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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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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인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김인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국·실·관·단·소장에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감사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주요사업이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를 예방하고, 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 100% 완료된 것으로 됐네요?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부정부패 해서 비리가 몇 분이나 돼요?

○감사관 김주환 사법기관 통보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네, 자체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비리공무원들이…….

○감사관 김주환 지금 수사, 그다음에 기소된 건도 몇 건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괜찮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감사운영으로 해서 계획은 성과지표 1, 지표수 달성도 하고 전부 다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없이 다 하고, 예산은 증가됐고, 전체 감사 예산은 12% 증가됐는데, 목표실적 100% 다 달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비리공무원이나 감사받는 것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주환 저희가 성과의 계획과 실적은 비위발생 건수보다는 감사를 실시하는 횟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실적들을 계획을 잡고 추진한 실적이고요. 사실 기타 비위가 발생되는 건수하고 실적 달성하고는 조금……

전병선 위원 예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2017년도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여기 성과는 100% 다 달성했는데,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과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전예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감사관 김주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을 위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점검을 잘 해서 계획과 실적이 최대한 달성되고, 그 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관 김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정책사업으로 완료된 게 몇 퍼센트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결산사업 수가 3개, 예산이 한 100억 원 남은 거예요?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몇 페이지죠?

전병선 위원 52쪽. 저는 성과예산을 검토했는데, 성과보고서 넘어온 거에서 성과를 분석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성과예산서 갖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전병선 위원 52쪽, 정책사업에 보면 결산액이 650억 원, 95%로 해서 줄었잖아요. 왜 줄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년 대비해서……

전병선 위원 2015년도에 한 것보다 작년에 한 100억 원을 덜 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80억 원 정도 준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사업비가 조금 준 거지, 정책사업이 목표달성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상에 사업비가 전년보다 약 80억 원 정도가……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잉여금 같은 것은 얼마나 돼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기여금이요?

전병선 위원 경제문화국에서 잉여된 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체적으로……

전병선 위원 어차피 결산하면 전체적으로 잉여금이 나오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경제문화국 자체 잉여돼서 넘어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과별로 전부 다 돼 있어서 국별로 통계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잉여금이 엄청난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종합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잉여금 같은 것은 자료에 있는데 제가 그것은 못 찾았어요. 잉여금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잔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어쨌든 경제문화국 전체가 전년보다는 88억 원 감해진 것으로 결산현황만 나와 있고요. 정책사업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그런 쪽하고 기여도나 목표달성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예산상에 예산금액만 좀 감액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결산심사라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또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한 11월에.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왜 줄었고, 뭐가 필요하고, 잉여금이 얼마 됐고, 명시이월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서 제대로 세워줄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가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하고 과장님들이나…… 사전에 제가 다른 과 볼 때는 어느 과는 23%밖에 못 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잉여금이나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과에서 올라오니까 결산서에 종합하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주셔야 되니까…… 어차피 과 나름대로 전부 자기 과는 이상 없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종합하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나, 또 빠질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좀 체크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나중에 한번 성과보고서 보세요. 성과보고서에 하나하나 잘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다, 이것은 어떻게 됐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지출된 예산이 한 5,3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게 얼마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23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한 15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유시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아직 사업에 착공을 못 해서……

용정순 위원 지금 집행된 5,3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설계하는 데 쓰셨나?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으려고……

용정순 위원 인증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BF인증. 공법하고 설계하면서 BF예비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용정순 위원 BF를 제가 잘 몰라요. 주차장 설계하면서 인증을 받아요? 안전성 이런 거……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위원장 김인순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데, 인증기관이 전국에 4개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법이 시행돼서……

용정순 위원 모든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기준면적 이상이 됐을 경우에 노약자나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어요. 그 바람에 엄청 늦어졌는데, 현재는 행정절차가 거의 다 이행됐고요.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7월에 입찰공고 띄워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11월 정도에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BF인증이란 제도가 장애인 이용편의와 관련해서 사전점검 하는 게 현행 법령에도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별도의 인증시스템이 의무화되었나 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의무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의무화돼서,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인증을 지금 다 받아서 설계해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 문화의 거리를 살릴 것인지, 주차장을 살릴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평면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 3구간 쪽이 거의 문화의 거리로서의 기능보다는 도로로서 운영되고 있어요. 잘 아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CCTV를 2개 설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CCTV를 설치하면 뭐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단속을 좀 강화하려고.

용정순 위원 단속은 누가 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안 하잖아요. 남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는 무슨 죄 졌습니까? 무리한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예요.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지금 현재 주차면수에 몇 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80면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42면이요.

용정순 위원 2배가 되네요. 그런 소통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차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위치가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하신다면 이게 교통소통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하여튼 그것은……

용정순 위원 지금도 CCTV는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주차장이 준공되면…… 그래서 그쪽 상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게, 3구간 쪽 가운데 있는 화단을 조정해서라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화단을 조정하면, 화단을 철거하든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면 그쪽을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평원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에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량을 어떻게 소통하라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평원로로 차가 빠지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있는 문화의 거리로 차량이 소통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자꾸 건의 들어오는 게 그런 식입니다. 그쪽으로 해 달라.

