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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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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강평


일 시: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완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업무과장 정인숙

수도과장 장석호

하수과장 김시건

○위원장 곽희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인사)

장석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인사)

김시건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인사)

다음은 사업소의 정원, 현원과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고, 정인숙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4권 1쪽 수도검침시스템 설치 현황(차량,옥외), 방법별 향후 계획, 설치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도검침시스템과 관련해서 저 말고도 뒤쪽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사전에 조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검침시스템이 수도검침을 하는데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해서 체크를 해야 하거나, 검침원이 체크했는데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마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침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게 2015년이 처음인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닙니다. 처음 설치한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용정순 위원 2010년도부터?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옥외검침시스템은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까지 누계는 11,091전입니다.

용정순 위원 옥외검침시스템이?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차량검침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검침시스템은 현재까지 5,953전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 현재 꽤 많이 하고 있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5월분 고지서 나간 숫자가 55,155건인데요. 그중에 11,091전이니까 20%…….

용정순 위원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55,000세대는 그러면 단독주택 전체를 지금 그렇게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말씀드린 55,000건은 원주시 전 세대 전수고요. 필요한 수량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업무과장 정인숙 공동주택은 이 중에 1전으로……

용정순 위원 55,000 안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공동주택은 1전으로……

용정순 위원 아, 주택 1전으로 봤을 때?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55,000 전체를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 곳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 세대 전수는 대충 얼마로 판단하시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매년 900전 정도……

용정순 위원 매년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은 알겠는데, 전체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 몇 개인지 판단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옥외검침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 전수가 대충 몇 전 정도 되느냐, 그것 파악한 게 없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것은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순서대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검침원이 검침하다가 “여기는 당장 설치해야 하겠다.” 그런 전수를 모아서 1년에 900전 정도 필요 수량으로……

용정순 위원 아,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수도를 사용하고 계신 분의 요구나 아니면 검침요원들이 판단해서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자동시스템을 설치해 주시는 것?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량검침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셨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검침시스템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용정순 위원 외곽?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래서 읍면지역 전수하고 혁신도시 일부랑 행구, 봉산, 반곡관설동이 대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량검침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은 다 설치하신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100% 설치가 완료됐고, 그러면 어느 구역에 옥외검침시스템이 필요한지 대략 나오겠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옥외검침은 구도심지역이 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신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검침원이 검침하다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실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사업을 매년 900전씩 하겠다는 계획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속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실행하면 이 사업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런 게,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우리가 계획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런 사전조사를 먼저 하시고, 특히 이런 것은 권역단위로 하는 것이 사업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검침원도 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먼저 실태조사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동검침시스템이 필요한 게 비단 수도뿐만 아니라 전기나 도시가스도 자동검침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검침시스템상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실제 해보시면? 고장이 잦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고장은 일부 있는데요. 한 10% 미만이고요.

용정순 위원 10%면 꽤 많은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평균 10%는 아니고요. 많은 게 8% 정도. 뒤에 보면……

용정순 위원 네, 그것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시스템이 문제없고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이라면……

물론,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나 도시가스는 저희 원주시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하면 서로 비용도 훨씬 절감하고 통합관리도 되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제 생각의 아직 통합관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지하에 매설돼 있고, 전기계량기나 가스계량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옥외검침시스템은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현장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현장에 가야 해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현장에 가지 않고 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던데?

○업무과장 정인숙 스마트원격시스템이라고 지금 초기단계인데, 저희 사무실에 설명하러 오겠다고 해서 내일 약속을 잡았는데요. 아직……

용정순 위원 이제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장비가 1년, 2년만 지나면 구닥다리 장비가 되거나, 더 좋은 기술력이 개발돼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도 자동검침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제 이렇게 함으로써 검침원분들의 수고가 많이 덜어지고, 인력절감의 효과도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실제 인력절감도 하셨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매년 늘어나는 수도전수가 2,500전 정도 늘어납니다, 1년에. 그러면 저희가 평균 일인당 검침수량을 1,500전으로 보고 있는데, 매년 1.5명 정도 검침원이 필요한데, 내년까지는 동결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검침시스템 업체가 설치업체인가요, 물품 납품업체인가요? 위캡.

○업무과장 정인숙 납품업체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현재 관리하는 것은 별도 용역업체가 없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위캡이?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유지보수 비용도 저희가 별도로 주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위캡이라는 회사에?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계속 같은 이 회사가 납품하게 되었죠? 특허발주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중소기업……

용정순 위원 이 차량검침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특허나 수의계약 안에 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조달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이고 성능인증제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제품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하나밖에 없지는 않은 데,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계속 위캡에서 납품받았고 같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이 업체에 계속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수의계약자료에는 왜 그게 없죠?

○업무과장 정인숙 수의계약자료에요?

용정순 위원 제, 저희한테 부서별 수의계약자료 준 것에는 내용이…… 이게 옥외 이상만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횟수로 따지면 5년이 돼서…… 자칫하면 한 번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보수야 뭐 당연히 A/S해야 되는 건데,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다 보면 특정 회사의 제품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자칫하면 특혜 시빗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특허발주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올해부터 변경이 됐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위캡 회사 제품이 어떤 측면에서 계속 한 회사의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타 회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우수하다든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고장률이 8%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타 회사 제품의 고장률은 어떤지, 뭔가 비교우위가 있어야 주식회사 위캡의 제품을 사용할 만 하구나, 이게 특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이텍이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텍이피씨 같은 경우는 차량검침시스템 설치는 100%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용정순 위원 이것은 관리위탁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관리위탁을 향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거의 고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위에 것은 왜 이렇게 고장이 잦아요? 8%나.

○업무과장 정인숙 고장 사유는 수용가가 망가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꽤 됐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사업이 꽤 됐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제품들 성능이 좀 보완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업체는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을 비교했을 때,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다른 업체가 더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 앞으로 계속 특정 회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검침시스템은 마무리됐고, 옥외검침시스템을 연간 900전씩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예산안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기계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효용이 높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옥외검침이랑 차량검침을 하는 데 11억 1,500만 원, 13억 5,000만 원 해서 2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업무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이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향후 발생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한 명당 1,700전 정도 검침하고 있죠? 그게 많다고 해서 일인당 1,400전 정도 맞추려는 건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저희가 효율적인 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1,500전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뒤에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인당 2,200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난번에 검침원을 1명인가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늘리려고 공무직 정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25명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2015년부터 자료를 내셨는데, 3년간 검침하는 데 든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차량검침시스템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을 하면서 인건비든 뭐든 줄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체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부에 용역 주시는 것 있죠? 전당 얼마 정도 되죠?

○업무과장 정인숙 외부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그 전에 준 게 얼마씩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전 용역비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략 전당 2,000원이 안 될 거예요. 한전에 검침하는 데 2,000원을. 예를 들면 차량검침시스템이랑 비교하면 133회를 해야지만 2,000원씩 계산하면 한 대 설치비가 나와요. 그러면 11년을 검침해야지만 그때부터 이 설치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1년 동안 다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사이에 얘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데 - 효용이 앞서기 때문에 -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만 따라가는 게 맞을까?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검침원을 주든지 원주시에 사람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이것을 기계한테 대체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각면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2쪽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도요금을 부과했다가 받았는데, 잘못돼서 도로 환불해주는 것을 과·오납이라고 하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수도요금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잘못 고지하는 경우는 인정고지하거나……

용정순 위원 인정고지가 뭐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검침할 수 없어서……

용정순 위원 그냥 추측해서?

○업무과장 정인숙 전월하고 비슷해서 인정고지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검침 착오인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8인데 0으로 보거나 그렇게 숫자를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과·오납 사유 중 대부분이 이중납부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중납부?

