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2.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5.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립복지원 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안 심의에 앞서 고종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6주의 교육일정 때문에 오늘 불참하셨고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2.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에 따라 위치와 명칭을 명확히 하고, 동 복지원 내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시립복지원의 명칭을 원주복지원으로 하고, 위치를 종전 반곡동 214-4번지에서 신축 이전하는 흥업면 대안로 1010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현재 원장 외 6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노숙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업무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부랑인 및 노숙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원주시 관내요?

김홍열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는 한 20∼2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배치기준 세 가지 중에 가운데 부분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에 해당되겠군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어디요? 잠깐만요.

김홍열 위원 6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밑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금 말씀드린 20∼25명 정도는 아예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만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는 8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여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은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발생은 90∼100명 정도 보는데요. 현재 시립복지원 노숙인센터에 76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은 102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홍열 위원 칠십몇 명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76명 들어가 있고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배치기준에 왼쪽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30인 이상 시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50인 이상.

김홍열 위원 여기 30인 이상 시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50인 이상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김홍열 위원 여기 자료에는 30인 이상으로…….

○ 위원장 용정순 표상으로는 맨 왼쪽 거지만 실제 구분상으로 봤을 때는 50인 이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조례 6조3항에 2명 채용은 기준에 미달되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죠.

김홍열 위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에는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1명 그래서 3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장은 겸한다면 2명이면 되는데, 그래서 ‘2명을 채용하고’라고 6조3항에 명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50인 이상이라면 훨씬 직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 것은 복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명을 채용하는 것은 복지원 안의 노숙인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원에 시설이 있고, 복지원 내에 노숙인센터가 있고요.

김홍열 위원 복지원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그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담당자와 상의 중)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은 시립복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원 전체. 노숙인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숙인센터는 그 안에 있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복지원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복지원에 있는 분들은 상시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노숙인센터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통 3, 4일, 길어야 일주일 있다 다시 나오실 분들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이 그 시설 안에 현재 있냐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전혀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김홍열 위원 종전에 운영을 하지 않았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일시적으로 복지원에서 잠시 하루 이틀 있었고요.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부랑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김홍열 위원 종전에도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숙직하다 보면 경찰하고 실랑이하면서 결국은 실어다 데려다 주는 시설이 바로 이 시설이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평상시에 몇 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현재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요새는 그런 부랑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있으면 잠시 데리고 가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센터를 보게 되면 수용인원이 남자, 여자 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잘해야 남자 5명, 여자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나가고 계속 있는 분들은 복지원시설에서 거주를 하고요. 대부분 노숙인센터에 들어가는 분들은 오래 있지 않습니다. 술 먹고 이런 분들인데 하루 지나면 바로 나오고 이런 분들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5조제1항에 보면요.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3명을 나열하셨는데요.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현행이라고 했던 것은 95년도에 만들었던 내용이거든요. 현실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조례상에 100여 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김홍열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인원 조목조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6조3항에 보면 솔루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굳이 솔루션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들도 솔루션위원회가 외래어이고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단어라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기 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경남도청에서도 쓰고,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그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도 이것을 사전도 찾아보고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정히나 없으면 가령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바꿨으면 싶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하신 것을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만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사실 복지원 기능 쪽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종전보다는 더 들어가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이 운영비만 6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홍열 위원 종전에는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현재 운영비는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조례상에 인원이 늘어난 거지 실제는 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이 인원이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설도 그 전보다 크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작년 12월 27일에 개원을 해서 8월 말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건물도 커지고 인력이 늘어나면 비용추계가 달라져야죠. 복지원 쪽. 이것 1억 2,000만 원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고 복지원 쪽은 계상이 안 됐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복지원 쪽은 별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계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부족할지.

김홍열 위원 늘어나지 않냐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계상이 됐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서가 노숙인지원센터에 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어서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안에 “솔루션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할 거면 솔루션위원회의 역할도 명시해줘야 되지 않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행규칙 안에. 왜냐하면 위원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다른 조례도 보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명시를 해주는데 규칙에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원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용정순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않을 거면 솔루션위원회가 그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밖으로 끌어내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조례안에 명시해줘야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6조에 보면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자활·자립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내지 길게는 3일 있다 도로 나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술 먹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회에 어떤 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지금 구도심은 심각합니다. 이들 때문에. 결국에는 슈퍼나 이런 데서 파라솔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장악해서. 시내 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형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의 목욕탕이 돼 버려서요. 정부에서는 이들한테 자활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지 결국에는 이들한테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시 술 먹고, 결국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것처럼… 무조건 집어서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민들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와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조건 집어서 가지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한때는 원주가 전국 노숙자 집합소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노숙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법만 시행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빡빡하게 해야 타 도시로 가죠. 원주가 복지의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천국이거든요. 시내에 시장이 쫙 붙어 있죠. 십시일반 있죠. 밥상공동체 있죠. 밥도 골라서 먹어요. 오늘은 어디가 더 맛있는지. 그러고 나서 시장 돌죠. 거기 가면 즐길 거리, 먹거리 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속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원주만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도심이 이들로 인해서 지저분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종전에 이 센터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기능만 가지고 있던 것을 기능을 보강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뭔가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도 별도 채용해서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약간의 기능만 있었지만 이번에 보완해서 이분들이 좀더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솔루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 될수록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이 여기로 모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종사자가 7명에서 14명으로 늘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복지원시설.

신재섭 위원 이번에 14명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14명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4명이 근무한 거요?

신재섭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다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14명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때 상황으로 봐서 이 인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조례가 개정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가 내시됐다고 합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우선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소집하든지 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죠. 바로 했었어야죠.

신재섭 위원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기간도 1년 정도는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해도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마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치는 게 많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들이 한다고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주민들한테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앞서서 해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해드리죠.

신재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웃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복지원 운영에 대한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인원입니다. 아마 비용추계도 나름대로 지금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집어넣지 않고 종합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집어넣고 숫자도 수정하려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습니다.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시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앞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민지원과에는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굳이 법망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죠.

신재섭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음에도 그 조례를 위반해서 추가로 채용하고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원에는 원장과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도 없이 유연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본 조례 10조 보면 “시설 등의 무상사용 및 보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앞엣것 생략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돈 지원하는 문제인데 ‘보존’이라는 낱말이 맞는지,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처음에 할 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존’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당초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쓸 때 ‘보존’이라는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자구수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에 ‘직업 보도’라는 말이 있어요. ‘직업 보도’ 그게 뭐예요? “복지원에 수용된 자로서 근로정신의 훈련과 직업기술 교육을 받아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업을 보도하여 퇴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알선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보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근거를 알 수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가 이것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도 보시기에 ‘보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갖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담당자와 상의 후)

‘보호해서 지원한다.’는 뜻으로 보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사전을 찾아봐야 아는 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묻고자 하니까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채병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를 할 때는 감사관하고 협의를 하죠?

○ 감사관 권병호 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심사를 하고 협의도 하시고요? 법에 문제가 없나.

○ 감사관 권병호 네.

채병두 위원 여태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셨고요. 시립복지원을 개관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죠?

○ 감사관 권병호 관계법령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채병두 위원 시립복지원 개소식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잖아요. 명칭 이런 것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권병호 네.

채병두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복지원 오는 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었지 뭐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속 조치를, 행정 절차를 해야 원칙이죠?

○ 감사관 권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감사관님도 들으셨을 텐데, 인원에 관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에 관한 것 이런 게 있으면… 국비, 도비 가지고 따지는데 국비, 도비는 세금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더 중요하죠.

○ 감사관 권병호 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도비가 더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이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최종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겁니까? 징계나 뭐 없어요? 규정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되겠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위반하고, 안 지키고 이러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감사를 해보셔야 압니까?

