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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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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3.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6.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8. 한센병관리사업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3.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6.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
8. 한센병관리사업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1건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8건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가 수탁기관에 전년도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의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행려자이송, 원주시보훈회관, 현충시설 관리, 공립어린이집 16개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원주시보훈회관 등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송은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재정집행은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매년 노숙인이송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충시설은 총 14개소 중 11개소 일부 시설의 잡초 제거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16개소는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표준교육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기타운영비 적립,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실 설치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투명한 회계처리, 깨끗한 급실·위생관리, 부모 및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재위탁인 경우에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여러 과에 업무가 다양하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어서 꼭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어도…….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은 꼭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평가위원은 직원하고 담당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평가할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할 것은 다 하기는 하는데요. 일부는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일부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위탁기관을 어디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복지관협의회에서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여기는 복지관협의회예요? 전국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복지관협회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국?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거기에서……

김명숙 위원 거기에서 복지관에 대해 평가한 것을 참작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평가방법은 정량평가를 하시나요, 정성평가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정량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정성평가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정량평가라는 것은 수치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 소관의 민간위탁기관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교육기관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애들이 점수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숫자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죠. 그런데 원주시는 그냥 정량평가로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정량평가라는 것은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 효과를 숫자로 표기하기는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저희……

김명숙 위원 그래서 평가방법을 뭘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뒤에 보면 평가표가 있는데요.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한지 여부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5점, 0점, 마이너스 3점 이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점수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은 정량평가로 많은 점수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아까 평가위원을 직원과 담당직원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직원이라는 것은 자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복지정책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담당업무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하고, 또 먼저 말씀하신 직원과 담당직원이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소관 업무의 기관이 객관성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정량평가라 숫자에 의해서 체크만 하면 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운영실적 평가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을 다루는 시설관리는 정량평가 괜찮아요. 시설관리를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교육 관련한 어린이집을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다음부터 교육관리는 해당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탁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요. 위탁기관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각 대학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원주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부시설이 잘 갖추어졌는지, 교재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직원의 숫자가 많은지 이런 것은 허가할 때 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어린이집들 평가하는 거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관련해서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 담당직원들이 하시는데 뭐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업무평가가 절하되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과표를 보면 매년 똑같은데, 계속 이 서식으로만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평가표가 따로 내려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나 이런 데서 평가할 때 평가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김인순 위원 거기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아니면 지자체별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성과표를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 것은 정성평가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앞에 여러 가지 기관이 다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표 기준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평어린이집이 장날이면 교통불편을 많이 겪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최초 설립일에 그렇게 마을 한가운데 장터하고 가까이 돼 있는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봐도 답은 없고, 시에서 처음 수요를 파악할 때 중앙동 일원의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하루 일과를 하시고, 오후에 귀가하실 때 아이들을 데려가는 조건에서 그렇게 중앙동 한가운데에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데 어린이집을 설치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풍물장이 크지 않고 풍물시장 도로 밑에 있는 부분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확대되는 바람에……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됐거나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장날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날은 조금 원활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가보니까 어느 날은 거기에서 버스가 나와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차를 대놓고,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의 평가표에 의한 것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평가표 말고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여기가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참고사항으로라도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니까 시설안전 쪽에도 아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손 끼임, 미끄럼방지, 콘센트 덮개 이런 것만 있지, 지금 교통 관련돼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평가표 하단부에 얘기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조금 개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할 때도 그렇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도 그렇고, 저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도에서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양구 2만 조금 넘는 데나, 원주 34만이 되는 데나 예산 배정한 것을 보니까 같은 기준에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25개 읍면동 인원 비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 때도 있죠? 복지정책과가 아니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16개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자동차 운행 동선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내구연수가 끝나고 매각할 때도 보면 외곽에 있는 지정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운행거리가 반밖에 안 돼요. 내구연수는 같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만큼 자동차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예산 배정은 동일하게 해주고 예산 집행은 동선거리가 길어지면 차량 유지보수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 평가표에 전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재위탁을 할 때 예산 배정하는 데도 고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하고 교사들 인건비하고 수당 같은 게 일률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 교사들한테는 농촌보육교사 수당이 따로 나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별로 1명씩 인건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차량 유지하는 데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사람을 안 써도 좋은 조건의 인건비 하나를 더 내보낸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 되면 보조교사도 따로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운영비는 얼마 안 주지만……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내보낸 예산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쓸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는 게 아니라, 유지비는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 말고, 자동차 같은 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허진욱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이 나가는 게 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아, 그것은 제가 몰랐네요. 그런 부분을 운영실적 평가표 밑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넣으면 그런 것들을 재위탁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에 예산 배정한 기준표 좀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미처 못 한 게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평가한 평가표는 몇 년도부터 쓰시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방청석을 바라보며) 담당계장님, 몇 년도부터 이 평가표를 가지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2014년도부터 썼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 2014년부터 이것을 쓰신 것은 2014년도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3월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만든 것을 지금까지 쓰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2014년도에는 5개 항목, 12개 분야였었는데요. 2015년부터 바꿔서 6개 항목에……