용정순 위원 뭔가 차일피일 미루고 남의 부서에 미루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치했던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제전략과, 그리고 교통단속이나 주차단속을 하는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차장 개통 전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53쪽이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님. 거기 얼 광장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이 21억 원인가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 예산에 10억 원이 삭감됐는데도 21억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교육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이 좀 포함돼 있었고요. 도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다음에 아까 경제전략과에서 얘기했던 BF인증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 10억 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지금 또 21억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삭감이 안 됐었으면 31억 원 넘게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때 당시에도 21억 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비 한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보상비가 한 3, 4억 원 정도 나간 거 외에는 거의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억 원 올렸던 것은 왜 올렸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토목공사비가……

전병선 위원 어떻게 더 될까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부족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교부세로 7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예산이 그렇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다, 10억 원, 20억 원 다른 데 남겨놓고, 이렇게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남긴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남겨서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지만,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것은 그게 필요한 만큼 다른 과에서, 경로장애인과나 그런 데 보면 엄청나게 시급하게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예산이 쪼들리지 않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정확히 돼서 이것은 명시이월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된다, 그 정도만 해서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죠? 올해 10억 원 플러스해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토목공사비까지 함께 하면, 나머지 한 필지 빠진 것까지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작년에 예산 10억 원 삭감된 거 제가 다시 이상 없이 세워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갖고서 너무……(웃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과장님,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이긴 하지만 44억 9,900만 원 계속비 이월하고 있어요. 이거 당초에 무슨 예산으로 편성하셨던 거죠? 시설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때는 저희가 다 사려고 모든 비용을, 70억 원 넘게 절반 이상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정순 위원 매입예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매입하려고. 그런데 교환으로 바뀌면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교환 부족분이.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44억 원 정도 돼서 그때 41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비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다시……

용정순 위원 다시 매입으로 변경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입으로 바뀌어서 입찰금액 32억 원 지급한 상태에서 매입계약만 남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입찰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오늘 개찰인데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2억 원을 입찰계약금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로 하기로 하셨어요? 낙찰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금액이 72%입니다. 120억 원.

용정순 위원 72%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안 했으면서 왜 추경예산에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좀 더 예산이……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정책이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교환하려고 했다가, 매입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결국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결정과정에 사실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원주여고 부지와 관련한 사업이 도지사와 시장의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2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까지 옛 원주여고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과, 부지 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도가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문제에 있어서 대의상의 부담을 원주시가 지금 안고 있잖아요. 280억 원 정도의 규모이면. 그런데 그렇게 사업의 변경, 사업투자비 증액에 따른 재협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밀려가는 것을 시민들이 정말 공감하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부지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리모델링 절반을 분담한다든가, 아니면 매입을 시가 하고 리모델링비를 도가 분담한다든가, 이렇게 절반 나눠서 하는 거라면 그나마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다 하겠지만, 부지매입비 140억 원, 리모델링비 - 물론 추정가이기는 합니다만 - 140억 원 해서 총 사업비 전체를 다 시 재원으로 투자해서 할 만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 재원을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중앙투자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부담분으로 한 59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비대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원주시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도비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은 유효하겠죠. 아직은 유효하겠지만, 그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답을 받았거나, 어쨌든 저희가 국비와 관련해서는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도에서 재량사업으로 일단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서 국비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도 부담분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의 사회간접자본 비율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설자본이. 원주시의 사회간접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치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사놓고 당장은 새로운 게 뭐가 생겨서 주민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감가상각이나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애초에 도비가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가 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의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한데,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좀 의아심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낙찰을 결정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 일정들에 쫓겨서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이죠? 공간활용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멀리 보고 제대로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혁신도시 역사관 전시 공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사업비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공간은 홍보관으로 사용됐던 부분인데요. 박물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도비 확보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 완공해서 올해 안으로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총 합쳐서 6,000만 원 넘어와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도비도 6,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도가 꽤 어렵죠? 강원도 살림살이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도 사정이라서 제가……(웃음)

용정순 위원 돈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것은 도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것도 물론 국비 내려오면 도비 당연히 매칭해야 되지만, 매칭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동부프로미 있잖아요. 우승상금 해서 했던 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플레이오프인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다시 어떤 식으로 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불용액으로?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죠.

전병선 위원 올해도 예산 다시 반영됐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얼마씩 예산을……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7,000만 원.

전병선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7,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7,000만 원이요?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우승할 때예요, 준우승할 때까지……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우승할 때.

전병선 위원 우승할 때 7,000만 원. 그러면 준우승은 없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7,000만 원은 우리가 우승했을 때 해주려고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들어간다 그거죠?

○건강체육과장 신윤하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44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전부 명시이월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명시이월이 4억 원이나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게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그런데 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BF인증 중이라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잔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억 7,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2,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게 전체 계산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에 4억 7,040만 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할 계획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217쪽에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요. 올해 36억 5,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이월액이 190억 원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36억 원 정도 지출한 것은 무슨 공사를 하신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공공부분의 토목건축과 나머지 부분도 다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2016년도에 36억 원어치 정도밖에 사업추진을 못 한 거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지난해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금년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36억 원어치밖에 일을 못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지난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지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지금 진도가 한 25% 정도 공정이 돼 있고요. 금년도 중에 기본공사는 다 마무리하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시의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화장장……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화장로 건설과 봉안당……

용정순 위원 봉안당 1만기?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봉안당 1만기 거기까지인데요. 지금 화장로 공사에 대한 부분과 봉안당 건물이 현재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가서 봤어요. 화장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봤는데, 문제는 진입도로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보상문제 때문에……

