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9.1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09∼3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 상단에 행정수첩 제작 2,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신윤하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연례반복적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매년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윤하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재정조기집행도 있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매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이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에 올리는 게 원래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신윤하 본예산에 하는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항상 2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 매년 하는 정기적인 건데, 그것을 굳이 추경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에?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김명숙 위원 원칙이죠.

○행정국장 박성근 원칙이지만, 저희가 매년 재정신속집행 내지는 조기집행 이래서 상반기 지출하기 어려운 예산은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예산들은 재정조기집행 시점에서 다 쓰지 못하고 계속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연초에 계획됐던 인원에 변동이 있고 이럴까 봐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직원의 수가 늘고 그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그런 재정상의 운영에…… 이게 그러니까 지출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해야 시민도 원칙을 준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311쪽과 3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31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경정이 있는데, 특히 금년도 원주에 태풍도 안 오고 큰 재난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섰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하반기에 태풍이나,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폭설이나 AI 같은 게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나는 어떤 실적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대비…….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실동 같은 경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9,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6,000만 원 정도는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실동 주민자치센터 2층하고 3층 옥상 바닥에 데크가 잘 깔려 있어요. 잘 깔려 있는데, 차라리 데크를 안 깔아놨으면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안 냈는데, 데크를 그냥 일반 데크도 아니고 돈 들여서 합성목재로 썩지 않는 비싼 데크로 바닥을 설치해 놨는데, 먼저 대구하고 경상도 쪽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대구하고 경상도 쪽에서는 옥상정원,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정집까지 옥상정원이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게 평가되는 게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단체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옥상에도 이런 조경시설도 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직원들도 업무에 피곤할 때 거기에 올라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힐링도 하고, 또 각 단체나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을 한번 만들자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민문화센터 옥상에도 옛날에 했던 것을 철거하는 상황이라 그런 거 해봐야 별로 효과 없다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시민문화센터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했다가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또 주민센터 2층, 3층 공간이 너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단번에 필요 없다, 검토도 별로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공공기관부터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활용도가 있으면 조경시설하고 휴게시설을 잘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또 거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옥상에 정원을 꾸밀 경우에, 수도권에 가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또 정원을 꾸며서 잘 활용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방을 하거나 옥상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 보면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랑 비교도 해보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서 안전사고도 대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범적으로라도 강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전에는 옥상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읍면동에 빗물저금통 해서 하잖아요. 옥상에도 빗물저금통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관수방법이라든가 예전보다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전간담회 때 설명은 충분히 들은 부분입니다만, 임신·출산·보육 관련 통합 홍보책자 제작,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 관련부서가 셋째 자녀에 대해 수도세 감면해 주는 데가 수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의료지원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는 보육 관련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서들하고 저희가 책자 만들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산 세우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확정되면 저희가 부서 회의를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부서 회의하시는 거 회의록 기록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일단은 주문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김명숙 위원 그거 진행된 다음에 최종안이라고 하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313∼315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19∼3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평화의 벽 올림픽 유산 동판, 이거 어디에 한다고 들었던 거 같기도 한데, 어디에 한다고 했죠? 동판 제작을.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설치 위치는 평창 올림픽프라자 입구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다 하게 돼 있어요? 18개 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원주시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이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김정희 위원 아직은 안 했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예산이 확정되면……

김정희 위원 그러면 동판 제작이 다 똑같은가요? 18개 시군이 같은 것으로 하고, 밑에 그냥 시군만 표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규격은 동일하고, 메시지는 다 다릅니다. 평화 관련 메시지이고요.

김정희 위원 아, 평화의 메시지를 시군별로 다 특색 있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말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방한복 구입, 이것은 원주시 자원봉사자들한테 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올림픽 기간 중에 만종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 자원봉사자들이 12명, 또 예비까지 1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날씨 때문에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문화재단 거기하고는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평창문화재단에 우리가 예산 줘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18명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고요.

