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일 시: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5-2권 1쪽 건축과 소관 진정· 건의 및 소송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 단속 현황(3년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연평균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200건 이상.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제가 대략 보니까 2015년도에 196건, 2016년도에 215건, 2017년도 5월 중순까지 68건 정도로 건축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이 주로, 우리가 건축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아니면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일단 민원은 보통 공사 중에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요. 그리고 불법건물에 대한 민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도·단속 건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통 건축직 직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건축법을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행정조치 해야 할 부분은 행정조치하고 이렇게 진행하나 보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건축 관련 민원 중에 아주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리스트는 없는데, 대충 두세 명 정도는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민원이에요, 아니면 의협심에서 하시는 민원이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거의 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니까 이름이 딱 나와요, 몇 분이. 민원신청인들 보시면, 제기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1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의 “소초면에 누구” 이런 식으로 딱 이름이 드러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제기하신 민원이 문제가 있는 민원이라면 조치를 취하고 당연히 시정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한 번쯤 민원을 제기하고 보자.”라는 차원의 것들 이라면 그것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동일사안으로 세 번 이상 민원을 넣으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회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직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 만만치 않겠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분이나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허가1계·2계 해서 직원 4명씩 8명이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하고 불법건물하고 같이 하므로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허가 부분은 떨어져 나가므로 건축과에서 아마 불법건물이나 그런 것은 전담으로 담당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업무 부하가 좀 줄어들겠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무래도 인허가 보면서 현장 나가서 불법까지 단속해야 하니까 그런 부담은 좀 덜 하죠.
○용정순 위원 불법단속하고 나서 또 낮에는 주로 현장을 다닐 테고, 밤이면 또 서류정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야근이 일상화됐겠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너무 지나치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인원을 더 증원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그래서 개선 대책으로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건축허가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불법건물이나 지도·단속업무나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인원이 모자란 상태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주시의 건축 민원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나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으면 건축과 관련해서 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사안에 관해서…… 물론, 법률적으로 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맡겨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할 경우에 우리 행정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업무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조례 안에 건축민원위원회라는 규정을 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단순 민원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둘 수는 없고요. 회부할 수 없는 것이고, 집단 민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경우에 건축전문민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지금 개최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직 없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요. 아직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해 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러네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2016년도 12월 30일 개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특히, 지난해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건축과가 엄청나게 고충을 많이 겪고, 원주시 전체가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민원에 시달렸잖아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아파트 공사할 때 우리는 아파트 공사로 인한 분쟁을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을 주민과 아파트 민간사업자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게 큰 문제로 키워지거나 이런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물론, 법의 범위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안이 사실 법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최근에 개발붐으로 인해서 지역 이곳저곳에서 대규모 건축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가 사인(私人) 간의 분쟁이란 식으로 방치하거나 방계할 경우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거나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직접 나서서 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동주택 민간사업자들한테 “주민한테 얼마를 보상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그럴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적어도 최소한의 역할은 해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어차피 조례 안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갈등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런 갈등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얼른 해야 하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44쪽이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도·단속 현황 있잖아요.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1·2·3심 전부 패소거든요.
○건축과장 정석호 융진가스요.
○전병선 위원 네, 원주시가 패소한 거예요, 원고가 패소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원주시장이 패소했습니다. 원주시장이 졌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고가?
○건축과장 정석호 원고가 융진가스고요.
○전병선 위원 그분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결국 그분이 이겼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전병선 위원 원주시장이 세 번이나 질 정도로 우리는 조치 못 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 진 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조금 무리하게 반려했다.”하는 식으로 해서 패소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런 문제 말고 또 있죠? 신천지 사건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재소신청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현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고, 신천지는 어떤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을 한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동신운수 것은 기각됐다는 게 뭐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저희가 이긴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동신운수는 원주시가 이겼고.
○건축과장 정석호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긴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맨 마지막 행구동은?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이길 것으로 봅니까, 질 것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저희는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맨 처음 1번 문제도 이기려고 노력했다가 진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현황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이행 안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재소해서 졌다는 것이 우리 시 업무현황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주시고요.
여기 민원현황 처리를 한번 봤는데, 해결 완료라고 한 게 있더라고요. 처리자 해서 처리 요약. 완료가 많은데, 완료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완료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민원인이 요구한 것을 다 저희가 행정조치하거나 그랬을 때 완료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전부 해결로 돼 있거든요. 민원 접수가 몇백 개 되는데, 처리 구분에 보면, 전부 해결 다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용을 보면 정말 해결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특히, 건축물대장 확인해 달라는 것, 그런 것은 확인해주면 되고, 그것은 해결했다고 보는데, 해결해 줬다는 게 답변해준 것도 다 해결해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답변도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행정조치 한 것까지 해결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서 몇 분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전담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 담당 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민원과에 별도로 인원이 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건축물대장 관계 때문에 1층 민원실에 내려가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되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물대장계에 4명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손진희, 신좌근, 우인돈, 이철안, 이런 분들은 거기 다 하는 거예요? 이용찬, 최지연.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 직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 인원이잖아요. 건축과 인원이지만, 민원처리실에 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전병선 위원 별도로 나가 있는 사람이……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건축물대장계에 나가 있는 직원이 5명인데요. 그것은 해당 읍면동별로 업무분담이 돼 있으므로 원주시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5명이 읍면동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결 안 된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요청해 달라는 게 많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40페이지 67번에 보면, 지정면 신평리 유치원 신축 관련.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는 “해당 법령에 저촉 없을 경우 건축허가 처리 예정” 그런데 이것을 해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해결된 것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 법령 검토를 해서 회신까지를 해결로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해결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끝까지 다 보고서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불법건물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거기까지를 해결로 보고요.
그리고 일반 진정민원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회신을 함과 동시에 해결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접수를 2017년도 6월 10일에 접수했거든요. 이것은 오·탈자인가요? 처리를 2015년도에 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오·탈자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이것은 오·탈자입니다.
○전병선 위원 오·탈자죠?
○건축과장 정석호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처리 예정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건축허가는 각 부서와 협의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해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요. 여기서 처리가 안 되고 한 팀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처리 해결해서 이행금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행강제금이요.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랐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많이 올랐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해서 안 된 것은 전부 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부과한다는 것은 그대로…… 법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법이 오래된 것 아닙니까? 2017년도 1월 1일부로 된 거예요? 언제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뭐가요?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서……
○건축과장 정석호 금년도에……
○전병선 위원 몇 칠 날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날자는 5월에……
○전병선 위원 5월에 됐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적발된 사람이 이행금을 내면 적발한 시기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효된 시기로 보느냐, 언제로 봐야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시기로 봅니다. 적발된 시점으로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적발 시기 전에 한 사람은 최하가 500만 원이고……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최하가 없고요. 이행강제금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하가 없고, 금액은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벌칙 제111조 제1호 및 제5호.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벌칙이죠. 그것은 고발했을 경우에 검찰에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해서……
○전병선 위원 우리 이행강제금은 누가……
○건축과장 정석호 지방세법에 의해서 계산해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은 누가 제시해요?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과하느냐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시에서 부과하죠.
○전병선 위원 시에서 누가?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에서 부과하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게 5,000만 원 이하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정석호 5,000만 원 이하는 벌금이라니까요! 그것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법원에서?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여기서는 얼마나 부과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는 이행강제금이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누가……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벌칙규정에 의해서는 행정벌하고 사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벌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 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대지 가격이나 건물 구조라든가 그것을 계산해서 경과연수 해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500만 원에다 5,000만 원 이하로 10배가……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벌금이라니까…… 그것은 사법벌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이행강제금은 산출기초인데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어서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올린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법이 그렇게 됐으면 그만큼 상향 조정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벌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것은 행정벌이니까.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장 정석호 행정벌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냥 돈 1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산출기초가 있다니까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에 나온 이행강제금하고 벌금하고 다르다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언론에 나온 것은 벌금이고요. 벌금이 10배 이상 상향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벌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일정 기간 줍니다. 그리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고발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벌금 5,000만 원이 5억 원까지 상향된 것이고, 고발하고 다시 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라.” 그런데 그때까지 철거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매년 1회씩.
○전병선 위원 일단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고발부터 하고요. 고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면적별, 규모별, 구조, 대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건축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건축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아니, 그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건축과장 정석호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부과가 들어간다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고발한 다음에……
○전병선 위원 고발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건축과장이 적발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벌칙을 못 준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라서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은 경찰에 고발하고, 5년이 지난 것은 고발이 안 되니까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검찰에 고발이 돼야 하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5년 이내는.
○건축과장 정석호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요. 5년이 넘은 것은 고발을 못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적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정석호 이행강제금 부과요.
○전병선 위원 이행강제금 가기 전? 어차피 이행강제금 가려면 경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으로 가잖아요. 그전에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벌금 들어가는 게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전병선 위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과장님 선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일단 벌금이나 무엇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 고발 안 하고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됐을 때 경찰에 고발합니다, 5년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고발하고, 다시 또 시정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철거해라.”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그다음에 행정벌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행정벌과 사법벌을 같이, 철거가 안 됐을 때는 두 가지 다 적용을 받고, 저희가 고발하고 철거하면 행정벌은 받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사법당국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시정 완료, 건축주인 처리,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치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본 것은, 이것을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인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 정확한 기준하고 그렇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나갈 때 5,000만 원 이하면 5,000만 원까지 해서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그것을 어느 기준에 하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행강제금은 5,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사법벌에 대한 벌칙사항이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별, 구조별, 용도별, 대지면적별로 해서 다 달라요.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자료가 불법건축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적발한 게.
○건축과장 정석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철거해서 시정 완료한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가 있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적발은 누가 하고, 누가 신고해서 하는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정석호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허가과하고 건축과가 분리되면 건축과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불법이 발견되면 저희가 시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시정명령 하고 기간은 별도로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적발하면 시정명령이 갔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해라.”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법적인 기간은 명쾌하게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적당한 기간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안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건축과장 정석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엄격하게 다뤄지면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엄청나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건축과에 신고해서 정확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불법건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주종이거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게 무허가 건물이 주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건축법에 대해서 무지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알고서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단속합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규정이 한번 정해지면 완벽하게 해서 “한 번 어기면 큰일 난다.”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많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도 별로 이행강제금이 안 되니까 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시켜보세요.
○건축과장 정석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안 생기게 하면 많은 게 줄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쪽 한옥건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5쪽 명륜동 도영쇼핑 및 영동코어백화점 대수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영쇼핑은 리모델링(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수리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대수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건너편에 있는 영동코어백화점. 지난해에도 강풍이 불어서 펜스가 넘어가고. 지금 펜스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본인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 행정력이나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안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특별 부분으로 인해서요.
○이재용 위원 건물을 신축하다가 중단돼 있다 보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게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면 정말 지나가던 행인들이 맞으면 중상 아니면 사망 정도로 보는데,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이.
그래서 앞으로 안전기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영동코어백화점 측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그 사람들이 별로 손을 못 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현재 특별하게 건축주가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시에서 안전점검을, 장마를 대비할 때는 한 번씩 경비가 들더라도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동코어백화점은 결국 철거로 가죠? 리모델링이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그것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철거라든가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추후 진행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문막읍의 신구휴엔하임아파트라든가 우산동에도 무슨 아파트가 다시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영동코어백화점도 어떻게든 처리가 빨리 되어야지. 철거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의 개인의 소송관계에 걸려 있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단은 건축주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조치 지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건축과 직원분들이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 부탁을 하든지 업무 협조를 해서 한번 장마철 전에 점검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수리하고 보완하고 펜스도 제대로 쳐서 개구부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게끔 시에서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네, 알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도영쇼핑은 6월에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정리가 덜 됐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직 사용승인신청은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분양자하고 협의해서 동의 받고 있는 중이니까 곧 들어올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관계된 분을 만났는데, 토지주께서 사망하셔서 상속관계가 시간이 걸리고 해서 몇 분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 정석호 5명인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다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탁과정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법원에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해서 신청서를 넣고 나면 사전사용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이 나야지만……
○건축과장 정석호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시간이 걸리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단시간에 결정이 나시나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꽤 오랫동안 자금난으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됐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지금 이러쿵저러쿵해서 거의 마무리 짓고 있으니까 빨리 분양을 하든지 임대주든지 해서 임대보증금이라도 받아야 해결을 하잖아요, 나머지 자금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도 가능한 대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사전사용신청 시에 법원에 공탁한 날짜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 보죠?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그것은 지금 건축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은 없어서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일단은 건축주가 어쨌든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에 공탁도 걸어 놓고 했으니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고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승인을 내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한 고민이 좀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하여튼 저희가 법적으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찾아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차대수는 변경이 가능한가 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그것은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주차 대수라든가 그것은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코어백화점은 공사 중단이 1997년도에 됐어요. 지금 2017년도니까 20년 동안 있었는데, 어쨌든 소송을 했었고 2011년도에 철거하다가 중단됐어요. 법원에서 철거명령은 받았으니까 철거했겠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주가 철거 가처분 소송을 내서 그것을 받아서 철거를 하다가 그다음에 1개 층을 철거하다가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 철거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또 철거 중단 신청을 했어요.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낸 건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래서 철거하다 말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축주가 낸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럼 현재 철거 허가가 난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아니, 가처분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취소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서 1층만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최상층만 철거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로 끝난 것이면, 처음부터 다시 철거하려면 다시 또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철거하려면 건축주가 하든지 토지주가 하든지 소송을 해서……
○신재섭 위원 소송을 또 해야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방치 건축물…… 국가도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개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철거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거기에다 공사비 정도를 융자 지원해주는 그런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하는데요. 이번에 시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영동코어백화점 같은 경우로 해서 법률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20년 동안 가만히 있는데도. 저도 안타까워서 “일정 기간, 10년이든 20년 동안 방치되면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한다든가 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이관을 하게 되면 그 관리를 시에서 주관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수선을 하든지 해서 나머지 대금을 일정 비율로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다 담으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재산 침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담고, 지금 구체적인 틀만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특별조치법이 어떤 식으로라도 조정된다면 아마 법원 쪽하고 재산관리 문제하고 그것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산하고 법원에서 판결 같은 것을 받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저렇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신재섭 위원 전국적으로 꽤 많고, 그렇죠? 우리가 재해 방치 건축물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도 행정하고 대출관계만 조금 보태주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크게 없습니다. 지금 선도사업 지구지정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융자금을 알선해 주는 것, 그 정도밖에 못 담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그런 것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없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법령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법령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한다는 법령상에 명기가 돼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법령이 제정되면 기대할 수 있겠나 그렇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 법령이 제정되는 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현상이 쭉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비슷한 건의는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10년 동안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계속 건의가 올라갔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도 여러 가지 개인 재산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있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타깝네요.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법령 미비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꽤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거나 해빙기 때는 유리조각도 날리더라고요. 누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관리는 그분들한테는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네, 알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도영쇼핑 문제에서 원주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도영쇼핑이요? 도영쇼핑은 원주시에서 관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는 지난번에 저게 됐다가 다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재건축하라고 됐잖아요. 방치됐다가.
○건축과장 정석호 허가 나갔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원주시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건축과장 정석호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전병선 위원 건축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전병선 위원 변경은?
○건축과장 정석호 변경도 건축주가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변경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변경만 내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어제인가 내가 민원 하나 받았는데요. 그쪽 계신 분인데, 전체 최초 기준설계에서 이번에 다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됐더라고요. 설계변경 됐잖아요. 설계변경 된 상태 민원인이 자기네가 갔던 상가가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상가가 화장실인가 그것으로 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건축허가 했을 때 그것도 안 했는데 자기 게 없어졌다. 그래서 혹시 어제 건축과에 민원 안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 저는 들어온 것을 못 받았고요. 실무 직원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전병선 위원 제가 직접 받았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지만 민원은 시에서 관여 안 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못 하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게 원주시가 건축허가 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여쭈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다만, 허가 내주고 주민이 피해 안 볼 정도까지만 관여하는 것이지, 채권·채무관계나 면적이나 구체적인 것은 관여 못 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원인이 원주시민이면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자보다도 민원인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허가 날 때 “이런 것은 너희가 해결해서 해라.” 그 정도는 우리 시에 권한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못 하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건축주나 시공사한테 얘기해서 “이런 문제는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하는 식으로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오죽 답답하면 시청하고 저한테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 결정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에 토지주가 법원에 철거 결정을 받아서 1개 층만 철거하다가 또 취소했잖아요. 법원에서 철거하라고 허가해줄 때는 건물 전체를 허가 해준 게 아닌가요? 일부만 하다가……
○건축과장 정석호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1개 층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본인이 불리하니까 취소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일부만 그렇게 철거하고……
○건축과장 정석호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주니까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취소신청을 냈을 때 다시 받아서 1개 층만 철거했는데도?
