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일 시: 2017년 6월 13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건 축 과 장 정석호
주택과장 이강영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위원장 곽희운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안전건설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와 정·현원 현황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인사)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인사)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인사)
정석호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인사)
이강영 주택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인사)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인사)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강구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인사)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부서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결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우선 5-1권 1쪽 설경변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는 안전건설국장님, 건설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회계과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기타 해당 분야 기술직 과장이 되겠고, 특별위원으로 지역구 의원 1명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게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5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2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면서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0억 원 이상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술자문을 받게 돼 있어서 그 범위에 들어간 것이 지금 제출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고요. 상위법에만 그냥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원주시에는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구성하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없이 하던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편성된 인원은 누구누구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님, 건설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회계과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기타 해당 분야 기술직 과장이 포함되고, 특별위원으로 지역구 의원 한 분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회의를 하면 만장일치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전원 일치예요, 만장일치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엇갈리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가부를 정리하게끔 돼 있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다수결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다수결이라는 것도 없고, 단지 심의해서 전부 사인을 받더라고요. 여기 한 가지 보니까 한 사람이 반대했는지, 참석은 했는데 가부에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반대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회의록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가부를 기록하는 게 누락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 의결서를 보니까 위원장, 의원, 건설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 회계과장. 그런데 한 분이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원안가결이 됐고, 원안가결 했는데 그것을 안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회계과장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돈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산은 편성했는데, 회계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절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증액했으므로 설계변경하고 심의회 하잖아요. 2억 원 내지 20억 원까지 하고, 특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단구공원 한 거예요. 단구공원이 30억 인가요? 그중에 30%인 10억 원이 증액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설계변경을 심의했단 말이에요. 특히, 시의원이 특별위원으로 한 명씩 들어가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왜 시의원이 특별위원으로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참여하시는데, 그 의원님께 그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역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끼워놨어요. 지역구 의원이 정확히 판단해서 하겠습니까? 주민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지역의 의원을 끼워 넣는 것은 통과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특별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면 정말 전문성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동네 경로당 하나 하는 데 돈 좀 댔다고 해서 그 지역 의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원 하는데 단구동에서 한다고 단구동 의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결정하고, 그것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발생했더라고요. 증액이 36%까지 됐어요. 36%가 되면서 30억 원도 안 되는 것을 40억 원으로 심의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심의할 때 정말 정확히 해서 최초에 1년도 안 돼서 심의하는데, 36%가 올라갑니까? 최초에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용상에 사업의 추가나 주민 요구사항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초에 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설계변경이 30%로 되니까 전체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도 벽천분수로 돼 있다가 이상한 노래 나오는 것으로 분수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것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시작해놓고 나서 이것은 한다고 해놓고 그 상태에서 또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30억 원짜리가 10억 원 더해서 40억 원으로 36%가 증감하는데, 여기 심의한 결과를 보면, 누구 하나 제동 건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예”, “OK”
전부 사인. 지역 의원 집어넣고 사인.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규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심의한다면 무조건 다 통과하잖아요. 전부 증액이란 말이에요. 시 예산이 최초에 안 한 것으로 올라간 것이므로 이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반영하든가. 특히, 지역 의원이 특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검토해 주세요.
그 지역 의원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도 지역 의원이지만, 지역에 들어가서 하면 반대 못 합니다. 검토 못 해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라는 소리밖에 못 합니다. 그럴 때는 인접이나 다른 의원이 들어가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증액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좋은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추가로, 단구공원(열린 광장) 조성공사. 10억 8,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해서 증액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 심의 의결을 했고, 조건부 내용이 “소음 피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음악분수를 틀고 나서 주민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주택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벽천분수였었는데, 음악분수로 설계변경한 계기가 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설계변경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당초에 설계를 했어요. 물론, 설계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겠지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 것은 “그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하므로 변경사유나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만 설계변경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벽천분수가 음악분수로 바뀌게 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나 지침이 있다면, 아니면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추후에 안전건설국 소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설계변경심의라는 게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착안하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을 놓칠 수도 -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 놓칠 수 있어서 추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이게 완벽하냐? 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5% 이하면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증액했는데도, 하고 나면 또 5% 이하 정도 되는 공사비를 들여서 미흡한 부분을 또 고치기도 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더 확실하게 - 미처 착안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 잘 검토해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한 두 번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예?
그렇게 꼭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실 때,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선출직이 1명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별위원은 지역구 의원 한 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법에 그렇게 지역구로 명기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부터 설계를 확실히 하라.”라는 의미에서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못 하게, “설계변경이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라.”라는 취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요.
○신재섭 위원 규정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자체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라.” 이런 지침도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위원회하고 뭔가 이권이 있거나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이런 뜻인데,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감액될 때 보통 사업이 거의 종료될 시점에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증액은 더 크게 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럴 때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좀 더 크게 확장하기를 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이 얼굴 쳐다보면서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한 것은, 어쨌든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역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알고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결정된 뒤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변경했다.” 주가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감이든 증이든 변경사유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결정 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 난 것을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하면 돼요.
그런데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심의 변경할 때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의원님을 포함한 것은 좋은 의미에서 포함한 것 같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포함한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더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4대강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골재채취허가 및 반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제가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18쪽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관내에 소하천이 200여 개 가까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 199개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0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비를?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4개 정도 하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평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35%입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소하천 정비법이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은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 자료에는 2014년도 것부터 갖고 있는데, 아마 그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난해에도 봉산동 화천하고, 그리고 신림면 지역의 주포천 민원을 받은 바가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재해예방을 위주로 소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획일적이고 직선 형태로 하고요.
그때 당시 답변이 “100년의 홍수를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 “아름다운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해서 하천정비를 하라.”라는 기준·지침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소하천 정비를 안 하고 있는지? 설계를 하는 업체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할 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대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고려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화천이나 주포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럼 지방하천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해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도 고려하죠. 물론 고려하는데, 소하천은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하천인 아름다운 소하천이 작년도에 장려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폭이나 이런 게 여유가 있으면 그 내에 다른 생태시설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가능한데, 사실 저희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하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화천이나 주포천 다 지방하천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2대 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래서 소하천은 거의 하폭이 20m 미만 정도 되는 소하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수의 목적이 기본이고, 거기에 그런 “아름다운상태하천” 이런 것을 반영하는데, 그러한 생태하천을 고려하다 보니까 생태블록도 가끔 시공하기는 합니다. 그런 제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치수나 재해만을 예방하는 것을 강조한 설계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물길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가뭄이 장기화되고, 매년 봄이면 가뭄이 있고 비가 안 온다는 게 일반화되어 버렸잖아요. 아예 계절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마구 파헤치고 축조 쌓고 직선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오히려 물이 더 사라져 버려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공간조차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눈으로 보면 다 보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애초 설계에 변경이나 환경이나 치수성을 고려하는 방법들이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고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업비라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는 50%는 국비 받고, 50%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권은 보상비가 워낙에……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넓게 보상해서 넓게 평평하게 하라.” 반드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존의 하폭이 30m이면 이것을 50m나 80m로 늘리면서 상당히 깊게 계곡을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앞에 살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개울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접근성이 아예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은 생활하고 같이 연관된 물의 공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토목공사식의 정비사업이 일반화되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폭이나 하심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폭을 유지해야 만이 그런 계획홍수량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나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상류나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홍수나 재해가 최근에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 소하천 정비……
○용정순 위원 그런데 100년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규모나 설계를 크게 잡다 보니까 공사 범위나 하폭이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는 거죠. 공사비는 많이 들고.
“자연 친화적이지 않게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잖아요. “왜 쓸데없이 저런 데 돈을 처박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멀쩡한 하천을 다 파헤쳐서 왜 저렇게 제방 둑을 만들어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주민적 공감을 못 얻는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토목공사 하시던 분들인데 그 기준에, 각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과도한 설계와 과도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 하천정비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기존에 있던 하천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하천정비를 통해서 정말 재해도 예방하면서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 하나만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 치수도 중요하지만, 이수도 중요하거든요. 하천을 주민이 직접 접근하기 쉽고, 하천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치수 쪽의 보상비 말씀은, 땅을 많이 사서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하천을 정비해도 다른 지역보다 원주시 쪽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한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업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를 해오거나 이럴 때 체크하실 때 단순히 치수뿐만 아니라 친수와 관련한 부분도 평가나 설계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의뢰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반드시 명시하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저도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갔다가 알게 됐는데 - 몇 개의 평가기준으로 하천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 사실 그것의 변별력이 크지는 않은데 - 재해발생 위험성이나 사업지구 현황이나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토지 이용현황과 관련한 배점기준이 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은 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변별력이 크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5%만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상태라면, 나머지 65%의 소하천 정비를 다 완료하려면 하부지 세월이 걸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누가 해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요청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저희가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용정순 위원 아니, 우선순위는 제가 알겠는데, 모든 하천을 다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하천을 정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역 주민이 판단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가 판단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떤 용역업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소하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내용을 평가·분석하기도 합니다.
