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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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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경로장애인과)


일 시: 2017년 6월 1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과·소장님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민원과장 이두복

지적과장 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이어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인사)

이영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인사)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이상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인사)

이두복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인사)

이영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길 인사)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복지국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의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감사자료 5-1권 1쪽에 시민복지국 소관 바우처 사업 현황은 생활보장과와 경로장애인과 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도 연말에 실시한 희망나눔 성금 읍면동별 모금액 및 모금방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이와 같은 절차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016년도 연말에 실시한 희망나눔 성금 읍면동별 모금액 및 모금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려운 시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없어서 공무원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몇 분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실시되는 적십자회비나 희망나눔 성금 등 모금액을 통장별로 할당을 줘서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연말이면 상당히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25개 읍면동의 자료를 쭉 보면 어느 동도 할당을 한다는 동은 아무 동도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지금은 할당을 안 하고, 통장 회의 때 그냥 “자발적으로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만 말하고, 할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진욱 위원 연말에 시에서 총 금액을 25개 읍면동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간만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들어오는 대로 접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얘기한 동에도 보니까 모금방법을 제일 간단하게 기록한 동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약간의 강요라기보다는 할당을 하면 금액이 증가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금액이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아니라고 했고, 그러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당사자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믿고, 어찌 됐거나 연말에 보면 3억 6,700만 원인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걷혔는데, 그 방법이 혹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면 여느 25개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성금을 모으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통장님들이나 모금을 다니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정도 끝내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바우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카드 발급해서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장과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데요. 카드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카드로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더 여쭤보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것은 해당 부서 할 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 7쪽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차상위·한부모·장애연금·보육(양육)대상자현황을 달라고 한 것은 제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폭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3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돼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노숙인 시설이 3개는 맞는데요. 여기 수급자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수급자는 복지원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래서 1개라고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지금 원주에 5월 말 기준 노숙인 시설을 보면, 원주복지원에 66명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현재 67명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67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노숙인센터는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노숙인센터는 25명에서 27, 28명,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그저께 거기를 방문했는데 다른 직원 분들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서는집은 1년 가까이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도 없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거기는 다른 시설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개인 집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공사기간 동안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거기도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3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거리에 노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노숙인들은 인권차원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었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거나 했을 때는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에 구류로 며칠 정도 있다 도로 나오는 형편입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그분들 인권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옥에 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장님께서 건설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공원도 좋고 그런데, 그런 공원마다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곽은 모르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일산동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술 먹고 대소변 보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안 없이 그냥…… 대안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여기 여러 가지 교육내용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노숙인들 문제는 우리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닌데, 이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인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다시서는집은 새로 지어봐야 거기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노숙인센터도 상당히 협소한데, 복지원 같은 데는 정원이 80명인데 67명 정도면 아직도 14∼15명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거리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가족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복지원으로 입소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술도 끊고 정리되는 분들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자활도 하고, 그분들이 다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노숙인센터 이상길 소장이 그분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데요. 지금 노숙인센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일용직 식으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서, 몇 번을 만나서 얘기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허진욱 위원 보통 우리가 주독 걸렸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가정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 가족하고 협의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정신병원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아니, 그전에 저도 보니까 가족하고 협의해서 본인을 가게 하려는데 본인이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129인가 거기에 가족들이 의뢰해서 그 자제분을 체포해서, 춘천 가다 보면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원시켜 놓고 6개월, 1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허진욱 위원 저는 그렇게 반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본인하고 가족, 행정이 개입해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원주복지원에 24명 정도 더 추가로 입소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개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해 온 것처럼, 앞에 과장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담당이 해오셨던 것처럼, 여기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쭉 운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면 좋고,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행정이 개입해서 가족들을 만나봐서 시설에 여유가 있는 만큼이라도 그분들을 거기에 입소시켜서 자활과 정신적 치료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연락이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연락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래도 지역 나가보면 저 사람은 봉산동 살고, 어디 살고, 지역주민들은 다 알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거의 가족들도 연락을 안 하는 형편이라서,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알코올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도 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거의 내놓다시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밥상공동체나 십시일반, 그다음 봉평교 있는 데 백련사에서 밥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술 달라고 해서 술 먹고 이런 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십시일반에도 제가 그제 오후에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식사 인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행정이 개입해서 본인하고 가족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신분을 확인해서 대안리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무대에서 쓰러져 자고, 술병 들고 다니는 게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지역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산동 같은 데 공원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원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고 해요. 일산동장님이 하도 힘들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 운동하시는 분은 닫았다고 뭐라고 하고, 또 노숙인들이 자꾸 오면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닫아야 한다고 하고, 시민 여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맨날 그런 전화 받다가 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냥 아시겠다고 그러지 말고, 전번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겠다고 하고 또 말고 말고 계속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3/4분기 가기 전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결과는 어떤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셨다고만 하고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한번 개입을 해보셔서 본인 가족들도 만나 보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천사운동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관협력사업 공모사업 수행이라고 있는데요. 공동모금회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공모 수행 지원, 개운동, 단구동, 태장2동 600만 원씩 3개소인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그중에서 긴급지원도 해주고, 의료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상담하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돈을 주고, 저희가 긴급의료로 해줄 수 없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요. 그런 것은 이제……