김정희 위원 여기도 다 결정됐나요? 자원봉사자들도?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결정돼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동판이요. 제작에 관련해서 규격은 동일하게 하고, 평화에 관련된 메시지는 시군별로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주시의 메시지는 뭐라고 결정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은 있는데, 의회 의견도 메시지에 담아야 돼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문구를, 적지 않은 돈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메시지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은데요.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있는 지역은 활성화가 돼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발전이 됐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당도 만들어지고 그분들한테 권한도 많이 부여가 되는데, 문제는 읍면동장님들이 위촉할 수 있잖아요. 임명장을 줄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런 부분이 무시되면서 읍면동장님이 검토할 그게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옆에 누구 하나 이사 와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가 중요한 단체인데, 이런 부분이 위원이 되면 우리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할 수 있고, 임명장을 줄 수 있는데, 읍면동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분이 봉사활동을 했는지, 주민자치위원이 왜 신청을 했는지 이런 자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고, 또 검토부분에서 이분이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잘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아무나 소개해서 “누구누구가 주민자치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봉사를 다만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관변단체라든가 봉사단체가 다 융화돼서 지역발전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서열이 주민자치가 1번이라고 하고, 모든 행사 할 때 1번으로 불러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얼굴도 한 번 못 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순수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좀 기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많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화합이 돼서 지역발전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한테 권한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시고, 끝에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읍면동 319쪽에 문막읍에 보니까 복지회관에 태극기 구입 4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느 복지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문막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문막읍에. 거기에……

김명숙 위원 노인복지회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아닙니다.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인대학도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그게 노인복지회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하는 업체 아닙니까? 위탁운영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노인대학.

김명숙 위원 아, 노인대학만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이 복지회관은 다르냐 이거죠. 문막.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노인복지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노인복지회관 문막 분관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셔서……

김명숙 위원 하죠. 글쎄, 그런데 지금 태극기를 하고자 하는 복지회관이 위치……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시내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김명숙 위원 농협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 옆에 있는…….

김명숙 위원 농협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태극기를 시에서 복지회관에 다 구입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행사 때 세워놓는 태극기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각 복지회관에 다 해주셔야죠. 이게 신청을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수요파악을 해서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에 태극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 복지회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낡았거나 없어서 해주는 건지, 여기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기존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을……

김명숙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여기는 이게 너무 훼손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게 40만 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40만 원 상당합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세출예산의 변동은 없고 세입예산만 계상되어 국장님께 최종 질의하기로 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8∼179쪽까지, 세출예산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3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추진하는 평화의 벽 건립 캠페인 동판 제작 때 추진단체 사단법인 2018년 평화의 벽 건립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추진단체는 강원도 일간지 회사에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지난번에 행정국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쉬워서 여쭙는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40∼3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번에 의회에서 마이크하고 음향시설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성능이고, 방송국 수준으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면 울려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울려서 안 들리니까, 좀 떨어져서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시설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하고 관사 매입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지금은 어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원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에 성원아파트…… 347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34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공중보건의가 숙소가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사를 매입해서 수리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원래 이렇게 관사를 매입해서 드리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관사를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가 돼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지금 원동아파트에 한 동 있고요. 건강증진과하고 의료지원과에 3명, 4명 해서 총 7명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아파트나 뭐가 됐든 숙소를 매입해서 사용 가능하게 리모델링을 할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다시 또 매입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 모자라서……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아니요, 모자라는……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희 위원 네,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기존에 공중보건의사가 지소 빼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만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명만 원동아파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호저보건지소라든가 흥업보건지소, 판부보건지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세 분은 각자 한 분은 처갓집이라든가 또는 이모님댁 또는 개인이 거주해서 살고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가 인근에 기존에 쓰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매입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하석균 네.

허진욱 위원 아니, 그럼 그분들이 군복무 기간을 대체해서 쓰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분들 관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제공해 줬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관사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요.

허진욱 위원 수당 내지는 관사를 직접……. 아니,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료소 관사가 지금 비어 있는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상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내권에 구입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분들 일과시간이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보건소장 박왈수 그분들이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원동아파트는 아주 작아요. 협소해서 두 분이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분들도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좁은 데서는 거주하기가 아주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또 개인도 지금 거기에 멀리 가 있지를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소처럼 저희가 숙소를 미리 충분히 매입했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진료의사 수준에 거의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꾸 한방이라든가 치과의사 이분들까지…… 옛날에는 지소에서 치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소에는 지금 치과가 없어지고 본소에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보건소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관사가 부족한 실정이죠.

