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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7.09.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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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7년 9월 26일 (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5)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김인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542)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7.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8.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0.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1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1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14.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17.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1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19.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20.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21.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3)
22.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23.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24.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5)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김인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542)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7.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8.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0.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1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1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14.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17.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1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19.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20.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21.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3)
22.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23.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24.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O 5분자유발언(김인순·김정희·허진욱·이성규·김명숙·이은옥 의원)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5) 부록

(10시3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위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규범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2,23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9%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각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 기존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시비 1,82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교통카드 할인, 환승) 시비 20억 6,533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시비 3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2,353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24억 2,3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부록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부록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김인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542) 부록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부록

6.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부록

7.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부록

8.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부록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부록

10.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부록

1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부록

12.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부록

1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부록

14.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부록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부록

(10시38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 이상 1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한정·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효력의 경과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고충처리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고충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의 예우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부칙의 적용례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위원 연임 규정 삭제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구 수정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명 변경 및 자구 수정,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명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위스타트마을 사업의 기존 수탁자가 사업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운영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시간의 사용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한정‧성년후견제와 친권 관련 민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것으로,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은 사업용도가 “반곡도서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둘째, 노인복지관 문막 분관 건립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문막권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주시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은 시설 진입로 변경에 따라 부지매입 및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훈련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부록

17.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부록

1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부록

19.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부록

20.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부록

21.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3) 부록

22.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부록

(10시5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시설관람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상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나, 개정안의 일부가 상위법과 맞지 않고 인용의 오기 및 관련 없는 규정의 인용 등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지역특화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례에 맞게 개정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등록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원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부록

24.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부록

(11시0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질 높은 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역사 예정지 일원에 대하여 원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가 각각 10%와 90%의 지분율을 가지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 간 업무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순·김정희·허진욱·이성규·김명숙·이은옥 의원)

