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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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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5.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6.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7.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8.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9.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10.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1.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12.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5.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6.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7.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8.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9.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10.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1.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12.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 안건 중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가 10시 30분부터 시장님과의 회의가 계획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 529번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실시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부록

(10시0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거점 네트워크 공간을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해서 최근 사회적 논점이 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소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시설 관리·위주를 단순 위탁운영에서 탈피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과 청년문화의 생산,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치악예술관 내 카페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재)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운영 전반 사항 및 이를 활용한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치악예술관 내에 약 111㎡ 정도 돼 있고요. 리모델링비 2억 원을 들여서 3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사기간을 거쳐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겠고요. 추진일정은 7월에 체결해서 위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별도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과 연계한 음료 판매 및 수탁기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대안 모색·실천방안으로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화 창업·창직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법적근거는 발췌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술관 카페를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다른 삼자한테 임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직접 운영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청년마을을 구성해서 10명 정도를 계속 교육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지대프로젝트라고 해서 문화 창업·창직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참여도 하고, 일부는 예술제라든가 축제기간에 직접 나가서 인턴생활도 하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이 사람들 중에서 PT심사를 통해서 가장 적격한 사람 2명 정도를 뽑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자들 교육받은 대상자 중에서 2명이 문화재단의 정 직원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류인출 위원 기간제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큐베이팅 기간입니다. 첫 번째 1년을 해 보고요. 창업을 해서 대부분 1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창업할 때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확실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류인출 위원 별도의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것은 없는가 봐요? 수익금 중에서 나가겠네요?○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수익금은 순전히 재단으로 소속되고 있고요. 최소한 최저임금을 2명에게 지원하면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직원은 아니고 실습 비슷하게 해서 오픈할 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문화시설 사무업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치악예술관도 그중 하나로 대행사무를 원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치악예술관 내 유휴공간인 이 시설을 카페로 활용하는 문제는 대행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원주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수익사업의 경우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승인을 득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의안 부분이 통과가 되면,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요. 일단……

위규범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의회가 동의하기 전에 받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리모델링만 끝났고 동의안 이 부분이 통과되면 승인 여부는 그때 가서 승인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같은 조례 15조 보시면, 시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조항인데요. “시장은 재단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시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 수익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한 거니까 시에서 이 행정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규정을 따지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체 수익이라기보다……

위규범 위원 자체 수익이라고 하셨잖아요. 금방. 설명하실 때 자체 수익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 부분은 어쨌든 대행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위규범 위원 대행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여기에서 나오는, 얼마의 비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문화프로그램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 쪽에 보면 재단수익에 대한 재투자항목도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재단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일자리 창출문제에 이번 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충분히 될 수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검토의견에서 봤을 때도 “수탁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위탁비가 필요 없는 이유가, 프로그램 활용에 투자를 새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그래서 수탁부분을 생략한 것이고요. 다른 예도 또 있어서……

위규범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수익 부분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수익을 가지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금이 그렇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자체수익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내 창업을 할 때 그 사람들 2명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결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무위탁 계약을 하시잖아요. 협약서에도 그에 관련된 사항을 확실하게 집어넣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협약서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위탁비가 없게 한 이유는, 공공성 말씀하셨듯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협약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5조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자체 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재산에 대해서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데, 자체 수익에 대해서는 무상대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공공용이냐,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맨 처음 지지대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기뿐만 아니라 2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카페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진흥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표준협약서상에 분명히 그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자체 수익을 위한 것만 아니고, 공익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체 수익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위탁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자체 수익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는 말씀하신 협약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음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있어야 될 텐데, 대표자는 누구로 계획 잡고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하니까 대표이사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이거든요. 사업자등록 시에 그때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내야 되니까. 수입은 문화재단으로 전부 귀속된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재투자를 해야지 운영할 수……

김학수 위원 재투자는 이해가 가는데, 오픈했을 때 수익은 전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 재료비는 문화재단에서 따로 월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초기 재료비는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운영상 재료비는 꾸준히 들어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초기의 운영비 부분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고정해서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가능성이 더 있다, 아니면 1년 더 하겠다고 하면 2년까지……