○업무과장 정인숙 네,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 미납요금을 같이 내보내거든요.

용정순 위원 네, 전월 것 미납요금하고 합쳐서?

○업무과장 정인숙 네, 안 내신 분은 전월고지서를 가지고 있다가 전월고지서하고 금월 고지서하고 같이 내니까 지난달 게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모든 게 전산으로 되지 않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전산으로 되니까 과·오납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납처리를 할 때.

용정순 위원 부과할 때 전월 치 수도요금이 납부된 게 전산상으로 체크되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체크돼서 이번 달에 부과할 때는 이번 달 것만 부과가 될 텐데, 지난달 게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산상에 체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미납인 분들은……. 예.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나는 지난달 것을 냈는데 이번 수도 요금에 지난달 게 안 낸 것으로 해서 부과가 됐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수용가가 지난달 것을 안 냈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지난달 안 낸 요금하고 금월분하고 같이 한 고지서에 나가요, 이번 달 고지서에.

용정순 위원 네.

○업무과장 정인숙 그런데 수용가에서 지난달 고지서를 안 냈으니까 지난달 고지서하고 이번에 합산된 고지서하고 2개를 같이 다 내니까 지난달 게 이중으로 납부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 그런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통 환불할 때 통장으로 도로 쏴주시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요새 원주시가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였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만일 이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했어요. 그럼 과·오납일 경우 어떻게 하죠?

○업무과장 정인숙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일단 과·오납을 환불해주기 전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요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환불해 드리는 금액은 내가 “굳이 받겠다. 정산 안 하고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환불해 드리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취소처리하면 되거든요.

용정순 위원 수수료 문제가 어떤가 궁금해서……

○업무과장 정인숙 본인한테는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수수료 부담을 할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수수료 부담이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러게, 그런 건수가 많지 않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많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많지 않아도 어쨌든 안 물어도 되는 돈을 물게 되는 건가요? 누가 돈을 벌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일단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가……

용정순 위원 비용이 많지 않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수수료가 10%?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용정순 위원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몇 퍼센트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가 알기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2.2%.

용정순 위원 지금 만약 수도요금을 1,000원을 내면, 제가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2.2%의 수수료를 지금 우리 시가 내는 건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용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있겠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업무과장 정인숙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좋은데, 수수료 부담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된다면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어차피 그 비용 2.2%를 부담하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비율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수도 검침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일반회계 공사용역 계약 및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쪽 상하수도요금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8건, 2016년도에 7건,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유석연 위원 가령 예를 들어, 대명원은 분할납부, 압류예고…… 압류한 적이 있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압류한 것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압류했을 때 금액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미납된 액수가.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여기 고액자료는 50만 원 이상……

유석연 위원 50만 원 이상?

○업무과장 정인숙 네.

유석연 위원 예를 들어, 대명원은 체납되면 물을 주면서 압류하는 거예요, 물을 끊고 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대명원은 지난주에 단수를 했었습니다. 전부터 계속 납부 독촉을 했는데 500만 원씩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안 지켜서 지난주에 단수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1,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풀어줬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15년도부터 상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했는데, 이번 2017년도에 처음 압류예고를 하신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아니요. 압류예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계속 예고만 하는 건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기본적으로 압류예고는 수시로 하고요. 저희가 일단 압류예고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통장압류.

용정순 위원 여기 나온 분들이 전부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소액체납자는 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고액으로……

용정순 위원 기준은 얼마 잡으신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50만 원 이상.

용정순 위원 50만 원 이상으로?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도요금 누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고지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안 내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 예는 없어요? 누수로 인한 피해?

○업무과장 정인숙 누수는 누수감면이 있거든요. 누수가 되면 고쳐서 누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분들은 다 단수되신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현재 계속 단수되신 분도 있고요. 약속을 하신 분도 있어서 단수를 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쪽 영상검침기 보급률, 고장률, 고장 시 요금정산방법, 미사용 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보급률을 2015년도 설치한 것, 2016년도에 설치한 것 했지만, 애초에 수용 가구 수 산정 자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수용 가구 수를 지금 아파트는 하나로 친다고 하지만, 54,156세대 전체가 영상검침기를 달아야 되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이것은 전체 수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네, 전체 수도 수이지, 영상검침기를 달아야 할 대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급률이 2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총 수용 가구 수를 가지고 보급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목표가 생기고, 만약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연차적인 예산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 딱 보니까 고장률이 그렇게 낮은 데는 아니에요. 고장률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우리 수도요금 과·오납률도 그렇게 낮은 데…….

많지도 않은 것에 7% 정도면 매우 높은 고장률이죠. 지금 현재 한 달 이내, 그것도 고장 나면 한 달 이내에 수리를 해요? 바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과장 정인숙 유지·보수업체가 원주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유지·보수비용은 드린다면서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한 달 치씩 해서……

용정순 위원 유지·보수비용을 얼마 줘요?

○업무과장 정인숙 유지·보수비용이요. (자료 확인 중)

용정순 위원 1년에 관리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2016년도에는 3,639만 원.

용정순 위원 적은 돈도 아니네, 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위캡이요.

용정순 위원 아니, 위치가?

○업무과장 정인숙 서울특별시요.

용정순 위원 여기 무슨 대리점도 없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장률이 7%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고장률이고, 서비스 관리업체도 원주시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고장 나도 “수리가 한 달 이내” 이런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만약 이게 망가져서 아예 폐기해야 하는 것이면 2년 이내면 이 사람들이 새로 설치하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유지·보수기간에 고장 나면 새로 설치해주거나 그냥 고쳐주죠.

용정순 위원 만약 망가지면 누가 고쳐요? 유지·보수가 끝난 것 망가지면 누가 고쳐요?

○업무과장 정인숙 저희가 고칩니다.

용정순 위원 시가?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시가 고치는 게 매년 몇 건 고치는지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가 매년 몇 건이나 고치고 계신가요?

○업무과장 정인숙 고장률은 598건, 자료에 있는 것 있잖아요. 598, 735가 고장 난 것을 고친 숫자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게 시가 부담해서 고친 거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후는 유상수리네요.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2015·2016년도는 유지·보수기간이라서……

용정순 위원 2010년도부터 한 게 있다면서요?

○업무과장 정인숙 유지·보수기간이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라서 무상으로 수리……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영상검침기 설치했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은 2013년도부터 유상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현재 유상수리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한 해에 몇 건이나 돼요? 유상수리를 구태여 수용가구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가 해야 하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한 해에 유상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업무과장 정인숙 따로 자료 뽑은 게 없고, 유지·보수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기관에 주는 유지·보수비용 안에?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3천 얼마에?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량을 가지고 유지·보수비 산정을 하거든요.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많이 받으려면 고장이 자주 나야 좋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업체가 똑같고, 또 2년이 지나면 유상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이 전수당 비용을 산정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안 갈아도 될 것을 간다든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서비스라는 게, 예를 들어 차를 수리하러가도 조그만 부품 하나만 교체해도 되는데, 더 큰 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차량 수리할 때 “무엇을 고칠 때 얼마” 이렇듯이, 저희가 고장 난 수량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다 설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므로 일부러 망가뜨려서 더 많이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부러 망가뜨리지는 않겠죠.

○업무과장 정인숙 안 해도 되는 것을 더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검침시스템 하나가 얼마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설치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기기랑 설치랑, 물품은 얼마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설치비용 합해서 17만……

용정순 위원 1개당?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자기네 회사제품으로 그 회사에서 설치하고, 관리·운영도 그 회사에서 하고, 망가지면 교체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정 업체제품을 2010년도부터 계속 써오고, 관리위탁도 거기에 다 맡기고, 수리도 그 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할 생각이잖아요.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유상수리비용내역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65쪽 검침원의 평균 연봉, 평균 연령, 부양 가족수, 각종 수당, 일인당 검침계량기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쪽 블록화시스템 설치지역 월별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 설치한 게 몇 개 지역이죠?

