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9.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2)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7.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8.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0.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1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1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14.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2)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7.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8.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0.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1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1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14.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가. (변경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나.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건립
다. (변경계획) 원주시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하석균, 김인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부록

(10시0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호 시정홍보실장 김재호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1입니다.

2013년 7월 1일 민법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개정 전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존속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25일 민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면서 민법에서 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법률 제10429호 시행 전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현행 조례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조례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본문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4월 13일 제시한 정비표준안을 따랐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심사대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부록

(10시1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소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대상 위원 4명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1 유오종 한라대학교 교수는 경영학과에 재직하면서 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연세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2 이충휘 연세대학교 교수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물리치료학과에 재직하면서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원주시민연대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3 이선경 원주시민연대대표는 원주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연번4 이용재 변호사는 산건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대한변협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쪽 위촉대상 위원 현황과 2쪽 관계법규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관님, 이 동의안은 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네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선임된 것에 대한 동의안이죠?

○감사관 김주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동안에 처리하신 건수로 봐도 수많은 민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합의가 369건, 시정권고 29건, 안내회신 213건, 기타 409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남기셨네요.

그래서 여기 새로 되신 분들의 경력을 보면, 연령대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또 전문분야도 아주 객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고맙습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은 항상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들이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하석균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2) 부록

(10시16분)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원주시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김인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부칙 제2조는 보훈영예수당 인상금액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 월 6만 원, 2019년 월 7만 원, 2020년 월 8만 원, 2021년 월 9만 원, 2022년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료 7페이지는 비용추계서입니다.

2018년 대상자 현황은 원주시 현재 약 3,800명의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달 약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약 1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비용추계를 하였으며, 자세한 소요금액 및 추가 소요비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 1일 원주시 보훈단체 임원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3일부터 10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하석균 의원님과 김인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여기 추계비용 자료에 원주시 국가유공자 현황을 보면, 보훈단체 인원수가 3,786명이네요. 그래서 본인이 2,775명, 유가족 1,006명 해서 3,78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90세 이상이 190명, 80세 이상 90세, 그러니까 90세 이하가 833명, 80세 이하, 그러니까 70∼80세까지가 911명, 그다음에 70세 이하가 380명, 갑자기 70대에 가서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70대에서 80대, 90대 분들이시네요. 인원구성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900명, 800명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안대로 인상을 하면, 비용추계에 보니까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보훈급여를 받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원주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타 시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인구가 적은 데는 거의 10만 원씩 지금도 드리는 데가 있기는 하네요. 지금 춘천이나 강릉은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지금 여기 시군 인구가 적은 화천, 양양, 평창, 인제 이런 데서는 1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저희 원주시는 지금 5만 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보니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1만 원씩 인상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석균 의원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춘천과 강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석균 의원 강릉은 이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 번에?

하석균 의원 예.

김명숙 위원 춘천은?

하석균 의원 춘천은 3만 원이 예고가 돼 있고요.

김명숙 위원 춘천은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데요?

하석균 의원 춘천은 지금 5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되니까……

김명숙 위원 먼저 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비교를 하면 원주는 연차적으로 1만 원씩이면 적은 거네요.