김명숙 위원 조례가 3월에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수정을 하셔서 아마 2015, 16, 17년, 3년째 이것을 쓰고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아까 김인순 위원님, 허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언급돼 있어요. 뭐라고 언급이 돼 있느냐 하면, 13조(정기평가)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1항에 정한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정량평가를 3년 동안 했어요. 숫자에 의해서 점수를 딱딱 매겨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6개 어린이집을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는, 학계 평가 이론에도 나와 있어요. 교육기관만은 정량평가가 적절하지 않다. 다른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정량평가 숫자로 하는 게 적당하지만, 교육기관은 정량평가로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성평가를 겸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론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장님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원주시 민간위탁조례 13조3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평가서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시설의 이만큼 중에서 원장님들이 점수를 그것으로 평가받으니까…… 사실은 교육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일생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제가 간단히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체 회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 있는 평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복지 분야는 외부평가 없이 거의 다 내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부평가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사전 의논한 적이 있고요.

김명숙 위원 의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외부평가를 도입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용역비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 있는 평가는 외부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요.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정한 평가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은 지표가 아주 최선의 지표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담당주무관과 계장이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내부직원이 하더라도, 정성에 대한 것은 외부용역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재차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3.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자활근로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거, 자활근로사업을 원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붙임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 결과 91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대부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취업·창업 실적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실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일부 미흡한 사항은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인을 물어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일단 여기 보면 처우개선 같은 경우 사업장별로 휴게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요.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약속을 받으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4.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주시장애인전용목욕탕,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로 총 6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장애인전용목욕탕은 2년, 나머지 5개 시설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별로 2016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17년 4월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6개 민간위탁사업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평가점수와 같이 최저 86점에서 최고 96점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평가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탁기관별로 위탁업무를 대부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로는, 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법인전입금 비율 및 시설장 비상근 근무 실정 등 법인 종합평가 부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재위탁인 경우에 의회 동의 받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거 꼭 하도록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번에는 안 받았는데……

김명숙 위원 네, 민간위탁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인 경우도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미동의 기관이 경로장애인과 기관이 많아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꼭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재위탁 시 동의 및 수탁기관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9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였고,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원주YMCA에 2015년 1월 1일부터 각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였으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원주YMCA에 위탁하였습니다. 위스타트원주마을 운영은 원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2016년도 총 9개 민간위탁운영 사무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 각종 제·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및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사무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수탁사무 이행능력을 제고하는 등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91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89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91점으로 대체로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94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은 95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7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96.7점으로, 청소년 관련 위탁사무도 대체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타트원주마을 운영은 97점으로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위탁운영 사무에 대한 평가는 보고해 드린 평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지표는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여성가족과 소관 9개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이고, 위탁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2016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성과평가는 규정이행사항, 위탁운영실적, 운영자 전문성, 시설운영관리, 종사자 인력관리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2번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었는데 밑에 표시한 데 보면 운영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위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사무를 보면 특히 원주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쟁이 높을 것 같은데, 어렵게 들어와서 왜 위탁을 포기하셨는지 말씀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4일에 운영포기서를 받아서 그 이후 현재의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수탁업무를 주었는데, 그때 전 수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뒀는지 그 사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무과장 변규성 네.

