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 4.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 5.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 6.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 7.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 8.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 4.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 5.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 6.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 7.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 8.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총 7건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잠시,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다고요.
○위원장 곽희운 네, 말씀하세요.
○유석연 위원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지막 강평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은, 강평서 작성은 위원장이 전문성이 없으면 그 내용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적합성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질의했는데도 그 내용은 일방적으로 집어넣지 않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원장 곽희운 아니, 어제 발언권 드렸는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유석연 위원 발언권은……
○위원장 곽희운 간단하게 해주세요.
○유석연 위원 발언권은! “그냥 구구절절 한번 말 떠들어대는 것으로 지나가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커피를 본인 다방에서 사 갖고 전문위원, 공무원을 시켜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도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설명해 주세요. “알겠다.”라가 아니라?
○위원장 곽희운 아까 말씀드렸죠?
○유석연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어제 발언권을 드렸는데, 말씀 안 하셨죠?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그전에 상의해서 해야지 완벽한 강평서가 작성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 곽희운 계속 그렇게 전문위원이 강평서를 써 왔고,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 적어 넣었습니다. 무엇을 안 적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그것보다는 “애초에 토의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두 번째 답변하세요!
○위원장 곽희운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두 번째 답변하시라고요?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두 번째 답변 안 하십니까? 예?
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질의하면 답변해야지!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답변하세요, 빨리!
안 하시면 계속 질의합니다, 1시간 동안.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2016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사업명은 2016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시 일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인원은 14명이며, 사업예산은 5억 4,000만 원 중에 계약금액은 4억 6,888만 원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합)대부연기업이며 대표는 김명희입니다.
성과평가내용은,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내용은 인력(용역원) 소양관리와 사업 추진실적을 정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표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평가지표는 두 가지를 정했는데 BSC 이행과제 단속실적과 만족도 평가를 정했습니다.
평과지표 첫 번째로 BSC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단속 목표는 37,000건으로 정했습니다.
단속실적은, 52,836건에 현장계도가 52,677건이며, 계고장 발부는 116건, 강제철거는 40건, 형사고발은 3건이었습니다.
목표설정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저희가 단속실적을 보고, 2016년도에 최고치를 37,000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 민원 건수가 총 187건 중에 만족도 평가를 해주신 분이 서른여덟 분이며, 서른여덟 분이 평가해 주셨는데, “매우만족”이 열다섯 분이고, “보통”이 다섯 분, “불만”이 두 분, 그리고 “매우 불만”도 열여섯 분이 나왔습니다.
평가결과 100만점에 86점이 나왔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의견은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평가지표 중 목표 대비 120% 달성한 것 하고요. 그다음 용역원을 민원 다발 지역에 배치해서 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점하고, 그리고 단속원들의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과태로나 형사고발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용역원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태도가 조금 불량하고, 또한 과업내용에 보면, 단속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게 돼 있는데,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진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표를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책임운영과 과업이행과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용역평가 책임성의 첫 번째는, 용역원들의 단속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교육하게 돼 있는데, 결과보고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만 교육하도록 했으므로 저희가 10점 만점에 8점을 줬고요.
다음은 각종 보고사항에는 보고를 잘했다고 판단해서 20점 만점에 20점을 다 줬고요.
그리고 단속실적은, 37,000건에서 52,860건을 했기 때문에 100% 이상을 달성해서 40점 만점에 40점을 줬고요.
그리고 만족도 평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 2건 하고 “매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백분율 비율로 평가해 보니까 30점 만점에 19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점은, 저희 단속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오히려 민원을 유발한 사건이 1건 있어서 저희가 감점 1점을 줘서 총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계획이 3,700건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37,000건입니다.
○전병선 위원 1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하루에 몇 건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하루에 100건 이상.
○전병선 위원 지금 몇 분이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 공무원까지 총 20명입니다. 단속원이 14명이고, 저희 직원 6명 있어서 전체 20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목표가 3,700건. 그럼 하루에 100건 이상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해야지, 3,700건에서 하루에 100건씩 무조건 계획을 잡아놓고, “52,000건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전병선 위원 52,000건이라는 불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씩 조금씩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단속을 그 지역의 상인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상인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문화의 거리 중앙로의 상인들도 노점단속을 한 예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 노점단속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장계도라고 해서 계고장 정도인데, 과태료는 1건도 없어요. 37,000건 했더라도 과태료 부과한 게 1건도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과태료는 좀 지양하고 있는데요. 중앙로를 말씀드리면, 일단 노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현장 출동하면 바로 민원이 해소되므로 2차, 3차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요. 또 바로 그게 정리되므로 과태료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강제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대집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현장계도도 할 수 있고, 계고장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강제철거도 할 수 있고,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네요? 그럼 있는 권한을 다 쥐여준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법상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결과에 “만족”이나 “매우 불만족”도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2%하고 불만이 5%면 47%가 불만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데 매우 불만족은 자료를 보니까요. 대다수가 반곡동의 혁신도시하면서 건축물·건축자재를 노상에 적치하면서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게 신속히 정리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을 냈는데도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도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불만으로 많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반곡동 쪽에는 잘 안 돼서 형사고발도 3건 한 예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잘된 점이 뭐냐 하면, “목표 대비 142% 초과해서 잘됐다. 단속을 많이 해서 잘됐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잘 된 게 아닙니다. 또 “민원 발생 예방 및 신속 대응했다.” 이것도 잘됐다고 볼 수 없고요. 미흡한 점은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 유발되지 않도록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미흡한 점, 잘된 점을 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찾아보세요. 지금 건수만 올려놓고 “잘됐다.”
평가결과 보면, 미흡한 게 47%인데 점수는 86점으로 나와서 다시 재계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니, 재계약은 아니고요. 매년 따로 공개경쟁입찰을……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점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더라.”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평가의견 과장님이 쓴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견서 고생해서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속실적만으로 100% 달성했다고 하면,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기에도 나와야 하는데, 사실 52,000건 단속했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들이 단속원들이 왔을 때만 다시 치웠다가 내놓고,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만 치우는 척하고, 우리가 5억 4,000만 원은 열네 분한테 인건비로 주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연 3,850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으로 봐도 3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현장 나가면서 중앙로를 가봤는데 개탄할 정도로 놀랐어요. 사실 중앙로를 지중화 문화의 거리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이 걷기 좋고, 활용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래쪽으로 - 그게 4단계인가요 - 가보니까 파라솔까지 해서 사람이 파라솔 밑으로 빠져 다니고, 완전히 가게 안에 진열돼 있는 물건보다 밖에 나와 있는 게 더 많고, 중앙로 가운데에 화단을 조성했잖아요, 분수대도 해놓고. 반은 완전히 막혀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런 단속이 계속 이뤄졌다면 그런 상행위를 근절해야 했지 않나. 그럼에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도 전혀 치우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미안한 생각도 안 갖고, 나와서 자기네 불만만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나가면 파라솔이라도 접든가 들여놓거나 이런 눈치도 없었고…….
우리가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제공해준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단속을 해서 건수만 올려서 50,000여 건을 계도하지만, 거기도 가끔 가서 계도하고 강하게 어필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지 않나요?
과장님이 한번 감사 끝나고 나가 보세요, 저희가 지적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거리를 만들었는데, 통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이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도 관계되지만, 사거리마다 목 좋은 데는 뭐가 다 있느냐 하면, 에어라이트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이재용 위원 그게 단속할 때는 다 내려놨다가, 그렇지 않고 밤에 가면 다 켜놔서 뭐…….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정말이지 다 주워서 차에 싣고 가면 또 놓겠어요?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갈 텐데? 그 상인들은 단속원이 지나갈 때만 꺼놓고 다시 켜고, 효과가 없어요. 어떤 사거리에 보면, 6∼7개씩 있어요.
원천적인 그런 것을 단속원들한테 교육하든지, 우리가 그냥 맡겨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이런 게 미흡하더라.” 그런 것을 지도해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 애꿎은 할머니들 대야나 들고차고, 들여놨다 내놨다 하지 말고, 좀 원천적으로 그런 것부터 고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꼭 현장을 나가서 지도·단속을 같이 보고,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합)대부연기업이 언제부터 수탁받아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2016년도에 용역 계약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1년씩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처음 (합)대부연기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점단속?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6년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처음 한 번 한 것이라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올해는 다른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는 다른 데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용역 주는 게 연도마다 위탁기간이 이렇게 짧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매년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업체가 다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계약이 잘되면 계약할 수 있고요.