하석균 의원 적은 금액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국가유공 연령별 보고, 또 거기 지급대상자를 보면 제일학도의용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누락이 됐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로는, 특수임무 유공자는 군번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파악이 애매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일학도의용군인도 군번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이분은 비록 숫자는 적습니다. 두 분인데, 이분들은 대상에 돼 있는데,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하석균 의원 두 분 다 군번이 없는데 학도의용군인은 나가고, 특수임무 유공자는 안 나가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따 집행기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왜 그렇게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에 보면, 보훈영예수당을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되, 2018년부터 매년 1만 원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7년도에 2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700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누락된 인원을 포함해서 3,800명에게 매년 6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금년보다 6억 원이 증가한 27억 3,6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매년 5억 원 이상씩 추가되어 2022년도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배 이상 증가하여 원주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최소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부보훈지청에서도 전국 평균인 6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문서를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4개소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과 5월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강원도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우선 연차적으로 7만 원까지는 인상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는 강원도의 지원이나 이런 사안을 감안하여 2020년에 다시 개정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하석균 의원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제일학도의용군하고 그 앞에 특수임무 유공자하고는 군번이 없기로는 마찬가지인데, 제일학도의용군은 두 분이 들어가 있고,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학도의용군의 경우는 6.25에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6.25참전자 분들이 지금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일단 6.25참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학도의용군이 있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가 있고, 전상군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6.25에 직접 참전하신 분들이고, 월남전이나 그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제12조를 적용했습니다. 제12조에 1, 2, 3, 4호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학도의용군인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상위법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지급대상에서 누락이 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지급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후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은 돼 있지만, 보훈처에서 급여라든가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미지급 대상자에 보면 5.18 기타 희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미지급 대상자예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광주광역시는 10만 원을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정할 때 그것을 어떤 대상으로 넣느냐, 상위법을 어떤 것을 적용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보면 제4조를 적용한 데도 있고, 제12조를 적용한 데도 있고, 추가로 더 집어넣은 것도 있고 이런데, 5.18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4조를 적용해서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다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수급자라든가 만약에 수급자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만큼 정부에서 주는 급여가 줄어들고, 아니면 의료서비스나 이런 게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제외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상이군경이라든가 각종 유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보훈급여를 타시는 분들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가 특수임무 유공자 분들이 국가사업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이나 이런 부분, 혜택을 받는 데서 이분들이 그것마저도 제외돼 있는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분들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목숨을 걸고 고생하셨는데, 단순히 그렇게 법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는 여기에 적용하고, 원주시는 이쪽에 적용한다고 보면 이분들은 어느 한 곳에도 편중이 되지 못해서…… 정말 생명을 담보로 했던 분인데,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글쎄요, 그것은……

허진욱 위원 영상 한번 보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놨는데,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물론 그렇게 애매하기는 해요.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멀쩡한 청년들한테 접근을 해서…… 협력관이라고 그랬던가? 그런 분들 직함이 있더라고요. 협력관이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거기만 갔다 오면, 임무만 수행하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고 그래서 먹고살기 어려울 때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 갔다 오겠다, 모험을 걸고 갔다 오신 분들, 갔다가 오늘까지도 못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협력 뭐라고 그랬더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을 섭외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데, 그분들 증언까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해서 북한에 보냈었고,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 증언까지 영상에 보면 다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이분들 한 푼도 지급을 못 하고,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한번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당연히 내 일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갔다 오신 것들이 형상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020년까지 각 년마다 1만 원씩 올려서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제정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국가가 예우를 하는 사항에서도 혜택을 받고, 이것도 받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도, 이것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과장님 내가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성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12쪽에 원주시 국가유공자 현황표를 보면, 무공수훈자가 지급대상에 10명으로 돼 있고, 미지급대상에 322명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분들은 배우자라든가 그런 분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인 열 분은 본인이 살아계신 거고, 유가족이 배우자가 216명, 자녀가 106명 그래서 322명으로 그분들은 지급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저희가 보훈대상자 조례에 의해서 보훈지청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 명단만 딱 보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1, 2, 3, 4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급대상자 명단에 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실 그 시대의 수훈자 분들의 가족이 어려운 상황……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데 무공수훈자 분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금수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에는 괜찮다,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그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상자가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월남전이나 6.25참전자 분들이거든요. 그 배우자들한테 만약에 주게 되면 6.25 참전했던 일반병에 대한 배우자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주에 몇천 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 중 “2018년에 월 6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1만 원씩 인상하여 2022년부터 월 10만 원”을 “2018년과 2019년에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이성규 부위원장, 하석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부록

