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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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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료지원과),강평


일 시: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보건소장 배부연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위원장 하석균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님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왈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사)

김용하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이기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인사)

김동일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인사)

그럼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소장 박왈수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자료 5-5권 1페이지 보건진료소 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들어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진료소나 지소, 특히 진료소는 한 번씩 다 다녀보셨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거기 지소, 진료소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지금 진료소 중에서 상주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상주하고 있는 데는 황둔진료소가 금년 3월부터 거주하고 있고, 판대진료소가 상시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진료소장들이 과거 별정직에서 지금 보건진료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위원장 하석균 과거에 운영협의회에서 수입지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보건진료직으로 바뀌면서 운영협의회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럼 지금 진료소장 직책들 급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현재 직책은 6급이 4명, 7급이 1명, 8급이 3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8명입니다. 그리고 소 내에 진료직이 2명 있는데 다 8급이고요.

○위원장 하석균 진료소 1년 예산이 우리 보건사업과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그 퍼센트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여덟 군데 중에서 상주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나머지 여섯 군데는 출퇴근을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출퇴근하다 잘 수도 있는데, 출퇴근했을 때 밤에는 비어 있고, 낮에는 1층에서 진료하다가 2층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진료소가 감사를 받아본 적은 있나요? 자체 감사든, 도 감사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감사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마 향후 보건소 감사 때 같이 받을 겁니다.

○위원장 하석균 별도로 보건진료소가 특정감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경기도 모 단체에서 진료소만 특정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유형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진료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은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개 진료소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2년 전인가요? 진료소장님들이 교육을 가거나 아프거나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될 사정이 생길 때 할 대체인력 2명 확보했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대체인력이 2명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2명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두 사람이 꼭 대체인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고, 1명은 의학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데는 인근 진료소에서 진료에 크게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적으로 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인력 2명을 한 목적은 진료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대체인력으로만 있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업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활용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제일 큰 본래의 목적은 진료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한 만큼,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중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셨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육아휴직을 하는 분이 계실 때 대체인력으로 쓰여질 분이 육아휴직을 가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현재 그리고 또 1명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럴 때는 저희가……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인근의 진료소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체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 위원님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업무를 보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인력은 아예 그쪽으로 배치를 해드리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명 확보한 인원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했고, 지금 그러면 대체인력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한 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의학계 업무를 보고 있고, 진료소에 결원이 생기면……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장기공백이 생기면…….

김명숙 위원 공백이 생길 때는 그쪽으로 파견근무 하신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니요, 그때는 파견이 아니라 바로 명령을 내리죠.

김명숙 위원 바로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대체인력을 확보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그렇게 꼭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처리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감염성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이런 데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감염에 위해를 줄, 전염성 있는 것들을 감염성 의료폐기물이라고 하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체조직의 적출물이라든지 시험동물의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원주 보건소에서는 윤그린?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윤그린…….

김명숙 위원 윤그린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발생량의 단위를 여기 해주셨는데, 이것은 단위를 뭐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킬로그램입니다. 그 위에 단위 옆……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16년에 637.6㎏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윤그린에 위탁처리 하시는데, 비용 산출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저희가 개소당 계약단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 1회,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소는 주 1회.

김명숙 위원 보건소는 주 1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수거를…….

김명숙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다음 지소, 진료소는 보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5일에 한 번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15일에 한 번씩이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동절기는 혹시 모르겠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15일이면 그동안 이게 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 저희 폐기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썩는 신체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의 탈지면이나 주사기 그런 것들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말씀이고요.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는 그런 큰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1차 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1차 진료기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주사기가 있잖아요. 일회용주사기.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단속기관은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수거는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수거에 대한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폐기물, 주사기 이런 것들을 지소는 보름에 한 번씩 하고, 보건소는 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게 처리했을 때 그 업체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수거기관과 단속기관이 이원화돼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한테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의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15일마다 한 달에 두 번 수거해 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죠.

김명숙 위원 이렇게 하는데 주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는 보건소에서 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죠. 만약에 분실된다면 저희가 하겠죠.

김명숙 위원 그 관리에 대한 것, 처리과정에서의 관리도?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윤그린에서 가져가서 그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보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겠죠.

김명숙 위원 그것은 윤그린에서 가져가기 직전의 일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직전의 일이요.

김명숙 위원 보고는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죠.

김명숙 위원 윤그린에서 15일마다 가져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날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신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폐기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라스틱으로 된 주사기 같은 거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는 재활용주사기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주사기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사용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고, 위법행위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주사기를 한 번 사용하고 폐기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폐기물로 가져가서 그게 재활용으로, 그러니까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플라스틱 종류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위탁업체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비용상의 문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소홀히 하는 거죠. 의료폐기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사기를 다시 쓰는 재활용이 아니고, 그 주사기를 플라스틱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환경과에 통보해서 윤그린 업체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윤그린의 위탁계약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윤그린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과에서 하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문제 발생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발생했을 경우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로 사스라든지 메르스나 C형간염이 그런 문제로 발생된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에게 가정방문도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여기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어떤 방문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제출하는데 시설하고 장비, 차량 등 관련한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방역차량 여기 1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에만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니요, 농어촌회계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가져와서 구입하는 겁니다. 농촌만 하는 게 아니고.

김인순 위원 그럼 원주에 방역차량은 총 몇 대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방역차량은 저희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차량 가지고 원주시내 방역을 다 하실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방역은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12개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바퀴벌레 퇴치도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일반민원 들어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대체하고, 전체 지역에 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퇴치하려면 시골에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데 개인집에 대한 바퀴벌레는 개인들이 특정업체하고 계약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인순 위원 아, 너무 심한 집이 있던데…….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반 개개인 집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다수인들이 사는 밀집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방역소독을 자체에서 많이 해주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전 날 개인주택 집수리 봉사를 나갔는데, 아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타고 올라올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시내 안에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개인업체에 부탁해서 한번 했는데, 오셔서 보더니 “이것은 불태워야지 도저히 약으로 안 되겠네요.” 이런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개인주택은 세스콤이랑 하면 거의 잡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의 경우는 바퀴벌레가 생기는 것은 한 집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세대 전체가 해야지……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잘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개인주택도 건강하신 분들이 사시는 주택 말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데는 그런 거 관리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내서 해야 그 동네 생활권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텐데, 어르신들이 관리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도배를 하고 일주일 후에 가봤어요. 갔는데도 또 바퀴벌레가 밥솥이고 뭐고, 라면을 먹었는데 그 라면 안에까지도 막……. 그래서 내가 “어르신, 청소를 하고 사셔야지.”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프고 손주가 하나 있는데 손주는 조금 지능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글쎄요. 저희 보건소가 개인집까지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김인순 위원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원주시 안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손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시하셔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왜냐하면 동네 위생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방역을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방역을 하면 그게 약 냄새를 맡는 순간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집에도 피해를 줄 것 같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죠.