○ 감사관 권병호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지키려고 만드는 거죠?

○ 감사관 권병호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잖아요. 지침이 있든 법이 개정됐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감사관께서 이것을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감사를 하셔서 답변하시든지 저는 징계를 요구합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이 있으면 저도 조례 위반에 대한 자료를 받겠어요. 감사관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도 찾겠지만 제가 잘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안 지켜도 되는 건지.

○ 감사관 권병호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개정해야 되는 건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민지원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국장님도 얼마 안 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어떻게 들으면 핑계 같지만, 시 지원이 직접 안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회의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행정 행위라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행정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주시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인력이 확충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고요.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고, 물론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짚지 않을 수 없다. 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회의에 올라온 첫 안건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시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보았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관님과 해서, 조례를 안 지킨다고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관련 조례 재개정이 적절한 시기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중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조명 직업보도’를 ‘직업알선’으로 하고, 본문 중 ‘보도’를 ‘알선’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복지원에 원장 1인 외 다음 각호에 직원을 둔다.’를 ‘복지원에는 원장과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각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제3항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하고, 관계 전문가 등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부랑인 및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호를 위해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조명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보존’을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보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8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상정 결과 22명이 증원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증가 및 역점시책 추진 부서에 충원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364명에서 22명이 증원된 1,386명이며,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은 1,112명에서 30명이 증원된 1,142명이고, 별정직은 17명에서 8명이 감원된 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30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하여 부연설명드리면, 총액인건비 증원분 22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8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 관계법령은 5쪽, 비용추계서는 6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늘어난 22명은 배치는 안 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이 조례가 개정되면 22명에 대해서는 부서별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해서 배치해야 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주민자치센터에 인구가 많은 데는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사례관리 분야가 무슨 내용이죠?

○ 총무과장 허천봉 복지 전달 체계 개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전담부서를 2월 말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읍면동에 복지 우수사례라든가 또 잘못된 사례 등을 취합해서 잘못된 사례를 개선시키고 좋은 사례는 파급시키고 그런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건데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또 아동복지, 건강증진 등 여러 가지 총괄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직원 중에 장기교육이라든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비는 자리는 어떻게 메꿔주죠?

○ 총무과장 허천봉 현재까지는 대체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동안 인력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말하자면 기간제 근무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자결재도 못하고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단순 보조입니다. 대체인력으로서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는 금년도 채용계획 인원의 30%,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행정수습 실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당초는 43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10명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도 한 25만 원 정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분석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대체인력, 기간제는 125만 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 그게 조금 괜찮다면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고, 그 사람들은 전자결재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1년에 한 40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사실 다 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줘도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 하니까요.

김홍열 위원 지난해 말에 공로연수나 명퇴 들어간 분이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공로연수를 가는 사람은 결원으로 보고 충원이 가능합니다.

김홍열 위원 충원이 언제 되느냐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1년 전에 공로연수나 명퇴는 전부 결원 예상을 해서 전년도에 뽑습니다. 보통 5월하고 하반기 8월에 계획을 하는데요. 5월에 행정직류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기술직렬로 해서 두 번 하는데요. 그다음 해에 쓸 수 있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공로연수, 명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확보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작년에 뽑았죠.

김홍열 위원 보건소 직원 몇 명 그만두셨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김홍열 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자원이 있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보건소도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배치되는 게……

김홍열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얘기이고, 지난 연말에 몇 명이 그만둔 것으로 아는데요. 공로연수, 명퇴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결원이 생겼잖아요. 그 자원을 이미 지난해 뽑아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제가 금년도에 와서 작년도 채용한 사람들 발령을 제가 와서 신규 발령을 냈는데요. (담당자와 상의) 1명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몇 명이 비었는데 몇 명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 안 되고 금년 5월인가 시험을 봐서 금년 하반기나 되어야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적은데요.

○ 총무과장 허천봉 원래는 예상해서 미리 뽑아서 충원해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력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장기교육이라든가, 육아휴직, 공로연수, 명퇴 등등으로 자리가 비면 바로바로 인력을 충원해줄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7명이 필요해요. 대체인력으로 충원하는 인원이. 금년에는 거기에 내년도에 필요한 10명을 더 확보해서 57명을 금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보건소 내에 각 과별로 업무진단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7급 공무원이 예산 따로 보고, 또 한 사람 7급은 일반서무만 보고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행정 7급 한 사람이 예산과 일반서무를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우선 그 충원될 때까지는 몇 달만 같이 운영하면 충원된 다음에 보충해 주기로 보건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건소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원주시 보건소에 90명 되죠. 인구가 5만 명 적은 춘천시가 105명이고, 강릉시가 87명이고요. 일인당으로 계산하면 원주시가 3,570명이고, 춘천시가 2,600명, 강릉시가 2,500명. 도내에서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 몇 개를 보면 충남 아산시가 26만 7,000명인데 105명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시 같은 데 27만 3,000명인데 94명, 익산시가 30만 7,000명인데 116명, 여수시 29만 3,000명인데 144명, 하여튼 우리가 다른 시보다는 매우 보건소 직원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 재가방문사업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총무과장 허천봉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분야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면단위는 못 하고 있어요. 정작 면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병원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론이나 귀래 같은 데. 그런데 주민들은 병원 치료 받으려면 버스를 타고 한 시간씩 시내로 나와야 되고, 정작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그 1명이 어떻게 나가서 뭘 하겠어요? 과장님, 좀 보건소 대책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보건소에 근무할 때 당시에 방문보건사업이 집중적으로 되면서 방문보건 인력이 원주시에 14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춘천은 26명, 방문보건인력으로 책정되면 인건비의 70%가 국비가 보조됩니다. 저희도 14명에 대해서는 70% 국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 도에서 하여간 형평성을 잃는 인력책정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호저, 지정, 부론, 귀래, 신림 이런 데가 1명씩 있어요. 진료소에. 그러면 보건지소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대비해서 갈 수가 없죠. 2명 있어야 한 사람이 나가서 아픈 사람들 혈압도 재고 필요한 약도 투여해주는데, 그것은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최소 2명은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소에는 지소에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한 해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1년에 2개소씩이라도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해 말에 의회에 인력충원계획 자료 내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26명을 증원하겠다. 그중에 금년 내 보건인력을 2명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또 2013년에 2명, 2014년에 2명, 2015년에 2명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전 계획에 없던 부서는 증원을 하고, 보건소는 아예 없고, 뭐 때문에 그렇죠?

○ 총무과장 허천봉 지난번에 자체 계획은 그렇게 필요한 분야별로 짰습니다마는 당초 약속한 사항이니까 금년도에도 보건소에 2명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대체로 건설·건축 이쪽 분야도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열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왜 그러죠?

○ 총무과장 허천봉 강원도에서는 춘천시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춘천시가 저희보다 4∼5만 명 적지만 정원은 아직도 5∼6명이 더 많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100명 이상씩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구가 원주는 지속적으로 늘고 거기는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계속돼서, 그런데도 아직도 원주시가 적은데요. 타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인력배정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처음부터 춘천시보다 정원이 적으니까요.

김홍열 위원 아니, 정원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없는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부서가 적은 것 아니냐는 거죠.

○ 총무과장 허천봉 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정원을 잘 활용하는 시·군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가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이고, 그 인원은 시에서 쓰니까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김홍열 위원 그렇죠. 춘천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135명이 근무하더라고요. 시 업무를 보면서.