(11시07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2000년대에 삶을 잘 영위하고자 하는 웰빙시대에서 기대수명의 증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고독사, 무연사 등 사회적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해 삶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은 학회, 비영리단체, 정부 등의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논의되기 시작하여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에서 죽음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죽어가는 것(dying), 죽음(death)에 대한 이해 등의 사고적 측면을 시작으로, 사전장례 의향서, 임종노트 작성, 장례문화체험 등 실행적 측면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한 긴 유병기간 등으로 인한 고독사, 무연사 및 완화의료 및 죽음교육 등은 향후 사회적으로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의학의 발전으로 80∼90대 부모를 60∼70대 자녀가 부양하는 노(老)-노(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장례절차 및 준비에 대한 코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독사”의 특성상 정확한 공식 통계는 산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무연고 시체처리 현황을 통해 증가추세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카톨릭노인복지센터 등 관계기관들의 집중사례관리와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 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 처리 건을 보면, 2015년 17건, 2016년 10건, 2017년 6월 말 현재 9건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은 공통적으로 이웃 간 관계가 소원함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이 깊고, 위기대처 능력이 낮음에 따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통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농촌사회의 두레제도를 활성화한 ‘신 두레’를 통하여 약화된 가족·이웃 관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무연사회 징후를 계기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예의를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웰다잉(well-dying) 복합 체험관’ 건립입니다.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well-dying)은 사전에 죽음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으로, 죽음을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웰다잉(well-dying) 복합 체험관은 죽음 이해의 장, 입관 체험실, 영상 회고록 녹화실, 자기삶 기록실, 교육장 등으로 꾸미고, 전문강사가 우리나라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장례문화 교육 및 사전장례 의향서 작성의 필요성 등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르신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며 준비절차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셋째,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유품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유품정리 서비스는 유족의 뜻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재활용품, 기부품, 소각품 등을 분류하여 수거 및 처분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 유품정리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원주시민이 이를 이용할 경우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방문‧처리하게 되어 비용부담이 크므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의 징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와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한 정확한 원인진단을 통해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천사운동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사회적 분위기, 세제혜택이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요소에 자극을 받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이 구체적이고 특정된 모금일 경우, 사람들의 기부금 참여율은 높아지고, 확보된 기부금액이 많을수록 스스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공헌이라는 말조차 생소하였던 천사운동 초창기에는 일반 시민들은 천사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진함에 따라 원주시에는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가입과 함께, 시책사업 평가 시 천사운동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각 부서별로 홍보활동을 장려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8월에 시작하였던 천사운동 후원금액이 2009년 10만 계좌를 달성, 2016년 말에는 약 100억 원이 모금되었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다문화가정·장애인 세대 등 차상위 계층에 생활비 등으로 약 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사운동의 실시로 희망이 없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고, 슬픔에 잠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누어 주면서, 전국적으로 우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산인 천사운동이 최근 들어 참여율 하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그 원인을 찾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는 ‘왜?’라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 천사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후원 신청은 아날로그 형태인 ARS, 자동이체, 핸드폰 결제에 국한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기부플랫폼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기부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인터넷과 소셜 플랫폼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기부활성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택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운영 내실화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자에게 신뢰감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셋째,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가치하에 기부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성이 보장된 원주시 홍보대사 및 연예인 기부왕의 재능기부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일종의 ‘앞사람 따라하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회지도층이나 연예인들이 솔선수범하고 홍보토록 한다면 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기부금 모금에 역량을 배가시키자는 말씀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기부자의 천사운동 성금 전달식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최종수혜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혜택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지정방식과 기존 천사지킴이 지정자 지원방식을 병행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기부금 자동이체 만료고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전화나 우편물을 통한 통보는 기부자들에게 제때 전달되기 어렵고, 바쁜 일상 속에 이체만료가 된 사실을 잊은 채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적인 추진과 투자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다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행위는 일반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만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부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하천은 생태학적으로 물 순환과정에서 물이 흐르는 장소이자 생활과 문화의 장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하천이 고루 형성되어 있는 지형은 도시가 풍요롭고 윤택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한강유역 역시 구석기·신석기 시대 유물이 각지에서 발견되는 등 고대국가로 발달하게 되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이용 및 하천친화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존의 치수와 안전관리의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함평군의 경우 하천환경이 훼손된 함평천에 나비생태계를 복원하여 나비관광도시로 성장하였고, 서울시 양재천은 생태하천 복원 전국 1호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하천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판부면 금대리에서 발원하여 호저면 주산리 섬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인 원주천을 재해예방사업과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평상시에는 생태공원 등으로 개방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홍수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구밀집도가 큰 지역에 우선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 외의 지역, 특히 북부권 구도심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도심하천의 생활친화적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구도심을 흐르는 노후화된 지역의 하천 관련 사업은 지역재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하천관련 사업을 준비할 때 실질적 이용자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면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향후 수생태계 건강성, 도심하천 물길 회복 등 생태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활공감형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곡관설동과 단구동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신도심을 흐르는 하천둔치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과 잘 가꿔진 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의 이용으로 역동적인 공간의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구도심 인근 하천 둔치의 경우 잡풀이 무성하여 하천미관이 저해되고, 생활친화형 공간 부족으로 시민의 왕래가 줄어들어 공허함마저 드는 곳이 대부분이기에,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여 구도심을 흐르는 원주천을 수변체육공원화해 준다면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저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생산되어 주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연차적으로 계획된 하천재해예방 또는 생태하천 기본계획 등 하천 관련 각종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수도권 도심의 하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지역재생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는 이미 파크골프장이 형성되어서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공업사 앞에서 태학교를 건너면서 왼쪽은 중앙동 관할인데, 이쪽이 제초작업이 너무 광범위해서 할 수 없고,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 공간을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의 유연화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으며, 그 결과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된 노동시장은 임금·고용안정성·근로조건 등에서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분절된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사회적 응집력 약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사회적 좌절감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대부분이 기존 고소득 정규직으로의 편입이 아닌, 무기계약직 - 현행 공무직 - 이라는 새로운 행태의 근로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복무 등 근로조건 측면에서 기존의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가까운 새로운 근로자층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1,540명, 공무직 근로자 수는 총 178명으로, 현업종사원 91명, 행정보조원 50명, 보건요원 등 29명과 체육지도자 6명, 전기통신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06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부터 복지포인트 배정액을 공무원과 균등하게 지급하였고, 2013년 강원도 최초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개편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만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와의 임금·수당‧복지혜택 등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도 원만한 협상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의 절차적 정당성이 조속히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과 원주시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발생하여 사실상 최종 교섭이 결렬된 상태이며, 공적기구인 강원도노동위원회에 중재 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는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었거나, 원주시처럼 협상 결렬로 분쟁조정 중인 곳도 있지만, 아직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한 곳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라는 공적기구가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분쟁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양측 간 존중과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국고보조금 등 제한된 재원을 통해 지역 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열린 국정 핵심정책 토의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었듯이, 원주시도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일방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협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반대로 공무직 근로자들은 원주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사실상의 분쟁상태인 현 상황에서 분쟁해소의 실마리를 잡게 될 것이고, 충분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더 나아가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 발씩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개 분과로 이루어진 ‘시 육아친화도시 만들기 위원회’ 구성이며, 위원회는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를 맡게 됩니다. 

