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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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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05)
3.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4.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5.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6.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7.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405)
3.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4.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5.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6.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7.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의원 발의)(의안번호 405)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호빈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 다른 말로 컨텍센터라고도 합니다 - 상담원이 전화, 이메일, 소셜네트워킹 등을 활용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굴뚝 없는 무공해 일자리이며, 도심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구)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라 제조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컨텍센터의 증설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에도 관내 컨텍센터의 투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내 텔레마케팅서비스 영위기업에게도 이전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안 제33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텔레마케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114와 같은 민원을 해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상품을 파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전해 오는 기업들만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영세한 관내업체들한테 타 시도에서 자꾸 러브콜을 하는 관계가 있으므로 그들이 안정적으로 원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쪽,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12쪽,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례 선례가 13∼14쪽, 비용추계서 붙임참조가 15∼16쪽, 추진일정은 2014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대상 업종이 지금 몇 종이나 되고, 기업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박호빈 의원 우리가 전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좀 전에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굴뚝 없는 무공해 일자리라는, 투자가 많이 안 되고 고용창출이 되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에 대한 한정을 두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텔레마케팅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박호빈 의원 아니, 관내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텔레마케팅 그 부분만 들어가는 거죠.

이병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내기업의 지원대상 업종이, 제33조에 현재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 어떤 업종이냐 이거죠. 몇 종이 들어가 있고…….

박호빈 의원 전체적인 부분이요?

이병규 위원 예, 현재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요.

박호빈 의원 제조업 전체죠.

이병규 위원 데이터는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박호빈 의원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이병규 위원 담당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이병규 위원 말씀을 해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관내 기업 중에서 지원받는 대상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에는 제조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은 현재 전체 다 지원대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지원되는 대상기업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숫자상으로 안 나와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전체 관내에 등록돼 있는 기업은 약 8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은 별도로 몇 개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3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고용을 하면 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런 부분인데, 기간이 있습니까? 최소 고용기간이랄까 그런 기간……. 그러니까 예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그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추가로 30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임대료가 지원되든가 아니면 고용보조금이 지원된다든가……

이병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3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고용기간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것도 규칙에서 정해야죠.

이병규 위원 조례상에서 확실한 부분이 가야지, 규칙에서 정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동안을 유지해야 되겠다, 3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을 유지했을 때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확실해야지,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30명을 다시 해고시키고, 쉽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보조금이 없을 때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만 채우고 그 부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30명을 고용해서 재신청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5년 이상이 의무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하고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또 노동법에 의해서 무단해고는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설정은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견을 모은 게 50명에서 30명을 했을 경우에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조금 받자고 30명의 직원을 채용할 회사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법이 워낙 강화가 돼서 30명 해놓고 놔서 보조금만 받고……

이병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30명을 더 추가로 했을 때는 보조금이 나오니까 거의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부담이 되면……

박호빈 의원 아, 그런데 그게 봉급 주는 게 더 큽니다. 봉급 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실 붙들어 놓으려는 거지, 현재로서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금 받을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용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병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를 안 둔다는 얘기인데…….

박호빈 의원 예,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게 실행이 되고, 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박호빈 의원 그래서 증권을 다 끊어서 5년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주시의 기업을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하는 조례니까 일단 규칙이나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3년 이상 기업이면 현재 몇 개 기업이 해당되는지?

박호빈 의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는 대형업체 세 군데만 받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억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쪽으로 비용추계를 내신 건가요?

박호빈 의원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비용추계는 집행부에서 올린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춘자 위원 연도별로 금년에 7억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차 연도로 해서 2015년에는 13억 4,680만 원이라는 비용추계를 내주셨는데, 이렇다면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고용인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박호빈 의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해서 원주시민에 대한 고용창출을 늘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차 연도에 대한 부분, 2014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한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박춘자 위원 그런데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호빈 의원 지금 관내 영세업체들이 30인, 50인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80인이 돼야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80인을 하기까지는 또 자기네들이 마케팅에 대한 다른 부분도 물고 와야 되기 때문에 80인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이 50인으로 해달라고 엄청나게 졸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그럼 너네들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래도 100인에서 절충을 해서 그나마 80인까지 온 겁니다.

박춘자 위원 더더군다나 이게 자체 수입인 시 지방세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세우는 건데, 과연 이렇게 30명으로 내려서까지 이 회사들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호빈 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가 그래도 소비도시였는데 결국에는 소비도시가… 봉급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봉급 받으신 분들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지금 경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또 특히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에 대한 육아휴직,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대한 일자리들이 사실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거의 90%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조업 부분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면 원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춘자 위원 글쎄요.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신 의원님의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이러한 일자리를 주기 위한 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에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은 얼마 정도씩 파악을 하셨나요?