○업무과장 정인숙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개 지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8개 지역을 합산해서 자료 주신 거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8개 지역을 한꺼번에 하면, 지역별로 부과·징수내역을 제출하셔야지만, 이 지역의 공급량과 사용했던 검침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어느 블록을 먼저 할까, 어느 블록이 누수율이 높을까.” 이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8개소를 한꺼번에 하면 이것은 전혀 의미 없는 자료예요.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블록화시스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한 지역의 누수율을 확인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노후관 교체를 할 것이냐.” 그리고 블록화시스템을 설치할 지역도 어느 지역이 노후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금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소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할 때 노후관이 많이 있는 데에 먼저 블록화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쪽 누수율을 따져봐서 “여기가 누수율이 높으니까 여기 먼저 노후관을 교체해야겠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 블록화가 파손했을 때에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 우리가 먼저 어느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다시 관련 부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122쪽 우리 지역 공단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계약과 관련해서 다 업무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해에 대략 총 얼마 정도 계약을 해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 합치면?

○업무과장 정인숙 계약 건수요?

용정순 위원 건수하고 대략 금액.

○업무과장 정인숙 1,100건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건수로?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건수가 1,100건이면 금액은 얼마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1,300억 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공사는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하고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계약만 회계과에서 해주고, 나머지 계약 이후에 선금이나 공사 진행은 다 저희가 합니다.

용정순 위원 회계처리하시는 것도 장난 아니게 일이 많으시겠어요?

○업무과장 정인숙 네,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기준이 있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기준이 뭐예요?

○업무과장 정인숙 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직접 생산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또 여성기업인인 경우는 5,000만 원…….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이 많군요. 농공단지 제품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라…….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시나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농공단지 안에도 파이프나 맨홀 뚜껑을 만드는 회사, 레미콘 이런 게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정인숙 보유면허나 보유기술, 또 생산제품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2∼3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1개 업체인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적당히 안배를 합니다. 한 번 기회를 이 업체에 기회를 줬으면, 다음에는 그다음……

용정순 위원 그것을 업무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동일한 업종이 2∼3개가 있다. 2∼3개가 있으면 1개 업체는 전년도에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좀 덜 주고,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있으니까 1년에 필요한 양을 생각해서 나눠서 자의적으로 분배를 해준다?

○업무과장 정인숙 자의적은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이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담당자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부서에서 “어느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술력이나 A/S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하는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서 의견도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요. 또 저희가 1년 치나 몇 년 치 수의계약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몇 건에 금액을 기준으로. 그래서 너무 한 곳에 편중되면 경쟁 업체에서……

용정순 위원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균등하게 주려고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조금씩 지역 사회 안에서 가장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 관급공사에 매달려서 1년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1년을 먹고 사는데, 특히 조기 발주, 조기 집행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몰려서 그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1년 내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입찰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야 그 입찰 1건 따서 1년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영세 업체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대부분 많은 계약이 농공단지 계약이나,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특정 1개 업체만 있어도 그게 독점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2∼3개 업체가 있으면 이것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금액의 공사라 할지라도 더 선호하는 공사가 있을 수 있고 기피하는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눠준다고 나누어줬지만, 어떤 공사는 금액이 더 높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낮고, 이것을 담당자가 매번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 일을 맡은 부서에서 “여기가 하면 좋겠다.”라든가 의견을 듣고 그것을 잘 검토하고 전년도의 자료를 검토해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번 감사 때마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 감사자료 보면, 업무과는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만하고 “개선하라, 개선하라.”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특허발주 경우에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건수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농공단지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레미콘은 어느 회사, 맨홀 뚜껑은 어느 회사, 파이프는 어느 회사, 이게 정형화돼 있더라고요. 발주내용이 정형화돼 있어요. 제가 봐도 어느 회사가 주로 가는지 어쨌든 보여요.

수도공사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수도공업사가 쫙 있는데, 더 많이 받는 업체가 있어요.

물론, 전년도에 그 업체가 적게 받아서 올해 더 많이 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최대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의 농공단지 업체든 중소기업 업체든 간에 특허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전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농공단지가 됐든 여성기업인이 됐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전적 심의 절차를 좀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이 수의계약 논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는 감사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권 1쪽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을 보면, 8개 지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예산을 2017·2020·2025·2030년도로 5년 주기로 작성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가령, 호저면 옥산리, 광격리, 고산리, 대덕1리 해서 총사업비가 2017년도에 8억 1,000만 원인가?

○수도과장 장석호 83억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네?

○수도과장 장석호 83억 원이고요.

유석연 위원 아니, 83억 원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호저면 옥산리, 광격리, 고산리, 대덕1리에 2017도에 8억 1,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맞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 호저면 무장1·2리, 산현리, 매호리가 9억 9,700만 원, 맞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금년도에 시행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이것은 아직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국비도 요청했는데,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계획 부분이라서……

유석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계획을, 현장에 가서 실무책임자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성향을 분석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느냐,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다 분석·평가·확인을 한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보기엔 대강 철저히 무장1·2리, 매호리, 산현리 무슨 상수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호저면 같은 경우 주산1·2리, 고산리 그쪽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획 세운 연도가 실제 예산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먼저 분이 이렇게 해놔서 그대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고산리, 옥산리, 광격리, 대덕1·2리 이렇게 5개 리를 올해 다 한다? 1개 리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예산이 있어도. 그럼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계획을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계획을 다시, 1개월이 걸리든 2개월이 걸리든 정확히 현장에 가서,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지역에 상수도가 필요한지 안 한지 주민하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 상수도가 아니라 암반수가 되면 “암반수가 된다, 그러면 상수도가 필요 없다, 아니면 공군부대와 연결하면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탁상공론 비슷하게…… 그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앞의 분들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상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동의 어떤 외딴 마을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중기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대부분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 또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곳을 대비해서 매칭도 해야 하니까 이 중장기계획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금 제가 얘기한 동지역의 외딴 마을은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시가지 민원해소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계량사업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나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계량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면지역이라면 어디든지 다 국비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수도과장 장석호 네,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은 지방 단위별로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모도 하고 신청도 해서 국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면지역 중에서도 보니까 소초면은 중장기계획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돼서 중장기계획이 수립 안 돼 있었는데 빠진 것인지, 안 들어가는 면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초면은 전년도에 국비를 다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선도로에 급·배수관이 설치돼 있는 구간이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어디어디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희운 예를 들어, 지금 부론면∼귀래면까지 급·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위원장 곽희운 그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지금 소초면하고요. 그다음에 부론면 손곡리, 법천리, 단강리, 귀래면 용암리, 그다음 흥업면 사제1리에서부터 4리, 이 부분은 현재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은 큰 사업만 중장기계획에 넣으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주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간선도로의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곳도 이 계획과 연동해서…… 그러니까 주관로만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을에도 공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관로만 설치돼 있지 마을까지는 공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마을에 공급해주는 시기나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2쪽 상수도보호구역 폐쇄 관련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폐쇄 여부는 결정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도 상수원보호구역 폐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추진배경을 보게 되면 원주시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요. 저희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이 85,000톤인데 앞으로 광역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더 확장하려 해도 확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더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횡성댐이 10만 톤입니다. 10만 톤인데, 10만 톤 규모에 현재 토목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10만 톤 더 있어서 최대 할 수 있는 게 20만 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 발전이 50만 명도 되고 100만 명도 되고 도시화가 계속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물 공급이 지방상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도 더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첫 번째 배경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횡성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서로 상생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이 문제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2035년도를 목표로 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시고…….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2035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인구 산정하고 용수량 산정이……

