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9.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2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부록

(10시3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74억 6,500만 원 대비 24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822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9억 8,300만 원 대비 24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63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5억 300만 원 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83∼287쪽으로 기정예산 630억 9,000만 원 대비 144억 9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283∼285쪽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제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 등에 1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285∼287쪽 모래기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2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88∼289쪽으로 기정예산 90억 700만 원 대비 33억 8,800만 원이 증액한 12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및 민방위사업 예산에 1,600만 원을, 재해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3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290∼291쪽으로 기정예산 2,300만 원 대비 9,800만 원이 증액한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92∼295쪽으로 기정예산 207억 6,700만 원 대비 2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환경개선에 292∼239쪽의 제설창고 전진기지 리모델링사업 등에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 239∼294쪽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등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96∼297쪽으로 기정예산 118억 5,400만 원 대비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에 296쪽 도시관리 지원경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296쪽 개발행위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2,100만 원, 문막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98쪽으로 기정예산 21억 2,4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원감영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99쪽으로 기정예산 1억 7,6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00∼301쪽으로 기정예산 75억 5,000만 원 대비 1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주거급여 등 주택정책 지원사업에 10억 5,300만 원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02쪽으로 기정예산 58억 7,600만 원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무활동에 320쪽 내부거래지출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03∼304쪽으로 기정예산 196억 9,900만 원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303∼304쪽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05쪽으로 기정예산 18억 1,400만 원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5쪽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60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 반환금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7쪽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쪽 세출예산안으로 시영 영구주택 운영관리 예비비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억 186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51∼452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53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500만 원이 증액한 6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341쪽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00만 원이 증액한 13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342쪽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정문 개설공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군지사 이전 관련 이주 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3,700만 원,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유지·보수공사에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사항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여 1,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원을 증액하여 546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원을 감액하여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업무과 일반회계예산은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은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서 1억 1,50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은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기정예산에서 약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으로 7억 원,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전출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 세출 부분으로, 읍면지역 신설계량기 차량검침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와 재료비로 7,000만 원, 상수도 급·배수공사 신설공사에 7억 원, 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등 유형자산취득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 세출 부분으로, 원주분뇨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 등 처리장비 사업비용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사업소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83∼2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안)에는 없는 건데요. 동부순환로 지금 개설하면서 행구동 올라가는 행구로∼교도소 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인도가 전혀 없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이쪽의 혁신도시 지나서부터도 인도가 없거든요. 없는데, 관리 차원에서 인도를 못 만들고 있고요. 부지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나 주택이 들어와서 반드시 인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인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부지는 확보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페라컨벤션웨딩홀∼강릉원주대학교까지 공사를 여러 구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남송까지는 예산에 있는 것 같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남송∼가스충전소까지는 지금 철길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부터 거기까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철도가 지금 현재 도로하고 거의 같은 레벨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철도 위로 상월(上越)해서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철길 위로 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올라가다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성토를 안 해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성토를 해야죠. 성토해서 고가로.

신재섭 위원 일반 구간은 지금 도로처럼 가다가, 철길을 올라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거리가 있습니다. 내남송인가, 남송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도로계획이 올라가서……

신재섭 위원 거기서부터 성토를 완만히 해서 쭉 넘어간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충전소까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부터는 저희가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충전소에서 가는 예산이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보상하는 예산이 또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강릉원주대학교까지 끝나려면 언제쯤이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신재섭 위원 올해 남송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거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에서…… 이것은 보상비네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40억 원이면 다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보상비도 다 안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오페라컨벤션웨딩홀 앞까지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남송까지는 올해 하고, 철도 때문에 어쨌든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보상비 확보하면 원주대까지는 한 2020년도 돼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 그게 17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보상비만 7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까지 40억 원을 확보하면 향후 35억 원이 더 있어야지 보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95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한 5년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빨리 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면 좀 당겨질 수 있고요.

신재섭 위원 포스코아파트∼오페라컨벤션웨딩홀 옆으로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금 보상비가 50억 원 정도 섰는데, 이게 1차 추경에도 있었고, 2차 추경에도 또 하고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가스충전소∼강릉원주대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페라컨벤션웨딩홀∼포스코아파트 가는 그 도로가 시급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 포스코아파트까지, 그 앞으로는 지금 도로가 다 확보돼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부터는 현재 비포장도로거든요. 그래서 비포장도로로 해서 지금 그 안에 주택지가 조성돼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비포장으로 돼 있으니까 비만 오면 패여서 상당히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신재섭 위원 도면 주신 것을 보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거기도 보상비만 50억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까지 서야 하는데, “그게 과연 시급한 도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쪽을 사실 이용하는 차도 많거든요. 물론, 휴일 때는 예식 하는 것 때문에라도 차량이 많지만,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앞에 보면 택지가 또 있거든요. 택지가 있고, 포스코아파트 뒤쪽으로도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 사실 가보면 차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통계를 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남송부터 개설을 못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원활하게 차량이 남송을 지나서 강릉원주대학교까지, 흥업면까지 잘 빠진다는 가정이 돼 있으면 개설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나가봐야 또 막힌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게 교통 소통보다도 지역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현재 현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포장돼 있지 않은 도로는 개인 땅인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쪽으로 의뢰로 많이 다니거든요, 차량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까지 가는데, 도비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도로하고 뭐가 달라서 도비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의원님께서 아마 사업비를 확보받아서 투자된 겁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비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도로는 시급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여기 지금 현재 도로가 3∼4m 도로로 비정규적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옛날 가옥이 엄청나게 조밀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제도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일단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6m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른 도로에는 예산(도비)이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비가 포함된 것은 좋은 일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재정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이곳에만 콕 찍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다 도의원님께서 그냥 8,000만 원을 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정부에서는 요새 그렇게 안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로에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으로 돈을 내릴 때 목을 딱딱 정해서 내려줬잖아요. 지금 그것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로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사업비로는 우리 시내 도로는 다 시비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방에 재정지원을 할 때 목을 콕 찍어서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분배해 주면, 그것을 또 시에서 편성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요구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잖아요. 그런데 콕 찍어서 도에서 “여기에 써라.” 이렇게 내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시급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콕 찍어서 내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콕 찍어서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건설방재과로 얼마 내려주면 되지…….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요청할 때 100억 원을 요청하면, 100억 8,00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도 상당히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가 낙후 지역이고 시급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테니까 도의원님께서도 도비를 8,000만 원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처음에 이 예산이 반영될 때 제가 그 스토리를 잘 몰라서 답변이 어려운데요. 이게 아마 해당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건의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한 순수성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83쪽 보면 아시겠지만, 군도4호(매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5억 원이 섰습니다. 5억 원이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부족해서 2억 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 도로를 현장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면, 사망사고가 난 이유는 코스도 꺾여있지만, 마을 사람들이나 면이든 하여튼 관심을 두고 도로 좌·우측에 있는 잡목을 싹 잡아주면 시야가 훨씬 넓어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는데, 가보면 좌·우측에 아카시아나무 해서 잡목이 많은데, 가로수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누가 신경을 안 쓰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도 또 새벽에 나요, 새벽에. 제정신으로 나는 게 아니야 새벽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도로 자체 주변을 면하고 협의해서 잡목을 다 잡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사고가 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서(안)에는 없지만, 서원주역이 금년도부터 역 자체를 건립을 하는데, 내년도면 원주역이 끝나고, 그렇다면 기업도시도 계속 아파트 짓고 개인 주택 짓고 상가 지어서 학교도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시에서는 기업도시 가곡리∼가곡리까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레미콘 공장 쪽으로 가는 것 말씀하시죠?

유석연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설계만 돼 있지 말고, 제 생각은 서원주역이 활성화되면 예측 가능한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원주시민이 그 교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가곡리∼가곡리 하면 간현초등학교까지인데, 좀 더 멀리 보고 문막의료공단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야만 시민이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도로가 서원주역하고 연결되는 데는, 연결하려면 필히 확장하는 것은 많습니다. 맞고, 그렇게 되면 물론 저희 관할 도로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88호선도 있거든요. 그것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장을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고속도로 자체도 밑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확장 안 된다고 하는 시 입장에서는 관광·레저도시를 할 때 민자로 집어넣으려고 그렇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원주역이 문을 열고 시민이 다닐 때는 몇 년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84쪽에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제아파트 사이. 이것 한 3년 전부터 보상했었죠? 다 됐는지 알았더니 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보상이 한 90% 정도 됐고요.

권영익 위원 도대체 어디가 안 된 거예요? 자동차 정비공장은 다 됐어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가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은데, 그것은 됐는데 어떻게 또 이게 안 됐어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안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협의가 지금 안 돼서…….

권영익 위원 협의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이따가 어느 필지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게 가격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보상가격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만 해결되면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90 정도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보상비에 관한 예산은 안 들여도 되고, 내년도에 시설비나 세워서 개설하면 되겠네요. 예?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삼양식품 옆 도로(중로1-25) 있죠? 확장공사하는 것. 구간이 15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로라고 하면 대략 20m 도로 이 정도를 중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폭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존에 15m는 되어 있고, 5m 정도 노폭을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그게 삼양식품의 기업 간담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현재 도로 폭은 확보되어 있는데, 5m 정도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식으로, 그냥 나대지식으로 남아 있어서 거기에 각종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그다음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권영익 위원 그럼 이 노폭 5m를 더 확·포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보상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냥 우리가 기 확보한 땅이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로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포장공사비만 그렇게 든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보면, 중로 1-25인데 - 여기 도면에 표시된 것 - 그럼 이것도 다 연결된 도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다 되어 있어요? 기 20m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여기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중로가 아니고, 거기는 또 도로 폭이 다릅니다.

