑에 보면 최종 2016년 9월에 예상수익이 415억 원이에요. 자기네가 이거 할 때 이 당시 예상 토지값이 533억 원일 때 413억 원이 이익이라고 했거든요, 업자가. 그런데 지금 토지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는 수익이 200억 원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부시장 서경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략 계산했을 때 공원사업 자체가……

전병선 의원 부시장님, 그래서 여기 못 믿는 게 뭐냐 하면, 200억 원 이익을 보려고 6,000억 원, 7,000억 원 투자하는 그런 골 빈 사람들이 있어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양반이 적정이익을 안 받으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겠죠.

전병선 의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의장 박호빈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네.

○의장 박호빈 그러면 10분을 연장해서 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을 힘들게 해드려서……

○부시장 서경원 아닙니다.

전병선 의원 끝내면서 몇 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도로 해서 들어올 때는 200억 원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대신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 ‘야, 이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200억 원 갖고 하겠나.’,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부시장 서경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의원 7,000억 원 투자해서 200억 원 한다면 안 믿죠.

○부시장 서경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추가 소요되면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적정수익률은 시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정수익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시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사업시행자한테 이익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토지주들이 땅값 저렇게 올려놓고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것도 염두에 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면 2020년 가면 공원을 못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땅값 올려갖고 이거 막 취소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공원은……

○부시장 서경원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몰제가 돼도, 사업이 중단상태에서 일몰제가 돼도 취소는 안 됩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강원도청에 계실 때 이런 내용을 한번 봤을 겁니다. 장기미집행, 엄청 신중한 거잖아요. 2020년 장기미집행이 해제된다. 7월 1일부로. 우리 주민들은 하여간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중앙공원도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더라도 지금 되는 공원지역은 안 풀리죠?

○부시장 서경원 공원지역으로서는 만약에 개발되지 않는 것은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지역은 해제가 됩니다, 당연히. 다만, 그게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계속 규제를 가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경사도를 감안해서 경사도가 17도 넘어가면 녹지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또 보존녹지로 묶는다면 토지소유자들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부시장 서경원 그 부분은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죠.

전병선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내려왔어요. 보셨죠?

○부시장 서경원 아직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병선 의원 자세한 것은 못 보고, 이거 못 봤을 겁니다. 6월 15일 강원도에서 이런 문제도 자꾸 생기니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겁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냐 하면, 공원해제 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역 등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표를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원지역에서 그냥 풀리는 게 아니고 공원지역, 보존녹지지역은 그대로 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토지값 때문에 더 올려달라는데 그것도 약간 불안스러워요.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인지도 약간 의아스럽고, 이런 내용에서 공원지역으로 나중에 묶어놓는다면 지금 현재 토지시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다시 2020년 해제되면 땅값이 엄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나 그런 것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때 그 순간에 3종주거지역이에요. 3종주거지역에 한 4만 평 되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자기네들은 겨우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들이 200억 원밖에 안 되면 가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으니, 제가 부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거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받아내라고요. 공모를 하면 이 사람 아니고, 더 큰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원주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200억 원밖에 안 남는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서 몇 번을 바꿔줬잖아요. 바꿔줄 때 우리가 왜 바꿔줘요. 지난번 한번 끝났는데 제안서 바꾼 게 안 됐으면…… 거기 제안서 보니까 요구를 안 들어줬을 때는 다시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기 하나도 안 하고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혜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주관하시잖아요. 지금 단구공원, 요새 제안서 14군데가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제안서 하나로 했지만. 그다음에 단계공원도 열 몇 군데가 하겠다고 서로 들어옵니다. 서로 재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익이 남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일 노른자 땅이에요. 원주시의 허파이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합리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단구공원, 단계공원, 또 제2중앙공원까지 다 계획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언성도 높이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우리 원주시가 잘되자고 그런 것이지, 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옆에 시장님 앉아 계시지만, 이게 부시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다 시장님한테 한 거예요.

○부시장 서경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민자개발은 원주시민을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일단 하더라도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조성돼야 되고, 민자유치 사업과 추진과정이 공개되지 못하고 특혜 의혹으로 비취지는 것에 대해 원주시가 책임을 좀 통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고 중앙공원 개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실시해 주시고, 단구공원, 단계공원, 중앙2공원은 중앙공원 완료 후에 조금 템포를 늦춰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연결돼 있어요. 시장님 2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선, 4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끝나는 것 같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것도 템포 좀 한번 늦춰주시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을 빌미로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한 공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 시행부터,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과정상에 혹여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걱정의 목소리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법과 원칙, 규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사업계획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구·단계공원도 그러한 유사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일몰제가 2020년,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이전에 민자공원 사업들이 시행되고 본 궤도에 올라야만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자가 나올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 시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차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진행사항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지켰던 부분은 원주시의 허파역할을 했던 도심공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도심공원에 대한 허파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또 그로 인해 도심이 개발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후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님께서 서로가 다시 한 번 짚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 질문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시청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터전인 원주가 앞으로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