김학수 위원 두 분이 운영하시면서 열 분 정도 청년을 가르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미 10명은 작년부터 가르쳐왔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창직을 원하는 친구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에 맞게 2명을 선정하고, 1년, 2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에 음식업이나 대중음식점 허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5,500개 업소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연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해서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 자리에 얼마나 큰 보증금을 내고 사업이 될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주류는 취급하실 계획인가요? 맥주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음료만 파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 안에 커피를 하는 숍인숍이라고 합니다. 펍도 조그맣게 캐주얼펍이라고 해서 선술집 같은, 바는 아니고, 클럽은 아닌 형태로 운영도 하고요. 회의실도 거기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김학수 위원 주류 취급해요,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펍을 운영하면 간단하게 맥주 정도는……

김학수 위원 맥주나 생맥주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지하공간 바깥 부분도 리모델링공사를 했죠? 진입로 크게 뚫고. 그 부분도 영업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는 공연 공간입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서는 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영업은 안 하고요.

김학수 위원 파라솔 펴면 우리가 위법을 하게 되니까요. 영업장 면적 내에서만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혹 수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영업시간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연이나 그런 것 있을 때 늦게까지 할 계획도 있겠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김학수 위원 저희가 그전에는 임대를 줬었죠? 예전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김학수 위원 정확히 1년을 운영하면서 잘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청년인턴제 운영해서 그분들이 졸업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활동하는지 그런 부분이나,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3년이지만 혹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이런 분야는 전문경영인들이 하셔도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럴 때는 임대도 생각해 보시고, 계획은 잘 잡으셨으니까요. 열심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술인단체 간담회 하겠다고 한 것인데, 임대를 주면 원주시에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리모델링비 2억 원이나 들어갔잖아요. 그냥 임대를 주면 세외수입도 받고, 2억 원도 안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크게 투자된 거거든요.

여하튼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도 했듯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돈도 안 받지, 그냥 남들한테 임대 주면 시 세외수입 생기는데, 임대도 안 받지…….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6,470원이에요. 8시간 근무하면 5만 1,756원을 줘야 돼요.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초과근무시간은 1.5배 지급해야 되잖아.

최소한 두 사람 근무한다면 인건비 주고 재료비 사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지침하고 협약서를 잘 해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되잖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인큐베이팅도 좋은데,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하시고, 이 계획서하고 지침서하고 협약서가 정리가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창업하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협약서도 잘 정리하시고, 또 이왕 원주시에서 2억 원 투자하고 임대료 수입 안 되니까 이왕 하는 거 수입이 보장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에서 수입 가지고 다른 사업 재투자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운영돼야 되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하고, 두 번째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네 번째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이중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카페 활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시겠지만, 제안설명도 했지만, 청년일자리 창업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 나름대로 재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을 교육해 왔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미 지지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중앙 쪽 관련된 기관들도 서로 주목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요. 사업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들하고 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질책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판단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 쪽 아닌가요? 단순한 행정관리사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단순한 행정관리라면 어렵지는 않겠죠.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우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심하게 하겠습니까?

위규범 위원 하여간 구분 짓기가 명확치는 않네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잘 해서, 아이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창조혁신센터하고도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1, 2년 했다고 해서 끝난다고 “너 나름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2기도 받고 있고, 3기도 지지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이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사무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입 지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운영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악예술관 유휴공간 활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부록

(10시3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위탁 기간은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영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전개로 미디어센터를 발전·성숙단계로 이끌 수 있는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개요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건강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규모는 1,331㎡ 되고요. 주요시설은 상영관을 포함한 동아리방까지 15개실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추진일정은, 평가용역이 4월에 있고, 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5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 처리가 되면 선정위원회를 7월에 구성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5,6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2억 4,922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2,437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영상미디어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에 관한 법적근거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가 2009년도에 처음 개관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8년 정도 돼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관은 그렇게 했지만, 2008년 10월 31일부터 위탁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시험기간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9년 차입니다.