○건축과장 정석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네요. 철거명령 봤으니까 “다 철거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 저희도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철거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하고 철거 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철거를 하다가 중간에 또 철거를 안 하더라고 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철거 취소가 들어와서 승인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본인이 철거하겠다고……
○건축과장 정석호 했다가 본인이 취하한 거죠.
○신재섭 위원 본인이 취하한 거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 도시 빈집 정비사업 현황(연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한 게 아닌데, 안 계셔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한옥건축 지원사업,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2016년도까지만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없어졌나 봐요?
○건축과장 정석호 도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7년도에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글쎄요. 그것은 도의 예산현황이나 방침을 받아봐야지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계속 이렇게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저기 짓고 싶은데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기 도비, 시비 그야말로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나 봐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권영익 위원 이렇게 지원한다면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정말 산수가 수려하든가…… 아,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다 임자가 있지. 그렇게 좋은 위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옥에 어울리는 지형을 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택지 조성을 해서 “한옥 지을 사람들은 여기에 지어라.” 이래야지 나중에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밭작물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옥마을 조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부 위치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 할 사람을 모집해봤는데, 아직 크게…….
○권영익 위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권영익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집단화해야만 “아, 원주시에도 어디 한옥마을이 있다.” 이래야지, 귀래면에 하나 있고 신림면에 하나 있으면 어느 구석에 쳐박혀 있는지 뭔지 알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빈집 정비사업이요. 이게 정비할 때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 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을 안 건드리고 울타리하고 시건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하면 철거 문제나 모든 것이 좀 그래서, 건물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시건장치 해주고, 너무 미관을 해치는 것은 차폐시설을 해주고, 담장 넘어가는 것은 정비하는데 담장 넘어가는 정비는 약 20개소에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 뭐 지게 작대기 받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가 사업을 해주는 게 담장이나 울타리 하는데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보기 좋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철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이 될 확률이 있고 화재 등등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서 건축주들이 철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아주 다 쓰러지는 정말 허름하고 지붕도 다 망가지고 그런데도 그대로 있는 것은 이런 게 감정평가, 나중에 공공용지로 수용된다든지 이럴 때 그래도 건물에 대한 무슨 보상이 있는 것인지?
감정평가사들이 건물값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는지 안 주는지, 평가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전혀 반영 안 되고, 어느 정도 파손된 것은 오히려 건축물 폐기물 때문에 지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봐서 평가가 안 된다면 주인들을 만나서 건축주를 만나서 이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담장 고쳐주고 뭐하는데 돈 백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개소에 2,000만 원이니까. 차라리 그것을 주고서 “우리 철거합시다.” 모자라는 것은 집주인이 대고, 이런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권영익 위원 일단 도시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법에도 조그맣게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근거를 조금씩 마련해 놨는데요. 건축주와 협의해보면, 철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철거했을 때 부지 관리문제나 지가 하락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권영익 위원 아니, 지가 하락은 어차피 대지는 대지로 지목에 있지……
○건축과장 정석호 건물을 철거하면 불용지가 되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재산세가 과중하게 나올 수 있겠네?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손을 안 대는 문제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농촌 빈집과 관련해서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융자 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융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실제 철거비용을 주는 거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농촌 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융자를 해주시는 분들은 융자 신청자가 좀 있으시네요. 경쟁이 되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67분 해서 실제 접수하신 분이 67분인데, 선정된 것은 42분인데, 여기에 빈집을, 융자해주는 것에 빈집 철거하는 것도 융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단 대상자 선정해서 구옥 철거 순위를 정해서 구옥 철거를 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구옥 철거비용을 융자로 받기도 하고, 또 동일한 사업도 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것은 이중 지원이니까 농촌 주택 개량 대상자는 농촌 빈집 대상자에서 빠지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빈집 철거, 만약 융자로 철거비용을 받느니 뭐하러 그것을 받겠어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아서 철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데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을 우선으로 선정 받으려면 구옥 있는 게 일 순위가 되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면 융자 기준이 있기는 할 텐데, 그렇죠? 융자 기준이 있기는 할 텐데, 예를 들어 구옥 철거비용을 받고 융자받아서 집을 짓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데 이중 지원문제는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는 별개이니까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법으로는 가능해도 실제 수요가 많다면…….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데 보통 구옥 철거하는 사람이 빈집을 사서 철거하는 확률은 낮죠.
○용정순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정석호 본인이 옛날에 살던 집을 철거하는 게 많으니까.
○용정순 위원 본인이 살던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집을 짓잖아요. 보통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중 지원…… 물론, 이중 지원이라고 볼 수 없죠, 사업이 다르니까.
하나는 보조이고 하나는 융자사업인데, 수요가 많다면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받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중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적지만 -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권영익 위원님 나가셨네? 도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내 빈집 실태에 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도시 빈집은 매년 빈집 정비를 해서……
○용정순 위원 146?
○건축과장 정석호 네.
○용정순 위원 이게 전부에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재개발 지구지정된 지역 안의 빈집은 개소수에 포함 안 한 거죠?
○건축과장 정석호 빠지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재개발 지구지정은 돼 있지만, 실제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도시 내 빈집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재산이고, 철거할 경우 불용지로 세금 문제도 있고, 철거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우범지대화되거나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악취·쓰레기더미가 되버리는 게 도심 한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 빈집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고, 학성동 쪽에 가 봐도 대부분 빈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개폐만 해놓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빈집 관리를 해오셨는데, 우리 법령이 만들어졌잖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죠? 2018년도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하고, 강제철거가 가능한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 시가 빈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내년도 2월 9일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좀 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 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먼저 좀 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규정만 만들어져 있지, 그 후에 법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권 문제나 그런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불용……. 무슨 용지?
○건축과장 정석호 첫째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철거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재산권 문제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직권으로 60일이 지난날까지 안 되면, 만약에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철거명령하고,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다음에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권한이 생긴 거니까……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잖아요. 우리가 사유재산도 보호해주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또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행정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러서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건축과장 정석호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욱이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또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보완해 가면 된다고 보이고, 그것은 이 법을 만든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는 바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내년도 법 시행에 맞춰서 원주시가 빈집 철거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행계획을 하반기 중에 마련해야 한다.”라는 점을 촉구합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검토하셔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우선 5-3권 1쪽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계획내역, 최근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조감도 및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여쭤보긴 했습니다마는, 태장동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내걸었던 게 있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용정순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강영 지금 태장동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는 조건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에 캠프롱 인근의 도로를 도로 폭 15m로 개설해서 사업부지까지 들어가는데, 국방부 토지가 태장동 1191번지, 태장동 119-1번지가 있습니다. 그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 매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준공이 2019년도에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준공되지 않게”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조건부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태장 이안아파트, 이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몇 퍼센트예요? 920세대 중에?
○주택과장 이강영 그중에서 규정에는 50% 이상만 되면 되므로 한 52%가 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분양됐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지금 분양 중에 있는데요. 분양이 저조합니다.
○용정순 위원 실시계획인가 부지 중에 국방부(캠프롱 부지) 부지가……
○주택과장 이강영 2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필지가 포함돼 있어서, 만약에 계획대로 캠프롱 부지가 원주시에 반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토지대금을 다 완납했음에도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부지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게 불투명해서 지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불투명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대금을 다 완납하고도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삽을 못 뜨고, 캠프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준공시점인 2019년도 6월까지 토지가 반환 안 되면 국방부 토지가 반환 안 돼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매입하지 못하면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런 악순환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시공업체가 손해 보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 신청하는 주민이 있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염려됩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조합 임원들이나 조합 측은 알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도 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합원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저희가 조합장이나 시공사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분양 당시에 인지가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공고에는 이런 사실이 공지돼 있어요? 물론, 우리 원주시로서는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로 이런 사항을 명시하긴 해서 시가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나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분양공고를 하거나 가장 먼저는 조합원들이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물론, 조합 간부는 알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것을 분양받는 분양광고에 이런 내용을 아마 알리려 하지 않겠죠?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리려 하지 않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할 소비자로서. 만약에 이것을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최근에 다른 분양 방식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최근에 춘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과장 이강영 춘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두지구.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춘천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 이게 잘 가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와 관련해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자의 의지나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돈 다 주고도 지금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치 사전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주민이나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알려줘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쪽이요. 2016년도 11번. 반곡동 1450-4 주식회사 에코시티. 지금 조건부여가 됐거든요. 조건부여가 정확히 뭐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여기는 조건부 사항이 뭐가 있느냐하면요.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 중에서 1필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시유지가 2,155㎡라서 시유지 매각을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어떤 조건을 내세웠느냐 하면, 착공 전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해서 공사가 될 수 있게 조건을 붙여서 저희한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행한 다음에 착공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조건부 승인인데,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토지를 부결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부결된 상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현재 부결된 상태에서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던데?
○주택과장 이강영 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주거나…… 무조건 해줘야 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회계과 얘기에 의하면 의회 전이나 후나 행정상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서 예년에 계속…… 쉽게 말해서 구곡택지 함흥냉면 있는 데, 자성에서 짓는, 그러니까 포스코아파트 건너편에. 거기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도 지금하고 동일하게 의회 동의를 착공 후에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는 시점이 전이나 후라는 게 없답니다.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이것 이후에 반곡동 에코시티 다음부터는 일정 정해서 사전에 하는 것으로 규정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주택조합이 들어올 때 원주시에서 전부 팔거나 매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완전히 법적으로 “조합 측에 넘겨줘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되면 자칫하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춘천시에서 똑같은 입장이 된 것을 알고 있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전병선 위원 춘천시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반대하니까 결국 주택조합이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는데, 그 대행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똑같이 될 게 원주시 코오롱주택, 코오롱 하늘채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 주택조합도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합원이 750명이나 돼요.
○주택과장 이강영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998세대입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주택조합에서는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를 갖고 그냥 자기네가 “원주시에서 해주겠지.” 요구하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조건부 승인한 게 “도로를 전부 한 상태에서 허가해준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해결됐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쪽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아직 저희한테는 그 이후의 행정사항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상태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750명이나 되는 분들이 벌써 돈을 얼마씩 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30억 원인가 다 써버린 거예요. 어제 내가 도시디자인과 심의하다 보니까 벌금 과태료 낸 것만 해도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막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택조합이 못 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시에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분양할 때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부터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준을 잡겠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다 허가 내준 것으로 해서 주민한테 그렇게 공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은 모르고 다 된 것처럼 해서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피해 보지 않게끔 사전에 원주시에서 주택조합인가 나는 것도 제재하든가 정확한 지침에 맞춰서 하면 피해가 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이강영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사안은 지역주택조합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였었는데, 시유지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그렇게 한 것을 회계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코오롱은 여기까지 안 올라왔는데 그 문제도 주택과에서 검토해주시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 주택보급률이 한…….
○주택과장 이강영 107%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신축 안 해도 7%는 남아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에 2020년도 이전까지 준공하겠다는 세대가 단독하고 다가구는 빼고 공동만 해도 15,000세대가 넘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3인 산다고 쳐도 46,000명이 다가구 말고 공동주택만 해도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5만 평이 넘어가는데, 2020년도면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4,000∼5,000 사이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또 엄청나게 빈집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참 희한한 모순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이 그렇지만 또 저희가 시 차원에서 종합 플랜을 하다 보니까 중앙공원이나 이런 계획이 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번 했었잖아요.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은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미분양도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빈집이 늘어날 것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을 때 그때 조치가 “미분양 지역이 늘어나면 승인을 제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주신 것에 보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미승인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것은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로 인해서 다 들어온 것을 저희가 강제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한하고 있는 게 택지지역이 아닌 데서, 아닌 데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제한하고 있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
예를 들어, 과학고 앞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아파트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 것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방침을 받아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택지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택지 외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러니까 사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첫 단추부터 행정행위가 들어왔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아직은 행정소송이나……
○주택과장 이강영 택지개발은 제외해놓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소송 건이 없다?
○주택과장 이강영 네, 택지개발 내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하고 건축을 그 뒤에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주할 때 입주 시기가 늘어져서, 건축행위를 하다가 기한이 넘어서, 그랬을 때 무슨 조치가 있어요? 그 입주민은 막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사를 했을 때 제공사기간에 공사를 못 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체상환금을 물 듯이 그것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이자밖에 더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이자 지원해주는 것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렇게 제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자보다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었으면 아파트 매각이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공동주택으로 오든지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를 이전해주고 와야 하는데……
○주택과장 이강영 저희가 보면, 시공사는 공기를 언제까지 하기로 분양계약을 했으면 더 늦춰서 공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크게 없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률에 관계없이, 아니면 분양률과 시간에 관계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관리 이관하잖아요. 입주민 대표 쪽으로 건축주가……
○주택과장 이강영 예비입주자 대표.
○신재섭 위원 그게 있나요? 무슨 기준이?
○주택과장 이강영 기준은 없고요. 옛날에는 사전입주점검을 저희가 했는데, 그 이전부터 첫 단추 때부터 예비입주자들이 분양받은 분들이 위원님 얘기한 식으로 내 집 짓듯이 관찰을 합니다. 그분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를 구성해서 자체 내에서 예비입주자 대표를 - 법에는 없지만 - 내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이 저조해서 입주자가 많지 않으면 사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몇 분 안 됐을 경우에 그때도 이관해요? 몇 퍼센트 차야 이관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게 입주 후 6개월까지는 사업주체 측에서, 아파트를 파는 데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자기네가 입주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6개월 후에는 아파트의 2분의 1 이상 입주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치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해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기세나 엘리베이터는 공동으로 나누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판매가 안 된 곳이 많으면 그것은 건축주가 다 내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렇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측에서 내고,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받은 사람 측에서……
○신재섭 위원 6개월 지나서 이관하면 빈집은 건축주 할당량으로 공동요금으로……
○주택과장 이강영 네, 건축주한테 분배해야 합니다. 공동사용료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이 분양률이 좀 낮더라도 큰 손해는 없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큰 손해는 그렇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만, 보기가 안 좋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이웃에게 보기 안 좋을 따름이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건축주가 갖고 있거나 미분양을 해서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주인한테 공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주해 있는 분들은 전혀 손해가 전혀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공동으로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세대별로 다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세대별로 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태장지역 주택조합. 아마 국방부 토지 중로2-33호선인가 본데.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중로2-33.
○권영익 위원 그것만 확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개인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야 하는 곳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나머지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지역 주택조합에서 전혀 확보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강영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을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쪽하고 단절된다고 해서 “아파트를 1단지, 2단지 나눠서 중간에 기존 마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처음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결 못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차선 대책으로 뒤편 산 밑으로, 이 위에는 한국지질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밑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폭만큼은 아니더라도 6m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발행위에서.
○주택과장 이강영 네, 개발행위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도 이것 확인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에 “아예 문서 시행해서 확실하게 문서로 받아 놔라. 그래야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 다른 소리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 지역주택조합도 잘돼야 하겠지만, 기존에 마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설사 이렇게 도로를 내주더라도 상당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산까지 쭉 올라가서 태봉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전보다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것을 공감하시니까 도시재생과에 문서 시행한 게, 문서를 확실히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존 마을에 터파기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참에 계량기값만 내고 시공사가 배관은 다 비용을 대서 기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조그만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요즘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물을 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게 요즘 민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농작물에 대한 물 공급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농정과 기반조성계에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부탁하셨지만, 저희도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댈 수 있게.