권영익 위원 더 작아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노폭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중로로 표시된 것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여기까지만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그것 넘어서부터는 전체적인 포장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어서.

권영익 위원 이 뒤로는 전부 기 공사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천 인도교 재가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3개소 하는데 4억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 구조물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있는 인도교가 풍물시장 앞에 있는 인도교도 가설한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중간 중간에 교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작은 홍수에도 교각에 모든 유송 잡물이 걸려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엄청나게 안 좋아서 교각 수를 많이 줄이고 대폭 줄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과, 그리고 인도교를 개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영익 위원 유속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데도 있다고 보면 되네요. 잘 흐르게끔, 물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물에 떠다니는……

권영익 위원 부유물이 걸리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태장동에 있는 흥양천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 이후로는 “걸린다. 뭐한다.” 이런 소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꽤 들어가서 도비도 반 들여서 한 것 아시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권영익 위원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교라도 지금 같이…… 그것은 정말 꽤 오래됐으니까. 그야말로 철 구조물로 사람 정도만 다니게, 그야말로 인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주는데, 이제는 그런 것 하면 정말 시간이 가면 흉물스럽다.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왕 하면 조형미를 갖춘 이런 것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쪽에 경관사업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야간.

그랬을 때 뭔가 야간조명도 하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기 다리를 한번 걷고 싶네.” 뭘 이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게 좋겠다. 단순히 빔으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두고, 그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좀 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삼양식품 옆 도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삼양식품사와 함께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자칫하면 도로를 확장해 놓아서 오히려 주차장으로 쓰일 우려도 있지 않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거기 도로 폭을 확장하게 되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로화단이나 인도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장해 놓으면 결국 다시 주차장……

용정순 위원 네, 다시 주차장으로 쓰일 확률이 높아서…… 물론, 거기를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주차장으로 쓸 것이라면 재원을 투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후 이용과 관련해서도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주천의 인도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배말타운 앞하고 영진아파트 앞하고 또 하나가 저 위쪽에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바로 원주교하고 개봉교 사이에 또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놓아져 있는데, 그것하고 3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원주천변을 중심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존의 인도교 폭이 좁아서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작은 손수레, 새벽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가시는 분들이 지나다니기에 그 폭이 너무 좁아서 안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지나다니시는데, 한쪽에서는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건너시는 분들이 있어서 - 지금 현재가 - 폭이 지나치게 좁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보다 폭을 넓히셔야 할 것 같아요, 교각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1기당 5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략? 1개당? 지금 14억 7,000만 원이면?

다리 하나 놓는 데는 얼마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리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1㎡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교량이.

용정순 위원 지금 인도교 설치한 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저희가 개량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꽤 오래 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저는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안전성 문제.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노하마을 하천정비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정순 위원 편성하셔서 그것은 이미 보상비가 다 나갔던 거니까 공사비만 편성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5쪽예요.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단계동 천수궁.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비는 유일하게 이것 하나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평상시에 추경예산에는 도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비가 왔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번에 우리가 한 게 얼마냐 하면 380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올해 380억 원인데, 유일하게 도비가 8,000만 원, 8,000만 원짜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0.002%예요. 그런데 0.002%가 들어 왔는데,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우선순위라는 게 저희가 도시계획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도 상당히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그 지역도 활력을 넣어주려면 그런 도로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고, 도비가 일부 반영되니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경정 나온 게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보상비만 14억 원 나왔는데, 공사 전체를 하면 얼마까지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 다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전체사업비로.

전병선 위원 경정이라는 것은, 경정이 뭐에 선 거예요? 설계비, 보상비 포함해서 전부 완결한 것을 경정으로 세운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당초에는 6억 3,000만 원이 확보됐었는데, 거기서 이번 14억 7,000만 원, 그러니까 8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4억 7,000만 원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가 14억 7,000만 원짜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14억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끝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끝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비하고 전부 해서 이번에 14억 원짜리 하는데 여기 포함 안 됐다가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게 도의원이, 누가 8,0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붙어서 사업 자체가 끝나 버리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개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8,000만 원이 만약 안 들어왔어도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도로를 개설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는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까지 가져왔으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도비가 들어가야지, 굳이 추경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하다가 부족한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도비 8,000만 원 갖고 왔다고 해서 14억 원짜리 그냥 해주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 도의원이 참 잘한다.” 이렇게밖에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데 한 군데가 있으면 못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 예산은 당초에 6억 3,000만 원이 선 것이거든요. 당초에 6억 3,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비가 14억 7,000만 원이니까 그것을 빨리 전체 다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 주려고 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게 한 게 원래 14억 원이에요? 최초부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사업비, 보상비, 모든 게 다 포함돼서 그게 14억 원에 끝나는 것이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그쪽 도의원님이나 그쪽 분들이 신경 많이 쓰신 거네요? 8,000만 원이라도 줬으니까. 0.002%지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경정으로 해서 보상비로 나오고,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많은 게, 경정으로 해서 보상비가 나오는 게 있고, 그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금액이 워낙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추가로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보상도 하고 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보상비와 공사비냐, 아니면 순수한 보상비만 확보하는 것이냐. 이런 차이죠.

전병선 위원 예산서(안)이 형식적으로 전부 돼 있는데…….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할 게 여기는 그냥 어디 것만 나왔지, 최초 예산이 얼마이고, 보상비가 얼마이고, 그것을 같이 구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첫째, 보상이 얼마이고, 첫째 사업이 얼마인데 지금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간 상태에서 이 사업이 얼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위치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지역만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준 것은 고마운데, 앞으로 이것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때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이다. 그런데 지금 얼마 들어갔고, 이번에 들어가는 게 얼마이다. 그게 나와야 하는데, 예산서(안)에도 그냥 경정으로 보상비 얼마 딱딱 들어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갔는지를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은 더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몇 년씩 해도 이게 얼마짜리 예산인데 지금 이만큼 들어간 게 같고, 얼마나 남느냐.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좀 보강해서 다음부터는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을 조금 늦게 한 관계로 정회 없이 점심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86쪽이요. 모래기소하천 공사요. 지금 미구간이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부터 모래기까지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에는 다리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그 밑에 보면, 행구1교는 먼저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거기 하천을 넓히다 보니까 교량이 좁아서 넓혀야 한다는데, 주민설명회 갔더니 다 반대하셨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었나?

그런데 조금 수정됐던 부분이 1m 50㎝가 현재보다 보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반대했고, 주민이 보기에는…… 그게 안전도검사 한 적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전도검사 대상 교량이 아니어서 안전도검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이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이.

이재용 위원 그래서 주민이 보기에는 안전한데 다리가 이상이 없는데, “멀쩡한 것을 왜 다시 놓느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홍수위하고 기존에 있는 교랑하고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하천사업에 포함해서요.

이재용 위원 그 다리가 교통량이 매우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교통대책 때문에 다리를 새로 신설해야 하는데, 우회를 시키든지.

지금 금강아미움아파트 뒤에서 공사를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거기도 발주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발주를 해야 하므로 저희가 가도를 놓아서 가도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금강아미움아파트 길이라도 개통되면 그쪽으로도 분산하고 가교도 놓고, 가교를 놓아도 교통장애나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전시설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여튼 그것은 가교를 놓으셨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래기소하천 이번에 10억 원 섰잖아요.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끝나려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 모래기소하천이 63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설계도 다 안 돼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철다리 위에까지 모래기소하천이 그림도 그렇고, 그림도 또 잘못 그려져 있어요, 위치가. 우리 집이 뜯겨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방청석에서 「약간 밀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인데…….

또 하나, 이게 올라가면서 도로까지 같이 겸해야 하는데,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올해는 10월 중으로 착공하게끔 해 달라, 예산도 섰으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하고 효성백년가약아파트 뒤에서 다리 공사하잖아요, 지금. 그 위로 보면, 요즘 4∼5년 동안 큰 장마가 안 지다 보니까 하천에서 자생으로 큰 버드나무가 이만큼씩 컸어요. 그래서 수목을 대강 제거했는데, 살대울 진입 부분까지는 하천이 좁아요, 번재천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요. 좁지만 나무를 제거해서 장마를 잘 견디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준설에 대해서 그 밑에도 나오지만, 제가 먼저도 “원주천도 보기 싫은 데는 준설을 쭉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신성교하고 영서교는 섰네요, 준설하는 게.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준설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반대하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환경단체에서는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하거든요. 10,000㎡ 이상이 넘게 되면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해서 저희가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일부 주민의 “하천은 하천이어야 하는데, 하천이 산이 됐다.”라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시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버드나무도 빨리 크고, 그리고 물억새도 뿌리가 완전히 엉키면서 그게 자꾸 자라니까 그 사이에 흙이 퇴적이 되면서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것 보면, 개봉교 위쪽으로도 물길이 원활하지 않고, 물이 적게 내려갈 때는 이게 안 보여요. 물억새가 크면 3∼4m씩 크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을 좀 깎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 깎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대단위로 쳐내버리면 뭐 하지만, 물길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데, 이런 데는 조금씩 준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개봉교 쪽에는 저희가 가동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보를 하면서 하상정리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 가동보를 또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가동보 필요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용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인도교. 그 인도교, 장마 때 풀더미 쌓인 것 다 제거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 깎는 것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그리고 개봉교 밑에 것하고 배말타운아파트. 배말타운아파트는 철교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시급히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봉교하고 원주교 사이 것은 튼튼한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로 된 박스형 인도교인데요. 교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걸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재해위험도 있어서요. 원주천에 있는 인도교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비 대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만 우선 이번에 예산 올린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이 교각의 거리를 넓혀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폭도 그렇고요.

