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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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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기후에너지과, 강원바이오에너지(주), 원주에너지(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기업도시), 공원녹지과,환경과)


일 시: 2017년 6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환경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산림과장 함종문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 및 출석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환경녹지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사)

박광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인사)

박경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김인태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인사)

함종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인사)

강명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인사)

○위원장 황기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다음은 환경녹지국 정·현원과 소관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기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출자기관인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로사업을 관리·운영 중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서는 김현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인사)

그리고 한국중부발전(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에서는 노웅환 발전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인사)

다음은 원주에너지(주)에서는 김용일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인사)

이상 출석기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출석기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황기섭 위원장, 조창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권, 기후에너지과 목록 7, 13, 14번 기업도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관련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노웅환 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정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3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7, 9쪽 기업도시 그린열병합발전소 관련, 목록 13, 57쪽 기업도시 그린열병합발전소 전기/열 생산 및 판매실적, 운영비 등 수지분석 자료, 목록 14, 58쪽 그린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및 기계 수리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경위 행정사무감사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의 현안문제가 많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노웅환 소장님, 강원바이오 김현 대표님, 원주에너지 김용일 대표님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보다 먼저 질의를 하고, 다소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감사준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민들의 의문점과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어서 오늘 여러 기관의 대표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신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자료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 뵙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고요.

소장님, 지난 가을에 부임하셨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작년 12월에 부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 그린열병합발전소 소장님은 두 번 정도 전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김진구 소장님이신가요? 오셔서 여기서 답변 주셨어요. 이해 좀 하시고, 소장님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소장님 잘 아시지만 원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미세먼지가 전국 3, 4위권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그린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소장님 모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197일에 4,258시간을 가동했어요. 연료는 25,600톤 정도 쓰고, 가동률이 53%이고, 하루 가동시간이 11.6시간, 연료는 170톤 계획인데 130톤 정도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네요. 금년도도 4월까지 81일에 1,841시간을 가동했고, 연료는 9,8447톤을 사용했는데, 가동률이 금년에는 67.5% 조금 올라갔네요.

10쪽 보면, TMS 결과 위반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제가 보니까 배출허용기준 위반이 배출협의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용기준하고 협의기준이 있죠. 그린발전소는 협의기준을 낸 게 있거든요. 허용기준 말고. 협의기준에 먼지가 10mg/S㎥, 질소산화물이 50ppm, 염화수소가 10ppm, 일산화탄소가 10ppm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동했는데, 자료에 보면 질소산화물이 두 번, 일산화탄소가 27회 초과한 사실이 있어요. 소장님, 협의기준 초과도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환경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법적기준이 있고, 협의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법적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는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법적기준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2016년도에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발전소를 기동 정지 시에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반이 아니지만 초과를 했기 때문에 초과부담금을 문 사실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허용기준치가 있지만, 허용기준치는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해 관대한 것 같아요. 허용기준치를 높이 적어놓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와서는 협의기준치를 정해놓고 업체에서 이 정도를 꼭 지켜라 하고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자료도 구분해서 허용기준치 얼마인데, 협의기준치는 초과한 게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법적기준치 위반에 10페이지에 74만 8,000원하고, 2016년도 51만 원, 2016년도 23만 원 해서 74만 원 낸 것은 그것에 위반된 금액을 내신 건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낸 겁니다. 허용기준이 아닌 법적기준입니다. 협의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것인데, 협의기준을 위반했을 시에는 환경부 자체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협의기준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배출했다 하더라도 환경부 자체기준에 위반사항이 없어서 작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염화수소에 대해서 내신 것은 뭐죠? 초과부담금, 기초부과금하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기준이나 허용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금을 저희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이 있고 협의기준이 있는데, 소장님이 법적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법적기준하고 허용기준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법 위반과 관련해서 법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요. 허용기준은 환경부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협의한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협의기준을 준수해야죠.

황기섭 위원 여기 보면, 허용기준이 있고 협의기준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출한 것은 허용기준하고 협의기준을 제출했어요. 금년에는 허용기준만 제출했는데, 법적기준을 자꾸 말씀하셔서, 그럼 허용기준이 법적기준이죠? 법으로 허용한 그 얘기잖아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적기준이 허용기준하고 같은 내용인데, 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협의기준은 27회 초과했다는 내용에 준하네. 그것은 맞죠? 협의기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아니.

황기섭 위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자료에는 법적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체크한 것을, 11쪽하고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까지 제출하셨잖아요. 이것은 법적기준 허용기준치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질소산화물은 법적기준치가 70ppm이에요. 협의기준은 50ppm이고. 먼지는 허용기준은 20mg/S㎥인데 협의기준은 10mg/S㎥이고, 염화수소는 법적기준이 15ppm, 허용기준이 10ppm, 일산화탄소는 허용기준이 50ppm인데 협의기준은 10ppm으로 돼 있어요. 5분의 1로 축소해서 협의 받아 놓으셨잖아.

그러면 10ppm일 경우 11쪽에 2006년 1월 3일 11ppm이잖아. 그 밑에 13ppm, 14ppm, 18ppm, 21ppm, 14ppm은 이미 협의기준을 초과한 거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 인지를 하셔야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27회 초과하고 질소산화물은 2회 초과했다는 거예요. 협의기준을.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위반사항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TMS자료…… 이것 일단 위반사항은 맞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협의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대상은 평균치를 측정하는데, 30분 연속 세 번 초과되었을 때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30분 연속 3회 이상이 아니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지만, 원주시가 미세먼지 농도에 계속 노출되는데, 그린발전소가 없을 때도 노출이 되는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해물질을 하고 있지만, 그 양이 질소산화물이 평균 45ppm, 47ppm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범위 내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원주시내 대기에 45∼47ppm 정도, 먼지는 0.5mg/S㎥ 정도, 염화수소도 6ppm, 7ppm, 8ppm, 일산화탄소도 거의 10ppm의 범위에서 계속 원주시 대기 중에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책임은 없지만 원주시민은 계속 대기를 맡고 있다는 얘기죠. 단, 법적으로는 괜찮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시 대기환경이 만약 10ppm이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만큼 계속 하게 되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인지하시고요.

지금 보면 TMS자료 굴뚝에서도 자동측정을 하지만, 지금 질소산화물이 40ppm, 0.5mg/S㎥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원주시 대기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자료 보니까 네 가지, FLI, O₂, TMP도 실시간 측정이 되고 있네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TMS상으로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요. 그 기준이 산소농도로 환산해서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사후환경조사계획에 보면, 대기의 악취, 수질, 동식물, 토양 이런 게 우리가 RDF에서 SRF로 바뀌면서 이게 변동이 되었죠. 다이옥신 같은 것은 분기 1회, 건강설문조사는 반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항목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분기별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6년도에는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먼저 우리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그런 자료들인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책자로 된 것을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사후환경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정부에 연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여럿 만드는데, 참고용으로 위원님께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분이 많으면 우리 산경위원님들한테 몇 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제출한 것 보니까 반입폐기물 종류, 연료검사계획도 이런 실적은 제출을 안 하셨네요. 조사한 결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작년에는 제출하셨는데, 올해 안 하셔서 갈수록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락됐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누락이 된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지난해에 준해서 변경된 것을 요구했는데, 소장님 대체적으로 기본 몇 개만 주시고 안 주셨어요. 바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아닙니다. 제가 알았다면 제출하는데요. 혹시 누락되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57쪽을 말씀드릴게요. 기업도시 그린열병합발전소 전기판매 금액을 보니까 지난해에 24억 8,900만 원이 되었네요. 57쪽에. 지난해 전기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이 24억 8,900만 원이 되었어요. 금년 1/4분기에는 8억 9,500만 원이 되었고. 이 금액이 REC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REC 불포함입니다. 전기 판매수익만 나타낸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중부발전에 REC를 매입해야 되니까 REC 금액은 별도로 받으셔야겠네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REC 금액은 전기판매 금액의 50%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REC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니, 본사에서 공제하겠지. 그것만큼. 중부발전에서 REC 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REC만큼은 안 사시겠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입만 안 잡힐 뿐이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기만 판매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판매액에 대한 REC는 본사 수입으로……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실제는 24억 원이니까 12억 원을 더하면 36억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REC 빼고, 2015년도 연료사용이 25,685톤을 했어요. 아, 2016년도. 25,685톤을 했으면 공장 도착조 가격이 6만 5,000원, 7만 원대 가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6만 원대입니다.

황기섭 위원 6만 원대로 계산하면 15억 4,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기를 생산해서 24억 원을 벌었는데, 원료 금액이 62%를 차지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대부분 발전소 연료비가 50∼60% 차지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된다면 인건비하고 원료구입이 전기생산비용, 판매액 분석하면 가동률이 53%니까 수지분석결과가 인건비 다 하면 기계 감가상각 한다면 적자일 것 아니에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발전소의 공식적인 수지 분석은 저희 발전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차 사업소이다 보니까, 저희 1차 사업소가 서울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있는데, 저희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손해 보는데, 왜 이렇게 발전소를 만들지 못해서 난리죠?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저희는 15년에 준공해서 작년도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린열병합발전소는 국가R&D사업으로, 실증사업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기술을 채택 안 하고 국내기술로 설계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관계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58쪽에 기계수리내역을 봤어요. RDF 실증사업에서 연료를 RDF에서 SRF로 바꿨는데, 국산 순수설비로 됐죠? 보일러가.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다 국내기술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내기술로 하다 보니까 그 연료를 변경하는데 자꾸 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5월 20일에 준공해서 내화물 손상으로 보일러 하자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일 것 아니에요. 하자발생이.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황기섭 위원 염려스러운 게, 계속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가동해서 껐다가 다시 재가동하면 그 과정에서 800도로 올리고 하다 보면, 보조연료로 LNG를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로 쓰나요, 경유를 쓰시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경유를 씁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먼지나 원주시 대기오염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린발전소의 손익분기점을 소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가동률이 낮고 기동 전지가 작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동률은 62∼63% 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63% 정도 가동률을 올리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0% 미만, 올해는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설비 개선이나 보강으로 해결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김진구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사무감사 때 출석하셨었는데, TMS 측정기 설치를 정문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저희 발전소 정문에 TMS에서 나오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문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단계이고요. 7월경에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김진구 소장님은 예산 반영해서 연말에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오셔서 6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발주도 아직도 안 하셨어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발주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6월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해서, 늦어져도 7월까지는……

황기섭 위원 다 되면 의원님들 초청하세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5월 17일 2시에 열병합발전소 환경검증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5월 20일에 준공이 돼서 2015년도에 가동률이 29%, 지난해 53.9% 정도 됐거든요. 검증위원회도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 다 애쓰셨어요. 저는 인정하기가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환경기준치가 과거 해양투기가 되다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니까. 해양투기는 안 되고. 환경기준치를 너무 규제하다 보면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경기준치를 높이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지난해에 1차 검증은 끝났는데, 가랑비가 계속 오면 옷이 젖듯이 53.9%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하던 부분들이 10ppm이라든지 0.5mg/S㎥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날아와서 원주시 대기나 토양이나 수질에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원주시 쪽에 오염속도가 가해지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중부발전이 어느 정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시간이 흐르면 2차 검증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검증위원회에서 실측을 하고, 대기하고 악취하고 수질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사실 가동률이 50% 정도에서 측정해서 가동률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검증된 게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 대기만 봤을 때 가동 중에도 검증위원회에서 측정을 했고, 정지 중에도 측정을 했습니다. 가동 중이나 정지 중이나 대기오염도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가동률이 100% 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저희 발전소 연도로 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누적돼 있는 게 아니고, 대기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가동할 때 측정했다면 그게 일평균으로 정확히 측정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검증은 사실 가동률 때문에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똑같은 검증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정상가동이 되고 원주시민이 그린발전소 들어와서 1년에 1,600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요. 원주시민 35만이 그린발전소에서 태우는 소각을 계속 마시면서 그린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얻는 것은 1년에 1,600만 원 받거든요.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기서 소장님 하셔야 돼요. 지금 모르지만 5년 차에 가셔서 검증위원회 구성하셔서 몇 가지 정리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1억 원 정도 들었잖아요. 원주시민을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안 하시면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시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괜찮다고 하지만, 측정자료 온 것 보면, 어쨌든 배출 협의기준이지만 질소산화물 40ppm 날아오고 있잖아요. 먼지 0.56mg/S㎥ 날아오고, 염화수소 7∼8ppm 오고, 일산화탄소 7∼8ppm 계속 날아오잖아요. 바람 불어서 날아간다? 원주시가 치악산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날아가지 않고 날아가다가 주저 않고 있고, 24시간 풀가동하는데, 저녁부터 새벽까지인데 12시간은 거의 잠재되어 있죠. 그것의 일부를 시민들이 다 마시고 사는데, “협의기준이니까 걱정없다.” 이러면 안 되시고 하셔야 돼요. 나중 문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지정에 있는 SRF발전소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했고, 지난해에는 신림에 있는 황둔열병합발전소도 취소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따가도 원주에너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주시에서 쓰레기 발생이 쓰레기봉투 받으면 하루 50톤 생산해요. 지정에서 발전 170톤이니까 120톤을 외지에서 가져와서 떼고 있거든요. 원주시는 이미 쓰레기 소각정책 정부시책에 200배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막에 491톤 또 뗀다고 하는데, 이러면 661톤이 하루 원주시에서 태워지거든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군가 하셔야지. 회사에서도 이것 하면서 원주시민의 건강이 담보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시민들 의혹이 안 가고, 시민들이 맑은 공기 마셔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 노웅환 추가적인 검증이라든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웅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8번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 대한 질의답변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 김현 사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8, 18쪽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현 대표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초 부임하셨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와 보시니까 어때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시설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 와 보시니까 냄새가 어떠시냐고요. 돌아보시니까.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사실 냄새 많이 나는 것 인지하셔야 되는데, 바이오에서는 원주시 음식물을 하루 8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에서 77톤이 수거되고 있네요. 음폐수는 충청도 충남, 경기도, 강원도에서 하루 60톤 반입되고, 도축잔재물은 제천에서 1.6톤 정도가 평균 들어왔네요. 지난해 자료 보니까.

