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일 시: 2017년 6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님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행정국장 박성근
총무과장 변규성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세무과장 한필남
징수과장 김경환
회계과장 박봉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간부소개 및 직제·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인사)
심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인사)
엄병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인사)
한필남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인사)
김경환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인사)
박봉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이어서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 및 직제·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자료 5-2권 1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것은 마지막이시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4조3항에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주신 현황에 살펴보면, 94건을 주셨는데 19건은 동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자료 작성해 주신 분이 이 자료를 주실 때 일련번호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2년 치를 그냥 일련번호 없이 쭉 해서 제가 한참 세었습니다. 그러니까 94건 중 19건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정해서 위탁업무를 추진하는데, 총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하게 사업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못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단수로 정해진 부분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냥 심사로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국가나 도에서 위임된 사무가 있고, 저희 자체 사무가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위임된 사무는 위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자체 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의 받지 않은 19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94건 중 수의계약이 10건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규정에 공개모집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수의계약도 부서에서 전부 추진한 사항이라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여부는 총무과에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도 부서에 확인하셔서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국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어서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민간은 특수한 전문기술과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절감이지요.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서 성과는 극대화시키고 비용은 절감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요. 또 더불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위탁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증가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행정의 관여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처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때 수탁기관에 아무래도 약간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감수라기보다도, 시에서……
○김명숙 위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안 하고 용역을 주면 거기에 비용이 항상 더 포함돼서 지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때는 그 비용을 민간위탁기관에서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용역은,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의 용역이나 그런 형태로 다른 데 맡겼을 때에는 원가 외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더 포함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8쪽에 보면 2006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지금도 같은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10년이 넘도록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 기관에 10년이 넘도록 공개경쟁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무슨 사유입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김명숙 위원 네.
○총무과장 변규성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하고 협조 없이 바로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김명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민간위탁사업에 성과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지방의회에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년에 1회 하기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1년에 1회씩.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각 부서의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일정이 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전체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아,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관리조례에 보면 연 1회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13조 정기평가에 관련된 사항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 1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휴, 과장님.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총무과는 그 이름 그대로 총무 전반의 행정에 관련된 것을 지도, 점검, 감독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야지요. 그냥 관리부서에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금년에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해서 잘 하고, 의회 보고도 잘 하라고 강조 지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위탁사무가 부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부서에서 조례 제정에서 관리하는 정도라고만 지금까지 인식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과평가라든가, 조례가 조례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부서에만 맡겨놓고 계시다 보니 개중에 부실한 정산서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고, 지도감독 자체를 관리부서에만 너무 위임하다 보니 관리부서에서는 수년간 연결해 오던 일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성과평가를 할 때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성과평가를 할 때 외부기관이나 외부지자체와 서로 교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업무를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과평가를 할 때 그게 잘 나와야 그 부서 사무평가에 대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개인의 인사평가도 영향을 끼치는데, 누가 그 성과평가를 못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는 위원회는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게 해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또 관리감독에 있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부분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에 하게 돼 있는 성과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사람에 대한 것도…… 지금은 다면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동료들 간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다면평가를 하시는데, 평가하실 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산도 원칙대로…… 신용카드만 하게 돼 있죠? 계좌이체하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 이자 반납이 되지 않은 것들, 여기 쭉 보니까 이자 반납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한번…….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비대해진 만큼, 우리 시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점검실시와 예산증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조례관리 정도만 신경을 써 왔었는데……
○김명숙 위원 네,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변규성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 부서에서 규정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어떤……
○김명숙 위원 네,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실시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부서 선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감사관실 36쪽에 36건인가 지적당하신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대한 점검을 해주셔야……. 의회 동의는 꼭 받으셔야 되고, 이런 수의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개경쟁을 의무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공개경쟁은 법적 요건이고, 조례에 명시돼 있고, 당연히……
○김명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법이나 규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극히 전문적인 부분, 그 기관 외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한두 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강가족 관리 같은 것은 지금 얼마든지 공개경쟁 하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기관에 10년이 넘도록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응찰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하세요. 하셔서 한 군데밖에 응하지 않았어도 그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주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2016년 현재 자료에 나온 게 351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헤아려 보니까 352명이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쭉 주신 자료를 잘 봤어요. 그런데 22페이지 보건실 운영이 있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6개월마다 1명씩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이것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통 1년씩 하는데 저희가 시청 청내 직원들을 위해 2층에 보건실을 만들어서 간호사 한 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기간제인데, 운영하면서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아서, 작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혹시 성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하지 않으려고 일단 6개월을 적용해서 선발했었고요. 해보니까 직원 이용자들도 많고……
○김정희 위원 이용자가 많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실 이용자들이 공무원이지, 일반시민은 아니고 공무원들만?