이재용 위원 기존의 교량처럼 안 놓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있는 인도교요?

이재용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개선해야죠.

이재용 위원 특히, 지금 원주교하고 개봉교 사이는 모르겠는데, 배말타운아파트 앞에는 도시디자인과인가 경관조경까지 하니까 다리를 새로 놔야 해요. 여기는 철교이고 덜컹덜컹하고 떨어지니까 이 다리만큼은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잘 얘기하셔서 경관조명에 맞게, 다리에도 경관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다리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경관조성 5억 원 하는 것에 걸맞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시디자인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쪽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다리하고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도로가 새벽시장 때문에 다리를 제일 많이 건너다닌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지난번 1차 추경에 예산 편성됐던 게 삭감됐던 사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삭감 사유가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두 번째는, 가로등 1기당 비용이 1,000만 원으로 지나치게 비싸다고 저희가 판단해서인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반영해서 하는 것이므로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투자심사는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투자심사 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리고 좀 전에 가격에 관련한 것은, 지금 일반 가로등은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이게 당초에는 1,700∼2,000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인데,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1,000만 원씩 추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보면, 원주천(영서교∼신성교)퇴적토 준설사업(L=500m)이 있는데, 이게 15,000㎥를 한다고 했는데, 대략 트럭 몇 대 정도의 양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5톤 트럭이 10㎥ 정도 싣거든요. 10㎥ 정도 실으니까 1,500대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매우 많은 양입니다. 15톤이 10㎥를 실으니까요. 매우 많은 양인데, 혹여 너무 많이 준설을 해서 유속이 빨리 져서 내년도에 장마가 졌을 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돼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략 이 정도라고 예측하신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퇴적돼 있는 것을 가서 확인해서……

○위원장 곽희운 높이를 보셔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하여튼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준설을 해야겠지만, 너무 또 많은 양을 준설해서 내년도 홍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천의 가로등 설치하는 공사. 이게 총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전체 구간을 조도 체크를 다 했습니다. 조도 체크를 해서 보행하기 어려운 구간만 조사해 보니까 106개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총 106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받는 것은 사실상……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예산 투입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순서를 반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가 안 맞는 것도 많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내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이 없는데, 예산서(안)에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심사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11월 연말에.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벌써 과별로 다 합산해서 예산계에 제출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자료는 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자료 다 내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또 다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랑 안 맞을 것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하고 하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예산서를 먼저 냈으니까 거기 맞추실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게 반대란 얘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거기에 맞춰 와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 큰 사업들이 많고 그런 절차가 대부분 건설방재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지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들이 언제쯤 된다.” 예측 가능해서 지역에 가서 주민한테 설명이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사업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것은 있었는데 안 서고, 다른 지역에 없었던 게 서면, 그 지역구 의원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의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역 의원한테는 사전에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때도 이 사업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자칫 뒤통수 맞는 게 있는데, 주민이 물어보면 모르고 있다가, 사업은 예산이 벌써 다 해서 돼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잘 다스리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게 한두 번 하면 괜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283쪽 선녀골∼신양동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전사용했던 게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전사용했던 것은 아마 작년도에 300m 구간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에서 돈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전사용을 자기네가 돈 해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해서 한 그거죠? 여기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 지나서부터.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사전사용을 3억 원인가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9억 원.

전병선 위원 얼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9억 원.

전병선 위원 이것은 5억 원밖에 안 넘어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그다음 노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끝까지 다하는데 얼마나 돼요, 예산이? 이 도로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전체 하는 데는 133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3.4㎞이거든요, 그 노선 자체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500m를 더 추가로 추진합니다. 점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동네를 몇 번 가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예산이 옛날에 반영됐었다면서요? 반영됐다가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됐더라고요, 자체를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주민이 엄청나게 의원들한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데가 이 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추진하다가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돼서 여기가 중단된 상태에요. 그래서 다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30억 원이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노선이 지금 국도5호선에서 시작해서 이무기낚시터 지나서 그 언덕을 넘어서 저쪽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므로, 노선이 상당히 긴 구간 중에서 현재 된 게 500m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에 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88∼289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봉산재해 위험지구,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몇 집이나 보상 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토지는 48필지 중에 22필지가 협의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토지는 주민 소유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소유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죠.

이재용 위원 주택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주택은, 지금 이사 간 집은 두 집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나간 게.

이재용 위원 보상받아 나간 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등기이전이 돼야 하거든요, 건축물은.

이재용 위원 그래야 보상이 완료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신청자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신청자가 어제까지요. 19건입니다.

이재용 위원 추가로 먼저 감정 안 했던 사람들도 다시 신청했다면서요, 감정평가해 달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우리 여기 총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봉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총예산은 129억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30억 원이 더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이게 완료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보상비는 총 91억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이번에 되면 40억 원까지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작년도에 남았던 돈이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지금 반영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보상 다 돼요? 있는 예산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 이 예산으로는 다 안 되고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보상이 9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총 40억 원까지 보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국비를 빨리 내려 보내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3회 추경쯤에 25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65억 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반영, 내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므로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전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내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몇 집이 반란을 일으키다시피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는데, 보상이 금액이 있어야 주는 사람들 빨리 줘서 마무리 지어야지만, 남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몇몇 집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국비 확보에, 아마 20억 원으로도 이렇게 가다 보면 모자라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기로 구두상으로만 얘기됐고요. 3회 추경 전에 아마 국비를 내려준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상신청이 들어왔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우리가. 국비는 곧 내려오기로 했고. 그때는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전에 확보할 것이고요. 또 보상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보상하고 신청 들어온 게 대략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신청 들어온 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신청 들어온 게 27억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현재 27억 원이면 13억 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며칠 상간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13억 원이 다 소진했을 때? 국비는 안 내려왔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국비를 조속히 받도록 그렇게……

이재용 위원 다른 데서 유용해서 쓸 데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다른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저희한테 돌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연말 전에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것은 지금 계속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요즘에는 보상업무 외에 민원인들이 이런 것에 민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보상가가 적다고 민원 들어온 게 2건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2건만 들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들어온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다시 확인하겠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넉넉히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류가 다 완결되면 27억 원 나가야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보상비 지출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9쪽이요. 폭염 대책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무더위 쉼터에 저희가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를 사전사용을 신청했었고요.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유일하게……. 모든 사업이 되면 도비가 나오면 도비는 5 대 5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도비만 100% 사용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도비만 받아서 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도비로 돼 있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그러니까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교부해주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됐는데, 사실상 국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가 아니라 국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오·탈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비를 도에 내려주면, 도비로 시·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특별교부세는 도에서 내려줄 때 국비가 도비로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보조금이나 그런 식으로 명칭을 잡아서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특별교부세…….

전병선 위원 여기서 보니까 어차피 기금이나 그런 것은 다르게 나오는데, 도비로 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사업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도비만 2,000만 원 내려와서 그것이 사전사용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CCTV나 그런 것 하는 것은 도비나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 사업예산으로 하는 거죠? 방범용CCTV나 CCTV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대부분 시비로 사업을 하고요. 간혹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판부면 의소대 사무실 하는 게 그때 간담회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안으로 올릴 거고요. 그게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추진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요. 예산은……

전병선 위원 행정절차라고 하면, 행정절차는 어차피 안 될 게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점용구간이잖아요. 원주시 땅이잖아요. 원주시 땅이고 점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 원주시에서 사업을 하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점용허가가 취소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이상 없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벌써 작년도부터 제시했던 것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도비나 매칭 되면 같이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88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잖아요.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

이게 꽤 여러 해 됐죠? 한 지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오래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 행사 목적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군의 우리 도민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권영익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군의 우리 도민.

권영익 위원 아, 여기서 군생활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역 장병들이 군복무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원주시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원주시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권영익 위원 저도 그런 내용 때문에 하겠다. 그런 목적은 뭐…….

아울러서, 원주시 홍보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원주시 달리진 모습을 보고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게 도비, 시비해서 800만 원씩 하는데, 행사비는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비를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실 이게 궁금했는데 계속 여쭤보지 않았는데, 뭐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박을 한다면 분명히 군에 왔으면 군부대에서 자야 할 것이고, 군대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별도로 외부에서 식사를 시킨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 없애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뷔페를 맞춘다든가 이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에 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 사업비는 홍보비하고요. 그리고 참석자 식비하고 기념품입니다.

권영익 위원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기념품하고. 식비도 이런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은 민간인 신분이니까 그렇겠지만, 옛 추억을 되살리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금 당시의 아이들은 군인들은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 그것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홍보비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군생활 하고 간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홍보비로 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일인당 식비 및 여비도, 여비도 다 포함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권영익 위원 자기 돈 내고 차 타고 와요? 자기 자가용 끌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오는 것은 본인이 오시고요.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식비, 일인당 4,000원 정도 잡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기념품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에요. 식비(중식)

권영익 위원 4,000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아니, 요즘 세상에…… 감사장도 아니지만, 웃기는 게 요새 제일 싸구려 칼국수 먹어도 5,000원, 6,000원인데(웃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8,000원.

