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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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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일 시: 2017년 6월 1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우선 5-2권 1쪽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소소한 것부터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을 말씀드리겠는데, 과속방지턱이 예전에는 상당히 좁으면서 높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원주시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현재 표준 기준에 길이가 몇 미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길이는 차선에 따라서 다릅니다. 폭을 말씀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네, 폭이 보통 3m, 6m. 높이는 10㎝.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렇게 보는데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주 시내를 보면, 여기가 우산동 공단이에요. 공단 보면, 대략적으로 300m 정도 될까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다니면서 매우 불편한 거예요. 차는 낮은데, 과속방지턱은 옛날 같이 높아서 덜커덩해서 보기도 그렇고, 차를 운전하는 데 불편하니까 현재 규정대로 우산동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를 보고 폭은 3.6m나 높이는 10㎝ 정도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면, 원주기업도시에서 만종리로 들어오는 기업도시 도로를 내일 개통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삼거리에 있는 가드레일인데 이 가드레일이 쌍팔년도, 1968년도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녹이 슬고 먼지가 있어서 차라리 뜯어내든지 교체하든지. 도시미관에 안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나.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만종리 주변에 보면, 주차해야 하는데 바닥에 철근이 다 나왔어.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경계석 같은 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꼴이 사납다고 할까?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만종역이 곧 개설되면 원주시민이 강릉시를 가기 위해서 줄곧 만종역을 왔다 갔다 왕래가 늘어날 것인데, 올림픽을 낼 모래 한다고 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종이 리지만 도시의 집중성이나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종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도로 옆에 고물상인지 잡동사니인지 인도 밖으로 막 나와 있으니까 다니는 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지. 분명히 도로를 침범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어, 한 2년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돈이 들지 않지만, 도시 미관상 관심을 두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보수·정비·교체·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요. 조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도로굴착 인허가 현황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자료, 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인허가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지양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런 점도 있고, 다른 기관하고 같이……

용정순 위원 공동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어차피 땅 한 번 팠을 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한 번 팠다가 또 파고 또 파고 이러면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한 번 굴착한 곳은 몇 년 동안 인허가를 제한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통 3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인허가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허가일하고 실제 공사일은 차이가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굴착허가는 심의를 받아서요. 신청을 하면 허가 해주는데, 실제 작업일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작업일자는 어떻게 조정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통 어떤 기관에서 공가기간을 갖고 들어오는데, 다른 기관인 참빛원주도시가스(주)나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사하고 맞춰서 들어옴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땅을 한 번 팠을 때 덮어놨다가 또 파고 이렇게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지 않고요. 굴착할 때 같이.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조정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허가야 시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나서 허가할 텐데, 통신관로만 해도 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직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업체 간에……

용정순 위원 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일자를 정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시가 조정해주거나 이러지 않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도로점용굴착시스템을 좀 갖췄나요? 온라인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니,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 네…….

용정순 위원 한 해에 도로굴착 인허가와 관련해서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와요? 평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통 50∼60건 정도 들어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들어온 게 몇 건이죠? 50∼60건은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99건, 2016년도도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건수로 구분하지 않고 아마 신청 들어와서 허가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건수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거의 한 해에 1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올해 상반기에 20건 했거든요.

용정순 위원 해의 숫자는 그렇지만, 건수로 따지면 20건이 넘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사분기 때……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로 봤을 때 평균 따지면 100건에서 조금 빠지는 형태로 인허가가 들어오고, 인허가 할 때 서면으로 인허가를 허가 신청하고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다시 허가 내주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시스템을 온라인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 1월부터 실제 도로굴착시스템을 갖추고 도로굴착시스템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자문서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번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허가를?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

용정순 위원 없어요, 거의.

제가 어제 도로굴착시스템을 온라인시스템을 서울특별시나 성남시나 타 지차제가 잘 갖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원주시도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원주시도 도로굴착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갖춰놨더라고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맨 하단에. “원주시 관련 사이트” 해서.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실제 온라인시스템으로 해보려고 회원가입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건수가 있습니까? 계장님?

(방청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몇 건이나 있어요?

(방청석에서 「아직 파악 안 됐고요. 올해 초부터 20∼30건 정도」하는 이 있음)

온라인으로 접수한 건수가 있냐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시스템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접수됩니까?

(방청석에서 「담당자는 확인 가능합니다. 건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건 전체가 아까 원주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일사분기에 들어온 건수가 20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된 게 20건이면 “전체 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제가 알기에는 그게 종이 문서로 안 왔으므로 제가 보기에는……

용정순 위원 아니,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 집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종이 문서로 받은 것을 온라인으로 기입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종이 문서로 받지 않았으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마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굴착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든 이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실제 서면으로 제출하고 받고 이런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갖춘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게 실제 갖춘 만큼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점검하시고, 실제 만들어놓은 이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산동 기독병원 앞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허가 건수로 봤을 때는 여섯 일곱 번 정도 처리했어요. 그럼 건건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서 허가내주고 이렇게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심의 대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회를 열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요. 그 심의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건건이 합니다.

용정순 위원 건건이 허가를 내주시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는 몇 번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분기별로 하므로 한 4회 정도. 특별하지 않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요. 규정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도로굴착심의를 사전에, 공사는 긴박한데 급박한데 굴착심의위원회는 1년에 네 번 정도만 하니까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그 기준치에 달하는 굴착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를 해주나 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현재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굴착 인허가를 신청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일정을 맞추기도 하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할 때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담당 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독병원 앞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공사업체 소장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주민이 보기에는 땅을 다 파지는 않는데, 공사를 하루는 이 업체가 와서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업체가 와서 하니까 계속 무엇을 파헤친다고 느끼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굴착은 다시 포장하잖아요. 그런 것도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죠? 우리 시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런 데도 보면, 재질이 다르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거나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도로가 완전히 누더기 기워놓은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도 잘 맞지 않아서 우리가 또 재정을 투입해서 덧씌우기를 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공사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이 원래대로 제대로 복구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온라인시스템, 도로점용굴착시스템과 관련해서 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 도계 및 시계 표지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계나 시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 관리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계 표지판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설치는 누가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계는 도가 하고요.

용정순 위원 시계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계는 저희가 합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설치한 시계 표지판은 뭐가 있죠? 여기 나온 것 중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2013년도에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2014년도에 부론면 흥호리, 귀래면 운남리. 이것은 강원도 것이라,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도 것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소초면 둔둔리 이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학곡리하고.

용정순 위원 학곡리하고 둔둔리. 2013년도에 한 것.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이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 “신림면 용암3리” 이러면, 용암3리 국도변에 경계표지가 상당히 많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5개 정도 돼요. 그리고 용암3리에 고속국도까지 따지면 상당한 양이에요.

이것의 설치 목적이 시계나 도계, 도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계를 알리기를 위한……

용정순 위원 알리고, 타지에서 원주시 관문을 들어올 때 “아, 여기가 원주시구나.” 이것을 알기도 하지만, 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무분별하게 마구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암3리 국도3호선 부근에는 - 물론,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 인조석도 갖다 놓고 경계표지도 해서 그 길 안에만 5개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 표지판으로서의 의미가 감소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크게는 무분별한 시계 표지판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적어도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원주시잖아요. 도시의 미관을 강조하고 도시 이미지를 강조해서 좋은 이미지를 타지인들에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해서 시내에서는 도시 미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시 경계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촌스럽고, 과거 70∼80년대 디자인으로 설치한 시 경계 표지판이 있어요. 원주시의 전체 도시 이미지나 CI하고도 잘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말고, 정말 시 경계이자 도 경계인 곳은 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구태여 원주시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계 부분에 대한 시 경계 표지판에 대한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을 보면, 야간에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LED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시계 표지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낡은 시설이나 오래 된 것, 또 잘못된 표지가 있는지, 영문을 잘못 표기한 사례가 SNS상에 보면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하시고요.