김인순 위원 하여간 그 도배하는 날 약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일단 그래도 시내권 내에는 각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집이 발견되면 어떻게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과거에 보면 방역 대행업체들이 권역별 몇 개동을 묶어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터 방역하죠?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현황 및 C형간염 집단감염 관리대상자 현황 및 대상자별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건소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 관련 추진현황을 쭉 보내주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4월 7일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 보낼 그때 당시 927명이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4월 7일이 아니고요.

허진욱 위원 2015년도 4월 7일 감염자가 최초 민원신고를 했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그해 12월 질병관리본부에 보낼 때가 927명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에 보면 현재 피해자는 29명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몇 페이지죠? 현재 항체양성자는 442명이고, 13쪽에 보시면 RNA양성자라고 해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213명으로 나와 있는데…….

허진욱 위원 내가 어디서 현재 피해자를 봤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마 중간중간의 추진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검사완료가 96.6%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4%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검사완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조사대상 1만 5,430명 중에서 검사를 9,038명이 했는데, 여기서 96%라고 돼 있는 것은 PRP시술자들에 대한 96%를 말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지금 4%는 아직 검사를 못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연락해도 오지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본인들이?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맨 밑에 미검사 51명, 미시행 16명 이런 데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렇게 32명씩 사망을 하는데 연락이 돼도 안 나타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안 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연락했어도……

허진욱 위원 그럼 우리 원주에만 4%가 연락을 해도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원주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었고요. 현재 항체양성자 442명 중 원주 거주자는 33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27명이 의료급여대상으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주에서는 사망사례 32명 중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닿았거나, 닿았어도 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시행불가 3명, 뒤에 사망 32명이 있는데, 이게 원주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러니까 전체 PRP대상자 중에서 ‘거부’가 5명, ‘전화 안 받음’이 11명……

허진욱 위원 글쎄, 그러면 사망 32명이 원주사람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사망이요?

허진욱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32명이 돌아가신 것은 PRP대상자에 돌아가신 것만 파악이 됐지, 꼭 원주시에서……

허진욱 위원 아, PRP 대상자에서 32명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것은 저희가…….

허진욱 위원 그럼 이때 당시 언론보도도 보셨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원주에 와서 C형간염에 대해서…… 아, 신문에 났구나. 원주지역 C형간염 피해자 29명이 청원을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와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 뒤로 진행이 기획예산처인가 거기서 예산의 난감을 통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이분들 개인적으로 의료비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민원을 했던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 금액들을 지금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보건소에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보고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답도 받은 바 없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지금 저희한테 답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병원 원장 한 사람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저번에도 과장님 잠깐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명목상으로는 있어도 지금 압류 당하고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보상할 돈이 없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거의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부인 앞으로 돼 있는 재산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법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건물 자체도 부인 앞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12억 원이라는 채무가 있더라고요.

허진욱 위원 그래도 보니까 다행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4,600만 원 하던 것을 900만 원대에, 3,800만 원 하던 게 680만 원대로 본인 부담이 상당히 경감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보험료가 보통 이삼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손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우선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쪽하고 관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 건의를 하고 그렇죠.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허진욱 위원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진짜 이거 손해 보신 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받을 데가 어디 보건소밖에 더 있겠어요?

○보건소장 배부연 작년 11월에 질병본부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양천구 보건소장하고 서울에서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양천구 다나의원 쪽에요?

○보건소장 배부연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 기재부의 취지는 사인 간의 의료사고입니다. 사인 간 의료사고, 그다음 이 PRP라는 시술이 법적으로 검증된 의료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불법행위라고 보는 거죠. 다만, 저희 보건소나 양천구 입장에서는 그런 불법행위 하는 의료행위를 사전에 단속 내지 지도 못 한 것은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문제를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마다 해줘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아주 확고한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마……

허진욱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배부연 예산은 두 번째 문제이고…….

허진욱 위원 그런 게 관례가 될까 봐 지원 못 해준다?

○보건소장 배부연 네, 그래서 회의 끝나고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시비 문제라도 한번 고민해 보자 했는데, 어느 정도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 15억 원 이상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 상태는 진행이 거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든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보건소가 어떻게 일일이 다 병원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업무 중에 일부 병원관리 책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각종 모든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단체에 다 지원하면서, 이렇게 본인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피해 본 사람은 15억 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떤 예산 확보를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3,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3,000만 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야 될 책임은 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장님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나요?

○보건소장 배부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만약에 여기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관심이 좀 더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얼마 전에 건의를 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허진욱 위원 백날 신경 쓰면 뭐합니까? 이러다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님이랑 소장님한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출산하는 데는 얼마씩 주고, 노인들 얼마 주고, 어린이집 얼마 주고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데,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들한테서는 공무원들이……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맞는데요. 사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 일 외에도 많은 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허진욱 위원 물론 저도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배부연 여기 1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3월에 대안을 내서 국비를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저도 여기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지원 요청을 하셨는지도 여쭤보려던 참인데.