박호빈 의원 그것은 인센티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했었을 때의 평균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서 많은 분은 한 200만 원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박춘자 위원 많은 노력을,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박호빈 의원 이게 제가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도심에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또 대형건물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구도심의… 구도심이 지금 사람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런 공간의… 원주로 오는 좋은 이유가 일단은 임대료가 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도심의 노후된 건물의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구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상당한 회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박호빈 의원 예.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실태는 얼마 정도의 이동, 또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박호빈 의원 지금 다른 대도시는 움직이는 게 뭐라 그럴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원주는 그런 이직률이 별로 없고, 텔레마케팅이 사람 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영서대학에서도 텔레마케팅과를 한번 신설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서대학에서도 그런 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 같은 데서도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나 영서고에서도 학생들을 데려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자기네 요원으로 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저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또 대폭적으로 배나 증가하고 이러다 보면 원주시는 지방세 받아가지고 이런 기업 쪽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면 예산문제도 상당하게 출혈이 심하지 않겠냐. 기업들이 담당해서 기업들이 벌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여기에서 30인 이상의 종사자를……

박호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전기업에 주는 거고요. 현재 제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만듦으로써 타 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원주에 이런 좋은 조건에 영세해도 주니까 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원주시 재정이 그렇게 무리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전체에 대한 금액.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개정안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추가로 조금 더 고용을 확대할 때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비용추계서가 워낙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50명 이상 이전하거나 사업을 신설할 경우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50명 이상 텔레마케터 고용할 경우에 지원이 이미 됐던 거예요.

박호빈 의원 아니요. 없었어요.

용정순 위원 없었던 건데……

박호빈 의원 예, 하나도…….

용정순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박호빈 의원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제……

박호빈 의원 이전해 온 기업만…….

용정순 위원 그러게 이전해 온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잖아요?

박호빈 의원 조건이 됐었을 때는 받았고, 이전해 오더라도 이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1원 한 장 지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기존에 50명 이상 이미 이전해 왔던 기업 중에 추가로 30명 이상을 더 고용할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텔레마케팅.

박호빈 의원 예.

용정순 위원 이것인데, 나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추계결과에는 임대나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염려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거나 새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와 고용을 더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에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에 관한 규칙만 집어넣지, 기존에 이전이나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 이미 임대료나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박호빈 의원 안 받았다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이제……

박호빈 의원 하나도 해준 적이 없다고요. 하나도 해준 적이 없다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이미 기존 조례에 50명 이상 이전해 올 경우에는 줬잖아요. 기존에.

박호빈 의원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원주에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용정순 위원 예, 세 군데는 줬잖아요.

박호빈 의원 대형 세 군데, 이전해 온 대형 세 군데이고, 영세업체들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 조건을 갖춘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잖아요.

박호빈 의원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50명 이상인 기업을 처음에 들여올 때는 이미 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박호빈 의원 그런데 아직 받은 데가 없다고요.

용정순 위원 없어요?

박호빈 의원 예, 없다고요.

용정순 위원 왜 안 줬어?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 그게 갖추질 못해서 안 줬어요.

용정순 위원 처음에 올 때는 50명이 아니었는데……

박호빈 의원 안 돼서…….

용정순 위원 하다가 늘렸다 이 얘기죠?

박호빈 의원 예,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고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대부분 이분들이……

박호빈 의원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쓰는 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용정순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다 가입되어 있으셔서……

박호빈 의원 그럼요.

용정순 위원 실제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은 가능한 거죠?

박호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고용을 늘리자,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또 사기업 영역에서 “자기네 돈벌이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이전해 올 때도 투자보조금을 주든 임대보조금을 주든 나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영역들을 좀 더 확장하고 고용을 늘려나갈 때 일정 정도 비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보조를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투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강원도 조례도 좀 개정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박호빈 의원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만큼 도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도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박호빈 의원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용을 더 늘렸을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은 없으니까 이것을 도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하면 저희가 도비 보조도 받으면서 지원을 하면 시비 보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서 텔레마케팅 사업이 개정된 지 얼마나 됐죠? 한 2년, 3년 되지 않았나요?

박호빈 의원 MOU를 체결하면서 만든 거니까요. 그 정도……

신재섭 위원 강원도 투자유치 투자촉진 조례에는 이게 개정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박호빈 의원 그렇죠. 이미 텔레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신재섭 위원 예, 텔레마케팅이 들어가 있어요.

박호빈 의원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원주에 아마 콜센터 몇 개 생긴 게 그때 아마 보조금을 받았을 거예요.

박호빈 의원 신규, 이전에 오는……

신재섭 위원 그때 이전해 오는 신규.

박호빈 의원 그렇죠. 조건을 갖춰서 이전해 온 기업들만…….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3개 정도, 2개인가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박호빈 의원 3개.

신재섭 위원 받았다고 보고요. 어쨌든 3개 정도의 메이저 기업에 있는 계열사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의원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인바운드는 KT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웃바운드는 동부화재 같은 거, 그럼 하나는 뭔가요? 혹시 아세요?

박호빈 의원 하나 더는 엠피스인가 뭐 있어요. 엠피스.

신재섭 위원 뭘 하시는 거죠?

박호빈 의원 거기는 동아일보, 그러니까 언론사들 텔레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도 뭘 파나요?

박호빈 의원 신문판촉.

신재섭 위원 신문판촉 하는 거요?

박호빈 의원 예.

신재섭 위원 사실 인바운드는 그야말로 근무여건이 좀 괜찮고 해서 나은데, 아웃바운드 2개 업종은 고용일수가 상당히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인으로 돼 있지만, 1인당 몇 년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하기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당 들어와서 근무를 한 달도 못 하지만 전체 인원으로 보면 30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호빈 의원 그래서 제가 이직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원주는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이직할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박호빈 의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기는 해요. 인바운드는 그나마 이직률이 적은데요. 거기도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아웃바운드는 정말 영업해야 되는 데거든요. 그게 고용이 어려운 게 들어와서 버티질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박호빈 의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같이 겸임해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재섭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박호빈 의원 그래서 기존에 받는 금액보다 내가 영업을 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회사의 경영논리로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아까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전기업에 대한 특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추계해서 30명을 더 할 때는 교육이나 아니면 고용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박호빈 의원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메이저기업 세계 계열사 말고 아까 보니까 우리 업주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기는 있어요?