대신 이렇습니다. 계약업체는 바뀌더라도 사실상 단속원을 고용·승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 인원은 계속?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업체는 바뀌더라도 사실 단속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 4,000만 원인데, 실제 그분들하고 계약은 4억 6,8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단순히 인건비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피복이나 단속에 필요한 용구라 할까, 하다못해 호루라기 등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피복비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전체 4억 6,000만 원이 인건비만은 아니지 않으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90% 이상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권영익 위원 호루라기, 완장,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적은 인건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해마다 3년간 실적을 보아도 목표설정 기준을 봐도 해마다 늘어나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단속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6년도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적치물이나 도로점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는 그런데,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목표를 140% 이상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물론, 자기 가게 앞에 그 도로만큼은 자기의 공유재산(?)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자기가 우선권을 갖고 사용하는 게 보편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하다못해 자기 집 같은 경우 주차는, 도로지만 자기가 대는, 무엇을 갖다 놓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골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조그만 대야를 갖다 놓고 하는,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단속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군데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이 저것 하잖아요. 아침 몇 시까지 하고 철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장사할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점포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차피 새벽시장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도시의 소시민이 그렇게 장사를 해서 생계를 영위해 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하천변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을 바꾸고 이것을 정착해 나간다면 도로도 조금……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를 시에서 허용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허용해줘서 거기서 장사하게끔 해주면, 도로도 좀 더 깨끗해지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검토해보시라. 이것을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봐요.(웃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중앙로나 이런 데는 사실상 그분들이 상주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하고 노점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 52,000건 중에도 일부 포함됐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요즘 대다수가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볼라드나 돌 같은, 이런 게 사실상 주를 이룹니다. 그런 민원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실상 노점보다는 그런 도로변에 그런 적치물을 하므로 인해서 불편하다.
○권영익 위원 노점에서 조그맣게 놓고 파는 것보다는, 적치물 단속건수 많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민원이 많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 민원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중앙시장의 도로변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므로 정비를 잘하고, 저희 계고에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게 앞에 조그맣게 갖고 와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전에 내가 그런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요. 가게하고 상가 주인하고 어떠한 일종의,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이것은 도로라서 시유지·공유지이지만, 내 것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자릿세라고 할까? 월 얼마라든가 연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또 “도로변에도 알게 모르게 자릿세씩으로 해서 관리 차원에서 얼마씩 낸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들은 바가 없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BSC 이행과제 중에 노점상과 적치물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나 돼요? 이 많은 건수 중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분류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치물이 60∼70% 차지하지 않나 봅니다.
○신재섭 위원 노점상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적치물은 강제철거 건이 있죠? 즉시 철거할 수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현장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철가가 40건밖에 없어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저희가 계도했는데도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강제철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앞에 무엇을 적치했을 때 저희가 방문해서 “치워주십시오.” 해서 본인 스스로 치운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에 포 함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고장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니, 계고장은 문서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장계도에 포함됩니다.
○신재섭 위원 말로하면 치운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대다수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가 한 번 계도했는데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분들은 공문으로……
○신재섭 위원 그게 계고장 나간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계고장 두 번 나가서 안 되면 저희가 강제로 치웁니다.
○신재섭 위원 말로 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실적과 계고장 대비하면.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 또 나가보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나가 봅니다. 저희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전후를 보기 때문에요. 민원 생기면 저희가 계속……
○신재섭 위원 아니, 며칠 있다 확실히 나가보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없어졌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계도해서 없어진 게 많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계도를 분명히 했고, 다음에 나갔을 때는 철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그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성과평가표 있죠? 새올상담민원 만족도 평가에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도 있잖아요. 이게 요율인가요? 요율이겠지. 30을 배당하고 그리고 매우 불만족은 10을 배당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30이 아니라 다 20씩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배점기준 하려면? 매우 만족도 40% 되고, 매우 불만족도 40%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를 다 지우면 다 지워져야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30%를 주고, 나머지는 10% 줬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해오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지금 표 주신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그럼 평점이 19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비율로 하면 좀 더 떨어지겠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만족도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줬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를 지난번에 저희도 나가봤었는데, 현 상태를 보고 왔어요. 거기는 몇 명이 집중적으로 나가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지금 상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고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장사하시느라 적치물을 일정 부분 도로상에 점유할 수 있도록 양성화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문제없는데, 나머지 파라솔이나 야채 등등을 도로에 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 단속원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관습화된……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나갔다가 오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기 불편하다.” 이래서,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는데, 치워달라고 하면 그냥 들여놨다가 우리가 가면 다시 내놓기 때문에 우리 도로부서의 노점단속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나 안전건설국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을 텐데도 계속 그러네요? 그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실 텐데 고민한 흔적이 없으시네요?
일부 구간으로 인해서 아주 궁색해졌어요, 문화의 거리가. 잘되는 데는 또 자체 정화가 잘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분들도 협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힘들어하시던가요? 행정기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구두계고하신 것하고, 거기도 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잘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국 차원에서 다른 국과 협의하든지 간에 무슨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1년 동안 노점단속을 뒤돌아보는 계기도 되고요. 사실상 조례에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기평가를 하게 했고, 정기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계속 위탁하거나 이럴 경우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좀 더 잘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못한 경우에 페널티를 주자는 목적에서 정기평가를 할 텐데, 실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매년 위탁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새로 선정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 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민간위탁은 저희도 조례를 봤는데요. 저희들처럼 몇 년간 다년간 하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들은 재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공개입찰을 보기 때문에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의 모든 사업이 단일하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민간위탁을 다 1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다음번에 입찰할 때 점수가 나쁘면 감점을 주고, 다음번에 입찰할 때 평가가 좋으면 가점을 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평가결과가 다음번 입찰 내지는 위탁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이해하지만, 이미 (합)대부연기업이라는 회사는 2016년도에 위탁을 받고, 올해는 이미 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이게 무슨 뒷북치는 행위이지 뭣 하러합니까?
조례는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평가에 관한 방법을 수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총계와 관련해서 52,000건이면, 52,000건이 다 전화가 와서 민원이 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렇게 시민으로부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온 건수만 52,000건이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접수대장이 있으므로 저희가 매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52,000건,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실제 원주시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버스 관련한 민원이고, 그리고 버스 관련한 민원도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52,000건 산정근거가 뭔지 상당히 궁금해요.
과도한 목표설정도 문제지만, 또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치를 부풀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2,000건이 얼마나 많은 건수인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한해에 52,000건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부풀릴 일은 없는데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본 것을 “그것 치우세요.” 이런 것도 다 건수로 산정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실제 원주시에 52,000건의 민원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치산정 기준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받아야 할 텐데, 수치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수치가 만약 52,000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법을 양산하는 거예요, 원주시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목표와 수치, 총계, 현장계도 이 상황을 어떤 수치로 계상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현실적인 목표와 수치를 반영하시는 것이 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의 거리는 저도 다시 얘기 안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있다 보니 행정력이 너무나 무리여서, 도로 깔아주는 게 남은 앞마당, 주차장 깔아주거나 남의 앞마당 장사할 수 있도록 판 벌여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 수억 원의 예산의 들여서 만든 도로가 개인의 사유지화 되는 것을 행정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도 그냥 방치하고, 한군데 방치하면 곰팡이처럼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쟤네는 왜 단속 안 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된 결과가,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3구간에 가 보면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수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방치된 적치물은 그것은 공사 끝나면 처리되지만, 지금 노점상 문제는 그렇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조치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왜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노점단속반이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점단속반이 무슨 행정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느낀 것이, 시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관행처럼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행정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손을 내려놓고 있는데, 노점단속 이것 뭣 하러 5억 4,000만 원씩 들여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BSC 이행과제 중에서 강제철거 40건, 형사고발 3건,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유석연 위원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 과장님 전에 - 대명원 지나서 주유소 옆에 보면, 고물상도 아니고 오만 잡동사니가 도로 쪽으로 자꾸 침범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주인하고 절차를 면담해서 스스로 안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말로만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그리고 대명원 앞에 보면, 노상적치물은 아니지만, 도로상에 적치물 비슷한 것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현장을 나가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11시06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성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드리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외 3개 지역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4,490㎡이면서 용적률은 300% 이하, 그다음에 명륜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43,588㎡에 용적률 250% 이하입니다.
그다음 명륜동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5,616㎡를 용적률 300%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8,793㎡를 용적률 300㎡ 이하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7년도 5월 22일 민간중앙근린공원(1구역) 입안 제안서가 신청되었으며, 2017년도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아이피씨개발 주식회사 정해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목차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항으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면적은 총 112,487㎡로써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7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공원시설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하고, 동년 9월 27일 원주시와 협약·체결이 있었으며, 2017년도 3월 17일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무실·명륜·단계동 일원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으로써 대상지(남·동측) 명륜동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연접해 있고, 대상지(서측) 무실동의 경우 검찰청·지방법원 등의 공공시설과 연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의 30%가 훼손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공원사업은 462,417㎡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349,930㎡에 약 43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대규모 잔디광장,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무장애 산책로 등을 조성·계획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4개의 단지로 구성된 비공원시설에 2,790세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비공원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원 내 자연녹지지역 중 43,588㎡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68,89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1·2단지는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연접하여 각각 제3종과 제2종으로 변경하고, 3단지는 제2종과 연접하였으나 개발면적을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4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단지별 건축예시(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명륜동과 무실동 일원에 4개 단지를 구성하여 2,790세대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지는 대지면적 34,490㎡로, 건폐율 17.21%, 용적률 264.45%로, 9개의 주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99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단지로써, 대지면적 43,588㎡의 공동주택단지로써 1단지보다 큰 면적이나 인접지의 영향으로 일조·사선제한 등의 영향으로 건폐율 14.88%, 용적률 220.04%로 8개 주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며, 세대수는 888세대입니다.