○보건소장 배부연 질병본부에서 그 이후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되든 안 되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보건복지부나 도에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책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문서 한번 달랑 보내놓고 결과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움직여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C형간염 관련해서는 허진욱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법정감염병 관리현황 및 C형간염 집단감염 관리대상자 현황 처리결과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C형간염에 관련해서는 허진욱 위원님이 하셨고, 전 법정감염병 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하절기가 됐고, 이른 무더위로 기온이 높고 여름이 일찍 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관리현황에 보면, 1군에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 이래서 6개군 80종에 관련한 자료를 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대개 1군 6종에 해당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이런 것들은 물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수인성전염병입니다.

김명숙 위원 수인성전염병이라서 전염되는 병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더구나 올해는 가뭄이 계속되고, 물 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식품위생법 제44조, 시행규칙 55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질검사를 받았는지 검사필증을 확인하셔야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업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업체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상수도는 통보를 안 하고요.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에는 검사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통보해서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업체들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중요하죠. “하라.”라고 시달하는 것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위생과장 김용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래서 한 해는 48개 전 항목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는 12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기간이 도래하면 1개월 전에 수질검사 할 시기가 됐으니까 검사하라고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만약 통보를 했는데도 수질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발췌해서 다시 한 번 전화 통보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는 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100% 다 수질검사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된 업소에 대해서는 도래 전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고 계시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네, 그것은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재통보를 전화로 하신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다음에 확인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위생과장 김용하 검사성적서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김명숙 위원 받은 업체에서?

○위생과장 김용하 네, 검사한 업체에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올해같이 무더위가 일찍 오고 가뭄이 계속돼서 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 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16페이지 혈액관리 현황 및 장기이식등록증 현황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헌혈을 하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아야 할 점들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헌혈 부작용이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다든가 발한, 현기증, 탈력감, 오심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헌혈할 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일단 헌혈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B형간염검사라든가 간 기능검사, 빈혈, 에이즈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해주니까 일단 건강검진해서 좋고요. 그다음 일정한 혈액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혈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김인순 위원 생성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하고 나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니까 그전에 생성된다고 보셔야 되죠.

김인순 위원 그러면 몇 달 걸려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 3개월이면 충분하게 우리가 다시……

김인순 위원 뽑은 만큼 생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렇죠.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게 분기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헌혈한 사람들은 우선 수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보관을 할 때 보관방법은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거기에서는 냉동·냉장보관을 하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장기간 하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장기이식 등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장기이식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큰 혜택이 없습니다. 장기매매 이런 게 있을까 봐 저희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하수구에서도 바퀴벌레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요 근래 들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영세가족이나 몸이 불편하신 가족,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인순 위원 각 동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가정에는 방역소독을 해주시면 바퀴벌레 생기는 확률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거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물론 아까 개인집은 못 하신다고 했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사실 건강하신 분들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연로하신 가정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 당신이 정말로 움직이기 힘들어서 밥도 겨우 끓여 먹고 설거지도 쌓아놓는 이런 집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집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퇴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1쪽 잠깐만 봐주세요. 1쪽에 보건진료소가 여덟 곳 있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첫 번째부터 소장님 직급 좀 얘기해줘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학곡 보건진료소가 8급, 고산 보건진료소가 7급, 산현이 6급, 사제가 6급, 단강이 6급, 비두가 8급, 황둔이 8급, 판대가 6급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감소되는 상황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근무인력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8개 보건진료소의 작년 자료를 봤을 때 1일 보건진료 현황이 3건 있었던가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지금 여기 여덟 군데 업무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어떤 현황 말씀하시는지……

허진욱 위원 1일 보건진료 현황이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진료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진료소별로 있는데, 1일 평균 내보니까 3, 4명 정도 됩니다.

허진욱 위원 3, 4명?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제가 왜 급수를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6급이 배치돼 있는데 하루 3, 4건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다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진료소에서 꼭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건강기구 하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건강증진사업도 하거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꼭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원래 기본 취지는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이죠. 진료 포함해서 모든 건강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시 보건소는 인력진단 했을 때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글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에 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적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있습니다. 시에 소속해 있는 의원님들은 지소나 진료소의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또 면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것을 없앤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물론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지금까지 몇십 년 운영해 오셨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하면, 진료 건이 1건밖에 없다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인력들을 빼셔서 보건사업과가 인력진단해서 바쁘시다면 인구가 많은 쪽에 배치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해서 그 지역에 만약에 지소나 진료소를 축소한다면 대신 어떤 방법으로 기존에 주던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허진욱 위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옛날 영월 주천에 장승태 씨라고 있었습니다. 장관이었는데, 그 양반 장관 할 때 영월에는 리마다 우체국을 만들어 놓고 그 동네 다 채용해 줬다가 나중에 우체국 폐지시킬 때 아주 영월 전체가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시민들도 다 인정하고 수긍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하루 3, 4건씩 취급하시는데, 물론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어르신들 케어한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현 시가 바쁘고 어렵다면 이런 인력을 검토해 봐서 빼서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냥 면 단위 속한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수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자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검토 좀 해줘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진료소 기능이 사실 맞지 않는 행정을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진료소 건물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의 기능을 이제 좀…… 잘 아시잖아요. 지소하고 다 가까이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진료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진료소 기능을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하는 사업, 보건소도 지금 시민문화센터 안에 있는데,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이에요. 보건소,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4층의 정신건강센터 해서 거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게 2008년도에 보건소 옮기면서 여러 가지 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지만, 장차 보건소가 이전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우리 원주시 보건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1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현황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뭔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위생부터 개인서비스, 맛, 여러 가지……

김정희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정일자가 많이 오래됐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182개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이 음식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확인이 다 된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1년 중 10월에 재심사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10월에?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 업소를 재심사해서 점수가 미달되면 탈락시키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지금 182개소인데, 해마다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폐업되는 업소도 있고, 재심사에서 탈락되는 업소도 있고……

김정희 위원 새로 되는 업소도 있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저희가 5월에 공고해서 6월에 13개의 신규업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182개소에서 13개 업소가 추가돼서 195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더 늘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럼 업소별로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럼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통지하게 되고요.

김정희 위원 지금 원주시에 음식점이 엄청 많죠?

○위생과장 김용하 음식점이 5,328개소입니다.

