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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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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자료 5-3권 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4건이 모두 기각되었네요?

○세무과장 한필남 네.

김정희 위원 만약 대상자들이 처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죠?

○세무과장 한필남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어떻게?

○세무과장 한필남 기간이 되면 행정소송도 갈 수 있고, 상급기관에 조세심판으로 심판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세무과장 한필남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도 갑니다. 그런데 이 2건은 기각처리가 됐고, 한솔개발하고 대한토지신탁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거네요?

○세무과장 한필남 이 건은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소송이 아니고,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 중과세로 돼 있습니다. 1,000분의 40으로. 현재는 대중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중과세 하는 것이 조세논리상 합당하지 않다, 너무 과하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반 행정소송 차원에서는 그냥 기각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계류 중이고, 이것을 신청해 놓은 것은 왜 그랬냐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확정판결 시 환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1페이지 2015년 세입결산 총괄현황 중 미수납액 결손처분금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26억 7,700만 원의 결손처분액 중에서 취득세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취득세 개념이요. 여기서는 주민세에 들어가 있는 취득세 개념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주민세에 취득세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아,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요. 도세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아, 취득세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지금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징수 실이익이 없는 평가액이 8억 5,500만 원이 돼 있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여기에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이게 2015년도입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위원장 하석균 2015년도인데, 이게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사후재산을 추적해서 얻은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2015년도 거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을지라도 사후재산 추적을 통해서 얻은 금액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대개 저희가 결손처분하면 지방세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관념이고, 행정적인 관리 개념으로는 지방세 결손처분 이후에도 별도 관리한다는 행정관리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조회를 1년에 세 번씩 합니다. 3월, 6월, 9월. 그래서 재산이 드러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재산 추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도 - 이 자료에는 없지만 - 이번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된 3번란이 있습니다. 3번 질의항목 뒤에 보면 결손처분 후의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본 질의 첨부자료 바로 뒷면에요. 이렇듯이 결손처분 이후에도 저희가 추징을 하는 절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결손처분한 대상자 중에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는 집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붙이 외 18건의 현품을 압수해서 이번 달 며칠 전에 공매처분 의뢰한 실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결손취소 건 중에서 부동산을 압류한 게 있을 텐데, 부동산 압류한 것은 없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부동산 압류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압류한 내용을 들어보면 대개 법인 쪽이 많습니다. 법인재산 중에는 채권 외 확보 순위가 밀려서, 당해세인 경우는 확보가 쉬운데 당해세가 아니라 순위가 밀려서 대부분 평가액 부족으로 부득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아예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액 부족인 경우는 권리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결손처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 지방교부세 평가 기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징수율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한 정리 이후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방교부세 산정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의 총 외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체납액 중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등록을 하는데,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체납액 중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등록한 건수는…….

○징수과장 김경환 공공기관 정보등록이라 함은……

○위원장 하석균 체납액들은 공공기관 정보에 등록해야 하거든요.

○징수과장 김경환 공공기록 등록 예고 건수가 2015년도에는 156건에 금액은 15억 1,7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2016년도에는 69건에 8억 4,600만 원, 올 들어서는 28건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세부내역을 요청해서 보니까, 738건에 112억 8,4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미회수 사유를 쭉 보니까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게 많고요. 그중에 결손처분 예정이 하나 있어요. 주택과에 주택융자금액.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은 먼저처럼 능력이 안 돼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 결손처분 되기까지 독려를 안 해보셨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이것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행방불명 사유로 파악된 사람입니다.

김명숙 위원 행방불명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재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융자금이니까, 집은 어디 갔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본인 자신이 없고, 무재산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모든 주민등록이 전산화돼 있는데 행방불명이 될 수 있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주소지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서 사람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김명숙 위원 아, 찾을 수가 없다. 주소는 거주지에 있지만?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징수과장 김경환 그게 임의매각해서 사실상 본인 재산이 아닌 상태로……

김명숙 위원 아, 그러면 법적인 융자금이 있는 재산에 한해서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조치가 원주시에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그 재산 자체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미등기 건물인데 매각을 했다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건물은 그렇다 치고, 건물이 있으면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 땅도 본인 재산이 아닌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닌 걸로……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처음 융자할 때 그게 자격요건이 됩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주택과로부터 파악을 해봤는데요. 등기가 되지 않아서 체납처분이 불가하다 해서, 그리고 본인 자신도 행불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인 내용이고요. 그것은 융자를 해줘서…… 그런데 융자해 줄 때 미등기 건물이고 본인의 이름으로도 돼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금 융자를 해줍니까? 행정이 그렇게 허술해요? 융자를 최초 해줄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 융자해 줄 때 그 자격요건이 충분해야 융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땅도 남의 땅인데 그 집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줄 수 있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발생 원인에 따르면 1984년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융자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너무 오래돼서?