○총무과장 변규성 네,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처방 같은 것은 못 하지만, 어디 조금 다치거나 배가 아프거나……
○김정희 위원 그런데 6개월마다 1명씩 채용하게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 뭐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보건실 선발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호사자격증……
○김정희 위원 아니, 그분들이 와서 6개월 하려고 근무하겠다고……
○총무과장 변규성 그분들은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50대 후반……
○김정희 위원 거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거의 공무원들이 하고, 일반 시민이 와서 할 일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것은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입니다.
○김정희 위원 보건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구내식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보건실, 휴게실 이런 부분들을 비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는 이거 검토하면서, 가까운 병원도 많고 휴게공간도 많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굳이 보건실을 운영해야 하는 건가, 이거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되게 생소해서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해 보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총무과장 변규성 2016년도에는 월평균 이용자가 215명으로 하루에 10명, 2017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333명으로 하루에 17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그냥 간단한 약을 타거나 이런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혈압도 한번 재고, 당뇨도 한번 재고, 배가 아프면 들어가서 소화제도 좀 얻어먹고, 조금 다치면 피부재생 ‘후시딘’ 같은 것도 바르고……
○김정희 위원 이거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웃음)
○총무과장 변규성 지금까지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후생시설이니까……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큰 것들을 치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소화제 정도, 어디 베이거나 하면 ‘후시딘’ 정도, 혈압이나 재는 거면…… 글쎄, 이게 꼭 있어야 되나 고민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깊이 고민하시고 꼭 있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꼭 필요한 시설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김정희 위원 아니,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의회도 불편할 때 가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몰랐고, 여기를 설마 하루에 열몇 명씩…… 하긴 공무원 1,500명 중에서 일이 있겠지, 그런데 꼭 필요한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꼭 필요하지만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페이지 민간인 포상 수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고맙습니다.
○이성규 위원 민간인 포상 수여 내역을 보니까, 단체 같은 경우 2015년, 2016년 쭉 보니까 무실동이나 특정 동들은 단체상을 받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다음 새마을이나 방범이나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받았어요. 받을 만하니까 받는 것은 인정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주민자치회나 방범에는 자체 협의회가 있고, 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지회가 있어서 도지회, 중앙회지회에서 상을 많이들 받아요. 저도 그 단체에서 활동해 봐서 아는데, 새마을이나 특히 자유총연맹, 민통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지역 관변단체에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상 하나 받기 힘든데, 그런 단체는 몇 년만 잘 하면 행자부장관,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상이 많은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 표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데를 찾아서 단체상을 주면 그분들에게도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원주시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고 보람을 느낀다.’는 자긍심을 주고, 기본 관변단체가 아닌 사람들이 어려운 데 다각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봉사단이 많이 생겨나서 지역에 골고루 다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잘사는 지역이 돼야 하는데, 상 내역 보니까 거의 관변단체에 주로 몰려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되겠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보니까 체육회가 각 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체육회가 체육대회 때 주로 생겼다 없어지는 데가 있고, 또 꾸준하게 잘하는 데가 있고……. 특히 무실동 같은 데는 회원 45명이 벌써 7, 8년을 꾸준하게 그 인원을 지탱하고 있고, 다른 동에서도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회 활동하는 것을 지금 배우러 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하다못해 옆에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도 무실동 체육회 활동이라든가 체육대회 했던 내역 이런 것도 검토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단체들을 발굴 좀 하고, 원주 25개 읍면동 체육회도 활성화가 돼서 매년 걷기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때 주민들이 정말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될 수 있게 주관하는 단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변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만 신경 쓰고 그 뒤로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원주시에서 체육회 할 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 25개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표창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게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가 1만 명, 7,000∼8,000명, 1만 5,000명인데, 반곡관설동, 단구동,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상을 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인구는 많고, 분기에 1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정모니터, 홍보요원 이런 것은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단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이런 데는 2명씩 홍보요원하고 갖춰졌더라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런 것을 봐서 표창도 3개동은 1명 정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기준을, 읍면동에서 추천되는 포상인원을 인구가 1만 명 미만이면 1명, 1만 명∼3만 명은 2명, 3만 명 이상은 3명으로 차등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민간인 포상에 보면 일산동, 봉산동, 단계동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그냥 일반 개인인가 봐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그 개인 중에서도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인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타이틀에 맞는 민간인 포상 일반인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동마다 보면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타나지 않게 하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상을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간인 포상을 위주로 해서 상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상을 단체는 새마을은 새마을, 이·통장이면 이·통장 이렇게 별도로 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진짜 순수한 자생단체나 지역 내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시장님 표창 관계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 표창을 연간 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800명 정도 포상이 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포상하는 게 2015년도에 63명, 2016년도에는 39명, 그리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별로 유공자들을 별도로 시상하는 인원들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800여 명 포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해마다 평균적으로?