김정희 위원 모범음식점이 전체 업소에 비해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향토음식점이 대표음식하고 같이 해서 32개소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32개소인데, 그러면 대표음식이 여기 포함돼서 35개인데 대표음식점은 8개소인가요? 더 늘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원래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향토전통음식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전에 대표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때 상황이 ‘대표’라는 명칭을 붙여서 대표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향토전통음식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자료를 잘 해주셔서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행정이 개입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잘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며칠 전에 향토기업과 MOU 체결하셨었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삼양식품……

김정희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잖아요. 삼양라면에 대해서 지역상품 팔아주는 거. 그랬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인터뷰 같이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5,328개 업소가 토토미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모범음식점 하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는 것도 표시를, 제가 핸드폰에서 빼서 가져와야지 해놓고 그것을 준비 못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돼 있고, 지금 토토미도 많이 안 팔리고, 지역상품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익산은 70%가 판매되는데 원주는 15%밖에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이렇게 지역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쓰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상수도요금 지원이 정해져 있네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토토미를 못 팔아서 애쓰는 게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어디 가보면 토토미 쓰는 식당들도 있지만, 다른 쌀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보면 라면사리 넣는 게 다 다른 라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신경 쓰셔서 되도록 삼양라면을…… 단가가 좀 차이가 나긴 하나 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행정에서 관심 가지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관심 가지면 향토기업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청 로비에서 프리마켓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예전엔 없었는데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는 거기 앞에 세워 놓고 라면을 파는데, 그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제가 농협 볼일 보러 갔다 만났는데, 5분자유발언 해주셔서 라면이 너무 잘 팔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좀 개입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일단 행정기관에서 행정 쪽으로 도움 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그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김정희 위원 일례로 삼양을 예로 들었지만, 삼양뿐만 아니라 지금 쌀 소비 때문에 너무너무 문제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토토미도……

김정희 위원 행정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을 쓰고 있나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항목을 좀 넣어서……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가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셨을 때 보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해서 지정돼 있는 것에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토토미 사용업소라고……

김정희 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자기네 지역에서 나오는 쌀, 전라도 이런 데를 가더라도 그런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모범음식점’ 밑에 여기는 지역의 어떤 것을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찍어서 왔는데, 어차피 식당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MOU 체결하고 보도를 통해서 알면 시민들도 다시 인지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거니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과장님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페이지 위생교육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 부탁을 했는데요. 교육을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대상자가 160명, 180명 이런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교육은 중앙회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이게 강의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원주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원주시청 지하 다목적실에서도 하고, 원주웨딩홀에서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있고, 인터넷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사이버로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15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4,633명, 708명으로 쭉 정해져 있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꼭 이 사람들만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1명인 경우도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1명씩 한 것은 사이버로 인터넷교육 한 거고……

김정희 위원 아, 이것은 사이버로?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4,633명, 708명은?

○위생과장 김용하 그런 것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교육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오천몇백 명 중에서 하는데 다는 안 하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업소를 뽑다 보면 무단휴업하고 폐업된 데, 신고하지 않은 업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많지는 않고요. 무단휴업, 무단폐업업소 빼고 과태료 처분 받는 업소는 100개 업소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식품위생법 각 법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니까 여기 1명은 사이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1명이 받는 게 뭔가 했는데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잖아요. 어차피 가서 그거 내야 하고 사인만 하고, 먼저도 한번 가보니까 사인하고 먼저 가고 이러더라고요. 교육할 때 저희가 잠깐 갔는데, 사실 위생에 관한 거니까 이런 교육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인만 하고 가게 하지 말고 끝까지 잘 교육받을 수 있게 정기적인 교육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해져 있어서 연례행사, 연중행사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여기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죠? 강사료하고 이런 것들.

○위생과장 김용하 강사료는 각 단체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김정희 위원 어쨌든 모여서 함께 교육받는데 그냥 중간에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실용성 있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어차피 수료증을 끝나는 시간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간혹 그렇게 중간에 나가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교육하는 단체에 특별히 주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21쪽에 숙박업 신규, 미용업 신규의 교육결과에 대해서 미보고라고 기재하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것은 교육을 했는데, 교육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 몇 명인데 미참석자 몇 명인지 명단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서가……

김명숙 위원 보고를 안 한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아직 문서가 오지 않아서……

김명숙 위원 안 와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렇죠. 올해 교육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4월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없으면……

○위생과장 김용하 제출을 할 때는 없었는데 어제 날짜로 결과가 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왔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게 법적으로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법적으로 그런 기한은 없고요. 교육했으면 결과를 빨리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17조, 19조, 23조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한 사람들은 신고 6개월 이내, 미리 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꼭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법에.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원주에 미이수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미이수자가 없습니다. 원래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신규업자들은 꼭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이수자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교육을 받지 않을 때 행정처분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처분인 두 가지 처벌규정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경고는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은 경고처분하고 과태료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경고하고 과태료처분 받은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거죠. 아까는 교육 안 받은 거 없다고 하셨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것은 기존 영업자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신고 수리를……

김명숙 위원 영업정지 5일의 경고와 과태료 20만 원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반한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는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전혀 없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전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나중에라도 혹시……

○위생과장 김용하 신규자에 대해서는 없고, 기존 영업자는 과태료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과태료처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경고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과태료만 처분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경고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업정지까지.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기존 업체의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를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신규 업체는 없다고 하셨고, 기존 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처분과 경고처분 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과태료처분이 20만 원 있을 경우에 2차 위반인 사람에게는 경고처분 하게 돼 있잖아요. 영업정지 5일.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기존 영업자는 지금 경고처분이 아니고 과태료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실 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안 돼요. 경고처분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과태료처분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고, 그것은 경고처분까지 해야 된다고 저희가 사례에서 공부를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하려니까 행정처분 한 기존 업체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위생교육을 협회의 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법에 위탁……

김인순 위원 이게 위임사무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신 분들이 미처 교육을 못 받으면 신규자들이 타 도로 나가서 교육을 받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타 도에서 교육받는 것도 다 인정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이버로 교육을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몇 시간을 받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신규는 6시간이고, 기존은 3시간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업주 따로, 종업원 따로?