올림픽이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도시에 딱 들어섰을 때 느끼는 느낌이 표지판을 보고 느끼는데, 아주 자극적이거나 신선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주시가 젊은 도시인데 도로 표지판은 상당히 올드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계 표지판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개선해야 할 것, 철거해야 할 것 구분하시고 집중해서 좀 더 원주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표지판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현장을 조사해서요. 도시디자인과하고 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림픽 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도계, 시계에 관심이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 소초면 학곡리 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13년도에 설치한 게 어느 것이냐.” 이렇게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013년도에 소초면 학곡리 것을 했다.” 그리고 어디 것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비를 2013년도에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첫 마무리에 “여기 꿩이 그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털갈이를 하느냐. 아니면 매에게 쪼아 먹혀서 털이 다 빠졌느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하도 정말……

아까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정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도 다시 칠해서 2013년도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도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학곡리 표지판 한 것을 보면, “어서 오십시오.” 이게 새말 쪽에서 원주시로 들어오는 쪽을 찍어서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새말 가는 뒤쪽을 보면, 그 앞에 무슨 수종인지 모르지만, 나무가 큰 게 가로막아서…… 거기는 “안녕히 가십시오.”겠죠, 원주시에서 새말 쪽으로 가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보이지도 않아. 예? 한번 나가서 확인해 봐요. 이게 벌써 2013년도에 정비하라고 해서 퇴임하신 김택남 전 단장님께서 했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래서 내가 “수목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식하든지 그래야지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검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계를 표시하는 것은 관리비용을 줘요? 도에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신청하면 조금씩 줍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오래됐고, 페인트가 떨어진다든가 등등 청소할 필요가 있으면 정비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정비 연도라고 할까? “몇 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이런 게 없고, 그때그때 “아, 보기 싫으니까 이것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그냥 그때그때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정기적인 것은……

권영익 위원 정기적인 체제는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도계 표시한 것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에 도비를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쪽 자전거 이용 시 사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서 신고가 들어 온 게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 1건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나요? 배상?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 건은 저희가 원주시에 영조물에 관한 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설치한 도로나 자전거도로나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저희가 배상보험에 얘기하면, 배상보험에서 알아서 배상해주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현장조사해서 서로 과실을 따져서요.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자전거운전자의 과실이나 우리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해서 적절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서로 안 맞으면 소송까지 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일반 자동차도로, 차도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약식소송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보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도 영조물배상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회계과에서.

용정순 위원 우리가 행정행위로 인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사고로 인한 배상보험말고도 원주시내의 영조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다 가입돼 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실제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우리 시설물에서 사고 나면 부서에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신고하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가 보험가입에 대해서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과실이 없다고 보면, “국가배상소송위원회에 신청해 보시라.”라고 안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우리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 처리하는 규정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모르죠. “실제 원주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딱 2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런 것은 우리 도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때 보험 처리한 것인데,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자기가 넘어진 것은 해당 안 되죠.(웃음)

용정순 위원 (웃음) 자전거도로는 원주시가 만들어놓은 시설이잖아요. 시설을 이용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시설물의 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원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배상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인정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원주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일제 정비하는 예산을 세워서 투입하겠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서 봤어요.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또 북한강 쪽으로는 서울특별시∼북한강을 따라서 춘천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도 많고, 원주시도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자전거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서울특별시∼춘천시까지 갈 때 청평, 가평군을 지나면서 각 지자체가 다 자전거도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어서 춘천시민이 아니어도 가평시민이 아니어도 그 자전거도로상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실수든 어쨌든 간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주시는 그런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영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조물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서 나타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절차를 좀 더 최소화해서……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배상보험받는 것은 몇 달 후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홍보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도로에서 난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타 지역에서 원주시까지 자전거 타고도 접근하기 쉬운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하여튼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지역의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보험 들은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쪽 소교량 안전점검 및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교량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2개 하고, 2017년도에 3개, 이것은 재가설한 것만 나온 현황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점검은 다 실시한 거예요? 보충자료 준 것.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올 1월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점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소교량은 별도의 점검 기준은 없고요. 읍·면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조사하고요. 동지역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기준 없이 나가서 보고 “이게 어떻게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점검 같은 것 다른 것 하는 것은 없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소교량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전병선 위원 도로에서 안전점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교량을 어느 기준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큰 도로도 있고, 작은 도로도 있는데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큰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교량은 그런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용역을 들여야 한다면 엄청나게……

전병선 위원 도로 교량은 도로관리과에서 어차피 안전점검을 전부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량이 50m 이상 되는 교량에 해당하고요. 이런 소교량은 10m, 20m되는 것이라서 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육안……

그런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해서 그 교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런 규정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전점검을 열 몇 개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전부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그 교량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한 것 보니까 어떤 것은 몇 사람 다니는 교량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도 다니고 전반적인 교량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량을 안전점검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차량이면 차량, 통행량 모든 것이 규정돼 있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마을안길 박스식으로 된 교량도 거기 포함돼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 없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해서 안전점검하면 최소한 몇 미터 이상,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없이 가서 육안으로 보고 하셨다니까 그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법정도로에 설치된 도로……

전병선 위원 그렇죠. “법정도로에 한 교량에 대해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요. 이것은 거기 속하지 않는 비법정도로나 마을안길에 조그만 교량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 대한 요령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좀…….

전병선 위원 제가 작년도에 교량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자료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안전점검 기준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번 점검할 때 문제가 있으면 몇 년마다 다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됐던 게 3년 전에 세교마을의 신성교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했어요. 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설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다시 보수하는 데 4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 4억 원 드는 것으로 했어요. 그게 30년 넘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그게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런 것을 누가 점검해서 했기에…… 그것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차피 4억 원 들여서 보수할 것 5억 원이면 새로 놓는데, 4억 원 들여서 했으면 그게 몇 년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안전점검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밑에 가보니까 다리가 깨진 상태라고 들었는데, 여기 안전점검한 내용 보면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다시 보강했어요. 4억 원 들여서 보강했으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1억 원만 더 붙이면 새로 놓을 수 있는 다리였었는데, 그것을 4억 원으로 교량 보수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쪽 다리 밑에 보면, 여기도 이번에 점검해서 오셨더라고요. 해 오신 자료에 보면, 원주천 둔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입력한 것 같고, 명시가 잘못됐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가 월운정 보리밥집이 아니고, 위쪽에 학마을 앞에 세교마을 들어가는 그 다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 사진을 보면, 차가 1대가 다니기는 다녀요, 교행은 안 되지만.

그게 위험한 위치에 돼 있는데, 이것은 안전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보면, 맨 마지막에 돼 있어서 2020년도에 검토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점검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안전점검하시고 전부 잘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 만드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대로, 정확한 기준을 두고, 또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는 교량인데, 2020년도까지 간다? 지금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다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생 많이 하셔서 점검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교량을 할 것인지?

지난번에 신성교는 과장님이 한 것 아니잖아요? 그때 도로관리과에서 했나요?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업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업무를 한쪽에서 안 하고 양쪽에 걸려 있는 업무, 그런 것에 매우 취약해요. 자기 과에서 완전히 해야 한다면 완전히 하는데, 다른 과하고 연관된 게 문제가 되니까 신성교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오래된 다리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쪽 노후 도로 변형 및 파손 도로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쪽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자연적으로 해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만, 데크로 해서 가설했는데, 가령 금대리∼칠봉유원지까지, 금대리∼부론면 남한강까지 자전거도로를 보면,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했는데, 호저면 무장2리하고 옥산리 일부를 보면, 데크로 해서 산으로 돌려서 갔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 중앙부처 차관이 오셔서 해준다고 했는데, 바뀌는 바람에 지금 금대리∼칠봉 소규모 유원지까지 끊기는 데가 주산2리 동물보호소인가 그 부근이 야산인데, 거기에 데크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됐는데, 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 시비로 할 수 없고 - 데크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려주시면 저도 가서 거들 테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건의서를 만들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거기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금대리부터 돼 있는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경기도 여주시인가. 이포보 있고 강천섬 있는 데가 여주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여주시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포보에 가니까 자전거를 빌려주더라고요. 빌려줘서 그것을 타고 강천섬까지 갔다가 도로 갖다 주는 데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가 많지만, 지역마다 지형특성상 그게 활성화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저희 아들이 2만 원만 내면 6개월 동안 자전거를 아무 데서나 빌려 타고, 아무 데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제가도 있어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주천에서 자전거 타고 유석연 위원님께서 조성해 놓으실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부러 자전거를 거기까지 차에 싣고 거기 가서 타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자전거 대여소를, 시가 직접 할 수 없겠지만, 자전거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시가 직접 자전거 몇 대 사서 대여해주면 원주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곳을 따라서 시민이 여가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사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기왕 할 것이면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하거나 자전거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사실 자전거 관련한 사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도 경기도 안산시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데, 공유 자전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제안이 왔었어요. “학생들만이라도 우선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남원주역사가 준공되면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 흥업면에 3개 학교가 있으므로 거기에 그런 공유 자전거를 도입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서울특별시는 삼성에서 돈을 대서 자전거 3,000대를 대줬나 봐요. 그런 방식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이나 역 주변이나 아니면 원주천변은 여가를 이용해서, 우리 원주시 같은 도로 구조는 일상생활에서 출퇴근하기 쉽지 않은데, 역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주천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으로 몇 개라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1세트, 주차대수 10대, 학성동 일원에 하나만 돼 있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올해는 원주역 앞에 원래 보관대가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평원로 일방통행하면서 거기에 원래 자전거 거치대가 몇 군데 계획돼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검토했는데, 최초에 일방통행하면서 화단 있는 쪽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쪽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통행 화단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돼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자전거가 못 다니는 거죠? 시내 쪽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인도가 있는데……

