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8일 (수)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 4.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 5.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 7.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 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 9.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 4.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 5.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 7.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 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 9.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김명숙·허진욱·이성규·용정순 의원)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10시3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순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5,477억 5,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617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59억 5,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4%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4,433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887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83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463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695억 4,6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558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137억 8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10시3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은 원주시 반곡동 1446-1번지 2,180㎡ 시유지를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증대와 지역개발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4.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5.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7.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0시40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위임 없이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악예술관 내 유휴공간에 시민참여활동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적합한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9.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10시46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적률과 층수를 검토해 주시고, 둘째,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3단지 주 출입구 쪽 전면도로 확포장 검토 및 3단지 단독주택 지역 앞 교통난 집중에 따른 교통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토지보상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협의 시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1·2단지 지역은 29층으로 설계되어 원주스카이라인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층 정도로 고려하고, 여섯째, 2단지에서 평원중학교 간 도로계획을 세워 교통분산 및 학교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총 6개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10월 30일 자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12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 시행, 처리불가 민원의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 조례 등 의원 발의 시 전문위원 적극 지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직급상향 조정 검토, 전문위원 인사이동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직제순위 변경 검토, 공유재산 의안심사 상임위 배정 검토, 의정홍보 광고의뢰 시 적정한 기준에 의거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그 외 자세한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9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시정홍보위원회, SNS 홍보단, 홍보대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홍보비의 합리적 확대, 홍보분야 설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홍보대사 적극 활용,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송신소 폐소 여부에 대비한 사전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에서는 반복·동일한 감사지적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 감사처분의 일관성 확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직 배치 및 전보제한 규정 준수, 공직자 비위사항 척결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노숙인 발생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읍면동 건강기구 관리방법 재검토, 노인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보조금 단체의 카드사용 등 적법성 확보,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부·가족체험프로그램 확대, 유사한 청소년 행사의 통폐합 및 청소년 의견 적극 수렴, 아이돌봄사업 적극 홍보, 민원창구 직원 충원 및 시민문화센터 불편사항 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에서는 민간인 포상 및 원주시민대상의 공정한 심사 및 수여의 형평성, 읍면동과 체납징수담당자 등 직원 국외연수 참가 기회 균등 제공, 각 사업부서에 지방기금법 개정내용 지도편달,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상향조정, 자생단체별 고유사무 분장협의, 그리고 기금·민간위탁 등에 대한 총괄부서의 지도점검 강화, 융자금 회수율 향상을 위한 채권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 지방세 결손처분 최소화, 특정업체 수의계약 및 연도 말 예산집행 지양, 백운아트홀 대관 정보공개, 회계담당자 공백 시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수거관리 시 명백한 책임관계 구분, 보건진료소 운영의 자체진단 및 업무공백 최소화 대책 강구, 취약계층 방역 지원 검토,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 향토·모범음식점의 지역농산품 사용 증진 방안, 위생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엄격한 적용, 난임부부 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등 총 9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았던 사항으로, 추모공원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행사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시고, 객관성 있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실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자·출연기관과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주차시설 확충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등을 요구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충전지대 사업 추진에 있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볼거리를 다양화하는 등 원주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플라워프루트월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토지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의 미진함을 지적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한 주민불신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린열병합발전소 등 원주시에 건립‧운영되는 발전소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악취발생 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극심한 가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정사업 지원 및 양수장 추가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로컬푸드직매장의 확대 운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등,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등 총 11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15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이수와 친수도 고려된 설계 검토, 의용소방대의 장비 지원 대책 마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기착공 및 민원해소 대책방안 마련, 우산공단 과속방지턱 재정비, 만종역세권 부근 환경정비 촉구, 시계 표지판 재정비,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수요공급에 맞는 주택보급 정책 마련, 간판디자인 표준안을 만들어 디자인이 일관되도록 대책 마련, 건축 관련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도심 빈집 실태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정비대책 마련 요구, 주택조합 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조건부 사항에 대하여 시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건축물 