그러면 하루 137톤 정도 반입이에요. 그러면 하루 반입수수료가 1,12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연평균 40억 8,800만 원이 음식물폐기에 대해서 수입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일 120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2015년보다 4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되었네요. 운영이 잘 되셨나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아무래도 사업 시행시기가 있을 것인데요.

황기섭 위원 총 매출액이 40억 2,600만 원인데, 음식물에서 36억 9,400만 원, 가스가 8억 3,200만 원 정도 됐네요. 자동차 가스는 판매액의 18%밖에 안 되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일단은 생산된 가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자동차연료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개조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일 택시, 승용차 합치면 50∼60여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원주지역에 SRF발전소 지정에 생겼죠. 지정면에 생긴 SRF발전소도 120톤이 외지에서 SRF가 들어오고, 이쪽 바이오도 결국 충청도나 경기도, 제천 쪽에서 냄새나는 폐기물이 들어오잖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50만 도시 건설한다고 얘기하고, 청정도시다, 건강도시다, 혁신도시·기업도시 하는데, 결국은 외지 쓰레기 들여오고, 외지 음식물 들여와서, 또 비료 생산업체도 많이 생겨서 축산분뇨 들어와서 원주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시설이 설립 당시에 주된 사업 사용은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시행이 되었고요.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일체 외부 것은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화조 내에 음식물 외에도 음폐수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로 합니다. 음폐수가 들어오는데, 음폐수라는 부분은 딱히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거업체들이 사실상 전국을 떠도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음폐수가 동계에는 하루 3대 정도, 하계에는 4∼5대 정도……

황기섭 위원 어찌됐든 원주시가 교통 좋고, 인프라 좋다고 하는데, 결국은 외지에 있는 SRF 쓰레기나 음폐수 이런 게 교통 좋으니까 이곳으로 들어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원주시에 생산되는 게 음식물이 80톤 정도 돼요. 그럼 80톤 규모에 맞는 바이오공장을 짓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법상 하루 22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최대 용량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대가. 220톤 처리하게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140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외지 것 해서 가동하니까 규모도 큰 것 같고, 원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택시나 승용차에 주는 가스 금액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는 가스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판매단가?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잠시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승용차 가스하고 택시에서 넣는 가스 공급금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비싸다면 모르는데, 원주시에서 냄새 맡고 그러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낮춰줬으면 좋겠고, 금년에 음식물 반입수수료 500원 올랐네요. 톤당.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예.

황기섭 위원 앞으로 정상궤도가 되면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깎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시라고. 어느 정도 되면……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최초 설립할 때 협약내용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처리비용을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설립하고 처음 2년간은 잘 아시겠지만,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 수습하기 바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인상분이 책정됐던 겁니다.

황기섭 위원 새로 오신 소장님들,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것 같고요. 만들 때 원주시가 18% 투자했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예.

황기섭 위원 18%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13억 원이나 14억 원 투자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원주시에 내야 되지 않나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최초 설립할 때 국도비가 50% 들어갔던 것이고, 나머지 50% 비용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이제 강원바이오죠.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인 강원바이오와 원주시와 민간업체 두 군데가 같이 출자를 한 것이고, 그 당시 설립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로 충당해 왔습니다. 대출비용을 받은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일단은 배당금이 없는 것으로 당시 출자자 모두가 협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협약을 맺었어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예.

황기섭 위원 총 304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재정지원이 152억 원, 민간 152억 원 중에서 산업은행에 PF76억 원 받고, 나머지 76억 원 중에서 원주시가 18% 지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언제쯤 이것 맞춰서 원주시한테 돈 주시나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8년간은……

황기섭 위원 8년 후에 주시겠다?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사실 시도 시지만,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황기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원주시 13억 원 댔죠. 냄새 맡고 계속 살죠. 또 음식물 11만 500원씩 돈 갖다 주죠. 원주시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처리비용 주고, 10년 후에 받는다 하면, 원주시도 엄청 손해 보는 장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쪽 지역에 7만 명 정도 돼요. 서북부지역에.

지난해에 하도 문제가 생겨서, 대표이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당초 할 때는 “스웨덴의 선진기술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전혀 피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시작하고 5번 정도 원류되고, 태장동 가스 누출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동안 2년 동안 냄새 그냥 맡고 지냈는데, 지난해 악취 민원이 2,433건이 시청에 접수되었어요. 신고한 것만. 2,433건. 이 중에서 7월, 8월, 9월에 2,410건이 접수되었어요.

이렇게 난리쳐서 제가 지난해 7월 29일에 우산동사무소에서 설명 받고, 1차 단속하고, 8월 10일에 5개 업체에 직접 방문했어요. 바이오에 가서 대표자님들한테 말씀 듣고, 처리과정 어떻게 하겠냐고 약속을 받아서 지금 많이 악취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정재명 국장님, 담당 과장님 가서 직접 악취 채취를 했어요. 냄새가 기준이 10ppm이에요. 코로 냄새가 나는데 재보면 2ppm, 1.5ppm밖에 안 나와요. 기준치인 10ppm에 맞추려면 코를 못 들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기준치가 너무 엉터리같아. 코로 냄새 많이 난다. 재보자. 재보면 1.5ppm, 2ppm밖에 안 나와. 기준치는 10ppm인데, 10ppm이 넘어야지만 단속대상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문제가 바이오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 인지 좀 하시고, 우산동에 주민들이 몰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잉여가스 배출발전시설 한다는 것은 언제 착공하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시나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현재 인허가과정에 있고요. 인허가가 처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면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고, 시험가동 등등을 통한다 하면 최종적인 것은 올 연내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 말에 설치하면 현재 바이오에서 나오는 냄새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잡을 수 있을까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예.

황기섭 위원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기대되니까 어렵더라도 좀 해주시고, 숙제 하나 더 푸셔야죠. 가현동 15통의 문제, 언제까지 약속하시겠어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15통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강제력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경계선 내 가까이 있는 마을들과의 도의적 측면에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자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4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서로 얘기가 잘 되면서……

황기섭 위원 과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은 대표이사님 의지만 갖고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어요. 풀어주셔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저희도 수익을 전제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재정이 썩 좋은 형편은 아닌데, 그래서 전임 대표가 있을 시절이나 이사회를 통해서도 난색을 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도 절차라는 것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 즉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사 전원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오니까 긍정적 검토로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냄새 민원도 잡아주시고, 이것도 해결하시고, 전기 발전도 빨리 마무리해서 서북부 시민들이 편안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발전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냄새가 심해요. 저는 늘 거기 달려가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셔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음폐수가 처리돼서 처리된 침출수, 나가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에 연결돼 있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예.

김학수 위원 그 양하고 농도가 측정이 돼서 나가고 있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일단 다 정화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바이오 쪽에서 나가는 농도와 양, 몇 톤이 나가냐 이런 게 다 체킹되고 있나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김학수 위원 그럼 그 농도하고, TMS 장치가 걸려 있나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김학수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같이 오신 분, 걸려 있어요?

(방청석에서 「 TMS는 아직 걸린 것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침출수에 대해서 측정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방청석에서 「측정은 저희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농도가 좀 더 높아질 때는 측정을 더 하고 있고요」 하는 이 있음)

몇 가지 측정해요?

(방청석에서 「네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루에 몇 번?

(방청석에서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측정한 자료하고, 양도 측정을 하죠?

(방청석에서 「양은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재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 측정된 자료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하수처리비용을 어떻게 내고 있죠?

(방청석에서 「연계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기준이 있습니다. 톤당 1,000원씩 냅니다」 하는 이 있음)

톤당 1,000원? 워낙 고농도의 침출수 있기 때문에 톤당 1,000원 가지고…… 하수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거예요. TMS장치는 연계수라서 안 걸려 있다?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톤당 1,000원 낸 총액 자료도……

(방청석에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생산가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건조화시설에 새로 연결돼서 LNG가스하고 두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가스 매월 들어간 양, 가격대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잉여가스 가지고 발전소 하시는 부분에 전체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약 14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전체 투자하나요? 그것도 SPC 식으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위탁운영을……

김학수 위원 아, 위탁으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저희가 직접 해서는 판매사업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자를, 저희가 부지를 임대 제공하고……

김학수 위원 가스가 생산되는 양만큼 판매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탱크가 한계가 있잖아요.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저희가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설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한 민원의 가장 큰 요인이 잉여가스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 당시 어떤 착오라고 보여지는데, 생산된 가스를 제대로 소모 못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기본 시설에 쓸 것은 다 쓰고, 남는 것을 24시간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소각기 하나에 의존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높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하루만 소각기가 중단돼도 대번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최대한 잉여가스 부분을 소모하기 위해서 발전소기를 두고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시설이 빨리 설치가 돼서 가동돼서 지역민원들이 악취에 고생하시는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 김현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권 기후에너지과 목록 9번, 다음으로 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 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에너지(주) 김용일 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9번, 26쪽 원주플라워푸르트월드 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용일 이사님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1년 됐죠. 작년에도 왔다 가셨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네.

황기섭 위원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는데, 작년에는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주에너지하고 원주화훼관광단지는 원주시민의 제일 큰 관심사안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벌써 6년 정도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좀 주시고요.