○ 총무과장 허천봉 그것은 민간인들을 뽑아 쓰는 거고, 그만큼 해야 될 것을 원주시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공단을 만들 게 되면 정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김홍열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고 건설·건축,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로 수요에 비해서 적정한 인력이 있어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확인이 된단 말이죠. 가령 보건소 같은 데 의약관련 업소를 보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등… 이번에 원주에서 사고 났던 것, 2년이나 지난 포도당 주사를 놨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관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로 600여 개소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4명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4명이서 600여 개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스파트체크라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데다가 인력은 적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부서에 인력이 적은 문제, 보건소 문제를 심층 검토하셔서 다음에 인력 확보할 때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원총수나 총액인건비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잠깐만요.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자꾸 춘천하고 비교돼서 보건직이든 일반직이든 적잖아요. 인원은 많은데. 정주여건은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도농이고 여기도 도농인데,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도 거기보다 정원이 적으면 할 때 뭔가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원을 도에서 하는지 중앙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총액인건비제도인데요. 저희는 사실상 총액인건비산정 결과 150억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만 그 여유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신재섭 위원 정원총수를 행안부에서 정했을 때 그 기준을 살펴보면 춘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나면 어딘가가 잘못됐을 것 아니에요. 춘천이 잘못됐든 원주가 잘못됐든. 그러면 춘천을 줄여야 되는 거면 춘천은 줄이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늘려야 되면 늘려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정해 주는 대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허천봉 저희는 요구를 하지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산정한 결과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1년에 10명 정도씩 늘고 있어요. 또 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늘려는 주는데 획기적으로 늘려주면 좋은데요. 행안부에서 정원총수도 승인을 해줘야 늘릴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번에 많이 늘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요구를 계속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시만 느는 편입니다. 정원이.

신재섭 위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직이나 보건직 이런 것도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원총수만 내려오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분배를 잘 하셔서 인원이 모자라는 데에서 아우성 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기술직렬이라든가 특수직렬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들어온 지 2년 반 됐는데요. 계속 그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조정을 이번에 하시고요.

서울시처럼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라든가 좋은 부서가 어디냐 적어내라고 하고, 또 힘든 부서가 어디인지를 적어내면 기피부서와 좋은 부서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해보시나요? 전 직원한테.

○ 총무과장 허천봉 원래 인사규칙상 본인들이 근평하고 이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장님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총무과장 허천봉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놓으면 지원자가 많은 부서는 ‘이 부서는 여건이 좋은 모양이구나.’, 기피부서는 아무래도 적으니까 기피부서에 가신 분들한테는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취지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죠.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원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전담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직을 작년 연말에 16명을 채용해서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요.

○ 총무과장 허천봉 민간인 5명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도 총원에 들어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기간제근로자니까요.

박호빈 위원 무기직이었을 경우에는.

○ 총무과장 허천봉 총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는 별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국비가 90%이고 10%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결국에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원주가 무지하게 야박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본인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보수가 다른 데하고 비교됐을 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더는 뭇 줘도, 다른 큰 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강원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보건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원이 없다 보니까 평가에서 만날 꼴찌거든요. 인구수 대비 평가해야 되니까 꼴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만날 평가는 꼴찌를 받는데 누가 신이 나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거고, 원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뽑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딱 고시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강원도만큼은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주시게끔 지도 좀 하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다른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가능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문구와 관련해서는 첨언하실 의견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5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모델안을 준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세를 면제하고,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며,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제7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제8조는 지역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2011년 12월 12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종전에 원주시 시세감면조례가 있었죠?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났고요.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시세감면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 행안부 기본 모델안에 따른 전면 개정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법제심사 과정 중에 – 전국이 다 같은 입장인데 – 일부는 이미 전면 개정된 데도 있고, 아직도 의결이 안 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다 촉박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내용 중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2개 세목입니다. 참고로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납세 성립 기준일이 6월 1일, 12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검토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 쪽에 법제담당에게 다 자문을 구해서 판단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춘천시 같은 데는 지난해 12월 29일날 공포됐고요. 강릉시도 금년 1월 11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납세기준 성립일 현재 감면 대상을 규정하게 되면,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1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든지 그 이후에 보유해도 관계없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 세무과장 이창구 마찬가지입니다. 납세기준일 성립일이 6월 1일입니다. 법 이론적으로는 6월 1일 이전에 공포만 시행되면 문제가 없다고 다 해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작년에 9월 20일에 왔는데, 과거에는 감면조례가 승인받다가 작년부터 승인제가 폐지되고 자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각종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9월 30일로 강원도 지시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려면 작년도 151회 회의에 11월 16일까지 부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지키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정상 절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정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납세기준이 성립돼서 이 혜택을 받는 분들,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담당자하고 이미 끝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했을 경우에는?

○ 세무과장 이창구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게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벌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분 재산세하고 정기분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아직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받고 있지 않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감면조례는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1월부터.

박호빈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6월하고 12월에 두 번 나가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감면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들이 종교에 대한 재산은 다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에 대한 감면이, 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 종교단체는 감면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것에 한해서 하는데요. 원주에는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에는 이 조례가 빠져 있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있었는데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지방세,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50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받았었죠. 종전에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면제한다라는 게 왜……

○ 세무과장 이창구 이것은 한시적인 법인데요. 적용시한이 이 법에 한해서는 2012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기본모델안에 포함돼 있다고 다른 데……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대로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50이면 50이라도 받아야죠. 다른 자치단체는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있는 법까지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요. 피해를 보는 게 있나 봤더니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규칙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적용되는 감면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박호빈 위원 없어도 법은 만들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때는 다시 만들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은 올해까지입니다. 다른 조항은 2013년까지인데……

박호빈 위원 올해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속성 있게 해야지요. 세금을 하나라도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더구나 이것은 종교단체에서도 의료에 대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른 자치단체는 하나라도 더 재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 세무과장 이창구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은 종교단체의료업이지만 원주시에 보면 다른 의료단체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 다 면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만 50%를 받게 되면 다른 의료 행위를 하는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다가 똑같이 맞추자. “원주시 관내에 있는 똑같은 의료단체인데 왜 저기는 전체 면제해주냐?”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똑같이 맞추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줘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한시 법인되다가……

박호빈 위원 다른 의료법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원주지방의료기라든지 다른 의료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에 보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전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하는 것은 법에서 면제를 안 해주는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 말로 끝나는 법이고 이전에도 감면해 주지 않았고 향후에 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한시적이라도 이런 것은 하나라도 검토해서… 사회복지 쪽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형평성을 여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내년부터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자동차세를 연초에 내면 감면해 주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연체가 아니라……

신재섭 위원 연초에.

○ 세무과장 이창구 감면해주는 것은 시세는 아니고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이 되죠.

신재섭 위원 아니, 자동차세를……

○ 세무과장 이창구 아, 연납이요? 연납은 10% 감면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0% 감면해 주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없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감면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은 감면조례가 아니고요.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6월하고 12월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세하고 뭐였죠?