○용정순 위원 소하천 정비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비해야 하는 건가요? 모든 하천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아까도 소하천이 199개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중에서 불필요한, 소하천으로 유지·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제척하고……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정비 대상은 몇 개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1·2차 나눠서 저희가 하는 게 199개소에서 186개소로 줄었고요. 그리고 정비하는 구간도 지금 하천별로 다 새로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2단계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순서나 이런 부분이 새로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하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을 지금 하는 치수방식의 둑방 쌓고 이런 소하천 정비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량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천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주민 민원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과도한 소하천 정비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할 때 용역업체가 소하천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이럴 때 되도록이면 주민의 요구, 주민의 필요도를 수렴해서 - 물론, 하기야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 제대로 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 데는 제척해야 한다고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던 물길을 없애버리는 소하천 정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은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부분이야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를, 안 해도 되는 사업지구까지 다 소하천 정비 대상에 포함하고, 토목공사방식의 소하천 정비방식은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소하천 정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하는 말씀인데요. 소하천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다 구역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권영익 위원 기본계획에 수립된 게 무작정 토지를 수용하고 -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고 - 어쨌든 홍수 100년 주기인지 얼마 주기로 해서 하천 폭이 정해지잖아요, 기본계획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또 거기에 의해서 국비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비 전체적인 현황도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승인받으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의 50%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글쎄, 어쨌든 우리 임의대로 하폭을 줄이고 늘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아니, 주민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 혹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 “그런 것은 기본을 어겨가면서 나중에 해놨는데, 또 범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그리고 요새 사실 소하천이 범람하고, 비도 잘 안 오는데 이러는 것은 원인이 딱 하나예요. 개발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산지를 깎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개발행위는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농사꾼들이 소하천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가래 대는 게 있고, 삽으로 퍼내고 이래서 그나마 했지만, 요즘에는 소하천에 삽 하나, 가래 하나 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토사가 유실돼서 토사가 쌓여서 하천이 터지고, 그중에 지반이 약하거나 둑이 낮으면 범람하고 터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주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소하천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자기네가 부역식으로 해서 소하천을 나름대로 - 지금은 그때그때 포클레인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지만 - 그렇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범람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폭은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준수할 것은 준수해야 한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먼젓번에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은, 지금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할 대상을 확정 짓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기본계획에 맞춰져 있는 대로, 정비할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요구하는데도 못 해주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뒤따르지 못해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은 많이 있죠.
○권영익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내가 할 데가 있어서 그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활주로 같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100년 빈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100년 동안 원주시는 재해 났거나 강우량이 정리된 게 있어요? 그게 정리돼 있어야 하폭은 어떻고, 하상은 어떻고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100년 빈도의 홍수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계산식이 있으니까요. 그 계산식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례는 없던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례요?
○신재섭 위원 네, 얼마만큼 양이 측정돼 있는 그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려왔던 사례를 집계해서 홍수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유역 면적이나 계산식(하상 경사)에 따라서 홍수량이 나오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상류, 하류, 지역도 다 나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홍수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강원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이게 다 나뉘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하천마다 계획홍수량이 다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빈도만큼의 홍수가 난 적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00년 빈도, 80년 빈도라는 게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후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내일 당장 오든, 80년 뒤에 오든, 100년 뒤에 오든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은 있을 것이고, 없는 지역은 또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강우 특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국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 홍수나 산사태 난 것을 보면, 나무나 임산물 쌓아놓은 게 같이 떠내려 오면서 홍수 나는 게 많아서 사방댐도 하잖아요. 임산물 떠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제로 하천에는 비가 주로 내려올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해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원주천은 1973년도인가 1974년도에는 학성동∼태장동 넘어가는 교량이 거의 범람할 위기에…… 저쪽 단구동이나 금리대 쪽은 범람했었고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1973년도면 지금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고요.
○신재섭 위원 그때는 지금보다 제방이 훨씬 불안정했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폭이 많이 넓어졌죠.
○신재섭 위원 넓어지기도 하고, 제방도 지금이 훨씬 튼튼한데, 지금도 자꾸 그렇게 하는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당초에는 지방하천 계획홍수량을 산정하는 게 그전에는 80년 빈도로 됐었는데, 지금은 “150년 빈도, 200년 빈도로 하라.”라는 것을 정부에서 정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량이 늘어나니까 하천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 핑계를 늘 대시더라고요. 저희도 얘기하기 어려운 게 “정부 지침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살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주변에서 “멀쩡한 다리를 왜 허느냐.”라고 계속 얘기 들어오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홍수의 사례를 보면, 원주권은 근래에 홍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선군이나 강릉시나 이런 쪽에는 늘 있는 게 홍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정비하면서 보 같은 것도 하잖아요. 취수보를 하시는데, 요새는 가물어서 기존에 돼 있던 보 높이와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관을 통해서 농수로에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적으니까 물의 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타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농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계속 그래요.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맞춰놨잖아요. 오랫동안 농사지으면서 보의 물하고 수로의 높이를 맞춰서 농사짓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을 하천 수량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요즘은 지하수 개발이나 국토 개발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자꾸 내려가는 단계거든요. 지하수위가 내려가니까 평상시에는 하천 겉으로 나오던 물이 지금은 자꾸 내려가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는 점점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데 물을 못 대요. 그런 예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높낮이를 잘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는 밑에 있는 물을 완전히 차단해서 그 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겉에 흐르는 물을 막아서 그 물을 농경지로 유입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위에 있는 물은 안 나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선경 써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정비가 끝나면 용도가 하천부지로 돼 있는 지역을 또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도 폐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기존에 하천으로 돼 있던 부분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구역에서 벗어나면 분할해서 그 부분은 용도 폐지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다든가……
○신재섭 위원 용도 폐지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용도 폐지하는 데 하천정비만 완료된다. 완료·고시만 되면 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라면 분할해서 용도 폐지하면 바로 일반재산으로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도시계획에 반영 안 해도 바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대울교 교랑공사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올 9월 3일까지라고 현수막에 게첩해 놨는데, 지금 교각이 아직 거푸집이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제 교각의 상단부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24일인가 25일부터 빔 거치를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9월 초까지 끝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마무리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공사가 늦어진 게 그전 교량 철거할 때 소음 때문에 민원 때문에 1년 가까이 늦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9월까지라도 완공해야지, 3년째 길을 막고 놓고 통행을 못 하니까 불편한 게 많고, 이쪽은 통행을 못 하니까 효성백년가약아파트 건너편 인도는 풀이 제 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인도가 다 망가지지 않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요.
인도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정말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행구교 있잖아요. 기본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하고 공청회를 한 번 가졌어요. 그런데 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다리를 새로 놓느냐.”라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량이 홍수위보다 낮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각이 갈라져 있어서 옛날부터 위험 교량이라고 해서 위험 교량으로 등록됐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정비해야 교량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대울교는 3년째 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리를 끊어놓고. 행구교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매우 많잖아요. 그럼 거기를 공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가도를 설치해서 공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살대울교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모두 우려하는 게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면, 가도도 몇 개월이죠. 가도도 똑바르지 않잖아요. ‘ㄷ’ 자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약간 휘어있는데, 가도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재용 위원 먼젓번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했는데, 지금 설계가 바뀐 게 있어요? 그때 높이도 지적됐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50㎝ 조정해서……
○이재용 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다가 앞에 길이 1m 50㎝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도 주민이 현재 길에 맞춰 집을 지었는데, 앞의 길에 다리를 놓으면서 다시 올라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을 수정하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봉교와 치악교 사이에 지금 생태수로도 있잖아요. 우리가 8억 원 들여서 한 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갈수기라서 그런지 냄새나고 녹조가 껴서 수로인지, 정말 모기떼가 들끓는 것 같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은 정비해서 많이 양호하고, 지금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거기 원천. 거기를 준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마가 안 지다 보니까 그냥 커서…… 거기가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인데, 풀이 커서 개울이 완전히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면 물도 보이고 그럴 텐데, 거기는 내가 봐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생태적인 물고기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먼저 원주교 밑을 준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상당히 보기 좋단 말이에요. 잡풀이 커져 있던 데를 들어내고 나니까 - 수질은 좋지 않지만, 먼 데서 보기에, 새벽시장에 와서 봤을 때도 - 물이 가득히 찰랑찰랑 고여 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사실 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주교∼치악교 밑으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준설을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상정비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치악교 밑은 작년도인가 일부 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 근래 비가 많이 안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상류 쪽으로 가면 억새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 거두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서 조심성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하천에 풀 깎기를 하다가 - 작년도인가요. 담배꽁초에서 발화됐겠지만 - 불이 났어, 억새밭에. 그런데 소방차가 와도 정말이지 안 꺼지더라고요, 워낙 마른 게 몇 년 동안 쌓여 있어서. 그래서 정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살대울교는 9월 3일이라고 현수막에 게첩해 놨는데, 그 안에 잘해서 - 너무 서둘러도 안 되잖아요, 공사라는 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 체크해서 주민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소하천 정비는 크게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준설작업을 금년도나 작년도를 들여다보면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 배정을 9개 읍면에 몇백만 원이나 1,000만 원씩 나눠서 주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홍수를 대비해서 준설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광 차원에서 미관상 할 수도 있고, 또 관광 활용 용도로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보는데, 제가 볼 때 원주를 들여다보면 여름에 관광지 가려면 간현·칠봉 소규모 유원지, 신림면, 황둔리, 구룡사 몇 군데 있어요. 부론면도 있고요.