먼저 원주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보니까 2017년 3월 8일 공사계획 승인 및 공사계획 인가신청을 산통부에 하셨네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예,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어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지금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정부 들어서서 지침 자체를 받지 못해서 최종 승인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49쪽에 보면, 2014년 9월 22일 허가가 났는데, 당초 2017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실시 승인이 안 나서 그렇겠지만, 2019년 8월까지 연장됐네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네, 연장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뒷면에 보면 열이 당초 62.39Gcal/h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여기 허가난 열 공급 용량은 172Gcal/h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비상열원까지 포함하고, 축열조라고 있습니다. 열원이 SRF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SRF발전소, 비상시에 하는 LNG열병합시설,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낮 같은 때는 온실에서 열을 소요하지 않고 밤에는 열량을 있다 보니까 축열조라고 해서 온수를 담아놓는 큰 탱크가 있습니다. 5,400톤 되는 게, 그게 3개를 복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35MW, 전기 32.3MW는 자체 쓰는 거니까 관계없겠는데, 172Gcal/h하고 62Gcal/h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표기를 전체적으로 사업허가증엔 하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책자에 들어가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반계산단에 2개 업체가 있네요. 문막산단에 6개 업체 있고. 지난번에 공급계약을 맺었다가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 공급이 취하가 돼서 변경돼서 줄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지금 공사계획 인가단계는 사업허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허가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시점 전에 업체들한테 받겠냐는 공급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시설계약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당초 반계산단 쪽도 열 공급을 받겠다고 하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 관계가.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이 자리에서 주민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찾아가서 “이것을 반대라고 서명해 줘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업체에서도 당초에 공급업체가 아니었는데 “열이 필요하니까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받은 그 용량만큼 시설할 거고요. 그것은 그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법정품질기준이 있어요. 자체관리기준……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연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31쪽에 있는데, 초과되거나 주변지역 건강에 위해할 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는, 32쪽 중간쯤에 자체나 법적으로 초과되거나 동 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건강의 위해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조보일러로 상업운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운전하다가 법적기준보다 협의기준의 강화된 기준치에 초과되면 이것을 순수하게 SRF 쓰지 말고 LNG로 쓰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렇죠.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러면 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오염도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연료에 포함돼 있는 어떠한 물질도 포함해서 연료의 품질관리를 하면, 보다 완벽한 가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도시에서 운영되는 것, 환경 정도를 지켜봤더니 중금속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금속 자체는 전부 제거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더라도 이 시설 기준대로 관리를 할 거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연료가 발전하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양질이어야 됩니다. 법정기준은 3,500Kcal/h가 기준이거든요. 저희는 5,000Kcal/h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된 연소나……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이 국내시설이 아니고 외국 기술을 갖다가……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핀란드 발벳사에서 설계……

황기섭 위원 어디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핀란드 발벳사에서요.

황기섭 위원 핀란드.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주민들한테 기술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문막읍사무소에서.

황기섭 위원 할 때, 찬성하는 사람만 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니까 설명이 제대로 되겠어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기술 간담회 했을 때는 지정면에서 이동희 씨도 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만약에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다가 협의기준치가 초과되면 LNG로 쓸 수밖에 없네요. 지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황기섭 위원 아니,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상업운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업운전의 개념은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시운전을 거쳐서 이게 과연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면 상업운전이 비로소 되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 그 기준치를 아까 대기오염치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업을 할 수 없죠. 그게 환경영향평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황기섭 위원 자체관리기준이 있는데, 안전하다고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동안 운영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50%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한 것 가지고 보니까 지정 것이 중금속이 안 나온다 말씀하는 것을 100%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정상가동이 되고, 그게 몇 년이 흘렀을 때 체크했을 때 지정면 지역이나 원주시에 당초, SRF발전소 생기기 전하고 5년 후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50%도 운영 안 한 것을 가지고 토양검사하고 비교분석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면 검증을 100%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 중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기준치 허용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해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법적제한이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금년 4월 18일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39조3항제3호에 ‘친환경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4월 30일 자로 친환경 문구가 삭제됐죠? 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해서 ‘친환경’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폐기물이나 SRF는 친환경연료가 아니에요. 금년 4월 30일부터.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도 위원님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다고 평가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3항제3호에 앞에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쓰레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해서 그러면 조정하자 해서 ‘친환경’ 문구가 삭제됐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그런 취지로 하셨어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 이러이런 것, 폐기물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친환경인 말만 삭제하자 이렇게 법이 된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별 실익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전체가 친환경에너지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근거가 없어진 거지. 이게 친환경이 아니고…… 그럼 태양광도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 그대로 해석하면.

황기섭 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 상식으로는 태양열 이용한 것은 친환경으로, 100명이면 다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도 태양광하고 똑같이 친환경으로 얘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관점이 이런 겁니다. 그 친환경이 어떤 관점이냐 하면, 폐기물 자체를 매립장에 묻지 않습니까. 처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보다 많은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매립보다는 SRF를 만들어서 연소를 시키는 게 친환경이다. 그것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친화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통상적으로 원주시민이 친환경연료라고 하면……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개념적인 거고요. 법상 오늘 개정된 법에……

황기섭 위원 더 이상 논쟁 안 되니까…… ‘친환경’ 문구가 삭제된 것은 알고 계시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삭제됐다는 게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연료 자체가 친환경의 범주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진 거지.

황기섭 위원 그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친환경연료가 아니지.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자고요. 지난 2013년 6월 28일 163회 제4차 본회의 화훼단지 관련해서 시장님이 의회에서 발언해서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의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SPC 출자동의 3억 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친환경에너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삭제됐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님도 그렇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말씀하시라고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당시에는 법이 맞았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됐잖아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지금 사업허가도 받고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소급적용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착공이 된 사안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하고 이사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SRF 고형연료 크기가 보니까 여기 나온 것 보니까 0.5cm네요. 가로세로 50mm 이하.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5cm입니다.

황기섭 위원 0.5cm.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0.5cm는 5mm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5cm야?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예, 5cm입니다.

황기섭 위원 0.5cm로 알았네. 그러면 비성형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성형연료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SRF고형연료 안 쓸 것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잘라서 고형 안 시키고 그냥 비성형으로 쓰실 거 아니야.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법에 보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SRF 정의가 나와 있는데, SRF는 성형을 해도 되고요. 비성형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비성형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고형연료를 만들거든요. 문막은 491톤을 가로 세로 5cm로 잘라서 그냥 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SRF 발전 만드는 데 돈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분류만 하고 말려서……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자원의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선진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절대로 성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을 할 때 보면 에너지가 거기 들어갑니다. 자원을 재활용할 목적 자체는 에너지를 폐기물에서 빼내는 거거든요. 성형을 하면서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기물 자체가 에너지가 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단단히 묶으면 여러 가지 이동이 편하지 않습니까? 부피도 작고, 차에 싣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부정책이 오다가 유럽에서 전부 비성형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정책 자체도 비성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지금까지 고형연료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사님은 이것을 비성형으로 쓴다고 하면, 앞으로 원주에 쓰레기 엄청 들어와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아니요. 이런 거죠. 자꾸만 위원님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으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법에 보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SRF란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cm, 5cm로 잘라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5cm로 잘라서 한다고 해도……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SRF 제조업체들이 전국에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데서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형도 쓸 수도 있고 비성형도 쓸 수 있고…… 기계인데 못 쓰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가능한 한 연료비를 싸게 해야 열을 싸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SRF를 6만 원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정 것이 원료만 15억 얼마 들어갔어요. 수지계산하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 참고해 주시고, 원주에너지 김용만 대표이사님이 현재…… 김용일 이사님도 원주에너지하고 원주화훼단지도 다 이사님으로 돼 있으시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화훼단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원주에너지에 전념을 하고 있고, 김영만 대표는……

황기섭 위원 아니, 어차피 화훼단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오셔서 그것 때문에 저기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김영만 대표님께서 두 회사 대표로 돼 있는데, 원주화훼단지는 자본금이 30억 원이에요. 원주화훼단지 자본금이. 화훼단지 자본금이 3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위원님, 저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원주에너지에 관한 질문을 받기로 했고요.

황기섭 위원 잠깐만, 제가 그래서 거기도 이사님이냐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김영만 대표님이 원주에너지도 대표이고 화훼단지도 대표시니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최근에 원주화훼단지에서는 제가 이사 사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임하셨어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예.

황기섭 위원 화훼단지는 물어보지 마시라고? 에너지 사임하셨다고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아니요, 원주화훼단지 자체는 제가 초창기에는 이사로 관여하다가 지금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예.

황기섭 위원 그래도 어차피 물어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시고 있는 분이 대표시니까. 김영만 씨가.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저는 이 자리에서 원주에너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지금 원주화훼단지가 당초 1,7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2,600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그런데 원주화훼단지가 36억 원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토지보상가격이 8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일에 정례브리핑 할 때 이 달 말까지 토지보상 완료한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 알고는 계셔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알고 있지도 않고요. 제 업무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지급한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아니,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것도 난해한 게, 원주에너지 사장님이 김영만 대표이사잖아요. 원주화훼단지도 김영만 대표이사이고. 한 분이 양쪽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은 한 분인데, 나는 저쪽 것은 모른다고 하고 노코멘트 하시면 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에너지는 자본금이 얼마예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50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50억 원입니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50억 원인데, 원주에너지 사업이 2,174억 원이잖아요. 사장님 한 분이 1,700억 원에서 2,600억 원짜리 사업을 30억 원 가지고 하던 것도 토지보상도 못 주고 있는데, 위의 오너는 한 사람인데, 자본금 50억 원 가지고 2,174억 원 어떻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나요?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SPC라는 게 특수목적법인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단계까지 구성원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착공 전단계인 인허가 자체가 완료되는 단계 자체를 1단계로 보거든요. 1단계로 보면, 1단계가 완료되면 발전회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주기업도시에 중부발전이 하듯이 여기도 발전회사 들어오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구성됩니다. 지금 현재는 인허가 자체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런 구성들이 완료가 돼서 보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완료되거든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사업하는데 저희가 사업비 조달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50억 원 가지고 2,100억 원을 하신다니까, 기업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죠.

황기섭 위원 원주시민들이 볼 때는 자본금 30억 원 가지고 화훼단지를 시작부터 4년째 끌고 있는데도 토지보상을 안 주고, 토지보상이 과거는 852억 원이라고 하지만, 현재 다시 토지감정을 한다면 훨씬 올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13년도에 850억 원 정도 된 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잘못 생각하시는 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보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토지계약 체결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계약 체결할 때도 계약금 주고 잔금 주지 않습니까. 시가 잔금 주는 시간 자체가 도래했다고 해서 계약금이 변동되지는 않거든요. 원주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 그때는 제가 관여할 때입니다 – 계약 자체를 1년이 지났을 때는 그 계약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완료될 때까지.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감정가가 그렇지만 그렇게 이자를 줘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토지가격이 2014년도에 했던 그 가격으로 매칭이 되어 있나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평가할 때……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사학위 갖고 있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감정평가 자체도 미래에 늘어나는 것 자체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기섭 위원 일반인들 상식으로 내 땅을 과거 3년 전에 계약돼서 1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1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계속 이자만 받고 있다가 지금 와서 100원 한다면 제가 팔겠어요? 안 팔지.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잔금 주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럼 문막의 그 많은 필지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현황을 달라고 했고, 얼마를 지급했는 것 달라고 했는데, 사업 비밀이라서 제출을 안 했거든요. 얼마 지급했다 이 얘기만 했는데, 원주화훼단지도 원주시의회에서 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받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의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출을 안 했거든요. 얼마를 줬냐? 몇 명한테 줬냐? 이런 것을 전혀 제출 안 하고 회사 비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땅값에서 이자만 주면 된다고 계약이 됐다고 하면……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매매계약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주하고 땅을 사려는 사람과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존재하죠. 토지계약서에 잔금기한을……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을 잔금기일을 줬는데, 인허가가 지연될 때는 이자를 지급하게 그 조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이자만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땅을 빨리 사야지만 사업 추진이 되고, 사업승인이 나려면 80% 정도 토지사용승낙서가 나야지 승인이 나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승낙서라는 개념은 이미 다 된 거죠. 토지계약이……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만하겠는데, 적어도 주민들 반발이 안 생길까요? 3년이 지났는데 이자만 보태서 땅을 계산해 준다면 주민들이 “아, 여기 가져가십시오.” 할까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화훼관광단지의 열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원주에너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단지가 필요해서 원주시에서는 그럼 원주화훼관광 만들어서 수도권 300만을 데려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싼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원주에너지를 가져와라. 해서 대부분 사람은 화훼관광단지 찬성하고,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SRF 태우는 것은 주민 건강에 위험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정에 있는…… 하태경 의원인가요? 국회 대정부질문 때 뭔 얘기를 했냐 하면, SRF가 LNG보다 668배 나온다고 국정질문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아는 거예요.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런 말씀 하셔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문제는 차제에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면 SRF가 주민발전기금이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원주에너지가 35MW짜리 생산한다면 주민 지원금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주에서 35만이 쓰레기 버려서 생산된 게 50톤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문막에너지에서 491톤?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491톤입니다.