○징수과장 김경환 네, 현재로서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네, 소재도 불명이고 채권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본인 통지를 할 수 없는 여건 상태가 돼서……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이거는 악용하는 거죠?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죠?

○징수과장 김경환 파악해본 결과 1건으로……

김명숙 위원 글쎄, 결손처분은 1건으로 나왔는데, 제 말의 의도는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냥 놔뒀냐는 거죠. 중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했을 때 독촉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경환 이게 사실상 시효소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결과적으로 시효소멸 상태까지 왔는데, 그 과정을 말하자면 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회수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제가 보건대 행정적으로 관리가 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요. 주택과로부터 경위 설명은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본인이 소재불명이고 행불이라 추진이 어려울……

김명숙 위원 이 부분은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도 국장님께…….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이 기금에 관련해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융자금에 대한 분석과 독려가 필요해요. 세외수입에 조세 이외의 수입에 융자 회수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세 이외의 세외수입을 뭘 회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해야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지자체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금은 그냥 마냥 놔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부시장님 주재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합니다. 각종 세외수입이라든가 기금의 미회수 채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조속히 채권을 확보하든가, 상환이 되든가, 아니면 징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무재산이고 행불이면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의 미회수 채권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퍼센티지 안 내보셨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이게 전부 열거돼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좀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안 내보셨기 때문에 미회수율이 제일 높은 기금이 뭔지 모르시겠네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저희가 사실 질의 의도에 맞춰서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라서 일부만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계수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시해서……

김명숙 위원 네, 지금까지는 사실 보니까 이런 기금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세하게 자료요청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인 만큼, 징수과에서 미회수 채권 비율과 제일 높은 기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기한 도래된 것 중 미회수 채권액도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 비고에 미회수사유 중 ‘상환기간 미도래’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는데, 기한 도래하는 것 중에 미회수 채권액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독려하셔야 아까처럼 결손처분하는 율이 낮아지겠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

김명숙 위원 상환 도래된 것에 대한 파악이 미리 선행되어야만 회수가 되겠죠?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미회수 채권 비율 하시면, 미회수율이 제일 높은 기금 파악하다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사실 기간 표시를 여기도 해주셔야 하는데 발생일만 다 돼 있지, 도래일은 안 돼 있어서…… 복잡하시겠죠. 각 과에서 다 하시려니. 그렇지만 차제에 그런 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의존율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되나요? 기금 수익 구조가. 그것까지는 징수과에서 모르시나요? 이것은 기획예산과 총괄인가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질의 의도는 제가 파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분석을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명숙 위원 그것도 또 용역 줘야 돼요?

○징수과장 김경환 저희가 일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회수 비율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게 부분부분 끊어진 게 있어서…… 추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서면자료 제출하실 때 제가 질의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한 도래 채권액 중에서 미수채권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금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명숙 위원 의존율이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해서 수익구조 개선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와 함께 경상경비 비율이 100%인 기금과 경상경비 지출금액이 큰 기금에 대해서는 분석하셔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도록 세출조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기금 성과분석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 채무비율이 높지 않도록 채권 세부내역 분석 좀 해주시고요. 기금의 총체적인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201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취득세 83건이 결손처분돼 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련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발생 즉시 징수조치를 취했다면 결손처분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를 사전에 관리하여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이게 대번 보면 취등록세가 통합 전 체납세액이 발생된 2011년 이전 것들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김인순 위원 아, 2011년?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래서 제도 관련법이 개정 이전에 이루어져서 계속 체납상태로 나와서, 사실상 권리분석 결과 재산이 없거나 평가액 부족 등으로 부득이……

김인순 위원 전액 징수할 방법이 없네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 있는 채권들입니다.

김인순 위원 오래돼서? 그럼 재산세도 마찬가지인가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도 경매를 했거나 매각 전에 부과를 했는데요. 대상 재산 물건이 매각 전에 부과됐는데, 재산세 부과일이 6월 1일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징수과장 김경환 그 기준일자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매각해서 경매로 발생된 부실채권……