그런 거점을 좀 현실적으로 나가서 실태를 보시고 거점적으로 집중 준설작업을 하면 여러 면에서 시민이 여름에 활용할 수도 있고, 보기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홍수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가령, 북원주IC에서 다리 맞은편을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작은 산처럼 하천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홍수 대비 차원이나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면 보기도 좋은데, 이야기해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칠봉유원지가 소규모 유원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시민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다가 만 것도 있는데, 준설작업을 하면 물 폭을 넓혀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예산 타령하느라고 예산 없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로 넘어갔다가 건설방재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서지 않고,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방재과가 주무과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필요한 데를 해야지, 9개 읍면에 나눠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현리에 잔디밭 앞에 보면, 상당히 잔디밭도 좋고 물도 좋은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지만,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지만, 원주시는 축제가 한쪽 계절에 모여 있고, 겨울 축제는 별로 없어요, 봄 축제, 가을 축제 많은데. 그래서 겨울 축제로 해서 여름에는 물을 많이 가둬놔서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겨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도에서 승인받는 거니까 좀 원만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떤?
○유석연 위원 보 막는 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유석연 위원 이미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주천 정비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천 정비사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보면, 5번이요. 2016년도 원주천 생태수로 수질개선사업. 이게 정확히 무엇을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치악교하고 개봉교 사이에 수로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악교 밑에서 물이 인입되는데, 거기가 막혀서 물이 잘 유입되지 않아서 흐름이 늦어져서 밑에 물이 부패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 할 때는 제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문제 되는 게, 지금 수로 들어가는 데 인입 물은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치악교 밑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바뀌지 않았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자리인데, 그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겨울 되면 얼고, 여름이면 냄새나서 물이 제대로 통과 안 돼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원주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원주천이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종합정비계획도 돼 있고, 재해예방 정비사업도 돼 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생태하천까지 넘어갔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환경과의 생태하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Fish-Way)만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넘어갔다가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원주천 정비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기본계획 대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 후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후에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공모사업 한 게 뭐냐 하면, Fish-Way사업을 공모한 겁니다. 그것은 하천정비의 개념이 아니고 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단해서 물고기가 이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한 게 그 사업을 한 거죠. 99억 원을 들여서요.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그 사업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원주천 종합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해서 설계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그 설계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 환경과의 Fish-Way사업은 또 별도로 설계했더라고요. 별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생태수로는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없었던 것인데, Fish-Way로 넘어가면서 그때 예산이 10억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까지 다 했어요.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까지 다 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하천정비사업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재해예방사업 하천계획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 하천이 할 게 많습니다. 둔치에도 설치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화장실까지 설치했더라고요. 그럼 최초 계획이 옛날 공모설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예산이 없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예산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요. 최초에는 자전거도로도 그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도로과인가 무슨 과에서 도비 조금 받아서 자전거도로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설계까지 해서 8억 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 무산된 것인지, 앞으로 어떨까 할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좀 전에 “8억 원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원주천을 앞으로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생태수로 수질개선사업은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고요. 거기에 화장실이나 자전거도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수로사업은 없었어요. 거기에 없어서 추가로 된 겁니다. 최초 재해예방사업에는 없었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을 최종 할 때 이 사업은 반영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천은 계속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목에도 하천에 대한 예산이 정확히 들어온 게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이번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관련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정비해나갈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다가 감축된 것 있잖아요, 12억 원. 그것도 최초에 거기에는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교량 위에 조명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조명분수. 그런 것까지 종합계획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가로등 설치한다고 12억 원 올렸던 것, 그런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활용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 맞춰서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야지, 지난번에 돈이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까지 다 하고 사고이월해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하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할 때 과장님께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시 검토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초에 계획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이 취소되거나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가동보도 하나밖에 안 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가동보도 최초에 2개인가 3개인가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간에 다 없어졌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가동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원주천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가동보가 반영돼야만 하천 내에 그런 구조물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둔치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하천계획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둔치 조성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이면 어디까지예요? 정확한 시발점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종합활용계획에 반영돼 있는 쪽은 흥양천하고 원주천 합류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상류 쪽에는 옛날에 반곡동사무소 있던……
○전병선 위원 아니, 끝나는 데는 아는데, 시작하는 데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시작하는 데는 동부교 있는 데까지입니다. 동부교라고 옛날 반곡동사무소 있던, 지금 혁신도시 편입……
○전병선 위원 거기가 아니고요. 금대리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상류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종합활용계획에 반영된 곳은 동부교까지란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그럼 하천정비계획은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지방하천이 금대리에 보면, 곰집 바로 전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금대초등학교 앞에 바로 하천하고 집이 있더라고요. 하천 둑이나 모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천정비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지적도까지 다 떼어보니까 건축대장까지 떼어 보니까 2009년도에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천정비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마 지금 현재 있는 하천기본계획상으로는 지금 거기에 건물 지은 쪽에는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것에는 그쪽 말고 반대편 쪽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쪽을 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하천기본계획이 원주천 정비계획이 돼 있는데,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협조가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 어차피 건축과나 그쪽하고 연관된 거예요. 안전건설국은 맞지만, 여기에는 하천정비계획이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적도 떼보니까 그것은 개인 땅이 맞더라고요. 개인 땅이 맞는데, 둑방이 하나도 없이 바로 벽이에요. 거기에 허가 나서 집을 지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거기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2009년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을 규제할 수…… 지금 현재도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지 않거든요, 그 집이.
○전병선 위원 2009년도면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지적도 다 떼어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집을 지을 당시에 건축허가 날 당시에 그 부분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그때 당시 그것을 규제할 수 없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벌써 5년 단위로 해서 종합정비계획이 됐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돼 있는데, 거기는 정비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 구역 안에는 포함돼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돼 있는 구간 속에 전부 다 제방을 한다든가 둔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홍수위를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은 그냥 내버려두고, 홍수위를 감당할 수 없는 쪽의 하천은 높이거나 호안을 정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하천정비계획 없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방이 거기서 끊겼더라고요. 한 10m밖에 안 끊어졌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둑이 전부 올라가는데, 그 구간은 둑이 끊긴 상태에서 개인 집이 있더라고요. 개인 집을 어떻게 세웠나 해서 제가 지적도하고 건축대장을 다 떼어본 거예요.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우리 하천정비가 돼 있었을 때 이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건축과나 협조가 안 됐거나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하천정비구역에 둑도 없이 바로 집이 하천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왜냐하면, 제가 둑길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검토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건축과하고 해서…… 일단 허가 나서 집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하천정비계획 옆으로 빼든가 뭔가 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가옥하고 하천하고 물이 그냥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천 종합정비계획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산동은 지금 생태하천을 단계천이나 우산동 사람들은 우산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태하천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3년간 공사를 할 판인데, 우산동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걷기대회나 윷놀이, 기타 동 행사를 하는 데를 복개공사하는 데를 내년도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물이 고여 있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앞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북원로에서 도로도 4차선을 내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생태하천은 이미 자금을 투입해서 신일유토빌아파트 앞부터 - 하단부는 투자할 수 없지만 - 생태하천을 3년 동안 한 다음에는 그 밑인 신일유토빌아파트도 합수머리까지 연계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론이고, 그러므로 “동 행사를 할 데가 없으니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앞 도로를 확장해서 동 행사를 할 수 있는 하천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거기에 일부 시설물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에서 기본 틀을 잡아주고 공원녹지과나 건강체육과와 협의해서 보충 시설을 설치하면 대학생이나 시민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므로 내년도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진도가 안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군지사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하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명원 앞에는 1군지사 정문을 계속 다른 부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인데, 가현동주유소∼1군지사 후문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보상가가 100%에서 30%만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서둘러야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1군지사가 3년 동안 다 해서 4년이든 완성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단계동과 대명원 쪽이 계속 도시화로 가면 군 차량이 도시를 통과하면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문이 정문이 돼야 하는데, 거기서 51후송병원본부로 가면 훨씬 가깝고, 군 차량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정문과 함께 병행해서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현재 후문 쪽의 도로를, 가현교는 설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사유가 현재 도로계획에 반 폭 정도는 가현교가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놓여있는데, 원주천 기본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다 보니까 원주천 기본계획상에 홍수위가 당초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낮으면 기존 교량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존 교량을 내버려두고 반만 놓으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홍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그 교량을 철거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3년도에 하다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 원주천 종합활용계획만 확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해서 확정해서 설계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 후문 쪽도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교량 문제가 아니라 보상가라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셔서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호저면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무장1리 도로이고, 여기가 무장2리 하우고개 밑 부분인 돈사 있는 데인데, 너무 급커브라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안전적인 차원에서 도로 폭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험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에 반영이 어려우면 저희 자체라도 그런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두 곳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도로 및 교랑 개설공사(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특허발주 관련한 질의 전에, 남원로 지중화 및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다 준공된 공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준공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면서 좀 세심하게 하셔야 하는 게, 차가 지날 때 마다 맨홀뚜껑이 덜컹거려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나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서 민원이 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했는데, 그게 통신사 맨홀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맨홀을 지금 저희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꽤 됐나 보던데요? 민원을 얘기한 지가?
의회 들어오는 데도 맨홀뚜껑 하나가 올 때마다 덜컹거리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시고 주무시고 집이 거기이신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SK통신사인지 어디 것인가 보던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허 발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활용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딱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술자문위원이 있거든요. 원주시 기술자문위원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신기술공법에 해당하는 쪽에 있는 분들을……
○용정순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한 분을 임의로 모셔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분을 임의로 지정해서 8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8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교량과 관련해서 어떤 공법을 적용할지를 여러 특허를 가진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기능성을 따져서 3개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특허 심의 요청하면 그 부분으로 특허 심의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용역사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25쪽에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했던 자료와 별책으로 주신 게 있거든
요, 5권에. 분리발주 특허발주 현황자료가 잘 안 맞아서 감사자료에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도 자료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8건인데, 분리발주 특허발주 현황은 2015년도 1월부터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건수가 서로 양쪽이 안 맞아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심의위원회 운영은 작년도 6월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용정순 위원 2016년도 6월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특허공법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올해 초부터 특허공법활용심의위원회가 운영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2월 20일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신 것이고, 4월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두 번째……
○용정순 위원 더 하셨는데, 그럼 이 자료는 분리발주 특허발주 한 것은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2017년도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여기 심의한 부분은 올해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용정순 위원 아직, 발주는 안 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리고 분리발주라는 게, 어떤 공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특허면 시공까지 특허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공법이 도입되면 그 회사에 공사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발주가 됩니다.