황기섭 위원 491톤을 뗀다면 전량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위원님, 제가 그래서……

황기섭 위원 잠깐, 제 얘기 마저 할게요.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 사람들 40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계산으로. 35만이 50톤 생산되니까 491톤 가져오려면 적어도 400만 정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문막에서 태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것 같고, 또 하나, 지난 3월에 사업신청 하실 때 원주에너지가 문막CC인가 어디에서 주민설명 한다고 했는데, 그때 반대하는 문막주민들 거기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회사 못 들어오게 원천봉쇄해서 주민들이 밖에서 현수막 가지고 반대집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너무 소통이 잘 안 돼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 만에 봤는데 소통이 될 리가 없죠. 당연히.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사실 그날 경찰 병력들이 엄청 출동해서 충돌이 만일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많은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간담회가 시작하게 된 취지는 어떻게 됐냐 하면,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업을 찬성하는 원주시 번영회 측에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 이럴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두세 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번영회에서 그런 것을 추진했냐 하면, 문막읍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원주시 번영회에서 반대하신 분들한테 공문 보냈고, 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릴게요. 책자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었고, 간담회 자체에서 못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집회신고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경찰에서 “야, 너무 가까워서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데모해라.” 이래서 떨어져서 의사표현 하신 거고요.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 막은 게 있으면 제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황기섭 위원 거기 설명회장에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 밖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들이 버스 7대인가 대서 산통부하고 환경부 가서 면담하고 집회 시위하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서 하는 일들이 팩트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668배가 나온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자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도대체 원주시에서 1년에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몇 톤인가 하면요. 정부 자료가 있어요. 2,022톤이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3톤이에요. 그러면 1.5%밖에……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황기섭 위원 팩트도 좋으신데, 자 봐요. 원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농도가 가장 높다고, 3, 4위 한다고 방송 나온 것은 들으셨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원주시에서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전국 방송에서 나왔잖아. 원주가 타 지역보다 미세먼지농도가 높다. 이것에 대해서 이 농도가 높으니까 원주가 대체적으로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원주시민의 대다수 생각은, 지금 이 상태도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있는데, 문막 SRF에서 491톤 떼고, 지정에서 170톤 뗀다 그러면……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게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어쨌든 그냥도 호흡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491톤 떼니까 좋다고 박수 칠 사람 누가 있어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아니, 위원님. 제가 여쭈어 보지 않습니까? 아까 668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제가 국정자료 갖다 드릴게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것은 조경태 의원이 하신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저도 무작위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연합에서 기자회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 굴뚝에서 나가는 것은 LNG나 SRF나 대동소이합니다. 자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캅스라는 게 있습니다. CAPSS. 이게 뭐냐 하면, 99년부터 국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시도별로 조사하고 있어요. 99년도 있고, 2000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5년 12월에 2013년 데이터가 있어요. 준비해 왔어요. 위원님 설명 드리려고.

황기섭 위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용일 이사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67개가 있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가보면, 춘천도 그렇고 다 SRF 발전소 반대한다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보십시오.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다 얘기하는데, 왜 원주만 유독 지정에 있는 것도 원주 생산량의 2배를 소각하고 있는데……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주에서 국가 데이터로 있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2,022톤이에요. 그중에 원주에너지가 내놓는 것은 0.15%, 3톤이에요.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황기섭 위원 원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날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인위적으로 발전소 만들어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자동차를 줄여야죠. 자동차를요. 화물자동차를 줄여야죠.

황기섭 위원 자동차는 생활이니까 다니는데……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여기 보십시오. 비산먼지가 1등이에요. 68%. 내 이 자료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사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도 대책이 없는데, 자동차도 통제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원주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굳이……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고통받지 않죠. 0.15%가 무슨 고통을 받습니까?

황기섭 위원 왜 고통을 안 받습니까? 지금 고통받는데. 이것도 힘든데, 거기에 괜히 원주가……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여도가 0.18%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제 얘기 마저 들어보셔요.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집에서 LNG 떼는 것보다 적게 나와요. 미세먼지가.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아니, 원주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현재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자동차 통행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원주가 전국 방송에서 상위권이 되니까 더 이상 미세먼지 발생은 우리 스스로 안 했으면 좋겠다. 건강도시 원주에서.

지정에서 이미 해서 거기도 먼지가 0.5mg/S㎥ 나오는 게 자료로 있죠?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 받았으니까. 이러면 원주시민들은 ‘야, 더 이상 원주에 먼지 발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는데……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그럼 공장을 허가해 주지 말아야죠. 제조업 연소가 넘버 투입니다. 넘버 투.

황기섭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주시민 대다수는 싫어하는데, 지금 지정면에 있는 것 이미 시설돼 있는 것 어쩔 수 없이 170톤은 소각하자 이거예요. 그럼 문막에 있는 170톤은 491톤을 소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쓰레기로 태우지 말고 LNG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목적이……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LNG 별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먼지 때문에 그러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이것 한번 보십시오.

황기섭 위원 제 얘기 마저 들어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전소가 300만 관광객을 하기 위해서 화훼관광단지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기에 열 공급하는 만큼 규모를 축소해서 LNG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한 답도 안 주시고……

○원주에너지(주)이사 김용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LNG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조창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격앙된 것 같은데 사과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저하고 말씀 좀 나누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주는 건강도시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발전소가 생긴다고 해서 원주시 대기환경에 더 좋아질 리는 없고, 나빠지면 나빠지지. 우리 기성세대는 괜찮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2세대들한테 불 보듯 나쁜 게 뻔한데, 원주가 미세먼지나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대기가 악화되고 토양이나 수질오염 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앞으로 LNG로 했으면 좋겠고, 규모도 축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의회에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에너지(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 1쪽 대기오염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감사에 임하면서 원주에너지 김용일 이사님 아까 짚으려다가 중지하면서 못 짚었는데, 답변 태도가 감사장에 오신 분의 답변 태도가 아니에요. 위원님이 설사 틀린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답답하다고 표현하십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짚으셔서 공식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감사 태도가 아니에요. 그 태도는.

그리고 대기오염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우리 원주시 미세먼지가 전국 상위권에 급 올라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5개 전광판에 송출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측정해서.

그런데 미세먼지를 송출해 주고 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보도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발생하는 원인과 국외에 발생하는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원인은 미세먼지가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외 원인은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난방하면서 오는, 봄철에 북서풍을 타고 오는 먼지가 7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높은 치악산이나 태백산맥 고도에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원주지역이 특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대기 혼합고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겨울철에는 대기혼합고가 500m, 여름철에는 1,50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상에서 혼합이 되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더 미세먼지가 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외적인 영향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외적인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원주가 전에 비해서 기후가 갑자기 확 바뀐 건가요? 전에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올봄에 엄청 심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도 느끼지만 시간대별로 아침 시간대하고 오후 시간대, 특히 보면 새벽 시간대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지형상 원주가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고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바람골 영향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서울, 여주, 이천을 통해서 원주에 도달하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자연적으로 풀리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의회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배출가스, 천연가스 보급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저녹스 버너 설치 예산사업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외적인 요인이 70%가 넘는다고 하면서 내적으로 그것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전체적으로 서울부터 많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발생원인은 많이 저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대충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위원장님, 뒤의 세 번째 것도 같이 할게요.

○위원장 황기섭 그렇게 하셔요.

류인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확대돼야 전기차도 운행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추경에도 28대 더 편성해서 충전기도 올해 상반기에 네 군데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시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문막읍, 기후변화대응……

류인출 위원 올해 하시는 것은 올해 하시는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일단 기반시설, 충전소가 확보 안 됐는데 전기차 살 수 없잖아요. 그것도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측정장소가 원주 명륜동하고 중앙동 두 군데 있던데, 이번에 미세먼지는 제일 심한 데가 행구동, 반곡동, 단구동 쪽이 제일 심해요. 그쪽이 치악산 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쪽에는 측정장치가 없어요. 측정장치가 없다 보니까 명륜동, 중앙동 것 가지고 수치가 나오면 원주가 미세먼지 피해가 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수변공원이라든가 기후에너지센터 있잖아요. 그쪽에도 측정장치가 없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명륜동에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있는 측정장소는 원래 환경청에서 설치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했는데요. 혁신도시 지방환경청으로 옮기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고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기후변화홍보센터에 하나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문막읍사무소에 하나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 봄에 제일 심할 때 보니까 단구, 행구, 반곡동 이렇게 치악산 바로 밑쪽이 제일 심했어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쪽에도 측정장치를 달아서 제일 심한 데가 측정돼야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감대책하고 측정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태양광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네.

류인출 위원 그리고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 있으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내년도 자료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직 신청을 받지 않으셨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발전보다는 임대를 줘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지역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당장 지난번에 탄소배출권 때문에 7억 얼마인가 발전사업자로 줬고, 기존에 했던 것 발전사업자 줘서 탄소배출권 우리가 득했으면 그만큼 상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애원 같은 민간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해 준 것은, 물론 자가발전이니까 그것도 탄소배출권이 발생이 안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반 발전사업자한테 탄소배출권을 주니까……

류인출 위원 자가발전은 탄소배출권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류인출 위원 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자가발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거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고, 공공권은 될 수 있으면 직접 자가발전을 하지 마시고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탄소배출권을 1개, 1개 모아서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옥상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치악예술관 같은 경우는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선로하고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건이 어려운 데는 할 수 없고, 여건이 가능한 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오염 민원 발생, 공공부문 태양광 관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4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하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운영인원들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5명이고, 기후변화홍보관은 3명이에요. 당초에는 인원이 이것보다 더 적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계속 이 인원을 유지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 똑같았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계속 위탁운영을 해 오셨는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보시면 연도별로 보셔도 교육참가나 견학 등 인원들이 매년 2016년도에 3만 8,000명, 기후변화홍보관은 관람·체험한 인원이 2016년도에 4만 8,000명,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타지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교육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운영수입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제가 3년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인원은 똑같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어떤 거예요? 2014년도에 인건비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공무원 수준으로 호봉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1년 사이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호봉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도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4년도는 운영기간이 짧습니다. 개관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개관을 2014년도 하반기에 했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홍보관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4년도 이전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서……

위규범 위원 아니, 위탁 재계약을 한 게 2013년도예요. 그 이전에도 위탁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3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탁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위규범 위원 7월 1일부터 했는데, 왜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3년도 하반기부터.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14년도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때 인원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대폭적으로 늘어났군요. 인건비가 34% 이상 늘어난 것이고, 기후변화홍보관도 인건비가 2,500만 원이었는데 6,700만 원으로 거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홍보관도 201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몇 개월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홍보관은 그렇네요. 홍보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여지고,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원을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일정하게 지급되잖아요. 3억 원하고 2억 원씩 지급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기후변화홍보관은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15년부터 2억 원으로 보증금이 지원돼요. 그런데 인건비가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추진비용이 갑자기 또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부실해 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프로그램은 한 번 개발하면 당해연도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쓰기 때문에 초기 개발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프로그램도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2년 전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인건비를 처음 책정할 때 적정하지 않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급속하게 상향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운영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프로그램 추진비가 인건비 때문에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운영수입을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에는 대관하고 교육을 통해서 운영수입이 생기고, 기후변화홍보관은 4D관람하고 체험을 통해서 운영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홍보관의 관람료는 다 무료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관람은 무료입니다.

위규범 위원 4D 관람만 유료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근거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운영 수위탁협약서 제4조 수익사업으로 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리고 입장료를 2,000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제4조에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외 조항도 “다만, 시장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료비 비용부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체험비로 받고 있고요.

위규범 위원 4D도 관람료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입장료가 없는 것이고 4D 관람료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았는데, 협약서로 정했냐 이거죠. 조례에는 없는데. 협약서에는 그렇게 정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조례에는 없는 사항을 협약서에 정할 수 있나? 어쨌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례도 그것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건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로 된다고 보기 때문에 4D 관람까지 무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4D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설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위규범 위원 압니다. 알아요. 4D 임차료로 2,4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값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유료로 받아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정 검토를 해서……

위규범 위원 임차료를 2,400만 원 지급했잖아요. 임차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이에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최근에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죠? 4D 영상.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3년 주기로 교체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영수입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운영수입을 보면, 교육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에 전체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기후변화홍보관은 3년 동안에 7,100만 원 정도 운영수입이 됐어요. 이것도 회계처리를 달리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2개 합쳐서 1억 1,2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자부담하는 비용으로 쓰든지, 그 밑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각종 교재·교구 구입비로 쓰거나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체험료 수익 반환금이 있거든요. 기후변화홍보관에. 6페이지 하단 보시면, 체험료 수익 반환금 200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이유로 지출한 건지 모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체험료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나 기후변화홍보관이나 타 도시에서 견주어볼 수 없게 우리 시가 잘 운영이 돼 오고는 있어요.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하셔서 견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현황 및 사후관리,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석유판매업 등록한 업소들이 152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신규로 등록하거나 폐업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이유는 포화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영업마진이 많이 생기면 사업자들이 진입을 많이 할 텐데, 마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래서 휴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원주시내 현재로서는 152개 업체가 적정수이지 않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조금 많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인구당 따졌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석유판매업 등록업체들이 석유판매 가격을 표시하고 고시하잖아요. 매주 고시하게 되어 있죠? 아니면 2주에 한 번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변동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변동될 때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위규범 위원 일주 사이에 두 번 변동되면 두 번 계속……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변동한 것을 표시하게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동하게 돼 있어요? 기름 값이 변동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연동한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업체가 스스로 가격을 정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석유판매업은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격담합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많이 요구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합동점검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석유관리원하고 원주경찰서, 원주시가.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런 것 없고요. 유통과정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가짜 석유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합동단속하겠다고 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은 석유관리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거기에서 시행하고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정처분은 원주시에서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을 보면, 법규위반 경중도에 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사업정지를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과징금이나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한두 건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게 합동단속에 걸리거나 가짜 석유 판매해서 점검에 단속돼서 걸리면 상당히 과중으로 돈을 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것은 혼합해서 쓰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정량 미달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의뢰를 해서 확인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에서도 정량 미달 판매하는 데가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년에 2건씩 됩니다.