김인순 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부동산 보유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 발생했을 때 즉시 압류처분하거나 강제징수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 봐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게 부득이하게 받아야 될 채권의 속성상 사후에 신고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몇 달간 공백기가 있는데, 그 사이 또 재산을 매각하면 사실상 본인들한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채권들이 있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흐른 거라서 사실 징수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도 힘드셨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및 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허진욱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야간납세창구 운영 제도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납기 마지막 날 2시간 이상씩 저희가 머물러가면서 사무실에 본인들을 찾아오면 바로 하고, 무인수납기 장비도 갖춰졌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계속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것은 잘하셨고요. 그리고 관외거주자에 대한 지방세징수율이 저조해서 특별징수팀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관외출장을 다녀가면서 2억 원씩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가택을 수색 압류하는 정도, 또 외지 출장을 통해서 지난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난해 세정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를 올린 적도 있고요. 올해 연초에는 체납액 징수세액 역시 5년 만에 도내에서 두 번째로 잘했다고 우수기관상을 포상한 성과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자들한테 징수 관련 출장을 나가거나 하면 상당히 강한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경환 네, 심지어 법인 같은 경우 그 소재 지번에 없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법인이 청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엄한…… 사실상 그 주소에 가보면 제3자가 와 있습니다. 아예 문 자체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잠복해 가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는 연고자와 체납의무자가 있는지 그런 분석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TV에서 몇 번 봤는데, 우리 속담에 뭐 한 놈이 큰소리친다고, 받으러 가면 오히려 역으로 공무원들을 죄인 취급하고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그리고 원주시조례 2조 관련해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허진욱 위원 건당 최고 30만 원,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총 징수액이 한 28억 원 됩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허진욱 위원 대략적으로 28억 원이 되는데, 어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해외로 출장 가신 분들이 174명이고, 대략 잡아도 출장 예산이 4억 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그 174명 중에서 징수과는 1명밖에 못 갔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좀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누가 봐도 형평에 좀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세금을 징수해 오는데,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돈 버는 데만 주력하고, 어느 사람은 돈 쓰는 데만 주력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버는 놈 따로, 쓰는 놈 따로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세금을 징수해 왔으면…… 대략적으로 보면 힘 있는 부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쪽에서는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징수과나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과 2명, 징수과 1명, 전체 털어서 3명 보내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해외출장 관련해서 검토해 주실 때 좀 소홀히 다루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쓴소리 들어가면서 세금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30만 원, 100만 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해외출장연수 갈 때 이분들도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지, ‘기껏 욕 실컷 먹고 받아와봐야 딴 사람들만 가고, 내가 못 가는데 그냥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연수 가는 유형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또는 강원도나 중앙정부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시도 단위로 내지는 시군 단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한두 명씩 차출해서 같이 가는 경우, 또 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면 비교견학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배낭여행 식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동아리 구성을 해서 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에는 세무·징수에 관련돼 있으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지난 5월에 세무과 두 분, 징수과 두 분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고요. 금년 6월에 세무과에서 한 분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고유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순환보직이 있으니까 주요 현안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을 갈 때 세무·징수과 직원 분들이 한두 명씩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국장님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인을 챙겨주자는 게 아니라, 업무 형평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가는 과정에 따라서 여러 창구가 있다 보니까 다르긴 한데,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배려해서 한두 명 더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허진욱 위원 어차피 징수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거에 따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첨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포상금 지급액 계산을 보고 지급기준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김경환 읍면동 지급하는 기준과 본청 지급하는 기준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하고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어서 그 기준대로 과년도 1년, 3년 이렇게 지급액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 평가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직원을…… 단순하게 전화 한 번으로 독려해서 수납된 것을 가지고 지급하기는 좀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서 진짜 기여한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 프로테이지별로 지급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번호판 영치는 대개 분명하게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청은 재산조회 후에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통해서 경매, 공매, 관허업 제한 이렇게 일련의 조치를 다 거쳤기 때문에 본청은 실적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읍면동은 단순한 독려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분석을 세밀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기여한 노력도가 높다고 할 때는 읍면동 쪽으로 유리하게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기준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읍면동 9개에 13명 별도로 포상급 지급하는 것 밑에 읍면동평가 시상금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징수과장 김경환 이게 포상금의 성격 자체가 개인포상도 있고, 부서포상 식으로 읍면동 포상금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징수실적 자체를 내기까지는 담당자 혼자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팀워크에 의해서 대부분 실적이 나옵니다. 저희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포상금 지급보다는 팀워크,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관심과 노력에 의해 여럿이 어울려서 올린 실적이 많다는 분석이 있어서 읍면동 기관포상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그 금액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질적으로 포상을 받으면 개인포상금은 혼자 쓰지 않고 팀워크에 의해서 올린 실적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 쓰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읍면동 포상금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보완시켜온 결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자료 5-4권 1페이지 부서별 관리하는 수입원이 발생하는 시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납부, 환급이 발생한 재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가는 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과거 원주시가 2014년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내서 14억 8,000만 원은 환급받았고 2012년도에도 15억 원을 환급받아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2015년, 16년도 부가세 납부, 환급 재산내역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재산관리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현황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페이지 2016년 11월∼12월 발주공사 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2016년 11월부터 12월 발주공사 현황을 보니까 11월, 12월은 겨울이에요, 동절기.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118건 중에 전기공사가 35건으로 제일 많고요. 전기공사 같은 것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춥긴 해도 계절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다음 많기로 조경공사가 12건이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경공사가 11월, 12월에 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조경공사 중에도…… 잠시만요.