권영익 위원 그렇겠지. 하여튼 그런 데 사용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매년 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보면, 지정면 간현리 세천정비사업 1억 9,000만 원. 이것은 어떤 정비사업인지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세천이라고 해서 구거 세 군데에 무너지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 전석 쌓기를 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전석?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유석연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지정면 간현리 점말마을 비상 대피로 정비사업, 여기 항상 비가 오고 겨울에 추우면 문제가 있는데, 이 비상 대피로 정비사업이 폭은 어느 정도이고, 거리?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거리는 1.6㎞이고요. 폭은, 기존에 제가 가 봤는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된 부분만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유석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신속허가과는 290∼2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0쪽이요. CCTV 설치. CCTV 설치는 신속허가과에서 해야 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사무실 내에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청사관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예산을 과에서 올려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저희가 올려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해당 과에서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요구해서요.

전병선 위원 아니, 회계과에 보니까 청사관리계가 있어서 원주시청이나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과내에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민원인들하고 그런 것……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전병선 위원 전체 다 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하고 상담하는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출입구 쪽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양쪽을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 사무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원거리 당길 수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생활이 다 노출되는 것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아니,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하고 상대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하는데, 정보나 제한사항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속허가과가 새로 돼서 과장님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무분담이 다른 데서 온 것하고 전부 종합되다 보니까 민원인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을 감시하려고, 자기를 스스로 감시하려고 설치하는 것 같아서(웃음) 그것은 아니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CCTV 설치하면 민원인이 와서 하는 문제만 보게끔 설치하세요. 어차피 사무실 전체를 보면, 다른 직원들까지 다 노출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설치할 때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속허가과가 처음 생겨서요.

집기류는 다 얻어서 쓴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아니요. 자산취득비는 291쪽에 책정하고, 일부는 받습니다.

이재용 위원 의자, 책상 이런 것인데,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제가 물으려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무허가 축사가 원주시에 800여동 되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이재용 위원 지금 축사 허가 완료된 게 몇 개예요? 알고 계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40∼50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 중이고, 이 자체를 측량하는 사람이 측량해서 갖다 주면 그것을 갖고 다시 건축사가 나가서 다시 또 조사해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이재용 위원 지금 40∼50동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그것은 완료됩니다.

이재용 위원 저도 올해 봄부터 쫓아다녔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못해서 건축과에서 하던 게 지금 신속허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직원들끼리 조화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우리가 신속허가과만 가면 이게 다 되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이재용 위원 먼저는 환경과까지 거치던 것도 다 여기서 해결이 돼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환경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조금 있으면 동절기 들어가는데 내년도 3월 말까지 만료기간인데, 프로수로 보면, 40∼50동 돼야 한 5∼6%밖에 안 된 거예요. 상당히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3월 말에 종료하고 무허가 축사를 그다음부터 연기도 안 해주면 원주시내 반 이상이 소를 못 키울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하고 잘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부분 농민은 행정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 홍보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92∼2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95쪽 보면, 간현관광지 일원 자전거도로 확충(L=730m) 해서 7억 3,500만 원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간현유원지를 보면, 사실 작년·재작년부터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하여튼 출렁다리 포함해서 255억 원을 투자해서 정문부터 계속 정비하고, 등산로도 지금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4시간 정도로 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가 되면 간현관광지가 거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데, 여기 자전거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하여튼 간현유원지도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유원지와 조금이라도 낫게 해야지 관광객이 몰려오지.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일부만 하는데, 전체를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한 코스를 돌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3쪽이요. 지역균형개발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소규모 사업으로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반곡동 섭재∼세교마을 제방길 정차대, 세교마을까지로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까지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세교마을 교량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버스베이처럼 저희가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요. 차가 오면 교행할 수 있도록……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교차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5개소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교량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사실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방 법면을 조금 확장해서, 농경지 쪽으로 법면 있는 것을 옹벽을 쌓든지 확장을……

전병선 위원 하천 옆으로 쭉 설치해 놨는데, 그런 것을 철거하면 안 돼요? 보니까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가로등 나무 꽂아서 쭉 해놓은 것……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전에 건강체육과에서 설치했는데, 사실 그것도 안전시설이다 보니까요. 노후화되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보면 하는 것은 좋은데, 세교마을까지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천 제방 둑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하면, 금대초등학교까지 돼 있어요. 금대초등학교 바로 전까지 제방 둑이.

그런데 제방 둑 설치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세교부락까지밖에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위에는 차는 다니는데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럼 그 위에까지 갈 수 있게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데 그 위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안 했는데, 주말에 보니까 금대리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제방을 이용하는 차들도 꽤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여기는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제방 둑은 또 건설방재과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요. 일단 섭재∼세교마을까지 일차적으로 금년 추경을 세워서 하고, 그 외에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대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방이 가다가 주택이 들어서면서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심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지금 추경이니까 본예산에 하고, 어차피 둑방이 제방 둑이 있고, 재해예방사업도 하천정비계획에 있으니까 거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염화칼슘교반기가 저장탱크하고 같이 한 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한 조입니다.

신재섭 위원 몇 조가 1식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교반기가 4,000ℓ고요. 탱크가 20,000ℓ이므로 보통 보면……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보다 큰가 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큽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조그맣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사진이라서 그런데, 교반할 수 있는 용량이 교반기는 4,000ℓ까지 교반이 가능하고요. 또 교반해서 저장할 수 있는 탱크용량은 20,000ℓ이거든요.

신재섭 위원 여기 사진보다 훨씬 크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그럼 1식이 어딘가 한 군데에 설치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금대리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반기가 4개가 있고요. 탱크는 9개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1식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우산동 거기에 설치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우산동에다가, 당초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제설재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도 염화물을 생산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교반기에서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하고 희석하겠네요. 그래서 탱크에 저장해놓는다 이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저장해서 다시 차에 싣고.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게 가라앉지는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하자마자 바로 펌프로 실어야 하니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설을 할 때 옛날에는 염화칼슘 결정체로 했고, 그게 녹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교반기로 물하고 섞어서 빨리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로, 눈을 직접 밀어내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앞에 삽날을 달고요. 삽날을 달고 가면서 눈을 치우는 것이고, 이것은 뒤에 나가면서 살포를 하는데, 눈을 녹이는 거죠.

신재섭 위원 한 차에 2개가 같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제설차량이 다니잖아요. 시내 곳곳도 다니고 외곽도 다니는데, 그게 다니는 표시가 GPS로 다 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어차피 거기서…….

신재섭 위원 무전기 같은 것으로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무전기도 아직 없고요. 각자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한 7∼8년 전인가. 국도에 눈이 왔는데, 신림면 넘어가는 국도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제설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가 있던데요? “지금 거기에 차가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강원도에도 있는데요. 사실 춘천시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도 도입하려고 검토했는데, 일단 제설작업이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년 연중에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업체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으로 도로관리 상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제설도 있고 강우도 있잖아요. 강우도 100년 빈도로 다리도 놓고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천 폭도 조정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 가기는 해요.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매년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해야 하고, 요즘은 다른 지역 같지 않아서 강원도도 덥기는 해요. 눈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많이 올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신경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도정비는, 인도정비위원회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것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다 올려서 심의받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받아야지만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심의받아서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받았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해요? 아니면 우리 동에서도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동의 것도 저희가 심의합니다.

신재섭 위원 인도 정비 다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리가 있네요. 어쨌든 이것은 인도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다 이거네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위원회가 생겼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3년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 언저리라고 됐으리라고 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확충 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작년도인가 제가 건도위 처음 왔을 때인가 다리 준공했을 때 한 번 가본 적 있는 그 마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번재마을 들어가는 그 마을까지 연결하는……

신재섭 위원 거기 예전에 보니까 다리가 없어서 다리를 새로 놔서 거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밑으로는 차가 다니는 길은 없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차가 다니는 길도 없고, 보행로도 없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을 같이 할 있도록, 간현까지 들어가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쪽으로 다니지 못했다. 이런 뜻이네요? 기존에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사실 그쪽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혀 다니지 못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다리까지 놔 있으니까 차량통행이 있으니까 돌아다녀도 상관없는데, 이쪽에 지름길 같기도 한데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러니까 지름길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지름길이면 예전부터 다니던 길이 있지 않아요? 좁은 것은 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산을 넘어가는, 지도 보시면 철길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요. 철길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야지만 되고, 아니면 길이 없는 하천을 걸어 다녀야 하므로 비가 오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 염화칼슘 교반시설 설치요. 1식을 지금 관설동에 교반기 4대, 저장탱크 9대를 1식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교반기 몇 대, 저장탱크 몇 대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글쎄, 그게……

○위원장 곽희운 아니, 지금 예산 세운 게 몇 대를 하시려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교반을 하게 되면 약 30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아니, 지금 예산 세운 게 교반기 몇 대, 저장탱크 몇 대를 설치하려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대략 교반기 1대에 탱크 2대 정도를 보고요.

○위원장 곽희운 아니,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교반기 3대, 저장탱크 6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 8,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1식을 물어보셨는데, 교반기 4대에 현재 관설동 저장탱크가 9개 있다 그래서, 그게 1식으로 위원님들이 인식할 오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강원감영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 사전사용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본예산에 저희가 5억 5,0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해서 6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5억 5,000만 원 서 있었고, 그래서 7억 5,000만 원 범위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전사용하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억 5,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해보자고 해서 2억 원 정도 더 받으신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기존보다 더 잘했다. 이런 뜻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아시겠지만, 경관조명이……

신재섭 위원 원래 얼마로 계산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당초에 저희와 그쪽 관계자는 약 10억 원 정도 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5억 원 정도만 세웠던 부분인데, 도에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야간경관사업이 여기 말고 몇 군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야간경관사업 하는 것은, 처음에 한 것은 행구동 수변공원에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그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이해 못 하잖아요. 조명으로 뭔가 그림도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산만 세우지 프로그래밍한 것을 못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선 봐야 “저렇게 하는구나.”