위규범 위원 가짜 석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요즘 합동단속에 걸려서 몇 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석유류 판매 같은 경우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하거나 가격 담합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전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가격 표시제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한 유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확대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게 몇 가지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신재생에너지 분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법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라 하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이런 부분은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 이런 부분은 신에너지가 되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지열이나 풍력, 이런 게 재생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요즘 들어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2015년 7월 10일부터 강원도에서부터 허가권을 일부 500km까지는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1건, 2016년도에 92건, 2017년도에 74건 이렇게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14년도에 21건, 2015년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15년도 7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21건, 16년도에 92건, 17년도에 74건, 총 18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설치가 다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인근지역의 민가하고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거리가 떨어져서 별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민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허가를 하고요. 발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이 있는 실·과·소에 공익장해 저촉여부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서 허가기준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공익장해 저촉여부, 개별법, 인허가,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개발행위 부분은 건설교통부 훈령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자체에 맞게끔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도 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여섯 군데, 2016년도에 두 군데, 2017년도에 네 군데 해서 공공기관이나 상애원이나 이런 데 시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업체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업체는 아니고, 복지시설과 공공기관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나요? 아직 신정한 데는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했고, 올해 복지시설은 한울타리 한 곳만 신청받아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여섯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얻잖아요. 그랬을 때 득과 실을 따져보신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면 문서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일부 지역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지 오래된 데도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 시설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했나요? 어떻게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태양열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양열은 초기단계 태양열을 한 데는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태양광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태양열은 온수를 간접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조창휘 위원 전기를 생산하는 그 차이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태양열을 해 보니까 관리자가 없는 태양열은 상당히 관리가 힘들어서 조기에 하자가 발생해서 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양열 공급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을 설치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해서 애물단지가 돼서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후 관리도 그렇고,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좋아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설치를 해서 몇 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는 20년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0년은 투자 대비해서 계산상 되니까 사업자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차후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택이나 건물, 확대방안을 보면, 주택이나 건물 같은 데도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반 에너지관리공단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밑에 자료를 보면 확대방안이 주택, 건물 이런 데에 확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애원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잉여전기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 상애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냉난방 설비 보일러를 설치 중에 있고요. 변압기도 증설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서 7월 말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난번에 지적된 게 변압기하고 잉여전기 판매를 했는데, 변압기는 금년 7월 말까지 하고, 잉여전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잉여전기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보일러에 축열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보일러로 하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 11, 2번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 이동 없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2쪽 대기 미세먼지 측정자료, 중앙동 주민센터 옥상 거기 이산화황하고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오존, 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측정이 6가지가 되고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2015년도에 명륜동 것은 초미세먼지가 안 나왔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때 당시는 초미세먼지 측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 이후는 중앙동은 다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원주의 측정자료가 정확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 원주 미세먼지 측정이 상당히 안 좋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 0∼30㎍/㎥이고, 보통이 30∼80㎍/㎥거든요. 약간 나쁨이 80∼120㎍/㎥, 매우 나쁨은 120∼200㎍/㎥인데, 여기 수치를 보면 전부 보통 이하로 들어갔어요. 여기 측정한 게 보통 이하로 나왔다면 원주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방송에는 상당히 나쁘게 나오는데, 측정치에 보면 전부 보통 이하로 나오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것은 월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세먼지 측정자료 넘어온 것을 보면, 주의보 발령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PM-10 발령기준을 보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고요. 순간적인 데이터를 보면 높은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200㎍/㎥에서 2시간 미세먼지주의보, 300㎍/㎥ 2시간 지나면 경보발령 이렇거든요. 원주시에서 이렇게 경보발령이나 미세먼지 발령된 사항은 안 나왔다 이거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2017년도에 경보가 한 번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금년에 경보 한 번?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경보가 발령됐으면 300㎍/㎥에 2시간 이상 지속됐다는 얘기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아까 말씀 중에서 명륜동 것을 혁신도시로 옮기실 계획이라고 하셨나? 승인을 받아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그럼 명륜동에 있는 것을 옮기면 명륜동 쪽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관리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장 황기섭 그 자리에서 그냥 관리전환 받으면 안 되나? 그리고 혁신도시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추가는 문막읍에 하나 추가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황기섭 이전하려면 이전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관리전환이라든가……

○위원장 황기섭 나중에 명륜동이나 시내 중심가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돼요. 그대로 존치하고 관리전환해서 놔두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당 1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황기섭 하나 설치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많이 들어가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가 돼야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앞으로 장기적으로 측정자료를 설치하셔야 되겠네? 문막에 하신다고 하지만, 시내권도 그렇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북부 악취민원 관계,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33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정확하겠지만, 또 안 한 경우도 많잖아요. 기다리고 알아서…….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애썼던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하고 지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악취단속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5개 업체, 삼양식품, 제일유화, 축산폐수, 상하수도사업소, 바이오, 또 한 군데 냄새나는 데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두부 만드는 공장.

○위원장 황기섭 두부 만드는 데 측정해 봤을 때 심한데, 거기도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거기 냄새나는데, ‘야, 이거 심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안 나오니까 악취 측정기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바이오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차이를 보시고, 바이오는 새롭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렵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개선결과가 98%로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게 과장된 수치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초기 배출가스가 농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삼양식품이 많이 올라가도록 그동안 뭐 했어? 단속 과징금만 물렸어? 그전에 8천, 6천 이렇게 갔으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갔을 텐데, 그전에 안 하셨잖아. 작년에 다같이 200명 몰려가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돈을 1억 원씩 투입해서 고쳤는데, 10,000에 견주어서 120밖에 안 나오니까 98%면 원주시에 냄새 안 나네. 98% 고쳤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냄새를 느끼잖아요. 지속적으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단속 좀 더 해 주셔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공공하수분뇨처리장도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하지 마시고, 여기도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하게 해 주시고, 신청봉영농조합법인, 소초도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악취를 가서 포집하고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여름철에는 고정식 모니터링 측정장치를 이동해서 배치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어디? 바이오에 있는 2개를?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이동하기가 쉬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고정식인데, 기초만 하면 이동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미세먼지 방송 송출현황도 방송에 나와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청 전광판하고 버스 전광판에 있는 미세먼지 송출 5개를…… 어떤 자료를 해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측정치를 홍보해요? 무엇으로 홍보를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홍보실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송출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주의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원주 시내에 있는 데이터를……

○위원장 황기섭 시내에 데이터가 2개 아니에요. 중앙동하고 명륜동.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우리한테 송부해 주면 그것 가지고 송출한다? 송출은 잘 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문자메시지 발송도 2,880건 하셨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갑자기 2, 3년 사이에 원주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왕 시작한 것 송출이 잘 돼서 시민이 의혹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목록 10번, 11번, 12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5번,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시 지원금이 최초에 11년도에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났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11년도에 3억 7,000만 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11억 원, 13억 원, 14억 원, 12억 원, 14억 원, 15억 원까지 시 지원금이 이렇게 늘어났고, 도시가스 쪽도 부담금이 또 늘어났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분담률이 도시가스 쪽이 떨어졌네요. 20%. 보통 30%가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렇고. 그래서 16년도,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맞췄고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향후계획 자료에 보면, 13개 동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청년도가 11년부터 받은 것이고, 15년까지만 받았고, 신청은 16년도, 17년도는 아직 안 받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신청받은 13개 지역은 몇 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세대당 분담률이 상당히 높은, 500만 원 이상 되면 조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다시 조회를 해서 포기하든지 신청하든지 가부를, 15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포기한다면 다음년도에 신청을 의뢰하고, 그러면 2년 정도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2년이라는 것은 18년도, 19년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단구동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하겠다고 했고요. 원인동 같은 경우는 나래지구 개발과 함께 형편을 봐서 재신청하겠다고 의뢰가 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15년도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지역들이 아직도 상당히 수요가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언제 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시가스 공급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신청순 사업지역을 선정하되, 신청 연도별 우선하게 돼 있고,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하수관거라든가 배전선로 상수도 뚫을 때는 우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청하시려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정도 신청된 것도 소화하는데 향후 2년 걸린다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5, 6년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을 좁히려면 시 지원금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계획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 지원금만 늘린다고 해소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저쪽 분담금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시가스 4회 분담금과 시공능력 때문에 4개 정도 초과하니까 곤란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4개 지역 정도만 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연간.

김학수 위원 그래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으신 거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도시가스 쪽 부담금을 올려야 된다고 요구도 해 보시고, 저희도 올리고, 시공도 사업이 있으면 외지에서도 사업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다 소화 못 하면.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효율이라고 할까요? 100m 간 신청가구수가 적은 데는 너무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 데는 원주시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을 전체 수요자를 신청…… 만약에 한다면 전체를 받아서 총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한도 끝도 없이 이 상황 갖고만 계속 가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전체 가수요 정도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최고 많이 기다려야 몇 년 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의 끝이 보여야지, 무작정 기다리려니 너무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5년 차, 7년 차 계획까지라도 세워서…… 만약에 안 하는 가구들은 3년 후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우리는 4년, 5년 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장기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지 않고 이 상황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도시가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만남과 얘기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김학수 위원 눈에 어느 정도 기간이 보이게끔, 그리고 워낙 외지 쪽에는 LPG로 해서 황둔마을 같은 경우는 소형탱크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내 만큼은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꼭 장기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바라보며) ESCO사업도 같이…….

○위원장 황기섭 같이 하시죠.

김학수 위원 ESCO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됐잖아요. 25개 읍면동 거의 다 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LED로 변한 후에 정확히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느냐, 사실 확인을 우리는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설치 업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만 추정이 가능할 뿐이지.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1차, 2차, 3차 하면서라도 어디 한두 군데 정도는 내부의 전기선이라도 따서, 얘네가 제시하는 효율이 맞는지 점검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전부 수의계약으로 준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ESCO 사업을 또 추진한다라면 분명히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인가요, 그쪽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을 하지만, 사실은 LED 쪽도 워낙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효율 자체도. 이게 정말 우리가 빨리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김학수 위원 추후에 계획을 잡으신다면 꼭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제출한 자료처럼 그 퍼센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금년에 도시가스 부담률이 38%, 29%, 50%. 수요자가 31%, 36%, 25%인데, 지역마다 틀린 것은 공급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세대당 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17번, 63쪽 용정순 의원이 자료 요구하신 겁니다. 태양광 설치 인허가 신청현황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됐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번, 1쪽 원주 혁신도시 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겠어요?

이상현 위원 예.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이 36개, 환경녹지가 39개 이렇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이 중에서 2020년까지 조성계획이 있는 게,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재정적 집행공원이 6개, 비재정적 집행공원이 4개 이래서 36개 중에서 10개를 제외하면 26개 정도가 2020년까지는 해제가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해제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그것은 검토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정적 집행하는 것, 비재정적 집행, 그러니까 민자공원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용도지역을 별도로 결정해야 됩니다. 공원이 완전히 해제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후 용도지역 다시 지정하는 것까지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금년도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그 결과 나와 봐야지. 2020년 이전에 우리 시에서 나머지 26개 중에 몇 개를 해제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2020년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26개를 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녹지 부문도 완충녹지가 29개인데, 3개 부문은 향후 집행계획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36개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완충녹지는 도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완충녹지보상하는 것은 완충녹지 1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정적 집행 중에 24호하고 7호도 도로과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보상하고 있고요. 향후 도로 개설이 가능한 도로도 마찬가지로 재정적 집행이 있고, 해제가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도로에 포함된 완충녹지는 도로 개설 시 동시에 보상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완충녹지 중에서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사유지는 도로 보상하면서 동시에 보상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36개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집행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은 같이 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규범 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완충녹지를?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로가 해제되면서 완충녹지도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완충녹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위규범 위원 완충녹지는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철도변이나 일부 고속도로변에도 있고요.