김명숙 위원 세부내역에 나와 있긴 한데, 대개 11월, 12월 발주공사인 경우 문제점이 연도 말에 예산집행을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진작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한테 들을 일은 아니에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연도 말에 예산집행을 몰아서 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했거나 성급한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요. 예산을 빨리 써버리려니까, 그게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 안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불요불급의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획성 있게 11월, 12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 같은 것은 몰라도 조경공사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겨울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겨울에 동해 입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11월, 12월에 발주를 하는데, 조경공사 11월에 발주하는 사항들을 주로 보시면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도로변에 바람막이 설치공사라든가 데크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나무를 식재하는 기간이 봄에 식목일 전후로 해서, 예를 들어 요즘은 빨라져서 3월 하순경에 식재하거나, 예전에 11월 3일인가 윤년의 날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무를 식재하면 활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명숙 위원 11월 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조경공사를 일부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돼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조경공사 관련해서 동절기 대비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11월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12월 발주공사는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불요불급한 집행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원주시가 한 발주시기 사유별 현황에 보면 민원해결이 제일 많아요. 공사를 하다 갑자기 민원이 생겼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11월, 12월에 하는 경우죠, 과장님?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대개 어떤 민원인가요? 민원해결이 22건으로 가장 많은데.

○회계과장 박봉선 도로의 침하나 가로등 보수 그런……

김명숙 위원 전기공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가로등 보수, 신호등 고장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발주지연 사유도 12건이나 되는데, 민원이 22건, 긴급보수가 17건, 긴급이야 뭐 예측 못 했던 일들이 생겨서 하는 것이니까 11월, 12월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치고요. 발주지연이 12건이나 돼요. 이런 경우에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발주지연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편입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꼭 필요해서 지연되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좀 늦어져서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사유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의지연이나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동화수목원의 사례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사전에 주민과의 합의 후에 시작을 했으면 기간 내 될 것들이 주민들 합의가 안 돼서, 진입로 입구의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돼 늦어지는 사례들이잖아요. 원주시의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큰 사례인데요. 그런 협의지연이나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은 발주 이전에 그게 되고 시작해야 효율적인 공사로 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발주지연이 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주민의견 수렴을 다 통하고 주민의 동의도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빨리 발주하고 싶어도 그런 의견수렴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한가요? 타 지자체나 이런 경우에.

○회계과장 박봉선 그런 경우 공사를 좀 미리미리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돼서……

김명숙 위원 여기 발주지연은 불가피한 사유란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반적인 인식이, 연말에 쓰는 예산은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셔요. 시민들도.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원주시는 그런 불요불급한 데 연말에 예산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5페이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처분내역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내역을 보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이 있어요. 이 중에서 6번의 수의계약은 굉장히 액수가 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우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이 경우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면적이 3,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점유되고 있는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을 해줬는데, 이 수의계약에 의한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김명숙 위원 항목이 33가지더라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공유재산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33가지더라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시행령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에 보면 1, 2항 이렇게 해서 조항이 또 있고 33가지인데, 이렇게 큰 액수지만 면적이 3,000㎡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거기 건물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회계과장 박봉선 건물이 점유되어 있고.

김명숙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이게 문막 새마을금고에 관한……

김명숙 위원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시유지에 문막 새마을금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문막 새마을금고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고 3,000㎡ 이하이고, 그래서 조건에 합당해서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문막 새마을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납하는 조건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매각대나 대부료가 많을 경우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횟수를 정해서 이자를 부담하면서 분납하는 경우입니다.

김명숙 위원 공유재산 매각 시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33가지 조항에 여기 명세서에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다 해당됩니다. 특별한 경우만 분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매각대요?

김명숙 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때.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은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감정평가를 몇 개 기관?

○회계과장 박봉선 2개 이상.