용정순 위원 5쪽의 자료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장석호 5쪽에 보면, 참고자료입니다. 저희가……

용정순 위원 급수 45만 명 정도로 바라봤을 때……

○수도과장 장석호 네, 여기 나와 있는 급수인구하고 용수 산정량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산정해서……

용정순 위원 옆에 있는 숫자가 생활용수 18만 얼마, 공업용수 해서 총 192,154톤, 이게 45만 명일 경우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있어요? 이 자료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수도과장 장석호 이게 원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이게 계획이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2035년도에는 45만 인구로 봤을 때 대략 192,154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18만 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 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횡성댐 10만 톤 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185,000톤이 있는 거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밑에 보시면, 현재 시설용량에 횡성댐에서 10만 톤을 가져오고,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85,000톤을 가져와서 185,000톤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모자란 것은 공업용수가 모자라는 건가요? 45만 명을 예측했을 때 현재 이것으로 다 되고, 모자라는 것은 공업용수만 모자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것은 현재 사용량이고요. 참고자료에 보시면, 2035년도 기준해서 457,000명의 계획인구에 급수인구 455,000명인데, 여기 관련된 생활용수가 18만 톤으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횡성군에서는 소요되는 게 2035년도에 32,000톤이 소요됩니다. 이 35,000톤까지 플러스하면 원주시, 횡성군의 용수량은 224,900톤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용량이 24,000톤, 거의 25,000톤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횡성군이 얼마요?

○수도과장 장석호 32,784톤이 2035년도의 용수계획량입니다.

용정순 위원 횡성군은 2035년도에 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물론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를 457,000명으로 잡은 것으로 잡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료 5쪽 하단에 보시면 현재 시설용량 광역상수도(횡성댐)에 10만 톤 이것은 우리 시가 먹는 게 아니라 횡성댐 자체의 시설용량이 10만 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게, 말하자면 2035년도에 현재의 횡성군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딱 맞는데, 그렇죠? 딱 맞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횡성군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횡성군민이 먹을 물만 더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 표를 보시면……

용정순 위원 네, 이 표로 보면.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횡성댐 저장용량이 10만 톤인데, 그것을 몇만 톤으로 더 늘린다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토목시설이 횡성댐에는 10만 톤인데, 20만 톤 규모로 토목시설이 완비가 돼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걱정할 게 없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단지, 현재 10만 톤에 기계시설이 다 포함돼서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기계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이 10만 톤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정순 위원 그러면 횡성댐에 기계시설을 더 추가하면 20만 톤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그게 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빠져있고요.

용정순 위원 300억 원은 누가 부담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하고 시기가 되면, 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25,000톤 부분이 부족한데……

용정순 위원 어디에 또 25,000이 부족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여기 보면, 횡성군하고 우리하고 합쳤을 때……

용정순 위원 횡성군이 32,748톤이라면서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그 부분하고……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횡성댐) 10만 톤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따졌을 때 횡성군민이 사용할 만큼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2035년도에. 2035년도에 부족한데, 지금 현재 토목공사로는 20만 톤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시설만 더 갖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10만 톤을 더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토목공사를 갖추면.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쇄해야 한다는 얘기죠. 185,000톤을 폐쇄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럴 것을 뭐 하러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현재……

용정순 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물론, 횡성군으로서는 오랫동안 정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욱이 우리 상수원 취수장이 적은 용량도 아니고 85,000톤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광역댐에만 의존해서 우리 원주시가 취수원을 하나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광역상수도의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주민 피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보완책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볼 문제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원주시민의 물길이고 젖줄인데 그것을……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몰라요. 수질의 문제라든가 용량이 적어서 사실 무의미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식수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무리하게 폐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횡성댐 10만 톤을 더 늘려서, 300억 원 들여서 가능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도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폐쇄할 경우에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충주댐을 끌어와야 하는데 충주댐 끌어오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나 재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인근 지자체 민원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너무 끌려가서 문제를 해결할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다른 방도의 인센티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제가 잠깐…….

용정순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금 그 문제가 횡성지역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여러 날 회의도 여러 차례 갖고 다뤄지고 있는데요. 횡성지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싶은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수원을 다원화해서 여러 곳에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주댐에서 끌어오든 춘천댐이나 소양댐에서 끌어오든, 그런 어떤 취수원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지 폐쇄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요.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취수원도 환경부에서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그런 것을 하나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폐쇄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환경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정말 한 번 폐쇄하고 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만큼 최대한 원주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수도시설(급·배수관) 신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10쪽이나 18쪽이나 32쪽이나 내용이 비슷한데, 하여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을 보시면, 취수장·정수장·배수지, 물론 배수관도 노후화돼서 교체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배수지 같은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시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유석연 위원 배수지를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시고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배수지가 현재 원주시에 몇 개죠? 11개소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유석연 위원 제가 더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배수지를 예전에 최초에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멘트로 콘크리트 쳐서 겉에 페인트칠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돼서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참 보기도 흉하고, 가령 이렇게 부식됐다고 할까 삭았다고 할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이 맑은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한정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 예산을, 그래도 맑은 물을 시민이 먹고살아야지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지, 만약 이렇게 벽이 다 부식되고 시멘트가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좋다는 얘기죠. 작년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토끼처럼 뛰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신속성이 강구되고 거북이처럼 어기적어기적 가는 것도 좋지만, 정확성도 있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해도 아직까지……

배수지 11개면, 1개씩하면 1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맑은 물을 먹지 못하고 거의 사망할 사람이 많은데, 일단은 예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수돗물 맑은 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도시이고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이런 배수지 11개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절차대로 단계별로 해서 어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야만 원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장기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네,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이번에 국비를 신청해 봤습니다. 국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우산동 배수지 1지를 이번에 에코텍공법이라는 특수공법을 써서 이번에 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1지를 시범으로 해보고요. 괜찮으면 내년도부터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중장기계획을 좀 주시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유석연 위원 그리고 특수공법도 여러 가지니까 재질이 스테인리스도 있을 것이고 아크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또 신체에 좋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재질이 뭔지,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작년도부터 공사를, 예들 들어서 호저면 주산1리 지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시장님이 7억 6,000만 원을 세우셨고 저희는 안 깎아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위쪽 부분 5가구가 아직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주민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업 전체를 둘러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5가구까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잘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 누수탐사 및 노후 급·배수관로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중앙시장 수도관이 다 교체됐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2층에는 물이……

용정순 위원 중앙시장 2층에?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한 곳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 부분은, 밑에 계량기를 놓고 배관이 올라가다 보니까 난해한 그런 부분……

용정순 위원 공사가 난해한?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몇 전이나 못 들어갔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거기에서 신청해서 지금 현재 물 공급은 원활히 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무슨 물 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어요? 설거지를 못 할 정도로 물이 잘 안 나온다는데. 식당을 하시는 데, 2층에.

○수도과장 장석호 아, 2층이요?

용정순 위원 네.

○수도과장 장석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데, 공사가 난해한 데는 아예 못 하나요? 방법이 없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건물 안에 배관이, 콘크리트 안에 배관이 있으면 교체가 안 됐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배관을 밖으로 빼야죠. 새로.