박호빈 의원 있습니다. 몰랐던 기업인데, 단구동 롯시 뒤에 세란정형외과인가요?

신재섭 위원 예.

박호빈 의원 거기에도 보니까 50명이 있더라고요. 본사는 부산에 있고, 엄청 큰 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도 우리가 이 조례를 했다는 것을 보고 집행부에 문의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본사가 여기로 와라.’ 이런 주문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로서는 사실 아주 좋은……

신재섭 위원 업종은 뭔지 혹시 아세요?

박호빈 의원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좀 바빠서… 보니까 여기가 관리체계로 있더라고요. 사장이 아니라 여성분이신데 관리체계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50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이게 양질의 일자리면 참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투트랙(two-track)을 같이 써서 전화받아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또 물건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이렇게 투트랙(two-track)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더라고요.

박호빈 의원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학성동에 있는 것은 하나는 외국계 피자더라고요. 우리 원주에는 없는 거더라고요. 피자 주문을 여기에서 받더라고요. 여기에서 받아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대리점에 연결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치킨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혹시 한 3개 정도는 센터 안에 오셔서 전화를 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집에서……

박호빈 의원 아니요. 그 센터에서.

신재섭 위원 센터에?

박호빈 의원 재택이 아니라……

신재섭 위원 요즘 전화로 하는 것은 재택도 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신재섭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업종 하나는 재택을 하더라고요.

박호빈 의원 아, 그래요?

신재섭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전국번호가 있잖아요. 전화를 걸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일단은 전국적으로 투자가 안 되면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원도심에서 할 수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것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관내업체가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도에서 매칭으로 하면 우리 시도 부담감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도에도 좀 같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김홍열 위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된다든가 그래서 시에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맨 뒤에 붙은 추계표를 보면 금년에 7억 4,000만 원 추계하셨고, 내년에 13억 4,600만 원인데 그 근거는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계표는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 의결돼서 공포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 지원내역이 규칙으로 제정돼야 되는데요. 이 추계표는 현재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해 오거나 신설되거나 증설돼서 오는 텔레마케팅 기업에 지원해 주는 조례, 규칙 그 내용에 의해서 50명인데 50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는 여기 보면 임대료도 있고 고용보조금도 있고 투자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제조업 지원되는 거, 또 형평에 맞춰서, 또 다른 시의 지원되는 사항 이런 거 저런 거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전해 왔을 경우에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전해 온 것까지 포함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전해 온 경우 그 규칙에 의해서 3개 기업을 이렇게 산출한 것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규칙을 개정할 때는 여기에서 1개 정도만 검토가 될 계획이죠.

김홍열 위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계산하셨구나. 사실 이번에 박호빈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내용은 기존의 텔레마케팅 기업 중에서 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30명이 늘어났을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김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로 이전해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이전해 오는 기업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 규칙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사실은 지원이 되면 이 중에서 임대료만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고용보조금만 지원된다든가 그렇게 검토가 될 계획이죠.

김홍열 위원 신규로 오는 기업은 국비 지원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만…….

김홍열 위원 도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텔레마케팅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요. 강원도하고 시에서 도비, 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도비 지원이 된다.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특별히 제조업인 경우에는 국비에서 하는데, 텔레마케팅 사업은……

김홍열 위원 아까 보니까 도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왜냐하면 과연 시비를 이렇게 내년 같은 경우 13억 원씩 지원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본 건데, 이게 도비보조도 있고, 또 신규로 오는 기업도 있고 그렇다면 조금은 달라지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제정되면 금액은 사실 엄청 낮아지죠. 임대료만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업하고 또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관내 기업한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고용보조금만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만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가면 금액은 상당히 낮아지죠.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부록

(10시39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한국옻칠공예대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주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옻칠공예 및 예술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대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4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 옻이 최근에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 어제인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스위스 시계에 옻을 입히니까 그게 5억 원인가 8억 원인가 그렇다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장인선생님 말씀은 일본에서 6억 원을…….

김홍열 위원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공예대전을 통해서 원주의 옻 공예를 한층 더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했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처음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시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그동안에 위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탁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01년도 제1회 대회 때는 원주시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옻칠문화연구원 이게 전국단위 법인입니다. 2회부터 9회까지는 그 단체에서 했고, 2011년도는 사단법인 원주미술협회 강원도지회하고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은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홍회에서 단독으로 주관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옻칠문화진흥원도 원주에 옻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국단위 단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 하다가 강원도 공동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원주의 옻공예 전문인들이 주관을 해서 하셨는데 평가결과 어땠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국 공예대전이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옻칠공예대전, 전주에 전통공예전국대전, 청주공예, 익산 등 쭉 있는데요.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옻칠공예대전으로서는 원주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위상이 높은 대전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요 사업비가 4,0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전시 같은 경우는 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많이 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주로 공평아트센터에서 많이 했습니다. 공평갤러리.

김홍열 위원 거기 대관 임대료가 1,200만 원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임대료하고 저희가 작품을 운반하는 운반비용, 세팅비용 포함해서요.