실체가 없잖아요. 프로그래밍 돼서 빛을 쏴서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가상현실 같은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 경주시나 이런 데 가보면 문화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수준으로 해서 설계를 맞춰가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문화재 같은 데 밑에 조명을 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비춰주는 조명까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구동 수변공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원주천에 하는 것도 강원감영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래밍된 것을 봐야 해요, 나중에라도. 거기 원주시도 있을 것이고, 글씨가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조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나온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시 안 해드려서 그런 것뿐이고, 어떤 형태로 된다는 부분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강원감영에 하는 것은 저희가 가끔씩 봤기 때문에……. 다른 유적지도 가보면 쭉 비춰줘요. 그것은 간접조명 비슷하게 비추는 것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빈 공간에 투영해서 모양을 비추려면 가상현실의 것을 어떻게든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 모니터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원주천 부분 말씀해주신 게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 있는 대로 보여드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강원감영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신재섭 위원 아니, 강원감영은 그게 없다고 봐요, 저도.

아마 있으면 담벼락에 조금 있을까. 평면 담벼락 같은 데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주로 건물을 비출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건물, 담장. 그리고 지금 복원공사 하는 뒤쪽(연못)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을 하려면 아마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된 게.

그것은 실제 그쪽에 사진을 갖다 놓고 오버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모양으로 비추는구나.” 그래서 쌍다리에서 보면, “저런 모양으로 보이는구나.” 이게 딱 보일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신재섭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게 원래 예산이, 최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보고할 때 조명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강원감영예산은 당초에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6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5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5억 5,000만 원이요. 저도 최초에 보고받은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억 5,000만 원이 됐잖아요. 2억 원이 더 추가돼서 조명이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최초에 계획을 5억 원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7억 원으로 증액돼서 - 도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 어떻게 그렇게 2억 원씩……. 실시설계해도 어느 정도이고 설계변경해도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2억 원씩 늘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설계용역해서 했을 때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문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8∼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너무 예산도 안 늦추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또 강원도 공모사업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에 저희가 5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자칫하면 특혜이고 내부거래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간 게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 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다 했다가 도비받아서 그냥 줘버리는 것,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간경관 기본계획상에 그 당시에 전체를 다 했을 때, 담장을 포함한 전체를 다 했을 때, 경복궁을 모델로 해서 전체를 다 했을 때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5억 원으로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예산을 5억 원으로 세운 것은 10억 원이 너무 많아서 도로변으로, 지금 원일로하고 원동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으로 주로 하고 건물을 하다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모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2억 원이 공모사업에서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연못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확장해서 야간경관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설계변경 같은 것은 누가 갖고 있어요? 어차피 조명도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면 5∼7억 원 정도 되면 그게 엄청나니까 심의를 다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 다 받았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발주는 안 됐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설계변경할 때는 설계비의 몇 퍼센트, 그게 넘을 때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설계, 당초가 아직 발주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 완료된 부분이 없고, 설계 중에 강원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올려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의 맹점이 뭐냐 하면, 사전에 다 하고, 지금 2억 원씩 올라간 거예요. 최초에 5억 원 됐다가 2억 원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자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업자가 선정된 부분이 아니라 아직 설계 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것이므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나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또 사전사용 다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전사용 다 해놓고서 돈만 갖다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는 없지만. 왜 이런 것을……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과 할 때 의아심을 자꾸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전사용했다.”, “맨 처음에 5억 원으로 했다가 사전사용해서 2억 원을 더 줬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어차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라갈 때는 심의해서 심의결과로 해서 추가되고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게 다 근거가 되면 인정하지만, 지금 그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대로, 의혹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하면 그냥 넘어갔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의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1∼2억 원도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보고 받기에는 5억 원에 조명한다고 해서 “무슨 조명이 5억 원씩 가느냐.”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5억 원으로 경복궁처럼 한다는 말도 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받아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2억 원이 추가됐고, 다른 것 없이. 그것도 사전사용 다 됐고…….

이런 것을 할 때 나중에라도…… 어차피 이런 내용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 제출하겠지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이상이 없도록. 이게 돈이 1∼2억 원이…… 이것은 심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수의계약이죠? 입찰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상감사 중이므로 아직 업체 선정이나 공사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사전사용이라는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므로 총액으로 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돈 더 따지지 말고, 지금 계약이 입찰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개입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어디까지 공개입찰이에요? 강원도 전체예요, 전국 공개입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담당자와 상의 중) 업체는 지역 업체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품이나 조명에 대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업체는 지역 업체로 한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다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전화를 드렸던 옥외광고. 탑차에 이동식 LED,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데 차량 이용 간판은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2분의 1 범위에서 차량 이용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박스 같은 것을 위로 쭉 올려서 하는 그런 전면 이용 간판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광고물센터의 얘기가, 이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적발해도 일단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퇴거명령도 내려야 하고, 여러 가지 청문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일단 그 지역에서만 벗어나면 일단 그 행위가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행정지도 쪽으로만 편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설치해요, 저녁 때 되면. 오후에 제가 그쪽으로 가면 그 차가 와서 하는데, 그것은 법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검토를 잘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건이라서,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알기에는 행구수변공원 조명을 디자인 한 업체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정도 하려면 10억 원인데 많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최하 7억 원 정도는 돼야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나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담장 쪽이나 이런 것에서 조명을 빼서 5억 원에 맞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1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오시면 예산안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 건도 아니고 딱 1건인데…….

그리고 기정액이 5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5억 원이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예산서(안) 아래는 5억 원인데, 5,000만 원은 어디서 생긴 돈이에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당초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당초에 있었으면 기정액에 5,000만 원이 있어야죠. 총사업비에.

이게 예산서(안)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기정액이 5억 원인데, 5억 5,0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부기상에 별도로 설계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섰었는데, 여기는 변경된 부기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 5,000만 원은 여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기정액을 써줄 때는 다 표기를 해줘야지 예산서(안)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부기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곽희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서(안)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정액 표시를 했을 때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99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순서입니다만, 공동주택건설 시공사와 원주시와의 지역 업체 참여 관련 행사 일정 관계로 주택과는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302쪽, 특별회계는 451쪽과 452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51쪽이요. 교통신호교차로 체계개선사업인데,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7억 원이 섰는데요. 7억 원 선 것으로 원주고등학교 앞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한 게 있고요. 단계택지 부근, 또 무실2지구 택지, 그다음에 신호교차로 부분으로 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공사를 일부하고 있고요. 일부 완공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안이 올라올 때 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건설방재과 같은 데서는 사전에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경정 9억 원 해놓고 예산 계상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거든요. 사전에 제출해 주실 수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려야 하는데, 이 사업은 차선하고 교통섬, 이런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신호교차로 체계개선사업에 회전교차로도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회전교차로는 안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회전교차로 정비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회전교차로는 금년도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예산 자체가 다 소진이 돼서요. 이번에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회전교차로를 공사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도로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회전교차로가 망가지든지 그런 기본적인 보수 관계는 저희가 이런 신호체계 개선사업, 이런 사업비에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사업을 새로 신설하면서 하는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까지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하면 그게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는데, 도로관리과로 안 넘기고 회전교차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계속한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하고 문제 되는 것?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지역이 회전교차로 옆이에요. 회전교차로 옆인데, 차량보호대가 설치됐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관설동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단구동행정복지센터요.

전병선 위원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왜 이것을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거기는 인도하고,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병선 위원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이것 설치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전병선 위원 사전 협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벌써 몇 번째 거기에 대해서 “차선이 이렇게 됐는데 바로 옆에서 이것을 검토해 달라.”라고 몇 번 얘기해서 “알았다.”라고 해서 한 내용인데, 협조했다고 해서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검토하는 것도 했고.