○권영익 위원 당장 급한데, 수돗물을 농작물에 주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수돗물 쓰는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요금도 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감안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쪽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대규모 외곽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실 지지부진하고, 일부 재개발지역은 벌써 10년이 넘은 채로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돈 있는 시행사가 붙지 않아서 가장 크게 사업이 겪는 어려움이고, 시행사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돈벌이가 되면 붙을 텐데 재개발·재건축해봐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붙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만큼 사업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구지정을 했거나 해놓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입는 피해이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거나 기반시설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데, 어차피 지구지정했고 이것을 다시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 수지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뚜렷한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 경험으로 볼 때 조합에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주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원인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남산·나래·다박골 3개소나 있고, 예를 들어 단계동 4통은 사업승인이 2006년도에 났는데, 지금 현재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게 주민 주도로 재개발을 하는 것이라 공공에서 개입하고 이러기 어렵고…….
또 지금까지 그렇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지켜보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외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네.
○용정순 위원 택지개발이 더 늘어날 것이고, 아무리 시에서는 방침으로는 민간 택지개발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시도 주도적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로 봐서는 공원 내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외곽의 택지개발은 강력한 의지가 없는 이상은 제한하기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이고, 택지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더 심각할 것은 불보 듯 뻔한 이치인데, 저는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하고 재생방식으로 하거나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재개발이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수용할 게 아니라 정말 사업성이 있는 없는지를 검토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제가 필요하다면 매몰비용까지 고려해서……
물론, 서울특별시는 원주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능력이 뛰어난 도시이긴 합니다만, 계속 매몰비용까지 법적으로 인정할만한 매몰비용을 시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것을 해제해서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보고요.
더욱이 지금까지는 주거환경 정비법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해왔다면 이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생겼잖아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거해서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진 만큼,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해요.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강영 네.
○용정순 위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일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고 마냥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워낙 곪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주택과장 이강영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쪽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보금자리주택(도시개발사업 등) 업무협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1쪽, 42쪽 같이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자료주신 것에는 전혀 없어요. 2015년도부터는 없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2015년도부터 없고 2012년도에 단구동에 세경6차아파트하고 태장2동의 금강포란재가 전환되고요, 2012년도 5월에. 그리고 2013·2014·2015년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에 있을 때 보통 몇 년 있다가 분양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10년 이후입니다.
○신재섭 위원 10년 전에 임대했을 때 10년 뒤에 분양가격이 어떻게 선정돼요?
○주택과장 이강영 10년 넘은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임차인 대표 측에서 한 사람을 감정사를 세워서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 임대사업자가 감정사를 한 평가사를 선정해서 산술평균해서 결정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강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10년 지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하세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감안해서 하고요. 감정을 하더라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나온 가격보다 다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의지하고 싶은 데가 행정기관입니다. 그럼 저희 행정기관에 와서 그것을 감정평가 나온 가격보다 자기네가 받아본 것보다 다운해 달라고 누구나 요구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회장님들도 만나서 다운되게, 피 터지게 싸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정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의원들이나 시에 많이 의존하는데, 좀 설득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됩니다.
○신재섭 위원 좀 타협이 되기는 돼요?
○주택과장 이강영 제 경험으로는 공동주택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직접 회장을 찾아가야 되지, 대표자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돼서 제가 몇 군데 정도는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회장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설득해서 해결한 예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감정가보다 낮게……
○주택과장 이강영 네, 다운시켜서 임차인들이 기분 좋게 고맙다는 인사도 들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15·2016·2017년도에는 분야 예정인 게 없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이렇게 임대해서 분양하려고 지은 주택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이후로는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임대주택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부영이 무실지구에 1개 단지가 있고요. 혁신도시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부영8단지, 1단지. 그리고 무실동에 무실부영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LH도 있잖아요. 여기는 다 분양아파트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LH는 국민임대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임대사업 분양전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는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3권 1쪽 시 도로의 횡단보도, 중앙선 절취, 유턴(U-Turn)의 설치 규정, 위 시설의 현황 중 경찰협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곳. 임의설치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자료들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경찰서에서는 3년 보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는 자료 오면 2009년도부터 자료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 자료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전 자료는 별도로 먼저 찾아봤는데 2009년도부터 자료는 있습니다.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파악은 돼 있나요? 횡단보도, 아니면 중앙선 절취, 유턴, 이런 게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고, 대장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누가 임의로 했어도 적발 안 되면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만약에 임의대로 한다면 저희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신재섭 위원 아니, 예전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가 노선이나 도색을 하면 매년 도색을 하므로 현황자료는 갖고 있죠.
○신재섭 위원 매년 도색을 하게 되잖아요. 매년 도색 하시는데 할 때마다 유턴 지역이 맞는지, 아니면 횡단보도 지역이 맞는지 확인해 가면서 해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으니까 같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가 설계하든지 저것 할 때 그것을 기존 것하고 확인해서 설계되죠.
○신재섭 위원 그럼 2009년도 이전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요새 새로 설계가 들어간다, 그럴 때는……
○신재섭 위원 요즘 설계는 물론 설계하는 거니까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재포장하거나 재도색 하잖아요. 재포장하면 도색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사실 있는 게 맞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했던, 희미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존에 그려져 있는 선에 대해서 절취하거나 막거나 횡단보도를 만들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새로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 선형이 바뀌거나 아니면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라인을 긋거든요.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라인을 긋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자료가 2009년도 이후로만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심의위원회 심의한 자료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009년도 이전에는 통계자료도 없어요? 신호등이 어디 앞에, 횡단보도가 어디 앞에, 방지턱이 어디 앞에,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신호등이나 CCTV나 이런 시설 같은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횡단보도도 별도로 대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위치는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절취선 있잖아요. 좌회전·우회전 절취선. 그것하고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사이가 규정이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고, 만약 조금 전에 “절취선을 한다, 못한다.” 규정이 있어요?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사이 규정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경찰서 할 때, 기본적인 규정은 갖고 있는데, 중간에서 만약 교통사고나 특별할 때는 추가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예외규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하고 신호등하고 신호등 사이는 몇 미터다.” 이렇게 기준이 있더라도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사고가 나니까 신호등을 완전히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신호등이 가까이 있는데 절취선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위험하잖아요. 그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신호등만 보고 있기 때문에 추돌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딘가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관리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별도로 대장상에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절취선이다, 아니다.”라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파악 안 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별도로 관리는 안 하더라도 매년 설계할 때 보면 그 부분이 쭉 나오므로 “그 선이 절취됐다, 절취가 안 된 부분이다.” 이런 것은 다 나오죠. 매년 진행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도색 할 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구별이 안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단 재도색 할 때는 특별한 그게……
○신재섭 위원 그게 없으면 기존의 것대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존 것대로 하죠.
○신재섭 위원 기존에 있는 게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오래전에 됐다면 오래 전 것은 관련 자료가……
○신재섭 위원 우리 강변도로나 최근에 한 것 말고 이외에는 다 2009년도 이전에 개설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전에 개설한 게 많이 있죠.
○신재섭 위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전에는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뒤에서 추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돌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를 충돌하면 이 사람이 불법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턴도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사고 나면 책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 절취선이 그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절취선이 있어서 유턴이 가능하지만……
○신재섭 위원 그럼 사고가 나면 현황으로 보험을 처리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유턴이든지 도로를 봐서 과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현황도로를 갖고 하겠죠. 현재 상태가 유턴이 가능……
○신재섭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불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턴 표시한 게요?
○신재섭 위원 유턴 말고 좌회전 표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현재 도로에 표시된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군가가 임의로 절취선을 넣었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왜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과장님하고 직원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 얘기하면 현황파악을 하시든지 하시지……. 그게 1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호등과 중앙선 절취선이 10m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거기서 가다가 탁 서요. 왜 서나 보니까 좌회전 하려고 서요. 그 밑에 신호등 가면 또 좌회전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잘 돼 있어. 그쪽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는 잘돼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잘돼 있어요. 그냥 저쪽으로 가는 좌회전 도로가 있어서 했으면 이해하죠. 그런데 없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하여튼 위원님, 제가 어딘지 별도로 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저하고 면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2009년도부터 심의 자료를 남겨놓으신다고 하니까 심의 자료 보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요새는 디지털로 하니까 크게 종이로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디지털에 저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니까 몇 년씩 저장해놔야 해요. 어디 위치에 뭐가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세요. 대부분 2009년도 이전에 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그럴 텐데, 그냥 관행대로 포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 원주시 주차장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무료주차장이 7,392대. 그중에 봉산동 원주천 둔치에 1,360대. 지금 이것은 다 폐쇄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봉산동 1,360대요?
○이재용 위원 네, 한두 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원주천 둔치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다 조치했거든요. 다 없어졌는데 서류에 보면 7,392대를 무료로 하지만,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1,360대를, 숫자만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잘못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죠? 수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재용 위원 13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료주차장이 7,300대다.” 실제 6,000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수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유료주차장은 입찰을 통해서 임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5·2016·2017년도 보면 주차면수는 크게 차이 없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면수가 20대 정도 늘어났는데 임대계약은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다 입찰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입찰로 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 분만 입찰에 참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니, 여러분이 참여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주차장을 다 한 분이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이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평식”은 이름이 아니라……
○용정순 위원 아, 땅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간 구간을…… 왜 그 내용은 안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계약한 사람 이름이요?
○용정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안 넣었는데 계약한 분은 3명이 계약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한 분이 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보면 같은 구간 안에도,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만 해도 성지병원 앞에 인동주차장(노상)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그것을 너무 세분화해서 두 분인가 하게 하셨나 봐요, 한 도로 안에.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유료주차장 구간 중에서 기타 노상주차장이 교보생명 옆 외 3개소가 성지병원하고 KBS방송국, 강원감영 다 합쳐서 한 사람이……
○용정순 위원 지금 한 사람이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는? 2016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2016년에도 구간이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그럼 그분이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재위탁 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면수가 조금 차이나 나는데, 구간은 거의 같은 구간으로 계약을……
○용정순 위원 지금은 어쨌든 기타 구간. 아니, 중앙로 구간, 이것을 한 분이 하신단 얘기죠? 유료. 유료만 애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료주차장 중에서 중앙로 구간 노상주차장은 중앙로 가구 골목하고 학성동 이은찬 공적비 있는 데 1개 파트, 그리고 기타 구간이 성지병원, 교보생명, KBS방송국, 강원감영 쪽이 1개 구간, 또 단계택지 1개 구간 해서 3개 구간으로……
○용정순 위원 그리고 3개 구간을 별도로 각각 한 분씩 입찰했는데, 원래 위탁에 재위탁은 줄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입찰해서 줄 때는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세 분에게 주는지 몰라도 그 안에서 다시 재위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자기가 위탁받았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이 입찰을 봐서 선정되면 선정된 것을 운영을 갈라서 자기네끼리 운영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용정순 위원 그것은 재위탁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운용상의 자기네가 운용하는 것이지, 재위탁은……
○용정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입찰은 받았어요. 중앙로 구간이면 중앙로 구간을 제가 위탁받아서 저는 위탁만 받고 그것을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다시 줘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 비용만 수금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저는 저대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재위탁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재위탁이라면 저희가 시정명령하든지 해야겠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많은 구간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용정순 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할 텐데,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 월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네가 걷어서 나한테 얼마를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이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게 얼마를 내고 한다면 거의 재위탁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현재 그렇게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이 위탁에 재위탁이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 관계는 확인해서요.
○용정순 위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주차장 문제 말씀드리면, 시에서 유료나 무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면이든 읍이든 동이든 무료든 유료든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개인 사업자가 건설 물건이나 아니면 농기계 이런 것을 갖다놓고 1년 내내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씁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 못 해요. 왜? 싸우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공영주차장을 유료·무료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원주시 읍면동 다 파악해서 한 번씩 순회할 필요가 있어요, 순회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시의 봉산동이나 우산동이나 일산동을 다녀 보면 골목이 다 도로인데 개인 주차장처럼 어떤 데는 고깔 갖다놓고, 어떤 데는 돌덩어리, 어떤 데는 쇳덩어리, 폐타이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홍보하시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뭔지? 진짜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도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상지대학교 후문, 옛날 정문 한방병원에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고, 나머지 차 없는 거리는 민원이 있어서 방학 때 한다. 그래서 6월 말이면 하지 않겠나.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용역사가 설명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이 와서 듣고 계장님들하고 토의하고 토론했는데, 우산동이 진광고등학교∼우산주유소 방향이 아침저녁으로 복잡하지, 우산초교∼(구)터미널 부지는 교통량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나 상지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만 하지, 한산해.
그런데 유독 상지대 사거리에 CCTV를 달아놓고 식당 앞에 차대면 딱지를 떼니까 상당히 주민이 불쾌해하고 “제발 좀 없애 달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라비발디1차아파트에도 도로는 좁고, 또 차를 대려니까 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버스하고 상가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50 대 50이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으로 단계공원을 만들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넓게 해서 거기 주차하고 나와서 볼일 볼 수 있게끔. 다행히 그것은 해결됐습니다마는, 좀 기다리고.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하고 터미널 재개발하고, 둘레길 만들 때 차 없이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차 가져온 사람은 늘지 않고 지금과 같다면 거기를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주면 상가도 살고, 주민 민원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으니까, 바꿨는데 문제가 있다면 또 바꾸면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나 생태하천 하면 주차장이 더 모자랄 텐데 저희 걱정은 그쪽 도로에 양쪽 차선에 주차라인을 긋게 되면 다른 쪽에서 계속 요구하면 “우리도 해 달라.”하면 그런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유석연 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하면, “교통량이 많다. 교통영향평가해서 교통량이 적어서 해줬다. 여기는 교통량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시민이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주시내에 해 달라고 하면 교통량을 평가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자료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럼 상지대 새로 된 그 앞쪽부터 (구)버스터미널 복개한 그 앞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석연 위원 (구)버스터미널 자리는 다시 재개발해서 안 되고, 약국 있는 데, 약국까지. 농협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거기까지 양쪽 면으로?
○유석연 위원 네, 그러면 아주 우산동민이 신바람 나서 좋아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 주는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위탁 주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희운 유료주차장 위탁 주겠죠. 무료는 위탁 안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료주차장은 저희 인력이나 확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시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 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위탁 주실 때 입찰을 하고 계세요. 입찰공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반 주차장법이나 원주시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에 보면, 공개입찰 하게끔 돼 있고요. 전에 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이나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전체 권고사항으로 전국이 입찰을 보게끔 해서요.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입찰공고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게재를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신문까지는 공고 안 하고요. 저희가 일반 계약 공고하듯이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온비드에 공고하지, 별도로 신문이나 이런 쪽에는 안 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입찰을 주실 때는 기준가격을 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기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준가격은 제가 이번에 듣기에는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민간위탁 대행료를 산정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줘서 그 금액 이상……
○위원장 곽희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산술식도 있고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용역 한 금액으로 기준금액을 삼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15∼2017년도까지 임대현황에 위탁금액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전에는 1억 원 미만까지 떨어졌었어요. 8,000만 원 정도까지. 이분들이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년 비슷한 분들이 하세요. 그전에는 기준가격을 문제 삼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성과평가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과에서. 1년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었고, 1,000만 원 썼다.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대부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다시 입찰을 보셨고, 그런데 지금 임대 금액이 늘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늘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입찰 금액이 는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늘었다고 보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단 원가분석해서 금액 단가가 조금 올라갔고요. 노상·노외(학성동, 일산동) 이것은 거의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들어가고 나갈 때 찍히니까 그 금액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원가산정 할 때 정확히 나오고, 노상은 아무래도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들 자료를 갖고 산정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일산동이나 학성동처럼 들어가고 나갈 때 정확히 산정되는 데는 금액이 정확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했을 때는 그분들의 정확한 수익을 몰랐어요. 그분들이 하겠다는 금액을 갖고 계속 입찰을 주셨었는데, 그리고 서두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우리 시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고, 과마다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은, 이게 위탁인데 사실상 관리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학성이나 일산주차장은 차량인식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래서 차량을 인식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대가 주차하는지, 하루에 1년에 몇 대인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관리위탁만 하고, 1년간 인건비에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단체든 개인이든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세수입은 당연히 우리 시 세입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인식시스템은 설치하셨는데, 위탁 방법은 아직도 개선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위탁을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원주시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증가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우선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해서 한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안에서 차량 요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차량파손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일반 직원(기간제근로자·공무직)을 채용하려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이쪽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줘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제가 직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입찰에 의한 위탁을 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저는 관리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단체한테 “여기 운영해라.” 그런데 1년간 운영비가 예를 들어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을 주고, 수입이 1억 원이 생기면 1억 원은 우리 시금고에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얼마에 운영할래?” 해서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 방법이 아니라 관리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돈은, 세입은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정확하게 우리 시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분들도 사실상은 남으니까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관리위탁만 주고 세수가 우리 시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우리 정수를 늘리거나 과의 인원을 안 늘리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위탁방법만 고집하시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 주차장 조례라든지 주차장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끔 돼 있어서 옛날에도 위탁을 단체든지……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입찰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의 시설들을 다 관리 못 하다 보니까 진짜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입찰방식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익이 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위탁을 주고, 수익이 안 나는 것,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고 있어요, 운영비를 주면서.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한지테마파크 이런 것은 수익이 안 나니까 우리가 돈 주면서 위탁 주잖아요. 돈이 남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입찰 봐서 위탁을 주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주라고 법에서 명시하지는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법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한 위탁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제가 관리위탁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여튼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관리위탁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다음 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체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담금을 몇 제곱미터 이상부터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중에서요. 개인 소유 면적이 160㎡이상이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건물로 인해서 교통 유발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원래는 교통을 개선해서 건물을 사용해라.” 원래 이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부담금을 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환경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건물주에게……
○신재섭 위원 이것은 전부 기금수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특별회계로.
