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2월 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 4.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6.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 8.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 o 5분자유발언(신수연의원,김명숙의원,이상현의원)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신수연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부위원장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시립복지원의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노숙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질의과정에서 복지원 직원에 관한 규정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문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기존 시립복지원 인력 운영 등이 조례의 개정 없이 운영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질책과 모든 행정은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관을 출석시켜 조례안 제출 전 법제심사 기능 강화와 향후 조례 입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2명이 증원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여 효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복지서비스 확충과 별정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한시 조례인 현행의 원주시 시세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면제조항을 100분의 50 감면조항으로 수정하고 일부조항의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4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부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한 신설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체육공원 축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사용자의 원활한 축구장 사용을 유도하여 생활체육 육성에 기여하고자 1월 20일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료 금액은 관내 인조잔디 축구장 및 춘천 등 인근지역 체육시설 징수금액을 비교하고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7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1월 20일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무실2지구 등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행 법률에 맞게 별도의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함은 물론,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1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부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을 2012년 2월 1일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애매한 기준 적용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경우 우리 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삭제 및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기 전, 원주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용도지역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주시 관설동 565-1번지 일원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건과 관련하여 소음 및 영농 방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자는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사전협의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조인식의원발의)
(11시2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월 2일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식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드시는 데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33만 원주시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도권 기업의 유치 및 이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관계상 건의안 중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지식경제부장관님!
우리의 원주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발전의 중심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지역발전의 정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2009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는 중앙정부의 무용론을 절실하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빼앗긴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지역발전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지난 2012년 1월 4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우리 원주시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하여 고시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지원해 주던 수도권 이전기업의 이전비용이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수도권 기업의 원주이전 및 유치는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주의 발전 또한 커다란 성장동력을 빼앗기고 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경우 부지매입비 70%, 시설투자비는 20%로 지원되었으나, 기준이 개정 고시되면서 부지매입비는 15%, 시설투자비는 7%,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로 대폭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지리적 여건이 같은 춘천시의 경우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 예외적으로 부지매입비는 70%, 시설투자비는 20%라는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되어 이 또한 불합리하며 새로운 차별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실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도시의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 유치는 물론, 그동안 수도권 기업과 체결한 MOU 자체가 무산되어 기업유치 및 이전에 있어 공동화현상이 벌써부터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 제5항에 관련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에서는 우리 원주시와 춘천시가 모두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감면의 취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원주시도 춘천시 등과 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지정 고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2년 2월 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신수연의원,김명숙의원,이상현의원)
(11시27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신수연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12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용기와 비상, 희망의 상징이라는 흑룡의 해입니다.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밝은 희망 속에서 무한히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32만 시민 여러분과 각계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동반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호기를 통하여 우리 원주시는 꾸준한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18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철도 사업 등 각종 SOC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원주시는 중부지방의 거점도시로서 재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원주시의 발전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면서, 모든 시민이 살기 좋고, 보다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발전에는 그 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타 도시의 발전상을 보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 주거, 환경, 교육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환경 분야 도시 가로청소와 단독주택 지역 내 생활쓰레기, 현 실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본 생활 쓰레기 방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렇듯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난해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약 16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그 중 가로 청소를 위한 용역비 등 약 55억 원의 예산을 민간 위탁하여 생활쓰레기를 수집, 처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생활쓰레기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원주시민에게 훤한 골목길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과 같이 생활 쓰레기 무단 방치된 지역에는 특정 업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해 놓은 헌 옷 수집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집함이 쓰레기 투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관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오인해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과 미관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경고판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쓰레기 투기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 청소를 위한 예산 투입에 비하여 골목길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및 처리를 위한 효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생활자원과에서는 뒷골목 쓰레기 청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크린콜사업 및 에코크린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한바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아주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단 투기자들에게 사전 예방효과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은 연간 2,000만 원에 불과해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 부서와 행정의 적극적인 교감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넷째,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옛 속담에 “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 투입과 정책의 대안이 있어도 관련 부서의 국한된 인력만으로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이하 각 읍면동 지역에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여러 분야의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관변단체 분들의 열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깨끗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원주시민 