위규범 위원 제가 아까 10개 정도를 재정적 집행을 하거나 민투를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미 토지 보상이 완료된 게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규범 위원 재정적 집행하거나 민투를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지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잖아요.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중간에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러다 보면 지가상승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하는 것보다 지가부담이 훨씬 더 커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동시에 재정적으로 집행하는 공원이 무실공원, 새마음공원, 원동공원 세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끝나고 2020년 7월 1일이 오기 전에 세 군데를 또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토지만 보상하고 조성은 천천히 하더라도 토지보상에 우선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만 3개 공원입니다. 이 3개가 내년도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나머지 3개를 2019년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완료를 다 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여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을 쫓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공원 예정지는 토지 보상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규범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꾸준히 해제를 요청하거나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서 매입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20년 가까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2020년 7월 1일에 일몰제가 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토지 보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민원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2020년 일몰제 이전에 해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권을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또 난개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공원으로서의 용도로 계속적인 가치가 있다면 사후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사들일 수 없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난개발을 막고, 나중에 시가 이것은 꼭 공원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 난개발 문제 때문에 아마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원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자연녹지로 갈 것이냐, 보존녹지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남아 있는 공원이 경사도가 있는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50% 이상, 많은 데는 70% 가까이 됩니다.

공원이 해제된다 해도 예를 들어서 30∼40% 정도는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예하나로마트 뒤 공원 명칭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도시계획시설 명칭으로는 무실공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도 무실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위치가 단계동이다 보니까 단계동에서 왜 단계동에 있는 공원을 무실공원이라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 시립도서관하고 지금 서원대로하고 양분되어 있지만, 그 1개 전체가 무실공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하는 부분은 단계동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단계에 가서 공원명칭을 새로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민들이 헷갈려하시거든요. 거기가 단계동이다 보니까. 거기 토지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큰 번지수가 아직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금액 큰 데가 서울 사시는 분인데, 보상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학수 위원 재감정을 요구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입장은 재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비가 47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로 봤을 때 몇 퍼센트 보상이 됐죠? 한 30∼40%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거기가 120억 원인데, 그분만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 게 40억 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분 게 37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아, 그분 것 빼고는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것 빼고 70% 보상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먼저 계획에는 단계동에 단계1공원과 2공원이 있었는데, 단계2공원은 빠졌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단계2호 공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쪽인데요. 민간공원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 하면, 환경청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세거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비공원시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나 이런 시설 하는 데에서 빼라 하는 환경청 의견이 있어서 중앙공원 1구역은 약간 들어가서 문제가 없었지만, 단계2호 공원 같은 경우는 경사도도 심하고, 기존 수림대도 양호해서 환경청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데, 환경적인 문제 어려운 게 남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완전 결정은 아직 안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정적으로 분류했다가 비재정적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완충녹지 중에 단계동에서 민원 들어간 것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토지 중에 완충녹지, 기억나실지 몰라도 청과물시장 인근에 벨라시티아파트 바로 옆의 도로변, 기억이 나시나요? 봉화산 바로 앞쪽 보면. 거기 주유소도 있고, 상가 건물이 있고, 벨라시티아파트가 있고. 그 부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직 제가 좀……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답답해하세요. 왜냐하면, 청과물시장도 용도지역을 바꿔주고, 벨라시티도 들어서기 전에 미리 바꿔주고, 그 부분만 뺐는데, 그 부분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지만 한 필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서고 다 들어섰어요. 완충녹지인데도 주유소 다 들어가고 상가건물 몇 개 다 들어가고,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완충녹지로 존치를 시킬 것 같으면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매입을 해서 완충녹지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풀어줘야 될 거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용역 할 때 – 용역이 나가 있나요? -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가 검토하겠지만,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이면 상가 건물이나 주유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완충녹지가 아닐 것이고요. 그 주변에 완충녹지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현재 다 완충녹지예요. 현재 완충녹지로 다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나중에 완충녹지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민원도 아마 다수민원으로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민원서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마 도시과로 갔는지……

김학수 위원 도시과로 갔을 겁니다. 용역 할 때 세심한 검토하셔서 존치시킬 것인지, 해제를 해 줄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메타세콰이어 20그루 큰 나무가 뽑혀나가서 교통행정과도 아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있다…… 그 나무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나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포스코 더샾 아파트 교통체계 개선사업 하면서 포스코 더샵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인데요. 교통개량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제거됐는데요. 이식이 안 돼서 제거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지 않지만 작은 규격으로 다시 식재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메타쉐콰이어로 식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김학수 위원 같은 종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나무가 아깝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워낙 커서 이식이 불가해서……. 왕벚나무는 다 심고요. 메타세콰이어는 교통체계개선공사가 끝나는 대로 재식재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개선체계공사가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워낙 크니까 이설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그래도 같은 종을 심는다면 다행이네요.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가로수 수종으로 한때 각 도시마다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었는데 다 제거되고 전국에 남은 데가 몇 군데 없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길을 갈 때 놀랄 정도로 너무 잘 나무가 성장해 있으니까 그런 자랑들을 많이 듣는대요.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친척이 오거나 그러면 “그 거리가 너무 좋다.”, 그 나무 20그루가 없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대체 수종을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니까, 그래도 큰 것으로 해서, 너무 작은 것 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최대한 규격이 큰 것으로 해서 다시 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구간만큼은, 아시겠지만 우수관이나 그런 부분을 틀리게, 여느 콘크리트 흄관으로 했을 때는 또 물이 새 들어가면 뿌리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미리 협의해서 그쪽 앞에는 우수관 자체도 특수한 우수관을 묻는 것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 6쪽 나무은행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각종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지구를 선정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서 버려지는 수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목들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나무은행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필요성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2009년부터 나무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시작할 때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시에서 나무를 시유지에, 나무은행이라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일종의 나무를 임시로 가식하는 장소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에 나무은행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국비 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무은행이 4개소에 9필지가 있는데, 반곡동, 호저면, 문막읍에 위치한 나무은행들이 기존의 2009년도 나무은행제도가 실시하기 이전에도 이미 운영이 됐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은 혁신도시로 편입됐지만, 거기 일부가 있었고요. 그다음 호저면 매호리 것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호리에 있던 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최근 2009년에 나무은행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래로 2011년도에는 학교 숲 조성공사에 소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잘 활용된 경우가 있었고, 2012년도에도 단관택지나 혁신도시 조성공사에 이 수목이 재활용된 경우가 있어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예산이 국비 4,000만 원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은 간수한다든지 시비, 풀깎이, 병충해 방제 이런 것으로 다 소요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로 관리하는 데 쓰는데, 해마다 5,000만 원이 보조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위규범 위원 격년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규범 위원 해마다가 아니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네요? 매년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은행으로 갈 나무가 많을 경우는 모자라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꼭 필요한 나무면 시비로 확보해서 쓰고, 관리비는 국비로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관한 나무를 다른 데에 재활용하잖아요. 새로운 개발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나무를 이식하는 이식비용들 있잖아요. 운반해서 심는 것. 그런 비용들은 해당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나무를 활용함으로 해서 굴취 이식비만 들어가고 나무 값이 빠지니까 그만큼 예산이……

위규범 위원 나무는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큰 문제는 없어요. 시가 주관하거나 시와 관련되는 공사라든가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후된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도 그런 오래된 수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다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0년 된 좋은 나무들이, 조경수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일 나무가 많은 예를 들면, 단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진짜 30년 이상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그 나무를 캐오거나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건축공사 착공되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이니까 협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나무가 너무 크면 갖다가 살리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그런 나무들은 제가 보기에는……

위규범 위원 다 폐기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단 가능한 나무는 굴취했다가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자체 조경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미리 조경업자한테 일괄 판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안 되면 폐기하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수형이 좋지 않거나 이식이 불가능한 것들은 폐기를 하고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나무은행에서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보관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나무은행의 규모가 1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위규범 위원 그렇다면 개발할 때 이 나무들이 쓸모없다면 다 폐기시켜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재개발·재건축지역이 30년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령도 오래돼서, 나무에 따라서 30년이면 수령이 다한 것도 있고, 더 큰 나무들도 있긴 한데, 그런 나무들이 전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아까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이 되려면 2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2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나무은행이 필요한데,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무를 이식할 때 이식비용이 최소한 나무 한 그루당 100만 원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규범 위원 이식했다가 다시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다시 조경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되사갈 수 있도록, 그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쓸모 있는 나무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환매조건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의 나무은행에 맡겨서 이식비용은 걔네들이 다 부담하고, 나중에 가져올 때도 그런 보관비용하고, 2년 동안 각종 보관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를 해야 되고, 풀베기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감안해서 그런 비용을 가산해서 다시 사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기본사항은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불러서 추후 질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목록 4번, 8쪽 단구근린공원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활용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단구근린공원이 1, 2차에 걸쳐서 하셨고요. 3차 민간조성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주셨던 자료보다 내부적으로 조금 바뀌셨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단구동 주민센터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관계되는 도면이 나온 게 있으면 1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류인출 위원 업체는 선정됐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2017년 10월로 돼 있죠? 진도가 잘 안 나가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절차가 맞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보통 사업시행자 지정되면서 사업비 예치단계는 실시계획 인가받고 사업시행자 지정받는 단계인데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 3월이나 돼야 보상이 들어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런데 중앙공원도 해봐서…… 단구공원은 다른 데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빨리 시행해 주시고, 바뀐 도면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 문막 동화마을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목원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동화마을수목원은 진입하는데 경사가 급한 단점이 있지만, 요즘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서 숲속 둘레길이나 수목 식재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숲길도 다 정비를 했고, 코디네이터도 배치가 돼서 저희들은 동화마을수목원을 교육, 체험, 숲길 산책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많이 오실 때는 300명 가까이 오시고 있고요. 관내 학교를 대상해서 저희들이 숲체험 교육신청을 받아서 15개 학교가 1,800명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처음 시범운영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 갔다 오신 학생들이나 교사 분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부터 신청을 받으면 아마 학생들도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고, 관계되는 이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디네이터 분한테 설명도 듣고 왔는데, 지난번 옥상에 화단 만든다는 게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런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그 예산이 확보됐을 텐데 그게 아쉽게 삭감됐고, 그래서 전망대를 올라가서 전경을 보니까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옥상정원이 전망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거기 잘 가꿔놓으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또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는다고 보면 커피 정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그런 데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계곡을 이용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12쪽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 및 기능, 실적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은옥 위원님 목록 6번, 7번, 8번 순서대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시장님이 공원도시로 만들시겠다고 표명하시면서 올해만도 제가 살펴보니까 민투사업으로, 연달아 큰 사업이 있지만 크고 작은 것도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민투사업 같은 경우 도시공원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안을 수용하고 통보하는 것도 그렇고,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원주시 공원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될 만한 중요한 위원회인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위원회 조성하는 조례도 살펴봤는데요. 명단을 쭉 보니까 당연직으로 내부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로 40%가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외부인원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전체 위원 대비 내부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님은 총괄하시는 분이고 부시장님이 그 위원장이신데, 부시장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물론 총괄하고 계시는 환경녹지국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을 보면, 안전건설국장님…… 내부인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려할 수 있느냐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심의를 안 하고,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과정을 거쳐도 충분한 의견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 분들이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같이 심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러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율이 맞지 않다.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이 명단을 보면.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게 있는가 봤더니 조례에는 크게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원위원회 경우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나 환경녹지국장님이 하면서 제 의견으로는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그동안 학성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자료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눈으로 보이는 큰 단점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을 심도 있게 좋은 분을 모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권위 있는 자문위원을 모시자는 의견 제시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천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공원도시위원회 명단을 받고 검토를 해 봤는데, 외부위원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전문가가 많고 다양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확대해서 외부위원을 모셔와야 된다. 지금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주시가 공원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위원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외부위원을 보면 우리 지정도 있지만, 일부 공개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짧고, 조경사회나 건축사회, 도시계획 관련 학회나 전문단체에서 추천을 의뢰도 해야 하겠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위원의 비율이 너무 없다. 우리 한 명도 없어요. 여성위원이 들어와야 해요. 여성위원이 들어와야 되는 국가 권장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공원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런 데 민감합니다. 여성위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공원위원회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시 공원 건설 전체 틀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국장님께 여쭤도 될까요? 국장님,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이은옥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반영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성위원 비율이라든지, 없는 부분……