○용정순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특허일 경우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2월부터 심의위원회 마친 것은 아직 발주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발주가 하나가 된 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간이요.
○용정순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막 계약돼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금강아미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이게 신특허공법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내부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제일 좋다.”라고 비교표를 보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하다 보면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공법을 결정하게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의하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허공법이라는 것이 - 신기술도 그렇지만 - 매우 다양하고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정한 분야와 관련해서도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특히 우경건설이라는 회사요. 그러니까 라멘교 시공과 관련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저도 회사를 찾다 보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우경건설과 관련해서 “제주 관피아” 해서 “7억 원 교량공사 비리” 이게 현재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7∼8명이 비리에 연루된 회사가 우경건설의 라멘교 특허와 관련한 비리와 연루돼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것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봅니다.
○용정순 위원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에요. 여기 나온, 우경건설이라는 회사와 관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나 특허공법과 관련한 부분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설계업체가 애초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과 관계를 맺고, 그 특정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수도 상당히 많고, 또 직원분들이 전문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특허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특정한 공법을 선정할 때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고 공정한 공법의 선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왜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반드시 그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허공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는 특히, 아주 작은 부분만 바꿔도 특허신청을 하면 특허출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특허를 승인해주는 내주는 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특정 업체가 매년 여기에 선정되는 것은 매년 특허공법으로 선정돼서 그것을 갖고 한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방재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특허공법을 이용한 공법을 실행한다. 이것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특허공법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다양하고 많잖아요. 똑같은 것도 여러 회사에서 만든, 아무리 특허라도 요만큼만 바꿔도 새로운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 상태에서 저는 이런 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 관건이고, 실제 업체에서 담당 직원들, 또는 설계사무소 쫓아다니면서 “우리 공법 포함해주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줘야 해요. 직원을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감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지역의 모모한 인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것 넣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외압으로부터 공정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자문위원회의 분들을 특정한 특허 심의와 관련해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심의위원을 누구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심의위원 선정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자문위원들이 기술자문위원들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분야별로 있는데, 분야별로 있는 분들 중에서 심의하는 날 참여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일일이 체크해서 저희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안전건설국……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1부터 여기 앞에는 5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8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3명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준을 갖고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보통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반드시 회의록 작성하시고요. 이게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회의록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현황자료 보실래요? 제가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다 보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좀 전에 말씀하셨던 특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선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특허공법 활용과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특혜 시비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또 사실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피아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거든요. 우경건설이라는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얘네들이 사업방식을 이렇게 했던 얘들이라면 원주시는 돈 안 들이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 구성……
저는 “별도의 공법심의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설계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100명 정도로 구성했으면 거기 전문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들도 그 규정을 인지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지금 지침으로 운영은……
○용정순 위원 원주시 자체 지침?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공법 선정에 투명성도 살렸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넣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및 교량시설 계획수립 및 개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쪽 하천·소하천 정비 종합 및 기본계획수립(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설치 및 관리·운영현황(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 하천·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동부순환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봉산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기 투자가 323억 원. 올해는 아직 예산이 투자 안 돼 있고, 추경에 세울 계획이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 이게 계속비이므로 작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요.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토지보상비가 80%인데, 올해 예산 선 것에서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좀 남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도 모자라죠? 토지보상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토지보상은 현재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데도 보상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다 됩니다.
○이재용 위원 이 돈이면 토지보상이 다 끝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그럼 올해 토지보상은 완료 짓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번재소류지 구간까지는 다 됩니다.
○이재용 위원 저 넘어 태장동 쪽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현재 보상을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산이 조금 모자라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모자랍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걱정돼서 묻는 거예요. 12년 차에 323억 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740억 원을 투자해야 해요, 8년 동안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계획은 2025년도까지인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8년 동안 100억 원씩 투자해야 이게 다 완공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여기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번재소류지∼과학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터널이 계획돼 있어서 공사가 비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터널을 시작하면 터널을 중단하면 안 되니까 지속해서 진행해야 하니까 시작하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740억 원을 향후 8년 동안 다 투입해야 도로가 완공되는데, 이 길을 길게도 잡았네,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니까. 20년 동안 1개 노선의 길 닦는데 너무 오래 잡았고,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 토지 보상 끝나면 우선 터널 구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빨리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쪽 도로 및 교량 설치 시 우선순위 결정 요건, 결정 시 세부자료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도로하고 교량설치 시 우선순위 결정요건하고, 결정 시 세부 자료 일체를 자료 요구했는데요. 앞의 우선순위 결정요건은 자료를 주셨는데, 결정 시 회의하거나 그런 자료는 없으신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결정 시 회의자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한 것은 저희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실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순위를 다 정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선순위 결정요건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결정요건에 2020년도하고 쭉 있습니다. 거기는 여건에 맞게 하시는 것 같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고 그러긴 한데, 군도·농어촌도로 우선순위 결정요건에 보면, 주민 건의·진정사항이 있고, 초도순시 건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주민숙원, 정주건 조성·고려 이런 게 있어요. 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군도는 도로정비계획이 안 돼 있어서 앞의 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군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3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될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원주시 전체에 도로가 어디에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중로냐 소로냐 다 정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의해서 진행이 착착 되고, 그런데 여태껏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군도까지는 도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난번 도 감사에서 지적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3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올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을 무엇 때문에 결정해서 거기에 도로포장하고 교량공사를 하느냐.”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군도 정비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감사에서 지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처럼 순위 결정해 놓으셔야 일반 민원인들의 이의가 없으시지 않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량 설치는 지금도 하천정비사업 하다가 거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교량을 재신축해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도로가 나면 할 수 없이 확·포장작업 할 때 하고, 두 종류가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에 놓아져 있는 도로가 군도든 지방도든 농어촌도로가 있으면 하천정비사업은 어쨌든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도로개설사업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하천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원사업을 해소 차원에서 지원받는 사업에 편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 활용 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10년 전에 만들어진 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지금 거기에 교량공사를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도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기본계획을 따라가야 하는 단계라면 그 계획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하천정비사업 설계가 되면 도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맞게 돼 있어야만 협의가 이뤄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정은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부분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을 수정하는 데 다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신재섭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봤을 때 8년 전이든 7년 전이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7년,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환경을 봤을 때 거기가 변경할 수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수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저희다 수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6개월 정도면 수정해서 도 심의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심의를 받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최소 6개월이니까요. 기본계획을 수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하천기본계획 같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기간이 1년 정도. 사계절 평가받고 이러다 보면 1년 정도 포함해야 하니까 사업 추진이 엄청나게 지체되는 경우가 많죠.
○신재섭 위원 우리 도시계획 변경도 가끔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빨라야 1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이든 하천기본계획이든 그런 기본계획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따라줘야 하므로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어쨌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길어야 5년인데, 이것을 10년마다 하면 잘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꼴이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전 자료를 갖고 지금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그게 기본이니까요. 기본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기본을 무시하고 또 매번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런 식의 기준으로 진행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타당해야 바꾸실 텐데, 어느 단계에서 결정할지 모르지만, 타당하다고 해야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 있다.”라고 판단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겠죠.
○신재섭 위원 그게 오래 걸리니까 일반 시민께서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일정한 시간 내에 단축할 방법이 있고 특별히 심의를 자주 해서 심의해서 통과됐으면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예 제척당하잖아요.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해서 자꾸 요구가 들어올 때 “이곳은 하천기본법에 뭐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먼저 타당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교량을 설치하든지 도로를 설치하든지, 그런 심의를 어딘 가에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따를 수 없으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선가 심의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심의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해 봤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시민을 양보하게 해야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만약 소하천의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한다면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입안한 다음에,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 가면 도 소하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야만 그런 변경 절차가 마무리…… 법적인 기준이므로 그 절차를 안 거치면 그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당연히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변경하고 도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변경해야겠다는 것을, 주민이 요청하는 것을 모아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든지 회의를 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이곳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됩니다.”라고 그 요구사항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신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시민이나 민원인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데요. 집행하는 쪽에서는 집행하는 쪽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딘 가에서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도 1년 치, 2년 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심의하고, 모아서 도에 변경안을 올리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만약 그런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면, 법적인 것부터 바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운영해서 거기 합당한 것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변경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못 갖고 있으니까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기능을 갖고 결정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 하천은 하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 의결이 돼야만 그게 합당하다고 판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어렵다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가능한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변경은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만 변경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많은 시민이 요구한 것을 모아서 그것을 어떤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우리 시에서 법적인 절차를 다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간과 비용은 들어가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좀 세련되게 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언지하에 하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딱 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비슷하게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분들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천기본계획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하천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자기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자세히 모르니까요. 우리 시에 하천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우리 시 담당자들은 잘 잘 아실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도시계획 변경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오래 걸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용도 변경된 것을 공고하고 말잖아요. 재산권에 문제가 있으면 등기로 보내서 이것을 와서 확실히 보고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해줘야 하는데, 그냥 공고하고 말면 매우 어렵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은 법 절차상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그런 것을 입안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로 갈음해서 그게 다 된 것으로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만 이행하면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여태까지 해오시던 방법인데, 어쨌든 서류상 변경되는 것, 이런 조문 변경은 그럴 수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형질변경 있죠. 옛날에 비오톱 변경하는 것. 그게 다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죄다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혀 안 보내고 공고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시민에게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죠. 등기로 보내도 큰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등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신재섭 위원 그럼 행정편의상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1, 2, 3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데, 4, 5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향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신재섭 위원 제한 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지, 제한 위로 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하는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천용지 점용허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같이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지금 하천점용허가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다 받아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받았는데요.