○위생과장 김용하 종업원은 이런 식품접객업소는 없는데, 유흥주점은 종업원이 2시간 받도록 돼 있어요.

김인순 위원 그럼 이분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받으시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유흥종사자들은 영업주 따로……

김인순 위원 업주 따로, 직원 따로?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유흥종사자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김인순 위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열어 놓으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직원들 빠지고 업주까지 빠지면 사실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죠.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시면 좋은데,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받다 그냥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용이 알찬, 재미있고,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가시는 분들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해설, 소양교육, 식중독예방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장내 웃음)

김인순 위원 딱딱하지 않게…….(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페이지 관내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실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 좀 보려고 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인데 어떻게 딱 두 종류예요? 이거 보고 제가 너무 당황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위생과장 김용하 회수된 것은 2건이……

김정희 위원 2016년도에 하나이고, 17년도에 하나, 이렇게?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정희 위원 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생과장 김용하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부터 6개월, 1년 이렇게 품목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준에 미달돼서 초과……

김정희 위원 이것은 위해식품 신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직원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이 건은 자가품질검사 수거검사 해서 초과돼서 위반돼 회수하고 폐기처분한 사례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 2건밖에 없다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단속을 나가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압류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회수사유를 보면 세균수 검사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회수돼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위생과장 김용하 소요시간이 빠르면 한 달 이내로 나오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폐기 후 과태료처분도 있죠?

○위생과장 김용하 품목 제조 정지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해식품 유통 판매자들에 대한 것은 좀 엄격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용하 과거에는 사실 무허가 제품, 무신고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받지 않고 하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거의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받고 하는 업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거검사해서 기준초과 아니면 자가품질검사 해서 기준에 부적합해서 위반사례로 저희한테 통보되면 전국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나간 것을 수거하라고 문서로 통보합니다. 통보 후 각 시군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엄청 많잖아요. 원주시가 너무 다행이지요. 그런데 달랑 2개 있어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성의 없게……

○위생과장 김용하 그것은 수입식품 식약청에서 하는 것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자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김정희 위원 여기 생산 또는 수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위해식품 유통 판매자들에 대한 엄격한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2015년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실적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야채 고로케에서 세균수 초과한 게 발견돼서 폐기처분하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또 2017년도는 땅콩에 총아플라톡신이라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나 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폐기처분하셨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럼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품목제조 정지하고 해당제품 폐기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폐기하고 그다음 영업정지?

○위생과장 김용하 그 품목에 대한 정지.

김명숙 위원 그것은 더 이상 다루지 말라?

○위생과장 김용하 네, 품목제조정지 15일, 한 달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품목에 대해서만?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폐기처분한 그 품목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다루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15일.

김명숙 위원 15일 기간을 둬서?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법 8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15일 동안 다루지 말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것 외에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식품위생법 84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거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따로……

김명숙 위원 그거 안 하시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식품위생법 84조에 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한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식품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과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단속일 또는 적발일,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경미해서 안 하시나요? 이것도 행정처분인데.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게재하는 것은 어느 것 이상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빨간 스티커에 영업정지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물을 부착하고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그 정도 하시지, 원주시에서는 인터넷 게시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지금……

김명숙 위원 그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법대로 꼭 해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타 지자체인 경우에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우리도 이런 폐기처분한 품목을 15일 정도 하지 말라고 제재처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지금 행정처분사항이 새올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네.

○위생과장 김용하 일간지 신문에는 안 하지만, 새올에서 돼서 이게 홈페이지로 연동돼 있어서 바로 올라간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게 되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인터넷 게재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폐기처분했지만 이미 보급된 거 회수까지 힘들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 시민이 불량식품을 섭취해서 보건위생에 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이 행정처분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위반 사실을 꼭 공표해서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2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포상금제도에 5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허진욱 위원 5건인데, 그 위에 2건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137건인데 비해서 2건만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135건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135건이요?

허진욱 위원 137건 중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및 판매에 2건이 포상금제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35건은 어떤 경미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에 관한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진욱 위원 양이나 금액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을 정한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외된 업소는 여기 135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해당이 되는, 안 되는……

허진욱 위원 네, 해당 안 되는 데.

○위생과장 김용하 네.

허진욱 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기준 위반 33건도 밑의 영업행위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나요? 그런 똑같은 기준에 비했을 때 기준 미달된 업소는 그냥 제외된다는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다면 10만 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은 한 건에 7만 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해당 안 되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괘씸하게 느껴지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허진욱 위원 어떤 때 아주 오래돼 유통기한 지난 거나, 식자재 창고를 장화를 신고 막 밟다가 그냥 가져다 해주고 그런 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는 놈들은 혼내야 한다는 얘기들을 저도 주위에서 종종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불량식품 단속해서 332건이 있는데도 다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고, 밑에 5건만 있기에 여쭤보는데, 이 5건은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식약청 고시에 따라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그보다 조금 경미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셔서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지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신고포상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허진욱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자료 제출하신 것에 적발유형, 위반업소 몇 건 몇 건 이것만 주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사실 단속실적을 주실 때는 여기 비고에 뭘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도 같이 주셔야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기타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위생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107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이거 경미한 사항 아니에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직전에 했잖아요. 이 직전에 다룬 내용이 그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식품위생교육뿐만 아니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거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 종업원을 쓰는 업소, 이것은 과태료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 보건소에서는 종업원 쓸 때 건강진단 안 받고 혹시라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써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건강진단 미실시는 저희들이 각별히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과태료처분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셔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라고 107건 한 것에 건강진단 미실시는 미실시대로, 식품위생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분리해서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또 위의 것들 어떻게 행정처분 하셨는지 자료 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건강진단을 고용원이 받지 않을 때는 본인에게도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요. 영업주에게도 별도로 과태료 부과하게 법에 돼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종업원은 10만 원이고, 영업주가 안 했을 때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부과시키게 된 목적은 어느 한쪽에만 하면……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업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에게만 부과를 하면 그냥 안 한 거 알면서도 급하니까 사람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양쪽에 다 주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107건을 같이 합쳐서 건강진단 미실시,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제목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해서……