부설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원주시 교통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편의증진위원회를 즉시 구성·운영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요구,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영상보호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준공 이후 교통난, 주차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획부터 검토 철저,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사업부지에 대해 주민간담회 개최 실시 요구,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점거 및 보수 철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방안 강구,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저감방안 강구, 서원주역 이용 편의대책 강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을 현장여건과 사업비 부담을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지양,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철저,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있어 구역 및 지역별로 사업진행 요구, 슬러지 건조시설 비용절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시정·건의 등 총 99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시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에 충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실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제 용정순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캠프롱 부지에 대한, 665억 원의 부지매입금을 납부하고도 부지반환을 받지 못한 채, 권리행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협약체결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지 못했던 행정부의 안일감과 현 문제의 원인을 미국의 태도변화 같은 외부요인에서만 찾는 무책임성도 분명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금 등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를 어긴 사례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원일프라자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자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통지연으로 시민에 불편을 초래했던 서원주I.C 운영비 협약 건이 마무리된 것이 다름 아닌 올해 초입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작년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원주시 민간위탁사업이 아직까지 21건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지만,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고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프로세스 절차상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법령 숙지와 연찬회에 각별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숙·허진욱·이성규·용정순 의원)
(11시14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는 세계의 모든 선진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며, 우리 시 또한 보행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보행자가 도시를 즐겁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도블록은 도시의 역사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다면 도시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해주어 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줍니다.
유럽의 오래된 보도블록들은 인공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고풍스런 멋이 느껴집니다. 어느 도시나 특유한 인상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히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고풍스러운 양각의 부조 자재를 사용하며, 잦은 폭우에도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하고, 한 번에 흐르지 않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땅이 숨을 쉴 수 있고, 도시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1석 2조의 구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우리 거리의 보도블록은 획일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인데, 도시의 경관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생기 없게 만듭니다. 그것은 공공디자인의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기능성 위주로 보도블록을 설치해 온 결과입니다.
원주시도 유럽 선진국 수준의 평탄성을 확보해 오래 유지되는 걷기 편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포장 및 보도블록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보도 하부의 다짐기준을 차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침하를 방지하며, 민간부문도 건축 인허가, 준공검사까지 단계별 철저한 관리 매뉴얼을 통해 시공 주체에 상관없이 공공부문과 동일한 보도의 품질을 확보해 보도와 건축물 간에 단차가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2008년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자인의 개념을 각종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거리에 설치된 보도블록들은 디자인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각각의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의 보도블록 공사는 하수관거공사 후에는 하수과에서, 상수도관 공사 후에는 수도과에서, 그 외는 도로관리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읍면동 등 각 부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어 모양 또한 제각각이며,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통계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자재구입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할지, 각종 문양을 어떻게 바꿀지는 사업부서가 판단하기 때문에 각종 자재업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판되고 있는 기성품을 선택한 뒤 조달청을 거쳐 구입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블록 선택이 사업시행 부서의 주관적 견해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교체시기가 잦아지는 낭비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도 있기에 도로관리위원회의 소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도블록 공사 시 설계도에 따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록 직전에 사용하는 모래가 설계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중사모래로 설계도에는 되어 있으나, 마사토나 석분 혹은 샌드밀이라는 모래와 모양은 비슷하나, 굵기와 성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사용하거나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루베당 단가가 차이가 나므로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도에 애당초 반영하여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보도블록 보수 등으로 주민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시민,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부실한 보도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이동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야 하며, 자료화면에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어 예방효과와 아울러, 신속한 신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이면서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7년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358명으로 전체 세대수의 1%가 되겠으며, 20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평균연령은 44세, 30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평균연령은 46세로, 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을 지닌 우리 한국사회는 국제결혼‧북한귀화자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최근 크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주로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통칭하며, 특히 이주자의 2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 가족해체 후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더욱 경제적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외국인들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당연한 결과이므로, 해체 후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해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잠재적 미래에 다가올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를 저감시키는 것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에 해당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통계를 보면 결혼이민자 1,35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33명, 