다음은 3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지는, 25,616㎡로써 건폐율 20.28%, 용적률 250.22%이며, 11개 주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세대수는 701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지 계획입니다.
4단지는, 8,793㎡의 주거복합단지로써 건폐율 24.85%, 용적률 251.83%로 3개의 주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층에서 20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과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해주신 정해수 소장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과 박광수 공원녹지과장님, 정해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페이지 대상지 현황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대상지에 20%가 시유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시유지가 분포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시유지의 경우 서원주초등학교변 쪽으로 해서 3단지 일부 쪽에 시유지가 주로 분포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이 전부 이번에 단지로 들어가는 데잖아요. 3단지로?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네.
○전병선 위원 들어가는 데 전부 시유지가 있죠?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우리 보상가가 420억 원을 제출했잖아요. 420억 원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지금 보상가 책정은, 사유지 감정평가금액은 780억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감정평가에서 그게 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쪽 지역은 공원으로 다 묶여있는 상황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정평가는 도시 시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지역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해서 평가합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거예요. 20년 전에 벌써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그 당시에 풀고 그것보다도, 지금 공원계획을 하려고 계획했던 게 얼마 전에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도 맨 처음에 편성할 때 420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500……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는 420억 원에 대한 감정가를 냈고, 원주시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523억 원을 제시했고요. 그 52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세 곳, 그러니까 주민, 토지등소유자가 제시하는 감정사와 민간이 제시한 감정사, 그리고 도에서 지정한 감정사, 세 곳에서 감정평가를 공유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금액이 78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간업자가 하는 거니까 민간업자야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우리 위원들 입장은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앞으로의 관리나 공원이나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도시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요구한 대로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승인사항은 의견입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전부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 “여기에서 위원들은 얘기만 하고 말아라, 하나의 과정이니까 하고 말아라.” 그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면 그 의견을 갖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게 반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말한 시유지 한군데를 우리가 딱 잘라서 “이것은 못 해주겠다, 다른 데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시유지가요. 별도로 있는 게 여기 보면, 택지를 하면서 법면입니다. 법면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했던 것을 공공용지니까 기부채납받은 상태입니다. 전부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법면, 그런 법면이 시유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시유지 물어본 것은 하나의…… 그 전체 지역에 우리 시유지가 19.8%인가 우리 시유지가 있고, 전부 하면 20%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묶어서 전부 해줘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특가법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위치나 A 1·2·3·4지역에 대한 아파트단지 위치를 전부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기는 너무 밀집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절대 그것으로 못 간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바뀌거나 조금 하면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어차피 이익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계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군데라도 다른 데로 바꿔라.”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공동주택 배치를 경사가 심한 데는 배치를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답이라든가 경사가 조금 낮은 데, 그쪽을 택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면 좋고, 우리 도시재생과나 민간사업자가 여태껏 협조하는 것이므로 잘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관여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의문점도 가고, “야,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평당 얼마 가격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69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평균 69만 원. 평당.
○전병선 위원 700?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69만 원.
○전병선 위원 800만 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요. 69만 원.
○전병선 위원 69만 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아파트단지 그것 말이에요? 비공원시설에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평당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파트 분양가격이요?
○전병선 위원 네, 지난번에 할 때 700∼800만 원 같던데?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협약 당시에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800만 원대 초반.
○전병선 위원 800만 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오천 얼마로, 그래서 오천 얼마로 된 거죠?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네, 공원조성비 플러스 비공원조성에 따른 총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 분양가는 800만 원 정도로 봐서 2,790세대니까 30평 정도 계산 딱 해보니까 대강 나오더라고요. 5,700억 원 정도. 그럼 거기서 대략적으로 민간에서 이익은 어느 정도로?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전체 수익은 4.6%로……
○전병선 위원 얼마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4.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세전수익은 400억 원으로 계산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법인세를 제하고 나면 3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20억 원인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토짓값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이 별로 안 남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협약에 의해서 조율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최초에 토지가격은 260억 원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비는 90억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건의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 준비를 해놨어요. 시장님하고 하려다 시장님하고 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 부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는 의원들이고 집행부하고는 다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니까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참고로, 부연설명 하나 드리면……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제대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한 번 했죠? 주민과의 공청회예요, 간담회예요? 뭐였죠? 설명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얘기는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언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것이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이 알아도 그렇고, 몰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관에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은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한 번 더 하셔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거나 계획이 서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번 하셔서 도로는 어떻게 하고, 신호등 타임은 어떻게 해서 교통량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을 주민과 협의했어야 했는데, 전혀 안 하셨어요. 언제 또 할 계획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교통영향평가 규칙은 민간중앙근린공원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심의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는 과정,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부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교통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했으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반영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주민한테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 지역 주민이 제일 밀접한 거예요. 건물을 짓고 공원을 하는 것은 기관과 업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주민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청회 한 번 더 하자고 했었는데 안 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두 번 했는데요. 이것은 공원 전체 시설을 한 것이고, 아파트단지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안)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할 기회가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공원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체적인 것은 평가를 했고, 그것은 시설에 대한 평가이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아파트 신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또 따로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그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언제쯤 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용도지역 변경되면 공동주택이 신청되거든요. 그때 같이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통영향평가는 공원시설에 대한, 시설 전체에 대한 평가이고, 아파트 세대수하고 차량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게 되면 진입도로 같은 것은 별개로 해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공원시설에 대한 교통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시설에 대한 평가, 공동주택에 의한 교통은 매우 심각한데, 그러면 공원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원의 일부를 도로로 용도변경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미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한솔솔파크 교차로 관계 때문에, 법원 쪽에서 넘어가는 것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 아파트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해서 재심의 한 게 그 사항이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 공원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보다,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더 세부적이고 더 자세하게 나오고 도로도 확장될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하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아파트별로 별도로 또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완성돼 있지는 않지만,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전체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대로, 신호체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변까지 다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사업승인 들어오면, 공동주택 진입도로부터 안의 주차장까지 다 평가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진입도로를 하려면 지금 용도변경을 할 때 같이 해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공원부지가 일부 줄어들거나 그럴 것 아니에요, 도로 확장하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이번에는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그대로이고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최종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도시계획공원 변경할 때 그때 같이 넣어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먼저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나 뭐 할 때도 주민 의견을 받아서 했거든요. 현재 공람·공고했는데도 이 상태에서 주민이 와서 열람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의견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무실동이나 명륜동에 다 내려보냈었는데.
○신재섭 위원 소극적인 홍보 같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주민한테 모이시라고 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동주택 들어갈 때 주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그냥 여쭤볼게요. 어쨌든 1단지, 2단지, 3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 현재 치악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 도로포장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단지가 거기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지나서, 치악초등학교를 지나서 4단지예요, 3단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3단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도로 확·포장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지금 도로에 대한 확장계획은, 단지별로 1단지 앞과 공원에 신설되는 교차로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6페이지 좀 띄어보세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지공원길이라고 하는 노선상의 양쪽으로 3m 정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3m?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네.
○신재섭 위원 한 차선?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양쪽. 양쪽으로 1개 차선으로.
그다음에 3단지로 가는 이 도로에 있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보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요? 양쪽으로 못하잖아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이것은 공원 쪽으로만……
○신재섭 위원 공원 쪽으로 몇 미터를 확보해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3m…….
○신재섭 위원 그럼 편도 1차선만 확보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우회전 차선 놓는 거죠, 공동주택 들어가는. 여기부터 한 차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동주택 들어가는 데하고, 이쪽에 확보 차선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한 차선 확보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쪽의 큰 도로, 시청로로 나오는 데까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동보렉스9차∼서원주초등학교 옆을 확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서원주초등학교 삼거리까지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삼거리 밑의 3단지 하단부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는 동보렉스9차 때문에 어렵고요.