○신재섭 위원 우리 교통에는 기금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특별회계로만 운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특별회계로만 운영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다 교통 환경 개선에 쓰인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건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대신 납부하므로 인해서 손해를 보겠네요? 교통 혼잡에 대한 손해를?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재섭 위원 원래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부담이 될 테니까 교통 환경 개선은 여기 건물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다 걷어서 하면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시 전체를 위해서 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혼잡해지는 그 주변 지역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생겼으니까 그 주변을 개선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게 그 주변은 안 하고요. 그 건물 전체, 보통 보면 1년에 1,600건 이렇게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1,600건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 교통수입으로 잡아서 원주시 전체 교통을 하는 데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없으면, 돈으로 내지 않고 환경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선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취지는 비슷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하여튼 관련 법에 의하면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건물에……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어요. 식당일 경우에는 얼마 적용하고, 무엇일 때는 얼마 적용하고. 그래서 건물용도에 따라서……
○신재섭 위원 그게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내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건물이 들어선 주변 지역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슷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손해가 아니겠지만, 주택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혼잡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무래도 건물이 들어오면 주변의 교통은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신재섭 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자주식 구분)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실태(실태는 기계식만) 운영현황, 관리자격자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실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계식부설주차장이 105개소가 원주시 전체 현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행 법령상 기계식주차장의 면수가 20면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면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 관리자격자가 다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자료가.
이것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실제 주차장을 허가할 때 관리인이 있나 없나 체크한 것을 가지고 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지금 현재 105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을 다 확인하셔서 관리인이 있나 없나 확인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20대 이상 하게 되면 관리인을 배치하게 돼 있어서요. 관리인은 지금 배치돼 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교육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저것을 했는데, 관리자격 유무관계는 당초 20인 이상은 저희가 일단 교육받은 것을 상관하지 않고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실제 교육수강생 교육을 받으신 곳이 여기에 체크된 곳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거기에 체크는 안 됐는데, 저희가 5월 31일 현재로 받아보니까 관리인 교육수료 한 게 36개소 중에서 28명이 받았고, 관리인이 미교육받은 분이 여덟 분이 있는 것으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20면 이상이 36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36개.
○용정순 위원 우리 여기가 36개라고요?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여기는 뒤편 12페이지 보시면, 주차대수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전체를 다 기재했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총 105개소 중에서 관리자격자 유(有)가 36개, 20면 이상이 36개. 그리고 69개소……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실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체크해 보시고 계신가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하든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용정순 위원 못하고 있죠? 처음에 허가 내줄 때만 하고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지도상으로 검색해 봐도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드물걸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중앙동 202번지라든가 학성동 31-6, 일산동 53-15, 108대 있고 이런 데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데예요.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 있는 시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 일정 정도 주차면수 확보하느라고 기계식주차장을 했거나 아니면 기계식주차장 영업을 하려고 주차장을 개소한 곳도 있을 텐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애초에 주차장을 허가 낼 때 건축허가 낼 때 기계식주차장을 되도록 지양할 수밖에 없는 게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기계 오작동도 있고, 여러 사고 위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건축허가 할 때 되도록이면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면 확보를 지양해야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특히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수십 년이 된 것인데 다 문이 닫혀있고.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실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래서 출입문을 막아놨거나 미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마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안전장치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사용을 하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곳이 없다 보니 거의 대부분 폐쇄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용하지 않은 채로 1∼2면짜리도 아니고 100면이 넘는 기계식주차장을 그냥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물론 소유주에게도 큰 손실이겠지만, 우리 시가 계속 구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에 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는지? 적정한 주차면수 보급에 책임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권역별로 적정한 주차장을 보급해야 할 의무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현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실태를 점검하시고, 그것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법정 설치기준 안에 포함된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기계식주차장을 5년 이상 안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대체 방법이,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일정 부분 보안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속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주차면수가 20대 이상인 곳은 관리자를 두게끔 돼 있어서 자료에 보면 36개소. 하여튼 20명 이상은 다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정말 유명무실하게 있으면서 안 사용하는 것도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도 파악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이 안전점검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계식 안전점검도 법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을 것 같아, 법으로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아까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기검진을 안 받는다든지 또 관리인 배치해서 선정을 안 해서 교육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이 내년도 3월 22일부터 관리인 교육이나 이런 게 정식으로 들어가서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 안 돼 있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니, 관리인 교육이나 관리인 배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번 에 새로 들어간 것이고, 기존의 정기검사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안 받은 것,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는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아울러서 이것도 역시 실태 파악을 해서 확실히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내에 공영주차장 할 때 주차면수 1대당 대략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주차 1면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까지 안 쓰고 계시면 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1억 원씩 들여서? 원래 건물을 짓고 나면 면적당 주차장 확보가 몇 대 확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기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확보 안 되면 준공허가가 안 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만큼 막대하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에 노상적치물 놓고 그러면 위반이죠? 그런데 안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단속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2015년도에 2건 있고, 105개 거기에서.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좀 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건이 있고. 아예 관심이 없으시잖아? 중앙에서 돈 받아서 시내에 주차장 하는 것은 관심이 많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개인 부설주차장이 사실 워낙 많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전체를 조사해서 부과한다는 게……
○신재섭 위원 옆에서 협조해서 같이 하시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하여튼 관심을 두고 단속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면수는 기계식이 2,274면수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두고, 어떻게든지 시내 중앙에 복잡한 데 주차장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신설한 것 주변에는 한번 해보셨나요? 그 주변이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주변에 뭐…….
○신재섭 위원 주차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개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계는 전체 건수가 12,000건이 넘고 150,000면수가 넘으니까 저희가 실지 점검하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재섭 위원 아니, 기계식이라도 좀 봐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계식은 저희도 우선 조사를 해서요.
○신재섭 위원 개인이 조금씩 있거나 단층짜리에 있는 것은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차를 댈 텐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계식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계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건물은 큰데 주차장 확보가 바닥에 있는 것은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기계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 마치면 어쨌든 준공이 안 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심각한 것인데, 면수만큼 못 채워놓고 있으면 건물 몇 평은 못 쓰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건물 신축할 때도 보면, 땅에 주차장이 아니라 기계식으로 짓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단속도 안 되고, 잘(?)되고 있네요. 단속한 게 2015년도에 2건밖에 없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허가가 나간 다음에 사실 활용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지양하려고 하고, 건축허가 심의할 때마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기계식 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런데 허가 나가면, 그러면 가서 제대로 단속을 하셔야지. 그런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도·점검을 필히 해야 한다든가.
이것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면 안전검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안전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안전검사를 하는데……
○신재섭 위원 아니, 기계가 서 있는데 무슨 안전검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법적으로 건물주가 안전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안전검사 한 실적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 가면 다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안전검사를 안 받았으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뭐가 나갈 것 아니에요, 과태료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나간 게 없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라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운영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안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관리인 교육도 하고, 교육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관리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만 4시간 받으면……
○신재섭 위원 건물주가 받으면 그만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항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그냥 4시간 받으면 끝이네요. 자격증 유무가 있으면 뭐해요?
어쨌든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의 구분 있잖아요. 2단식·다단식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해도 되나요?
○위원장 곽희운 나중에 하시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내역 및 관리실태, 신청 건수, 지원금액, 지원 건수, 무인주차장 허가기준 및 보조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할 때 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작아서 신청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원래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실적이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2001년도부터 시행했거든요. 2001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서 대상지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보통 하게 되면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최대 200만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최대 지원이 80%거든요. 80%가 200만 원이니까 본인이 몇십 만 원만 부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5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1대 정도.
○신재섭 위원 많이 들지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비용이 적어서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문의가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기존에 대문이든지 담장이 없는 데는 지원 안 해주고요.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대상지가 많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일산동이나 개운동은 주택이 갖고 있는 땅이 넓은 것도 꽤 있어요. 담장만 헐면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꽤 있는데, 이면주차할 수 있는 곳이 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하네요. 내 집 내 주차장 갖기가 잘돼야 선진국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주차장을 만들면 안에 일반 주택 들어가는 게 담장이 없어지니까 개인 사생활이나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을 가꾸기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담장을 헐어서 내 집 주차장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하고요. 어쨌든 홍보를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할 때도 기본적으로 담장 헐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선진사례를 보면. 좀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인주차장 허가 기준을 신청했는데, 무인 유료주차장이라고 제가 했어야 했는데, 기본 무인주차장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유료는 아닌 거잖아요. 유료 무인주차장이 있어요, 원주시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본을 가보면 자투리땅 비슷한데 5∼6대 댈 수 있는 데 보면, 요금 정산기가 있고, 주차하면 보드가 올라와서 요금을 내야지만 보드가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 것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설치해서 요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사설 주차장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도로나 농지나 이런 게 아니면 아무나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은 보험을 강제로 드는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거기도 파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알아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파손됐을 때. 유인이더라도 보험을 들거나 이런 것 아세요? 유인에서 유료주차장 하는 데? 그것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신재섭 위원 어떻게든지 보험이든 아니든 자기네가 알아서 하게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무인주차장에 보험만 돼 있으면, 파손에 대한 보험만 돼 있으면 본인이 설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반 개인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설치한 것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제가 견학을 가본 데는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쪽 견인보관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학성동에 견인보관소 설치한 게 몇 년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이 50면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조성 연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맨 처음 연도가요?
○용정순 위원 네, 꽤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매우 오래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요새는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견인 건수가 1건도 없고, 2015년도에 9건, 2017년도에 1건 있는 것 같고, 견인하는 일이 많지 않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견인은 전국에서 안 하는 게……
○용정순 위원 주차위반 차량에 관해서 견인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은 견인을 매년 34건, 40건, 27건.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가 가져오는데, 일반 무단 주정차 견인은 견인하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이 문을 따고서 하면 나중에 문제도 생기고, 또 외제 차는 끌고 오다가 문제가 나중에 생겨서 견인은 안 하고, 무단방치차량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단방치차량이 2017년도에는 건수가 꽤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매년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많이 있지는 않아요. 2015년도에 34건, 2016년도에 40건인데 뭐가 많다고 해요.(웃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웃음)
○용정순 위원 현재 27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중에 27건 중에 4건이 이륜차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중에서 4건은 이륜차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무단방치 된 차량을 누가 신고하면, 무단방치하면 버려둔 차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무단방치차량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공고하든지 해서 본인이 안 찾아가면 거기서……
○용정순 위원 주로 이게 어디에 놓여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보통 일반 주차장도 있고, 시내 골목길도 있고, 남의 집 앞도 있어서 번호판은 다 영치해서 한 달씩 방치한 게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것을 가져와서 견인보관소에 둬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견인보관소에 둬서 또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매각하든지 폐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견인보관소 활용도가 거의 없는데,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무단방치차량은 제일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견인보관소라기보다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차량을 견인하거나 주차위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주차 위반했다고 끌고 가는 일은 거의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의 없는데, 단지 장기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소유주도 불분명하고 소유주를 찾지 못하거나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선별하는 역할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끌고 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끌고 오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저희가 견인해서 거기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폐차하든지 매각하든지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서도 고기 사람이 1명 있어야 하나 보죠?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인력이 1명이 있어야 해요? 청원경찰이 한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1명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밤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밤에는 그냥 비워놓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무슨 일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기존에 오토바이도 60∼70대 견인한 게 있고, 차량도 많이 있는데, 차량은 문이 다 따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 있어서 전에는 정문 열쇠 없이 아무나 밤에 들락거릴 수 있게 했더니, 엔진을 다 떼어가고, 또 쓰레기 있죠.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안에 매우 많이 버려서 저희가 지금 정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무단방치차량이 주가 되면 이름을 바꾸시든지, 거기가 그리고 시내 한가운데잖아요. 그리고 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워낙 역 주변이 슬럼화돼 있는 데다 견인보관소도 사실 사람이 주로 다니고 활기찬 공간이 아니고 뭔가 버려지고 쌓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슬럼을 더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런데 개인 집이 빈집으로 있고 이런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공시설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주변의 슬럼화를 가속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매우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싹 정리해서 청소를 싹 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도색해서 지금은 먼젓번보다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밖에서 봐도 차도 딱 맞춰서.
○용정순 위원 그게 다 시유지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시유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시유지도 아깝고, 2,700㎡면. 무단방치차량은 보통 대부분 폐차 처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괜찮은 차도 있기는 있어요. 외제 차는 세금을 못 내서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도 있는데, 대부분이 폐차할 차입니다.
○용정순 위원 차라리 무단방치차량은 폐차 정비하는 데 있죠? 그런 부근에 차라리 무단방치차량보관소를 하고, 시내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는 다른 활용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 아까운 시유지 부지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 이용과 관련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쪽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밤에 건너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그게 스마트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그 사업을 올해는 안 하나요?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016년도만 임시로 해본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별도 예산이 없고, 여느 예산 중에서 자투리 사업으로……
○용정순 위원 무슨 예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반사업비에 교통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신호등을 설치하고, 별도 사업비가 없고, 여느 사업에서……
○용정순 위원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해봐서 그 사업의 효과가 좋다,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때 자투리 돈으로 해서 이렇듯 저렇듯……
만약 문제가 있어서 정책 사업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부정적 요인이 더 많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해봐서 말고.”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지날 때 처음에는 눈부심 현상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것을 잡고 나니까 밤에 횡단보도가 환해서 눈에 잘 띄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무실로하고 천사로 일부는 그런 게 돼 있어서 환해서 좋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죠? 거기만 하신 거죠? 태장동도 하셨어요? 우성아파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그런 민원이 없어요? 어두운 횡단보도 같은 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남은 자투리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별도 사업비가……
○용정순 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자투리 예산으로도 가능한가 보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500만 원.