용정순 위원 진입도로와 교량은 민간사업 부분이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아닙니다. 진입도로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민간부분이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공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 공공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입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행도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교량은 누가 하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교량은 공공부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진입도로도 애초에 포장도 민간사업 부분에서 하고 나서 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당초 계약이었습니다만, 포장을 시가 하고 공사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아닙니다. 부지매입까지만 하고, 공사는 시가 하는 것으로 협약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사계약이 변경된 거예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최초의 협약과 나중에 변경된, 지금 현재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당초 협약서하고 변경된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민간부분의 공사…… 아무리 화장장을 멋지게 지어놔도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우면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화장장에 들어오는 차 중에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이 유족들을 싣고 다녀야 해서 도로확보가 안 되면 맹지에 지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태장1동 주민들은 올해 안으로 화장장이 이전할 거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제가 봤을 때 민간사업수행능력, 재정담보능력이 없는 민간부분에 사업을 맡긴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정담보능력이 없는, 재정부담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맞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민간부분이 했던 사업부분을 공공이 직접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수행능력이 가능한 타 민간재단을 찾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 질질 끌려서 몇 년째 이렇게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이 해결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타개책을 만드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항간에는 진입도로 공사를 시가 직접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구상권은 아니고요. 당초 협약안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보상을 한다면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니, 돈이 없는 민간사업자한테 어떻게 사후정산이 가능합니까. 여태껏 못 했는데. 그럴 거면 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왜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지금 현재 협약을 해지하든지, 변경하든지 하는……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협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시가 직접 하겠다, 저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공사진행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현행 협약내용대로라면 사후정산 방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간부분의 보상은 협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한 수정과 변경 이런 것이 선행된 후에 우리가 보상을 줘야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법률적 검토들을 꼼꼼하게 해보세요. 하시고, 지금 협약을 위반한 것은 민간사업자예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당장 해지해도 민간사업자는 할 말이 없어요. 단지 주민들이 그동안 들인 돈에 대한 피해배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게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원 시장님 들어서서도 8년을 끌어온 사업이잖아요. 해결방도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여기 예산 세워놓고 전혀 집행한 게 없네요? 그냥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기는 신청자가 신청해서 대상자한테 주는 건데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전 해에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된 예가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서 장애인 진단비 같은 경우나 또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이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은 잡아놔서, 그 위에도 보니까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는 좀 많아요. 3억 7,800만 원에서 1억 천 얼마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193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노숙자보호시설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사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태장동에 있는 다시서는집 보수공사를, 지금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을,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집기를 사게 돼 있는데,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설치할 데가 없어서 준공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집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됐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사려고 명시이월 하셨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준공예정일이 예견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다시서는집이 금년도 1월에 철거해서 6월 말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는 바람에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다음 주에는 구입을 다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전분석이나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뜻이죠. 건물을 보면 그게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우고 또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하시다 보니……. 시설비는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기예산은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건축을,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집기는 변동이 없고요. 건물 짓는 것은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짓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항이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공적인 부분에서 관여를 할 수 없던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인출 위원 같은 부지에 같이 쓰기로 했던 반곡도서관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다른 데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두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에는 주차장이나 면적이 작아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교통이, 진출입로가 좀 좁아서 거기 들어가더라도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더더군다나 아직…… 표현을 잘 못하겠네. 하여튼 임산부도 있을 테지만, 또 태어난 어린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분명 부모들도 같이 오고 할 텐데, 거기 진출입이 일단 나와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우회전해서 저기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 안 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쪽에는 지금 중앙분리대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있는 쪽에서, 상업지역 있는 데서 들어왔다가 지방행정연수원 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밖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용해야 되는 데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좌회전이 안 되게 해놓으면, 더군다나 어린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당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갑자기. 하여튼 도서관 이사 왔으니까 부지는 된다손 치더라도, 진출입은 연구하셔서 민원인들 이용할 때 무리 없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용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시설 지원했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알아서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쪽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있으면 진출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다른 기관에서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공사하느라고 길에 주차를 많이 해서 복잡했었는데요. 지금 가면 거기는 사실 차량통행도 거의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부모라고 하면 저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고 유아를 옆에 태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이 산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전을 더 확보해야지, 그렇게 불편하게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차피 시설이 결정됐으면 앞에 진출입로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나와서 좌회전이 될 수 있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게 있다가 없으면 자꾸 무리하게 유턴을 하거나 회전을 하게 되면 또 사고가 유발되잖아요. 그렇죠? 집이 반대쪽인데 성격상 반대쪽으로 안 가게 됩니다.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중앙선을 끊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검토하셔서…… 막아놔도 분명히 돌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민복지국 소관에서 추모공원은 원주시민들이 모두 바라는 사항이잖아요.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지난 8년 동안 저렇게 있으니 저희 모두가 다 답답한 마음인데, 국장님 며칠 있으면 집에 가시긴 하지만, 과장님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그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위원장 김인순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가 최고 많아요. 많은 건 인정하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전병선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해서 최근에 공원조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추경에 반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민자로 해서 중앙공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괜히 민자로 줘서 계속……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시정질문 하려다가 안 하고 부시장님한테 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지만, 지금 계속비사업이 60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붙들어놓는지.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중앙공원 같은 것만 해도 420억 원 예치 받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완전히 민자인데,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일단 받아서 저희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은 지금 여기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2016년도 결산심의 때 받았는데, 2017년도 들어오면 우리가 못 쓰면 420억 원이 아니고, 어제 내가 자료 받으니까 700, 800억 원? 공원녹지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당초에 523억 원에서 2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정평가한 결과.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이월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민간공원 1구역이 작년에 420억 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바람에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420억 원에 포함된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토지값이 얼마로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값이 260억 원 증가해서 당초 523억 원에서 763억 원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7백……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783억 원.