그런데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검토하다 말고 저렇게 가로막을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설치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관설동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2차로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로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교통섬을 안 건드리고 하려면 인도 있는 부분으로, 1∼2m 이상 안쪽으로 인도를 집어넣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도 있다고 해서 교통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했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지금 2차로로……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 회전교차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럼 회전교차로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최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최초에 설계를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됐으니 이런 것을 조정해서 교통 흐름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해 달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요구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확 박아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무슨 주민이나 위원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그 인도를 없애면서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면 차가 인도 있는 데로, 사람이 오는 쪽으로 차가 쑥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요. 기존에 교통섬을 건드리지 않고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섬 자체를 여기에서 가면서 좌측 편으로 좀 옮겨서 근본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신호교차로 외에 교통섬 해서 예산이 19억 원이나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9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19억 원이 추가돼서 20억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전병선 위원 아, 2억 원인데, 이런 것을 어떤 때 쓰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 상황은 벌써 몇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담당자까지 나와 봤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래놓고 엊그저께 가보니까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하고 사고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인도를 없애가면서 차로 폭을 더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확 박아놓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벌써 몇 번째 얘기했던 것인데, 그냥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확 설치해 놓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 장소도 문제가 있었고, 또 교통섬 관계도 교통량을 감안해서 양쪽으로 2차선으로 돌 수 있게 왼쪽으로 좀 옮겨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와서 전체를 옮기려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2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2억 원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과장님하고 저것 없어요. 서로가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상으로, 또는 주민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의 주민은 이런 의견이 많고, 아침에 가보면 차가 다니지 못해요. 치악고등학교까지 밀립니다. 신호 하나 건너서까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연결하면 된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한 거예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도 그만큼 배웠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손만 보면 잘 될 것이다.” 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얘기한 만큼이 아니라 거꾸로 못하게 해놨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단구동에서 차량 통행하는 사람이 야간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반대편에 식당 있는 인도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 식당으로 돌진하고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막아 달라.” 해서 지금 단구동에서……

전병선 위원 막아달라는 민원은 해결해 주고, 의원이 얘기하는 민원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것밖에 더 돼요? 그 사람들이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교통사고 자주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은 알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얘기했잖아요, 거기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451쪽 하단에 보면, 주차단속 사전알림이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 있잖아요. 우리가 1회 추경인가에 예산을 세워졌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전에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 이것을 감안 안 했던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계상한 모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때는 구축비만 9,5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구축하고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을 하려는 별도 수용비 성격으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사전 안내도 하고, 안내서 뒤에 본인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신청자에 한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게 구축이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전 심사하는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계약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래서 10월에 용역계약을 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다 구축이 되고요. 또 금년 말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내년도 초에 시험운영을 하고, 실지 운영계획은 3월부터 실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125,000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는 15만 대가 넘고 있거든요, 등록된 게. 그런데 저희는 개략적으로 125,000부를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권영익 위원 글쎄, 읍면동에 배치해서 홍보해서 거기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무전기,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부족분 때문에 구매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태껏 없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여태까지 없어서요. 저희 교통단속반들이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말, 쉬는 날 나가서 한 게 28일 정도 나가서 단속을 도와주고 지원해 줬거든요. 체육대회라든지 다이내믹이나 이럴 때 나가서 평일을 뺀 나머지가 28일 나갔고, 평일까지 포함한다면 저희가 지원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무전기를 쓰는데,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권영익 위원 거기를 막아라?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쪽을 막고 만차가 됐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겠다.

권영익 위원 어느 쪽으로 유도하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서로 소통이 되니까 주·정차 안내를 한다든지……

권영익 위원 그런데 주·정차를 안내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단순히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소대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 도움도 받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특히나 모범운전자, 이런 사람들도 활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모범운전자분들이 사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경찰관, 모범운전자 이렇게 딱 돼 있고, 다른 사람은 해도 교통사고가 나면 보호를 못 받는데, 모범운전자는 보호를 받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도 무전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거기를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분 몇 명이 지원 나왔다.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그분들…… 예를 들어서, 같이 교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5명 나왔으면 5대는 그쪽으로 주고, 우리 직원들이 5명 나갔다. 그럼 그분들한테 5대 주고 우리 직원들이 5대를 가지고 서로 교신도 하면서 안내도 하고 이러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요. 다 알고 있겠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맞는 말씀입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차단속 사전 알림이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위에서 카메라로 찍는 것은 감지를 하고 몇 분 있다가 촬영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원주시내는 지금 10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마찬가지로 10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10분의 여유를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전 알림이도 처음에 불법 주·정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알려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10분이 지나도 계속 서 있다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9분대쯤에 다시 알려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다시 안 알려주죠. 한 번 알려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하면 한 번 알려주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지금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은 불법주·정차구역인지 많이 알고 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민원이 매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 표시가 안 보인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보통 도로 색깔로 구별이 되잖아요. 차선 도색한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노란선이 바깥쪽으로다가, 노란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것은 다 주·정차단속구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안내판도 있고요.

하여튼 아까운 돈이라서……. 어쨌든 알려주기는 한다. 시에서는 어쨌든 민원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저희도 답변이라든지 서비스한다는 이런 방안에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민원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신청할 때 위치정보서비스를 항상 “ON”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스마트폰 아니면 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문자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신재섭 위원 아니, 내 차가 불법주·정차구역에 들어가 있으려면, 그것을 이쪽 서버에서 알려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위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차량이 거기 들어오면 우리가 찍어서……

신재섭 위원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카메라에 찍히면 “당신은 주·정차단속구역에 와 있습니다.”하고 문자로 보내주는 것이므로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신재섭 위원 아니, 차하고 휴대폰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휴대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 차량이 내게 아니면? 어떻게 매치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할 때 차 번호하고 휴대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 번호에 들어오게 되면 그 휴대폰으로 자동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일반 휴대폰이라도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차량을 찍어서 차량이 찍히면 중앙서버로 와서 이 시스템에서 문자가 자동으로 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이나 필요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CCTV카메라로 찍어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게 앞차가 있고 뒤차가 있으면 잘 안 보이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 주·정차단속 CCTV 관계를 보면, 바로 뒤에 차가 가려져 있으면 앞의 차 번호가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CCTV에 찍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왜 앞에 있는 차는 단속을 안 하고, 내 차만 단속했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기계상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번호가 명확히 찍혀야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하셔야겠네요. 앞에 탑차나 조금 큰 차가 있으면 승용차는 바로 안 보이잖아요, 카메라 각도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나는 등록을 해 놨는데 연락이 안 왔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면 그 차는 번호가 안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겠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 차가 지나가고 나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찍으면 그때 연락이 가게 되는 거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커버가 되겠네요. 이동도 커버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단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도 같이 얘기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고치고, 저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원주시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상의 보완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요. 303∼304쪽이고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53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3쪽이요. 사업용 자동차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3억 원에서 20억 원이 포함돼서 63억 원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갑자기 재정지원금이 추경에 20억 원씩 포함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20억 원은요. 20억 6,533만 원인데요. 저희가 2012∼2016년도까지 운수업체에 무료……

전병선 위원 몇 년부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2년도부터요. 2012∼2016년도까지 5년간 총 무료 환승 손실금하고 카드할인 손실금하고 합해서 36억 6,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36억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6,4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6,4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안으로 올린 20억 6,533만 원은요. 2015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최근에 지급하지 않은 2015년도 1년분에 한해서만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도 20억 원이 올라간 것도 지금 보조금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6억 원을 빚을 졌다는 거네요?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2012∼2016년도까지 5개년 간, 지금까지 36억 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1월, 12월분, 2개월분을 2012년도 예산에서 지급했고요. 지급하면서 2012년도분은 8월, 9월, 그리고 8월, 9월 일부를 지급 못해서 5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2013년도에는 2012년도 10월하고 12월까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지급함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2013년도 6월, 11월 12월 것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7월부터 11월분을 지급하면서 2014년도분은 6월, 7월 이렇게 지급 못 했고요.

2015년도에 20억 원이 된 가장 큰 원인은, 2014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과년도분을 지급하면서 2015년도 당해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당해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6개월이 밀려서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안 준 것을 줬어야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냥 2016년도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는 작년도 10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 10월 5일 자로. 그러면 그때 오실 때 인수·인계받잖아요. 인수·인계받을 때 이것을 인지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인식 여부에 따라서, 전임 과장님이 먼저 나가시는 것 때문에 주무계장하고 인수·인계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것까지 들어 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는지 그것은 기억 못 하지만, 제가 그것을 인식하나 안 하나 제가 맡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인수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인수는 받았는데, 사실 과장님한테 책임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검토해 줬다는 것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여태껏 회계·결산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회계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회계·결산,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매년 예산결산을 했고, 결산을 했고, 심사해서 전부 의회에서 통과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2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빚지고 그런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 빚진 게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어요. 재정보전금 매년 삼십몇억 원씩 줄 때 “왜 이렇게 많지, 많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의록 보면 거기 다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못 준 게 없다.” 못 준 게 있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보면, 2012∼2016년도까지 우리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빚을 지었는지, 그쪽에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 규정에는 우리가 손실보전금이나 카드할인이나 그쪽에 지불하게끔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불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불이 안 되고 삼십몇억 원까지 해서 지금까지 왔느냐? 그게 참…….

이게 감사가 아니지만, 감사라면 내가 더 크게 할 것이지만,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지금 예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료로 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은 예산안 심의니까 예산 심의에서는 이 예산이 이만큼 적자가 났다고 해서 올라왔으니, 우리 위원들이 처리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나 이것 올라온 것을 인지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문제도 되고, 이것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5개년 간에 대해서 36억 원에 대해서 2015년도 20억 원에 대해서만 한 사항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강원도 운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는, 공적 부담에 대한 법정경비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면서 반드시 예산을 먼저 편성하라는 의미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만, 맞는 사항이고요.

2015년도분은 전년도 6개월 치를, 6개월 치를 못 줬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한 범위이므로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안을 올린 사항이고요.

그 외 2012년도부터 2013·2014·2016년도, 그 4개 연도에 대한 16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5억 원, 6억 원 이렇게 되는 경우지만,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준다.”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지, 예산 편성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인 버스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 금년도에는 동신운수나 태창운수, 태창운수는 파업까지 이르는 경황이 왔었는데, 거기서 나온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시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노조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분을 지급을 안 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사가 어렵고, 노사 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주도록 돼 있는,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므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2·2013·2014·2016년도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는 한 6개월분을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2015년도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저희 감독기관에서 버스회사에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됐는데, 지금 버스업체가 부도나고 힘든데, “우리가 36억 원을 안 줬기 때문에 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태껏 넘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예산결산 그렇게 하고서……

사실 위원님들은 이것 몰랐어요. 그게 거기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조정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정상적인 회계·결산이나 모든 것이 이상 없게끔 올라왔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당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옛날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풀 것도 아니고,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누가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자기 돈 물어내든지 과장이 물어내든지 국장이 물어내든지 자기가 담당했던 사람들,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지금 당장 우리 시민 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20억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해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다시 결정할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재정 지원하는 게 시비하고 도비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에 관해서는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항인데요. 무료 환승이나 카드 할인은 전액 시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벽지하고 비수익은 도비가 매칭되고요.