허진욱 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미혼자들인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기혼도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 미혼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장교급여를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급여는 5급 사무관급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호봉으로 해서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도 관사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진료소 지금 관사가 비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아니, 5시, 6시 퇴근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부론으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근거리에 있는 보건소 관사를 쓰는데 그렇게 큰, 차로 1시간씩 가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20분 내지 30분 가는데, 그것을 비워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런데 지소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의대를 갓 나와서 저희한테 전문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의 과정을 밟아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5급 사무관에 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보건법에 보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서 숙소를 주게 돼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다고 차를 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게 되면 저희가 의사 관리도 좀 수월하고,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이해라기보다 좀 그러네. 지금 보건진료소 관사 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비어 있는 데가 호저보건지소가 비어 있어서 의료지원과의 일반의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업보건지소도 치과의사가 거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부보건지소에서도 한의과 선생님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나가서 보건소 관사에 있는 분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현재 관사에 거주를 못 하는 분들이 3명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매입해서 이분들이 거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지금 우리가 2014년도 개원해서 4년이 다 돼 가는데,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관 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이것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데 소장님, 얼마나 이게……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관사 구입이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이해를 구하셨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중보건의 관사가 있냐, 없냐 여기에서 이렇게 심의할 자리가 아닌데, 얼마나 안 오셔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런 논의가 여기에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제 기억에 상반기에 방침 받고 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장 하석균 기억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한 증거 갖고 얘기하시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이 부분, 그러니까 18억 4,000만 원 예산액……

○보건소장 박왈수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공중보건의,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장 박왈수 3억 4,000만 원?

김명숙 위원 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원래 18억 4,000만 원, 보건사업 운영 시설비 본예산 기정액에 15억 원……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중간부분 보면, 기정액에 돼 있고, 지금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3억 4,000만 원.

김명숙 위원 증액이 3억 4,000만 원이에요. 원래 있던 것에 관사만 3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성원아파트 2채를 매입해서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 아파트가 성원이 아니고 국제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꼭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시장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반영하려고……

김명숙 위원 아, 그거 참고하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분이 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명숙 위원 네 분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3억 4,000만 원이고, 거기를 사용하셔야 될 분이 네 분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를 갓 졸업한 공중보건의가 쓰는 건데, 기존에 보면 관사들이 대개 기업들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아파트 한 채를 해서 방을 하나씩 쓰게 하고 이래요. 그런데 요즘 구조가 방이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거실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공유공간이 있고 잠자야 되는 공간을 각기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원주에 원룸도 많고, 굳이 아파트를 해서 한 아파트에 이렇게, 거실 같은 공용공간이 넓게 있는 것을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실 거면 원룸을, 원룸이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도 되고, 그분들이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혹시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우리가 거래가격을 알기 위해서 아파트를 참고했고요. 그 거래가격 예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나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런 곳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지금 문제점이 아파트를 하게 되면 공동으로 쓰는 구간은 서로 청소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피스텔이나 개인단독,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적으로 해서, 이 행정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가져오려면…… 그분들 이거 해드려도 아파트 안 들어와서 쓰는 경우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갈등 부분 때문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해줘봐야 예산의 낭비일 뿐이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51∼3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62∼367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63쪽 중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있죠? 지금 출산율은 엄청 낮아지고 있는데, 지원은 3억 원이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기정액보다도 1억 원이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저희가 작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한 세 군데가 늘어서 지금은 제공기관이 4개이면서, 그다음에 올해 전년도에 비해 신청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부족액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지원내역이, 작년 1년 실적이 572명이었는데 8월 말 현재 581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 대비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출산이 좀 늘었다는 의미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출산은 저희가 출산장려금 주는 것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김명숙 위원 이 사업을 요청하는 숫자가 많아진 거죠?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네, 그렇죠.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작년에는 신청건수가 있었지만, 제공기관이 상반기에 하나이고, 하반기에 3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제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김명숙 위원 불평등하네요. 상반기 사람 혜택을 받고, 후반기에는 못 받는다는 것은……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제공기관이 늘고, 그다음에 본인 수요자들한테 전년도 대비 소득기준이라든지, 서비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늘렸어요, 올해 지침에. 그래서 원주시 신청자들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저출산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나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신청을 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347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관사를 제공하거나 내지는 금액으로 보전을 해주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1인당 그분들 보전해 주는 금액이 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월 수당 30만 원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월세비용처럼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매달 거주지원비 30만 원씩…….

허진욱 위원 그냥 사글세 비용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박왈수 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3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예.

김정희 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 건물이라든가, 또는 일반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보건소장 박왈수 아니요. 하나인데 저희가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신축을 할 거냐…….

김정희 위원 얼마가 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12억 원이요.

김정희 위원 12억 원 가지고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도 지금 알아보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지……

김정희 위원 접근이 용이한 데……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그런 데를 봐야죠.

김정희 위원 국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보건소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사업과 소관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2,00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용규

전 문 위 원 홍완표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김장섭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박거하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손윤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