이은옥 위원 여성위원은 맨 마지막 부분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전문가……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외부전문가……

이은옥 위원 외부 인원을 늘려야 되고, 내부에 당연직 공무원처럼 들어오시는 것은…… 저는 외부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부에서 충분히 회의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심의기간에 당연직이신, 총괄하시는 환경녹지국장님이 들어오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회의를 해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은 오히려 폭을 좁히는 거다. 외부위원을 늘려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뭐 충분하게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길지 않은 시간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벌써부터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이은옥 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늦어져서 가로수 수종 및 식재사항은 자료 대체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20쪽 중앙근린공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토지보상문제로 아주 진통을 앓고 계세요. 얼마 전 언론기사를 봤습니다만, 그것은 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공원 전반적인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공원시설비는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523억 원, 조성비가 332억 원이죠? 합계가 885억 원이에요. 현금 예치는 80%인 420억 원만 예치했어요. 그런데 이 420억 원만 예치한 사유와 근거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감정을 해서 523억 원에 대한 80%를 예치하도록 처음에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은 시행자하고 서로 협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기준……

이은옥 위원 내부기준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은옥 위원 그것은 기준이 아니죠. 내부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의 80%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은 법령이 있나요?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우리 민간공원 추진지침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80%?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80%. 현금예치.

이은옥 위원 토지보상……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보상비의 80%를……

이은옥 위원 상위법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은옥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군데에서 토지감정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토지감정평가 보상비가 774억 원으로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7층 지장물까지 783억 원 해서 26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260억 원이 증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토지보상비를 애초 523억 원 정도로 한 산정근거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때도 감정을 했고요.

이은옥 위원 어디서 감정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원주 감정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디서 지정을 해서 했죠? 시행자가 했겠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시행자가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데 감정평가……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감정가가 784억 원이나 나오는데 523억 원으로 추정한 것은 혹시라고 현금예치금 적게 내려고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굳이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80%에 근거해서 784억 원이 나왔으면 현금예치를 더 하셔야겠어요. 현금예치를 더 받아야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420억 원 현금을 예치받아서 현재까지 200억 원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만약 420억 원을 초과해서 지출할 때쯤 되면 바로 추가분을 회사에서 또 입금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거지만 원칙대로 하면 80%를 추가로 예치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은옥 위원 추가로 예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공원조성비가 332억 원이잖아요. 토지비 증가비가 260억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은옥 위원 260억 원은 토지보상으로 더 나가는 거고, 공원조성비는 332억 원 그대로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를 들어서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처음에 10면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12면 정도 돼야 한다. 그래서 일부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늘어날 수 있죠.

이은옥 위원 그럼 감사한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공원조성비가 시행자가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염려하시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조성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은옥 위원 조성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럴 순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건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조성비 줄어들 수 없고, 토지보상비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사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거기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얼핏 생각하는 것은 분양가를 조금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켜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앙공원토지보상대책위원 분들이 강력한 반발도 하시고, 민원제기를 하시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대부분의 토지주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주 분 중에 일부가 보상비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미 420억 원 중에 200억 원이 지출이 완료됐고, 지금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체에서 몇 퍼센트가 보상됐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420억 원 예치된 중에 200억 원이 됐고요.

이은옥 위원 50% 아니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420억 원 대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420억 원 중에 200억 원이 지출됐고, 전체 보상비로 보면 25%가 보상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25% 정도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이은옥 위원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봤는데, 이게 중앙공원토지보상대책위원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원용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동안 재산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지내셨죠. 그래서 공원용지는 타 토지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낮춰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 내에 보면, 가운데 있는 토지주 분들은 보상이 됐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도로와 붙어 있는 그런 장기 토지들은 일몰제가 돼서 2020년 장기미집행으로 풀려버리면, 이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주변 시세하고 비슷해지니까 이런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지의 경우는 그 동네 300만 원 이하 없잖아요. 토지 실거래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토지주들의 강력한 - 전체는 아니지만 - 반발을 십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공원 건설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있어요. 이분들이 강력 반발을 하다 보면 늦어질 것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대책을 말씀해 줘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려고 개별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래에 행구수변공원이나 학성공원, 단구공원 세 군데 하면서 보상을 계속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것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분은 공원이 해제가 된다 해도 인허가도 못 받고 매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맹지나 해제가 돼도 크게 이익이 없는 분들은 보상받기를 원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변에 붙어 있어서 옆 땅하고 거의 비슷해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 찬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수용으로 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군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 관련해서 어려움들은 대책위에서도 저희 시에 보상협의 할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사 선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라든가 도와 토지소유자들이 세 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하고 사업시행자 각각이잖아요. 각각 선정되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소유자 선정을 했고, 나머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사람은 우린 못 믿겠다.” 자기네가 선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충분하게 사업시행자를 선택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하게끔까지도 만들어드렸어요. 보상에 대한 것은 솔직히 세 분이 하면 두 분이 감정한 평가금액은 남은 사람은 어느 정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토지소유자들이 세 분 중에 두 분을 선정했으면 그분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했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선정했으면, “야, 우리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면 도로변 바로 건너,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감정평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은옥 위원 어차피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감정가 산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높게 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로에 붙어 있고, 토지일몰제 대비해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계시겠어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 입장도 반영하시고, 중앙공원에 거는 기대가 주민들도 있으니 여기에 다 아울러서 이런 분들 의견도 충족하시고 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저도 원주기업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과 사업보상계 담당이 처음 신설되면서 2년 동안 6개월은 매일매일 나가면서 멱살 잡히고, 낫으로 죽인다고 쫓아드는 것도 다 참으면서 보상했는데, “보상금액이 엄청 적다.”, “우리는 최소한 노력을 다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다 끝난 다음에는 “너무 잘 받았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돼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그럴 때…… 그렇다고 저희 돈 주는 것도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자에서 예치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감정평가하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시민 편……

이은옥 위원 그렇죠. 시민 편에 서주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시민 편에서 저희들이 여태껏 얘기했지, 저희 자체적으로 “야, 이건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가감정한 것은 523억 원이었지만, 260억 원이 증액돼서 784억 원 정도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처럼 시민의 편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를 충족하실 수 있는 방향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종합계획도를 보면, 문화회관이나 실내배드민턴, 풋살장 많죠. 19개 공원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공원시설별 규모하고 조성비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9번, 도로변 띠녹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가 도로변 띠녹지를 많이 만들어서 거리가 명품 가로숲길로 조성돼서 정말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외지에서 오셔도 “많이 틀려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큰 금액들은 다 입찰 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관 받거나 다른 사업에 포함됐던 것은 사업비 내용에 합해지지가 않는군요. 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북원로 단계사거리에서, 여기 택지사거리라고 했는데 피자헛사거리 있는 데까지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가뭄이 심하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몇십 년 동안 잘 살던 나무도 죽는 실정입니다. 공원과에서는 2개팀이 기간제근로자 조를 편성해서 물만 주고 있습니다. 물주머니를 많이 구입해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활착이 덜된 나무는 물주머니 설치해서 계속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너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띠녹지가 이번에 많이 죽지 않고 잘 관리가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산불감시하는 쪽 인원이 끝났잖아요. 차량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 동원하더라도 띠녹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극심한 한해 때문에 가로수목 관리에 대해서 가로수목 한해대책을 수립해서 읍면동으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도 단체라든지 행정센터라든지 그쪽에서 가로 조경, 물주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봉화산2택지 앞 띠녹지 상당히 많이 말라죽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하자는 끝났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가로수의 묘목 보호대라고 합니까. 삼각형으로 세워놓는 것. 보호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주목입니다.

류인출 위원 예, 지주목. 지주목은 보통 나무 심고 몇 년 동안 세워놓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나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은 2년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그 보호목은 누가 제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제거한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기간이 지난 것은 제거하는데, 혹시 너무 나무가 커서 태풍이라도 와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것은 조금 오래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 말고, 5∼6년 된 나무 지주목을 제거한 적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미처 못 치운 게 있으면 치우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내 다녀보면, 엄청 오래됐거든요. 나무는 자리를 다 잡았는데 삐뚤게 다 붙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가끔……

류인출 위원 파악해 보세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류인출 위원 횟집 앞에 바닷물 소금물 버려서 띠녹지 최근에 한 데도 많이 죽었는데, 그런 데는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만약에 가로수가 죽으면 쉽게 시인하면 다행인데, “우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15년, 20년씩 크던 은행나무가 죽은 것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 가지고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횟집들은 소금물 방류시킬 때, 파이프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인도로 다 붓잖아요. 보도블록도 다 깨지고…… 공원과는 나무 소관이니까 나무만 신경쓰는데, 도로과와 같이해서…… 보도블록도 횟집 앞 소금물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몇 군데 그런데, 서원대로는 재작년에 조성하고 작년에 재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죽었잖아요. LG주유소 옆에, 강원체신청 건너편에. 거기는 새로운 띠녹지만 죽은 게 아니고 은행나무 큰 것 2개도 최근에 다 죽었어요. 그런 것 파악하셔서 과태료 물려야 되면 물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물 배수시키는 것을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로변 횟집은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요. 한 번도 계도 받은 적 없대요.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식으로 버리냐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 못 여쭈어 봤는데, 단계1공원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단계1호공원은 사업자 지정이 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진행된 자료 좀 한번……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해서 사업시행자 수용통지까지 끝내고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정도를 때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산 등산로 보면, 거북바위까지나 배부른산까지 보면 급경사 구간에 많이 파여 나간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데크를 못 합니다. 데크를 하게 되면 워낙 많이 들어가요. 우리 수목원 갔을 때 현장방문하면서 밑에 까는 게 야자수매트인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식생매트.

김학수 위원 그 식생매트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기 등산로도 급경사 같은 경우는 데크를 놓게 되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옆으로 또 길 낸 경우가 있어요. 식생매트를 시범적으로 많이 이번에 가설하셔서…… 매주인가요? 한 달에 두 번씩인가, 봉화산 흙이 자꾸 파여서 모 봉사단체에서 흙 봉지 갖고 올라가서 부어주고 내려오잖아요. 그것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계속 그 사업도 하겠지만, 그런 것 봤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식생매트를 쭉 깔게 되면 쿠션도 좋고, 오래가잖아요. 파여 나갈 것도 덜할 것이고.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검토하셔서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등산로마다 봉화산 등산로가 네다섯 군데에서 올라가잖아요. 요즘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등산로도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내려올 때 보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바짓가랑이까지 다 묻거든요. 내려와서 털 때 무실동, 단계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왜? 에어 컴프레셔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도로 법면이나 이런 데 우리 시유지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몇 군데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메타쉐콰이어 있죠. 처리를 임목폐기 완전히 시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만섭 계장님 오셨는데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인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공로연수기간이나 혹시 퇴직하게 되시면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역관리담당 김만섭 방청석에서 –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목록 2쪽,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현황,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내에서 골프장 농약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지역주변에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지하수가 오염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거든요. 특히 골프장에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바람에 특별히 요새 관리가 시급합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 우리 골프장이 11개잖아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9개이고,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게 2개이고. 2015년도, 2016년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사용량을 제출하셨는데, 2016년도 상반기·하반기 합계를 보면, 원주체력단련장 신 골프장이라고 하죠. 여기 아마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되고, 센추리21ccⅠ,Ⅱ, 대중제까지 3개가 있는데 센추리 골프장도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편이거든요. 가장 적게 사용한 데는 오크밸리 대중 퍼블릭 골프장이 제일 적게 사용했는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현황도 자료를 주셨어요.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나눠서 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4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3종이 검출되었고, 하반기에는 5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5종이 검출되었고, 2016년도 더 많아졌어요. 상반기에 6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3종이 검출됐고, 하반기에는 9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4종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사용제한되는 농약이 10개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고독성이……

위규범 위원 고독성 농약이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환경과장 박경아 잔디 사용금지 농약 6종, 고독성……

위규범 위원 7종?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6종입니다.