○용정순 위원 한 세트 하는 데 500만 원? 그럼 아주 큰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횡단보도 다가 아니라, 신호등 없으면서 어둡고 차량이 쏜살같이 다니는 데 이런 데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차선도색(군도·농어촌도로 제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차선도색이 2015년도에 14억 원, 2016년도에 18억 7,000만 원씩 들어갔네요. 그런데 올해는 12억 5,000만 원인데 추가로 더 들어가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추경에 15억 원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설계를 추가로 해봐야 알겠는데, 전체 사업비 25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전병선 위원 25억 원이 들어가면 원주시에는 저게 없더라고요, 도로표지병. 옛날에는 한 것으로 봤는데, 요즘은 도로표지병을 안 쓰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도로표지병이면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도 안 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과거에 쓴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글쎄, 저희 과에서는 표지병은 안 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옛날에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차선도색이 특히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선도색에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하면 혼잡한 도로는 도로표지병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야간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실 다 준비했었어요.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차선도색에 25억 원씩 들어간다면 그것도 줄일 수 있고, 한 번 해놓으면 지워지지 않고, 야간에 해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드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제일 의문시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천 시에 도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 서울특별시라든지 큰 도시는 뿌리는 유리알, 그게요. 여느 것보다 15배 정도 비싸데요. 그래서 그 비싼 것을 뿌리면 밤에 비가 오거나 야간에도 잘 비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병선 위원 차선도색을 하는데 우리가 차선을 잘 보이기 하기 위해서 우리도 들어갑니다. 유리알로 해서 유리알 고착해서 식혀요. 그러면 그 안에 유리알을 깨서 넣어서 차선도색을 같이 하면 빛 반사는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쌉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은 약간 잘못하면 뭉쳐버리고 금이 막 갑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몇 번씩 지적한 적이 있는데, 차선도색을 다시 할 때 지우고 해야 하는데, 그 위에 붙이고 하니까 완전히 깨진 게 이만큼이 올라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덧칠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 깨져서 저희가 가능하면 다 제거하고 다시 도색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어디 한군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야간에 안 보이는 데를 몇 군데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에 취약한 부분, 야간에 취약한 부분을 한두 군데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쪽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61개 신호교차로 개선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재용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개설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신호교차로 개선사업을 보면, 대부분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런 지점, 또 신호등 관계, 신호체계 개선을 복합적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7억 원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시행 중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재용 위원 향후 계획에, 지금 24개로 245개 교차로 대상 운영체계 전면 개편 예정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교통운영체계 개선은 신호등에 대한 교통운영체계를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TV에도 나왔는데 우리 실무자가 옛날에는 이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줘서 매년 1억 원, 2억 원씩 나갔었어요. 2010년도에 5,000만 원, 2011년도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도로교통공단에 나갔었는데, 저희 직원 1명이 이것을 전담해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가 직접 교통신호등 체계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해서 예산 절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매우 큰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호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계개선을 하려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하신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재용 위원 주로 신호등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호등 위주로 체계개선을 전체적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차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재용 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45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245개는 금년도 말까지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원주시 혁신도시 내에 교통관리공단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원주혁신도시에 유일하게 그게 있고, 또 원주시가 교통사고량이 많은데, 거기서도 매우 신경 쓰셔서 원주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갖고 원주시에서 와서 “원주시의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겠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교통공단인가요? 거기 하고 늘 회의도 하시고, 그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나 우리 대안과 접목하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원주시에 도로교통공단이 있어서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도로교통공단을 우리가 적극·활용, 이용한다면 뭐하지만, 그 양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잘 협조해서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사망사고나 이런 게 현저히 줄 수 있게끔 도로교통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잘하셔서 제대로 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 회전교차로 설치기준 및 현황, 향후 계획(전, 후 사고발생 차이, 대기시간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회전교차로가 17개나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17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잘 돌아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잘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잘못된 것은 같이 분석해서 하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차로 통과 교통량에 따른 형식. 소형 1차로, 2차로까지 다 적용했네요. 그리고 교통소통 측면 1개의 접근로 기준 시간당 교통량이 400대 이하.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40% 이하일 것. 교차로 교통사고 많이 발행하는 곳. 자동차형식, 설계속도 등에 따른 설계기준.
이 설치기준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설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국토교통부 설계지침입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 금지되는 구역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데? 혹시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여기 설치기준에 제외된다면 이것에……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가 아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 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 회전, 반지름·지름, 도로법 경사도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규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만족이 안 될 때는 설치가 금지되는 것.
그리고 신호 연동, 지금 원주시내는 신호 연동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신호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할 시는 연동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한다.
세 번째는,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으면 교통량이 잘 빠져야 하는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음으로써 교통량이 더 정체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차로 하나 이상 접근로가 편도3차로” 그러니까 왕복 6차로 되는 게 있잖아요. 원주시가 대부분 4차선이 아니고 6차선, 8차선까지 돼 있어요. 그런 데는 금지해야 한다.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는 돼 있죠? 제가 체크한 조건이 전부 안 맞는 데. 지금 설치한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관설동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거기 보면 3차로예요. 편도6차선인데 거기에 설치돼 있고, 거기는 1차로로 들어가더라고요, 3차로가 1차로로 바뀌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쓴,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40% 이하.” 그렇죠? 거기는 좌회전 비율이 90% 됩니다. 그것도 설치에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달라고 해서 다 구분해 봤어요. 보니까 거기 반지름, 회전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차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가 못 빠집니다. 지금 회전교차로를 이용 못 하고 차가 더 밀려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3차로에서 오던 차가 1차로로 좌회전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검토해봤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인도 쪽을 2차로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중앙의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중앙에 회전하는 것을 2차로로 만들려면 기존에 코아루아파트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인도를 비정상적으로 인도 중간으로 파고 들어가서 1∼2m 정도 들어가서 회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민원을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보류하고 더 검토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아이파크아파트 쪽 도로를 내년도 상반기에 새로 개설하면 교통량도 어느 정도 분산될 수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일반 공사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것은 201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게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어요.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런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과업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과업지시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되고, 마지막으로 안 됐을 때는 용역한 데서 모든 것을 보상한다고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게 규격이나 모든 것이 안 맞고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설계한 데다 우리가 제안해서 다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해서 거기서 그것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하나도 정리 안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마 2013년도에……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저도 그 당시에는 내가 검토만 해서 “이것은 여기가 안 나온다.”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여기는 제대로 나오는 장소도 아니고, 여기에 하면 안 되고, 제시는 했었지만, 맨 처음에 해놓으니까 차들이 돌아가니까 놔뒀는데, 요즘 보니까 완전히 우리 설계기준하고 안 맞는 바람에 “회전교차로 잘못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잘못된 부분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해결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제 생각은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중앙 교통섬 지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2차로로 만들려면 인도 있는 쪽을 많이 파고들어가야 하니까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솔아파트 있는 쪽으로 원을 전체를 옮겨서 2차로로 만들어야지 민원도 없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최초에 과업지시서 내릴 때 원주시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과 모든 것을 따져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아서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용역해서 온 대로 잘못 판단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 이렇게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여기 기준에 안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게 지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뭐해야 한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과업지시서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갔고, 설계했을 때 검토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약에 저것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식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든지 사업으로 해야 하고, 또 내년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파크아파트 쪽에 도로가 일부 개설되면 교통량도 일부 분산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2차로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요. 용역에 우리가 제대로 해준 말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준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손해배상 보증을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최초에 설계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하자보수는 지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뭐.
그런데 제가 대안을 봤어요, 직접 장소에 가서. 제가 설계도를 다시 받았거든요. 그 당시 설계도를 전부 보고, 가서 거리도 재봤습니다. 거리도 재보니까 대안이 나오더라고요.
대안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옆으로 조금만 하면, 90% 이상이 좌회전으로 돌아가니까 차로가 1차선인데 2차선으로 주고, 80∼90% 돌아가는 선만 조금만 더 넓혀주면 됩니다, 좌회전 차로만.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기 했는지 모르지만, 7개 정도가 더 있어요, 2017년도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2017년도에 여덟 군데를 더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다 용역을 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설계요?
○신재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설계용역 줍니다.
○신재섭 위원 설계용역을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하실 때 설계기준은 다 따져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다른 연도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따져서……
○신재섭 위원 그전에도 당연히 했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설계기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에 의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설치기준도 다 받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는 그전에도 좌회전이 70∼80% 되는 데였어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있었다고 하시고, 지금이나 그때나 거기는 좌회전이 주로 되는 데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 심의할 때 표결까지 막 갔었어요, 이게 안 된다고. 모 위원께서 우기셔서 통과된 거예요, 이게. 그때 많은 위원이 반대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산 편성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네,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찬반이 있으면 “왜 그러나” 이렇게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글쎄요.
○신재섭 위원 물론, 가다가 “T” 자지만, 왕복 6차선 도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T” 자지만, 그리고 대부분 좌회전이에요. 그럼에도 했단 말이에요. 제일 빨리 없애야 할 데예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만들어놓은 것을 철거하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찾으시고, 과감하게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가 통행량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인도 있는 쪽으로 2차로로 더 만드는 것은 추후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신재섭 위원 지금 차선 하나가 4m까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도를 그만큼 파먹을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거기 보면 완충지 있잖아요. 그것을 인도하고 같이 쓸 수 없는지 보시고요. 완충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충녹지가. 보시고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대기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대한민국 것을 전체로 했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신재섭 위원 회전교차로가 어디쯤에 있다는 안내표시는 전방 몇 미터에 있나요? 우리가 시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속도가 크게 안 나니까 바로 제동해서 회전 돌릴 수 있어요, 모르는 운전자도.
그런데 이게 2차선이나 3차선 같은 경우는 속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선으로만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중앙선 어딘가에서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알려줘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시간대기도 대기시간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조사하신 것은 신호등이 있는 데인가 봐요? 있는 데를 다 조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회전교차로 하려는 데는 다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상시 신호등입니까, 아니면 점멸입니까?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대부분 현재 신호등 있는 데를 설치해야지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호등 있는 데,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는……
○신재섭 위원 여기 신호등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신호등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점멸?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체는 다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주로 점멸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점멸도 있고요. 일반 신호등이 운영되던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몇 차로냐.” 이것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잖아요. 제한속도도 다르고,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도 앞의 것을 반면교사 하셔야 해요. 해놓으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내 통행하는 데는 기본 속도가 낮기 때문에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큰 문제 없이. 그런데 외곽 쪽으로는 설치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 하면서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일단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비가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저감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운전자의 연료비도 절감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대기환경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저는 단점이랄까? 이런 것은 못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단점은 출퇴근시간 같은 때 차가 많이 몰릴 때 그때가 가장 단점이고 요. 또 바로 학교 옆 같은 데는 학생들이 건너다니까 그런 데가 있다면 위험하고, 다른 통행시간이든지 여러 가지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대형 인명사고 같은 경우가 거의 안 나고……
○권영익 위원 회전교차로 진입부 전에 약간 방지턱 같이 다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게끔.
○권영익 위원 이런 좋은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시설 하잖아요. 이랬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아주 회전교차로로 할 것인지, 신호등 체계로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회전교차로 17개소를 올해까지는 하겠지만,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뜯어서 버리고 한 것도 몇 개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개설 연도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로 바꾼 데가 여러 군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음부터 회전교차로로 갈 건지, 물론 예측하기 힘들겠죠.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측…… 그런 것은 용역기관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거한 신호등주 있잖아요. 이게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고 아니면 우리 시에 맞는 도시디자인형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둘 중의 하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철거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아연도강관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부식이 안 돼. 그러니까 재활용 방법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견인사무소 안에 저희가 자재창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만들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 그쪽에 갖다 놓고, 일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새로 개설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해야 되겠다. 괜히 고철로 팔지 말아라.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100% 재활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개소당 소요예산이 제가 전체적으로 총 소요액 나누기 17개소 해보니까 평균 약 1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행구동 회전교차로, 2013년도에 한 것은 3억 6,000만 원씩 들어가요. 많게는 그렇고, 적게는 올해 할 벨라시티 사거리? 이것은 9,7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부분 반경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거의 거기에서 거기가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주변 도로하고 연결하고, 접속구간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안에 원은……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반경도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 만들면서 접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하반기에 2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군데 보기에는 소초면 흥양 삼거리인가? 거기 있죠. 기 지금 다 됐어요. 2017년도에 두 군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돌모루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다 공사 준공은 안 됐는지 몰라도 지금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조양병원을 지나서 가면 원종 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고려해볼 곳이다.
어쨌든 42번국도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든 내려가든 차든 다 그 도로잖아요. 42번국도 노선에 있는 거니까 거기도 검토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검토해볼 대상지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17개소 시공업체가 어디였는지 그런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아울러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회전교차로에 시설물 내역은 뭐가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비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특이하게 예를 들어 어떠한 조형물을 했기 때문에 더 들어 갔는지? 뭐 했는지? 대부분 보니까 위에 잔디만 심어놓고 그랬는데, 요즘 하는 것은 가운데에 등을 밝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외곽지는 캄캄해서요.
○권영익 위원 소초면에 한 것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게 꼭 필요하겠다. 저도 느꼈는데, 시내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시내는 근린공원에 하나 있고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17개소 한 시공업체 내역하고, 시설물 내역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권 건설방재과 소관 150쪽입니다.
건설기계 등의 법위반,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780쪽 우리 지역 공단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3권 1쪽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용역 준 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선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노선개편 한 거요?
○이재용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용정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공동발의해서 위원회조례 만드셨잖아요? 그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구성해서 마무리해서 노선개편이나 이런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위원 용역은 다 나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2015년도 7월에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이 2015년도 7월에 준공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또 많이 바뀌잖아요. 건축물도 늘어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옛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당시에 태창운수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시간표나 이런 노선이나 세부적으로 협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별도로 용역 안 하고 별도로 지금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갖고 있어서 위원회에 부의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 연말이면 마무리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동신운수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숨)……. 그게 아니라 그것 하면 시민이 더 불편하시죠.
○용정순 위원 절로 한숨이 나오시네요.(웃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제가 하다가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요.
오늘 10시 30분에 동신운수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19일 월요일 첫차 5시부터 전면 파업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이재용 위원 그럼 월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지금 그렇게 파업하겠다고 동신운수 노조 측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 앞에 원주고용노동지청에서 노·사 간에 사후 조정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조정 안 되면 월요일에 당장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노조도 더 이상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서 등 떠밀려서라도 파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이재용 위원 과장님은 파업이 된다고 보면, 정말 시민의 불편사항이…… 우리가 반반이잖아요.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 반이 서는 것 아니에요, 버스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학생들 통학이나 대책 세우신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지금 161대 중에서 동신이 78대고, 대도하고 태창이 갖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태창, 대도하고 출퇴근시간, 또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조정했고, 동신에서도 비노조가 4명 있고요. 임시직으로 촉탁식으로 1년 단위로 쓰는 분들이 한 30명 되시는데요. 그분들은 파업에 참여 안 하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60대가 모자라는 노선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버스 40대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재용 위원 평상시에 3부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아니고요. 버스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데, 기사님들이 이틀을 15시간에서 17시간 근무하시고, 하루 쉬시고 하니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시는……
○이재용 위원 다른 기사가 대체해서 버스는 계속 돌아가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투입하면 몇 대 정도? 전체? 파업했을 경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면 전세버스 40대에 150대 정도.
○이재용 위원 그럼 그렇게 차이는 없겠네요, 그것만 돌아가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전세버스는 기존에 시내버스처럼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200㎞ 단위로 계약하거나 킬로미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가는 지역은 설잖아요.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세버스를 투입하면 타고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좌석 수밖에 못 타니까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 전세버스 투입했을 때 경비는 누가 부담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전세버스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연구했는데요. 법원 판례나 변호사나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원래는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원주시가 지자체가 투입하더라도 그것을 해당 업체에 파업한 운수업체에다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더라도 교통이 마비돼서 시민이 불편하니까 공공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차를 대주는 것이지, 전세버스는 이용객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돈을 내고 타는 것이지, 우리가 전세버스를 시비로 댔다손 치더라도 업체한테 구상 못 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구상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유류비 지원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동안에는 관련한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이나 비수기노선은 지원 못 하지만 얼마나 업체한테 페널티 가고 압박이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용 위원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노사분쟁이 해결되면 문제없지만, 장기간 가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 없지만, 장기간으로 간다면 대책은 정말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렇다면 신규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뽑거나 장기화로 간다면 최악의 방법은 그런 신규 업체를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이재용 위원 힘드시겠지만, 정말 시민의 발이 정지되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어린 학생들하고 노약자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양반들이 노사분규가 있어서 월요일에 버스가 당장 운행 안 되는 것도 홍보할 수 없고, 시간 맞춰서 나왔더니 버스는 안 오고 전세버스가 오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빨리 쟁이가 조정돼서 어쨌든 파업 운행정지는 안 하게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원가분석 한 게 있네요? 2015년도, 2016년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민간노선에 대한 손인분석 결과 이것이죠?