김홍열 위원 의원회관에서는 임대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효과가 떨어지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의원회관에서 하면 의원님들 몇 분, 또 거기 오시는 분들 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평갤러리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효과는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금으로 집행되니까 정산은 철저히 하셨겠지만 정산은 잘 되고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산은 이상 없이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회계처리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진흥회는 이것 말고도 보조금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것 정산하고 함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도 있고요.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1등 상이 국무총리상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대상 1등이 국무총리상, 시상금은 3,000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권위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더 발전시켜서 대통령상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옻칠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원주옻 하면 명성이 자자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동의안에 보면 총 행사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상금이 8,500만 원입니다.

박춘자 위원 시상금 8,500만 원 시상했었을 때 원주시로 귀속하는 작품들도 상당히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귀속작품이 대상, 금상 1점씩, 은상 2점, 일사 특별상 그래서 총 5점을 귀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5점이 잘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옻문화센터에 46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초면 옻칠기공예관에 23점이 있어서 총 69점입니다.

박춘자 위원 시상금이 8,500만 원씩 해마다 예산이 설 때는 귀속되는 작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한국옻칠공예대전이 해마다 거듭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옻칠공예대전으로서는 최고잖아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예대전을 원주에서 개최를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만큼 사실은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전문 쪽에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요구를 하신 건데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전문인들이 하는 것과 또 우리 행정을 다루는 시에서 하는 것과 차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귀속된 작품들을 언제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원주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로비에 2점씩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로비에도 하고, 시청 행정동 로비에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옻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 항상 전시가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금년이 13회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갖고 있으면 귀속된 작품도 상당히 있는 만큼 시민들이 옻 관련한 대작품을 우리가 소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민의 날이라든가 어떤 원주시민들이 축제를 가질 수 있는 날에는 시민들이 옻문화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전시회 개최를 해주시면, 시에서 개최하든 민간에서 개최를 하든 하면 옻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지 않나. 원주시민이라는 자긍심도 갖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주에 계시는 분이 해당되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그분이 상지영서대학교 내에 있는 전통산업진흥센터에 입주해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이 계약을 하신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신재섭 위원 그분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분이 스위스 시계 만드는 업체에서 그 기계를 갖다가 시계 상판은 놋쇠에 옻칠을 입혀서 옻칠에 문양을 넣어서 시계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으려고 이번에 스위스 바젤 시계 전시회에 그 작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28일에.

신재섭 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200개를 주문받았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샘플 개념이시겠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모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요. 외국 유명 자동차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가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보면 나무 띠 같은 게 있어요. 사물함 밑에. 운전석 문 있는 데 거기에 자개하고 옻칠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 차가 굉장히 고급 차거든요. 같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 봐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시기가 5월부터이고 내용을 보면 작품 접수, 심사도 있고, 시상식, 전시 이런 게 주 업무예요. 행정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3,5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시상금이 8,500만 원이고, 행사위탁금이 4,000만 원인데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될 일은 여기서 심사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사위원 모셔서 심사비만 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물론 1회는 시에서 했는데 비용이나 효율면에서 좋지 않았겠죠. 처음이니까 힘드셨을 거고. 공무원들도 이동이 있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고. 하여튼 위탁을 줘서 십몇 년을 하신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행정업무가 90%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품을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작품도 전문운반업체한테 맡기잖아요. 이동할 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포장은 직접 하고요. 무진동 차량만 임차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포장이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무진동차를 이용해서 갈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 심사나 이동은 위탁을 줄 것이라고 봐요. 나머지 전체는 행정업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을 접수받고 진열하고 그러면 저희 구성돼 있는 전통옻산업담당자가 1명인데 그 사람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동안 그런 이유로 위탁을 줬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까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옻문화센터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교도소이전 문제하고 옻문화센터하고 연관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옻문화센터를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몇 년이 남았으니까. 내년인가 위탁계약을 다시 하죠? 개월수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가시화되면 그분들이 그냥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옻칠공예대전 할 때 입선했던 작품들은 본인 작가들이 가져가십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본인들한테 되돌려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 한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증하기로 했다면서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수상작만 귀속을 하고 나머지 입선된 작품들은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지도?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 많은 작품들을 다 받아서 보관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지작품 작은 것들도 많아요. 생활 속에서 오는 한지 만들기도 많이 하는데요. 다른 공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도 한지를 전시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고 그러는데요. 고가는 할 수 없겠지만 작은 부분들은 옻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겸 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게 한 작품들을 주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한지는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부록

5.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부록

(11시1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녹색성장과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맥락이어서 한꺼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 에너지 위원회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중복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에너지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지금 에너지위원회하고 도시가스위원회에 각각 몇 명씩 구성되어 있죠?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금 단독주택 공급지원위원회는 현재 11명이 돼 있고요. 에너지위원회는 1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이것은 에너지조례 제8조 구성에 있어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학계, 전문기관, 협회관계자, 에너지관련 사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회 의원 2명, 시 공무원, 그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통합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탈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전체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요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잖아요.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고. 위원들 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교수님들도 좋지만 꼭 교수님들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잘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예견될 것 같아서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단독주택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는데요. 또 한쪽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이 피해를 보는지 알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김병석 위원 석유 사업하시는 분들 아주 불만이 많아요. 의원들한테도 많은데, 어차피 사업이라서 그런데요. 조만간 단체에서 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합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개인 사업까지 사양 산업까지 다 보호를 하는 것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의 몫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견을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별로 도시가스를 많이 해달라고 서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디가 정말 필요한 곳인지 중립적인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왜 그 동네는 됐는데 이 동네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했을 때 공사 완료 후에 주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공사 완료 후에 엉터리로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보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명륜동 향교 쪽이 도로 복구가 미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도로가 완벽하게 한 번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사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이 열악한 동네거든요. 구도심이고 골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력이 세세한 곳까지 미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불편함과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조례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공사 완료 후에 평가도 이런 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다른 팀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압박을 주면 잘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례 낼 때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도 평가라든가 모니터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발의했던 위원으로서, 저는 에너지조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중복되는 위원회를 한꺼번에 통합하겠다 이것이 발의의 취지이신데요.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이십니까?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위원회를 바꾸는 것은, 물론 유사한 기능도 있지만 에너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에너지법에 따라서 공공 부분이라든가 산업 부분, 에너지 지역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용정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저도 읽어 봐서 아는데, 실제 원주시가 원주시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아직은 안 했는데요.