○총무과장 변규성 네, 해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진욱 위원 그러면 800명분에 대해서 상패 만들 예산도 세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기준이 있어야 주는 건지, 그냥 동에서 요구하면 주는 건지……
○총무과장 변규성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선출직들이 표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래서 저희가……
○허진욱 위원 그래서 800명을 상한선 정도로 본다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 정도 늘……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페이지 원주시민대상 수여내역 및 심사규정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수여내역이 2015년은 없고, 2016년 1건만 가지고 여기에 하셨네요. 그전 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
○총무과장 변규성 아, 전의 것이요?
○김정희 위원 네, 전의 것도 좀……
○총무과장 변규성 전의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2015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안 했던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2014년도 없었고, 2015년도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에 시의원 6명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것과 관련됐다고 해서 안 들어가죠?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시의회 의원을 여섯 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은 다 위촉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가 제척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 하시면서 들어가신 분들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김정희 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행정복지위원이라 더 잘 알지, 행정복지위원회가 누가 봉사하는 것들을 구석구석 더 잘 아는데 이게 무슨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나……
○총무과장 변규성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행정복지위원님이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 제척되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열심히 열심히……. 그런데 예전에 2013년도인가 후보에 올라갔던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어디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상에 올리려고 사진 찍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탤런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어디 움직이는 곳마다 찍어서, 정치인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첨부되어야 될 거 하나가, 내가 어디어디에서 봉사했던 것들 찍어서 한다고 해서 거론됐다가 기분 나쁘다고 난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정말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도 드러내고 해야 되겠지만, 아닌 분들 너무 많잖아요. 원주시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자기가 식당 하면서 토요일은 온전히 거기 올인해서 동네 어르신들 100여 명 이상 다 해요. 평상시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저는 멀리 있는 데라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두 번 정도 봉사를 가봤어요. 그렇게 크게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분야별 위촉 8명에 분야별은 어떤 분야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예를 들면 문화, 예술, 교통, 안전……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시민들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어떤 교수님 물론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소소한 부분들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들은 정말 동네가 아는 거고, 지역의 이런 사람들이 알고, 통장님들이 알고, 동장님들이 알고 그러는 거지, 어떤 수준에 있는 기준 이상의 그런 분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사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못 받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4년, 15년 안 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벽한 분이 어디 있어요. 분야별로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 부분 가지고 본상을 줄 수 있는 건데, 너무 높은 룰보다는 정말 그런 분들을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심사위원님들께서 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진을 찍어놓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3자가 봤을 때 그분이 진짜 그런 일을 그렇게 했는지를 말로만 해서는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유리하다는 거고, 그런 자료가 없더라도 구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여덟 분 정도를 위촉하는 이유는, 후보자 분들이 추천되는데 어떤 분들은 봉사단체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교통 쪽, 어떤 분들은 언론이나 복지 쪽, 여성 쪽 이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모시고 심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최소한 자기 분야로 올라오신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런 공적들이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 판단을 다른 심사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이 돼야 되는데, 추천을 안 하고……
○김정희 위원 만약에 추천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 심사위원 구성 15인 이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담당이 발품 팔아서 그분에 대해서 주변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첨부자료가 없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탈락되고 나니까 ‘저분은 정말 받아도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봉사다운 봉사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 좀 잘 살피셔서 올해는 그런 분들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정말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저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교육, 문화 이것보다는 일단 봉사하시는 분들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시민대상 우리가 시상하기 전에 2014년, 2015년 연속 대상자가 안 나왔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채점이 부족해서, 점수가.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2년 원주시민대상 수상자가 못 나온 이유가 채점 부족이란 말이에요. 2년에 걸쳐서는 수상자가 못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 대상 받을 분들만 또 후보자가 돼서 참 어려운 게 있었어요. 주로 보니까 읍면동장님들도 우리 동에 누가 봉사를 잘 하는지 자세히 아니까 그렇게 추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읍면동장님들이랑 총무팀이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봐서 ‘이 정도 인물들이 몇 분 들어왔는데, 더 이상 후보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든지, 내년에 해서 2014년이나 2015년같이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난해 너무 아쉽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후보로 몰려서…….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상이나 본상 안 되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서류 내라고 해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며칠을 고생했는데……”, 막말로 욕해가면서…….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이분들이 대상 후보감인데 올해는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안 하다 보면 2014년, 2015년 같은 그런 결과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가 흘러넘칠 때는 접수될 때 봐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분들이 너무 몰렸을 때는 추가로 읍면동에 후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좋은 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은데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이성규 위원 네, 힘든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건데, 어느 분은 명륜동에 사시고 어느 분은 태장에 사시고 어느 분은 단구에 사시고,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 여섯 분이 심사위원이지만 타격이 있어요. 이 의원이 ‘누구는 채점 좀 많이 줘’, 서로 그게 있어요.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더라고. 그리고 채점기준표를 다 나눠줬잖아요. 그분의 모든 공로자료는 일주일 전에 줘서 우리가 다 파악하고 채점만 하면 되는데, 심사위원 15명이 심사에 참여해서 여론플레이를 또 한단 말이에요. 마이크 들면서 ‘제가 한 말씀 하는데 이런 분이 이번에 되면 어떻겠냐.’라든지……. 그럼 분위기가 딱…… 저는 일주일 동안 자료 파악해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채점을 마음속에 준비해 왔는데, 여론은 벌써 저기로 흘렀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할 때는 그런 소신발표, ‘거기에서 누가 괜찮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게 하고요. 공정하게 채점만 하고 평균점수 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몰이 같은 게 안 되게…….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까지는 하는데, 운영 부분에 행정에서 너무 관여를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심사위원회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겠지만 심사위원님들께 그런 당부의 말씀 정도는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작년도에 강원도 체육대회를 우리 원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때 두 방송국이 후보로 들어와 있었어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을 7배수인가 해놓고 심사 당일 아침에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 그렇게 되면 앞에 공적조서를 미리 볼 시간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런 불협화음이 안 날 것 같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일 아침에 가서 PPT 자료 듣고 서류 꽤 두꺼운 거, 시간을 2시간 이상 가졌어요. 충분히 다 숙지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심사위원을 4배수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4배수로 받아서 구성을 하는데, 구성은 미리 해서 통보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당일 아침에만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적당한 시기에……