○신재섭 위원 이쪽 3단지에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701세대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를 그 도로의 것까지는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이번에 전체하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원 전체로 받은 것이고, 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다시 받으면 다시 확장해야 한다면 그때 다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 의견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책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 계획을 수립해 줘야 하니까 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한지테마파크에서 1단지까지는 양쪽으로 3m씩 확보하니까 결국 왕복 6차선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나머지 치악초등학교∼3단지 쪽으로 갈 때는 왕복 3차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죠. 우회전하는 차선에 한 차선만 더 넣으면.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3단지의 주출입구가 어디쯤에 있어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3단지 주출입구는, 저희 사이드변 따라서 전부 다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주출입구는 어디에 있어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이쯤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나가서 서원주초등학교로 안 가고, 소방서(치악초등학교) 그 길로 가려면 좌·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거나 나갔다가 아파트로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대가 정확한 시간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일정 시간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분산해서 계속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하면 6시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8시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그렇고, 출근을 하려면 거의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차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피크로드시간이라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은 기존부터 있던 도로이고 원래 거기 도시계획에 했던 도로이고, 좌회전하려면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게, 여기가 3단지인데요. 주출입구는 이쪽이 주출입구이면서 이쪽 부분은 대개 이쪽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산해서 주출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반은 이쪽에 두고, 반은 이쪽에 두어서 분산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치악초등학교가 이쪽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편도 1차선만 늘려도 교통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한 차선 더 주게 되면, 여기에서 우회전 나가는……
○신재섭 위원 거기는 그럼 우회전 차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부출입구 쪽에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가 나가는 데이고, 여기가 3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 줄여서 좌측에 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나가는 차량이 두 차선이 확보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확한 것은 앞으로 공동주택의 배치관계 때문에 별도로 할 때 심의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도 상당히 막히는데? 거기가 그럼 나중에 주정차 위반은 못 하는 구역으로 지정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교통영향평가, 나중에 아파트 할 때 보면, 그런 사항은 같이 검토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도영쇼핑∼치악초등학교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공원 중간으로 넘어가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주역까지는 계획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시청로∼남원주 고속도로 박스 넘어가는 데까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받아서, 그 사업비를 다 받았고요. 그쪽은 설계를 먼저 해서 받아놨는데, 아직 시행계획은……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는 도로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도로를 닦으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계획선만 계획돼 있지, 아직 개설된 게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번 공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 하시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을 하면 비용 때문에, 그쪽을 하려면 터널을 뚫어야 하거든요. 산이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지금도 혼잡해요. 내려가다 보면, 택시 승강장도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T” 자로 해놓고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남원주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해놨고, 개설 시기나 예산 확보는 아직 안 했는데, 장차 교통영향평가해서 개설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설계를 하셔서 “몇 세대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했는데 도로 폭은 이만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나중에 실제로 해놓고 나면 매우 혼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동주택 들어오는 데는 더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3단지 앞쪽에는 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다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를 주·정차 위반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3단지 이쪽에서 이쪽에 보면, 공용주차장을 지하에 넣은 것으로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서원주초등학교 바로 앞에……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몇 대 안 대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출입 쪽 들어가는 그 도로는 도로 확·포장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여기 다 확장합니다. 거기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밑에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까지 다 합니다. 먼젓번 도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뒤에 통행로가 없었는데, 보행자 통행로를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 확·포장은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로는 이용하고, 먼젓번이라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바로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행자 도로만 만든 거예요, 도로 확·포장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보행자만.
○신재섭 위원 보행자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 도로가 매우 작은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냥 차를 대고,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불편해서 별도로 보행자 도로를 가장자리에 해서, 그래서 여기가 노인정 시설이고,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아니, 보행자는 그렇고, 보행자 도로는 당연히 만드셔야 할 것이고, 당연히 만드시는데, 지금 거기에 확·포장을 하시냐고요?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밑의 인접지에 확·포장을 해도 지금 공원 외 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인도만 없으므로 인도만 붙는 거죠.
○신재섭 위원 거기 지금 중앙선이 없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8m 도로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6m입니다.
○신재섭 위원 6m 도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별도의 보행자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인도를 만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거기 6m 도로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여기만 확장한다고 해서 크게, 그래서 주출입 하는 데만 확장했지, 여기는 아직 차선을 하나 더 주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차가 나와서 계속 그 동네 사람은 우회전만 하고, 저 동네 사람은 좌회전만 하고 그래요?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 있고 본인이 필요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그 도로로 갈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단독주택지가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몇 종 주거지역입니까? 그래서 5층, 4층짜리가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 동네 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행자 도로가 없었는데, 원주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오고 별도로……
○신재섭 위원 지금은 보행자 도로가 없지만, 아파트를 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로를 어떻게 3차선으로 하는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주출입구 쪽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 하고는 보행자 도로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차선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는 생기는 겁니다. 확장하는 것이고……
○신재섭 위원 거기는 생기고, 그 밑에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부출입구까지 생기고……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는 생기고, 나머지 그 구간은 보행자 도로만 계획하고 계신다? 그 밑에 노인정 있는 데하고 그 정문 쪽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출입구인데 거기는 차선 다 확보해주고, 부출입구 다 해서 동보렉스9차까지는 한 차선 해주고, 다만 이 부분만 확장하는 게 안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경로당 시설 있는 데 그 앞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출입구만 돼 있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신재섭 위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지금 차가 많이 다녀요. 터미널을 가려면 그 도로 그대로 타고 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8m이고요. 이게 10m입니다. 더 늘렸습니다, 노인정까지 10m로.
○신재섭 위원 거기 나중에 주·정차를 어떻게 해요? 이쪽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차를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10m든 몇 미터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기도 매우 어렵죠. 거기 이면도로에 다 주차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구곡택지는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주민 항의가 굉장할 텐데……. 기존에 없던 시설이 새로 들어와서 주민이 갑자기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맞습니다. 어디나 새로운 시설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관이든 회사든 간에 주민 불편이 덜하게 시설을 해줘야 하잖아요. 1단지, 2단지도 정문 쪽이 어디쯤이에요? 거기는 한지테마파크에서 진입해야 해요? 거기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도로로 올라와서…….
○신재섭 위원 거기 확·포장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확장하고 이쪽도 확장해서 여기서 오는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주출입구가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단지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가 1단지이고요. 2단지는 서원대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로에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대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가변차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도 차선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감속·가속?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그래서 부출입구는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주민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지는 또 주민과 밀접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1·2단지는 그런대로 계획을 짜서 맞춰서 하시면 주민과 크게 마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단지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혼잡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꼭하셔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자연녹지를 제2·3종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성사업개요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 사업승인 내준 것보다는 용적률이 243%. 대부분 260% 정도 나가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제2종에서 250% 이하거든요. 현재 나간 게 거의 249% 나갔습니다.
○권영익 위원 조금 더 낮춰진 것 같아요. 특성상 주변이 공원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적게 주지 않았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다른 데 일반 주택 나갈 때는 건폐율이 보통 19∼20% 나갔습니다. 그래서 밀집돼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 건폐율이 17%, 그래서 밀집 안 되게……
○권영익 위원 많이 낮춰줬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넓어서 쾌적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높이 올라가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상 29층짜리가 1단지도 있고 3단지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1·2·3단지가 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 조망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 밑에 단독주택 내지 설사 29층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조망권이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법에서 다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했겠지.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동주택은 들어오면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위원회를 해야 하거든요.