이성규 위원 이게 예산 지원이 아니라 공동모금된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3개 지역을?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25개 읍면동은 전체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전체 다 돼 있고, 맞춤형복지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맞춤형복지는 9개동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늘어나면 16개동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내년에 읍면지역 하면 전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맞춤형복지가 생기면서 각 지역에 있는 데는 아주 뚜렷하게 실적이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가 하나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니까, 처음에는 동네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하던 사람만 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우려가 있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천사운동 같은 것도 사실 크게 기금이 늘어나는 현상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생기면서 기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아주 따뜻한 손길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기부가 쌀이며 고기이며 다른 식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것을 갑자기 분배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쌀을 나눠줘야 되는데 옆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추천해라.” 이래서 나중에 쌀 몇십 포가 분배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통장님하고 무슨 단체장님이 ‘옆집이 어렵다고 쌀을 갖다 준 게, 다 잘사는 사람들이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기부가 들어와서 어려운 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괜찮게 사는 친한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읍면동에 지도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기부금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읍면동에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사례관리로 조사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보기에는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금융이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어서, 남들이 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 의뢰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재산 같은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걸러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하여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4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몇 분들이 앞장서서 잘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서로 회의도 자주 열면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공동모금회 지원에 민간사업 공모해서 개운동, 단구동, 태장2동이 받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 8월 30일 219명에게 위촉장을 줬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사실 실제적인 읍면동에서는 이 사람들이 활동이 아니라 회장이 다시 선임되면서 219명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천사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것을 다시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포함돼서 들어간 데도 있고요. 안 들어간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천사지킴이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성격은 약간 틀린……

김정희 위원 다른데 거의 반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업하는 거 읍면동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600만 원을 받아서 한 데도 있고, 아닌 데는 자체 읍면동에서 자기네들 기금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기금은 아니고요.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각 읍면동에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다 여기 공동모금회에서 600만 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안 되고요. 거기서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몇 개씩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몇 개씩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태장2동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명륜동이 받는다든가, 무실동이라든가 골고루……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공동모금회에 여러 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몇 개만 선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지금 공동모금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지역에 발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동만 하겠다라는 룰이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다 안 해서 이 세 군데만 받았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몇 개를 공모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아홉 군데 정도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연도마다 약간씩은 틀려지고, 이게 복지허브화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동은 아니고 중심 동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될 겁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새롭게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들이 회비를 내거나 이런 것으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협찬도 받지만……. 여기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동모금회에 예산이 많으니까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할 때는 읍면동에 많이 소문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16년도 근무환경개선비가 10월∼12월분이 미지급된 것 같은데,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60%를 보조받아서 지급하고, 2016년도의 미지급금은 정부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보건복지부도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는 별도로 자체 내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 국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 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조정을 해서 아동 수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맞춰 준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원 정도 모자랐었는데, 1회 추경 때 절반 정도는 더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원주는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시군은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필요량만큼 조정해서 저희한테로 몰아줘서 저희가 절반 정도는 더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반 정도는 지금도 모자라는 형편이라서요. 이번에 송기헌 의원이 예결위로 들어가서 협조를 구하려고 내일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국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아동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2015년부터 17년 4월 31일까지 4건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현재 행정심판하고 소송 걸린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다음 일정기간 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2개가 진행 중……