○허진욱 위원 24시간 이상 갭이 생기면 벌써 전화 다 하고 소통 다 돼서 내가 공적조서 읽은 거하고 저쪽에 인간적 관계 맺어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든 공정한 방법에서 비켜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최소한의 잡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안유지는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보안을 안 지키면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일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39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연수 후 근무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다 인사드리는데 저도 축하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허진욱 위원 가식이 아니라 진짜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쭉 보니까 39∼52쪽까지 돼 있는데, 3년 치 자료를 부탁했는데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이 174명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이게 한 칸에 한 분씩이죠? 그 외 같이 따라가신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174명이 물론 시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가고, 그래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74명 곱하기 대충 유럽, 동남아 다 계산해서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잡았을 때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좀 넘겠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외국 것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성을 인정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인정하는데,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을 좀 길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최장 28개월짜리도 있는가 하면, 3개월짜리도 있어요. 1개월짜리도 있네. 갔다 와서 바로 타 부처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좋은 곳을 갔다 와서 복명하고 가기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출장복명서 써놓고 가기도 바쁜데, 그분이 과연 그 업무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달하는 데 얼마나 할까, 그리고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반영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해서 이 업무 저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 목적은 직원들의 견문을 확대하고 기본역량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연수의 목적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해당 지역 외국의 문물을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나갔다 오면 마인드가 달라지고 안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수를 다녀오면 그 벤치마킹 분야에 지속해서 오래 근무하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 하고, 견문 확대하고 역량 증대한 것으로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한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타 과로 가서 다른 업무 사무분장을 받으면 그거 하기 바쁘지, 먼저 갔다 온 거 가지고 그쪽에 가서 접목시켜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알더라도 그쪽에서 담당 후임자가 찾아와서 묻는다면 가르쳐줄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찾아다니면서 ‘야, 이건 내가 가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업무에 접목시키라고 얘기해 줄 공무원이 과연 몇 분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다 치시고, 하여간 그것을 그래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제가 지난해에 우리 화장장 이전 건으로 시장님하고 일본 가서 화장시설을 다 돌아보고 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태장1동 화장터의 화장로가 한번 고장이 나면 그거 수리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때 일본 가서 모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세라믹으로 해서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면 교체한다던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작업하는 과정이 상당히 빨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둬서 그때 담당계장님이 같이 갔다 결국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그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난 잘 했다고 봐요. 그렇게 가서 보고 듣고 우리 현지 것도 다 다니면서 보고, 그래서 그거하고 대입시켜서 이게 낫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원주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 아직도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는 그렇게 잘해 줬는데, 계약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잘 되는지 점검해볼 만한 대상자임에도 그분이 다른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가급적이면 이렇게 1개월, 3개월 만에 전보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조금 더 근무하면서 갔다 온 결과를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4건 중 30년 넘어서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들 있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분들도 여기 포함이 됐습니까,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퇴임을 1년 이내 앞두고 있으면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퇴직 대상자에게 휴가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것은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성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만 대체로 갔다 왔는데, 그중에는 퇴직에 임박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174건 외에 우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 대기하시는 분들은 유럽여행을 가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연공서열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파트 감사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가 재작년보다 작년도에 엄청 많이 내려간 거 아시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 청렴도가 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는 직원이 있을 때는 상당히 점수가 많이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시 행정을 잘 못 들여다봤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들어와서 3년 된 사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청렴도를 떨어트리는 공무원 대상자가 6급 이하가 많습니까, 4, 5급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4, 5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많죠? 4, 5급이 정원 1,500명 대비 1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이것은 감사파트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 총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파트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쭉 보니까, 시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액이에요. 100만 원 이런 정도. 그런데 도 감사 받은 거 보면 3억 원, 4억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기법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뭣 때문에 도에서 오면 이렇게 길게 하고 여기서 하면 아주 큰 것을 잡고, 여기에서는 작은 것밖에 못 하냐?” 했더니 전보제한도 있고, – 빠른 전보제한 - 그리고 미숙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사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보제한이 너무 빨라지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감사파트에서 전보제한이 좀 길게 있으면서 이분들이 그런 것도 잘 체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도 담당하시지만, 퇴직자들 연수 가시는 것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저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500명 공무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님 급에서 자꾸 이런 옳지 않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구속되고 파면되고 해임되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면서 원주시민들이 볼 때 원주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한 하위직들은 뭐예요. 내가 기껏 모시고 있던 국·과장님들로 인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명예는 명예대로 떨어지고, 청렴도는 청렴도대로 떨어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난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공무원 퇴직하려고 하고, 연수 가는 분들 중에서 사전에 징계사유가 있던 사람들은 제척시켜야 되겠다고 봐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지금도 저희가 명예퇴직 공무원들한테 외국에 가실 때 본인 1인당 4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4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것은 그분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신청했을 경우는 사실 몇천만 원 정도 시에서는 이익이고 본인한테는 손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퇴해서 나가시면 시의 재정에도 약간 이득이 돼서 그것을 조금 보상하는 차원도 사실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그런데 무조건 명퇴한다고 해서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야지만 해외연수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은 우리 제도권 안에서의 얘기이고, 그럼 그분들이 지금처럼 퇴직 임박해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상하게 검찰이 수사하고 이렇게 연루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랬을 때 검찰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르고 400만 원 줘서 보낼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다시 회수합니다.