이 중 임신·출산 지원분과는 임신 및 출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연계한 패키지 운영, 보육·교육 지원분과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및 초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혁신학교 강화, 일자리·주거 지원분과는 청년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청년 주택마련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새 정부에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산모들이 산후조리도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친화도시 만들기 조례의 주요내용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의 기본이 되는 출산율 제고방안과 양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친화도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1. 육아친화도시 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아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분과 업무 담당과 관련하여 육아친화도시 만들기의 전체적인 방향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를 근거로 분야별 정책이나 시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임신‧출산 분야의 업무는 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하나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 필요한 조례 개정은 업무와는 관련 없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육 분야의 경우 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업무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아동이 분리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육아와 관련된 교육지원의 경우 교육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하나의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일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육아친화도시 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총괄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분야로 나뉘어 있는 업무의 조례가 바뀔 수 있는 통합적이고 배분적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행정처리나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위해 임의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육아친화도시 조례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관련 부서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비슷한 내용의 조례들이 계속 개정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그 시민을 위해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친화라는 큰 틀의 조례 속에 이와 관련된 부서의 조례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필히 명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인구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육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보육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과 개편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과 보육담당 실무자인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출산예정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원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단구공원, 단계1호공원 등은 모두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민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산공원, 무실공원, 새마음공원, 서원대로 단구가로공원 등 다양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주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공원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원마다 특색이 있고 수준 높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공원과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려면 계획구상 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과정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공원사업의 수용여부와 조성내용을 결정합니다.

특히,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15명입니다. 그중 당연직인 공무원은 6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무원의 이권개입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공원녹지와 관련된 분야의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 외부인원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특히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므로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여야 합니다.

설계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설계용역 발주방법이 아닌, 현상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상공모 방식은 일반적인 설계방식처럼 일부 한정된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에 참여한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명소가 된 공원은 대부분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명망 있는 조경가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조성사업도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토지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비가 523억 원으로 감정평가 결과 783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토지주들은 10여 년 전 한지테마파크 조성 당시와 보상비가 같은 수준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늘어난 보상비 260억 원과 지주들과의 협상에서 추가될 보상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2,790세대의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시에서는 승인한 공원시설사업 종합계획도와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른 공원시설별 세부상세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함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일정 및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성할 원주시의 공원들을 주민들이 즐겨 찾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구상 단계부터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공원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주옥같은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그냥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린 만큼, 해당 과에서는 의원님 찾아가서 소통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기섭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엿새간 원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7년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참가자와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지(캠프롱) 조기이전 촉구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을 찾아 직접 전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건설국 대중교통과 예산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부득이하게 해당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5년 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이 미지급된 재정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뜻이며, 나아가 시내버스 운영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삭감 의결하게 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외롭고 힘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어 시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훈훈한 인심 나누는 뜻깊은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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