김정희 위원 무실동 어린이집 하나가 이런 것에 휘말려서 문 닫은 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는……

김정희 위원 아예 닫았던데, 제가 확인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거기는 행정소송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현재……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 절차 중인데 왜 아예 폐업을 했을까요? 두 군데씩이나.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작년에 그렇게 된 건데요. 원주지검에서 이것을 하다가 금년 초에 제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고요. 거기 문 닫은 것은 자기네가 운영이 어려우니까 휴지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휴지신고는 1년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민원으로 얘기 들었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을 받은 거거든요. 내역을 좀 봐야지 하고……. 어쨌든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져서 행정비용 낭비도 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고충도 심각히 가중되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이익을 서로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자격증은 있어도 정확하게 그런 것을 원장입장에서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문을 닫게까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신규로 되는 원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을 좀 불러서 힘드시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지원장을 앉혀놓은 거거든요. 바지원장을 앉혀놓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권이 하나도 없이 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전부 권한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운영상 문제가 있고,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거기까지 갔겠지만, 운영주체는 차려놓고, 거기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 놓고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그냥 문을 닫아야 하는, 그래서 정신과도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관여하기 싫어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제가 여쭙지도 않았잖아요. 본인들의 잘못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끝나게 하는 일들이 있기 전에, 사전에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자주 미팅도 하고, 신규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어쨌든 한 가정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망가지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얘기를 듣거나 해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양쪽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서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정심판 가고 소송 가기 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을 보니까 아예 한 가정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세심하게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내부망으로 계속 공지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행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33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80개 정도는 연합회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니까 우리가 공지한 것도 다시 한 번 회의석상에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해서 그런 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지금 사건 터지는 데는 대부분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고, 저희한테 찾아온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허가만 딱 받으면 그다음에 찾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그러니 2, 3년에 한 번 점검을 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고, 모든 일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내부고발자나 감정적인 고발자들이 이렇게 해서…… 물론 본인 주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거든요. 소소한 감정들이 개입돼서…….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다가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런 기운이 도는 데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미 벌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사업이라고 벌려놓고 그런 내부고발에 의해서 문을 닫고 수많은 재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가서 “원주시에 가서 하니까 원주시는 그렇다더라.” 이런 말이……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이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원주시로 지정기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는 배정액이 좀 많이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면 지원해 주는데, 전소, 간소, 부분소 있는데, 이 금액은 다 탔을 때와 안 탔을 때를 구분해서 주시는 건데, 이거 받아서 하시기에는 힘드시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산이 별로 없으면 수급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하기 전에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부정으로 받은 대상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일단 지원해 줬었는데 재산이 있어서 도로 회수한 것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 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사후관리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사후관리는 저희가 회수명령을 내려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전액 다 환수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거의 대부분 환수됩니다. 한꺼번에 내기 힘들면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도 제가 한 건데요. 놀이터 보니까 최초 설치일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설치일이 있고, 중간에 철제로 된 것은 없고 다 바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철제로 된 것은 이제 없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글쎄,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최초 설치일이 1990년, 96년, 97년 이랬는데 중간에 전체 다 바꾼 곳이 많을 텐데, 그것의 연도를 해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최초 설치일만 있으니까 언제 바꿨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지금 서류를 찾기도 힘들고, 오래됐기 때문에 서류가 다 폐기돼서 그것을 찾는 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철제로 된 놀이터는 없고 거의 다 요즘 것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거의 바뀌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은 없으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교체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오래돼 부식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보면 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존에 설치했던 게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서 보기 흉하고, 애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규 위원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는 주로 모래였었는데, 지금은 다 고무매트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어린이들이 높은 데서 놀다 떨어져도 안전성 때문에 고무매트로 주로 설치를 하는데, 보면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은 전부 다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적인 것으로……