영구임대가 있어요. 영구임대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이 준공됐으므로 영구임대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은, 그 구조물이 존치하면 계속 점용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신재섭 위원 그 뒤에도 영구임대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수관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넘어가면서 꽤 많이 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것도 있고, 참빛도시가스(주)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점용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시설물 존치기간까지 영구임대가 있고,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2015년도 12월 8일부터 쭉 영구임대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설물 존치하는 때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공작물 존치 시까지 있고, 또 하나는 날짜부터, 영구니까 뒤에 날짜는 없죠. 어쨌든 점용료는 다 받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공기관에 점용해주는 것은 점용이 없고요. 국가에서 투자한 기관도 감면이나……
○신재섭 위원 공단도 공공기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에서 투자한 데는 다 공공기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면하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국전력공사는 어떻게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한국전력공사도 공공기관입니다.
○신재섭 위원 한국전력공사는 시에서 전봇대 임대료 받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보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일 많고, 개인은 당연히 받으시겠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영구로 들어간 데가 꽤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량 설치하는 데는 영구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시에 좋은 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영구가. 여기 자료 주신 것 보고 하는 거예요. 46쪽 보시면, 2016년도 10월 19일에 영구임대 해주셨는데,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진·출입로, 이게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교량을 했으면 그 교량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것인지, 이런 자료는 있지 않아요. 진·출입로만 있으니까. 정비사업이 끝나지 않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남한강은 정비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완료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셨나 본데, 섬강도 있고, 섬강에도 꽤 있어요. 동식물 관련 시설(농업용 온실), 이런 것도 영구가 되나요? 일정 기간 했다가 갱신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냥 영구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임대료 내겠지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점용기간과 관련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무단점유 현황 주셨는데요. 요즘 평상 설치는 거의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실은 그 평상이 이동식이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평상 설치는 구조물로 치면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냥 적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하천 부지에 올려놓고 쓰는 거니까.
○신재섭 위원 우리 도로 같은 데에 평상 비슷하게 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에서는 단속을 안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쨌든 공공이 이용해야 할 장소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게 단속 대상이겠죠. 그런데 통상 예전부터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도로를 예를 든다면, 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민원이 생기면 쫓아가서 단속해야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에는 그런 것이나 평상 비슷한 것은 단속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두 군데에 하천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도로관리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종류의 유형은 없어요. 광고물, 시멘트 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통에 시멘트 담아서 있는 것, 타이어, 기둥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속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른 부서(도로관리과)의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한 민원은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가로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평상 설치는.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머지 단속 건수도 적발 건이 아니라 신고에 의한 조치가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적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6쪽 도로 및 교량 설치 시 우선순위 결정요건과 결정과정 세부 자료, 그다음에 39쪽 하천용지 점용허가 불법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뒤로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골재채취허가 및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셨는데요. 지금 골재채취 중인 곳이 몇 군데나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여덟 곳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반려현황은 없다고 자료에 내셨는데요. 저희 의회에도 민원을 내고, 저한테도 민원을 내신 분이 있는데, 부론면의 황정희 씨가 노림리 1079-1번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냈는데 계속 반려가 됐던 것 같아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요 근래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황정희 씨가 민원 냈던 부분은, 섬강의 홍수관리구역 내에 사금채취허가를 내면서 사금 채취할 때 발생하는 토석류를 반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목적이 사금 채취인데 사금을 채취 안 하고 부속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반려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그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지금 골재채취허가를 하는 과정,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계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골채채취허가를 내주려면 매년 10월쯤에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합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할 때 골재의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향후 어느 정도의 골재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그 부분을 상부인 국토교통부 쪽에 예정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물량을 갖고 그 후에 골재 채취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이분은 2006년도부터 허가신청을 했는데, 아마 전에는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물량이 늘어서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올림픽경기장 때문에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을, 이것은 구두상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문서로 작년도 4월에 답변을 주신 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매년 시·도지사가 10월에 골재수급계획을 세우는데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인근 남한강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배정계획이 마감돼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자료는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아까 배정량이랑 허가량이랑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매년 우리 지역에서 골재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매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석산골재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확정지어서 예정지 고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골재채취법에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매년 세우셨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그 수급계획에 우리가 필요한 양, 또 허가계획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 곽희운 아니, 수급계획이므로 당연히 그 내용이 있어야지 맞겠죠, 매년 했으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남한강에서 준설한 준설토가 남아있으므로 현재의 수요량보다 생산돼 있는 게 많으므로 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급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 이거거든요. “남한강 준설토를 처리해야 하는데 광역회의를 해보니까 이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지자체가 협조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원주지역으로 남한강 준설토가 반입된 양이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파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왜냐하면, 사유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회의 한 게 여주시…… 몇 군데 하셨죠? 양평군, 몇 개 군이 같이 합동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쪽의 남한강 쪽에 있는 지자체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렇다 치면, 거기 지금 남아있는 양, 그다음에 매년 소진할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어떤 개발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데, 올해는 얼마 정도 소진했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소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얼마 정도를 2015년도에 처리했고, 또 2016년도에 처리했고, 내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 서류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반려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금 남한강 준설토가 어느 정도 남아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허가 부서에서 “사유는 남한강 준설토 때문에 허가 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홍수처리계획구역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홍수관리구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계획홍수위보다 골재를 채취해서 낮아지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반려 사유였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계획홍수위하고 허가 내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거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반려하면서 통보한 답변하고,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반려할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과장님께서 자리를 이동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1쪽 건설도시위원회 각종 위원회 세부현황, 각 위원회별 성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천용지와 관련해서요. 지금 하천용지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점용료 부과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점용료 부과해서 징수·체납관리현황이 안 나와서…….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징수·체납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읍면동에서 해서 여기 안 나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천변에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화물주차장 점용허가를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내주고 있는 건가요? 누가 내주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마 오래전에 협의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협의해서, 그 서류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상당히 오래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래됐어도 있어야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만약에 협의했으면 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서 점용료도 지금 받고 있나요? 그럼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누가 받아요? 그것도 동에서 부과해서 동에서 받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동에서……
○용정순 위원 부과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 서류하고, 점용료 부과내역, 징수내역, 최근 10년 간…… 언제부터 했는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화물주차장이요?
○용정순 위원 네, 그 내역을 자료를 확인하셔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화물조합이라든지 개인이나 단체하고 원주시장하고 협의했으면 점용허가대상이 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원주시 다른 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면 현황을 찾아본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우리 공공용지잖아요, 그 하천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것을 취득해서 거기에 영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차장.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 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권 43쪽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특허발주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법을 다시 또 입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는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권리이므로 그 업체만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단독적인 발주가 됐다면 수의계약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공사에 포함해서 발주됐다면 일반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그 특허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43쪽 맨 위에 합성형 라멘거더. 이것은 그러면 특허에 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인가요?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더 큰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특허에 의한 금액의 최대 금액은 어디까지예요? 한계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내부적으로 비교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특허 낸 사람들이 자료를 다 갖다 주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용역사에서 취합을 하죠. 용역사에서 사업을 설계하면서 특허를 일반적인 데의 특허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허공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현장에만 특허를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교량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교량은 낮게 돼 있는 데 - 아까도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교량이 더 높아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옥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높이를 최소한 줄이려고 한다면 그런 특수한 공법을 도입해야 하니까 그런 공법을 도입하는 게 바로 특허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5년도 것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몇 개 돼요. 2017년도 것은 또 특허공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에 없던 이유는, 특별히 특허공법을 써야 할 이유가 없었나 보죠? 제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5년” 자 들어간 것은 딱 2건밖에 없어요.
아니면 요새는 특허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에도 써야 할 일이 많아진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해에 진행되는 사업의 성격이 특허공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져서 했겠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적으로 용역설계하시는 데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 시에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장 조건에 맞춰서, 지금 교량만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공법인 법면 보강도 예를 들어서 지반이 토사가 아니라 암이라든지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암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공법을 써야 하고 그런 현장의 위치에 따라서 공법의 도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하면서 특허공법을 도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자료가 용역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갖고 비교해서 “어느 공법이 최적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2017년도부터 그런 부분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거기서 공법을 선정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를 전부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방재과는 14개 자료만주셨는데, 다른 과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특허공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방재과 것으로만 생각해 보면, 14개 중에 용역회사에서 “이 특허공법이 좋습니다.”하고 준 게 탈락된 경우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나하나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탈락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용역회사에서 그 공법을 넣은 것하고, 우리 시에서 다년간 보신 것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최적이다.”라고 표시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장단점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비교표에 의해서 내부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장점 단점을 다 따져보고 가격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이죠.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에도 심의위원회는 없었지만, 시 자체나 부서 자체에서 어쨌든 설계용역 해 온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이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결정되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신재섭 위원 항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설계할 때 거기에 다해서 가면 그것으로 된다고 하던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2개, 3개든지 간에 특허공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가 두세 개 있다는 것을 설계용역한 업체에서 알려준다 이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자료를 갖고 오죠.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요구하죠.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자료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쓰고 폐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여기 14개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만 그런 자료가 들어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설계용역사가 특허에 대한……. 1번부터 5번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행될 특허공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국책사업 같은 것 하면 국책사업에 대한 설계해서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정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전국에 여러 명 계시다가. 자료는 다 넘겨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정할 것이면 아마 새벽에 전화가 가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단위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미리 다 열흘 전이면 열흘 전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을 새벽에 선정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만약에 그날 심의가 있으면 그날 바로 추천해서 전화해서 확인해서 참여 가능한지 안 한 지를 따져서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한 적이 하나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특허심의에서 말씀이신가요?