○ 세무과장 이창구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자동차세를 1월에 내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내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있으면 이 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은 조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매년 1월에 자신신고 납부할 경우는 10%를 경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와 관계없이 몇 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4급 자동차세 면제하잖아요? 세대를 같이 살면 자동차를 같이 살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자동차를 사고 나서 다시 세대가 옮겨지거나 그런 것은 확인을 하시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합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하시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분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은 아시죠? 가족들이.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신재섭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어려우니까. 적발건수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추징건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년에 몇 개나 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애로 인해서 자동차를 취득한 것, 시각장애인 말고 꽤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대나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대부분 시각장애인만 놓고 보면……

신재섭 위원 다른 것까지 해서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자료 찾는 중)

신재섭 위원 통계 나온 게 없나 보죠?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통계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자동차가 가족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하고 같이 산 자동차대수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은 1만 명인데 자동차도 1만 명이 샀다. 아니면 5,000명이 가족하고 같이 등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없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차량등록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등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가족하고 같이 자동차를 등록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중요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면대상자가 다 사서 쓴다면 장애인이 다 차를 취득하게 되는 꼴이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못 하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일부 심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것을 CCTV 등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세법을 보게 되면 등록만 하게 되면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기술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명이 등록했는데 자동차를 같이 산 게 5,000대라면 수시로 세대가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적발건수도 꽤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는 공부상에 주민등록하고 대조해서 확인 가능한 것은 충분히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누가 하느냐. 장애인이 타지 않느냐.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장애인이 운전을 못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사실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으로만 확인하니까 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신재섭 위원 그 장애인이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거기 가보시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잖아요. 이 세금은 꽤 많은 거잖아요. 대당 건수만 해도 1년에 두 번씩이고 5년만 가도 꽤 많은 금액인데, 시세에도 꽤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야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만 보시면 다 살게 되어 있죠. 거기에.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이 운전을 안 하고, 같이 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하고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몇 명이고, 가족하고 같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것이 몇 명인데 그 자동차가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확인해 보시면 허구인지 실제인지 판가름이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나중에 비교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처음에 자산 대지 취득하잖아요. 그때도 감면되잖아요? 그때는 감면하는 것 없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도세 쪽은 있는데요. 저희 시세는 대체입주 내지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 따로 정하는 감면조례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입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제를 감면받고 땅을 취득했다가 공장 설립하든지 간에 대체입주자부터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감면을 받고 그다음에 금방 대체입주자를 해주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이중 감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해보셨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이중 감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산세 부분은 어느 누가 소요하든 간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부과도 한 번으로 끝내고 감면도 한 번에 끝내는데요. 그래서 이중 과세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면을 해주니까 문제죠.

○ 세무과장 이창구 이중 감면이 발생할 수 없는 게 1년에 두 번 취득을 해도 한 번 나갑니다. 물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중 감면, 이중 과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한 번 과세, 한 번 감면만 존재하죠.

신재섭 위원 아니, 취득했을 때는 몇 년 동안 감면해 주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말씀하신 것은 감면조례안 내용은 아니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법에 규정하지 않은 감면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추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계속 한시조례이고, 그러니까 전체 면제로 가겠다는 생각이세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끝나는 법이고, 감면대상이 없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효력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하자는 대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세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금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면제로 간다는 것은 자세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감, 면제, 감면 이 용어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뜻이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도 이것 때문에 법제처에 물어봤더니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주로 국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저희는 지방세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같은 뜻인데 ‘경감’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감면, 면제, 경감은 동일한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통일해 주는 게 조례를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의 혼란도 초래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동감합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시법이면 언제까지인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2013년 뒤에 똑같이 일몰제이기 때문에 2013년 12월……

○ 위원장 용정순 몇 년 기간이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보통 2년입니다. 종전에는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끝나고 그런 게 현재는 없었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2년 후에 재개정 절차를 밟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일몰제로 하는 이유는?

○ 세무과장 이창구 일몰제 목적은 감면축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일몰제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금은 총량제입니다. 총량제 범위 내에서 다른 것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 조례 문구 안에 예를 들면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고 5년 이내’ 이런 말은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우리가 지방세 감면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원주시가?

○ 세무과장 이창구 지방세가 도비, 시비 합해서 작년에 744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도세까지 포함된 거니까요.

○ 위원장 용정순 도세, 시세 합쳐서 740억 원 정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위원장 용정순 시세만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잠깐만요. (자료 찾음) 시세만 24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따지면 규모가 꽤 크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면을 최소화… 왜냐하면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남발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요. 그리고 실제 소소한 것 같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만약에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큰 규모네요.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 선정의 문제, 감면, 면제, 경감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 세무과장 이창구 네, 관계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후단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경감한다.”를 “감면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제1호 후단 중 “경감한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경감한다.”를 “감면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경감, 감면… 제7조, 제8조 다 다른데요?)

○ 위원장 용정순 수정안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닌데?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바꾸려면 용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통일하려면…….)

(장내소란)

○ 위원장 용정순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추후 용어상 잘못 표기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꼼꼼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재개정의 시기가 행정원인행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를 발의하는 관련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감사관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례를 재개정할 시 행정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조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방향은 민선 5기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의 발전상을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알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선 5기 주요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이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시기인 만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와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 내부매체를 활용해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한 기획보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참여와 이해를 통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시 품격 향상 및 우리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 와이드컬러,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방송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 홍보대사와 동영상 홍보물, 홍보책자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먼저 시정전광판 4개소를 활용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정 추진사항 및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추진사항을 계기성·시의성 있는 과감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취재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보에 대하여는 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해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 국제교류도시 간 우호증진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국 7개 도시와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걷기대회 상호참가, 한지와 화지 상호교류 등 정례화된 테마별 시책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동발전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 허페이시와 교류 10주년기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설 토지의 작품 속 배경지인 중국 용정시와 교류협정을 추진하여 토지를 통한 새로운 문화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원주출신 해외 입양인을 우리 시 축제기간 중에 초청하여 우리 지역 문화 및 생활상을 소개하여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주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명예통역관으로 활용, 내향적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7쪽에요. 중학생 어학연수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학생선발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중학교 2학년생으로요. 그다음에 체재비는 그쪽 가정에서 방문하는 거고요. 비행기 표만 본인들이 구매합니다.

류인출 위원 비행기 표는 본인들이 구매하고, 그러면 시에서 해주는 것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에서는 알선만 해주고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여름방학에. 그러면 그 집에 홈스테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중간 역할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인솔교사는 저희가 여비를 주고요.

류인출 위원 교사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제교류 우호 증진에 따라서 중국 허페이시하고는 문화교류를 계속 한다는데,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의원 세 번 하고 여기 채병두 위원님도 세 번 했지만 여기 한 번도 우리하고는 교류가 전혀 없는데, 그분들 오셨을 때 식사는 대접하지만 의원님들은 갈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에는 예총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예총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분들만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런 계획이 있으면요. 의회하고 사전에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박호빈 위원 협조를 해서 같이 갔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시겠냐고 의회로 공문으로 일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호빈 위원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죠. 우리도 시민이고 더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한 번도… 그 사람들 오면 밥이나 사주는 역할이나 했지, 뭐 의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허페이시, 이엔타이시하고 잘 되다가 용정시하고는 왜 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정시하고 토지문학공원 측하고 도서를 보내는 이런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하고 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있는 데도 잘 활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시 관내에 모든 일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다 원주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내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김홍열 위원 관할구역 내요. 그렇다면 먼저 한번 얘기했던 부론, 귀래 이쪽 라디오 난시청 문제 그것은 어디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챙겨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부서가 어디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과가 해당된다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통신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론에 알아보니까 가정에서 안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뭐냐 하면 자동차는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시청지역으로 라디오는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쪽에 가면 차 안에서 안 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전봇대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홍열 위원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전봇대가 없어도……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FM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AM하고 FM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봇대가 있는 지역은 칙칙 거리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셔서 가봤는데. KBS에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담당을 굳이 한다면 부론면장이나 귀래면장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관장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난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가 부론면이나 귀래면장님께 “그런 게 있었느냐?” 전화로 물어보니까 “집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차에서는 가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 전선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KBS에 라디오가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다. AM이냐? 그 기기가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현장 확인을 하셔서 해결방안이 뭔지 시에서 해당부서에 문서를 낸다든가 좀더 조사를 해보세요.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립간판 조명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고쳤습니다.