권영익 위원 환승은 전액 시비로 한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벽지하고 비수익노선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희망택시는 50 대 50으로 하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대 몇으로, 비율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희망택시와 다르게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년 운송원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자액의 얼마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이라는 정확한 비율은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도에서는 주고 싶은 만큼 준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권영익 위원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10%도 아니고,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그때 손실에 대한 것을 명확히 비율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도비 얼마 주면 그것으로 거기에 보태서 나머지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현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익하고 벽지인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다르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은 만큼만 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을 우리 시비로 채워주는, 20억 원 이상 되는, 지금 2회 추경에 확보하려면 금액을 어쨌든 줘야 한다고 하면,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됐다, 뭐 했다.” 그런 빌미를 줬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지도·단속이라 큰소리도 못 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래도 태창운수인가 어쨌든 노사 간에,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5억 원까지 적립해 달라고 했든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나마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성립돼서 한다면 비단 태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쨌든 그분들한테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퇴직금 얼마를 적립하라.” 이런 것도 명확히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간담회 할 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줄 때, 손실액에 대해서 보전해 줄 때는 명확하게 “퇴직금 급여에 써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직접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커버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인건비나 운용비에 써라. 서비스 개선에 써라.”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돈을 주면서도 실제적으로 기사들한테, 운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쨌든 법적으로 명확히 “얼마까지 퇴직금을 적립시켜라.” 이게 안 돼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성립이 돼서 지급했다면,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정도 각 운수회사들한테 퇴직금 적립금으로 적립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노사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회사에 유도하면서 지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사 분들은 “시가 정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운수업체의 대표자는 “어차피 운영비 써야 되고 인건비 당장 써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쓰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는데.” 또 이렇게 나올 수 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준다면 그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동신하고 대도인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고요.

태창처럼 지금 법정관리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0년간 회생계획에 의해서 가니까 법적으로……

권영익 위원 그것은 거기서 관리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법정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면서요, 모든 자금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게 명확히 법적 구속력은 없다할지라도 지급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는 게 나는 좋겠다.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453쪽 보면, 횡성∼원주 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로관리과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인데 부서가 다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다 같은 사업인데요. 횡성군에서 주로 해서 행안부의 지역주민 상생협력사업으로 공모해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온 사항인데, 이런 가로환경을 개선하면서 도로 관련한 것은 해당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승강장이나 이런 것을 여덟 군데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회사가 2016년도 총 매출이 얼마나 돼요?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운송수입금?

신재섭 위원 네, 버스회사 수입금. 매출액이라고 해도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 도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매출금을 잡은 게 190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는 3개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190억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신재섭 위원 매출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운송수입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인건비 빼고 남은 것을 수입으로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운송수입금은 현금, 카드분 해서 다 합쳐서……

신재섭 위원 지출하기 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총 수입을, 광고료 1억 원이면 1억 원, 다 포함해서 운송수입이 190억 원. 2006도 7월에 강원도에서 준공영제 관련한 용역에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190억 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은 시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면서요.

신재섭 위원 공통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책에서 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버스회사한테 약속해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드는 것은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그래서 “카드를 쓰면 그만큼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 그동안 5년 동안 재정 지원 못 한 게, 자료 주신 게 전부 다 카드 할인하고 환승이면 우리가 줘야 할 돈을 명백히 안 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여 있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은 지금 예산서(안)에 보면, 이게 전체 예산(1년 치)인지 모르지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1년 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은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총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지원해주는 거예요, 3개 버스회사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만 보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버스회사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주시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너희가 실제적으로 주는 것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5억 원밖에 되지 않느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45억 원이니,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도 그렇게 다 바꿔야 해요. 우리 시 직원들도 다 바꿔야 하고 우리도 다 바꿔야 해요. 40억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치면 전체 버스회사 3개에 1년에 4억 5,000만 원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다른 정보가 더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아요.

그리고 안 준 것은 당연히 지급해줘야 해요. 우리가 안 준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 놓고 안 준 거예요, 시에서.

여기도 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재정지원금’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재정지원금은 여기 손실 난 것 그것만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1년에 40억 원 주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미지급한 것까지 치면 36억 원이니까 5년 치로 나누면 한 7억 원씩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연 7억 원씩 더하면 사십몇억 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줘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따로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다 혼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이만큼 손해나는지 모르지만, 회사 운영하는데 이만큼 어려우니까 매년…… 원래 주기로 했으면 오십몇억 원이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 46억 원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못 준 게 있으니까 54억 원을 줘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줘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엄격히 하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엄격히 말하면 그쪽에서 손실에 대한, 운수업체의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니까 폭넓게 재정지원금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르게 회계정리를 하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시되, 우리가 이것을 - 저만 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 - 우리가 어쨌든 버스운수회사에 재정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연 1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가 그래도 5년 동안이기는 하지만, 많은 돈을 안 줬던 거예요. 재정의 압박을 받겠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시에서 보전해주는 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3개 회사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너희가 우리를 터치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45억 원이나 50억 원을 연 지원해주면서 서비스가 어떻다고 얘기해야 그게 먹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 행정력이 운수업체에 깊이 못 미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못 드린 것을……. 2015년도 것은 계상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를 빼도 16억 원이 또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약속했던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약속한 것을 또 소송한다는 것은 시에서 얼굴들 게 아닐 것 같아요. 깨끗하게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계를 분리할 수 있으면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은 따로 떼고,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은 따로 떼서 이만큼 지원한다. 이렇게 따로 떼놓고 하면 저희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같은 사항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재정지원금을 지급 못 한 게 없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2년도, 2011년도 매년 저것 하시다 보면, 2012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1월 초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요. 12월분은 그다음 연도 1월에 주는 것은 계속 관행대로 넘어온 사항이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다는 얘기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2010년도에 재정지원금이 31억 원, 3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시내버스가 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럼 운행거리가 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운행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곽희운 비슷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재정지원금이 는 것은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밖에 요인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동의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곽희운 2010년도에 제가 31억 원, 32억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46억 원 지급하셨거든요. 2016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럼 얼마나 늘은 거죠? 이게 다 환승하고 카드할인에 대한 요인이에요, 이 늘어난 부분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매년 운송원가용역에 보면, 탑승 인원도 비슷해요. 그렇게 큰 기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카드 할인이랑 무료 환승이 늘까, 같은 인원이 반복해서 매년 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지난번에 간담회 때 주신 것은 미지급금을 당해년도로 다 채워 넣으셨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그 연도에는 - 아까 얘기하신 대로 - 6월부터 11월까지 못 준 것을 당해년도에 떼어놔서 해마다 지급금하고 미지급금이 얼마나 발생됐는지를 자료로 해주시고, 또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도 마찬가지로, 매년 들어온 게 얼마인지?

그래야지 이게 파악이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이다.”라고 인정해야지 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어떻게 보면 카드로 계속 긁어서 환승했다고밖에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탑승 인원 똑같고, 거리 똑같고, 차량 150대 똑같은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환승하고 카드 할인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305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0∼30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1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반환금 있는데요. 주택개조사업이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저희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 있고, 수선·유지가 있고, 그 두 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수선도 장애인들한테 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아니, 장애인한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한 가지.

신재섭 위원 주택개조?

○주택과장 이강영 네, 주택개조사업.

신재섭 위원 그리고 수선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이강영 수선은 한 15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수급자들한테만, 대상이 수급자만.

신재섭 위원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수급자 외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연 150가구, 그중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이강영 수급자한테 하는 게 약 11억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을 어쨌든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계약은 법에 의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게 돼 있어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여서 입찰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원주시 업체가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 시가 위탁을 하고?

○주택과장 이강영 네, 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업무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나보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택과장 이강영 업무협약이 아니고요. 주거급여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주도하게 돼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을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주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예산은 그렇게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이양한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이양이라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1억 원 어치를 다 입찰해요? 아니면 개별로?

○주택과장 이강영 그게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달리하고요. 중보수하고 대보수는 입찰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스타건설(원주시 업체)이 했고요.

그다음에 경보수는 누리집수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것도 경·중을 따져서 하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경·중을 가려서 경보수는 350만 원 범위, 중보수는 650만 원 범위, 대보수는 950만 원 범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경보수는 주기연도가 3년, 중보수는 주기연도가 5년, 대보수는 주기연도가 7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한 번 보수하고 나면 그 정도 걸린다 이거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중·소로 나눈다고 치면, 대보수는 따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을, 입찰하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대보수하고 중보수 입찰이요.

신재섭 위원 이것 2개는 입찰, 나머지(집수리) 적은 금액은 그냥 수의계약하나 봐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누리집수리센터에서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또 신청자가 있거나 신청자를 누군가가 발굴해야 하잖아요. 신청주의인가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읍면동에서……

신재섭 위원 신청주의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청주의입니다.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수리할 데를 파악해야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신청하도록?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것을 파악한 것으로……

신재섭 위원 어쨌든 누가 먼저 신청하든 간에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주택과장 이강영 그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사를 한 번 합니다. 실사해서 경·중을 가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승인이 되면 작은 것은 지금 계약돼 있는 어디 업체하고 하고, 중은 이렇게 한다 이거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이것 말고 한국에너지재단인가 하는 것도 원주시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죠?