○신재섭 위원 아니, 특허심의 말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PQ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PQ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안서를 받아서 설명서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류를 갖고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해서 같이 합산해서 하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새벽에 알려줘도 거기에 로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나오던데, 우리도 만약에 심의위원을 할 때 7명, 5명 하시는데 당연직이 계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당연직은 내부에……
○신재섭 위원 내부에 계시고 건축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다 들어가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외부가 몇 분 들어오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8명 이내인데, 위원장 빼고 일곱 분에서 외부가 5명이요.
○신재섭 위원 5명이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명에 위원장님 빼고 7명?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이게 5명이면 시의 당연직 들어가시고, 외부 위원 하시면 거의 없는 꼴이 되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다가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더 공정한 판결을 하려고 심사위원을 증원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신기술 특허기술 활용법 심의요청서에도 보면, 신기술 특허 보유자가 있어요. 주소하고 학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심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50억 원이다라면 금액이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위원장, 감사관, 건설방재과장, 회계과장, 외부 전문가 3명 계시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처음 1회 때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바뀌어서 여덟 분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여덟 분이에요.
어쨌든 특허공법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모르는 게 더 공정할 수는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몰라야 하지 않나요? 여기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양심서약을 다 쓰잖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해요. 서약서 다 써요. 그런데도 경찰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하게 된 이유는, “공법이라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런 서류를 검토해야만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여기 전문가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면 크게 볼 필요 없지만, 모르는 내용의 특허공법이 오면 그래도 자세히 훑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겠죠. 그렇죠? 미리 줌으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죠. 아까 제가 왜 최대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최대 금액이 많으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누가 선정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물론, 평가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특허를 개발한 사람들은 심의위원이 누가 선정됐다고 저희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100명 중에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다 알죠, 전화해 보면. 새벽에 하는데도 따라붙더라니까요, 불 켜지는 것 봐서. 500명인가 300명 되는데 전 직원이 나가서 그 집 앞에서 불 켜지나 안 켜지나 보고 있던데요. 새벽에 불이 켜지니까 그 양반이 기차 타고 간다고 기차간에 따라붙어서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잘하시자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취지가 도입됐으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잘해보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권 185쪽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또는 반영 후 미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셨던 전부서와 관련한 자료들은 별도로 각 과별로 다 하실 건가요? 참고하려고 자료를 얻은 거니까 별도로 항목 항목을 짚지는 않아도……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요구하셨는지 몰라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씩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용정순 위원 각 과별로 다?
○위원장 곽희운 네, 각 과별로 그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가 있으신 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1권 1쪽 방범용CCTV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방범용CCTV 전부 하면 585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 585대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 585대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설치하면 2년간 AS기간이 있으므로 2년 동안은 설치 업체가 AS를 하게 되고요. 2년을 경과하면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1지구, 2지구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가 흥업면 등 14개 면·동지역에 209대, 2지구가 문막읍 등 11개 읍면동에 192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용역에 관한 자료는 안 넣으셨어요, 여기에? 관리용역?
여기에 공공요금 납부현황, 통신·전기요금 납부현황만 나와서 관리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여기 안 넣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제출 자료에? 왜 그게 빠졌지?
그럼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매년 선정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1지구가 1,800만 원, 2지구가 1,9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CCTV만 관리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국 단위에서는 도시정보센터를 확장해서 도시정보센터에서 모든 CCTV를 설치·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도 거기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내가 동일한 구역에 가는데, 봉산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생활안전CCTV도 있고, 쓰레기CCTV도 있고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 물론, 동시에 고장 날 일은 없겠지만 - 비슷한 지역을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현재 관리방법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부서에 따라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더라도 일단 고장이 나면 도시정보센터에서 알 수 있으므로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고장 나면 도시정보센터에서 확인해서 이것을 생활자원과에 통보하든지 안전총괄과에 통보하면 안전총괄과가 다시 용역업체에 얘기해서 용역업체가 나가서 수선하는 방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 관리용역비 안에 자재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소액 자재는 포함돼 있고요. 근본적인 액수가 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관리하나? 자료에 관리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매년 자재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전혀 없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CCTV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몇 개 부서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교통행정과, 생활자원과……
○용정순 위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공원녹지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5개 부서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쪽 기상관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상관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한 것은 강우량계만 설치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강우량계도 2003년도분은 강원도에서 설치했다가 저희가 관리전환받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가 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측정기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럼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것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측정기에 나온 수치를 갖고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이렇게 발표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실시간 통보는 아니고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전년도 것을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 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상청하고 협의해 봤는데, 기상청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예·경보 계획이 없다. 환경부 소관이라서 없다.”
다만,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 에어코리아가 앱(App)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저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체크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전년도 자료를 다음연도 2월에 1년에 한 번씩……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곳은 없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지금 미세먼지의 심각성, 위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특히, 올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놓겠다. 공기청정기를 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정작 원주시 관내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없다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측정기는 있지만, 이것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일단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민안전처의 긴급문자발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요구하면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핸드폰에 문자를 송출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해요? 국민안전처에서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어떻게 측정해요? 측정하지 않고 아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소관 자체가 환경부 소관이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 통보하는 것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만 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다.”라고 하든, 아니면 환경부에서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다.”라고 하든 “그런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표현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원주시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발표도 나잖아요. 그것을 누가 체크해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후에너지과에서 분석한 자료도 보면, 신문·방송내용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가 높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산정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원주시에 국한된 그런 측정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미세먼지는 기후에너지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황전파 쪽에만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그게 오면 발령에 따라서 저희가 문자전송시스템에 의해서 전파하고, 전광판에 표출해주는 상황전파는 저희가……
○용정순 위원 전파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상관측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미세먼지측정기는 기상관측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기상관측으로 하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미세먼지도 자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아직까지 미세먼지는 포함 안 돼 있고, 재난 정의에는 유사군이 황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세먼지는 재난 개념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까지 포함 안 돼 있는데,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물론, 중앙재난본부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위기일 경우 위기경보를 내린다거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시민한테 알리는 이런 것은 알겠는데요.
적어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측정 장소를, 적어도 측정기를 원주시 도심 안에 몇 군데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킹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해봤더니, 어떻게 줄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측정기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주관 부서는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기후에너지과한테 미세먼지측정기를…… 어쨌든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측정기가 1억 원 나가고, 거기에 대한 부속……
○용정순 위원 관리해야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하면, 대당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측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단계라서 아직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희도 기후에너지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조속히 강구하셔야 해요.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심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시가 원주지역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시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만 맡겨서 이미 지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지자체인 전주시도 최근에 하고, 서울특별시도 시민 3,000명이 모여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공사현장에 살수차로 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전주시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측정해서 고쳐주는 예산까지 세워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고 전주시장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점감하기 위해서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전파시스템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광역시 위주로 해서 거기도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기환경정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문자로 발송하는……
○용정순 위원 가장 먼저는 그거네요.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거나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는 전파·전송하는 역할만 한다면 원주시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에너지과라면 기후에너지과와 협의해서 실제 원주시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우리 시가 이런저런 절감 노력을 한 것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인 - 여기는 전파 부서니까 - 기후에너지과와 협의하시고,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님을 지금 이리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미세먼지측정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먼젓번 시장님이 지시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해서 보고했는데, 단기적인 대책이 주를 이뤘고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매뉴얼 자체도 없으므로 저희가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는 미세먼지 분야를 자체적으로 집어넣어서 대안을 강구하는 체제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측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후에너지과 협의해서 아직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 좀 해보고요.