허진욱 위원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질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웃음)

○총무과장 변규성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에 수탁업무를 봤던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탁업무를 봤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탁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셨다면 할 수 없는데, 시청의 운영과정에서 이분들이 적응 못 하고 나간 것은 아닌가 해서……

○총무과장 변규성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5년쯤 그만두셨는데, 처음 2008년 12월부터 저희가 수탁을 줘서 약 7년 가까이 그분이 어린이집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나가신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나가셨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총무과장님이시라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공증하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공증합니다.

김명숙 위원 반드시 모든 위탁기관에 1개월 내 공증하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부록

(10시4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93회 임시회 때 부의하였으나, 삭제 처리된 바 있는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의 건 1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곡동 공동주택 건설 예정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예정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시유지인 반곡동 1446-1번지 임야로서, 3,856㎡ 중 2,180㎡이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수의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3월 10일 제3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주택사업 시행 부지와 고저차로 인한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공동주택사업 시행지 경계에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경관작업을 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3쪽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협의부서인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리고 공문서를 주고받고 해서 매각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에서 승인이 났고, 승인고시까지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난 3월에 부결됐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논란’ 이렇게 나왔는데,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서에서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협의부서인 매각할 수 있는 회계과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주체는 이 회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유재산이 매각이 안 돼서 건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이럴 경우 사업주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하석균 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사업승인은 났는데 부지 내 시유지가 매각이 안 돼서 건설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승인고시까지 해놓고 땅을 안 팔아줘서 건설을 못 하니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전문가 의견을 구하면 우리 시는 100% 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여기에 문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이 공유재산 매각할 시 사전에 협의는 물론,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3개월 동안.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그래서 그전에 지금 과장님하고도 계속 대화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센병관리사업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한센병관리사업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한센병관리사업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과 한센병 퇴치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회적 재활사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연 5,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여 한센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를 201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센사업 대상자 이동진료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검진사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등 한센병 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한센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수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뒤에 보고드린 성과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 해당과의 성과표를 보면 각 과마다 양식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과표 평가기준에 적정하다, 미흡하다, 불량하다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평가자가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관할 거에는 세부평가지표에 그게 없고, 평가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를 임의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다 보면 100점 만점에서 너무 낮게 나올 적에 다시 수정해서 그냥 7점, 8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평가기준표에 적정, 미흡, 불량 이렇게 최소한 3개 정도 구분을 하면 평가자 의견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평가지표는 그렇지 않고 평가자가 임의로 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다른 평가표보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식이 정해져 있는 양식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나름대로 임의로 만들어서 하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파트로 나눠서 다음 평가에 반영을 하겠고요. 이 평가지표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새롭게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한 3등분, 4등분 해놓으면 섬세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준표는 섬세한 데까지 못 가고 그냥 평가자 마음대로, 아니면 본 대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다분하거든요. 이것을 좀 수정해 주셔서……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수정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평가점수가 다른 데보다 낮게 나와요. 낮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는 다 평가하시는 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얼핏 볼 때 평가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정하셔서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다음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이며, 세부평가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원주시 관내 설치된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를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어린이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6년 평가 결과, 종합만족도는 91.3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상대평가 실시로 미흡한 등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평가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김명숙 위원 만드셨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식약청에 있는 점검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김명숙 위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겸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량평가 시설점검 이런 것만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정량평가, 정성평가 구분 없이……

김명숙 위원 겸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저희들이 이번에 등급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게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래서 자체적으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틀 동안 점검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쪽에 2016년 12월 31일 기준 원주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시설 수가 340개란 말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거 대비해서 등록시설은 60%이고, 수혜아동도 68%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3분의 2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데,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퍼센티지로 볼 때.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설립 취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 규정에 의거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100인 미만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설립취지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이용률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나머지 3분의 1은 왜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0명 이상이면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억 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149개소 됩니다.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린이집……