전병선 위원 원래 자전거가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넓이 하고 기준이 따로 돼 있잖아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폭과 기준을 전부 해놨는데, 옛날에 거기 돼 있었어요. 최초에 일방통행하면서 거치대도 돼 있었고. 지금은 그게 다 폐쇄돼서 그쪽은 자전거가 일체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다니는 것하고, 어차피 하천변에는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원주시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하천변만 돼 있고, 최초에는 개운동에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지중화사업하면서 그 넓은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나왔으면 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주시는 자전거 탈 수 없는 동네다.” 이렇게 못 박을 수밖에 없고,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인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남원로 말씀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남원로는 건설방재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체 검토하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어차피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관되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따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거치대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3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도로를 비추는 등이고요. 보안등은 마을 안의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등입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을 우선으로 해요, 보안등을 우선으로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로등이라는 것은 거리를 밝게 하는 것이고, 보안등이라는 것은 어두워지면 사고위험이나 범죄예방 때문에 보안등을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신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보안등하고 가로등?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등당 나오지 않는데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려면 전선도 따라와야 할 것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64쪽 보세요. 2016년도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설치한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전부 계산해 봤어요. 보안등은 하나 교체하는데 80만 원 정도인가 얼마예요? 8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런데 가로등은 중구난방이에요. 200만 원, 490만 원까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현1교 교차로 가로등12개 하는데 5,800만 원이에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하나에 4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가로등을 신설하면 4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안등은 56등에 83만 원 정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 것은 전주에 부착하는, 기존 전주의 등만 교체하니까 80∼9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것보다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뭐냐? 가로등에는 얼마 정도냐? 따져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가로등인데도 어떤 것은 200만 원, 어떤 것은 170만 원, 어떤 것은 490만 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서 순수하게 나오는 것은 “가로등 몇 등.” 그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인입선이 들어가서 가격이 더 나오는 것은 안 돼 있고, “몇 개 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여기 화실 같은 데 가로등 32개에 1억 3,000만 원. 하나에 2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밑에 가현1교 가로등 12동 5,600만 원이니까 하나에 49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제가 회계과에 자료까지 요청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것이 순수하게 아무 그게 없이 “이것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너무 차이나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설계한 내용을 평균적으로 보면, 가로등은 LED등으로 해서 등주가 9∼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5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오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전병선 위원 보행등이 또 있네요. 2017년도 올해 보행등 241개 등 했네요. 그것은 예산이 40만 원인가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2017년도 마지막에서 보세요. 65페이지. 거수목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보행등 241개 1억 1,700만 원. 따져보니까 40만 원 정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시청로 쪽으로 쭉 가면서 기존 전주에 인도만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한 조명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단가로 계산해서 하는 것은 가격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잘하셨는데, 하나 건의 드릴게요.

하천변,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12억 원인가 삭감했잖아요. 그것은 하천변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하천 둑방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그러니까 보행길이죠. 산책길. 산책길에는 보행등으로 해야 해요, 가로등으로 해야 해요, 보안등으로 해야 해요? 산책할 수 있는 하천 둑방길?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행등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보행등은 엄청나게 싸니까 보행등으로 하든지. 지금 영서고등학교부터 쭉 올라가는 길 있어요.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길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전주는 다 있더라고요. 전주까지 세우면 엄청나게 단가가 높아집니다. 여기 보행등은 엄청나게 싸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금대초등학교까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로등으로 해야 하는지, 보안등으로 해야 하는지, 보행등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너무 비싸니까 보행등, 제일 싼 것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에 사람들이, 시민이, 주민이 많이 다니는 데 주로 가로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촌을 보면, 얼마 전에 도사견에 물려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농촌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멧돼지가 싫어하는 불빛이나 쇠종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종소리가 나면 도망간다는데, 그래서 어떤 취약지역, 그런 데 길이 있으면 차가 있어서 항상 차가 다녀요, 비포장이든 포장이든. 언제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취약지역도 현장 가서 보면, 보안등을 달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범지역이라고 할까, 취약지역, 사고지역, 그것도 좀 섬세히 파악하셔서 꼭 도시에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원주시를 자꾸 넓혀가지만, 아주 외진 데 집 한두 채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에 물리면 사망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지금 새로 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다 LED로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 보안등 LED 교체 ESCO사업 3,400등. 기존에 있던 등을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입찰방식이 아니고 제안사업으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 얼마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동지역 비법정도로 보상·매입현황 및 장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쪽 제설제 구매 및 사용현황(친환경제설제 가격 및 효과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2쪽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어요? 무단점유자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무단점유는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도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관리·점검은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 결과는 일련번호 15번에 나와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구두로 시정하라고 얘기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구두로도 하고요. 고질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 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은 행정벌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발한 것은 중앙시장의 노점들인데요. 그분들은 아주 고질적이어서 과태료보다는 형사고발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형사고발했고요. 2015∼2017년도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게 없고, 그전에는 좀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은 안 하시나 보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통 과태료는 잘 안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다 무단점유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노점은……

용정순 위원 노점 말고의 사례는 많지 않아요? 몇 번에 있다고 하셨어요? 사례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일련번호 15인데요. 도로점용허가현황, 불법점유현황 해서.

용정순 위원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로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노점단속원이 14명이 있으므로 저희가 그것은 즉시 계도하고 바로 현장 조치가 가능하므로 저희가 과태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게 꼭 노점상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광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광고물.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 것은 다 허가받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다 허가받고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허가 안 받고 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알면 다 허가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사후에라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로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는 아무리 인도를 넓게 만들어놓아도 광고판을 내놓거나 이래서 인도를 넓게 만들어놔 봐야 사람들의 통행이 편하기보다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 물론, 노점상들도 계시지만 - 가게에서 내놓은 적치물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인도를 돌아서 차도로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도 대부분 그래요. 가게 밖까지 자신들의 물건을 내놔서 인도를 가로 막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다니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집행부도 행정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그러한 고질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주거나 해야지,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통행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1건도 없다니까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무단점용은 이번에 행정재산에 다 포함되잖아요. 지난번 다른 과에 보니까 행정재산을 전부 측량해서 5억 원이나 반영됐어요. 거기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저희가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5억 원이나 반영됐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측량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데, 이게 도로법에 보면 무단점용돼 있는 것은 5년 치를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0년 됐어도 5년 치까지만 해서 과징금 물리고, 120%인가 물리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변상금이라는 건데요. 5년까지만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전병선 위원 소급해서 과징금만 물린 상태에서 그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진입도로나 아니면 인도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쪽으로 많이 유도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점용허가를 다시 받게끔 해서 과태료를 계속 물려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보다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변상금 부과하고 허가를 유도해서 허가 내면 사용료를 부과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는 지금처럼 무단점유했는데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칫하면 관권이라고 하죠. 시에서 관권행사라고 해서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우습게 봐요. 과태료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규정과 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대로 하면 똑같이 적용하면 이상이 없는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자그마치 5억 원이나 들여서 측량하잖아요. 그럼 측량하면 행정재산으로 도로점용을 정확히 봅시다. 정확히 해서 위반한 것은 정확히 과태료 물리고, 또 자기가 위반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 받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니까 다른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최근에 하나의 일례를 보니까 자기 땅에 도로가 돼 있는 것을 도로부지를 변경해서 과태료 내고 - 과태료 얼마나 됩니까 - 과태료 내고 변경해서 자기가 그것을 받는, 불하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한 두 사람이 해서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 전체를 한다면 그런 것을 정확히 찾아내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측량하는 것 보니까 5억 원이네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5억 원 해서 저희가 지금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유재산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 도로로 사용해야 할 재산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화해서 도로점용을 정식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회계과하고 건설방재과나 그런 데서 같이 하면, 우리는 도로관리과니까 도로만 하잖아요. 도로할 때 건설방재과하고 협조해서 회계과하고 하면 우리 행정재산 전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행정재산 돼 있는 전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만큼이라도 이번에 정확히 해서 과장님께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찾아서 주민 전체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72쪽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이 야기된 것인데, 제가 질의하겠는데, 가령 만종2리 중부동 마을안길인데 600m는 도로를 확장했는데, 한 200m는 못했는데, 애향식당∼중부동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인데, 마을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느냐 하면, 현재 논인데, 논(사유지) 주인이 매년 야금야금 파먹어서 도로를 1m, 2m파먹었다, 이거야.