전병선 위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2, 3년 사이에 올려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전병선 위원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우리 시유지 20%에 대해 토지값 상승된 거, 그것은 별도로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아직 감정을 안 했는데요. 감정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낼모레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알았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다른 데도…… 전부 우리가 민자로 넘기거든요. 민자는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예요. 단구공원, 중앙공원2, 그다음에 단계공원까지 지금 엄청나게 벌려놨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려놨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게 하나하나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되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과,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경로장애인과 어르신들 하는 데, 그런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데로 좀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안 남게끔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6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447억 원, 이게 단계동의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 한 거거든요. 단계동, 사업 하고 있나요? 도시가스사업.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7억 5,000만 원 세웠죠? 금년 예산. 금년 사업은 혹시 명시이월 할 일이 없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럴 일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올해는 없습니다. 전부 집행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18억 9,000만 원인데 올해 17억 5,000만 원 세웠으면, 매년 예산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구단위마다 투자하는 가구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 올해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세우셨으면 우산동 한꺼번에 다 될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행사의 자금도 포함되고 시공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1년 단위 한 4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본 4개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금년에 선정된 것은 내년에 사업이 될 텐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 17억 5,000만 원 가지고 마감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4개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안 하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좀 반영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업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사업비가 몇백억 원, 적으면 몇십억 원, 단위가 높아요. 우리 원주시에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여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16년 4월 26일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사업비 액수가 큰 거, 5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억 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도록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4월 26일 개정됐어요. 작년.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원주에도 대표적인 몇 개가 있죠. 실패해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 소송까지 갔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책의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원주시나 공원사업에는 안 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정책실명제 하고 계신 거.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 쪽 같은 데는 큰 금액으로 해서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거……

김명숙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

김명숙 위원 실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 4월 말에 됐으니까, 2016년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건데, 대표적인 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김명숙 위원 이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원주시가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계속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큰 금액에 관련해서는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259쪽에 천연가스(CNG)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12억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차량 중에 내구연한 만기가 거의 도래한 차량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왜 사고이월 시켰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당초에 저희들이 21대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0대를 자동차천연가스로 교체했고요. 나머지는 교체를 못 하는 바람에……

용정순 위원 그러게 왜 못 했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면……

○위원장 김인순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난도 있었고요. 제작사의 제작지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이고요.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집행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전부 21대를 교체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용정순 위원 현재까지도 내구연한이 만기된 게 거의, 대도여객 같은 차량은 거의 7, 8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용정순 위원 다 나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사고이월 시킨 것도 올해 다 집행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유아숲교육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거든요. 전용을 하신 건가요? 1,500만 원을? 291쪽이에요.

○산림과장 함종문 작년도에 어린이활동 보조지원으로 이월돼서 이번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활동보조를 지원해 줘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린이집 활동보조?

○산림과장 함종문 네.

용정순 위원 원래 당초에는 뭐였는데 전용을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1,100만 원 이월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1,500만 원이 이용 또는 전용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산림과장 함종문 1,500만 원 전용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1,100만 원이 명시이월 돼서……

용정순 위원 네, 명시이월 된 것은……

○산림과장 함종문 집행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상보조로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산림과장 함종문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희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서 유아숲체험활동을 하는 데 지원되는……

용정순 위원 체험활동을 할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줘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보조…….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늦어지죠?

○산림과장 함종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정순 위원 왜 이월시켰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 그렇죠? 당초에 어떤 사업이었는데 전용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93쪽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산림과장 함종문 이 사업도 작년에 인허가절차 지연이라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용정순 위원 요새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래서 연초에 사업비 집행하느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이러는 사업도 많네요. 애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런 게 대충은 가늠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기 어렵다 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경 2차, 3차 때 세워서 이월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인허가 또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사전인증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측되었으면 그에 따라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나 사전적 절차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명시 또는 사고이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들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04쪽에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지난해 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남원주I.C요?

류인출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착공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착공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류인출 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아직 보상이 안 돼 있기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보상이 다 나가서 착공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준공은 내년 6월입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결산심사 한 거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 국장님이 최고 많네요. 왜 사고이월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월된 거요?

전병선 위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몇 페이지냐 하면, 304쪽 맨 위에 보면 사고이월이 79억 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자체 사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것은 사업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거야 다음에 하겠다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취소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취소된 게 아니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308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자체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계속비로 해서 넘어가버렸잖아요.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308쪽이요?

전병선 위원 308쪽 위에서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게 어차피 예산은 많이 됐었잖아요. 870억 원인가 670억 원인가, 679억 원…….

○위원장 김인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 돼도 사전에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출이 안 되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게, 사고이월 정의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월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고이월도 가능하지만, 1차적인 예산을 넘길 때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것은 두 번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는 것은 원인행위 한 다음에 사고이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해에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넘어가면 다시 다른 명목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연도에.

전병선 위원 사고이월을 다시 시켜서…… 그럼 예산은 어디로 나와요? 지금 없어지는 예산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사고이월 된 게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단계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4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전병선 위원 명시이월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고이월 돼서, 사고이월 된 예산이 뭐냐. 방금 말씀하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 한 게 사고이월입니다. 311쪽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4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4억 2,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4억 원이면 그 앞에 명시이월 된 게 9십 몇억 원인가?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사고이월 된 게 없어요. 거의 다 없고, 하나도 안 하고 예산대로 제대로 쓰고, 명시이월 시킨 데가…… 안전건설국의 주택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만 조금 남았더라고요. 최고 잘 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방재과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계속비 이월도 많고, 제일 많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이 당해연도에 못 끝나고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한 번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 해에 다시 이월시킬 때는 사고이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개설 같은 게, 단계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이 들어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고이월 돼서 올해 집행을 한 거죠. 금년도에 다 준공처리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고이월 해서 불용으로 안 넘겨주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월돼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불용까지는 안 들어갔다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도로과가 그런 내용이 많네요. 건설방재과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이 길게 진행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볼 때는 좀 깨끗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계획을 했다면 계획대로 집행하고, 잔액도 없이 딱 떨어진 게 좋은데, 보면 너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딱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도 일단 계획이 제대로 안 가니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특히 건설방재과가 제일 많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311쪽에 단구동 하이마트 뒤 도로개설공사하고, 313쪽에 단구동 북원웨딩홀 뒤에 소방도로, 명시이월 사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하이마트 뒤쪽에도 끝에 있는 한 집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는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수용재결 신청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가격 때문에 그렇죠.