○주택과장 이강영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관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있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은 금액이 적은 경수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 파트가 과별로,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제가 그것 한꺼번에 모으려다가 못 모았어요. 주택과에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인가 거기도 있는 것 같고, 기후에너지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개를 모아서 예산을 키워서 바닥 할 때 창문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거기 예산은 바닥만 하고 창문은 다른 데서 해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택과에서 하든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좀 협력이 되게, 수리를 직접 하시는 업체들끼리라도 협력이 돼서……

이번에 가보니까 중보수 하기는 좀 그렇고, 경보수인데 2개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보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해주고 나면 몇 년 동안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주기연도가 5년 이내는 안 되고요.

신재섭 위원 또 작은 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번에 완성을 못 한 것은 다른 기후에너지과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바닥공사하는데 창문은 옛날 바람 새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회계가 다르다고 해서.

시에서는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업체만 달리해서 계산서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는 대상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달라.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급자다.” 그런 쪽으로 업무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분 국가 예산이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국비가 90%입니다. 아, 이것은 50%, 50%.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주택과장 이강영 50 대 35 대 15 이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괜찮네요. 어쨌든 15%는 시에서 안 내는 거니까요. 많은 주민이, 많은 가구가 선정되면 우리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인데, 그게 유기적인 협조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후에너지과하고…… 그런데 자꾸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한 번 얘기하면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산 자체가 달라서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중앙에서 어느 1개 부처에서 해야 하는데,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지자체에서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혹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게 생기면,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거기에서 붙들고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이강영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되는 건지?

○주택과장 이강영 지금 대상자가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43% 이하이면서……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내에 6개월 이상 일단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지금 연도 전에,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혼인을 한 무주택 혼인부부이면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 그다음에 월 지급하는 돈이 12만 원, 8만 원, 5만 원인데, 중위소득 200% 이하는 월 지급액이 5만 원, 그다음에 중위소득150% 이하는 8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12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그래도 일부지만, 지급하겠다는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지원금도 그렇게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대략 몇 쌍 정도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가늠을 못 하겠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혜택은 인원에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다 지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은 한 735세대를 도에서 책정해서 매칭으로 내시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현재 1차분을 9월 15일까지 받아보니까 253가구가 253쌍이 신청을 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지금 예상한 것 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권영익 위원 저조하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2차 신청도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 신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단계주공아파트가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 대상 건물이에요?

○주택과장 이강영 이게 건축 연도가 1987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나서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조합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누적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용역비는 왜 세우느냐 하면, 지금 법에도 세우게 돼서 저희가 세우지만, 이 관리처분으로 조합원들끼리 전국적으로 보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정을 제대로 했느냐, 시에서 검증을 했느냐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관리처분 검토를 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을 저희가 검증할 경우 한국감정원에 전문 팀이 있습니다. 법에도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서 검증을 했을 때는 희비가 엇갈릴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들끼리 “검증을 제대로 해줬느냐, 말았느냐.” 논쟁이 발생 안 됩니다.

권영익 위원 용역결과가 검증결과가……

○주택과장 이강영 그래서 법에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주택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온종일 고생하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 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하신 예산안(20억 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2012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했던 교통행정과장이 신화묵 과장, 그다음에 장남웅 과장, 그다음 김원정 과장, 이 세 사람은 전부 국장 진급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과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인사 규정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것을 전부 숨기고 넘어간 과에서만 전부 진급이 되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참 참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연히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지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급을 했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냥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그냥 정리하고 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회사에서 지급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지급을 안 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36억 원 정도 미지급된 부분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회사의 재정 악화에 따른 여러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계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매년 회계연도 예산은 매년 정리해서 1년 단위로 회계가 넘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못 쓰게 되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넘어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 넘어오는데, 이것은 벌써 딱딱 끊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까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넘어온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무슨 예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우리가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런 부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나간 부분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 안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체에서는 상당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받아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재정지원을, 2015년도에 대한 2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다시 열리니까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건도위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저쪽 가더라도 손 안 대고 전부 해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명목과 정확한 근거가 돼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명목이나 근거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는 시장이나 그쪽에서 풀어야 할 문제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외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원주시 부채는 얼마나 부채가 있다. 회계·전도가 딱딱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없는 상태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것이 불거졌을 때는 해줄 수 있는 명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목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근거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응연구용역 있잖아요. 2,100만 원인데,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게 5년간 500곳을 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1년에 10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이런 용역을 수립해 놔야 한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식적인 사항이 나와야지만,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에 의해서 대상지든 뭐든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있잖아요, 15억 원.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이랬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전액 시비는 아니었었죠? 진입로 관계라든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국비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로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건강체육과가 있으면…… 이제 체육시설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 조성공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강체육과에 넘겨줘서 거기서 더 연구·검토해서 잘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체육시설? 물론,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 할 수는 있겠지, 토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 그렇지만 우리 건강체육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왔기 때문에요. 모체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서 거기에 필요한 도로개설과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은 끝이 났고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부지 사고, 진입도로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캠프롱이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지만, 저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체육시설이든 문화체육공원이든 문화시설이든 뭐든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가 해서……

권영익 위원 관리는 이관해준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관리를 이관해줍니다.

권영익 위원 다 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명륜1동 주민하고 개운동 주민이 서명받아서 남원로 탄력 주차 건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건하고, 주차장 건 이렇게 들어왔어요. 행정복지센터 건은 관계없는 부서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주차장이요?

신재섭 위원 주차장하고 남원로 탄력 주차.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처음에 원일로나 평원로 할 때 거기 주차를 더러 했잖아요. 하다가 지중화 하고 일방통행하면서 주차장이 싹 없어져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반면교사하기는 해야 하니까.

남원로 공사할 때 제가 행정복지센터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가서 주차 문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거기는 평행주차가 아니라 직각주차로 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었어요. 제가 직접 세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원로가 개설돼서 차는 다 없어졌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사 간 것은 아니고, 그렇죠? 활동은 다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진 것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일 싸워요. 그 동네 사는 주민은 “불법 주·정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 낮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차를 대서 계속 싸우고, 저희도 몇 번 불려가기도 하고 시에 항의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주차장 확보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도 알아봤는데, 잘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노외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지금 자유시장 뒤에 조성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치악회관 뒤에,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노외주차장이 전통시장,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게 치악예식장 뒤에, 전통시장 주차장 해놓은 게 있고요. 자유시장하고……

신재섭 위원 거기하고, 학성동에도? 북원상가에는 있죠? 거기는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학성동에도 옛날 전화국 옆에 설치해 놓은 게 있고요. 일산동의 강원감영 옆에……

신재섭 위원 그것도 전통시장하고 관계돼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전매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공영주차장 비슷하게 한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건물 지었다 헌 데 말고, 또 시 부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단구동에도 보면 주차장이 있죠? 공영주차장 같은 것.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군데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노상주차장. 도로변에 있는 게 노상주차장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게 도로변에 있는 게 총 몇 대인지 잘 모르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면수가요?

신재섭 위원 파악은 못 하셨을 테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면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주민과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민원과 SNS도 있고 계속 싸워오고 힘들어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주차장은 1억 원씩 든다고 하잖아요. 자유시장 뒤에는 대당 1억 원씩 들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억 원 이상 듭니다. 토지지가 때문에 1억 원 이상 듭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디 자투리땅을 자꾸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자투리땅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거기 재무부 땅이 있더라고요. 재무부 땅을 유상임대도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사용 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쓰거나 그렇잖아요. 기관끼리 재산 갖고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교환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유상도 있어요, 우리? 우리 시에서 유상으로 국가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계속 개설해놓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데가 없고, 다행히도 이번에 원주여고 부지에 80대 정도의 주차장이 건설되고, 또 조금 멀지만, 따뚜공연장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대당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0∼6,000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따뚜공연장은 조금 무리이고, 그렇죠? 숨통이 트인 게 원주여고 부지가 숨통을 조금 틔웠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하는 것과는 조금 먼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민이 이번에는 그 근처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고, 이러이러한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몇 대를 댈 수 있다는 그림까지 그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의를 보인 쪽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민이.

굉장히 성의를 보이고, 땅 주인까지 다 찾아서 정리해서 갔다 주셨어요. 서명까지 싹 다 받았어요. 저도 서명했어요, 예전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서 몇 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협의매수를 못 하니까 몇 번 타진해 봤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남부시장 뒤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월대처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남부시장하고 세경아파트 골목으로 조금 더 가서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배수장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데, 그런 데를 협의해서 매입하면 - 물론, 과가 다르니까 - 그것은 혹시 아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차장 국비받는 것?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므로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전통시장에서 몇 미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부시장이 있으니까 그 뒤에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그리고 지금 주민이 설계까지 해 오신 데는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주민이 설계해온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승낙도 받고 했다면.

신재섭 위원 저게 가능하면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여튼 묘안을 찾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종일 예산안 심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우리 안전건설국과 소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석이 너무 잦고, 또 본인 질의가 끝나면 나가거나 또 아까 어느 과 할 때는 두 분 위원만 남아서 심사를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석하실 때 10분 이내로 이석을 해 주시고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석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이석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석을 오래 하시면 재입실이 안 되든지, 아니면 들어오셔도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차량등록사업소장강구원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