그럼 이런 민원을 냈을 때 시에서는 가령 경계측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중심을 잡고 판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럴 경우에는 실제 시유지나 국유지는 경계측량을 실시해서요. 원상복구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만종2리 애향식당∼중부동 마을안길 가는 길인데, “개인 사유지(논) 주인이 자꾸 야금야금 먹어서 도로를 엄청나게 좁게 됐다.”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럼 잘 처리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쪽 시도로의 덧씌우기, 포트홀 발생 이유, 조치비용,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전에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요. 시작은 건설방재과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올 12월까지 용역을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위원장 곽희운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용역을 완료한 이후 계획?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 이후에는 - 저희가 보충자료도 드렸는데요 - 도로로 사용할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을 넘기는 것으로 매각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실제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화해서 도로를 정식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실태조사용역을 한 취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떤 취지 때문에 시작했는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저희가 시유재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의 이용실태를 파악해서요. 가뜩이나 원주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에도 조금 확충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시작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도까지 저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재원 마련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실태조사도 당연히 내용에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2018년도까지 1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2018년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하겠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또 나머지 부분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돼 있는 것이므로 제가 향후 계획을 여쭤본 것이고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도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이 처리는 회계과에서 매각처리할 계획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 것은 로드맵을 과장님께서 잘 짜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매각방법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전례를 보면 뒤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진짜 필요한 분이 뒤에 필지가 있는데, 앞에 필지만 남이 사버려서 서로 이용가치가, 토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감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싸게 매각을 받아서 뒷집이 필요하니까 뒷집한테 비싸게 팔려는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현재 점용자가 있으면 점용자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인접 필지를 먼저 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 조례나 법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매각할 때, 또 매각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지를 매각해서 인접 필지나 현재 사용자들이 손해 안 보고, 또 토지 사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72쪽에 도로 무단점유자가 없다고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요. 의료수거함도 무단점유에 해당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료수거함이 지금 없습니까? 도로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 자료는 “무단점유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게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이 취지는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계도를 하거나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자료예요. 그럼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부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가서 점검 안 하셨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가 자료로 요구한 것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점검이나 정기적인 확인이 있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점이 많은 데 보면, 인형 뽑기 기계를 도로에 많이 설치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설치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자료에 의하면 따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일전에 용정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강변도로 있잖아요. 이게 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30년 이상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쨌든 개설 연도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돼서 경계석이나 인도가 어느 곳보다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도 확인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느끼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년에 다하려면, 인도하고 경계석을 다 하려면 상당한소요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요예산액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검토 안 해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올해 예산은 조금 부족해서요. 아직 정비할 수 없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못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소요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는 나름대로 그때그때 조치해 주시는데, 하여튼 인도나 경계석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진을 찍을까 하다 안 했는데, 그게 시멘트 경계석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설제도 뿌려서인지 많이 부식돼서 부스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더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보니까, 차량사고에 의해서 은행나무를 훼손했다든지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계석값을 받는지 어쩌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화강암 경계석을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보기에 상당히 꼴불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년에 못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시멘트 경계석을 거두어놓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을 비치했다가 만약 그런 데가 훼손됐다고 해서 - 그것은 회계법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 원인자한테 경계석값을 받으면 어디에 예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놨다가, 일단은 시멘트 경계석 회수한 것 중에 상태 양호한 것으로 교체해서 해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중에 일률적으로 해야 뭔가 가시적으로…… 행정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게 하는 것만이 행정은 아니지만, 그런 도로나 이런 것은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 이거예요. 한 번 딱 해놓으면 “야, 정말 했구나, 뭔가 예산을 들였구나.” 이래야지,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 받아서 만약에 경계석을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2∼3년 뒤에 가면 지금 새 것하고 같이 그것도 써먹는지, 아니면 내버리는지 알 수 없지만, 자원에서도 상당히 저것 할 것 같다. 그런 게 하나의 대안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대안이다. 그럼 좀 더 자원도 아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어차피 할 것이면 2∼3년 정도…… 아, 열흘 묶던 나그네가 하루 못 묶어가? 여태껏 참고 그렇게 훼손된 것 보고 다녔으면 1년 정도 더 참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강변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올해 되지 않았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공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과 관련해서요. 올해는 특허발주 한 게 없나요? 도로관리과에서? 올해 2017년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올해는 강변교에 하나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강변교 내진보강공사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경건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심의받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특허심의가 아마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하셨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없어서요. 특허심의는…….

용정순 위원 2016년도 강변교 내진보강공사 우경건설에서 하는 것. 교량 인상공법이라는 특허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공사는 2017년도…… 이 날짜가 왜 이래?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글쎄, 이게 잘못된 거예요. 2016년도인데요.

용정순 위원 2016년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12월 21일.

용정순 위원 12월 21일부터 2017년도 8월까지 공사이고, 설계용역은 2015년도 11월 3일부터 2015년도 12월 2일 한 달 사이에 설계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설계는 12월에 했는데 발주는 왜 이렇게 늦게 해요? 1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숫자로만 봤을 때. 그렇죠? 2016년도 강변교 내진공사설계용역은 2015년도 말에 했어요. 말에 하고, 내진보강공사 특허발주(14억 9,000만 원)는 2016년도 말에 한 거잖아요. 이 수치가 잘못됐나요? 날짜가?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정순 위원 2016년도니까 어쨌든 실시설계용역 납품받고 1년 후에 발주하신 거잖아요. 발주가 늦어도 1년 가까이 늦는 것은 심하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죠.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무래도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럴 경우 도비는 강원도에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도비 받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도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용정순 위원 늦어진 사유가 명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올해 특허발주한 것은 강변교 내진보강공사 특허발주했다. 이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설계에 반영된 것은 하나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민속풍물시장 상가 위 고가도로 정비공사 이 사업은 특허발주사업인데, 이것은 심사 안 받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심사 안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무것도 심사받은 게 없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왜 심사를 안 받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특허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올해부터 특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허심사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자체 설계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용정순 위원 자체 설계하는데 특정 업체에 계속 특허발주해 주는 것은 무슨 유착관계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절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설명듣기에는 “설계업체에서 두세 개 업체를, 특허 두세 개를 선정해 갖고 와서 그것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임시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한다.” 이랬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발주와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받거나 특허발주한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태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설계한 것은 똑같은 공법을 쓰잖아요. 똑같은 공법을? 특허를? 같은 회사에다. 호산이엔씨라는 회사에 주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럼 특정업체가 설계하면 설계한 업체가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유추할 수 있고, 더욱이 자체 설계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특정업체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담당 집행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산다 이거예요. 왜 오해를 살 일을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데 개질아스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감사 요청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올해도 줬습니까? 2017년도에도?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올해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결과 보고서.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네요. “도로관리과, 향후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했고, 그런 특허발주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특허공법을 이용한 것은 사용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17년도부터.

물론, 진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그런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왜냐하면, 다른 특허도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진 기술이나 특허는 많아질수록 우리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좋은데, 그 문턱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특허발주와 관련한 사항은 철저하게 사전심의를 받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정말 검증된 것이라면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반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반드시 하셔야 해요, 특허발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5-2권 1쪽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시장 방침 관련 문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도시개발사업(인가, 준공, 환지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1쪽이요. 대책에서 해제 시 난개발 방지 대책 있죠? 대책에서 “도로: 현황도로 위주의 도시계획 변경” 이렇게 대책에 나왔거든요. 현황도로 위주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

공원은 “해제지역 중 주거지역은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검토.” 이것은 “검토”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방침이죠? 방침이에요, 지침이에요? 시장 지침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가이드라인에 나온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지침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쫓아갈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거지역은 자연녹지로 가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가면 토지 소유 등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토지주 민원예상” 당연히 민원은 들어오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면 밀어붙여야 하는데, 단순히 민원 몇 개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놓으면 혼란이 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전면 입안할 당시에 위원님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져서 방침을 밝힐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30년 넘고 그러면 2020년도 7월 1일부로 해제되잖아요. 해제되는 것을 이 사람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무조건 되니까.

내가 이번에 중앙공원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 되면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변경 안 시켜주고 지금 있는 공원녹지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원녹지가 아니고 완전히 풀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풀려도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그대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원지역 해제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2020년도 해제되더라도 녹지는 그대로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은 풀어주면서 강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기준을 정확히 해서 주민이 “아, 이것은 우리가 풀려도 이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나 토짓값이 상승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해제하면 무조건 땅값이 몇십 배 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도 답변에 꼭 써줍니다. 공원시설만 해제되는 것이지, 용도지역은 재정비 그대로 있죠.

전병선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주민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한테 “이것이 공원으로 해서 2020년도에 해제만 될 뿐이지, 토지 변경은 변경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제가 느낀 게 이번에도 공원녹지과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민자공원으로 가더라도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사서 전부 하려고 하는데 거부합니다. 왜냐? “땅값을, 토짓값을 더 해 달라.”

그럼 해제되면 토짓값이 엄청나게 더 오르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을 보면 떨어져요. 그 이상 받을 수 없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현재 그대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주민이 여기서 얘기하면…… 왜냐하면, “토지주 민원예상”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누가 정했느냐, 시장이 정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국가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침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침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가야지, 시에서 열악한 생각은 하지 말고, 강력한 것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벌써 그것을 하면, 열악하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말려든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잘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예상보다도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0년 이상) 및 해제내역,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고, 3년 이내 건축행위를 안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요?

이재용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계획시설에는 건축물 하는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나 공공시설이거든요. 개인이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은……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짓겠다고 도시계획 신청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는 허가 나서 건축에서 보면 신고는 1년이고, 2년에 안 하면 해제합니다. 그리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3년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착공 안 하면 저희가 청문해서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취소시켜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공사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연장도 안 되면 청문해서 취소합니다.

이재용 위원 몇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개발행위는 별도로 파악 안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시로 발생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건축 같은 것은 복합으로 나간 것은, 신고는 올해 하고 작년도 해서 꽤 많이 허가 취소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건축행위를 안 하면 취소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용도를 변경하잖아요, 토지가. 그렇죠? 개발행위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변경하는 게 아니라 건축이 준공돼야만 지목변경이 됩니다.