용정순 위원 위원회는 구성을 했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예, 이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돼서요.

용정순 위원 회의는 하셨어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아직 한 번도 실적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주시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도 전혀 수립돼 있지 않고, 위원회도 구성은 했지만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단독주택 공급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한두 차례 회의를 해왔고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돼요. 여기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들어와 있고 그동안 회의도 해왔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큰 불만은 없지만 실제 이것을 왜 의도적으로 합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우리 조례가 몇 개의 조례가 있습니까? 수백 개의 조례가 있고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폐합하자고 따지자면 수많은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왜 합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일부 개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꼭 왜 단독주택만 해주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2009년도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몇 년간 시행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위원회를 합치는 안이 올라와서 사실 저로서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벌이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야 할 것을 보완하셔서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원가산정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업체에서 올린 안을 근거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고, 저도 몇 차례 그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원가산정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급업체 측에서 제시한 안이 적법한 원가산정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에 올리셨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설계가 나오면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받지만,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가산정 44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440만 원으로 원가산정이 나와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네, 그렇게 나온다고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440만 원이 허투루 버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이 법이 건축법에 맞는 건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재개발하려면 몇 년인가 기간이 있지 않아요? 건축법이라 잘 모르시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전문위원님,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하려고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재개발이 몇 년간은 제한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전문위원이 알아봐서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현재 도시가스 신청지역이 원주시 관내 22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정과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공사가능 지역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순서도 참고가 되겠고, 공급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좋고, 투자비가 적을수록, 신청 세대수가 많을수록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지원효과가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기준에 기본 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만 해줬죠? 농촌지역에 해준 예가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지금은 없는데, 흥업면사무소 있는 흥업1리하고 연세대 앞에 있는 마을 두 군데가 신청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심지역도 중요하지만 면단위도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하면 서로 상반된 의견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공사를 하시게 되면 관은 어디 소유가 되나요? 도시가스 관.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현재 법상으로는 20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완전 제로가 되는데요. 그래도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율 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관리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관리는 도시가스가 하고 소유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소유도 도시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업체에서 공사할 때 이익률은 몇 퍼센트 주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이익률도 사실 있습니다. 한 5% 내외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익률이 기간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쪽에서 원가산정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다 맞아들어 가나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공사를 다 해놓고 나중에 준공을 그때 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일일이 체크는 못 하시잖아요? 원래 원가산정할 때 7월에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5월에 끝냈어요. 그러면 두 달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시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를 해놓고 포장복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완벽히 땅이 다져졌을 때 포장하는 것이 가장 하자가 안 나고 좋은데요. 개운동 예를 들면 5월 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자연 침화를 거쳐서 6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준공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익률이 있고 그럴 때 원가산정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도 일찍 끝나면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가산정을 할 때 3개월을 한다 그러면 3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달에 끝났다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관리감독은 못 하신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 한다고 인건비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짧은 기간이라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지 확인이 안 되실 거란 말이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윤을 내주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원가산정도 하지만 감가상각비도 해서 나중에 가스비에 충당해서 받잖아요. 그런 것 계산해보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만큼 이윤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만큼 낸다면 이해가 가요. 본인들이 30% 정도밖에 안 내고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5%든 이윤이 남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김원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 원가산정 용역 때 반영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지하에 매설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전적으로 가스회사에 주고 관리감독한 하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매일 나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회사에서 정직하게 매설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포장은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아스콘 포장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빗자루로 쓸어도 석재가 섞여 있잖아요. 그게 막 일어나요. 잔잔한 봄바람에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다져지지 않은 곳이 많아요. 알갱이가 뻥튀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 돌아다녀요. 물론 골목에 큰 기계 롤러가 와서 누르기는 어려워요. 소형 다지는 것이 있기는 한데, 각지고 그런 데는 건성건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스콘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못 했더라도 나중에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스콘이 막 돌아다니면 한 번만 정리를 해주면 안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계속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부록

(11시3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환경과정 배부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이 작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생동물이라서 피해보상이 농작물에 한해서 돼 있었는데 인명피해 시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을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목을 바꾸고,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상해는 최대 본인부담 범위 내에서 500만 원까지,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은 금년 1회 추경에 8,8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는 없는 건가요?

○ 환경과장 배부연 피해예방이요?

박춘자 위원 피해예방은 없어지고 피해보상으로만 가는 건가요?

○ 환경과장 배부연 예방과 관련된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상해나 사망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피해예방시설 이런 것은 예전과 같은 건가요?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세대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서식이 무려 열 가지나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열 가지죠. 서식 같은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으로 넘겼어야 하지 않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직 규칙이 없는 관계로 그랬는데 다음에 추가로 고민하겠습니다. 보상, 예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두 가지라면 몰라도 열 가지나 이 조례에 있는 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18쪽에 2조2호 끝에 보면 “시‧도 보호 야생동물을 말한다.”,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죠?