위규범 위원 수탁기관은 그 사이에 바뀐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민예총은 계속 같이 갔고요. 중간 중간 파트너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은 원주시민영상협의회와 민예총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주면서 소요된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대개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가 6이고, 기타 운영경비가…… 6 대 4 정도로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건비는 계속 매년 증가되잖아요. 호봉 상승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탁금 인상은 없는데 계속 일정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운영비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탁 동의안에 위탁금이 결정되면 3년 안에는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서 마지막 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위규범 위원 참고자료 봐도 타 미디어센터하고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 시가 타 시보다는 예산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소요예산 뽑은 것을 보면 기술정보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센터장이 무보수형태로 돼 있습니다. 따로 보수를 안 받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돼 있고요. 센터장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 미디어센터 안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래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위탁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위탁금은 쓸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쓸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일반적인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썼을 때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반적인 업무추진이라면……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식사비나 누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고요. 개인적인 업무추진비로는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식사비를 그것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업무적으로 누구를 만났을 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식사비 정도는 업무추진비로 진행을 해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방보조금은 운영비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금지돼 있죠? 민간위탁금은 이런 업무추진비까지는 쓸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항목으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원주시가 비교적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들이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분리된 게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 영상미디어센터 세 가지가 분리돼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단에 속하지 않은 단체.

○위원장 황기섭 글쎄, 속하지 않은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영상미디어센터는 앞으로 속하지 않고 계속 별도 운영할 계획이 되겠네요. 위탁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른 데보다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안에 보면,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1,122만 원이에요. 특별한 근거가 있으신가?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근거는 원가용역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 자체 내로 한 게 아니라 용역에서 그동안에 왔었던 필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부서장 업무추진비 보면 과장급들이 420만 원, 면장이 660만 원인데 10% 감액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센터장이 1,100만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황기섭 그래도 읍면동장 업무추진비가 660만 원인데, 실제 쓰는 것은 10% 감액해서 연 5백 얼마 쓰잖아. 부서장도 420만 원 10% 감액이 되고. 그런데 센터장이 1,122만 원이니까 기준에 대해서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용역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4쪽에 보면, 감점에 3점을 줬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통상적으로 야근이 많습니다. 상영하는 부분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미디어연합에 평가용역을 맡겨서 평가했거든요. 저녁 휴게공간이라든지 여성들 쉼터공간이랄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감점 3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총평에 보니까 우수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직원복지에 좀 부족하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감점을 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부록

(10시4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17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미디어센터, 두 번째 원주문화의집, 세 번째 판부문화의집, 네 번째 매지농악전수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2016년에 대한 실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고요.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자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용역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평가방법은 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에는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했으며, 원주·판부문화의집과 매지농악전수관은 2013년 3월 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따라서 각 담당부서에서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우수, 원주문화의집은 매우우수, 판부문화의집 우수, 매지농악전수관 우수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부록

(11시07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없는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과 이와 관련된 청문 조항을 법제처의 규제개선 50선 권고에 따라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관한 조항 안 제21조와 청문에 관한 조항 안 제3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비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부록

(11시1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8개로, 시설이 7개, 행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원주옻문화센터 외 6개 시설과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이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평가개요입니다.

원주시 옻문화센터 외 5개 시설과 원주의 옻칠공예대전은 2017년 5월 12일 평가위원을 구성, 대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사무는 2017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서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주옻문화센터 등 4개는 우수, 옻칠공예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보통, 한지공예관은 다소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설별 세부평가결과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사업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각 대학에 설립된 센터들, 제가 지난번에 전통산업진흥센터 수익구조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5개 센터의 수익구조나 이런 것을 살펴서 재조정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말씀하실 때 올해 말이나 내년 말이라고 넓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반기는 다 갔으니까 하반기 중에……

이은옥 위원 올해 말에 하시려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올해 해야죠. 자꾸 내년, 내년 갈 수 없으니까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시설별로 자립계획을 받아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위탁금을 줄여가는 방법을……

이은옥 위원 올해 말에 각 센터를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오면 결과 좀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7.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부록

(11시1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기업지원과장 박순보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위탁지원금은 4,180만 원이며, 재정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비와 시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지난 2016년 1년간이며, 평가는 지난 5월 8일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며,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담인력 없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원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장관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도 일구어냈습니다.