이재용 위원 최근에도 있어요? 안 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매년 6월 정도에 1차로 보내서 “언제까지 들어와서 이의제기해라.”해서 이의 없으면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의제기 받아서 정당하면 연장해 줍니다.

이재용 위원 6월 정도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재용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대략? 한두 건이냐, 몇십 건이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년에 20∼30건 됩니다.

이재용 위원 법에 의해서 하니까 마찰 생길 일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해서 언제까지 허가기간이 지났으니까 착공 안 했으니까……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재용 위원 ………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도로에 대한 것은 개별로 통보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선형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선형변경은 공사하면서 설계하다 보면 저희는 평면만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설계하다 보면 약간 지형이 달라서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을 애초에 신청할 때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 선형변경이 많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과거부터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이 수치도에 나오기 전에 옛날부터, 이게 장기미집행됐던 게 도로개설인데요. 개설하다 보면 선형이 쉽게 보면 6m 폭인데, 도시계획에 선 그어져 있는 것은 5m 80㎝로 돼 있다 보니까 6m로 다시 선을 그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 작은 것도 있지만, 17,900㎡짜리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학교는 연접되고요.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지하통로를 하면 그것도 도시계획 받아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에는 지하도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시는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재용 위원 올해는 하천 변경(서곡천), 도시계획도로 및 경관녹지 변경(구 시청사 부지 남측) 2건밖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쪽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한 것하고 협의한 것 차이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협의는, 건축하고 복합으로 들어와서 주가 건축이 들어오면서 협의해준 것이고요.

허가는, 저희만 토지형질변경 별도로……

전병선 위원 하라고 준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협의는 아직 허가 낸 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요. 허가 난 거죠. 저희가 협의를 건축과에 해주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같이 개발하니까 허가 난 것으로 보는 거죠. 의제사항입니다, 의제.

전병선 위원 그럼 협의라는 것은 허가가 거의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죠. 허가가 다 나간 겁니다.

전병선 위원 협의한 것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협의는, 건축과 복합으로 들어오면 건축이나 공장 복합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지도.

그러면 건축허가 나가면서 개발행위도 같이 의제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협의가 들어온 것까지는 우리가 벌써 개발행위를 다 내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발행위는 심의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심의회에서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다 심의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의원들은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세 분 있습니다. 의원님 세 분인데요. 이분과(二分科)에서 하는데, 이분과에 한 분이 계십니다. 류인출 의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건설도시 위원들이 건설도시의 전체적인 것을 알아서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의회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직접 다뤄야하는 의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엉뚱한 행복위나 다른 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연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야 어차피 규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럼 여기 2017년도 마지막에 행구동 1081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가 여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용도변경하면 계획관리하면 뭐가 들어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몇 층까지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건물 4층 이하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차피 허가 목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사무실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단지는 제3종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 제2종이라는 것은 건축물 용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계획관리지역에서 들어오면 허가 바로 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심의가 아니고, 면적만 3,020면 자문받아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보니까, 신청은 2017년도 2월 9일에 했는데, 2017년도 2월 14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5일 만에 허가가 났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조건이 맞으니까 내줬겠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도 협의해서 건축은 틀까지 다 해서 건축허가 내줬는데, 저희가 협의해준 날자가 5일 내에 해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해준 상태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외의 것만 심의대상입니다. 이것은 법 기준에 맞으면 협의해주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 면적이나 규격은 거기 포함 안 돼요? 면적 규정 된 게, “몇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떤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외의 것만 심의대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00㎡에서 10,000㎡ 이하 개발행위 접수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이 면적을 개발행위하려면 도로를 몇 미터 확보해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5,000㎡ 이상은 3m고요. 3,000㎡까지만 먼젓번의 근린생활하고 근린생활에서의 식당은 제한면적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3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00㎡ 넘으면 6m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개발행위 지침에 나와 있는 도로의 폭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완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조례로 완화한 성격이 있는데, 이게 실효나 실익이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조례한 다음부터 실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 농로 포장된 것은 협의해서 나가니까.

먼저 조례 안 했을 때는 4m를 확보하려니까 많이 불편하고 인허가를 많이 힘들어했는데, 3m로 하면서 일반 주택이나 농촌의 식당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 것은 실익이라고 할 수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이면 4m, 6m 도로를 법정도로에서부터 확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냥 현황도로가 아니라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시골에서는 사실상 도로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집이 여기에 있지만, 법정도로는 1∼2㎞ 떨어져 내려가야지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실효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완화한 부분은 개인 주택을 짓는 데 실익이나 실효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를 확보함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시골 땅은 4m 이상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졌기 때문에 단독주택 짓는 이상은 용도가 어려워졌어요, 도로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3m 이하라도 저희 완화 심의가 직선거리일 때는 100m, 곡선은 50m에 교차할 수 있게 하면 완화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것도 있죠? 차량이 비켜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런 것을 완화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한 가지는, 지금 행구동 현대아파트 옆에 보면, 택지개발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이 같은 필지인데도 4명 정도 해서 허가가 들어왔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 필지는 같은 필지가 아니라요. 소유자가 다릅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유자도 다른데, 제가 도로 폭을 제한하는 것의 실익하고, 지금 대단위 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소유주는 다르지만, 판단했을 때 같은 지역에 같이 또 도로도 서로 맞췄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도로 폭이 서로 맞았다는 얘기는 같은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그 지역은 주도로를 10m로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 것을 얘기는 들었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조례에서. 그런데 그렇게 분할해서 허가 들어오는 것, 아니면 각자 명의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도로 폭을 더 넓혀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당초에는 거기에 법정도로 6m로 했는데, 4개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만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다 보니까 2개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3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관통하는 도로는 10m, 그 옆은 8m, 안에 도로는 6m 이렇게 해서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골지역에 한두 개 들어오는, 아니면 조금 크게 창고나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대단위 개발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법이나 조례에서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 부서에서. 같이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이름은 따로 들어오지만, 같이 다 단지를 만드는 거구나.” 그런 게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 붙일 수 있다든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도 안 받고 다 비껴갈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면적이 커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도 6m이었던 것을 10m로 했고, 거기 공원도 넣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자문이죠.

○위원장 곽희운 자문에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장 곽희운 하여튼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것은 일정 부분 도로…… 목적물 준공이 돼야 지목변경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도로도 도로로 지목되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장 곽희운 예를 들어, 위쪽으로 5,000평 있는데, 앞에 1,000평만 허가 내서 준공내고, 또 위에 1,000평 개발하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적 제한 안 받고 시간은 다 개발할 수 있어요, 5,000평을.

그런 것을 제한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법으로는 못하더라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허가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심의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문제되는 게, 먼젓번은 연접개발이 있어서 제한했었는데, 2011년도에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다 보니까 연접개발이 없어지면서 됐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연접도 임야만 포함되잖아요. 모든 개발행위가 다 포함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전에 연접이었는데 그게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러니까 연접이, 임야 개발할 때만 연접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개발할 때도 연접이 포함되는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붙어서 누가 먼저 개발해서 그 면적이 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것은 위헌의 소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도로경계나 계곡경계, 하천경례로 해서 연접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가 먼저 개발해 버려서 내가 못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차라리 넓게 개발하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도로가 10m 필요하면 10m를 닦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건에, 상황에 맞게 개발하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맞는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장 말씀하신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렇게 연구해 주시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25쪽 태양광 설치 인허가 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아무래도 산지나 이런 데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매전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태양광 설치 인허가와 관련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보시면, 2015년도만 해도 14건, 산림과까지 하면 16건이네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 체크되고 있나요? 전체 몇 개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는 없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 나간 것만 했지……

용정순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거기서 잡고, 최종은 거기서 허가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허가가……

용정순 위원 개발행위허가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는 개발행위만 하고, 전기사업법에서 허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개발행위허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앞에 개발행위허가와 중첩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자료는 5,000㎡에서 10,000㎡ 이하만 잡은 것이 라서 여기 나와 있는 2015년도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그렇다 쳐도, 귀래면 주포리는 8,953㎡라든가 소초면 장양리는 22,000㎡로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다 봐도 원래 임야였던 곳이거나 이럴 때 태양광 패널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 경관적으로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지금 5,000㎡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경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5,000㎡는 원래 경관심의 받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개발행위 심의만 받지, 경관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경관심의 할 때 태양광도 한 번 경관심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건물 옥상에 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냥……

용정순 위원 아니, 장양리 쪽에 경관심의를 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한 번 받아 봐라.” 그래서 했었습니다. 1건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받았던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불허가 나갔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게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관을 저해하고 난개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이것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애로 및 개선사항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도시재생과 의견이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 규정이라 제한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달으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지자체들이 태양광 설치 인허가와 관련해서 자체 허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인근 횡성군이나 최근에 양양군 같은 데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자체 허가 기준을 규정으로라도 만들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에 산업통산자원부에서요. 그 관계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이드라인?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웃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웃음) 아니,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시·군에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조례보다 지침으로.