김명숙 위원 2개 이상 기관에서 합산해 평균 내서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개인에게 또는 공공기간이라 할지라도 특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방안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이런 것에 비춰서 가장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예정 가격은 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한다고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선택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우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7페이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변동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자료가 워낙 광범위하고 굉장히 분석이 필요해서 상위 액수 많은 거 몇 건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설계변경은 이거 외에도 더 있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도 많아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상위 20건만 제출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계약의 목적, 본질, 훼손 등과 하자 구분의 명확성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원주시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위 20건을 했는데, 보면 증가율의 퍼센티지가 거의 다 100% 이상이에요. 이게 거액인데. 증가율이 심지어 320%인 것도 있어요. 설계변경 퍼센티지가.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100억 원을 가지고 할 것을 3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320% 증가가 있는 게, 2016년도에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인데, 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2014년도에 1차분을 발주하고, 그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1차분 발주하고, 공사비는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1차분, 2차분 이렇게 하느라고 본예산에서 1차분을 증가시켜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 경우에 주식회사 상호가 했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변경계약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계속하죠.

김명숙 위원 계속하는데 그것을 일반경쟁으로 계약방법을 했어요. 여기 보면 계약방법이 일반경쟁방법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액수가 이렇게 큰데 그때마다 다시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 회사에 계속해서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담당자와 상의 중) 이것은 일반경쟁으로서 공사비 총액이 423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액을 계약하고 차수별로 또다시 계약을 하는 건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423억 원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입찰은 그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괜찮지만, 하면서 또 구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처음에 423억 원으로 공개입찰을 주식회사 삼호가 한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인데, 그 밖에도 보면 열린공원 조성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은 암반이 나오고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외 민원에 따른 것, 용수로 설치 같은 것은 계약변경의 사유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미리 그것까지 다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6번에 보면 용수로 설치에 관련돼서 증가가 됐다고 돼 있거든요. 금액이 변경됐는데, 액수가 안전총괄과 이런 것은 다 많죠. 용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설계도에 다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박봉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암거가 나오고, 그 암거를 제거하다 보면 진동의 피해가 있어서 공법이 좀 바뀌면서 부득이 공사하다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여기 계약변경 사유를 쭉 보니까 주로 암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지질분석 이런 게 미리 파악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파악을 하는데도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김명숙 위원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나와서……

김명숙 위원 암거의 성분에 따라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이런 게 생기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되면 설계변경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설계변경이 5% 이상의 증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심의를 받게 돼 있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한 금액의 5%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각 부서의 담당자도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도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할 거라고 생각돼서 국장님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냥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많거나 중간에 이런 게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액수의 증가가 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단일현장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해서 많이 올라가면 당초 입찰한 낙찰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원안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설명회 참석을 못 하셨던 분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자세히 모르고 개괄적으로, 나름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을 더 해주십시오.”, “이 수로는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5m, 10m 변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주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상위 20건만 제출을 받아 봐도 100% 이상인 게 너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2배, 3배 되는 게…… 물론 타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100%라면 공사액의 곱절이 되는 거잖아요. 애당초 계약금액의. 그래서 계약금액의 갑절 이상, 심지어 2∼3배씩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납득 받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계약변경에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공개하시는 것으로……. 우리 이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공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설계변경에 관련한 내용 다 공개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계약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유까지 다 공개되고 있죠? 액수하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의 증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5페이지 조경 관련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조경 관련 공사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경쟁으로 각 부서에서……

○회계과장 박봉선 공개경쟁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요. 수의계약을 조기집행기관은 700만 원, 500만 원 이하는 각 부서에서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

김명숙 위원 소액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다 보니, 조경 관련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일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의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저희도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분석을 해봤는데, 2015년도는 60건 중 회계과에서 16건을 계약했고요. 2016년도에는 86건 중 21건을 회계과에서 계약했어요. 회계과에서 적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김명숙 위원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많았다고 해서 각 부서에도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공원과가 많이 있었어요. 공원과에서는 “공원에 민원이 있어서 갑자기 데크 같은 조그만 부분들을 수리할 때 급하게 해야 되고, 또 특정업체에서는 말만 하면 위치랑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보수를 깔끔하게 잘 해줘서 한 업체에 일정 부분 쏠린 게 있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다른 업체도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작은 공사라도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공원 조성하는 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특히 조경 관련 공사는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예요. 보니까 도로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있고, 도로과에서도 얼마 전에 공사 끝난 남부시장부터 의료원 사이의 도로, 지중화공사는 또 안전총괄과도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조경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읍면동도 있고요.

김명숙 위원 네, 읍면동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필요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공사를 잘 해줘서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시 뒤집어서 해석하면 그 업체와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물론 수의계약하고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고 또 예산상 낭비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주시에서는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7페이지 2014년 대비 2015년도 비용감소 사유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사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2015년 회계연도 기타비용 발생 세부내역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심의 의결을 하는데 한 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네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2015년도에는 네 번째에 출석 1건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왜 출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이것을 다 했죠?