이성규 위원 그런데 수년 전에 했던 것들은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거의 다 점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친환경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성규 위원 한 가지 단점이, 여름에 햇볕이 따뜻할 때 보면 놀이터 고무매트 부분이 너무 뜨겁고 고무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자들이 냄새 안 나고 뜨겁지 않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냐는 민원이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고무매트이기 때문에,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면 아스팔트도 뜨거운데 그것도 당연히 뜨거운데, 여름철에는 애들이 놀이터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서울 어느 지역에 보면 다시 모래나 다른 친환경 쪽으로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모래에 화산석인가? 화산석 가루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고무가 어린이들이 떨어져 사고 났을 때 안전에는 좋지만, 냄새하고 온도 이것 때문에 인체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다 끝나면 안전공사에서 검사필증을 붙이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 노숙인 시설별 운영 및 향후 발전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노령연금·차상위계층 거기서 노숙인 관련해서 이것까지 겸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질의할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쭉 봤어요. 복지원하고 센터하고 다시서는집하고. 그런데 노숙인 프로그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이 노숙인들이 거의 알코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알코올중독이신 분들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원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허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동네 아무 데나 와서 눕고, 공원 찾아가는 분들이 거의 식사보다는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코올중독자가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다시서는집에 이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여기만 하네요. ‘알코올중독 예방 및 적절한 음주습관을 위한 절주 모임 및 금주하는 날 진행’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데 복지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코올중독이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 알코올중독자들은 들어갔다 며칠 안 돼서 바로 나와 버려요. 자기가 정 불편하고 갈 데 없으면 겨울철에 데려다 달라고 하잖아요? 데리고 들어가면 며칠 있다 나와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알코올중독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숙인센터는 그 안에서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일체 술을 못 먹게 하고……

김정희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노숙인 생활하는 분들이 술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좀 권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주복지원에 60여 명 계시는 분들은 일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

김정희 위원 기거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44페이지 사례관리대상자 관리현황 및 서비스연계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42쪽에 노숙인 프로그램 향후 발전방향은 언제부터 하실 거죠? 전문기술자격증 취득.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거기서 운영 안 하고 있고, 희망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관련 기관에 연계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김인순 위원 수업은 무료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무료는 아닐 겁니다.

김인순 위원 돈을 대주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일정 부분 대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이분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발굴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접수는 하는데요. 우선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김인순 위원 혜택 받는 거 보면 8회, 4회 이러는데, 이렇게 혜택을 네 번씩, 여덟 번씩 받고 난 후에는 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가능한 한 연장이 한 번 정도까지 가능한데요. 인기가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우선은 한 번으로 하되, 연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건강관리 보면 이용인원이 221명인데, 이분들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맞춤형이 기간적으로 되는 부분이 6∼12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바뀌어서 종료하고 나면 다시 신규로 받고, 신규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나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자료 1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급여 부과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좀 많이 적은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나올 재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덜 징수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 대책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기초의료 쪽에서 되는 부분은 독려를 하고, 기초수급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재산이나 자동차 압류절차도 진행하고 있고, 독촉장 고지서를 수회 반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5년 이후 예산액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당초 2014년부터 시작할 때 보통 가사·간병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외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중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처음에는 한꺼번에 받았었는데 나눠져서 그런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은 어디 소속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방문 쪽은 오히려 다른 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정희 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0명 정도가 가사·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르네요? 방문하는 것은 소속이 다른 과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가사·간병 운영주체가 어디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2016년도까지 2개였는데, 2016년도 12월 26일 자로 하나가 폐쇄되고, 지금은 원주지역자활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이것은 자활센터에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예산 현황하고 이용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예산액이 많이 줄었고, 2017년에 거기에서 조금 더 줄었어요. 그리고 이용실적을 보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은 2016년이 2015년에 비해서 줄었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이용인원은 약간 줄었지만, 어쨌든 예산액에 비해서는 퍼센티지로 볼 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저희가 통계를 뽑을 때 이용실적이, 신청인원과 이용인원에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가사·간병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작했으면 그다음 해 연도까지 이월됩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아, 1년 단위로 결산이 아니라, 시작 시점부터 끝나는 이후로 1년?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7년 연 누계를 보면 신청인원은 2명밖에 안 되고, 이용인원은 4월 30일 현재니까 1년에 3분의 1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곱하기 3을 해서 1년 이용자를 유추해 보면 567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비용이 줄어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여기서 말하는 이용인원은, 가사·간병이 24시간짜리가 있고, 27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그래서 한 번 했다가 본인이 한 달 받고 ‘이번에 쉬어야겠네.’ 이러면 안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었다 받았다, 쉬었다 받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용인원으로 간주처리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도중에 그만둔 분도 일단은……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24시간을 받았는데 좀 좋아져서 내가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 달에 또 24시간을 하게 되면…… 계속 쭉 연장 1년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한 달 썼다 쉬었다, 한 달 썼다가 쉬었다 하는 분들도 이용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용인원에서는 조금 정확한 통계 자체가……