(10시4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전산망은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서식이 조례와 달라 이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련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의 “영아를”을 “사람을”로, 제6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영아를”을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사람을”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의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내용을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으로, “신청에 따른”을 “신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로 변경하고, 제4항의 신청서 제출기한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의 기본별지 신청 서식을 변경된 제1호 서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제2항의 “신청서를”을 “별지 제1호 서식을”로, “해당 달의”를 “매월”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는 읍면동장은 건강보험료 등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변동내역을 보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는 각종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별지서식이 없어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7월 28일부터 2017년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3월 10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 관련해서 일부 통합처리에 관련된 정부정책에 따라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 지금 출생 관련해서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저출산 1.26명으로 합계출산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가는 이 문제가 향후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면 세금은 적게 들어올 건데, 노인들은 많아지고 복지비용은 증가하고 이런 현상이라서, 어떻게든지 출산장려를 해보려는 국가정책과 또 원주시의 시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 복지정책과, 지금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김명숙 위원 또 저출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관련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획예산과는 인구정책계가 생겨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거기에서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계 거기에서 지난번에 홍보한다고 해서 간담회 때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또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같은 정책에 관련된 사항들의 업무가 분산돼 있어서 해당 당사자는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출산장려금을 상향했는데, 첫째아 10만 원이던 것을 30만 원으로, 둘째아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셋째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그때 당시 대상을 출산일 현재에서 출산일 3개월 전부터라고 변경했어요. 그 변경사유는 그때 당시 보건소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소위 말하는 먹튀가 너무 많다. 그냥 출산장려금 많은 쪽에 와서 일시적으로 출산만 하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본거지로 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해서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서 그때 3개월 전부터라고 했는데, 통합으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전 사람을 검색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가 생기잖아요. 걸러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다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 할 때 수정해서 올리시지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런데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저희가 반영은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통합으로 할 개정조례안이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 못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지금도 보면 이게 주민등록상의 통합이지, 업무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산상에 출생신고를 할 때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 것은 자기네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돼서 일정기간을 줘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이나 민원과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산에 입력해서 뭐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하면, 각 실·과·소 담당자들이 자기권한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열람하게 되면 명단이 뜨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민원대상자한테 민원도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라는 것이……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현재 어차피 출생한 사람이 원주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 건데, 신생아가 원주시에서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3개월 전부터라는 것은 좀……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그 사항에 해당되는 분인가 보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차피 또 출산축하 선물도 준다면서요? 언론에서 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낸 뒤에 나중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개정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급할 것이면 그것을 미리 개정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출산축하 선물은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돼……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조례도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먼저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에서 그런 시책을 한다고 이미 언론에 나갔어요.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출산 선물을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어느 프로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조례로 올라오지 않은 거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출산장려금 조례를 3월 10일 발의해서 시행을 2018년 1월 1일부터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1월 1일에 개정한다고 하면 더 혼선이 올 테니, 본 위원의 의견은 이번에 개정할 때 3개월 전부터라는 것을 아예 수정안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으로 한꺼번에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당사자들의 민원도 해결할 겸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그때 의견을 낼 때도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없애는 것을 어차피 내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입법을 발의하셨던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김명숙 위원 그것 때문에 별도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3조에 조항이, 지난번 3월 10일 발의한 내용에는 제3조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출산일 현재’라고 돼 있던 것을 ‘출산일 3개월 전부터’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출산일 현재’로 바꾸는 거죠. 자구수정을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현재로 보험료나 여기에 있는 양식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행정적으로도 간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가능한가요? 여기서 수정안 내면, 오늘 개정안 할 때 그거 수정해서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는 두 번 일 안 하니까 괜찮아요.

김명숙 위원 어차피 개정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지금 원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조금이라도 제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 때문에 더 낳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3개월 참는 게 행정력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고맙죠.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질의를 하셨고,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것은, 지난번에 5월 24일 제1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을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산모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해당 공무원이 방문하는 것도 검토해봐 달라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생접수가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6조제1항에. 그러면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출생신고는 읍면동이나 민원과에서 해결될 문제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쪽에서는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가 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누설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찾아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원주시에 주소가 돼 있다고 해서 원주시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친정이나 이런 데서 애를 낳다 보니까 관외출장을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원주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어떻게 답이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면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에 원주가 친정이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러 친정어머니한테 와서 출산했을 경우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주민등록주소 위주입니다.