○회계과장 박봉선 그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었는데, 2016년도 9월 조례 지침에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조례를 바꾸고, 2016년도부터는 다 출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조례에는 서면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출석해서…… 심도 있는 심의하고 서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그렇죠.

이성규 위원 다행히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출석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회계과장 박봉선 2015년도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할 때는 많이 첨예하고 복잡해서 출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보니까 2016년 9월 30일 이때부터 출석해서 다 의결한 것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하는 거 보니까 공사 50억 원하고 물품용역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했던 건을 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많이 되거나 그런 게 없고, 공정하게 잘 심의되고 잘 되어 왔더라고 요. 과장님께 그 외에 다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특정업체 특혜 논란이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는 그런 논란이라든가 이야기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특혜 논란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0페이지 사업발주 변경계약 세부내역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 부분도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부분과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경계약해서 한 것들인데, 사업물량 변동이 가장 많고, 주민 민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발주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15년하고 2016년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느끼신 게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2015년도 보면……

김명숙 위원 2015년도 38건이에요. 2016년도는 16건이에요. 줄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다행이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특히 액수가 큰 공사들이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대개 물량 변경인데요. 민원에 의해서 관로 위치나 이런 게 변경되거나, 연장이 필요할 때 관로의 길이가 줄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 지장물이 과다할 때 오수관로의 교체를 할 수 없을 경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일정 조금씩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죠.

김명숙 위원 줄어드는 경우보다는 증가가 더 많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증가가 많은데, 봉산동과 단구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는 줄었습니다. 거기에 관로 위치랑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김명숙 위원 거리가 줄어든 모양이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길이가 줄어들어서 그것을 줄여서 변경계약을 했고요.

김명숙 위원 2016년도가 2015년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불공평한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들어보면 줄어드는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책을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계약 변경에 따라서 이런 거 할 때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들이야 인사이동으로 자꾸 바뀌고 이번 6월 인사가 있으면 또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무리 부탁 말씀을 과장님들한테 드려도 과장님들이 바뀌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원주시의 행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살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페이지 백운아트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행사 일자가 하루인데 신청자마다 대관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들어서 잘 이해했습니다. 전기 냉방·온방, 시간대 전기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관료가 상이했고요. 여기 보니까 대관수입은 3,800만 원인데, 보수현황을 보니까 5,200만 원 이상이에요. 대관료로 1년 동안 23일 점검해서 보수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료는 시에서 하는 행사가 무료죠? 대관건수.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익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무료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에 특별히 네 기관이 나왔어요. 어떤 근거로 이 기관만 특별히 50% 대상이 되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백운아트홀이 공연장이잖아요. 이 기관은 원주시의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로……

김정희 위원 이게 조례로 돼 있나요? 여기 네 기관만?