김명숙 위원 정확성이 떨어지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원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매년 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신청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왜 그럴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김명숙 위원 65세 미만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계층.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장애인도 전부 다 아니고 1급∼3급, 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조손가정, 한부모세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가사·간병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 인구가 늘면 그런 인원도 는다고 유추해석해서 더 늘어날 텐데 예산도 적어지고 해서……. 매칭비율은 특별기금 70%에 시비 30%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비율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기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기금은 의료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조율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보조율은 지역사회 특별기금이 70%, 시비 30%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여기서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운영되는 것이라서 특별기금으로 갔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특별회계란 뜻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특별회계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금이란 표현을 여기에 쓰셔도 돼요? 기금으로 착각하게 돼서……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지역사회 특별회계가 지특위 특별회계거든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지특으로 내려왔지만, 편성은 일반회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지특입니다. 국가발전기본법에 따르는 지역특별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수시로 도에서라든가 해서 추경에 다시 돌려주고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주는 부분이 다른 데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대상은?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그만큼 혜택이 확대됐다는 얘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다른 부분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부분에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어든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그 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니까 부모심리상담서비스가 이용인원이 1명이고, 언어발달지원서비스도 1명인데, 예산이 여기에 다 수반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몇 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있는데 이렇게 한두 명밖에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업비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230만 3,000원이고, 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384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명만, 명수가 제한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아니고요.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부모를 둔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김정희 위원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236명, 434명으로 이용한 인원이 너무 많은데 여기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자료 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관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전에 자료추가 확인 및 과장님과 시설 담당님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1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액이 314만 4,000원이고, 지출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잔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 총계란 말고 그 밑에 란 쭉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몰라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뒤에 상당히 남아 있는데, 총계에 잔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총예산액 314만 4,000원을 가지고 잔액이 계속 제로가 됐는데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내용별로 쭉 보면, 그 밑에 314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3만 7,500원이라 잔액이 310만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데, 총계에 보면 동일한 금액으로 제로로 떨어지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첫 번째 1월 6일 지출한 거 보면 314만 4,000원에서 3만 7,500원을 썼기 때문에 잔액이 310만 6,500원이 됐고요. 계속 그렇게 떨어 나가서 맨 끝에 잔액이 제로가 된 것으로…….