허진욱 위원 주소지에서만 되는 거죠?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부록

(11시1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7년 10월 1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0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회계연도와 일치시켰습니다.

2017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부록

(11시1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공포·시행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시 수탁 가능한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6일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6대 의회 제158회 임시회에서 2012년 10월에 발의한 조례예요, 원래. 그런데 그때는 여기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상위법이 달라져서 거기에 맞추고자 하는 개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계속 위탁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 곳에서 위탁을 계속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내년 말까지 위탁기간이고, 그때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개정된 안에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넓어졌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진작에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됐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개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부록

(11시1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의 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으며,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되는 상황에서 결격사유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기존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명을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수정안에 보면, 제6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거기에 개정 전에는 원안에는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 개정안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임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로 인해서 위원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는 규정을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했고요. 위촉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서 연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자치법규 매뉴얼에 보면, 제한할 때만 제한내용을 명기하게 돼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자치법규 매뉴얼에 몇 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매뉴얼의 페이지 수만 제가 알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몇 페이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156쪽. 그래서 굳이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

김명숙 위원 그럴 때만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2회 이상, 1회 이상 이것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럴 때만 넣고, 그 조항이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당연히 연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부록

(11시2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준공예정인 “문막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명칭, 위치 및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막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 위치,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특별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의미의 “사용” 용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을 입법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부록

(11시2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위스타트마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수탁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2일 민간위탁 협약의 해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지예정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3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교육·보건 영역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으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6개월 전에 저희에게 사전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미 통보를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탄탄하게 위스타트를 잘 도와주고 했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수탁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1개 법인이……

김정희 위원 제가 1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탄탄한 수탁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남기고, 19년 12월 31일……. 이거 얼마……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년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관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청 많이 지장이 가니까, 과장님 잘 선정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 있고, 다른 데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직 공모를…… 외향만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공정하게 해서, 정말 잘해서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운영비랑 연도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위탁금이 있는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고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걸 텐데,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공문상의 표현은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하고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아마 결정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세한 이유는 모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김명숙 위원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저희가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더 하려고 하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러면 이것은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전부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대개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을 하셔야지,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애당초 받지 마셨어야지. 영리목적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애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번에 수탁기관 결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그리고 그 기간까지는 채우고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기한이 2019년까지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못 채우고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6개월 전에 저희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저비용·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임금총액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공공성 있는 업무를 민간이나 전문성 있는 데 맡겨서 시민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탁기관으로 나설 때는 이것의 이윤추구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정확하게 이윤추구인지는 제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쪽에서 자세한 얘기는 저희한테 안 해주시고 내부사정으로만 얘기했지만, 이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일에 전념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심의위원회를 두고 저희도……

김명숙 위원 심의위원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위스타트는 어려운 애들, 태장동 어려운 애들…… 태장동 개원식에도 갔었는데, 추운 날 했잖아요. 한겨울에. 과장님, 맞죠? 1월에 엄청 추울 때, 그때 위스타트 옮겨서 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위스타트가 1개 면하고 6개 동이 해당됩니다. 소초면하고 무실, 단계, 우산, 봉산, 행구, 태장1·2동이 다 해당됩니다.

김명숙 위원 대개 위스타트마을에 오는 아이들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기관의 선생님들이나 관계자,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애들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자꾸 바뀌고 이러면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신중하게 좋은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탁법인이 왜 그만뒀는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진욱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갑을 간에 계약을 했을 때도 파기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파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위탁기관이 6개월 전에 집행부에 사유를 제출하면 되긴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관이 나중에 어떤 위탁을 받고자 또 다시 응찰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번번이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나한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또 6개월 전에 통보하고 다른 데 가서 입찰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기가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9년 이렇게 해오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의료복지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네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허진욱 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재위탁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그런 걸 감안 안 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위탁을 받았다가 계약기간 전에, 위탁기간 전에 파기하고 그러면서 유리한 쪽에는 계속 유지하고 분리한 건 파기하고, 이 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위탁을 임의로 파기했을 때 6개월 전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그분들은 어느 위탁기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부분은 아마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할 때.