○허진욱 위원 갔다 온 다음에도?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런 경우 회수……
○허진욱 위원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지금은 회수한 사례는 없는데, 돈을 지급할 때 저희가 각서를 받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본인한테 각서를 받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본인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허진욱 위원 갔다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400만 원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퇴직한 이후에도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각서 받아야 되는 어떤 서류가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왜냐하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갔다 오시면 안 되거든요.
○허진욱 위원 네.
○총무과장 변규성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일단 드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회수하는 것으로 아예 각서를 받아놓습니다. 저희가 받아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관련된 근거서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총무과장 변규성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거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어찌 됐거나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아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다른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단단하게 해놓으면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기왕 30년 넘게 하시는 분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본인은 본인대로 그렇거니와,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치명적 타격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총무과에서 잘 좀 관찰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각서 쓰신 분들이 갔다 와서 반납한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정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연수 부서를 보면 본청 직원들이 다 가시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면이나 동 직원들은 어떻게 가시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면하고 동 직원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김인순 위원 거의 없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시에 들어와야지만 한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다 같은 직원들인데. 과에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은 가끔이라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씩 좀 하시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변규성 여기 연수 가는 유형이 이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 유형이 있고요. 또 강원도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을 1명씩 끼워서 가는 연수가 있고……
○김인순 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총무과장 변규성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뭘 해서 원주시만 특별하게…… 동이나 면에 관련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이나 동 직원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사기가 더 올라갈 것이고, 꼭 본청에 와야지만 나간다는 틀을 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1페이지 국비 반납 내역과 사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전에 국비보조금 반환금 반납 사유, 집행액을 상세히 알아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페이지 기금별 지출계획 변동현황 및 월별 평잔 현황 및 연말기준 기금별/계정별 통장사본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기금별/계정별 통장사본을 총괄표로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숫자로 나온 거 말고 원래 통장하고 여기 주신 자료, 통장의 잔액하고 다 확인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것은 잔액증명에 나오는 현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으로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거치고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요. 이후에라도 혹시 제가 랜덤으로 원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럴 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전체 원장 사본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받고 말았는데요. 제가 랜덤으로 통장 원장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잔액 증명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추후에 몇 가지는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금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11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저희는 그런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부서의 기금관리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 자료를 냈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기금관리법이 개정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2016년 회계연도까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변경이 됐고요. 지출계획액의 50% 이상을 변경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라서 이 기금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맡기고 계시지만, 아까도 총무과에서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괄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변경 전에 미리 의회 승인이 있었는지 이번에 확인해 주셔서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변경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보시고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여부,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는 자료 추가로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또 정책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이 워낙 광범위하고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은, 2016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의도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2016년에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11조를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저희가 총괄부서인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 부서에 다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정책사업은 20% 이상 변경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 정책사업이 아닌 것들도 5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시고, 지금까지의 현황 확인하셔서 동의 받은 거 가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민간행사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우리 원주시의 민간행사 보조금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확인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김명숙 위원 그것도 각 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보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보조사업 평가를 1년에 한 번 해서 이 부분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하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산서를 확인할 때 그냥 제출한 것을 공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 정산서에 신용카드로 전부 했는지, 혹시 세금계산서를 하고 계좌이체를 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신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도적으로 통장관리를 별도로 하게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 관련 보조금 사업에서 공과금을…… 요즘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다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또 고유가상계좌를 줘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사유로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다 체크는 못 하지만,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축제 보조금으로 편법 추진하는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정산과정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게 발견되면 다 환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주시에 발생하는 건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환수조치를 한 단체나 행사가 만약 발견되면 그다음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시나요? 