김명숙 위원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위생과장 김용하 네, 단속하면서 부수적으로 건강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넣으셨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종업원의 건강진단, 교육은 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필수조건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게끔 식품위생법으로 해놨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제재조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안 돼요, 과장님.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장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계절이 하절기로 접어들었고, 때 이른 더위와 폭염이 올여름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식중독 관련한 부분, 식품위생에 관련한 부분에 정말 더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대응관리체계도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C형간염 이런 것처럼 원주가 전국방송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원주시가 식중독 예방도 열심히 잘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식약청에서 표창도 받고 포상금도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계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항목의 의도가 무엇인지 과에서는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단속실적 하면 행정조치까지 당연히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데, 몇 년도에 몇 건, 몇 년도에 몇 건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비록 위원님들이 단속실적을 한다고 해서 몇 년도에 몇 건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행동조치 한 것까지 알고자 함이거든요. 또 두 번째, 위생교육 실시현황 그러면 미이수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재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간단한 자료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1페이지 치매예방교육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봤는데 가정방문하는 사람이 직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저희 공무직 방문간호사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보통 재가암환자 1명당 방문횟수는 얼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3개월 1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재가암환자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3개월 1회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3개월 1회 방문해서 시간은 얼마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혈압 재고 상담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재가 방문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방문간호사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2명인데 워낙 하는 게 많아서, 그래도 3개월 한 번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암환자를 3개월에 한 번 하다가 하러 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래서 방문 중에는 직접방문 내소도 있고, 전화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방문할 가정 수가 많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뭐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방문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많지 않은데 암환자를 3개월에 한 번씩……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3개월에 1회 이상 해서 두 번 갈 때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암환자 관리실적이라고 관리를 한다면서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방문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일주일에 한 번 하나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이라는 것은 너무 의외고요. 이 환자분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방문간호사가 1주일에 4일 정도는 계속 방문을 하는데요. 다른 대상자하고 재가암환자하고 하는데, 재가암환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1회 이상 해도 암환자들한테 더 자주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인력부족이라서 3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여기 암환자 관리라는 게 왔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 가지고 관리하나 기대 걸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이라는 것은 너무 의외이고, 어쨌든 여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드리도록 이렇게……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몸도 아픈데 소외되지 않도록, 물론 그것까지 다 행정에서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자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고 관리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잘 갖추고 있으면서 병드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경제적 여유가 많거나 이래서 같은 병이 들어도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니까 소외된 분들을 조금 더 관심 가져서 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위로가 되고, 기분에 따라 더 많이 아프고 기분에 따라 다운되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신데,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나가시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직접 방문이 안 되면 전화, 내소라도 해서 월 1회 서비스 제공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38페이지 생명사랑지킴이 및 자살예방활동 실적 및 교육홍보 내역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자료 39쪽에 보면 2016년, 2017년에 의뢰라고 있고, 상담, 등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허진욱 위원 의뢰라는 것은 어떤 예방 대상자를 어느 민원인을 통해서 의뢰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

허진욱 위원 39쪽 제일 위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의뢰라는 게 뭐예요? 타 병원에 의뢰했다는 건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위기관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를 해서 오면 거기에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민성호 교수님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허진욱 위원 거기서 보건소로 의뢰해서 의뢰받은 건수가 422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의뢰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기독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뢰 오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자살이 1년에 422건씩이나 됐어요? 자살 시도자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자살한 것은 아니고, 자살시도자가……

허진욱 위원 네, 자살시도자가 1년에 400명이 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1,832회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등록은 뭐예요? 422명 중에서 상담을 1,832건 하고 자살시도자 중에서 정말 위험수위에 있다는 분들 131명을 등록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가 등록을 안 하겠다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없거든요. 동의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허진욱 위원 원주시의 자살시도자 중에서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게 2016년도 131명이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그중에서 다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 저희가 등록을 시켜줍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뢰받은 422명 상담을 1,832건 해서 그중에서 본인이 원치 않고,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131명을 원주시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등록에 131명이 시도자 422명 중에서 등록된 131명인데, 그 밑에 고위험군으로 관리됐을 때 131명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51명이에요. 20명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자료 확인 중)

허진욱 위원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사후관리는 422명이 자살예방센터에서 의뢰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그 결과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31명을 지금 원주시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도자가 아니라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런데 여기는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온 거고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전화도 오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병원에서 넘어온 사람 말고 별도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허진욱 위원 그런 인원이 한 20명 된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들 151명에 대한 신상자료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 전화, 내소, 우편으로 하는데 방문 105회? 151명이면 1년에 1회 정도밖에 안 하네요? 1회도 못 하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방문을 하는 사람, 전화로만 하는 사람,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엽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냥 이렇게 사례관리만 하고 이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개입시켜서 치료하지는 않아요? 밑에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수시로 불러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밑에 보면 이분들 151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도 하는데, 46회/1,234명 이렇게 있는데, 151명 대상자들이 교육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 위에 응급실 자살시도자들하고 밑에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이라서 이 사람들은 사업이 틀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해 주셨잖아요?

허진욱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거기에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생명사랑지킴이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허진욱 위원 예방사업에는 여기 이·통장과 학생, 지역주민이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151명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관리하는 방문, 전화, 내소, 우편 외에는 별도로 운영해서 이분들을 정신적으로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센터에서 집단프로그램으로 인지행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동행, 조약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 위임하고, 보건소에서 순수한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쪽의 자살예방센터 민성호 교수님은 성품으로 봐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가끔씩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분기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고요. 저희가 내일 민간위탁 보고를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저번에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이·통장협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생명사랑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실적은 아직까지 1건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때는 선거도 껴서 없었는데, 5월에 건수가 좀 있어서요.