위규범 위원 총 9종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9종입니다. 그다음에 저독성 농약으로 검출 가능한 농약이 14종입니다. 총 23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로 농약이 검출이 됐잖아요.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 관내 11개 골프장 중에서 농약 검출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과태료 한 군데도 없고요. 과태료 처분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고독성이나 사용 안 되는 농약을 사용했던 골프장이 발견돼서 저희가 보고하면 도지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그런 골프장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정한 10개 농약 이외에 다른 농약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기준치가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다만 위해성 정도가 낮을 뿐이지, 완전히 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나머지 10개 농약 외에는 골프장들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10개 종 외에 농약을 사용하는 게 20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부고시에는 14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법으로 정한 10개 농약과 그 외 농약이 위해성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해성은 다 같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약만을 금지농약으로 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데 골프장이 잔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잔디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데가 일부 경기도 골프장 같은 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고독성하고 사용금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농약을 사용하면 우리 법에서는 과태료지만, 골프장 관련 법에서는 운영정지가 되고, 아예 골프장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이런 고독성이나 사용금지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 가능한 농약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은 14종이지만, 그렇게 14종을 만들어내는 상품이 600개나 돼요. 600개가 다 승인 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해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희도 위해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준치라는 게 있으니까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것은 없고요. 다만 농약을 덜 쓰게 하고, 아니면 토양이나 지하수에 덜 오염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전혀 안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9종의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금지농약 외에 저독성 살균농약, 잔디용 농약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위해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기준치 이내로만 나온다면 저희가 규제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위해성은 있지만, 규제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 하고, 사용되는 약품 양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확인하고 그런 방법은 있겠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금지농약 불검출이라고 표현 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어쨌든 농약은 다 위해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한강수계기금 집행현황 및 2017년 집행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저는 제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23쪽 한강수계기금 지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신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5번, 단계 생태하천, 유해야생동물 제가 자료 낸 것인데, 위원님 양해하시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생태하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가장 큰 문제는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량 확보.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3년 정도 주차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지난번에 요구했던 타 지자체에 좋은 지역 견학 간다는 것 대답하셨는데, 우산동민 모시고 견학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아직도 말씀드릴 내용이 많으니까 별도로 과장님 면담해서 같이 좀 상의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 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문제, 자료 외 보조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담당계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유해조수포획단이 30명 정도 있는데, 여름 한철 보니까 24명 포획을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 농가에서 신고하면 시에서 접수하면 이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하고, 통보 받으면 본인들이 총기를 불출받죠? 그 시간이 보통 몇 시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오전에 반납을 하거든요. 출동명령 떨어지면 그 명령서를 포획단에도 보내주지만 경찰서에도 같이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총기를 바로 받아서 현장 나가서 활동을 하고, 거의 밤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위원장 황기섭 제 생각은 총기가 위험하니까 낮에는 안 내주고, 저녁 6시나 7시에 불출해서 밤에 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입고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주로 포획을 야간에만 하게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그렇죠.

○위원장 황기섭 많이 있을 때는 몇 집 것을 모아서, 지역을 모아서 한꺼번에 내보내는데, 고라니를 3만 원 정도 줘요. 그럼 1월부터 연중 포획한 실적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죠? 3만 원씩 모아서.

○환경과장 박경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못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들어오면 분기별로……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고라니는 꼬리를 가져오면 꼬리 확인해서 숫자 확인해서 버리고, 꼬리는 잘 처리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다 처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꼬리가 다시 보관돼서 이중으로 타는 일은 없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원장 황기섭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통사고 로드킬 같은 것도 요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년에 고라니 3,000마리 잡는데도 매년 피해가 나는데, 어때요? 3,000마리 많이 잡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위원장 황기섭 3,000마리씩 잡아도 늘어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고라니는 제출한 자료에도 2,000마리, 작년에도 3,000마리인데, 고라니보다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사실 멧돼지입니다. 올해부터는 멧돼지 포상금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보면,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18건밖에 안 되는데요. 멧돼지는 170건이 됩니다. 그동안 고라니만 포상금 줘서 고라니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멧돼지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멧돼지가 5만 원이던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올해부터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포획하는 사람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밤중에 나가서 잡는데 나 잡으라고 있지 않으니까 쫓아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세워서 보상도 더 하고,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박경아 사체 처리는 매립장으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분들이 가지고 와요?

○환경과장 박경아 공공용 봉투에,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잡은 것은 거기에서 바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저희 담당자한테 보내고, 꼬리 자른 것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고, 그 꼬리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기 뭐한 데는 산에서……

○위원장 황기섭 매립한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매립을 하고, 도심지나 주민들이 보기 혐오스러운 장소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주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도로변에 내놓으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싣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체 조정이 돼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 문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뽑으시느라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 14년, 15년만 뽑았는데도 워낙 많아서 1위부터 금액순으로 500번까지만 우선 뽑자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요. 전체 14년 이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14년 이전이요?

김학수 위원 이전까지 다 한다면.

○환경과장 박경아 2014년에 드린 자료에 보면, 부과 건수가 나오고 징수가 나오지만, 이 징수라는 게 2014년도에 부과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13년, 12년 그전에 체납된 것들까지도 여기 다 포함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14년 이전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시설물의 경우, 압류를 못 한 데가 많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찾지 못해서 그러나? 시설물의 경우는 압류 못 한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졌지만, 징수율로 보면 96%라서 징수율은 좋은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작업하기가 자동차에 대한 재산조회는 가능한데, 다른 재산조회는 압류를 걸어야 되잖아요. 압류를 걸려면 법원에 보내야 돼요. 지난해에는 한번 해 보려고 상위 10%에 대한 것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납부가 바로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10건 했는데 4건 납부하셨고요. 부동산 이게 저희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징수가 안 되는 게, 매매를 한다든가 상속이 된다든가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내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타다가 폐차도 시키고 서로 팔고 이러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있어도 내가 이것을 팔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항의성 민원이 많아서 시설물에 대한 압류는 자동차 외에는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올해부터는 예금압류……

김학수 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줘야 되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올해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서 “그럼 재산압류는 하지 말고 예금압류 쪽으로 돌려보자.” 해서 올해 7월부터 예금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그럼 체납 건수가 많이 줄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총 건수는 금액 적은 것까지 하면 몇 건씩 돼요? 시설물이 총 몇 건, 자동차가……

○환경과장 박경아 시설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다고요. 자동차가……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적은 금액까지 하면 총 몇 건 정도 되냐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800건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자동차는? 총? 3만 건이요?

○환경과장 박경아 3만 5,000건입니다.

김학수 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심해져요. 자료도 보다 보니까 고질적이신 분이 계속…… 이거 뭐 얘기하기가 그래서……. 50페이지 보면, 5번이 30번하고 똑같아요. 꼭 이렇게 체납하신 분들만 체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6월 중 압류예정이 상당히 많은데, 156번부터 191번까지인가요? 모 운수회사는……

○환경과장 박경아 문화운수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죠?

○환경과장 박경아 여기 문화운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운수회사가 지금 현재로는 없어졌고요. 없어져서 명의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때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문화운수회사가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문화운수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다 개개인의 차량을……

김학수 위원 아, 지입 받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수를 하시다가 부도가 나니까, 회사만 부도가 난 것이고 그 차에 대한 것은 그냥 그 소유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걸 수 없는, 그런 법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자동차는 자동차 압류를 하면 되는데, 자동차 압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그래요?

○환경과장 박경아 문화운수 같은 경우는 그렇고.

김학수 위원 그렇고, 그것 말고도 뒤쪽에 이렇게 보면 간간이 계속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없는 데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비슷한 사례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폐차 이후에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폐차 이후에도?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예금압류로 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현황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현황을 상위 10개소를 받았는데, 사육 두수나 면적에 비례해서 처리시설 법적기준이 따로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사육 두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허가, 신고를 나누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처리시설은 퇴비저장시설만 하면 됩니다. 법에는. 법에는 퇴비저장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고, 퇴비저장시설 산출하는 것은 규칙에 다 나와 있고요. 퇴비저장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는 데가 소초에 신청봉이라든가 호저의 두두 이런 데는 정화시설을 별도로 하게끔 유도를 해서 액비저장조나 교반시설, 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하게끔 하죠. 그런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라는 게 법의 한계예요. 퇴비저장시설만 하면 돼요.

지난번에 두두농장 같은 경우, 호저 쪽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고발까지 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자진신고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유출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유출이 돼서 처리 같이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고발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때 고발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잘못했으면 자진신고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퇴비저장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육 두수가 많은 데는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 권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고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데는 축산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타 연관되는 부서하고 해서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차등적으로 월등하게 제안하고, 줄이고,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저도 공감합니다.

김학수 위원 업무협조를 같이 하셔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만종리 두두농장은 어디쯤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참빚도시가스……

○위원장 황기섭 바로 앞에?

○환경과장 박경아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계속 단속 좀 해 주세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앞으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노골적으로 나가서 “이것 팔아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냐?”라고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김학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축산과 쪽에서 같이 공조해서 방지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그 사람들 축산과하고 얘기해서 냄새 덜 나는 것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미생물.

○위원장 황기섭 예, 그것 좀 하게 해 주고. 이거 300만 원 물리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여기가 가장 취약한데……. 어렵지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8, 73쪽 건도위에 있는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이 최근 10년간 원주천 계절별 수질검사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장 박경아 최근 10년간 원주천 수질검사결과인데요. 대표지점이 금대교, 북원교, 흥양천 합류점, 주산교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BTL이 종료가 되면서 호저 주산교를 제외한 데는 대부분 BOD 농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호저 주산교 같은 경우에는 왜 올라가냐 하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BTL 사업 하면서 오염물질에 대한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BOD 수치가 올라갔고, 북원교라든가 흥양천, 금대교 이런 쪽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BTL이 종료되면서는 수질이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한 오염도는 누가 일부러 폐수를 방류하는 데는 없고요. 순수하게 오수로 인한 오염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주천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전망하면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BOD가 8.9ppm까지 나가는데, 주산교의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가 높은 것을 내려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하수관거로 해서 모든 게 우산동 하수관거사업이 다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BOD를 잡아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그냥 내려보내니까 과거보다는…… 과거에 6ppm 정도, 2015년도, 2014년도에는 평균 4.7ppm, 5.0ppm인데, 2년 사이에 8.9ppm까지 올라갔어요. 행정기관의 잘못이잖아. 하수과에서.

○환경과장 박경아 글쎄요, 행정기관에서 잘못이라기보다는 방류수 BOD기준은 현행법상 10ppm 이하입니다. 사실 하수과에서 9.9ppm로 내보내도 사실 법에는 맞거든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10ppm 이하이기 때문에.

2016, 2017년도에 7.4ppm, 8.9ppm라고 주산교 쪽에서 나왔는데, 하천에서 10ppm, 8ppm 나오면 수질이 나쁜 하천이거든요. 법상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과 하천법에 의한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천이 ‘약간 좋음’도 3ppm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보통이 5ppm 이하가 돼야 되고. 그런데 5ppm 이하 정도로만 하려면 하수과에서 방지시설 내지 처리시설에 대한 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고도처리를 두 번, 세 번, 오존처리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하면 모를까, 여러 가지 변수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원주천 상류는 그래도 괜찮지만, 하수관거로 들어온 것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부터 그 밑부터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다 망가졌고, 그나마 횡성댐 물이 들어와서 조금 나은데, 그 밑에 사람들 물에 장화 신고 들어가요. 그만큼 오염됐거든.

좀 어렵더라도 방류수를 낮춰주셔야 되는데, 한강수계기금에서 BOD 낮춰서 보내라고 돈 보내잖아요. 더 나오면 안 되지.

○환경과장 박경아 수계기금에서 저희가 매년 130억 원 정도 받는데, 70∼80%가 다 하수과에 갑니다.

○위원장 황기섭 가면 뭐해? 점점 더 올라가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하수처리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기섭 하수과장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가 문제가 있네. 애쓰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속적으로 검증하시고 측정을 하셔야 되겠네. 10년 동안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하류는 점점 나빠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참고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사장김 현

원주에너지(주)이사김용일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장노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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