한부모가족이 10명, 차상위계층이 12명으로, 4%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 이혼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소수이지만 점차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효율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혼이란 서로가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되듯,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내국인 대상 교육·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커리큘럼을 반영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넓혀줘야 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다문화 케이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문화와의 융화를 도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하여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통계는 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학적 변화는 한번 진전되면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미래를 예측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5년 4월 7일 “WHO 건강도시 원주” 선포식을 시작으로,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행사, 국제걷기대회 등 여러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정,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건강도시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제7차 AFHC 국제 총회”에서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 베스트 사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연속 5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도시에 대한 체감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위해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종합운동장 등 약 20여 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5년 7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각 시설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 이용을 위해서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주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체육시설 내에서 단순히 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걷기 등 생활체육형 활동도 많지만, 수영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축구장 등 전문체육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중 축구장이나 풋살구장 등, 주말이나 평일 아침저녁은 직장인, 동호회 등 사용자가 많아 이용률이 높은 반면, 평일 낮 시간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 관내 10여 개의 유소년축구클럽이 축구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축구장과 풋살구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용 가능한 축구장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축구클럽이 한정되어 있어 축구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찬 우리 아이들이 축구장이 부족하여 운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과 중소기업 임금 보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약 10조∼1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소년축구클럽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원주에서 제2의 장미란 선수를 키워낼 수 있는 희망을 앗아가고,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즉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구장 사용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모든 유소년축구클럽이 원주시 내 축구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축구장 관리에 대하여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 유소년축구클럽의 축구장 사용 기한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정하고, 축구장 이용 순서는 위탁 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특혜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체육시설별로 사용목적을 체육경기와 체육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용료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원주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시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사용목적, 사용허가, 사용료 등의 규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운영하여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경제적이고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체육시설을 활성화하여 함께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원주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치악산 드림랜드 활용방안에 대해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약 270,000㎡의 부지에 조성된 치악산 드림랜드는 도유지입니다. 지난 1996년 민간자본 150억 원, 도비 75억 원 등 225억 원을 들여 다양한 놀이기구와 동물원을 조성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위탁 됐습니다. 2015년 10월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드림랜드는 개장 초기만 해도 연간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관람차와 회전목마,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기구와 150마리가 넘는 동물을 보유해 강원도는 물론, 충북 충주, 제천 등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의 소풍장소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놀이공원과의 경쟁에 밀려 2002년 이후 관광객이 줄고, 시설물도 노후화되면서 전기가 끊겨 문을 닫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했습니다. 또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돈이 없어 동물들을 굶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120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4명으로까지 줄었습니다. 한때 도내 유일의 향토동물원이자, 놀이공원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추가투자 부진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며 결국 폐장이 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드림랜드로부터 부지와 시설물을 넘겨받아 연구용역을 시행, 드림랜드 부지 재활용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드라마단지와 힐링 및 웰빙센터를 건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단지는 2017년까지 민자 115억 원, 힐링파크는 2019년까지 국도비 등 10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재개장이 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원주 관광객 유입이 기대됐으나, 실행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부지로 투자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민간투자자가 나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원도는 향토동물원 부지 관련 협의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장기간 부지가 방치됨에 따라 우범지대화 되고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유지인 치악산 드림랜드가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유지이고, 관리책임도 강원도에 있다 할지라도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드림랜드의 적절한 활용은 바로 우리 원주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원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진 채 바라볼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부지 소유주인 강원도와의 공조를 통해 드림랜드의 재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주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드림랜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훌륭한 자산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방치하여 흉물로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인순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일간의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끝으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유재복 경제문화국장님, 신관선 시민복지국장님, 배부연 보건소장님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이두복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퇴직자 분들을 위하여 여기 계신 분들께서 큰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떠실까요?
(장내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원주시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끝으로, 연일 무더위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