○권영익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때 검토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스카이라인 등등 그런 심의를 다 거치고 했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그것은 안 했고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이나 그게 없던 데하고 새로 들어오는 데하고……
○권영익 위원 불편하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현실이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아까 도로 문제 때문에 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1·2·3·4단지가 다 2,790세대인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세대에 1대 이상은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최소한도 다 입주한다면 4,000대 이상은 무조건 차량을 주차장이 됐건 그 주위가 됐건 세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도 역시 도로 폭이다 뭐다 이런 것을 단지별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사업승인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1단지 먼저 해서 그것만 해서 진입로 폭이 작아도 해주고, 한 1년 뒤에 또 해서 2단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전체 것을 했고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교통영향평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 그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들어올 때는 사업별로 여기 주차장이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다시 심의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법정대수 주차장도 법정대수는 맞췄겠지만, 무조건 웬만한 데는 한 세대당 2대씩은 있는데, 겨우 법정대수 정도 이상은 맞췄다고 보지만, 주차장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020년도 6월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2020년도 6월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했던 것은 주차장 법정대수는 저것 했지만, 주차장을 확보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망권 등등 여러 가지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과장님, 어쨌든 아까 공원을 저것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한 거죠, 이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데서 공원시설에 도입된 시설이 다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공원 조성하는 데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4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420억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420억 원이라 하면, 여기 부지까지 합한 금액이에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게 420억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거기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공원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고요. 토지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원 조성하는 비용만……
○권영익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둘레숲길도 약 40억 원 이상. 무장리로 해서 둘레숲길이 그 정도 잡혀 있고요. 여기 아파트가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 해결책을 찾아서 여태까지 왔고요. 그런 부작용이 없을 수 없지만, 하여튼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규모 있게 한 25%를 비공원시설로 어차피 해야 하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75%라는 공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생겼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까지 저희 예산이 안 돼서 공원에서 해제됐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으므로 너무 단점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장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게 공원조성 심의도 통과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떠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민 의견 청취는……
○권영익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시행자 측에서 이렇게 (안)을 잡아서 내놓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저희가 약 6개월간 협상을 거쳐서……
○권영익 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시행사하고?○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생이, 그러니까 나무가 숲이 좋은 데는 비공원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다 거쳤고, 사업시행자하고 원주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적정 이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과연 적정 이윤을 어떻게 남기느냐, 얼마가 적정이윤이냐.” - 나머지는 공원시설에 우리가 다 투자해야 하는데 - 그런 것도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줘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문화회관에는 주로 어떠한 용도예요? 너무나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원주문화원이 원동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 1.5배 정도 더……
○권영익 위원 아, 문화원을 그쪽으로 옮긴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계획상 개발 가능한 경사도 기준이 원주시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자연녹지지역은 17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평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도 박 과장이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개설을 못 한 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식생은 좋은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도로를 이쪽에 맞추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 식생이 들어와서 이쪽은 손 절대 못 대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사도……
○용정순 위원 나머지 비공원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부분 경사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조금 저것 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3단지가……
○용정순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면적이, 경사도와 관련해서 면적이, 경사도가 세서 산지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아까 도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사도가 특정 지역만 권역화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경사도가 그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여기는 경사도가 없는데 3단지가……
○용정순 위원 전혀 없어요? 만약 비공원 1단지, 2단지 이런 데 경사도가 넘어서는 데가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7도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러니까 일부에 분포해 있는데, 전체 평균 하다 보니까 평수는 엄청나게 낮은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되나요, 원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 경사도 변경하는 것은 구역을 정해서……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예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안서 받았을 때 경사도 분석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빨간 곳은 경사도가 26도 이상인 지역을 빨간 것으로 표시했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군데군데 빨간 면적이 있어서, 이런 것은 평균으로 따져서 워낙 적으면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가 그전에는 단면경사도였었는데, 지금은 그 구역이 평균경사도거든요. 한해의 경사도를 분석해서 전체 평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전부 다 13%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구역을 어떻게 잡습니까? 1단지면 1단지 구역은 그것을 기준을 해서 평균값을 잡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전체 부지 면적을 평균값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개발하지 않는 부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개발하는 부지에 대한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날 때도 개발 안 하는 데는 빼고, 개발하는 구역만 합니다. 평균경사도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 1구역, 2구역하고, 여기를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공원이죠? 그럼 이 공원을 연결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몇 차선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확장하면 6차선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원이 단절된 것을 어떻게 연결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에서 이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위에 교량식으로 설치합니다.
○용정순 위원 육교 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요새 육교는 있던 것도 해체하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그런 육교가 아니라요.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단을 오르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새로 들어서는 구역에 대한 전체를 고려하셔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대2차아파트하고 한솔솔파크아파트 현재의 상태에서 현대2차아파트와 한솔솔파크아파트가 서원대로변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명륜동 성당하고 한솔솔파크아파트 사이에서 치악초등학교 쪽으로 접어드는 도로도 상당히 협소해서 현재 상태로도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 이쪽은 빼더라도 - 대략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다들 걱정과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잡고 계신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현대2차아파트나 한솔솔파크아파트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고려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고려해서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확장해요? 3m를 어떻게 더 확장…… 왜냐하면, 여기 치악초등학교랑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랑 기존에도 도로 확장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말씀드리면, 치악초등학교 쪽으로는 도시계획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시계획해서 수용도 할 수 있는데, 계속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를 원만히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도시계획선은 과거부터 협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일부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학교 쪽으로 밀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러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위원회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검토했었어요, 교통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심의하면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회전교차로 했었는데, 교통위원회에 가서는 또 “회전교차로가 언덕배기 정상이다 보니까 교통이 더 체증될 것 같다. 다시 개선하라.”라고 해서 재심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지금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평가할 때 523억 원 정도였는데, 한 780억 원 정도로 토지매입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한 28% 정도.
○용정순 위원 28% 정도 해주고 있고, 그 토지보상비의 몇 퍼센트를 우리 시로 예치해서 보상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80%를 납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기존에 523억 원 추정되었던 가격의 80%를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액이 더 증액했잖아요. 대략 780억 원 정도로 증액하면 그에 맞춘 80%를 예치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현재 평가한 것은 민간사업자 간 사유지를 평가했고요. 국·공유지는 시에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 선정해줘서 - 그게 평가 안 됐는데, 그것을 평가하면 같은 금액을 같이 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유지만 평가했고요.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평가해야 하므로 선정을 시에서 해야 하므로 그 평가 나오면 같이 금액을 총 합산해서 거기에 대한 80%를 매칭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게 결정 나는 대로 시에 예치할 계획이시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어쨌든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의 분양가를 얼마로 잡았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만 원선이었는데요.
○용정순 위원 회계법인회사에서, 아마 회계사에서 의뢰했겠죠. 회사에서 의뢰했던 타당성검토 자료에는 720∼75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시와의 협약 조건 안에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원녹지과에서 그 비용이 실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시에서 재정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용정순 위원 이게 시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다시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협약한 겁니다. 최종 협약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없으니까 공증기관에 검증해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대략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시가 검토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분양가격이요?
○용정순 위원 네.
○아이피씨개발㈜소장 정해수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토지가 상승과 조성비가 상승했으므로 저희 마음대로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늘어난 공사비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예상한 것은 지금 30만 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0만 원? 그러면 평당 분양가로는 얼마가 되죠? 830만 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800만 원 했던 자료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어서 공증기관에 평가를 넘겼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았는데, 어쨌든 분양가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용이 증액했더라도 분양가와 관련해서 사전에 시가 협의하게 돼 있으니까 충분히 공정한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 산정 이후에도……
예를 들어, 물론 원가도 고려해야 하지만, 분양가를 결정할 때 나중에 분양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셔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분양가도 협의하면서 결정하지만, 나중에 공동주택 승인 나가서도 공동주택에서도 심의해서 결정됩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서 29층 정도로 허가한 사례가 뭐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단계주공아파트가 그렇게 나갔고요.
○용정순 위원 거기가 30층?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9층, 30층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원이 30층, 그리고 혁신도시에서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기업도시도.
○용정순 위원 지금 단계 재건축·재개발 경우는 좀 별개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데는 기업도시와 외곽이고, 도시 한가운데 저런 사례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태장동에 나간 정도가 한 27층.
○용정순 위원 태장동 이안아파트?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도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만 해도 시내라고 보기는 어렵죠, 도심이라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과거에는 층수 제한이 있어서 25층을 넘어가지 않고 다 했었는데, 층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30층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 아파트요. 여기가 몇 단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3단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가 29층인데, 이 주변 지역은 몇 층짜리 집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4층 이하입니다.
○용정순 위원 저층 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단독주택입니다.
○용정순 위원 주변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 주변의 아파트숲에 비슷한 아파트나 몇 층 더 높은 아파트를 세우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도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지만, 주변의 여건도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층 주거 지역이 있는 지역 앞에 29층의 고층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배치할 때 앞쪽은 저층으로 하고 뒤에만 29층, 전체가 29층이 아니라……
○용정순 위원 저층이라 함은 몇 층이에요, 그래서? 2층짜리 3층짜리 5층짜리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고요. 고층이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용정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2020년도면 공원이 해제돼서 이렇게…… 물론,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민간이 아파트를 일정 부분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해제할 공원의 난개발을 막는다.” 이것을 막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비공원시설의 조성비를 대략 얼마로? 아까 답변하신 게 계속 달라서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비공원시설 조성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라는 자료를 봤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4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비공원시설을 예를 들면 그 잘난 문화회관 하나 하고 배드민턴장 짓느라고 우리가 저 많은 부지에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준 것이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아세요? 2006년도에 원주중앙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이 중앙공원이 얼마만큼 필요한, 도심 안에서 주민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도심공원으로서 중요한지를 2006년도에는 알았어요. 알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전망대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중단됐지만, 여기에도 대략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만 최소한으로 갖추고 중앙공원을 아주 잘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 팔아먹고 있잖아요. 아파트 3,000세대 들어오게 땅 팔아먹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 수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저도 더 드릴 말씀도 없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은 저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갖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발 가능한 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사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제한돼 있어요. 공원 해제하더라도 경사도가 20% 넘어가는 지역에 마구 개발은 불가능하잖아요. 땅값만 어마어마하게 올려놓고…….