○신재섭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보시면, 카드할인 수수료랑 카드할인 금액이랑 보조금 재정지원금이랑 무료 환승에 대한 보전금을 운송수입금에서 뺐습니다. 그게 한 40억 원 조금 안 되는데 그 사항은 운송보전금 수익금에 안 넣으니까 2016년도 강원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카드할인, 카드 한 번 쓰는데 100원이고, 무료 환승은 1시간에 한 번 하는데 그 금액만큼을 할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운송수입금의 일부다.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네들 운송수익금에 넣어서 계산해라.”라고 해서 그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다 합치면, 2016년도로 계산하면 2억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분석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운송원가니까 임금하고 연료대하고 다 포함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째든 자료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한 것을 더하면 - 지난번에 뺐지만, 이번에는 운송원가에 채워준 거잖아요, 포함한 거잖아요 - 그러고 나면 수익이 2억 6,000만 원이 났다. 이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2016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신재섭 위원 원가분석 결과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시내버스 관련 민원 세부내용, 시내버스 위법행위 행정지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시내버스 차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차량의 전부 대수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61대입니다.
○용정순 위원 161대이고,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9년으로 돼 있고요. 6개월씩 4회에 걸쳐서 차종 연장을 해줘서 총 11년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11년 넘어간 것이 전부 몇 대죠? 특히, 대도여객은 총 39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11년 지난 게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2,161대 중에서 2006년도가 15대가 되고요. 2007년도 산이 12대 나와 있는 것인데요. 2006년도는 올해……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만약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운행하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게 11년까지 끝나니까 2006년은 올해 끝납니다.
○용정순 위원 2006년도 것은 올해로 끝나니까 괜찮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연장은 안 해줍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차량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되나요? 태창이 2대 있고, 그렇죠? 태창이 2006년도 게 2대 있고, 대도가 14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도는 갑자기 차가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태창운수랑 대도여객이 서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증서나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종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체 양쪽이 캐피탈이나 신용을 새롭게 만들지 못해서……
○용정순 위원 태창도 마찬가지죠? 태창하고 대도하고 서로 소송해서, 보통은 캐피탈을 받아서 구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서 캐피탈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도는 사채나 이런 것을 융통해서 차를 구매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기로 결정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어쨌든 버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거니까 더 이상 연장된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서 있는 차량은 어쨌든 굴러다녀야죠,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막판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쪽 원주천변 화물차고지 관련 세부현황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인데, 이게 건설방재하고 얘기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대중교통과가 이것을 허가했거나 사업자를 내줬거나 이러한 행정행위가 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명칭만, 유사 명칭을 공영차고지로 쓰고 있을 따름이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조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도 없고,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방재과니까 건설방재과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거나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저희가 자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건설방재과와 관련한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태창티피로 넘어왔다가 현재 대도여객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면허가 넘어가는 과정이 여론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태창에서 태창티피로 넘어갈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당시에 저희가 2015년도 초반부터 태창운수 쪽에서 계속적으로 경영상태가 불량하다고 안 좋으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달라. 팔게 해 달라든지, 자기 차의 일부를 다른 데 팔았으면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네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서 “우리 죽겠으니까 얼른얼른 이것 좀 팔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버스운송사업에서 “우리가 이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하면 바로 규정 없이 바로 해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 업체가 신규 면허를 갖은 운수업체가 차량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의아해하는 내용인데요. 최초에 태창운수가 어느 정도 가다가 여론이나 태창운수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태창피티라는 회사를 누가 설립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태창운수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내막은,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돼야 인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태창이나 기존의 운수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하겠다.”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추정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럼 들어온 과정이 우리 시에서 검토 다 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검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검토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지금 보시는 서류상으로는 태창티피가 신규 면허를 신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 면허를 받는 업체는 차량이 3년 이하여야 하는데 3년 이하가 아닌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 당시 원주시 대중교통의 마비라든가 혼란이라든가 공공성하고 비교했을 때 공익하고 사익이 어느 것이 큰가를 비교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어차피 원주시에서 실시했고, 태창티피로 넘어가는 면허를 원주에서 내줬고, 내주는 과정이 정상이 아니었고, 정상이 아닌 것이 시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이냐, 시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모든 게 완료했느냐. 그 문제를 제가 검토했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최초에 매매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태창티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차량 35대를 태창티피로 넘겨주겠다. 팔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 면허를 달라.” 이래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흐름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내버스를 해서 면허를 내서 다시 하려면 30대 이상이어야 하고, 또 3년 이하의 차량만 해야 하는데, 그 규정에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반려를 한 거예요. 반려가 됐어요. “안 맞는다. 지금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다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민원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특혜냐, 뭐냐, 어떻게 됐냐.” 그런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내줄 때 규정에 안 되는 것을 왜 어떻게 내준 겁니까? 검토를 하고 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해주라고 해서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신규 운수업체가 신규 운수업체한테 전부는 가더라도 일부 양도·양수는 안 되는 사항이라서 법상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지, 그것을 민원으로 접수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시장님 결재내용이에요. 시장님 결재를 며칠에 했느냐 하면 7월 10일에 결재했어요. 7월 10일. 이 양반들이 들어온 게 사업자등록을 5월 26일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5월 29일에 자동차 매매를 이렇게 해서 “전부 하겠다.” 그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규정에 안 맞는다.” 하고 반려시켜 버린 상태예요. 반려시킨 상태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반려가 된 상태에서 검토를 한 상태에서 그게 다시 가능했어요. 그게 왜 가능했는지 그게 의아하거든요. 아니, 안 되는 것을 안 돼야지, 법을 무시하고, 시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된다는 것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내부보고서, 시장님한테 검토했던 내부 보고서상에도 법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사항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전병선 위원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공공성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내주면 원주시민의 발이 묶이고, 그런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나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규정과 규율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그 법률에 벗어나는 것을 할 때는, 지금 법률에 벗어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붙인 거예요. 공공성을 붙인 거예요. 그럼 법률 여태껏 만들어놓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시장님 결재하는 시기를 좀 따지는데, 안 되는 것을 알고 담당에서 시장님한테 올릴 때는 시장님한테 올리기 전에 뭐까지 했느냐 하면, 법률 검토까지 받았더라고요. 법률검토까지 받고 법률에서도 안 된다고 나온 게 두 군데에 했는데, 한 군데는 “이것은 넘길 수 없다. 규정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조건부로 “이런 것을 보강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거나 일반 시민은 규정과 법률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결재할 때, 그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시장님이 결재할 때 이것이 되는 것으로 갔느냐 그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양수한 건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태창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양도·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봐 달라 그랬는지, 들어왔는데 검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할 때,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 받고 접수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당 부서에 “검토 좀 해 봐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 저희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이 검토할 때 다른 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검토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보냈더라고요.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다시 법률도 다시 검토하고 뭐도 다시 해서 규정에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일부 양도하는데도 75대 중에서 35대를 양도하는데도 양도가 안 되더라고요. 법적인 것도 안 되고. 3년 이하 되는 것도 안 되고, 많은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단지, 한가지. “시민이 불편할까 봐.” 그 이유를 잡아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법이나 모든 것을 정할 때 우리가 유리한 대로 정하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가 뭔 저것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것 한 게 아니고, 일부 양도·양수로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별도로 신규 면허신청을 받은 사항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뜻으로 한 거예요. 맨 처음에 30대 이상이 돼야 하죠? 3년 이하가 돼야 하죠? 거기 안 맞았죠? 25대인가밖에 안 되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35대니까……
○전병선 위원 35대 중에 3년 이하가 몇 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그게 3년 이하란 사항인데요. 이래저래 일부 75대 중에서 그 당시에 태창이 75대 중에서 35대를 넘겼는데, 그것은 차량이 3년 이하든지 차가 얼마나 많든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일부 양도·양수는 새로운 데로 갈 수 없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변칙을 썼어요. 어떤 변칙을 썼느냐? 자가용으로 바꿨어요. 차량 자체를 인수가, 시내버스 인수가 안 되니 그것을 자가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확인했는데요. 차량등록증까지 다 확인했어요. 차량등록증에는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떤 표시가?
○전병선 위원 자가용으로 넘어간 표시. 원래 차량등록증에는 영업용이 자가용으로 가면 등록증에 전부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자동차 관리법상에 기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말소등록을 하게 된다면 영업용에서 시내버스 운송이라는 영업용에서 말소했는데 면허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말소등록을 하면 자가용이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면 너무 우리가 이상한 게 많이 나고, 여론상에서도 특혜 의혹이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게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결국은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이상한 자료까지 확보했거든요. 다른 자료까지.
우리 직원들이 한 것까지 다 확보했는데 이것 보면 참 불쌍합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인을 다 했어요. “안 되는 것 맞다. 인수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신 왜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시민을 위해서 했다.”
아니, 담당이 시민을 위해서 안 되는 것을 결재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저희 직원이 해당 운수업체들 횡령사건과 관련한 신문조서인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밑의 담당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없는데도 뭔가 지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것밖에 안 돼요.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사람이 책임져요. 이 공무원 책임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먼저 사람들이겠지만, 이게 문제 된 적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별다르게 문제 됐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징계 같은 것 받지 않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까지 감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해당 업체에서 고발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보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감사에서 밝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신규 면허에 대해서 내준 사항에 대해서 쭉 자료를 검토한 결과담당자라든가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실무선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도출하고,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라인을 통해서 방침을 받아야 하고 사실을 다 알려 드린 다음에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단지 공공성에 대해서만 부각시켜 놓으면 어느 결재권자라도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결재를 하시지, 그것을 법을 찾아보고 “야, 이게 버스 신규 면허 내주는데 차종이 3년 이하야.”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쪽 가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해야지, “위에서 시켰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으로서는……
○전병선 위원 담당자는 정확히 했어요. 담당자는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반려시켰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일부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했지만, 신규 면허로 접수해서 조치했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해서 법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결재권자한테 “이런 문제는 법에 안 맞습니다.” 하고 할 사항이지, 그 내용은 싹 빼놓고 “공공성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들이밀면 그럼 결재권자는 저것을 못하는 사항이죠.
○전병선 위원 그 말 잘하셨네.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은 안 된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담당 과장, 계장 셋이 모였어. 셋이 모여서 그제 서야 결정을 한 겁니다. 담당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시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세 사람이 모여서 한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왜 당신 거기서 안 되는데 했느냐. 누구한테 보고했느냐.” 그런데 “보고한 것은 모릅니다. 토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는 이게 아니라고 해서 반려시킨 것인데, 다시 토의했을 때는 거기서 “해라, 결재 올려라.”
그래서 올린 게 7월 10일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검토의견이 “태창운수 재정난으로 폐업하는 다른 교통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대란이 야기된다. 전세버스 투입이나 택시 해제 일시적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잘못됐지만 해야겠습니다.”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냥 사인한 것인지, 알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정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결정됐잖아요. 버스나 규정이나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데도 단지 하나, 시민이 불편할까봐 해준 거예요. 해줬으면 이게 제대로 가면 되는데, 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신규 업체한테 일부 양도·양수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변호사 양쪽 자문을 받고 “이것은 안 된다.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가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해서 쫑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규 면허로 받았는데, 신규 면허로 받은 게 “지금 차종이 3년 이하인데도 공공성 담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부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은 그전에 끝을 내버린 사항이죠.
이것은 나중에 7월 10일에 시장님한테 결심한 것은 신규 면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차종 3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차를 해야 하는데……
○전병선 위원 그 과정이 3년 이하 차도 있고, 넘어간 게…… 3년 이하 차는 어떻게 편성했어요? 3년 이하 차가 30대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25대밖에 없는데, 차량을 내가 전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보면 2006년도, 2003년도 차량이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도 충족 안 하고, 신규 면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규도 안 했는데 면허가 갔잖아요. 여기 면허신청서에 시장이 도장 찍어서 면허 내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7월 10일에 보고서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신규 면허로 이래저래 일부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끝났잖아요. 검토해서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끝내버리고, 신규 면허를 내주겠다고 해서 검토하다가 시장님한테 “보고서에 의하면 아무런 법적 검토는 없고 그냥”…… 담당자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항에……
○전병선 위원 법 조항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전혀 그 내용은 없는데……
○전병선 위원 변호사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하나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신규 면허로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실무선에서는 “법 규정이 어떻게 되고,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이런 사항도 안 됩니다. 이런 사항도 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에 대한 검토는 대충 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만 올려서 한다면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이지, 그것은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실무를 검토한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내가 공개하기가 약간 애매한 자료인데요. 담당자가 도장까지 다 찍은 자료예요. 이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그것 때문에 했다.”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직원은 정상적으로 가려고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이나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결국 담당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검토해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당시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문제가 되고 그쪽에서 재소를 했잖아요. 지금 검찰조사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이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담당자 본인이 경찰에 가서 참고인 진술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상에 그런 문제점하고 법률 규정 몇 조에 의해서 기준에 안 맞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결재과정에서 보고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 없이 시장님한테 가서 “이런 공공성입니다.”하고 결재를 받아놓고, 경찰에 가서는 “저는 했는데, 누가 빼라고 했어요.” 이렇다면 좀…….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진급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기안책임자로서 저는 용납을 못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아쉬운 게 우리가 지휘계통이 있고, 지휘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담당자가 혼자 뒤집어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것이……
그 문제에서 감사원 자료도 봤는데, 이게 캐피탈로 넘어가는 것, 저상버스. 그런 문제가 원주시에 28대가 되더라고요. 28대 해서 전부 저당 잡히고 캐피탈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여기 기록에 다 돼 있더라고요, 차량등록증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알고도 다 서류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자료를 다 요청했어요.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원주시에서 많은 돈을 주고 있잖아요. 40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여기 조금씩은 포함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아직 이쪽에 대해서 담당은 안 하셨다가 하지만, 어차피 전임자가 한 것도 과장님이 인수받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다치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엄청나게 민감한 겁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현황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노선개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 대중교통 운수회사 및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규정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갖고 있는 버스가 161대이고,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89대를 국·도·시비 포함해서 보조해 주셨네요. 65%, 70% 가까이 보조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차량이 1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억 3,000만 원이 보조됐으니까 65% 정도의 비율.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상버스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버스 구매비를 상당히 지원한 것 같아요. 총 따져보지 않았지만, 전체 버스대수에 45%는 - 보조받은 것 안 받은 것 다 포함해서 보조받은 대로 치면 - 45∼50% 사이를 보조받아서 버스를 구매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말씀하신 대로, 47% 정도 보조해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러면 우리 시가 어려움을 겪지 말고, 시에서 이것을 준공영제로 해도 어쨌든 50%는 지원해주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 50% 가까이 지원해줘서 버스회사에 지원해줘서 버스 소유가 회사 소유가 돼 버리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요금이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매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바에는 50%는 어쨌든 지원받아서 우리가 한다면 준공영제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시겠죠, 어딘가에서는. 검토하시리라 믿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보조금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금액이 상당하고, 그리고 처음에 보조해줄 때가 2007년도인 것 같아요. 처음 보조 나간 게. 그때 국·도비 비율 포함하면 버스가격이 2017년도에 구매한다는 버스가격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 비싸게 산 것인지, 지금 싸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에 처음 구매한 게 있어요. 강원71자 1309. 2007년도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비율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 오른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변하지 않았으므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느냐 하면, 예전 2007년도에는 너무 비싸게 준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싸게 산 것인지 그게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운수회사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카드요금 할인, 그리고 무료 환승 손실보전은 카드겠죠? 근거가 카드밖에 안 남을 테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무료 환승은 탈 때 내릴 때 카드를 한 번 더 찍고 잡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카드만 잡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카드만 잡히죠.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주고, 오지·도서 버스 구매도 보조해주고, 또 저상버스도 해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구매하는 버스 외에 나머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시에서 거의 다 보전해 준다고 봐야겠네요? 노선별로 쭉 있는데? 아, 시내노선은 안 해준다 이건가요? 비수익노선이 시내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사업을 할 때 수익노선도 있고 비수익노선도 있는데, 2010년도 원가계산 나온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억 6,000만 원이 수익이 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재정보조금을 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자동차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수익노선은 빼버리고 비수익노선만 쭉 비교해서 총액이 비수익노선이 총 50노선에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억 원에 대해서 우리 시·군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5%를 주든지 10%를 주든지 그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비수익노선을 보시면 67개 노선이 비수익이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 게 작년도에 50억 원이었는데 50억 원에서 우리 예산이 재정지원금이나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이나 이것 빼고 남은 것 중에서 남은 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5% 정도 줬거든요. 비수익노선 50억 원 중에서 마이너스 50억 원 중에서 5% 해서 3억 이렇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 그런 것을 표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조” 이렇게 돼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벽지노선 손실보조도 그렇게 해요? 아니면 다 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고산리까지 돼 있어요. 장양리∼고산리까지 있는데, 거기가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고산리∼광격리까지 짧은 노선 있잖아요. 그것을 벽지노선으로 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벽지노선이고 비수익이 아니라 기존 노선 중에서 고산리까지 가서 짧은 구간만 벽지노선으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통량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다 지급한다고 보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카드요금 할인은 당연히 통계가 잡히니까 다 줄 것이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비율은 자체적으로……
○신재섭 위원 우리도 그럼 운수회사에 주는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총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 범위에서 정해놓고? 예산 범위에서 정해놓고 거기에서 벽지노선, 카드요금 할인, 무료 환승 할인 주고 일단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비수익노선을 지급한다 이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가계산을 저희가 매년……
○신재섭 위원 그럼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비 우리는 얼마 정도 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래저래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1년에 한 번씩 표준 운송원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협의해서 - 도도 돈을 줘야 하니까 - 거기 맞춰서 하고, 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게 게네들이 저희한테 신청하지, 별다르게 50억 원을 했는데 우리가 5%만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3억 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라고 해서 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됐다면 회계장부를 뒤져보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서 모르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일반적인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것만, 겉핥기식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운수회사 시내버스터미널이나 원주권, 횡성권 3개가 섞어있어서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저희는 구분하겠다. 현금 수입금도 확인하겠다. 안 가르쳐주면 너희 페널티 주겠다.” 이번에 예산 6,500만 원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서을 회사에서 응하지 않아도 페널티밖에 줄 게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안 받아주면 페널티 주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지금까지 3개 회사가 있었는데, 한 회사가 안 내면 2개 회사 추정치를 해서 얘를 주니까 얘는 낼 필요가 없죠. 페널티도 안 받고 낼 필요 없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전국적으로 표준 원가계산이 얘네하고 비슷한 데를 보고, 얘네는 원가가 5만 원이다. 그럼 그것을 적용해서 하지, 이쪽에 나왔을 때는 적용 안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불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시에서 운수회사에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아시다시피, 버스회사에 줄 수 있는 게 4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을 빼면 실제로 비수기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3∼4억 원밖에 안 돼서 얘네들도 저희 행정력이 침투가 잘 안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카드 할인이나 특히 무료 환승으로 인해서 게네뿐만 아니라 저희 승객이 늘잖아요. 는다면 너희도 보조금을 받아서 늘은 거니까 거기서 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는. 80%까든지 10% 까든지.