용정순 위원 시·군에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해주는 것은 폐지하고, 그 지침을 갖고 운영하라.”

용정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려준 지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마련한 지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어떤 데는 500m 있고 300m도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는 100m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주거 밀집지역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전부 다 비슷하게 10호.

용정순 위원 차폐시설 이런 것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에서 이격거리가 100m 이상 돼야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해서도 2차선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국도는 법정도로 같은 데에서도 100m 이상……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내려온 게 5월에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5월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제가 알기에는 5월에 내려왔습니다.

아, 3월이랍니다.

용정순 위원 3월이면 부론면 법천리에 인허가 나간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간 건가요? 부론면 법천리 생산관리지역에 신청일이 2017년도 4월 3일인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에 적용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런데 아마 그 지침이 내려왔으므로 그 지침을 따랐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침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야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도 도 지역도시과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법규와 상관없어도 위배가 안 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지침 만드는 것은 법으로 제한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아마 패소한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은 법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도 부당하다고 소송 거는 사람도 있겠죠.

용정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도 한 번 검토해 보시되, 좀 더 강한 규제를 담은 지침을 시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원주시가 태양광으로 인한 난개발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인허가 사항만 봐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신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에 따라 저는 이 난개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그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나름 -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은 제가 보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 기본적으로 우리 시 나름의 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를 할 때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지고, 설사 소송에서 나중에 지더라도 우리 시 나름의, 적어도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행자부에서 규제 감사할 때 상위계획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폐지하라고……

용정순 위원 그 규제는 저번 정부의 얘기고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달라진 정서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야죠. 그런데 공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수 발전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 주민이 환경 파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 공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죠. 법령을 통해서.

그래서 설사 상위법령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시 나름의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인허가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공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한번 보고 그 정도 수준이면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봐서 적합한 수준이면 그것에 따르면 되겠지만, 너무나 물렁물렁한 기준이라하면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게 지자체에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평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 내려주면서 지자체에서 이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것, 그것을 폐지하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든가 그런 얘기가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의 옥상이나 주차장의 옥상이나 이런 것,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태양광이라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목적 자체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오히려 나무 다 잘라내고, 숲 개간해서 거기에 태양광 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도 동감하는데요. 여기 애로사항도 냈지만, 일반 계획관리나 농경지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산림법에서 보전산지에도 허용하게끔 다 돼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한 주포리하고 관설동을 가봤는데, 주포리는 단을 줘서 해서 나무를 베어서 경관은 좀 그렇지만, 재해나 그런 것은 잘해놨더라고요.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산도 많이 절취 안 하고요.

그런데 고산지대 같은 데는 임목이 많은 데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도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올리셔서 개정하게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산림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나중에 나무 잘라내고 훼손된 다음에 고치는 것은 너무나 늦은 조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도 개선 (안)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문서들도 발송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신청해서 허가기간이 보통 신청해서 허가를 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허가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허가 나간 다음에 설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 나고 만들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우리가 한 게 2015년부터 자료가 있네요.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여기 없더라고요. 없는데,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판부면 서곡리 산에 엄청나게 크게 태양광이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현황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허가 나고 만든 거냐고 여쭤본 건데, 어떤 식으로 빠진 거예요, 우리 현황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잘못 올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는 과거에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골프연습장, 허가 나갔던 골프연습장. 그게 벌써 나간 지가 8∼9년 됐을 겁니다. 그때 나가서 부도 나서, 사업하다가 암반이 나와서 계속 중지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변경 받은 거죠. 과거 것을 허가 나가서 했던 데 태양열만 해서 변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는 산지에서 변경 협의만 해주고, 모듈만 별도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지만 태양광으로는 안 받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태양광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받았을 겁니다. 저희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만 여기 들어가 있죠.

전병선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태양광 설치 인허가 신청 및 처리결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태양광 인허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것만 뽑은 겁니다. 태양열 허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허가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대한 것만 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요. 태양광이 엄청나게 수익이 되고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설치하는데, 제가 아는 그쪽 지역은 지난번에 골프장하려는 것은 모르고요. 산이 높아서 산을 개발하더라고요. 개발하다가 바위가 많이 나와서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태양광으로 전부 다 덮여 있잖아요.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자리에 골프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처음에 골프연습장으로 허가 나갔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골프장으로 하다가 이쪽 태양광으로 바뀌면 태양광으로 신청을……. 여기 현황에는 없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산림이 개발행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8년. 그전에는 전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만 받았거든요, 개발행위 안 받고. 그래서 거기가산지전용으로 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개발행위 안 받고. 그래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태양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은 무슨 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만 도시개발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개발행위.

전병선 위원 개발행위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개발행위가 다른 것으로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산지가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 받은 것을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개발행위를 받고, 그것으로 못 가니까 다시 또 태양광으로 다시 바꾼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바꾼 것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산림과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태양광 다 들어온 것 현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용정순 위원 질의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가 2015년도에 누락이 된 것 같아. 사회복지시설인 상애원, 여기도 지원받아서 했잖아요. 그런 데는 개발행위 받은 적이 없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하고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죠.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도 계획관리지역(밭)에 했는데, 그럼 받았어야지.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누락된 것 같아.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분명히 두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했어요. 여기 의회동에 할 때 같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무분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냐중에 이게 지목변경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노리고서 아까 용정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공감이 간다 이거야. 잡종지인가 이것으로 바뀌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지목이 변경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 상태의 산지라든가 전이든지 답이든지 보다는 나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가도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알 먹고 꿩 먹고 다 먹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몇 년 동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거기에 할 목적으로 이렇게 감추고, 사자나 호랑이가 발톱을 감추고 이런 행위를 우선해서 해놓고 정당화하려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투자비 때문에요. 관설동은 저희가 현지를 갔었는데, 설치비만 거의 40억 원 들어간 답니다.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한 그 지역에 저도 갔었거든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설치비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하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의 20년을 보는데 투자한 것을 빼려면 10년 이상 돼야지만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지목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잡종지.

권영익 위원 잡종지로 바뀌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잡종지라고 하면 어떠한 행위든지 거의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산지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것 하기 위해서 도로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는 정말 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노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이것을 들여 다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다가 중단이 됐다. 이랬을 때는 원상복구하도록 다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행보증금 받습니다. 산림과에서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보증증권을 받는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복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 질의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정 어느 부서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도시재생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또 도시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내용을 아는 곳이 우리 도시재생과가 가장 먼저 알게 되죠?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도시개발은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주택과나 이쪽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거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가 가장 먼저 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의 주택과 택지, 택지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 살 집을 주로 짓는 것이니까 이런 주택과 인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이 적정한 인구들이 살만한 집을 제공하는 것인데, 주택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주택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해서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만 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마 건축과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구에 따라 정책을 맞춥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나요? 그것은 누가해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것은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택과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수급 조절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에서 보급률도 파악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택지를 예를 들면 1군지사가 이전하고 나면 1군지사 이전부지를 공동주택 부지, 상업용지 이렇게 구획을 정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올지 말지는 나중의 문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해 주는 것은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지구단위계인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거기를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지정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없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꼭 도시재생과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원주시의 적정한 인구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획하고 - 그것은 기획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용도지역세로 지정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목표연도의 인구 갖고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주거지역을 더 지정하려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맞게끔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정한 인구 규모에 맞는 지정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1군지사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도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인구에 맞춰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몇 년도,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 자료가 2006년도에 뽑으신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도 공원 민자사업,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기업도시 공동주택 추가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6개 사업 29,000세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여기에 민자공원과 관련한 것도 중앙공원사업 5개 단지 3,000세대뿐이지, 이 외의 단구공원, 단계공원, 무실공원과 관련한 공동주택 내용은 여기 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물론, 완공시점이나 이것이 연도별로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산동 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한 개발계획이지, 단구동 거기도 조정해 주셨잖아요. 변경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는 기존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제3종으로 변경하는데, 제3종하고 세대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군부대에서 굳이 제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은 토지가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군부대 일대도 제2종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쪽 태장동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태장1동 같은 경우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경자대(태장2동). 한일주유소 앞에, 거기는 자연녹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데도 어쨌든 다 층수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 지구단위하면서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태장1동?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군지사하고 태장2동 지구단위하면서 층수를 제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 계획으로 만해도, 지금 우리 원주시 인구가 한 해에 5,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 적정한 규모의 주택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으면, 외부의 투기자본은 물론, 지역의 선량한 서민도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된 다음에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네 군데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 받은 것도 주거지역이 아닌 데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안 해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5건이고, 5건에서 불허가해줬고, 또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도 불허가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이게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공원은 또 다 개발하잖아요. 예?