이상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 선정하느라고 과장님 애쓰셨고요. 평가표도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세심히 잘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탁기관하고 관리 강화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유재복 경제문화국장님, 최성천 과장님, 박순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부록

(11시2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대상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입니다. 각 사업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범위는 건물 및 시설관리 등 센터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원주에너지기술센터 3,000만 원,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3억 원, 기후변화홍보관 2억 원입니다.

성과평가기간은 2016년 1년간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의한 업무수행 및 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에너지기술센터는 84점으로 우수,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96점으로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에너지관리센터에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몇 업체나 입주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공실은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성과평가기간은 1년이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2017년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성과평가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이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되어 있고요. 기후변화홍보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중에 바뀌어서 그러나요? 교육연구센터는 2013년부터이고, 홍보관은 2014년부터이고. 보통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 하는 것 아니에요? 2018년 운영도 안 했는데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건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6년도 것 평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학수 위원 1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센터는 이것도 똑같이 3년씩?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이 있는데, 14개 업체가 되는데 금년, 내년도 위탁운영비 주실 것인가요?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000만 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계속 지원해 준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14개 업체가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부록

(11시2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에 있는 포탈금액의 5배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비대상심사였으며,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지금까지 의무의 불이행으로 사용료를 포탈한 사업자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박경아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이상현 위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사항을 집어넣었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이상현 위원 이 검사를 누가 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이상현 위원 포탈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야.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신고된 것도 없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신고된 게 없고, 수수료는 이미 조례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을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하건 적발을 하건 했을 때 자체 법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경고, 영업정지 6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내용을 5배나 더 받는 내용은 규제개혁상 맞지 않는다.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현 위원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조치는 취해놔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박경아 영업정지를 저희가 때려……

이상현 위원 6개월 영업정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된다?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당초 조례 제정을 누가 했어요? 5배로. 법에도 없는 것을.

○환경과장 박경아 조례 제정을 2009년도에 하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일부 시민들, 정화조 청소를 하는 분들한테 그런 소리가 있지만, 가축분뇨배출시설사업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 봐 염려해서 이런 조례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법에 없는 것을 조례 제정한 것은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부록

(11시32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7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4항에 관해서 유료화장실의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고요. 또 16조1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수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부록

(11시3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건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먼저 주요골자인 위탁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은 연세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로서 민간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8년도부터 지급하여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5,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센터의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 벤처 창업자 유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저희 관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올해 다시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에 대해서는 붙임의 평가성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기술센터의 경우는 96.5점을 받았으며, 공중화장실은 평균 96점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정운영상 예산 편성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입원 확대가 다소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실적과 계획은 제출하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변 청소와 편의용품을 잘 비치하고, 저희가 계약한 내용에 준해서 청소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96.2점이라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공중화장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다반사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였으나,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 5년간 수입지출 운영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경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위탁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5년간 수입지출 운영내역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이은옥 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다 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도 수입구조를 살펴보셔서, 지금 5,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운영현황은 어때요? 자체로 되기가 어려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해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자체 흑자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이은옥 위원 흑자?

○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런데 그전에는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그전에는 조금 더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어서, 매년 흑자가 난다 그러면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을 저희도 검토하겠는데, 매년 운영되는 결과가 다르다 보니까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옥 위원 누적된 금액이 얼마나 돼 있죠? 부족한가요? 센터에.

○환경과장 박경아 센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땅은 연세대학교 것이고요. 건물은 저희 원주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건물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옥 위원 예, 알고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러다 보니까 매년 5,000만 원 가지고 남는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은옥 위원 공실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없습니다. 24개가 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특히 공중화장실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황기섭 그래요? 문의하시죠.