페널티 주는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제가 지금 기준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페널티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집행해야 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해주셔서,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예산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허진욱 위원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15년, 16년도 거 보면 100여 건이 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약간씩 보면 통합해도 되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허진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훑어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단체하고 협의해서 묶으면 행사도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조금 절감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7억 원, 작년도 거의 7억 원씩, 해마다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대부분 관광과하고 건강체육과, 문화관광과 쪽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유사한 것들은 모아서 알차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어떤 행사에 가 보면 썰렁한 행사도 많이 있어요. 인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행사 가면 썰렁해서 오히려 어떤 데 행사 가면 인사 받을 때 인사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아주 죄송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더욱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금 움직여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민간이전경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와 사업을 위하여 경제적 대가의 요구 없이 민간부분에 대해 지출하는 경비를 민간이전경비라고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민간이전경비에 보면 307-02로 처리하는 민간경상보조와 307-03으로 처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307-04로 처리하는 민간행사보조금 세 가지로 분리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현황은 민간이전경비에서 307-02로 처리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우리 원주시 민간이전경비에서 경상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보조금 전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757억 원 정도 되고요. 경상보조에 나가는 비용이 73억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9.7%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10% 가까이 되네요. 얼른 보기에 10분의 1 정도 액수라고 보여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원주시뿐만 아니라 민간이전경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원주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민간이전경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도 어떤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비율상으로 적어 보이는 거지, 사실 액수로 따지면 절대로 저희가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무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오히려 민간이전경비는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한 곳에 민간이전 해주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합리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어떤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게 꼭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해 주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운영에 부담이 갈 만큼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좀 분석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경상보조금에 대한 성과표 및 성과지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위 10위까지만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점수화시키는데, 사업계획이 15% 정도,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25% 정도, 사업성과가 60%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배점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매우우수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김명숙 위원 네,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정성평가 방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겸해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성과평가를 할 때 관계부서에서 직원이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따로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거기에 관계부서 위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객관성 있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페이지 2017년 1/4분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성과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완료되고, 확정되고,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고, 자료에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좀 늦어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총 45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시민복지·환경녹지국별로 19개 부서에 45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11건, 사업이 확정되었거나 이래서 한 게 4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5건으로 돼 있고요. 진도에는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이성규 위원 화훼단지 같은 경우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 부분 진도는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하면 시행이 잘될 것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고 세밀하게 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이성규 위원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하고, 원주교도소 국비 이전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 노력했다는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우리 원주시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이성규 위원 우리 시장님 사업 45가지를 보니까 이것만 다 잘 추진되고 완료되면 우리 원주가 정말 살기 좋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많은 도시로 변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한 가지라도 잘 안 되지 않게 관계공무원 분들도 같이 노력하시고, 늦어지는 사업은 다시 설계하고 검토를 세밀하게 잘 하셔서 잘 추진하고 완료돼서 원주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페이지 회계와 기금 간 전출입 현황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마지막 받으시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금 간 전출입 된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전출입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김명숙 위원 작년에 그거 하기로 됐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지방채 170억 원을 조기상환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폐지되는 기금이 3개 있었습니다. 장애인기금, 노인기금, 자활기금 이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금에 상환했다가 폐지되면서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온 부분, 그게 64억 원 정도 돼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김명숙 위원 64억 원이 두 번째 사유이고, 첫 번째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181억 원을 통합해서 지방채 17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얼마를 갚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170억 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181억 원을 통합해서 170억 원을 지방채 상환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무슨 기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통합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통합기금에?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출입 상황 통장 확인, 지방채 갚고 지금 현재 잔액 가지고 있는 통장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용도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방채상환 외에는 이익적립금으로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감채적립금으로 쓰게 돼 있고, 그다음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상환을 충당하는 용도 외에는 상환할 수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빚 갚는 거 외에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가 원주시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익이 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금도 과거에 있었고, 그런 개발기금…….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저희가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건 꼭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어떤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시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타 지자체 경우에는 그럴 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시에 그런 것이 있나……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방채 관련해서 전출입 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181억 원 통합하면서 생긴 것은 170억 원 지방채 상환했고 그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사유 64억 원으로 인해서 전출입한 거, 그거 외에는 없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아까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페이지 각종 위원회 통합, 폐합 등 관리 실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는 요구했는데요. 여기 위원회가 엄청 많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저희가 총 142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142개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42개 중에 2015년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폐지되고 통합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14건입니다.