○신재섭 위원 그게 강력한 권한이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안 그러면 소송하라고 해야죠, 뭐.
○신재섭 위원 (웃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보조금 줘서 자기네 무료 환승이 15%인데, 늘은 것이지 자기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서 만약에 배 째라고 하면 시에서 인수할 그것을 갖고 계시겠네요? 복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신규 업체 모집 공고하면 되죠.
○신재섭 위원 어째든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까지 50년 동안 시내버스업체한테 휘둘릴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고름을 짜고 가셔야지. 이번 기회에 확 내지르세요. 여러 가지 고통 받으실 분도 많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민이 엄청나게 저것 하시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호응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마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간략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위법행위를 보면, 대부분 결행이나 노선이탈이나 운행시간 미준수, 불친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행정지도 행위가 대부분 행정처분이 지도에 그쳤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보다 지도에 그쳤고, 실제 행정조치로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할 때 그것을 버스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기사가 납부한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기사가 납부하는 데도 있고, 회사가 납부하는 데도 있는데요. 특정 업체는 그것을 회사에서 시키고 기사한테 전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부과하는 데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노선 단축이나 결행이나 운행시간 미준수, 승강장 미정차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버스기사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버스노선의 불합리함, 또 버스운행 시간표의 불합리함이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태창운수 문제 때문에 그게 중단된 것 아니에요, 실제.
그리고 태창운수가 버스를 더 구매해서 노선을 더 늘려나가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지금 말하자면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에다 태창티피라는, 태창운수회사에서 일부 버스를 양도해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위법성이나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내려져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든 담당 부서이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마 태창운수가 부도가 나고 태창운수가 버스 운행을 못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주민피해를 담당자로서는 가장 크게 염려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담당자 혼자의 판단이나 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원주시내에서 수십 년을 끌고 온 태창운수와 동신운수, 두 양대 산맥이 이끌어오던 것을 새로운 버스회사가 나타나서 하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 일이므로 최종 결정권자의 동의와 합의, 지시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뜻과 의도는 - 약간의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한 사항은 아니고 -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했던 기준은, 버스가 멈추게 되면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가장 크게 염려했고, 우리 원주시의 대중교통(버스) 정책 자체가 2개의 버스회사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시내버스 정책을 펴왔고, 또 그 버스회사가 요구하고 원하는 데에 관해서 우리 행정력이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버스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이후 대중교통 정책의 초석을 제대로 놓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켜보는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안쓰럽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포를 크게 하시고 “이번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면적인 버스와 대중교통 정책의 개편시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신운수도 오늘 조정회의가 들어가겠지만, 월요일에 파업이 실제 실행될지,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한 파업이 아직 1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파업을 할지 모르고, 버스가 멈출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매달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설사 파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정말 주민의 발인 버스(대중교통)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동신운수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8시간 휴식” 이것이 지금 현재 보장이 안 되잖아요. 보장이 불가능한 구조죠? 현재 구조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28일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되면서 바로 다음 날 3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운수종사자들한테 휴게시간 보장과 2시간 하면 15분, 4시간 하면 30분, 저녁에 끝나는 시간에서 그다음 날 아침에 나오는 시간까지 최대한 8시간을 보장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3사 노초 측에서 “원주시에서 액션을 취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해당 3개 업체에 이런 사항을 안 하면, 1차로 안 하면 사업 일부 정지(30일), 2차(60일), 3차(9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분도 하겠다, 해라.” 그래서 양쪽 2개 업체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원주시가 한 다음에 해주면 그다음에 거기 따르겠다고 서로 협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파업하는 업체에서는 서로 그것은 안 해서, 지금 동신운수는 “6월 30일까지 사업정지 30일 내릴 테니까, 5대에 대해서 내릴 테니까 의견을 내라.”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3개사 노사 양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게, 그렇게 된다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교대 근무해야 하는 문제라서 돈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더 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희가 경영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개선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그런 노력도 없이, 왜 원주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달라고 하느냐, 못 준다.”라고 자르고, 몇 번 나쁜 소리도 했는데요.
그것은 근무시간을 바꾸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관광버스 사고가 1년에 몇 번 나다 보니까 아무런 소속 조치 없이 보여주기식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고, 이것 때문에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사전통지 한 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상당히 황당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장 크게는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저는 재정지원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다면. 그러려면 “너희가 공개하라.” 이거죠. 정말 재정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개해야, 과정이 투명해야 “얼마만큼 부족하구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태창운수같이 카드깡 한 게 삼백몇십억 원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거기에 공적자금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획돼 있는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기준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를 통해서 원가용역, 우리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고, 지금 예를 들면 동신운수와 관련해서 파업이 일어나고 이런 사항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버스와 관련한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했더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시민의 여론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당장 불편하면 우리 행정에다 대고 욕을 할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때 사실 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 작업도, 또 공감을 얻는 작업도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빨리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사실 노사 또는 원주시가 함께 협의의 틀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재 태창과 대도 사이의 소송 문제도, 사실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워서 원인 제공이 되어 버렸어요. 그 과정이 적법하게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시가 거기 휘둘릴 일이 사실 없고, 소송에 휘말릴 일도 없을 텐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송업체가 그간 얘기하는 것처럼 적자로 계속 희생하면서 여태껏 버스를 운송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큼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정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운송체계 전면에 대한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민적 공감과 합의만 이뤄지면 그것도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내시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잡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쪽 전세버스 현황 및 관내 전 학교 전세버스 이용현황, 혁신도시 입주기업 전세버스 이용실태(법 위반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등록현황하고, 대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전세버스 이용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대성고등학교는 학교 차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버스는 시내에 305대이고, 대학교가 82대 정도 되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45대인데요. 소유주 거주지는 다 어디예요? 대학교하고 혁신도시는? 지금 전세버스 등록돼 있는 그 버스가 우리 관내 대학하고 혁신도시를 운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파업할 때 전세버스 1대당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원주권에서는 하루에 75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학교나 혁신도시 쪽에는 거의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원주시는 거의 들어가는……
○신재섭 위원 다 외지 소유 차라고 보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의 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단가 차이 때문에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월 계약만 맺으면 어떻게든지 계약하면 아무 관계가 없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버스처럼 요금만 안 받으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용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내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럼 대학생 같은 경우는 월 얼마씩 내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차를 입찰하거나 대여받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쪽에서도 학교장이 전세버스를 계약을 하지만, 돈은 학부모들이 거둬서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별 버스회사 모집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학생회에서도 하고요.
○신재섭 위원 파악해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신재섭 위원 대학교든 혁신도시든 우리 지역의 관내 대학을 유치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시민화도 있고 동네 활성화도 있고 그런데, 수업하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혁신도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지만,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혁신도시 쪽의 입주 기관 임직원들이나 사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원주시 대중교통 여건이 나쁘다.” 이렇게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텅 비는 꼴이 나오거든요. 바로 저쪽으로 타고 집으로 가버리시면.
그런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전세버스를 대는 것을 저희가 대지 말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게 현행법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구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3권 1쪽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면분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요건에 관해서 2쪽에 있는 것을 보면 알겠는데, 그러면 차량을 처음 구매할 때 감면받잖아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이런 분들이 받아서 구매했다가, 그럼 소유권이 넘어갈 때 자동으로 그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장애인 감면이나 유공자가 1년 이내에 매각할 때 세대 분리나 이런 것을 할 때 다자녀 감면할 때 1년 이내에 매각. 창업, 중소기업 2년 이내 매각이나 고유 업무에 미사용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나 기타 등 이런 것도 세무과에서 세무조사할 때 법인은 많이 드러나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축소 신고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법인사항에, 나중에 매각했을 때 주민등록상에 이런 것을 확인하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합니다.
○용정순 위원 한 해에 감면건수가 예를 들어 2016년도에 한 17,000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건수가 많은데, 실제 자동으로 분리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상당히 밝혀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17,000여 대 정도 되는 것에서 세대가 분리된 것, 이것은 정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누가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세대별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수시로 가끔, 하여튼 그것만 자주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여서 혜택을 받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어쨌든 매각한 게 등록자가 바뀌니까 소유자가 바뀌니까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확인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다자녀 감면도 마찬가지예요.
다자녀가족으로 감면을 받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소유권이 변경되니까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세대분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세대분리는 제가 2명하고 3명하고 같이 있다가 그것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한 세대를 두 세대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같이 살다가 유공자하고 내가 같이 살았었는데, 유공장을 따로 떼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면을 받았었는데, 분리해 버리면……
○용정순 위원 그 당사자가 감면받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용정순 위원 그것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가족도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그래서 분리하면 우리 직원이 수시로 추적 조사합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세대분리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해서 감면분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할 때 감면이 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관해서는 감면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시설복지요?
○용정순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것은 안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요. 우리가 감면에 관한 규정이 법령으로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감면에 관한 조항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정순 위원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 정작 이런 장애인 관련한, 장애인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 장애인콜택시도 취득세를 그냥 다 내나요? 감면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장애인콜택시 이런 것? 택시 자체는 안 돼요? 50%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것은 택시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감면규정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하는 경우 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권 건설방재과 소관 151쪽 건설기계 등의 법 위반 적발 건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21쪽 갖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2015년도 현재 보면, 접수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왔는지 하여튼 702건.
그리고 시·군·구 1,425건 있고요. 경찰은 2015년도는 없네요. 전년도 이월이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현황에 보면, 내사종결 범칙금 수납이 있는데, 타 시·군·구 이첩이 있어요.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위법이 1,425건이 생겼고 - 시 것만 보면, 간단하게 - 타 시·군 이첩이 1,147건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하면, “소유주가 타 시·군의 소유주 차량이다.” 이런 뜻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러니까 차량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여기 있다하더라도 전입이나 전입신고나 차량운행 한다든가 그쪽에서 적발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신재섭 위원 등록소유지는 거기란 얘기네요. 타 시·군이란 얘기잖아요?
○처 네,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정확히 다 조사해야 하므로 여기 있더라도 여기에서 타 시·군으로 이첩해서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차를 이 차주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 그 시·군으로 또 이첩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마쳐서 저희 시·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운전자를 따라가나요, 아니면 차량등록지역을 따라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러니까 차량의 소재지를 쫓아가는 거죠. 소유자를 쫓아가는 것인데, 대부분 이런 차를 일명 대포차라고……
○신재섭 위원 건설기계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신재섭 위원 건설기계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건설기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에서는 건설기계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륜차하고 승용차만 적발된 사항입니다. 건설기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이륜차나 자동차가 포함돼 있단 얘기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죠. 그런데 이륜차도 건수가 없는 경우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인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륜차는 경찰서에서 조사권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사권한이 생겨서 이륜차도 적발되면 경찰에서 조사하므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기 그렇게 포함돼 있다 그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그렇습니다. 1대, 1대 하고 지금 한 10대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건설기계의 법 위반 적발 건수만 줬으면 얘기 안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건설기계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건설기계에 이륜차까지 포함돼서 와 있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취지가 확 바뀐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건설기계는 없습니다. 단속한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웃음)
건설기계 등의 법 위반 적발 건수 및 지도·단속 건수를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건설기계가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건설기계는 하나도 없고, 이륜차·자동차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얘기하기가 난감해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건설기계는 저희가……
○신재섭 위원 건설기계를 보려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건설기계는 지금 단속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분들은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이나 신호 위반 이런 게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라서 신호위반 CCTV에 찍혀서 나오는 것이므로 건설기계는 그쪽으로……
○신재섭 위원 아니,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는 아니고요. 화물차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덤프트럭이 톤수 구분으로 화물차로 들어갈 수 있고요. 건설 쪽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톤수가 높은 게 적발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CCTV나 이런 데 찍혀서 무보험 확인돼서 이런 자료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리를 나중에 다시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건설기계는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건설기계가 교통행정과 것도 있어요. 위반 건수가 있고, 모범만 여기 잡혀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정리를 건별로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정리가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포차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보면 1,425건은 시에서 직접 적발한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아니죠. 이것은 타 시·군·구에서 조사해 달라고 저희 시로 넘어온 차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원주시 것만 따로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원주시에서 적발한 건수는 없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타 시·군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신재섭 위원 아니, 타 시·군에 있으면 원주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시·군으로 뿌려주는데, CCTV 자료를 전체 시·군으로 뿌려주는데, “이게 너희 소유주 것이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 이것은 원주시 것이다.” 그럼 원주시에서 또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료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원주시로 1,425건이 왔고, 원주시에서는 1,149건을 또 이첩했어요. 나머지 276건이 있는데, “그것은 원주시 관내 소유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들어와 있는 차량도 많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서 원주시로 이첩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소유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도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차들이.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런 자료가 타 시·군에서 들어온 게 2015년도에 1,425건이 되는데요. 저희가 5년 안에 공소시효를 유지하면, 사실 이게 검찰 업무인데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면서 5년 공소시효를 하면서 그사이에 이분들한테 소환통지도 보내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년 이월된 게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네, 이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대로라면 이륜차나 자동차는 빼자고요. 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건설기계를 보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우리 지역에서 적발돼서 일하다가 적발됐으면 우리 지역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이유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외지 차량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지 차량이 어디에 주차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과속했으며, 외지에서 원주시로 들어와 있는 차량을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건설기계를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파악 못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파악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덤프트럭이 몇 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다 했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온 것이고, 다른 데에서도 다 했어요. 그래서 보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것까지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려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서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것을 다 받아서요. 그런데 “신고해라, 말아라.”하는 권한은 없으니까 타 지역 차량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해도 우리가 통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지금 건설기계 등록돼 있는 게 4,200대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 위반이나 과속이나 걸린 게 우리 지역 차량이 몇 대이며, 따져보면 알잖아요. 외지로 이첩한 게 몇 대이며?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현재 그 자료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서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이륜차 빼고, 덤프트럭·건설기계·포클레인 이것 3개만 다시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하여튼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갖고 계신 것만 하세요, 이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3권 1쪽 영상정보 취급자 명단, 영상개인정보 취급 운영·관리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전부 몇 대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969대입니다.