○회계과장 박봉선 아니요, 이전공공기관에는 있고, 이런 예술단체는 세 기관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관신청을 하려면 벌서 1년 전에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관현황을 좀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 후 것까지만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전에 대관신청을 받거든요. 예술단체들이 대관신청을 해놓고 계획이 변경되면서 상황들이 자꾸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전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확실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저희한테 포스터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피에 공개하는데, 1년 후 것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관신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날짜에 시간이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도 그것을 공개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수정해서 공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대관 일수를 보니까 169일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365일 중에 169일인데, 공공기관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꼭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의 것들은 너무 접근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비어 있으면서도 안 해준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후 것 말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거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자기네끼리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경될 때 변경되더라도 얼마든지 계획은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접수 받는 대로 공개해서 계획이 바뀔 때 바뀌는 대로 바꿔놓고 항시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동아리도 많고, 평범한 시민들도 얼마나 그런 공연에 관심도 많고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백운아트홀뿐만 아니라 예술관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넓혀줘야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대관을 한 달 후 말고 조금 더 넓게 해서 일반인들이 보고 여기 비어 있었으니까 급하게라도 할 수 있게, 공연장을 못 찾아서 이러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중 체납 현황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중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가 38건,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20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으로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를 공매 등으로 환가하여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납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봉선 저희가 징수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99%, 98%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체납된 부분은 체납돼 있고, 또 대개 대부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땅이 내 땅이 아니거나 집이 내 집이 아니거나 하는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로 체납독려를 합니다. 징수과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산 추적도 해서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징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대상이 되는 게 있는지 잘 파악해서 결손처리가 제때 잘 이루어져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독려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징수율이 98% 이상 되니까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체납징수부서랑 잘 협조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조금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7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이 건은 일전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기왕에 제 순서가 됐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단계동하고 태장1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단계동 거 문제 생겼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태장동 것도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현상공모비 1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투융자 심사 안 한 것은 추후에 하면 될 것 같고, 장기계획 미반영 됐던 것은 사실상 태장1동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태장1동 내지는 북부권 주민들이 그동안 50년 넘게 화장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터 부지에 북부권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거기에 어떤 제안을 해서, 크게 복합타운이든지 뭔지 하여간 제안을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장에 짓고 국방부 땅 600평을 사서 짓기로 했던 것까지는 과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장님이 어느 날 의견을 하나 또 제시하셨죠? “송신소 자리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주민센터가 옮겨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몇 번 갔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올라갔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돼서 2017년 말까지 송신소를 존폐할 거냐, 이전할 거냐를 그들이 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발령도 났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정홍보실에 부탁드리기를,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송신소문제 건도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계획에 미반영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송신소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12월 20일까지 시간을 주면서 “화장터 자리에 이 모든 것을 지으려면 12월 20일까지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나면 시간이 없어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장1동 주민들한테 기관단체장들하고 몇 번 거기에 뭘 할 건지 제안을 해 달라, 제안을 해 달라 했는데, 결국은 작년 12월 20일까지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태장1동 주민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주민들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월례회의 때 모여서 제안하라고 하니까 주기는 주는데 좀 실행 가능치 않은 답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라, 검토해 봐라 하니까 12월 20일이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이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 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위원들이 좀 이해를 했을 부분이 있겠다 해서, 좀 미온적으로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예결위가 다시 결성되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새로 구성되는 예결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보고 왜 일의 순서를 바꿔서 했느냐고 질책을 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새로 구성되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2추에 올렸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단지 2추가 저희가 편성해서 올려야지만 그때 예결위 위원님들이 구성됩니다. 사전에 구성되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간담회 자리라든가……

허진욱 위원 일단 올리시고, 거기 구성되는 분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때가 어떻게 됐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오해의 폭이 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간담회를 꼭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성근 네.

○회계과장 박봉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원주시청 RDF에너지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원주시청 RDF에너지센터 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에너지센터가 2009년도에 ㈜고려자동화하고 실시계약을 했다가 2013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주성이엠디라는 데와 기술개발 협약체결을 하고, 기존에 있던 스토커방식의 연소로에서 RDF 전용버너 연소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서 2015년도 7월에 정상가동을 하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15년도 7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정상가동을 하면서 5년간 운영을 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RDF에너지센터를 가동함으로써 생산된 시스템을 환산해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절감된 부분을 저희가 1년에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보면 기준초과가 있던데, 그것은 그동안에 가동할 수 있는 거였었나 보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동안 이게 실증연구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초과일 때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기준초과였는데, 2015년도에 새로 정상가동한 이후에는 기준초과 이내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가동시간은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열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예열시간 포함해서 새벽부터 돌려서 오후 2시 정도, 하루에 한 8시간…….

김인순 위원 예열할 때 굉장히 센 압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예열할 때 고온으로……