○용정순 위원 시스템측정기도 소프트한 것부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해서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구나.”하는 정도는…… 시민이 보면 놀라죠. 지금 원주시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어쨌든 얼마만큼 되는지라도 체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대책을 만들든지 이러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협의를 통해서 측정기 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체킹할 수 있는 것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쪽이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남성대 10개, 여성대 10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사무실 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하나가 없네요? 판부의소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판부의소대는 없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안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금대리 들어가다 보면 안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전에 화장실로 쓰던 것을 강원도에서 개조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단열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사무실은 현재 영원산성길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금대리 올라가면 큰곰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사무실 용도가 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난 사무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판부의소대에서 지역의 토지나 그런 것을 해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거기도?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 위치도 너무 외져있는 상태에다가 시설 자체도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관리과 제설창고 있는 옆 부지, 거기를 선정해서 거기에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토의하고, 그 옆의 부지도 찾아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119안전센터나 전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부지를 찾으면 여기서 예산이 반영되느냐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현재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전환 밟는 절차에 있고요. 관리전환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지만 확보하면 도비 매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의소대 사무실은 도비 매칭은 안 되고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 보니까 도비 매칭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도비 매칭된 데는 그 시설물 자체가…… 왜냐하면, 119안전센터는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하는데, 부지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도의 부지면 도 소유가 되고, 시가 제공하면 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도 소유라서 도비가 지원된 게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전액 다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비면 얼마 정도로 예상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의소대는 보통 해봐야 1억 2,000∼1억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19안전센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무실 신축은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몇 퍼센트 적립해놨다가 적립하고 빠지는 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재난관리기금은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은 119안전센터로 지원되므로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것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근본적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개념에서 출발해서 요새는 조금 완화된 추세이지만, 관리지침에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의소대 사무실 신축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분석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다른 기금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남으면 다른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게 있으면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거기서도 하고, 정 안 돼서 시비가 들어가면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의소대 사무실은 저희가 계속 시비를 확보해서 지었으므로 짓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님한테도 이미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관리전환만 받으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신축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3,5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어차피 작년도에는 소방대 지역구 증축하는 것 때문에 많이 나간 것으로 돼 있고, 올해 나간 것은 3,5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3,500만 원이고, 작년도에도 의용소방대 구조장비를 빼면 똑같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수준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원주시 총액이 있어서요. 첫 번째에 있는 선진지 견학 비용이 지금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1,500만 원 정도 되므로 형평에 안 맞아서 이번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지역 봉사나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하는데, 자율방범대 쪽은 지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소대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기는 자기네가 경연대회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소대 것은 소방서에서 지원해주는 게 원안이고요. 일단 의소대 소방활동 자체가 원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고요. 일단 보조금으로 가게 되면 보조금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원주시 총액 범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증액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도 정부 개편해서 소방방재청이 생겼잖아요. 처음으로 생긴 거죠. 한 단계 업데이트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업데이트되면 거기에 예산도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재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단지 그분들이 하는 경연대회 하는 데, 거기 들어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장비뿐만 아니라.
제가 신림면이나 소초면 가보면, 방범대보다 의소대가 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불났을 때도 전부 하고, 산불 났을 때도 투입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 또 처음으로 승격도 됐으니까 -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의용소방대 장비와 관련해서요. 장비는 무엇 무엇을 지급하고 있죠?
의복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기본적인 필수 장비는 소방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지원해줬던 것은 의소대연합회에 안전화, 잠수 장비, 수난구조보트 세 가지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 불 끄는 데 관련한 것은 대부분 소방서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용정순 위원 산불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갈코리, 산소통, 마스크, 장갑, 방화복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지원해 줍니다.
○용정순 위원 산불은 금방 몇 시간 만에 꺼지는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지난번 강릉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밤에 헤드라이트?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헤드램프.
○용정순 위원 충전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산악구조대 쪽에서 헤드램프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또 1건은 연합대장이 랜턴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랜턴이 대당 30만 원인데 대낮 같이 밝고, 장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용정순 위원 랜턴이 3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도 중저가는 10원대지만, 비싼 것은 그 이상 가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와 협의 중인데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정된 재원으로 두 가지 다 해줄 수는 없을 테고, 보다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 산사태나 폭우에 실종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 화재가 아니라도 - 그쪽으로 해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방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적어도 의용소방대의 재난구조장비 실태를 파악하시고, 낡아서 못 쓴다거나 오래돼서 사용이 어려운 게 있는지 한 번 체킹하셨다가 정말 재난상황에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재난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대원이 다지거나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장비는 구매해준 것은 제대로 관리하는지 체크도 하셔야 하고, 망가지거나 오래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게 있다면 소방서와 협조를 통해서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소방서와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대에서는 산불이나 야간 인명구조 때 랜턴의 기능이 약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랜턴이 안개나 연기를 투과하고 오랫동안 랜턴을 켤 수 있기 때문에 산불 진화나 인명구조에 상당히 효과적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반 헤드램프를 갖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시간 내에 건전지가 다 닳아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지역대마다 몇 개씩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동하면 몇몇 대원은 그런 장비를 갖고 수색이나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 고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알았습니다. 소방대원 헤드램프도 저가용이 한 10만 원 되고, 좋은 것은 30만 원 갑니다. 저희가 아직 장비에 대해서 모르므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3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며칠 남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보름 남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나가시더라도, 재해위험지구(후반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하고 계신 것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진도가 먼저 나간 무진재해 위험지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진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총 토지 33필지 중에서 29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4필지가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그다음에 원소유자가 사망해서 보상서류가 미제출된 것 해서 지금 4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사는 지난 5월 10일 자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도 5월 9일까지는 준공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재해 위험지구는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인데, 9세대가 하단부에 위치했거나 아니면 세 들어 사시는 분들 해서 9세대가 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으므로 일단은 9가구를 제외하고, 빨리 감정평가를 마무리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도 3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위원 9세대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일단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구지정에서 빼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구지정은 이미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상황이므로 한 집, 두 집 빼다 보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은 어렵고요. 이미 재해지구로 지정된 상태이므로 이해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구해제 자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언제쯤 보상계획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마무리단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9가구를 제외하면,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사 보고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으므로 마무리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무진재해 위험지구요. 5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게끔 추진한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계약을 5월에 했는데, 아직 네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본격적인 착공은 안 되고요.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철거에 들어가기 전에 빈집 여부, 혹시 또 노숙자가 있을까 봐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연립에 노숙자들이 주거하고 있잖아요. 연립이니까 집이 여러 채 비어 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저희가 철거업체한테 철거일을 결정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일단은 노숙자들을 빨리 조치해서 거기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빈집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 집 가서 며칠 개기다가 지저분하면 또 옆집으로 옮겨가고, 이해가 가요? 치우기는 싫고, 지금 많잖아요, 비어 있는 게.
그래서 주민은 사고 날까 봐 -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 빨리 철거해 달라고. 착공은 됐는데도……. 그러나 민원도 없고, 그런 빈집은 철거할 수 없어요? 다 내보내고 철거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철거하다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 문제는 업체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요.
○이재용 위원 일단 쉬운 데. 장비 들어가는 데부터 헐고 들어가야지 사고가 없잖아요, 다 치워버리면.
나머지 남은 것을 그때 가서 다 내보내고 철거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지금 사망하신 분, 또 압류된 부분을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무진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일정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무진재해 위험지구만큼은 빠른 철거가 우선인 것 같아요. 보상하고 다 이사 간 집들은 빨리빨리 철거해 놔야 노숙자들도 나가고…….
지금 철거도 안 하고 다 나갈 때 바라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심초사 걱정이 많아요. 그것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가옥 이주가 66가구라고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집단 이주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주는, 철거 가옥이 66동이란 소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을 집단 이주를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보상해서 그냥 나가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개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개별 이주예요? 원래 20호인가 그 이상 됐을 때는 법령에 “집단 이주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재해위험지구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집단 이주하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자기 땅도 별로 없는데 보상도 얼마 안 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해지구로 묶어서 다른 데로 보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 자기 땅이라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땅이 아닌 남의 거기에 집 하나 짓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비는 전반적으로 잘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길 때 생활 터전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조치는 우리가 취한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원주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면서 이주 대책을 강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철거를 해도 이 자체를 그냥 나대지 상태로 두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영개발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개발사업이라면 그런 이주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이주 대책에 대해서 보상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에 보상비를 지급해주고 검토하는 과정이, 토지라도 자기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좀 하면 되는데,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전병선 위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무진재해 위험지구는 다 나간 상태입니다. 스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현재 이전할 데를 못 찾으셔서 있는 상태이고, 빈집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제 나름대로 그쪽에서 민원을 좀 받았어요. 민원을 받고, 불쌍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다 뭐를 해서 최대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그 사람한테 가냐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을 이주시킬 때 뭔가 보상해서 다른 데로 보낼 때 집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말 한마디라도…… “여기에서 나가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사 비용이라도 제대로 해줘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을…… 재해위험 지역이잖아요. 다른 데로 보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분들 만나보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하고 면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미반영 정비 요구 대상 지역이 있기는 있죠? 정비 대상 지역에서 미반영해 달라고, 정비 대상 지역에서 빼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봉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가구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한테 빼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직접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고, 이전에 대해서 반대,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9가구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미반영은 요구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제척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제척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얘기가 돼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기관에 맡겼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접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저희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신재섭 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어디 용역업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설계용역업체요.