○수도과장 장석호 네, 밖으로 빼는데, 밖으로 빼서 어차피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난해하니까 그래서……

용정순 위원 난해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식당 하는 집인데,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호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든지, 특별히 기준은 없지만,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호스는 창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얼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계속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화장실도 그렇게 쓰고 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랬어요? 아마 중앙시장 내에 노후수도관을 다 교체하고 그래서, 물도 콸콸 잘 나오고 좋은데, 한 집인지 몰라도 아마 몇 집이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더욱이 식당을 하는 분인데 수돗물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배관공사를 다 했을 텐데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임시 가배관을 설치해서 하는데, 겨울에 얼 때는……

용정순 위원 가배관 설치하셨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데 겨울철에는 얼까 봐 물을 틀어놔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누가 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그 부분이 짧으면 수도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길면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수도관도 가늘고 해서 수도요금에 관계는 없는데, 단지 겨울에 안 얼고 불편함이 없는 것이 저희 최대의 목표니까,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계량기함을 보수하는 건수가 이게 실제 이만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이 딱딱 떨어지죠? 200건, 300건, 사업비도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실제 한 건수예요, 계획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실적입니다.

용정순 위원 실적이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2015·2016년도는 실적이고요. 금년도 건은 계획이고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노후계량기함을 보수하다 보면, 원격자동시스템이 있는 노후계량기함이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 부분은 업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그쪽 업체의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것은 노후계량기함을 보수하는 과정의 관리 소홀로 자주 일어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업무과의 민원.

○수도과장 장석호 아, 업무과에서요?

용정순 위원 네.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업무과와 소통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량기함을 보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노후계량기는 보통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내구연한이?

○수도과장 장석호 8년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8년?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노후화해서 금방 갈아야 되는 것에는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옮기다 보면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화장실의 수도 요금은 시 소유의 것은 시가 납부하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 소유는 아니지만, 공용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의 수도 요금은 누가 납부해야 하죠?

○수도과장 장석호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관리주체자가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시장 2층에 있는 화장실의 수도요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번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앙시장번영회하고 저희 수도과하고 업무과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개진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계량기를 달아서 계속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고요? 계량기를 단다고 해서 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중앙시장 2층에 원주시가 화장실을 설치해줬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2층이 미로예술시장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 공간들이 거의 찼어요. 만실이 됐고, 거기를 오시는 관광객이나 미로예술시장을 찾는 많은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수도요금이 거의 200만 원이 나오고 그것을 현재 번영회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상가 회원이 회비를 내겠지만, 회비가 총액 걷혀서 400만 원 -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회비를 내신대요 - 그런데 회비가 걷혀봐야 400만 원 돈이 채 안 되는데, 그중에서 수도요금이 1층, 2층 합쳐서 250만 원이 나오면 화장실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 수도과에는 없고요. 업무과에서 요금감면조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소통해서 찾아보고요.

그다음 이런 쪽보다는 상인 보호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용정순 위원 감면은 수도과가 아니라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쪽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원주취수장이면 대화지취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나마 저희한테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한몫을 담당하고 있어요. 횡성댐 물도 그렇지만.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면, 수질이 그리 아주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수소이온농도 있잖아요? 보니까 보통 이하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은 다 정수하고 저것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으로만 보면, 다 정수해서 저것 된다고 하지만, 용존산소량 이런 것도 보통 수준이 안 돼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특히나 계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취수장이 원주천 쪽의 섬강이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렇게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보면, 총대장균군 있잖아요. 이게 적게는 45, 이렇게도 나와, 2016년도 4월에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많게는 10월 같은 경우 9,200으로 나와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보통이라고 보면, 5,000 이하인데,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게 무슨 원인이 있어요? 취수장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계절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상류에서 오염원이 있어서 그런지?

○수도과장 장석호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가축분뇨, 생활하수, 횡성군에서 일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여름철이나 갈수기 때 약간 높아지지만, 이런 부분은 염소(CI) 소독으로 전량 살균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지만, 혹시라도 취수장 주위에 그런 오염원이 유입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도과장 장석호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쪽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계획 수립 추진 현황 및 마을상수도 사업 설계 및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쪽 광역상수도 취수장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0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및 교체현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올해 노후 급·배수관 계획이 몇 킬로미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2017년도에는 5㎞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내년도에는?

○수도과장 장석호 내년에는 총괄해서 급수관까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수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통 10㎞씩 합니다. 급수관 5㎞, 배수관 5㎞ 해서 10㎞ 정도.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 수도관이 900㎞ 정도 안 돼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노후 급수관이면 30년 주기로 보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최소한 30㎞씩은 갈아야 노후급수관이 줄어든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재용 위원 그래야 유수율도 더 떨어지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수도요금을 15%?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재용 위원 매년 10%씩 해서 3년을 다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35%지만, 전체를 보면 50% 이상 올라가는 숫자거든요. 15% 올라간 데서 또 10% 올리고, 25% 올라간 데서 또 10%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할 때 제일 많이 부탁드린 게 노후급수관. 그게 원주시에 많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5㎞, 6㎞ 갈라고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해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수도요금은 다 올려놓고 노후급수관은 저조하다 이거예요, 교체하는 게.

○수도과장 장석호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5㎞, 6㎞ 갈아서는 노후급수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재용 위원 30년이 되도 돌아오기 때문에.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재용 위원 특히 원동, 인동이나 학성동은 70%씩 노후급수관이 다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동별로 자르지 말고, 원동이든 인동이든 한 번에 한 해에 좀 잡아서 1동이라도 제대로 해야 일도 쉽지 않겠어요? 한 구역을 잡아서?

○수도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도요금을 우리가 3년 거치 올려드렸을 때 노후급수관에 치중해서 급수관을 갈라고 했는데, 실적 보면 아주 저조해요. 내년도에도 5㎞,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 30㎞는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짜서……

나중에 가서 한 번에 다 노후급수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0㎞를 갈아도 신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예요. 30㎞를 갈아도. 그러면서 광역 상수도망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제 면단위까지 갈 것이고.

최소한 제자리를 가려고 40㎞는 교체해야만…… 그래서 노후급수관 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5㎞, 6㎞씩 해서 언제 갈라고 그래요?

○수도과장 장석호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도요금 올릴 때도 노후급수관 때문에 시민한테 홍보했는데, 그쪽으로는 가닥을 안 잡으시고…….

최소한 30∼40㎞는 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릴게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쪽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쪽 수도관 청소방법 및 노후급·배수관 현황, 향후 개선계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권 51쪽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먼저 5-4권 1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지역에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세운 게 언제 세우신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1단계에서 4단계로 했는데, 원주지역하고 문막지역하고 흥업지역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지역과 분리해서 했는데, 문막읍은 2015년도에 오수관로를 2,555m를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하수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

○하수과장 김시건 201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문막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구역을 저희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쯤 했는지?

○하수과장 김시건 최초 구역 지정한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네.

○하수과장 김시건 최초 하수도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2007년도 했죠? 그리고 2007년도 사이에, 계획 세우기 전에, 하수처리장 짓기 전에 지은 아파트 있죠? 원주시도 있고 문막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는데도 별도로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고 별도 처리해서 내보내는 아파트들이 있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 것들을 지금 연결을 다 해준 상태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문막지역에 극동아파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이유는 기존에 오수관로 묻을 때 지하에 처리장이 관로보다 상당히 깊게 돼 있어서 그것은 사업 당시 연결 안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이 거기 방문했을 때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극동아파트 뒤편으로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개설계획이 돼 있어서 도로가 개설하면 저희가 오수관로를 묻어서 - 아파트단지보다 낮기 때문에 - 그렇게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원아침도시아파트도 우리 관로보다 낮기 때문에 아마 펌핑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주공아파트하고 신원아침도시아파트는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톨게이트 앞에 한참 방치돼 있던 아파트가 다시 재개돼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마 2007년도 계획 전에 인허가를 내서 자체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그쪽도 방치돼 있다가 이제 공사가 됐기 때문에 관로가 앞으로 지나가니까 “여기도 처리구역에 포함해서 직수관로를 연결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오수관거사업 이후에 지은 아파트나 개인 주택은 건축허가 시에 개인이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오수관로가 작업이 끝난 지역, 예를 들어 아파트든 개인 주택이든 본인이 오수본관까지 연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본관까지는 연결해 주는데, 우리 하수처리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받아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연결하더라도 연결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문막처리장은 약간의 여유가 있고요. 흥업처리장은 용량이 6,500톤인데 현재 유입량이 약 5,500톤에서 6,000톤 들어오기 때문에 흥업지역 신규 아파트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에 흥업처리장 증설 5,000톤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남원주역세권하고 흥업면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오수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해 달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직 확답은 못 받으신 상태이시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최종 승인은 돈 주는 기획재정부에서 승낙해야 하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원주시 사업 5개 올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흥업처리장 증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쪽 하수도 피해지역(역류지역 포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슬러지 건조시설 에너지별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때 건조하느라고 소화가스 생산하는 시설을 갖췄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게 언제 갖춘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소화가스 시공연도를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네, 2014년도에 처음 운용한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2012년도에 공사를 준공해서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화가스를…….