○ 환경과장 배부연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당이 되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시’ 자를……

김홍열 위원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쪽 8조1항4호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제가 봤을 때 농경지가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지,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 환경과장 배부연 재배를 안 하고 방치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요. 농사를 실제 짓지도 않으면서 예방시설을 해달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시설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2012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2년 전에 한번 순환수렵장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피해가 많이……

김홍열 위원 아니지, 예방시설은 그것하고… 멧돼지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하지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래도 좀 작아지니까 농민들이……

김홍열 위원 반이나 줄었다는 게,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이 적었다고요?

○ 환경과장 배부연 예산도 적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문제는 농가에서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렇지는… 현재 금년 것을 다 받고 있는데요.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열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 얘기예요.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이야 예년처럼 확보가 됐을 텐데.

○ 환경과장 배부연 수십 건 정도가 이월되고 있다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요.

김홍열 위원 이것을 어떻게 매칭 비율을 따져서……

○ 환경과장 배부연 추가 시비를 별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1회 추경에……

김홍열 위원 이런 사업을 어떻게 도비에서 몇 퍼센트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게 있나요? 예년 상황에 맞춰서 한다든가 그래야죠.

○ 환경과장 배부연 도비보조 사업은 매칭비율로 하고 그 외에 별도로 부족분은 시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피해보상접수가 2012년에 8,200만 원인데 2013년에 7,800만 원이에요.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런데 예방시설은 이렇게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우리가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든가…….

○ 환경과장 배부연 금년 것은 1회 추경에 넉넉하게 요구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며칠 전에 부론 단강리에 가니까 멧돼지가 나타나서 요새 산소를 전부 파헤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카메라 촬영까지 하고 그러던데요. 이런 것은 금액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접수해놓고 이월시켰다는 게 너무…….

○ 환경과장 배부연 금년부터는 하여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신경 써 주세요. 농가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겁니까. 이게. 금액도 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농사지어 놓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국장님은 농사짓는지 모르는데 농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해를 잘하실 텐데요.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충분히 세워서 농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배부연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시’ 자를 삭제하는 것은 법 문구니까 빼야 되는지를 고민해봐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묘지라든가 농작물 피해 때문에 총기나 포획단을 내보내는데요. 동전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대민원도 엄청 들어와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번 방송에 2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 또 저희들이 너무 많은 포획단을 허가해준다고 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적절히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개정에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조례개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1쪽에 제5조3항을 보시면 법규 고시된 내용하고 비교해봤을 때 인명피해보상, 그러니까 다쳤을 경우는 1인당 500만 원이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본인부담 범위에서.

용정순 위원 사망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해서 1인당 1,000만 원, 맞죠? 그런데 여기 개정된 안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3항을 제가 꼼꼼히 볼게요.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으면 그다음에는 5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단, 사망의 경우 신체 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외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피해보상금 따로 주고 장제비랑 해서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 문구로 따지면. “외에”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뒤에 고시된 내용을 보세요. 25쪽에.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을 보시면 “신체 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피해보상액의 산정기준은 위에 13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피해보상액 총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 환경과장 배부연 상해일 경우에.

용정순 위원 네, 그런데 앞에는 상해 별도이거나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총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 사망의 경우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외에…” 피해보상금을 주고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아, 여기도 “외에”로 돼 있군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네요.

○ 환경과장 배부연 저희들이 거기서 뭐를 뺐냐 하면요. “…까지”를 뺐습니다. 25쪽에 “최대 1,000만 원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것과, 1,00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다는 것… 무조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지인가요?

○ 환경과장 배부연 네, 그런 뜻입니다.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죠. 그런 뜻입니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세대원이 죽으면 500만 원, 세대주가 죽으면 1,000만 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1,000만 원으로 하실 계획이시고요?

○ 환경과장 배부연 네,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에 인명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배부연 해당연도만 빼주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급금액은 포함하고 당해 연도만 빼겠다는 거죠?

○ 환경과장 배부연 네, 해당연도.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5쪽에 2항을 보면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배부연 25쪽 말씀하시나요?

이병규 위원 25쪽 11조2항.

○ 환경과장 배부연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력 포획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재는 포획단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 허가를 받고 포획단이 포획을 하는데, 내가 농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농민들을 상해시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은 자의적으로 포획활동을 했을 때 다쳤을 때 얘기이고, 포획활동으로 인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시를 확실히 해줘야죠.

○ 환경과장 배부연 민간인들이 입었을 경우요. 그것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이병규 위원 포획을 시행한 자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렇죠. 사법적인 문제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병규 위원 사실 입증받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옆에서 바로 당했다면 알겠지만 그게 사실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입증하기가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문제도 조례에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까치가 유해조수로 포함됩니까?

○ 환경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까마귀는?

○ 환경과장 배부연 까마귀도 포함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왜 까마귀는 안 잡고 까치만 잡아요? 이게 환경 쪽으로 보면 까치가 전봇대에 집 짓는다고 해서 까치만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잖아요.