○신재섭 위원 재해위험지구 설계하는 용역업체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직접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직접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이 따로 설문조사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저희가 할 때는 한 장에 1가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면조사를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연명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찬반을 한 면에 표시하도록 대면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산재해 위험지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단부에 극히 위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하단부에 있는 분들한테 일정 피해를 주다 보니까 - 거의 죄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하단 부에 있는 분들은 상단부에 있는 분들을 탓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설계용역회사하고 시의 직원들하고 같이 한 것은 직접 했다고 보면 되고, 또 주민이 설문조사한 것하고 반대로 나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해야 해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런데 설문조사 자체가 먼저 설명회 할 때 나왔지만, 그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그래서 위험한 발언이라서 그 자리에서 취소했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착각했다.” 제가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취소를 그때라도 하시고, “이것은 착각했다.”라고 하셔서 설문조사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직접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무의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은 저희 자체로 나중에 보상을 해야 하므로 지역주민의 찬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잣대는 됐거든요, 데이터가 구축되므로……
○신재섭 위원 아니, 거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던졌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후퇴할 수 없어요, 물릴 수 없어요, 이 시점에 와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찬성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취소한 전례가 있는가를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국민안전처에……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설문조사를 하지도 말았어야 했고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벌써 설문조사까지 가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럼에도 설명회에서 “그 설문조사는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각 세대별로 위험요소를 조사해서 다음 설명회 때 발표를 해 달라.”라고 했으므로 그것은 조사를 한 것이고요. 했는데, 저희가 2차 설명회까지 준비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돼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취소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2차 설명회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다른 건은 설명을 했어요, 선거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개운동에서 선거할 때 무슨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 하는데 크게 문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감정평가까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또 설명회를…….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시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도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70%가 찬성한 것이므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담보를 해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파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순수한 의사를 물어서 한 것이고요. 그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전을 갖고 했으므로 소신 답변이 안 나온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못 한다.”라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미 조사를 해서 10%라는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어느 기관에 맡겼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직접 한 것을 누가 믿으려고 해요.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을 저희가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런데 다른 분들, 거기에 관여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사한 것이 시에서 한 것과 같이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나왔다고 주장하잖아요. 연명을 해서 또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해봤는데, 조사방법에서……
○신재섭 위원 아니, 조사방법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쪽 반대하고 찬성 시위하고 똑같은 문화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해보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 자꾸 애초 얘기를 하는데 -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요. “그런 것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매우 위험한 말씀이시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취소를 했어야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조사해서 70%가 나왔으므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감정평가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감정평가가 마무리 된 상태인데,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균형된 감각을 갖고 설문조사 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안 돼.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무원들을 그렇게 탓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리고 그 조사를 하면서 감정가는 보통 평당 가격으로 일반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데, 미터당 가격으로……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는 어차피……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준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조사한 것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인정 못 한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문안도 작성하시고, 문안 작성하시면 되잖아요. 문안도 작성하시고,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러면 “찬반 참석 시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설문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현재 감정평가까지 한 마당에……
○신재섭 위원 아니, 감정평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다시 또 설문조사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소리죠.
○신재섭 위원 아니, 감정평가비용 지불하고 안 하면 되죠! 진행 중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정평가하고도 못 사는 땅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지금 주민이 반대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므로 불안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내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찬반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하지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한 게 “감정가가 얼마냐.” 그럼 저희도 “감정평가 결과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지만……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얼마를 감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찬반이 나올 겁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신재섭 위원 물론, 그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찬성해서 “내가 감정평가액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가 진행되든 안 되든 나는 반대한다.”가 더 명분이 있어요. 반대하려면…….
“그 감정평가 얼마 나왔는지 보고 할게.” 이것은 더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명분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70% 이상이 찬성한 마당에 대다수가 진행을 원하는데, 아홉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딜레이 하는 것은…….
○신재섭 위원 아니, 딜레이 했는데, 또 아홉 사람이 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체를 남들이 수긍하는 방법으로 했다면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 자체가 왜곡되고 편협하게 조사한 것이므로 저희가 그것은 인정 못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인정 못 하는 것을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재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에서는 그분들을 인정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조사가 공정하거나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은 또 시를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제3의 기관이나 어디 맡겨서 하지 않고,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용역 준 설계회사에서 와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대립하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문구를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 맡겨요. 반대하시는 분들 오라고 하고, 찬성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모이라고 해서 시에서 모범 문구를 만들어서 주시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고치라고 했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제3 기관에 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설문조사(안)은 이미 “이러한 (안)으로 조사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저희도 모르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안)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렸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봉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실질적인 설계는 2015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사항이거든요. 기 추진은 2015년도부터 설계해서 설계용역 준공도 2015년도에 마무리됐고, 또 이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갑론을박이 있어서 주민 쪽에서 너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주민 의사를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호호방문을 해서 조사했던 사항이, 약 70% 정도가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추진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주민 나름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찬성여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또 반대가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이해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려면 이해·설득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들이 수긍하면 재조사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수긍을 못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수긍을 시키려면 뭔가 잣대를 대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반대하는 이유가 보상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보상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신재섭 위원 과장님, 그게요. 보상가가 나온 다음에 찬성·반대를 설문조사를 해봐요. 더 반대해요. “보상가가 적든 많든 당신은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보상가격이 나오면 주민 스스로가 선택을 할 겁니다. 보상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그때 되면 설문조사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찬성·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반대가 나와서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게 딜레마라는 것 아니에요. 감정을 받았는데 내가 감정가가 좋아서 찬성했어요. 반대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면 자꾸 그렇게 돌려서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감정해서 감정가에 따라서 찬성·반대가 있든 없든 간에 시행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가 나온 대로 주고, “가라” 이거잖아요, 강제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현재 주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보상가격이거든요.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 해봐야 주민도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그게 나와야……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지금 시에서 생각해 보시기에 그런대로……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공정한 기관을 해도 감정가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연한 추측이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감정이 적든 많든 내가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간에 떠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렸으므로 그분들이 감정가를 수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가 나온 뒤에 찬성·반대를 물어보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찬성·반대를 물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소리죠. 어차피 감정평가가 나와서……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은 좋다 이거예요. 그대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 있어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에서 조사한 게 찬성이 많이 나왔으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하면, 처음에 반대를 하지만……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는……
○신재섭 위원 감정평가가 나온 뒤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감정평가해서 지금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신재섭 위원 아니, 수용 안 하면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주민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찬반이 있으니까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제3의 기관에 줘라.” 이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조사한 것도 70%가 넘으니까 넘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50%, 60% 넘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태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다시 찬반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9명에 대한 사항도 있으므로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약간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해를 잘 시켜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진재해 위험지구 중에 가압류되고 근저당 설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무진재해 위험지구에……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4필지……
○신재섭 위원 공탁하나요? 어떻게 해요? 공탁하는 데 1년 걸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일단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 방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집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하다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착공하면서 그 부분은 법적인 조치가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법적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확 못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사업기간이 2018년도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변을 철거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무진연립부터 저희가 철거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은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철거 안 하신 거예요.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얼른 철거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봉산재해 위험지구도 그런 건이 있으면 또 시간이 걸리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충분히 사전 절차를 거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료 하나만 주문할게요.
두 지역의 주택하고 토지의 자가율 좀 비교해서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자가 토지이고, 자가 주택이면 이주비용까지 평당 얼마 나오는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인 소유의 땅이며, 등기가 돼 있는 주택 플러스 이주비용은 평당 얼마 나오는지? 타 토지, 등기가 나 있는 주택.
그다음에 무등기 주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주비용은 인당(人當)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주비용 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또 필지별로 감정가격에 차이가 나므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느 수준이다.”라고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에 번지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번지수, 한 번지당 하나씩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두 지역의 자가·타가율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 토지나 자가 주택은 무진지해 위험지구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상 나간 거니까 거기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가 토지, 자가 주택, 이주비용, 무주택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생명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해위험이니까. 그다음에 주거권이 같이 충돌돼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저희도 많이 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청회 때 저희도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하니까 잘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수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놓으셨다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쪽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쪽 범시민 안전종합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쪽 승강기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정책총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쪽 향토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45쪽 분리발주 특허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특허발주 분리발주 하신 게 있어요. “2017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건설방재과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예전에는 건설방재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제출된 사업은요. 실제 건설방재과에서 발주했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이 넘어오면서 저희 과로 왔는데, 발주 자체는 다 건설방재과에서 내준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건설방재과하고 똑같이 하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거기 제가 주문한 게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정보 교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공단도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58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공단에서 수의계약하신 것도 58쪽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우리는 공단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최대? 여기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상한선은 없고요. 저희가 계약한 것 중에 다 2,000만 원 1회입니다. “우리 지역 공단 수의계약” 여기에는, CCTV사업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도 있는데. 어쨌든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제품을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한테 얼마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음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 상한제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는 금액이 적은 것을 계약하셨는데, 금액이 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은 상한 금액이 없이 수의계약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저희가 CCTV가 금액이 큰데, 그것도 관급자재 금액이 크면 공단 내에 있는 업체한테 분배해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분리발주 한 것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금액이 적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요. 59페이지 마지막 장이요.
거기 향방작전 지원에 야간 감시 장비 구매비도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야간 감시 장비도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그쪽에 갖다 줘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만종예비군 훈련장이 만종으로 이전하면서 만종리에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면서 예비군 훈련용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비군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감시 장비는 우리가 부대에 대해서 향방작전에서 기존 장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 장비도 우리가 사서 갖고 있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예비군동대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영상모의사격장비 설치, 이것은 어차피 향방작전에서 예비군 훈련장에 모의사격장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이것은 만종리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설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만종리 사격장은 예비군 사격장보다 36사단에서 운영하는 사격장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예비군 훈련용으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비군도 사용하는데, 원래 기존 사격장이 36사단 사격장 아닙니까? 거기 기존 사격장에 우리 예비군들이 같이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사격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장비에 시설을 할 때 장비는 군에서 전부 지원하고 전부 군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단지, 예비군은 그 사격장을 빌려서 훈련하는 것이고, 빌려서 하는데 대여료가 있어서 들어가면 모르는데, 거기 있는 장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장비를 해주는 것은 검토해볼……
○안전총괄과장 이인재 제가 알기에는 만종리에 있는 사격장은 예비군 전용으로 사용하고요. 군이 사용하는 것은 군에서 통합사격장을 다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작전운영비나 운영하는 돈은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우리 훈련하고 예비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데, 야간 장비니 사격 장비를 우리가 구매해서, 구매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물품으로. 군대 장비를 우리 물품으로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봅시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1대대, 3대대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구매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군 장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구매해서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것인데, 나중에 검토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인 6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관리과, 도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이인재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강구원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