이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서 자꾸 “공원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소도 웃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저렇게 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누가? 누가 이득을 봐요? 업자만 이득 보는 것 아니에요. 주변 지역 주민은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내려갑니까? 주택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이 계획하고 저 계획하고 얼마만큼 뭐가 다른가? 지역에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더 고민하고 누가 더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 했었는지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옛날 자료집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번복하고 무산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은 미래를 보고 원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익을 파수꾼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용정순 위원 (웃음) “알겠는데요.”는 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시겠지만, 2020년도 7월 1일이 되면 전부 해제……
○용정순 위원 해제해도 개발 가능한…… 그것은 환경 관련한 단체에서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게 다 해제한다고 저게 다 아파트숲이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30%, 40% 정도는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공원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기가 2단지죠? 안에 게 잔디공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가 문화원 들어와서 여기가 공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쪽 2단지에서 평원중학교 쪽으로 도로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공원 들어가는 주차장이 여기 보면, 여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여기 돼 있습니다. 공원 이용하는 시설하고 문화시설 하는 게 주차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2단지에서 아파트에서 이쪽 평원중학교 쪽으로 나오려면 무슨 도로가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차량은 통행 못하고요. 차량은 주출입로가 이쪽하고 부출입은 한솔솔파크 쪽에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경사도 때문에 못 내요, 길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요.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2단지에서 진·출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그림 그린 것 아니에요. 고칠 수 있잖아요? 못 고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처음에 계획에 이쪽을 늘릴 수 없는 게, 공원을 관통해서 들어가면 공원 이용자가 불편이 커서 공원을 진·출입 못해서 서원대로에서 들어가는 주출입입니다. 여기 만일에 차량이 들락날락 거리면 공원 이용자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아이들은 걸어 다닐 수 있죠, 공원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또 평원중학교를 다녀야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이 통행로가 보행통로입니다. 이쪽에서도 걸어올 수 있고, 여기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끔 보행통로를 녹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길이라는 게 사방으로 뚫어야지만, 교통소통이 원활한데 이쪽은 다 막아놓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보행통로에서 녹지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저쪽 끝으로 도로를 못 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서원대로는 부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뒤로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차는 그쪽밖에 진·출입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평원중학교 쪽에는 길 계획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는 다닐 수 있는데, 차량은 공원 내로 다니지 못합니다.
○이재용 위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운동장도 이쪽에 옛날 보건소 있던 데서 들어오는 길을 통로가 있지만, 막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적률과 층수를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3단지 주출입구 쪽 전면도로 확·포장을 검토하시고, 3단지 단독주택지역 앞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난 해소방안 마련과, 세 번째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네 번째 토지보상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 협의 시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섯 번째 1·2단지지역은 29층으로 설계되어 원주 스카이라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층 정도로 고려해 주시고, 여섯 번째 2단지∼평원중학교 간 도로계획을 세워 교통 분산 및 학교 통학로를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1구역)조성사업)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14시3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사무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사무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이며, 위탁개요로는 수탁자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최초 위탁은 1998년도 1월부터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로 현수막 설치 신고와 이에 따른 게첨 및 제거입니다.
위탁물건은 지정게시대 32개소이며, 수수료는 현수막 1매당 일주일 게시기준 1회당 17,000원으로 원주시 신고수수료 3,000원과 업무대행수수료 7,700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현황은 14,936건에 1억 5,984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이 중 4,481만 7,000원이 원주시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평가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시기는 2017년도 2월 중 제정 및 위탁사무 운영실태, 고객 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붙임1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지표를 참조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위탁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수탁자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며, 수탁기간은 2016년 1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최초 위탁은 2004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신규, 변경, 연장허가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수수료로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 별표4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형현황으로는 1,212건에 대해서 수수료 2,633만 2,000원을 징수였습니다.
안전점검대상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개요로는, 제정 및 안전점검 운영실태 및 인력관리 분야, 고객만족도 등에 대하여 붙임2의 민간위탁사업 성과지표에 따라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기간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개 위탁한 데가 전부 다 한 곳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닙니다. 하나는 (사)광고협회지부에서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하나는 강원도옥외광고물협회입니다.
○신재섭 위원 하나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원주지부, 원주시 단체가 있고, 안전점검은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인데, 원주시 지부가 못 맡은 이유는 장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년 동안 해야 장기가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장비.
○신재섭 위원 안전장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비파괴검사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요, 원주시부 소유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원도옥외광고협회는 원주지역, 춘천지역, 강릉지역 이렇게 장비가 다 따로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개 장비로 강원도가 다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시간은 연장협의가 들어오면 일정별로 저희가 통보하고요. 신규는 저희가 통보하면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월 아니면 일 몇 개씩 될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데 1,212건이면 아마 연장협의에 따라서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한 달에 100건 정도 되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하나요? 이 기계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권역별로 있습니다. 영서지구, 영동지구.
○신재섭 위원 그럼 영서·영동 있으면 측정이든지 비파괴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영서·영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양 협회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지부가 하고, 하나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가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하면 제한하는 게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16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고해서.
○신재섭 위원 아, 그전에는 그냥 수의계약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 공개모집했네요. 공개모집할 때는 단독 접수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자격요건을 공고하고 거기 맞춰서 들어오면, 그런데 들어온 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게시대 성과평가를 어디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무실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직원 2명이 지부 사무실에 출장을 가서요.
○신재섭 위원 그럼 결국 성과평가를 직원 2명이 했다 이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상자들이 옥외광고사업자 대표들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는 저희 직원이 갔고,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요원 해서 3명이 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하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지정게시 하게 되면 거기에 현수막을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자가 되잖아요, 현수막을 맡기는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소비자한테 물어봐서 지금 성과를 평가해야지, 직원이 나가서 평가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붙임에 있는 성과지표가 공통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여러 장을 줘서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물어봐야……. 옥외광고업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맡기는 지정게시대 맡기는 그때, 그때 누군가나 개인이 현수막을 갖고 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물어보든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을 해서 소비자한테 통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옥외광고 업자한테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직원이 나가서 평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나가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고객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5.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14시4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2016년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고·모집을 통해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5,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공통공원 시설운영 및 교육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으로 위탁시설은 반곡동 동부순환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9,965㎡, 건물면적은 418㎡입니다. 교육시설로는, 114석의 실내교육장 1동과 육교, 지하도 동을 갖춘 실외교육장에 있으며, 그밖에 휴식 및 놀이시설과 놀이터, 파고라, 벤치 등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각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 71개소, 어린이집 353개소, 초등학교 4개소 등 총 428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내용을 발송하고, 교육공원을 방문한 153개 교육시설 인솔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해서 이 중에서 45개 교육시설에서 설문지가 접수되어 이를 바탕으로 추진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설문조사 50%, 서류심사 45%, 기타 5%를 반영하였으며,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0%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 자전거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교육실적은 총 792회 43,285명이며, 2015년도 대비 17,000여 명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7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인원 증가는 교통공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 약자의 안전의식을 한층 고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점은 다양한 교통체험시설이 부족하고, 2005년도 개관이래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가 일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5∼7쪽까지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평가기관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가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직접 보내고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전에는 현장에서 온 분들한테 직접 설문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점수가 너무 편파적으로 나와서요. 저희가 나중에 인솔한 교사들 명단을 받아서 별도로 공문을 학교와 유치원으로 별도로 발송해서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유형별 평가를 실시했는데, 설문대상이 428개 기관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원님들이 가서 하셨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428개 기관 중에서 실제 교육공원에 와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만, 그 기관이 153개 기관입니다. 그 15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인솔 교사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추후에 설문지를 받은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45개 기관만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45개 기관만 저희가.
○전병선 위원 428개 기관 대상, 그럼 10%네요. 전체 10%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설문대상이 428개라고 선 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은 원주시 전체 숫자거든요. 실제 방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53개입니다. 그래서 153개에 대해서 설문지를 발송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원에 대한 홍보 관련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내서 취합만 한 거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무리 설문지를 보내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평가라는 것은 정확해야 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평가해서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님이 업무 외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든 뭐든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정확한 게 돼야지, 우리 직원들이 업무 보면서 이것 때문에 평가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번에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다음부터 할 때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문조사까지 다 들고 다니면서 해오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분석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유도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못하다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님들보다 용역단체로 해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돈 많이 안 들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자전거교육을 시키는데 직접 하면서 재미있게 하는데 혹시 자전거 할 때, 요즘은 자전거도 면허증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꼭 면허증보다 이런 것도 어린이들한테 면허증도 하나 만들어주면 그게 호기심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면허증을 어린이들한테 하면 큰 게 아니더라도 동기유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면허증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용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장비시설 지원해주고 교체해주는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저희 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교체해주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시설을 갖고 이용하면서 하는 것으로 용역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나 이런 것은 비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직접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학생들이 이런 것을 엄청나게 선호하더라고요. 줄을 서서 서로 싸우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를 체크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고, 제가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거니까 검토를 잘해서 줘서 이상 없도록,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심의하고, 우리 학생들도 괜찮아지고, 모든 게 잘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이번에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의 보고를 받으면서 성과평가가 현재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명시돼 있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입찰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사실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게 후속 선정과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 곳이 교통공원과 관련해서는 한 단체가 설치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평가점수가 재위탁을 금지할 만큼 낮게 평가한 적도 없고, 또 평가점수가 설사 낮더라도 다른 대체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에게 얼마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지금 갖게 하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하고, 그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단체나 기관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위탁기관에 저희가 별도로 설문지를 보내서 “친절하게 했느냐, 시설이 어떠냐.” 여러 가지 설문을 다시 받아서 “만족, 불만족” 이런 내용을 받으니까 위탁받는 데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은 있어서 자기네가 더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어요.