허진욱 위원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된 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2017년, 16년, 15년 3년 치 수탁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2017년도 것은 올해 있으니까 제출되고요.

○위원장 하석균 현재 것까지,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5, 16, 17년이요?

○위원장 하석균 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위원님들한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은 맞는데, 제가 위스타트는 초창기 2008년, 2007년에 처음 할 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헌신적으로 해오셨고, 여기서 안 도와줬으면 위스타트가 설 수 없을 정도로 희생을 하셨던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맡아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너무 좋게 평가도 되고 하는데, 지금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께 영리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위탁받는 데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처럼 탄탄한 데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여러 군데, 한 군데를 지정하지 마시고 일단 심사를 잘하셔서 흔들림 없이…… 여기 이사장 이분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부록

(11시4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시간 사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4항의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제23조제12항의 “해당 재직기간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6쪽을, 관계법령 및 타 지자체 입법 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부록

(11시4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민대상조례 제6조제3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된 것을 기억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일전에 김억수 국장님 계실 때도 일부분 법령이 바뀌면서 회기 때마다 한두 건씩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총무과장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를 해서 해당과에 이것 때문에 수정해야 되는 과가 있으면 다음 10월에는 일괄 다 오르게, 회기 때마다 1건씩 1건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해당 국만 아니라, 전 국·과에 통보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 10월에 일괄 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부록

(11시4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회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24조에 행정안전부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대학교수로 개정하여 위원의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22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하여 상위법을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7∼1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17∼18쪽에 관계법령이 있으며,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조례안 넘어간 것에 보면 4쪽에 제7조2의2항에 보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자가 되는데요.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장관 하나 뽑는데도 정무수석에서 그렇게 걸러왔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모르는 사항들이 다 걸려서 하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친족이라 함은, 제가 사전적 의미를 봤어요. 촌수가 가까운 일가, 혼인, 혈연을 기초하여 상호관계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위촉돼 있는데, 어떤 보조금 심의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이 사람들을 거기에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제척시킬 방법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는데, 사실 배척하는 것과 제척하고 기피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정할 때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당연직하고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위원 선택하는 사람들 자체가 공정성에 맞게 선택이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성에 맞게끔 선택이 돼 있지만,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친척이나 가족들이 연루되는 업무가 해당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어떻게 거르느냐 이겁니다. 위원회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성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구성을 했을지라도 구성된 그분들이 나와 관련된, 친족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거르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해당되는 사람을 거르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사전에 심의할 때 한 차례 걸러서 오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허진욱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 국장님?

○행정국장 박성근 허진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사전적 의미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집행부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이러한 조문을 넣어놓음으로써 위원들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모든 사회가 양심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내 친인척이 관련된 사항에는 빠질 생각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심리일진데, 이게 잘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 역시 저하고 같은 생각이잖아요. 거를 길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14.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부록

(11시5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4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가치를 우선하는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의미하는 “지방”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조례 총 374개 중 “지방” 명칭이 들어간 24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이라는 중앙 종속적 의미의 “지방” 명칭을 삭제하거나, 일정하게 구획된 범위의 토지,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공간영역이라는 수평적 의미의 “지역”으로 대체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원주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괄 개정 조율한 입안, 전 해당부서의 의견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든 부서가 수용하였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부록

(11시5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변경계획,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건립, 원주시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변경계획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변경계획의 건입니다.