신재섭 위원 망가진 것만 고쳤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망가진 것만 고쳤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시도처럼 환하게는 못 하시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말씀드렸듯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돈이 몇억 원 드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신재섭 위원 같이 없으면 모르는데 같이 있어서 한쪽은 잘 보이고 한쪽은 잘 안 보이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같이 있지 않으면 모를 텐데…….

홍보책자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단가는 안 해봤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글씨를 조금 고치셨겠죠? 지난번 것 제가 봤던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언뜻 제가 보니까 글씨 포인트가 너무 작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잘 안 보여요. 저만 안 보이는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라고 주는 건데 안 보이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50살 이상인 사람들이 볼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자체로 보내든지 아니면 회사로 보내서 홍보를 하려면 담당자도 보지만 윗선에서 볼 수 있으면 노안이 조금씩 있을 텐데 그렇게 작게 해놓으면… 7포인트 되는 것 같더라고요. 7포인트는 잘 못 볼 것 같은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주석을 단 글씨를 약간 키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영문도 표기를 했으면 보여야 되지 않나요? 영문도 안 보여요. 저만 그런지, 제가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저만 그러면 이 말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방법은 안 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 해서 받으신 다음에 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관광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 해도 시행은 시정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닙니다. 업무별로……

신재섭 위원 홍보.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자기 업무에 대한 홍보는 정책주관 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서라고 보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는 시정홍보실이 아닌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닙니다. 전산부서나 그런 것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신재섭 위원 전산부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지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죠.

신재섭 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주시면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시정홍보판 있죠. LED. 본청에 있는 것. 거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양은 잘 모르시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달아놓고 한 번이라도 써 본 적이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때 한 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음향이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동 앞에 공연장 조성으로 올해 예산이 돼 있던데 그게 어느 부서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공원과에서…….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음향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향을 쓰실 일이 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행사나 대형 스포츠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원체 장착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살 때 이미 그렇게 산 겁니다.

류인출 위원 내부에서 음향을 별도 빼더라도 내부에 손상이 안 가요. 그 음향 사양을 직원들한테 말씀드려서 이쪽에서 음향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는 못 하더라도 청내 행사할 때는 쓸 수 있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비싼 기기를 거기에 모셔 놓고… 금액적으로 한 6,000∼7,000만 원 이상 가는 금액 같은데 한 번 쓰고 계속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여튼 나중에 사양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요. 스마트폰 시대이고 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홍보하는데 기존 매체들, 야립간판이나 신문·방송 이런 매체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좋지만 QR코드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특정 부서에서 하겠지만 시정홍보의 방향을 시대적 흐름에 앞서서 만들어가고 기획하는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하다못해 강원지역 일부 군 단위에서도 관광앱을 만든다든가, QR코드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여러 가지 정보화 부문에서 앞장선 도시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시정홍보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 목표는 “반부패·청렴 으뜸 원주” 구현을 두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청렴도 쇄신을 통한 시정 신뢰회복과 주민불편 및 시민고충을 사전 해소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열린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쇄신을 통한 시정의 신뢰회복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는 최하위인 5등급 평가에 따라 올해를 청렴도 쇄신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실천하고, 청렴마인드를 높여감으로써 2012년도 평가 시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목표로 우수 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쇄신을 위해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시행입니다.

금품수수·횡령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내용이 확인되면 그 액수의 20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탁등록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기탑재) 운영입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공무원은 신원보장 및 면책이 되고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청탁공무원에게는 행정조치를, 민원인에게는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실적은 청렴마일리지에 반영 및 연말에 평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대상 범위를 현행 읍면동과 사업소에서 본청 및 의회사무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 확대 시행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서 감사원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회신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은 현행 지방세와 e-호조 2개 분야에서 인사행정과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예방 감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기관장(시장님) 특별교육입니다. 지난 1월 25일 실시한 건설사업 관련 청렴실천결의 및 특별교육 등 기관장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파급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반부패·청렴원주 특별교육은 3월과 9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렴관리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부서별 취약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와 기관 공동지표를 선정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유기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부패경험, 부패인식 등 4개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표하고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하는 등 청렴도 쇄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 쇄신을 위한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지도·단속 공무원 등 비발생 취약 부분에 대하여 사전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편의제공 등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렴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 산하 부서별 동호회를 통한 청렴시책 발굴 및 추진 등 자율적인 쇄신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활동 실적은 청렴마일리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필벌제 실행분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비리행위는 단 한 번만이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겠으며,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공직배제 징계를 요구하는 제도로 위 두 가지 실천과제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가 시민 위주의 공익적·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책임에 대하여는 감면 또는 면제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한편, 청렴관리시스템 운영 결과 우수부서와 개인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시민고충 사전 해소 분야입니다.

계절별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점검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확대 운영으로 주민불편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활성화 분야 중 계약심사제 운영은 공사 및 설계변경, 용역 등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겠으며, 지난해 총 400건을 심사하여 4.4%인 28억 3,1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절감률 4%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 등 사전심사제도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70건을 심사하여 4.3%인 33억 5,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예비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변경을 추가하며 예산의 전용 범위를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선거기간 중에도 연중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위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및 자치입법 편집기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계약심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 자체 용역 발주하는 것은 대상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는 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계약심사나 설계심사를 해주는 부분이 일부 의뢰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위탁해 주는 것보다,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한 10억 원 이상씩 되고 해서, 시에서 주관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설계심사나 계약심사는 거쳐야 되지 않나. 의무사항으로.

○ 감사관 권병호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대상이 아니고요.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작년 7월 2일부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시장 사건 같은 것도 올해 시행된다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했을 겁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작년 연초에 시행하다 보니까 일상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계약관계를 점검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한 상식이 많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로 산정하는데 기초가격, 설계를 기초금액으로 해서 설계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4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예정가로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낙찰률, 80.745 정도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강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조건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낙찰률 적용하는 문제도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비리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느낀 것이고요. 회계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회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동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법에 “준수해야 된다.” 접근성만 주고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꼭 법을 지키라는 내용도 있지만 지방계약법을 따라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시행령에 첨부서류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공무원이 문책받아요. 민간자본받는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책을 당하고 질책을 당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 감사관 권병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일상감사 부분을 내세워서라도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돈이 모자라면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권병호 내부적으로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나복용 위원 각 부서에 민간보조 나가는 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해서 일체 설계부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야 될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금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서 자꾸 터지고 하다 보면 결국 의회까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징계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부터는 일상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100% 적용시켜서 일체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설계를 그쪽에서 하고 하지만 분명히 설계심사를 하고 계약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 감사관 권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공문 시행을 내일이라도 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 감사관 권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자치입법 편집기가 뭐예요?

○ 감사관 권병호 법제처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일정 형식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 빠트리는 게 있을까 봐…….

신재섭 위원 난 무슨 기계인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자체감사를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본청을 빼놓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권병호 본청은 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특정감사는 합니다. 일반적인 전체 종합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 직원들이 본청에 제일 많이 계시잖아요. 예산도 제일 많이 쓰실 것이고요. 도에서 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본청 것을 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자체감사를 감사관 여기서 하시는 게 능률적이지 않나 보는데 빠졌던 이유가…….

○ 감사관 권병호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청을 포함하고요. 또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의회사무국 예산도 원주시 예산이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본청은 제외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 감사관 권병호 자체감사 규칙에 종합감사대상을 읍면동, 사업소로 규정을……

신재섭 위원 시 자체에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 감사관 권병호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꼴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동안 자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 감사관 권병호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잖아요. 중대한 행위를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과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은……

○ 감사관 권병호 물론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묻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잘못으로 면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 감사관 권병호 개인범죄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냐를 구분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된 것일 거 아니에요. 개인 것은 3진 아웃제를 하실 거고요.