○용정순 위원 잘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물론, 평가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와서 맨 처음에 입찰 봐서 공고할 때 여기 단체밖에 없거든요. 1개 단체만 들어와서, 재공고해도 1개 단체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계속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그 단체에 대한 것도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평가하는 것은 좀 더 잘해보자고 평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단체가 이럴 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물론,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오래 하면 똑같이 관료화되고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또 다 좋게 평가해주세요. 주 이용자는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이 평가하지는 못할 테고, 그렇죠?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대다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성가평가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감독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14시5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에서요. 위탁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주시고요.
두 번째, 평가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에 관한 사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종합평가를 한 사항인데요. 평가기간은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서면평가 60%, 서류심사 및 현지 방문, 설문조사 40% 이렇게 했는데요. 설문조사는 이용자 100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배부해서 한 사항이고, 운전자 20명이 계신데 20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한 사항입니다. 평가결과는 91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점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평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요. 수탁자의 전문성 및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차량 증차, 운영시간 확대 및 예약콜, 즉시콜, 배차방법의 병용으로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실적 및 운송수익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총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86%를 차지하였으나, 상담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69%에 불과했고요. 69%에 불과해서 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운전자의 경우 운영시간 확대 및 실시간 배차로 총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40%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면평가 및 설문조사를 반영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제규정 이행, 재정의 건실성에서 작년도보다 4점 높게 나타났고요. 콜센터 운영 및 콜택시 관리,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3점 낮게 나와서 총점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관외 운행하고, 24시간 운행을 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향상을 위해서 재정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올해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해서 이용자에 대한 기준 정립, 증차, 관외 운행 확대, 배차시스템 및 배차방법(예약콜, 즉시콜)에 대한 개선방법을 마련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만족도도 증진하는 한편, 민원 접점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마련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붙임 평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면평가하고, 서면평가는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서류심사 및 현지 방문도 거기서 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설문조사는 100명에 대해서, 2016년도는 1년에 60만 명이 이용하셨는데요. 그중에서 100명에 대해서 타시면 본인이 쓰시고, 설문서를 기재하시고 밀봉해서 저한테 제출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대중교통과도 성과평가 얘기 들어보면, 전부 우리 직원이 하거든요. 관외로 업무 외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데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에서는 하나 하지만, 안전건설국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잠시 임시라도 평가단을 운영해서 평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몇 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택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교통약자콜택시.
○전병선 위원 봉고차 같은 것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택시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20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10억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1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비로만 10억 원을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운영비로만 10억 원 주고요. 거기에 운송비가, 저희 운송수익금이 작년도는 8,600만 원으로 1억 원에서 조금 빠지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서비스 차원이라서 비용 대 수입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10억 원 들여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택시업체에서 운용하는데, 지금 여기는 원주개인택시종합에서 운영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 여기에서밖에 운영 안 돼요? 다른 단체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저희가 올해 재연장, 제외 공고를 3년 끝나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새롭게 공모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협회 쪽에서도 운영하시고 싶은 게 있으셔서,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여러 단체가 경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20대 10억 원이면, 1대당 5,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순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같은 것은 받겠지만, 거기에서 쓰는 내역은 우리가 검토할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24명이 계시는데요.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가 1인당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서 3분의 2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증차를 더 하고 24시간 운영하면 우리 예산이 반영이 더 돼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1·2등급에 대한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는 조례를 고쳐서 일시적으로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조금 범위를 넓혀놔서 지금 저희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서 1급 장애인 등록된 분이 3,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게 여건에 맞게 20대가 딱 맞는데, 지금 저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타 일시적인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례상에 이용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야 되는……
○전병선 위원 아니,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 몇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콜로 하면 자기 차례가 안 온다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이 미리 콜로 예약을 다 해놔서. 20대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에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년과 다르게 당일, 당일 하는 것은 즉시콜이라고 해서 당일에 하는 것은 30분 이내에 콜 하면 예약 없이 바로바로 배차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예외적으로 아프셔서 매일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예약을 받아주고, 그렇게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대로는 예약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한 번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벌써 “예약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데도 이런 게 있지만, 이용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생각을 해야 해요. 여기에서 단지 1대당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택시는 안 됩니까? 봉고차,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그 차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중증장애 1·2급 되시는 분들은 거의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택시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요즘은 장애인들이 전동차로 해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장거리 갈 때는 이 차를 이용해야 한다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예산에서, 이왕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평가도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방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관외 운행까지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관외 운행은 어디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관외는 서울병원하고요. 강원도 전역은 2시간 되는 데까지 가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것 해서 신중하게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콜택시 처음 사업 시작한 게 몇 년도죠? 처음에 차량 구매한 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6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6년 넘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0년도.
○용정순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내구연한은…….
○용정순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내년도에 차를 3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3대 구매하셔야 되겠네요. 콜택시를 만든 것은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현재 우리 원주시의 인구수로 따졌을 때 적정한 콜택시의 개소를 숫자를 20대가 목표치였잖아요. 교통약자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대로 보고 20대를 다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것을 꼭 이용해야 할 중증장애인들, 1·2급 장애인들이 다른 분들의 이용에 밀려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운영과 관련해서 야간운영, 그리고 타지운영, 물론 서비스를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꼭 이것이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다른 분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누가 억지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내가 조금 몸은 불편하더라도 더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나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려는, 이런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1,000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100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러니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도 다 이것을 불러서 이용하고, 자기네가 데려다 줘야하는데도 이용하거나.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별도의 차량이 있는데도 3대나 있는데도 또 이것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정말 더 힘든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나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도 교통약자를 어쨌든 다 1·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봤을 때는 콜택시를 더 늘리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콜택시 말고 예를 들어 바우처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현재 조례로는 교통약자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시각장애인은 몇 급이에요? 장애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래저래 1·2급으로.
○용정순 위원 그분도 1·2급으로. 그러니까 지체1·2급으로 해야죠,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래도 그분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매년 서비스 평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콜센터나 아니면 기사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기 평가에 보면, 여전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장애인 인권 관련한 교육들을 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위탁할만한 데가 없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디 한두 군데가 얘기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의향이 있는 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정순 위원 이게 2017년도 말까지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화하시고, 조례나 이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신운수 파업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조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 개편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빨리, 반드시, 조속히 구성해서 발족하시고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것은 7월 초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재섭 위원 콜택시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을, 설문지 100장을 마련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기별·성별 해서 분류해서 받아서 기재한 다음에 밀봉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게 여기 평가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평가의 종합의견에는 나와 있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수탁자가 우리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보는 거잖아요, 시에서. 위탁자가 위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일부는 다 직원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운영이나 재정운영이나 규정이행 이런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는 평가표를 50%로 놓고,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를 50%로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50%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또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다른 과에 있던 것도 대부분 보면, 직원들이 가서 운영 실태를 쭉 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문지를 보내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받아서 보고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우리가 한꺼번에 쭉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재정상태도 보고 운영상태도 보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보고, 그렇게 해서 성과평가표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7.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15시2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7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회원도시가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원주시를 비롯하여 10개의 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은 정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장은 진주시장이며, 부회장은 울산 중구청장과 전북 완주군수입니다. 협의회 처리사무는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회원도시별 혁신도시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그밖에 협의에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약동의안이 2006년 12월에 제정됐던 게 지금 바뀌었네요. 바뀐 내용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바뀐 내용은 없고요. 지금 협의회 구성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고시를 득한 후에 분담금 연회비 납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 12월 15일 제정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회칙은 폐지한다.” 폐지되고,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바뀐 내용 없이 그냥 폐지되고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규약으로 새로…….
○전병선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규약으로.
○전병선 위원 협의회 규약이라는 게, 규약 동의안이 들어간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똑같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약 동의안으로 하면 원주시에서도 조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규약으로 가는 겁니다, 규약으로.