○ 환경과장 배부연 까치는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태가 파괴가 되고 있다고요. 까치를 거의 구경할 수 없고, 거의 까마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매지리 저수지 안에 섬 있죠? 지금 까마귀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무고 뭐고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한전에서 단순히 그런 부분으로 까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안 맞다고 봐요. 환경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서 가야지. 단지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한전에서 몇 건 들어와서 포획허가를 내줬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지금 까마귀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밭주인이 야생동물을 상해할 수 있나요, 그냥 쫓기만 하나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현장을 볼 때 포획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냥은 안 됩니다. 자기가 총포 소지 허가가 있다면 자력포획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신청을 해서 조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포획단을 내보냅니다.

신재섭 위원 방제시설로 반짝이를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동적인 것밖에 못 하나요? 능동적으로 돌을 던진다든가 그런 것 안 돼요?

○ 환경과장 배부연 돌을 던진다든가 그런 것은 돼 있지만 무기를 가지고 포획은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산에 갔을 때 멧돼지를 갑자기 만나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볼 때 농주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 환경과장 배부연 자기방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럴 때 상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적극적인 행위로 다친 건지, 그냥 우연히 다친 건지 이런 것은…….

○ 환경과장 배부연 농사를 짓다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신재섭 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하잖아요. 농주가. 이게 과연 야생동물로 인해서 다친 건지, 적극적인 행위로 다친 건지 기준은 없이 해도 되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것까지는…….

신재섭 위원 만약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농주가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그래서 새끼를 다치게 했다든가 그러면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배부연 그것은 추가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아까 23쪽에 8조 얘기하던 거요.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것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자고요. 보상 시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여기에 해당되나요?

○ 환경과장 배부연 보상 시요?

김홍열 위원 밭이 망가져서 가보니까 예방시설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느냐고요.

○ 환경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다. 난 그렇게 해석할까 봐.

○ 환경과장 배부연 농경지로서의 목적으로 안 쓰는 것을 말하는 거지, 위원님께서는 농경지인데 예방시설을 안 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석할까 봐. 아니라면 됐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순수하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갑자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거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거나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숲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이 많이 숨어 있고 거기에 근거지를 마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환경과장 배부연 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2호 야생동물 정의규정 본문 중 “시․도 보호 야생동물”을 “도 보호 야생동물”로 수정하고, 인명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5조3항 본문 중 “해당연도”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부록

(12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생활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환경부로부터 평가기준지침 개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평가결과 탁월한 업체에 한하여 1,000만 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금년에 지정된 게 몇 개 돼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21개 업체입니다.

김홍열 위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찰했던 업체 수는 몇 개나 돼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에는 35개의 업체가 있고요. 매년 35개의 업체가 다 응찰했다가 21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35개 업체가 다 하고 싶어하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잘했다고 1,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 않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계약기간 동안 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맡은 업체가 있다면 계약기간 동안에 잘해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포상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안 해도 서로 하려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1,000만 원씩이나 주느냐고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이런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해도 내가 어차피 3년 있다가 낙찰이 되면 또 하게 된다.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청소 상태에 대한 시민의 배려가 떨어지고 나쁘다라는 게 평가를 함으로써 용역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거는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포상금으로 대처하는 건 얘기가 안 돼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평가결과를?

김홍열 위원 아니, 입찰을 볼 때 계약금액이 나오잖아요. 계약금액이 주먹구구 식으로 산정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면 거기에 1,000만 원씩 얹어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가에서 뭐 하나 하려고 1,000만 원 예산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요새 추경 작업 중이죠. 1,000만 원, 2,000만 원 따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21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35개 업체가 덤벼서 서로 이것을 따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에 거기에 잘했다고 1,000만 원씩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런 것은 이럴 때 지급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상도 변변치 못하고 그럴 때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택시회사에서 복장 잘 입어라. 친절하게 인사해라. 이런 것 계속 해도 여건도 나쁘고 근무 상황도 어렵고, 지금 택시회사에 가보면 쉬는 택시가 많아요. 기사를 못 구해서. 이럴 때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것은 얘기가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하겠다는 마당에 굳이 1,000만 원씩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따로 하실 얘기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거라든가 시민 친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21개 업체 중에서도 그중에 더 잘하는 업체가 있거나 저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한다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준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수의계약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좀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시고, 기존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어려워지니까, 업체당 포상금 1,000만 원 이내이니까 탁월한 업체가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된다고 하더라도 1개 이상 준다면 네다섯 개 되겠네요. 예를 들면.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개정안 별표에 보면 탁월 등급의 우수 업체 중 점수별로 3개 업체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일정 부분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꼭 1,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줘서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환경미화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의 복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 그러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높고, 그렇다면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포상금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존에는 우수 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부분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문제가 된다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평가결과 탁월업체에 대하여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을 경우에 성실하게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 계약 만료 후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이 가능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게 나름의 어떤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만도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지급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적격 심사라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원주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입찰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개입찰을 하실 때 당연히 그 조항을 집어넣을 수 있죠. 심사하실 때. 충분히 방법은 찾아내실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전적격심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면 입찰을 하실 때 조항에 아예 명시를 하시면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도 용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가점을 주면 어떻겠나 하고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포상금으로 간 거고요.