○ 감사관 권병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거기에 해당되면 그 건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부서에 계시는 상급자 이런 분들도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 순으로 징계를……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과에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의 징계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 감사관 권병호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직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번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한 번 아웃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도 기준을 정해 놔서 벌을 하든지 해야 이게 없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 감사관 권병호 물론 그렇습니다.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 감사관 권병호 민원과 같은 경우 행위자는 물론 중징계 요구가 되었고요. 1차 감독자인 담당급 역시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본청 및 의회사무국까지 확대하면 지금 인력으로 가능하나요?

○ 감사관 권병호 본청 감사를 강화하라는 부분이 - 총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형감사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행 법제업무가 빠지고 전문 감사기구로 다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에서 지난해 여기에 관련되었던 분이 있나요?

○ 감사관 권병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청소행정 위탁했을 때 행자부감사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왔었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시 방침이었고 또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던, 시 차원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징계요구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불문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감사관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명확하게 책임성 있게 잘 하기 위해서 일반 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그런 일이 실제로 없지 않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그래서 징계 양정을 심의할 때는, 검사 입장에서 조사는 하지만 양정 결정하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 하자. 실제 그것을 결정할 때는 감사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쪽 분야에 너무 원칙에 철저해도 안 되고, 직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게 좀더 염두에 두고, 적어도 직원이나 계장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이쪽 편에 서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도 보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보조금 서류를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지도감독 잘 하라는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워낙 많으니까 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보조금 줘서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다는 못 보니까 스파트체크를 해서라도 증빙서류 밑의 것까지 다, 어느 단체나 어디 한 군데에 한 달 치를 본다든가 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문제가 없게…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면 징계 들어가고 회수하고 그러지만 그런 데 나가서 새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군데 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데도 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규칙 제정할 때 법무부서가 우리 청내에서야 조례·규칙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심사 지도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것만 해도 그랬고, 그 전에도 조례를 다루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 감사관 권병호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감사결과를 어디에 공개를 하나요?

○ 감사관 권병호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고·고시란에 나오나요?

○ 감사관 권병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강원도 감사결과나 행안부 감사결과가 다 거기에 고시되고 있습니까? 원주시 것만 올려요?

○ 감사관 권병호 네, 시 관련된 것만.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 자체감사만 올립니까?

○ 감사관 권병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예, 알겠습니다.

자치입법 편집기가 뭐예요?

○ 감사관 권병호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형식을 갖추어야 될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것도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의회에도 좀 주세요.

○ 감사관 권병호 예,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고 뭐고 간에 글자 하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어야 되는 게 감사관에 법무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계속 돌죠? 전문가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권병호 네.

박호빈 위원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네.

박호빈 위원 그 사람은 별정직으로 있는 겁니까?

○ 감사관 권병호 아닙니다. 법무계에 법무계장하고 직원이 2명 있는데 거기에 직원 배치를 법대 출신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요새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하니까요.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붙들고 빨리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할인매장 들어와서 난리 났잖아요. 서민들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소상인들. 시장님은 표하고 연결되니까 허가를 보류하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담당자가 지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그런 부분을 엄격히 따지죠? 결국 자기는 시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징계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어디에…….

○ 감사관 권병호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고문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그다음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바깥에서 한 사람 모셔와서라도 붙박이로 해야지 되지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데 가고 돌고 돌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과 인원에 관한 문제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웃음)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웃음)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인사)

이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인사)

김명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인사)

유영관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유영관 인사)

김태엽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엽 인사)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인사)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 목표 및 시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시민복지국은 모두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체감형 복지, 미래형 서비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 과제로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호국의 얼 선양, 행복한 여성가족복지 증진,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인력 충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현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 125명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단계적으로 읍면동 복지증진 및 복지관리팀의 인원충원과 사례관리팀을 신설해서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천사운동의 운영조직을 확대하고 시민 자율참여 및 지속적인 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사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원주시사회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1본부 2팀제로 구성할 예정이며, 6월 중 비영리공익단체로 등록하고 2013년 이후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들의 임시보호 조치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인권보호 및 안정구호를 위해서 복지원 내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활성화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의 얼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민긍호 의병장 묘원 및 충혼탑 정비입니다. 항일 의병의 중심지였던 원주의 기상을 제고하고자 묘역정비 실시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충혼탑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5억 9,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방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공탑 건립입니다.

참전무공용사들의 숭고한 뜻과 위상을 높이고 안보의식 고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며, 단구공원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9,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추경에서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현재 단구동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에도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당구대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이 불편하고 탁구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약 143평 정도의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시에는 읍면지역에 190개소, 동지역에 194개소로 전체 38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억 4,300만 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억 6,2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운영비는 1억 9,5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겠으며, 난방비는 1억 6,7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용량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대중목욕탕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목욕 보조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남녀목욕탕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공사과정을 거쳐서 6월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으로 17개국 937명의 다문화가족, 취약가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세 이상 남아 동반 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취학전 만 5세아 무상보육실시,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무상 간식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주5일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역사문화, 특기적성, 사회봉사 등 학교학습과 차별화된 맞춤형 주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청소년 건전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통합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창구 일원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태장2동, 단계동, 문막읍, 무실동 등 4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 실적이 많은 단구동과 명륜동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입니다. 창구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접수 처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서, 원주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위치찾기가 불편한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고자 2000년부터 시작해서 도로명 선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부의 주소전환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입니다.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명찰과 수수료, 요일표를 제작 보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우리 시에 조사대상 필지는 24만 9,000여 필지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산정합니다.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교육은 기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일자리지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취미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가정경제 도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 과정으로는 주·야간반, 실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 꿈나무 방학교실, 새내기 사회인 교실 등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강사 공개채용과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 직원 충원 계획이 있으시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복지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 전체가 2012년에 22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20명을 충원할 계획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게 2014년까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2명 충원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직만.

신재섭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30페이지 계획에 보면 2012년에 22명으로 적혀 있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12명인데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50% 이상이 주민지원과에서 충원하시는 거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읍면에도 다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주민지원과에 포함시켜 놓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주민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호국 얼 선양 사업에서 단구동에 무공탑 건립하는 게 지난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 대 1이었던 같은데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비를 먼저 확보한 뒤에 지방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그때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1 대 1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작년 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고요. 국비는 내시가 다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이니까 그때는 아직 국비가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방비를 할당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국비가 지방비하고 같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2 대 1 정도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 금액이 맞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호국 얼 선양 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는데 주체가 달라서, “왜 예산을 따로따로 드리느냐? 한 군데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이쪽 단체에서는 국비를 먼저 내시를 받으면 그때 가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때 지방비하고 국비가 1 대 1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당초 계획했던 국비를 다 확보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32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요. 위탁운영의 주체가 어디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위탁운영이 시립복지원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시립복지원을 위탁받은 데가 어디죠? 성불원 쪽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성불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명륜사회복지관하고 여기하고……