김명숙 위원 가격이 그쪽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시에서 책정된 금액보다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감정해서 나와 있는 보상가격을……

김명숙 위원 적절치 않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 신청하려고요.

김명숙 위원 여태 못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토지수용 신청해서…….

김명숙 위원 아, 그럼 강제로 하신다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원웨딩홀 뒤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도 거의 보상이 마무리됐는데 지장물 한 건인가가 문제가 돼서 그것도 착수가 됐는데……

김명숙 위원 지장물 뭐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집일 겁니다. 집인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마무리 지어서 금방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합의가 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정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명숙 위원 하이마트 뒤도 그렇고 북원웨딩홀 뒤도 그렇고, 한 집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하이마트 뒤는 건물이 한 채 있고, 토지가 한 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인이 두 사람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럼 2명이 합의가 안 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북원웨딩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하나…….

김명숙 위원 지장물 있는 집.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명숙 위원 하루속히…… 모든 도로개설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사전에 다 합의가 된 다음에 하면 원만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을 빨리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하셔서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측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예견되는 것들. 그래서 사업 수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369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 그대로 불용처리 하셨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다 하고도 계획했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못 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불용처리를 좀 빨리 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지, 이렇게 불용처리까지 연말까지 가시게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이 추진될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화물공영차고지는 꼭 필요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추진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레미콘차는 왜 그랬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레미콘차는 레미콘 차주들이 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미콘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85제를 이행하라는 거거든요.

용정순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85제라는 것은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레미콘회사 측에서는 현장여건상 5시에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8시까지도 날이 밝고 그러니까 레미콘회사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건설현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무조건 85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어제 태일레미콘에서 “정 85제를 원한다면 당신들하고 계약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제 그동안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잘라버렸답니다. 자르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중재 좀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조금 늦게 온 이유는 그분들하고 면담하다가 늦게 왔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면담한다는 것은, 중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갑과 을의 계약사항을 서로 이해해서 시간 외에 활동을 하면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85제에 대한 사항을 합의해 달라는 것은 현실여건상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들은 죽어도 85제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합이 구성돼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취소해서 레미콘공장이 가동을 못 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왔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제가 더 커지고 길어지기 전에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끝까지 못 있어서……

용정순 위원 얼른 가셔서 조정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 행정계장을 앉혀놓고 거기에 주면, 공장하고 관련된 게 안전건설국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회계 얘기해도 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엄청 많아요. 48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8억 원인데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런 것으로 체납처분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데 지방세 수입이나 다른 특별회계는 거의 100% 다 세입처리가 되고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7.9%예요. 이게 너무 심하죠?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결산과정에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매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돈 낸 사람은 억울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독촉도 하고, 또 기동대 식으로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도 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작년……

용정순 위원 예전에는 그래도 한 45%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런데 39.7%면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2015년도에 34%였었어요. 34%였다가……

용정순 위원 2015년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부과는 어디에서 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부과도 지금은 교통행정과……

용정순 위원 도시정보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외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보험에 관한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거 부과하는 부서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또 아닐까요? 그것을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부과하고, 징수과에서는 거둬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협조가 좀 잘 되는데, 여기는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얼마죠? 152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체납된 게 한 152억 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저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결손.

용정순 위원 결손처분 내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돈 안 내고 오래오래 끌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재산세,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돈 안 내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하든지 해서 그런 데는 징수실적이 거의 80, 90% 되거든요. 89.0%인데,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징수율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는 자동차 압류에 대한 징수율이 59%이고요. 번호판 영치에 대한 징수율은 4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이 지방세를 안 내면……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안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징수율이 89.0% 또는 90%가 넘어서는데, 왜 교통특별회계만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해야 줄이죠.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낮아요? 방법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지금 현재 차량 관련 부담금은 대포차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은 거의 대포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차량들이 지금 우리 등록차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는 되지만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돈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머지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래 차주한테는 부과하지만, 차주가 차량이나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몇 사람 차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다니는 차량의 10%가 대포차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차량의 거의 한 10% 정도가…… 그러니까 등록할 때는 보통 5일짜리, 7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보험을 들고 나서, 리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차 샀으니까 네가 차값 대충 주고 타라.” 이래서 한 달이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다 대포차가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차량들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우리 원주시 등록차량의 한 10% 정도 되는데, 차량소유주한테 부과는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용정순 위원 당연히 안 내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징수율은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 빼고 나면 사실 징수율은 올라가는데, 그 차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뭐든지 징수율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를 이용해서 세 안 낸 차량 적발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재원들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려고 애를 쓰지만, 연도별로 최근 10년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예를 들어 대포차량이 10%라 할지라도 그러면 나머지 90%는 걷히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러니까 본인 차량은 거의 다 내고요. 웬만큼 늦어져서 과태료 해서 다 내는데, 그러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지금 저희가 징수율을 높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대포차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렵죠,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포차 한 대를 하기 위해서 원주시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갖고는 안 높아질 것 같아요.(웃음) 뭔가 개선책들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앞으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제도는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제도는 있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단속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쩌다 1년에 한 번, 제가 와서 듣기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합동으로 하기 전에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발견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사람을 1명 쓰세요. 전문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 차가 한번 나가면 원주시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면, 고속도로나 이런 CCTV에 찍혀서 국토부에서 대사를 해서 ‘이게 무법차이다.’ 이래서 넘어오는데, 그것을 다 과태료 처분해 버리니까 그게 다 미수금으로 남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장기부채 이런 거 받아주는 업종도 있잖아요. 꼭 대포차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5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체납된 세입을 징수하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그러면 그 사람 밥벌이는 할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성실하게 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부과하는 행정을 우습게 아는 거지. 50%도 안 되니,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여러 가지 방법……