용정순 위원 포상금 주는 것도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 1,000만 원 주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에 입찰할 때 특혜를 준다거나 협동조합기업에 관한 입찰할 때 우선권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입찰할 때 가능하거든요. 우수업체 포상에 관해서는 현재 관련법규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가능한 일 아닌가요? 아니면 입찰할 때 심사기준에……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심사기준에 가점이라는 항목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약부서와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계약을 실제로 하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 어렵다고 답변을……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를 불러서 협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3월이잖아요.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하게 될 거고 하니까 시간을 갖고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시청 앞에서 많이 집회를 했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의 실상과 환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 간에 상당한 격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그분들의 여러 가지 문구나 그런 요구사항을 봤을 때는 환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임금협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노사갈등, 복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00만 원 포상금이 나갈 때는 CEO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업체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CEO들은 재계약이 된다는 거에 중요성을 두지 1,000만 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개선될 수 있는 점들이 된다면 몰라도 사실 운영하는 21개 업체에 또 다시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 포상금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이 조례를 지난해에 처음 제정할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산경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탁월한 업체라고 한다면 평가에서 이 탁월이라는 점수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평가를 2회 정도 했지만 탁월이라는 업체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탁월이란 업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청소가 완벽에 가까웠을 때 나오는 점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큰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게 이 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이라는 게 업체에서만 다 받아가는, 통상 노사갈등이 있는 업체에서 받아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탁월한 점수를 받으려면 그런 노사갈등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한 업체만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보면 탁월한 업체는 표창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표창의 등급도 예를 들어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대통령상을 타거나 국무총리상을 타게 한다든가 아주 큰 상을 탈 수 있게끔 차별을 두면 우수업체는 도지사상이나 시장상을 탄다든가 해서 상의 등급을 차이를 둬서 재계약이 될 때 탁월은 대통령상을 탔다든가 국무총리상을 탔다면 당연히 평가위원들이 재계약할 때 그런 업체들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나. 그리고 우수업체는 그 밑 등급이기 때문에 재계약될 때 차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포상금 1,000만 원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취지는 업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하자는 것에서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라고 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현장평가단.

김병석 위원 현장평가단도 구성해서 했었고. 사실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제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금액을 주는 게 좋냐, 수의계약으로 가점을 주는 게 좋냐고 이 자리에서 많이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잘 할 것이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선택한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고민거리인데요. 수의계약을 지적했던 위원님도 계시고, 돈을 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잘 하겠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숙제거리가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장내소란)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청소사무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심의위원들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결정 내려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냐?)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입찰을 볼 때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계약부서에서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가점을 준다는 건.

김병석 위원 잘 했던 부분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낼 때 근로자 임금까지도 입찰률에 포함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노무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병규 위원 노무는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정부에서 나온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요.

이병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쟁유발효과를 상당히 많이 갖고 간다고 봅니다. 포상금을 받았을 때 포상금의 용도만 확실히 해주면, 용도를 근로자들의 복지에 전액 쓴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주면 21개의 업체에 경쟁유발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효과를 끌어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의 용도를 명확히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상당히 경쟁유발효과가 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계약업체의 평균 계약금이 얼마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분야별로 다른데요. 낙찰률은 87.745%입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으로는? 왜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금액이 많으면 인센티브가 좀, 원래 20억 원 되는데 1,000만 원이라면 너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1년 계약을 하는데 1,000만 원이라면 욕심을 낼 만한 금액이라고 보는 거죠. 3년에 한 번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계약기간은 3년이고요. 평가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신재섭 위원 평가할 때마다?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한 업체가 세 번씩 받을 수도 있네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평가만 잘 받는다면.

신재섭 위원 계약금액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으로 나와 있는데 권역별로 1억 원 정도 됩니다. 한 업체당.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상당히 큰돈이네요. 포상금으로 10%가 오는 거니까.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업체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재정했고 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큰 인센티브여서 그것에 맞는 인센티브를 찾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업체들 중에 하점을 받은 사람들은 입찰 제한이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것은 없고요.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례가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없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했었는데 탁월한 업체도 없었고 부진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효과를 보려면 부진한 업체를 골라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평가를 하면 부진한 업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절대평가 하시나 봐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공무원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평가단이라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게 있고 공무원들은 서류평가만 하고요. 주민만족도라고 해서 설문조사까지 합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행위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만 프로축구 같은 것 보면 자동으로 탈락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선수들에게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잔류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위점수를 무조건 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위점수를 주는 것이 포상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테니까. 안타깝고요.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조항이 지적이 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처음에 제정을 할 때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지난해 연말에 환경부에서 수의계약은 빼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줘라 해서 논의를 해서 1,000만 원 포상금이 정해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유가 내려왔나요?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가? 왜 그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행정행위가 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법에 없으면 위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행위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하면 위법이죠. 불법이죠.

신재섭 위원 행정행위가 그렇더라고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수의계약이 삭제되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포상금을 줘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지적을 받아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런 모양인데요. 예전에 사례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담배자판기 이것 상위법에 근거가 없었어요. 담배자판기로 인해서 법이 제정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큰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꼭 시행한다고 문제가 되나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오히려 청소의 질과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큰 인센티브를 넣은 거고 그것과 맞는 인센티브를 찾기 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고 그런 취지로 제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발목을 잡아요. 적극적인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서 늘 법 정신에 의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고 싶은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됐으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텐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최고로 좋은 방법인데.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평가조례가 생기고 나서 업체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진이라든가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많이 더 열심히 하고 민원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고 잘 하는 업체, 정말 완벽에 가깝도록 잘 하는 업체에게는 수의계약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결과적으로 포상금을 드리게 되면 제한하는 업체도 나와야 돼요.

○ 생활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여기 부진한 업체는 계약해지라는……

신재섭 위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탁월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포상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한하는 업체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포상금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위원 아닌 의원

박호빈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김원정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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