류인출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성불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 7∼8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치악산자연학습원부터 해서 작은 것, 큰 것 쭉 있는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면… 관리를 잘해서 여러 군데 맡기신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시설에서 원장님 한 분이 여러 군데 다 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설장은 따로 있겠지만 다 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그만큼 특출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 개인적으로는 아는데 – 그래도 여러 군데에 다 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관리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원장님이 각 시설에서 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급여를 받으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활동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각 시설에 원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다 받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다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군데에서만?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시립복지원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본인은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분들이 관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구호, 천사운동 그렇죠? 더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김홍열 위원 위기가구가 긴급구호와 같은 것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차상위 빈곤계층에도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김홍열 위원 33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해 주는 대상 조건이 어때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분들은 소득을 할 수 있는 분이 사망했다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가출을 했다든가, 구금시설 이런 데 유치돼서 소득이 생기지 못하는 분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이고, 또 중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원내용은 병원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지원은 우선 이분들한테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7만 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김홍열 위원 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김홍열 위원 이 부분에 주문을 한 가지 드리면요. 그전에 어떤 지역에서 제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거동도 불편하고 버스도 타지 못 할 정도로 어려운 분인데요. 당시 제가 지켜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해서,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통장까지 관리하고, 도장은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고요. 가스까지 넣어드려요. 그분의 일상을 거의, 웬만한 생필품도 농협마트에서 사다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위기가구가 발생됐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서 용지만 주고 “서류 해서 오세요.”, 다리는 불편하신데. 좀더 적극적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추운데 난방은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고, 할머니가 다니면서 서류작성 못 하면 가족을 찾아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아까 전자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도 되고 그러니까 업무도 어느 정도… 읍면동에 배치될 예정이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읍면동과 본청에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도 조금 수월해지고 그럴 테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옆에 동료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정, 새로 생기는 가정 같은 경우, 물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돌봐 드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서류만 한 장 딱 주고 “해오시오.”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요. 복지인력 충원하는 부분에서 본청에 사례관리팀이라고 별도 신설하게 됩니다. 사례관리팀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관리를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실제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 충원되는 겁니다. 복지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직원들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주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고맙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쪽에요. 임시보호소를 설치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노숙인종합센터가 임시보호소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인력을 행안부지침대로 시행할 경우에 보조를 해줘요? 인센티브를 받죠? 70%를 받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국비를요.

○ 위원장 용정순 30%가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70%입니다. 3년간.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에, 총 몇 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84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384개. 그러면 앞으로 더 생길 것까지 합하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금년에는 6개가 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의 400개 육박하네요. 주민지원과에서 농촌동에 마을회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기획행정과에 마을회관이요.

박호빈 위원 네, 기획행정과에 마을회관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제가 이번에도 다녀보니까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웬만한 데는. 꽉 찬 데는 과부하가 걸린 데도 있고, 그런 데를 보면 불을 계속 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단체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표하고 연결되니까 함부로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한 분도 안 계셔도 그것 없앤다고 하면 난리 칠 것 뻔하거든요. 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가서 어떠한 공간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국가의 예산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힘들어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데는 옆 동네하고 같이 뭉친다든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 정도로 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월 26일날 노인회지회 주관으로 해서 읍면동 분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서 운영비하고 난방비의 사용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타 시군하고의 관계, 도하고의 관계 등 원주시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급적 내 돈처럼, 사실상 세금으로 충원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희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각 노인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38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있죠.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집행지침이 달라진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등급별로 나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어요. 회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지침을 갖고 강원도 전체가 20명에서 100명까지 회원수 단위로 해서 일인당 2,500원씩 이런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외에 더 달라진 것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난방비 관계는 도에서 별도 지침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쓰는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난방비는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것 고칠 용의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운영비에 난방비를 포함할 경우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노인들이 난방비에 있는 부분을 운영비에 포함시켜 놓으니까 절약하고 딴 데 쓰시고 춥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방비에 들어가는 부분는 시 지회에서 직접 정산토록 하고……

김홍열 위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선거로 당선됐던 노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시골에 나가보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과장님이 방금 전에 춥게 지내는 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반대로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면서 윗통 벗고 창문 열어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노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라고 얼마나 아우성인데 노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흥청망청 쓰느냐?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평창군에 확인을 해봤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풀로 주고 거기서 난방비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게 제도를 바꿨다. 그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김홍열 위원 금년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작년도부터만 난방비를 줬고 종전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줬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를 줄여서 난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음식도 드시고 어디 관광 가는 데도 쓰시고 그러고 저희한테 와서 춥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이 편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김홍열 위원 전체 노인회회장님들 회의나 이런 때 여론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회도 그렇고 분회장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나가서 난상토론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괜찮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1,000억 원쯤 되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3건 하셨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됐어야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추모공원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7일날 간담회가 있어서 안 넣었고요. 여느 기타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노인 보행보조기 공급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휠체어 보급?

김홍열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올해 강원도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공급지침 마련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일인당 아마 15만 원인가… 브레이크 달린 게 15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 예산을 보고, 경로당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요. 주로 아이들 태우는 유모차를 사용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거기에 브레이크를 달아서……

김홍열 위원 그것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굉장하 좋아하시더라고요.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님, 보행보조기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자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시기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십시오.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많으시니까요. 사회복지과의 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멈춰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우산동 건설 문제도 폐기된 건지 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런 상황이고, 추모공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매듭이 풀리지 않고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풀려는 의사를 가지고 올 한 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결혼이민자가 거의 1,000여 명 돼 가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937명입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오셔서 잘 살고 문화도 잘 익히고 잘 적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 적응이 잘 안 돼서 고생하는 분도 있겠죠.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랄까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김홍열 위원 조금은 황당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요. 이분들 중에 사회에 기여할 만한 분들 시에서 계약직공무원이라도 채용해서 그런 분야에 적극 나서게 할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랄까 뭐 그런 것도 효과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이자스민 씨라고 남편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 이번에 서울시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는데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봐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쪽에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지원 이것은 해울미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울미 지원에서 차액 지원하는 거, 그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위원장 용정순 그 아래에 어린이집 무상간식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전액 국비?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만 5세. 어린이집에 일인당 800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일인당 800원씩 간식비로?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간식비로만 나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되도록 간식도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간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요. 뒤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카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카드제를 도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2013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2013년 6월까지. 그때 2년 계약하셨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고 학교 아이들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결식아동들에게는 카드로 인스턴트식품을 사먹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결식아동 무상급식이 가능한 기반도 만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제와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나 개선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시설에 관해서 원주지역이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내주시기를 관련부서들이 같이 협의해야 되겠죠.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가 흑룡의 해라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흑룡의 해에도 애를 많이 낳아요?

박호빈 위원 그게 돼지띠인데 황금돼지라고 해서 마케팅으로 해서 사실 많이 낳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저희가 셋째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첫애는 보건소 쪽에서, 주관부서가……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로 미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럴 게 아니죠. 결국 인구유입이 가장 문제이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자체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7년도에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게. 무슨 십이지가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가지고 황금돼지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성공했다라는 자기네들의 자체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젊은 엄마들 모이는 곳이라든가 어디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그러면 좋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유영관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용정순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9쪽에요.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에서, 현재 공무원들 차고 있는 신분증 표찰이 30cm 전방까지 붙지 않으면 봐서 알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원들 보면 목걸이로 해서 있는데 코앞에 가서 봐야 확인이 돼요. 지금 하시려는 부동산중개업 실명제가 그분들 신분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찰. 그것을 하실 거면 공무원 신분증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원래 하시려던 인증명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요? 이미 다 맞춰놓으신 건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글씨 크기를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하고 사진도 공무원증 사진보다 크게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만들었습니다. 인쇄는 안 들어갔는데 안을 만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증명찰 용도라면 공무원증 크기보다는 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떻게 달랑 1장이에요?