허진욱 위원 아, 제가 잘못했네요. 누계 금액에서 계속 감액 처리돼서 제일 끝에 가면 제로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용 및 신규구입, 폐기 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기 수리비용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수리비용을 보니까 경로당이 숫자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매달 150만 원씩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수리비가 나오는데 경로당 숫자가 몇 군데 안 되면 건강의료기기 숫자도 몇 개 안 될 것이고, 인원이 많은 경로당들은 150만 원 가지고 수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의료기기 단가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간단한 고장이 나면 몇만 원선에서 수리가 되지만, 대체로 30만 원, 50만 원 이런 비용이 발생될 때는 1년에 두세 대 수리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비용 자체를 읍면동에 배정하지 말고, 수리할 품목들만 읍면동에서 검토를 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수리를 할 수 있게 진행해 주면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도 잘하면 모든 경로당의 수리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데, 읍면동에 인원이 적은 경로당들은 수리할 게 별로 없어서 예산이 남을 수 있고, 단구동이나 반곡관설동, 무실동, 태장동 같은 큰 지역에 경로당이 많은 데는 150만 원 가지고 수리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도 2015년도와 2016년도 수리비를 보니까, 3,240만 원을 25개 읍면동에 배정했는데 사실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큰 것은 고치고, 소소한 것은 서비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잔액은 50%밖에 지출이 안 된 거거든요. 저번에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것하고 수리하는 것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배분해서 지정해 놓고 수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그다음, 수리비용이 의료기기 한 대에 200∼250만 원인데, 수리비용이 100만 원 들어간다, 더군다나 노후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수리를 안 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5분자유발언 이후에 후속조치 공문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제안드렸다시피, 렌탈이나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예산이 절감되는 요소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인일자리에 희망한 분들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희망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올해 1차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대기자로 있다가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서 보충해 드렸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2,500명 사업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거의 다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시니어클럽이나 주로 거리 청소하고 환경 쪽에 집중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노인들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각자 전문성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일자리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개개인의 전문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시장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의 경륜을 살려서 하는 공익형 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것, 학교 같은 데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도 범위를 많이 넓혀서 어르신들이 자기와 익숙하게 전문성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그리고 원주시에서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해서 읍면동마다 배치된 어르신들이 지금 시니어클럽 쪽에서 통제를 받지, 읍면동장님한테 통제를 받으시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수행기관을 신청받거든요.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특정 동에서 저 어르신들이 기왕 이렇게 와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의 일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노인일자리 분야를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쓰레기 줍는 분야의 환경미화로 몇 명을 요청했다든가 그런 경우, 저희가 만약 어느 동으로 50명을 배정해 드리면 가신 분들 지도는 그 동에서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을 청소해 달라고…….

허진욱 위원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어르신들 간의 일인데, 여기 못 들어가신 분들이 불평을 하시는지 그런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만날 조끼나 입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고 놀지, 나무 밑에 가서 거의 앉아 있다.”면서 어르신들끼리도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지도 분명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늘 밑에 계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취지가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일을 하시게 하는 취지는 압니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한 부분을 동장님이 부탁하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 외에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동장님이 부탁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례 늘 하시던 거…… 요즘은 더워서 9시가 아니라 8시에 나오시드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11시에 가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조금만 뜨거우면 저 그늘 밑에 가셔서 쭉 한꺼번에 계시니까, 지나가시던 노인들이 그런 불평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마저도 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해서 요구했던 거 외에도 그분들한테 부탁드려서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페이지 독거노인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명 이상 친구를 맺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성규 위원 아, 친구 맺어주기……. 그래도 이것만 갖고 그런 예방이 힘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우리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독거노인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통장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독거노인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안부 등으로 안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한 거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또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1,200∼1300명 되는데, 생활관리사 50명을 파견해서 수시로 안부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독거노인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확인해서 이상징후를 예방하고, 독거노인이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이후에 2015년, 16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잔액은 이자부분이 넘어가서 잔액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게 돼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이자가 꽤 많고 어떤 데는 없고 해서, 이게 전체가 다 이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거의 이자라서 저희가 이자는 반납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 받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서 실행했다. 그런데 이자발생이 없는 데는 그냥 바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회성 사업이니까……

김명숙 위원 일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이자 발생할 사이가 없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 것이고, 연속 계속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운영비 같은 거……

김명숙 위원 운영비 같은 것에 관련돼서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몇 군데만 이자 발생이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성이나 금액에 대해서 교부조건을 부과해서 사업 완료 후에 정산검사를 담당부서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완성됐거나 종료되었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발생하는 이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이자 발생하는 게 몇 군데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거의 일회성 사업비로 공모신청을 해서 나갔던 사업비가 주가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이자 발생이 없는 부분은 거의 다 일회성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제출하는 정산 첨부자료 이것을 제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 우리가 보조금 정산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게 돼 있고,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타가 가끔 있어요. 기타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타는 공과금을 수납기로 납부한 경우…… 공과금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15년도 것을 보시면……

김명숙 위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공과금을 수납기로 납부한 경우가……

김명숙 위원 공과금도 신용카드로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여기는 공과금을 수납기로 처리했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향후 모든 게 다 신용카드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기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공과금도 계좌이체로 돼요. 고유 가상계좌를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우리 개인도 미처 바빠서 못 냈을 때는 내라고 가상계좌가 문자로 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단체 보조금에 일회성 행사면 자부담도 있을 텐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자부담이 있죠.