그리고 문막지역 개발한다고 나오잖아요. 어느 부서는 개발을 제한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또 다 개발하면 하나는 원주시고, 하나는 원주시Ⅱ입니까, Ⅲ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은 민자공원은 특례법에서 하는 것이고……

용정순 위원 아니, 이유야 다 있겠죠. 없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구도심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런 무분별한 외곽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도시개발 먼저 4개소 해준 것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중심가의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안 해주겠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공원도 해주지 말아야죠. 하시지 말아야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원은 안 해주면 해제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해제한다고 다 개발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니므로, 해제하더라도 개발 가능한 면적은 뻔히 다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해제한다고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를 제한하고 허가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다른 부서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으면 원주시가 일관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관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은 점점 더 요원해져요. 아무리 외곽을 개발하고 아파트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쇠퇴하면, 이것은 도시 전체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첫 번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도시재생과라는 과 단위에서 추진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곧,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든 아니면 전철이 연장돼서 개발 호재가 지금보다 더 기승부리든 심각한 도시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완급을 조절하고, 시 전체의 주택개발, 택지개발에 관련한 정책을 부의할만한 곳, 그런 기관, 부서. 특정 부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구도심의 주택재개발·재건축, 또는 구도심의 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뭘 “알겠어요.”예요? 외곽에 택지개발 다 하면서 뭘 알겠다고 그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 공약사항을 저희도 받아서……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오늘 신문에도 나서 중앙부처 공모도 있지만, 지자체 공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공모방식으로 한다는 보도도 봐서요. 도에서도 문서 내려온 게 어떤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장 크게는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나서 공영개발자금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공영개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도심재생도 어렵고, 재개발도 어려우면, 공적자금 투여해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지 않아도 역전 앞의 우지대(右地帶)

거기도 시장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희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우선 5-2권 1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불법현수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단 법에 규정돼 있고요.

전병선 위원 장당으로 돼 있어요? 수량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건수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건별로.

전병선 위원 1건. 몇 장은 규정 안 돼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최대 5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1건에 5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은 8만 원부터 13만 원, 15만 원, 25만 원 해서 10㎡ 이상이면 80만 원에서 1㎡당 15만 원씩 추가합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6페이지보세요. 우리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79번 권혁기 씨 있잖아요. 79번, 80번, 81번. 거기 보면, 코오롱하늘채 불법현수막. 1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장이에요, 건이에요? 건으로 하는 게 맞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대형 현수막으로, 아파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

전병선 위원 아파트 안에 대형 현수막을 걸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38㎡ 이상.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3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여러 군데 붙인 겁니다. 아파트를 여러 군데.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보면, 아파트 벽면을 이용해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장에 400만 원이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10㎡까지 80만 원이고, 그 이후에 28㎡에 대해서 15만 원을 곱하면 500이 넘으면 500까지이고, 500에서 자진 납부하면 20%을 저희가 감경해서 4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89번하고 90번 보세요. 불법현수막이 200장인데 200장 할 때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100장이면 또 2,000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크기가 좀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달라서 같은 현수막이라도 분양 현수막이 규격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니까 20장일 때는 얼마이고, 그래서 코오롱하늘채, 권혁기 씨만 뽑아 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밑에 롯데건설,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38㎡ 이상, 이렇게 1장씩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산은 전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 위원 계산하기 힘들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규격이 38이면 500만 원이 되니까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해서 “38㎡이 상”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년에 들어오는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여기 보면 5억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7,3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지금 체납이 1억 4,600만 원인데, 대부분 원동 나래지구 재개발조합 게 체납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는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8,000만 원이 줄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4월 말까지고요. 지금 현재 6월 13일까지 25건에 1억 5,000만 원이 부과됐고,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현수막 안 걸렸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선거 관련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강경하게 대처해서 그때는 자제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무조건 20장 정도 하면 500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미만은 8만 원이고, 규격에 따라서 쭉 있는데, 통상적으로 많이 붙이는 게 25만 원인 3.7∼4.4㎡ 이하짜리가 분양 현수막으로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서희건설. 횡성군에서 한 게 20장인데, 하나는 냈고 500만원은 냈고, 500만 원은 일부 수납, 일부 수납이면 안 낸 거예요? 그 밑에는 미수납. 똑같은 사람이 하나는 냈고, 하나는 일부 수납, 하나는 안 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저희가 적발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단속 나가면 1회를 쳐서 부과하고, 일주일 또 붙인 것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과했는데 돈이 없어서 납부 못하겠다고 해서 분할 수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분할 고지해서 분할 수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번 걸린 사람이 계속 걸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분양은……

전병선 위원 그 사람은 일단 돈 낼 생각하고 붙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고요. 물론, 각오하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므로 현수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현황에 미수납된 것은 다 안 올라 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96건이 2015년도에 부과한 전체 수납·미수납을 표기한 겁니다. 그 이후로 2016∼2017년도까지 다 게재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대부분 큰 회사에 몇백만 원씩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한 현황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64번, 65번, 66번은 개인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 생계형 현수막이라고 해서 개업이나 소량 두세 개 정도 붙이는 것은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계도 하고, 자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대량으로 붙이는 것도 계고는 합니다. “언제까지 떼면 과태료 부과 안 하겠다, 자진 철거하라.” 이렇게 고지하는데, 그때 철거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 철거하면서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규정을 정해놨으면 정확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 규정을 우리 과장님이 하든 시장님이 하든 규정을 순간순간 바꾸면 그게 민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했으면 그대로 밀어 붙이면 약간 무리는 있겠지만, 시비 걸 내용은 없는데,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한 번 얘기해서 봐주고,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내겠다고 하면 그냥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판단해 보니까 과태료 내는 사람은 꼬박꼬박 몇천만 원씩 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억 원을 넘게 냈더라고요, 과태료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습범이란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1억 원 넘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모집을 1차로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분양할 때 또 현수막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2∼3년 동안 반복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면 현수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묵시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죠. 저희가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면 무슨 조치가 있어서, 그게 안 되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계속 걸린 사람이 계속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5억 원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무시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심한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이게 범법행위는 사실이지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걸릴 것 뻔히 알면서도 또 건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태료에 한 번 더 걸리면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1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1건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동시에 붙일 때 100장을 붙이든 1,000장을 붙이든 1건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 진흥법에 “유동성 광고물(현수막)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건별로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허가 내서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게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1만 700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몇 개 있죠? 27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34개소. 34개소에 1,592장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번에.

전병선 위원 그럼 동시에 하더라도 한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개소는 34개소고, 1기에 6개에 2기 정도 되면……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상관 안 하고, 가정해서 붙인다면 우리가 허가 내서 붙여도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한 번 걸리면 200만 원, 500만 원씩 내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4개소에 1,592장을 한꺼번에 붙일 수 있는데, 보통 지금 밀려있어서 한 달 정도나 한 달 보름 정도에 미리 신청해야 일주일 정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양에 대한 현수막은 일단은 자기네가 판단했을 때 효과성도 떨어지고, 접수해서 많이 붙일 수 없으니까 과태료를 낼 각오하고 붙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각오하면서 붙였지만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미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뭔가? 과장님 생각에 대책을 세우신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글쎄요. 저희가 지금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는데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정도의 과태료를 내고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대응하는 게 과태료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지역에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떼자마자 아침에 거의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붙여야지만 또 먹고사니까 과태료가 나와도 무조건 붙이는데, 양쪽 다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홍보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천만 원씩, 1억 원씩 낸 업체가 지금 부도지경이에요. 그러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갖다 놓고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서 잘 좀 해봅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미수납된 데도 많은데, 미수납 각오하고 붙여놓고 또 미수납하는 것은 우리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일단 규정대로 갔으면 좋은데, 붙여놓고 걸린 다음에 돈 없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미수납된 것은 무조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처음에는 검토해서 봐주는 것도 있지만,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하시고,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불법현수막 때문에 고생 많은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지정게시대(게시판) 설치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설치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어제인가 누가 SNS에 그런 것을 올렸어요. 문화거리에 벤치가 있잖아요, 목제 벤치.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목제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를 철거하는 게 좋겠냐, 그냥 두는 게 좋겠냐.” 이게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문화의 거리에 있는 목제 벤치에 노숙인들이 아침부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원래는 벤치를 만들어놓은 게 문화의 거리에 오시는 주민이 거기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이러려고 만들어놨지만, 정작 노숙인들의 술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이 SNS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논란거리가 됐어요, 어제도.

문화의 거리가 애초의 조성 취지와 달리,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서 쇠퇴한 구도심이 좀 더 활력을 갖고 많은 사람이 와서 구도심 상권을 살리자는 길 하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것에 기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최소한, 문화의 거리가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조성하는 부서와 관리 부서가 운영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거기가 3구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자유시장 앞이 3구간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하상가 라인 내려오는 데가 몇 구간이죠? 거기가 3구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거기가 3구간입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는 말도 못 하는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2구간하고 3구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상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일단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권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시도한 것인데, 일단 원주시에 소통 공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서 “활력의 거리”는 광장을 조성하고, 그 옆으로는 “여유의 공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콘셉트로 잡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가장 문제점이 불법주차 문제하고, 두 번째는 관리 소홀 문제, 지금 얘기하신 세 번째는 그 외에 노숙자나, 밤중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생기는 것 때문에 주민의 불만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하고 4년, 길게는 7년 된 데도 있지만, 짧은 데는 4년 된 데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시설에 맞게끔 지역 주변의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행사나 업종·업태 변경 부분을 유도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인들께서는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나서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원주시를 보면 법조타운인 무실동은 그때 상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서 일방통행을 할 정도로 이쪽으로 많이 오고, 2014년도에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혁신도시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 효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있는 문화의 거리가 그전보다는 많이 침체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효과를 나름대로 거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활력 구간인 1구간은 변압기를 옛날 제일은행 옆에 한꺼번에 세워서 광장이 형성되는데, 2구간이나 3구간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변압기가 중간 중간에 있는데, 지금 화단이나 이것을 철거하면 변압기가 덩그러니 있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저희가 타 지역을 살펴봐도 광장을 만들었던 데를 다시 숲으로 가꾸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동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부평구에 있는 것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광장으로 돼 있던 데를 지금은 분수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주정차에 대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단계 구간에요.