어쨌든 나름대로 시민문화센터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만 넘어가면 그 지역이 껌껌해지고, 낮에도 그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건물 앞 공간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 전 소장님 계셨을 때는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나름대로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러면서 센터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보였는데 잘 안 보여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 공간에서 행사를 많이 유치해 주시고요. 요새 동아리들이 많아서 장만 만들어주면 많이들 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 문화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용정순 요새 시장님께서 분수대에 역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예전에 시민문화센터에 물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시민문화센터의 물을 활용해서 수로를 만들든, 분수대를 만들든 재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나왔었는데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주지역에 분수대를 만들자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모양 없는 분수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엔 지하에 어차피 매일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고, 구도심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면… 물론 시민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규교육 과정이나 특별 교육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도심에 있는 그 건물의 목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물이니만큼 그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1층 로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문화센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시기에는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전시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1층 로비에 만남의 광장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현재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의자도 설치하고 안내데스크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로나 분수는 안 되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그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분수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앞에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광장이 사실 너무 좋은 땅인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분수는 맞지 않고요. 수로를 해서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여름에 족욕이라도 할 수 있게끔 물을 흘려보내면, 유럽에 가면 도심 속에 도랑도 다니고 작은 수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수는 안 맞는 거예요. 분수 서너 개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현재 지하수에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계량을 해보니까 하루에 900톤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주천보다 수심이 낮아서 그래요. 지하가.

박호빈 위원 수로를 놓고 여름에는 거기 앉아서 발도 담그고 그런 것을 해보면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한번 기획을 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청사관리를 거기서 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진출입로가 너무 좁아서 많이 긁히고 어려움을 겪는데 개선안이 없을까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진출입로는 현재 상황에서 확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옆에 조금씩 있는 부분을 다 깨면 안 될까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결국에는 벽하고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김홍열 위원 벽을 부딪힌다고 뭐, 차가 거기서 80∼90km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고무밴드로 댄다든가 해서… 저도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하다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옆에 댄 것을 깨내고 고무밴드를 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적이 좀 나올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경사가 졌으니까 힘을 내서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옆에 나가기 위해서 진입할 때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던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없으니까 거기서 충돌할 염려가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과속방지턱을 해줘야 돼요. 요새 인조로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사고 나는 일이 없게 우리가 신경을 쓰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네요.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문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부터 사회복지직 전문직들이 읍면동과 본청에 배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해야 할 일이 내부업무가 아니죠. 출장업무예요. 거의. 현장에서 방문, 관리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업무를 전혀 못 하는 배경이거든요. 각 읍면동이 거의 다 그래요. 외부에서 그런 게 나오고 근무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 혜택들이 다 못 가니까 관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로테이션으로 현장을 꾸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지금도 그 체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사례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게 되면 특별관리팀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5명이다 보니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더 증원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주로 관내에 있는 수급대상자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상담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역할은 본청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방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면 진짜 보행기도 지급해야 되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여태 없었어요. 인력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관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나름대로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일부가 있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 가면, 이것도 역시 고령화를 대비한 부분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손을 못 쓰거나 머리를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내에 보면 문서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의 인력창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25개 읍면동이면 각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명씩 해주든,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활동범위가 너무 적어서 외부활동을 하루에 표준으로 4시간씩 오전·오후 나눠서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설에서 자기 할 일만 온종일 하는 부분보다 민간인들과 같이 접하면서… 가장 좋은 게 읍면동에 안내를 해주는, 청내에서 민원서류나 이런 것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가져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공기업 같은 데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그게 적용되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적용됩니다. 나름대로 해당되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법에서 정한 숫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모르겠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가 2년 반 동안 못 봤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외부로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신체장애도 있죠.

신재섭 위원 그 요율은 맞추고 계신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요율까지 맞췄는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신재섭 위원 못 하면 벌금 내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어떤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맞추고 있으면 다행인데, 잘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고 외형으로 보이는 장애인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중증신체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율은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도 사고팔 수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어린이집이요? 공립이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죠. 공립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립은 못 하는 거고 사립은 돈으로 살 수도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자격을 갖췄다면 사고판다는 개념보다도 폐쇄하고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닐까요?

신재섭 위원 그런 개념이면 저도 괜찮은데 원장만 바뀌는 이런 거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면서 웃돈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해 보신 적은 없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글쎄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 1년에 몇 명이나 바뀌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원장이 바뀌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사고로 다쳤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다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남을 텐데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사고팔 수 있느냐부터 여쭤봤는데요. 사고파는 개념이 돼버리면 웃돈을 주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사 봉급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명의변경이라든가 등기가 있을 경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내용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원발급기는 청사나 이런 데만 설치하나요, 다른 데도 설치하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다른 데도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관리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은행에 가면 세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은행에서 설치한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원발급기가 청사에 있다고 하니까 청사에 가서 민원발급기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사무소가 매일 그렇게 미어지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담당자한테 달라고 해도 되는데 민원발급기가 뭐가 필요 있어요? 다른 데 있어야죠. 아파트단지나 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를 해서, 물론 은행도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중심가에 있어요. 그런 데에 설치해야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하죠. 거기 동사무소까지 간 뒤에 뭐 하러 거기서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데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데 줄 서 있다고.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봉산동 가보세요.(웃음) 단구동, 문막읍도 가보세요.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려 봐야 알지…….)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이 문막에 있는 사할린교포 분들이고, 대명원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그쪽에 제가 다녀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이 거의 그렇겠지만 그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강화해 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사할린교포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인당 46만 원 정도가 나오나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비 제하고 연료비 제하면 한 20만 원 정도 남는데요. 한 달에.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남양주에 이런 시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시가스에서 도와줘서 겨울 3개월은 5만 원씩 가구당 지원을 한대요. 우리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 가교역할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지리도 모르고, 건강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아프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연세도 많고. 차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세요. 겨우 가야 시내 정도 가시고요. 20만 원 가지고 사니까 그분들 말씀이 시내버스비가 왕복 2,400원인데 그것도 힘들어 하세요. 그렇게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카드 좀 2∼3만 원 충전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환승을 하면 일부는 무료로 타니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다른 데를 못 가시니까 심지어 일점몇 킬로미터 앞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운동 삼아 걸어야 되는데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사다 주고 그러는데요. 3만 원 이상이면 배달도 해주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이니까 3만 원 이상 살 수도 없고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라이온스클럽에 연계를 해서 차량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차량 지원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간 300∼400만 원 해서 전세버스를 분기에 한 번씩 지원해 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분들을 밖에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부부가 같이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여자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요. 이런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요새 계속 울고불고 다닌다고 해요. 법무부 해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인권위원회에 찾아가겠다고 해서 제가 주소도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했는데요. 정말 딱하기 그지없어요. 좀더 접근을 하셔서 찾아 뵙고 해결을 해주시고요.

대명원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건설회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지하고 저러고 있다 보니까 일부 받은 것은 다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거의 책정해서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와주셔서 몇 분 데리고 했는데, 겨우 경로당에 모여서 만날 지내는 정도밖에는 아무 것도 못 하고… 그 앞에 국도42번 나가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건너다니다가 지난해에도 두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광등을 설치해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그게 비록 내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광등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과에서 나가셔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참고해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복지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업무를 판단해 보니까 큰 틀에서는 공공복지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복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복지라고 해서 후원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화된 틀에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민간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주고, 어울러 사는 복지를 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간복지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교육 갔다 오셔서 의욕이 앞서 있을 건데요. 행정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관선 시장에서 전문직 출신의 단체장들이 많이 등급을 하고 저희도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생각을 못 쫓아가는 부분, 시장의 생각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살림살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공격적인, 만날 온 천지에 다이내믹이라고 했는데 뭔가 행정도 다이내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별로, 하다못해 한 해 동안에 과별로 실행해야 될 거라든가 슬로건 같은 거라도 눈으로 보여주시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뭔가 틀리고 의욕적인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보좌김효중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허만정

감 사 관 권병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이기하

총 무 과 장 허천봉

세 무 과 장 이창구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 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 이명우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자

민 원 봉 사 과 장 유영관

지 적 과 장 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