용정순 위원 네,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지역은 어떻게 세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라 저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368페이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120만 원 차이밖에 안 돼요. 36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거의 같거든요. 1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과다편성을 해서 이런 거 아닌가. 전년도 이월액하고 남은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368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위원장 김인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적으로 지적하셨듯이, 대다수 이월된 금액 2억 4,000만 원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본설계비 거기 들어간 사항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노선개편이 지연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 이런 것들이 이월되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이게 연계된 거예요? 여기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거 아닌데? 368페이지,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68페이지 상단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600만 원……

김정희 위원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7,40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잔액이 남았으니까. 제 말씀은 너무 과다편성해서 이월액이나 잔액이나 똑같이 남게 했냐 이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 그러니까 2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 사항 중에서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못 하고, 또 노선개편에 따른 이정표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120만 원, 130만 원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돼버린 거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사항은.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312쪽 우산동 대일연립, 작년 1추에 13억 원 세웠었어요. 13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이 12억 원 됐는데, 작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작년에 착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몇몇 가구들은 착공한다고 하니까 작년 여름부터…… 그분들이 주로 주택임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작년에 곧 착공하니까 임대를, 임대를 안 빼주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어요. 8월, 그다음에 2월, 3월 줘야 되는데, 이때 임대 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착공한다고 하니까, 임대를 1년이나 6개월 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착공한다니까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상통보가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 봄에도 방 세도 못 놓고, 작년에 착공하겠다, 봄에 착공하겠다, 금년 6월이 돼서 보상 주겠다고 통보가 나가서 너무 늦게 지연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부분…….

행정에서는 조기발주사업 한다고 봄부터 난리인데, 작년도 예산이 이제 보상 나간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앞에 상지대 정문 들어가는 데 보행환경사업도 있잖아요. 보행환경사업이 336쪽에 있는데, 29억 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는 주택가하고 상가가 있으니까 입학시즌에 막 퍼대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해서 유예를 했는데, 지금 유예를 해놓으니까 금년 7월 곧 착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양쪽을 착공해 버리니까 그 일대가 난리 날 거 같아요. 하나는 하고, 주 통로가 상가하고 있는데 양쪽은 간선도로잖아요. 양쪽이 다 막혀서 한다고 하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참…….

좀 어렵더라도 사업안배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담당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담당직원 봤더니 건설방재과 직원님들 기업도시 진입도로, 저쪽에 I.C 가치래미 도로 이거 담당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직원님들 애는 너무 많이 쓰시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더 불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상지대 후문 들어가는 거 일방통행 8월, 9월 하게 되면 거기 주차하던 차량이 어떻게 될지, 대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거 좀 대안을 해놔야 될 거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학생들 방학했을 때 해줘야지……

황기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황기섭 위원 사업이 많이 있으신데, 이거 ‘사업하다 안 되면 명시이월 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고……

황기섭 위원 일을 좀 많이 벌려놓으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방재과에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이 한 직원이 한 50개 정도씩 맡고 있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맨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셔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일연립 같은 경우도 설계가 조금 지연됐고, 그래서 지금 보상통보가 나가서, 빨리 서둘러서 우산동 전체의 교통관계나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업추진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보면 명시이월하고 많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보상 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하다 보면 도로개설 하다 좀 어려우면 ‘명시이월 하지’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으니까, 매년 좀 어렵더라도 이월을 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된다 된다 한 게 보통 1년씩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이월사업이 가능한 없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은 17∼43쪽이며, 부서별 내역은 370∼4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49쪽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과오납이 많아요. 그렇죠? 2016년도 과오납이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어요. 49쪽입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주로 과오납 환부하는 것이 부과잘못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에 따른 법인세가 감경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해서 감경되거나 할 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저희가 과오납을 환부하게 되는데요. 세무서로부터 과오납 반환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지난해 9,933건에 31억 900만 원이고요.