허진욱 위원 아, 발생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과에서 제도를 잘 활성화해서, 예방사업을 활성화해서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자료 윗부분 응급실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 관리 이 두 사항에 관련된 것은 정신건강보건증진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쪽 센터에서 자료 받으신 현황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밑의 것은 허진욱 위원님이 조례로 해서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명숙 위원 지난번에 정신보건증진센터 창립기념일 행사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분들 위탁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도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과평가 매년 받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내일 보고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셔서…… 그날 보니까 센터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 자살률이 높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센터에 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후임 실무자나 후임 과장님들이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40페이지 치매예방사업 단계별 업무추진 현황 및 대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치매 등록된 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먼저, 1페이지 암환자 등록 현황 및 치료비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환자 등록 현황 및 치료비 지원 실적 자료를 봤는데요. 암환자 지원 제도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고, 또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에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긴급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만 하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긴급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거니까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최대 300만 원?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200만 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맥락은 거의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나 저희 과에서 하는 거나 맥락은 거의 같은데, 둘 중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중복지원 안 되고, 1차 암 의료급여 환자 같은 경우는 모든 암이 다 되고, 국가 암검진에 5대암 검사를 한 사람에 의해서 소득기준에 맞게끔 실시해서 지급 대상이 맞으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원체계가 2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확인하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철저하게 연계해서 합니다.

김명숙 위원 네, 중복체크하시는 부서가 의료지원과 무슨 계에서 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의료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럴 때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환자 등록 현황을 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암검진하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보험공단……

김명숙 위원 공단에서 개인에게 가지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검사하려고 가면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타났을 때 일단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 싶어서 보건소 의료지원계로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일정 소득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거기서도 일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중복되지 않죠.

김명숙 위원 다 철저하게 하시지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만약 검진을 제때 못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2년 차 내에, 그러니까 만약 올해 대상자가 됐으면 늦어도 내년까지 검진해서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바쁜 사유든지 무슨 사유든지 해서 제때 당해연도에 못 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하면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통지서가 직장이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병원에 가서 자기 주민번호하고 인적사항을 넣으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암 발생 의심자로 확인됐을 경우에 암검진 추적관리대상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재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혜택을 못 받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일단 혜택을 못 받고요.

김명숙 위원 재검진 안 했을 경우에?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대상자였을 경우는 병원에서 바로 본인한테 검진 통보가 가잖아요. 본인한테 가면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마지막 최종 결과까지 나와야지만 저희가 대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사후관리는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못 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공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검진을 안 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단의 사무에서……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공단에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재검진자 명단이 혹시 공단에서 보건소로는 안 오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통보가 안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건 안 돼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후에 혜택을 받겠다고 본인이 보건소에 신청한 사람만 그 이후에 관리하시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를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글쎄요. 아직까지 지침상에는…… 저희가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데는 읍면동 작은 면지역 같은 데, 인구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저희는 워낙 많은 숫자니까 그게 좀……

김명숙 위원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하는 데가 있기에, 원주시는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못 하신다고 그래서 왜 차이가 있나 궁금했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몇백 명을 몇 명만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적사항을 저희가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페이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고 보니까 난임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많아요.

김정희 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을 받고 이것을 하겠다는 분들은 스스로 하나요? 받는 데 기준이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일단 작년 9월 이전까지는 소득기준이 정해져서 저소득층 몇 프로 기준이 있었는데, 작년 9월 이후에는 전 소득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상자로 지정돼서 와서 상담하고 대상자가 되면……

김정희 위원 예산편성도 보니까 조금씩 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정부 차원에서 아주 여기에 관심 갖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많이 갖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 돈 가지고 보통 10월 이전에 이미 끝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원 실적에 비해서 임신 성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일단 임신 성공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확정 통보돼서 임신했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성공률은 그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출생아를 보면 거의 100% 출생했다고 보거든요.

김정희 위원 아, 여기 성공한 사람들의 출생아는 100%?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아이들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5분자유발언도 하시는데, 치료비 지원이 한 가정에 축복이죠?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도 이것을 잘 해야 원주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아이들이 많아야지, 2세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데 선발기준이 없네요. 2016년 9월 1일부터 지원내용 확대, 보니까 변경 후에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고, 3회 이상도 지원하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정희 위원 원주시가 지원받는 것 가지고는 미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증액해야지……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좀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희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성공해서, 원주의 미래들이 많이 나와서 클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시 재정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든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해봤는데 예산이 막히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김정희 위원 그래도 국가적으로 국도비 매칭이고 이런 부분에 뭐든지 다 신경 쓰잖아요. 난임 부부가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도비는 좀 한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잘 살펴주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독감약이 고가하고 저가가 있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아니에요. 똑같아요.

김인순 위원 똑같아요? 고가와 저가 없이?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3가, 4가 그런 기준은 있는데, 가격 대비 수치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김인순 위원 3가, 4가는 뭐예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균주 자체에서 어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고가와 저가 없이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건 한 가지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인순 위원 그럼 주사제 종류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단일이죠?

김인순 위원 가격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가격은……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으로 지출하고 있고, 병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타미플루 처방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이것은 타미플루하고는 또 틀리죠.

김인순 위원 그것은 감기가 걸려서 제2의 치료를 할 때……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진료실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처방하고 약국에 가서 약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고가, 저가가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말로는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까지 특별하게 지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데, 저가로 맞았을 때는 걸리는 확률이 높고, 고가로 맞았을 때는 확률이 덜하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것은 그쪽에서 편의상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독감주사를 맞으면 예방할 수 있는 독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것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매년 고시하는 균주가 있어요. 그것을 예상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떤 균주에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고, 보편적으로 이런 균주가 있으면 유행하는 질병에 의해서 거의 예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놓는 그 약을 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 재발률은 적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것은 개인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더 잡아서 조금 더 좋은 약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한번 맞고 집에서 조금 있다 감기에 걸려서 제2의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전문의가 아니니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조금 더 좋은 약으로 주사를 놔주시면 제2의 치료가 없게끔 그분들한테…… 그것도 서로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독감 약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입은 좀 어렵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개별이 어려운데, 약이 어떤 건지 전 잘 모르니까 그 약의 질이 좋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보건소에 약 들어오는 것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같이 참여하셨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허진욱 위원 거기 보면 맨 밑의 사항인데, 조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거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만한 것이 이것도 관련될 것 같아요. 난임부부도 사실 임신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허진욱 위원 난임부부도 그렇고,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직 집에 못 가고 있는 분들도 이 조례에 다 넣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위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허진욱 위원 아니,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산을 하고 아직 집에 안 가 있는 기간을 얘기하자고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병원에서 보통 2박 3일 있다 퇴원하잖아요.