신축취지는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육아지원시책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이며, 당초 반곡동 1910-6번지에 반곡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신축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13일 본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였으나, 도서관을 인근 미리내공원에 신축하기로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심의회 의결 당시와 달리 사업의 용도가 변경되었기에 재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반곡동 1910-6번지 시유지이며, 3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670㎡의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도서관, 교육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서관 신축계획이었던 잔여부지는 조경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 원주시 노인복지관은 단구동에 본관, 남부시장 및 북원상가에 분관이 설치되어 시내권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문막 권역에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하여 원주시 노인복지의 서비스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부지 내에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인 문막읍 문막리 721-1번지와 시유지 732-9번지로, 부지면적 611.36㎡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806㎡로, 사업비 예상 소요액은 19억 원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함으로써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내 강당 등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분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의 원주시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변경계획의 건입니다.

2017년 4월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신축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5월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 사업을 추진 중, 건축을 위하여는 200m까지 진입로 6m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부지 입구의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진입로 부지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무실동 708-2번지 218㎡, 사유지인 무실동 708-1번지 674㎡, 건설교통부 소유의 무실동 708-5번지 국유지 599㎡로 총 1,491㎡인데, 이 중 건설교통부 국유지 218㎡와 사유지 674㎡ 총 2필지 892㎡를 매입코자 합니다. 국유지 599㎡는 무상사용 승낙 협의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가감정가 5억 3,600만 원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은 조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변경계획)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위원장 하석균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처음에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6,711㎡ 거기에 반곡도서관, 그림책도서관이라고 했었죠. 그림책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변경이 돼서 2,150㎡만 지으면 나머지 4,561㎡는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닙니다.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거기에 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 부지만 살짝 정비해서 주차는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만 해놓고, 다른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는 내놓을 생각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넓은 땅을 다 주차장으로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임시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차후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공간만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도서관이 애당초 같이 그림책도서관으로 해서 유아대상에 2개 기관을 같이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림책도서관 쪽에서 관계자들이 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림책도서관이 미리내공원 쪽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가 현재 진입로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가 좁다 그랬거든요. 여기 건물배치도면을 보니까 관광공사 맞은편이잖아요. 큰 건물이 관광공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광물공사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광물자원공사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앞쪽에는 관광공사가 있죠? 그 옆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 옆으로는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도면을 할 때 차량들이 진입하는 거 다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 도면을 봐서 건축설계 하실 때 방향을 잘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 현장사진이랑 건물배치계획 보시면 광물자원공사 있는 데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을 끊지 못해서 이쪽 상가지역에서 들어와서 왔다가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이쪽으로밖에 일방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서관하고 들어가면 여기 차량들이 많고 혼잡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다른 데로 옮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들어가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이 지점이 어려운 곳이에요. 자가용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일방통행로이고, 지방행정연수원 앞이 도로도 좁고 진입이…… 제가 여기 자주 가거든요. 여기가 진입이 어렵고, 중앙분리대가 다 설치돼 있어서 유턴하기도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정문 위치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여기는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밖에는 낼 데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형학적으로 거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그러면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도를 잘하셔야 된다고요. 설계하실 때. 설계용역 주실 때 그 부분을 꼭 필수로 설명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창조도시과나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놓은 다음에 변경하기 힘드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나.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건립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변경계획) 원주시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위원장 하석균 끝으로 원주시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설명하실 때 진입로 사용은 무상사용으로 승낙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 3필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 국유지가 2필지 있고요. 거기 사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유지 1필지 708-5번지 590㎡는 기존에 이미 무상사용 협약이 됐는데, 나머지 국유지 건교부 거 218㎡가 자투리라고 해서 그것은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었어요. 이거 올릴 당시.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엊그저께 구두상으로 연락이 왔고,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승인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것은 사유지 678㎡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 사유지 2백 몇 평은 매입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진입로 문제를 제가 왜 짚느냐 하면, 공적인 사업들이 진입로 때문에 중단이 되고, 진입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공유지이면, 국가 거면, 국유지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보다는 갈등원인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행정 문서상으로 분명히 근거를 남겨주시고요. 사유지가 있는 것은 매입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기는 소유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게 항상 보면 수목원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토지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진입로에 관련한 갈등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용규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회 계 과 장박봉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