김명숙 위원 그냥 크게 31억 원 정도 든다고 보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57억 원이에요. 반환액이. 49쪽에 보면.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물론 그런 정당한 사유, 연말정산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외 재산세 과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지방소득세가 31억 원 환급됐고요. 과년도 세입이 21억 원 환급됐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건과 관련해서 한솔개발에 11억 원이 환급됐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기존 휴게소하고 휴게시설하고 주차장 이것을 전부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과세했던 것들을, 조세심판원 이런 데 유권해석 내려온 게 ‘사업용 재산으로 봐줘라.’ 이래서 몇 년 치 환급한 게 한 5,400만 원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다 보니 목돈이 돼서 증가했네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외 과세대상에 대한 사실확인 미흡으로 인한 그런 건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는 혹시 그런 건이 있으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과오납이 줄어들지 않을까. 현장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과오납을 반환해 주는 사례가 있다면 직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세무과장 한필남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같은 것은 직원이 확인을 못 해서 착오부과 된 사항들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은, 현장조사라든지 지방세는 현황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해서 현황과세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이 현황과세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현장조사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정비 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가 공무직을 2명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방세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자주재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아마 의회 차원이나 우리 시장님도, 또 조직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많이 고려되고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1일 과장 체험 때 현업부서에서 얘기도 듣고, 또 제가 실제로도 봤고, 그래서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 또 도시개발이 많이 되는 도시이니만큼, 직원에 관련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실 세정업무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거둬들였던 것을 다시 환급하고 이런 것은 신뢰성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수확보도 늘리고, 또 과오납 되는 것은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전체 결산한 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됐죠?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느 쪽으로 다 들어가요, 나중에 편성이 되면?

○행정국장 박성근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아니, 1회 추경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바로, 보니까 세수를 맨 처음에 할 때 문제가 조금 돼서 올해 조금 더 많이 생겼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세수추계를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정치상황, 그다음 국내외 제도개선, 그다음에 개발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가급적이면 세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불용액까지 같이 검토해서……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전체적인 예산은 다 총괄하잖아요. 총괄할 때 그해에 불용액이 된다든가 명시나 사고이월 된 것을 전체 볼 수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건축과인가 주택과는 제로더라고요. 그렇게 계획한 대로 쓰는 데는 인센티브 줘서 다음에 예산 같은 거 해줄 수 있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데는 전체적으로 통제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국에서 해주면 전체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과별로 저희가 단순비교해서 이월액이 많다, 적다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방재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데는 각종 사업이 많고, 주택과, 건축과, 예를 들면 세무·징수 이런 데는 사실 이월이 거의 없거든요. 사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월액이나 기준이 6%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자료 보니까 대략적으로 6%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6%가 넘으면 제재를 하든가, 안 되는 데는 그렇게…… 6% 규정을 맞출 수 없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16년 예산이 1조 2,809억 원인데, 결산이 1조 4,600억 원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실제 세입예산 추정했던 것에 비해서 결산액으로 따졌을 때 세입차액이 한 1,800억 원 정도, 그렇죠? 늘어났어요.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예산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낳고 있어요. 그 문제는 다 같이 공감하는 것이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도 좀 염려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이 늘어난 게 한 5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500억 원 정도의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500억 원이라는 세입이 늘어나게 된 원인, 늘어난 것은 좋은 건데 어디서 이렇게 세수가 더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이 184억 원인데, 그중에 일반회계 125억 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분야에 101억 원인데, 주민세는 7억 원, 재산세는 19억 원,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45억 원. 지방세법 개정……

용정순 위원 개정에 따라서…….

○행정국장 박성근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약 8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특별회계는 총 59억 원이 초과세입이 됐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6억 원, 그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5억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안 들어온 이월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하고 안 들어왔던 게 93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463억 원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세수가 상당히 증액됐죠?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수가 증액돼서, 우리가 살림살이로 봤을 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벌어와야 되잖아요.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자체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기업도시·혁신도시가 개발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늘어난 세수재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지방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법들이 생겨서 늘어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세수발굴과 세원을 증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40만, 50만, 또는 100만의 도시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수발굴과 세원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여기는 행정국이긴 합니다만,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의 재원들을 좀 확보하고, 또 좀 더 높은 실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 직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45%도 채 안 돼요. 과태료. 물론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의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직관리를 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책무를 지닌 우리 행정국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적자원의 보충 또는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는 교통세입계가 교통행정과에 있고요.

용정순 위원 알아요. 아는데……

○행정국장 박성근 거기 세무직도 한 사람……

용정순 위원 거기 세무직이 있는데도 그래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부족해서 그러나?

○행정국장 박성근 금년에는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포차가 사실 많아서 징수율이 한 5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과태료는 금년도에 교통세입계에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문자로 한 번 더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작년보다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용정순 위원 시스템 아직 도입 안 했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먼저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했는데 아직은 안 했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래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금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으로 일부 지급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직을 채용한다든가 이렇게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셔서 한번 실적을 조금씩이라도 올려보려는 계획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한번 노력해 봐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원래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결산서 381쪽 보시면,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에 7억 원 예산 이월액이 있고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것만 봐서는 확인이 어려워서요. 기획예산과 안에 있는 예산. 이게 풀용역비인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가지고 있는 풀예산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가……

용정순 위원 어디요?

○행정국장 박성근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 도시재생과요.

용정순 위원 아, 예. 그것은 사업비가 좀 크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사업비가 사고이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행정국장 박성근 그때 당시 아마……

용정순 위원 아니,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도시재생과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용역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한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포차 관련해서 관계부서에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드리는 것은, 총예산 담당이 행정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통행료를 카드 같은 것으로 자동 삭감되는 것으로 했을 때, 만약에 금액이 모자라면 그다음에 통과할 때 ‘딱’ 소리가 나면서 “지난번에 970원 미납된 거 있습니다.” 이래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디지털시대에 전자동이 돼서 지난번에 적은 돈 미납된 것도 다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포차 체납된 거, 도로공사하고 같이 업무협약이라도 하시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포차라서 적발을 못 하신다.” 아까 그러셨어요. 그리고 체납된 것을, 체납대금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자동으로 카드가 정산되는 건데 아마 일부분이 액수가 모자라 안 됐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는 통과가 됐는데, 그다음에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서 딱 “지난번에 한 것까지 계산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포차도 얼마든지 번호를 거기 입력하는 업무협약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로공사 북원주영업소에 가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가 많은 차는 한 대당 200∼300만 원씩 체납이 돼 있는 차도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딱’ 소리 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소리 나는 데로 안 지나가고 사람이 수납하는 데로, 하이패스로 안 나가고 사람이 수납하는 데로 그냥 통과하거나, 그쪽 옆에 긴급자동차 가는 데로 통과를 하거나 이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도로공사에서도 휴게소를 다니면서 이게 통행료 미납차량인가 아닌가를 넘버 보고,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하면 다니면서 체납차량 번호를 영치해 오듯이 도로공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점검을 하시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실 당해내기가 힘들거든요.