용정순 위원 그래서 소화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슬러지가 점점 늘어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늘어나서, 현재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버리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량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이게 이번에 CDM으로 반영돼서 탄소배출권으로 반영됐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배출량과 관련해서 소화조 가스가 슬러지 양에 비례해서 소화조 가스 몇 퍼센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당초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연료비를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연료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만드는데, 실제 소화가스의 사용량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체 소화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2014년도에는 도시가스나 전기사용료나 바이오가스 사용량이 연간 1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2016년도에는 13억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전력사용료가 줄어든 이유가, 도시가스가 비싼데 소화가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량 사용하고요. 또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량을 적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연간 3억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소화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이고, 이 설치사업을 한 게 2013년도 말에 설치했으니까 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소화가스를 이용한 게 2014년도가 처음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사실 2013년도 자료랑 비교해 보아야 실제 소화가스사용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에너지사용비용이 19억 8,000만 원, 2015년도에 16억 4,000만 원 정도로 3억 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줄어든 게 바이오가스 때문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 자료로는. 그렇죠? 2014년도와 2015년도로 봤을 때 줄어든 게 3억 6,000만 원 준 게,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차이는 2015년도에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소화조 가스를 이용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 비용상 - 얼마만큼 절감되는지를 유추해볼 만한 자료가 못 되는 것 같아서…….

○하수과장 김시건 물론, 바이오가스도 사용해서 절감했지만, 바이오가스는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지만, 소화가스는 저희가 자체 생산하므로 돈을 안 주고 하므로 거기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이게 바이오가스하고 소화가스하고 가스의 성분은 똑같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불 때는 것은 전부 다 어차피……

용정순 위원 가스 성분도 똑같고, 칼로리도 똑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비슷합니다. 음식물 가스이고, 이것은 메탄가스이기 때문에요. 같은 메탄가스 종류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기나 LNG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지금 도시가스는 현격히 줄어들기는 했어요. 현격히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소화가스의 경우는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전량 사용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강원바이오가스는 이미 저희가 배관을 깔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갖춰놓은 상태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바이오가스가 남아서 태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최대한 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죠?

○하수과장 김시건 (담당자와 상의 중)

용정순 위원 바이오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지는 못 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강원바이오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처음에 설립할 때 택시에 넣는 목적으로 했으므로 택시에 주입하고 남는 양은 전량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택시에 주입하고, 여기 주고, 남는 것을 버린대요. 태운다고 하던데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셔서…….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바이오가스가 더 싼가요, 어떤가요? 가격이 똑같아요? 바이오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도시가스보다 바이오가스가 훨씬 쌉니다.

용정순 위원 전기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가스로의 전환은 어려운가요? 전기로 사용하던 부분을?

○하수과장 김시건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생산하는 소화가스, 그다음 바이오가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도시가스하고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얼마 전 확인한 바로는, 바이오가스를 지금 택시에 주고, 원주시에 주고, 남은 것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지만, 포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되도록이면 원주시가 활용하면, 어차피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로화사업단에 원주시도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투자기관이고.

그리고 가격도 그것이 더 저렴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서 되도록이면 그 가스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시면 우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확인해서 남는 게 있다면 저희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강원바이오가스 사용량을 무한정 남는다고 해서 다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수과장 김시건 당초에 저희가 도시가스 사용하다가 바이오가스를 해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전환하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남는 전량을 다 하수과에서 쓸 수가 있지 않게끔 뭔가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참빛도시가스하고. 그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당초에 도시가스를 쓰다가 강원바이오가 만들면서 바이오가스를 쓰도록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한 바로는, 택시에 주입하고 남는 것은 저희한테 다 주기로 돼 있는데 남는 게 있는지는……. 용 위원님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참빛도시가스하고 전혀 관계없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처음에 거기 쓰다가 강원바이오가스를 쓰니까……

권영익 위원 아니, 사용량이 줄긴 준 것이지, 도시가스사용량이.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게 있다고 하면 전량 남는 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바이오가스 단가를 비교해 보면, 좀 다르네요. 2015년도에는 사용금액, 사용량 이렇게 나눠보면 루베(㎥)당 706원이고, 2016년도에는 574원이 되고, 왜 각각 달라요? 편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바이오가스가 706원이고, 2016년도에는 574원이고요.

권영익 위원 2017년도 4월까지는 루베당 602원. 이게 루베당 단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시건 네, 반대로 도시가스는 약 200원씩 더 비쌉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바이오가스도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하나 봐요, 일정하지 않고?

○하수과장 김시건 가격 결정은 바이오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남는 게 있다고 하면 -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몰라도 - 남는 게 있으면……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예요, 강원바이오에너지. 냄새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기생산한 가스를 처치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하수슬러지시설을 위탁주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위탁비용을 주고 위탁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건조사업은 코오롱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건조한 슬러지를, 소화가스는 우리 시가 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사용하니까 운영비 자체가 절감되고, 그러면 위탁운영비 안에 관리운영비도 다 포함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를 예를 들어 절감된 연료비만큼 적게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위탁관리비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누는데……

용정순 위원 연료비는?

○하수과장 김시건 연료비는 변동비로 해서, 변동비는 전 달에 사용한 것 만큼 저희가 돈을 지불하므로 정산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매각대금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한 전기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해서 전 달에 사용한 것을 그다음 달에 정산 지급하는 것이고요.

고정비는 인건비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위탁계약할 때 이미 그렇게 했으므로 고정적으로 나가던 것은 그대로 나가고, 변동비는 그다음 달에 실제 사용한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렇게 사용한 것만큼만 지급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매각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매각한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하수슬러지는……

용정순 위원 세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예산서 특별회계에 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제가 그것을 못 찾아서…… 연간 얼마 정도 되죠?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슬러지, 건조슬러지를 매각하는데, 그것은 톤당 1만 3,000원 정도에 매각하므로 2016년도는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6,583만…….

용정순 위원 우리 하수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이게 전부죠?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하고 부지임대료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 위원님, 6쪽 소화가스 발생량 및 사용량까지 질의하신 거죠?

용정순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바로 밑에가 BTL운영하고 같이 연관되니까 2개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됐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1년에 4회 분기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전병선 위원 아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최초에 공사 시작할 때만 해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대두하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였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8페이지 보면, 평가위원이 10명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재작년인가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주민대표 우리 의원 맞죠? 김정희 의원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시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의원 김정희 의원, 그분 맞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이분보다도, BTL시공한 데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분은 태장 주민대표로 하는데, 태장은 그때 BTL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작년에 제가 한 번 지적해서 우리 의원들도 하지만, 주민대표로 하면 얼마든지 주민이 그것에 관심 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거기 관여 안 한……

우리 이재용 의원 해도 되고…… 여기는 안 되지만, 다른 데서 의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알기에는 주민대표가 시민대표이므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을 위촉하고……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정이 뭐냐 하면, 어차피 원주시에 BTL공사 한 데가 있어요. BTL을 수용한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분도 잘하니까 하는데, 이런 원칙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 같고요. 현재 위원 임기가 있으므로 위원 임기가 끝나면 위원을 교체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를 2, 3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문제예요. 자료 보면, 그때도 얘기해서 그 당시에 다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했던 문제인데, 다시 이렇게 편성하면……

편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맞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주고요.