김명숙 위원 모든 보조금에서, 비단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든 모든 행사에 있어서 자부담 경비 매칭 비율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분명 자부담이 얼마,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서 책정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게, 대개 자부담일 경우에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문화예술 분야 하시다가 이쪽 국장님으로 오셨지만, 모든 행사에서 보면 자부담 정산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주셔야 돼요. 제출하는 서류를 단순히 공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지 않도록 자부담 부분과 보조금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검사를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자부담을 늘려서 신청을 하고 실제로 자부담 지출은 줄이고 정산서를 내는 경우가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가끔 보이거든요. 서류상에서 나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를 혼용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별도 계정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 할 때 자부담분을 사업계획서 제출하는데, 정산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맞추지 않았을 때는 환수조치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페이지 불법묘지 및 납골시설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상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불법묘지나 봉안시설에 대한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 중 이전명령 후 불이행 시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진행 중’,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하게끔 권고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이전명령하라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 정도 주고, 이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6개월 동안 주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처분이 이행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로 가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고발조치까지 가는 건수도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고발조치로 가고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고발조치까지 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두 건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도에 프로그램 목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해마다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했던 것은 주로 취미 위주 과목이 주였었고, 2017년도에는 전문과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양말공예라든지 양초공예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 변경 전에 수요자들하고 설문조사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아, 그랬으니까 취미에 따라 달라진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015년에 기초학습교육 수강실적이 1위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는 폐지됐는데, 왜 폐지가 됐나요? 이게 1위였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교육 마치고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기초학습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만이 받는 것보다 남성들도 받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남성들도 받을 수 있게 종합복지관에 종합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도 중요하지만, 인기 있는 것은 잘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 공예전문과정은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과정인데, 먼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여성장애인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하고는 있는데,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서 해당과정을 다음 분기에 지속할지를 잘 검토해서…… 전문과정을 수요자들이 원해서 이게 바뀐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예산지원 있잖아요. 횟수당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강사료인데요. 시간당 그렇게……

김정희 위원 주 1회 해서 꽤 많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시간당 1만 1,000원∼1만 2,000원 정도……

김정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1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총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페이지 결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도 제가 했는데, 워낙 자료를 정확히 소상하게 해주셔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 지원 인원이 95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0∼300명이 하루에 식사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가끔 경로식당별로 실제 인원을 파악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실제 인원을 더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5명, 70명, 사랑의교회 90명 이러는데, 이런 건 다 점검해 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실제 인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밥상은 95명을 지원하는데 실제 인원이 250∼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사실 500명 예산밖에 못 해서 이거 가지고 나눈 거거든요. 저희가 6개소인데, 다 여기 지급해 드리는 인원보다 많게 오는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가톨릭복지관도 한번 봉사하러 갔더니 거기도 100여 명 되더라고요. 여기처럼 70∼100명 차이는 안 나는데, 100∼300명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페이지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요. 지적장애인 분들도 콜을 타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콜택시는 휠체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 장애인 이동지원은 모든 장애인이 다 탈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적장애인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감사 때 자료를 받으면서 너무 부실하다고 많이 지적했었는데, 금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대체적으로 성의 있게 해주셔서 어떤 것은 안 물어봐도 되고, 또 사전에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크게 물을 게 없어서 이번에는 집행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물을 게 많아요. 결국 시정질문을 할까 하다가 연말로 미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저한테 있는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2002년 11월 28일 추진계획서를 시에서 수립하면서 쭉 진행돼 왔는데, 이제 공공부문에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다 받아서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협약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협약내용의 일부분을 그분들이 이행하지 않아서 협약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승인계획도 저번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여건만 되면 사업승인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사업 취소를 하자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도 공사가 지연되고 자꾸 ‘가니’, ‘못 가니’…… 현재 태장1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늦어지니까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쭉 파악해 보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협약이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승인 해지 건이 가능한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6월 말까지는 가능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더파크에서도 어제 자료를 가지고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6시까지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연말에 가서 협약해지도 가능하고, 사업승인도 해지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전에 위원장을 하셨던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셨고, 또 용 위원님도 많이 검토하셨고, 그래서 두 분의 자료를 충분히 수합해서 결국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민간부문도 민간부문에 계속 맡겨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면 협약도 해지하고 사업승인도 해제하고 이쪽의 모든 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공공부문은 시에서 다 해서, 원주, 여주, 횡성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축소해 가면서 알차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들은 과장님하고 수시로 통화했던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해약조건이 되는지, 사업승인 해지조건이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매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 말 한 지 수십 년째, 오래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자 측에서도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금년 말에는 손을 대서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검토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동에 근무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안 받으셨는데 본청으로 오셔서 처음 받으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경로장애인과까지가 거의 복지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경로장애인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예산의 30% 이상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종 사회복지 비영리단체들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원금을 자체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후원금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관할부서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인가를 내준……