김인순 위원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1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수상 내역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정보화능력 경진대회가 이제 없어졌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2016년 12월에 행자부에서 전국대회가 폐쇄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성규 위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하면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자체 경진대회를 하면서 정보지식 활성화도 많이 됐었고, 강원도나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도 했었고 아주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 대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내역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주최한 게 2015년, 2016년 있고, 강원도에서 한 게 2015년에는 원주시에서 수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수상자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참여를 안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참여는 4명 했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수상자가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수상자는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수상자를 보니까 7급인 경우에 한 분이 계속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 거의 다 행정9급이거든요. 강원도 대회에 5급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는 7급 한 사람이 계속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는 9급이거든요. 수상자 내역을 보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김명숙 위원 수상자들의 특기를 살려서 특기에 맞는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까?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7급 1명이 계속 수상을 받았다는 건 원주시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강원도 대회에서 다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나가셔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상을 탄 것으로 돼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사실적으로는 계속 받은 게 아니고, 2015년 한 해 동안 세 군데 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다 상을 탔다는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1,500여 명 공무원 중에 이렇게 상을 탔단 말이죠. 제 얘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김명숙 위원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이것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행정국장 박성근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시군 예선을 거쳐서 강원도에서 모아서 시험을 보고, 강원도에서 선발된 직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다시 시험을 봅니다. 시군에서 시험 볼 때 5급은 사실상 시험 볼 사람이 없어서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강원도 대회는 개인상도 있고 기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5급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같이 가게 돼서 강원도에서 시험을 보고요. 강원도에서 수상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보는 대상 제외자가 전산직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 전산직은 제외하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산직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들도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산직은 여기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전산직은 전산전문요원으로 그 분야에 배치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꼭 전산분야에 배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 얘기는 어쨌든 원주시 공무원으로 이런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탔으면 당연히 인사고과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있지요? 그것은 적용돼서 받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적용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또 그 사람의 적성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많지만 각 부서에서 그 적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의 인사에 반영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본인이 그러한 특별난 특성,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본업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꼭 그것을 원한다면 그 부서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부서에 배치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반영을 하려는 건데 본인이 싫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제도상 인사원칙에 기본적으로 상을 탔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릴 수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희망하면 해줘야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가 인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많은 9급들이 정보화 실력이 뛰어나 수상자로 돼 있어서 그런 직원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소수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은 저번에 오셔서 다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소수계층 교육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들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그분들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셨고, 다문화센터에서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아마 산경위 소속에 대한 건데, 백운아트홀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공연이 같은 날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같은 날도 태장동에서 하고 따뚜에서 하고, 그래서 겹쳐지는 소소한 공연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영에 하고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참석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해서 그것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예산을 받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관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니고 공연일자 잡아서 어디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역별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산경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이니까……. 늘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공연은 대개 실내공연과 야외공연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공연들이 야외공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여름, 한겨울 빼고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공연하는 단체들은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공연하는 일반단체에 임의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에 가급적이면 많이 겹치지 않도록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중요한 공연 같은 것은 홍보라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끝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챙기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뭔 공연은 여기저기서 하고, 예산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 공연 가면 몇 명 앉아서 보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아리 활동으로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예가 많으니까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두루두루 잘 챙겨주시고, 많은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7대 의회라서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예년의 감사하고 다른 게 우리 국장님들, 계장님들이 소통이 사실 잘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의도가 뭔지 국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오셔서 사전에 많이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잘못된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10월에 행정국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작년에 자체 감사에서 행정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6년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원장 하석균 거기 감사에 많이 지적받았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죄를 져도 생계형범죄가 있고, 파렴치범이 있고, 반사회범이 있어요. 행정국 감사에서 경미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신분상주의를 받은 게 있어요. 각 부서에 지출원이 있습니다. 지출원들이 휴가나 출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주시 권한대행 직무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e-호조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행정국 종합감사 받은 게,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행정국 감사를 한 겁니다. 15년, 16년은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18건, 7,900만 원에 대한 금액의 입력을 잘못했어요. 직책을 미지정해서 큰 금액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올해 상반기 전체 다 감사했지만, 그중에 행정국이 속한 게 또 10건에 760만 원을 지적받았어요. 행정국이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관리감독 잘못하신 국장님 잘못이에요. 그리고 2012년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2012년, 16년, 17년도 세 번에 걸쳐서 회계관직대리 미지정 및 인감미신고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일반 경미한 그런 지적이 아니라. 지출원들은 연가기간 동안 대리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입력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행정국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이게 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저도 2∼3일 휴가를 가거나 교육 갈 때는 반드시 관직대리지정을 해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10건 지적된 사항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번에 10건 지적했고, 또 읍면동도 있어요. 여기서 무슨 동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렇게 있어요. 시청인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후년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또 걸릴 거예요. 매년 똑같은 게 걸리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국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하여간 부재중에 회계관직대리 지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설계변경 계약 관련해서요. 우리 원주시는 설계도서 검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경우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부실공사는 설계의 미흡보다는 시공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치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최악의 경우는 이행증권이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 하자보수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아서 건설 시공회사에 제가 연락을 취해 보니까, 책임소재를 건물 관리하는 단체에…… 자기네들이 빨래걸이를 한다고 지붕을 뚫고 공사를 해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누수방지 공사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간이 막 지나는 시점에 추경에 올라와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해결했어도 될 일을 어쩌면 그렇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서 추경에 많은 금액을 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어떤 건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하자보수의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설계변경 계약이 아까도 상위 20개만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 100% 이상이 거의 다인 것처럼, 설계변경 계약에 불가피하게 공사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 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계변경 계약을 하면서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더 따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맞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사업물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다거나, 이를 테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물가 상승이나 공사 물량이 증가되거나 이럴 경우는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더 따려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그런 경우는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거나, 물량이 증가될 경우 아니고……

김명숙 위원 아니고는 원주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사업비를 많이 따서 있으면 어차피 그 사업비가 그 공정에 맞지 않고 그 공사에 맞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자료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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