거기 보면,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고 밑에 하도급회사가 다섯 군데 있었어요. 사실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살아 있고, 네 군데가 다 부도 처리 됐어요.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부도 처리한 것은 전부 이상 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요. 현재 살아남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수도공사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하도급 회사가 싹 망했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건설도시위원이 행정감사 때 직접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포클레인으로 시멘트 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검사를 해서 그게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전병선 의원 때문에 자기 회사 망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쫓아와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공사가 이상 없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시설임대료가 1,980억 원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원주시에서 매년 갚아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율이 3.88%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이자가 3.88%면 엄청난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데로 바꾸든가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2,000억 원이에요. 1,989억 원. 그것에 대해서 연 이자율이 3.88%이면……. 지금 이자도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에서 검토하셔서, 3.88%면 엄청나게 센 이자율입니다. 이게 이자율이 깎이면서 원주시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민자로 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한 게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또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점검해서 평가결과를 해서 운영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규정에 보면 A+, B-, C 이런 게 다 결과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보고 받는 것은 전부 A예요. 전부 다 A. 이렇게 잘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잘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심사위원이 열 분이 계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과장님, 하수관리담당,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포스코는 자기들이 직접 한 사람들이고, ㈜가나오엠도 자기네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한 사람이에요. 환경관리공단도 최초에 같이 설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세 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받은 게 교수들이 어떤 평가결과를 냈나 하는 자료를, 그래서 요청했던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분들이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평가결과는 전부 A예요. 그렇게 되면 A는 운영비를 있는 그대로 다 줍니다. 그다음에는 플러스해서 줘야 해요.

그러나 평가결과가 B도 나오고 뭔가 잘못된 게 나와서 관여가 됐다면 그 문제가 그다음 운영비가 절약되죠. 절약되는 게 아니라 좀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하수과나 시청에서 한 것은 전부 A만 나왔기 때문에…… 잘했으면 A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하고, 연 이자율하고, 원주시에서 운영비로 매년 나가는 게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연간 시설임대료가 99억 4,600만 원 하고요. 시설운영비가 15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시설임대료는 20년 동안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빚이에요. 지난번 서원주IC는 30년 동안이지만, 이것도 2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년 시에서 나가야 해요, 보조는 받지만.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평가하는 결과를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BTL사업을 원주시 9개 동지역 원주천 좌안과 단계천 분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8,192가구에 배수설비를 하신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구역 내에 하수관거사업을 못 한, 우수관 분리사업을 못 한 데가 한 742가구가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아무리 깨끗이 잘해놔도, 하수관거 BTL사업 설치 목적 자체가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우수는 원주천으로 바로 빠지게 하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해서 원주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742가구면 전체 가구가 8,192가구라서 거의 10% 정도가, 그렇죠? 이러저러한 사유지 허가를 못 받았거나 저지대이거나 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10% 정도가 구역 내에 BTL사업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도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물론 100% 하면 수질이 더 좋겠지만, 10%를 못 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개인 정화조처리를 전부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정화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정화조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정화조 없는 데는 분뇨처리……

용정순 위원 옛날 오래된 집들은……

○하수과장 김시건 정화조가 없는 집들은 분뇨차로 해서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화장실은 그렇게 하지만, 생활하수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일부 시내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거 못 한 데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화장실은 당연히 정화조나 분뇨처리 업체가 와서 치우겠지만,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오수·우수 분리가 안 된 데는 그냥 우수관을 통해서 생활하수가 그냥 원주천으로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집관로, 원주천하고 합류지점에, 시내에서 나오는 박스, 원주천 합류된 차집관로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보시면 공사 전·후 원주천 하류지점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7.5∼95.9%의 수질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환경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최근 10년간 원주천 계절별 수질검사자료를 환경과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금대교, 북원교, 흥양천 합류 후 지점, 주산교 이렇게 10년간의 자료를 봤을 때, 금대교야 확인할 필요 없겠죠, 금대교는 BTL사업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제 개선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900억 원이면 거의 2,000억 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또 더욱이 매년 임대료와 관리운영비, 이자, 이런 것을 다 지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과장님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측정한 것이냐 하면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서 분석한 수질측정 자료예요. 이것에 따라서는 실제 개선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볼 때는 전혀 개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만약 에 사업을 안 했다면 더 오염됐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더 나빠지죠. 한두 푼 들인 게 아니고 2,000억 원을 들였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BTL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구간만 돼 있는 거예요, 원주시 전체가 다 된 게 아니고.

용정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BTL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오수·우수 분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태장1동지역, 원주천변이잖아요. 그리고 봉산동지역,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쪽 일원, 하여튼 대부분의 많은 지역, 관설동 일부 지역들, 단구동 일부지역들, 그런 많은 지역들이 BTL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완공이 됐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단계동 일부 지역도 많이 빠졌어요.

용정순 위원 단계동 물도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다 완료되면 그때는 비로소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용정순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TL사업 구역 안에서 사유지라든가 저지대라든가 시공불가라고 했던 지역들이 이런 식으로 10% 정도씩 계속 있다면, 원주시 전체를 다 공사하더라도 완벽한 수질개선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것은 주인을 설득한다든가 기왕 어떤 해당 구역을 공사할 때, 이것을 한 번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공사예정 구역 안에 모든 세대가 다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하라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지 않으면 원주시 전체를 하고 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투자 대비 수질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한 집에서 더러운 물 계속 흘려보내면 실제 수질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BTL사업은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향후 오수·우수관 분리작업을 할 때는 해당 섹터 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대부분의 모든 가구가 이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한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게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 10월에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가구 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했네요. 8,192가구 배수설비만 그렇게 한 건가요? 이게 하수관거사업한 가구 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BTL구역 내에 사업한 가구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에는 BTL사업 이후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장동 일원, 무실동 일원 이런 데는 재정사업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BTL사업은 어쨌든 125.9㎞ 관거를 정비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재정사업할 때는 각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화조가 있었으면 정화조 분뇨처리를 주인이 다 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그다음에는 메워주는 것은 정화조를 흙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하는 게 맞죠?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 시에서 재정사업하는 쪽은……

권영익 위원 그것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분뇨는 집주인이 치우고……

권영익 위원 그리고 분뇨는 소유자가 처리해주면 흙을 갖다 메워주는 것은 어쨌든 채워줘야 되는 게 원안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메워달라고 해서 메워달라는 데는 다 흙으로 메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원래가 그야말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워야 하는 게 원안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필요에 의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있고 주인이 메워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메워주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BTL사업했을 때는 개인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 하셔서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한번 파악해 보세요. BTL사업할 때는 정화조 메우는 작업을 지원 안 해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메운 사람은 메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이런 것을 실태조사할 때 그런 가구가 지금도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그것을 메워야지만,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저감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화조가 제대로 메워지지 않은 데, 흙으로 채워지지 않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신·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맥락은 11, 12, 15, 16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어왔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남원주IC 가기 전에 삼육중·고등학교 담벼락 밑으로 흐르는, 냄새가 더러운 게 여름에 모기 새끼 있고 벌레가 끼는데,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 도로 옆에도 마찬가지 무실동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나와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냄새가 안 나게끔, 여름에 특히 냄새가 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그 지역은 저희가 현재 단계·무실지구에 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동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단계지역이 올 연말쯤 어느 정도 되면 무실지구 쪽으로 넘어갈 것인데, 그 지역에 관거개선사업을 할 때 오픈된 개구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 초에 그 지역을 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제가 감사 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잘 알다시피 1차 침전지 장소인데, 우산동 악취가 원주시민의 오·폐수라든지 축산분뇨, 인분, 이런 게 전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적정선에서 아마 사업을 매년 일방적으로 그 정도만 해서 그런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보고 최초에 원주시가 10만 인구일 때보다 35만 명, 50만 명 되면 오·폐수처리장이나 축산분뇨장이나 인분장이 더 확장되고, 또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유석연 위원 그러서 과거보다 지금은 건축하는 요령, 공법, 여러 가지 특수공법도 있고,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냄새 안 나는 사업도 국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하려면 끝에 마무리까지 지어야하는데, 강직한 추진력을 가지고 시민이 “이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는 본과가 아니라서 기후변화 그쪽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 말씀드리고, 최초에 축산분뇨나…… 그 이름을 투구(透瞿)시설이랄까, 투구시설.