허진욱 위원 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서 길게 쉬는 분들도 계셔서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은 빼더라도, 난임부부 치료 지원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출산장려 쪽으로 해서……

허진욱 위원 네, 거기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3억 2,600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도비, 시비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원주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들어가면 비용을 시에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대상 숫자가 사실 워낙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금방 효과가 나는 숫자는 아니에요.

허진욱 위원 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보통 6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행정적으로 표시가 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따를 것 같고요. 추계를 따진다고 보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난임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허진욱 위원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가 숫자는 안 나타나 있네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치료할 때 부부 함께 다 치료합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일단 부부 다 검사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더군다나 임신할 수 있게끔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자 쪽으로 주로 하는 거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든가 연간 아이 1명 태어났다고 동네에서 현수막을 걸으셨던데, 그 정도로 출생아가 적은데,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산모들이 출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 치료와 이 조례안을 같이 묶어서 가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리고 틀리지 않은 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보면 임신·출산이라고 했는데 임신란에 난임부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경비를 이쪽으로 넣어서 같이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비용이 모자랄 때는 시가 움직이고 도가 움직여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가면 양분화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참고하실 시간이 너무 없으시잖아요?(웃음)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이것을 좀……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허진욱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일부 다시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체크해 드리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말하자면 산모도우미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그렇죠.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80% 이하 금액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잠시만요. (담당자와 상의 중)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고 했는데, 기준중위소득이 연소득 얼마 정도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자 해도 설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단태아 같은 경우는 71만 원이고요.

김명숙 위원 71만 원?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쌍태아는 125만 원, 삼태아 이상 같은 경우는 183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해당하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게 125만 원, 75만 원이 연이에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금이고요.

김명숙 위원 지원금액이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아니, 지원금액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원기준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놔서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담당자와 상의 중)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산모·신생아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무슨 말인지……

김명숙 위원 하여튼 담당하시는 계장님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하시는 동안에, 지금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산후조리도 공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용정순 의원님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즉부터도 산후조리 때문에…… 그전에는 친정에 가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하고 온다든지 그랬지만, 지금은 친정어머니도 다 일을 하거나, 직업이 있거나, 애 낳으면 손자 안 봐 준다는 추세로 가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후조리 문제가 굉장히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부분으로 가야 된다고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내용은 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형식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고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 보니, 이것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큰 틀에서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호자 없는 병실도 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주의료원 혼자만 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산후조리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산후조리 쪽으로 가야…… 그러니까 아기 출산해서 2박 3일은 꼭 병원에 있어야 되죠?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럴 경우 원주의료원에서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분야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될뿐더러,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원래 목적인 환자를 제치고라도 산모들을 돕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병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어느 병원에서 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산후조리 원도 많고 개인적인 사업도 있지만, 건강관리사가 원주시내 네 군데에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된다고 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용 전체를 둘째아 15일, 첫째아 10일, 셋째아 20일인 경우 산모도우비 비용 전액을 다 지원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본인부담금……

김명숙 위원 해당만 되면?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되면?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전액 부담이 아니고 본인 부담금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정부에서 부담하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소득까지는 저희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데, 그 소득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희가 따지는 게 많아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 제도가 있어도 신청이 어려운 거예요. 신청해도 되기가 힘들면…….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그 소득기준은 제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것 좀 추가자료를 주시고요.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김명숙 위원 후임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출산이 국가적인, 정말 큰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의 용어가 나올 만큼 시급한 문제인 만큼,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갈 수 있는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전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혜나 집행부 측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라는 측면에서, 우리행정복지위원회에는 지난 6월 13부터 8일간 시정의 주요 추진업무가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시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등, 차분한 가운데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원주 시정발전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곧 원주시민의 요구사항임을 명시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위원회, SNS 홍보단, 홍보대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홍보비의 합리적 확대, 홍보분야 설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홍보대사 적극 활용, 언론매체별 사후관리, 방송통신위원회 KBS 송신소 폐소 여부에 대비한 사전 방안 마련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반복·동일한 감사지적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 동일 지적사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사처분 실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직 배치 및 전보제한 규정 준수 등이 지적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숙인 발생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읍면동 건강기구 관리방법 재검토, 노인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보조금 단체의 카드사용 등 적법성 확보, 후원물품 중복지원 예방,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부·가족체험프로그램 확대, 유사한 청소년 행사의 통폐합 및 청소년 의견 적극 수렴, 아이돌봄사업 적극 홍보, 민원창구 직원 충원 및 시민문화센터 불편사항 개선 등이 주문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인 포상 및 원주시민대상의 공정한 심사 및 수여의 형평성, 읍면동과 체납징수담당자 중 직원 국외연수 참가 기회 균등 제공, 각 사업부서의 지방기금법 개정내용 지도 편달,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상향조정, 자생단체별 고유사무 분장협의, 기금·민간위탁 등에 대한 총괄부서의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융자금 회수율 향상을 위한 채권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 지방세 결손처분 최소화, 특정업체 수의계약 지양, 연도 말 예산집행 지양, 공유재산 처분 시 투명성·실효성 확보, 백운아트홀 대관 정보공개, 회계담당자 공백 시 업무대행자 지정 등이 지적되고 건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수거관리 시 명백한 책임관계 구분, 보건진료소 운영의 자체진단 및 업무공백 최소화 대책 강구, 취약계층 방역 지원 검토,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 향토·모범음식점의 지역농산품 사용 증진 방안, 위생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엄격한 적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확대 등이 주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격려말씀과 당부말씀을 각각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추가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확한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바, 수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당부드릴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사항으로, 성공적인 추모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해바라기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민간행사와 청소년 행사·단체들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감사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리며, 또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및 부서장의 인수인계 철저, 민간위탁사업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비위사항 척결을 위해 감사·조사 기능을 더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을 마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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