이은옥 위원 국장님, 아까 기후에너지과 소관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4년 동안 수입지출 운영내역 좀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쭙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부록

(11시4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2항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대상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수탁자는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3월 3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 내에 유통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및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이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1항에 따라 성과평가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항목은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 이행, 재정 운영, 식자재 안정 수급, 식자재 안전성 관리, 종사자 관리 등 7개 항목이며, 25개 세부평가자료로 공통부분 총 100점과 가감점 10점을 배점하였으며, 서면평가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배점에 94점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난 2016년 친환경학교급식 대상 초·중학교 71개교, 3만 334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강원도 최초 현물로 공급을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위탁기간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과 식자재 안정성을 최우선 묙표로 벽지·오지학교 등 초·중학교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현물 지원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컬푸드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센터 운영하면서 적자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적자 부분이나 모든 운영부분은 원예농협 책임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와 밀접한 관계이고, 저희의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금년도부터는 매월 그런 부분들을, 학교급식에 대한 월별 예산액과 공급되는 식자재금액과 비교평가를 해서 적자를 최소로 줄이고, 아마도 금년에 약간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창휘 위원 학교마다 식자재는 다 납품되고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했던 학교가 있고, 그러면서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점점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푸드센터에서 학교만 납품할 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도 납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물량이 늘어나야 적자폭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일정 부분 나가고 있고요. 수도권이라든가 외지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에 한계성이 있고, 시스템 문제들이 개선되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품목을 다양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일배송이 아닌 저장성이 있는 품목들은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관내 공공기관이랄까요, 아니면 급식을 하는 회사나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지금 현재 상지대라든가 원주시청 식당에도 저희 푸드센터에서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고요. 그 외 공공기관 식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위탁운영이라서 해당 업체에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과 협조를 긴밀히 하고, 위탁업체와 협조를 부탁해서 저희 푸드센터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주푸드종합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자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윤을 추구하는 농협에서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농산품을 수급해서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시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으로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똔똔(とんとん)이 됐다고 얘기하더라도 앞으로 이윤이 추가될지 안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라든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저희 노고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자폭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를 메워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예농협의 자체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이라든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원주원예농협이 많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적자 났으니까 보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매달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적자가 나는데,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뭄이 지속되면 이런 각종 식자재, 채소류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줄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측에서 그동안 영양사 선생님들의 견제, 그동안 쓸데없는 갑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흠집을 잡는다든지 가격 경쟁에 대해서 같은 가격에도 구할 수 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다른 제품을 유도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많이 따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제시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적자폭이라든지 아니면 원예조합에서 봉사나 대의적인 차원에서 당신들이 희생해라…… 남는 것을 환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조합원을 위한 환원이지, 원주 전체를 위한 환원은 아니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적정하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책을 세워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이윤을 추구해서 남기지 않고 하는 사업에서 손해 보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세워놔야 된다.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지만, 서울까지 진출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면 참으로 좋죠. 정말 정신없이 뛰어가야 될 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도 올라가면서 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정단계에 들어선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안정화라는 것은 결국은 적자폭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안정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매월 월단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채소가격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반기 평가를 하면서 평가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학부형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원예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선하고 정말 농약에 쪄들지 않은 제품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형이나 학교 측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 줘서 원예조합이 제대로 성장해서 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농협에 위탁준 지가 몇 년 되었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올해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탁준 데서부터 4년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지난해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3년 적자가 났는데, 원예농협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여태까지 해온 것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좋으신 말씀이고, 이왕 적자 났는데 더 이상 안 할 수도 없고 힘든 입장인데, 이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정화도 해 주고 적자폭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 산경위원님들 로컬푸드 현장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원주가 강원도에서 제일 앞서가잖아요. 로컬푸드 문제는.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감수하셔서 농민의 소득 증대도 좀 하시고, 원주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현 소장님,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감사합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5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환 경 과 장박경아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로 컬 푸 드 과 장백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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