의식에 도덕성을 앞세우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으로 살기 좋은 도시의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원창묵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름답고 깨끗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수연 의원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운영의 출발은 재정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집행과 관리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의 위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채무관리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일부 지자체 파산 등은 이러한 현실에 더욱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최근의 경쟁성장률 전망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는 재정관리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공동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자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세입 면에서 보면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며, 경상 세외수입에는 도로․하천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업수입이 포함되며, 임시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채 발행 수입, 재산매각대금, 체납처분 수입, 과태료․범칙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지방공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경리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어 교육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입니다. 즉,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그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활동에 배분되어 지출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8곳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이 각 1곳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90%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원주시의 지난 5년간의 지방채 발행과 상환현황을 보면 -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810억 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537억 원으로 지방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민간보조금 개혁,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재정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지방채 발행규모 억제 및 감채기금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채를 최소 발행하고, 지방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상회하게 되도록 하여 총 부채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보조금 개혁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을 쓸모 있게 사용하는 공감을 이루어, 민간보조금 사용처를 공개함과 동시에 보조율 적용을 통한 재정부담 공유,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건전한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신(新)세원의 발굴·유치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창의적인 세원 발굴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중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와 비과세 재고, 지방소비세 인상, 주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지방채 발행 등을 통제할 재정준칙 마련”을 통해 지방 살림을 살찌워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새해에는 원주시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명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지난 31일 함박눈이 많이 내려 긴 가뭄 끝에 다소나마 해갈이 되어 갈증을 풀어주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원주시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건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더불어 나누는 복지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의 노력에 신뢰를 보내며 우리 지역 원주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여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 역점사업인 원주의료기기산업의 현실과 당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원주시가 1998년 지역특화산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현재까지 14년간 기반을 다지며 건실하게 자리 잡았고, 107개 의료기기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산업 수출의 2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16개나 되며, 수출 5만 불 달성한 누가의료기기와 1,000만 불 수출을 달성한 씨유메디컬이 원주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원주의료기기산업체의 총 매출액은 4,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고용인력이 2,300여 명으로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원주산업의 중추적인 중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와 충북 오송에 위치되면서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과 현실에 맞추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건실하게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사업이 성공한 몇 되지 않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첨단복합단지의 실패에 울분과 기염을 토하며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외치며 시민에게 호소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주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작금의 상황은 원주의료기기업체 중 4개 업체가 타 지역에 연구소 건립 목적으로 MOU 체결을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개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331명에 이르며, 2010년 기준 매출액이 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연구소 건립을 위한 MOU 체결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속성과 생태상 이윤추구의 극대화라는 점을 생각할 때 가벼이 보아 넘길 사안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장애와 주변상황 충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꼭 필요하며, 사전에 준비하여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봅니다.
현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성공한 대구와 오송에는 정부자금의 집중투자와 지자체가 의료산업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분양하고 있는가 하면, 각종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면제나 감면으로 의료산업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의료기기산업의 현황과 업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업체가 연구소 건립을 위한 MOU 체결을 다른 지역 지자체와 체결한 것도 알 수 있듯이, 보다 나은 조건의 지원과 혜택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기본구조가 원주시는 의료기기분야, 대구는 의료연구소, 충북 오송은 의료산업 바이오분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에 지자체 간 협약식을 통하여 분야별로 선택된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업체 빼가기나 기술을 나누고 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된 경쟁을 지연하고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상호 윈윈 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임진년 새해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5대 의료기기산업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황은 2004년 동화농공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산업단지 조성계획만 있을 뿐 가시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생산성 높은 모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조기 현실화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주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패키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원주시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무한경쟁의 적자생존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사통팔달의 지리적 교통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산업단지를 여건에 맞게 분산배치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연착륙하여 착공하기 위하여는 창업 초기에 행정지도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원주시가 책임지고 보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과 산․학․연․행정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머천다이징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성장동력이고, 주목받는 국가의 한국도 한 축을 담당하며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의 열정적인 각오와 노력이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 비상하는 원주시 미래를 결정짓기에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우리 원주시가 보다 한층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우리 모두 동참․협력하여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상현 의원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2항에 따라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곽희운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번째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학교수들은 ‘그릇된 것을 깨트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파사현정에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을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으며, 올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편법이나 꼼수 대신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작년의 사자성어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이었습니다. 엄이도종은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남의 비판을 듣기 싫어 귀를 막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FTA비준동의안 처리와 4대강 사업 추진 등 중요 정책 처리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강행을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나흘간의 짧은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한상국이상현박호빈
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