그다음에 인분을 실어오는 투구시설, 1차. 그 건물이 옛날식인지 몰라도 일단 악취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 창문도 마찬가지고 - 그 냄새가 나오지 않고 투명하게 밖에서 볼 수 있게 건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두 번째 1차 침전지가 노출돼서 시간을 가지고 악취가 날아가는 문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지만,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을 따서 냄새도 안 나고 악취도 저감되고 물도 깨끗해지고 비료로 한 봉지에 500원씩 거름으로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도 그렇고.

그런데 원주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에서 악취가 많은데, 실제 가보면 일용직식으로 봉급 조금 타고 축산분뇨장 지키는 직원들. 그 사람들 불쌍해요, 온종일 냄새 맡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 우산동에 조그만 축구장이 있는데, 원주사람은 그나마 “원주시니까 참자.” 하는데, 먼저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부 냄새난다고 욕하고 갔어요, 기분 나쁘게.

그것을 떠나서 원주시를 좋게 만들려고 생태하천도 해야지, 둘레길도 해야 하는데 냄새가 나면 과연 오겠냐 이거야. 명품도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의하셔서 근본적으로…… 맨날 “특별사업비” 하는데, 특별하게 사업비를 세우셔서…… 그렇다고 원주시에 냄새나는 것은 다 가져다 놓고 주민지원금도 하나도 안 주고, 우산동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아요, 좋게 보면 멍청하고.

시청에 와서 전부 드러누워야 하는데 그냥 냄새가 나도 그만, 이래도 그만,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투구시설, 축산분뇨, 인분, 여기서도 정말로 민자로 하든 국비로 하든지 냄새가 안 나고, 악취가 저감되고, 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 재활용할 수 있는 찌꺼기로 거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기가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침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냄새가 안 나게끔 뒤집어씌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1년에 조금씩 하다 보면 10년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7월 말쯤 돼서 소장님 주관하에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하고 사업하는 업체라든지 전문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해서……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은 전혀 그것을 몰라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도 “원주시청은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시장님이 하면 더 좋겠지만, 바쁘셔서.

소장님이 주관해서 우산동 주민대표하고 악취 전문 업체든지 전문가를 모셔놓고,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산동에 냄새가 안 나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유석연 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똑같았는데, 한 단계 격상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원님 말씀 전부 다 맞는 얘기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에 냄새 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은 작년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작년도에 가축분뇨처리장은 예산 8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입찰을 했고요. 해서, 다음 주부터 공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면 스크린도어가 셔터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냄새는 포집해서 약액세정탑이라고 해서 냄새 자체를 없애는 설치를 2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1억 원 예산 들여서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분뇨차가 와서 투입구에 투입할 때 차 자체에서 분뇨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분뇨처리장은 현재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한다면 건물 자체를 더 크게 짓던가 그렇게 해야지 차가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차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모든 냄새는 제거하려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시비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거의 결정이 났어요. 1차 침전지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1차 침전지 거기에서 주로 냄새가 나는데, 그 자체를 평균 면적이 약 4,200㎡ 되는데 그것을 전부 덮개로 밀봉해서 덮는 시설을 설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설계심의위원회,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된 자재로 밀봉해서 거기에서 냄새를 포집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를 진단한 결과, “냄새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기술인 약액세정탑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총괄발주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어차피 올해 공사를 못 끝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저 잔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100%는 못 잡지만, 거의 80∼90%는 잡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발췌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사진으로 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이야기해야만 주민이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 제일 더울 때 우산동에서 한번 진짜 간담회가 제대로 되게끔 한번 날짜를 잘 잡아서 발전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12∼16쪽까지 같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쪽 하수관거(신설,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쪽 하수관거사업지역 외의 하수처리현황, 법규정, 지하수, 하천 오염실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권, 52쪽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용정순 위원께서 농공단지 제품 구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정말 보호해 줘야 하고,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많이 사용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 외 그와 유사한 제품, 품질이야 우리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회사 것이든 타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이든 어쨌든 정부로부터 인증받고 뭐하고 이런 것은 유사하거나 같다고 보는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제품을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원주시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런 사업장들도 다 원주시민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것만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한다.” 이러지는 않으시라고 봐. 그래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노파심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거니와, 그런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고용인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절한 안배를 해서 물품구매에 있어서든지 발주라든지 공사발주에도 좀 참작해 주십사…….

아까 보니까 업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것을 발주하고 구매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잘 좀 안배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원주지역에 공장을 갖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물론 공장이나 그런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원주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 원주시 경제를 위해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규모나 어떤 여러 가지 생산 물량이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안 될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래도 하여튼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지역에서 다 영업행위를 하면서 소상공인으로서 이 지역 경제를 일부나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들도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사그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요즘 신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이 좋아져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악취나 냄새가 안 나도록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속도를 내서 우산동에 냄새가 안 나도록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다함께 잘해보자는 것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방향을 바꾸어서 발전적인 면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생각에 대한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 감사를 처음 해서 배운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료 요청이랑 이런 것도 좀 부실한 것 같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선 끝나고 경황이 없이 감사를 맡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다들 또 일정이 바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게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낯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도시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품이나 공사계약 관련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자칫하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절차나 과정, 이런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해주려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매년 반복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이 조금이나마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행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특정 성(性)의 비중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최대한 여성 인력들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적어도 40%를 맞추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성(性) 대표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대략, 시스템의 문제와 위원회의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바쁘고 힘드셨을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쁜 본연의 업무에도 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의 공급 시 적정한 주택보급률과 인구 규모 등 원주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괄책임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치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알림전광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로 문화의 거리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구도심의 중앙로 일대 전통시장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여 준공하였으나, 실제 문화의 거리 일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 노점상과 상가들이 물건을 적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불신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부지 및 타인의 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입간판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준에 맞춘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철거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방범용CCTV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시정보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째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교통정체, 주차난 등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에 대단위 주차장 설립 등 향후 주차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기존 역의 폐쇄로 서원주역이 활성화될 경우 서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고, 구도심에서 신설 역까지 시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자보수 만료일 전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보수 건으로 사업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만료일 이전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져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옥외검침시스템과 차량검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계획을 실시하기 바라며, 비용 대비 효능을 잘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운영 시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균등하고 공평한 기준을 갖고 추진하되, 시공기술이 높고 과업지시 등을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 등의 혜택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의 철근콘크리트 배수지는 노후화됨에 따라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스테인리스와 같은 위생적인 재질 등의 배수지로 교체 또는 개량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지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BTL구간 중 미시공 구역과 시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 설치 시 미시공 구간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수감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추가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조치 등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에 대안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먼젓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아직 개선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오·탈자 등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과 필요시에는 소통을 통해 자료를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길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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