김명숙 위원 어린이집 수가 많지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많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지금 원주시 어린이집 현황이 2016년 말 349개로, 2016년 7월 20일 기준으로 유형별로 받은 게 349인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경로당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가 비슷하다. 거기에 유치원 국립 1개, 사립 34개까지 하면 유치원이 35개거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치면 400개가 넘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경로당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하고 원주시는 비슷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립 취지가 100인 미만의 소규모에…… 큰 시설은 조리사가 지원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100인 이상이면 저희 위생과에 와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을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400여 개 가까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지만, 그중에 인원이 많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는데, 취약한 어린이 식사를 안전하게, 아이들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교육자료 개발, 위생관리 지침, 위생 관련자료 개발,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이런 것들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게 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원주시 어린이집을 분석해 보니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생과장 김용하 네, 20인 미만.

김명숙 위원 네, 많습니다. 그 숫자가 209개예요. 그러면 거의 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소규모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실정이냐 하면, 원장님이 차량 운행도 하고 조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가 다 맞춰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이것은 꼭 위생과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겠어서. 식단을 개발해 줘도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그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인 이내의 어린이집은…….

○위생과장 김용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달라. 그래서 그 요청은 뭐냐 하면,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조리까지 해서 가정어린이집에 공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그 관련부서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실현하기 어렵다. 배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부족하다는 부분 차질 없이…… 올여름에 일찍 무더위가 오고 하니까 위생적인 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그만두시니 소장님께 말씀드려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관련부서하고 위생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방법에 대해서.

○위생과장 김용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단이라든가 방문지도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위생과장 김용하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음식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배달한다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급식소 하나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런 데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음식을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배달하는 방법 쪽으로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렇게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지금 어린이집의 반 정도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니까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수탁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동행센터 운영 4개 사무이며, 세부평과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및 자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상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 정신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장을 상시 운영하였고, 자립의 기반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가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알코올 및 인터넷 등 중독과 관련하여 대상자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중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적인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원주시민의 건강 행태,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기관 이용률, 사고 및 중독 등 건강현황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조사된 통계를 근거로 체계적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동행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질환별 교육·상담서비스,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는 데 힘썼습니다. 앞으로 일차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박왈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내용하고, 보건소 건은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는 지금 지표 내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 구분으로 한 게 아니라, 단 한 과목을 가지고 평가자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넣을 수밖에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분해 주시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나눠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해가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4개 기관 중 마지막에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공통부문에 이건 똑같이 4개 기관에 다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동행센터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왜 점수가 낮은가 표를 보니까 1쪽 원주시건강동행센터 공통부문에 다른 데는 다 만점을 받았는데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6점을 받았나요? 대표자·종사자 책임성 거기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새롭게 시작하거나 개선시행 사항,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같은 분야 시설보다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점수를 6점밖에 안 주셨죠? 뭐가 부족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아마 평가하신 분이 아실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타 지역에는 참여의원 수 대비 원주시는 참여의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김명숙 위원 참여의원 수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참여의원 수가 적은 것은 동행센터 책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분들을 계속 독려해서 참여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참여의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일반의원,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김명숙 위원 아, 병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병원의 수가 적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김명숙 위원 아, 참여의원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병원의 수가 적다? 다른 지역의 같은 분야 시설보다는 잘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 수에 대비해서 참여의원 수가 낮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제시를 하셨나요?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금 계속 개인의료기관 의원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들 잘 참여하시는데 왜 여기만 참여를 잘 안 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사실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김명숙 위원 쉽게 말해서 환자 보시고 돈 버는 데 바빠서 이런 것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아니요, 환자가 시간이 많이 드는데 기다려야 하니까요. 대개 의료기관에 가면 ‘3분 진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분 이상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말하자면 실속도 없이 시간을 뺏기니까 병원들이 안 하시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건강동행센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저는 다른 데는 다 점수가 높은데, 이게 왜 10점 만점에 6점밖에 못 받았나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무주군, 중랑구 등 4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평가해서 아마 이것을 연장할지를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주시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 시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럼 점수를 잘 주셔야지, 그래야 시범사업이니까 선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낮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끝으로, 민간위탁사무별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후 예산을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 연일 계속된 회의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종현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로 장 애 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변규성

회 계 과 장박봉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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