○김정희 위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정희 위원 그런 것이 많아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폐지된 것도 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원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시작하자마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위원회 한다고 위촉장은 주고 그러다 말았다는 게 지금 보니까 이거 같아요. 이렇게 시작도 못 하고 끝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알아본 바는 없고요. 아마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돼서 폐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것도 진짜 심사숙고해야지, 늘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몰라도, 위촉해서 잘해 봐야지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끝나는 일이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게 2012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015년도까지 3년 정도 운영했는데, 사실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김정희 위원 그런 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것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하고 원주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일시적인 것으로 하면 이렇게 임명장 받았던 사람들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주고 일도 안 하고 이러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다른 단체도 보면. 그래도 우리가 142개 중에 이렇게 폐지된 게 얼마 안 된 거 보면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좋은 국장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페이지 2015∼2017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내역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제출받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 강원발전연구원 예산 지원내역 및 원주시 정책에 접목시킨 연구사례의 유무 및 반영결과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이것은 일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조례 관련해서 의논하다가 반영이 된 것을 쭉 확인했고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혹시 우리 원주시에 기금 가지고 융자사업 한 것이 있나요? 기금사업 중에.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담당자와 상의 중)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김명숙 위원 네, 과거에 하던 거……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예전에 운영되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업자금으로 융자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있어요. 취약계층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메르스 피해의료기관 및 환자, 청년창업자, 농민 이런 거에 융자금 하는 기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것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기금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도 요청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과 사후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금으로 하다 보니 담당자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미회수채권에 대한 세부내역을 추가로 주시고요. 이참에 과장님 승진하셨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나시겠지만 가시기 전에 이 부분까지 좀 해주고 가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세부내역을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시기 전에 점검하시고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꼭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채권 미회수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할 때 융자하고 회수에는 흐지부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만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관계부서에 독려를 하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지시도 해주시고요. 또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자료 5-3권 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계획 및 변경,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할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6년도 감사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원장 하석균 기획감사를 했는데,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업 집행이나 정산처리를 잘못한 곳이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단체가 이 자료에 있어요.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 단체를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47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할 때 294만 원이라는 돈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서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또 출장비를 받고도 외지에 가서 차량 기름을 넣는 등,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사업계획을 만약 변경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변경승인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런 거하고, 이렇게 보조금 정산 때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고맙습니다.
○이성규 위원 여기 예산 지원에 읍면동 걷기대회, 체육행사.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을에 동민화합 해서 걷기대회나 체육대회를 잘 치러왔는데, 나름대로 힘든 과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사회단체, 관변단체들이 양궁장이나 이런 데서 체육행사를 할 때 보면 보조금이 이천 몇백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관변단체나 이런 행사라도 거기에는 500명, 400명, 300명 이 정도 참석하면서 행사하는 데 2,5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거 1년에 한 번 동민화합 하라고 하면서 400만 원, 500만 원, 대동들인 단구동이나 무실동 같은 데는 600만 원대 지원되는데, 사실상 체육대회를 동장님들이나 체육회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밖에 발품 팔고 다녀서 이렇게 행사를 치러온 거예요. 그런데 김영란법이라고 무서운 법이 생겨서 정말 누구한테 동민체육대회를 위해서 뭘 하나 “기증 부탁합니다.” 소리하기 힘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 이 보조금 책정된 거 가지고는 동민화합 걷기대회나 체육대회가 사실상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읍면동장님들이나 체육회장들에게 어려운 점도 한번 물어보셔서 올가을부터는 지원 좀 더 되게 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1억 2,000만 원이 읍면동에 배정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 자전거 한 대 기부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연초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가 왔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그다음에 주로 걷기대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걷기대회로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 동민화합이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읍면에서는 주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체육대회하고 걷기대회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무실동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체육대회로 변형해 아파트별로 팀을 만들어서 경기도 하고 응원도 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모르고 사는 게 많잖아요. 아래윗집이고, 옆 동이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체육대회 몇 년 하다 보니까 서로 친근한 사이가 되고 정든 이웃이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동민화합을 하라는 목적인데, 걷기대회는 개회식하고 걷기 갔다 와서 물 한 병 나눠주고 경품 추첨하고 바로 끝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 지원을 더 해서 체육대회 정도로 유도를 해주고, 진정한 동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페이지 읍면동별 자생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정비실적 및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서 다 잘 봤는데요. 자생단체가 읍면동별로 다 균일하지 않고,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좀 다릅니다.