김명숙 위원 인가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인가 관할 감독기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그 보조를 지급하는 집행부에서 감독하시지만, 그밖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비영리 단체들은 인가부서에서 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것보다 저희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다 후원금……

김명숙 위원 후원금 분야까지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후원금 관련해서 물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용도 외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디서 제재하고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그 관리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김명숙 위원 실제로 그것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후원금 받은 거 연말에 다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거하고 지출한 거……

김명숙 위원 그러면 총액 정도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다 하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이런 감사자료도 총액 관련해서 현황 나오는 것만 봐가지고는, 정산서를 보지 않으면 용도 외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적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주기를 설정해서 기관별로 돌아가면서라도 점검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과거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아는데, 소쩍새마을이라고 원주에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서 그런 것을 수행하시면 오해받을 일도 없고, 또 잘못 사용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되는데,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인재단의 이사회 권한입니다. 이사회 내에 감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 책임은 이사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다 심의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까지는 심도 있게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의 입출금과 관련해서 거의 수사권까지 동원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소쩍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아예 입금을 잡지 않은 경우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가끔이라도 하시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하시면 이렇게 사회적 수사까지, 사회적 문제로 언론보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점점 확대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아지고, 또 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인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이게 복지예산……

김명숙 위원 실질적인 사례도 제가 여러 가지 봤고요. 그러니까 저것은 용도 외 사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 꼭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당연히 정산하는 과정 외에도 조금 연구해봐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복지예산이 점차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직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지 잘 준비하셔서 애쓰셨고, 잘 넘어갔네요. 이것은 사담이지만, 다 태장동 거쳐간 출신 계장님들이시네요. 그리고 신관선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공헌하셨는데, 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고맙습니다.

허진욱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례관리팀에서 생활, 의료, 주거, 교육비만 사례관리를 하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사례관리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다섯 가지 하는 게 아닌가요?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현물지정기탁금 이것은 대체적으로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역협의체에서 나오는 쌀이나 이런 것을 배달하다 보니까 안 줘도 되는 집에 간다고 하는데, 사례관리팀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좀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례관리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업무가 동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시기에,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허진욱 위원 예를 들어서, 가을에 김장을 많이 담가요. 새마을도, 바르게, 지역에서도 담그고, 복지관에서 담그고, 배달할 때 같이 나가 보면 한 집은 넘치고, 옆집은 왜 저 집만 주냐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연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질까, 이것은 국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헌활동 관련해서 관내 각 기관이나 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읍면동이나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후원을 하시는 기관이나 단체 분들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연락하면 저희는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널리 알리는데, 그런 부분을 원치 않고, 직접 지원하면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런 정보는 들으셔서 아시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연탄배달 가보니까 연탄이 잔뜩 있는 데도 또 가야 되고, 옆집 할머니는 “왜 난 안 주고 저 집만 주냐.”고 하고, 참, 그때 어떤 답변을 해드리기가 궁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복지국 관할 업무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개선책이 있으면 실시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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