○용정순 위원 많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부터 출근해서 직장까지 가는 동안에 CCTV를 평균 몇십대를 만난대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CCTV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일상생활하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CCTV를 관리하고 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과 관리지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원주시에 1,000개 정도의 CCTV가 있다고 하지만, CCTV를 설치할 때도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예, 행정예고하고 설치합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알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공공게시를 하고요.
○용정순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시를 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설치 장소의 적합성 여부는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이 “여기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 요청이 들어오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해당 부서에서, 5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 5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용정순 위원 여기는 관리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나 생활자원과나 교통행정과나, 5개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생활자원과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서에서 설치를 요청할 때 이게 설치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판단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는 CCTV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만 하는 것이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관제 역할만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해서 사실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높은데,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 이 영상정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일단 시스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영상관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정보센터의 영상을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서른 두 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서른 두 분이 관리하시고, 이분들은 대부분 용역업체 직원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역업체 직원들.
○용정순 위원 용역업체 직원들은 말하자면 그냥 개인이죠? 공무원은 아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공무원들에게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자산을……
물론,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공무원은 그만큼의 책임감과 복무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해야 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만한 징계나 어떤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영상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직원들이라서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영상정보 취급과 관련해서 도시정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나름의 개인영상정보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안합니다. 별의별 정보가 다 있고 그게 사실 누설하려고 하고 그 정보를 채집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저희 쪽에 준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영상 자체는 관제요원이 관제화면을 봤을 때 실시간 영상만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이.
그리고 기록된 영상은 확인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본인 단말기에서만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을 소지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휴대폰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론, 그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 말고도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관제요원들이 관제하는 조작하는 팬틸트라고 하는데, 이 조작하는 것을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관제요원이 영상을 보다가 비상시에 화면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조작한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영상 조작하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관제요원이 어떤 영상을 어떤 식으로 조작했고, 그런 모든 것이 기록돼서 그다음 날 저희 담당이 확인하고, 또 조작한 관제요원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아떨어져야지만 저희가 넘어가거든요.
○용정순 위원 나름대로 도시정보센터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그런 영상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의 신원과 관련해서 사실 어떤 사람이 관제요원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이분들이 고용 안전성이 있으신 분들도 아니고, 얼마만큼 자주 변동이 생기는지도 사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영상정보 취급과 관련해서는 철저에 철저를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팬틸트라고 해서 작동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두 번 가봤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차량 넘버를 줌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것은 움직이는 동영상을 가만두는 게 아니라 특정 화면을 잡아당겨서 체크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체크하시고 차량 넘버를 보고 이 차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인지 아닌지를 찍어서 보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그렇게 자동으로 줌으로 당겨서 촬영이 가능해요? 현재 시스템이?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차량을 일부러 당겨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틸트를 조작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요. 사유를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사유라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특정 화면을 잡아당겨서 찍어요. 찍을 때 이게 범죄현장으로 우려가 돼서, “범죄현장으로 여겨져서 내가 줌으로 당겨서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특정 화면을 줌으로 당겨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이유를 댄다면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그런데 실시간 영상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당겨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다음 날 팬틸트 조작한 기록을 제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특정 화면을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정순 위원 그럴 때 사람들의 모자이크 처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모자이크 처리 다 돼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누군지 뻔히 알겠던데,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용정순 위원 나는 그때 왜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했지? 그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아무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해서 화면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에 관해서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럼요. 기록이 남고요. 저희가 비디오관리시스템(VMS)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반출관리시스템(TVIUS)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영상을 저희가 제공하거든요, 공문을 받고요. 그럴 때 그 영상을 저희가 USB나 담아서 주거든요. 아니면 경찰에서 와서 확인하거나 본인들이 USB에 담아서 가거든요.
○용정순 위원 경찰에서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게 보통 몇 건 정도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범죄수사용으로 310건 정도.
○용정순 위원 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요. 올해.
○용정순 위원 벌써 올해만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2016년도에는 범죄수사건으로 총 1,000건이 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3건 이상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요즘은 더 많습니다. 활용률이 높아서요.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반출되는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반출관리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경찰 쪽에서 요구한 영상에 대해서 일단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관련한 모든 것을 모자이크 처리하되, 사고현장 건에 대해서만 일단 영상을 쪼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USB……
○용정순 위원 1년에 1,000건이 넘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일일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년에 1,000건이 넘는데 직원 하나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요. 저희 전 직원이 다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일만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5명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초반까지는 활용도가 저조했었는데, 저희 도시정보센터가 알려지고 나서, 또 경찰 쪽에서도 CCTV에 의존해서 수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연을 넘어가면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민원인도 많이 오셔서 확인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민의 의식도 국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상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나름 기술적으로는 영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면 제 통장을 경찰이라고 해도 못 뒤져요. 뒤져도 저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저를, 제 개인 동영상을 개인 영상을 캐치해서 그것을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봤는지 안 봤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후통보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물론, 범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범죄 예방은 아니고 범죄사실을 파악하거나 사건에 필요해서 한다고 하고, 또 교통사고가 생겼거나 이럴 때 하기도 하고, 그러한 목적을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좋은 의도로 한다고 다 얘기하죠. 그렇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다 캐치하고 있거든요, 1,000개가 넘는 CCTV를 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와 관련해서는 철저에 철저를 기해도 부족하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영상정보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적합한 위치인지 아닌지 심의하고, 그다음에 실제 판단을 누군가는 해야 하거든요. 이 영상정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 때마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자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또 실제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 이런 전반의 것들.
그러니까 공공과 개인의 정보 보호,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담당 직원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가, 특히 서울지역은 워낙 CCTV가 많으니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그 안에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물론, 우리는 운영·관리계획이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시 자체 지침에 의거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한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시도 그런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쪽 도시정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관제요원이 32명 있는데, 용역회사에 직원으로 돼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직원 모집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전부 직원 모집해서 파견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신재섭 위원 거기서 자체 기준이 있나요? 서약서만 쓰고 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동영상이나 시민의 그것을 CCTV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출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관제요원의 업무지침이 저희한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지침을 교육해서……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없어요? 서약서도 업무지침에 다 돼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보안서약서하고요. 보안확약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분들을 고용했을 때 쓰는 것이고, 고용하기 전에 따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고용된 다음에 저희 쪽으로 배치되면 저희가 그분들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서 부적합한 분은 교체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직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은 다 하는데, 없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미리 스크린했나 봐요? 용역업체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2교대 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그럼 12시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32명으로 8명이서 4개 조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8시간 근무하고요. 야간에는 15시간 주·야 B·B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야간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15시간. 그런데 거기서 2시간 정도는 휴식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13시간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쉬실 때는 그럼 누가 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교대로 합니다, 8명이서. 두 분이 먼저 쉬시고, 또 두 분이 하고, 8명에서 6명이 근무하시고 두 분이 시간별로……
○신재섭 위원 그럼 주간에 8명이 하면 1,000대를 8명이 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야간에는 1,000대를 6명이 보는 시간도 있네요? 그렇죠? 2시간씩 쉬면.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1,000대를 6명이 보면 8명이라고 치더라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8명이 하면 120대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120대 정도.
○신재섭 위원 화면에 몇 대씩 보여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한 화면에 16개씩 해서 2개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32개를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인이?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조그맣게 보이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게 안 작아요.
○신재섭 위원 화면이 얼만 한 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2개 화면이 충분히 화면 확인이 됩니다. 대신에 120대 정도를 나눠서 32개씩 봐야 하니까 시간을 둬서 돌려서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게 보일까요? 형식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형식적으로 볼 수 없고, 그만큼 또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강원도 내지 전국적으로 저희 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도시정보센터도 일을 못 해서 여기가 높은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아닌데요.(웃음)
○신재섭 위원 성과가 높으면 사건사고가 많이 줄어야 하고, 검거율도 많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성과가 각종 범죄뿐만 아니라 사고예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범죄가 그 카메라에 걸릴 확률이 월 몇 개가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현황이…….
○신재섭 위원 일일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카메라에 딱 감지되는 게?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경찰 기록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게 카메라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런 것은 모르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저희도…….(웃음)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범죄 일어난 것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하기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지금 현장 검거만 해도 올해 3건이거든요.
○신재섭 위원 카메라가 몇 시간을, 1,000대가 쳐다보고 있는데, 24시간을 1,000대가 쳐다보고 있는데, 3건이면……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현장 검거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의 CCTV가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카메라로 현장검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와서 저장된 CCTV영상을 확인했을 때 “아, 여기 저장돼 있다.” 이런 것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기록돼 있는 영상에서 사건 처리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기록을 복사해 간 것은 몇 건이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복사해 갔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자료고요. 올해는 310건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경찰에서 복사해 간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근거가 있어야 복사하겠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당연하죠.
○신재섭 위원 그럼 하루에 1건 정도 되네요. 경찰서에서 복사해 간 게 몇 건이에요? 하루에 2.8건 일어났는데, 현장 검거 3건 한 거예요, 1년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반출이 범죄수사하고 교통사고, 분실물 확인, 전체적으로 다 해서 올해 2017년도에만 697건입니다. 거기에서 경찰 쪽에서 범죄수사용으로 가져간 게 310건이고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1건이네요. 범죄와 관련한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3건 정도 현장 검거했으니까 나머지 307건은 못 본 거잖아요. 보고 만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 못해서 놓친 사건기록이 아니고, 그것은 시민이 자기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침해를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을 가지고 경찰 분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혹시나 기록돼 있는 영상에 그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저장돼 있는 게 진행과정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딱 일어나는 건을 3건 정도 적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현장에서 딱 일어난 것을 적발 못한 게 없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신재섭 위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이 3건 있다는 것처럼 더 있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더 있을 수 있는데, 카메라에 안 잡혀서 못 보거나 또 관제요원들이 쳐서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신재섭 위원 너무 많은 관제요원이 조그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 13개, 14개 들어있다면 서요, 모니터 안에 카메라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16개.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냥 보는 것이지. 기술이 늘면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요령이 생기시면 관제요원분들이 요령이 있습니다. 보는 요령이 있어서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웃음)
처음에 들어오시면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따로 시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U-City나 Smart City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 우리 시의 U-City사업의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쪽에요. 강원원주혁신도시 U-City 구축 완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전병선 위원 구축이 전부 됐는데, CCTV를 몇 개 설치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혁신도시요?
○전병선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혁신도시는 불법주청차가 6개 있고요. 그리고 방범용이 2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51개로 계획했었는데, 그것보다 변동됐네요. 왜 변동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변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최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스템 전체 보는 라인이 바로 도시정보센터로 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 라인을 누가 감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CCTV회선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회선이 저희 센터로 바로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서버가 없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 쪽에 있습니다. 통신국사가 혁신도시에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1,000개 정도 라인이 되잖아요, CCTV 볼 수 있는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원주시 전체가 969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서버가 1,500개짜리 서버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서버는 저희 쪽에 통합적으로 갖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1,500회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하나예요? 최초 제가 알기에는 2개 라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전병선 위원 서버 자체에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구백몇 개라면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1,000대 정도 되는 CCTV가 있고요.
○전병선 위원 용량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 용량이요?
○전병선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서버는 멀티용 서버라고 해서 여러 대 서버가 있고요. 저희가 CCTV의 영상을 저장해야 하거든요. 그 저장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초까지 40대 정도밖에 설치 못 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향후 500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자원 증설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한 게 화소가 130만 화소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혁신도시요? 잠시만요.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은 130만 화소로 해서 50개 설치한 것으로 LH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200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0만 화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는 몇 년도냐 하면, 2014년도인가? 완료되는 게 2013년도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2014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당시에는 130만 화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라갔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더 올라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업비는 전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 댄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넘겨줬거든요.
○전병선 위원 인수 다 받은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 인수받는 게 CCTV는 이상 없이 인수받은 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포함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전병선 위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시설, 공원, 하천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는 이상 없이 받은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이상 없이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받은 것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통합해준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이상 없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이상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 없게끔 받아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확인해서 받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돼서 도시정보센터도 구축되고, 혁신도시에서 망, 기업도시의 망이 다 우리 관제센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것을…….
○신재섭 위원 통신망이든지 아니면 CCTV망이든지 전부 다 우리 자가망으로 돼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는 자가망이 구축돼 있고요. 구도심은 저희가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케이티나 어디 것을 써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그다음에 원주……
○신재섭 위원 케이티는 그 망이 인터넷도 같이 되는 망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폐쇄망입니다. 전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도 우리처럼, 그 망은 다른 데는 안 써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못 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한테만 임대해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임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케이티 장비가 따로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케이티에서 그 선을 깔 때 임대를 대비해서 깐 선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전용회선이요?
○신재섭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만약 어느 지역에 CCTV 임대망을 설치한다면 그쪽에서 회선을 깔아놓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임대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미리 깔아놓은 망에 빼준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래서 절대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망을 쓰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가망이 거의 구축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자가망은 지금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쪽에……
○신재섭 위원 아니, 임대를 쓰더라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임대료를 주지만, 우리가 자가망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시간 지나면.
○신재섭 위원 그런 현실이라면 우리도 자가망을 깔아서 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없죠. 그런데 자가망 설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U-City화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기업도시하고 자가망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재섭 위원 기존에 원주시에서 신도시를 하기 때문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법률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유비쿼터스도시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지금 현재 현황은 원주시는 U-City라는 것을 세 단계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단계와 정보 가공, 그리고 정보 활용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보 수집단계에서 정보가공을 해야 하는 단계이고 활용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구도심은 거기에 대한 인프라와 U-City 시설물을 어느 정도 설치한 상황이고요.
기업도시는 2019년도 12월 말에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정보 수집단계는 어느 정도 되고요. 정보 가공은 저희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센터도 구축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1차와 2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1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순서를 맞춰서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2차는 2016∼2020년도까지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했고, 가공할 수 있는 정보센터가 생겼고, 그렇다면 정보 활용의 단계인 U-Services를 할 시기거든요. 그러면 저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맞춰서 U-Services를 시민에게 제공할 단계라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 시민이 관제센터에서 모집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원주시에 한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건설방재과에서 지난번에 한 하천정비계획이 옛날에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거기서 최초 계획한 대로 앞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인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기본계획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기본계획을 벗어나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본계획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모했잖아요. 하천정비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전부 돼서 설계비가 8억 5,000만 원까지 나갔어요. 그게 중간에 오다가 흐지부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된 것을 앞으로 안전건설국에서 이것을 기본설계 옛날에 한 것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부 바꿔서 다르게 준비할 것인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하천정비계획을 지난번에 용역 줘서 했던 것, 그게 포함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것에 준해서.
○전병선 위원 그것에 준해서…… 어차피 그것하고 똑같이 못 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똑같이 못 가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는 공원이고 뭐고 하천정비가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버릴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갈 수 있게끔, 하천정비 전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천변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이 없었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점용허가를 내줬거나, 점용허가를 내주고 비용을 받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어서 현재 화물주차장을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양성화할지, 아니면 하천무담점유로 그동안 점유한 비용을 추징해서 받아내고, 아니면 폐쇄를 할지, 이런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먼저 사실 확인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기를.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1990년대부터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찾아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니까 결과보고 그때 내시면 되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결과보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도 하고, 도로개설도 하잖아요. 그중에 시급하게 빨리 해야 할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텐데, 원주교 오거리하고 강변도로하고 접속되는 데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신호체계를 조정하든지, 남부시장에서 진입하는 차랑 강변도로에서 오는 차랑 거기서 만나거든요. 어떻게 조절하면, 남부시장에서 안 올 때 이쪽에서 오고, 그리고 개봉교에 또 신호가 있잖아요.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서로 접촉되지 않는 범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지 확인 일정으로 문화의 거리 3단계 현지 확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시 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6월 1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강구원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