○허진욱 위원 이것을 크게 도농별로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세워줄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생적으로 이런 단체 쪽은……
○허진욱 위원 물론 자생단체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좀 그렇고요.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것은 통일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몇 군데 번영회가 있는 데가 있고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 개입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어느 기준이 있어서 좀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동에 가면 무슨 단체가 있고, 어느 동에 가면 무슨 단체가 또 없고,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과장님이랑 1일체험 당시 모 단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때 원주시 중앙단체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서도 답변이 궁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복무 배치가 되면 사무분장을 섬세히 나눠서 그 사무분장 업무를 담당하듯이, 이 관변단체를 읍면동은 통폐합이 어렵다면 원주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 설립목적과 그 단체가 추진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공무원들 사무분장 해주듯 분명히 해주면 이렇게 중첩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과장님도 함께 동석을 해서 보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대표적인 게 김장사업인데요. 단체별로 앞다퉈서 김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설립목적과는 크게 다른 쪽이거든요.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정신 계도 운동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때 그 단체장님도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김장을 담근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야 되는 거 하는 그런 식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행정을 취급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손이 안 미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단체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유사하고 그 단체하고 맞는 것들을 협의해서 그 단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행정이 지도해서 그 업무를 끌고 가면, 시 전체 구석구석 미비한 부분까지도 단체가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일까지도 하는 것을 우리가 현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당사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답변도 좀 궁색하셨고. 그런 것을 시 행정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대표자 간담회를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업무를 침범하지 않고, 이 업무는 이 단체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합의점을 받고, 그리고 시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 해마다 연말에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해 달라고 통보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시에서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일 저 일 다 겹쳐서 있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김장 말씀하셨는데, 김장을 저번에도 얘기하던데, 어느 집 가면 김장이 남아서 넘치고, 연탄이 넘치고, 옆집은 없는데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행정이 관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꼭 실천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단체명과 단체 대표 이름이 각 읍면동에 있어요. 그래서 단체명과 대표 이름에 전임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해가 돼요. 뭐 임기가 끝나서 미처 못 바꿨으면 이해가 되는데, 타 동 단체장이 다른 동의 단체 대표 이름으로 되는 이런 자료는 곤란해요. 확인을 좀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하셔야 돼요.
23페이지 보시면 명륜2동 노인회 박유조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단구동 노인회장이에요. 그리고 앞전에 22페이지 명륜1동 노인회 홍정식, 이분은 명륜2동 노인회장이에요. 그 앞 21페이지에 개운동 노인회 신상윤 씨는 명륜1동 노인회장이에요. 다른 동에 있는 노인회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게 신빙성이 없으면 다른 수치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 원주시 이·통장 운영지원 내역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원주시 이·통장이 총 575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기본수당이 월 20만 원, 상여금이 연 2회 40만 원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설하고 추석 때 1회씩 해서 40만 원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 회의참석 수당이 월 2만 원씩. 이 금액이 책정된 게 언제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연도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 이·통장님들 월급 수당 20만 원이 15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고 세월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이것은 똑같더라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이성규 위원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규정하고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지자체에서는 다르게 예우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조례에 담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항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이·통장만 처우를 개선해 주면 될 게 아니라, 다른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주민자치, 새마을 안 해본 단체가 없어요. 박성근 국장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단체가 많이 생기면서 단체 영향력도 강화돼서 너무 단체 의견만 중시하다 보니까 행정의 예산낭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싶어도 단체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개선시킬 것도 많은데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대신 그 단체들이 정말 잘하는 것은 저희가 칭찬하면서 지원도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통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과정도 이·통장들이 대표님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통장님들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각 단체 중에서는 현장에서 정말 공무원들 부족한 일손을 그분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하고 이·통장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주민자치도 읍면동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단체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주로 그런 부분이고, 이·통장들은 각 통의 대표로서 정말 열심히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예우 개선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 좀 해서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개선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상하게 자료를 주셔서 잘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미정비권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정비 완료된 게 56.9%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당부서랑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번 자료제출을 계기로 미정비한 부서에 저희가 문서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반기까지 마쳐야 된다. 12월까지 가면 안 되고 9월 회기 때 상정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정비내용하고 미정비 건을 너무너무 소상하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56.9%밖에 정비 완료가 안 됐으니까 안 된 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정희 위원님 하신 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법규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