○전병선 위원 규약 동의안이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당초에는 협의회로 됐었는데, 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다시 상정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구성 및 자격에 어차피 원주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데, 원주시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충북 같은 데하고 전북 같은 데는 두 군데예요. 두 사람씩이란 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면 회비도 두 군데에서 합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별도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결정권이 두 사람 몫이나 되잖아요. 하나의 혁신도시에서 2개의 권한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뭔가 이슈가 나올 때는 그분들한테는 유리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회비가 얼마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연 1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연 100만 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관장님들 회의하고요. 그리고 실무회의를 연 2∼3회 하고, 그리고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장님은 회장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장이 재작년인가 한 번 해서 혁신도시 사람들이 우리 댄싱카니발 할 때 전부 와서 한 것, 그때 돈 들어간 게 그 돈 쓴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회장할 때 다른 혁신도시 시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와서, 여기에서 하루 식사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회비로 거기에 쓰는 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사람들은 돈 쓰지 말라고 하면서 시장님들은 이런 것 하면서 단체로 돈 딱 내놓고 쓰는 것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이고요. 안 좋아도 할 수 없이 전부 해야 되는 것은, 규약에 돼 있으니까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로 이용한다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원주시 같은 데는 하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돼서 우리가 혁신도시가 잘 돼야 한다. 그런 방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이 20%인데요. 35%로 의무채용으로 법제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들이 61개소가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전을 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댄싱카니발 할 때 다른 시장님들이 와서 같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른 문제는 안 되네요. 관계 법령에서 규약 동의안으로 바뀐 것밖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내용 바뀐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또 혁신도시과 보면 뒤에 앉아계신 주화자 계장님이 이번에 진급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혁신도시에서 앞에서 이끌어나가면, 다음에 우리 쪽에서 과장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보기 좋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15시4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가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대책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이며, 주요골자로는 문막하수처리시설 및 흥업하수처리시설은 위탁비 18억 8,74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5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였으며, 수탁기관은 ㈜하이엔택과 ㈜삼성환경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위탁비가 10억 6,998만 2,000원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며, 수탁기관은 ㈜코오롱환경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로써 총 위탁비용은 15억 3,027만 6,000원으로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으로는 ㈜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평가개요로는, 대상 시설이 5개 위탁시설이며, 평가내용은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 상태 및 개선 시책 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면자료와 현장 방문 평가로써 문막하수처리시설과 흥업하수처리시설은 평가기간이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평가기간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은 평가기간이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이며, 하수과의 자체 평가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로는 문막하수처리시설은 24개 지표로서 평가점수는 95점이 나왔으며, 흥업하수처리시설 역시 24개 평가지표로써 평가점수는 91점이 나왔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11개 지표에 96점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7개 지표에 90점, 분뇨고도처리시설은 16개 항목에 98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입니다. 시설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여기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이게 여기서 통과되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전년도에 했던 성과 결과평가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제안해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은 지나간 겁니다. 2016년도에 했던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다섯 가지거든요. 5개 위탁시설. 문막하수처리시설, 흥업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고도처리시설.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전부 한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어떤 회사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상수도나 하수도는 전부 환경부에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전병선 위원 그게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측정한다면 이분들은 우리나라 상하수도 전체에 대해서 다 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몇 번 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므로 평가할 때만 옵니다. 협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볼 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했겠죠. 평가했는데, 제삼자나 누가 봤을 때 이게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내용도 좀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 나온 것,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점검해 봤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다 보니까 전문적이야 되지, 우리가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이 평가했던 결과 보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처리장에 보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처리장은 24개 평가지표가 있고, 가축분뇨는 17개 지표가 있고,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항목마다 점수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평가지표 옆에 평가결과를 보면, 모든 대학 성적이나 고등학교 성적이나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절대평가로 한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평가지표는 상하수도협회에서 민간위탁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지표를 전국적으로 일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평가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 가서 시험 보거나 절대평가를 받아 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분뇨처리시설은 98점이에요. 나머지 2점은 무엇 때문에 감점된 겁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평가지표를 보면,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지표가 관리대행 업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및 재이용, 서비스 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거기서도 스무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그 허용치 안에 들어가면 만점을 주게끔 상하수도협회 민간위탁 공공처리하는 처리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으로 점수를 막 줄이거나 막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준 안에 들면 점수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8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점수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거기 보면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입니다. 그게 80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자 처우 개선, 전부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처리되고 안 되고 해서 수질분석이 어떻게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80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98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뢰성이 어느 정도 가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98점을 줬는데……. 이것은 원주시에서 했네요? 이 처리는?
○하수과장 김시건 한 가지 분뇨처리는 시에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 것이고, 단지 하나 한 것은 100점 만점에 98점, 그리고 우리가 제일 필요한 수질검사는 80점밖에 안 되는데, 98점을 받을 정도니까……. 그럼 우리 시에 전문가가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이?
○하수과장 김시건 전문가가 아니고요. 평가지표에 의해서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늘 근무를 같이 하므로 그 기준에 맞게끔 잘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다 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BOD가 유입수 설계는 6,792로 돼 있고, 그리고 운영은 6,092니까 이게 양호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전부 양호로 나오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실제 위탁하는 게 큰 문제점이 2016년도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전부 운영 자체를 위탁관리를 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가 455이고 BOD가 455인데 실제 운영은 63이고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점수가 80점밖에 안 준 거예요? 양호한데 왜 80점밖에 안 줘요? 22쪽 보세요. 전체적으로 평가점수가 80점이 나오니까 전부 98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80점짜리는 5개에 대한 항목의 평가를 하는데, 4개만 만족했기 때문에 100점을 안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만족인데, 만족 아닌 게 하나도 없네요. 방류수도 전부 양호하고 유입수도 전부 양호하거든요. T-P만 3인가 5인데 이것도 양호한데, 설계나 전체 양호인데…….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22쪽 보면 평가결과에 6번에 보면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에 이게 평가점수가 80점이고 가중치 적용 점수가 80점인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23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6번에 보면 수질분석 및 자료관리에 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5개 중에 4개 항목을 만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점을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하나는 뭐가 만족 못 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21쪽에 보면 SS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을 만족 못 했다고 보면 안 되죠. T-P가 설계는 206으로 돼 있는데 209예요. 그것은 다른 것을 전부 따져보면 T-N은 2,537인데 1,072, 반 정도만 양호한 것인데……
○하수과장 김시건 위원님, 유입수로 보지 마시고요. 방류수를 보셔야 합니다. 유입수는 설계할 때……
○전병선 위원 그럼 설계를 했는데 운영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입수 설계용량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플러스 3이 됐다.”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설계치가 있고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분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을 때 운영은, 예를 들어서 T-P를 보면 설계에 기준치가 206인데 분뇨를 받아들였을 때 20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방류수가, 처리해서 나가는 게 방류수입니다.
○전병선 위원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하수과장 김시건 방류수를 운영해서 최종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류수로 보셔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게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 자체적인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점을 우리가 줬다 그거예요. 100점 만점에 98점을 줬는데 그 2점이 어디서 감점됐는지 찾아보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몇 점씩 줬느냐 하면 전부 95점, 91점 이렇게 나갔는데, 유독 원주시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준 것은 98점이 나오니, 그래서 내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렇게 평가할 때는 정말 타당성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주면 내년도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90점 이상이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에 플러스해서 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80점 정도 되면 운영 점수에서 영 점 얼마를 해서 절감해 준단 말이에요. 돈을 다 안 줘요.
그런데 여기서 95점, 90점 이상이면 그 예산을 반영해 주고 플러스 얼마까지 해서 있는 것까지 보태줘야 하는 평가결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확히 해줘서 감점도 해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숫자 따져서 뭐해요. 그러니까 분뇨처리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 좀 다른 것하고 맞춰보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는 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에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이 우리한테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위탁을 이 사람한테 해줬고, 그다음 성과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서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 지적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고 정확히 해보자.” 그런 얘기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원주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겁니다. 위원들이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라도 아끼고, 시설관리도 제대로 하고, 98점 받았다고 다 올려놓으면 다 통과되면 “너무 잘되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갖습니다. 85점이나 90점이면 “좀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만, 100점 만점에 98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대강했는데도 이 정도 나오는 구나.”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업자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과장 김시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처리는 전면 위탁이 아니고요. 전처리는 저희직원들이 하고, 고도처리부터는 위탁을 하고 있어요. 부분 위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센티브 주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냄새가 별로 안 나죠?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는 냄새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 때문에 축산분뇨하고 분뇨처리장……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은 거의 안 난다고 보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다음 주부터 공사를 할 것이고요. 분뇨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냄새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처리장도 거의 냄새가 안 나요? 거기는 좀 날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시건 처리장은 현재는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장도 냄새가 나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작년도하고 현재는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날 것 같다고요.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분뇨고도처리장에도 아마 냄새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평가표에는 분뇨처리장인가요? 거기는 악취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장에는. 악취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하수슬러지하고 분뇨고도처리시설은 악취가 평가표에 없어요. 그래서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가축분뇨처리장도 악취 평가는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은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냄새가 난다. 그런데 만점이 나왔다.” 이것은 좀 평가를 달리해볼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어쨌든 고도처리장도 악취 평가는 해야 할 것 같고, 슬러지도 조금 날 것 같아요. 건조하거나 이럴 때 날 것 같으니까 거기도 평가표에 악취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두 군데도…… 앞으로 물론 개선해도 그 평가표에는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37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 작성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환 경 녹 지 국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하 수 과 장김시건
○기타 참석자
아이피씨개발㈜소장정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