김명숙 위원 법의 제도를 선의의 시민들이 다 준수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항상 있지요. 그렇지만 행정이 조금 더 앞서가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증가돼서 세원은 증가가 되었는데, 세수는 증가가 됐는데, 세수와 연관되는 게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잖아요. 자립도보다 더 중요한 자주도. 그래서 왜 그렇게 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질까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수가 많이 늘어서 총 세입이 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한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많이 증가하고 이러면 사업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세수 올라가는 만큼 자주도가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김명숙 위원 지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성근 네, 지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지출이 많아지는 요인 중에 물론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에 대한 세수도 더 늘어나지만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아진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인데요. 일단은 저희 원주시가 보니까 민간위탁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용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을 해주시고, 용역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가진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되어가는 추세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직원이,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매년 60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도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387쪽 보니까 여비가 집행잔액이 엄청 많네요. 한 60% 이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네요? 387쪽 상단에.

○행정국장 박성근 주로 국외여비가, 국제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일부하고요. 이것은 전부 다 여비항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주민자치 활성화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 800만 원 남고, 지금 4,100만 원 이상이 남았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이것도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디 교육을 가거나 견학을 가게 되면 국내여비를 일부 드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드리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1,200만 원 남아서 전체적으로 한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책정 한 거잖아요. 먼저 이월액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4,100만 원 이러면 다른 거 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을 지금 할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산하는 게 좋겠어요. 결산을 할 때 결산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결산을 하려니까 저거하기도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음에 건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하루 가지고 짧은 것 같아요. 세세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되, 하루 더 연장해서 한 이틀 정도 해야지만 세입·세출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배상금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예산편성 하면 주로 어디에 쓰죠?

○행정국장 박성근 배상금은 주로 소송패소 배상금이나 아니면 공영영조물에 의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거나 했을 때 소송해서 패소하면 그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영조물에 피해배상을 입었을 때,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행정서류 사무를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저희가 보험 들어 있죠?

○행정국장 박성근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

용정순 위원 네.

○행정국장 박성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험 들어 있어서 보험에서 피해배상을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로 원주시의 영조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시가 직접 금액을 줍니까, 아니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행정국장 박성근 주로 소송에 의해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매번 소송을 해야 되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차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는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하면 배상금을 물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배상금 예산편성 한 것은 그런 사고가 있을 만한 부서에 예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런 것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것은 패소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만 봤을 때, 배상금 예산현액이 한 2억 1,600만 원인데 결산은 8,400만 원 해서 잔액이 결산액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예비용으로 배상금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배상과 관련해서 매번 담당자가 손해액을 따져서 지급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매번 배상과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서 결정 난 금액을 지급하다 보면 피해자도 힘들고, 우리 담당직원도 힘들잖아요. 영조물에 관해서도 배상보험을 우리 시가 가입하면 그러한 피해보상도 복잡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그런 업무부담이 좀 적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 부분은 영조물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는지, 또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정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영조물과 관련한 보험을 들어서 해주고 있고, 또 어쨌든 어떤 시설이든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시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입었으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상범위나 이런 것도 -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 좀 확인하시고, 영조물 피해 배상보험 가입여부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이월된 금액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전략수립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구가 늘어나는 원주시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을 잘 살피셔서 행정에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저희 보건소는 422∼45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배상금과 관련해서 448쪽에 보면 진료지원 거기에 배상금을 500만 원 편성해서, 안 쓰게 돼서 다행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배부연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비…….

용정순 위원 그러면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나요?

○보건소장 배부연 치료비도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배상해 주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비적 성격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때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법적 소송으로 가서 결정이 되어지나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죠?

○보건소장 배부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배상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보건소장 배부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잖아요. 왔을 경우에 비가 오거나 이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 복도에서 낙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치료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영수증에 의해서 치료비……

용정순 위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그것에 의해서 치료비를 해주는 목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는 없었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것은 국가예방접종법에 의해서 이상반응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내려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국가에 그런 게 있군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68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예요. 어디에 전원마을 조성하는, 새싹전원마을 그건가요?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새싹전원마을입니다.

용정순 위원 14억 9,900만 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이월돼서 올해도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2016년에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또 다시 이월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몇 년까지, 사고이월이 2년까지죠?

○농정과장 이재만 저희가 금년까지 사업기간인데요. 새싹전원마을 진입도로 문제가……

용정순 위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재만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가 이제 해결이 돼서……

용정순 위원 해결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도로 시설결정은 전부 끝났습니다.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재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올해까지 이월되면 사업을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올해 사업이 집행된다니……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순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조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인순

부위원장김정희

위 원용정순김명숙유석연전병선류인출황기섭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강응만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덕

감 사 관김주환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건 강 체 육 과 장신윤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 후 에 너 지 과 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산 림 과 장함종문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강구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세 무 과 장한필남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의 료 지 원 과 장김동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이재만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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