용정순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설치해서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경제전략과하고 해서 관리 방안,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조성 취지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기업도시 개발이나 외곽의 택지 개발한 것에 비해 이런 조성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달 수 할 수는 저도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3구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어서는 또 안 되죠. 2구간도 마찬가지예요. KBS 쪽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차 없는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량이 다니는 거리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더욱이 거기에는 우리 시가 한몫을 했어요. 3구간의 경우 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자유시장에 후문 쪽에 주차장을 개설했고, 주차장을 개설했는데 이번에 또 증축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차가 그리로 가라는 얘기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로는 평원로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조성했죠? 거기에 조성해서 중앙로로 해서 차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분수대 있는 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지금 현재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개구멍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도 개구멍으로 다녀요, 애들이. 가까우니까. 거기다 문을 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막으니까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흐름이나 동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디자인은.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으니까 그냥 다니잖아요. 그것은 단속하고 통제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엉거주춤해서…… 거기에 CCTV도 있어요. 그런데 단속 못 하죠. 그것을 어떻게 단속해요, 거기 차들이 맨날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과일가게인지 무슨 가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야채……

용정순 위원 장난 아닙니다. 그 분수에서 마대걸레 빨아요. 그 가게에서 빠는지 어디서 빠는지 모르겠는데, 빨아요.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처음에 설치했던 목적이 있고, 처음에 투여한 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철거하거나 원점으로 되돌리면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민의 민원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정책이 실패했음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단과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 혼자서 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경제전략과에서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복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심각성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화단이 높아서 그래요. 그게 단절된다니까요. 1구간과 2구간을 단절시켜요. 이것을 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물론 디자인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시기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문화의 거리가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 도로를 다니는 주민도 그렇다면 그 거리를 아름답고 좋게 생각하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그냥 계속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뱅뱅 앞에는 오토바이를 그렇게 세워놔요. 거기서도 민원 계속 제기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뱅뱅 가게 앞이 무슨 오토바이 주차장도 아닌데, 오토바이를 계속 세우면 차라리 오토바이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어주셔야지. 경제전략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관리과 이런 부서가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바닥에 강원감영 도자기 모양으로 바닥에 디자인 한 것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그것도 다 깨졌어요. 그런 관리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것은 사실 소소한 거예요. 소소는 한 것인데, 이 문화의 거리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에 어차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성지병원 앞에도 이미 문화의 거리가 안 됐고, 가구 골목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판단됐고, 아무리 행정 주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 할지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는 강제로 억지로 “날 따르세요.” 아니면 “이렇게 가니까 무조건 따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어떤 사업도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잘못된 정책이면 폐기해야지, 하루빨리. 미련을 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재점검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도 의견 좀 제시할 기회를 주세요.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쪽 주인 없는 간판 실태와 아름다운 간판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협회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은 현수막을 철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간판을 철거하는 건가요? 구분이 돼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두 가지 다합니다. 일단은 주요 목적은, 간판 철거입니다. 저희가 현수막은 바로바로 뗄 수 있기 때문에 간판 위주인데, 현수막 중에서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 그런 것은 기계가 있어야 하므로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주간판. 실제 간판을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28건에 대해서 간판 철거를 했는데……

용정순 위원 그 지주간판이 뭐예요? 풍선 같은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공단지 삼거리 쪽에 통합지주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초면 같은 경우는 파크모텔, 고철·비철, 자라요리, 마요농장 이렇게 돼서 지금……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주인이 없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주인이 없고 영업하다가 가셨고,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을 설치한 원인자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주인이 없이 방치해서 흉물스러우니까 그것을 시가 의뢰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시가 발주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요. 민원 들어와서 유보해 놓은 상태도 있고, 매년 초에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철거가 필요한 간판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에 붙어있거나 이런 간판은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것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건물에 붙어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지양하고……

용정순 위원 건물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건물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래서 그것은 지양하고, 길에 있는 지주용간판 위주로 저희가 철거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2015년도,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5년도에는 정비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수막이 많아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불법·불량광고물. 특히, 간판 철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설치한 업체는 부도가 나서 갔든 어떻게 해서 그냥 가버렸다 할지라도 거기를 임대해 줬던 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게가 됐든 점포가 됐든 임대해 줬던 주인이 있었을 테고, 그 임대업자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임대를 해줌으로써 약간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또다시 임대를 해 주려면,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용정순 위원 그런 관계도 복잡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거해 줄 때…… 그렇다고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여기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 4구간에 관한 간판사업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말고도 과거에 제 기억에 -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 소초면 학곡리에도 간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비슷하게 해서 소초면 학곡리 구룡사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에도 다 했고, 또 태장2동에도 원주IC 관문 해서 관문 디자인사업을 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2011년도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2011년도?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돈을 들여서 나름 디자인을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간판을 일정 규격과 색상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처음에는 설치하지만, 그다음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므로 그게 원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원래 기본적인 유형의 간판 디자인이 사라지고 없어요. 처음에 돈만 들여서 간판하는 것을 지원해줄 뿐이죠. 그런데 여기 4구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규로 가게를 개업하거나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경우에 기존의 간판이니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간판을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허가해 주고 관리해 주는 데는 도시디자인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세요? “이것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소초면, 그 부분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태장동하고 문화의 거리 1·2·3·4구간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중점 시범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대로 하게끔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광고하시는 분한테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시장 상인들이 당초에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면서 사후관리 부분도 당초에 약속을 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같은 것은 도안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5㎡ 이하에 대한 간판은 신고 없이 교체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가끔가다 하는데, 1구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설치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면 80%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한두 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판형현수막은 100만 원 안 되게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설치한 것은 조각을 해서 200∼2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한 데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상태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더욱이 자영업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업종이 자주 변경되고,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간판가게만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새로 바꿀 때는 아무래도 크게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간판에 큰돈을 들이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간판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아름다운 간판 만드는 사업에 역점을 기울여서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처음에 설치해줄 때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간판을 새로 달거나 업종이 변경돼서 교체할 때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유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것을 지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간판을 일정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도 없다면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초에 간판 디자인을 만들 때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미적으로 심미안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이후에 간판을 바꿀 때도 큰돈 안 들이고도 교체가 가능하다면 구태여 다른 디자인으로 할 일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더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에 재원만 투자해주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으로 굳혀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도 방안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필요합니다.

용정순 위원 필요하다면 유인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조금씩 있는데, 간판을 시에서 달아준 간판도 있고, 그렇죠? 지역별로. 또 개인 사업체나 개인이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불법간판을 공무원이 떼느라고 엄청나게 힘들고, 또 불법간판인지 아닌지 식별이 돼야지 신고할 수 있는데, 제 머리에서는 이게 불법간판인지 진짜 간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주시를 지나가다 보면 간판도 전부 직사각형이고 딱딱하고 투박스러운데 모델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규제를 만들든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간판은……

예를 들어서 비료 표시를 한다든지 원주시 마크를 페인트로 찍어주든지 하면 “아, 이것은 합법적인 간판이구나. 잘됐구나.” 하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크고, 작고, 가늘고, 굵고 이래서 불법이라도 뽑을 수도 없어요, 하도 잘 심어놔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간판을 바꿔야겠다면 비표를 하든지 원주시 마크를 찍어서 “아, 이 간판은 규정된 간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허가 난 간판인지, 허가 안 난 간판인지 식별이 없어요. 적당히 무슨 종이 같은 것 붙이지 말고, 페인트로 마크를 딱딱 찍어주면 지나가면서 “아, 이것은 허가 난 간판이구나.” 안 찍혔으면 “아, 이것은 불법이구나, 뽑아 버려야겠구나.” 하는데, 불법이면 뽑을 수 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을 못 한다고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규제를 하든지 해서 근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일종의 저희 나름대로 표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도로변 부분도 표준안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비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불법 같은 경우에 안 붙어있고……

유석연 위원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 불법인지 아닌지 표시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제가 시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오미자를 매일 먹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비표가 없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조사해서 비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이번에는 어디, 내년도에는 간현유원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아름다운 간판을 중장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원주시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디자인을 접목한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쪽 아름다운 간판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사무보좌한규택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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